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1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0분)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2항 및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제107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시행기간이 만료된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폐지, 알기 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명확한 용어,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이하 71페이지, 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낫표 표시를 없애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2항 각호외의 부분 중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이 되며’를 ‘위원으로 하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제5조 임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마지막 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74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대상입니다.
이상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의안번호 202-11호입니다.
밀양시 주차장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고 밀양역 KTX환승주차장의 일정 주차구역을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차량 추가와 화물차 전용주차장 지정에 따른 주차요금표 정비와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주차구간 또는 주차요금 등의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증감 조정하여 수탁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 별표 2에 따라 ‘지체부자유’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역 KTX환승주차장의 화물차 전용주차장 지정 운영과 국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을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범위 및 요금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78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부분 주차구간 면수 또는 주차요금 등의 변경에 따른 부담금의 증감 조정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제6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85페이지까지는 간단한 용어 문장정비 수정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두 번째 칸 밀양역 KTX환승주차장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지정을 위해 승합차 16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주차장이용 불가를 삭제하고 화물차의 주차요금은 노상주차장 대형요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아랫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구간당 7일 이내 무료로 운영한다 이 부분도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칸에 보시면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라 국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문과 전화로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하 일부 시군에서 선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기타 조문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2항 및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제107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시행기간이 만료된 부칙조항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불명확한 용어, 자구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구간변경 및 주차요금 등 조정요인 발생 시 부담금을 조정하고 밀양역 KTX환승주차장의 화물차 전용주차장 지정 운영을 위한 주차장 이용범위 및 요금정비,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차량 추가 및 맞지 않는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구간변경 및 주차요금 등 조정요인 발생 시 부담금 증감 조정안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2조 별표 2에 따른 용어의 정비, 공영주차장 이용범위 및 요금 등 정비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3조에 보니까.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안전건설도시국장, 경찰서 교통과장 이래 쭉 나오는데. 또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는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 계장님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7급의 공무원 차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회 구성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시장이 들어오면 부시장이 안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시장이 참석 안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일반 보통다른 위원회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이라는 게 시 전체를 아울러 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끝난 이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위원 과장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 이게 보면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위원회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위원장, 부위원장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에는 어쨌든 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시청의 교통과장은 공중에 떴습니다. 담당계장이 간사고 7급의 담당 공무원이 서기를 보는데 정말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1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이것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적인 조례의 조문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봤는데 다른 위원회도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갑니다. 추천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조례에 내려오면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별그것 없이 그대로 인용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봐서 제 개인적 의견 같으면 지금 당장 고칠 것은 고쳤으면 하는 게, 개정안을 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또 회의진행상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검토를, 국장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20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 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먼저 제8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담당계장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빈영욱 계장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이홍열 계장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형규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건축과에서 상정한 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수요와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탈‧부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지정게시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매크로프로그램 사용으로 업체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해소와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입니다. 우리시 현수막지정게시대 현황으로는 53개소가 있습니다.
위탁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위탁대상은 지정게시대 53개소입니다.
위탁근거는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수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지정게시대 관리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옥외광고물 접수처리 및 탈‧부착,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간단한 도색, 보수 등 유지관리, 위탁 지정게시대 시설 안전점검 및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기타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입니다. 위탁조건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창출과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기적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및 관련 캠페인 전개, 재난재해 상황 시 긴급 인력‧장비 지원, 시가 주관하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정비 활동에 인력‧장비 적극적 지원 등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면 8월중으로 모집공고를 하여 심사, 협약 체결하여 9월중으로 민간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5페이지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홍보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탈‧부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지정게시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업체의 매크로프로그램 사용으로 위치 선호게시대 예약 독점 등 업체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해소와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직영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여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나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방문 없이 인터넷 예약이 가능한 편리성과 신뢰성 등 순기능도 있음으로 모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도내에서 기이 위탁 운영 중인 자치단체의 그간 민간위탁 운영사례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서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여 관리상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향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격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할 때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반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또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협회에 위탁을 해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지.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문 안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협회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위탁을 관리하는 사무실에 방문을 해야 된다면 그 점 또한 불편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좋은 자리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점하고 선착순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마 파생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게시대라든지 이런 게 정말 부족하다면 몇 개 더 설치해서라도 그런 것은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본 바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인상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가격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가격에서 올리려 하면 우리시에 그거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더 이상 가격인상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접수 가능여부는 현재 위탁 관리하면 위탁업체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 따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없이 위탁업체에서 접수하도록 그렇게 위탁이 됩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제 질의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해서 방문을 안 하고도 가능한데. 어쨌든 시내에 사무실이 있더라도 직접 사람이 또 협회사무실을 방문해야만 하는지,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컴퓨터상이라든지 유선으로 그런 게 신청이 가능한지 그걸 묻는 겁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시에 방문해서 1일, 11일, 21일 세 번 방문해서 그렇게 선착순으로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됨으로서 인터넷접수는 안되고 위탁업체에서 아마 추첨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정한 관리는 제 생각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더 공정한 관리는 없다고 보는 데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맡긴다 그건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시에서 가격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격통제는 시에서 임의대로 하기가 어렵고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9000원이라는 관리비가 들어 가면 업자의 마진이 줄어들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가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자에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한 개 9000원 수수료가 든다는데 그러면 당신이 일일이 가서 거는 것 보다는 편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산내 얼음골 가는 거는 9000원이면 오히려 맡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수막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5개 걸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제시한 것은 매크로 사용으로 독점을 한다는데 이것은 다른 조례를 가지 고 독점방지를 한다든지 한 사람이 얼마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한 게시대에 몇 개 이상 못 하도록 충분히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관리하면 공정하게 안 되겠나 하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공정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일부 업체들이 매크로라는 그런 컴퓨터 기능을 해가지고 독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두 번째 가격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가격에서 수수료 9000원 일단은 그 사람들이 위탁업체에 맡김으로 해서 탈‧부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보다 더 비싸지거나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게 먼저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수막은 자동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게 하기 때문에 더 싸졌으면 싸졌지 더 비싸질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 마지막에 독점방지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독점방지는 현재 특별한 방법이 없고 매크로를 사용해서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추첨에서 되어 버리면 어떻게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광고업체에서 추첨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이 광고협회와 간담회도 한번 해봤고 여러 가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재 이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설현수 위원가격이 앞으로 더 쌀 것이라는 거는 이 제도와 관계없습니다.
시장경쟁에 의해서 싸지는 것이지 이 제도를 함으로써 가격이 더 싸진다는 것은 연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독점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다른 조항을 통해서 한 업체가 5% 이상 독점하지 못 한다 또는 한 게시대에 2개 이상 독차지 못한다는 것을 두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쨌든 내가 업자와 한번 휴일동안 만나보니까 자기가 한 5개 들고 나가면 5만 원 잠깐 하고 오는데 자기 소득이, 수익이 줄어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아까추첨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 걸고 싶다면 비어있는 곳을알아 가지고 대충 겁니다. 거는데, 그런데 추첨을 하면 내가 어디에 걸지 모릅니다.
내가 A라는 현수막업체에 하고 싶은데, 나는 한 상단 정도 하고 싶은데 추첨하면 어디에 될지 모르는,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업체에 현수막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고업체는 전체 44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협회 등록업체는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등록 안 된 업체 중에서는 실제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도 한 아홉군데 정도 있고, 현재 그런 현황에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독점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제한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도 강구를 해봤는 데 현재로서는 추첨을 해서 매크로기능을 사용해서 많이 받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현재 방법은 저희들 검토해 본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어떻게 법상으로 몇 %이내 규제할 수 있는 현재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그다음에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런 부분은 현재 비어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추첨을 해서 그렇게 현재 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잠깐, 위원장님! 내가 질문한 것 아직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발언권을 주시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중간에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추가로 아까 제가 어떤 질의했나 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게시대가 부족한 것인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향후 그런 것 좀 더 추가로 설치해서라도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게시대는 현재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요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할만한 장소에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해마다 한군데 내지 두군데 정도 더 게시대를 보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항상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거기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면 어쨌든 읍면보다는 시내 동지역에 집중되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게시대 수량이 좀 늘어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치열해서 업체 간에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추진경위를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탈‧부착 불편을 해소하는 방편과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업체가 독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만 해소되면 현행대로 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협의체입니까? 협회 등록된 데 가면 50%, 60% 가까이 되는데 그 외 반대하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해소하려면 행정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어쩌면 한방법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서 되어 있듯이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탈‧부착하는데 불편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매크로사용에 따른 그런 불편이 없다면 현행대로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일부 특정업체가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독점해 가는 바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매크로 기능을 사용 못하게끔 경찰서에 의뢰도 해봤고 불법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냐 했는데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기능을 사용하는 업체가 한 3개 정도 업체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3개 업체 때문에 대다수의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타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5군데 되어 있는데 거기 업체에서도 위탁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위탁을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과장님 불특정 다수의 탈‧부착이 불편하다 이 부분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제작한 업체에서 다는데 이거는 불편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돈 버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매크로부분 이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을 아마도 이런 업체가 이용을 해서 한다면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법을 시에서 전산추첨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검토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 건축과장 신민재탈‧부착 그 부분은 물론 업체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안내고 자기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영세업체기 때문에 제작만 해서 9000원만 주면 탈‧부착은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편리하다는 그런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겠지만 편리하다는 그런 중론이었고 그다음 매크로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매크로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 부분을 컴퓨터 안하고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한다든지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게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누구나 불만 없게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이게 한 5400건 정도 추첨되어서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도 상당합니다. 위탁을 하면 그런 비용들 전부 위탁업체가 이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행에서는 지금 생산업체, 제조업체가 이렇게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도 위탁받는 그러니까 협회, 협회에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유지비용 보수가 시에 작년에 발생된 게 있습니까? 2017년도에.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약 5400건 1600만 원 정도는 증지수입 시 수수료 수입 시수입입니다. 시수입이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는 그중에서 약 9000원 정도 탈‧부착비하고 우리시 한 건당 3000원 수수료,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세 한 900원 정도. 그렇게 1만 2900원 정도가 수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정정규 위원과장님 앞선 질의가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들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탁 줬을 때 9000원 발생한다 그러셨죠,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그 부분을 개인 제조업체가 9000원은 자기가 노동력대가로 자기가 수입을 잡고 벌었는데 이 동의안을 하면 위탁업체, 지금 협회에 그 이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었고, 그 부분부터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위탁수수료 9000원 그 부분은 탈‧부착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고 시에서는 저것 1건당 3000원 증지수입이 있기 때문에 시 수수료 수입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일단 조금 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 거는 2017년도에 수선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질문이었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2017년도 수선유지비는 삼랑진, 단장면에 게시대이설 비용으로 약 49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정규 위원다른 일체 비용은 드는 게 없고 이설비용만 들은 겁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어서 질의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내용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위탁 지정게시대 시설안전점검 및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이래가지고 위탁내용에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저희들 관련 조례나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을 민간업체에서 단속하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할 때에 협약서에 그렇게 명기하려고 하는데 현재 안전점검이라든지 기간 지난 현수막이라든지 불법으로 단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에다 그렇게 위탁하려고 하는데 현재 검토해본 바 불법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지정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이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상적으로 불법현수막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단속하고 하면 법률에 그런 기준이 있나 그 말씀입니다, 지금.
○ 건축과장 신민재현재 불법 현수막 제거하는 것은 현재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1건 떼면 시에서 얼마 수수료 주도록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 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노인들 내지 장애인들한테 그런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이게 아까 설현수 위원님께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협회에 가입된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고 나머지 가입되지 않은 업체가 20개 이상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 탈‧부착 제작에 관해서 협회에서 전체 전담을 하다보면 차후에 비용이 증감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 현수막 비용이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한 품목을 한 업체에서 독점하다 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고 하면 귀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있다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검토를 하신부분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현수막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위탁해서 하더라도 탈‧부착비내지 수수료 제외하고 실제 현수막 가공을 하는데, 만드는 데는 대량으로 하면 굉장히 가격이 다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올라가기 보다는 더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탈‧부착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동의안에서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탈‧부착, 인지대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하는 거고 제작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되지 않나 그 말씀이거든요.
○ 건축과장 신민재현재 현수막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특별히 상승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정규 위원님 질의 시에 한 장당 3000원 증지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로 수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하는데 민간위탁 쪽으로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한 장당 3000원 수수료 그것은 우리 증지수입으로 시수입이 됩니다.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걸려있는 것 한장씩 떼면 얼마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 회원이 25명 되고 비회원이 12업체 되는데 거기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공공은 아니지만 읍면에 가면 청년회라든지 단체에서 하는 현수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기 회원과 비회원 간에 알력으로 인해서 그냥 무작위로 떼 가지고 가져 와서 돈을 내놔라 이런 애로사항도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 또 장애인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체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예를 들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무안면 청년회에서 달집행사를 한다. 도저히 우리 무안에 있는 업체에 주기 싫다. 그래서 비회원 업체에게 우리가 광고물을 맡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읍면단위 행사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 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민간위탁 했을 때에는 그 업체 회원이 안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또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은 행정에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다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제거가 어려운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법부분이 많이 없어진다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공공내지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공공현수막에도 공공게시대 기능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단다든지신고를 해서 단다든지 그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시에서 하다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일단 위탁 관리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협약일로 부터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은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개선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장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협약을 할 때에 그 위탁기간을 지금 현재 2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했듯이 그런 시범적 운영사항을 고려해서 1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격상승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복도에서 회장님하고 대화한 결과 절대 가격은 상승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4만 원 받고 있다라고 합디다. 거기 4만 원에는 탈‧부착료와 수수료 포함한 증지 다 포함해서 4만 원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현재 4만 원에서 더 상승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축 과 장 신민재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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