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7분)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8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25일간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 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서는 2015년부터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세입․세출 예산, 징수, 수납,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로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회계 결산은 재무제표로 제출됩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은 8988억 951만 원이고 9111억 819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9009억 36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2억 4512만 원으로 13억 34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89억 41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억 2733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은 수납액 9009억 3684만 원 중 6652억 2024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3.8%이고 예산현액 8988억 951만 원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률은 74%입니다. 수납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차인 잔액은 2357억 1660만 원으로서 2018회계연도로 1887억 3274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9억 7298만 원을 공제하며 순세계잉여금은 483억 7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현액 6921억 8709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7093억 61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를 초과 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7002억 973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8667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현액은 3406억 7703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930억 5227만 원으로 집행률은 86%,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5289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5%이며 집행잔액은 220억 718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5%입니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추계 및 세입 징수율이 점진적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제35조에서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보가 세출 예산의 규모와 신뢰도를 좌우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렵더라도 세입 예산의 엄정한 추계는 필수적이며 그중 지방세 징수는 자주재원의 중요한 확보 수단입니다. 지방세 세입 규모는 760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780억 9800만 원보다 2.66% 약 2억 7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는 자동차세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약 46억 원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가 증액되어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94.8%로 지난해 94.3%보다 다소 향상되어 세입재원 확충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로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05%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당초 세입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여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세입 추계를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소 세입추계 및 신규세원 확충 필요입니다. 2017회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78.7%로 징수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세의 징수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실제수납액이 2.8% 증가하였고 미수납된 다음연도 이월액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12%로 상당한 재원이 세입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및 과태료 등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세무과에 전담 담당을 신성하면서 개선이 되었으나 2017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저조하며 특히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지난 3년 동안 11.2%에서 20.8%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도별 미수납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사유로 체납이 늘어나고 있어 체납의 관리와 체납자의 숨은 재산 발굴 등 체납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이 납세의무 인식 제고 등 성실 납부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보통교부세 당초예산 반영 부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확정과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되지만 연도말 익년도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근사치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의 당초예산 반영률이 지나차게 낮게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해당 재원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요구됩니다.
다음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과 그 밖의 관련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380억 231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03억 6409만 6383원이며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33억 16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원이며 예비비 사용이 14억 967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20억 1961만 9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총 143억 5522만 3250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5379만 725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42만 6000원으로 대표브랜드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이월하였으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76억 6439만 575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75억 369만 7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1억 6069만 8750원입니다. 목 별집행상황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은 세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사무관리비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46만 29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구개발비는 이월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포함한 대표브랜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24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쪽에 일반보상금이 정책 자문과 시민제안제도 시상 등으로 집행하고 5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을 지급하고 3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아래쪽 다섯 번째 감사운영의 일반운영비 623만 75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감사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188만 7390원은 클린리서치회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잔액 530만 원은 우수부서와 공무원 포상 후 집행잔액입니다. 법무통계 소송 및 자치법규의 사무관리비는 소송관련 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 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460만 8630원으로 일부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배상금 등의 소송관련 배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80만 90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 세 번째 규제개혁의 사무관리비가 128만 64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01페이지 풀예산으로 예산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99만 2760원과 사무관리비 5132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연구용역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후 15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각종 시책평가 후 부서별로 시상하고 남은 51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이중 500만 원은 예산 성과금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90억 48만 6000원에서 일반예비비 14억 4053만 9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625만 원인 총 14억 9678만 9000원을 집행하고 75억 369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6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 100억 원 이상 조성계획으로 현재 100억 79만 723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9만 7230원은 지난 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정기예금 넣을 때는 이자율이 그중에 최고 높은 걸로 하였습니다만 새로운 신규로 이자가 높은 부분이 신규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두는 것보다는 해지를 하고 높은 이자로 바꾸는 것이 이익으로 계산이 되어서 해지를 하고 새로 다시 정기예금을 넣었습니다. 아직 집행계획은 없으며 필요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명세서와 운용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의 세부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에서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6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운영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자문 및 토론회 그리고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이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국민디자인 우수 시상이나 여러 가지 부서별로 제안제도를 잘 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제안을 받아보면 그냥 단순 제안이거나 시상을 할 수 있는 제안 수준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상은 보상금을 주려고 하다가 안 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면 최대한 제안에 대한 시상금도 드리고 우수자한테 시상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수준이 미달이어서 그렇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예년이나 저희들이 행정 과정처럼 그냥 절차처럼 제안되는 이런 걸 모집을 하다보면 저희들 욕심에서 그래도 작년보다 더 새로운 시책이 많이 나올까 기대하고 조금 올렸는데 저희들이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또 기대욕심에서 많이 올렸는데 사실상은 또 현실은 조금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부분인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신중히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 사업이 예산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민 시정 관심 및 참여라는 사업의 목적을 생각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4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수입인데도 사용료수입, 그 하천사용료수입이 예산에 잡히지 않고 결산이 처리되었는데 처음부터 이게 151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16년도에도 151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은 예산을 잡지 않고 경상적 수입이라 예측이 가능한데도 예산에도 잡지 않고 그냥 징수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 기타수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이 잡혀진 금액이 많고 작음을 떠나서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2억 4500 2억 4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추경 1회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으로 나오던데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정도는 연말이면 대충 대강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을 거다,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또 추경에서 잡혀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되어서 올 예산 집행하는데 좀 또 늦어졌고 그리고 이 부분이 2018년도에도 아직까지 1회 추경이 지났는데도 18년 예산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고수부지에 보시면 푸드트럭 1대가 사실상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천부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세입이 예상이 되는데도 사용료를 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꼭 당초예산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이자수입도 저희들이 공공예금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도 세밀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공단 관련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 보면 한 10월 정도 보면 초안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을 이전해 준 것을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은 12월 말에 결론이 나다 보니까 예산은 이미 좀, 11월이나 이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의회에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세입을 반영을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10월 달 정도 되면 이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고 2억이나 넘는 돈이 10월까지 추계가 안 됐다면 시설공단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획실 전체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기획실에서 작은 돈이지만 예산에 당초 이자수입이나 하천료 이런 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우리 밀양시 행정 전체를 예산을 지휘하고 관리해야 되는 기획부서에서 이런 누락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기획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인데 당초예산 대비 수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이 너무 과소 편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행정과는 무려 165.7%, 세무과는 157%, 회계과 169%, 주민생활지원과 205%, 기업경제과 518% 이렇게 세외수입이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수납률이, 예산이 수납률 대비 낮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우리 예산 사용하는데 올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올해예산은 올해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에 잡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용되지 않고 다음에 이월되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세입 부분은 최대한 당해수입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 세입과 달라서 조금 소홀히 생각해서 아마 저희들이 조금 작게 잡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전체적인 검토보고에서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은 감이 안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 추계 부분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당해연도에 많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재원이 너무 남아서 늦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예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세심하게 전년도 예산 사용 결산액을 봐가면서 너무 전년도 예산 잡힌 것에서 잡아가지 말고 사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결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봐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게 일례적인 행사라서 확정내시 공문은 늦게 왔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를 좀, 편성을 좀 더 많이 해서 실제 교부세 교부액과 비슷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좀 했으면 좋은데 이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만 해도 추경에서 835억이 추경이 되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많이 늦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에는 23억은 아예 편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50억하고 73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교부세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받고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연도별로 쭉 보시면 교부세가 많이 증액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2006년도에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 높이 잡았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것도 한 21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정도 추계를 잡아서 10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100억 잡았다가 전년도에 이번에 또 200억 더 올려서 2300억을 사실은 추계를, 당초예산을 기준입니다.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국가세입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국가세입도 일부 국세가 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지방세가 낮기 때문에 이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겹쳐서 계획 대비 약 600억 정도 올해도 많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19년도에 편성할 때는 작년에 100억, 올해 또 200억 이랬는데 이번에는 500억을 잡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좀 더 추계를 많이 잡아서 교부세가 지금까지 한 년도만 본 게 아니고 3∼4년 쭉 보니까 증가율도 많이 늘었고 특히 교부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감액대상이 52억이 되었는데 사실상 몇천만 원만 까이고 52억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 부서에서 감액대상이 되어서 이미 목록에 나온 것도 최대한 중앙부서에 가서 최대한 저희들이 설명을 충실히 해서 52억 전액 다 받았습니다, 몇천 만 원만 까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매년 각종 자료도 누락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많이 받아온 부분도 있고 교부세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 못하고 늦게 반영한 부분은 작년에도 3200억 당초예산 반영했지만 이번에 다음연도 편성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이 반영해서 추경 때 재원이 600억, 700억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올해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미 예측이 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계 잡아서 당해연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늦게 반영됨으로 해서 집행에 차질이 생겨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는 꼭 좀 신경쓰셔가지고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 역량강화교육이 추경에서 29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이선영 위원98페이지.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교육을 5월 달에 위탁교육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좀 이백몇십만 원이 과다하게 남아서 연말에 남겨놓기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300만 원인데 다 지출되었는데 포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4개 읍․면하고, 그러니까 읍․면에 4개 그다음에 동 2개, 읍․면에는 저희들이 최우수 1개 기관에 7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40만 원 2개 그다음에 동 2개에서 최우수 60만 원, 우수 4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인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우리 밀양시 인구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보면 특히 동 같은 데는 어떤 기관의 노력보다는 사회적인 여건, 아파트가 생기든지 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부분도 자연증가되는 것이나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증가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여러 가지 읍면동 자체 노력한 그걸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인구도 조금 늘어난 부분도 반영하고 시책 부분도 읍면동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하고 다 종합해서 평가를 내려서 최우수부터 해서 70만 원, 60만 원 해서 40만 원까지 해서 배분을 해서 300만 원을 다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구가 그래도 포상금을 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늘었다는 그 기준이 한 몇 명 정도 되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잘,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내이동 부분만 얘기를 하면 내이동은 엄격히 치면 아파트가 지금은 또 올해는 기준을 잡으니까 삼문동이 확 늘어요, 아파트 새로운 입주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이동에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인구를 평가하면서 너무 인구만 기준 잡으면 사회적 여건이 공무원의 노력하고 관계가 없어서 인구 늘은 부분은 점수를 낮게 줬습니다, 그건 몇백 명이 늘어도. 그러고 나서 밀양시 전체를 보면 인구는 줄었지만 그래도 인구 늘은 부분이 내이동 같은 데는 일부 몇백 명이 늘었고 사회적인 여건이든 간접적인 영향이든 늘었고 또 나름대로 동에서 주민 홍보했던 부분, 또 어디 특히 이장님을 통해서 안 그러면 자체 홍보물을 발굴해서 미전입자 발굴해서 미전입자한테 홍보를 했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인구를 늘리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평가점수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한 부분인데 그게 인구가 몇 명 늘었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상 좀 판단이 안 되는데 기억에 나는 것은 내이동이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구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고 조금 주고 다른 사회적이나 어떤 읍면동에서 노력도를 더 많이 주어서 평가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또 예산도 편성했고 인구는 늘지 않더라도 조금 늘더라도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그러면 포상금 평가 기준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면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엄수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당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회 추경에서 718억이 늘어났고 2회 추경에서 110억이 늘어나서 836억이 늘어난 이 답변은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50억에서 23억이 늘어났는데 이 교부금은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초과세입으로 사장시켜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세분화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총액 개념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매년 50억만 추계했는데 그냥 단순으로 500만 그래서 50억만 반영을 했고 그중에 연말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 29일 날 49억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잡기에 곤란해서 전년도 기준해서 50억, 50억 이렇게 한 3년간 계속 추계를 해서 지금까지 잡아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도 좀 구분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계속 매년 50억만 4년 동안 계속 잡아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융통 있게 분석을 해서 일반교부세하고 일반부동산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추계에, 배부되는 것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101페이지 재정운영의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1억 11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5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 50% 이상이 납았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에 1억 3100만 원에서 추경 3차에, 3차면 결산추경이죠, 결산추경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도 그렇게 남았고요 2016년도에도 똑같이 1억 3100만 원을 해서 결산추경에서 무려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도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6년에도 똑같은 액을 편성해서 잔액이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런데도 17년에 또 똑같이 편성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운용에 있는 이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기관별로 쓰는 공통경비하고 각종 수당이나 급량비나 여러 가지가 저희부서에 쓰기보다는 기준액을 정해서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하면 부서에다가 일반운영비라든지 갑자기 급량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서에 주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추정해서 많이 편성했다가 다행히 그해에 한 5000만 원만 쓰이고 5000만 원은 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은 많이 남았으니까 일부 감액한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일부 많이 남아있는 것은 또 연말에 감액해버리고 나도 또 쓰일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매번 이렇게 못 정리를 하고 남은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언제 연말 되기까지 또 새로운 어떤 일이 발생해서 쓰일까 싶어서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게 풀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간 계속적으로 예산 잔액이 그렇게 연말에 삭감하고 또 잔액이 많이 남고 하는데 계속되면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8년에도 또 다시 1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3년간 1억 3100만 원을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도 잔액이 많이, 반 수 이상, 16년에는 5000만 원 삭감하고 2500만 원 잔액이 남아서 엄청 많이 남았죠. 그런데도 또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뭐 어쩌다가 한번 씩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남는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짤 때 사장 안 시키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다른 부서에도 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 요구도 충족 못해 주면 그럴까 싶어가지고 살림을 좀 넉넉하게 살려고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몇 년간 추계를 보고 계속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총액을 조금 줄여서 풀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렇게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계속 추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짜실 때 계속적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부서에서는, 사업에서는 예산을 맞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 사용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2016년에도 똑같고 17년도의 결산하고도 똑같고 또 2018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조금 더 늘어난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올해 예산 심사할 때 이거 꼭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혹 말씀하시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할 때 더 확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에는 데이터 분석하신 대로 삭감한 내용만큼 그것도 한 3년 동안 계속 그 금액만 집행을 했는데 더 이상 늘어난다면 추경에 더 늘리면 되죠. 올해 예산할 때는 저희들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반영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비교적 부분, 부분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지적되었던, 질의되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예에 따르다가 미처 못 챙겼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운영하는 세원이 아니고 타 부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 재원으로서 혹시 부족한 일이 발생할까봐 좀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사실은 참 쉽지는 않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게, 넉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게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하여야 되는데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을 보면 7.3% 증가합니다, 7.3%. 세입이.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는 2016년 대비 전년 대비는 13.4%가 증가하고 세출은 평균 6% 증가합니다. 그런데 16년도 대비해서는 10.3%가 증가합니다. 세출은 세출이 늘어나는, 세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딥니다.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 재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평균 한 1.3∼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잉여금이 많이 증가합니다. 5년간 평균 11.4% 증가합니다. 전년 대비는 23.2% 증가합니다. 그 잉여금 안에 이월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평균 증가율이 20.3%입니다. 전년 대비는 23.2%고.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 이월금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예산 편성․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에 보면 9000억입니다, 세입이. 세출이 7840억. 한 1160억 정도가 실제 세입 수납액에 부족하게 세출예산이, 아니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9000억인데 예산 편성은 7840억이고 1160억 정도 차이납니다, 아예 이게. 그리고 세출은 6650억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580 5882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증액시킨 것이 이렇습니다. 잉여금은 2357억, 이월금 1840억. 2017년도 연도말 금고 보관액이 약 2900억 정도 됩니다. 돈이 금고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했네요. 2017년도 당초세입 예산액이 5882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최종 세입예산이 7840억입니다. 1967억, 약 2000억 정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시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정말 추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약 30% 증액합니다. 당초 본예산과 추경 최종예산 간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런 재정 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나노관련 사업이나 미촌시유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나 천문대 건립이나 또 도시 공원지역 부지보상비나 이런 데 대규모 사업에 엄청 투자합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는 면단위 지역의 많은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 민원 도로 개설사업은 민원들이 주민들이 부지를 기부채납 하여야만 도로 개설되고 도로로 인정해 준답니다. 면단위 지역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우리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시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용동의로 현황의, 현상의 도로만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주민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제는 안 되겠다”, “다 기부채납하시오. 안 하면 도로 인정 안 합니다.” 이런 데는 왜 재원이 투자되지 않죠? 더더군다나 계획도로, 우리 면단위는 최소 농어촌도로급 이상입니다. 농어촌도로급 이상 계획이 된 지역도 실행을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단장면 감물리 구기동, 중리동 이런 데는 진입로, 그러니까 차선이 단선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외 아예 시설 결정이 없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2017년도 결산서 재무제표상 우리 시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율은 최근 3년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른 데는 늘고 잉여금은 증가하고 이월도 증가하고 금고보관액도 증가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투자비가 느는데 사회기반시설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들이, 예산 운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균형적인 예산의 운용인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다 미처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참 저희들보다 더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전년도에도 일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또 현실에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 세입 추계 부분은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 저희들이 전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국도비가 일부 내려 와가지고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에 있어서 일부 조금 정도는 여유를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너무 느슨하게 세입을 많이 남겨놨다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할 때는 최대한 몇 개 연도를 분석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계가 충분히 예측이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최대로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여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도 있지만 이 사업이 타당한지 해야 되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사업부서도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아닌 전 부서에서 돈의 투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또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또 투자가 우선적으로 되고 투자가 내년에 되는 것보다는, 돈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앞에 당겨서 투자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박필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할 때는 최대한 고치고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 부분도 그렇고 투자사업도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현재 감사부서에 민원 제기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거의 다가 사도 부분하고 이해관계, 또 전입 새로 들어온 사람, 귀농귀촌한 부분 등 요인도 많이 유발을 해서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최대한 비법정도로에서 포장을 해주고 하다 보면 본인들한테 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익 돌아가는 것만큼 기부채납하든지 또 부득이하면 지목이라도 도로로 바꿔서 갈등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지역개발 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최대한 읍면 지역도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비법정도로도 투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도 현실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재정, 재원 운용, 재정 운용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많이 편성해 봐야 사업 제때 집행 못하면 또 이월이 늘어납니다. 그럼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도 가만히 보면 담당관님, 아까 우리 엄수면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부동산교부세지요? 아예 편성조차 안 됩니다, 23억은. 그다음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330억 정도입니다. 190억을 추계해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제대로 나머지 정확한 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편성반영되어가지고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1회 때 편성도 안 합니다, 1회 추경 때는.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에. 얼마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때에 편성이 되면 그걸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시민들의 편의 복귀를 위해서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초과근무수당 집행률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그러면 인력 운영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다음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야 겠지만 그런 인력 운영의 문제, 재정 운용의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저는 오늘의 이런 현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획감사담당관님 정말 한번 관심가지고 깊은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규제개혁에 있어서 규제개혁 제도 개선 우수자 시상 부분에 400만 원이 다 지출되었는데 101페이지 규제개혁 제도 개선이 내용이 어떤 게 있으며 몇 사람 정도에게 시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부분은 전반적으로 현재 중앙부처든 도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과하게 규제로써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낮추고 완화를 하든지 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와 관련돼서 교육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또 규제 완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시책개발을 많이 했는지 여러 가지, 또 안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업규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 그러면 기업규제를 위해서 현장에 얼마나 많이 나가서 기업규제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화해서 사실 부서하고 부서도 일부 노력을 많이 했으면 부서하고 또 개인의 노력이 많으면 개인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개인은 개인대로 시상을 좀 하고 부서는 부서대로 평가해서 시상금 주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대상이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부서하고 공무원 개인하고 두 종류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규제개혁 제도 개선에 우수자가 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현재 10명으로 현재 저희 통계에 10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10명이고 나머지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서에도 보면 읍면하고 부서하고 배분을 해서 5개 부서고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그 내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선영 위원아니 이게 규제개혁 제도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자, 상 받은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게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중앙부처에 있는 법이나 또 각종 법령, 그러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과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하는 사례를 많이 했느냐, 중앙부처 법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규제로 느껴지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를 시킨 부분을 저희들은 정부로 볼 때는 거의 규제완화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데 대한 교육도 많이 했느냐, 부서에서. 그러면 또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나갔느냐, 안 그러면 기업규제를 위해서 기업을 방문을 했느냐, 그러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들도 얼마만큼 많이 받아오고 접수를 하고 중앙부처에 올리고 여러 가지 노력도도 같이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규제 개선을 위한 홍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부분 딱 한 개만 집어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혹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렇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이제 세부사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결산서 103페이지인데 531페이지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531페이지. 이거 그 재정안정화적립금과 관련해서 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네요. 아, 531페이지. 죄송합니다. 531페이지 거기에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에 이자가 79만 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발생했을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설명을 합디다. 뭐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바꿔서 예치를 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당초에 예치했던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9개 계좌로 분산예치를 했는데 당초에는 제일 높은 이자율이 1.35%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그 상품 이름이 뭡니까, 이게? 갱신한.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금융상품. 처음에는 이게 2017년 11월에 예치할 때는 1.3%? 1.3%로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2017년 2회 추경에 100억이 편성되어가지고 우리 금고 예치 상황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 79만 8000원 이자가 왜 발생했을까’라는 데서 시작해서 ‘적어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으면 아직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당초에 적립한 금융상품보다는 이율이 더 높은 상품이 추후에 있어서 단기간에 해지를 하고 다시 예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했던 것은 9개 계좌 100억 전체에 대해서 1년 기간 동안에 아, 25억은 2년 기간입니다. 1년 기간 동안에 1.3%로 예치를 했는데 신규 상품 예치에 보면 금리가 1.55%입니다. 이 상품이 당초에는 없어서 이 상품에 예치를 하지 못하고 추후 이 상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된 것인지 처음에 이 상품을 몰랐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저희들이 전달 과정에 조금, 뭐 상품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고하고 이율도 계약을 그렇게 변동금리가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계약을 다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상품이라고 표현됐다면 상품이 아니고 사실 우리 시금고와 금융기관하고 기존에 있는 이윤에 맞춰서 저희 시하고 계약을 맺어놨는데 금융기관이 정부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금리가 변동이 와서 우리 시에서 작년 12월 7일 날 변동계약을 맺었습니다. 변동계약을 맺어놓으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예치금을 변동함으로 인해서 돈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기적금한 것을 6개월, 7개월, 8개월 갔으면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는데 한 한 달 남짓, 두 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해지하고 높은 금리로 하는 것이 1년, 2년 같으면 이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하고 한 부분이지 상품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상품 변동이라는 것은 잘못 하신 거고 금리 변동이 있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금리변동이 있는데 당초에 예치했던 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까? 굳이 해지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끌고 간 이자보다 얼마 안 되는 이자를 해지하고 높은 금리로 하는 것이 이자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 예치기간은 그대로 두고 금리만 변경 적용시킬 수는 없는, 안 되는 겁니까, 확실히?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안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변경을 합니다. 해서 재계약을 언제 하느냐면 2017년 12월 14일 날 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14일 날 하는데 이때도 보면 75억은 1년 기간으로 하고 25억만 2년 기간으로 합니다. 금리는 0.05% 차이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2017년 12월 14일 같으면 곧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2018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확보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을 텐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적립금의 50%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충족이 되는데 12월 14일 날 예치를 하면서 굳이 1년짜리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치금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당해연도 50%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 장기간에 해놓으면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사용할 사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통상적으로 6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짧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봐서 저희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정 금액 정도는 1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자수입이 조금 더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박필호 위원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시금고하고 금리변동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치고 다시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고 협의하듯이 이 예치기간에 대해서도 저는 협의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최소 100억의 50억 정도는 당초부터 집행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75억을 1년 기간으로 예치를 하고 더더군다나 2018년도 적립금까지 예상을 한다면 전체 100억 적립금 전액을 금리가 0.05% 더 높은 2년 기간으로 예치를 해도 무방했다, 그런데도 굳이 1년짜리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고 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 100억을 확보하고 또 100억 2018년도 부분은 사실상 예측 안 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전년도에는 다음연도 100억까지는 생각은 안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2017년도 걸 예치를 하면서 사실상 50억은 1년으로 하고 50억은 2년으로 해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자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데 만약에 아무 뜻 없이 70대 30으로 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필호 위원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추경 때 확보했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말, 그러니까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 운용 상황을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을 더 충분히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예측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우리 이거를 예금하면 대출이든 예금이든 마찬가지로 고정금리로 하든지 변동금리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변동금리 적용해서 금리가 지금 특히나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변동금리로 적용해가지고 예금 예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 부분은 아마 금고하고 계약이 고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계약되어 있으니까 변동금리 적용을 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지를 안 했을 건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예산 승인, 의결되고 난 뒤에 자금 배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받았는지는.
박필호 위원뒤에 계장님도 모르시나?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회계 관련, 안정화적립금 관련 직인이나 여러 가지 절차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 못 처리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아마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최초 설립이 되다 보니까 각종 인장이나 직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9월 14일 날, 2차 추경이 9월 14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승인, 의결되고 난 뒤에 이게 최초 예치일이 11월 15일입니다.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이자수입을 높일 수도 있고 물론 보통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그랬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일찍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느 정도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높이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집행률. 1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도 있는데 평균은 34% 집행됩니다, 특별회계가 이렇습니다. 전체 34% 집행률이지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기금 결산서를 보면 이것은 기금결산서가 527페이지 아, 이것도 결산서 527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당해연도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118억 4600이지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여기에는 재정안정화적립금 100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18억 정도가 남는데 이 18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자수입하고 전출금하고 일부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조금 있습니다. 거의가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하나 기금으로 하나 발생할 것이고 나머지 실 수입액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이거 기금 운용이나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가지고 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존치 기한 5년이 도래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새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진료특별회계는 일단 폐지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대부분 각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면 없애도 되고 있어도 되면 자꾸 존치를 하려고 하고 의견을 자꾸 내놓아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이자 발생하는 거나 특별이나 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나 사실은 주머니만 다를 뿐이지 특별한 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기금 숫자 늘어나는 것으로 최대한 제한을 하고 또 특별회계도 기타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존치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되면 어지간하면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에도 저희들이 기금 숫자하고 기타 특별회계 이 숫자하고 특별회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희들 부서에서만 총괄적으로 결정을 못하니까 부서에서 어느 정도 독려해 주고 하면 저희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그게 담당관님이 진짜 어떤 사명감을 가져줘야 되는 게 해당 관리부서는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이용자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특정 어떤 계층을 위한 기금,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데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을 어떤 특별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없앤다면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고 또 관리부서는 일반회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통계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에서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은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 생각은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기간이 도래하거나 여러 가지 적정 시기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기금 숫자나 특별회계 숫자도 줄이는데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이렇게 특별회계나 존치하는 것을 특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특정 이런 걸 두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좋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제가 좋게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특별회계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래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없애서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하도록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제가 별도의 자료인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박필호 위원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뭔지, 어떤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저희들 예산은 당초에 성과 이 부분들이 한 2008년도부터 정부가 입법해서 쭉 하다가 실제로 우리 행정에 접목한 것은 2016년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하는데 사실 이 성과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계획한 데 대한 성과를 평가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자의적으로,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높게 또 평가가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 성과 이 부분이 당초 계획하고 그 결과하고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일부 변동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방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실과하고 많이 연관돼서 얽혀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성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평가하라는 기준도 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창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침이나 기준을 변경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좀 더 지나면 현실에 접목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현실하고 떨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변화되어 가고 성과가 정부가 추진했던 안이 현실하고 맞춰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어떻게 명확하게, 자신있게 “이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조금 변화되어 가면서 좀 더 발전되고 있다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성과평가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박필호 위원그렇게 할 때 자기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리부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겠죠. 그런데 시 전체 보조사업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평가결과를 보면 도무지 이 사업은 매우 우수고 이 사업은 매우 저조함인데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시 보조사업 전체의 어떤 객관성이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그런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별로 안 간다는 거죠. 자! 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 정말 부서가 하는 것보다도 전체 보조사업을 놓고 시 차원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어떤 기구,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자기가 자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체 평가해서 나머지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건 형식적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또 그 결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용역 줘서 평가를 하지 않아서 내부적인 평가고 결과도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거치는 과정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심도 있게 좀, 미비한 점도 미비하기보다도 조금 미화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 다른 시군에도 하는지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다른 시군에도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도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실히 잘 되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또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뭐 저도 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 같은 경우에도 “매우 저조함”이면 이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매우 저조한 사업일까? 다 괜찮던데.’ 그게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매우 좋은 평가도 또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점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은 어떤 경우에 담당관님 기금 사업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엄수면 위원그게 언제부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6년도부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6년부터 해서 올해 2017년도 하고 이래서 2개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지방기금법에 15조 4항에 보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해서 중앙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고 결과에 따른 결과나 권고의 내용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기금성과분석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별도로 챙겨보고 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총 관리가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 기금은 실과에서 운영하더라도 전체 기금 관리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가 의회에 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아마 16년도, 17년도 2개년간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서 제출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그것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은 성과보고가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기금을 보다 보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금사업 운용에서 일반사업에 성과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분석보고서 안에 보면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는 분석기준이 정량은 보니까 사업량, 사업비로 하는 것 같은데 정성평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담당을 안 해서 사실 세부적으로 정량, 정성 그 부분도 어떻게 세부 분류되는지 그 부분은 성과계획서도 의회에 제출 안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의회에 제출을 안 했어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16년, 17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보고서 작성된 건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엄수면 위원담당관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할 좀 질문하기가 그런 데 이 정성평가, 정량평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분석 자체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실과별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담당관님. 그러면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준비하시라고 답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 성과분석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과정이 도나 중앙부처나 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 속에서 정량적 시추나 이런 대상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평가를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어떤,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보고 그다음의 부서의 의견을 최종 담아서 다시 도로 위로 관련부서에 보내면 그걸 평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승인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서에 잘 됐니, 못 됐니, 전년도에 반영하는지 부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미처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부서에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다 거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다시 점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지내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각 부서에서 평가된 부분이라도 저희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또 다음연도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도 사실상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사업목표, 정량적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목표나 기대효과 달성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맞는데 정성적 평가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관적인 평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잘됐다, 잘했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참여했던 사람들 의견을 수집해서 하는 게 좀 더 만족도를 높이고 다음 사업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량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나 데이터가 있지만 정성 부분은 부서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객관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주관적으로 업무부서에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안 되도록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또 참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참여해서 평가하는데 조금 더 신뢰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못 받은 게 한 가지 넘어갔는데 시설공단 집행잔액 부분 16년도 집행잔액은 17년도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17년에는 결산 잔액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2018년 예산에는 반영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회계에 그게 맞지가, 결산이 되려고 하면 12월쯤 나오면 사실상 당초예산은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해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간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이 연말에 결산을 해서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이 그 일정금액이 있는 그 부분이 그것을 다시 이용해서 다음에 나타나게끔 추경에나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편성되었는지는 사실상 추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엄수면 위원세입으로 들어올 때 추경에서 세입으로 그러면 잡혀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봤을까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세입 내역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세입으로는 잡지 않았는데 아마 그 세입을 잉여금처럼 해서 세입부서에 일부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2017년도 시설공단 출자금 집행잔액이 우리 2017년 결산서상에 나타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나타납니다.
박필호 위원결산서상에? 그게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 시설공단에 집행현황 잔액이 2017년 우리 결산서상에 전혀 안 나타나지요? 안 나타나면 왜냐하면 시기가 같단 말입니다, 정산 시기나 결산 시기가. 안 나타나지요? 안 나타나면 추후에 정산이, 시설공단 정산이 이루어지고 1회 추경에나 어느 과목으로 세입이 딱 잡혀야 시설공단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는 세입으로 잡지 않았지만 어느 다른 과목으로 어디 들어갔을 거다”라고 그러면 시설공단의 집행잔액은 전혀 밝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 부분 정리하고 갑시다. 다시 한 5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연말에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안 잡고 세입 총괄부서로 바로 잡아넣어서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저희 부서의 세입으로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8억 99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엄수면 위원8억 9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일단 돈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좀 더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잡혀서 예측 가능한데도 물론 추경에 잡힌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17년도 결산 잔액은 1회 추경이 지나고 지금 9월인데도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면 그 돈은 그대로 사장되고 우리 사업에 활용할 수가 없는 자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돈이라도 9억이면 작은 돈도 아니죠. 그래서 세심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그 예산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자금 출자부서인 출자관리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출자는 하고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은 부분은 다음부터 잘 고치겠다고 해서 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세입총괄부서의, 뭐 금고에는 있겠죠. 그러나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총괄부서에 있다면 2회 추경에서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당장. 출자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 결과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 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이제 성과보고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전에 먼저 세출 부분 97페이지 한번 하단부의 연구개발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연구용역비. 97페이지.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6년도에 2015년 이월사업비와 또 신규 편성된 예산이 당초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2억 7300만 원하고 지출 9700만 원을 합니다.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2억을 합니다, 2017년도에. 이 이월사업이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이거 집행 완료되고 결과 나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박필호 위원어떻게 활용방안,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월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집행은 다 했습니다. 집행하고 이 자료를 의회도 한 부씩 드렸고 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안에 이런 그 말 그대로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그 계획을 전부 당해연도에 반영은 못시키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반영시켜야 될 사업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반영은 하고 있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많이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계획을 찾아서 저희들이 차츰차츰 당해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래서 2억을 2017년도로 이월하고 1300만 원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특허청 상표 등록 용역을 절차 진행 중에 사고이월로 17년도를 또 이월합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게 대표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입니다. 이 시정기획 기획관리의 연구용역비는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용역비라서. 이 용역비 사업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되는가, 그런데 이 시정기획 부분의 연구용역비는 계속 우리 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때마다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반영되는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의회에도 배부했고 직원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보고서를 딱 보면 담당관님 결산서 734페이지입니다. 이게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이게 전략목표가 “정책 기능 강화로 시정성과 제고 및 안정적 재정확보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고 정책사업목표가 “정책발굴 시정성과 가화 및 감사체계 개선”입니다. 주요성과, 주요내용 어디에 봐도 이런 시정기획에 있어가지고 용역 발주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에 어떤 게 있나, 735페이지에 보면 대외평가 합동평가 상위권 유지 지표가 4개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적 성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그런데 뭐가 있느냐, “행정심판 승소율” 이것은 행정소송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대 5년간 행정심판, 우리 시가 패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100% 밖에 나올 수 없는 이게 지표입니다. 2억을 들여서 우리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과적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이걸 보면요, 근거가 지방재정법 5조입니다.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 목적입니다, 이게. 보면 “성과목표 관리의 기본구조”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재정 운용 계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과측정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 성과보고서에는 성과지표라는 게 재정 운용 부분과 관련된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성과측정 보고 부분에는 저는 아무리 씻고 봐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발주를 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성과 100%. 그건 재정 운용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인 성과는 전혀 보고서에 안 나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과보고서 작성의 기본 목적에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에 의문이 드는 것이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 부분을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다시 접목해서 이용하고 하는 것도 같이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참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이 성과표에도 넣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의 결과가 끝났으면 그 사업을 종결로 보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지는 저희도 확신을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집행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되어버리면, 성과보고가 완료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재정 운용 부분만 성과보고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보고 작성 지침, 작성기준에 보면 보고 방향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일치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5조 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돈이 얼마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더라”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보고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 부분만 나옵니다, 전혀. 그다음에 단위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기획운영, 법무통계, 감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설립, 규제개혁 이런 단위사업들이 나오는데 단위사업들도 보면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과만 나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다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관련 예산서 예산사업 결산을 표기를 하고 있는데 성과와 연계된 결산이 아니고 단순히 예산에, 집행에 따른 결산수치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성과보고서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연도 처음으로 성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서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 다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 나름 어떤 지표 설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고 했는데 이 성과보고서 작성에는 개선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작성도 충실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표 달성에 대한 그냥 수치로 이게 저는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던데 735페이지 한 번만 다시 보십시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 행정심판 승소율입니다. 목표치가 건수로 말하면 86건입니다, 16년에. 17년은 87건입니다. 이 건수를 목표로 설정한다? 이 행정심판 건수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표로, 승소건수 행정심판건수 분에 승소건수. 율 퍼센테이지네요. 이게 참 심판건수 대 승소건수의 율로 가지고 87% 목표를 했는데 91%다? 그러니까 104% 달성률이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질 일이 없는 내용입니다. 져 본 적이 없는. 그런데 다른 결과 처분지시 처리율 이런 것도 결과 처리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리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할 진대 타 부서에서는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다른지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보면 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참 중요한 업무다 하는 것은 저도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참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정부에서 계획이나 이런 게 이 서식 자체는 완벽하지 않지만 중앙정부나 지침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기본서식 틀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서식에 활용하는 서식을 첨가하거나 더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해서 충실하도록 계획서를 만들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행정심판 소송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개만 예를 들면 사실 이 목표치 부분은 목표가 없이 실적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아마 전년도와 유사하게 비교해서 목표치를 안 잡았나 이 생각이, 전년도에 기준해서 잡았나 제 추측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표 부분은 실적을 대비하기 위한 목표 설정이다 보니까 이 목표 설정을 다분히 실과의 어떤 부서나 또 저희들 부서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실무선에서 자기들이 목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목표대비 대부분 또 성과가 100%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고 이 서식 자체에서 실적을 평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보고 이 서식을 좀 더 보완을 하든지 좀 더 첨가를 하든지 더 세밀히 이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이 요구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보완을 해서 서식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서식이나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불시되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완 부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과 부분이 전년도에 대한 어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하고 성과 부분을 좀 더 잘 알 수 있듯이 이해가도록 조금씩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상 완벽하게 또 저희들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시, 전체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단 생각이, 인식은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는데 3년째는 좀 더 성과를 보기 좋고 판단하기 좋고 이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적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는 사항이 요구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작성할 때는 좀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목표 지표에 대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백분율로 적용한 걸 잘못 봐서 건수로다가 하다 보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문제는 건수 대 승소율 100%일 수밖에 없는 행정심판 부분을 갖다가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아까 말씀 드린 정말로 해마다 2015년도에 1억 1000 정도가 이월되어 오고 2016년도에 2억이 편성되고 또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시정계 연구용역비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성과보고서 지표에 나오지 아니하고 당연히 목표 104% 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만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지표 설정의 아주 잘못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에 따른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도 이 지침서에 보면 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목표 달성이, 성과목표 달성이 전략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요약해서 기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과분석 보면 계획 수립, 행정력 강화, 공직기강 확립 이런 막연한 어떤 의지만 담고 있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보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침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원인분석도. 원인분석은 뭐 미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따르지만 자료수집 부분이나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같은 이런 부분만 제대로 지침대로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성과보고서 부분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 이게 진짜 성과 없는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담당관님 제일 중요한 건요, “비용과 성과를 연계해라”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는 재정운용 비용 부분만 어떤 사업이 있다, 몇 년도, 1차년도에 몇% 집행하고 2차년도 몇% 집행할 것이라고 설정하고 지표를 그게 달성하면 목표율 100%입니다, 달성. 그래서 성과 100%입니다. 그것은 사업 진행과정의 이야기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적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연계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성과보고서의 별 의미는 없다, 이게 개선이 필요, 잘 안 된다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가중치를 이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가중치를 둘 필요도 없다, 즉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말 이 지침대로 좀, 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제가 봐도. 그러나 가급적 근사치에 가려고 하는 노력이 따르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부분 용역 이 부분은 사실상 다른 시군의 예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용역이 실제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물이 반영되는 부분까지 다른 시군도 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도 만약에 하면 사실상 저도 용역 부분이 그냥 헛되이 용역비를 날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행정하는데 반영이 되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답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다른 시군의 예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 부분도 활용도까지도 성과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넣어야 된다면 그것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안 하는데 또 저희들이 하기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은 못 드리지만 용역에 대한 것이 그 결과가 반영되고 또 이루어진 성과까지 연계가 되는지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필호 위원아니 담당관님. 다른 시군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 너무 의식하시지 마시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 하는 거 “이러이러한 것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딱 사명감이, 목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게 시군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다른 시군 의식할 필요 없이,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과보고서 이거 왜 하라 하는지 그 근본취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작성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다른 시군 저는 뭐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다른 시군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다른 시군의 예도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빨리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저는 참고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 제 말씀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도 사실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하고 개선지적사항이나 조치 이런 부분 또 서식을 보완해서 A라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좀 더 결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더 담아져야 된다면 이 서식에다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아마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스터디하면서 이 부분 성과분석과 관련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 지적한 우리 박필호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분석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필요하다면 외부 사례도 좋을 거고 벤치마킹 좀 하시고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10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9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결산 시점에서도 지난 대 의원님들께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당초예산 대비 17년 1.52%고 추경예산 대비해도 1.32%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2015년에 당초예산 대비만 보더라도 2015년 1.14%, 2016년 1.21%, 17년 1.52%, 2018년 올해는 1.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예비비는 사실상 1% 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송되어 와서 의회 차원에서 대부분 삭감되고 이러면 그건 다시 우리 사업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예비비는 거의 1% 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 이 부분은 돈이 좀 남거나 삭감이 되거나 하면 전부 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1% 이상이라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돌려놓다 보니까 계산적으로만 두드려 보면 또 1%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당초예산도 추경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건 당초예산 편성 비율이고. 그래서 그리고 너무 많다는 지적을 드려서 예산, 이 예비비를 조금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예산 예비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47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보면 시설액에서 건설과에 3억 899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 중에 이 많은 돈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상 모든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또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 갑자기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농업용수나 관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긴급하게 필요하다 보니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환경변화나 재난 이런 건 예측이 안 되고 수시로 중간에 발생하다 보니까 반영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나 내년에나 반영할 시기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부득이 집행을 해야만 대비가 된다는 사업들 주거든요, 예비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뭄대책 하다보면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또 시기적으로 수리시설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좀 오래 걸려서 이월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이월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굳이 예비비로,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예비비로 할 필요가 없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예비비에 쓴 것은 거의 시급성을 요해서 예비비로 쓰지 그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쓴 것은 제가 볼 때 사업별로 하나하나 다 분석은 안 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도 여기 있는 사업들은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는 그게 아마 시급성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다른 추경까지 못 기다려서 아마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긴급하다고 하는데 사업이 그다음에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월이 된 것은 그다음 해에 집행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굳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걸 이월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것은 보통 예비비를 가지고 설계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 때 착공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안 되거든요. 준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업기간도 남고 이래서 이월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축산기술과에 보면 AI 문제 때문에도 있는데 그것도 인건비가 보니까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집행이 된 걸로, 지출결정일자는 1월 9일이고 지출일자는 12월 29일이 되어 있는데 1, 2월 달이나 추경이 있기 전에는 예비비가 마땅하다 하더라도 12월 29일까지 지출이 가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런데 사실상 보면 1년 내내 가는 것은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AI나 조류독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지금 매년 한 해나 전부 가뭄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매년 발생한다고 보면 예측을 하고 당초예산에 잘 반영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엄격하게 치면 당초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맞는데 미처 이런 부분 대비가 잘 안 되어서 예비비 집행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99페이지 결산서 보면 감사운영에 포상금이 730만 원인데 지출이 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3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마일리지 점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부서하고 개인하고 청렴에 관련돼서 교육이수를 많이 했느냐, 이 청렴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부서하고 개인을 평가해가지고 포상하는 부분인데 평가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이 좀 저조해서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좀 저희들이 청렴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이 청렴 부분을 어떤 노력도를 더 반영을 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청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책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 이수나 여러 가지 시책 이런 부분들이 평가하는 데서 조금 미흡해서 돈을 좀 남긴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공무원과 관계되는 포상금은 거의가 100% 집행률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현우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별로 안 되지만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과 관련된 포상금은 100% 지급률이 되었고 그 외에는 집행률이 낮고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 그 부분의 차별은 사실상 공무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 공무원의 사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집행이 좀 더 엄격하게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후하게 평가를 해서 드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민간인 부분은 저희들도 각종 시책이나 여러 가지 제안제도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공모사업, 공모를 해보면 참 민간인은 너무 저희들한테 업무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주민들이 참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포상금은 편성되어 있지만 다 집행하려고 하니 조금 너무 그냥 후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상 민간인 부분들은 조금 더 후하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는 공무원 기존 잣대로, 민간인들하고 같은 잣대로 봐서 최대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주민들도 참여 동기도 올리는 것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할 때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평가하는 잣대도 동일한 잣대로 해서 내년에도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되면 민간인한테도 그 부분이 다음연도에, 뒤에 또 다음에 동기부여돼서 시청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도책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하고 동일시해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민간인 부분이나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좀 더 내년에는 시책 부분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산은 작지만 찾아가는 행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 이런 사업은 홍보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참여를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조금 전에 이선영 위원 질의하신 내용, 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제도도, 시민참여예산제도도 마찬가지고 이건 재원이 부족하고 또 참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 시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 목적을 보면 먼저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받고 공모로 가고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를 끌어나가는데 사전 단계인 어떤 교육 또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관심을 가져주고 난 다음에 활성화 이후에 이런 공모제도라든지 제안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 우리 행정이 아직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고 거기에 꼭 담당관님,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장시간 질의하셨고 또 많은 좋은 토론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 시간이 있는데 너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비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앞에도 얘기 꽉 했으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예산 초과지출 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정무권 위원그럼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출에 예비비 25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사무관리비인데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예측은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출금 받은 예비비 중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급한 사연이 있어서 예비비를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부득이하게 사용됐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무관리비 지출인데 일반운영비 중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사용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사무 조례에 보면 이사회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정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사회를 거쳐서 사용했다는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지출에서 사용한 부분은 조금 성격상 맞지 않다,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의 결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전체 어떤 전체 운영비 말씀입니까?
정무권 위원예. 불용액. 운영비 결산 불용액이.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전체 지출금 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이 1회, 2회 추경을 포함해서 한 123억 5342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14억 1013만 4550원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8억 9940만 3250원입니다. 이 퍼센트를 보면 한 92.3% 정도 됩니다.
정무권 위원전체 예산은 그렇고 운영비의 결산 불용액을 보니까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6억 이상 남아 있는데 예산 전용 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일단 사무 그 일반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목을 변경하는 과정이 그것보다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사무관리비 이것은 당초에 사용 목적이 12월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꼭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 수와 무기계약직 인원수 그다음에 기간제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원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공단을 받았을 때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80명이고 기간제는 20명 해서 한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결산서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현원 19명. 19명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총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요? 월급이 오르지 않는 다음에야.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예측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 조금 인건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작년 공단이 출범을 하고나서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그런 상임이사, 그 외에 직원들 기간제
정무권 위원안 그래도 그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34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었는데 2억 2141만 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은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축소가 되었으면 몇 명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 인원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 인원에서 작년 초에 공단이 출범하다 보니까 직원들 채용관계가 2017년 1월 1일부로 전체 채용이 되었으면 인건비가 크게 사용이 되었는데 직원들이 상임이사 1명과 직원들 한 3명이 실제 채용을 하반기에 채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안 그래도 보니까 직원 2명과 임원 1명이 늦게 채용이 된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물론 급수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 위원장 황걸연이사장님. 대충 파악하셨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를 산정을 할 때 우리 공단에 보면 최고 7급은 우리 시로 치면 공무원 9급 기준, 6급은 8급 기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월급을 산정했습니다. 했는데 7급을 보면 한 2700 정도, 6급은 한 3200정도와 이 금액은 시에 준해서 임금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평균으로 봐도 한 3000만 원 정도 안 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직원 2명에 이사 1명 같으면 그 세분이 받아가는 연봉으로 따져도 뭐 1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2억 2000만 원이 남았고 또 금액에 보면 복리후생비도 1억 4000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합 3억 6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측정이 된 것 같으면 총 인건비 같으면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3억이 넘는 것 같으면 혹시 3명이 1명당 연봉이 1억씩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 직원을 했을 때 인건비를 공무원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도 기획담당관 예산실하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상임이사 1명하고 저희들이 직원을 뽑을 때 8명이 상반기에 7월 달에 8명이 결원이 돼서 뽑았습니다. 뽑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금 더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뽑다 보니까 그 직원들 월급, 뽑는 직원이 8명 정도를 한 6개월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리후생비도 직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서의 모든 경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실제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저희들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원도 안 틀리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명을 충원하기로 했는데 안 됐고 7월 달부터 충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데 차후에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능하겠지요, 이사장님?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정무권 위원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저는 시설관리공단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이 3억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3억은 지금 16년 11월 11일부터 17년 11월 12일까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네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금액이 두 가지인데 예산을 나누어서 되어 있는 겁니까? 가입일로부터 예금금리만 지금 변경금리를 적용해서 가입된 겁니까? 연 1.35%하고 1.45% 두 개는 무슨 차이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자본금 3억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1.4% 해서 금리는 1.35%로 정기예금은 그 1년 동안은 1.35%, 2년 동안은 1.4%로 그렇게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총 3년짜리인데 그러면 1년간은 1. 35% 나머지는 1.45%로 그렇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아까 기획실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비슷한 기관에 11월 14일자로 예금이 이율 높은 걸로 바꿔, 갈아탔다고 하는데 그러면 11월 11일 날 가입하시면서 하고 바로 며칠 뒤에 금리 높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운용을 해서 좀 바꿔가지고 해보시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예산이 집행도 중요하지만 세입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세입을 이자율 높은 것을 가입해가지고 더 많은 세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은 기획실에서 출자금을 들인 대행하는 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좀 허술하게 예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시설관리공단 집행내역을 보면 월별액이나 집행잔액을 보면 평균 최고 많을 때는 집행잔액이 83억, 최하가 25억입니다. 그리고 18년에 들어와서 여유자금 35억에 대해서 3개월간 금리 1.7%로 사모증권투자신탁이라는 증권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17년도에는 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그냥 일반 통장에 공공예금 금리로 넣고 그냥 있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2017년도는 정기 일반예탁으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출범하다 보니까 이 금리까지도 크게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해 우리가 35억을 했듯이 앞으로 자금관리는 충분하다고 하겠고 2017년도에는 전출금이 시에서 조금 일찍이 우리 당초계획 관계없이 조금 일찍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못 챙긴 데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평균 잔액이 최저 여유자금 25억 이 돈이 그냥 일반예금에서 방치되어서 그만큼 이자율에서 저희들이 은행에 그냥 맡겨놓고 세입을, 볼 수 있는 세입을 못 봤습니다. 25억이면 0.1%만 해도 얼마입니까. 계산, 제가 숫자가 좀 약하지만 하셔가지고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 쓰셔가지고 세입이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아까 앞에 정무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용, 이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 얻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 집행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이 있다면 한 번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용, 전용 절차를 이행하려면 사전승인이든 사후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공단 자체 이사회에서 그냥 이사회 의결로 하면 편리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 질서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엄수면 위원님께서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참 자본금 3억 원을 정기예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2017년도 예산 총계가 123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기예금 예치 실적이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월 평균 잔액이 20억에서 80억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통예금으로 관리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우리 그, 아무리 2017년도 출범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관계까지 챙겨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는 처음 설립해가지고 두서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너무 저는 기본적인 게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게. 그다음에 2018년에 와서야 35억. 그런데 이게 3개월짜리라고 합니다, 3개월. 그렇죠? 3개월짜리 예치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8년도.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한 120억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전년도하고 비슷하겠지요. 그중에서 3개월 단기예치 같으면 저는 35억 훨씬 넘어간다고 봅니다, 예치할 금액이. 또 그 많은 자금들이 일반 보통예금 예치를 하고 있다, 2018년도에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35억을 예치를 했을 때 3개월 이 부분에 한 35억 정도로 판단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금 배정을 언제 받습니까, 시기적으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자금배정은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집행부에서도 좀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우리 공단으로 일찍이 자금이 분기별로 자금이 온 것이 아니고 상반기 쪽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3월말까지요, 2017년도 123억 총 예산 중에 3월말까지 80억 한 110억이 지금 배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3월 말까지 집행된 건 한 20억 됩니다, 20억. 그러면 한 8∼90억이 여유가 있는데 6월에 가서야 그동안에는 보통예금으로 다 놔둡니다, 6월까지. 8∼90억의 여유자금을. 6월에 가서야 35억을 지금 3개월짜리로 정기예탁합니다. 운용에 좀 너무, 자금 운용에 너무 좀 허술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금년에는 이 사업비가 보면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사업 예산은 사실상 상당히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몇 달 갔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설계가 되고 나면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좀 늦어졌고 그래서 일단 그 35억은 정기예탁 3개월짜리로 하고 저희들이 11월 달 되면 얼추 나머지 금액은 공사비로써 지출될 그런 공사비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그 나머지는 그렇게 자금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을 알아듣겠는데요, 이사장님. 그러한 자금 운용의 현실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드리는 제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 2017년도 예를 들면 상반기에 한 90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다 하면 자금수립계획을 총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유자금은 정기예탁금 쪽으로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판단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이자라든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자액에 꼭 정기예금이 3개월, 6개월 아니더라도 일주일 이상만 예치하면 MMDA인가 그런 예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팀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42페이지. 경영기획팀에서 보면 운영비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면 국내여비에서 근 50% 가까운 49.8%, 그다음에 사회보험부담금도 26%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22.4%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이 당초에 좀 과다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엄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여비는 당초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출장 관계를 직원들 차를 가지고 출장을 잡았는데 보니까 우리 관용차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데서 절감이 좀 되었고 또 우리 직원들이 6개월 동안 한 8명이라든지 직원들이 없는 그런 직원들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여비가 상당히 조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경영기획팀에서만 일단 3억 3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한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서 사용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 좀 특별하게 자금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2017년도는 출범했고 올해는 상당히 직원들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더더욱 챙겨서 자금관리라든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2018년도 결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사장님. 경영기획팀 경상전출금 이게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래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업업무추진비에서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등에 따른 식사비를 집행을 하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직원 기타복리후생비에서도 또 급량비가 나가지요? 또 부서업무추진비에서도 또 직원 식사비용 등이 또 나가지요? 다른 데도 다 이렇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추진비, 공공운영비 이것은 우리 시에 준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 좀 효율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하여야 된다는 부분과 또 다른 조직의 탄생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비용 대비 대 사업에 대한 효율성만 따지면 공단 설립을 아니하는 것이 맞다, 전부 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더 시설 관리의 효율을 기해보자고 설립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우려들이 이번에 결산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기존 기본적으로 우리 시 관련 소관부서에서 운영할 때보다 별도의 조직이 가동됨으로 해가지고 아니 지출해도 될 비용 지출이 상당히 많다, 비용 대비 대 효율성 따지면 결국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이걸 똑같이, 예? 똑같이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 뭐 또 행사운영, 또 행사는 별도로 또 따로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른 부분도 똑같이 일반부서 비용 지출과 기준을 같이 해서 지출되고 있다면 너무 비용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그런 일면은 또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공단이 밀양시민들의 편익이라든지 더 좋은 서비스 질 이런 관계를 포함했을 때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또 다른 시설물을 했을 때 연차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관계를 감안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판단이 어렵지만 지금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쪽도 제가 해 봤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장래를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좋습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크다, 특히 경영기획팀과 관련한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적 운영비 이런 관계는 최소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이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챙겨서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기획감사담당부서에서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2017년도 1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저희들이 “1차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쳐보자” 그런 기분에서 “가”에서 “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하니까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는 받으면 1차연도는 상당히 점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여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공기업평가원에 올해, 작년에 1회 했지만 또 그걸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자진해서 평가를 받고 안 받고는 저희들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보자 해서 받아봤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기법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봤을 때 “가”에서 “마”까지 있는데 “라” 등급을 받아서 조금 부진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선영 위원“가”에서 “마”까지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이선영 위원그런데 “라” 받았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한 지가 얼마,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엄청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등급인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첫 시험을 치면 최소로 한, 잘 하면 한 “다”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다”에서 “라” 쪽으로 빠졌는데 내년에는 “다” 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좀 잘 경영을 하셔서 등급을 좋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 경영평가의 주요 기준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수지분석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까, 뭐 어떤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경영평가를 한 걸 보면 운영 면, 수지평가, 예산 절감, 사고 관계 전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보면 당초에 실적에서 얼마나 그, 전년도 실적을 비교했을 때 상생률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무 상태에서 받으니까 실적률 이런 게 승급할 수 있는 점수가 사실 없는 그런 항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기에 앞서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부분, 그리고 특별히 소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47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전체 세입액은 776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이 7769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938만 2200원을 포함하여 50억 6689만 1200원이고 지출액은 49억 6442만 4650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4843만 5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03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2억 1432만 476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477만 5240원으로 시보 및 홍보지 발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 264만 173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보 발송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580만 원 중 집행잔액 346만 310원은 삼랑진과 활성동 고속도로 야립간판 전기료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언론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료와 시정공보료 등이 포함되며 3억 13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81만 6000원은 집행 및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중간 부분 인터넷운영 사무관리비는 블로그 위탁운영 등 시 블로그 관리와 SNS기자단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운영비로 집행잔액 225만 3010원은 집행 및 계약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SNS 운영을 위한 이미지사용료 및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 운영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밀양시 홈페이지 인터넷 운영 서버 등에 대한 운영비로 집행잔액 356만 800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화 회선 및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통신, 정보통신 등 12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집행잔액 1697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정보화마을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 105만 500원으로 선진지 견학 대상자 축소와 행사참석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70만 3250원으로 이것은 통합시스템 암호화장비 기존 플로터 수리 불가에 따른 공간정보 플로터 구입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시정홍보 세부사업에 보면 브리핑룸 운영에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운영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청 브리핑룸은 매월 1회 각 국장님 소환으로 할 때도 있고 사안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층 소회의실이 행사 일정이 많다 보니까 브리핑룸이 실제적으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리핑룸 사용을 안 하고 빔, 그걸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협조사항이 일주일에 5회에서 6회 정도는 실․과․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400만 원은 물하고 일반 간식, 그럴 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가 8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2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양한 매체홍보 그리고 방송 및 인터넷, KTX열차 내 동영상 홍보 등으로 시정이미지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시행된 홍보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가 현재 이루어졌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뒤에 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분석까지는 제가 와가지고 7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그 분석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 전하고 중하고 그다음에 계획 완료 후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 부분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시정이미지 홍보는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 관광, 농․특산물 판매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제대로 된 성과분석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정보통신시설운영에서 스마트기기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만 원 78대 12개월 이래가지고 2808만 원이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이 기기가 누구한테 사용하고 활용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 지원하는 스마트기기하고 노트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부터 의회회의시스템을 의회하고 또 본청 회의실의 의회간담회, 그다음에 본청 확대간부회의 때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그게 지금 사용이 유명무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선회의시스템이 설치된 의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소회의실에서는 좀 별도로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추계를 조금 정리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예산 이런 걸 자세히 안 보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자세히 안 알아보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 부분은 제가 또 나름대로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떠한지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지금 저게 우리 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급 이상 모든 공직자들한테 다 배부가 되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배부가 다 되고 있고 또 그 실⋅과장님들이 현장에서도 좀 사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이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금이 발생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현장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스마트 기기가 요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설치된 의회나 소회의실에는 발생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예산 부분을 추계를 좀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이게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거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황걸연우리 이선영 위원님 이야기는 아마 이게 태블릿PC 나눠주고 한 그거 같은데 그게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이 혹 안 되고 있다면 대체방법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기기인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예산 편성 시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실제적으로 스마트기기는 읍면동장 회의에 활용을 잘 하고 있고 다만 이게 무선시스템이 설치된 소회의실이나 위원님 확대,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담회실에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요금이 발생을 안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지금 저것은 기기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사용하고 한 달에 3만 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 위원장 황걸연저게 의문이 드는 게 렌탈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626페이지 금융리스 계약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이 두 건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으로 해가지고 리스가 되고 있는데 리스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분은 이게 2006년도 7월에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임차비를 주고 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임차비가 4년간 하고 나면 저희들 것이 됩니다. 임차 리스비가 1년에 3200만 원씩 들어가서 내년에는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내년 되면 끝나면 2019년까지 되면 장비 자체가 저희들 것이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비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면서도 4년 후에는 저희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것은 리스가 아니고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앞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종합대응체계 구축 이건 어떤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 지방행정시스템 부분은 공통기반 1이 있고 공통기반 2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새올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새올, 주민등록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세외수입, 인사, 지방세, 부동산 거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9개 시스템에 대해서 재해 발생 시에 빨리 복구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 4시간 이내에 이게 복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조금 전에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융리스 계약에 보면 626페이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에 단기상환액이 1143만 6478원이면 여기에도 그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집행에 지출액에. 지출액하고 상환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연계를 잘 못하는 겁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엄수면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정확하게 좀
엄수면 위원626페이지 금융리스계약 세부내역에 단기상환액. 그 단기상환액과 1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지방행정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좀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아니요, 됐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부분은 상한액이 2014년도에 전체금액이 1억 6634만 원이고 이것하고 지금 현재 공통기반 종합장애대응체계에 7965만 9000원인데 공통기반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은 2012년도에 6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1561만 원 그래서 201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도, 2016년도, 올해에 1154만 5000원이 저희들 경비가 되겠으며 저희들 공통기반 노후장비2, 노후장비 교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금액이 단기상환액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추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국․도비, 시비 변제해 놓은 게 국비 부분은 27%고 시비 부분이 한 73%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후 공통기반장비 교체 부분에 국비 부분이 4378만 4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공통기반 장애대응체계 구축에 국비가 182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2016년도에 갚아야 할 돈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조금 한 200만 원 정도는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다음에 별도로 사무실에 가서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엄수면 위원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단기상환액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상환한 액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맞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단기상환액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2016년도에 결산서 지출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정리합시다. 정리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기상환액하고 저희들 105페이지 세출예산 차이 나는 부분은 이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이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분명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완벽하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은 적어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오셔서, 예? 왜 안 맞는지를 해명을 해 주셔야 이 소중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결산에 대해서 진도가 나가지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껏 “아마 이자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추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후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산서 746페이지 성과보고 부분인데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정책사업 목표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극대화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는 겁니다. 원론적인, 포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보전산실 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100%입니다. 그런데 지표 설정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측정산식이 보도자료 제공 분에 건수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도건수 보도건수가 지표, 그러니까 목표이면 홍보비만 많이 지출하면 보도 많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도로 인해서 정말 위에 말 그대로 시민이 얼마나 우리 시정에 관해서 정보를 얻느냐 그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정을 알리는데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알아주는 목표여야지 자료 제공이 목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실적 부풀리는 보도 건수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시민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는 홍보는 정보하고 또 같이 가야 되고 정책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직원들의 어떤 경쟁심도 유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건수를 좀 늘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 지표 부분에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74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지수 달성 현황에 대해서 106%, 102% 다 초과달성인데 이게 가만 보면 홈페이지 접속률을 갖다가 30% 반영하고 시정홍보물을 70% 반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려면 홍보물을 많이 싣는 것보다는 실제 접속하는 율이 높아야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중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시정홍보물 많이 게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용자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접속률이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표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홍보물 게재는 우리 담당부서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접속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역시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이나 보고서 내용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담당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꼭 이 지표 부분의 접속률, 실제적으로 접속률도 높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표로 설정을 할 때 저희들이 SNS 기획 홍보하는 률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업무에 이 부분이 면밀하게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도 필요한데 목표 설정에 가중치 적용이 정말 활성화를 전제로 한 목표와는 좀 차이가 있다,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 전제라면 가중치 적용에 있어서 접속률을 더 비중을 둬야 된다, 그게 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 판단이 그렇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표 부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직원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나름 조금은 적용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또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지표를 잡을 때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수준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만 시민들이 잘 봐줘야 된다는 박필호 위원님의 주장하고 저는 또 생각에 저희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 이 부분이 조금 평가되는 것 같은데 이 지표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나름대로 조금은 개선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개선된 것도 인정하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노력하고 그 과정에 많은 홍보물을 게재를 하고 한 그 전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활성화 결국 되려면 보는 사람이 접속이 많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하는 그것보다 그래서 이 홍보물 게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목표 설정에 가중치를 접속률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결국 활성화의 핵심인 접속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면 그 접속률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아야 올바른 목표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표를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 부분은 논란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의 판단은 일을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가중치를 더 둘 것이냐 아니면 다만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종착점은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홈페이지를 많이 보는 접속건수는 실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안이 실제적으로 SNS 홍보 쪽 분야로 보면 또 달리 볼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꼭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그것도 아니고 또 다른 쪽에도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접속률 부분은 실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직원들이 일 하는 것하고 다만 정책 홍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정책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굴절 없이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생각에이 부분은 위원님 주장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박필호 위원님 질문에서는 그게 이제 보는 관점이 시민이 대상이냐, 담당관님은 공무원이 대상이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를 우리 박필호 위원님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중치를 접속률을 더 둬야 된다고 했고 담당관님은 공무원의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홈페이지 접속률을 홍보물을 올리는 걸로 봤고 그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그것은
엄수면 위원관점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관점이냐 시민이 관점이냐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아, 실제적으로 종착점은 시민이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접속이 저희들이 SNS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접속이 많다는 부분은 홍보물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접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 가중치를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그런데 직원들이 일 없이 아무것도 안 만들고 놔두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에 대한 노력하는 부분을 더 가중치를 두고 싶은 게 지표를 설정 부분은 저는 생각에 시민들의 접속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지만 직원들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더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SNS라든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표설정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일단 담당관님 뜻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저 생각은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홍보물을 많이 올려도 시민들이 접속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 접속률에 가중치를 다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와 비슷한 의미로 밀양여지도를 제작해서 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민원 때문에 현장은 못 갔고 민원현장에서 바로 하느라고 봤는데 제가 민원이 있기 전에 이거 몰랐습니다. 좋은 제도를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시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제도,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놓아도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게 이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온지 지금 한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도 부분도 저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내년도에는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밴드라든지 이걸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홍보를 저희들 시책 부분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담당관하고 지금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에 지금 이해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관님은 “부서장으로서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가중치를 높이 둬야 되지 않겠느냐, 내 입장은 그런 것도 있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좋은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홍보를 위해서라면 홍보가 되려면 접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접속률을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가중치를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 묵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더 좋은 홍보물을 갖다가 게재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더 좋은 홍보물이 게재가 된다면 더 많은 접속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접속률이 관건 아니냐, 그렇다면 접속률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것이, 더 많이 두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제 말씀이니까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언론홍보에 있어서 포상금이 420만 원 지출되고 있는데요. 여기 에 보도자료 제공 우수부서 포상금인데요. 이게 보도자료가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나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보다는 단순히 행사나 시설 완공 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전시성 보도가 대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보도자료를 제출, 독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 포상금 부분은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시정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또 행사 하고 난 이후에도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래서 기획홍보 쪽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큰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추경에는 작년에 11개 부서, 교육체육과 외에 한 11개 부서에 했는데 올해 추경에는 이 자체사업은 일단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걸로 일단 자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공보전산담당관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결산서 108페이지에 공간정보대시민서비스시스템 구축에서 본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추경 3회에서 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정확한 금액은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결산서 108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항공사진 부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다 보니까 800만 원이 삭감 집행잔액으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집행잔액이 35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이것은 뭡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 35만 원은 실제 전체적으로 삭감을 못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더 1건이 더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게 아니고 건이 1건이 아니고 여기에 항공사진도 있고 필지별 데이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쉴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2017년 업무 추진부서인 행정과와 나노기업경제과의 결산내용 중 우리 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일반회계 행정과 세입 중 우리 과 세입 총액 및 징수결정액은 3억 6890만 1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에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 고용정산반환금 34만 2000원 국고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외 1개 사업에 3503만 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외 4개 사업에 2억 7374만 4000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외 5개 사업에 5977만 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환급액 167만 2580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중 도비보조금이 차후 송금되어 도에 반환한 금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나노기업경제과소관 중 우리 과 소관 세입총액은 1억 2093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2093만 5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의 2016년 실버공동작업장 운영 집행잔액 외 1건에 2619만 6000원, 특별교부세에 희망드림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 2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중 우리 과 소관 예산액은 9억 408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5236만 3860원이고 명시이월 5000만 원, 사고이월 2억 1760만 원, 집행잔액은 2085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와 112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자치행정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2억 4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지원에 예산액 2100만 원 중 1438만 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2억 4233만 4000원 중 2억 324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1억 3088만 8000원 중 지역공동체일자리 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29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은 2017년 행안부 주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으나 해당 조합의 설립무효 소송이 계류 중인 건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방사업입니다. 신안마을 운심의 검무 마을공방 건립사업으로 건설과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화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2018년도로 전액 사고이월하였고 올해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3회 추경 시에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중 계약금액인 17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착수하였고 올 6월에 완료하여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으로 2763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일반회계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중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억 4878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7억 6323만 6860원이고 명시이월 5000만 원, 집행잔액은 8306만 6140원입니다.
3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 보수 예산 3억 4441만 2000원 중 7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억 432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8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읍․면․동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랑진읍 테마가 있는 꽃동산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의 인부임으로 2억 10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재료비는 읍면동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재료인 꽃씨, 장비유지비, 각종 소모품 등 구입비로 39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회 추경 시 편성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올해 6월에 완료하였고 용역비 47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인재고용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의 예산 중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입니다. 행사운영비 3700만 원 예산 중 중부권 채용박람회와 밀양시 채용박람회에 3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여성공동작업장 인부임으로 576만 원 국비 예산 중 34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5월 약정․체결하여 추진하였던 미전농공단지 기숙사 임차사업이 사업수행기관이 협의회 사정으로 중단되어 예산액 396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연내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작년 1월에 생긴 일자리창출담당관이라서 크게 질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행정국 쪽에 보면 623페이지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취약계층, 특히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음” 이래가지고 집행률이 64%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국에서 21개 사업이 있었는데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 해서 지금 이관된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저희 과 사업이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무권 위원예, 말씀하십시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여성이라든지 노인, 아동, 장애인은 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신중년일자리 창출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정무권 위원혹시 파악되시면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담당관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입 전체 예산액은 6억 6818만 4000원 중 6억 6400만 8844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6566만 8724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이중 과오납반환액이 171만 25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6395만 614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만 2700원으로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 부분은 2017년 9월 20일 징수결정하여 2018년 1월 9일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세출결산액입니다. 행정과 전체 예산액 720억 7396만 6000원 중 716억 3833만 87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억 676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024만 9883원으로 집행률 99.4%가 되겠습니다. 집행 과다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사무관리비에 1484만 2830원은 민간인 초청용품 감사패와 임시반상회보 제작, 시민대상 운영, 행사물품 임차료와 급량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중간 부분 국제화여비에 1427만 8530원은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와 공무원 정책연수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인 국외여비에 541만 4600원은 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의 참여인원 축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외빈초청여비 1372만 7000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참가 예정이던 국제자매․우호 협력도시의 내부사정으로 방문 취소와 인원이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잔액 2151만 8820원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연금지급금에 750만 3810원은 공무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이후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로 2017년에 37명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공무원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2458만 8510원은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자체 교육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공무원교육여비에 1062만 2680원은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 1017만 8490원은 체력단련실 운영, 직장동호회 지원, 직원 워크숍 위탁교육 및 차량 임차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중간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에 4943만 4943원은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대금, 단체보장보험료, 직원종합건강검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교통견학체험 250만 원은 새마을회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집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안정의 위에서 세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 원은 장제비 및 위로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총괄 보수에 2억 2022만 8110원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899만 8400원은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금 953만 4950원은 공무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서 행사운영비에 홍보탑 행사비가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전액을 또 삭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추경 2회에 넣었다가 추경 3회에는 또 조금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몇 페이지입니까?
이선영 위원114페이지.
○ 행정과장 이해영일반 보수로 들어 있다가 행사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라고 해서 과목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과목 변경해서 그러면 조금 삭감된 것은 왜 삭감
○ 행정과장 이해영그것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특정업무경비 아, 연구개발비입니까? 1350만 원. 그 내용을 보니까 퇴직공무원 시정소통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 행정과장 이해영전산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수면 위원이 예산서 보니까 퇴직공무원 시정소통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이해영이 퇴직공무원 시정소통 홈페이지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축 내용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시정정보하고 퇴직생활정보, 채용정보, 교육정보, 각종 게시판에 경조사 같은 이런 걸 구축해서 나가신 퇴직공무원들도 볼 수 있도록 구축한
엄수면 위원그러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퇴직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일반인도 접속 가능합니다.
엄수면 위원이것은 어디에서 찾아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얼마나 퇴직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보고 하는지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행정과장 이해영이 관계는 행정동호회에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접속하도록 했는데 한번 얼마나 되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소통시스템인데 행정동호회나 퇴직공무원 모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되며 퇴직공무원들 자체 소통입니까, 아니면 시청 지금 현직과 퇴직공무원의 소통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우리 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이 퇴직공무원과 소통을 해서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고 하려면 수시로 접속해서 퇴직공무원들의 어떤 좋은 의견들이 올라오는지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접속률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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