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3월 1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〇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정정규 의원)
1.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걸연 의원 외 4명 발의)
5.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태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의회사무국장 이태승입니다.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2월 23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황걸연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3월 3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태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황걸연 의원, 정정규 의원입니다.

〇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정정규 의원)

○ 의장 황인구그러면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밀양강 수중보의 생태환경 및 수질 개선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 밀양의 산하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의 도심을 흐르는 밀양강의 생명력 복원과 쾌적한 수변환경 관리를 위해 수중보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오늘날 주요 도시들도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강이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환경적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밀양 사람들에게 밀양강은 젖줄과도 같습니다. 도시를 정화하는 흐르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시로 수변공간을 찾아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시대 아름다운 물줄기가 흐르고 생명들이 넘쳐나는 밀양강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자산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밀양강을 맑은 물과 생명이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시사철 맑고 푸른 물이 흐르던 밀양강이 상류지역의 운문댐과 밀양댐이 생기며 유수량이 줄어 강바닥이 드러나고 옛 정취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수중보를 설치하여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에 27억 원의 사업비로 높이 1.5m, 길이 150m의 제1수중보를 만들고 2004년에는 100억 원을 들여 가곡동과 상남면 예림을 가로지르는 266m 길이의 제2수중보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물을 담수하여 도시의 경관을 되살렸고 물길을 따라 잘 정돈된 강변둔치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제공되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수변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중보가 만들어지고 10여 년이 흐르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중보 물막이 공사로 인해 물의 흐름이 변하면서 퇴적층(뻘)이 쌓여 환경변화에 의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개최되던 밀양강 수영대회도 가라앉았던 미세 부유물이 떠올라 흙탕물이 되면서 2015년에는 대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름이면 해거름에 물위를 튀어 오르던 피라미 떼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예전에 없었던 날파리들로 시내 상가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중보를 개방할 경우 바닥이 드러난 뻘에서 오랫동안 물 흐름이 단절되어 썩은 악취로 민원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강처럼 수중보의 장기간 물막이로 밀양강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밀양강 수중보는 고정식이 아닌 가동보로 필요에 따라 물막이를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 철거 후 하천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수질도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천군의 경우 황강수중보를 운용하면서 일주일에 2회 수중보를 개방하여 퇴적물을 흘려보내고 강바닥을 햇빛에 노출시켜 악취발생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퇴적된 밀양강 바닥의 뻘을 준설하여 오염된 토사를 걷어내고 수중보의 물을 장기간 가둬두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건강하면서도 아름다운 밀양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에서 밀양강의 생태환경 및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황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질환자 발병 예방과 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은 2017년 2월말 기준 밀양시 전체 주민 10만 8255명 중 65세 이상 주민 수는 2만 5738명으로 2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늘어난 평균수명만큼 건강수명 관리에 보다 만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던 평균수명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활동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치레 없이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기간을 말합니다. 2015년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13년 기준 81.8세로 OECD 평균 80.5세보다 1.3세가 높습니다. 반면 건강수명은 73세에 불과해 평균 8∼9년 동안은 아프고 병들어 병원 신세를 지면서 여생을 행복하지 않게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가장 무서운 것은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치매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1년 8월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정부차원의 치매 관리 체계를 갖추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보건소에도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매노인이 6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2024년에는 전체 국민 중 치매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밀양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노인은 2016년 말 1198명으로 미등록 치매환자수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은 대부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보호자가 항상 붙어있어야 하기에 경제적인 면과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그 가족들의 애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환자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장기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단지 그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 치매노인을 위한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깊어지는데 2017년 치매관리사업에 따른 예산은 치매 조기검진, 치매 등록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등에 1억 12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전체 대상자를 감안할 때 너무도 빈약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치매환자의 가출사고는 83건으로 2016년에만 16명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치매노인들에게 배회감지기 보급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 시에 전문적인 거점 치매 치료센터가 유치되어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점 치매 치료센터 유치는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치매관리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매 관리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본 의원이 요청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집행기관에서는 황걸연 의원, 정정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2017년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필호 의원, 한성환, 김수룡, 박기연, 김상현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박필호 의원 외 한성환, 김수룡, 박기연, 김상현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걸연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3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 2월 23일 황걸연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2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지난 2월 28일 정정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희망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이제 부차적인 교육이 아닌 필수로 주민이 원하는 학습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교육 실현은 가정과 학교에서만이 아닌 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희망도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시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밀양시의회는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개발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밀양시의회는 밀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한다.
하나, 밀양시의회는 지역의 모든 교육자원들이 국내외 평생학습망(Network)과 연계해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7년 3월 10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황인구정정규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정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정정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7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지난 3월 6일 김상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국민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하는 지방분권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 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 협의체에서도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10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황인구김상득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김상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석제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정종극
회 계 과 장 이종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교 육 체 육 과 장 박수원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 통 행 정 과 장 김주만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박동욱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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