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16일 (월) 15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2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조에서 9조는 기존 조례입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제10조에서 제2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는 읍면동장의 임무, 제23조는 행정․재정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 참고사항과 13페이지 관계법령 붙임1과 15페이지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 연구가 종료된 후 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페이지 제12조제2항 용역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21페이지 붙임2 관계법령, 23페이지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일선 행정이 일선 현장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1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밀양시도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촉의 경우 공개모집을 우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읍면동장 추천위원의 경우 사업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대변하고 연고에 기반한 온정적 심사와 담합행위 등을 통해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읍면동 등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적정한 사업의 선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내용과 용어 등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과․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비 된 부문을 보완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형식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4년 2월 18일 개정되어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도 일부 정책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기도 했으나 2015년부터 공개되고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개를 통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2조 여기 주민의 정의에 있어서 2항 같은 경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사업체의 대표자가,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뺄 수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문은 전에부터 있어서 이번에는 추가하는 데는 사실상 별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9조까지는 기존에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한 과정만 전부 추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다음에 개정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든지 해서 한 번 더 짚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3장 제10조에 죄송합니다. 3장 10조 맞네요. 10조 맞는데 여기 보면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하는데 밀양에 1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거기 동장, 면장 분들이 한 분씩만 추천을 하더라도 16명 이상이 되는데 이 20명을 조금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생각에도 너무 많은 사람을 하기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10명은, 20명 중에 10명은 공개모집하고 10명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반반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인원이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차기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정무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무권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과장님.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다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도 운영 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든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직능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공개를 해서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 중에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중에 선별할 때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추천받아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면 여러 계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공개모집을 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런 기준도 미리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좀 하셨으면, 제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혹시 너무 기준을 참여하는데 까다롭게 해버리면 참여수가 너무 제한이 되면 불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해보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좀 보완적인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2호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주민으로 정의한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주민으로 포함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어떤 장단점도 분석하고 이 조항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이든 어쨌든 간에.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주민등록법에도 보면 실제 거주자도 있지만 실제로 주소 없이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좁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체도 밀양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직원 정도도 주민의 의견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게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논의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확대하든지 줄이든지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 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물론 긍정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향도 있을 수 있다면 이건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충분한 저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 혹시 선별할 때 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할 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 및 임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1항 1호가 공개모집, 2호가 읍면동장 추천, 3호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2항에 보면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에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 선정기준과 기한을, 기한공고를 시장이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2항 3호에는 시장이 또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따로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시장이 추천하면.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어떤 안을 제시하고 시장이 총괄해서 추천하면 그걸로써 가능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읍면동, 자기 해당 읍면동에서 어떤 분을 추천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분은 자기의 어떤 지역적 사업, 지역사업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편성되도록 어떤,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위원회가 혹시 지역 간의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시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면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걸로써 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로 읍․면장이 추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 또 지역의 소리를 듣는 부분이고 또 시장이 공고해서 한 10명 정도 하는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직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형평성이나 균형유지 부분을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고 여기에서 위원님이 되시면 최대한 개인적이나 지역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배제하도록 그 임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인 이상 자기 지역의 의견을 많이 가할 수는 있지만 이 자격이 되는 순간부터는 밀양시의 공정한 위원이기 때문에 시를 대변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전제 하에서 행동을 하셔야 되지 위원이 너무 지역적으로는 행동을 안 하시는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16개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16명이 채용됩니다. 자기 지역의 예산 확보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읍면동장님들이 다 추천하려고 그럴 겁니다. 16명이 됩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에, 기준을 정하고 공고하겠지만 배제하고 어떤 분을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20명 위원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우리 동료 위원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이 이상 또 너무 위원이 많으면 의견 조정하는데 상당히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즉, 인원은 더 이상 확보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할 문제지 지금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한정된 인원에 읍․면장 추천해야 되고 시장 추천하고 있는데 시장이 추천하고 있는데 또 읍․면장이 추천해야 된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유능한 위원을 위촉하는데 좀 번거로운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갖다가 시장이 추천,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2항 3호인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추천한다.” 여기에 모든 걸 포함하고 그러니까 읍면동장은 자체적으로 시장한테 건의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걸로 가야 굳이 뭐 읍면동장 10명, 또 공개모집 10명 해서 구분하면 인원 구성에 오히려 제약이 따르다 보면 이 20명 인원으로 구성하기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무작정 늘리면 또 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읍면동 추천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읍면동의 1명씩 16명 추천하더라도 때로는 그 특징이나 그 직업이나 전문성이 동일한 사람이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로 주민들의 어떤 참여 그것을 좀 더 지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도 내년이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금 일부 늘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20명을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해서 5명을 좀 더 해서 늘려야겠다 싶으면 다음번에 또 늘리든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굳이 시행해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보다는 시행하기 전에 검토되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채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위원 위촉에 있어가지고 읍․면장 추천, 시장 추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하게 어떤 분이든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지 그걸 지역 읍면동장 추천으로 해놓으면 어떤, 그러면 최소한 6개 읍면동장은 추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읍면동장님의 입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시골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 조례 부분을 저도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했지만 위원님 의견이 지금의 기존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 변형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고 또 시민들에게 발전 반응이 온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이걸 자구수정까지 금지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약간 변형을 해서라도 만약에 더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면 저희들은 인원을 한두 명 더 늘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딱 이 숫자가 완곡하게 딱 이 숫자라야만 된다는 생각은 저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담당관님께서 위원 수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뭐 읍면동장 추천하는데 16명도 다 하고 또 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안이 검토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읍면동장 위촉하는 위원을 갖다가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려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떤 읍면동 추천자는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읍면동장이 추천한 분은 물론 위원마다 다 어떤, 자질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추천한 읍면동장은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들은, “우리 면에서 추천한 사람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16명을 다 해줘야 된다면 결국 전체 위원 수는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게 증원하기가 곤란하다면 내부적인 추천의 조항들을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지역에서는 자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역의, 우리 밀양시 중에 16개 읍․면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너무 시내 중심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읍․면에서 자료를 많이 받더라도 실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규칙이나 이런 데서는 10명, 10명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꼭 10명 함으로 해서 어느 수준이나 여러 가지 중복이 많이 되어서 만약에 위원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받은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10명으로 하지 않고 조금 줄이든지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하든지 위촉할 때 조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더 직설적으로 내가 표현할게요.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학식을 갖춘 분들이 시내 지역에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선으로 추천이 되고 읍․면 지역이 배제된다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까지도 지역별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한다면 저는 읍면동별로 가급적이면 수용 다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16명 정도가 읍면동장 추천 위원이 구성이 된다면 나머지 위원 수는 적다, 그러면 증원, 즉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렵다면 읍면동장 추천은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정리가 되어야 옳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담당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그럼 저희가 10명은 공개모집하고 운영의 묘에 시장님이 추천한 읍면동 직원, 그 10명 부분을 최대한 읍․면에서 많이 자질이나 이런 걸 좀 더 검증을 해서 전문성을 조금 가진 사람,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만약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자질이 적으면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15시 39분)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정무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객관적이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안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안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이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신설하는 제12조제②항에 보면 “시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용역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홈페이지가 이게 전국 홈페이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꼭 시에서 하지 않아도 여기에 치고 들어가면 전국에서 다 어디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무권 위원저도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 위원장 황걸연정무권 위원님.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전국 홈페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하면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 시민이 이런 홈페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하면 더 좋다면 혹시 우리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구비 안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개가 2015년부터 공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사실상 용역 이 부분에는 공개가 잘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도 좀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여기에 반드시 저희들이 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제외하면 반드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계획이고 우리 시 홈페이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공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각종 용역 등은 향후 예산 반영이나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행정 과정이 정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용역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밀양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안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밀양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하는 의안에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정무권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1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창출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입니다.
24페이지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제9조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 따라 밀양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계획의 수립은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임기 첫 회에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제5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박람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제9조의 행․재정적 지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붙임1부터 3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일자리 정책이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밀양시 관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취업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일자리 창출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계획의 수립, 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가능하나 법령에서 고용촉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제도 및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법령 내용을 단순히 재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법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예산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서조항에 제4조 계획의 수립에 “단 필요할 경우 성별, 연령” 이 부분에 대해서니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검토 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여기에다 추가로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단서규정을 두는 것은 내용이 제외적이나 예외적인 의미를 갖는데 여기 단서규정은 예외성이나 제외적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여기 단서조항은 주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조금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과도 조금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보시면 제6조에 취업 취약계층을 학력, 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단” 이렇게 “단”은 하지 말고 “단”은, “단”을 넣는다는 것은 위의 내용과 조금 상반되거나 그럴 때 “단”을 붙이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단” 해가지고 세부내용을 넣은 것은 위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단”을 붙인 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선영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앞의 본문 내용과 다른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할 때 “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4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어떻게? 성별, 연령, 육체적․정신적,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이라는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질의였던 것 같은데 이해되십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일자리창출담당관님이시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말 그대로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가 조금 취업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취업이라든지 고용 안정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잘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름하여 “일자리창출담당관” 아닙니까? 없는 걸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일자리 지원은 여기 5조 3호, 5호 이런 데 보면 일자리 지원, 재정적 지원, “지원”이 나옵니다. 지원은 사실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기 있는 일자리, 취업이 되도록, 취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게 창출 부분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원과 아주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령 2조 1호 같은 경우에 일자리 용어 정의 부분에 보면 “일자리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이 조항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란 다시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이윤을 전제로 그 이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여기 국한되는 것이지 학교가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이 어떻게, 그것은 공공의 예산으로 그냥 일자리 나눠주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뒤섞여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우리 경남도라든지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인근의 울산, 부산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조례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본으로 하고 저희 밀양시에 맞는 그런 부분 쪽으로 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다른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타 시․군 조례가 있고 또 행안부 표본 조례라는 것도 있지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그냥 조례를 만든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 지원,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고용 촉진을 위한 뭐 재정 지원”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 분야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이건 우리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도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이거 포함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본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동의를 합니다.
박필호 위원동의를 하신다면 이건 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정비가 필요 없이 이대로 재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과 제명이 적절치 않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원칙상 적절치 않으며 또 단서 규정은 주문장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로서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내용이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의 규정 또는 설명적 규정인 경우에는 맞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을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로 안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제명을 “밀양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정무권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4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조문체계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밀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1조에서 2조까지 그리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조에서 9조까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달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제명을 밀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1조 목적과 2조 시장의 책무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1항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사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밀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입니다. 2항, 3항, 4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호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호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호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호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6조, 7조, 8조, 9조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38페이지 관계법령과 4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평가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다시 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13조의2에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 조문의 내용, 형식과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8페이지 3호.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무권 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시장의 시책 중에 정책이나 결정 과정에서 성의 평등을 위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그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따른 사업이라서 이게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무권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제12조의 “밀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 이게 있는데 그러면 앞에 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다음에 밀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데는 다 이게 수당, 여비 이런 게 다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밀양시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시 5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8대 의회에, 총무위원회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관시간에 중식 및 석식시간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8년 6월 12일부터 20일간 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53페이지 개정 조례안은 뒤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별표2의 사용료 기준에 보면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대시설에 있는 소, 중 연습실과 단체연습실을 기본시설로 이동하였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소, 중 연습실과 단체연습실이 삭제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있어서, 제1호 오전9시부터 13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개정하였으며 2호에 오후 13시부터 18시를 17시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7억 5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출연금 내역은 국비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6억 3343만 1000원 해서 7억 5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출연 사업 내역을 보면 먼저 밀양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개편으로 33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제전담팀이 하나 신설되었고 축제운영팀장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다음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을 6억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출연 기대효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밀양만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재단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전시실의 일부분을 대관할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내용으로 세종문화회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등 국내 대규모 공연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운영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내용 중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밀양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출연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은 매년 예산 승인 시 반영하고 있고 2018년도의 경우 시비로 42억 865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밀양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개편,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에 7억 5343만 원의 추가소요가 있어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출연에 대한 동의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경우 문화재단 인력 충원과 멀티미디어 상설공연은 밀양시 자체 사업비 부담이나 문화관광축제는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향후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하더라도 출연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59페이지 보면 그 시간을 이렇게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밥은 먹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녁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이 직들은 17시 되면 마칩니다. 추가 추가를 하면 이제 시간외수당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정무권 위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관시간,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것 이런 건 보통 토요일 저녁에 많이 한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대관시간은 22시까지입니다.
정무권 위원18시부터 22시까지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설공연이라 하면 주기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가 과연 상설공연에 적절한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회가 상설공연이라 보기는 조금 그런데 작년부터 상설공연 시범공연 형식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에 10월 달에 2번 했었는데 결국 시가 상설공연으로 나가려고 올해도 상설공연 개념보다는 상설공연 시범으로 보시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 더 성과가 있고 그야말로 효과가 있을 때 내년에는 최소한 그야말로 10회 이상, 12회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지금은 이름이 상설공연이지 사실은 이것 2회를 가지고 상설공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또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이번에도 또 시범적으로 한다 하면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노력했는데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경남도 차원에서 대표성도 있고 해서 도비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노력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 투자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도 투자심사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제안한 게 “그러면 내년에 제일 먼저 할 때 또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러면 그때 패스되면 도비도 지원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 무리가 있어서 못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2회 공연에 6억이면 제 생각으로는 엄청난 가격, 아니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사실 이 밀양강 오딧세이가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내역을 보더라도 거의 연출이나 무대, 그 다음에 조명,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차비, 물론 우리 시가 4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놨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해서 했던 만들어놓았던 것보다는 지금 공연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감안할 때 저희가 작년에 추석에 할 때 2회에 4억 5000에 했었고 올해 4회에 10억, 작년 5월 달에 했을 때 4회에 8억, 그래서 지금 2회에 6억인데 그전에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이제 올해는 또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KNN이라는 방송국과 새롭게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그야말로 상설공연을 해서 국내에, 또 국외까지 나중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공연문화를 만들겠다고 보고 추산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제운영팀장 충원이 있는데 아니 꼭 이렇게 한 분을 충원을 했어야 됐는지, 왜 충원을 했어야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을 처음 만들 때는 아트센터 운영하고 아리랑대축제만 업무를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재단의 우수자원이라든지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많은 문화행사를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아시다시피 이윤택 감독 건으로 해서 밀양연극촌을 우리 시가 직영하거든요? 그걸 직영하는데 시설만 직영하지 연극공연은 재단에서 지금 다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달에 5일간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 문화예술관련 공모사업들을 시가 확보하고 나면 그 실행은 재단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팀을 기존 3개 있는 것을 4개로 팀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래야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기존에 우리가 파견되어 있던 사람이 지금 현원, 아니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명 충원하면서 기존 밀양시에서 파견되어 있던 사람을 복귀시키고 재단에서 새로 신규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늘어나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유가 되겠고 하여튼 그 업무가 기존의 재단 만들 때보다는 훨씬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오딧세이 상설공연 도비는 확보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지금 도의회도 저희 시의회처럼 예산 일정이 잡혀있고 일단 지사님 결재 득해가지고 확보되어가지고 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이거 한번 공연에 그러면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게 사실 2회에 6억이라고 해가지고 나누기 2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 하는 걸 생각해서 처음에 하는데 3억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기존 해왔던 것은 2억에서 2억 5000 정도로 해왔는데 이번에 KNN이라는 방송국의 고급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늘어난 3억 정도 되는데 “회당 얼마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2억에서 2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해 왔고요, 이번에 3억 해놓은 것은 제작비가 기존에 하던 걸 다른, KNN에서 하다 보니까 연출이나 이런 걸 새롭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3억 정도도 저희 생각에는 2억에서 2억 5000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2억 정도 회당 잡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1회 했을 때 3억이면 무대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이런 데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회 때는 만약에 1회가 3억이면 2회에서는 한 1억 정도 밖에 들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게 사실은 연출을 하는, 연출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특정한 이제, 10월 달에 상설공연을 2회 하는데 2회에 대해가지고 연출하는 사람이 경비를 산출하고 있지 1개 하는데 곱하기 2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4회, 5회 이렇게 하면 연출비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러면 안 그래도 금방 정 위원님 말씀처럼 내려갈 텐데 이것은 2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크게 장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장비비 같은 경우는 오래 있으면 당연히 단가가 뒤에 것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2회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횟수 때문에 조금 조금 단가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 제가 도에 처음에 투자심사를 받으실 때는 총 6회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2회, 2회, 2회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러니까 이틀 달아서, 이틀 달아서, 이틀 달아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아니면 하루, 하루 뭐 4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때는 하반기에 좀 분산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7, 8월 달에 하고 9월 달은 10월 달, 이게 추우면 못하니까요. 야외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6회에 12억 했다가 투자심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를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의회에도 그동안에 앞에 7대 때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 그러면 올해 한번 더 진짜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진짜 심도 있게 만들어보고 정말 확신이 설 것인지 한번 더 해보자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작년 10월 달에, 10월 7일 날 이거 할 때 외부관광객이 모객 해가지고 1016명 정도 왔습니다. 버스가 25대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객을 해서 과연 이게 외부사람들이 저희가 작년에 추석에 왔을 때 1인당 돈을 얼마 써갔는지 설문을 해보니까 한 4만 3000원 정도 쓰고 갔더라고요, 온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니까. 한 900여 명 정도 설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떤 우리 밀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더 챙겨보자, 결국 시가 상설공연을 해 나가자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의 관광 변화 트렌드나 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는 흉내내고 있는 데는 있지만 이런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경남도에는 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행사성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과감하게 도비를 투자해 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매력적인 그런 공연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1회에 얼마가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사실상 어느 정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것 같으면 그 설치 비용들이 다들 틀릴 거란 말이지요. 그 1회 비용이 얼마였느냐, 그때 올렸을 때 이틀 달아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6회로 올렸었느냐, 이게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한 번 할 때 3회 정도, “검토” 이런 식으로 3×4 12, 4개월, 달아서 하지는 않지만 한 3회 정도 계산을 해서 방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하고 열두 번 하고 1월 달 하고 2월 달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비들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가져와서 한 3회 정도 하면 아까 이야기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회당 하면 그렇게
정무권 위원그러면 3회씩 2번을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 2, 3 그 다음에 7월 1, 2, 3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작년에는 7, 8 뭐 9, 10 이런 식으로 4개월이면 3회씩.
정무권 위원4개월에 3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3회.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고 이 다음에 1회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답변 준비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꼭 말씀드리자면 2억 정도, 계속 하게 되면 2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1회만 하고 말았을 때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제 1회하고 말면 그것까지는 산출이 안 됐는데 그렇게 1회 하고 말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랑대축제도 4일 하거든요. 그래서 2억에서 2억 5000 하는 거지 한 번 하고 말면 여러 가지 공연의 효과도 그렇고 저희가 또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여름공연예술축제를 이번에 푸른연극축제로 해서 5일 날 하거든요? 그 주에 넣어놨습니다, 그 주에. 거기에 넣어 놓으면서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하면서 그 주에 금, 토, 일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관성의, 행정의 축제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데서 외부관광객이라든지 해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1회 한다” 이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상설공연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의미가 시가 뜻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회만 하는 것은 그것은 상설공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가을에 2번 하는데 6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4억 5000입니다. 작년에 추석
○ 위원장 황걸연아니요, 올 가을에 진행하는데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위원장 황걸연내년에 상설공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몇 회 정도 하고 어떤 형식으로 상설공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심사를 12회 아, 6회에 12억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그 범위 내에서 6회에 12억 예산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6회에 12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6회? 한 번 할 때 두 번씩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한 번 할 때 2억 해서 6번 하는 걸로 해서 12억 예산.
○ 위원장 황걸연6번 하는데 12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면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도에 투자심사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투자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제 행사, 공연에 대해가지고는 가결이 되었고 조건부로 유료화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뭐랄까요, 부대시설하고 그 당시에도 투자심사 받을 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을 받는 좌석하고 그렇지 않은 좌석하고 구분을 하려면 무슨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화, 올해는 어렵다, 내년부터 하면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크게 지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상설공연을 유료화하는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유료화하면 과연 관객이 많이 모일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저희가 유료화로 돈을 받더라도 돈을 받으면 그것을 밀양시의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특산물, 농산물 이런 것을 판매교환권으로 도로 돌려주는, 다시 말하면 시가 돈을 받기는 받되 그것이 농산물 재배농가들한테 돌아가도록, 보는 관람객들은 무료로 보는 그런 개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 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 입장료를 만 원을 받는데 그걸 받고 가서 만 원만 교환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를 사면 사과가 5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돈이고 그래서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런데 과장님. 제가 도 투자심사에서 “유료화 대책을 마련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유료화라는 게 돈을 받아가지고 정선 아리아촌인가 거기처럼 와서 다시 이걸 밀양에서 쓰고 가게끔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상설공연이 많은 재원들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유료화 대책을 마련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투자심사 위원들은 진주의 유등축제도 돈을 받고 있고 한데 축제가 그냥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좌석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은 아직 올해, 내년에 이제 남아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엄수면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 심의 전에 총무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간담을 통해서 예산 심의 때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 출연 부분은 오늘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의 발언에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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