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1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세무과장 유희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823억 9189만 6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914억 3485만 5387원으로 예산현액은 7738억 2675만 1387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47억 304만 9612원이며 수납총액은 7765억 299만 4094원 중에서 10억 5460만 8466원을 과오납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은 7754억 4838만 562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2억 5466만 3984원 중 12억 5337만 4950원을 결손처분하고 80억 128만 9034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22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2억 2340원, 수납총액은 767억 1811만 9460원 징수하여 6억 9833만 7380원을 과오납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은 760억 1928만 20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2억 744만 260원 중 8억 4184만 1410원을 결손 처분하고 33억 6559만 885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월액인 42억 3034만 9910원보다 이월액이 8억 6475만 106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211억 162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5억 2114만 1005원이며 수납총액은 236억 6197만 4707원을 징수하여 1억 6250만 1986원을 과오납 반납하여 실제수납액은 234억 9947만 2721원입니다. 미수납액 50억 2166만 8284원 중 4억 1153만 3540원을 결손처분하고 46억 1013만 474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월액인 50억 2443만 6591원보다 4억 1430만 1847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은 3000억 485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30억 9211만 1910원이고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예산액은 391억 9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1억 2047만 1000원이며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908억 25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31억 9205만 470원이며 수납총액 1833억 8509만 6050원 중 1억 9304만 5580원을 과오납 반납하여 실제수납액은 1831억 9205만 470원입니다.
39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은 590억 9037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14억 3485만 5387원으로 예산현액은 1505억 2523만 387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5억 5055만 2887원이며 수납총액은 1505억 2522만 967원 중 22만 3520원을 과오납 반납하여 실제수납액은 1505억 2499만 744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55만 54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목별조서와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564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062만 5660원으로 집행잔액은 58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정비 등에 사용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097만 원 중 8006만 5880원을 집행하고 90만 4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2482만 원 중 1억 2272만 원을 집행하고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무활동경비로 3480만 원 중 3425만 원을 집행하고 5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20만 원 중 816만 3420원을 집행하고 3만 65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과표관리 인건비는 7089만 원 중 7040만 8360원을 집행하고 48만 1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 1180만 원 중 1억 12만 원을 집행하여 16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액 199만 5000원 중 개별주택가격 도면출력프로그램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1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결산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를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유희묵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5억 추가해서 10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추경 3회 때 10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추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예,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예산 추계를 할 때 과목별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목별로 세심하게 추계를 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결산서 50페이지에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2016년도보다 배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17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에 보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인데 하여튼 그중에서 좀 건수, 금액 큰 게 특별히 몇 건 들어있으면 결손처분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결손처분액이 2015년도에 좀 많았었는데 그때는 밀양시에서 세외수입계 생기면서 못 받는 부분 아예 무재산, 부도 나고 이래 가지고 못 받는 부분을 그때 좀 많이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에는 하여튼 시효소멸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조금 많아지고 적어지고 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갑자기 배 정도로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그게 결손처분 하는 게 결국 지방세가 우리 시의 수입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배 정도, 조금 차이도 아니고 배 정도, 2016년도보다 배 정도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너무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세무과장 유희묵결손처분을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5년 동안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 5년 동안 하면서 해마다 2회 이상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조회, 소득조회 이런 걸 해서 재산이 있고 하면 사후 결손처분 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고액체납자가 들어있으면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지금 한국화이버 조계찬씨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하면서 떨어진 게 개인 1건으로 8억 정도 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문제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여튼 결손이라든지 감액하는 부분에 고액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증감사항이 변동되고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사후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하시겠지만 우리 시의 수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저는 5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외수입입니까? 그외수입 시금고 협력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바로 시금고 계약 체결 장소로 갔었는데 그때 시금고를 농협과 계약하면서 제가 그날 찾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 규모가 우리 밀양시와 비슷한 타 경남의 몇 개 시․군을 예산을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통영시 18년도 본예산이 5220억 원인데 비해서 협력금은 7000만 원과 그 외 문화예술행사 지원, 체육발전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해서 1억 7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7011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2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밀양은 턱없이 부족하게 여태까지 협력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시의 보유자금이, 평균 보유자금이 보면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3500억까지 매월 보유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협력금을 적게 받은 게 아닌가, 물론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지만 더 추가로 다른 협력금이라든지 요청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 세무과장 유희묵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금고 계약 시에 협력금이라든지 이율관계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 0.1%라도 조금 높게 계약을 하고자 하고 협력사업비도 단 돈 1천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떤 시․군에는 카드 포인트까지 포함해가지고 협력사업비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카드 포인트 같은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뺐습니다. 뺐는데 다른 시․군보다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약중이라도 또 차후 계약 시에 이율이 다만 0.01%라도 오를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업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문화재단으로 4000만 원인가 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돈은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받아서 그걸 다시 어떻게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문화재단으로 바로 간다고 농협에서 그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시로 바로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문화재단으로 가는 금액이 농협에서 4000만 원, 경남은행에서 1000만 원 5000만 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차후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리가, 계약 당시의 금리가 정기예금일 경우에 1월부터 1개월짜리부터 3년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금리를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 이율을 금리를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계약 전에 “금융기관하고 이렇다”, “우리 도내 시․군 계약사항이 이렇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밀양시도 중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전체도내 시․군을 빼보니까 시부에서는 진주시가 제일 낫고 그다음에 양산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끝에서 세 번째로 시부에서는 낫습니다. 군부 합치면 군부에서는 한 군데가 우리 아래고 중소도시 시부에서 금리 자체가 계속 낮고 있습니다. 낮고 있는데 차후에는 하여튼 우리 도내 시․군의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중간에라도 계속 독려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계약이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라면 3년 후에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중간에 계약을,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3년 후에 그렇게 계약될 수 있도록 중간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비라든지 하여튼 협의를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예산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0.01%만 해도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가 3년 기다리시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예.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했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추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과소추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예.
정무권 위원예, 그렇다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당초예산이 78억 정도밖에 잡지 않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2억 정도로 당초예산 대비 수납률이 164%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이 과소추계가 되면 예산이 적시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예산 추계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결산서상에 표기 못하는 부분도 혹 있기는 있지만 최대한 예산서하고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여기 보면 공공예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16억 8000을 당초예산으로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27억 6000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정말 조금 공공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금리가 요즘 뭐 들쑥날쑥 하는 것도 아니고 1.5%에서 많은 건 2%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옳은 곳에,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세무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세무과를 상대로 결산하고자 하니 결국 세입 부분에 모든 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세입 결산내용을,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보면 예산액이 72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800억 실제수납액이 7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640억 정도, 645억 정도를 편성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는 그보다 더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보면 세무과의 세입 현황이 당초예산액 대비 최종예산액이 53.6% 증가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이게 실제 수납액이 당초에 910억에서 이게 최종 예산액이 2320억, 실제수납이 2380억쯤 되니까 한 이게 증가율이 한 260%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우리 매년 이렇게 결산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검토가 되고 하는데도 또 해마다 매년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입 추계가 정말 어려워서 잘못되어서 그런 건가, 알면서도 재정운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가 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결산시 현액으로만 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서식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식 자체에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월사업비를 구백몇십 억 되는 이월사업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추계가 좀 많이 정확해지는데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추계가 정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은 이게 이월사업비 910억 정도 되던데 그걸 예산현액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으로 하면 최종수납액이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당초 전년도 이월액에서 그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백몇십%까지 늘어나는 경우인데 그게 당초 예산액에 포함될 수 있는,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요, 과장님 이게 당초예산이 91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 실제수납이 2380억이라고요. 여기서 900억 정도를 빼더라도 한 1400억 정도 하면 한 500억 정도가 증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추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것인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재정 운용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게 해마다 거론되는데도 해마다 또 사정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하실 말씀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 세무과장 유희묵그 부분은 저도 259%까지 나오길래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나,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이런 정도로 물어봤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월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하나만 덧붙이면 우리 지금 현재 결산을 보면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갑자기 막 이월사업비가. 이월사업비 현황이 하여튼 굉장히 급격하게 이월사업비가 5년 전에 2013년도만 하더라도 88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년쯤 지난 2017년도 결산은 1800억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좀 당초예산에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되어야 이월예산이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아까 결손처리에 대해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추가로 이후에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해서 환수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 세무과장 유희묵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600만 원 정도 결손하고 나서 취소해서 다시 부과를 했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2015년도는 한 3100만 원 정도 결손처분하고 나서 결손 취소하고 다시 추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그러면 그 결손처리하고 나서 다시 지난연도수입으로 들어갑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예, 당해연도에는 그때그때 들어가집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니까 지난연도수입 부분에서 당해연도에 체납된 부분이 그다음 해에 지난연도수입으로 들어가죠? 지난연도수입 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체납되는 규모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체납이 되고 있는지 금액은.
○ 세무과장 유희묵예, 그것은 체납액은 연도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내역이 다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주로 보니까 체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35페이지. 그런데 납세태만이 재산이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에 불성실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지
○ 세무과장 유희묵예, 그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납기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연도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다음연도 부분이 그게 이제 1∼2년 사이에 다 추징이 들어오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당해연도 납기 내에 못 내고 납기를 넘긴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납기태만은.
엄수면 위원그러면 납세태만 중에는 다음연도에 몇% 정도 징수가 됩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보통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96%까지 받는데 이월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까지는 바로 다음연도에 거의 대부분 다 받습니다.
엄수면 위원납세태만자 분들한테 좀 소홀히 하고 적극적인 세수 수납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밀양시 자체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를 상징하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세수 수납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과도한 결손처리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올해 아까 설명하셨지만 작년에 두 배나 있어서 혹시 이게 징수율 증가를 위해서 과감하게 처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시겠죠?
○ 세무과장 유희묵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사항은 도에서 또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재산, 그러니까 부도나고 파업되고 무재산, 무소득 이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받는 경우들, 감사 같은 것 오면 그것 때문에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이 낮은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징수율이지만 아예 못 받는 부분은 재산 파산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고 그 대신에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이 세수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납처리 없이 그 해 징수율이 100%까지는 안 되겠더라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결산서 51페이지에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 부분을 보면 환급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환급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타 그외수입의 환급액은 농정과에서 기타이자수입인데 아니 기타이자수입이 아니고 그외수입인데 기타이자수입으로 과목을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면서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서에 보면 다 삭감된 게 아니고 과목이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징수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에 1억의 100분의 5, 5% 해가지고 5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은닉세원을 발굴을 했는지 아까 대충 들었는데 일반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던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100%인데 누가 그러면 은닉세원을 발굴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이 세원을 제보를 해서 우리가 추징하는 경우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급이 되었거든요? 500만 원이. 그러면 누가 포상금을 받았는지는 지금 모르십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지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한 특정인인데 그 내역은 별도로, 지금 제가 대부분 기억은 우리 공무원은 세무과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세무조사 공무원이.
이선영 위원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걸 누가 받았는지 공무원이 받았는지 일반인이 받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억 8819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억 5223만 8612원, 수납총액은 5억 5667만 5702원이며 환급액 505만 8000원, 실제수납액이 5억 5억 5161만 7702원으로 미수납액은 62만 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이월하였습니다. 목별 세입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4억 366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8530만 8284원, 집행잔액은 3억 5131만 7716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회계관리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74만 2550원은 각종 인쇄비, 서류편철기 관리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용으로 표시된 450만 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급증에 따른 수수료 부족에 따라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636만 7400원은 지적측량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 부분 청사환경정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214만 6000원은 청사 청소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집행잔액 3억 249만 8860원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잔액 1억 4000만 원과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잔액 1억 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집행잔액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52페이지 하단부에 변상금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상금입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시의회에 의해 확정이 되면 그 집행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전용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수수료 증가분 확보를 위해서 2017년 9월 12일 제2회 추경이 편성되고 불과 한 달여 뒤에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손차숙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렇다면 업무 소홀로 누락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되고 나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물량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추경하기 전에 사업부서의 물량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52페이지 하단부의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당초에는 불용품 매각 수입 세입을 예산액을 1000만 원 잡았다가 2차 추경에서 2890만 원을 증액하고 또 3차 추경에서 다시 또 755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당초계획과 달리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2017년 회계말경에 각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불용품이 발생해가지고 그 매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건설기계 같으면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감가 이게 연도가 있을 텐데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불용품이 아니고 갑자기 기계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예정이 “몇 년도 폐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연초에 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불용품은 매각처리해서 세입에 반영하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앞으로 철저히 잘 파악을 해서 연초에 잘 파악을 해서 세입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나라장터에 입찰을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기에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하우스하고 이런 것, 고철 같은 건 그냥 처리하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불용품은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또 감정을 받아서 그 금액을 온비드에 공개를 합니다. 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응찰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 높은 금액으로 해서 하게 되고 또 유찰이 된다든지 하면 최후에는 1회, 2회까지 입찰을 하고 그래도 유찰이 될 때는 마지막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매하기도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입찰하니까 고가입찰할 거고 낙찰되면 매각하면 되는데 작년에 그러면 매각한 고가의 기계, 불용품이라고 하나?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작년에 11월 2일 날 굴삭기. 굴삭기가 4960만 원에 매각된 예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아마 장비가 택배사업 때문에, 농기계 택배사업 때문에 장비들이 많지요? 앞으로 불용품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쓰이는 장비, 그러니까 농기계 불용품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지난해 2017년도 이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아직 올해도 2018년도에도 아직 매각한 사례는 없고 2017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는 지금 매각된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마 택배사업 시작하고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불용품으로 아직 처리, 매각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불용품으로 매각을 해야 될 기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농기계들은 아마 지역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농기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매각할 때 일단 매각순위를 꼭 국가고 정하는 입찰, 매각원칙에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 우선 필요한 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 5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 예산을 2억을 잡았는데 혹시 이거 뭘 팔려고 2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매각되고 있기 때문에 평년에 예년에 매각되는 금액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통상적으로 뭐 한 2억 정도 나갈 것이다 생각해서 그럼 2억을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집행을 7300만 원 밖에 안 됐거든요? 이건 뭘 판 겁니까? 7400만 원 정도 되네요?
○ 회계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9건에 7998만 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시유재산이요?
○ 회계과장 손차숙시유재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정무권 위원아, 시유지?
○ 회계과장 손차숙시유지. 예.
정무권 위원아, 시유지? 땅을 팔았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정무권 위원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예산서 외에 도로를 증설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도로를 짓고 나면 거기에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자투리땅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자투리땅 필지라든지 면적은 정확하게는 지금 자투리땅이라고 따로 파악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투리땅이 적게는 10평에서 많게는 3∼40평씩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땅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빠른 매각을 통해서 시 재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자투리땅 그걸 놔두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지금 허다하게 많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밀양시 재산을 아끼고 유용한 현금으로 돌려가지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파악 한번 해보시고 특히 산건위 쪽이 많겠지요, 건설과 쪽에 이쪽으로 자투리땅을 잘 활용해서 매각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보통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난 나머지 땅은 관련부서에서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넘어옵니다. 그렇게 넘어오면 우선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주로 공원용지라든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안 그러면 이제 관리하고 있다가 개인이 옆에 조금 개인 집하고 연접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개인이,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는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시민이 원해가지고 이걸 매각을 하라고 했을 때는 검토를 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몰라서 못 사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한 15명, 20평 있는데 콩을 숨겨도 숨길 수 있고 그런 땅을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공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나라장터 뿐만 아니더라도 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지금 인터넷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자투리땅 그냥 썩혀두면 썩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고 풀만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자투리땅을 그냥 놔두지 말고 시민들이 원할 때 팔지 말고 팔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129페이지 사무관리비 3990만 원 그중에 보니까 나라장터 450만 원 전용이 있는데 나라장터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또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17년도에 나라장터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종류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입찰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요율이 아, 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 말씀이시네요? 1843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에.
엄수면 위원그 납부 시기는 언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공고할 때마다, 입찰건수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나라장터 수수료가 1200만 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추경 3회에 150만 원을 증액해서 1350만 원으로 나라장터 수수료가 잡혀있는데 이 자체 내부 안에 일반운영비에서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고 추경 이 예산이 부족이 예상된다면 9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미리 추경에 편성했으면 됐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렇게 전용을 한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9월 달에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사업부서에서 입찰 건이 예년보다도 예상 외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어차피 지금 나라장터 수수료는 135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1800만 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초과했는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집행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이제 아까 사무관리비는 회계운영 사무관리비고 이것은 계약관리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각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여기 계약관리 안에, 공정한 계약추진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조달청 수수료 뭐 이런 수수료, 유지관리비 이런 목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로 사용하고 뒤에 그 차후에 나가는 돈은 그때 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결국은 나라장터 수수료 외에 다른 항목들이 다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겨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엄수면 위원당겨쓰고 추경 3회에 증액하는 것하고 어차피 추경 3회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손차숙그 부분까지 저도 그 그것까지 저도 앞에 다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 안에서는.
엄수면 위원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나라장터 수수료도 3회에 추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한대로 각 목 안에서는 쓰고 나중에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굳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전용을 한 것은 조금 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게 제가 지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속서류 8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지요? 25억 2500만 원. 85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첨부서류. 맨 위에. 거기에 보조금 집행잔액 한번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21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2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오지요? 26억 9900만 원. 그다음에 결산서 614페이지에 보면 하단부 재정회계 재정자금 구분 하는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나옵니다. 여기는 또 26억 9900만 원입니다. 이게 결산서상 21페이지와 614페이지는 금액이 같고 부속 첨부서류 85페이지는 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 입니까, 이런 경우는?
○ 회계과장 손차숙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5페이지의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첨부서류 261페이지의 집행잔액은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하고 최종 수령액 대비하고 했을 때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수령액, 그러니까 첨부서류는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고 결산서상은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산액과 수령액의 차이 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산 이월금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주로 이월금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보조금이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그 차액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뭐 이월을 하든지 보전수입 내부거래로다가 다른 데 또 이전을 하든지 그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5페이지는 예산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표시하였고 첨부서류 261페이지는 수령액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표시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요, 이어서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채권현재액과 관련해서 결산서 690페이지. 좌측 맨 상단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나오죠? 계, 합계가. 6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2016년 결산서입니다, 이거는 또. 16년 결산서 606페이지에 2016년도말 당해연도 합계금액이 633억 4000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아, 63억 3400만 원인데 이것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액 나는 그 과목은 지금 주민소득지원관리에서 지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당해연도 현재액에 1억 2375만 원으로 기재를 하고 2017년 결산서에는 전년도말 현재액에 7만 3300원을 기재를 하였습니다만 2016년에 1억 3375만 원을 착오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1억 2375만 원으로 착오기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결산서 작성시에는 전년도말 현재액에 1억 3375만 원을 또 기재하여야 함에도 2017년 이행기간 미도래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기재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채권 현황 작성 시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기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연도말 현재액과 다음연도 그 아, 전년도 당해연도 현재액과 2017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이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렇죠?
○ 회계과장 손차숙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770페이지입니다. 777페이지. 거기 회계과 정책사업목표 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전년도에는 보면 재물조사 대상물품 수와 재물조사상 물품 수가 일치해서 달성률 100%를 기재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아직 재물조사를 안 했습니까? 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손차숙예, 재물조사가 2016년도 정기재물조사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했고 또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재물조사를 수시로 하기는 하지만 그걸 정기재물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수시조사 가지고는 이 실적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까? 정기조사라야만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전체적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정비를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자료 정비를 전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목표 지표에 대한 달성이든지 미달성이든지 여부가 결정지어지는데 안 해서 없다? 안 해도 무방한 겁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정기재물조사가 아니라도 변동사항이라든지 항시 입력사항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입력 자체를 누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에 청사운영 부분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가 있는데 삼랑진읍사무소 외 10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런 내진성능 필요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회를 포함한 읍․면․동하고 시청사를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몇 개 읍․면을 빼고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조사 결과는 보강하도록, 대부분 보강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다음에 확보할 기회가 되면 그때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게 뭐 꼭 우리 밀양도 지진에 조금 좀 덜 피해가 있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저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이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17년 한해 것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요즘 많이 짓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으면 그게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17년도에 경로당 몇 개 지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엄수면 위원경로당을 지었으면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모르겠는데 지금 주택분 하나만, 하나만 증감이 증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산에 등록이 안 됐다, 그렇죠? 경로당 이 1개가 증으로, 당해연도 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그 부분은 제가 발언권 얻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회계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경로당은 공유재산으로 관리․등록, 관리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공유재산도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그러면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한 3분 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전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산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차후고요, 대 부분 마을회 재산으로,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몇 건 안 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나중에 자료를 따로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재산 등록은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관리는 마을에서 하거나 해당 과에서 하더라도 재산대장에는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엄수면 위원관리는 안 하더라도 등록은 해야 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손차숙예.
엄수면 위원그럼 여기 빠진 게, 누락된 것은 맞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누락된 건 아닙니다. 여기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재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럼 일단은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등록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다, 그냥 마을재산으로 개인 사유, 마을 사유재산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 회계과장 손차숙예, 일부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몇 개소인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 개인재산으로 되어있는 마을회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포함시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어떤 게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어떤 게 마을재산으로 관리가 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소유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보면 아주 옛날에는 마을 이장 이름으로 대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지금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소유에 따라서 시 소유가 될 때는 시 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개인 사유재산일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어떨 때 시 소유로 하시느냐고요.
○ 회계과장 손차숙등기로 표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죽목 같은 경우에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에도 그렇고 없습니다, 등록된 게. 혹시 가로수 식재라든지 입죽목 식재한 실적이 없었습니까? 실제 실적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이거 제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가로수를 뽑아낼 수도 있고 또 해마다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예산이 제법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증감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된 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챙기지 못했고 저희들도 그 자료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관련부서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관련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체 관리책임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이 지금 현재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 소유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손차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관사가 있고 또 배드민턴 선수들 숙소가 있습니다. 저쪽 판타블아파트에 두 채하고 제일훼미리아파트하고 이런 관사하고 배드민턴 선수 숙소 이런,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실제 관리는 관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관사는 지금 1호 관사, 2호 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나머지 2개는 하나는 비어있고 또 한 개는 다른 배드민턴 꿈나무 선수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사용하고 판타블아파트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아직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배드민턴 체육기금에서 배드민턴 체육선수들 숙소 전세비인가 지원이 되는 사용료, 임대를 하면 우리가 소유가 아니기 대문에 임대도 관리를 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재산대장에도 등록이 됩니까? 아, 임대하는 것도 등록이 일단 됩니까? 그런데 1호 관사가 지금 비어있다고 했는데 그 관사는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빨리되고 빨리 손상이 되는데 그게 또 그걸 임대를 한 선수들을 임대료를 다른 데 살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수들을 거기에 살게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사를 비워둔다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 회계과장 손차숙예, 맞습니다. 임대를 해도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배드민턴 선수들이 앞으로 꿈나무 선수들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보류를 해 달라는 교육체육과 담당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지금 언제부터 비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이번에 7월 달에 사실은 지금 비어있는 게 부시장님 관사였는데 부시장님 관사를 소방서장이 사용하던 관사로 부시장님이 작은 평수로 옮기고 그 평수는 지금 앞에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던 그 평수가, 그 건물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한 두 달 정도 비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럼 그전에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 회계과장 손차숙예. 사용을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예상보다 참 많고 이게 종류별로 다 많은데 다 확인하고 짚지는 못하겠는데 재산 불용품 매각도 하고 또 구입도 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즉각 즉각 재산 대장에 올려가지고 관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매각처리하고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경로당 관련해서 사유재산하고 우리 공유재산하고 어떤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정리하기 힘드신 것 같으면 나중에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하나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의문점이 좀 드는 게 우리 박물관에 수많은 유물들이 한 1만여 점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고가의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공유재산으로 관리 안 되죠?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수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잘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유물, 고가의 유물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547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3억 6893만 5218원, 실제수납액은 173억 4208만 9168원으로 미수납액은 2684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수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4만 2110원은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 융자금 이자사항 체납액이며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94만 8500원은 기초생계급여보장 비용 반납금 체납액입니다.
54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미수납액 2555만 5440원은 생활안정자금 원금 상환액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263억 8324만 9100원이며 지출액은 255억 3977만 4635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347만 4465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가운데 독립유공자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열기념관 건립사업 및 독립운동가 표지석 설치비로 명시이월된 2억 8043만 21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2843만 2100원 중 7억 479만 2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63만 9120원입니다. 하단의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1583만 원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부대비는 보훈회관 신축사업으로 전년도 사고이월 1억 2400만 원, 명시이월 8억 4493만 5000 합쳐서 9억 9893만 5000원 중 6억 8985만 2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908만 2690원입니다. 당초 보훈회관 구건물 보훈단체 소유 건물로서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이월예산은 삭감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재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보훈회관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잔액 1632만 1220원은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이재민 구호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200만 원 및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은 재해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94만 3310원은 맞춤형 14개소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으나 우리 시는 기본형 동지역 5개소, 권역형 상남, 무안, 산외면 3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232만 2790원은 찾아가는 복지차량 전기차 5대, 가솔린 3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조달구매로 차량기준가액보다 낮게 구입하여 발생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2919만 2391원은 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참여자의 결근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4337만 5000원은 희망키움통장 월적립금 미납자 및 중도해지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2402만 8920원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 및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집행잔액이며 생계급여 1억 1082만 4700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집행잔액 3543만 4800원은 연말에 국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 추경 시 시비를 확보하였으나 국비가 추가교부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02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2896만 7800원, 실제수납액은 19억 181만 2780만 원으로 미수납액 3억 2715만 5020원 중 결손처분이 927만 86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1787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분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02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308만 8250원으로 집행잔액은 713만 7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억 691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억 6810만 1338원입니다.
540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6억 691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810만 1338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치금 6억 2835만 1338원은 기금 예치금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 원은 자활근로참여자 종합건강검진비로 지출되었으며 541페이지 민간융자금 500만 원은 늘푸른 청소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금 대여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692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말 현재 3억 2044만 625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4422만 5390원, 당해연도 소멸액 4679만 52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1787만 6370원입니다.
693페이지 자활기금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68만 5030원, 당해연도 소멸액 168만 503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니까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책을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은 탈수급 정책이 통장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0만 원을 더 보태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게 많은 데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이걸 이용을 했을 때 탈수급자가 되면 오히려 더 손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망통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자활에 의지를 좀 가져야 되는데 자활에 의지를 갖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저희들은 하루에 한 두 명씩은 꼭 사무실을 찾아와서 수급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적인 어떤 그런 걸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자활적인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저희들 부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에서 독립유공자 묘지가 25기가 있는데 벌초비가 1기에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25기를 자기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제가 알기로 밀양향토청년회에서 최수봉 열사라든지 박차정 열사, 황상규 열사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초를 이번에도 하고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박차정 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초하는 데 같이 갔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지급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지금 현재 거의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 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토청년회나 벌초대행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자기들은 봉사로 뭐 막걸리라든지 사과 같은 걸 직접 다 구입해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자금도 몇, 5기 이상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챙겨가지고 지원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7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공공이자수입이 예산이 없이 77만 7430원 징수결정과 수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그 이자수입이 예금이자수입이 2건인데 이 부분은 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세외수입 반납기준일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자기들이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자 반납하는 부분 자체가 기준일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자반납이 도로 이자를 반납한단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이 부분은 2010년도 시․군 당해연도 세외수입 반납 기준일 변경이 결산추경 시에 세외수입, 이자수입,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의 예산액을 0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오류가 생겨서 세출 집행액이 남는 것을 고려해서 세입액도 0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세출에 비중을 두고 세입금액의 수납금을 간과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줄였다, 당초에 180만 원을 잡았다가, 예산을 잡았다가 3차 추경입니까? 추경에서 삭제를 했는데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액을 삭감했다, 그런데 결국은 일단 실제수납은 있는데 그러면 예산 없이 수납 처리가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아까 그외수입과 지난연도수입도 말씀하셨는데 그외수입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487페이지요?
엄수면 위원예, 487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그외수입은 의료급여 구상금 17건에 1056만 588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17건에 27만 6320원, 또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2건에 2166만 640원입니다. 합쳐서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부당이득금을 해소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3000만 원 잡았다가 3차 추경에서 똑같은 이유로 삭감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연도수입은 지난연도에 징수 결정을 하고 미수납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연도수입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총액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3억 555만 6230원입니다.
엄수면 위원다시. 3억?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3억 555만 6230원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3억 555만 6230원인데 징수결정은 그러면 이월된 금액보다 더 많이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 내용 안에 결손처분액이 927만 8650원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이 합치면 딱 금액이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그러면 징수결정을 하고 결손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징수결정도 하지 않고 바로 결손처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징수결정 후에 결손처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징수결정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3억 5500이 됩니까, 이 두 개 합치면?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잠시 정회할까요?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지금 예산현액이 134만 2000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은 464만 2800원, 수납총액도 464만 2800원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464만 2800원을 편성을 했는데 134만 2000원을 예산으로 바꾼 이유 자체가 3회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134만 7000원을 아, 1347만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서 464만 3000원, 또 3회 추경에서 134만 2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세출 신고포상금 미집행으로 330만 원이 불용 처리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서 삭감 처리되다 보니까 결산서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330만 1000원을 삭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아까부터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 처리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추경에서 또 예산액을 증액했다가 추경 3회에서 다시 또 삭감하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또 수납총액은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인데 그게 당초예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1회 추경 정도에는 그게 확실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복리후생비 및 신고포상금 사용 잔액 전액을 시비로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서 복리후생비 및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2016년도 미집행분이 2017년도 이월되면서 이 부분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하는 과정에서 돈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세출․세입을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이월하는 과정에서 돈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세입 부분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출 부분이, 세입 부분이 이게 금액이 적고 세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34만 2000원을 편성했으면 되는데 464만 2000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출 부분도 134만 아, 세입․세출 부분을 134만 2000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누락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정회해서 좀 혼란스러운데 다시 정회를 한 5분간 다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0만 원 차이 부분은 당초 세출․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사항인데 당초에 연말에 3회 추경할 때 330만 원을 세입을, 아니 세출을 감 시켰으면 안 되는 부분을 감 시켜서 업무 소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330만 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현재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나 692페이지 하단 부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채권 당해연도 발생액이 얼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당해연도 채권발생액이 4422만 5390원입니다. 이행기간 미도래 이유로써 2017년도 부과한 부당이득금 등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4422만 5390원의 금액과 결산서 487페이지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4428만 아니다, 4422만 8980원 이 두 금액과의 차이는 한 3590원 정도 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세출 일계표 개정과목에 농협에서 잘못 기재되어서 3590원을 부당이득금에 포함되어 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실제 부과내역 및 수납내역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농협에서 잘못 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하나 관리하는데도 전신이 뭐 잘못, 자체적으로 잘못 처리한 것도 있고 농협에서 잘못 처리한 것도 바로잡지 못하고 이게 혼란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으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저것 없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저도 이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인데 78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가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률 그런데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진 부분만 성과로서 보고될 것이 아니고 실제 비용을 건립 이후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 지금 현황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어떤 보훈관계자들의 평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에 어느 정도 표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표 자체가 그냥 추진 부분만 예산대비 몇% 집행을 하고 시행했느냐는 부분만 나옵니다. 이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지금 운영상의 어떤 실효적 결과, 성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당초 본, 기존 있었던 것과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증축한 부분은 2016년도에 완공이 됐고 기존 있었던 것을 리모델링한 것은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보훈회관 건립 추진 부분에 2017년도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이 2017년도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한 부분만 들어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할 때 운영에 대한 부분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성과보고서 작성, 보고의 어떤 본질적인 저는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만한 예산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저희들이 성과를 그렇게 잡아서, 지표를 잡아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페이지 결산서 532페이지부터하고 자활기금운용계획은 변경계획서 23페이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결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자체적으로도 2016년 평가에서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 미비하다고, 미비한 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도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보완해서 자활을 위한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참여자가 증가율이 4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 자활기업으로 진출한 사업단이 많아가지고 자활참여자가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2017년에는 자활기업수가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한 5% 정도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나 주변의 참여, 자활 부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성과지표를 좀 낮추어서 설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자활기금의 목적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보면 고유목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보다는 공공운영비나 건강검진비, 한마당 행사 그런 후생복지 지출이 많고 자활사업 자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방금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같아서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대상자가 적고 부진하다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자활관련 운용 부진 자체가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2017년도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으로 사업 전환이 없어서 대여융자금 신청이 감소가 되었고 2018년도 7월 1일 날 7월 달에 1개 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해서 5000만 원을 대여자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하고 신규자활사업 육성 및 자활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기업이 좀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인데 이게 이용자가 없다면 기금을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은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이 1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과 환경이라는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단 운영의 실태를 봐서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잘 검토하시고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집행계획이 융자금 회수 356만 원, 이자가 873만 원입니까? 단위를 안 적어 놔가지고 예, 873만 원. 예치금회수는 놔두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융자금회수 200만 원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과 수납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 156만 원만 되어 있는데 이자만 168만 5000원 입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융자금 계획은 잡아놓고 징수결정과 수납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지금 융자금 부분은 1회 연장을 시켜준 상태고요, 지금 회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연장이 됐으면 일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만 잡아놓고 삭감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은 추경 가능하지요, 융자금도? 변경했잖아요, 그렇죠? 변경사유가 있으면 20% 내에서 변경하다고 가능하기는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사업실적 평가 성과 운영 부분에서 보니까 집행계획은 자금 운용, 그러니까 조성계획은 평가를 하지 않고 사용계획만 평가를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대비 200만 원은 계획을 잡아놓고 수입이 없어서 실적이 부족한데도 집행계획만 100%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민간융자금 회수 자체가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집행계획도 지금 0원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200만 원은 당초 수입 계획은 했는데 회수를 못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수입을 회수를 못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업 운영 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를 할 때 그러면 기금 조성에서는 평가를 안 하고 지출계획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출타 중에 있어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맞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에 맞도록 앞으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도 보면 자활센터 자활지원금이 있고 설치 기금사업 실적에 보면 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도 있고 자활훈련 교육훈련비, 가족 한마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센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에는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데 이게 두 개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속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2016년도 자활센터 신축으로 센터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커지는 바람에 전기료 및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회계에는 일반적인 공공요금으로만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반회계의 공공운영비랑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공공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당초 일반회계에서 나가려고 한 그 공공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자활기금에서 나간 걸로 신축됨으로써 아마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이 기금에서 일부 지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기금운용 관련 규정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타 기금과 중복․유사사업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센터운영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증액을 하면 되지 그게 꼭 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 사업의 용도의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지원 부분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자활사업기관 육성이 3조에, 기금운용 조례 3조에 사업용도에 나와, 3조3항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증액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그게 편성을 해주면 된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걸로, 보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자활사업은 자활이 탈수급을 위해서 스스로 자활해서 사회에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본래 목적에 물론 자활운영기관에 지원도 있겠지만 탈수급하고 취․창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센터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예산 및 예산현액은 703억 88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05억 4280만 55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05억 2543만 6760원으로 미수납액이1736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내역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부정수급 등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35억 171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억 3091만 2620원으로 예산현액 1086억 4801만 7620원, 지출액 1031억 1188만 6934원으로 94.9%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9218만 6250원으로 집행잔액은 1.3%로 14억 4394만 443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잔액 576만 원은 발달장애아동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 지원액이며 다음 칸 사회복지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97만 7000원과 그다음 칸 180만 원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지정 청구사례가 없어서 예산액이 전액 미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칸 시설비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예산현액 46억 1932만 3030원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봉사비로 건축, 통신, 소방 등 29억 1179만 39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 14억 7830만 493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2322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 시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공사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칸 민간위탁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고 또 결근하는 이런 사항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는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비로 전년도에 이월된 삼랑진 대신본동 경로당과 전용된 가곡2통 경로당으로 예산현액이 30억 906만 4000원입니다. 14억 4209만 2140원을 지출하고 15억 4463만 8670원은 이월코자 합니다. 나머지 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주된 이유는 추경사업으로 인한 공기 부족과 매입물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3493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선택형 프로그램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는 공설화장장 주변 부지매입과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공사로 부지매입은 총 6필지로 4필지는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액은 공설화장로 입찰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원격협진장비 보강 지원사업으로 사업 신청 시설이 없어서 국비가 미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칸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2억 2513만 2940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연금 수급률은 노인인구의 72.73%이며 전국은 6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칸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잔액 1240만 7490원은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으로 입소자의 사망, 퇴소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잔액 2530만 원은 법인운영복지시설 7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잔액 2327만 6610원은 무료급식 경로식당과 식사배달로 인한 이용자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아래에서 아홉 번째 칸 사회보장적수혜금 3054만 2350원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난방비, 건강관리비, 아동학습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기초교육급여 신청 등으로 해서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1105만 원은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미혼모 발생사항이 적기도 하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삭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6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잔액은 지역아동센터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잔액도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우수센터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잔액은 성우, 신망원, 한빛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시설 아동수와 종사자가 감소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학기 중에 또 토, 일, 공휴일, 방학 중 연중 대상자로 인원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9026만 원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이 또한 교육교직원 감소, 호봉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이것도 어린이 집 대체교사와 취사부에 지원되는 돈인데 이것 또한 집행 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작아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반환금기타 집행잔액 2840만 369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보고 52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개로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7페이지입니다.
조성액은 10억 731만 839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336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8395만 839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으로는 조성액 10억 1847만 8775원으로 1700만 원을 사용하고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147만 87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건이 6건이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 이월액이 15억 4309만 1160원으로 내송1동, 후사포, 염동, 은산, 용회, 효우촌, 하촌 경로당 이렇게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 이유는 추경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이 주내용입니다. 가곡2통, 내이11, 15, 그리고 내이9통, 외송1동은 경로당 매입물건 미확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다소 지연이 됨에 따라 장애인시설이 늦게 이동됨에 따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8월말까지 해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시설 시설비 주변 토지매입비도 총 6필지에서 3필지는 매입하였고 2필지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미다색 일자리 창출사업은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돈을 미리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이렇게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도 다문화결혼 이주여성들이 지역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건은 5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올 4월에 개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시설비는 우리 시 소유의 성우프라자 2층의 리모델링사업으로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물품취득비는 정부가 선정한 시스템 장비 입고가 지연되어 올 상반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은 요고경로당은 보수공사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으며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사업은 여성회관 5층에 증축공사로 올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과와 다르게 결산서 첨부서류까지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이 4월에 준공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설 운영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사항은 없는지 아시는 대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은 올 4월에 준공해서 개관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수혜를 받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치료실도 한 6개 정도를 개관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장애인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사고이월액 14억 7000만 원 이것은 지금 더 들어갈 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준공이 난 것 같은 경우에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것은 2017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18년도에 다 집행이 되고 4월에 완공한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장애인복지관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장애인복지관에는 중증장애인이 탈 수 있는 봉고 있다 아닙니까. 휠체어 들어가는 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사하고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걸 차를 사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는 차량이 한 2대 정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 달라는 얘기신가요?
정무권 위원아니 휠체어 차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전용으로 운전하는 기사도 있었고 그게 2년 전인지 3년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불편한 게 많다고 1대 정도는 증차가 되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내년에, 그런 보완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체협회에 있었던 휠체어 차량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 원래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폐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은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효율성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없애야겠다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없어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그것과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대광택시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지로 나갔을 때 밀양에서 불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함안에서 밤 9시에 중증장애인이 콜택시를 불렀는데 한 3시간, 4시간이 있어야 밀양에서 태우러 올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개선을 요구를 합디다. 그리고 그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8000명인가 해가지고 밀양에서 가장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실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이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금 한 번씩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콜택시랑 상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계속해서 결산서 156페이지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공설화장시설 부지매입비가 이월되었는데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은 6필지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4필지는 지금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필지는 약간 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옆에 경관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확보관계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진입도로입니까? 진입도로 하는 겁니까, 내나 그 위치에?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아닙니다. 주차장 확보입니다.
정무권 위원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북부봉사관에 지금 현재 2층에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해야 되는 이유와 현재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가 대한적십자사 봉사관에 위치해서 그동안 한 8∼9년 가까이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가 작년쯤 해서 저희들한테 그동안 우리가 해왔지만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저희들한테 다른 법인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고를 내고 다시 법인을 수탁한 법인이 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이용 부분에 있어서 대한적십자사가 계속 무료임대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또 그게 기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2018년도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간까지는 무료로 써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올해까지 무료로 쓰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약간의 임대료를 줘야 된다 이런 협의과정에 있어서 내년에 아마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해서 임대료를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임대료를 주면 그 부지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 시설을?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당분간은 한 1년 정도는 내년 정도는 아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다문화센터가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도 하고 혹시나 봉사관이 지금 대한적십자사 봉사관이 다문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적합하기 때문에 혹시 대한적십자사가 매각을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매각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다문화가정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밀양시만 해도 등록된 사람만 5000명이 넘어가고 또 합법적이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인 증가로 인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이 비좁고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 공식적으로 다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에 공공후견심판 청구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우리 시에 공공후견인이 몇 명 정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인이 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있고 아동에 대해서도 보면 후견인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약간 착각을 해서 아동에 대한 후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서 한 열 몇 명 정도 있다고, 20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은 저희들이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일단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작년 재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는 인원은 장애인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명이 저희들 홍보를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2018년도에는 있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아동후견인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은 2016, 2017년에는 없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예.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이것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이 한부모가 된 사람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우리 밀양시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분석 자료를 좀 보시고 노인복지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16년에도 17년에도 위원회 소집 연 2회 미만 개최, 위원회 소집회의 참석 70% 미만으로 권고조치를 받았는데 2년 연속 같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위원회도 개최하고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의 자문도 받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개최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신경 써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마 보니까 위원회는 설치만 되어 있고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분석결과 총평 잘 된 점은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부여”, “올바른 가치관 정립” 등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진한 점에서는 “2016년, 17년 공이 주로 노인회 운영 지원사업에 지원됨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노인회 운영에 지원이 되고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노인회 운영 지원에서 노인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해당 기금에서도 노인회 지회 운영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사업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비로 운영이 곤란하거나 할 때 특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회 운영 지원비를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금사업은 사업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주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거기에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 교육 그리고 실버강사 수당 그리고 또 각종 이루어지는 노인회 회계 부분에 대한 교육, 그래서 사업비로 지금 다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기금에서 나가는 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지회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일반운영비에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목적에도 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지금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노인회에 근무하시는 직원의 인건비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건 운영비다, 그러니까 사무비 그런 걸로? 그런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를 줄 수 있는지 다각도로 확인도 하고 하지만 명확하지 조례나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서 지금 인건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수면 위원노인 분들은 지난 시절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 현재가 있기까지 그분들의 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시 지회 운영은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중복된다고 치더라도 건강이나 취미활동 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문제, 이런 사업비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복지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은 경로당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단지 기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사업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모든 노인복지가 거의 다 사업예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경로당 프로그램비라든지 또 활력화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이 노인복지기금이 이자로 운영이 되는 기금이다 보니까 지금 이자률이 낮고 해서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이 기금을 기금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해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운영으로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장․단점과 그냥 두었을 때 장단점을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검토도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율이 지금 조금 높아지면 이자 가지고도 저희들이 사업도 펼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사항이다 보니 하지만 또 그동안 조성한 돈들도 있고 또 이게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반회계에서는 모든 근거가 또 있어야 되고 물론 기금도 근거가 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한 5년 정도는 다른 타 과의 기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한 5년 정도는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기금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일단 일몰시점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 기금도 타 부서 기금과 같이 올해 말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올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지원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일몰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로는 아직 유지를 해야 된다는 쪽이 강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일몰제가 되어서 폐지가 될 경우라면 저희들이 지금 나가는 돈들이 거의 인건비가 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노인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그럴 때 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지 말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연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비가 사업비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개별 다문화센터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먼저 하나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실적이 너무 낮은데 낮다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어떻게 되고 전문인력 양상은 어떤 분야에 주로 양성을 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미다색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미다색은 일자리 창출에 주목적을 두고 있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합천, 창녕, 저희 해서 3개 시․군이 같이 합동하다 보니 이제 주사업은 홈패션 교육, 또 아동놀이지도사 교육, 그리고 또 직조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네트워크 사업으로 한마당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한마당축제는 그러면 4개 지역? 3개 지역입니까? 4개 지역? 하나, 둘, 셋 4개 지역이네요? 4개 지역에서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럴 때도 있고 저희들끼리 워크숍 할 때도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인원은 참여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대축제 같은 이런 축제 때는 한 5∼600명 정도 참여하고요, 그리고 지금 천연염색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그리고 홈패션 교육도 한 10명 정도, 그리고 요리지도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한 3∼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4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교육을 해서 다 배우고 난 뒤에 창업까지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밀양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그 가정 수에 비해서 참여자 수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사업 예산에 비해서 다른 다문화가정 참여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미다색은 직접 운영합니까, 민간위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 사업도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혹시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 담당자는 몇 번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마다 같이 참여도 하고 성과를 내고 상황이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나갑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같은 사람들이 실인원, 참여 누적, 누계인원이 아니라 실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프로그램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다문화여성들을 만나보면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을 한 지 3∼4년이 넘었는데도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대화를 한국에서 대화를 일단 해야 한국생활에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응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해서 가족, 남편과 대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혼으로 이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사항이기보다는 부탁 사항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아도 좀 활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6년, 17년 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평가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으나 지역 내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소양을 발휘할 수 없다고 평가를 하고서 2017년에 또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을 16년도, 17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호스피스 병동이 없다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렇게 고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의 심화과정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1년만, 한 해만 해가지고는 전문적으로 해서 또 케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없다 그래서 들어온 사항을 위원 분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입니다. 그래서 16, 17년 양년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양성발전기금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천연염색 아카테미도 실시했는데 2017년입니까? 참여율이 낮다고 했는데 당초 처음부터 농업 종사자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농업 종사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에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참여율 부분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런 걸 예상하지를 못하고 실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염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안여성합창단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예상인원이 한 30명 이렇게 됐었는데 중간에 농번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빠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양성발전기금은 작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기금 운용 또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었는지 평가계획도 포함이 되었는지 봤더니 평가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인 수치, 사업실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정성적 평가는 다소 주관적인 평가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정량적이든 정성평가든 간에 평가가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해서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15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의 민간위탁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추경 1회에서 2000만 원이 시비로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관한 사항이죠?
박필호 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작년에 시니어클럽이 인건비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만 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니어클럽에는 작년에는 일자리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설치하는 사업비만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서에는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추경 1회에 2000만 원 시비 편성했다가 추경 2회 때 도비 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합이 7000만 원 편성되고 그다음에 추경 3회 때 시비 1000만 원을 남기고 전부 감액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겁니다. 이게 어떤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치만 하기로 하고 2000만 원도 도비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설치로 지금 내려온 거고 2000만 원 추경에 올린 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 위원장대리 이현우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은 설치 사업비가 총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인건비 등 해서 운영비가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2017년에 그러면 설치 완료되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완료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2018년 운영비는 그러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시니어클럽 설치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박필호 위원아니 2017년도에 설치 완료되었으니까 그중에 7000만 원 총 편성된 예산 중에 6000만 원 설치비로 집행을 하고 1000만 원은 운영비로 분리했다, 과목변경 아니 운영비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고 2018년도 운영비 사업비 그것은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올해 예산은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2000 정도 지금 잡혔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업비, 운영비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가 일자리 중에는 일반형이 있고 소득형인가 그렇게 구분되지요? 일반형 일자리가 얼마나 되고 소득형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억 2000은 순수하게 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한 5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지금
박필호 위원공익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가 한 얼마나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형은 인원이 한 39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시장형은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가 지금 카페, 그리고 또 아리랑 공동장 그리고 내손주지킴이 등등 해서 돈을 벌어서 하는 건 지금 30명이 지금 4월에 오픈해서 30명쯤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시장형이 소득형이다,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30여 분 되고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올리는 소득은 내나 그분들이 또 나눠 가져가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2억 2000 들여서 시니어클럽 운영해가지고 30여 분 참여자의 시장형 사업도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공익형 390여 분 참여하는 이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되는 390여 분 외에 또 노인회에서도 관리되는 일자리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는 아주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 놓아서.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필호 위원그렇죠.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 그러니까 이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을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 어떤 평가기준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우수하다고 평가되는지 실제 일자리, 그러니까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일자리 개수만을 가지고 평가해서 숫자가 많다, 그래서 매우 우수하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형,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수하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이게 평가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이 모두 국․도비 합쳐서 한 20억, 3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집행내역 자체가. 그 성과가 잘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제껏 없었던 시장형이 지금 개설이 되고 그 인원도 4월에 개원을 했는데 지금 한 30명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27만 원이 나가는 돈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10만 원 이상을 지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 27만 원에서 주면 50% 이상의 돈을 더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평가는 부서 자체에서 평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기본평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아마 기획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기획부서에서 이걸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400, 그러면 390개와 시장형 30개를 합치면 한 42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30여 개 소득형, 시장형 일자리가 운영된다, 그래서 그 소득으로 인한 소득금 일부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한 30여 분한테 더 지원될 수 있다, 그런 게 아마 보조금사업 성과에서 매우, 이것도 그냥 우수도 아닙니다. 매우 우수한 걸로 평가되는 원인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390여 명의 시장형 사업과 그다음에 한 30여 분의 공공형 사업 일자리 구조라면 매우 우수라도 공감이 가는데 이제 이게 소득형 사업은 시작, 걸음마 단계인데 벌써부터 매우 우수하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진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간이라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또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은 더 잘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자리형 구조가 거꾸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이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혹시 장애인, 발달장애인이죠? 발달장애인 페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인지
이선영 위원148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페이지 찾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질의 내용이 맞는가요, 제가?
이선영 위원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죄송합니다. 부모 심리상담이시지요?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에 대한 심리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부서별로 내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털고 싶어도 혹시나 연말까지 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놔두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밀양시에 발달장애인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부모심리상담 같은 것은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물론 공무원분들이 홍보를 하셨겠지만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은 좀 노력 부족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도 이게 왜 집행이 안 되었나 싶어서 한번 알아보고 한 결과 올해까지는 이 사업이 보니까 저소득층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가구 평균 150% 이하인 그런 저소득층에 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르게 또 지원받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 얘기도 하셨지만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2019년부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경로당에 새로 신축 건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경로당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관리. 경로당 재산 관리.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행정재산으로 저희 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한 34개 정도가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관리를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34개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지원도 하고 안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재산대장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단순히 “경로당에 어떻게 운영을 해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박필호 위원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노인회관 재산 등록을 시로 등록한 게 34개?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건 우리 행정재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34개 관리되고 있는 노인회 공유재산이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등록이 34개가 되어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2017년도에 경로회관 공유재산 등록한 건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서너 개 있는데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는 작년에 등록된, 그러니까 경로회관 같으면 주택이 되나? 건물이 되나?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은 아파트인 경우가 많고 아파트 매입한 게 있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어쨌든 그게 주택이 빠져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 중에 공유재산이라도 건축물만 관리하는 게 있고 토지 포함해서 다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평균을 지금 34개도 있고 31개도 있는데 토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5개 정도고요, 건축은
박필호 위원그 토지, 건축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는데 토지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전체 34개 중에서 2017년도에 건축물, 공유재산 등록된 건축물이 몇 개쯤 되는지 그게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 지금 현재 경로당을 건축하는데는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업무시스템이 바뀐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토지는 마을회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당연히 그걸 건축을 우리가 돈을 줘서 지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등록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이 떨어져야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4개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게 3개, 4개 되는데 그게 재산관리부서인 왜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행정재산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다가 공유재산 등록, 등록이라고 해야 되겠나 보고라고 해야 되겠나 하지 않아서 재산관리부서에서 빠진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조금 갑니다. 하지만 이게 아마 건축물이라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총괄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재산상 관리․등록은, 등록․관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2017년도에 새로 신규 등록된 건축물이 1건밖에 없어서 얼른 생각에 우리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경로당만 해도 몇 건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누락이 되었느냐 이 문제가 질의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부서에서 그런 재산신고, 등록신고를 받지를 못했다 이런 대답입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그 답변을
박필호 위원그러면 과장님,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전년도에 행정재산으로 등록한 건축물 물건이 몇 건이고 그중에서 재산관리․등록 이루어진 게 몇 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는 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작년에 1건이 되었고 3건은 준공처리가 올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2017년도 재산 등록에 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재산부서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은 잘 챙겨서 등재를 해서 전체 재산 관리적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세 무 과 장 유희묵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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