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24일 (화)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시립도서관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행정국장님께서 대신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행정국장 김진출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1790만 원보다 50만 원을 증액한 1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50만 원은 경상남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받은 도서구입비 인센티브입니다.
19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서 구입이 필요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도서관 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5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올 10월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20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탁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자 겸용 사물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의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18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영어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19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밀양향교 작은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밀양향교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로 겨울 난방 및 여름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세가 부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액 3억 6200만 8000원보다 5866만 7000원이 증액한 4억 20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기간제 근로자 5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기정액 30만 원보다 1만 원 증액한 31만 원입니다. 이는 밀양향교 작은 도서관 조성 완료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78억 3307만 2000원에서 2억 7134만 3000원이 증액된 181억 471만 5000원입니다. 증감된 주된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과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가사간병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과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및 긴급지원금 환수금으로 70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1억 886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계급여 및 정부 양곡 할인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111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금액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57억 572만 원보다 7429만 원이 증가된 257억 800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생계급여 등 주요 사업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별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 증액 편성된 충혼탑 광장 계단 청소 및 수목 전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의열기념관 관리 기타보상금은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해설 자원봉사자 수당이 부족하여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05만 원은 의열기념관 온수기 및 빗물제거기 구입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자원봉사자 연수비는 국외연수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삭감하고 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활동으로 편성된 200만 원은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올림픽 봉사활동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가 2018년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인건비 84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은 희망울타리지킴이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을 216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희망울타리지킴이가 읍․면․동 협의체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추가된 신규위원의 회의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년 지역복지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맞춤형복지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를 위한 나눔냉장고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금은 80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4억 60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 자활기반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4억 162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가 2018년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841만 4000원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는 의열기념관 학예사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의 의열기념관 당직비 2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열기념관 토요일 당직근무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고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12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017년 국․도비 지출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18억 63461만 4000원에서 5070만 원 증액된 19억 1431만 4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6361만 4000원에서 5070만 원이 증가한 19억 143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2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 총칙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6억 2835만 1000원이며 2018년 조성 계획은 수입은 1억 1412만 4000원 지출 1억 7117만 5000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5억 713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5억 713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1억 70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6억 7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7억 4546만 9000원에 대해서 299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4247만 5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이자율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인테리어 지원비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의열기념관 당직비가 나와 있는데 당직비가 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관이 지난 3월 달에 개관되었습니다. 개관되고 난 뒤에 우리 시의 당직이 거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휴관을 월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거기 근무자가 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파견해서 토요일 날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를 우리 시에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월 달부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관 해설자원봉사자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매일 하는 건지 아니면 방문객 수가 많을 때 도우미를 쓰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루 근무하는데 1만 5000원씩, 그래서 하루에 3만 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소의 실비, 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생계급여가 있고요, 또 차상위계층까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생계급여 대상자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생계급여가 29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이 예산 편성 산출근거로 2901명을 표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3907세대에 5332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지 생계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일부 선별해서 일부만 지원을 하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가 옛날에 보면 1종, 2종, 3종 형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 소득 인정액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면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전체는 3907세대 5332명인데 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은 2901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1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부분이고 지금 일부 부분은 생계급여에서 지급이 안 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명 정도 좀 넘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 생계급여대상으로 표시한 숫자와 예산서상의 숫자가 다르니까 이 차이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예산서상에 들어있는 것은 순수한 생계급여만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통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양곡 할인 대상자도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곡 할인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계급여도 지원되지 않고 또 일반 주거급여나 그런 부분도 지원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에서 오버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이 설명서상의 숫자와 예산서상의 숫자가 다르다, 그러면 실제로는 4390명으로 설명서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적용, 지원 대상자는 2300여 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양곡 할인이 지원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 아, 2만 3000.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양곡 할인이 적용되는 분 자체에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고 좀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에서 오버되고, 좀 초과하고
박필호 위원자! 그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이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양곡 할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설명서에는 4390명이고 예산서상에는 2만 3352명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누적 인원이다 보니까 1년에 지원하는 게 총 2만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사천몇 명인데 1년에 1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4번 정도, 5번 정도, 4∼5번 정도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박필호 위원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앞에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가. 여기도 생계급여는 한 번만 합니까, 1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생계급여는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수가 파악된 저희들이 생계급여 2901명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매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양곡은 분기마다 나갑니까? 양곡 할인 지원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곡은 지금 분기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곡 부분은 저희들이 누진적용 되다 보니까 또 신청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양곡을 석 달에 한 20kg 먹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20kg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자기들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적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누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수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곡 지원 부분은 정확한 통계 자체가 파악하기가 좀 곤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실제로 매월 지급되는 대상자의 수고 이 양곡 할인 대상자는 그러니까 분기별 지원하는 누적분을 표기한 거다? 그럼 여기서 나누기 4를 하면 실제 인원이 나오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곡은 신청에 의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곡이 자기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양곡 부분은 계산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이 전체 총괄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상자 4390명중에서 어떤 분은 분기별로 4번을 다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에 2번만 신청하는 분도 계시고 그 한번 횟수, 횟수마다의 누적분이다? 2만 3000명 2만 3362명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충혼탑. 76페이지입니다. 참전기념비 시설물 관리사업과 의열기념관 해설도우미 활동사업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참전기념비 시설물 관리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도 증액되는 부분 폭이 훨씬 큽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열기념관 해설도우미 활동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부분에 시설물 부분에 당초에 광장 계단이라든가 바닥 청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열기념관 해설도우미 부분은 당초에 필요할 때만 쓰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대부분 관광객이 와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거의 오전, 일요일 날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날 오전, 오후로 편성해서 1인당 1만 5000원씩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예상보다 관광객들이 와서 설명의 필요성을 찾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관리 부분의 자산취득비 부분은 순간온수기가 1층, 2층 두 군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비 오는 날 우산 빗물제거기가 1개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1층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리고 참전기념비 시설물관리 부분은 간단한 청소만 감안을 하고 바닥 청소 부분은 감안을 하지 않고 사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후에 바닥 청소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수목 전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당초에는 “바닥 청소가 필요없다”라고 판단했다가 추후에 바닥청소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겠다? 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좀 누락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연히 포함해야 될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추계가 잘못되었다,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 자, 그다음에 의열기념관 해설도우미도 우리 관리상에 필요할 때만 활동하면 되지 않겠나 판단했던 것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이 해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활동할 일수가 늘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개 다 당초에는 어떤 사업의 어떤 정확한 범위를 잘못 정했다, 운영을 해보니까 좀 사업량이 늘어나더라,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측의, 처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측된 그 부분에서 추가로 수요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특별회계 부분에서 8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659만 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과오납입금도 기타수입에서 부당이득금이 이렇게 당초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부당의료수급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88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주로 어떤 내용이고 부당의료수급자가 지금 여기에 들어온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그 인원 자체는 지금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요. 2017년도에 도에 반납하지 않고 한 부당이득금 부분이 일부 편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렇게 부당의료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게 예측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한다면 적기에 사용해서 좀 더 시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편성 안 해서 우리 예산들이 적기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부당의료급여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혹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게 있으면 미리 당초예산에 잡아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향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닏.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양곡 지급을 1인 개인에게 1년 최대 몇 회, 신청만 하면 횟수제한이 없습니까,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에 10kg씩 한 달에 지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1인에 10kg씩 1인 한 달에
박필호 위원아니 그거는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신청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고 한 달에 10kg 정도 먹는다고 보시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밀양카페는, 카페밀양은 가곡동 「밀양」영화촬영지 그 앞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피아노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살이 먹거리 부분은 나무시장, 가곡동사무소 옆에 나무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열기념관 토요일, 일요일의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평일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평일은 그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89페이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811억 2447만 8000원에서 25억 4351만 원이 감액된 785억 80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사업량의 변동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타수입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 제일 아래 부분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된 예탁금 정산 결과 반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고보조금 36억 2034만 6000원 감액 주된 사유는 하단부의 기초연금, 아동수당급여, 양육수당 등으로 국비 시 대상금액이 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91페이지 도비보조금 4억 9584만 1000원 증액된 주된 사유는 경로당 건립과 93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147억 7198만 5000원에서 19억 2954만 3000원이 감액된 1128억 4245만 2000원으로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으로 증감내역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1억 원 증액은 사업량의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민간위탁금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 6억 341만 2000원 감액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개별 편성 원칙에 따라 하단부에 편성이 되었고 96페이지 상단부에 각각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 다섯째 줄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방음벽 설치비 3000만 원 증액은 방음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방음 설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셋째 칸 노인일자리 2억 5580만 9000원 증액은 일자리 사업량의 증가로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일곱 번째 칸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2억 5029만 5000원 감액은 앞에서 설명한 셋째 칸의 노인일자리랑 가감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두 번째 칸 시니어클럽 중형차량 구입 신규사업 3000만 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1억 8000만 원 증가 사유는 칠성마을회관, 연경, 구곡해인경로당은 2017년도 12월 말에 확정된 사업으로 도 재정건의 사업은 도 예산 100%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로 그냥 표기가 된 사항은 작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매입경로당 6억 원 증액 사유는 동 지역의 경로당 매입 건으로 당초 1억 20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공동주택의 민원 야기 등 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경로당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셋째 칸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는 바로 아래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 노인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는 노인요양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 시립노인요양원 보일러 교체와 주차장 안전펜스 설치는 시립요양원의 노후화된 보일러와 산 중턱에 위치한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 설치비도 노인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 37억 4973만 원 감액은 국비내시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와 103페이지, 104페이지 그리고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는 사업들이 변경된 금액으로 다소 적어서 설명을 예산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아동수당급여 9억 3489만 원 감액은 당초 사업기간이 7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었으나 사업기간이 9월부터 변경됨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도 금액이 적어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7210만 8000원과 아래 칸의 0세에서 2세 영아보육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 등은 국․도비가 실소요액을 파악 반영한 것으로 국․도비 변경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부분 양육수당 감액 부분도 국․도비 실소요액을 파악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감액 부분도 실소요액 파악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119페이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되면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6338만 4000원 증액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국․도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395만 8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 1488만 9000원, 지출 2336만 원으로 감 847만 1000원이며 2018년 말 조성액은 9억 75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4, 3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는 기정액 9억 9757만 8000원에서 126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8, 3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47만 8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251만 8000원, 지출 1217만 원으로 34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 10억 1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10억 1397만 3000원에서 2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1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 4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내이1통, 또 내이5통 경로당 매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당초에 예산액 1억 3000씩 편성이 되었는데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 원씩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증액된 경우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사유를 보니까 공동주택 매입을 전제로 이렇게 1억 3000을 편성했는데 사실 물건 확보가 어려워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필요해서 증액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내이11, 15통, 내이9통, 외송1동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 경로당 매입이 가능함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단독주택을 매입하면 토지 매입비는 확보가 됐는데 건축비는 여기 또 전혀 계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개 동에는 공동주택을 매입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이11, 15통과 외송1동은 지금 저희들 파악한 결과는 일단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이1통, 5통은 공동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해가 됩니다. 기존의 공동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편성했던 사업은 공동주택 매입이 어려워서 단독주택 매입으로 전환되면서 부지 매입비가 추가 증액된 것이고 지금 나머지 새로 편성된 사업은 그래도 공동주택을 매입하자고 해서 1억 2000씩 토지 매입비만 편성했는데 이게 문제는 설명서가 잘못되었어요. “공동주택 매입비” 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 ‘단독주택 토지 매입을 하면 건물도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은 편성이 안 되었나’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매입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니어클럽은 그냥 단순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소득을 전제로 사업형 노인일자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소득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은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시니어클럽이 지금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액은 많진 않지만 카페라든지 조립하는 걸 해서 돈이, 소득이 조금 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27만 원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한 10만 원 정도 해서 34만 원 정도, 한 10명분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 소득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더 추가? 그러니까 노인일자리형 사업은 27만 원 지급이죠? 거기서 한 10만 원 정도 더 간다? 한 열 분 정도?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금 현재 10명이
박필호 위원열 분이 한 10만 원 정도 더 소득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 2억도 모자라가지고 또 5000만 원을 증액해야 됩니다. 이게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일반 일자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니어클럽 운영은 순수 우리 시비지요? 시비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인건비랑 운영비만 순수 우리 시비를 주고 시니어클럽에도 국․도비가 포함된 일반형 일자리를 한 4∼50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수행기관 일자리가 한 네 군데 있는데 지금 한 1400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한 4∼500이 넘어가니까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군데를 지금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일반형 일자리도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이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수지 분석을 하면 들어간 우리 자체 순수 이게 지금 시비 지원해서 한 1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너무 혜택이 미미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시니어클럽보다는 국비, 도비 보조에 의한 일반형 일자리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니어클럽마저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시니어클럽 운영 과정에서도 일반형일자리를 많이 관리하고 있겠지만 시니어클럽 운영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별도의 우리 자체 사업비가 2억 5000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게 한 10명 정도라면 너무 좀 미미한 것 아닌가 그냥 차라리 그냥 일반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이 정도 예산이라면, 한 10명 정도 혜택 보는 정도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효율성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지금 시니어클럽이 오픈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10명을 다시 고용을 해서 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또 나고 있고 이게 1년을 거쳐가지고 그냥 그만 두는 센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정부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그런 일자리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 많은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단지 수지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2억 5000 같으면 10만 원씩 지급을 해도 몇 명입니까? 25명입니까? 25명한테 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예?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걸 운영해서 혜택 줄 수 있는 게 한 열 분 정도라면 효율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이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거 우리 시니어들 클럽 형태로 앞으로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클럽 형태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10명에 대해서 전체 투자비용에 비해서 10명에 대해서 10만 원 주는 비용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참 택도 없는 형태인데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 자체가 일반 일자리도 같이 껴안고 같이 가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결코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박필호 위원일반 노인일자리는 지금 노인회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시니어클럽이 없다고 해서 일반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이 부분은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나 저런 데 가보면 클럽 형태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형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지금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냥 나눠주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면 가장 좋은 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일자리가 풍부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도심지역이나 이런 데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소득 창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박필호 위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저도 보니까 일은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노인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이게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두 군데서 일을 하게 되면 중복적이고 서로 침범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시니어클럽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노인회 일은 그만큼 줄일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시니어클럽도 노인회 옆으로, 같은 사무실로 거기에 충분한 인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 상반기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차량구입까지도 상시근무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차량 구입까지도 필요했는지 그것도 질의를 드려봅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아마 그것은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해소되면서 점철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7대 의회에서 이걸 통과해가지고 2억씩 해가지고 지금 5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연례 반복적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차량 구입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인데 어떤 용도로 차를 쓸 건지 계획서나 한번 받아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시니어클럽이 잘,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은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동이 저 먼 데까지도 있습니다, 읍․면․동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물품들을 많이 갖고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으로는 도저히 운행도 어렵고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시니어클럽에 차가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정무권 위원아니 이 시니어클럽 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차를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다들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수당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실상 이 차량 운행에 제가 의문이 조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게 필요하다, 뭐 멀리 가고 초동을 가고 밀양에서 가장 먼 삼랑진, 평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3000만 원 되어 있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사람이 여러 명이 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봉고차입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봉고 형태의 스타렉스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 봉고를 해가지고 사람이 열두 명씩 사람이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에 이 차량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 행정국장 김진출그런데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국장님. 그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한테 발언해도 되겠는지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타렉스가 들어오고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담당자, 과장, 저 이렇게 가서 또 시니어센터의 직원, 관장 다 들어와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수십 번 검토하고 해서 지금 계상된 돈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시니어클럽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원활하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된 경우가 조금 있고 그리고 과태료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예탁금 이런 돈들이 지금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자수입은 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타수입에 보면 예탁금인데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돌보미나 돌보미 지원사업에는 이미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 돈을 이미 예탁을 해놓고 다 쓰고 정산되고 들어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이현우 위원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정산 후 집행돼서 들어온 거라고 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에 이자수입은 경상적 수입은 늘상 있는, 예측 가능한 수입을 가지고 경상적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서 예측 가능한 경상수지라서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빠졌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안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상적 이자수입은 당초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아까 시니어클럽에서 소득이 작지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는 시니어클럽 밑에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공동작업장에는 지금 부품 조립하는 인원이 7∼8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7∼800이 되어서 지금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시니어카페가 개원이 됩니다. 개원이 되면 거기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을 분배해서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카페는 어디에서, 내나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장소가 거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페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5000만 원을 도비를 공모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1층에 거기 손님도 많이 오고 또 거기는 시내랑 틀려서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오픈을 할 건데 거기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또 질의가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이런 데서 성폭력 관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밀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그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그러면 경찰서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운영 면에 있어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는 멀고 해서 월별로 하든지 해서 공무원도 하고 합동으로 한번 쭉 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런 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의논은 되었는데 만약에 돈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9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1명 있는데 그러면 후견인의 조건하고 공공후견인이 발달장애인 몇 명에 후견인 1명인지 이렇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발달장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1인에 대해서 1명에 후견인 1명 이렇게 해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후견인의 자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후견인 자격은 저희들이 지금 친족 후견인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제3자일 경우는 공증을 해서 받아오면 후견인 지정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친족 후견인보다 제3자의 후견인을 그러면 어디에서 공증을 받는지 제3자의 후견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시간을 좀 드릴까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달장애인 후견인이 들어오면 일단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경남발달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개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정법원 아니면 지방법원에서 확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그러니까 후견인 신청을 시에서 받으면 그럼 도로 올려 보내서 거기서 법원에서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사 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후견인이 밀양시에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지정된 후견인, 제가 아는 바로는 한 열대여섯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예산 된 인원이 한 명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이선영 위원아니요, 전체적으로 후견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홍보도 좀 시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런데 한 해에 한 두 분 정도로 예산을 얹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후견인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크레파스, 여기는 장애인들이 그러면 숙식을 제공받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인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레파스는 거주시설이고 정원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37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낮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들 100% 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100% 거주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고아는 아닌 그냥 장애인? 장애인 부모도 같이 가가지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롯이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만 숙식이 되고 부모님들은 상시로 만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여기 40명인데 예산보다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 사업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원래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주로 됩니다.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발생분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6억 2284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7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33억 5463만 9000원이 증액된 243억 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으로 중간에 날좀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된 사유가 도에서 업무착오로 전산입력이 안 돼서 된 것으로 내년에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리랑아트센터 별관에 630.86㎡에 안내데스크, 아리랑 뮤직박스, IT(VR)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는 3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글로리콰이어 합창단과 단원들이 이중으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감액하고 저희 과로 650만 원을 편성하면서 기존 편성된 300만 원을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7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서 예술작품 전시, 판매, 공연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명예의전당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박물관에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박물관내 1층에 중앙 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연극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을 연극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연극촌 일대에 기본 구상, 건축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의 연극촌 숙소 및 사택 리모델링은 숙소 열 칸과 사택 한 채를 타일, 도배, 창호 보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제18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도비가 5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이 변경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K-star 연극단에 6억 5049만 500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밀양문화재단의 인건비로 3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제운영팀을 신설하여 팀장 1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리랑대축제가 정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으로 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상설공연을 10월 12일, 13일 2회에 걸쳐 하고자 하는 공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홍제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이때 예산들은 e나라도움 정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예산과목을 분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상단의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7억 2838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변경 지원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 표충사 삼층석탑 마당, 배수로 석축정비 등 5개 사업은 e나라도움 연계 관련 독립과목으로 편성하여 131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금시당․백곡재 담장 보수와 석골사 주변정비 사업은 도비 확대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석골사 주변정비는 대웅전 기단, 계단과 진입계단을 보수하는 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법흥상원놀이 전수관 증축과 밀양향교 고직사 및 곳간채 보수, 석골사 화장실 신축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노후된 시설들이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6억 480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국․도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인입 및 전기시설 공사로 6억 5000을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표충사 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22억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야영장을 신설하고 「우리 아이 마음속으로」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 마음속으로」사업에는 숲하늘길, 종합놀이대, 파고라, 주차장, 명상공원 등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 실시설계 금액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2019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산 금빛캠핑장 등 4개소의 캠핑장에 소방․안전․위생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식회사 감성공간그룹 ㈜이츠스토리 주관으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에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그러면 위원 여러분 동의가 있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 이후에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 3건 정도가 문화예술거리조성,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이 3건이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그러면 사업을 다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문화예술의 거리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회인데 1회했습니다. 4회 남아있고 야영장 관련 사업들은 아직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알기로는 추경성립전 예산은 100% 도비라든지 국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영장 같은 경우에 여름에 손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놓은 것은 일단 국․도비로 먼저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을 한 9월 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추경성립전 해놓고도 집행 못한 이유들은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건 9월이었는데 그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계속해서 밀양강 오딧세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밀양강 오딧세이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이거 상설공연으로 해야 되느냐, 상설공연으로 하는데 있어서 1회당 3억씩 2회에 6억 너무 과다한 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려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세내역에 보면 대관료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비까지 있는데 이 금액을 좀 더 줄일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연이나 이런 부분, 축제나 이런 데 예산을 줄여도 됩니다. 줄이면 그만큼 어떤, 시가 의도했던 작품이 안 나온달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해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고 할 때 최소한 성공의 그런 확신이라든지 기준을 두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냥 하기 위한, 때우기 위한 이런 식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최소한의 예산은 오히려 지금 KNN에서는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시범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려고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스텝이라든지 기획사가 이거는 공개모집해서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해서 이 업체 선정을 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5월 달까지 할 때는 재단에 예산을 이제, 출연금을 주면 재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 것은 KNN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전국화, 세계화해 나가자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지금은 공개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KNN과 MOU 체결한 대로 그대로 공동제작, 공연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랑제 때 아리랑 문화축제 때 인원들이 사실상 많이 옵니다. “밀양 출신 분들이라면 아랑제는 꼭 구경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양강 오딧세이를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는 ‘충분히 공연을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아마 10월 달에 한번 2번 정도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딧세이 공연을 관람했던 인원과 올해 만약에 추가로 상설 2회 공연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인원 차이가 있겠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작년에 10월 달에 했을 때는 10월 3일 날 했는데 추석 다음 날 한 것은 그것은 리허설 개념이고 10월 7일 날인가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9200여 명 왔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미 산출법이라고 해가지고 좌석이 한 5000석 되고요, 나머지 서 있는 사람을 ㎡당 면적을 내서 하는 건데 거의 한 1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전에도 하여튼 5월 달인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축제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량이나 제방 위에까지 많았고 이 공연만 했을 때 최소한 저희가 생각하는 1만 명 이상은 충분히 오고 그 당시에도 모객을 1010명 정도 했는데 설문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돈 주고도 보러 올래” 하니까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그 뒤에는 추석에 연휴기간이라서 조금 모객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외에 전국의 관광객을 공모를 해도 그 정도는 5000명 자리 찰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충분히 그런 좌석은 메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올해는 5000명 이상 온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외부관광객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시내하고 하면 1만 명 정도는 충분히 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번에는 10월 되면 시민의 날인가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병행하는 것보다 단독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시민의 날 행사보다는 저희가 10월 3일부터 5일간 푸른연극제를 하거든요. 그 주간에 이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축제가 모여가지고 하면 축제의 홍보효과도 크고 해서 연극축제하고 같이 같은 주간에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일단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12여억 원이 감액되어서 사업 추진에 아무래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현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게 사업이 세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이 영남루 랜드마크 사업에. 크게 원지형 복원이 100억이고 그다음에 동문 10억, 그다음에 영남루 주변 정비 해서 43억 이렇게 해서 153억 인데 사업기간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못 받은 사업들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되어가지고 내년에 2020년까지는 다 받는 걸로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잘 이해했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딧세이 관련해서인데 지금 국․도비 확보해서 내년에는 24억 원 규모로 12번의 규모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2회 24억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투자심사 도에 의뢰할 때 한 부분이고 그때 하면서 예산규모가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6회에 12억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6회에 12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에도 조건부 가결할 때 “도비 안 주면 어떡할 거냐” 해서 “도비 안 주면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심사를 받았고 지금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도비, 다음에는 국비도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 못 받는 사례가 생기더라도 시비로라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도비가 확보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이제 의회 일정하고 도의 일정하고 비슷하거든요? 도에서는 어제 상임위원회 했는데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 최종 되는 건 저희 시하고 의사일정이 비슷해서 최종확정은 안 되었고 상임위원회는 통과된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중에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연극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극촌 숙소 및 사택 리모델링, 연극촌 시설물 관리 이게 다는 연관이 있는 건데 밑에 2개는 연극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극촌 기본용역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연극촌 구역 이외에도 예를 들면 주차장도 좀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밀양을 연극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프랑스의 아비뇽이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같은 그런 걸 만들려고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고 안에 시설물 관련되어서 넣어놓은 것은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 기본계획 하고 해도 이중성이라든지 다음 에 또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극촌 숙소 및 사택 리모델링이랑 연극촌 시설물 관리를 보면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 부분은 사택 리모델링하고 숙소는 같이 하는 거고요, 그건 내부적인 시설 문제고 지금 K-star 연극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아니면 연극축제 할 때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거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연극촌 시설물 관리에도 전기공사 이런 게 있고 연극촌 숙소 및 사택 리모델링에도 전기공사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평소에 연중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순간 전기가 파손된다든지 하면 보수를 하고 전기 말고라도 다른, 예를 들면 벽지라든지 이런 게,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보수하고 이런 사업비고 리모델링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체험재료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건데 예총 지원을 해서 예총이 주관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예술가들, 또 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진장둑에 특정한 구간을 차량을 시 특한 공간을 차량을 통제해서 문화가 있는 날 토요일 날에 우리 향토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공연도 합니다. 공연은 버스킹이라든지 공연도 하고 그런 행사를 다섯 건, 5회에 걸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보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임차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거는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총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7월 달에 처음 했을 때도 처음에 종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주일 늦었거든요, 기상 때문에. 태풍이 와서 늦었는데 상당히 이 예술의 거리 축제는 좀 이어가야 되겠다, 특히 진장 같은 데 상권도 요즘 보면 커피숍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해서 그 일대를 창원에 가면, 아니 마산에 가면 창동 거리처럼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도 할 수 있는 한 2∼30년 내다보고 아주 좋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뜨가 있는데 “밀마르뜨” 가칭 뭐 이렇게 해서 키워 나가자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예총하고 사실은 시비로라도 하려고 이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었는데 마침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있고 해서 또 그래서 1900만 원은 그것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우선 시범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맞게 떨어져가지고 했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124페이지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줄었는지 그리고 구체적 사업 내용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줄은 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담당자가 예산 입력 작업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빠진 것 다 주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거든요, 3년. 그래서 내년에 다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사업 내용들은 이번에 아리랑대축제할 때도 아리랑 주제관, 그다음에 아리랑 주제공연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리랑과 관련된 학술대회, 경창대회 아주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3년 동안 그런 공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3년 동안 하고 나서 그 뒤는 지속, 더 추가 지속성은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일단 이게 3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건데 향후에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없더라도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계속 이어갈 사항이 있으면 시비로라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추가로 보니까 석골사 화장실, 밀양향교 고직사 곳간재 보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단가가 문화재청 기준단가가 ㎡당 421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해 놓았는데 그래도 화장실, 뭐 문화재 본채 건물 같으면 문화재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화장실 건물인데 여기에 하더라도 ㎡당 아, 250만 원인 것 같으면 평당으로 대강 계산해도 75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너무 단가가 비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지어도 이제 위원님들이 평소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화장실이 더 호텔보다 많이 들어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관련되는 것들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구조들이 기와고 목조고 이래서 일반 건축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화장실이나 뭐 할 때 단가를 이렇게 문화재청에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따르도록 해놓은 겁니다. 설계하면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엄수면 위원그런 게 있고 문화재 석골사 본관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화장실은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하수 처리라든지 일반 시설에 안 들어가는 게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건 다 이게 지붕이라든지 이런 걸 일반처럼 못하고 문화재에 관련되게 맞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건축자재들이 목재고 기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게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이 2억인데 당초예산보다 더, 배로 더 많이 3억 5000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더 추가가 많이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억 올려놓은 것은 작년에 그때는 설계용역이 다 안 나왔을 때고 그 당시에 용역 중에 추산을 해 보니까 하여튼 5억 원 이상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2억 정도면 1차분, 2차분 이렇게 해서 장기계속으로, 1차분 먼저 하고 나머지는 2차로 하자 했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 설계가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자니까 전시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하는 김에 재원도 좀 되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설계가 중간에 다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들 거라는 기본 예측은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예산 편성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먼저 잡아서 우선에 예산을 봐놓고 거기서 추가로 더 확보하자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장기계속으로 하려던 것을 일시적으로 다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12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 균특 이게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원이 이게 3년간 사업인데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실수로 전산에 빠뜨려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내년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올해분과 내년분하고 다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지금까지 3년간 시행했습니까? 2년간?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간입니다.
박필호 위원개발된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때 일단 많이 보셨겠지만 경창대회, 경창대회 선발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발굴을 해낸다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주제관, 그 다음에 주제공연 그다음에 아리랑 창작극, 또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성숙되었고 참여하시는 교수 분들이나 패널들이 굉장히 수준도 높았고 그런 자체평가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아리랑 교육․체험관련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올해 했던 걸 보완해서 아리랑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성과는 눈에 보이게 아리랑을 응용하는 게 금방 눈에 보이게, 확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속 만들어나간다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계도 만들고 해서 아리랑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예산이 그 당시에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억을 요구해서 반영된 거고 실제로는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추경에 재원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냥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걸 또 아시다시피 전시관을 만들면서 잘라가지고 반만 하고 놔두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재원이 되니까 다 하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반반씩 분리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왜 당초에는 왜 반반씩 계획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일 중요한 게 재원 때문에 예산이 우리 부서에 요구도 많이 하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재원 때문에 요금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아시다시피 아리랑아트센터 458억 중 안에 이 사업이 52억에 해당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 시에 이게 지금까지도 아직 공연장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적을 당해가지고 교부세 52억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그건 아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지을 거다” 그래서 솔직히 행안부 가서 사정, 사정해서 그걸 인정 받아가지고 “그럼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부분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이런 설득을 받아내가지고 교부세가 삭감이 안 되고 일단 대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예산, 교부세 삭감까지도 연결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을 전제로 국비 보조 받아서 목적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부는 전시관 조성을 조건으로 받고 집행은 내 편의대로 집행하고 이제 지적받으니까 또 다른 시비로 전시관 조성하고 그것도 지금 설명은 당초에는 반만 시행하기로 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2억의 규모가 좀 추경 시 재정 여유가 있다고 해서 또 이게 3억 5000이 증액돼서 5억 5000이 되고 이게 심의․의결해야 될 의회의 입장에서는 참 종잡기가 어렵다, 예산이 보조교부를 받아오면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당연히 전시관 설치되었을 테고 지적 안 받았을 테고 추가 시비 부담 안 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리랑아트센터 지을 때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건물 짓는데 급급해가지고, 완성시키는데 급급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목적대로 안 지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기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맞고 어쨌든 잘못되어져 있는 입장에서 그걸 보완하고 저희 시의 입장에 보면 교부세 52억은 상당한 비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시비로 커버 좀 해서 좀 넓은 안목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안 하면 좁은 시야로밖에 못 보는 의원 될까봐 넓게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촌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극촌 시설 보완․정비를 위해가지고 지난 연도 추경을 통해서 3억 5000 확보하고 올 6000만 원 당초예산에 6500 해서 지금 성벽극장 앞에 수변시설 그 저수지? 연못시설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를 했는데 그, 좀 저는 은행나무를 조경수로 해놓은 데는, 조경해 놓은 데는 저는 처음 봤지 싶습니다. 아주 키는 큽디다. 그런 시설에 우리가 적어도 3억 6000을 집행을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또 연극촌 사택 리모델링 1억 7000 또 그 외 시설 유지․관리에 4500, 기간제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이게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면 저는 편성이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극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자 이 예산이 1억 5000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게 이런 보완․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시설 보완․정비사업으로 3억 5000 편성되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우선7000만 원으로 용역부터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된다는 전제 하에 꼭 필요한, 어차피 해야 될 이 사업은 먼저 시행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용역 시행도 안 했습니다. 그 돈도 시설 보완․정비사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계획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억 5000 승인할 때는 그중에 적어도 7000만 원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사업비를 구분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집행부의 임의대로 그냥 시설비에 다 썼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 편성합니다. 저는 의회의 심의․의결의 어떤 의중, 목적을 저는 무시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오딧세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1차 경상남도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조건을 몇 개 달았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이런 부분에선 어느 정도 조건 충족을 위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두 가지 정도로 조건부를 보면 유료화, 그다음에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해라,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 전액으로도 할 방침이고 그다음에 금방 두 가지 중에 유료화, 안전대책은 할 때 시행하면 되겠고 유료화 관계는 아직 10월 달에 하는 거니까 지금 느끼는 것은 넣었지만 유료화 방법은 분명히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올해, 내년 그다음에 3년간이니까 시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심사에 대한 사전심사의견 답변 자료에 보면 이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설공연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걸 보면 외부관광객 유료관광객 2000명, 내부관광객 3000명, 외부관광객은 2만 원, 내부관광객은 1만 원 그러면 전석 매진되면 한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상품권을 도로 줍니다. 1인당 7천 원, 8천 원, 1만 5000원 상당이네요. 그렇게 해서 창출되는 수익, 그다음에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표를 보면 한 2억 6000 정도 해 놨는데 그중에서 타 시․도 방문객에 의한 순수 효과는 6900, 한 7000만 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 어림잡아 입장료 수입에서 한 1∼2000만 원 수입이 일어나고 밀양시민을 포함한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 2억 6000을 다 감안 하더라도 3억에 잘 못 미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비 지출이 3억이 일어난다면 밀양의 이미지를 새롭게 좀 만들어가고 인지도를 높여가는 그런 부차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성 차원에서 문화행사라는 게 이익이 발생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이걸 하려면 정말 우리 시가 많은 행정력도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야 한다면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아리랑대축제 때 어차피 축제니까 외부에도 알리고 우리 시민들도 즐기고 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하는 이름하야 상설이라는 이 공연은 진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 꼭 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하는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료화에 대해서는 지금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건데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아까 시내 시민들한테는 1만 원, 외부 2만 원 이런 것들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에 금액도 조정이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도 유등축제가 새로 오신 시장님이 무료로 선회를 했었거든요? 무료사업이 수입 문제는 박필호 위원님도 더 잘 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은 너무 경제적 논리로 “수익이 나느냐” 이런 논리로 해버리면 조금 저희 입장이 그렇고 하여튼 유료화 정책은 그렇게 하고 축제 상설공연은 그야말로 이게 하루아침에 공연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극축제도 아시다시피 17회, 올해 18회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국제적으로라도 못 따라오지 그걸 하루아침에 아무리 돈을 100억 투자한다 뭐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게 뚝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극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오딧세이 관련되는 그런 공연도 연중 계속 연습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그야말로 밀양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중의 하나가 밀양 오딧세이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이나 이런 걸 확신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3억, 회당 3억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3억 정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것을 시가 객관적으로 시민들한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 유료화했죠? 그런데 계속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다시 무료화로 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료화로 갔는데 그게 “축제”, 유등축제 기간에 한정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상설이란 이름으로 매번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설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크다, 그냥 지금 단순히 “저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정말로 담당 과장님의 주관이 아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을 해 달라면 얼마나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담을 과장님이 안으셔야 된다고요. 안고 판단을 해보면 더 신중해질 수 있고 또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그, 왜 뭐라고 합니까 사전 절차상의 이행, 절차 이행 문제라든지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다른, 이렇게 좋다면 과장님 설명처럼 꼭 해야 한다면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게끔 다른 이설이 안 나오게끔 준비되어가야 되는데 좋기는 좋은데 그 좀, 일부에서 뭐 다른 의견을 내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유료화도 몇 번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올해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전전년도부터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고 예산도 실제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료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럽니다. 없는 상태에서 또 한다 그럽니다. 어차피 지금 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왔고 시행하고자 해왔으면 이런 것도 저는 준비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 축제․행사에 좀 문회한인 우리들이 볼 때는 상설을 위해서 기본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기본시설을 활용할 때 매번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감수한다고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32억 원의 비용으로 상설공연을 대비한 기본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기본시설이 뭐고 조명, 음향 이런 거라면 “다음에는 조명이나 음향관련 이런 비용은 좀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해가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시설은 다 설치를 했는데 공연할 때 마다 조명시설, 음향장비, 영상장비 다 임차료 다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의상, 소품만 하더라도 할 때마다 의상 구입비, 임대비 다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쓰고 나면 다음에는 또 비용이 좀 기존 있는 걸 활용하면 조금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매 그 비용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들을 만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으로서의 성공 확신이나 이런 것들은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중앙부처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에 3.1절 100주년 100개의 기념사업 안에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포함되었다고 확인했고 사실 공연의 어떤 이런 단일행사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밀양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업무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3억이든 2억이든 도비를 지원받게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콘텐츠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는 작년에도 하여튼 10월 7일 날 했는데 한 2억 6000 정도 효과를 봤는데 이것은 정책문화연구소에서 했지만 직접적인 효과고, 경제유발효과고 간접적으로는 상당히, 그것까지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3억 투자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설전시관의 기본시설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45억 할 때는 그중 22억 정도가 시설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당시에 멀티미디어 콘테스트, 그러니까 와이드도 적고 그 당시에 그걸 계속 하기 위해 했는데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예술로, 밀양강 오딧세이로 발전이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와이드가 한 100 정도였는데 지금은 180, 그때 관람석도 한 1500석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0석. 그러다 보니까 영상기기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또 추가로 구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임대료가, 장비 임차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들은 공연의 규모가 커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솔직하니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당초에는 지금처럼 오딧세이 공연을 위주로 시설했던 게 아니고 멀티쇼, 경진대회, 콘테스트 이 위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별도의 임차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또 들어간다” 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행사․축제성 경비에 1회에 3억 들어간다고 누구나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못하면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다른 말들, 여론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도도 바보 아닌 다음에야 충분히 검토할 것 하고 했고 그만큼 인정을 한다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왕 하시는 것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홍보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전 시민들이 동참되는, 한다면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박필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도 아시다시피 시민배우가 1000여 명 이상 참여합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이나 공연에 참여하는 그런 상당히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전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시민배우도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기왕 시민배우들이 참여한다면 좀 역할도 주어져야 됩니다, 정말 자긍심을 가지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연이 만들어졌다,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저 전체가 합동으로 출연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묵념하는 듯한, 고개 숙이고 한 2∼3분 있더만 없어지는 그런 정도 역할 말고 실제로 시민배우로서의 극에 참여하는 부분의 범위를 넓혀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배우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이 행사의 내부를 그분들에 의해서 더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추가 질문이 계속 있으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오전부터 여태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부세 50억 넘는 것을 미리 답변해 주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 사랑의 부부합창단, 글로리콰이어 합창단 이게 중복이 되어가지고 빠졌다고 했는데 이게 중복된 인원을 혹시 처음부터 몰라서, 모르고 이렇게 책정이 되었던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형문화재도 그렇고 중복되는 회원, 단원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이 단체들은 자기들이 통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밀양시가 좁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들 각종 단체들이 중복되어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본인들이 자체 신고해가지고 아시게 된 내용이네요? 이런 것도 미리, 중복되는 인원이 몇%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글로리콰이어 합창단 멤버를 몰라가지고 그것은 인원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상당히 많은 인원이 중복이 되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번부터는 조금 미리 예산 책정하기 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청년 K-star 연극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41명이라고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로 월급이 책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감독부터 해가지고 보조국장 이 정도 해서 그분들은 한 300에서 250 이 정도로 들었는데 이게 6개월치를 지금 책정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게 또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도 이거 일자리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이 200만 원 받고 사실 이 사람들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극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아마추어든, 프로는 아니겠지만 아마추어에서 아마 연극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윤택 씨 했을 때 연희단거리패 이런 데 보면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100만 원 안팎, 더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모델을 통해서 연기를 연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원에 가서 내 돈 주고도 배우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 받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책하고 또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하고 너무나 잘 맞다, 그래서 이 정도 받고 지금 아직 공모 중인데 충분히 매력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렇게 그럼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이선영 위원께서도 밀양 사람들을 대폭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100%는 힘들 것 같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외지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일자리 창출 같으면 감독이라든지 중요한 몇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밀양시민 우선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꼭 퍼센테이지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70%면 70%, 60%면 60%, 그 이상은 밀양시민으로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아시다시피 시비가 58%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이 채용되도록, 그것은 인위적으로 용이하게 넣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밀양에 예술,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적극 꼭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으로만 홍보하지 마시고 직접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충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135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표충사 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관광자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거 옛날에 있던 텐트, 야영장을 없애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완전히 열린 놀이터는 아니고 어린이놀이터가 주 시설이 되겠습니다. 놀이터라기보다는 숲속에 있는 놀이시설, 그다음에 숲속에 여러 가지 가족 단위로 봐서 대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플러스 가족단위로 휴양을, 지금 야영장에 잘 아시다시피 보면 외부 사람들이 대부분 오고 텐트 자체도 대물림합니다. 여름 내내 한 가족이 와서 다음에, 자기가 안 걷어가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 다시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면 지역에 돈 하나도 안 씁니다. 전부 물건 사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갔거든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2005년부터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되어 왔는데 그것은 운영이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오면 가족단위로 오면 이분들은 표충사 상가에도 엄청나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핵심적으로 노점상을 정말 90년대부터, 95년도부터 내려온 건데 이 노점상을 정비하는 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들은 반드시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대공원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가 봤는데 젊은 분들이 애를 데리고 나와 가지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충사까지 밀양시민들이 가서 그렇게 즐길지는 조금은 의문스럽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그렇게 좋은 공간 활용을 하고 한다면 저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밀양강 오딧세이 관련해서, 상설공연 관련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우리가 KNN한테 져야 될 책임 같은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저희 MOU상에는 없고 실제로도 계약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MOU라는 건 아시다시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말해 버리면 너무 무책임하지만 같이 해나가자는 일종의 약속인데 거기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돈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신의의 어떤,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KNN하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고 안 했을 때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 KNN하고 물론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KNN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 “MOU가 양해각서니까 법적인 부담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전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오딧세이 상설공연에서 예산이 2회 공연에 6억입니다. 더 이상 추가될 예산, 더 필요로 하는 예산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 때 전체 금액이 얼마였고 전체 금액에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전체 아리랑대축제 안에 전체는 21억이고 거기에 아리랑대축제 관련되는 게 11억, 그다음에 밀양강 오딧세이가 10억으로 하고 있고 홍보비는 따로 저희가 출연금으로 재단에 넘겨주기 때문에 세부항목까지 예산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런데 과장님은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물론 문화재단, 문화관광과 예산 외에 공보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예산을 다 합쳐보면 이게 제가 10% 이상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제라는 것도 홍보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시점에서 축제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지금 6억에 대한 사업예산을 보면 이건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사업 상세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다 대관료, 제작비, 그리고 임대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축제, 특히나 상설공연화 할 것인데 우리 밀양시민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 특히나 홍보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재단이면 재단에만 홍보할 예산을 밀양강 오딧세이나 아리랑대축제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저희 관하 공보전산담당관실에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체계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밀양강오딧세이의 홍보비는 대관료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전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대관료 부분에 홍보비가 일부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관료 말고 크리에이티브 스태프, 이 부분에 홍보비가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어디 아까 뭐라고 말씀, 크리에이티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태프, 이 부분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여기 1억 3300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위원장 황걸연예. 일단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KNN MOU체결에서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협약사항들이 대충 이렇습니다. 2조에 “밀양강 오딧세이 제작․공연 전반 사항”,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홍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문화 상품화를 위한 방안 강구”,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의 연속성 및 독창성 유지”,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의 전국 대표 명품공연으로 육성”, “기타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 이렇게 협력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홍보를 위한 두 번째 항의 “공동 마케팅” 이건 KNN에서 부담하는, KNN이 해야 될 이 조항에 대한 KNN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래서 방송국이다 보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한 홍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홍보효과는 극대화되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홍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예산의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그래서 방송국하고 MOU 체결을 하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그래서 방송 기능에 아마 우리가 6억 여기에 플러스에 방송국에서 실제로 하는 행위들은 그게 돈으로 치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재단에서 일반적으로 종전처럼 했을 때 예산보다 KNN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홍보비로 많이 부담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그러면 KNN이 우리하고 공동으로 밀양강 오딧세이 제작에 참여하니까 자기들은 홍보에 대한 부분, 방송국이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의 비중,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크리에이티브 스태프인가 여기 비용 중에 일부분의 예산을 또 다시 KNN에, 자기들한테 홍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거는 같이 공동제작하고 협약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작년에 유교문화재단에 의회에서 국내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MBC문화방송에서는 홍보, 그리고 행사 했던 부분에 대한 실황 공연 이걸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MBC가 그런 역할을 공동으로 해줌으로 해서 이 재단 발전에 일익을 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데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 협약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적어도 이런 협약을 하면서 자기들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저희가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어쨌든 오늘은 추경을 심의하기 위한 질문이니까 이 정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밀양관아 무인경비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밀양관아는 경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당직을 섰습니다. 당직을 섰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무인시스템들이 아주 발달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공설종합운동장 같은데도 지금 당직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한 1500만 원, 당직 섰을 때의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이 협약서 보니까 제3조에 “실무협의회” 해서 “양 기관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했는데 이 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8명인가 9명 정도로 KNN 측 12명, 우리 밀양, 그다음에 참여하는 스텝들 이렇게 해서 또 문화재단 해서 12명
○ 위원장 황걸연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명단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니까 KNN, 우리 밀양시,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세 기관이 구성․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른 질의가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혹시 문화재단에 대한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아니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교육체육과장 하영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43억 231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7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배드민턴경기장 사용료수입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사업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고보조금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조성 금액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공모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밀양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서치라이트 정비와 밀양스포츠센터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5억 59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해당사업 예산에 반영하였고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 추진 지원금 도비 보조금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확대로 도비가 증액되어 3억 987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사업도 도 공모에 선정되어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4억 357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31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동 지역 중학생까지 확대되어 도비 3억 9875만 8000원, 시비 2억 6584만 6000원 총 6억 6460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77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미리벌중학교 지역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으로 8660만 원이 감액된 32억 45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사 운영비입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 및 진로체험 연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7개 중학교 1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부분입니다. 교육부의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1750만 원을 확보하여 교육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한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에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의 고장난 수중로봇청소기 교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2018년 생활체육지원시설 설치․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5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밀양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서치라이트 교체비로 기금 5억 1000만 원, 시비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밀양스포츠센터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기금 4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부분입니다.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전한 여가활동 권장을 위해 가곡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을 위해 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운영비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경상남도의 내시변경에 따라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도비 내시 확정으로 재원 매칭비율에 따라 1557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행사관리입니다. 요넥스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및 전국대회 추진에 있어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선수 이송 지원을 위해서 차량 임차비를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전국대회 개최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비와 시비의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3페이지입니다.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에 도비 지원금이 1000만 원 감 조정됨에 따라 시비를 1억 7000만 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행사 보조사업에 도비 내시 변경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65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국제경기대회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 및 도비 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해당 금액만큼 시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국 걷기대회는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무박 2일 동안 개최되며 전국 걷기동호인 500여 명과 밀양시민, 밀양시 장애인 체육단체가 참가하는 낙동강 105㎞ 전국 걷기대회에 이동화장실, 회송 버스, 천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추진사업으로 11월 중 2일간 개최 예정이며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 1200여 명이 참가하는 배드민턴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국규모 대회와 국제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체육행사업무 보조사무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기정액 대비 886만 4000원 증 편성하였고 현원 증가에 따른 부서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576만 원 증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근거는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가 되겠으며 2000년도에 설치해서 18년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21억 5138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578만 원이고 지출은 4억 5055만 8000원입니다. 종목별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과 체육단체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26억 57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은 변동이 없으며 2017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금액이 21억 51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2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35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 감액 사유는 정기예탁금 20억 원을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예치함에 따라 발생이자를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치금 회수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자수입으로 1억 3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종목별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 체육단체 지원에 기정 대비증액된 318만 1000원을 포함한 4억 505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증액된 318만 1000원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밀양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증액 분으로 국장, 차장, 주임 인건비를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함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가곡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항목이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은 세종중학교 맞은 편 앞 고수부지에 초․중․고등학생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면적은 축구장 1면과 인조잔디, 펜스, 나머지 주위의 부대시설 부지 조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7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9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금년 11월 중에 아마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여기 배드민턴 대회가 조금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는 11억이 책정이 되었고 밀양 요넥스에도 11억 6000 이런데 전국 걷기대회하고 전국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는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50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행사에 대해서.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걷기대회는 지금 올해 2회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걷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밀양 삼문동을 출발해서 밀양아리랑길, 그다음에 낙동강길을 걷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행사하는 주관에서 자부담이 거의 16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가 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행사를 할 때에 장애인들이 참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여기는 참여인이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국 걷기대회는.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작년에는 5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앞에 밀양 요넥스 이런 데는 11억 6000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여기 전국 걷기대회라든지 전국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여기도 참여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는데 두 개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이 요넥스 대회의 금액은 이게 지금 추경 외의 전체적인 금액인데 하여튼 대회 유치하는데 유치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유치하는 금액이 그러면 500만 원 빼고 11억 6000만 원인데 그럼 11억 5500만 원이 유치하는데 들어간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요넥스 배드민턴 대회하고 전국 걷기대회하고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전국 걷기대회도 있고 전국 학교스포츠 클럽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배드민턴이거든요? 전국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는. 여기도 내나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하는 내용이고 사업 규모는 17개 시․도 학생 및 인원이 1088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밀양 요넥스라든지 여기를 보면 선수 및 인원이 14개국에서 1300여 명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양시에서 지출되는 돈이 하나는 11억 6000, 하나는 500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걷기대회는 낙동강 105㎞ 전국 걷기대회인데 이것은 주관은 대한걷기연맹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천막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국 스포츠클럽 대회 배드민턴은 경남도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 그러니까 우리 밀양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서,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서 보조금 차원으로 500만 원만 나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전국걷기대회는 하여튼 그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139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경비 866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6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다섯 개, 총 다섯 개 사업에 증감 부분을 해서 총 8660만 원이 감액되는데 그중에 산내면 남명에 다목적구장 시설 개선사업이 교육지원경비로 해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연극체험 프로그램이 연극촌 문제로 해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성중학교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축구용품 구입비 300만 원이 감액되고 미리벌중학교의 지역민 평생교육 강좌 운영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섹소폰하고 풍물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여고의 교실 수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2학년에 빔 프로젝터 구입비로 해서 2640만 원이 증 편성되어서 전체 866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 조정 변경된 것이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첫째 이 심의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1차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심의를 1차 거치고 그다음에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산내초등학교 다목적구장 시설개선 사업비 9000만 원 삭감 감액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내 남명초등학교 안에, 부지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시설로 해서 9000만 원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산 노인회에서 학교 측하고 얘기가 오전 중에 학교 수업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 해서 운동경기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말고 다른 부지에, 학교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설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운동장 한켠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구장이 처음에는 교육경비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면 수업이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그 자리에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해서 학교 뒤편 교육부지, 교육청 부지에다가 설치하기로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그 그러니까 시유지가 아닌 부지에 영구시설을 시 예산으로 설치하기가 규정이 맞지 않다,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설로 못하다가 교육청하고 지역민들하고 학교 뒤편 교육용 부지, 교육청 부지를 “사용 합의가 되었다”, “동의가 되었다 교육청하고”, 동의를 했다 그래서 시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또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주민들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있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시산 노인회하고 바깥에 학교 외로 설치하는 것은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건설과에 농산어촌 개발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를 거쳐서 학교 뒤편에 그 부지에 일단 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비가림시설은 추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교육경비로 비가림시설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감액조치를 하게 되면 교육경비가 아닌 일반경비로 다시 편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농산어촌
박필호 위원그건 부지 조정이고.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아, 비가림시설이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 당초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말씀을 한번 해볼까? 우리 체육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 이 체육기금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금이나 이자수입 그 외에는 수입구조가 없습니다. 그 수입만큼 또 이렇게 연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기금으로 이렇게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예, 저도 아직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 숙지라든지 법적 검토 이런 부분은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옛날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14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0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2230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 160만 원이 증액되어 158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 중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반환금은 48만 5000원이 증액되어 4억 48만 5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21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인 여권 발급 수입 대체경비 12만 원이 증액되어 1385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은 1060만 원이 감액되어 1500만 원이며 국가지점번호 관리는 188만 원이 감액되어 4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 1272만 3000원 대비 593만 원이 증액된 13억 1865만 3000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여권사무 대행경비 인건비, 2018년 국고보조금 확정 배정에 의하여 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944만 원은 악성․고질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포상금 100만 원은 직원들의 민원제도 개선안 발굴을 촉진하고 열린소리함 설치에 따른 민원 제안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선정자에 대한 포상금을 위해 각 5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인건비 6450만 8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를 당초 5명으로 계획했던 인원을 4명으로 변경 채용하여 1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당초 7200만 원은 1040만 원 증액한 8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1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당초 2560만 원에서 감액된 1500만 원이 교부되어 10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편성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 KAIS 단말기 2대 구입비로 1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기정 예산액 2500만 원은 스마트 KAIS 구입에 따른 기기 통신요금 2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523만 8000원입니다. 국가지점번호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정액 1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당초 588만 원에서 188만 원 감액된 400만 원으로 교부되어 시비 또한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212만 원 감액하여 총 4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적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여기 위탁교육비하고 포상금에서 이건 본청 직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900여만 원 이 내용은 민원지적과 민원담당과 각 실․과 민원담당, 읍면동 민원담당 전체 60명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무권 위원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포상금은 이게 나름대로 연말에 실적이 나와야 민원대상 공무원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무권 위원16개 읍면동하고 60명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참 공무원이라 하면 최고의 그게 민원입니다. 사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금 민원 친절도 교육은 좀 더 시행이 되어서 예산이 좀 더 쓰여도 아깝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포상금도 지금 여기 보면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청 공무원 각 읍면동 민원처리담당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민원, 상냥한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금년도 원래 당초예산에 이 사항들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올해는 누가 받았으니까 다음 달에는 누가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수민원 해결하신 분은 두 번을 연속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투명성을 같이 가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하영상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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