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4월 2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위원회 기능) 개정사항입니다. 조례 3조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심의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관련 심의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제4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사전심의) 금액 및 기간 개정사항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5일 이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은 7일 이내, 총공사비 1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은 10일 이내,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은 15일 이내로 사전심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가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조에 앞에서 설명 드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조제4호에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5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 중 제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사전심의 사항입니다.
제1호에 당초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부터 시작되던 것을 50억 원 이상으로 해서 제4호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은 15일 이내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제12조 심의의결 사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및 위원회 명칭변경과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3조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심의사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2호,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심의사항은 삭제, 제3조제4호 총사업비 100억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개정 심의를 강화하였고 불명확한 용어, 띄어쓰기, 법령표기,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과 시행령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150억 미만 하는 1, 2, 3이 있는데 기간은 똑같은데 금액을 100억에서 150억을 50억에서 100억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기간은 똑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당초에는 100억 이상이던 것을 저희들 50억 이상으로 낮추다 보니까 심의기간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50억 이상부터는 5일 이내로 하고, 그리고 당초에 있었던 200억 이상이 한 단계가 더 늘어져 200억 이상은 15일까지, 15일 이내로 지금 제출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없었던 50억 원이 들어가면서 기간이 일부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2014년 5월 23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개정사항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리고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항상 위원회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위법이 변경될 때 바로 바로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상위법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손문규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의 명칭을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밀양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명칭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음은 오토캠핑장 소재지 주소를 하남읍 백산리 474-11번지에서 474-32번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8판에 따른 불명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사항이 없습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 사전에 미리 합의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페이지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와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의 명칭을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밀양시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명칭을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으로 변경하고 오토캠핑장 주소를 하남읍 백산리 474-11번지에서 474-3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개정안으로 문제점 및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가지고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명칭에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으로 했다는 것 참 잘 했다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그 주소변경에 있어 가지고 백산리 474-11에서 백산리 474-32번지로 변경하게 된 그 경위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번이 474-11번지가 오토캠핑장 상류 쪽, 전혀 오토캠핑장하고 관계없는 인근 지번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오토캠핑장이 있는 대표지번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잠시 보시면 당초에 이게 오토캠핑장 구역인데 당초에 지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 중심지역 이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오토캠핑장하고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지번이 안 되어서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바꾸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지번을 그 옆에 있는 지번을 우리가 오토캠핑장 지번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당초 처음부터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근거법령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제30조 「지방재정법」32조의8 세출예산의 이월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9조는 자치조례 일반적인 규정 형식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 3, 4, 6, 8조는 띄어쓰기, 안 제1조, 5조는 법령 표기방식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세출예산 이월시 이월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211페이지 「지방재정법」제50조, 21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8호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배분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8조는 자치조례의 일반적인 기준 형식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13조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비 집행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조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어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명과 안 1조, 3조, 5조부터 8조, 10조부터 20조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도록 띄어쓰기, 용어정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4조, 5조, 16조는 근거법령을 조문에 명시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8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관계법령, 22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19호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가 되겠습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68조(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과 2008년 5월 18일자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에 일부개정사항은 조례안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법 인용조문을 제14조제4항에서 제14조제5항으로, 조례안 제23조 조문내용 중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수수료, 과태료 등 징수근거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조문 일부 삭제사항은 조례안 제2조(정의) 제1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용어정의가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조례안 제17조, 제18조부터 22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별조문 제1조부터 8조, 제11조부터 제17조, 제24조부터 25조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수정,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23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 관계법령, 229페이지 25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생각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0호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근거법령 조항인 「폐기물관리법」제14조8항을 인용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개별조문 1조, 2조, 6조, 8조, 12조, 20조, 21조, 22조는 띄어쓰기, 붙여 쓰기, 용어순화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59페이지 관계법령, 26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1호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에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64페이지부터 270페이지 관계법령,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 현행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없음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처리에 있어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한 이월기준을 마련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과 용어, 띄어쓰기, 법령 기준 표기방식, 자구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의 명확한 적용관계, 사업비 집행내용 조례기준이 불명확한 조항 등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였고, 특히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검토결과 불명확한 내용과 용어 띄어쓰기, 법령 기준 표기방식, 자구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및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의 폐지에 따라 조례의 조문 수정 및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불명확한 용어는 정비하고 띄어쓰기와 법령표기방식,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및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에 따라 조례목적의 인용근거, 조문수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법령표기방식,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단순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장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은 없으며,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중복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의안번호 200-2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및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법제처 정비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연 1회 개최로 개정하고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밀양시민에 한한다”는 것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밀양시일 경우 이용 가능하다”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탄자는 “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부산‧대구‧울산광역시까지 왕복 이용할 수 있다”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인용 법률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은 완료하였습니다.
278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용어, 문장정비, 인용 조문수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제6조(위원회의 운영)에서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를 연 1회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제15조3항2호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밀양시민에 한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밀양시일 경우 경상남도 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밀양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밀양시일 경우 경상남도 내 어디든지 이용가능하다. 다만,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은 재활 및 치료목적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부산‧대구‧울산광역시까지 왕복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및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정기회는 상‧하반기각 1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 1회로 축소하여 적정한 횟수로 조정하였고 위촉직 위원수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밀양시민에 한한다’는 것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밀양시일경우 이용가능하다’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탄사람은 ‘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까지 왕복 이용할 수 있다’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운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제처 정비과제 개선방안으로 조례 제1조의 위임근거 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4항을 제16조8항으로 수정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인용 조문의 수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용어,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안으로 문제점 및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탄 사람은 치료 및 재활목적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시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상남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산‧울산‧대구 이 세 도시를 한정해 버리면 경상남도 안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종합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 관내에는 앞에 조문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보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진주시에서 출발하면 진주시 차를 이용해서 우리 밀양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남기 위원설명은 잘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판단해 볼 때에 이게 단서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급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은 치료 및 재활목적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시에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 3개 도시 외 경상남도도 같이 포함에 들어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문에 보면 경상남도 내 어디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도내는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장애인들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이렇게 까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노약자들이라고 하면 그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콜택시는 무조건 장애인들만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100원 택시도 노약자들을 위해서 100원 택시를 하고 있고, 이 콜택시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00원 택시는 횟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 이 콜택시는 노약자들이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이게 홍보를 좀 더 확산시켜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골에 가시면 이 콜택시는 아무나 이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애인들만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가 따로 좀 되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리고 노약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정말로 노약자가 혼자서 갈 수 없는 보호자가 같이 동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손문규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294페이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및 나노융합 관련기업, 관광사업 관련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으로 지역 맞춤형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시정 주요시책인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또 조례 정비과제와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한 삭제, 안 제3장입니다. 두 번째 이전보조금 지원 조건 변경 안 제19조, 세 번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완화 및 내용명시안 제32조, 네 번째 전략사업 특별지원 신설입니다. 전략사업이란 나노융합 관련기업, 관광사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안 신설한 내용으로 안 제32조의2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설 안 제32의3. 마지막으로 조례 정비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보완‧정비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296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개정 지시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신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자구수정 등 일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전체는 자구수정입니다.
302페이지. 중간에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현행조례를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 지역 제한 삭제에 따름으로서 현재 도내 시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8조(지방세감면)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지방세 감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세목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303페이지 제11조(입지지원)중 제2항 밑줄 친 내용에서 영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이 내용을 정상적인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삭제 안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304페이지.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지원)중 제2항제1호에 사업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영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제33조의2 제2항에는 법령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과제에 따라 운영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투자외지역 구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305페이지. 제18조(국내기업의 지원)중 1항 중간에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및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액의 범위는 지금 현재 규칙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이전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인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관외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에는 도외에서, 그러니까 경상남도 밖에서 밀양으로 올 때만 지원이 가능한 것을 도내의 김해라든지 이런 시군에서 밀양으로 오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306페이지 전체는 제19조(이전보조금) 제1항 도외를 개정내용은 관외로 지원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전체는 자구수정입니다.
308페이지. 제3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정한 대상기준을 완화시키고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기준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 신설되는 1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11조부터 14조, 제18조부터 19조에서 정한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제1호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국내기업, 2호에는 투자금액이 7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그리고 제2항의 기존 본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2조의2는 (전략사업 특별지원)으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등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309페이지입니다. 제1호에는 관내로 입주하는 투자금액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나노융합 관련기업. 괄호에 나노융합관련기업 해당여부는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발전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제2호에는 관내로 입주하는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광사업관련기업, 가는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나는 「건축법」제2조2항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분양가 또는 부지매입비용의 15%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되는 제3항에는 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나노융합 관련기업에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을 관광사업 관련기업에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는 제12조부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항 제1항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제32조의3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명은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1항 시장은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 세대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세대원은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밑에 그 외에는 모두다 자구수정입니다.
312페이지. 312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1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전략산업인 나노융합 관련기업 및 관광사업 관련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그리고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최초 분양 시 다음 해에 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산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1개 기업, 그리고 관광 관련기업 1개 기업, 나노 관련기업은 연도별로 각 5개 기업으로 해서 약 15개 기업, 그리고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저희들이 17년도, 16년도에 관내전입 10명 이상 기업수가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15개 기업으로 산정해서 180명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국가산단의 1차 분양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약 66억 원의 수입과 92억 2000만 원의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최소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국가산단에 기업체수가 한 70〜80개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최소 산정한 거고 지출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산정했기 때문에 최소 산정한 거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은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취득세 등 도비가 한 2500억 정도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세 취득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면 또 도에서 징부교부금이 이 비율대로 하면 한 70억 이상 시로 다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크게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부대의견은 국가산단의 입주사항에 따라 예산액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세부비용 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 및 나노융합 관련기업, 관광사업 관련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시정 주요시책인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내용과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한 삭제, 이전보조금 지원 조건 변경,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완화 및 내용명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신설, 나노융합 관련기업, 관광사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안 신설 하는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전략사업 특별지원,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설 개정안의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1차 분양완료시점인 2023년까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66억 원의 수입이 발생되나 신설조항 지원사업으로 92억 2000만 원이 지출로 26억 2000만 원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시회 의안자료 39페이지 비용추계 자료와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내용 중 불명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관련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재정법」「초중등교육법」「관광진흥법」「건축법」「건축법시행령」과 연관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밀양시 시세감면 조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과 비교 확인 검토한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08페이지에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최고 100억까지 완화를 하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이 1000억 이었을 때 5% 이내 같으면 얼마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50억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그렇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건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그죠?투자금액이.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반대급부 없이 주는 거죠.
최남기 위원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기업이 유치된 중에 이 조항,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대상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카본하고 화이바, 그리고 한 250명 정도가 태영이고 나머지는 모두다 200인 미만 기업들입니다. 200인 미만에서 100인 이상이 한 9개 정도 있고. 저희들 현재 목표가 중견기업 유치인데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타지자체 사례도 참고를 해서 이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화이바나 한국카본은 고용인원이 지금 200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이 회사에서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이 조건에 지금 맞다. 그러면 이 신설된 조항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는 조례 신설되는 32조부터 해서 32조3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요건이 될 때 지원하는 내용이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한번 질문 드립시다. 우리 투자금액이라 그러면 시설비 투자금액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비까지 다 합친 투자금액을 이야기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이 투자금액의 내용이 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분양비,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하여튼 기업이 이전해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고 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현재 나노융합과에서 나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투자유치 협약이라든지 이런 중에 혹시 큰 중견기업 이상이 아직까지 신청된 내용들은 없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생각 외로 투자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50억 원 상시고용 10명 규모의 기업도 한 5개 기업이 우리 나노공단에 들어온다면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50억 정도하면 투자 금액치고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산단을 나노로 조성하면서 들어오면 그저 인센티브를 다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50억이라 하면 일반 기업들이 아니고 나노융합 관련기업입니다. 관련기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된 산단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대규모 기업뿐만 아니고 중견기업 그런 유치뿐만 아니고 저희들 밀양이 나노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나노 관련기업이 우리 국가산단 뿐만 아니고 밀양지역에 집적되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노산업이 태동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나노 연구조합이라든지 나노 관련기업에 자료를 다 수집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웬만한 기업까지 다 지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나노 관련기업의 집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나노국가산단을 조기에 분양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예를 들면 정말 50억 그러면 토지 분양가와 고가의 장비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까지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의 규모에 걸맞지 않는 아주 작은 기업들도 어쨌든 좋은 기술력을 가지 고 밀양의 나노국가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예를 들면 그것은 또 국가에서 중소기업특례법이라든지 지원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정은 규모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된다하면 거의 나노공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거진 다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라든지 또 국가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규모화된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규모화 된 업체들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작은 부분들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있는데 우리가 밀양이 특화를 시키고 집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도 차등을 좀 둬야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손문규예.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보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도 그렇고 개정내용에는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지정이 되어야만 일반기업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190명이 되더라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 조례 개정내용에는 하나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하단에 투자 금액 50억 플러스 상시고용 10명 이것은 나노기업에 한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노기업 자산규모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업수가 한 673개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총자산 100억 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한 61%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나노산업이 태동기가 되다 보니까 기업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초미량 아주 작은 제품들을, 첨단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페이스 공간 이런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규모자체도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에 기업유치나 그다음 나노산업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밀양 관내에 지금 현재 기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밀양시 관내에 현재 기업체는 약 520개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는 한 1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00인 초과되는 기업이 화이바, 카본, 그리고 200에서 300인 사이가 태영, 그리고 100에서 200인 사이가 9개 기업인데 삼건세기, 세림인더스트리, 주식회사 화영, 두올 정도이고 10인 미만 업체가 거의 한 260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 기업체 자료에 보면. 그리고 10인에서 50인 이상 기업이 한 220개 업체 정도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 또 기업에 다니는 우리 근로자들도 밀양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조례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약 520여개의 기업에 만여 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밀양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알기에는.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이주정착금 지원조례에 지금 현재 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1명당 50만 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 오게 되면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된다면 이 근로자들 우리 밀양에 유치되리라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기업체 근로자의 주민등록현황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에 허가 관련부서에서 우리 밀양시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주민등록 주소현황을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60〜70%가 밀양주소이고 한 30〜40%는 관외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파악해서 이번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때 기업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시적으로 들어 올 때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 등록률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60〜70% 이상 상회될 수 있도록 이 지원책을 강구해야 만이 주민등록을 가져오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등록을 밀양에 가져 둬야만 저희들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되는 세수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이 밀양에서 소비효과, 소비창출도 하고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지원책도 좀 강구를 하면서 밀양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밀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조례도 필요하지만 대개 보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잘 우리 밀양에 오지 않는, 또 특히 밀양에 거주하더라도 외지로 나가는 그러한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우리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 견해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인 문제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또 그런 분야에 매진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인구증가라든지 계속 밀양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이것은 어떤 특정 한 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노력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하게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니까 나노융합과 뿐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밀양이 살기 좋고 그다음 학생들, 아이들이 오더라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협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조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조인종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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