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2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출장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이희일 산업건설전문위원이 오늘부터 6주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입소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797억 1601만 8000원이 증액된 7451억 423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536억 5768만 2000원이 증액된 3158억 1606만 8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9.1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7개 특별회계이며, 당초예산 대비 71억 5399만 4000원이 증액된 883억 7401만 5000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8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반영 등으로 증액된 세입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확정된 국‧도비보조금의 정리 및 신규사업 반영, 사업여건의 변동 등 사업비를 정리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1614억 5782만 2000원보다 193억 2279만 1000원이 늘어난 1807억 806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21억 6879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71억 5399만 4000원이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33억 7840만 7000원에서 608억 1167만 6000원이 증액된 4041억 9008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36억 5768만2000원, 특별회계가 71억 5399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산림녹지과의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부지보상 등에 97억 4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건설과, 안전재난관리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실과별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사업 등 31억 9055만 1000원과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33억 9978만 5000원, 환경관리과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 등에 3억 8886만 9000원, 농정과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억 5813만 원 등 총 6개 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예산편성 절차상 적절치 않은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대규모투자사업의 경우「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전 이행절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세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므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 등은 세입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과 읍면동별 지역개발사업 현황,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예산안 심사 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과 건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2개로서 재난관리기금은 9억 1148만 원 감액,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80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2018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에 있어서는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도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 및 급경사지 점검용역 등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및 대상사업에맞게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사료되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2억 8700만 원을 지출액으로 잡았으나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허가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허가담당 황원철, 환경허가담당 김헌철, 농지관리담당 김경태, 건축허가 담당 유재관, 산지허가담당 김일국, 개발행위허가담당 이광석. (직원 인사)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3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28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허가행정 사무관리비 중 허가처분 시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 처리를 위한 등기촉탁수수료 504만 원을 편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각종 허가 시 확보한 진입도로 편입부지가 이웃 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 편입부지의 신속한 기부채납 정리로 현황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 640만 원증액 편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하도록 측량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경계 문제로 이웃 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000만 원이 소진되어 금회 64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153만 6000원과 국내여비 636만 원 증액은 증원인력에 대한 급양비 및 여비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국내여비 이것은 허가과에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당초예산 대비 할 때보다 인원이 추가로 증원되어서 2명분에 대한 여비하고 기본경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당초에 전액 다 올라갈 건데 적은 금액이 올라와서 어떻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73억 92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으로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91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항 2억 5000만 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항에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신촌탑마트에서 현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각각 2억 5000만 원, 그리고 예림교차로 설치사업과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에 각각 5억 원의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227억 6766만 2000원에서 59억 921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87억 5982만 1000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도시재생 인건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내 사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994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물 제작에 부족한 200만 원과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등을 당초에는 내일‧내이동지역에만 적용을 하였으나 가곡동과 남포동도 함께 운영하기 위한 수당 539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주민대학 강의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편성목에 도시재생 연계사업 조사용역과 공모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도비 5억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앞두고 마중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에서 코디네이터 등의 운영수당을 당초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비율로 편성하였던 것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비로 편성하고 감액되는 국비와 도비는 시설비에 증액하여 금번 예산 전체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구 북파에서 1급 정비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올해 보상과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공사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하남 수산시내의 사업장이며, 도비 2억 5000만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시비를 2억 원 감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이동 신촌탑마트에서 현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 2억 5000만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보상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부족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이국민임대주택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밀양소방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4억 원 증액은 부족한 보상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상협의의 진행을 보아 다음에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밀양병원에서 킹콩사우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부족한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보상협의의 진행을 보아 다음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가곡연립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이 편성된 6억 원은 보상비 예산이고 금번에 증액하려는 2억 6000만 원은 공사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림교 가곡동 쪽의 입체교차로 설치에 도비 5억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도비지원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림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족한 보상비 2억 원과 공사비 2억 원 등 4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남 수산의 부민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보상진도가 70% 정도이며 금번 추경에 공사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노교에서 국도 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부북면 전사포리 구간으로 금회에부족한 보상비 14억 원을 증액하여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르미안아파트에서 경일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위치는 교동이며, 기존에 도로가 협소한 구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보상과 공사에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해천공연장 차광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은 해천 남측 하류의 음악분수 공연장에 차광과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공연과 즐길거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236페이지에 있는 운영비에 편성된 예산 2000만 원을 금액 변경없이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상감교)개설사업입니다.
법원 밀양지원 앞 4차로와 국가산단 동측을 연결하려는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기정예산은 설계용역비만 반영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등을 위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시기반 확충에 국가산업단지 지원 나노교 건설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한 감리비 4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국비 2억 5000만 원은 추경성립전예산과 시비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 초동면 낙동강변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초동 수변생태공원 진입로 가로등 설치를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12억 6099만 3000원에서 174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액 12억 6274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174만 9000원은 2017년도분 이자수입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증액 사항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와 동일하게 기정액 12억 6099만 3000원에서 174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6274만 2000원의 예산액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세입증액분인 174만 9000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설명하실 때 해천공연장 차광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천공연장에 주로 공연이 열리고 있는 게 하류부분 진장마을이라는 음악분수대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데크로 무대를 설치해놓고 그다음 제방 비탈면에는 관람석으로 데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전부터 공연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다 비가 오거나 또는 낮에 공연을 할 때 햇빛이 너무 세어 가지고 공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거기 공연장에 가림시설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 때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막구조라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장에 가면 메인스타디움 위 상부에 있는 그러한 스타일의 지붕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233쪽입니다. 맨 위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1회에 1500만 원 3회에 걸쳐서4500만 원이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예산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지.
○ 도시과장 김원식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주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러한 공모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주민의 참여도, 주민의 역량이 되느냐 하는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주민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하나의 기본개념에서 그지역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주민 주도로, 주민 위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의 목적인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사업의 취지라든지 또는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고 또는 좋은 선진지에 견학을 가고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현수 위원교육의 중요성이든지 교육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1회에 1500만 원 비용이 드는데 어떤 교육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할 때는 1개 지역에 보통 인원이 20명에서 많게는 30여명 이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외래에, 앞서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에 저명한 강사들을 많이 초빙도 하고 또는 직접적인 무슨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무슨 작품도 만들어보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의 현장실사도 가보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3회 정도를 예상해서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회쯤 했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노교 건설에 따른 푸르지오 주민들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반대여론주 내용이 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나노교 건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노교가 교대,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는 그 높이가 부산청하천 공작물 및 하천점사용 허가를 협의 받을 때 그 높이를 우리는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하천 국가에서 적용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상에서 최대한으로 낮춘 게 현재 지금 설계에 반영된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다소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결되는 푸르지오아파트로 연결하려고 하면 도로가경사로가 생기면서 아파트 앞에 그 길이 좀 막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량 높이를 낮춰 달라. 결국에는 교량 높이가 낮아야만 그 연결하는 푸르지오아파트 도로도 낮아진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2013년도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그리고 그 높이뿐만 아니라 각종 소음이라든지 그런 차량의 대기가스라든지 이러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들어서 현재는 우리가 방음터널을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8월에 이 공사를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하면서 막상 진행을 하니까 일부 저층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하니까 반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 주민들이 결성을 해서 앞전에 거기 지역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우리가 두 세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밀양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이 높이를 낮출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조차도 싫고 교량도 위치를 바꾸라고 그렇게까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교량위치 정도는 말씀을 안 하지만 지금도 높이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낮출 수 없지만 우리가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경사로가 생기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그 외 주민들을 위한 차폐 조경이라든지 수목 식재 등을 충분히 많이 하겠다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도 제시를 하고 지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거기에 차폐장치, 방음장치를 터널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계획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거기에.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가 있고 또 동측으로 가면 얼마 전에 입주가 된 지엘리베라움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큰 아파트 앞에 일단은 우리가 방음터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동에 보면 수변공원에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연가길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그러면 가로등이 제방에 설치됩니까?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거리는 430m입니다. 제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쭉 제방길로 갔다 하천 쪽으로 쑥 내려가는 거기까지 거리입니다, 430m 정도.
정정규 위원거기 연가길 가기 전에 그 말씀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입니까? 2000만 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주로 시내입니다. 시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 한 그곳이 아니고 순수 옛날부터 했던 우리 시내도로와 지금 현재 보도라든지 현 도로와 겸용으로 주로 쓰고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만 그 구간에 조그만 소파 같은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부서진데 이것을 사용하기 용이하게 저번에는 운영비로 있었는데 운영비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수를 하고 하는데 힘들어서 시설비로 전환을 하면 좀 빠르게 우리가 보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과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유지보수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유지보수비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소방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예산이 있는데 4억이보상비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보상비가 다 편성이 안 되고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4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소방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대략으로 우리가 보상비만 추정을 했는데 막상 토지 등 편입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4억을 증액하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정규 위원예. 그리고 당초 설계된 보상비보다 좀 증액되었다, 실제. 그 말씀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정규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나노교 민원해결에서 과장님께서 얼마 전 업무보고 때 왕복 6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한 차선을 따로 떼어 내어서 밑으로 낮춘다 하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여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은 4차로에 인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쪽에 있는 것을 6차로로 연결은 되지만 4차로로, 4차로는 바로 부북 쪽으로 연결을 하고 양쪽 끝 가장자리 차로는 별도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삼문동 쪽에, 기존의 아파트 쪽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로 활용을 해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그럼 기존 설계할 때, 기존 우리 나노교 건설 설계할 때 6차선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나노교 건설이 원활하게 통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6차선 건설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민원 때문에 가장자리 1차선을 낮춘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을 통과하는 차로는 4차로입니다, 6차로가 아니고. 그래서 4차로기 때문에 가는 차량들이 나노교 쪽으로도 가지만 삼문동 쪽에서도 그쪽에 둑방이라든지 옆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로는 4차로가 되기 때문에 4차로는 연결을 할 수 있어서 물론 민원이 있습니다만 꼭 민원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민원을 받아줄 수 있으면서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연계사업 조사용역에 2500만 원하고 삼문동 도시재생 공모용역에 2500만 원 있는데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재생도 도시재생과 연결된 타 사업이 중앙부처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일‧내이동이라든지 가곡동, 삼문동 등의 타사업과 연계를 해서 조사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삼문동 도시재생은 작년도에 우리가 일반근린형이 내일‧내이동에 되었지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삼문동에도, 가곡동에도 하기 위해서 공모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 용역을, 삼문동 도시재생 용역을 주면서 예를 들면 용역기간이 비슷할 것인데 금액을 조금 더 줘서 연계사업까지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걸따로 따로 이렇게, 안 그러면 전체 용역비가 한 5000만 원인데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이렇게 2500만 원씩 잡은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만약 이것을 삼문동에 연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은 어차피 도시재생 공모용역을 준다면 같이 하면 더 경비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235페이지 예림교 입체교차로 설치 건은 국토부와 지금 협의가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에 부산청에, 하천청에 사전 협의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허홍 위원이게 아마 밀양시가 이렇게 하고자 애초에 마음을 먹었던 거는 한 십 수년이 된 것 같고 그동안 진행이 안 되다 지금 작년부터 이 부분 민원이 있고 하니까 아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협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 해가지고 이 입체교차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자료를 찾아보면 첫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5대 때 들어왔을 때 이동수 국장님께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했던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서를 제가 그때 찾아서 내가 질의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협의가 안 되다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최대한 빨리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그 밑에 예림1리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 부분들은 신규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림1리 사업은 지금은 신규사업처럼 하지만 사실상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관계는 그 부분이 지적불부합,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적부서와 지적공사와 우리 도시과가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 부분 위치도에 대해서 제가 위치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당초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용을,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위치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237페이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4억 5000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237페이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 말씀이지요?
허홍 위원예.
○ 도시과장 김원식이 부분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의 성장촉진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군부이고 우리같이 규모가 작은 시가 8개 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밀양시가 포함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우리 시부에서는 유일하게 밀양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모 사업 관광개발이라든지 큰 사업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까지, 2016년 작년까지 노력을 해서 실행검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홍 위원실시설계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추경과는 별개입니다만 5월 달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삼문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빨리 적극 나서가지고 정리해 주기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종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이 있고 시가 적극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1994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으로부터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 1998년 7, 8년도에 IMF이후에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약 전체 진도를 보면 97% 정도가 되었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앞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민간사업이지만 이렇게 간섭이라 그럴까 관여를 하지 않을 부분까지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조합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회사인데 그게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말씀대로 97%쯤 되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독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기정액 190억 1820만 2000원보다 54억 2116만 원이 증액된 244억 393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공기관대행사업 보조금 이자로 상남면 농촌중심지외 11개 사업장에 9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외 2건에 8만 8000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에 285만 7000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424만 1000원, 2017년 노후 저수지정밀조사 및 보수에 21만 4000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는 우곡마을 경관개선사업 주민자부담금으로 2678만 5000원, 오치마을 창조적마을사업 자부담금에 3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 및 염수피해관측시설 2개소에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각각 445만 4000원과 701만 6000원, 213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2017년 농촌중심지활성화 국도비 미교부액은 33억 5730만 원으로 2018년 2월 26일 교부됨에 따라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곡지구와 국전지구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신〜거족간 선형사업은 2억 원이 삭감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16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에서는 기정액 26억 2594만 2000원보다 16억 9086만 원이 증액된 43억 1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18개 사업이며, 중간에 대신〜거족간 선형사업은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해대비용수개발은 금곡지구 외 12개 사업장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맨 아래쪽에 있는 미전들 용배수로정비는 세정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건설과 세출총괄은 기정액 561억 1234만 2000원보다 99억 5379만 9000원이 증액된 660억 6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수리계 시설유지 관리 시설비에 재해위험 안전진단에 홍골저수지 외 2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기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3억 원과 고정지구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1억 7600만 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입니다. 무안면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1억 원과 신흥마을 배수로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금천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2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밭기반정비 사업 산내지구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시비 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임고3지구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석골지구는 보조금 결정 시에 도비조정에 따른 시비조정 사항입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 사업장은 미전들 용배수로 외 20개 사업장입니다. 기정액 48억 8780만 원보다 2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는 한해대책 및 수해시설 긴급보수장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행된 봄철 가뭄대책 사업비이며, 금곡지구 한해대책 용수개발 외 12개 사업장은 총 사업비 14억 8000만 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10억 3600만 원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사업비는 국비지원 한해대책 사업으로 도곡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억 8000만 원과 국전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인 하남읍소재지 정비 사업은 보조금 결정 시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 사항입니다.
아래쪽 부북면소재지와 217페이지 초동면소재지, 그리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얼음골권역, 고례권역은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 사항입니다.
217페이지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에서―218페이지입니다―시설비 우곡마을 경관개선은 담장개량에 따른 주민부담금을 세입 조치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26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암마을, 시전마을, 봉대마을 역시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시설비는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사항입니다.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에서 시설비 오치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소득은 소득분야 주민부담금을 세입 조치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낙동강 웰빙조성 사업은 도비 조정사항입니다.
시군역량강화는 세목 간 이동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리플렛 등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역량강화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워크숍 및 교육참석수당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인 내송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근대문화유산 홍보관 대체부지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선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동 여수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정 6억 9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에 영신도로 선형개량은 1억 원이 삭감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용소〜당고개간 도로확포장 계속지구로 마무리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태봉〜화봉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인 산내면 가라도로 정비는 계속지구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올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 차월교 재가설은 설계용역결과 연약지반에 따른 공법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시설비에 북성회전교차로 설치는 설계용역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에 시도1호선인 기산지구 가드레일설치 사업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국비정산을 위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200만 원, 산외초등학교 보도정비에 3400만 원, 태룡초등학교 보도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앞에서 과목변경 사항으로 삭감된 당초 38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관리 시설비는 용두교 교량정비는 용두교 보도정비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은 건설행정 건설행정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설기계등록 관리에 4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사무실 중앙테이블 회의용 의자교체를 위해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역개발 삼랑진읍은 버들섬농로 확포장 외 6건으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하남읍은 남전안길 재포장 외 3건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북면은 화산용수로 정비 외 4건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상동면은 포평마을진입로 재포장 외 3건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외면은 다촌마을배수로 정비 외 1건으로 1억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내면은 석골농로 정비 외 5건으로 2억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단장면은 용해동마을안길 정비 외 4건으로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상남면은 동산농로 정비 외 5건으로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초동면은 자양마을 안길포장 외 3건으로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무안면은 신법마을 배수로정비 외 6건으로 3억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청도면은 소태섬들 농로정비 외 2건으로 1억 6000만 원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내일동은 암새들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 원과 소규모 지원인 실시설계비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도로수로원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960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신규 채용에 하반기 채용계획으로 16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 중 국고보조금반환은 농촌현장포럼외 2개 사업장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은 농촌현장포럼 외 7개 사업장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1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11억 8152만 4000원보다 1882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이자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8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 11억 8152만 4000원보다 1882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1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3303만 원보다 39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산결과 집행잔액 발생이 감소되어 39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2억 3303만 원보다 391만 9000원이 감액된2억 2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지원에 39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내송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송1리 마을회관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은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지원하게 된 사유는, 2016년도에 당초 내송1리 회관 부지를 저희 시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삼랑진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원사업이 우리 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 선도지구 때 지금 근대문화유산 홍보관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계획수립을 할 때 부지는 우리 밀양시에서 근원을 확보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 내송1리 회관을, 주민들이 부지를 마련했던 걸 우리 시가 다시 근대문화유산 부지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대체 부지를 하나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우 위원에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방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편입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전에 그 땅 매입한 게 역전 앞에 회관이 없어 가지고 거기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 매입 위치가 어디인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 그랬던 거는 옛날에 철도관사가 있던 지역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경관이 좋고 상태가 좋은 지점에 내송1리 회관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용도 하기가 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올라가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곳은 마트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의 부지가 이번에 매각을 하겠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다음 기존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 위치보다도 상당히 이용성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당초보다 금액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필지의 면적이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지가 위치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 부지를 지금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이 부지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몇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지금 현재 347㎡,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67㎡ 이렇습니다. 2필지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220페이지와 221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1억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할 때 현장의 그런 특수성, 또 현장 지형에 따라 가지고 설계에 가미되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중간에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아니면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좀 하면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수 시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미를 한다면 설계변경의 요인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설계할 때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왜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현장의 마을이장님이나 예를 들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설계를 했으면 예를 들면 중간에 설계변경요구 건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것은 태봉〜화봉간 하고 여수 쪽에 설계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올해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내년에 저희들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용역비만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에 또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또 시간에 쫓겨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이 용역비를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확보를 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 등을 거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넣은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설계대로 하면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에서 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하면 부득이하게 어느 부분들은 또 노선을 좀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계를 할 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꼭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 부분들은 충분한,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음으로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설계용역을 주고 하면 꼭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미한 설계가 되면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데 더 수월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계용역 시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소재지 정비사업에 하남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더위로 인해서 그런지 아스콘포장 이후에 이게 바닥이 솟구치는, 철골까지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6〜7평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을 시공하면서 여태껏 쭉 지나도, 더워도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데 아마 신축성 문제 같은데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서 이런 게 생긴 건지 혹시나 이 부분 현장을 보셨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한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해서 하남읍 주차장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많이 나가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심지어 고속도로까지 솟구침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다 보니까 팽창에 의해서 그걸 못 견뎌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남읍 주차장도 역시 지금 아래쪽은 콘크리트다 보니까 위로 솟구치는, 밀다 보니 서로 약한 쪽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팽창 줄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완벽하게 시공을 하면 되는데 고속도로 관계도 지금 이럼 폭염에서는 잘 견디지 못하고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공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곳 밑에는 하천이고, 하천을 복개한 사항이고 일단 땅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팽창이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중간에 커팅을 합니까? 해가지고 신축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걸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 길이가 상당히 긴데 차후에도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게 기존 콘크리트로 쭉 갔던 게 아니고 아스콘 재포장하고 난 이후에 발생했다고 봐지는데 구조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신축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 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214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한 25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도 당초에 편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보면 상당히 주민들이나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사업장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필요한 사업장이 있는데 당초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번에 저희들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부분이라든지 특별하게 배수로라든지 정비가 필요한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재원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저희들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촌중심활성화 국‧도비 미교부액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교부가 되지 않은 금액이 그때 당시에 한 71억 정도가 2월 26일자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었었고 그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 그랬고 그외수입으로 잡은 게 한 34억 5700만 원 이번에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게 부북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준공단계에 와서 8월경에 준공을 해야 되고 상동면도 실제적인 센터부분은 다 준공을 했습니다. 센터 준공을 하고 마을회관도 앞에 국도부분과 접속되는 부분에서 약간그게 있어서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고 초동면소재지도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읍소재지 정비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남면소재지는 지금 시행단계 용역수립 중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유지관리비는 현재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 우리 삼랑진이라든지 사연, 무안, 그리고 청도지구라든지 화악산둥지권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 중에서 일부가 노후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지 관리하는데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무작정 소재지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많이 해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하나의 관리를 하는 비용이 아니고 시설물 보수 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220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에 보면 균특 금액이 이렇게 감액되었던 원인이 뭡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신〜거족간은 원래 균특으로 25억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SOC사업이 감축됨에 따라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도에서 지금 할당되는 게 2〜3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25억 정도는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금 현재 12억 5000까지만 확보가 된 사항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대신〜거족간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도 도비를, 한 5억 1000만 원 균특회계에서 사업비가 미확보 됨에 따라서 도비 재정지원사업비로 추가로 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2020년까지는 완벽하게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균특이 어쨌든 내시되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부차원에서 줄어들어서 이렇다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균특이 줄어듦으로써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비 5억 1000이 늘어나고 우리 시비가 4억 정도 늘어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관리 당초예산이 74억 4300만 원인데 추경에 보면 25억 5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부족으로 해서, 우리 농촌에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도 별도로 분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좀 더 긴급한 구간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최대한 225억 확보를 했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앞으로 우리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농사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좀 많이 세워서.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해서 8월 달에 발주를 해서 하면 농사 다 끝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신경 써셔서 농업 쪽으로, 특히 우리 농업기반시설 쪽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농업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농업분야에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22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에는 확보도 하기 힘든데 다시 또 1억 9000만 원을 반환해야 되는 반환사유가 사업이 추진 안 되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은 당초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호박소에 화장실을 개설하고, 그리고 얼음골에서 호박소로 가는 우회도로를 당초에 개설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기존 국도 24호 쪽으로는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개설이 불가했고 대안으로 맞은편 얼음골 쪽으로 했는데 우회도로 개설사업 자체가 환경 분야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판정이 났습니다. 거기는 현재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가 1, 2등급으로 있어 가지고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판명이 되어서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하려는 그 사업이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그때 추정사업비는 한 39억,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 한 55억 정도로 하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부동의 남으로써 그쪽 오른쪽으로는 지금 현재 개설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서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억 8141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8127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외수입에서 오토캠핑장 사용료 등을 3억 286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로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과 공공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CCTV 설치비로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국고보조금 6966만 2000원 감액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에 시‧도비보조금 15억 224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37억 77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0억 4590만 9000원이 증액된 358억 4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안전행정 회계에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468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반운영비에 955만 원,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의 행사운영비 중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에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일반운영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임시전력 설치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4000만 원 등 모두 합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는 인건비 530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1495만 원, 민간이전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480만 원, 안전진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6만 원 등 총 97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앞 페이지의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업에 따라 따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운영비의 교육보상금에 대한 7만 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용으로 국‧도비의 추가 보조로 4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 39만 4000원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 92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네 번째 246페이지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에 민방위 하복구입비로 3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비의 인건비 1억 95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CCTV모니터요원이 10월 1일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부에서 253페이지까지 재해 및 재난예방정책의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사업에 지방하천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비로 도비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비의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재해예방 및 청도천 옥산지구의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의 편입물건 보상비 등 13개 사업에 도비 12억 7200만 원과 시비 1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읍면장 건의사업으로 가정자소하천 2지구 등 추가 5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사업에 국비 교부액의 감액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감소로 인건비에 국비 3억 9454만 원 감액과 시비 3억 17만 원 증액으로 당초보다 9437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9066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보다 1196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오토캠핑장 오수관로매설, 작업차량 구입, 녹음수 식재를 위해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에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외 사업입니다.
전체 국비 4억 6614만 원과 시비 18억 4341만 6000원 총 23억 955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79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인건비는 국비 2억 3939만 2000원을 감하고 시비 2억 4391만 6000원을 증액시켜 총 45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64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 5416만 원으로 국비 1억 4596만 원과 시비 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국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5억 4257만 2000원과 시비 15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34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예초기, 고지톱, 드론 구입비로 국비 1200만 원과 시비 400만 원 총 1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운영경비 및 정책분야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으로 CCTV통합관제실 모니터요원 등 33명의 인건비를 당초보다 2억 739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3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기본경비에 당초보다 172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재무활동정책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민방위교육훈련운영비와 2017년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47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69만 원을 합쳐 11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7년도말 조성액은 30억 5011만 6000원으로 2018년조성계획은 수입 16억 9822만 9000원, 지출 26억 970만 9000원으로 2017년보다 9억1148만 원이 감소한 21억 3863만 6000원입니다.
64페이지 2018년도말 조성액은 21억 3863만 6000원으로 전입금 6억 5822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10억 원, 이자 40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제1회 추경예산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6억 15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6015만 6000원이 증가하여 47억 483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7억 7515만 6000원이 증가한 47억 4834만 5000원으로 수입액과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보조금의 시비보조금등에 당초 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예치금회수에 전년도이월금 1억 6015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834만 5000원을 더하여 47억 4834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 75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기정지출액 8억 3822만 9000원에 재료비로 무더위 쉼터그늘막 설치비 2000만 원과 시설비 1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9페이지 재무활동사업에 예치금 9억 963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48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7515만 6000원이 증가한 47억 48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까지 조성액은 145억 282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23억 8961만 9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21억 3863만 6000원입니다.
71페이지 예치금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3862만 6000원으로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예방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240페이지 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수입 3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하고 2017년도 사용료수입 실적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 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당초예산에서 3억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각을 해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오토캠핑장 수입금은 한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영우 위원사용료수입 3억 원을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세입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입추계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년도에 수입을 예상하고 올해에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40페이지 기타수입에 시설공단 아리랑 오토캠핑장 반환금이 2863만 7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에 전출금으로 3억 4637만 8000원의 전출금을 지원했는데 집행한 부분들이 3억 177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63만 7000원이 남아서 반환금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40페이지 공공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CCTV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예산편성이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에 우리가 공공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CCTV설치를 해서 어떤 재난예방을 강화하고자 특별교부세로 7억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에서 국가하천 순찰요원 인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17년도에, 지금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2017년도에 4대강에 대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와 4대강외에 대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3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국비 부분이 서로 좀 다르게 4대강 사업에 할 거를 많이 해 놓은 걸 4대강외 사업 이쪽으로 많이 오고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장영우 위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국비가 5억 4000 삭감되고 시비가 4억 6351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248페이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가지고 4대강 사업이 4대강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과, 편성할 때 그 부분과 국고에서 내려온 교부금 그 차이를 가지 고 서로 바로 과목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추경 때 바루게 된 겁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도 그렇고 계속 그러면 국비보다 저희 시비를 더 투입해서 4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4대강외 사업하고 4대강 사업하고 조정을 해보면 시비가 국비보다 턱 없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4대강 사업 있는 부분들을 4대강외 사업으로 넣고 4대강외 사업에 있는 부분들은 또 시비를 4대강 사업으로 넣고 하니까, 조정되어 하니까 그게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먼저 하시렵니까?
허홍 위원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책자에 이것만큼 돈이 더나간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조정한다 하면 조정에 예를 들면 플러스가 지출이 되었으면 마이너스 된 게 어디에 안 나오니까 이해가 지금 우리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4대강 사업비와 4대강외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국비로서는 4대강 사업에서 국비가 당초에 6억 7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5억 4000만 원 감이 되고 1억 3000만 원만 되어 있고 4대강외 사업에서는 국비가 6억 7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4억 6614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11억 3614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비 금액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4대강외 사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상세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가람길(강길)조성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상세하게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가람길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금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하는 일부분으로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랑각 밑에 수변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하자.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하는데 위쪽으로는 정비가 다 잘 되고 있는데 여기도 수변 따라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비탈면과 바닥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계획이 되고 하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오늘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세한 것 없이 이렇게 10억이라 하는 것 추경에 올려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집은 무안이지만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가람길 조성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데크입니까? 데크를 조성해서 설치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는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들어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우리 과장님 설명과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조성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데크로 해서 기존 있는 길옆에 물 안쪽으로 데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 아니고 다르게 지금 기존 있는 길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길을 넣고 거기에 스카이워크 식으로 교량 같은 부분들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산 쪽에 있는 비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석축이 되어 있고 위험한 급경사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보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추경에 되고 하면 전문가에 대한 실시용역을 한번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본 위원 생각할 때는 추경에, 그러면 금방 아직까지 실시설계라든지모든 게 아직 준비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하든지 15억을 하든지 20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을 보면 전액 시비로 해서 10억을 책정해놓고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설계라든지 아우트라인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들입다 예산만 10억 올려놓아서. 실시설계 정도하는데 이 10억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라든지. 그러면 1차적으로 용역비나 실시설계비 정도는 추경예산에 올리고 다음 나머지 내년예산에 10억 들어간다든지 용역을 주면 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올렸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아우트라인도 안 나왔는데 10억 추경이라는 이 예산 올릴 때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추경하면서 본예산 확보하는 것 보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여유가 좀 있고 해서 하여튼 일을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과 같이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시설비 석정로 간판개선에 당초예산에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허홍 위원건축과 예산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우리 장영우 위원이 찾을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지금 삼문동 수변공원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 수산강변 정비에 1억,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1억, 삼문고수부지 샛강 설치 2억 2700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수변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은 삼문동 모형경기장 인근의 경사로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보행 취약자들 경사로를 해달라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편의시설은 낙동강과 밀양강 수변공원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식 화장실하고 파고라, 등의자 이런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화장실도없고 어떤 휴식할 수 있는 파고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고수부지 샛강 설치는 우리 바닥분수대 설치하고 나서 그 남는 물을 가지고 도랑같이 길게 해서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 분수에서 나오는 물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도 담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거로 추가로 더 계획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수산강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수산강변공원 정비 사업은 지금 수산에 주말장터하는
허홍 위원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삼문고수부지 샛강 설치하는 것은 분수대 물로 분수를 하고 나서 바닥에서 집진하는 게 아니고 강변 쪽으로 샛강을 설치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물 흐르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고 거기도 쉴 수 있도록 하려 하면 그 흐르는 주변에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심어야 흐르는 물에 발도 담그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거기도 강변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일단 바닥분수만 설치하고 나면 그늘도 있어야 되겠고 가로등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편의의자도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나무 같은 이런 부분들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심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도 물도 아깝고 하니까 어떤 도랑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건데 가로등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분야기 있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변공원의 편의시설 설치에 이동식 화장실 및 파고라 쉼터를 한다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수변공원 같으면 지금 삼문동 쪽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우리가 강변에 지금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를 이야기하면 설치가 굉장히, 국토관리청 협의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수변공원에. 다른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설치 기타 여러 곳곳에서 수변공원에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것 떠내려가면,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갈 위험,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 걱정해서 잘 승인 안 해주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한군데는 수산에 주말장터하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게 낡고 해가지고 냄새, 악취가 많이 나고 여하튼 이래 가지고 하남읍에서 도저히 이것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부산청에다 기존 있는 것 새것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너무 악취도 많이 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랑진 고속도로 다리 밑입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범위가 넓고 하니까 그 주위에 거기까지 안가고 노상에서 실례를 하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이래 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1개 좀 더 설치해 달라. 자전거 타고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바로 옆에서 농사짓고 이러는데. 하여튼 좀 으슥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 실례를 하고 이래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수산에 한군데하고 삼랑진 한군데인데 정말 국장님도 계신데, 예산편성에. 그 위에 보면 수산강변정비 사업에 별도 또 1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강변에 정비할 때 데크와 거기에 쉼터를 조성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와 쉬니까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수반되어야 된다면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따로 따로 해가지고 한 곳에는 수산강변정비, 한 곳에는 수변공원 해가지고 같이 묶어 놓은 이런 예산편성들은 정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쨌든 주민들이 쉬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시설들 필요한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예산편성을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도 되고 또 예산편성 시 같은 곳의 사업 같으면 같이 모아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 시설관리공단전출금 부분에 오토캠핑장에 오수관로 2000만 원, 포터구입에 3000만 원, 녹음수 식재 그러니까 조경사업에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500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이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례 오토캠핑장에 200사이트 되어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오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푸세식입니다. 푸세식이 고 넘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루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오수관로를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오수관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수관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작업차량은 면적이 4만㎡ 정도 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 작업 포터하고 예취기, 운전해서 할 수 있는 예취기하는데 대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수는 기존 있는 고사목, 느티나무하고 왕벚나무 이런 나무들이 고사가 되어서 그것 교체하는데 한 89주인가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데 8500만 원 소요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보면 참 자연경관은 좋은데 그늘이 없어 가지고 좀 그렇는데. 그래서 기존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게 좀 적응을 잘못 했는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247쪽에 지금 당초예산에 2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이 28억 8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인데 제일 큰 부분은 경북 청도에서 내려오는 청도천에 옥산지구라고 있습니다. 경북하고 경남하고 경계인데 경북에는 지금 생태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다 하는데 우리 경남구간만 230m 정도를 싹 빼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면 제방 바깥에 인가들이 있는데 홍수가 나고 하면 하천구역 안입니다. 그러면 위험도 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 부산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할 때 우리 것도 해달라. 왜 여기는 빼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돈하고 좀 부족해서 그럼 경상남도하고 밀양시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비는 경남도하고 밀양시에서 반반으로 내라 해서 그 부분을 경상남도에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8억을 올렸고 우리 시비 8억은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올린 사항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도에서 또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서 재해예방 사업으로 건의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번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다 보면 지방하천과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보면 7월이고 곧 비와 태풍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미리 조금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어차피 예방적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리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자금운용계획, 예산편성계획을 가지고 전년도에 몇 % 이렇게 그만큼만 증액되다 보니까 지방하천에 대한 작년도에 일정금액에서 몇 % 이상 조금만 더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하여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예측되어 있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씩, 10%씩 이렇게만 증액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와 함께 의논을 해서 그렇게 잘 슬기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2018년도 예산에는 보면 지금 금오지구, 미전지구, 안태, 파서 다양하게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옥산지구, 그 부분 아까 옥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나머지 외산, 연금, 봉황, 활성지구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정액에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전체가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남도에서 또 재해예방사업을 한다고 준설사업을 전체 우리 시군에 대상지를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그걸 신청해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준설사업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시군마다 배분을 해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지구 여기는 덕성천입니다. 이 부분은 예부터 주민들이, 지금 여기는 다리도 없고 하천바닥으로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도의원님들도 도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 도에서 이 부분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해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올해뿐만 아니고 안전재난은 항상 매년 거듭하는 거기 때문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금 사전 예방적 조치에서 본예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정말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을 당초에 교부금을 가지고 당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을 하려고 남겨 놓았다 추경 편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은 선심성 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에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전 장영우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천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포장 부분들은 추경에 들어와서 가을에 하더라도 좀 더 나은데 특히 세천 부분들은 여름 우수기 되기 전에 빨리 3월 달부터 5월 달에 공사를 해갖고 당장 7, 8월 달에 혜택을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편성한 거는 아무리 빨라도 9월 달 되어야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10월 달 되어야 들어간다면 이 부분들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보는 거는 사장되는 예산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시가 예산편성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정말 급한 데만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추경의 성질이 아닌 부분들 올라와도 집행기관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되도록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만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을 이렇게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억 4593만 8000원이 감된 39억 6351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이자반납금 예산액은 367만 원이며, 가곡2통 안심골목길조성 위탁사업비 정산이자 예산액은 15만 3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3억 원입니다. 증액된 원인은 올해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외수입,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예산액은 5523만 5000원으로 이 사업은 LH에 위탁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 국‧도비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곡2통 안심골목길조성 위탁사업비 반환금 예산액 4000원은 공사 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예산액은 1500만 원이며, 석정로 간판개선 예산액 1억 2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미선정되어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경우이며, 이는 도에서 경관개선사업과 간판개선 시범사업 중 1시군, 1사업 선정에 따라 경관시범사업이 선정되고 간판개선사업이 미선정 됨으로 인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6000만 원이 감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전입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액은 2억 87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석정로 간판개선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256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억 9882만 8000원 감된 65억 6264만 2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보다 반값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동이 신청되어 도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광고물관리 시설비 석정로 간판개선 예산액은 기정액 4억 1000만 원이 전액 감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 1억 2300만 원 전액 감됨으로 인해 시비도 감되는 사항입니다.
경관관리 시설비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6000만 원이 감된 6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 사업비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주거급여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248만 원이 증액된 8248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사업으로 주거급여 정산에 따라 발생되는 불용액으로 이는 해마다 국비가 많이 교부됨에 따라 발생되는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 개선사업 예산액은 8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하고 이자부분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주여급여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762만 원이 증액된 1362만 원입니다.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액은 42만 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예산액은 5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3139만 7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기타회계등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액은 기정액 2억 8700만 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석정로 간판개선 사업이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의 취소로 전출금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기금 보전지출 예치금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억 8700만 원 증액된 5억 2289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전출금이 감되어 예치금으로 세입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출부분에서 시설비 석정로 간판개선 사업 이것 도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영우 위원원래 4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까지 다 깎여서 아예 사업이 취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굳이 시비까지 깎아가지고 사업을 취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경남도에 간판시범 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두 가지를 우리 시에서 신청했는데 도에서 1시군, 1사업으로 2개 사업을 다 주지 않고 하나를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간판시범개선사업 그게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정 되다보니까 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이 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만 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감되고 내년도 사업에 다시 행안부 간판시범사업 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내이동 간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 건축과장 신민재아직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비가 교부되고,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공모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공모사업이라 하니까 만약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안하실 건가요?
○ 건축과장 신민재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 그래도 최소한 도비가 내려오고 아니면 중앙의 공모사업에 되어서 국비가 되고 그래서 시비가 되어야 사업이 되는 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장영우 위원제 말은 굳이 도비가 아니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도비를 줘야 우리시가 하고 안주면 안하고. 제가 볼 때는 4억 1000만 원 어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판개선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합해서 도비를 한 4억 정도, 시비를 한 6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방금 장위원님 말씀처럼 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우 위원2019년도 예산이 곧 편성될 예정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좀 유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우리 도비나 국비가 당첨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고 당첨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꼭 필요한 데 거기에 안 내려왔을 때는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된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 건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계획이 입안된 게 있을 것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영남루에서 관아까지 1차적으로 하고 또 거기서 북성사거리까지 하고 또 진마트 앞까지도 하고 그다음 밀양역에서 삼거리까지도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밀양역 앞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인근 역전삼거리 쪽도 더 해야 되는데 왜 사업을 진행 안하고 있나 하니까 지금 석정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전 설명 듣다 보니까 도비보조인데, 공모사업도 아니고 보조인데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중장기계획 입안에 따른 사업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조금 전 우리 장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비보조가 좀 부족하다면 우리 시비를 중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매년 해 나가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 언제쯤 되면 되겠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해 나가는 게 지역민들한테 기대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더라도 일반 예산을 보면 조금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도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시비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 중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도비보조가 안 되면 그만큼 시비를 확보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의 비중을 생각해서 비록 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시비 확보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어서 간판정비 이것 말고도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건축과에서도 하고 환경과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읍면에서는 그걸 신청을 서로 하려고 많이 합니다. 또 환경과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 석면이 발암물질이다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빨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업에 무리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정액 1억 5000에 비교증감에 1억 5000인데 이 부분 현재 7월말 기준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쯤 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증 시켜서 3억을 하는데 이번에 설명 드렸듯이 축사 적법화 때문에, 축사적법화가 58건에 1억 840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금액이 약 2억 5000정도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산해서 약 3억 신청을 했습니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별 상관없는 내용인데 아파트건축으로 인해서 수산에 1차 사랑채아파트 뒤 빌라 9가구 사는데 거기가 지반이 침하되고 침하됨으로 해서 하수관입니까 그게 좀 내려앉아 가지고 막히고 이런 현상도 생겼고 제가 보니까 건물에 균열이 좀 갔어요. 조금 넘어갔다 그래야 되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민간에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이나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 사랑채 뒤쪽 빌라 때문에 1차분 건축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나가서 사업 주최와 빌라 주민간 민원부분 협상을 시켜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주최에서 보상을 완료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민원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다시 정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민원이 있는지 우리 사업 주최나 거기 시공자나 아니면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지시를 내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사업 주최나 시공사 쪽에 원인이 있는지 살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지금 그 보상협의 본 이후에 최근 건물에 균열이 좀 갔습니다. 기둥 밑 보조기둥인데 보조기둥이 제 눈으로 한 4㎜정도 틈이 벌어지고 넘어갔더라고요, 그게. 건축물이.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과에서도 한번 살펴보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공사, 감리단 쪽에 지시를 내려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축사적법화 사업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이 7월말까지 1억 8000정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축사만 하고 소규모 축사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과에 말씀드려야 될지 환경관리과에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주택 슬레이트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적법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 하고 의논을 해서 축사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농민들한테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축사 슬레이트 뜯어서 새로 판넬 입히려 해도 슬레이트 처리할 데가 없어서 지금 판넬 못 입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좋은 답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지금 슬레이트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주택의 경우에 동당 336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건축물 축사나 다른 건물은 지금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데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는지 환경관리과에 한번 문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환경관리과에 이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반 축사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을 안내면, 환경 쪽 이쪽 하다보면 축사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에 떠넘기는 것 보다는 건축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좀 해서 축사 슬레이트지붕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려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금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답변 바랍니다. 25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거기 3000만 원 그것보고 말씀합니까?
장영우 위원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그 사항은 농촌에 현재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비지원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데 임대를 줄 때는 주변 시세보다 반값으로 임대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이 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군마다 2동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주변보다 한 반값 정도로 낮게 임대를 해줌으로 해서 아마 임대인이 낮은 가격으로 시골에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마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25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주거급여 8248만 원 예산 더 늘어나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주거급여사업 예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약 8200만 원 국비 같은 경우 반납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33억 됩니다. 33억 되고 집행액이 32억, 반납금액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사실은 국비가 당초 우리 사업보다도 좀 많이 과다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체 LH에 보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LH에서 사업하고 남은 돈을 우리 시에 다시 잡아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혹시 홍보나 안내, 설명이 부족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계속 홍보라든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의 5급 승진 리더교육 출장관계로 나노융합국장께서 대신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억 원 대비 2억 26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6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나노융합 신규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가 1653만 2000원이고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징수가 7057만1000원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개최하는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집행잔액이 717만1000원입니다.
다음 경남도와 우리 시 공동으로 경남TP에 설치된 기업유치단 운영지원비의 집행잔액 반납액 1억 596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6959만 원이 증액된 70억 2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투자유치 기타보상금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산업단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9억 5400만 원 증액입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등을 분담토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시비 부담분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금회 추경에 부족한 부담분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집행잔액중 도비분 359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296페이지 나노융합 신규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그리고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이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 신규연구개발사업과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우리가 경남TP에 위탁을 해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나노관련 기업체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지역 나노융합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나노관련 4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나서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산업부에서 고시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서 지자체 우리가 지원한 출연금을 10% 기술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노융합 신규연구개발사업은 나우비전과 니나노 2개 업체에 2015년 6월부터 해서 2017년 5월까지 2년간 각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간 한특이피에 6억 5000만 원, 3SMK에 6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기술료 징수료를 세입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이 기술료는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기술료를 5년간 분납을 할 수 있고 또 일시불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경남TP와 사업을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를 한다고 협약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정산을 완료하고
허홍 위원우리도 그럼 5년치 분납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연도분입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이것은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해서 올해 일시불로 다 납부를 할 금액입니다.
허홍 위원금액 총액입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2000만 원은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난 데 마을이 들어가는 부분 상감마을 이주민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와서 근로자가 우리 밀양지역으로 이주해 오면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주소를 이전하면 1명당 50만 원 이사비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이 이사를 하면 근로자 본인도 50만 원 주지만 가족도 1인당 50만 원을 주고 아이까지 주는 걸로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고 셋째 아이는 100만 원. 그러니까 가족이 3명, 2명이 오면 100만원 정도, 3명 되면 150만 원 이사비 정도.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허홍 위원나노융합과라서 국가산단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럼 일반 옛날에 기업경제과 사업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이사를, 주소를 옮기면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지금 이것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크게 투자유치 활성화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이것 무안가는 산 위, 만데이 거기 맞지요?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박진수 위원저의 집이 무안이다 보니까 오다가다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센터가 완공되면 우리 1080호도 지금 직선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1년 완공되는 것 맞지요? 책자 사업개요에 보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박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안에서 우리가 전체 사업비는 792억 원을 가지 고 하는데 연구개발, 기술연구개발사업은 2021년까지이고 우리 센터 구축은 내년되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지금 6월 달에 건축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연구센터에.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연구센터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연구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완전 급커브지 않습니까? 급커브. 그 지역이. 지금 공사한다고 조금 넓혀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거기 사무실에 출퇴근 하는 차량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를 지을 때 도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확실히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완공이 되어도 지금 현 기존 조금 넓혀 놓은 것 그게 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으로, 밀양에서 무안 왔다 갔다 하면 사고가 좀 많이 나는 데입니다. 완전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거는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길을 확실히 확보해서 우리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에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교차로 완화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을 하면서 일단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1080 진입로만 확보하면 거의 그쪽으로 진입은 좀 하기, 지나다니는 차가 많이 안 줄겠나 싶고 현재 지금 우리 사업을 하면서 일단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진목적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인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국가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될 문제인데 밀양시에서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기술개발하고 기반구축 사업비 중에서 기술개발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개발사업은 국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기술개발사업에는 국비와 민자부분만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밑에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구축사업에는 국비도 들어가지만 도비와 시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조성하고 그다음 각 부분 기반구축사업에만 국‧도비, 시비가 붙고 기술개발사업은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합니다. 지금 국비를 보면 국가에서 장비구축 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은 거의 한 75% 정도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기반사업의 국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보면 7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는 국비 75%에 민자 25%해서 100%를 지방비 부담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지조성이나 이런 장비구축,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비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을 장비구축은 지방에서 지방비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관련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나노국가산단이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한 40% 가까이, 총액에 40%까지 보상을 했습니까? 국장님.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상금액 기준이니까 한 35.7% 정도 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협의 신청된 게. 전체 우리 사업비 보상비가 2610억 원인데 지금 790억 정도 보상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보상 마무리 시기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지금 1차 보상협의가 6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2달간 1차협상기간이 되고 그다음 그것 마치고 나면 8월 중순에 다시 2차 협상을 하고 그 외 보면 재결신청이 LH에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일정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말에 공사착공을 LH에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MOU체결한 기업 말고 정말로 우리 밀양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찍 사업시작 전부터 한 거는 MOU체결이 한 80개 정도, 체결예정까지 하면 한 70개 정도 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실수요자 기업현황은 MOU체결한 기업중에서 한 20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현재 그 20개 업체는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투자하겠다 하는 걸로 확정된, MOU체결 우리 70개 중에서 그중에 20개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부분은 우리가 MOU체결예정이 9개 업체, MOU 기이 체결 업체가 20개, 예정업체가 9개, 투자의향기업이 11개, 중점관리기업이 한 40개소 정도해서 우리가 기이 우리 투자유치단하고 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킹을 해서 기이 확정된 업체들은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또 의향을 가진 기업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에 투자하도록,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팀하고 유치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국장님 우리가 MOU체결을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이 있는 업체나 저희들 산단규모에 한 몇 개 업체 정도 저희들 수용이 가능합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이것은 원래 나노 기업체 중점으로 하면 한 100개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나노기업들이 규모가 좀 작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신규기업들이 전국적으로 한 450여개에 나노만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일반 기업도 크기에 따라서, 면적을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좀 만평을 차지하게 되면 좀 줄어들고 1000평, 2000평 하면 또 기업체가 많은데 현재는 우리가 한 70〜80개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현재 보상가나 이런 것 보면 국가산단 분양가가 좀 높을 것이다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향후에 보상기간이나 기업 유치하는 기간이 앞으로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현재 그 기업체도 우리 시에 투자할 부분들도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 시기 되어서 투자를 해야지 지금 당장의 투자가 아니고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정확한 일정은 LH에서 분양공고를 해야 딱 시기가 정해집니다.
현재는 좀 유동적인데 내년 하반기쯤에 LH에서 분양공고를 하면 언제부터 우리 기업체가 착공을 해서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LH에서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2021년이 되면 건축이 착공을 하고, 공장이. 그래서 2021년말쯤 되면 가동준비를 해서 2022년 3월 중에는 정상영업이 될 정도로 그리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도 우리가 홍보하는 게 분양계획 자체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기업들이 준비를 해서 증액 투자를 해 신규 개설이 가능하고 아니면 이전하는 기업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회사에 맞게끔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국장님 곤란하시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분양가는 지금 예정된금액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현재는 지금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나서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41만 원으로 지금 분양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때 이게 보상이 원활하게 잘 되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 그 시기에 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현재의 감정가에서 그렇고 당초 2016년도 우리가 LH에서 사업 처음에 결정할 적에는 106만 원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 연말에 최종 LH에서 결정할 적에는 127만 원 결정을 했는데 보상가가 생각보다도 좀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141만 원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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