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걸연 위원설명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요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 국가기관유치와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시가 부지 제공하는 부분, 이 부지 제공하는 부분이 무상임대인지, 양여인지 어떤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격구분 확실하게 해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8조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문대, 나노기상과학관, 그리고 국립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경우 국가기관유치와 관련해서 부지 제공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 그러니까 양여인지 무상임대인지 대여하는 조건에 대한 성격과 거기에 따른 의회의 승인절차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건위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오늘, 오늘이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날이니까 그전에 이걸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밀양시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467억 3492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이 223억 2719만 4000원이 며, 잔액이 244억 772만 7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유가보조금 잔액이 188억 4100만 3000원인데 연말에 56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내년도 이월예정이 132억 5595만 8000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관리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예산액이 9억 250만 1000원이며, 집행하고 남은잔액 2억 2450만 1000원은 집행시기미도래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버스대폐차비 지원부분 예산액이 8억 6800만 원이며, 4억 1997만6000원은 마을버스 4대 구입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추경예산으로 시내버스 3대 구입비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납품되어 집행이 됩니다.
다음 중간부분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민간이전 부분에 일반운영비와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인데 예산액이 15억 122만 3000원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 3980만 5000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금 부분으로 나머지 685만 원 외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다음 417페이지 교통관련시설관리 상단 일반운영비 부분 예산액이 4억 3112만 7000원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2억 244만 9000원이며 이 부분은 신호등, 경보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이고 잔액은 결산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4억 3960만 원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억 2094만 6000원이며 이 부분은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교체, 교통신호기 설치 차선도색 등으로 11월과 12월 달에 지출할 계획이며, 잔액은 결산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예산액이 13억 3300만 원으로 현재 집행액이 7095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나 현재 집행액이 9억 8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억 4600만 원도 12월말까지 대부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예산액이 352억 6248만 1000원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188억 4100만 3000원이며, 이후 55억 8500만 원 정도 집행 후 잔액 132억 55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분으로 예산액 1억 83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잔액 1억 3985만 5000원 중 11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091만 1000원이며, 이도 지난주에 발주해서 이달 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삼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으로 예산액 26억 원 중 5억 8480만 6000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20억 1519만 4000원인데 이중 3억 원은 12월에 집행하고 17억 1519만 4000원은 공사지연 관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공사지연 내역으로는 당초 소음저감대책으로 공법변경 설계변경 및 추경예산 확보, 또 중간에 층고 최대화를 위한 합성고 원자재 구입할 때 구입지연 등의 이유로 지연이 조금 되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교통약자관리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부분입니다. 민간이전금으로 예산액이 12억 752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1억 3324만 9000원이고 잔액 7427만 7000원 중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4395만 원은 대부분 차량유지관리비로 결산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 부분 택시운송사업관리 지원 일반보상금과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관리비 부분으로 예산액이 1억 971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1억 5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192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 42페이지 택시감차보상금 부분에 현실성이 맞지 않아 2600만 원 집행하지 못하였고 대중교통소외지역 100원 택시 지원 부분과 택시카드결제기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나머지는 연말까지 지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감사 지적사항과 5분 자유발언 관련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016년도는 개최하였고, 회의안건이 없어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에 저희들 삼문동 주차빌딩 건축 1건으로 진주시소재 부성건설 주식회사가 낙찰되어 직영함으로 하도급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16년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3페이지 2017년도는 모범운전자회,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 보조금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는 활동을 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해 반납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인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용역으로 예산액 시비 88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올해 모두 집행하였으며, 다음 화물영상기록저장장치 사업은 예산액 도비와 시비 50% 2억 83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을 하였으나 이는 신차 출고차량은 기 부착되었고 자부담 비율이 50%이상 됨으로 과다하고 또 비도로 운행, 덤프 차량 등 장착기피 등으로 집행액이 저조하여 결산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4억 37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9900건에 금액이 6억 1800만 9000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이 7266건에 3억 4535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634건에 2억 7265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6년도에 제3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2017년도에는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산정용역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으로 당초 설계가 2017년도 3월에 완료되었고 현재 11월말 업자선정이 될 예정이며, 이후 공사완료가2021년도에 예정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에는 고답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 건입니다. 당초 예산액 6000만 원인데 계약금이 1922만 3000원으로 입찰잔액이 4077만 7000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금액 3653만 1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답마을회관이 올해 건축공사가 시행되었으며, 이때 지반고가 높아지는 바람에 성토 주차장 부지, 터파기 중 부지에 물이 고여 유공관 시공부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각종 소송 진행현황에 2016년 행정소송 1건은 감차명령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우리시가 승소함으로써 본 건은 종료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소송은 2건으로 먼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취소 소송으로 그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청구로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소송으로 내용은 운수종사자가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운전자격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청구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위탁운영 관계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체는 공개입찰에 의해 대광택시주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삼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선정되었으며, 내이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2017년도에 신청했지만 미선정되어 내년도에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역으로 2016년 2건에 2건 모두 건의사항이었고 2017년도 1건은 저희들 100원 택시 수혜지역 확대에 대해 건의된 사항으로 이는 청도면 구기리에 살고 있는 김재룡 외 31명이 건의한 사항인데 이는 구기리에서 시내까지 100원 택시운행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100원 택시 운행현황 안내와 그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다른 개선사항이 있을 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으로 2017년도 현재 9월말 차량등록대수가 5만 7025대로 연간 1800대 정도가 신규로 등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벽지‧마을 노선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으로 현재 벽지노선은 시외버스밀성여객 12개와 시내버스 밀양교통에 34개로 모두 46개 노선이며, 총 거리는 247. 7km 거리에 운행회수는 1일 275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으로 2017년도 현재 46개 노선에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총예산은 9억 250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430페이지, 431페이지, 4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황으로 차량대수는 20대에 연간 이용건수는 3만 7301건이고 이용객수는 5만 6660명입니다. 대광택시 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액은 9억 64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단속실적은 5410건에 1억 9779만 원을 부과하였고 미수납액은 1134건에 47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현황으로 고정형이 17대, 이동차량이 2대 총 1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영업용 택시 현황과 택시감차 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우리시 택시현황은 총 428대로 총 감차 대상수는 86대이며, 2017년도 감차계획은 2대에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감차보상금 중 보조금이 1대에 13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적고 업계출연금 부담기피로 인해 감차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43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100원 택시 운영현황으로 현재 10개 읍면에 45개 마을로 운행회수는 8144건이고 이용인원은 만 3424명으로 현재까지 예산지원액이 8503만 9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440페이지 관내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1페이지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으로 저희들 삼문 공영주차장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내이 북성지구와 내이 우체국 뒤 공영주차장도 2019년까지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브라보 100원 택시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00원 택시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기본적으로 운행회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운행회수가 우리가 며칠에 한번씩 하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운행회수는 각 마을별로 저희들 현재 중간에 확대 운행이 45개 마을인데 마을별로 쿠폰을 정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최소 16개 쿠폰에서 35개까지 배분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5일에 2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우리가 5일에 2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매일 운행이 아닐 것이고, 브라보 택시 운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마을단위별로 지금 45개 마을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운행이 아닐 것이고, 며칠 간격으로 해서 운행을 하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 이런 게 아니고 쿠폰이 정해지면 쿠폰 1장에 4명까지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0원만 내면 되고 수시로 필요할 때 마을주민들이 급한 일이 있거나 또 다 같이 모여서 장을 보러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수시로 불러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5일에 2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매일 필요할 시, 우리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시에는 이렇게 시행한다. 운행회수를 좀 늘려 달라. 쿠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 1인당 쿠폰 18장을 준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45개 마을 저희들 운행하고 있는데 마을이 작고 인구수가 작은 데는 최소 16장을 한 달 내에 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필요할 시에. 그다음 최대 마을인구수가 많은 곳은 33장까지 배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들 필요시에.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마을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16매에서 큰 마을은 33개 매수로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더 늘려 달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좀 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 그에 준해 가지고 마을이 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마을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근사한 마을에도 요구사항도 많이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조를 맞춰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정말 있다면 더 추가로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45개 마을,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1km 기준을 해서 우리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700m 이상 늘어나면서 70개 마을로 늘어나면 예산은 증액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납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1억 2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5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조금 늘어 저희들 2015년부터 시장공약사업으로 우리가 선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브라보 택시’ 이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확대 운영하고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벽지노선 구조조정하면서 그 예산을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받게 되어 있고 또 국책사업으로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5000만 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국비, 도비 이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3개 마을이라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45개 마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45개 마을에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그 쿠폰은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을 확대하는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만약에 예산을 올린다손 치더라도 마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쿠폰 수가, 기존에 있던 쿠폰수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것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쿠폰은 줄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확실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쿠폰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당초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월별‧마을별로 16장에서 33장까지 매월 지급되는 것은 고정적이고 당초 저희들 2km에서 1km, 1km에서 내년도에는 또 700m 조정하게 되는데 당초 저희들 시가 100원 택시를 시작했는데 그다음 도에서 또 브라보 택시라 해 진행하면서 사실상 작년까지는 우리 시비 거의 안 들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범위를 완화해서 한 700m까지 계획 추진을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700m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늘어나는데 비해서 쿠폰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인종 위원님이 방금 쿠폰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예산 조금 늘린다고 해서 마을수 늘어나 버리면 쿠폰수가 기존 33개 하던 게 30개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 관계는 줄지는 않고 단지 위원님께서 협조가 되신다면 아까 쿠폰량이 최소 16매라 했는데 20매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기존 지금 내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추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1회 추경에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은 못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3개, 16개 그 쿠폰이 줄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그 예산 늘어난 것 가지고 지금 기존 이 쓰던 게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그것은 전혀 안 줍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조인옥 위원100원 브라보 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게 많습니다. 민원도 있고, 택시회사를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택시가 지정되어 있는가. 택시를 부르면 친절하게 안한다는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마을이 느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고, 노인네들 편의상 정말 좋은데 노인네들이 타면 택시기사들이 꼭 한마디씩 한데요. 그런 교육을 앞으로 좀 잘 시키고 회사를 지정을 하신다든가 개인을 한다 하든가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하셔 좀 친절을 베풀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확대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작은 민원들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 택시나 그 환경에 따라 조금 기사들이 불친절한 부분들 저희들도 익히 민원을 받아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그다음 보충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책정되어 확대 운영할 때 2억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2500만 원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명절 때나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그 쿠폰을 확정하려 합니다. 2500만 원으로 지금 조인종 위원님 질의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조정, 쿠폰수도 늘릴 수 있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해를 퍼뜩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사업은,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럼 회수는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부분들은 어쨌든 16매에서 33매까지 기준으로 해서 70개로 늘어났을 때 계산해서 예산을 지금 추계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민원이 있다 말입니다. 좀 늘려 달라고 한 것 같으면 70개 마을로 늘어나면서 이 숫자를 20매라든지 25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때 추계를 했을 때 예산의 갭이 얼마나 생기느냐! 그것은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내년 1월 달부터라도 해 나가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사전 보고해 가지고 언제부터 해가지고,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럼 의회에서 예를 들면 예산승인 해준다면 미리 그것은 조정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이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숫자 지금은 안 되고 다음 에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거리를 1km에서 700m로 완화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의원님께서 협조가 되신다면 그 예산으로 매수를 좀 늘리고 나중에 필요한 돈은 추경에 확보해서 거리를 둔다든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택시 감차 계획에 있어 가지고. 아까 문제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에서 감차를 기준해서 국비를 준다해서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감차가 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세웠습니다. 이게 올해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대정부건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효성 없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계획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향후에 계속해서 예산만 세우고 이렇게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월되고 해서 도에 건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현재 정리하기는 입장이 그러해서 저희들 국비가 39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걸 정리 할 수가 없어서 도에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인종 위원하여튼 이게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실효성 없는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실행이 안 되었었지만 어쨌든 이 사업들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작아서 지금 그런 거고 우리 시비가 더 못 편성해서 그런 거지 어쨌든 지금 택시업계의 사정을 보더라도 법인택시를 줄이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택시를 수혜 받는 것인데 지금 벌써 오랜 시간동안 개인택시 증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비‧도비만 가지고 시비를 대당 1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하니까 법인택시가 법인회사에서 이렇게 동의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 고 이런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저는 이 부분 제가 질의 드리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택시회사에 이것 말고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도로 저희들 밀양시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1년에 몇 대씩 줄이고 또 그에 준한 한 50% 정도 줄인 대수에 대한 50%정도는 예를 들면 증차를 한다든지, 개인택시 증대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택시업 종사자들한테도 꿈을 갖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양도가격 7000만 원이지만 사실상 법인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협의를 잘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년도 언제 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감차계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지금 과장님 법인회사에서 여기에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감차보상금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상회해야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우리 협의했을 때 법인회사에서 어느 선 정도 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그 금액은 나와 있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만 원, 25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 금액이 그렇게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른 운송사업자와 비교해가지고 너무 또, 예를 들면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대당 보면 1300만 원 하고 거기서는 2000만 원에서 2000몇 백만 원 옛날에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밀양시가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들은 얼마 아닙니다. 1년에 예를 들면 만약 한 2억 정도해서 10대씩 줄여 간다든지 안 그러면 8대씩 줄여가고 거기에 따른 1〜2대씩 개인택시로 증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밀양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 합니다. 향후에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인종 위원조금 전 우리 허홍 위원님이 이걸 검토해서 우리 밀양 시비를 들여서라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계에서 지금 출연금을 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 안 해도 그냥 보상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1300만 원 외에는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감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업계에서 이 출연금을 내야만 감차에 되는 지, 아니면 업계에서 내지 않아도 조금 전 협의한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되면 감차그냥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감차를 함으로써 손실금에 대한 자기들이 손실을 안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만한 지원을 업체에다 한 2000만 원 정도 해줘야 되므로 혹시 특혜성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로 보고 또 기사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적극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 예산 확보나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업계에서는 출연금을 하지 않아도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택시 감차 조율 쉽게 말하면 가격을 조율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업계에서 출연금, 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출연금에 관계없이 우리가 감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연금을 업계에서 같이 해야 감차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저희들 출연금이 필수인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 4000만 원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 될 수도 있고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의논해서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저희들예산을 더 지원해준다든지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 출연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물으니까 출연금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감차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좀 더 확보한다든지 지금 현재 86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어제가 아니고 지난해도 그랬고 매년 그래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현재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인택시 2대는 감차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법인택시는 감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까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그럼 예산만 예산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적당하게 세워서 올해 2대, 그럼 2대를 우리가 감차할 것이다 하면 감차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감차할 계획이 있으면 감차할 예산을 편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입시다. 감차 조정대수가 86대인데, 지금 현재. 86대 감차를 다하고 나면 283대인데, 밀양에. 그러면 282대가 되면 밀양에서 개인택시 1대를 추가 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구 대비 그동안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그전에는 인구 늘릴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택시를 많이, 개인택시를 해마다 늘렸는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86대가 없어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운영이 된다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86대를 없애더라도 개인택시를 당장에 우리가 나노산단이나 발전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언젠가 개인택시가 발급이 될 것이 라는 계획조차도 없네요, 그죠?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상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수준이 283대인데 적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280대가 되면 3대 정도가 적정수준에 여유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3대 정도 개인택시를 공급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택시를 늘린다든지 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표지판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을 내가 찍어왔는데 이 사진만이 아니고 전달 좀 해주세요.
(사진자료 보이며)
이 페이지뿐만 아니고 우리 밀양전역에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 무안에서 내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무안에서 우리 봉황을 갑니다, 원원교 거기에서. 거기에 보게 되면 좌회전이 하남‧초동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직진은 마금산‧부곡온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봉황에 가면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수산‧부곡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관성 있게 지금 여기 무안에서 가면 하남‧초동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봉황에 가면 부곡‧수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남이 어디냐! 봉황가면 하남이 없어. 수산만 있어요, 수산만. 아는 사람이야, 우리 밀양사람이야 어디를 가든지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밀양 여기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관성 있게, 지시를 하게 되면 좌회전 하면 어디 어디하면 연이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밀양에 전부 한번 점검 해보세요. 이게 표지판이 밀양의 얼굴이고 그런데 다른 타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이 표지판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 반사경이나 여러 가지 신호등, 건널목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참 많습니다만 민원도 폭주하고. 지금 현재 교통 표지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국토부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교통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되었는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대형차라든지 대형화물 또는 중기차량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계도가 되어야 되지 지금 강변주차장이라든지 또 중기차량들 주차를 지정해서 해라고 계도를 하는데도 사실상 지금 공단이 조성되고 거기에 대한 물류납품 트럭들이 길가에 주차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남면 오거리에서 농협 가는 길, 공판장 가는 길에는 사고도. 왜냐 하니까 그 길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오는데 인도조차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인도를 좀 만들어달라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 주‧정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걸어오는데 차가 진행되고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이래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아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통과에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렇지만 가곡동 용두 강변주차장에는 대형트럭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가까운데 대놓고 자기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띄다보니까 우리시가 예를 들면 월 며칠간씩 해서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면 그런 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단속업무를 봐 왔지만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 실정이 그렇고 밤샘주차 화물차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한 3000대는 안 되어도 등록차량이, 화물트럭 차량이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5900대 정도 되어서 자기들이 올해 화물차고지 국비 확보해서 차고지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거기 반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노산단이나 우리 밀양시도 발전이 되었을 경우에 더 그런 혼잡함이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더 확실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우리 일손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월 1회 1주일씩 기간제인원을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운전자들한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이런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요즘 시내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 시골마을을 가더라도 주차장문제는 원성도 많고 민원들도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마을마다 자투리땅이 있으면 동네 간이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가곡동에 고속도로 밑에 철로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철도청과 국토관리청 타 기관과의 협의도 해야 되고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또 무상으로 골재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곡동뿐만 아니라 밀양시 전역에 마을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적극적으로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화물차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 셨는데 이게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교동 쪽에 과장님께서도 지나가시다 많이 봤겠지만 교동타워 뒤쪽 길, 지금 4차선 길 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다가 대형차자기네들 주차장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삼문동 공영주차장, 둑 쪽에 그죠? 거기에 오리배 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씩 지나가시다 보셨겠지만 관광버스들, 주차선 이렇게 소형차 대도록 해놓으면 대형차가 관광버스, 대형차. 그다음 또 어디 학교차인가 하여튼 그런 버스들이 가로질러 한 3면, 4면을 다 차지해 가지고 주차해놓은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감하게 지도단속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그것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것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남기 위원그다음 41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부분에 이게 추경에 아마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밀양역 주차장 부지매입에5억 5000 이것은 추경에 1차나 2차 추경에 한 겁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추경에, 1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호박소 보니까 1차 추경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13억 3000만 원, 전체 공영주차장 설치비가 1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늦게 집행된 이유가 여기 표시는 밀양역 주차장 부지매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추경확보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 감정이나 이런 게 절차를 조금 지연시키는 바람에 1주일 전 이 자료 내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호박소 3공영주차장 조성 4억 5000 이것은 지금 주인이 3명인데 2명은 완료되었고 그다음 1명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다음 호박소주차장 옹벽설치는 저희들 이 부지 확보하는 부분의 옹벽이 진단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지 확보와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맞추느라, 공기를 같이 하려고, 내려가는 길하고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같이 제3 공영주차장 공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최남기 위원과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운수업계유가보조금에 보면 아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220억이고 1차에 42억, 2차에 90억 6000여만 원 돈 해가지고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이게 1차나 2차에 이렇게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차나, 2차에 이렇게 보조금이 이월되는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가 차량주행세를 가지고 주행세를 많이 거둘 경우 에 저희들 시군별로 안분액을 나눠서 배분을 하는데 주행세 많이 거둘 때는 저희들 당초예산 올린 것 보다 더 많이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올해 같은 경우는 주행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우리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 100%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건가 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국비면 내려오는 것 국비라고 적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다른 것은 보면 국비, 지특, 도 옆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 들여다보니까 그냥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원은 국비지만 지방비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하게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내려오면 지방비로 해가지고 쓴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이 부분도 보니까 18억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8억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5억 8000여만 원 돈밖에 안 되고 20억이 이월되고, 그다음 18년도 이월예산으로 17억이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집행을 신속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저희들당초에 예산 18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공법이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닌 철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 인근 상가나 주민들이 소음공해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예산 추경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고 또 저희들 천고가, 차 층간의 천고가 일방공법으로 하면 높다 보니까 건물이 높다보면 주변상가에서 반발이 있어서 천고를 낮추는, 최대화하는 그런 합성보 이런 공법을 하다보니까 그 자재를 전국적으로 구입하는데 조금 지연되는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앞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밀양시, 특히나 시내의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몇 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우리시가 좀, 특히나 삼문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물론 지금 현재 준공이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시가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좀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손문규예.
최남기 위원그다음 녹색어머니회 423페이지. 아까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반납이 되는 내용인데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사업을 안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녹색어머니회가 주로 활동을 저희 과하고 연계되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임원진들 형성이 조금 안 되어서 아마 활동자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 활동비를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러한 부분도 이 예산을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서가지고 했는데 물론 사유는 알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내이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미선정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22억이 되면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의회에 이 내용을 한번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선정되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긴급하게 지특사업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부 되지 않아가지고 내년 1월 달에 그걸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나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중기계획을 세우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내년에 다시 신청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이런 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서 18년도수립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투자심사가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황걸연 위원과장님!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게 17년도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이걸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라.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해가지고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것 내년 3월 달에 받는 게 아니고 당초 받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올 3월 달에 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중기지방 됐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황걸연 위원아니, 아니 제가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하실 겁니까?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지금 12월이 다 되어 오는데, 10월말 기준으로 봐가지고 아직도 50%가 안 넘고 대부분이 다 12월 달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물론 도시과나 건설과 같이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 같으면 부지보상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치 못해 이월도 되고 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유가보조금 때문에 집행률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사업 집행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시설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단적인 예로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일반운영비도 버스승강장 대표브랜드 부착 이것 당초예산 일 것 같은데 대표브랜드 부착하는데 11월 달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미리 다 하면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신속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주차장확보나 아까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 교통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체계가 저희 경찰서하고 예를 들면 교통신호기나 이런 예상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 담당도 담당자가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봐서 대표브랜드부착은 대표브랜드가 바뀐 지가, 선포식 한지도 오래 되고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18억중에 아직 13억을 12월 달에 집행하겠다고 이야기되는 건 제가 볼 때 사업진행에 상당히 더딘 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삼문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작년 계획 같으면 올 8월 달에 완공이 되었어야 되죠? 계획은 그랬던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지금 삼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면 또,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동절기 되면 여러 가지 타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또 기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연장이 될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아쉽다. 미리미리 좀 조처를 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420페이지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해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520만 원 집행하고 80만 원 미집행하셨는데 감차위원회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차위원회를 하셨는데,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감차위원회 하셨는데 감차는 1대도 못했는데 감차위원회 하셔가지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황걸연 위원과장님 다른 것 말고 감차위원회 참석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감차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개최 안 했는데 돈이 집행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 뒤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는 개최된 게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파악을 못해 죄송하고, 그 안에 지금 현재 100원 택시, 내용이 100원 택시 홍보물 제작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감차위원회 수당은 일부분이고. 전체금액이600만 원 현재 잔액으로 된 이게 감차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전체 금액은 저희들 집행된 부분은 100원 택시 홍보물 제작에 들어간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520만 원은 100원 택시 홍보물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고 80만원 미집행된 것은 감차위원회 수당이다 이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자료 좀 신경 써서 제출해주시고, 관련해서 지금 각종 위원회개최실적 현황에 보니까 올해는 위원회가 한건도 없습니다, 개최된 게. 2016년도 12월 14일 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래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는 건가, 무슨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 보니까, 이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과장님 제가 읽을게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보니까 교통안전 세부 시행지침 수립, 추진실적 평가, 교통사고 다발 및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기능이 상당히 많고 또 중요한 기능이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되었고. 과장님 지금 이 위원회가 우리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올해는 한 번도 안했다 이 말이죠? 작년에 16년도에 한번 했고. 그런데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시행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위원회의 제6조에 보면 회의의 개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그럼 이 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 모양입니다.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법령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필요로 해가지고 2개월 마다 한 번씩 해야 될 위원회인데 2년 동안 한번 밖에 안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업무파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지금 현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 5년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안전기본계획 세울 때 위원회를 열었고 그동안 통상적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숙지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게 5년마다 시행하는 법령에 규정한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매년, 제가 이게 뭔가, 시행령이 뭔가 싶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매년 평가하고 보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조례를, 이렇게 이 위원회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 제가 보니까 제정이 2001년도 11월 달에 제정해 가지고 아직 한 번도 규정을 바꾸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행령은 보니까 한 50차례, 60차례 개정되고 시행령이 변화했는데 전혀 변화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니까 또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도 지금 제가 잘못 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적 안하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개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래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해서 이야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자료 받아 저희들한테 준 것 보니까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그리고 감차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3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도 조례에 기준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읽어 보시고 이게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회를 갖고 또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위원회인데 정기회를 두 번 거쳐야 됩니다, 상‧하반기에 한번. 이게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위원회 2년동안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어떤 위원회인지, 또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게 없는지, 어떤 다른 부분에서 누락하고 잊어버리고 가는 부분들이 없는지 명확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12월 달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 미흡한 부분을 다시 챙겨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직원들하고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때한번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적할 사항,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간과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426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거나 공개해야 될 사안이 교통행정과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참 이것 좀 문제가 많다. 우리 교통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좀, 3년 동안 여기 대상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보면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50억 이상 예산투입이 되는 부분,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그리고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앞서 우리 삼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산이 26억 들어 가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공법이 바뀔 정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당연히 지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셔야 할 충분한 의무가 우리 부서에 있다 이래 판단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는 일이 많습니다. 원래 밖에 나가 사무실보다 야외에 나가서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으신데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런 일은 열심히 하셔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물론 지적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빠트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잘 된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을 보니까 16년도에는 계약금액이 1억 983만 원이고 올해는 1억 3785만 1000원이라는데 있어서 수입을 낸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417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시설비 예산이 14억 중에 6억 2000만 원이 물론 11월, 12월 동절기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결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추경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열이 되었는데 자체에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안 하고 우리시에서 집행시킬, 예산을 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에는 잘 챙겨보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격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차선 도색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담당자가 검토해서 마라톤대회 앞서 가지고 국도 일부분 도색 안 해도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어서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우리 밀양시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입시더, 어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통행정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6대, 7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질의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버스대폐차비 지원하는 부분있잖아요. 이게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9년인가 연도가 그렇죠? 이래가지고 1년에 4대씩 새 차를 사주고 그다음 새 차를 사주고 나서 또 헌차는 우리시가 받아 가지고 그걸 결산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자체도 물론 그것을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처리하겠죠. 그럼 그 자체를 우리시에서 정산을 하기는 하고 받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시내, 시외 그죠? 시외는 우리 밀양을 벗어난 지역 아닙니까? 이러한 벗어난 지역의 유류대 같은 경우도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창원, 부산 가는 버스들 보면 아침에 사람 몇 사람 안탑니다.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어요. 한 두 사람. 그러면 그 큰 버스가 유류비를 지원해 주니까 갑니다. 시간대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간을 조정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한번 건의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교통행정 정책이,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경기고속이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고속이 서울까지 버스가 있더라고요, 서울까지. 그 버스 차비는 좀 쌉디다, 보니까. KTX보다 훨씬 싸고 한데. 그 경기 고속 차, 이런 새벽 고속버스가 아침 8시에 출발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때는 없이 간다. 그것은 저희 아내가 가끔 갈 한 번씩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태워줬습니다만. 그 먼 장거리를 한두 사람 태워 서울까지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이 도대체 나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버스도, 지금 현재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밀양교통, 밀성여객이 있는데 밀양교통은 거의 시내버스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밀성 같은 경우는 장거리 뛰고 시외가 우리 읍면을 시외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 버스 사주고 저그가 또 처리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물론 정책이 국가정책이 그렇다 하는데 대해서는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보여 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보고 잘못 되었을 때는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시내버스는 밀양시장에게 권한이 있고. 또 시외버스라도 도 권한이지만 밀양소재지에 있으니까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내년도 용역비를 5500만 원 확보해서 우리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 기본적인 연구용역보다는 총체적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예산을 5500만 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우리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대형버스가 사람 한 사람 싣고 갔다왔다하는 그런 구간을 택시나 아니면 봉고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용역발주 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과에서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봤을 때 지난번에 행사시에 과장님한테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효도관광을 하는 사업들이 예전에는 금액이 500만 원 나가다 줄어서 300만 원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면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 각종 이런 지원들은 700만 원하고 효도관광에 500만원, 12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다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줄어 들어버리고 나니까 기존에 수혜자들은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일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보니까 늘어나는 단체는 늘어나는데 왜 다른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지 효도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데 그래도 자기들은 택시를 하루 휴무를 하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마 한 3〜4년 전에 무슨 사유로 인해 줄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운전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왜 그랬는지, 또 여력이 된다면 어르신들 모시고 1일 효도 관광할 때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CCTV화질이 나빠서 교체해야 될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올해 저희들이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6대 있다면서요? 6대 교체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우리 시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CCTV화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좀 자주자주 검열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3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수업에 25명 운전자가 있는데 25명이 10월 달, 9월 달, 8월 달 3개월분 급여명세서하고 운행일지 25명 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에 424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보험 안 낸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면 책임보험이라는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책임보험미납금이 1억 6000입니다. 책임보험 안 넣으면 검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269건, 1269대가 책임보험도 안 넣고 지금 우리 밀양에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책임보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전할 때 6일치를 낸다든지 이래서 그 뒤로 안내는 그런 사람 내지는 대포차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만약에 과장님 이 보험을 안 넣고 다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그 피해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겁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대포차나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밀양지청에서, 검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 경찰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도하고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내년에는 이것을 80%까지 줄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포차라든지 차량을 폐차시켰다든지 못 쓴다든지 어디 처박아 놓았다든지 이렇게 안하는 이상은 이것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마지막으로 우리 교통과에 칭찬을 제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용길 계장님이 제가 사실 좀 급해 가지고 위급성이 있다 싶어서 반사경 부탁을 하나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사경부탁을 하고 바로 현장을 갔더라고요. 가서 보시더만 진짜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조치를 취해 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진짜 밀양시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직원이 좀 많이 있어야. 현장을 안보면 이게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가셔가지고 시급하다는 걸 아셨는지 바로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행정에 부탁을 하면 니미락내미락 해가지고 언제 해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 와서 바로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이렇게 좀 교통과에서도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밀양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통지도계하고, 시설이 갈수록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시설관리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민원이 현장 그렇게 방문해서 요구했을 때 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보면 내부 업무도 처리가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조직도 시설관리 부분을 따로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운수업계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사주는데, 이게 폐기연한이 되어 폐기할 때는 어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하는 당시 정도 되면 차량의 상태가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자기들에게 차를, 개인한테 차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차를 다시 저희들이 처분하려면 우리시로 이관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처리비보다 더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해가지고 구매하게끔 예산 지원하고 나중에 폐기할 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공유재산과 공유물품 같으면 회계과에 공매절차를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이래 이해하면 되네요?
○ 위원장 손문규정산이 없다는 거죠.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저것 말씀 좀 드렸는 데 조례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규칙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으면 개정을 하십시오.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번 차제에 한번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규칙, 운영,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개선하고 또 현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빨리 빨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반사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농촌들에 보면 농로길이 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하남에, 초동에 농로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 2〜3년 전에도 있었고. 들에 보면 하우스를 대형으로 크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측면에서 오는 차량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경 설치를 좀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확대, 반사경 하나가 대당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사경을 설치하므로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반사경이 1년에 올해 전체 숫자가 한 600개 정도로 그만큼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지금 현재 워낙 설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다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개수파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 하우스를 지을 때 농민들이 아끼려고 모서리에 조금 들어가서 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걸 확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446페이지 목차와 4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낮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펠릿 보일러의 보급사업은 일반농가에서 가격과 활용면에서 기름보일러설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 1400만 원 중 5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40만 원 중 12월까지 280만 원을 집행하고 5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가운데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관상식물 관정시설 예산 1억 1000만 원 중5000만 원은 집행이 가능한데 6000만 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관정을 설치하고 싶은 임산물농가는 많으나 관상식물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대상농가가 극소수라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행정관리 일반운영비 700만 원은 산림정책 강연회와 공유림 측량‧감정수수료 예산인데 강연회는 12월 개최예정이고 공유림 측량‧감정수수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회 추경에 5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449페이지 산림행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예산 9억 8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임산물박스대와 떫은감 연화촉진제 임산물 특성상 출하시기에 맞추어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부분 녹색산촌마을 활성화 예산 1억 3000만 원과농촌자원 복합화사업 2억 5000만 원은 백마산 둘레길과 바드리마을 지원사업으로 산주 동의 및 주민간 협의지연이 있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식목일행사 재료비 2000만 원은 식목행사 후 복합비료와 자재구입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50페이지 가운데 아랫부분 임도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금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것이며, 현재 임도 전 구간에 대해 노면과 측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가운데 부분 산사태예방 일반운영비 84만 원은 산사태취약지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금년에 서면으로 1회 심의하여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부분 산림생태복원사업의 시설비 955만 5000원은 2018년도 산림생태복원 예정지인 천황봉 주변에 타당성 평가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452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일반운영비 1967만 9000원은 산불출동차량 임차비이나 우리시에서 자체 차량 3대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어 예산이 남았으며, 산불예방 체계구축 예산 1770만 원은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장비임차료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로 석골사에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무인카메라 유지비 600만 원은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453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550만 원은 산불진화대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비와 산불신고자 및 산불진화 피해자보상금 예산으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 2580만 원은 산불진화 시스템구입비로 현재 우리시는 5대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가운데 아랫부분 자연휴양림 시설비 잔액 2억 2927만 원은 현재 실시설계와 자연생태도 등급조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일반운영비 800만 원은 이번 일요일 11월 26일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55페이지, 456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라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시본청에 87명, 읍면에 16명 총 103명을 활용하여 산림병해충 예찰과 재선충방제에 활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일부를 이월 조치하여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자연공원관리와 도립공원관리는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녹지공간조성 관리 시설비 예산 잔액 12억 9063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한 삼문 야외공연장 옆 녹지대 보수공사 3억 5000만 원 등 8억 5000만 원과 내이동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및 중앙분리대, 하천 식재 등으로 12월까지 12억 6063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쪽 도시숲, 명상숲 시설비 잔액 10억 4678만 4000원 중 3억 9123만 7000원은 시민의 숲, 무연고 개장 용역 등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아리랑동산 스토리텔링 시각화 및 시민의 숲 조성사업 6억 4430만 원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45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잔액 121억 5078만 9000원은 남천공원, 무봉공원, 대공원, 밀성공원 부지보상비로서 12월까지 27억 정도 집행예정이며, 부지보상비 89억 원 정도와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비 중 3억 6318만 원은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경상남도 1건, 산림청 2건 등 총 3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6년 17년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가로수위원회를 매년 각각 1회씩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은 5개 업체 공사금액은 6억 6788만 3000원입니다.
다음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개 단체 3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62페이지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고이월 13건 17억 8680만 2000원, 명시이월 7건 92억 8387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중 대추지리적표시 및 단체포장등록사업은 지난 10월 현지 확인하였으며, 12월 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 아리랑동산 시민의 숲 조성사업이 무연고 분묘 발견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며 내송체육공원과 경관녹지부지보상은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5371만 8000원, 수납액은 5169만 4000원, 미수납액은 7건 202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공유재산대부료 체납 6건, 가로수변상금 1건 중 현재 공유재산대부료 15만 4200원을 제외하고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46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16년 51건, 2017년 69건으로 총 120건이며 이중 18건이 외부업체입니다. 외부업체는 주로 재선충병 제거사업 설계감리 건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으로 산림조합 지원사업 및 계획발주 현황은 515페이지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사업으로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에 5건 515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과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산림소득 공모사업 외 5건 19억 8600만 원으로 3건은 선정되었고 3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현황과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1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내역은 2016년도에 33건, 2017년도에 30건 총 63건이 접수되었으며,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의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는 밀양강 둔치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으로 밀양강 둔치 경관개선사업에 예산액 1억 원으로 생활주변 소공원 조성과 시민화단 조화류 식재 등에 98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둔치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82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휴양림추진현황은 총면적 50㏊에 80억 원 예산으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4억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사전환경영향 검토 등을 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지특 신규사업비 3억 원과 지방비 3억 원 등 6억 원으로 진입로와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그리고 사업예정지 하부 계곡부분에 총 사업비와 별도로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물놀이 등 계곡 전체를 재해안전과 휴양시설에 적합하게 산림토목을 도에서 12억 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48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설비 세부집행 내역은 497페이지까지 총 96건으로 관내업체 74건, 관외업체 22건으로 관외업체는 주로 피해목 조사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였으며 피해목 제거사업은 관내업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49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농림사업 분야 추진현황으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외 14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숲가꾸기 추진현황으로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26건을 시행하였으며 504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국도 25호선 가로수는 총 7개 구간으로 메타세콰이어 등 1만 935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2015년 5건, 2016년 7건, 2017년 8건등 총 2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관내 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으로 근린공원, 소공원 등 85개소 181만 2393㎡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51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공원조성의 문제점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지 않는 공원 및 녹지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전체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공원녹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보상추진 현황으로 보상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삼문동 코아루에서 지엘까지 경관녹지가 보상가 문제로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봉공원과 대공원 추가부지 보상은 감정이 끝나 다음 주부터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대공원 관리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산림조합 지원 사업현황은 2건이며, 산림조합 계약은 총 99건 발주하였으며 515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49페이지 상단부분에 임산물박스대, 그다음 떫은감 박스대 보급현황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게 말하면 반시감 박스에 관련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그동안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반시감 박스대 때문에, 반시감 가격이 너무 하락이 되어 가지고 현재 4000원에서 7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대가 1200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600원, 본인이 6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반시연합회에서는 박스대 전액을 좀 지원해줬으면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들 센터부분도 있고 보조부분은 저희들은 거의 50%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하고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반시감이 헐어 가지고 지금 현재보면 따지도 않고, 아마 지금 달려 있는 것은 못 쓸 것 같습니다. 반시감 대부분이 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시감을 농가에서 따 가지고 보관해 있는 반시감도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헐은데 우리시 차원에서 판매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대책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농협과 같이 공동대책을 세운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반시 가격이 너무 싸서 저희들 행정에서 적어도 3회에 걸쳐 가지고 한 300박스 이상 직원 내부적으로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 각종 회의할 때 보면 좀 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다음 우리 직원들 계시는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지역 농산물을 내일부터, 또 모레 양일간 부산KNN광장에서 홍보를 합니다만 우리 서울향우회라든지 각 지역 향우회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에 이런 것을 홍보해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구대책을 좀 세웠으면 참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거기에 방안이 있다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저희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그 기관하고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 최선을 다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각 읍면동 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리 밀양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그런 강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재선충병 제거도 있습니다만 예방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산림녹지과에 부임했습니다만 예방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 그냥 산림청헬기로서 방제만 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강구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1일 날 산림청 차장하고 같이 항공시찰을 같이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이 예방법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피해목이나고사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제거작업을 하고 저희들 예방목적으로 나무주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재선충 균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 솔수염하늘소 보다는 인위적으로 옮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동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사실 소나무재선충에 관련해 피해목에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예방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방이 제대로 안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피해목에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목 제거보다도 예방에 더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피해목 제거, 물론 예방도 합니다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밀양의 어떤 강구나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저희들 지금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방제를 시작했는데 그당시에는 한 14만본, 15만본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예상을 7만 4000본 정도 해가지 고 한 50%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피해목은 줄었는데 면적은 저희들이 조금 줄었다고 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방나무주사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방주사하고 이동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하여튼 재선충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도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우리 시유림에 밤나무 제거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산외 희곡 시유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지장물 보상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지금 영농비 부분을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권익위에서 권고가 온 내용에 영농비는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내년 예산에 영농비를 반영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시유림에 장기적인 나무를 심어서, 그다음에 건축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러면서 지금 지장물은 우리가 보상을 다했는데 지금 영농비에 대해서 전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있었고 예산편성 할 때도 본 위원 들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권익위원회에서 한다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이것 얼마를 편성해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에.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저희들 한 2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여기에 농가주,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임대한 분이 두 분인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량이 이것은 몇 년 치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억에 대해서.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보상은 증빙 된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 하는데 그분들과 사전 협의를 해보니까 증빙된 자료는 일부 밖에 없고 어느 농가에 얼마 팔았다, 팔았다 하는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보면 자기가 기존 농사짓던 사람하고 자기가 임대계약을 했지만 농사 안 짓는 분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직 절충도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은 협의를 종용하고 있는데 가능한 저희들은 통계청에서 한 밤나무 임야 헥타 당 130만 원인가 얼마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작다 그러고. 저희들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년치 평균해가지고 2년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조인종 위원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묵혀 놓았다 지장물 보상 관련하고 하니까 자기가 짓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에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국‧도비를 받았지만 또 우리시 산림행정의 행정력이 거기에도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사후대처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요청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고생을 하지만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산림과에서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재선충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나무를 하고 약품을 투입하고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뒷마무리를 정말 이렇게 소홀히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제가 칼라를 못 뽑았습니다. 쓰레기 보이시죠, 그죠? 왜 이러느냐 하니까 이겁니다.
여기 가에 필요해서 흙을 팝니다, 이렇게. 흙으로 해서 가에 비닐 산 부분들을 두르다 보니까 웅덩이가 생깁니다. 여기가 어느 묘지 옆입니다. 묘지 옆에 웅덩이가 생겨 가지고 멧돼지들이 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성묘하러 가는 인근에 이런 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업을 하시는 데는 수고를 하는데 이런 작업하면서 간식 먹었던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널브러져 있다 보니까 정말 고생하고 나서 이런 민원들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 잘하고 일한 본치를 못듣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번 작업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민원들이 한번 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고 저희들 확인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는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수차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우리 밀양시내에, 밀양시 정책에 보면 휴양림도 있고 산림공원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일자봉 등산로 주변에 보면 재선충 관련해서 나무를 벌목하고 작업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훼손되는 부분들도있는데 벌목을 하고 난 이후에 예전에는 거진 이렇게 산행을 하면 시민들이 그늘 밑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하다보니까 벌목을 했던 데라든지 안 그러면 등산로 주변에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식재를 해서 휴양림도 조성이 되고 또 등산하는 분들도 그늘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내용들 듣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번 씩 올라가 보면 여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담당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 봄에 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일자봉 뿐만 아니고 여러 산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남산 쪽에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진달래군락지를 만든다고 해서 나무를 좀 많이 벴습니다. 베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잡목이 너무 없고 이래 하다 보니 민둥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특히 진달래 축제하기 위해서 무슨 나무라 해야 됩니까? 조화 부분들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행사할 때는 모르지만 정말 좀 보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 산에 가면 시멘 콘크리트로 의자를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1년만 지나고 나면 여기에 비가 오고 먼지 앉고 나면 이끼가 끼입니다. 이것 이끼라 해야 됩니까? 뭡니까? 시퍼렇게, 시꺼멓게 끼다 보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멘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사업을 하실 때 배제해야 되겠다. 사업을 잘해 놓고도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일부러 어떻게 보면 오래는 가지만 나무하면 비가 오고 썩고 이래서 교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러면 철재로 한다든지 이런 자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추화산 옆에 있는 자연보호 입간판입니다. 보셨죠, 그죠? 정말 이걸 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없는데 매년 예산에 보면 이게 한 300만 원씩, 200만 원씩 해가지고 입간판 도색하고 한번 씩 예산편성 되어 있죠, 그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허홍 위원그래서 이제는 이게 옛날에 70〜80년대 이게 필요했다면, 지금 멀리서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지금 사명어린이집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제는 이런 행정들은,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필요했던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그렇더라도 이제는 산 복판에 이것 있는 부분들은 한번쯤 검토하셔 갖고 철거하는 것이 맞지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허홍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설계변경 내용과 관련해서 476페이지네요. 이게 증도 있고 감도 있는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사업시행량 증가나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이 여러 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량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사업을 했을 텐데 왜 증가나 감소에 따른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증이 되고 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또 막상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산주도 그렇고 또 현장여건이 이게 또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은 현장여건하고 또 산주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런 사업을 펼치기 전에 어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주의 요청이라든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 하다보니까 감소해야 될 그런 내용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보상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삼문동 634-1번지 경관녹지. 이게 보상비가 130억 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그다음 16년도에 기이 20억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줬고 17년도에 왜 3억 5000만 원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관녹지가 삼문동 코아루 부분에서 미리벌초등학교까지가 경관녹지 부분인데 저희들 130억 원 총사업비는 130억으로 저희들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6년도 보상비를 20억 책정했는데 저희들 17년도에 3억 5000을 추가로 더 받은 것은 감정해본 결과 부족분 3억 5000을 저희들 더 받은 겁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이게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보상은 18년 이후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서를 아직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상비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되었으며, 보상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본 위원 알기로는 내년에 매입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여기 위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들었는데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나노교 들어가는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 20억 하고 3억 5000 부분은 코아루에서 지엘리베라움까지가 저희들 감정한 결과입니다. 하고, 나머지 지엘리베라움부터 미리벌초등학교까지는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일부 하는 구간도 있고. 저희들이 왜 이 예산을 130억을 잡았나 그러면 특히 삼문동 그쪽 부분은 경관녹지도 일부 필요하고 특히 거기 주민들이, 토지소유주들이 주변 땅값은, 보상가 250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상가가 너무 낮다. 일부 보상협의 하시는 분도 있고 보상협의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한 경관녹지를 저희들이 시유지를 확보를 많이 해야만 향후 녹지뿐만 아니고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다시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남기 위원지금 지엘1차 리베라움까지 경관녹지는 우리시에서 다 매입을 했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내가 담당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것까지는 다 보상을 했고 그 밑으로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것 우리시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세워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거기에 토지인상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그렇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게 경관녹지 우리시가 매입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걸 토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기 전에 좀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 지역은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경상남도 1건 있고 작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산림청 지적을 받은 게 2건 있습니다. 2건 중에 하나를 보니까 감사일자가 16년 11월 18일인데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업무교육을 실시했는데 뒤에, 이번에도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보면 감사지적 받는 그해 59건인데 그다음 지적받고 나서 그다음 17년도에 보니까 69건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중앙부처 감사가 잘못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황걸연 위원보시면 산림청 감사에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해서 중앙부처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사받는 그 해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59건인데 이 지적을 받은 그 다음 해에 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69건이나 됩니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감사가 잘못 된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 11월 18일 날 솎아베기 숲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3㏊이상 벌채작업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3㏊이하 벌채는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이것은 입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이하는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뒤에 보니까 ㏊ 표가 안 되고 있고 또 산림조합과관련된 여러 부분들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480페이지 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지금,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황걸연 위원그전에는 예산담당을 하셨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해도빠르실 거고 중요성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밀양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전 행정절차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도래재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1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7억 원 받았던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17년도 투자심사하면서 반영하라고 이야기 했고 그 밑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투자심사 관련해서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라 했는데 이것 과장님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분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보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다시 정부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 추경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해달라 그래 이야기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네들도 이것 업무역량이 안 따라 가는지 1년에 한번만 고집하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은 저희들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항상 말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중앙도 그렇고 도에도 보면 감사가 나오면 투자심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는 투자심사하면서 조건부로 중기에 반영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도 투자심사 하면 그런 전제로 하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여기 투자심사 받으면서 도래재도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교육 갔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방재정법 강의하시는 분이그래 이야기합디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5년 동안 자금배분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불가피하게 변화가 생기고 증액이 생기면 그 차기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 심한데 같은 경우는, 엄격히 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수정예산 심의할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예산운영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돈 그대로 쓰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심의하고 전체적인 자금계획하고 같이 승인되고 이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따라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조금 절차상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 답변하시면 원칙도 필요하고 지침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그나마 예산을 집행하시고 하시니까 이 부분의 중요성이나 또 절차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실과장님들은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추가질의, 허 위원님.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과장님만, 산림과만 이야기 아닙니다. 국장님,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이번에 안동가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 국회입법 전문위원 하시던 분, 출신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령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소통하고 한다면 이게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서로,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예를 들면 협의할 때처럼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정말 그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 산림과장도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 안 된 부분들 예산에 반영했던 것 지적하니까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도 정상적으로 되었다라고 언론보도에, 내가 오늘 지금 그것 자료 갖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 보도자료 낸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이 절차를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이게 위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조차도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다 아! 이것은 적법 절차에 되었다 이거지. 정말 적법 절차에 되었는지 이것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현 산림과장님은 대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예산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우리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는데 변경되면 나중에 하면 되더라. 일예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는가 압니까? 사석에서. 정말 우리 예산 이것 규모에 맞지 않는 예산 전부다 삭감 한번 하고 나면 딱 고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란 나겠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 황걸연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정말 신중하게 국장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중간에 변경이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동의 받을 건 동의 받고 그런 과정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되고 서로 의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도래재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17년도 투자심사 받으면서 금액이 그때 얼마, 투자심사 47억에 받았습니까? 47억에 받았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투자심사 80억으로 받은 걸로 지금 저희들 47억으로 받으면 80억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30% 이상 증액이 되면.
황걸연 위원지금 보니까 투자심사하면서 여기도 조건이 달려 있네요, 보니까. 결국 이게 도의 투자심사 받은 건 40억 이상 넘어가니까 도의 투자심사를 받는 거고 여기에 투자심사 조건이 국비 미확보시 대체재원 확보방안 강구 이래 놓았는데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이것은 지특으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았는데, 지특사업은 처음에 고리걸기가 힘들지 고리 걸어 놓으면 지특 40억은 저희들 확보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나머지 이 부분은 다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고. 다음에 465페이지 465페이지가 아닙니다. 485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추진현황 쭉 나와 있는데 요즘 데크 설치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데크를 많이 사용하고 그 예산도 상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 다 관급자재로 하겠지만. 이런 등산로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한 얼마나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한 2년 정도, 3년입니다.
황걸연 위원3년이죠? 이것 관급자재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 자재는 부서에서 추천할 것 아닙니까? 어떤 자재를 쓸 건지.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저희들 가능한 계약부분은 계약부서에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특히 시설관련해서는. 시설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그 지역에맞고 풍토에 맞고 여러 가지 체크해 가지고 회계부서에 이런 제품을 사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을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도시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해천 같은 경우 공사 하자보수기간은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 남아 있는데 자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은 끝이 난 부분도 있고 한데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 이 자재는 보니까 1〜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다 망실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관급자재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자재부분은 하자가 있는 부분 같으면 가능한 업체에서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면 업체에서 보수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특히 데크 같은 경우는 자재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날 거고 최소한 처음 이 물건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제품에 대한 재원이나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들 쭉 설명을 다 들으실 건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명이 한 7년 정도까지는 보장이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도 안 된 게 망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요즘 데크 관련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 자재선정에 신중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손실이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 위원장 손문규제가 질의 하나
황걸연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산림조합 계약발주 현황에 보면 입찰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에 입찰되었다는 게 없거든요, 지금. 지금 515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임도보수사업에 계약금액만 3800만 원이 되어 있지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계약이 얼마 되었다 이게 없거든요. 이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좀 설명 드리면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이게 15년도 거라서 과장님이 잘 모르지만 지금 17년도 것도 예산액이 얼마라고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예산액이 없는데 계약금액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 얼마에 계약이 얼마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금 계약이 얼마에 되었다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예산 얼마에 계약금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에 산림조합에 입찰은 그냥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 입찰 본금액을 산림조합에 주면 되지만 입찰 외에 돈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부분은 특히 산림사업은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산림조합에서 전문작업단 보유를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또 노하우도 많고. 금액이 작은 지형은 보면 일반 산림업체들이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자원법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산림조합에 사업을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519페이지에 71번 한번 보십시오.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경제수 조림해가지고 2억 2200이 나갔다 아닙니까? 이 예산을 2억 2200만 원만 미리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2억 5000인데 2억 5000을 먼저 주고 이게 정산이 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그런데 이 금액은 설계금액에 우리 낙찰률 한 80% 정도 해가지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 위원장 손문규설계금액에 80%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이 예산을 2억 2190만 원을 설계금액에 80% 같으면 이 예산을 주고 나면 정산 안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정산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해마다 정산 이 건건이 정산을 다 하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담당자분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15년부터 17년까지 이게 99개인데 입찰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찰 빼고 정산 내역서를 주세요. 정산 내역서를 이 건건이 정산 내역서를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479페이지 산림조합 특화사업해가지고 산림청에 미선정 되었다는데 비가림시설 산림조합에서 뭘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저희들 산림자원센터에 피해목 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게 생목을 치면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그다음 파쇄기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 한 20개 정도 왔는데 경기도하고 전남 두 군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저희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보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피목이 들어오면 비가 맞기 때문에 비가림을 하려고, 그럼 건물자체를 짓는다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비가림 시설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면 되지 이런 작은 걸 신청합니까? 이것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손문규7억 정도 들어가는 같으면, 비가림을 한다. 위에 집을 짓는다는 소리인데, 7억 정도 같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그런데 비가림시설 보다는 기계장비 파쇄기가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게 이렇게 비가림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지금 산림과에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 11월, 12월에 다 예산 소진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참 저희들이 좀 안이하게 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 재선충이 10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또 산불도 11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있는데 일부 나머지 부분은 조금 빨리 당길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 좀 안이한 부분은 죄송하게 여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사실 우리 항상 연초에 보면 조기집행 이래 갖고 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산림과에는 조기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50% 넘게 남았습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좀 신경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홍 위원추가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손문규예,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508페이지 관내 공원 현황에 보면 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 미시행 부분이 있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있습니다.
허홍 위원미시행 부분 완료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저희들 내송공원 부분은 아직 보상이 덜 끝나가지고 보상 끝나는 대로 공원 수립을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이고 평촌공원도 아직까지 저희들,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은 별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평촌은 이번에 공원부지는 해제되지요, 그죠?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질문하는가 하니까. 과장님! 용두산공원에 미시행되는 부분이라든지또 지금 일자봉입구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개인사유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가곡동 도자기 위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사업 측량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 때문에 사업이 지금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개인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아예 토지소유자는 보상에 안 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사업도 중단해야 될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도로 자주 접촉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지적을 합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 위원장 손문규중지를
황걸연 위원아니 중지 말고. 기록은 남기되 방송은 끄고. 회의진행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남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461페이지 아리랑동산 시민의 숲 조성공사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인데 이게 지금 준공일자가 지났는데 공사중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동산 시민의 숲 이 부분은 저희들 무연고 분묘가 126기가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자로 저희들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아니 이 사업을 할 때 그 위치에 무연고 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거기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막상 업자가 들어가 뒤비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무연고 묘지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최남기 위원몇 기나?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현재 126기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50기정도 더 나왔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최남기 위원그럼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네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무연고작업은 다 끝나고 아마 조만간 작업 재개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사업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고이월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진도율이 100%인데 유독 56%짜리 하나 있거든요. 이건 왜, 사고이월인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이 부분은 단장 대추부분인데 지리적표시하고 단체포장등록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앙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번 10월 달에 현장 확인을 다해가지고 갔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 단장 대추는 지리적으로 고리처럼 해가지고 외부에서 올 수 없는 지역이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1월말, 12월 달에 심의하고 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남기 위원이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482페이지, 3페이지 여기에 진정과관련해서 이희락이라는 사람이 진정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했네요. 이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진정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 분이 뭐하는 사람이며, 하기가 정보 때문에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 이분이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이 분은 산내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밀양강 오디세이하고 멀티미디어쇼와 관련해서 시설장비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야외공연장 쪽으로 가다 보면 소나무 몇 개 서 있잖아요? 거기 본 위원이 보니까 소나무가 몇 개 나무가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 이야기했더니 담당자가 산림녹지과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던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야기 못 들었는데 오늘 바로 현장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거기에 보면 나무가, 한 몇 개 나무가 지금 색도 바랬고 상태가 안 좋고. 그다음 우리 시의회 앞, 시의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들어오는 왼쪽 편에도 소나무 2개 중에 하나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엇 때문인지몰라도 육안으로 보니까 나무 색깔이 조금 오른쪽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 해보고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산림조합 예산 정산서를 달라 그랬는데, 이체를 하죠? 통장이체를 하죠, 예산을. 산림조합으로 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안주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계약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준공계 받아가지고 회계 경리부서에서 돈을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어느 금액을 줘가지고 정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약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아까 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계약금을 100% 이 계약금대로 다 준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다 줍니까? 계약금 다 줍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그런데 혹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보조금하고 우리 일반사업비, 시설비하고
○ 위원장 손문규아니, 아니 보조금 말고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이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일반 시설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일반 시설비는 정산안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일반 시설비는 사업 준공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에 따라 가지고 회계부서에서 돈을 집행을 다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회계부서에서 하면 1000만 원 같으면, 계약금이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다 주고 나면 그길로 소멸입니까? 정산안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그 부분 가지고 별도로 정산안하고 만약에 보험료라든지 자기들 계약에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감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감을 해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은 있어도 사후에 그 집행된 부분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손문규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99건 중에 정산한 금액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전부 시설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 정산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나중에 보험료하고 그 정산부분을 제가 좀 착각해 들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계약금은 1000만 원 계약을 했으면 1000만 원 주고 나면 10원도 정산하는 금액이 없네, 그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장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담당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황걸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
황걸연 위원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 위원장 손문규설명 먼저 듣고 하시렵니까?
국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아까 황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국가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즉 우리시 같은 데는 기상과학관하고 바이오연구지원센터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단지 「공유재산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국가 가 밀양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절차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금번 정례회 때 그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국장님 그러니까 기상과학관하고 바이오연구센터는 공유재산관리심의는 받았다 이 말이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시 자체에서는 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동의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그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부서간 이견으로 인해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걸연 위원많은 사업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사업 입안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갈 것인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이것 빠른 시일 내 의회 승인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농정과장 배우근

어제 농업인 한마당 축제 의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241억 509만 1000원 중 66억 64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4억 4091만 6000원 잔액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일반운영비 잔액 2561만 1000원은 4/4분기 후계농업인 농정신문 구독대로서 12월 집행예정이며, 농업인자녀학자금 일반보상금 1억 801만 2000원은 4/4분기 학자금으로서 12월말에 집행예정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잔액 5342만 2000원은 3/4분기 공제료로 농협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즉시 집행하겠으며, 농어가 도우미 일반보상금 잔액 3439만 8000원은 농촌지역 출산율 저하로 도우미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9586만 8000원은 농업기술센터 본청과 대강당 사이 아케이드 공사비 2000만 원과 청사 내진공사비 1억 7000만 원으로 아케이드 공사비는 집행하였으며, 내진공사는 상세 평가가 끝났으므로 곧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하단부분 농업경영컨설팅 잔액 1000만 원은 농가와 법인 1개소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사업완료 후 지급예정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500만 원은 시기미도래하여 12월 중 2664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추경 시 2835만 3000원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친환경농업 육성 일반보상금 잔액 4315만 8000원 중 친환경 인증비용으로 2844만 원은 4분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유기농농업자재 민간자본이전 잔액 2200만 7000원은 친환경농가에 친환경 약제 구입비지원 예산으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으며, 다음 토양개량제 잔액 4104만 3000원과 유기질비료 8억 6785만 원은 농가와 농협에 사업을 독려하여 12월까지 집행에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후퇴비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4900만 9000원 중 4000만 원은 초동면 성진그린텍 퇴비제조회사의 악취방지시설 사업비로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완공 후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 5억 2650만 원은 관리기 외 4종 313대 4억 2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6대 1억 245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사업 2473만 8000원,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75억 9646만 8000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억 8655만 5000원, 밭농업직불제 18억 7208만 원은 사업시기미도래로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연구개발비 1025만 원은 상남농협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용역비 지급잔액으로 사업완료시 즉시 지급토록 하겠으며, 일반보상금 5711만 8000원은 단일미단지 보상금으로 12월 달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4079만 8000원은 6월 1일 산내 얼음골사과 우박피해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잔액 8억 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대행료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일반보상금 2130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잔액 2억 7000만 원은 남밀양농협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비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져 2017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다 보니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일반보상금 2억 6020만 원은 산물벼 수매가 끝나는 즉시 지급토록 하겠으며, 식량작물 수매운영 1억 6758만 원은 식량작물 포장재 지원예산으로 12월 중순에 집행 완료하겠으며, 수산종묘매입방류 일반보상금 1112만 8000원은 생태계보전을 위한 외래어종 퇴치보상금으로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으며, 어자원관리 재료비 5000만 원은 어민들을 위한 선착장 설치 사업비로 하천관련 법적인 문제로 추진이 늦어졌으나 관련부서와 협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3억 3500만 원은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설치 사업비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신기술이 접목된 양식장이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35억은 추경에 확보한 적립금으로 정기예금을 실시하였으며, 아랫부분 농어촌발전기금 조성비 예비비 80억 2043만 1000원은 현재 적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처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의회 5분 자유발언 농정과 소관은 4건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 및 상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6회, 밀양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회 총 7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당은 참석자 1인당 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5회, 밀양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회 총 6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농정과 주요 단체인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에 보조한 내역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 2016년도 6개 사업에 3220만 원, 2017년도 6개 사업에 3220만 원을 보조하였으며, 여성농업인연합회 2016년, 2017년도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비로 각각 3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된 쌀소득등고정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직불금 지급 후 발생된 누락자에 대해 100% 지급 완료하였으며, 농산업인력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 3억1697만 9000원은 추경시 통계목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된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8억 5738만 4000원은 당초 23억 예산 중 토지 수용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63% 정도 집행되었으며 나머지도 올해 안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업인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억 8100만 원은 당초사업시행부터 1년 정도 늦어져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건에 1억 3745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16년 밀양농업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건으로 국가기관인 부산대학교에 88% 수의계약하였으며, 계약금은 4400만 원이며 2016년 12월 31일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먼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서 ㎡당 지원단가가 10원이며 2015년, 16년에는 보조 5원, 자부담 5원이고 2017년에는 보조 8원, 자부담 2원이며 예산액은 5억에서 8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농촌인력은행구축사업은 8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물품구입 시스템구축, 구인‧구직 알선, 교통비, 교육 등 제반 운영경비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농산업인력지원 사업으로 2016년 4월 14일 의회 동의를 받아 밀양시농산업인력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2016년 7월 25일 위탁계약을 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에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 봉대마을 해바라기 축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현황,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는 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574페이지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내역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외 6개 사업으로 248농가에 6억 9247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참고로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이 폐지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은 무농약과 유기인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현황은 3개단지 85㏊이며,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6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및 일반미곡 RPC매입량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6년,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 및 일반미곡 RPC 매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78페이지 중간부분 RPC지원내역은 2017년 산동농협 RPC에 원료투입구 증설 및 조선기 교체를 위해 지원한 내역입니다.
참고로 올해 매입가격 미확정으로 우선 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2018년 1월에 매입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80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에는 은어 외 5종으로 4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2017년도에는 잉어 외 4종 4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어족자원 실태조사부터 584페이지 밀양강 어종별연도별 출현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현황 및 청착지원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매년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연령대는 50〜60대입니다. 귀농‧귀촌 도비 보조 정착지원 사업내역으로 2015년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2017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586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는 시비 정착지원 사업내역이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시비 지원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최근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귀농인의 유입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귀농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으로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589페이지부터 636페이지 농업기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청양식품 영농조합법인에 2016년도에는 기반조성을, 2017년도에는 마케팅부분 농업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사업비는 각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부터 639페이지는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지원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자금으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융자하며 대출이자는 1%입니다. 2015년까지 융자지원 실적은 없으며 2016년도에는 시설운영자금으로 26명에 8억 22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31명에 1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지정 및 운영실적입니다.
마을지정으로 퇴로마을, 방동, 평리마을 3개소이며 각 마을마다 사무장 인건비를 월 1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객수, 매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친환경연합회, 귀농인협의회, 쌀전업농 6개 단체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지원 현황은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농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미촌리 944-1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94만 4349㎡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3434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서 밀양시로 2016년 6월 20일 사업이 신청되어 7월 20일까지 주민의견청취 및공람공고를 하였으며 7월 29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11월 21일 농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으며 11월 24일 농어촌관광단지 지정 및 고시하였고, 2017년9월 20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10월 26일 밀양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실과별 담당업무 내용으로 사업자유치, 투자단지 조성 등 제반사업 총괄은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쳤으며 저희 농정과에서는 단지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지 내 조성될 개별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농정과에서 밀양시장 명의로 최종 개발 승인 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밀양제일영농조합법인 저장창고, 가공시설 등 우리밀 저장 가공 건조시설을 지원하였고 점검결과 이상 없었으며 3억 5000만 원이 밀양시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지원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지원된무인헬기 1대와 운반트럭 1대는 사업자의 사문서 위조혐의로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 가지고 우리지역에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우리지역 내 대형마트에 우리 밀양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입점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안가 봤습니다만 홈플러스에 가보니까 우리지역 밀양쌀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답변을 피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없던데 다른 데 어디 들어가고 있는지. 완결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밀양쌀은 산동농협 RPC로 해가지고 ‘흙으로 빚은 쌀’브랜드를 가지 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마트나 이런 쪽에는 거의 납품이 안 되고 있고. 또 그쪽하고 단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맞아서 납품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쪽으로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우리밀양쌀 홍보를 위해 가지고 각종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지금 밀양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우리 시내 대형마트에는 납품되지 않고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우리 밀양에 있는 학교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루 1일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지금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쌀은 주로 무안 강동에 있는 친환경쌀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의 쌀을 전량 상동RPC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걸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밀양시 관내 각 학교에 제가 알기로 한 160톤 정도는 전량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강동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 전량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우리 미곡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현재어디 판촉이랄까, 판매랄까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우리 과장님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저희들도 꾸준히 홍보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과에서 말고 축산기술과에서 골든킹 2호라고 특수미를 내년에 시범재배 해가지고, 그쌀은 향기나는 쌀로 저번에 한번 시식도 시청식당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쌀이 상당히 향기도 좋고 미질 밥맛도 좋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쌀이다 이래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대한민국 쌀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 여러 수백 개 정도 되고 그리고 또 경기도 이천 쪽에는, 저 위 쌀 미질이 원체 좋아가지고 사실 쌀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다 하는 게 제가 RPC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는 가서 항상 요구하는 게 하여튼 밀양쌀을 좀 많이 팔려 달라 그런 쪽으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쌀이 기존 재배하고 있는 쌀은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새로운 골든킹 2호를 우리가 단지화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밀양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지난간담회 시에도 골든킹 2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번 추석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2㎏인가, 1㎏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소량의 맛을 보라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먹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디다. 괜찮은데,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밀양쌀을 브랜드화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우리 친환경 육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해마다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다른 지역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은 유일하게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에서는 왜 우리 밀양은 줄어드는가! 왜 그렇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귀찮습니다. 돈도 잘 되고 안하고. 그래서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친환경농업 하시는 농가들도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단장 미촌 그쪽에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가 들어서면 대규모 농산물판매장이 아마 들어설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나노단지에 한 50만평이 들어가는데 저쪽에 농가들이 앞으로 계속 평생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은퇴할 때까지는 어디 가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멀리도 못 가실 거고 그래서 어디 친환경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단지는 한 농가가 대량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단지 쪽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그 인근의 많은 농가들이 은퇴하실 때 까지 편안히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친환경은 소규모 농가에 권장을 해서, 대규모 농가에서는 친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농가에 좀 권장을 해가지고 또 지원도 우리 시비가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지원해서 친환경을 좀 육성화해야 되겠다. 전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이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권장해서 친환경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지금 현재 우리 공공미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매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공공미 수매를 하고 있는데 1월경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달 30일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전량이 아니고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시중가격에 한해서 일부 농가에 우선 지급금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국가에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디를 가면 하루만 지나도 연체를 물고하는데 지금 11월 10일부터 우리 공공미 수매를 했습니다. 오늘이 24일입니다. 근 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국가에다 지금 외상으로,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지금 현물을 주고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관리원에서 이달 30일까지 아까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일반 시중가격에 한해서 우선 지급금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은 경우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인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수매장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정보를 받기로 일단 중도금을 오는 28일부터 1등 기준으로 3만 원 정도 중간 정산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1월 달에 드리는 걸로. 그리고 28일 이후에 매상 수매 댈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중도금 입금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중도금이 지금 1등 기준 3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지금 일반 시중가격이 120㎏ 기준해서 14만 1000원 이야기가 들리는데. 일반 시중에 현재 가격에 준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1등 가격에 3만 원하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물론 우리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이것 좀 건의를 해서 우리 농가가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것은 우리 농가를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외상으로 가져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3만 원을 준다, 1등 가격에 한 포대당.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건의를 꼭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가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위원님 말씀대로 3만 원은 좀 작은 것 같은데 일단 중간정산은 11월 28일부터 지급을 하고 쌀값 확정이 12월 25일경에 실제로 확정이 되므로 해서 1월 달에 최종 정산을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혼자 건의한다고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농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다른 타 지역에서도 아마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건의를 꼭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종 위원예.
○ 농정과장 배우근이게 40㎏ 한 포대에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대금이 5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 1등이 5만 원이었거든요. 그 5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비교하면 지금 3만원 지급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만 원, 올해는 인상가격이 몇 천원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크게 작다고 이래 생각을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수매하고 나면 바로 이틀 이내에 본인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우리 공공미 수매가격도 결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1월 10일부터 공공미 수매를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농가가 지금 돈 한 푼 못 받고 외상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줘놓고, 그다음 돈도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사실 3만 원 이게 지난해 수준이라도 우리 농가한테 지급한다든지 하면 그나마 농가에서 불평이 덜할 텐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고 3만 원을 준다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꼭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톤백 수매에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 오늘도 그렇고 매일 마침마다 수매를 하는 곳에 아침마다 갑니다. 가면, 하는 이야기가 톤백, 말이 톤백입니다. 처음에는 1톤씩 수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1톤을 하니까 좀 무리다 이래 가지고 좀 무게를 낮춰 달라 이래 가지고 800㎏, 현재는 800㎏. 그런데 800㎏를 하더라도 일반 우리 농가에서 트랙터가 한 50마력 대를 가지고 있는, 보통 50마력, 농가는 80마력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50마력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50마력대 800㎏ 들기는 듭니다. 드는데, 야적이 안 됩니다. 야적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우리 농가에서 이 톤백을 또 수매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는데 또 농기계를, 지게차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로 해주면 야적하기가 아주 쉽다 이런 건의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아침에 우리 도의원 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도의원이 바로 도에다 건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니까 검토해서 참 좋은 건의다는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관에서 실제로 문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의를 해서 우리 농가에 편리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건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추경예산 관련할 적에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남밀양농협의 방제용 무인헬기 지금 아직까지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들여 가지고 무인헬기를 사용하다 행방불명되어 못찾고 있는데 여기에 GPS를 그 당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현재 드론,일반 드론에도 GPS를 달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 무인헬기 돈 한 2억 정도하는 이 기계에 GPS가 없어 가지고 못 찾고 현재까지도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업체에다, 우리 밀양에 지금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산한 업체한테 건의를 해서 GPS를 꼭 달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저번에 국토부에서 헬기가 실종되었을 때 담당사무관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점은 도를 통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톤백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농촌이 고령화되고 일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추세가 톤백으로 가자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톤백 수매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게 오히려 더많은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톤백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톤백 저울이라든지 양곡보관창고, 출입문 개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톤백 수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 밀양시도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또 한 가지는 톤백수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옛날 기존 그대로 현장에서 들고 내리고 다시 또 올리고 하는데 요즘 다들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구 수매현장에 나가보면 이야기들이 방법을 좀 개선하면 농민들이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겠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선에는 예를 들면 농협창고 기계장 앞에서 할 때는 또 가능한 부분들이 뭔가 하니까 파렛트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 편리하다. 집에서 파렛트를 깔고 적재해오면 현장에서 떠가지고 바로 내려서 수매검사를 하면 고령인 우리 농업인들이 들고 내리고 하는 그런 수고는 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 참 그 생각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대부분 보면 농협에 다 있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적재할 때 파렛트를, 또 몇 몇사람들은 그렇게 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농협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적의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는 가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톤백 수매가 저희 밀양시에서는 무안하고 초동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동그쪽에 창고가 새로 올해는 지어져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울하고 창고가 또 있어야 되고 기존 창고는 개보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동농협에도 방문을 하고 삼랑진농협에도 조합장님 만나가지고 그런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지금 수매장에 가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40㎏ 그것 못 들거든요. 그것 들고 나면 며칠 몸살 하신다 하고 이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이건 좀 바꿔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톤백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산물로 해가지 지고 바로 타작해 바로 사일로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 튼 이 부분은 첫째 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북에는 내년에 또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지으면 톤백 수매도 가능하고 그럴테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톤백수매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산물수매도 그렇고 방법들을 예를 들면 수매현장을 꼭 지금처럼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고 또 장소변경이라든지 창고 앞에서 바로 한다든지 또 파렛트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하면. 농협 쪽에서, 농협창고 앞에서 예를 들면 농협하고 협의만 잘 되면 지게차만 있으면 일반 농민들이 요즘 농가에 파렛트가 많이 있습니다. 비료라든지 구입하고 나면 파렛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하면 굉장히,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40㎏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들이 들지 못할 때 바로 떠 내리면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어제 우리 농업인 한마당 축제행사를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한 1500정도 들었습니다.
허홍 위원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방에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어쨌든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행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다 좋자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행사취지는 이렇게 공감을 하고 하나 시기성이라든지 또 급하게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부분들 과장님도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그런 행사를, 예산도 없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이라든지 기타 유관기관에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또 다르게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내일하는 고향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들 때문에도 그쪽에서 현지에 있는 우리 농협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또 이것도 농협을 청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니, 저희들 만나면 뭐라 하느냐! 의회에서 그런 돈 예산 주면 안 되냐고 이런 식입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정말 이게 예를 들면 계획을 갖고 예산을 가지 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수행할 수 있을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한 현실인데. 지금 또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과농가에서는 굉장히 바쁜 철인데.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아마 또 내년부터 이것 매년 하지 싶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1회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 보면.그래서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이런 좋은 행사하고 나서 뒷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우리가 지금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스폰서를 많이 받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시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손을 벌려서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당축제를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시군 소장회의에 가셔가지고, 가니까 시군마다 거의 농업인들을 위해 조그마한 행사가 다 있어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마침 저희들은 지원사업 평가회가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 하는 김에 묻혀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해 농업인들, 사실 품목별로는 조그마한 행사가 다 있습니다. 깻잎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아울러 가지고 한 자리에 해가지 고 서로, 지금 올해 또 여러 가지로 가뭄도 있었고 고추 값도 헐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서로 격려도 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금만 더 키우면 될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장님들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취지 같으면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처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단체들이 돈을 좀 내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체들이 돈 내는 것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행정에서 힘을 한번 써 보겠다 그래가지고 농협에도 조금, 농협하고 저희들도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여튼 민감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미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다 좋자고 하는 행사입니다. 내일도 큰 행사가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손을 벌리는 데가 많다보니까 예를 들면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심적부담도 가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시고 향후에도 무슨 행사를 입안하실 때 정말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은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참석해서 축제분위기에 젖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취지야 어쨌든 간에 예산 없는 행사를 하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실무자를 부르든지 조합장을 부르든지 불러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출연금을 내라,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실무자도 한번 안 부르고 조합장들한테도 그냥 전화상으로라든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조합장님은 그 돈 언제 줬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하든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출연금을 받을 것 같으면 자! 상남농협에 보리쌀 좀 갖고 온나. 상동농협에 대추 좀 갖고 온나 그렇게 해서 그게 꼭 판매를 한다는 것 보다도 서로가 선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을 해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거기는 농산물판매도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어제 한마당축제는 사실 힘든 농업인들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판매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각종 첨단 영농기계라든지 그리고 또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다보니 판매는 사실 농가에서 생산된 것 판매한다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말씀 안 맞다 아닙니까? 센터 홍보할 것 같으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야 그런 행사를 가을 마치고 한번 열어주면 좋죠. 좋으나 당사자들은 사실은 무슨 의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논이. 단지 출연금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실무자를 데려다 놓고 자! 이것은 농민들의 위안잔치라든지 서로가 대화를 좀 하자라는 그런 잔치기 때문에 농산물을 서로가 홍보를, 각 농협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자라든지 말자라든지 이런 의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논했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배우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산 농협에 협조를 구하는 마당에 제가 직접 상동농협장하고 밀양농협장을 찾아뵙고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이 며칠 지나서 농협장 전체 회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 고 할 사람은 하고 이게 그것하면 예산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 위원장 손문규그러나 그 이야기를 그 두분한테는 했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조합장들은 충분한 논의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이 각 농협은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조금 잘사는 농협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못사는 농협은 조금 적게 내고 이렇게 출연금을 거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할, 또 무슨 축제라든지 새로운 그런 출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하십시오.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것은 농정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농업 전체, 기술센터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농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정된 지원 사업 부분들만 깊이 자꾸 연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중지원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검토하시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 하니까 순서대로 해서 지원 안 받은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보상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 밀양에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센터소장님 계시니까 기술센터의 실과장님들하고 간담회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좀 숙지를 시키셔 가지고 지원사업 선정 시에 그런 부분들은, 불과 1년 뒤에 있으면 다 철거한다든지 2년 뒤에 철거 할 것 같으면 옮겨 가지고 선정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지원 사업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꼭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저께 했던 행사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저희들이 행사하고 나서 여러 단체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취지는 좋고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못 보던 사람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농업인들을 위한 잔치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가보니까 농업, 축산인, 임업 이렇게 3개 단체가 같이 해가지고 한마당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다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를 아까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를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쪽의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소 같은 경우는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축제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장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계절도 물론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난 뒤 3개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축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계절을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니 날씨가 하루하루 많이 차이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계절을 조금, 수확계절 추석을 새고 나서라든지 이렇게 좀 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40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을 들여다보니까 퇴로마을에 15년도에 방문객수와 비교해서 16년도에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다음 17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만 1486명 정도로 해서. 이게 퇴로마을에 체험휴양마을로 해가지고 여기 주요시설에 보니까 교육 및 체험장, 교육장, 민박시설 해가지고 전에 치즈스쿨인가 이런 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오다 많이 끊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방문객수가 반으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처음에 퇴로 고가마을 체험이라든지 치즈마을이 형성될 때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특히 학생들 단체로 많이 오고 했는데 사실 그 뒤로 좀 흐지부지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도 다른 데 이 비슷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방문객이 많이 줄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우리시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고 민박시설을 만들고 해서 주로 오는 방문객들이 학생들 전에 한번 보니까 대형버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를 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밀양의 관광차원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앞서 우리 조인종 위원님, 허홍 위원님 톤백 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지금 톤백 저울 지원해주고 있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자부담도 있고.
○ 농정과장 배우근자부담이 50%고 보조가 50%고 그렇습니다. 110만 원 정도 합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아까 규격화하는 문제, 파렛트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 생각은 드는데. 저것 아마 규격화하려면 농협이 계통 구매하는 과정에 규격화되어 있어 가지고 800㎏, 지금 1000㎏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있고, 파렛트는 또 이게 다 회수용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파렛트를 전량 매입을 해야 하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좀 부족부분,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톤백 수매를, 우리가 톤백 저울을 지원해줘도 그게 항상 보관하는데 톤백 저울이 제법 클 겁니다.
파렛트 한 2개 정도, 파렛트 1개 보다는 훨씬 더 되고 그걸 또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보관하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톤백 수매하면 농협창고에 들어가야 될 건데 차라리 이걸 자부담 해가면서 보관하기도 힘든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농협창고 앞에 계근다이 만들어 가지고 농협앞에서 바로, 차에서 바로 계근해 가지고 농협창고로 보관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 비용도 적게 들고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수매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그게 가능한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남밀양농협에 2대가 지원되었습니다. 되었고, 마을에 7대 개인한테 53대 이런 식으로 해 전부 83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제가 지금, 저울을 그렇게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이 구매하면 50 대 50으로 사는데 그래서 80몇 대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어차피 농협창고에 들어가야 될 거니까 차라리 농협에 계근할 수 있는 다이를,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차가 가면 바로 무게 재고, 톤백이 들어가더라도. 그럼 바로 농협창고에 저장하면 되니까 그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그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농협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 농정과장 배우근그 문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십시오. 농민들한테 50 대 50 자부담해서 일부러 사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현실성 있는 답변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서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조인종 위원님하고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무인 헬기가 행불상태인데 아까 보험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우리시가 50%하고, 농협하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매입은 했고 그 보험을 농협에서 2000몇 백만 원씩 들어 가는데지금 무인헬기를 찾지를 못해 보험 보상을 받기 힘들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 헬기 아직 찾지를 못했고 지금 저희들도 도에도 보고하고 남밀양농협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최초로 일어난 경우가 되어 보조금회수 조건에도 명확하게 명시된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남밀양농협에서 낙엽이 지고 이러니까 또 저게 드러날지도 모른다. 12월 달까지 찾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게 헬기를 못 찾으면 보험이 아예 안 된답니다.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찾는 데까지 한번 찾아보고 그 이후에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도비도 사업비가 좀 들어갔으니까 저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제 앞으로 우리 세상이 많이 변할 건데, 앞으로 드론 나오고.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일 문제는 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세 번. 그 헬기가 민가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산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산불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농업관련, 또 여기에 관련된 정부부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여기 처리사항에는 완결로 되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완결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는데.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전국의 5대 농업도시로 손꼽히는 도시고 어쨌든 우리 밀양시 지금은 산업분야보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농업의 비중이 60%이상이라 그랬습니까? 그 정도 되는 도시인 것 보면 이 농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농민들의 자긍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고 지금 우리 농업, 그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 시민대상에 농업부분 수상자가 작년에 1명이라 그랬나, 얼음골사과 관련된 김문섭 씨인가 한분 수상 외에는 그다음 수상자가 없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것 센터에서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에 특산물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생산되는 60%가 넘어가고 거의 밀양에서 다 이루어지는 생산품들도 많고 밀양이 그만큼 농업에서는 우수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농민들한테 자긍심을 좀 줄 필요가 있고 그런 분야에 보면 시민대상에 산업분야, 산업분야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시민대상에 우리 박연차 사장님이 받았는데 그분은 출향하신 분입니다. 출향하신 분, 그만큼 하기 때문에 받을만 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하나 분야를 새로 만들어서, 농업대상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럴 사정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산업분야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큰 농업분야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농업인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밀양이 경상남도에서도 대표적인 농업도시이고 농가소득도 전국이 한 1100만 원 되는데 밀양은 3400만 원 되는 농업소득이 높은 도시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 고 꼭 우리 농업부분에 그런 상이 하나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내년에도 또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 잘 모릅니다. 행정이 해줘야, 상신도 해주고 만들어주고 해야 거기 대상에라도 올라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가지고 특히 소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톤백 수매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말했던 파렛트는 파렛트 지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대부분 비료라든지 예를 들면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 오면 파렛트로 납품이 많이 됩니다.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다 폐기 또는 추울 때는 또 불 떼는데 그게 오히려 더 농로에 폐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번에 상남면에 어떤 분은 그것을 주워서 해왔어요, 수매현장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파렛트 규격화 할 필요, 결국은 농가창고에 가면 다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에 적재하고 수매현장에 나오면 수매현장에서만 다시 또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재는 그런 수고만 들어 주더라도 차에서 바로 지게차로 떠 가지고 수매장소에 놓음으로서 일손을 든다. 농민들은 싣고만 오면, 집에서 실어 가지고 현장에만 오면 현장에서는 지게차로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도 파렛트 지원 사업 이런 것은 필요 없이도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장님, 과장님 계신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농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도 이렇게 다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밀양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농작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또 품목별로는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약간 작다라고 느끼는 농업인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농작물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근, 또 양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밀양에 상당히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맞춰서 지원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비닐덮개 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대도 그렇고 지원사업도 그렇고 수량이 임대도 몇 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농가에서 해가지고 그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적기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번에 아마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또 연근도 지금 우리 밀양에, 아마 전국으로 하더라도 재배면적이 상당히 상위층에 들어 갈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양파 여러 가지 이렇게, 맥문동도 그래서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배면적에 따라 가지고 기종들 지원 사업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면적에 대비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농 정 과 장 배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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