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4월 2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
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가.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
나.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
나.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아리랑 계승․발전, 우주천문대 운영,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 등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공무원 총수를 953명에서 증 된 18명으로 인해서 971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936명에서 증 된 18명 해서 954명이 증 됐으며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합계가 증 된 18명, 945명이 되겠으며 그 외 기타직은 변동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은 6급 이하에 증 된 18명에 대해서 890명이 되겠으며 그 외 계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인건비 반영에 예산 조치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2018년 3월 30일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충원 계획이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됨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을 정원책정 기준에 맞추어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시의 경우 현재 인력 운영에 있어 출산․육아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사유로 결원이 많아 자체 조정으로 인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통문화 계승, 납세자보호관제제도 도입 등 국정과제 수행과 재난대응인력, 우주천문대 운영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정원의 증원을 승인함에 따라 늘어난 정원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교부받게 됨으로써 자체 예산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바람직한 인력 조정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직급․직렬별 정원도 조례에서 정한 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고 행정직 등 특정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직렬 구분을 현실에 맞게 소수 전문 직렬을 포함하여 복수직렬로 함으로써 인력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도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관계로 대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행정국장 김병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시행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로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안 부칙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시행시기를 정비함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조1항1호에 보면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2페이지 부칙 제1조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에서 정하는 날부터”로 되어 있습니다.「지방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주택)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및「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입니다. 주택의 기준일이 변경, 제 15조가 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하는 것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두 번의 재산세(주택)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 및 대상자 법조문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증명에 대해서는”이라는 내용을 “별표 1의 제증명 등은”으로 하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 부분을, 좌측에 있는 부분은 우측에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되겠으며 3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가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의 “별표3”이 “인증기 금액표시란의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거나, 별표 3”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세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므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된 범위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률인「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 원이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 및 국세증명서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무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되며 내용과 형식, 자구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58페이지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운동의 성지 밀양을 알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제공될 의열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명칭 및 위치이며 안 제3조는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와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관장, 안 제5조에서 10조는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규정, 관람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11조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63페이지 붙임 1의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 본문 내용이며 총 1조에서 12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비와 자원봉사활동 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 동참 분위기 조성, 환산금 기부로 봉사단체 운영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센터 등록 규정 삭제,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조항 신설,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공제료 지원 폐지 그리고 조문정비에 따른 개정 등입니다.
3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조는 조문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제2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조문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75페이지 제8조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9조와 76페이지 제11조, 제12조 그리고 77페이지 제14조는 조문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77페이지 제17조의2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누적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환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 동참 분위기 조성 및 봉사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 제18조는 조문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제18조2항2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관계법령과 8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84페이지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8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그리고 86페이지 제20조는 조문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제21조의2는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추진과 관련한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활사업자금 대여 이자율 조정과 조문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제1조, 제2조, 제3조 그리고 95페이지 제4조, 제5조는 조문 정비에 따른 개정 사항이며 제8조1항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현행 “자활기업당 7000만 원의 범위 내”를 “보건복지부「자활사업 안내지침」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 제8조3항 대여자금 이율은 연리 “3%”에서 “1%”로, 연체이율은 “15%”에서 “5%”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제11조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제12조, 99페이지 제13조, 14조는 조문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일제에 항거해 의열독립운동을 전개한 밀양출신 독립열사들의 높은 기개와 충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의열기념관의 개관에 따른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열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된 부분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서 권고하는 대로 법규를 정비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며 시민사회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양시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인센티브 제공은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며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과 관련한 우수기관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이자율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정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이자율의 조정 및 대여금액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규용어 정비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대여 이자율이 연 3%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대여 이자율 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안에서도 “시금고 예치금 이자율보다 낮게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현행 시금고 예치금 이자율은 연리 1%∼1.5%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업에 대한 이자율을 낮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연체이율도 15%는 과도한 것으로 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에서 “자활자금의 대여한도․이율․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권고안에 따라 이자율과 대여금액을 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조항의 신설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밀양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5호에서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용어 및 자구 등 조문의 정비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의열기념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의열활동과 관련되었던 자료를 수집, 관리, 보관, 전시하고자 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어떤 안이 이 조례에는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그 기능을 정함에 있어서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집, 관리, 보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되고 실행을 어떻게 하여야 된다는 이런 게 좀 실제 의열기념관 운영상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얼마쯤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어떤 직급, 직렬의 어떤 직원을 배치를 한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조례대로만 하면 전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원을 그냥 기간제를 놓아도 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해도 되고 이런 정도 같은데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3조에 안을 만들었고 직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만들기 전에 의열기념관 운영계획에 있어서 인사부서하고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의열기념관에 대한 직원을 따로 증원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어갖고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운영을 일단은 하고 지금 자원봉사자 부분만 보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 부분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또 한번 해보고 또 필요시에는 조례 개정을 또 하든지 그렇게,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의열기념관에 한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예사입니다. 공무직입니다.
조영자 위원아, 공무직 학예사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지금 그분만 현재 상시 출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은 아예 주민생활지원과나 나가는 게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공공근로자 1명을 우선에 같이 잠시 점심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교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1명을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독립운동사연구소에 있는 회원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 생각에는 우리가 의열기념관을 개관을 했으면 상시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학생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한날 방문을 하던데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서 거기에 대한 독립기념, 의열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물어보게 되어서 미안한 감도 들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요, 잠깐만요.
○ 위원장 정정규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제가 드리는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기왕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의열기념관을 설치했는데 이게 우리가 목적했던 어떤 성과를 내려면 운영상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아직은 처음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아직 마련하지 않았겠는데 그러한 안들을 적어도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라도 저는 포함이 되어야 조례 제정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행규칙으로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저희들이 지금 운영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하고 인사부서하고도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운영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안 섰기 때문에 우선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가 알기로 다른 독립운동기념관이나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로 몇 명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아직까지 정확한 인력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을 또 한번 해보고 사실 지금 주말에는 한 100명 이상 주중에는 50명 이내 이렇게 관람객이 오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이런 독립운동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차츰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시에는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그 지금 설명하신 어떤 상황들, 현황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구체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면 조례, 그냥 조례 제정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시, 보관, 관리, 수집할 것이다? 그건 너무나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에 걸맞은 구체성,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조례에 다 포함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그러한 검토된 사항들이 시행규칙으로도 정해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뭡니까,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학예사 한 분이 있고 그걸로써 그러면 담당부서의 직원을 어떻게 지원한다,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직원 증원을 한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그 학예사 한 분만 가지고 수집, 관리, 보관, 전시 다 할 것이다? 이건 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조례로 딱 정하기 어렵다면 규칙이라도 정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향후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관련조항 17조의2 1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봉사시간 환급금의 기부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조항이 없으면 사실은 기부가 어렵습니까?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가 이 조항이 없으면 기부가 어렵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부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100시간 초과하면 그 기부금을 받아서 단체에 환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이 조항이 없으면 환산할 수가 없습니까? 환산 기부가 어렵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이 조항을 적용하자면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 시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조항 없이도 지난번에 시비 확보,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조례로 만들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선 확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환산금, 그러니까 기부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봉사시간 다 이렇게 배당하고 그걸 또 환산, 초과된 환산금을 우리가 기부로 또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그 이미지가 포함되면 너무 손해인 조항 같아서 그런데 어차피 그에 따르는 예산을 마련해야 되니까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의안번호 200-9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실질적인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현행화 안 제1조입니다.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방안 개정 안 제2조,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밀양시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등 구체화 안 제5조,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간사 규정 개정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는 제13조의 규정을 제11조에 따라 법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부시장”으로 개정코자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3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각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바꿔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은 각 1항, 2항, 3항을 조문에 따라서 법령 개정 조항에 따라서 각 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조항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보호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함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용어 사용을 통한 제명 개정과「청소년보호법」개정에 따른 용어 및 명칭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1조에도 마찬가지로 법 조항이 틀려서 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2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각 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는데 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각 호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도 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법령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들도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개정을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2000년 제정 이후에 처음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법령 기준에 맞게끔 그리고 법규 효력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제때제때 개정이 필요한 시기에 같이 개정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인 위원 추천 주체를 밀양시의회 의장에서 밀양시의회로 변경하는 것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변경으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으로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에 표기된 법조문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현행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조례 문장을 법규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범위와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시의회 의장의 위원 추천권도 개인적 지위에서 추천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전체 시의회 차원의 추천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정비, 자구 및 용어의 정비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장기간 미정비됨에 따른 상위 법령의 변경 등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와 급식 지원대상, 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 위원회 위원 해촉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 용어 및 자구 등이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


나.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

(11시 31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에서 토지가 42건에 4만 7089.8㎡에 64억 4479만 8000원입니다. 건물은 6건에 813.82㎡에 8억 8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 건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휴양림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휴양림 내 휴양시설 부지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 건은 사포산단 조성 시에 협의회관 부지 미확보로 현재까지 사포산단만 협의회관이 부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포산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이 필요하고 입주기업체간 기술․기능의 교류 등 정보 교류와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시설 및 휴식공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161페이지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8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밀양시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추가로 취득해야 될 공유재산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의 건은 밀양시가 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단장면 구천리에 있는 시유지 50㏊를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대상지 여건이 경사도가 높고 계곡을 포함하고 있어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경사도가 낮고 활용가치가 높은 인접한 토지를 확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포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협의회관 건립의 건은 밀양시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업체가 입주 한 단지임에도 협의회관이 없어 그동안 입주기업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역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이 있었던 자연휴양림 전체 주차장 조성의 규모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휴양림이 10실이 있고 숲속의 집이 5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이 15개 있는데 휴양관 안에, 내에 주차장이 25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 매입하는 이 부분에 차량을 50대를 댈 수가 있고 그리고 대형버스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서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이 교육관계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회계과장님.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앞전에 기업체 입주기업 협의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림서원앞에 부지를 매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제가 오늘 설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그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 시비로 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로당이라든지 1층에는 경로당으로 하고 2층에는 지원시설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마을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물색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포공단 내에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지원시설을 짓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 부지는 어차피 예림서원, 또 여러 정비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아마 그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예림서원 정비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그 부지가?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사전에 그런 식으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부지는 예림서원 주차장하고 예림서원하고 바로 연접해가지고 있습니다. 예림서원을 정비하거나 다른 정비와 관련해서는 그 부지가 활용도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 회관을 건립을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협의체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을 거기다가 같이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거리가 떨어져서.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지금 못 짓고 지금 산단 안에 공유부지라고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산단 조성 시에 계획을 했는데 공공시설이 우체국이나 파출소나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올 필요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그냥 비어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 기업협의체 사무실이 공단 안에 그 공공부지에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하나, 기업협의체 사무실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산업단지 조성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밀양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 활동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갖더라도 우리 시가 부지매입해서 제공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박필호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밀양관내에 다른 단지 내에도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협의체 회관을 지은 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사포산단을 조성할 때 지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이 사전에 확보가 안 되었는지 우리 일반사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조성계획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 용지를 별도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포산단은 왜 그렇게 빠졌는지 그게 좀 의아하고요,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다른 데는 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100% 다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산단 자체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지를?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 공간을 우리가 조성계획 할 때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시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우리 단지 내에 시비 지원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 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일부 하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거는 일반산업단지는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했고 다 공영개발 형태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교육체육과장 박영수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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