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19일 (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손문규 의원, 황인구 의원)
1.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노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노대입니다.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7일 황걸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1월 11일자 이주옥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1월 13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조례안,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손문규 의원, 황인구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노대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손문규 의원, 황인구 의원)

○ 의장 허홍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문규 의원, 황인구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문규 의원 나오셔서 ‘지역 대표이미지 상징 조형물 설치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도시의 관문은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첫 인상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밀양의 관문에 대한 이미지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지터 이코노미시대, 비즈니스예술테마여행, 전통적인 관광, 다양한 형태의 데스티네이션 조성 등과 같은 부분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가는 방문자 경제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외부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알리는 관광홍보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의 주요 진출입로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외부 관광객들의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새재의 관문은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를 가르는 교통로의 기능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월을 초월하는 추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옛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상징인 호남제일문은 지난 1997년 5월 호남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주의 관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후 1994년 8월 재건립 해 오늘에 이르는 호남제일문이 건립된 지 20년 만에 전주시민의 자랑이자 관광전주를 상징하고 더 나가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상징물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개성 있는 관문들은 단순히 조형미 있는 시설물로써 의미를 넘어 지역을 알리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랜드마크로 써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 전통, 축제 등 풍부한 관광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영남의 1300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가장 접근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밀양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밀양을 찾고 있고 일반 유동인구를 포함한 1000만 명 이상이 밀양을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양의 동서남북 관문지역 어디에도 밀양을 추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상징물이 없습니다. 특히 동쪽 관문에 해당하는 가지산터널에서 이어지는 국도25호선은 얼음골사과 주산지인 산내면과 얼음골, 호박소, 영남알프스, 표충사로 연결되는 길목으로 연중 수많은 외부 관광객이 지나다니는 구간입니다. 이곳 역시 스쳐 지나가는 길목 일 뿐 별다른 느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대형아치로 지역의 대표이미지를 살려내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관광밀양을 알리는 새로운 관문으로써 의미와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랜드마크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상동면 등 지역의 주요 진출입로에 지역의 대표농산물을 알리는 대형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이 또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밀양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도 좋은 이미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 관문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밀양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며 관광밀양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손문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노인복지 시책 발굴과 예산확대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도시 밀양시 건설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노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5%가 노인인구가 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하고 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 평균 21.7명보다 2.5배나 높습니다. 주거형태에 있어 노인단독 가구가 2004년 55%에서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67.5% 증가하였고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을 하며 이중 79.3%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도 33.1%에 이르며 독거노인비율은 10년전 13.6%에서 2014년도에는 23%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문제는 범지구적 관심사가 되어 UN에서 노인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식품에 대한 권리, 의복에 대한 권리,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 오락에 대한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안정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역할로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고령화로 인하여 소득상실에 따른 빈곤문제, 만성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열악한 환경의 주택문제, 퇴직으로 인한 역할 상실과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소외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언과 법제가 마련된다 해도 실제 사업들이 실현되기까지는 재원확보 및 정책개발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에만 의존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노인복지 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3%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삶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에 격차가 무려 10년 차이로 인해 질병, 부상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 자산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시간보내기식 삶을 영위하면서 무료하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진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양시의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 개발과 예산확대를 촉구합니다.
2016년도에도 총예산의 8.7%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편성하여 24개 사업으로 노후생활 안정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대부분이 기초연금 등 단순한 기본적인 지원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노년기 여가는 보다 활성화되고 생산적이도록 밀양시가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의미 있는 사회활동 참여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연금수령층이 넓어진 노년기는 생활의 의무에서 벗어나 노인복지의 다양한 취미교실, 자원봉사 등 자신이 좋아하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확충 및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더불어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 그리고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료한 삶을 영위하는 지역 어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밀양이 그만큼 활력을 잃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백세 장수시대는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질이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인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문규 의원, 황인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회기를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 순에 의하여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 7일 황걸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6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천성봉
행정국장 윤종철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회계과장 김현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류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정종극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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