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25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농정과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007만 6000원 감액된 138억 8692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페이지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감액 1억 2900만 원은 2017년도 사업예산 85%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국비감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87만 원이 증액된 229억 619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중간부분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2000만 원 삭감은 교육 신청인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2억 77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부지 3만 6762㎡ 추가 확보와 이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증액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5년마다 새롭게 수립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아랫부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예산 1920만 원 증액은 도로부터 배정인원 240명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윗부분 귀농귀촌정착지원 일반운영비 2080만 원 감액은 바로 밑부분 민간이전과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비 3749만 8000원 감액은 2017년도에는 일반 농가에도 유기농자재를 공급하였으나 2018년부터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가만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신청량 감소로 인해서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윗부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7251만 6000원과 유기질비료 2억 9720만 원 감액은 전년대비 사업량 감소 및 2017년도 사업비 불용액 발생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아랫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비 2307만 7000원 증액은 농업부분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2018년 신규사업이며, 당초 배정인원이 12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예산과목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1285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생산비 지원 1억 원 증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신규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농가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료 또는 감자재배 농가의 종자대, 퇴비 등 생산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인건비 4711만 3000원 증액은 농업기술센터 인원 증원과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아랫부분 반환금은 2017년 사업완료 후 국비잔액입니다.
306페이지는 도비 집행 후 잔액반환금이고 307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아랫부분 2017년 농업발전기금 대여금 잔액 반납급 1억 5400만 원은 2017년도 총 융자금 10억중에 8억 4600만 원 융자 시행하고 남은 잔액 1억 5400만 원과 나머지 413만 원은 이자수입이며, 총 1억 5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1억 5813만 원 증액은 세입의 1억 5813만 원 증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비 5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빠지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시행되었고 303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창업 1세대 지원 사업 포기자가 산내 배준호 씨라고 그분이 2017년도 사업을 신청을 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1000만 원인데 2017년도 사업비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그 밑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이 사업에도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중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500만 원은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질의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타 작물 재배사업 생산비 지원 사업비가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쌀값 조정안정을 위해 가지고 벼 식부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사업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난 7월 달에 신청자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어서 그 농가에 대한 최종 면적하고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 사업은 언제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몇 년까지 한다는 지침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내년까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화해무드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쌀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봐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알기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우리 쌀의 남는 부분, 잉여 쌀이많아서 그걸 조금 더 조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쌀 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재고물량은 한 80만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보관료만 해도 1년에 수천억이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농촌 축제, 금액은 적습니다만 1242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입니까? 298페이지 세입에.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축제를 2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동 신안 운심검무축제하고 초동 봉대마을의 태바라기축제라고 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이 142만 9000원이 늘어난 것은 이분들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300페이지 시설비에 16억 4300만 원 부지확보비용인데 총 부지 몇 평 정도 확보합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부지가 5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3만 6000㎡정도 지금 확보를 한 것도 있고 올해 6400㎡ 정도 추가로 매입을 위해서 교섭 중인데 우리가 이번에 센터 주변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공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저 지역이 당초에는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지역을 해제를 하고 공공지역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그걸 2억 7700만 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부지 구입비하고 주차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 금액으로 전체 부지 구입비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계획면적은, 6400㏊는 이 금액으로 하면 다 구입이 완료되고 주차장도설치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가 되고. 점차적으로 또 부지확보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센터부지도 늘릴 계획이고 꼭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조기에 빨리 늘리고 해야 비용발생이 적은 것 아닙니까? 해마다 우리 밀양 농지 값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센터 주변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인데 2180명. 이 부분은 전체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 중 몇 %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에 해당되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65세 여성농업인인데 농촌여성의 복지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이게 사업비가 1인당 10만 원입니다. 8만 원은 지원하고 자부담은 2만 원인데 저희들 전체 여성농업인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신청은 하시면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한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농가에 혜택주는 사업이니까 전체 해당되는 여성농업인 다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이게 홍보부족이나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시로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기회가 있으면 단체모임에 가서 제가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1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 돈도 다 못 쓰고 연말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홍보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아마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신청은 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소액이지만 혜택 받는 농업인들이 많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산내 미사일 농약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많은 농가, 많은 면적 또 대규모의 피해로 자연재해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유통과에서 행정사무지원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정책적으로 시에서 행정전반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내 동녹피해 농가가 한 400㏊에 380농가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나게 큰 피해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농가에 단경기에 영농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런 재해라든지, 거의 반 재해인데 이런 부분에도 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302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초청행사.
○ 농정과장 배우근예.
허홍 위원위에 과목이 변경되어 내려왔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행사 880만 원은 11개 읍면에 2회 정도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실상 읍면에 마을마다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요소요소 물 좋고 산 좋은데 집을 짓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오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잘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런 소통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한번 정도 귀농‧귀촌인이 한 10가구가 넘어가는 마을이나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회식 비슷하게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 구입비라든지 그런 걸 좀 지원해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허홍 위원위에 귀농인 안정 정착(교류협력), 지역 초청비가 880만 원이고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정 정착 교류협력 관련해서.
○ 농정과장 배우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 안정 정착 교류협력 이 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시비를 붙여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귀농인들이 많은 마을에 귀농인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이나 마을 발전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2개소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6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도비로 지원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과에서 귀농인 안정 정착과 지역주민 초청행사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성부분을 검토를 해봤던 내용이 있으면 검토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냥 이 사업이 취지가 이렇다라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귀농자들을 위한 다른 지원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을에 주민들하고 화합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를 들면 내가 사는 동네 어른들 또는 이장단들을 초청해서 식사대접 한번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교류하면 괜찮은데 이런 데까지 시에서 얼마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역주민들하고 교류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해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저희들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상처를 씻길까 연구를 하고 해서 작년부터 귀농귀촌인 대책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저희 행정하고 수시로 의논도 하고 그분들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는 우리 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도에서도 그 뒤에 보니까 안정 정착 교류협력을 위해서 이 사업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하고 어쨌든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분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해보고 결과는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 작물 재배 생산비 지원에 125㏊인데 이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경지면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밀양시 전체 농지에서 이게 몇 % 정도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값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하는 신규사업인데 전국에 5만㏊입니다. 5만㏊이고 밀양시에 배정된 면적이 358㏊입니다. 저희들이 한 81%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목표달성을 했는데, 적극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목표가 부진하면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정부의 각종 시책사업에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시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 밀양에 벼 식부면적이 5400㏊ 정확하게 몇 %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그러면 목표달성은 한 82% 정도 했고 우리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부분, 특히 공공비축미 감소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네요?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읍면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저도 얼핏 들은 내용인데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 읍면에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내년이라도 차후에 목표는 채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쌀 값 안정도 되고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자금을 어느 정도 농가에 배정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홍보는 저희들이 사업지침이 내려오자 말자 읍면이장회의를 통해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도 하고 하남농협 같은 데는 제가, 봄 감자 심고 나서 벼 재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바로 가을감자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성과는 하남읍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한 8위 정도는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나 다른 사업에 큰 불이익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기금은 지금 10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 이율은 1%입니다. 1%이고 NH농협 밀양시 농협지부를 통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수료 1% 중에 0.9%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0.1%는 계속 적립이 됩니다. 이것 상환기간도 운영자금하고 자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올해 전부다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이것 5개 정기적금예탁통장으로 만들고 하나는 이자가 들어오는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자가 들어오면 그 통장에 입금이 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올리고 또 통장의 정기적금이 만료되면 그 통장을 다시 또, 1년에 한 20억씩 가능하거든요. 잘 운영하면 한 30억까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농협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굴려가지고 농가에 융자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계속 담당자하고 농협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도 마찬가지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손 수월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사실은 회수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절차상 문제들이 있어서 다소 농가들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디다. 이것 신청해도 되겠나! 특히 어려운 사람들 사실 그런 분들이 발전기금이 더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못 쓰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하든 좀 수월케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가 타 작물 재배 ㏊부분, 목표량 물어본 이유가 하남에 저희들 사업 신청한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이것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목표량 채워서 이런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과에서도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4억 4944만 1000원이 감소된 34억 95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모두가 국‧도비보조금이므로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보다 9억 9980만 9000원이 감소한 97억 21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사업비가 큰 것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유통시설 3억 7360만 원 감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가내시되면서 당초 4개 업체 신청을 하였는데 2개 업체가 근저당설정 채권과다, 개인사유화 가능성 농후 등의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2개 업체만 통보되었기에 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7억 3200만 원 감액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되면서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부분을 제외한 저온수송차량 부분만 확정 통과되었기에 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도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시비로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확정 내시되면서 지방비 부담률을 도비 9%, 시비 21%로 조정 통보되어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당초 장마을이 시레기 육개장 제조가공 설비를 위해 전통장류 제조가공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사업을 포기하여 하남소재 연다연의 연근 가공공장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예산액은 변동 없이 부기명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국비 4억 1200만 원과 도비 2억 2160만 원을 감하고 시비를 2억7864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확정 내시되면서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확정 시달되어 부득이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313페이지 맨 아래 쪽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2084만 원을 감액한 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농산물 산지마케팅 98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요구액대로 편성 후 국‧도비 확정 내시되면서 축소 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을 변경 편성한 것은 당초에 밀양형6차산업화의 중장기적인 미래방향성 제시 및 6차산업화 시스템구축을 위해 밀양형6차산업화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려 하였으나 금년도에 6차산업추진팀이 신설된 점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6차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세부 사업별 계획수립 용역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6차산업팀이 정착되고 난 후에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 재검토하고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공산업 육성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도의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산내소재 레드 애플팜의 자동충진라인과 공압착즙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브라보경남 포장재 도비 826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비로 증액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 도비 감액 배정되어 공동선별 물량 확대로 전년대비 신청물량이 많아서 도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푸드플랜 농산물 직거래 판매시스템 2100만 원 신규 편성한 것은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의 조기 성과 거양을 위해서 요식업이라든지 학교, 대형마트, 어린이집 등과직거래 주문납품 대금지급 실적관리 및 품목별 판매통계 관리를 주문관리 전산시스템 개발로 직거래 업무의 편의도모와 통계관리로 직거래 유통활성화를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구축 지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것은 올해 농림부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얼음골사과 명품화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얼음골사과를 활용한 가공품 및 관광상품개발, 공동마케팅 및 판로확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 6039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시설고추 재배농가들의 가격하락 지속에 따라서 사업신청 후 사업을 포기하는 등 수요자가 줄어들어 도의 사업비 조정 통보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깻잎들불병 방제약제 2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자체협력 사업으로 밀양시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자부담 50%를 하여서 들불병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깻잎재배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물류비 4000만 원과 수출작물 포장재 3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한 것은 전년도대비 신선농산물 수출물량 증가로 인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사과저장성 향상을 위한 약제 2310만 원과 운반용 콘테이너상자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밀양시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25%씩, 자부담 50%를 하여 사과 장기 저장성과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358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어린이 식습관개선 등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예산이 시달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에 국비‧도비 삭감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하고, 특히 우리 전통장류 제조가공사업 도비보조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부분에서 감액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도에 요구를 하고 예산을 가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가 오면 그전에, 수정예산하기 전에 오면 그때 예산안을 조정을 하고 또수정예산에 오면 수정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부분이 생겨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도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가내시가 된다든지 확정 통보가 오는 바람에 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온유통체계 구축이라든지 공동선별비, 농산물 산지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장류 제조가공 이 부분은 당초 초동소재 장마을에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 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해서 8억의 사업비로 된장 숙성실, 그다음 시레기 제조가공, 시레기 육개장 제조가공 설비 등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2017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2017년도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다른 데를 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또 안 되다 보니까, 허가과에 검토과정에서 또 안 되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국 기존 장마을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에 두 가지 2017년분과 2018년분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부담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 해서 2018년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4월 3일부터 다시 추가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 받아가지 고 하남소재에 있는 연다연이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연다연으로 하면서 예산과목만 바뀌고 감액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홍 위원잠깐만!
장영우 위원예.
허홍 위원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덧 붙여서 한 가지.
장영우 위원예, 하십시오.
허홍 위원이게 그러면 과장님 2017년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2018년도분만 포기를 한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애초에 2017, 18년도 2년에 걸쳐 가지고 하던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부분은 본인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을 해서 도를 통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2018년도 사업분은 타시도에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겠다 해서 추가 사업공모를 해서 우리가 일단은 저희들이 다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도에서 승인을, 사업을 지원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의 애초 사업의 목적에 반하면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비도 지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전액 시비가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그런 같으면 도에서 승인받아 변경하면 충분히.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지역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곳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균특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비‧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애초에 이 사업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인 데 그 목적한 바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데 그런 점에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을 해서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허가과정에서 부지선정이 어려운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기존 있는 부지 내에서 하는데 터가 좁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는 대신에 기존하던 사업의 기본방침, 자기들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축소를 해가지고 하는데 생산시스템은 그대론데 생산되는 양은 조금 작아지지만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 별도 도에 승인요청을 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서 농산물유통시설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난해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상남소재 강동영농조합법인과 초동 산골단감작목반, 그리고 삼덕영농, 그다음 산외에 있는 진진법인 4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로서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들인데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들어와 해가지고 가면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을 통보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예산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 된 부분이 채권이 과다해서 좀 어렵겠다. 그다음 하나는 개인사유화 가능성 농후 이런 사유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가 되고 나머지 2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진진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자기 회사가 회사를 이전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 가지고 회사를 이전하면서 토지를 새로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도저히 해낼 수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새로 선정 공모를 해서 그래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도 국비‧도비 포함해서 당초보다 3억7360만 원 삭감 요구되었는데 제 생각은 국‧도비가 삭감되더라도 당초 계획과 같이 사업을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보면 APC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선별비 이런 부분에는 국‧도비 지원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포장박스라든지 이런 부분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들은 보면 사업신청 대상자들이 크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청을 계속 받아도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밑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7억 3200만 원 삭감 요구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당초사업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삼랑진소재 영천영농조합에서 저온저장고 하고 예냉실, 선별장, 그리고 냉동탑차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 그다음 초동소재 성원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그리고 냉동탑차를 신청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라갔었는데 농림부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두 업체 다 냉동탑차만 선정이 되고 유통시설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부분은 시비를 증액해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업에 시비를 지나치게 증액해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고, 성원도 기존 시설과 우리가 2016년도에 또 일부 지원을 한 부분이 있어서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차량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고 또 312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에서도 국‧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산물 공동선별장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는 것은 근본목적이 뭐냐 하면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농협에서 공선회를 통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면서 산지의 어떤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가 7개 농협에 18개 조직, 참여하는 농민들이 한 1061농가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가장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무안 풋고추선별 작목반인데 그쪽 같은 경우 에는 농가들이 과거에는 밭에서 수확을 저녁 6시까지 해가지고 인부들을 돌려보내고 나면 다시 밭에 앉아 가지고 밤늦게까지 선별을 하고 이러다 지금은 농협에서 선별하고 출하하고 판매한 것 대금을 납품해주는 부분을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만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공동 선별하는 이걸 요건을 걸어가지고 보조사업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공선하는 게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지원 부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시비를 증액해서 라도 계속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1개소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지 그 부분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이라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단위 대상사업자가 있고 하나는 또 품목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장영우 위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시군단위 사업대상자 조직은 사업자가 연합사업단입니다. 연합사업단이고 참여하는 조직들은 지역농협들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협들이 되겠는데 아까 전 말씀드린 7개 농협에 소속된 품목별로 또 공선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위원장님 몇 개만 질의 빨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장영우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장영우 위원관련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부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국‧도비 교부가 적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부분이 지금 우리가 2014년까지는 이 사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2015년부터 우리 행정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올 당시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지급할 때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 밀양 같은 경우에는 공선이 타 지역보다는 좀 일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비로 전체 주기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부담을 한 40% 정도 더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다음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공선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한 63% 더 증액을 했었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신청한데 대해서 한 81.5% 정도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76%까지 다시 올려가지고 100%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방침에 따라서 공동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하고 또 농민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지역농협들이 공선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유통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국가정책은 맞는데 참여하는 시군들이 갈수록 많이 늘다보니까 국비예산 확대를 안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시군으로 배정을 하다보면 자꾸 국비는 줄어들다보니까 저희들 부득이하게 시비로 증액을 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전국적으로 공선회 경비가 늘어나서 국비는 줄이고, 그 말씀 인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이게 국‧도비가 줄므로 해서 시비를 증액, 증액분이 좀 적은데 감소분 전체를 시비로 투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 100원주다 70원주면 농가경영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정책을 따라 가서 이런 경우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시비는 좀 부족분을 채워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선한 실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한 7억 7000정도 되더라고요. 7억 7000정도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번에 8억 기준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일단은 11월까지 공선실적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들 생각은 결산추경 때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증액을 해가지고 공선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공선한 것만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전체 정책적으로 공동선별로 가고 농가에서는 생산하고 농협은 판매하고 이런 걸 정착시키고 농가에 도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내시가 적어도 전체 100% 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사업계획 잘 세워서 이 부분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세 가지 정도 질의 더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사업비가 지금 2084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GAP안전성 분석에 대한 예산은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이라든지 용수 안전성 검사비용이나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해서 GAP농가를 좀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 시군에서 사업수요를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산하시군별로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해서 다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하다보니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실제로 읍면에다 공문도 내보내고 또 작목반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GAP인증을 받는데 5년간은 수질부분하고 이것은 다 유예가 되니까 훨씬 수월해진다 받으라고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청자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실지로 시에서 배정된 예산액보다 현저하게 추진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는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예산을 그래도 맞춰줘서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이 부분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도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적으로 경지면적 기준으로 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내려온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수요자에 맞춰서 해달라는 그런 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이 GAP안전성 분석사업비 혹시 우리 과에서 나가서 농민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이것은 주산지별로 하기 때문에 개별농민을 찾아서 하기 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회의서류에 넣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작목회라든지 작목반, 법인 이런데 주산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 단체장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그다음 강동친환경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2개 단체에 106농가가 신청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했고, 2016년에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무안 풋고추 공선회하고 그다음 고추연구회, 농업법인 밀양연근, 희곡 깻잎작목반 등에서 해가지고 4개 단체가 205명정도 사업을 신청해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사업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발로 뛰어서 예산액을 많이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취지는 좋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314페이지 광고판 조명정비 1개소 사업비가 역시 또 삭감되었는데 지금 1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사유하고 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리 밀양시 공동브랜드가 ‘미르피아’에서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에 있는 광고판 5개를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남밀양농협에 가면 선별장이 남밀양농협 가다보면 국도 24호선변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 위에 지금 광고판이 있는데 그 광고판에 조명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거기에 저희들이 700만 원 편성을 일단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연말쯤에 가니까 이 사업 앞에 했던 5개 광고판 정비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해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고 이 예산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광고판은 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무안 맛나향고추 축제하고 얼음골사과 축제가 이번에 고추 축제는 기정액에서는 1500이었는데 이번에 400만 원 추가되어 가지고 1900만 원, 얼음골사과축제는 기정액은 1500만 원, 700만 원 추가가 되어서 2200만 원인데. 도비에서 이번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비확보가 다른 이유하고 축제사업비가 다를 경우에 어느 지역은 더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준다. 이것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축제는 무안 맛나향고추 축제하고 얼음골사과 축제, 그리고 삼랑진 딸기 축제를 했습니다. 삼랑진 딸기 축제는 지금은 축제추진위원회 측 사정으로 안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16년까지는 축제를 하면서 도비지원을 했었습니다. 도비지원을 2015년까지 하고 16년하고 17년에는 도에서 지자체별로 너무 축제가 무분별하게 많다 이래가지고 도비지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삭감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2016년과 17년 그다음 금년까지 우리 시비로 똑같이 1500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1500만 원씩 편성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금년에 들어서 도에서 다시 2018년부터 도비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온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내려 왔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무안 맛나향고추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현지 축제를 하고 있고 한해는 소비지에 가서 판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2015년도에 지원을 할 때도 무안 맛나향은 도비가 200만 원이고 얼음골사과는 700만 원 이렇게 내려 왔었었는데. 그때부터 좀 차이를 둬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형평성에 맞게 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밀양형 6차산업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책정했다 삭감하고 그다음 다섯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맨 처음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국가중요유산발굴, 지역푸드, 밀양물산유통회사 다섯 가지로 갈라서 검토해라고 용역을 줬는데. 특히 또 밀양물산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 전에 해서 실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과연 이게 용역을 줘서 밀양 농산물을 위해서 수출 길도 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퇴직한 공무원위주로 자리 나눠 먹기식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6차산업을 검토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지.또 소규모로 품목별로 따개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밀양형 6차산업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6차산업팀이 금년에 처음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그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 쪽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기반이 안 다져진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의뢰서를 면밀히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하기 가 곤란하고 이래서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기반시설 쪽으로 먼저 다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 게 국가 중요 농업유산발굴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국비 공모에 다 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지역 우수농산물, 우수농업유산을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 15억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이것도 예비용역인데 지금까지는 보면 서울 도매시장이라든지 다른 데 공영 도매시장 갔다 물건이 역순환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유통비용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게 뭔가 하면 자체 먹거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난 거는 그 지역에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밀양과 창원, 김해가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어떤 주변 위성도시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데 우리지역 농산물 충분히 먼저 깔고 바깥으로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정부방침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8개 분야에 큰 사업들을 같이 한꺼번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용역에 근거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기반을 잡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밀양물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밀양물산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안전성 있는 회사운영을 목표로 해서 과거 수출에만 국한했던 밀양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그 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수입국의 어떤 사정변화라든지 환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판로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원활한 회사운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취약점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수출과 국내유통은 물론이며 푸드플랜이라든지 선별 및 포장사업, 학교급식 납품 등 지속 가능한 수익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등 연중 예측 가능한 농산물 판로개척사업 추진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밀양의 농업인들이 새로운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말씀 잘 들었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리지역에 판매를 하자. 시장님 이하 우리지역의 기관단체장이나 전부 다 밀양에 있는 농산물을 팔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안사람들은 부곡가지 말자, 산내면사람은 언양가지 말자 이 운동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밀양에 마트만 해도 파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똑같은 취지에서 하는데 이 용역을 꼭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우리 밀양물산, 앞에 밀양무역하고도 비슷한 취지인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따개지 말고 우리 밀양농업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아우트라인에서 용역을 줘갖고 굳이 우리 유통과만 아니더라도 축산기술과, 지원과, 농정과 합해서 우리 밀양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돈이 1억 들든지 2억 들든지 이렇게 크게 보고 해야 되지 조금 조금 한 것,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읍면에 그렇게 지시해도 잘 안돼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 2000만 원, 1900만 원씩 줘갖고 그렇게 잘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밀양농업이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짓고 잘 팔 수 있는지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소장님 이하 4개과 과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줘갖고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농사지으면 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그 위에 지역우수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에 900만 원이 있는데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부분은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이건 도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밀양 구지뽕 농장에서 공영TV 홈쇼핑 1회 방영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공영TV 홈쇼핑일 경우에는 쇼핑수수료가 20%이고 일반 홈쇼핑에는 34%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내 농가공 식품들을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농업 쪽하고. 지금 예산계장님 없는데 다른 과의 사업들은 국‧도비가, 도비가 부족하니까 전체 사업이 줄어드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고 우리 농업예산들은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를 보태가지고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논하겠지만 애초에 목적을 했던 부분들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부분들은 참 높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 받을 것이 아니라 도비가 예를 들면 50%이고 우리 시비가 50%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게끔 정할 필요가 있다. 이 품목은, 예를 들면 A라는 품목에 대해서 B라는 지역에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50%, 또 C, D쪽에서는 30%―예를 들어서 도비가―이렇게 차등을 둔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돈을 우리가 예를 들면 국‧도비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된다고 싶고 조금 전 축제 지원금도 똑같습니다. 돈을 같이 받아서, 도비 예를 들면 정해가지고 여기는 400만 원 주고, 저기는 700만 원 주라고 이렇게 내려오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밀양시가 받아 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해가지고 나눠준다면 오히려 더 지역민들이 더 그런 부분들은 시 행정을 불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같이 1500만 원 주다 어느 곳에서는 700만 원 주고 어느 곳에는 적게 주고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지금 홈쇼핑에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이게 5 대 5도 아니고 그냥 너그 1회하는데 얼마 줄 테니까 해라하든지 안 그러면 한번쯤은 줘야 주겠는데 도비 조금 떼 붙여 가지고 시비를 붙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기준이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예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다보니까 이런 기준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바로 확정 가내시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금액, 축제별로 금액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내려와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올 때 부담률대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비로 증액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 지적하셨다시피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 보조비율을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마케팅 위쪽에9800만 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협 연합사업단을 사업자로 해서 공선회하는 참여조직의 농협 직원들과 그다음 참여조직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하는 그런 조직화, 그다음 자체교육,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2017년도에 저희들 보조금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전부 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연합사업단에서 해서 저희들이 통합조직의 공동계산 실적에 따라서 농림부에 이번에는 우리가 실적이 높으니까 좀 많이 올려봤습니다. 올렸는데 역시나 지난해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부득이 하게 그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것 지금 중앙에 올렸는데 그럼 이 기금부분들은 어느 기금에서 나온 자금입니까? 기금이 6000만 원 잡혀있다 11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도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다 2200으로 아니, 220만 원으로 줄었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요구를 할 때 국비를 6000만 원, 그다음 도비 3000, 시비 3000을 해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예를 들면 도 농업기금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성격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국가기금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도에 사업을 올릴 때 국가기금으로 올리고 도비 이렇게 하고 시비 부담해서 이 정도의 통합마케팅 공선회의 사업을 해보겠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줄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3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깻잎들불병 방제약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깻잎들불병이라는 게 저도 조금 생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대상농가라든지 피해농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불병이라는 것는 특정세균에 의해 발병되며 잎에 작고 짙은 황색의 반점이 생기다 이 반점이 점점 커지면서 잎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깻잎이라는 것은 잎을 먹는 거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없어서 농가들이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들불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뭔가 하면 두렁에 불이 붙었을 때 쫙 퍼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들불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진흥청에, 이번에 상동 쪽으로 해서 들불병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일단은 깻잎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소독을 하면 세균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농협 쪽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하고 저희들하고 사업비를 25%씩 부담하고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깻잎연합회에서 50%를 부담해서 그렇게 하여 한번 토양소독차원으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밀양에 깻잎 농가만 해도 상동뿐만 아니고 단장면, 산외면 곳곳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노지 같은 경우에도, 대상농가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그 피해조사는 한번 해보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할 때는 한 30농가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깻잎연합회라 그러면 밀양에 있는 깻잎농사 짓는 전체의 어떤 대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대상자들을 심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일단 해보고 한번 그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예방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아무래도 밀양은 깻잎농가가 좀 많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사후보다는 예찰활동을 잘 하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조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9억 7766만 4000원에서 2523만 원이 증액된 10억 2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은 2012년 시범사업 보조금 환수금 354만 원과 작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시군 시상금 200만 원을 포함한 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3억 4492만 원에서 농산물 소득조사 564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고 청년농업인 농업정착 경영진단 및 분석컨설팅 사업 4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4억 7774만 4000원에서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장비 지원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77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기정액 44억 994만 원에서 3억 6934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7928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장비구입은 농업인의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해결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신규차량 구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40만 4000원이 증액된 778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요원은 기존 근무자인 기계원 1명이 올해 10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3개월분 인건비 70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자료관리는 농기계 임대신청 문의 및 전화상담문의 폭주에 따른 근무기간연장으로 56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택배, 회수 등 전 과정을 한통화 처리하는 방법인 한통화 서비스를 전국에서 최초 시도에 따른 운영 전담요원 1명이 배치됨에 따라 보수 등으로 1779만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가 시설딸기 생산시설 현대화를 농업청년 정착 지원 사업으로 정정하여 하는 사업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이 사유는 실지로 딸기농가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득이 부기명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경상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시군 선정에 따라 받은 시상금 200만 원을 농촌지도 사업 추진경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지원입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로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3차 추경에 12억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1동 200평과 임대농기계 구입을 한 사업입니다. 보관창고 신축이 실시설계결과 내진설계 및 인건비, 자재비 원가상승에 따른 총 공사비가 8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에 따라 민원상담실에 필요한 복사기, 책상 등 비품구입 경비로 103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가경영진단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지목별,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732만 원에서 국내여비 188만 원과 일반보상금 376만 원이 증액된 129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은 청년 창업농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영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스마트팜 노후ICT 기기점검 및 교체사업은 지방재정시스템 국비 확정 내시 등록 요구에 따라 당초 세부 사업명인 농업신기술시범 과수화훼에서 스마트팜 확산 지원으로 세부 사업명을 신규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과수 충전식 적화, 적과용 전동가위사업비 210만 원은 7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었지만 전동가위 제품의 일부 결함과 농민들의 선호도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기정액 1억 2183만 6000원에서 178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3965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2017년 공무직 임금협약으로 인한 인상분으로 기존 공무직의 농기계 순회교육보조,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보조 등 요원 3명에 대하여 83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직전환자 1명에 대하여 3개월분 94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당초 정원은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정액 4858만 원에서 636만 원이 증액된 549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2017년 국‧도비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외 12건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10건으로 4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예산에 2억 7000만 원이 예산 요구되었는데 현재 그 보관창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총 동수로는 4개 동인데 현재 400평 정도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2억 7000만 원 요구된 것은 사업완료는 언제까지 보고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금방도 설명했습니다만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 인건비 상승, 자재비, 그리고 기계가 호이스트라고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농기계는 위에 기계를 달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설치 등등해서 2억 7000만 원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영우 위원하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청년농가 시설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00만 원 삭감하고 다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1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딸기농가 이야기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도에 시설딸기 생산시설 현대화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수요조사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딸기만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 내에 4-H 청년회원들이 단감, 그다음 감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2농가를 선택해서 이 농가에 대해서 감자저장고, 그다음 단감농가는 포장디자인 및 포장박스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목만 바꿔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청년농가 시설딸기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도비하고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 해가지고 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도비를 신청했는데 삭감됨으로
장영우 위원애초에 시설딸기라고 품목을 딱 딸기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그 당시에 제가 실제 농업지원과에 근무를 안했고 제가 면장을 하다 한 보름 되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딸기농가에 그걸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마 딸기농가에서 이런 시설이 좀 딸기농가에서 그렇게 했고 금방 자료에 보면 도비 확보사항에 항목이 그렇게 명을 지시해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데 실제 그 내용을 받아보고 도비를 삭감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밀양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청년창업농이 한 농가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되어서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스마트팜 노후ICT 기기점검 교체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저희들 사업명이 농림부에서 중복이 되면 안된다 해서 사업명을 매칭하면서 바꿔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소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 쪽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 산내, 단장, 산외, 상동 쪽에 농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 와서 기계를 직접 실고 가고 실어주고 할 때에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택배를 하는 과정은 저희들 직원들이 실어주고 다 쓰고 나면 또 실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고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가 선호농기계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게 있죠. 어떤 농기계에 주로 집중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계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산내 쪽에는 동력예취기, 그다음 하우스 쪽에는 배토기, 그다음 퇴비살포기, 논두렁 조성할 때는 논두렁 조성기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 납니다만 지금 현재 최고 많은 것은 동력예취기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선호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확충해서 수요에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축산기술과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4463만 8000원보다 3억 3423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78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수입 기정액 보다 6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줄 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3억 2823만 3000원을 증액하여 39억 70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등 가축예방주사 백신 및 22개 사업 1억 4436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학교 우유급식 외 42개 사업에 1억 83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06억 2095만 4000원보다 14억 6431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85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기정예산액 8억 195만 7000원에서 8000만 원 증액된 8억 81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시범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새기술실증포 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축산경쟁력강화 기정액 보다 10억 5774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6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부분 축산업안정 기정액 보다 5억 9985만 4000원이 증액된 54억 51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정액 보다 8590만 4000원이 감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원심분리기지원 사업은 도비가 추가됨으로써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액비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은 33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유통활성화 지원 사업과 도비가 추가 지원됨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네 번째 줄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액 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액비저장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5040만 원이 증액된 6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당초 신청금액 4989만 2000원보다 2745만 2000원이 감액된 22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4억 587만 9000원 증액된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 양봉산업육성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양봉구조개선 사업 외 3개 사업은 도비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111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7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재해보험 외 8개 사업과 333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 환경개선,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사업은 도비 배정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1159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15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부분 축산안정화 인건비 민간사업보조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3개 분야 사업비가 도비 추가 편성목 조정으로 기정액 보다 1억 7373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74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한우브랜드 육성 재료비 우량송아지생산 면역증강제 3000만 원은 재료비에서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한우 인공수정료 기정액보다 1억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랫부분 말산업 시설확충사업 민간자본이전 33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승마시설 개보수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함에 따라 기정액 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9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지원6000만 원으로 시비부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마사회에서 직접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행사를 하면 바로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외 17개 사업분야 339페이지 하단부분까지 국‧도비 배정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4억 5789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15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구제역 및 AI 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구제 사업외 아래 2개 사업은 기정액 보다 9699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1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국‧도비 추가 배정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상단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기정액 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살처분매몰지 소멸처리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부분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소독 운영비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1145만 5000원이 조정된 1억 10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가소독 인건비,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각각 931만 5000원과 6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부분 축산물 위생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란마킹기 지원 사업은 도비조정으로 기정액 보다 1050만 원이 감액된 10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질병 근절 사무관리비 살처분(안락사)수당, 일반보상금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 외 2개 사업과 아래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협방역소바닥공사, 방역차량 보관시설 지원 사업은 기정액 보다 1억 6173만 5000원 증액된 7억8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구제역 방역 338페이지 상단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제역 백신접종 보정인 인건비 1384만 2000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돼지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도비 조정으로 5640만 원 추가 배정으로 기정액 보다 7024만 2000원 증액된 2억 29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부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거점소독시설 근무 인건비 8910만 원과재료비 소독약품 1790만 원 추가 배정됨에 따라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비도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단부분 AI차단 위생난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3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동식 처리장비 사업비 마찬가지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란계농장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3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813만 3000원과 아랫부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70만 4000원, 국내여비 318만 원 합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보다 130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3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가보조금반환금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 추진 잔액으로 1억 91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1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 외 19개 사업 추진 잔액으로 1억 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요구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답변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은 지금 기존 센터 뒤쪽에 부지를 많이 재작년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있는데 기존 실증시범포는 20년 전에, 25년 전에 다 지어지고 또 시설도 낙후되고 이래서 우선 첨단온실 짓고 관리사를 짓는 토목공사에 따른 배수구라든지 성토부분, 토목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올해 안에 마무리는 조금 곤란합니다.
혹시 하다 안 되면 이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745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CT융복합사업 당초에 신청할 때는 49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상남면의 김 모씨 돼지농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동급이기, 그다음 온도센스 온습도조절할 수 있는 센스. 당초 사업비는 그렇게 추정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사업비는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규모나 거기에 따라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지금 일부 마무리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장영우 위원333페이지 축산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찜통더위고 환경개선사업 보니까 에어쿨, 환풍기 사업비가 22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예산이 조금 열악합니다, 사실은. 지금 매칭 되는 것 보면 저희 축산과에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기존 저희들 축사 또 계사, 돈사에 시설이 거의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닭농가가 한 300여 농가 되는데 산란계 농가는 8농가에 50만수 정도 되고 그냥 육계하는 농가들이, 좀 크게 하는 농가들이 한 20여 농가 되는데 더위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모 농가하고 무안의 조모씨 농가에 한 6만수 정도 들어 있는데 육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육계가 제도권 안에 허가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폐사율도 나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올해는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폐사율이 없고 또 환기시설 이것은 우리 한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6000만 원 자체예산이 또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은 다 지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경주의 모 센터 소장님하고 만났는데 거기 천북면 쪽, 나환자촌에는 옛날 기존 시설들, 슬레이트 시설에 있는 농가들은 지금 폐사율이 좀 나온다고 그럽니다. 다행히 우리 밀양에는 산란계농가들 한 50만수는 2〜3년 전부터 현대화사업으로 30%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을 싹 완전 새롭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는 없겠지만 또 워낙 덥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민간 승마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부분하고 시비가 왜 이렇게 깎였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승마시설은 부북면 퇴로의 말보르승마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안에 시설 같은 것들은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학생승마에 참여하고 일반승마에 참여하시는 분들 휴게실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실, 휴게실조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 되는 비율에 따라 우리시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1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원은 40%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자부담은 40%가 융자고 또 현금 자부담하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 중에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1억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영우 위원위원장님! 제가 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안하신다고 하니까 한 두가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3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소독 운영비 4개반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독 운영반은 4개반이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초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인건비하고 좀 더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 4개반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팀부터 4팀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만 다니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는데, 총 지금 해당되는 농가는 한 460농가 정도 됩니다. 460농가 되는데 거기서 한우가 한 430여 농가, 그다음 염소가 19농가, 닭은 소규모 농가 1농가 정도해서 4개팀이 계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딱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도비가 지금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전체 사업이 취소된 것 같은데 시비만이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남은 일부 돈은 위생팩 지원하는 돈이고 계란마킹기 사업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이유는 계란마킹기는 예를 들면 우리 밀양 무안에 구미농장 같으면 구미해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전국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 고유번호하고 생산된 날짜를 찍어가지고 상인이 가져가서 마트라든지 일상생활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실명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 사업을 다하고 계시고 또 마킹기가 예를 들면 낡았다든지 고장이 나면 도에서 이 사업비를 줄 때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에 응하는 분이 없어서 도에 보고를 할 때 밀양에는 수요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도비가 삭감되어 이렇게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9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9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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