제203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0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 시립도서관 세입 예산액은 2805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2904만 4450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세입예산은 200만 원으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인 전시실, 시청각실 대관 수입으로 281만 5500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관 건수는 총 35건입니다. 기타수수료 세입예산은 80만 원으로 도서관 복사기 카드 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6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2240장 카드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세입 예산은 25만 원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입으로 55만 6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폐기도서 및 정기간행물 판매수입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1000만 원으로 책이음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15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비 지원 사업 1400만 원과 북스타트 운동 사업 100만 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액은 55억 61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합하여 56억 611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6억 686만 5308원이며 집행잔액은 5432만 2692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정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1595만 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만 1560원입니다. 이는 도서관 청소인부 6명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544만 6280원으로 이는 도서관 물탱크 청소, 사무용품 구입, 운영수당, 국유지 대부료 등 각종 경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439만 8320원이며 내용은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예산액 40억 100만 원으로 39억 9694만 223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서관 LED 조명 설치. 주차장 정비공사, 탁구장 바닥 교체, 도서관 부지 국유재산 매입, 경관조명 설치 공사 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46만 2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서관 개인정보시스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100만 원은 관내 시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금액으로 7개 작은도서관에 각 300만 원씩 지원한 금액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6000만 원은 관내 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금액으로 밀양도서관, 하남도서관 2개 도서관에 각 3000만 원씩 지원한 금액입니다.
406페이지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1억 1780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용은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비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도서관 자료정비 기간제 6명 인건비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열람실 사물함 구입비로 181만 2850원을 지출하고 68만 71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7페이지 영어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1187만 486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용은 영어도서관 영어원서 및 스토리북 구입입니다. 다음은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107만 413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용은 영어도서관 기간제근로자 2명 및 원어민 전임강사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지출 금액은 5000만 원이며 이는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비로 건축, 전기, 통신, 입간판 설치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출금액은 2000만 원이며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서가 집기용품, 전산장비 구입비용입니다.
408페이지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은 2999만 7610원이며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조성 시 도서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지출금액이 380만 원이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출 금액은 870만 1940원이며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암호화장비 및 자동화시스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책이음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지출 금액은 1147만 6000원이며 책이음서비스 본인인증 및 자료검색 통합색인연계 비용입니다.
4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출금액이 774만 1580원이며 책이음 미들웨어 서버 설치 비용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출 금액은 2억 888만 7220원이며 도서관 공무직 7명 인건비입니다.
41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금액은 8110원이며 이는 다문화서비스 사업 국고지원금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시립도서관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시립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 규모가 밀양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1억 4000 해가지고 백산초등학교에 작은도서관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년도보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해서 전자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출 반납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변 인구 확대가 필요한데 대출인구가 감소화되는 추세로 앞으로 도서관 저변확대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전북 순창군의 경우 독서프로그램이 약150여 개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창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우수자치단체나 도서관 등을 벤치마킹해서 독서 문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우수 다독자에 상품권 전달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항이라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체 징수 결정액은 71억 2935만 8917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72억 2931만 2240원이고 미수납액은 4만 6677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금 이자 발생액으로 납기가 2018년 12월이어서 납기내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70억 5424만 7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내용으로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287억 6281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76억 1302만 1329원이며 이월액은 109억 2245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733만 875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11억 4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제작기간이 올해 10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5883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이것은 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과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특화지역 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700만 원인데 이것은 아랑규수,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참석비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노래연습장 영업주들에게 교육하는 교육강사비인데 2017년도에는 5명이 신규 개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교육으로 대체하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78페이지와 17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억 3250만 원 예산에 지출은 1억 3050만 원하고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문화예술 사업 34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미집행 사업인데 특히 밀양 야생화단체에서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비에 2억 281만 2030원의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1402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외공연장 관람석 정비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8839만 9000원의 예산을 8501만 1350원을 집행하고 338만 76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박물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청소 관리, 시설물 관리에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에 보면 334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223만 5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화시설 공공요금, 연극촌 시설보수 등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의 시설비에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75만 84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미리벌 민속박물관 보수와 밀양영화학교 부지 매입, 국유지 1필지를 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6억 1305만 6390원의 예산으로 명시이월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극촌 조경, 수경시설 설치공사로 올해 이월해서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의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6억 3760만 원의 예산으로 사고이월이 4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충사 대원암 공양간 요사채 정비와 홍제사 산문 및 화장실 단층공사, 용궁사 법당 지붕외채 보수 등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며 48만 3000원이 이월된 것은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공사가 기성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의 예산이고 집행잔액이 512만 26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영남루 방재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31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월이 24억 1319만 4230원이고 집행잔액이 1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예산은 아시다시피 로가디스 건물 부지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것이고 그게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급수탑 보수공사와 숭진삼층석탑 주변 정비공사로 이것도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원의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충사 종무소 및 표충서원 지붕 보수공사로 처리된 것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비에 14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월액이 명시이월 1억 4900만 79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중 읍성 복원과 명례성당 창호 보수 등에 소요된 작년에 3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른 도지정문화재 11건들은 집행을 완료하고 남은 금액이 3543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현액이 5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아리랑보존회 운영비 집행잔액이 6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밀양아리랑보존회에서 2016년도에 정산을 제대로 못해와서 재차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명대사 춘․추계향사 등 18개 단체에 1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차등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칠탄서원에서 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칠탄서원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5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월을 2억 3483만 7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016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은 향교 화장실 신축과 운주암 신중탱 주변정비, 가야유적지 이궁대 문화지표조사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문화재 긴급보수 표충비각 주변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5000만 원과 사고이월 2435만 9000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건은 건축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이고 사고이월 건은 김종직 선생 기념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88페이지와 18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34억 8923만 3170원의 예산으로 이월이 27억 262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수산제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한 2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은 170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제가 현재 진행이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장기화되었습니다. 행정절차 과정을 위하여 농지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화재 현상 허가를 받는 등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132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6억 684만 65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설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든지 교육참석보상금, 선진지 견학, 투어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비에 6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4억 3131만 7000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표충사 관광자원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명시이월된 이유는 노점상 협의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노점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9만 54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 260만 1500원의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가야역사탐방로 뷰포인트 제작과 트윈터널 주차장 농지 전용과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사업으로 명시이월했고 지금은 가야유적지탐방로 뷰포인트 외에는 트윈터널 관계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19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하단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1039만 7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리랑아트센터 내 아리랑관광자원화사업 반납액인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당초에 1672만 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반납액은 6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저희 과에는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은 시설비 과목 설명 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설명한 부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듣고 질의하고 난 다음에 재단의 상임이사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현재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강멀티미디어쇼 등 행사 예산을 문화재단 출연금에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대규모 축제․행사 예산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상 축제, 행사경비 총액한도제가 적용되어서 한도초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부터 축제․행사 예산의 총액한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해당 예산을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밀양시가 직접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단을 만든 이유도 아시다시피 밀양시가 지금 문화관광 쪽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다른 데 다른 시․군에서도 봤을 때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쪽에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들이 아시다시피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종전에는 아리랑집전위원회이라는 데서 맡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면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그 정도로 평소에 근무하면서 하다 보니까 올해 60년을 맞았는데 그전까지는 옛날에 봤던 그 모습들을 탈피를 못했습니다, 행사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재단이 그뿐만 아니라 아리랑대축제뿐만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극촌의 K-star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업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는 재단에서 더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적 재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이라든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전과 같이 출연금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출연금의 경우 예산 집행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나 이자수입 등이 시 세입으로 반환되지 않고 재단 자체의 잉여금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더욱 투명하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밀양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더 재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하려고 만들어놓았고 또 현재 잘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모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나 재단에서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예산 투명성 관계, 또 “의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집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은 부담으로 느끼고 또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아시다시피 거치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들을 더 보완시키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세세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음골 주차장에 주차비를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안 받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것을 주차비를 안 받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라든지 무분별하게 차가 들어 와가지고 오히려 주차비를 어느 정도 받는 게 더 적절하고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차를 대기 힘들어가지고 안에 보면 유료주차장도 몇 군데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받았는데 뭐 때문에 안 받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주차요금을 안 받은 지가 한 4∼5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받게 된 동기는 국․공립공원을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016년도에 도립공원 주차구역이 해제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부 도립공원 안에 주차장도 그렇고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도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그에 의해가지고 돈을 안 받게 되었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려오고 이 업무가 당초에는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맡고 있다가 해제됨으로써 업무가 전부 분산됩니다. 도로는 건설과,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되었는데 담당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돈을 받는 것은 사실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부서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아마 받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입장료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단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주차장 관리를 그 안에 있는 전부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장료는 얼음골 들어가는 입장료만 저희 과가 하고 주차장은 그거하고 별개거든요. 얼음골 들어가는 것은 도립공원이 맡고 얼음골에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로 받는 거고 주차장 있는 데는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나 근거를 만들어서 받아도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받아도 되는데 현재는 안 받고 있고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얼음골에서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보면 8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예상을 했다가 현재 결산 추계에 가서 35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관광객들이 그만큼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입장료 수입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장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적게 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원인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도 작년, 2016년도 수준의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고 작년에는 특별한 기후 때문에 적게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이번에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관광객 중 한 분이 쓰레기를 얼음골에서 다 주워가지고 쓰레기봉투는 아니겠죠, 거기에서 다 주워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 계십니까, 혹시?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공무직 1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평소에는 1명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4명씩 해서 한 5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만.
정무권 위원혹시 그것 파악하신 부분 있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민원을 접수하고 바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친절하게 하도록 했는데 아마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오신 분들에게 조금 잘못 응대한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 기간제근로자였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밀양 같은 경우에는 농업 외에는 관광, 지금 저희들이 밀양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농어촌 미촌유원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표충사, 얼음골 두 개 정도로 꼽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서 이런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생겨난다면 정말 밀양시가 부끄러운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결과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 정회 시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정회 시간에 따로 해야 될 만큼,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파악을 해서
박필호 위원아, 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러면 정회시간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1892만 원의 용역비로 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결과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립국악원에서 분원 건립 계획 자체가 또 불투명했고 인근의 경주나 부산에도 분원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타당성 없는 결론으로 실제 본 사업에 활용하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 좀 너무 섣부른, 성급한 판단으로 서둘렀던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하여튼 밀양시가 문화예술 쪽에 좀, 그동안 다른 데 떨어진 것을 많이 따라가려고, 앞서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출 사업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개별 세목에 해당되는 사업별마다 전부 다 성과보고서를 다 작성하실 수는 없겠지만 문화관광과 같은 데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사업비가 연구용역 사업이. 지금 문화예술행정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올해도 또 2017년도에도 문화특화지역 조성 2200만 원 편성해서 2017년도에 시행을, 이것도 완료되었지요? 이것은 또 어떻게 활용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이것은 특화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200억까지 받는 아주 좋은 문화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됐지요? 이제 애초에는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업 신청에는 활용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성과보고서 부분을 쭉 보면 이외에도 전에 2016년도 사고이월 될 때 국립국악원 분원 타당성 용역 말고도 다른 용역이 또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이 한, 그러니까 문화예술 부분의 연구용역비만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어떻게 활용되고 이게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정책사업 목표, 문화예술 창작 진흥, 지역 브랜드 확립 그다음에 성과지표로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지역인구수 대 관람객. 아니 이게 이것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관람객의 호응이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과로서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고 지표로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 그냥 인구대비 관객수로만 가지고 “목표달성 107%”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보고 아닌가 다른 과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특히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관광개발 사업 용역도 있지요? 그런 게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래서 잘 된 점은 잘 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악원 분원 유치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실효가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형국인데도 전혀 성과보고서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의회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보조금 형식의 어떤 지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주 긍정적 측면에서만 해석을 하면 그 말씀도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바로 저 문제입니다. 우리 그 2017년도지요? 토요상설공연 아리랑 상설 운영 사업비 8000만 원 보조금 지원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정산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세입으로 반환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 사업비가 또 이상하게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부 다 보조금으로 하자, 이거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80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작년에까지는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올해예산은 보조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집행 맞느냐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의회에서 의결된 게 토요상설공연으로 하라고 의결되었는데 저희가 전용을 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박필호 위원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니까 지금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지원이 없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전체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까지는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도 2018년부터는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보조금은 출연기관에 가급적이면 편성하지 마라” 이래서 2018년 예산은 보조금 하나도 안 넣고 전부 출연금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예산 편성 방침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조금으로서는 2019년 예산도 지금 하나도 안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편리한 대로 “2017년까지는 가능했고 2018년부터는 안 올렸다” 이게 저는 답변이 될 수 없는 게 문제는 운용상의 문제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버리고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했다 이 말씀이지 뭐 다른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됐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지거든. 그러면 나 필요할 때는 의지 필요 없이 지원해 버리고 보조금으로 이제 그러면 전체 보조금으로 하자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이제부터는 보조금은 안 한다”, “지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을 하는 사람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제가 무슨 이상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밀양강오딧세이 공연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박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49조에 따라 예산의 전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과목 변경도 아닌 같은 과목으로 유사 사업에 집행한 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아주 법적인 기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답변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당초 의결한 취지는 토요아리랑 상설공연이었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의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건 잘못됐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용도 가능한데 물론 이용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같은 과목에 있는 것 집행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느냐, 그거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이런 인식이라면 난 참 문제 있다, 잘 아시다시피 과목은 같은 과목이고 같은 과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의결할 때는 그 취지는 목적은 토요아리랑 상설공연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어떤 절차 없이 지원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우리가 의결한 목적을 벗어난,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에도 안 맞고 원칙에도 좀 반하는 것이고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용목적의 한정. 다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부분은 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물론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숙지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권이라든지 의회가 가진 권한들의 어떤 그런 것을 그런데 위법으로 몰아붙이니까 소위 말하면 “전용도 가능한 과목을 집행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법이라고 몰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명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자꾸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상식도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만은 틀림이, 예산집행의 원칙에서 위배, 벗어난 것만은 틀림없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의결해 준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했다, 그런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제가 그 부분은 자꾸 말씀들 많이 나오시고 오래된, 계속된 이야기들이고 한데 재단도 예산을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도, 저희 집행기관도 재단에 예산을 줄 때 미리 사전에 계획된, 소위 말하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전용을 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업무 계획을 잘해서 사실 그렇게 해야 할 거고 할 것인데 하다보면 문화․예술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이 건도 상설공연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중간에 당초 그전에 업무계획에 없었던 것을 신규로 하나 만들다 보니까 도하고 예산 투자심사도 받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도 많았고 했었는데 그 예산 편성이 한 4억 5000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불용한 예산이 8000만 원이 있고 또 다음에 어차피 4억 5000 확보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을 활용하고 뒤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해서 한 건데 그런 사례도 추후에 안 하도록 의회에 다 사전에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단순히 상설공연 사업비를 보조금 지원, 재단으로 지원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재단에서 시행했던 상설 오딧세이 공연사업이 사실은 4억 5000이라는 비용을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8000만 원을 싹 빼놓고 3억 7000만 원입니까? 예, 3억 7000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수고가 요즘 많은데 문화재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대체로 보면 진척이 상당히 더딥니다, 이게. 이월도 많고 집행률이 낮아요. 문화재 관련 사업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좀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예산과 시기를 맞딱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된다 아닙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 관계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특히 지금 예산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로가디스 건물, 삼성물산하고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렇고 그 건물주하고의 관계 이게 이제 2019년 8월 달까지 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원지형 복원사업이 100억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걸 문화재청에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월된 사업만큼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걸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돈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문화재 사업들도 대부분 보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방금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재 현상 변경 이게 예를 들면 보완을 해버리면 그냥 한 달 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도 문화재 그게 도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한번 “이거 보완하라” 그러면 또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이만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현상 변경 이런 절차들을 잘 수행을 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그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특정 사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이게 상당히 뭐 18%, 7.4% 당해연도의 집행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하여튼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 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부분도 특별히 또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게 당초에 세입 추계를 잘 해가지고 가능하면 당초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공간을 가져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텐데 대개 추경에 해가지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월이 막 되고 하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문제도 관련부서와 충분히 관련부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능하면 좀 제때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타 부서보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예술․문화재 이런 분야는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또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여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몇 개 단체나 되시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 한 64개 단체에 보조가 나간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단체에 아까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체험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만큼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는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저희 보조단체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하고 못하고 부진하고 안 하는데 이런 데들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지금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828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 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몇 개만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과의 아리랑 토요상설공연 “미흡” 아니다, “매우 우수” 그다음에 한시 시집 발간 “미흡” 또 검무 공연, 뭐 보통은 빼고 아리랑비보이 페스티벌 공연 “미흡”, 경남무용인 합동공연 개최 “보통”, 전국무용제 참가 “매우 미흡” 뭐 이렇게 대충 들면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예술진흥의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밑에 한국무용협회 밀양지부의 전국무용제 참가에 보면 성과로 “전국무용경연대회에서 전국무용제에서 김현정무용단이 금상 수상 등 다수”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매우 미흡”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고 아리랑 상설공연은 또 “매우 우수”라고 평가를 하셨고 이런 기준을 비보이 공연 “미흡” 그리고 KBS 전국노래자랑도 주요추진성과에는 추진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보통”으로 평가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평가 “우수”,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이런 걸 어떤 기준에서 누가 평가를 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제 뭐 주관이라면 주관일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람관객수라든지 공연의 질이라든지 또 그 단체의 노력도라든지 시민들의 반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정하게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항목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는 자체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랑 또 이 평가랑도 배치가 되는 것 같고 평가에 객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평가라는 게 단순히 어떤 단체와 관련부서와 어떤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실 때 좀 객관적인, 뭐 시민들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효과성이 정말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만의 생각으로 평가를 하시지 말고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도 평가를 받아서 엄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좀 정리를 하고 또 그 단체의 운영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일몰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 단순히 관리적으로 지원해 온 것은 좀 배제를 하고 처음 새로운 거라도 효과성이 좋다 싶으면 지원을 하고 또 아니다 싶은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하여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부서 위주로 아니면 시가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단체의 의견을 조금 이제 그렇게 충분하게 들었다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서에 평가방법도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만 어떻게 하자 하지 말고 처음 계획을 추진하실 때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평가계획도 미리 포함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올해에 하는 사업들은 그야말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 선에서 고민하고 있고 내년 사업부터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여튼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구나”라고 인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아까 엄수면 위원님은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몰제도 있고 하니까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가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이 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얼핏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계실 때라고, 우리 결산하고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수산제 옆에 농업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걸 하다가
○ 위원장 황걸연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이번에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는 쪽으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수산제하는 그것만 해도 의회에서도 그때 “이것만 지금 올인해도 벅찬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자” 해서 그것은 사업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앞서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것도 처음 할 때 120억이나 들어가는 돈,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용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반대를 제가 끝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 간담회 때도 국립국악원 분원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 이거 2000만 원 할 때 이거 타당성 없다, 이면적으로 그때 아마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는 거의 다 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의회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두 개 예산만 하더라도 4000만 원이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거 참, 이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용역은 용역심사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이하로 하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견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참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정말 물론 문화관광과의 특성상 연구용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만 이거 너무 무방비하게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회에서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꼭 필요한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수장고에 1만 1000점이 넘어가는 정말 중요한 유물들, 보물들이 거기 숨어있는데 이 재산적 가치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수긍했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런 필요 없는 용역정말 필요한 용역에 그런 용역에 매년, 매년 재산적 가치를 만들고 평가를 하는 용역들에 필요한데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될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너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되어야 될 용역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엄격히 의회에서 심의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기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기본적인 걸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및 결산심사는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쉽게 말해가지고 살림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9000억의 예산이 있었으면 그 9000억을 그 해에 다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질의를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총 15개 소관부서가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지금 예산 집행률로 봤을 때 몇 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위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9개 부서들이 저희 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형식이고 저희 과는 그야말로 사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방금 박필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가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다행히 최하위는 아니고 최하위는 미래전략과가 집행률이 25%입니다. 천만다행이지요? 문화관광과는 집행률이 61.2%밖에 지금 안 되고 있고 특히 또 예산 이월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가 287억 6200만 원이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가지고 109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앞으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예산은 적시적소에 쓸 수 있어야 그게 밀양시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몇 위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목표를 등수로 이야기하라면 그렇고 하여튼 중위권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꼭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결산서 180페이지에 보시면 엄수면 위원님 질의랑 비슷한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억 325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여기는 밀양의 야생화단체라고 있습니다. 야생화협회가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행사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것 빼고 그러면 다, 행사는 다 진행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아리랑비보이페스티벌 및 콘테스트도 개최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작년에는 개최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아, 작년에는 개최되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상임이사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조금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황걸연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상임이사님, 우리 재단의 운영이 출연금하고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책자를 안 봐서 그러는데 1년에 기부금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금 2016년도에는 1억 3000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9000만 원 정도, 계속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1억 3000, 1억 90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고 그럼 대표적으로 기금 한 1억 3000 그전에 들어왔던 것 보면 주를 이루는 기금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금 제일 많이 내는 데는 농협입니다. 농협이 4000만 원이고 그리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님께서 2000만 원, 콜핑에서 1000만 원, 삼흥열처리 이런 데서도 한 2000만 원 내서 한 3000만 원 정도 내고 그리고 올해는 카본이라든지 화이바, 무학, 경남은행 이런 데서 냅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 아마 밀양강오딧세이 준비하면서 기획안을 아마 제일 처음 준비했을 때 앞으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상설화, 유료화를 하겠다는 부분이 이 오딧세이의 처음 출발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상설화, 유료화, 유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상업화시켜가지고 유료화해서 그 경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걸 할 때 처음 약속한 부분들이 결국 워터스크린에 기업광고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광고로 인해서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와 관련된 광고가.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이 첫회에 2016년도에 CF광고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걸 전부 다 CF를 제작해가지고 워터스크린에 띄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문 준비되셨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상임이사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획공연 20건의 평균 수지율이 30.5%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이게 공연 부분이 수지타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권으로 다 돌아가는 부분이지 그 수지에 포함을 시킬 수 없을 뿐이지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지율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관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연을 적정한 예산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호도를 고려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연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앞에도 인순이 공연도 있었고 이랬는데 매표를 하려면 현재 인터넷 외에는 매표가 힘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화로도 받고 실제 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채널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인순이 공연 같은 경우에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몇 분이 안 돼가지고 뭐 5분도 안 된 상황에서 매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10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런 공연을 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수 한두 명 부르는데 7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만 매진이 된 경우에 정말 밀양의 이런 가수 공연을 보고 싶은 노인네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인터넷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공연을 관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런 부분이 첫째는 공간의 한계 이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혹시 그러면 입장료에서 할인 부분도 있습니까? 경로자 할인 뭐 이런, 장애 할인.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할인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 단체 30인 이상이 되면 할인 20% 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할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밀양시민들이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끔 인터넷 예매를 한 70% 정도 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밀양시민 위주로 또 연장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좀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혹시나?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특정 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기회가 없어서” 또 “몰라서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자녀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빨리 빨리 예매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만 몇 %라도 현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는 필요 없고 구두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결산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공연 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관람객 숫자, 점유율, 수지율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점유율 이게 표시가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는지. 가령 800석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800명 가까운 관람객이면 100% 점유율 이렇게 표시하는 모양인데 4번 기획공연 사업은 보면 이것은 1일 2회 공연입니다. 그래서 391명 같으면 800석을 기준으로 하면 한 400명 관람객이면 50% 점유율이고 2회 소공연장 소공연장은 몇 석이죠? 250석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256석인데 사석이 조금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거 1회 공연과 2회 공연은 점유율 분석을 하는데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1회, 2회로 나눈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나눠진 겁니까, 이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소공연장? 대공연장? 그러면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요. 12번 한번 보십시오, 12번. 이게 86.5%가 나옵니까? 대공연장인데.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점유율이 말이십니까?
박필호 위원예..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일단의 지금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2층을 안 하고 1층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래서 1층만 560석 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점유율을 계산하면 점유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맞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런데 공연 내용 자체가 2층에서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가 곤란한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아이들 공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2층은 아예 오픈을 안 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19페이지 보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 차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앞에 10페이지와 비교를 해보면 기획공연 3번에 얌모얌모 콘서트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66.8% 여기에 소외계층 178명을 초청합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많이 초청된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프, 뮤지컬 “빨래”, 파리나무십자가, 이런 데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보면 점유율이 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외계층 인바이트하는 부분은 주로 우리가 국비 딴 부분, 한문연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방곡곡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이런 사업 여기에는 국비가 거의 한 50%, 많게는 6∼70% 하면서 30% 이상 지역 소외계층을 인바이트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소외계층을 많이 한 데는 전부 다 국비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30% 이상 소외계층을?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숫자가 어떤 때는 19명, 74명, 16명 초청된 데가 있고 557명이 초청된 데가 있습니다. 30%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소외계층을 초청해도 사정에 의해서 못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얼른 봐도 사정에 의해서 어떤 30% 기준 같으면 30%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초청하고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못 오시고 하신 분들 그 숫자 차이가 훨씬 넘어가는 차이라고 보는데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런데 이런 소외계층 부분이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좀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소외계층 인바이트를 많이 하는 경우가, 좀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층에 이야기해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국비지원이라도 일반 예매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오픈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30% 딱 이상 이렇게 안 되고 그 밑으로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국․도비 보조 공연에 대해서는 이런 소외계층 분들 초청을 30% 기준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 기획공연도 이러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게 점유율이 높은 공연은 지금 초청이 안 되고 비교적 점유율이 낮은 공연에 초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공연은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같은 경우에 1년에 기획사로부터 인기 있는, 나름대로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선정되면 그걸 전국의 문화회관에다가 투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명한 이런 부분, 유명 공연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일반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를 보면 결과 보고서, 결산 보고서를 보면 공연에 따라서 문화소외계층이 초청되고 안 되고 하는데 비교적 점유율이 높은 곳에는 한 명도 초청되지 않고 점유율이 떨어지는 공연에 주로 초청되고 있다, 그 점을 인정하시는지 이 말씀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가 오든지 어쨌건 초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유율이 높은 것은 대다수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획공연, 좀 호응이 좋은 공연 점유율이 높은 공연에는 초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론적인 취지에는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이거 이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결산 추가자료, 문화재단 추가자료. 추가자료에 보면 회의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운영비. 여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사 참석수당, 회의비가 있는데 이 회의비는 뭘 이야기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 축제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공연사업을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스텝회의 같은 부분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도 주고 또 식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인물로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회의, 수당은 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비라는 것은 주로 식대로 많이 집행되는 경우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 하는 부분에
박필호 위원회의자료? 유인물?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위원회나 이사회 참석수당하고 이 회의비가 거의 맞먹습니다. 비용이. 이 회의비라는 게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얼른 봐서 이게 수당하고 거의 맞먹는 비슷한 금액이라면 이게 좀 내용이 뭘까, 그런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공연 유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아리랑대축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연극제 또 상설공연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회의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스텝회의도 많고 그런 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부분은 이 회의비 부분은 차후에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감사 부분을 봤는데 감사의견서를 보면 너무 위탁 사업에 너무 위탁사업에 어떤 행정력이나 재단의 업무를 많이 치우치다 보면 원래 고유 사업, 목적 사업에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감사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위탁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재단의 의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금 저희들이 특히 요가테라피 컨퍼런스를 지난 해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참석자들한테 현장에서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돈 이런 부분을 받아서 즉시 이걸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행사를 치러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격도 따고 해가지고 미래전략과 거기에 다시 한 번 다른 단체로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요가협회인가 거기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위탁대행 사업은 2017년까지 요가관련 사업으로 대행했고 2018년에는 따로 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상임이사님. 아까 전에 2017년도 결산 그, 광고수입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 위원장 황걸연얼마나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2017년도에요? 2016년도에는 광고수입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지정기탁금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재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광고비나 지정기탁금을 받아가지고
○ 위원장 황걸연2016년도까지는 광고비 명목으로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2017년까지 그렇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16년도까지.
○ 위원장 황걸연16년도까지? 2017년도에는 영업외수익을 보니까 광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광고비가 아니고 기부금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니까요. 그럼 기부금하고 광고비하고 같을 순 없지요. 기부금은 기부하는 돈이고 광고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입되는 이익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광고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 외 수익을 보면 이자수입 2400만 원 정도 되고 기부금수입 1억 3000, 아까 1억 하셨는데 금액이 좀 틀리네요. 1억 3000 정도 되고 대부분 출연금에 다 의존하고 96%가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밀양시의 예산의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타 재단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출연금의 부피는 좀 줄어들고 대신에 영업 외 다른 수익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출연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 또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통해, 이익사업을 통해서 재단을 활성화시키고 활달하게 운영해 나가야 될 책임이 제가 볼 때 상임이사님께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 올 연말에 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남길 지는 모르겠지만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광고수입 같은 것은 상당히 앞으로 재단 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예산의 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다른 문화재단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영업 외 수익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단 상임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재단 상임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2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교육체육과장 하영상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 세입 예산액은 41억 100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1억 5081만 9555원으로 모두 수납 조치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 수입이 6억 5033만 6240원, 공공체육시설 기타사용료수입이 6141만 3150원이며 증지수입이 104만 8000원, 기타이자수입으로 639만 689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중간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수영용품 판매와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725만 4266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등에 행복학습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선정, 성인 문해교육 사업 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1억 4886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궁장 건립 사업에 5억,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3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맨 아래 기금입니다. 기금 6억 2228만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금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보조경기장, 삼문동 농구장 우레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도비 보조금에는 총 17억 3323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 무상급식 지원,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연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4억 2327만 8000원과 생활체육육성에 5931만 9000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보조금에 4033만 4000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총액은 224억 7311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억 9500만 199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 242억 6811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9억 1090만 6310원을 집행하고 68억 8113만 2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607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 75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출연금 12억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예산 13억 9026만 2000원 중에서 무상급식 지원으로 8억 7835만 9000원, 우수 식재료 지원으로 4억 571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경비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등으로 1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각 학교에 보조사업비로 27억 7961만 1190원 그리고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608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84만 3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15억 3600만 원은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와 자기주도적학습캠프 등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평생학습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은 1억 8446만 원으로 시민대학 운영,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 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위탁 운영 등 해서 1억 63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성인 문해교육입니다. 예산 7521만 원은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총 20개 마을에 270명을 대상으로 한글사랑교실을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위해서 7520만 1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00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행복학습센터 10개소에 49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예산 1억 365만 원 중에서 1억 3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페스티벌, 6차산업 전문가 아카데미 등 행사를 추진하고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882만 2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72만 72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맨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 공공체육시설 관리 위탁을 위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2억 62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69만 9200원을 집행하고 공공체육시설 일반운영비 등으로 9721만 1320원, 그리고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를 위한 재료비로 3997만 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시설비 62억 5479만 9960원 중에서 15억 5209만 3410원을 집행하고 44억 7950만 3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320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체육시설 구축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 사고이월 사업비 5억 1973만 3610원을 집행하고 405만 55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가곡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5095만 16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4억 5245만 1600원 중에서 2억 6692만 7410원을 집행하고 1억 8116만 8000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435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궁장 건립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901만 682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8억 9042만 820원으로 3억 9973만 5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22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7억 52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의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2억 89만 6210원을 집행하고 210만 37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199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일반생활체육지도 자 지원, 스포츠강좌 등 해서 보조사업비로 3억 7407만 7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7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체육관리 체육행사관리입니다.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그리고 홍보비, 출장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5640만 97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39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언론 홍보와 홍보 광고탑 및 현수막 설치, 화장실 임차 등에 6570만 9880원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등으로 해서 2억 2999만 6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3․1절 기념 역전 경주대회, 도민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시장배 대회 등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철저하게 정산 후 잔액 및 이자까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문화체육회관 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4022만 1330원을 집행하고 151만 767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체육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8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은 3억 50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06만 367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결산 첨부서류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종합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 사업과 삼문농구장 정비 사업비 35억 40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문야구장 실시설계비 1억 8116만 8000원은 하천 점용 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국궁장 건립 사업도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14억 6646만 375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공기 미도래로 해서 하남체육공원 정비 사업과 연금체육공원 관리 등 증축공사 그리고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사업비 해서 9억 3950만 3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49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연계 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올해 9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2017년도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3666만 2793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126만 9551원, 사용액은 5억 8654만 81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억 5138만 4164원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은 시 전입금 3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21억 3666만 2793원 그리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에 2억 5126만 9551원으로 총 27억 3793만 2344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 그리고 꿈나무 숙소 임대료 등에 5억 8654만 8180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21억 5138만 416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엄수면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혹시 기금성과분석보고서 보셨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없습니다.
엄수면 위원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안 갖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엄수면 위원기금성과분석 보고서가 2016년부터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한 적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보고서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은 교육체육과에서 하신 것 맞죠?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에 보면 기금성과분석 보고서의 분석 결과의 총평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잘 된 점, 미흡한 점, 향후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점은 엘리트 초․중․고 육성, 꿈나무 지원과 엘리트 체육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미흡한 점은 잘, 우리가 분석보고를 하는 이유는 잘 된 것은 차후에 더 반영해서 더욱 더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다음에 또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분석 총평에 보면 미흡한 점이 “초․중․고 체육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을 받아 훈련용품 구입이 우선되어야 하나 일부 학교에서 식비, 간식비 등으로 편성․지출하는 사례가 있음, 많음”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기금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비성 사용을 자제하고 용품 구입 등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16년 결과인데 17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체육과 와서 성과분석보고서를 처음 제가 접합니다. 하여튼 제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평가 결과에 보니까 잘 된 점, 미흡한 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꿈나무 육성 관계하고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 시 체육회 보조 이게 체육기금에 대한 주 사용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육성은 지금 현재 선수 9명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엘리트 체육은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꿈나무 선수 관계는 숙소도 임대를 하면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사용처가 아마 실제적으로 우수선수 육성에 하여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쓰기 쉬운 간식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한 데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 2016년도 분석과 17년도 분석 자체가 또 변함없이 똑같이 온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개선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자체 분석 결과에 “향후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 해놓고 그다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또 분석 결과도 똑같이 썼다는 것은 그냥 Ctrl+C, Ctrl+V한 것밖에 안 되는 결과입니다. 이걸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체육과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기금분석 결과에 자체 보고서에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부기관 내․외기관의 지방의회 감사 등의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15년도 이것도 지금 갖다 붙인 표가 나는 게 16년 결과보고서에 15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인데 16년도 똑같이 나와 있고 17년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타 회계 전입비율이 높음” 해서 감사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타 전입금 비율이 높다고. 그 전입금을 보니까 14년도에 32억. 아니 3억 2000, 15년 3억 5000, 16년 3억 1000만 원, 17년 3억 5000, 올해 18년에 다시 더 추가해서 3억 7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엄수면 위원이렇게 타 전입금으로 의지해서 이 기금을 운영을 하게 되면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박필호 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한 부분이고 하여튼 외부감사라든지 감사사항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진흥기금 운영 사례를 파악을 해보니 지금 18개 시․군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밀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출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이게 2020년까지 원래 목표로 해서 20억 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목표는 달성이 되었고 그리고 목표달성하고 나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워낙 적다 보니 전출금이 해마다 3억 2000, 3억 5000, 3억 7000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20년에 목표까지 가서 연말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수면 위원자체성과분석보고서에도 존속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 20억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매년 이자율이 하락이 되니까 전입을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존속기금 존치기간이 일몰시점이 20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이자율이 부족해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원금을 활용해가지고 사업비에 좀 활용하는 방법은 검토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설립목적이 이자수입으로 일단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좀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전출금을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2020년도에 다다르면 아마 기금을 활용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아예 일반회계로 지원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일몰제고 존치기간이 2020년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남은 기금은 만약에 이게 일몰제로 기금이 폐쇄가 된다면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기금 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2020년 내년 19년도, 20년 2년간은 기금을 사용하든지 일반회계로 사용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혹시 기금운용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여기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성과분석을 할 때 체육진흥회가 참여를, 평가를 하고 참여를 같이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평가보고서할 때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진흥위원회가 겸임을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을 계획을 하거나 사용을 하고 또 평가를 할 때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직원들 자체 내부부서에서만 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활용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시고요, 그 안에 내용에 보면 꿈나무선수 육성하고는 좋은데 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체육회 지원은 일반회계로 불가능한 사업비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체육회 기금에서 지금 현재는 기금이 존치하기 때문에 체육회 기금이 부족한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면서까지 기금에서 체육회를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지 못했고 지금 기존 해오던 그 상황만 제가 파악을 하고 지금 기존에 이렇게 계속 지원해 오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기금이 일반회계보다는 사용하기에 조금 탄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금이 존치하는 한 유용하게 활용되어서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앞으로 엘리트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이 다시 세심하게 검토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기금을 꼭 일몰제, 일몰기간이 2020년이라 해가지고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 시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 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꼭 일몰 시점을 기다려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존치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현재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해마다 12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관 운영이 지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 학습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력 중심의 수월성 교육보다는 창의성과 사고력을 높이는 생각의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에 맞는 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투자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벌학습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아마 학교 측이라든지 시 측, 운영 측이라든지 학부모 측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지금 당장 없앤다면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운영을 해가면서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또 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하고 또 지역의 전체를 보는 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육 패러다임이 일단 평준화하는 식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교육 지원이 아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의 관점에 봤을 때는 밀양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향후 밀양 교육을 위해서는 아마 또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아동에서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든지 스포츠, 레저, 취미활동 같은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체육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도 교육하고 지금 체육하고 같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교육․체육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복지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힐링의 시대, 건강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여튼 신체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당 보통 한 두 종목 이상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어느 지역에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각 종목별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부분도 어차피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아까 이현우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전 시민이 다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시민이면 일상이 학습이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결산서 535페이지요, 이게 체육진흥기금 세입 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억 3595만 원 편성하고 실제수납액은 86만 3980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어디 부분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다시 한 번 좀
박필호 위원53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결산서 535페이지.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520
박필호 위원535. 체육진흥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액과 수납액이 실제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지난 결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기금에 추산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이월해서 넘어와가지고 다시 올해에 아마 얹은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먼저 파악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예금 해지 관계, 해지시점 관계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좀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이게 종목별 꿈나무 선수 지원을 지금 얼마간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까? 몇 년도, 몇 년간.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간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하여튼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매년 2억 5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원은 해 왔는데 이게 육성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분석보고서만 보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에 6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초등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 엘리트 선수로 육성코자 했던 꿈나무들이 상급학교에 얼마만큼 진학해서 엘리트 꿈나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활동이 된다면 우리 밀양에 6개교 같으면 중학교도 있는 모양인데 중학교가 활성화될 테고 고등학교가 활성화될 테고 그렇게 성장한 선수들이 지금 몇 명이나, 어느 정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 관계하고 종목 관계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 선수에 대해서 상급학교 진학률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분야에 관해서 초․중․고의 활동이 상당히 좀 침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꿈나무 지원한다고 지원을 해 왔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 지원해 왔던 팀 중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냥 지원만 하는데서 그쳐서는 아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꿈나무 숙소. 배드민턴이지요? 1억 6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숙소 임대료입니까, 뭐 임대보증금입니까. 이거 뭡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이것은 우수 꿈나무 선수 숙소 임대료입니다.
박필호 위원임대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지금 꿈나무 선수가 지금 9명이 있습니다. 남자 4명, 여자 5명이고 그리고 남녀 이렇게 하다 보니 남자 1동, 여자 1동 이렇게 한 동은 영생빌라 가동 504호, 그리고 한 동은 제일훼미리 102동의 1408호 이렇게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임대료 같으면 이게 연간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세금이지요? 사용료, 임대료가 아니고. 그렇죠?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임대료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타 사용료는 학부모회에서 다 내는 걸로
박필호 위원이거 선수 지원되고 있는 9명 중에서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꿈나무에서 엘리트 선수로 육성되고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지금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육성하면서 가능하면 그 선수를 우리 시 도체라든지 전국체전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 도체라든지 전국체전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도체나 전국체전은 우리 시청팀이 있고 고등학교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선수들이 꿈나무에서 엘리트 선수로 자라서 고등학교도 가고 우리 시청팀에도 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고등학교나 우리 시청팀이 도체도 참여하고 전국체전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시, 이게 벌써 커가지고 우리 배드민턴팀에 입단한 선수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상급학교에, 우리 관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든지 그런 선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성장한 선수가?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이 꿈나무 선수 학생들 자체가 우리 관내 학생이 아니고 외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고등학생들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중학생 1명, 고등학교 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정착 우리 시 관내에 존재하는 중․고등학교팀은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에만 그쳐서는 아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런데도 이게 가능한 게 이게 기금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세입․세출 예산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벗어나서 운영할 수 있는, 있다 보니까 성과야 어찌됐건 그냥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금을 존치하고 싶은 욕심이겠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는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기금 존치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보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체육 진흥을 위한 것이고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에 사용됨으로 진흥기금은 존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진흥입니다. 그러면 진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결과가 전혀 상관없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진흥을 꿈나무 선수 육성이나 엘리트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고 지원한다면 그 목적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고 있고 지원만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좀 의심을,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아리랑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년 공공예산 한 3억 원 가까이, 2억 9600만 원인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참가비라든지 수익금은 당연히 시 세입으로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의 지원금과 참가비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난 뒤에 수익금에 대한 세입관계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한 사실도 없고 또 내용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저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 예산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은 당연히 우리 세입으로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큰 대회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지출사항들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은 합디다. 그만큼 대회를 치르는 데는 좀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집행이나 회계처리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 사업의 수월성만 강조하면 그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회계처리라는 차원에서는 적당하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리랑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 지출내역이라든지 들어온 수입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수익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입조치에 관한 관계,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결산 첨부서류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이 있지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52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총액과 연도별 부담액, 연부액을 미리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보면 2017년도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혀 집행된 사항도 없고 2018년도에 부담액이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안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왜 안 됐느냐면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관광단지 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 연계된 사업이라면 본 사업의 진척여부를 보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미리 예산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도 안 되고 다음연도에는 예산 편성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이게 계속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연도별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220억 사업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222억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연도별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지금 222억 중에 교특이 89억이고 도비가 40억, 그리고 시비가 93억인데 지금 7억 5000 이것은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로 균특 3억하고 시비 4억 5000을 2016년도에 확보를 한 사업인데 농어촌관광단지가 행정적으로 절차 이행상에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사정은 잘 압니다. 그러면 과연 계속비로서 이게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하여튼 전체적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일환으로서 스포츠 사업이 되다 보니 하여튼 미래전략과하고 또 교육체육과하고 처음에는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하다가 중간에 교육체육과로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가 조금, 공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도별 사업 추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연도별 부담액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총액과 연부액은 분명히 딱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완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계속비 사업인데 여기는 전혀 연부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실행도 되지도 않고 단순히 7억 5000 편성해 놓고 용역비라고 했는데 집행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안 해도 당해, 2017년도가 1차년도인데 2017년도에 집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었다면 시기적으로도 연계사업하고 맞지 않아서 이건 그때 당시에 계속비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농어촌관광단지가 전체가 가면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게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이행절차가 된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어느 시점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시점을 감안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순조롭게 되었으면 그게 집행이 가능했는데 하여튼 전체가 행정적 이행절차가 전부 다 지연되고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하여튼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교육체육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지난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마 교육체육과가 행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나와서 일해야 되고 하는 부분, 또 그러면서도 업무 파악도 하는데 시간이 필요도 하고 하겠지만 오늘 다소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 총액은 8억 340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000만 7766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억 7107만 2046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893만 5720원입니다. 세입의 세외수입에서 세항별로 목별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에서 8981만 4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은 1억 4705만 220원입니다. 그중 실제수납액은 9730만 8840원이며 미수납액은 4974만 13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개발부담금으로서 전체 총 23건을 부과하여 13건은 징수하고 10건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건 3341만 588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2건에 대해 1632만 5500원이 지금 체납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예산액 5183만 5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5080만 405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745만 691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334만 7140원이며 과태료수입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과된 금액으로 부과 25건 중 부과액 과태료 44건 중 40건은 징수하고 4건이 미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2억 5040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2억 563만 6730원 징수결정액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4978만 95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84만 72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삼문지구 1,2지구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조정금으로서 20명에 대해서 17명은 수납을 하고 3명에 대해서는 미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2명 5203만 4300원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1명에 대해서는 토지압류 조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현황은 설명을 마치고 209페이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현액예산 8억 978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704만 74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75만 5580원입니다. 세항별 목별로는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여권사무 대행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56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10개월간 2명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8개월만 집행을 하고 2개월 사용을 안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집행잔액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잔액이 20만 6960원이며 사무관리비 중 23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3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만 7580원과 국내여비 321만 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321만 6800원은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이 당초 되어 있었으나 미추진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1만 35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 원과 그밑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0만 원은 정보공개모니터간담회 개최 미실시로 발생된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은 민원처리 지연으로 보상되는 20만 원이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잔액 4만 원과 자산취득비 잔액 6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지적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은 4692만 7760원을 집행하고 잔액 87만 22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13만 1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4만 6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지적재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31만 948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잔액이 245만 39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횟수가 계획보다 적어서 발생된 잔액이며 감정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86만 800원은 삼문동 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시지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2561만 2800원을 집행하고 5만 6200원이 집행잔액이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7958만 1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 8300원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 8138만 1330만 원을 집행고 1만 867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8만 8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도로명주소 업무보조 인건비에서 1179만 9680원을 집행하고 6만 532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1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6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홍보물 구입 등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며 위원회 수당 등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액은 2197만 910원은 집행하고 잔액 2만 9090원이 남았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지정번호판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59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국내여비에서 8633만 원을 집행을 하고 407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14페이지 보전지출에서 과오납금이 200만 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편성이 되었는데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60페이지를 보면 부담금 부분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 수입은 정확한 세입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지만 2016년과 2017년 예산 편성을 과소추계하여 실제 수납액과 많은 차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개발로 부담금은 이게 저희들이 연중 전체적인 건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발생되는 부분이 인․허가 사항에 따라가지고 이게 많은 변동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추계할 때는 과거 한 3년 정도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이게 또 많이 잡아놓으면 세입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전년도 수준에 입각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아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 현액은 적게 되어 있는데 결정액은 상당히 많아진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라서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그런데 앞년도나 그 앞에 연도를 보고 그래도 실제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좀 차이를 되도록이면 적게 해야 지출을 할 때 남는 금액이 작아져야 되니까 제 말은 그런 데 예산 편성할 때 더 좀 세심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는 결과에 따라서 도시지역에는 1500㎡ 이상 개발을 했을 때 그리고 도시 외곽지역에는 농촌지역은 2500㎡를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개발비용과 어떤 이건 상쇄를 하고 개발이익금으로 많이 남았다고 판단될 때 부과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허가 사항을 개인, 사인들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증가폭을 고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조금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페이지 855페이지인데 거기에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율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치는 95%를 설정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17년도 목표치가 92%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아마 이것은 성과달성 성과도가 95%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인쇄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92%로.
이선영 위원인쇄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서 210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민원만족도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 밀양시의 민원만족도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210페이지요?
이선영 위원예. 연구용역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민원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95% 정도의 만족도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좀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선영 위원앞으로도 더 좀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하영상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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