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허가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허가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허가과장 유희묵

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2017년도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226페이지 목차와 2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1667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7874만 3000원, 잔액은 3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지소유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3410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275만 2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액 1121만 1000원 중 9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1만 1000원으로 11월말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86만 원 중 2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3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임차료 100만 원의 잔액이발생하였으며, 213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여비 300만 원 중 2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8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가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30만 원 중 892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237만 3000원은 12월까지 사용예정입니다. 여비 1556만 원 중 115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402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6만 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73만 6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700만 원 중 696만 8000원은 복사기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건축행정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3300만 원 중 2899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401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여비 200만 원 중 15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 5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48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52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32만 8000원 중 1280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452만 7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여비 6736만 원 중 5183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중 406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13만 8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된 2016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하단부에 2016년 1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실시된 2015년도경상남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2017년도 2〜3월에 실시된 전원주택지 허가사항 등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부터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4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50건에 5억 2172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240건에 5억 244만 원입니다. 올해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건으로 1928만4000원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부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쟁송 진행 현황으로 행정심판 5건, 행정소송 2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2017년도 쟁송 진행 현황으로 행정심판 5건, 행정소송 6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소송 6건은 단장면 미촌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다음 235페이지에 상남 연금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위탁사업부터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수내역입니다. 진정, 건의, 청원 등 현황으로서 2016년도에 66건이고 2017년도에 67건으로 총 1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진정이 73건, 건의가 25건, 기타가 35건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변경 업종별 현황으로 2016년도 공장설립은 24건이 승인되고 올해공장설립은 총 18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사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농지‧산지 불법전용행위 단속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49건으로 농지가 34건, 산지가 15건입니다. 그중 복구중인 농지가 21건, 산지가 4건이며 복구 완료된 농지가 13건, 산지가 1건, 조사 중인 사항은 산지 10건이 있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내이동 620-3번지 외 6필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입니다.
옛날 그랜드호텔자리입니다. 2015년 3월 31일 공사가 20% 정도 된 상태에서 중단이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개발행위 현황으로 전체 1012건의 개발행위허가 중에 단독주택 외 18개항목에 대한 현황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페이지 개발행위불허가‧반려 내역입니다.
개발행위불허가‧반려건수는 총 9건이며 이중 8건이 불허가, 1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외 5개 용도로 총 1336건이 처리되었고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내역으로 2016년도 부과건수 27건에 부과금액 1200만 원이고 수납건수 26건에 수납금액1050만 원입니다. 미납 1건은 청도면의 신승 오엔에프 부지 사가지고 있는 그 부분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미납된 150만 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 부과건수는 25건에 부과금액 106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부과건수 3건에 부과금액 197만 8000원과 2017년도 부과건수 2건에 65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개인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축산 현황 및 신축, 개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8건으로 우사신축이 4건이고 돈사개축이 3건, 계사개축이 1건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3건으로 우사신축이 18건, 돈사신축 1건, 계사신축‧개축이 각 1건이고 염사축사 신축 1건, 개축사 신축 1건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8건 중에서 우사신축이 16건, 사슴축사신축이 1건, 개축사 신축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축산신축 불허가 및 반려 현황과 그 사유입니다.
2015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사유로 우사 3건, 돈사 1건이 불허가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돈사 1건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어 불허가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사 5건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부지증설에 따른 증축행위 부적합과 영농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불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현재 축사 현황은 전체가 718건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것 해가지고 기각도 있고 한데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 바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먼저 1건은 저희들이 조금 지체하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인종 위원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 허가과장 유희묵마찬가지입니다.
조인종 위원똑같은 그런 사항입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조인종 위원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일반 민원인들이 대개 봐서 우리 밀양의 허가과를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부정적으로, 우리 밀양은 쉽게 말하면 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타지역의 허가는 아주 일관성 있게 쉽게 말하면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서류접수에도 자체 받아서 허가과에서 타지역에서는 해준다. 그런데 우리밀양에는 가면 어디가라, 어디가라, 어디가서 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스톱, 전부터 우리가 원스톱을 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현재 원스톱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인허가 사항이 개인한테 전부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특히 불허가 나가는 그런 민원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건축사나 토목사 또 우리 허가과가 동업자 마음으로 같이 나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희 부서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사나 토목사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일은 대부분이 건축사, 토목사를 바로 접수되고 이러기 때문에 접수 안 되고도 저희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접수 벌써 시킨 지가 언제인데 왜 처리 안 해주고 있노! 준공검사 접수 되었는데 와 처리 안 해주고 있노!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바로 담당자한테 확인해보면 아예 접수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사에서 가지고 있고 또 상담중이고, 저그가 자료 정리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허가과에서 잘못한 부분은 최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허가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건축사나 그런 데서, 본 위원도 한번 그런 선례를 없지 않아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건축사가 가지고 접수를 안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건축을 해야 되는 주인은 건축사에 해서 접수가 된 걸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다. 그게 왜 허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한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건축사한테도 제가 전화 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허가과가 우리 밀양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좀, 허가과가 잘 하고 있다.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좀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에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한 번 더 상기시켜주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어서 우리시가 창원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우리 밀양시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도법 적용에 있어 가지고 현재 4km 이내는 우리가 공장불허가, 그다음에 7km 이내는 배출업체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되고 그다음 15km 이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으로 배출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고 배출업체는 15km 이상 되어야만 허가를 받는 그런 법에 저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밀양에 는 가면 어떤 공장을 설립하려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밀양에는 공장유치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고 또 실지로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공장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약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우리 낙동강변에 보면 매리취수장이라든지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몇 km 이내는 뭘 제한하고 15km 이내는 못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수장 때문에 인허가 사항 저희 부서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그쪽 때문에 지금 하남, 상남, 초동까지 무안 신법까지가 15km 됩니다, 무안 신법. 신법 이상은 15km 벗어나고 신법 아래쪽이 15k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많고 또 15km 이내라도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 있지만 그것도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전에도 취수장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실제 매리취수장 없애기도, 또 거리제한 줄이기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 거리제한이 몇 년 전에는 제한이 7km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15km로 늘어났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15km로 늘어나게 되었는지.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치공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남 은산에 있습니다. 은산에 있을 적에는 김치공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거리가 7km 되어 있어 받았는데 그 공장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전부다 밀양시민들입니다, 100%. 그 공장이 잘 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15km의 규정에 묶여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분이 아마 허가과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밀양은 내가 지금 7km 했을 적에는 받았는데 현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하남, 상남 하부까지 15km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동은 전혀 안 되고 무안도 아까 조금 전 신법 위 정곡까지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운정 쪽에 생기니까 운정 쪽으로 하면 큰 제약이 없으니까 좋지 않으냐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밀양에는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해 뭐하겠습니까? 김해에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장뿐 아니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떡 공장도 하려 그러는데 제약이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5km. 그래서 이런 것 언제부터 이렇게 15km되었습니까? 전에는 7km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km, 7km 그거는 지금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에 보면 오수 염분이 있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2010년 11월 달에 좀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규제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하고 못하고, 확장을 또 우리 수계법 생기기 전에 기존 공장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 고 뒤에 법이 생기고 증축하고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어쨌든 창원시 상수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밀양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건의를 해서 우리 밀양시가 이런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 답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거리제한 이 부분은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하든지 대정부 건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조금 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대정부건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인‧허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호소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지금 창원시에서 취수장이 우리 밀양 쪽으로 와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밀양지역에 묶였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지원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은 자기들이 묶어놓고 피해는 밀양사람이 보는데 왜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도 조금 주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만 묶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밀양에는 밀양취수장 위로 그러니까 어떤 제재만 가하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댐주변 이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역에 어느 정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취수장이 우리 하남 수산 쪽으로 취수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어디에 어디 거고 어디에 어디 거고 그것 말씀 좀 해주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매리취수장하고 대산취수장하고, 소재지는 창원 하나, 김해 하나부산 하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과장님 취수장 규제 몇 km에서 몇 km까지는 뭘 못하고 몇 km에서 몇 km까지는 뭘 못하고 규제되는 것 있다 아닙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 위원장 손문규그걸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취수장 주위에 해당되는 마을이라든지 우리 밀양 쪽에 혜택 보는 게 뭔지. 취수장 때문에 혜택 보는 게 뭔지 그걸 우리 전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밀양 것은 상하수도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그것도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현황을, 밀양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 것도 몇 km에서 몇 km까지 뭐가 안 되고 몇 km에서 몇 km까지 뭐가 안 되고 하는 그걸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한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 우리시가 패소하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손해배상 청구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거의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최남기 위원혹시 과장님 삼랑진에 미르피아 수목장 아시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위원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르피아 수목장이 소송에 걸려서 그다음에 조사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주가 아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우리시가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취소시킨 적이 있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위원지금은 그 허가 취소한 것을 다시 허가 내줬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아직 취소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조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 위원장 손문규마이크
○ 허가과장 유희묵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르피아 수목장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나 개발계장, 담당자가 지금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제가 네 번 올라갔습니다, 불려가지고. 새벽 첫차를 타고, 하여튼 버스 타고가면 하루 마지막 차타고 내려오고 한 적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원체 시달림을 많이 받아서. 그 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우리 밀양검찰로 이송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혐의 없다고 혐의를 다 벗었습니다. 벗었고, 이 사항은 사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인간 다툼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 쪽에서는 주 수목장 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산지 일시사용신고 저 관계인데 저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연장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을 안해 가지고 취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본 허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기이 운영도 되고 수목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남기 위원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줄 당시에 있었던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도 조사를 받으러 간걸로 알고 있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다음 그 수목장도 그러니까 소송이 된 상대, 이 수목장 운영하는 사람이 조사를 다 받은 결과에 의하면 말을 들어 보니까 혐의 없는 것으로 검찰에서 판결이 났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수목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처음에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위원내 준 상태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시가 허가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취소된 상태네요, 그죠?
○ 허가과장 유희묵산지일시사용 신고는 취소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주 허가가 사회복지과에 수목장 허가를 별도로 받고 우리는 협의부서입니다. 협의부서인데 주사업이 취소되면 운영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수목장 같은 경우 허가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허가하고. 기이 사람이죽고 거기에 매장이 되어 있고 또 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허가 취소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주 사업은, 주인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 알기로는 허가 취소를 하면서 거기에 유족들이 묘를 섰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묘를 시에서 다 옮겨라 통보를 해가지고 몇 개 묘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준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소송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를 상대로 아마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본 위원 들었는데 아직 진행된 결과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조금 전 소송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우리시가 패소했을 때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그런 것은 허가과에서는 없다는 것은 이해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자기가 본인이 허가 취소를 내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묘를 섰던 사람들이 이장을 하고 했을 때 들은 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다음 허가 취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목장을 이용하는,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손해배상이 있었다는 걸 인지했을 때 판결에서 예를 들어 소송 걸어 판결에서 우리시에서 졌다 하면 그런 손해배상 소송금은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허가과장 유희묵재판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남기 위원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 위원장 손문규예.
최남기 위원그다음 252페이지에 5년 이상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이것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93년도에 허가를 해줬고 그다음 13년도 한 4년 전에 건축변경허가를 해가지고 또 공사를 좀 하다 지금 계속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중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보면 지적을 했고 조치내용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사재개 촉구하고 주상복합건축물로 설계변경 검토하겠음 이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재개를 촉구한다고 했는데 또 이게 처리 중도 아니고 완결이네요. 그러면 이것 완결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직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고 중지된 상태에서 우리 밀양의 도시미관을 흐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허가를 해줬으면 이게 20년이 넘었는데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저게 법적으로 걸려 있다 면 법에서 저걸 허가 취소를 하고 그다음 저기에 돈도 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에 이런 채무가 있을 때는 이게 경매로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될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 행정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조치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을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범위 안에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공사장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먼저 또 지진이 왔을 때도 지진대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포기상태 방치를 할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포기를 하도록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허가 취소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것 매년 지적하고 우리가 그냥 서면으로서, 글로서 조치내용을 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과감한 결단을 좀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방금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한 그 건물이 20%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할 때 그 콘크리트 타설된데 대한 검사는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아무 그것 없이 조건만 갖춰지면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착공을 다시 하게 되면 공사재개를 하게 되면 관련자들이 일정면적 이상은 또 감리자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사항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서 안전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허가과에서 허가행정을 하면서 아마 민원인들하고 가장 다툼의 여지가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이런 부분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하기에 어쨌든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고 있다 면 조기에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인근에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또 그 인근에 허가가 신청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접수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이런 추이를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설계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답변이 대부분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민원입장에서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행정심판도, 1차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조차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어주고 또 행정소송도 최대한도로 빨리 처리가 되어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빨리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이런 게 됨으로써 밀양시의 허가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입장정리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정은 수동적으로 소송에 임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가가 안 되니까 다니면서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허가과는 밀양은 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잘해 주다 한 가지가 자기 게 안 맞으면 또 불만을 표출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게 또 세상의 인심이라고 알지만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를 하는 행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특히 심판, 소송관련 부분은 심판은 나름대로 좀 빨리 끝이 납니다. 나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것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언제 다음 달에 된다, 두 달 후에 된다 이런 그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소송 건은 상당히 오래 가고 심판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어줍니다. 내어주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대처를 하고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 가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를 잘해서 심판, 소송이 또 줄어들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하고, 또 허가가어렵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에서 보면 정말 우리 밀양시가 도내에서 제일 최대치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이 3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런 게 우리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또 많이 찾아옵니다. 다른 시군에는 가면 경사도로라든지 입목축적도라든지 표고라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침을 갖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대다수의 민원은 수긍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또 한두 사람이, 극히 일부가 거기에 자꾸 반발해서 너그 지침 그게 뭐고. 너그는 조례상 아무리 뒤비봐도 25도인데 와 안해 주노!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자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튼 최대 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적도록 하고 다른 인허가 사항도 민원이 확산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과장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쟁이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법에 가서 법의 잣대, 기준으로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더 좋은 부분들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꼭 법에 가기 전에 서로의, 예를 들면 협의를 통해서 좀 수긍하고 이해된다면 아마 더 불평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 해당 공무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건을 잘 하다가도 한 건 잘못하면 전체가 많이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가행정을 일선에서 맡고 있는 이상 우리 밀양시의 전 행정에 첨병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도 가지면서 또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잘 설득과 설명, 이해를 잘 구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이 이러니까 이렇다. 실질적으로 또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저도 여기 지금 어떤 분이 가져와 가지고 광주고법에서 나온 지침판례 아마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태양광에 거리제한 두는 것은 원천무효다라고, 조례에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은 원천무효라고 고법판결이 나 판결문을 가지고 그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내용 대충 알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쟁송을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 정도로 민원인들도 내용을 좀 알고 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들어주고 함으로써 또 그 사람들 마음이 좀 더 누그러지고, 또 그러면 우리 밀양시를 바라보는 입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인들 마음을 좀 잘 헤아리는 그런 허가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농지법 제62조에 보면 2017년 9월 30일 현재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건수가 2건이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16년도에 적발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처분 이행 건수가 적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잘 하셨는가, 건수가 없었더라면 참 다행입니다만 건수가 더 있지 않았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해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해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기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건수를 전체 다 하려면 건수가 엄청나서 우리밀양시에는 자체적으로 3년 이내에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한 130〜140건 정도 처분대상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법사항에 대해서 절차 청문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건수가 지금 해마다 보면 한두 사람씩, 한두 건씩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 발생이 되어 가지고 농지처분 명령 나갈 때 농지를 판다든지 안 그러면 농업경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은 없는데 농업경영에도 이용하지 않고 또 팔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해마다 나갑니다, 최종적으로는. 팔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상이 되어 처분명령이 내어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 지면 보통은 한번 부과되면 해마다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자진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집니다. 되어 지는데, 이것 대상건수가 원체 많다보니까 3년 내에 있는 건수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부서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17년도에 건수가 된 것 17년도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왜 17년도 것은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이 부과금액도 해마다 다른 겁니까?
가산금도 붙는 겁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그것은 금액은 공시지가의 20%입니다. 20% 정해져 있고
○ 위원장 손문규마이크
○ 허가과장 유희묵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율은 공시지가의 20%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고, 지금 2017년도는 없는 부분이 전년도 걸 조사를 해서 올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달에 조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청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가 내년도에 다 이루어집니다. 올해 9월 달하고 조사한 부분은. 그러니까 앞 년도 것, 앞 년도까지만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옥 위원그러면 이 이행을 안 한다고 보면 10년도 부과를 하시네요? 10년이라도.
○ 허가과장 유희묵예. 법상 끝날 때까지 농지처분을 안하게 되면 끝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혹시 산지를 과수원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올 2월부터인가 내년 2월까지인가 양성화 시켜주는 게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게 지금 신청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36건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했고, 축사양성화도 겸해서 말씀드리면 축사양성화는 10건 이내 8건 지금 했습니다. 8건 했고, 지금 현재까지 산지 과수원 변경해주는 것은 36건 지금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지 과수원 양성화 시켜주는 게 규정이 있지요? 그냥 엊그제 산 지를 개발해 가지고 과실나무 심었다고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산내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고발건수가 몇 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 양성화부분은 3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에만 해당되고 근래에 된 것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에서 조치사항에 보니까 16년 4월 5일 날 민원에 따른 응급복구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이었고 무엇을 복구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다시 한 번
황걸연 위원252페이지. 여기에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에 보면 조치사항에 16년 4월 5일 민원에 따른 응급복구 했는데 어떤 민원이었고 뭘 복구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민원일 거고 이것 분명히 안전과 관련이 되니까 민원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답변 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알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다음 페이지 개발행위 불허가에 보니까 총 9건인데 불허가 8건, 반려가 1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 9건 중에 6건이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불허처분한 거고 이 6건 전체 또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기준 부적합 해가지고 경관 부조화입니다, 6건 다. 아까 지침을 이야기하셨는데 경관 부조화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허처분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 내용은 대부분이 경사도가 23도 전후됩니다. 전후되어 가지고 주가 경사도 때문에 불허가 된 사항인데 우리 개발행위지침에 보면 경관 부조화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 항목별로 하다보면 경사도도 나오고 주위환경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경관 부조화라고 해놓은 내용이고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가과에는 이월사업이 있고 이런 것은 없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다른 부서는 이월사업이 많고 하다보니까 집행금액 자체도 크고. 그런데 우리 허가과 해봤자, 전체 예산 해봤자 2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저희들한테 예산집행 현황 자료 낼 때 10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낸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황걸연 위원10월말일자로 받은 회계과 월별 자금계획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에는 1억 7800 집행했다고 되어 있고 집행하는 부서, 자금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는 1억 5900만 원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차이나는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농지소유 이용실태조사 관련해서 한 3600만 원, 3700만원 정도가 읍면에 재배정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납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67페이지 목차, 공통사항과 268페이지 목차,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69페이지 기본현황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73억 7410만 8000원으로서 이중 328억 7416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억 9994만 1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22억 4206만 원이며 이중 13억 811만 원을 집행하고 9억 339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수도시설위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 9618만 9000원 중 9161만 1000원은 12월 중 집행할 예정이며 457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은 2억 1497만 9000원 중 2억 1125만 원은 12월 중 집행할 예정이며 372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잔액이 5845만 3000원 중 수질검사비 2970만 2000원은 12월 중 집행할 예정이며, 2800만 원은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잔액이 5억 6432만 9000원 중 4억 310만 원은 12월 중 집행할 예정이며 1억 6000만 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122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42억 2342만 4000원으로서 이중 6억 5743만 3000원은 집행하고 35억 6599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은 35억 6599만 1000원 중 10억 2205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20억 8789만 8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4억 5603만 9000원은 무안 신생동 탈수설비 설치공사에 사용될 예정으로 추경 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 전출금 예산액은 309억 862만 4000원이며, 전액 집행완료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13억 3574만 원이며, 이중 103억 8226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534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잔액이 많이 남은 과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동취수장 수선유지교체비는 잔액이 3386만 6000원 중 1105만 3000원은 11월 집행완료하였으며, 2200만 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1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 동력비는 교동취수장 전기요금으로 잔액은 8265만 6000원 중 12월까지 5765만 6000원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273페이지 정수비 중 재료비는 정수구입 등으로 잔액은 5억 5687만 6000원 중 12월까지 4억 7687만 6000원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은 8000만 원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광역상수도 수수관로 및 교동정수장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잔액 1억 2345만 8000원 중 12월까지 1억 1437만 4000원 집행할 예정이며 908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 중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 계량기교체, 급배수관 누수 수리 및 민원처리,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잔액 9억 2248만 원 중 12월까지 9억 1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84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 및 신규용 계량기, 계량기 보호통구입 등으로 잔액 1억 7879만 2000원 중 12월까지 1억 753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349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연금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관부담으로 잔액 6476만 2000중 12월까지 3368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은 추경결산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중 민간이전비는 민간 검침업무대행으로 잔액 7455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81억 2129만 2000원 중 12월까지 27억 9472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촌지역 광역상수도급수에 16억 5807만 3000원, 급‧배수 노후관 개량에 6억 3891만 6000원,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에 4159만 8000원,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5382만 2000원, 삼랑진 청학에서 용성지구 광역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3556만 9000원, 상수도시설 시설설계비 4322만 3000원, 시특법대상 정밀점검비에 2080만 원, 시설부대비 272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53억 2657만 1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1회 추경시 68억 8000만 원, 2회 추경시 10억을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3485만 2000원 중 12월까지 1485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2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558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489억 2704만 3000원으로서 이중 280억 63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8억 6396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중 재료비 잔액 17만 5000원은 총인설비가 미설치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여섯 곳에 총인 저감약품 구입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의 148만 4000원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여섯 곳에 총인 저감약품 투입기 설치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모두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직원급여로서 잔액 1억 8872만 7000원 중 1억 20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금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로서 잔액 611만 9000원 중 12월까지 600만 원을 집행하고 11만 9000원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 전액 연내 집행할 예정이며, 연구개발비 112만 5000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연구 산정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중 1600만 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351만 원은 불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중 차입금이자상환으로서 예산 1480만 원 중 3/4분기까지 628만 9000원 상환했으며, 4/4분기 200만 원은 12월 중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밀양하수처리장 건설 시 중앙정부로부터 빌린 차입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전액 국비로 교부받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 잔액 191억 5489만 5000원 중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29개 사업의 공사준공금 및 관급자재비로 54억 3485만 5000원을 12월까지 집행하고 137억 2400만 원 이월할 예정입니다.
감리비입니다. 집행잔액 9억 9750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8억4250만 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장 건설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서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중잔액 1억 1080만 원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대형공사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처분지시는 2016년 11월 20일 통보되어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수도법」제30조 및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연 2회 이상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 6월 13일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11월 8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전체 52개 사업자 중 상수도분야 15개 사업장이며, 하수도분야가 3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중 11개 사업장은 관내 업체에 하도급 계약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는 283페이지에서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건이며, 사고이월은 3건으로 현재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8건 중 26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특별회계 6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하수찌꺼기 사업으로 건축물 기초 토목공정과 폐기물처리비로서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에서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9월 30일자 기준 상수도 23만 4121건 49억 4068만 6000원 징수였고 844건에 936만 1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만 2893건에 98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15만 2683건에 23억 2072만 3000원을 징수하고 2112건에 4076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5802건 6800만 6000원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 중 하수처리시설 수변전 설비 제작 설치사업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전국 경쟁입찰 시 선정된 업체는 기술 및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차후 AS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사업설비의 특수성 및 개보수 제작 설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시사항 이행 및 지역적 접근성, 유지관리가 신속 가능한 도내 우수 조달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4건의 수의계약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분산제어시스템 교체 건과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섬유 여과기 교체 건은 일부 교체로서 기존 시스템과의 호완성 문제 및 특허협약에 의한 타사제품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공공하수처리시설 세목스크린 교체 건 및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공기밸브류 교체 건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특례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달청에서 수의로 선정한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2건은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48억 74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위치는 밀양공공처리시설 내에 위치하며,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이며, 사업량은 1일 100톤으로 사업비 1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은 현재 25% 진행되고 있고 무안은 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13건에 7억 6266만 8000원이 설계변경 금액으로 설계했습니다.
상하수도관로 매설 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구조물이 발견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단계부터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산외, 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입니다. 2013년 8월 11일 14시경 국지성 폭우로 단장 시전마을 하수처리장 유입 단에서 하수가 인근 토지로 유출되어 2014년 6월경 식재된 노각나무가 고사되자 영조물의 설치 및 하자관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동면 범평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신청인의 공사 중지 가처분은 소송취하로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사항이 해당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안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 공모사업은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신청한 사업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16년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계획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수질오염 저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용량이 50톤인 시설개량이며, 예산액은 5억 8000으로 기금이 3억 8900만 원, 시비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현황입니다.
상수도관리원, 상수도누수탐사, 정수장관리의 3개 직 중에서 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 진정민원 건이 8건, 건의가 15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중 1건, 연내 처리완료 계획이 2건 외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226개 마을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도에는 36개 마을, 2017년도에는 19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계획으로는 산외면 금곡리 본촌마을 외 1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마을에도 조속한 시일 내 광역상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입니다.
2017년도 9월 30일자 기준 현년도 상수도요금 부과현황은 23만 3608건에 49억 6830만 8000원, 하수도 15만 2963건에 23억 36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하여 전체 상수도 1만 2893건에 9845만 4000원이고 하수도는 5802건에 68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사업은 유량관리 1212개 블록, 수압은 40블록, 블록관리 12개 블록, 누수탐사 18개 블록, 부과량증대 12블록이며, 2017년도 사업은 유량관리 146블록, 수압관리 21개 블록, 누수탐사 14 블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 5월까지 추진실적은 누수적출이 230개소, 수압이 40개소, 블록관리 12개소를 시행하여 유수율 78.9%에서 80.4%로 1.5%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현황은 총연장 885.356㎞, 노후관은 190.934㎞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1.5㎞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3개 사업장에 2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8.54㎞를 교체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현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현황입니다.
우리시 마을상수도는 2017년도 초 266개소이며 3/4분기 현재 260개소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6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수질검사결과는 분기별 1회씩 현재 3/4분기까지 3회 실시하였으나 부적합 시설은 없으며, 4/4분기 수질검사결과는 현재 분석중이며 12월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017년도 마을상수도 급수량이 부족한 마을은 7개소 발생하였으나 삼랑진 행곡리 숭촌, 단장면 국전리 장자골, 산내면 삼양리 하양마을은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현재 완전 해소시킨 상태이며, 무안면 운정리 노루실, 삼랑진 행곡리 안촌, 산내면 용전리 한골, 가인리 동편마을은 현재 개발 중이며, 연내 사업해서 양질의 물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와 갈수기에 물 부족 발생이 우려되는 산내면 삼양리 상양과 중양, 산내면 송백리 양송정 마을과 단장면 구천리 상가마을은 2018년도 당초예산 확보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톤당 공급단가가 432.8원으로 우리시 장기계획에 따른 기본요금할인 6%로 톤당 42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는 2016년도에는 15년도 대비 톤당 48.6원 이상 이었는데 생산원가 상승의 주요원인은 노후 된 상수도 시설물 대수선에 따른 생산량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원가 분석입니다.
2016년도 기준 상수도 공급 원가는 1567원이며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및 요금 부가가치 확대,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는 제경비 절감을 통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총괄원가를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2016년도 기준 하수도 처리원가는 3345.4원이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증가 및영업비용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물품, 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재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 318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신규급수공사 대행업체 및 업체별 사업현황입니다.
우리시는 6개의 대행업체가 있으며 연도별 연간 사업건수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장별 추진현황입니다.
상남지구 외 6건 총사업비 442억 2200만 원이며, 2017년도까지 308억 6600만 원, 향후 계획은 13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남, 내동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내송지구, 제대지구, 기산지구, 내동2지구, 오산마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분석 자료입니다.
2015년도 7월부터 2017년도 1월까지 용역비 7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 공공하수처리구역과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연장 150㎞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이상항목은 조사연장 150㎞ 중 연결관부가 3552개소, 이음부 2564개소, 균열부 1345개소, 관 파손부분 2302개소, 기타 2019개소 총 1만 1782개소가 이상항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정공사비는 520억 원이 나왔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부터 삼랑진, 밀양, 하남, 무안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관정비가 시급한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초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계약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총 10종이며, 이중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3종과 중계펌프장 설비 3종,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2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1건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1건인 하수슬러지 퇴비화장치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평가심의회를 통해서 공법이 선정된 기계설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7개 시설 중 총 23종의 기계설비가 계약되었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 추진사항은 마을하수도 설치 5건에 312억 8300만 원이며, 평촌지구 소규모 하수도 설치 외 4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은 11건 112억 4900만 원으로 율전마을, 신안마을, 금산마을, 퇴로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용평동은 연말 중으로 준공예정이며, 평밭마을, 외산동산마을, 팔풍(송정)마을, 양림간동촌마을, 당숲마을, 상양마을은 2018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향후 계획은 549억 36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까지 연차별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내면 남명마을, 단장면 아불마을 확장 2건은 75억 28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8년도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5건 81억 원을 투입해서 내이동, 교동, 상남면, 마산마을, 삼랑진읍 외송1마을, 하남읍 시동마을, 청도면 오산마을 2018년도 개량할 계획입니다.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 38억 8827만 원을 투자하여 56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총사업비 21억 9595만 1000원을 투자하여 19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11억 2564만 5000원을 투자하여 21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유리섬유복합관 파열로 인한 보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매설된 유리섬유복합관은 연장 38.4km이며 이로 인한 상수도 파열,보수내역은 2015년 2건, 2016년도 7건, 2017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8월 이후부터 발생되는 유리섬유복합관에 대해서 는 한국화이바에서 보수 수선비를 부담키로 했습니다. 유리섬유복합관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서 나온 모래층관과 그 이후에 나온 온글라스형이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은 모래층관으로 이 모래층관이 매설된 전체 연장이 24.5km입니다. 현재 5개 사업으로 9.3km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5.2km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부서마다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많아서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과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전 설계할 때마다 면밀히 검토해갖고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조인옥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에 있는 공사의 특성이 이게 밑에, 사실 보면 지하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것 설계단계부터 구조물 안 넣는데는 보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가 1〜2km도 아니고보통 보면 많은 데는 10km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합니다.
기존 되어 있는 오수처리장, 개인별 되어 있는 오수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바로 끌어 나오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구조물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가구 같으면 10가구에 대해서 몇m, 몇 m 이렇게 하는데 사실 터파기 하다보면, 꼬불꼬불 하다보면 연장도 많이 늘어나고 안에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의 설계하는데 좀 맹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를 주면 감리들이 전부철저하게 이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실증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봐가지고 우리가 봐줄 것은 봐주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이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 최소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옥 위원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는 땅 밑에 묻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줄여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 금액이 입찰잔액에 거의 맞춰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옵니다.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비에 대한 것은 다 쓰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물론 앞에 설명한 가운데서도 보면 아불이라든지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받아온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돈이 조금 남으면 그 옆에 있는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완할 것 여기에 국비를 다 소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사업 같으면 그래안하는데 우리 국비 받아오는 것은 어차피 환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앞에 상하수도과에는 땅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방금 답하신 것은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상하수도과에 나오는 관로매설이라든지 구조물 하는 걸 보면 예산이 모자라 그렇지 할 양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주민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내나 설계변경 건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비 부분들은 또 이렇게 반납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더 주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포장공법 변경, 폐기물운반 상차비 반영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마을안길 소규모 운반 규격변경, 도로폭 변경으로 인한 터파기 소 운반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과장님이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터파기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들, 또 혜택을 주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설계를 하면서 제반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설계변경 내용에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만약 우리 국비 소진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만약 다른 감사에서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것은 좀 그렇다.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던 그런 부분들 같으면 그 잔여지 좀 남은 것에 대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제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저 뒷장까지 보니까 가설사무실 울타리설치, 상차비 반영, 폐기물운반 이런 것은 설계변경 내용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전검토를 하시면서 현장의 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옥 위원조인옥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상수도요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의 경우는 54%, 하수도의 경우가 10.8%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수도의 경우 매년 3.8% 내지 5.2% 요금인상, 하수도의 경우 매년 23% 요금인상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고 하는데 요금인상도 불가피하겠지만 경상비용이나 운영비용 이런 걸 절감을 좀 해갖고, 정말요즘 서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시민들한테 다소 좀 도움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옥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현실화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측정할 때부터 조금 낮게 측정하다보니까 그렇게 현실화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경감사항이 있습니다. 다자녀도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초중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 어려운 사람들, 경감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로 하고 그다음 평범하게 물을 쓰는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매기는 게 맞겠고요.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기요금이라든지그다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해서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물을 팔아가지고 물을 판 금액가지고 운영하는 그건 공기업형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먹는 사람 수도요금하고 우리 교동정수장에서 먹는 수도요금하고 다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동일합니다. 같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광역상수도가 원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약간 비싸지만 저희들 요금부과는 단일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금부과는 동일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광역상수도 요금원가가 비싸도, 우리시에서 그러면 광역상수도 먹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택 그런 형식이네요?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엄밀히 따지면 그런 형태인데 사실 물 수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저희들 교동정수장, 교동취수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밀양댐 저게 만약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갖고 있어 저것만해놓고 있다 나중에 저쪽에서 물이 안 들어 왔을 때, 지금 올해 같은 가뭄이 있을 때하면 우리가 나중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우리 자체적으로 경비를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 앞서 조인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광역상수도요금 경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족에 한해서 우리가 경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할 적에 혜택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면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해당되시는 분은 월 5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게도 한 5톤 정도, 그다음 장애인도 한 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해놓은 다자녀 그것도 감면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 신설할 때는 100만 원 이내는 할 수 있는데 저게 전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게 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사실상 국비를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국비도 안주면서 하라하는 그것만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부담이 있어 안한 모양인데. 저희들은 예산은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한 1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자가 가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안 됩니다. 자가 가옥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자가 가옥을 갖고 있으면서 기초생활대상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잡아 놓았는데 한 2건 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발생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가지지 않은 분이 광역상수도를 넣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광역상수도를 넣으려고 하지 거기에 자기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외되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우리가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을, 좀 지침을 우리가 개선할 방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상수도를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이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해가지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없어졌는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없어졌지만 우리가 살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자가 소유를 안 하고 해주려 하면 저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 자기 자가 가옥 안하고 여기에 있다 또 다른 데 이사하고, 또 이사가 버리면 그 사람들 여기에도 있다 넣고 또 여기에 있다 넣고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해당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나름대로 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기 주택을 가진 분은 공급 시 혜택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자기 주택이 있는 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 이야기한 것을 역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가진 분은 혜택을 못보고 주택이 없는 분이 광역상수도를 넣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주인이 넣어주는데 왜 자기 본인이 넣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자기 주택을 가진 분이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질문은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넣을 때100만 원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가 자가 소유로 갖고 있으면 아예대상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사회복지과에서 자가 집을 가지면 아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다 이런 말씀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촌 같으면 모르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조인종 위원아니, 우리가 시내든 시외든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책정하는 기준이 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농촌지역 지역, 특히 시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을 가지고 있을리가 극히 만무할 것이고 시 외곽에, 그러니 우리 읍면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역상수도를 넣으려고 할 적에 그때 아마 혜택을 보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분들 얼마 되는지 한번 봐가지고 그렇게 한번 사실 이게 지금 사라져버린 지침이지만 또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농어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아마 질의할 분이 몇 분 계시고, 아직까지 질의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행사 가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는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소규모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밀양전역에몇 곳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한 260군데 마을 간이상수도 하고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가 자꾸 전에는 수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하수 많이 펌핑해서 그렇는가 광물질들이 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우리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60개 중에서 비소가 나오는 장치한 데가 한 68군데 됩니다. 그리고 복합이 있습니다. 복합 이것은 한 10군데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지금 계속해서 원하는 마을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수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무안 쪽에는 까막소까지는 관을 묻어놓았습니다. 묻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까막소 쪽 있는 데 좀 넣고 그다음 단장 쪽에는 지금 홍제중학교 쪽까지 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경이나 사연까지 가면, 연경에 비소가 많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 단장마을에도 상당히 급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오고 하는데 거기하고 용해동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급한 데는 저희들이 조금 공급을 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수장치를 해있는 데가 복합하고 해가지고 78곳에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소, 라듐 중금속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수장치는 우리시에서 해주고 거기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단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에 운영하면서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정수장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78군데 되는데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이 마을에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안 쪽에는 동산 까막소까지, 그리고 단장에는 홍제중학교 앞까지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정수장치를 한 곳이 청도 20곳, 단장면 21곳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8개지만 각 읍면을 보면 부북이 8개 마을, 상동이 11개마을, 산외가 3개 마을, 산내 10개 마을, 단장이 21개 마을, 무안이 5개 마을, 청도가 20개 마을 이래가지고 총 78개 마을인데 단장, 청도가 지금 시급한 그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까막소까지 가 있고, 무안에서 청도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단장면 가기 위해서는 현재 홍제중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이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단장에는 홍제중학교 앞까지,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사연마을까지는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까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는 바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까막소앞까지 갔기 때문에 저것도 청도, 무안지구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것도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 보면 저희들이 그걸 확대해 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상수도 관이 안 깔리면 사실 급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메인 관이 깔리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청도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가 지금 확보되었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2018년도에 단장하고 청도하고는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매설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이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310페이지에 누수율이 지난해보다 1.5% 더 향상되어 가지고 80.4% 누수율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누수율이 더, 지금 현재 그래도 한 19% 이상 누수가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절약함으로 해서 우리 원가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노력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후관 교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히 섬유관, 유리섬유관이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체를 구분 구분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유리섬유관교체에 있어 가지고 한국화이바에서 경비를 부담을 좀 한다 이랬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비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봐서는 2004년에서 2005년도에 온글라스가 아니고 모래층을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매설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하자기간도 지나고 해서 상당히 관이 터지다보니까, 누수 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지금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관을 우리한테 관 값을 달라. 주면 우리가 새로 관을 묻겠다 이러니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러면 한국화이바에서 관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너그가 전체 책임지라. 관 터진 것 보수하고 복구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 합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올해 1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장에서 온나 해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자기들 시공하는 것 봐가지고 자기들 확인되면 바로 자기들이 주는 걸로 그렇게 올해는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모래층 관 저게 다 해소될 때까지 누수 되는 한국화이바 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일단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 데도 있지만 무안배수지 계통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동 오방, 범평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운정주유소에서 신법삼거리까지는 1080지방도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본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놔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체해줄라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예산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업자는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하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그다음 신법삼거리에서 홍제사까지, 무안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를 묻었는데 그것하고 있고, 그다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연상에서 봉대까지 15억 2회 추경 때 주셔가지고 그것 지금 우리 설계해 가지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 또 문제되는 것은 신월교에서 오방 미리벌박물관까지 그게 좀 되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무안 계통만 어느 정도 잡고 나면 큰 불은 안꺼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 나가면서 누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한국화이바에서 1건만 올해 관을 보조를 해줘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향후에도 그러면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협의 중이 아니고 자기들이 한 관 묻은, 자기 관을 묻은 것 누수 되면 우리가 현장에 오시라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자기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는 것 확인되면 자기들도 현장답사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우리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유리섬유관이 처음에는 상당히 좋다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압, 모래층이라든지 쭉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견디지 못해 파열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현재 얼마나 남는지, 그 거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잔여물량은 339페이지에 보시면 한 15.2㎞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가는 그 구간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면, 관망도 가지고 파악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만약 그게 또 조금 문제가 되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무안 배수지계통입니다. 왜냐하면 무안 배수지가 에르베이션(표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우리가 정수지 이빠이는 안 채웁니다. 가득은 안채우고 한 80%, 60% 이렇게. 야간에는 60%, 주간에는 한 80% 정도 물을 채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압을 테스트 해가면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물 수위를 좀 낮춥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안 쓸 때 하다보니까 옛날 모래층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장에 가시면 수압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나가는 물양이 100톤인데 한 150톤이나 130톤 되면 부저가 울려가지고 우리한테 경고를 울립니다. 그러면 즉시 나가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잡는 그런 계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물 소비하는 데는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많이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무안하고 초동하고는 그게 꼭 하자발생이 겨울에, 겨울철 또 이른 봄에 꼭 이렇게 문제시 되는 곳에 서너 번씩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이 부분 다른 위원 추가 질문 있으면 좀 하고.
조인종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앞으로 매설되어 있는 유리섬유관 어떤 파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확인하고 그 관에 대해서는, 유리섬유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지원 한다 이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아까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노후관을 다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는 못하고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장비가 동원되어 작업을 할 때 자기들 불러서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터파기하고 시공비하고 관부속 안 있습니까? 만약에 이음관 같으면 이음관 그 부속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는 걸로, 복구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유리섬유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파열로 인해가지고 물이 누수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파열되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황걸연 위원그러니까 관 자체가 부러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사진도 보고 하는데 부러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 안에서 터지는 것도 보니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래층이 있다 보니까, 수압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서 중차량이 하중을 많이 먹다 보니까 관 자체가 좀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많이 터지는 현상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 매설공사나 이런 것은 하자기간이 3년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황걸연 위원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리섬유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철관같은 경우도 하자기간이 3년일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자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관급자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만약 이게 시공상에 문제도 있을 거고 자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유리섬유관을 매설했는데 하자기간이 3년인데 그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터졌다. 터졌을 경우에는 이 하자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 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공사대장이 있기 때문에 공사시점에 의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A라는 회사가 했으면 A라는 회사가 와서 복구하고 시공까지 다 자기들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시공상의 문제는 하자보수담보금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주철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누수율도 생기고 어디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지 검수 자체가 잘못되어서, 부분에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시공상의 문제는 시공회사에 이야기하면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 자재에 대한 어떤 결함이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하자보수처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품자체의 불량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철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하수도 업무를 많이 본 축에 속하는데 주철관에서 하자 생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음부라든지 곡관부위 그런 데 90도로 간다든지 45도로 꺾어 나갈 때 곡관보호를 안 해 이탈되는 것 이런 것도 요새 보면 이탈방지용 소켓도 별도 있습니다, 발달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 자체에서 하자가 발생되었다. 관 자체에서 하자발생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관을 우리가 구입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감독도 하고 저희들도 보면 이 관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이 나오는 연도가 있습니다. 관에 몇 년도에 나온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연도보고 하면 거의 저희들은 관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지만 그것은 관이나 이런 데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을 묻기 위해서 땅을 갈라가지 고 땅 지반을 만약에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포장까지 다했는데도 지반이 꺼졌을 때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것은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시공이라는 것은, 공사라는 것은 관급자재대가 있고 그냥 시공비가 안 있습니까? 같이 포함해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항처럼 지진이 나서 자연적인 그런 재해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하자 같은 경우에는 시공회사에다 다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보수를 합니다.
안 그러면 하자보증기금을 자기들이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하자보증회사에다공문을 보내 그 돈을 가지고 정 안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시멘 한 것을 갈라가지고 땅을 파고 나면 꺼지지 않습니까? 진작 위에 포장을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3년 이내에 꺼지면 다행인데 지나자 말자 바로 꺼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처음에 관을 묻고 그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깐다든지 자갈을 깐다든지 이게 공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물을 부어서 땅을 미리 지반을 낮춰놓고 시멘을 하게 되면 그게 덜 꺼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흙하고 묻어가지고 위에 시멘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꺼지게 되거든요. 그게 3년 지나면 꺼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공할 때 다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그다음 농어촌도로 좀 큰 도로에는 물다짐을 많이 합니다. 물을 살수해 가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래해도 도저히 안 되고 연약지반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다 우리가 설계할 때 한 15전 내지 20전을 미리 공굴을 치고 그 위에다 오버랩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지반이 처져가지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까지 그러면 상하수도관을 묻고 나서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난 뒤에 민원이 생긴 것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보면 침하가 되면 아까 말씀처럼 15전, 20전 이래 침하되는 것은 없거든요. 약간 침하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부드러운 아스팔트 안 있습니까? 웨어링 그걸 한번 입혀가지고 그렇게 보완도 하긴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꼭 상하수도관 이것 묻고 나면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전화 안 받은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하수도관 묻고 난 뒤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서 침하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쓴다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자보수기간 지나서도 안 꺼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수관 노후관 파손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후관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공사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상수관입니다. 지금은 상수관 유리섬유관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주철관을 하고 있는데 상수관이다 보니까 어쨌든 식수로 사용되는 부분에 파손되는 그 부분이 있다 면 유리섬유가루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포함되어서 흘러들어 간다 말입니다. 들어갔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후에 몇 년 전부터는 어쨌든 유리섬유관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게 향후 남았던 15.2㎞도 그냥 이렇게 또 파손이 되면 그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요즘 지하매설물 누수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사전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만 하면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우리가 상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물먹는 기준에 되어야 되고 그다음 항상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화이바관이 터지면 즉시 우리가 제수변을 잠그거든요. 잠가 가지고 물을 공급 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수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통수를 합니다. 물도 아끼는 차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처럼 사실 지금 상동, 단장, 산내, 청도 이렇게 지금 아직 공급이 안 되는데 이 공급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비 받아 하지만 사실 노후관 교체이것은 지금 돈이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너무, 요새는 전부 포장 다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포장 안 된데 하고 포장 된 데하고 가격차이 많이 나거든요. 매설하는 가격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한목에 하든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이것 파손되어 가지고 유리섬유관으로 인해가지고 유리섬유가루가 식수에 오염될수도 있겠다. 이 물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벌떼 같이 일어날 겁니다. 밀양시에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할 것 아닙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들을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향후에라도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 한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가물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이 535미리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반면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밀양댐 지금 현재 댐 담수율이 몇 %이며, 지금 있는 물이 우리 밀양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녕도 가고 양산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향후 비가 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담수율 가지고 우리 시민이 얼마나 몇 개월까지 먹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매일 밀양댐관리단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저수율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12월 22일자 보면 현재 31.8% 밀양댐 계통으로 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단계입니다. 주의단계인데 비가 더 안 오면 12월말 정도 되면 경계단계, 그다음에 내년도 6월 되면 비가 안 왔을 때 가정하면 심각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 수자원공사에서 딱 단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한 6월 되면 심각단계가 되면 급수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도 6월, 6월까지는 심각단계 전까지는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밀양댐 가는 물을 원수공급 하거든요. 그것은 제한을 해가지고 자기들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취수원을 이용해서 지금 더 보충해 나갑니다. 나가고, 지금 우리한테도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루에 1만 6000톤을 생산합니다. 정수용량이 그렇는데 우리가 1500톤 정도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관리단하고 우리하고 양산하고 창녕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1500톤 더 생산하겠다 해서 지금 1000톤에서 1500톤 정도 더 생산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밀양댐에서 나오는 물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봄에는 비가 안 오겠나 싶은데 봄비가 오면 좀 낫는데 봄비 안 왔을 경우에는 8월 달까지는 그렇게 심각단계로 가는 걸로 관리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다음 고지서 뒤에다 우리가 물 절약하라는 홍보도 내고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가 와야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하셨는데 현재 지금은 주의단계이고 그다음 12월이 되면 경계단계. 그다음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비가 계속 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자체, 쉽게 말하면 우리 밀양정수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물을 더 펌핑해서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공급하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을 한다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저희들이 우리 물을 조금 절약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만 6000톤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만 5000톤이나 이렇게 지금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회의하고 난 뒤에 한 1000톤 정도, 한 1500톤 정도는 우리가 더 생산하면 밀양댐에서 나오는 물을 세이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6000톤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정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보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정수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다.
사실 내년 봄에 비가 오면 다행입니다. 비가 안 오면 정말 심각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전까지 우리 밀양시민이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에서 최선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292페이지 타 기관 추진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가지고 현재 물론 공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도 5월까지인데 지금 진도가 저조하게 되어 가지고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20년 5월까지 하지만 양돈농가, 여기에 처리하는 양돈농가들 상당히 심각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을 좀 빨리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늦습니까?
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환경공단에 위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하고 앞으로 시공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0억 정도를 해가지고 국비 80%, 도비 7%, 시비 7%, 수계기금6% 해가지고 사업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면 올해 12월 달에 재원협의를 할 겁니다. 재원협의를 하고 기본설계가 내년도 3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되고 나면 늦어도 2018년 5월 달에 그렇게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도 환경공단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빨리 좀 되도록 해달라. 돈이 많이 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VE도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심사도 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늦어도 5월 달에 착공하면 2020년도 하반기는 준공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환경관리공단하고도 접촉하면서 자꾸 쪼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설계가 지금 곧 다 되어가지고 내년 5월경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우리 사업이 진척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안 도시침수예방사업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도시침수예방사업이 무안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은 착공을 해가지고 홍제사 앞에 보면 2층 있습니다. 2층 거기에다 지금 사무실을, 저도 가봤는데 사무실을 오픈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내려와 있고 업자들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좀 늦다.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한두 차례 했습니다. 사무실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한데 저게 착공 들어가면 좀 탄력을 붙이면 우리가 공정 만회대책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 만회대책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2020년도 상반기 되면 완공되는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게 또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에 또 들어가게 되면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시내도로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공사가 제일 문제는 연장이 길다보니까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안전관리원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감독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현장에 주재하면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작업할 때 되면 전부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공사를 잘 하더라도 사고 나버리면 참 곤란한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에 나가면 계속해서 주지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다음 안전에 대해서 환경공단 자기들이 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걸, 물론 무안면민이나 거기 통과하는 다른 어떤 차량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편함이 있겠지만 특히 안전, 그다음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 데 어쨌든 지금 전체 설계변경 13건 중에 계약금액이 44억인데 변경된 금액이 7억 7000 정도면 전체의 20% 정도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상하수도니까, 지하에 매물 되고 묻혀있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충분히 설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잦은 설계변경을 억제하고자, 그리고 또 설계에 대한 투명성, 공사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우리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10% 이상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번에 심사대상 사업이 1건밖에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대상 말씀입니까?
황걸연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올해는 저희들 보면 별도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1건 있습니다. 무안 서부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설계변경 해가지 고 2200 1건해서 했는데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참석한 걸 기억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계약현황에 보면 쭉 이렇게 325페이지.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집행한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개 수의계약에는 조달우수제품, 특허제품, 농공단지 등등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기계부분 같은 경우는 제품의 우수성 때문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단가도 좀 싸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질, 우리한테 맞는 어떤 기계를 선택하다 보니까 조달우수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달우수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의계약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326페이지 수의계약 보니까 농공단지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스크린콘베어 각 2대 해가지고 한 30억 가까운 게 수의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업체가 조달우수제품을 사용할 때 일부러, 경쟁입찰을 거치면 그만큼 단가를 줄 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해왔었는데, 조달우수제품으로. 그런 부분에 완전 배치되는 입장에서 보면 농공단지로 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 기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품인지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삼랑진, 무안, 하남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초에 했기 때문에 한 15년 내지 20년, 길게는 20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상당히 낡고 특히 오염된 물 하수를 처리하다보니까 상당히 기계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농공단지라든지 그다음 특허라든지 조달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 기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기관에 있는 업체를,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관내 있는 업체에 주지만 조달우수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를 주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물론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런 모순된 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기계성능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의 업체를 배려하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 중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상하수도과에서 제가 잘못하고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상하수도과에서 특히 하수처리장에서 이런 이런 제품이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다시 시공이 되고 하는 이런 와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 또는 호환성 문제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던 사업 중에서 회계과에 넘어 가서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으로 수의계약을 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이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시로 반려된 경우가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황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싶은 게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개선방안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은 우리과에서 근본적으로 향후에 개선방안을 찾아내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이 어느 제품이 현실적으로 맞고 안 맞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해서 입안을 하면 중간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모르다보니까 조달우수구매 해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 그런데 조달청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는가 하니까 이 업체는 생산실적이 전혀 없다. 이런 업체는 생산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밀양시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또 줬습니다, 그 업체에. 그 업체가 명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농공단지에 있고, 춘화농공단지에 있습니다.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이 업체사장이 어느 학교고 누구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하수도과에서는 배제가 되었다는 거죠. 조달청에서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업체는 생산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중요한 제품의 생산을 할 수 있을 까! 이것은 수의계약이 맞지 않다라고 했던 것도 우리 밀양시 회계과에서는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향후에 다른 감사라든지 감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꼭 특정업체에 줘야 될 수밖에 정말 없느냐! 그 업체가 정말 우수한 업체 같으면 저도 이해합니다. 한 번도 생산한 실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생산하느냐! 옛날에 주 생산한 업체에 기술자를 일용직으로 델고 옵니다. 일용직으로 해서 만듭니다. 또 외주하청을 줍니다. 현실은 이렇는데 우리 밀양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도 그 업체에 특혜를 준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다 가지 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지역업체 배려 정말 좋습니다. 덧붙여서 이 업체 아니고도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해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업체, 일반 우리 생활용품 쓰는 제조업체들 밀양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 업체의 물건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전혀 구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상하수도과 하고 맞지 않지만 회계과에서도 그걸 했습니다. 밀양물산장려운동이라든지 정말 허구다. 밀양에 있는 업체들 다 공히 이렇게 구입해 준다면 정말괜찮은데 밀양시 행정에서는 구매 행정에서는 사주지 않으면서 시민들 밖에 나가는 부분들 자꾸 이렇게 시민들만 계몽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근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장님 이것 우리 건설과부터 해서 도시과, 상하수도과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장의 담당자 의견서를 애초부터 첨부를 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다.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협의했던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애초에 그 기계를 담당하고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아! 이런 이런 게 맞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죠. 그래서 위에서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이 제품이 아니고 이걸로 바뀌었을 때나중에 되면 그 사람 의견 내었던 게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냥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B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좋은 줄 아는데 현장에 가면 맞지 않다는 거죠. 호완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 또 수정을 하게 되고 몇 차례 우여곡절 겪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몇 년 쓰다 보면 또 새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 부분이라든지 특히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거기에 담당자의 의견서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반영을, 첨부를 해 넣는 한 방법이 안 있겠나!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면 감사라든지 봤을 때도 애초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섣불리 바꾸려고 생각을 못할 겁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전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기도 수의계약을 줬지 않습니까? 전기판넬 시공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또 다 되는 그게 있죠, 뭐. 특정업체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들을 개선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했던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그런 같으면 현장의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되면 좀 더 안 낫겠나! 우리 상하수도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아!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갔는데 회계과에서 바뀌어 집니다. 회계과에서 앉아서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직 권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바꿉니다, 그냥.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기술직들이 제안했던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는 다음에 책임이 면피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래 하자 했는데 위에서 그랬다라고 하든지 회계과에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무겁게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저희들이 지금 밀양, 하남, 삼랑진, 무안 여기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사실 1년에 부속이라든지 교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조인을 시킵니다. 조인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물론 많은 50종 같으면 50종, 30종 같으면 30종 중에서 한두 건이 아까 전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호환성이라든지 그다음 운영 면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을 해가지고,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을 잘, 법정 물을 잘 배출해 내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가 마을에 들어 갈 때 마을전체에 이 압으로 어느 집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보면 우리 콘타 하는 것 등고선 안 있습니까? 등고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가압장에서 압을 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받을 때 그 등고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넣어주라 그래도 수압이 안 나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수압이 안 된다고 신청하는 마을에 무조건 안 넣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도 밀양시민인데.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귀촌‧귀농을 해서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마을에서 1〜2㎞ 떨어졌다 이런 것은 넣어주면 넣어주도 되죠. 밑에서 우리 가압시설을 하면 됩니다만 그 가압 시설하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5〜6년 받아 가지고 가압시설 안 되거든요. 전기요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만약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저희들이 가압시설을 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넣어주겠다 싶으면 BC를 계산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고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처럼 기존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상 그런 것은 우리가 가압장을 넣어주면 되긴 되겠지요. 되겠지만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배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을에 상수도 신청을 해서 마을 광역상수도가 들어 갈 때 지적도를 보시고 이 압으로 몇 고지, 몇 번지까지 갈 수 있다 첨부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 마을에 처음에 상수도 들어 갈 때 압이 얼마만큼 생겼으며 그 압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류를 첨부해서 그렇게 서류를 좀 보관하면 안 될까요?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그것은 저희들이 요새는 전산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왜 하느냐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집이 있는 데만 계산을 하고 상수도를 넣고 나니까 그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데도 압이 약해서, 양덕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맞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맨 처음에 상수도가 들어 갈 때 이 압으로 몇 고지, 몇 번지까지. 그런 것 지적도 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갈 수 있다라고 그걸 서면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해서 그 서류를 첨부시키면 다음에 만약에 양덕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처음에 상수도가 양덕에 들어 갈 때 어디까지 된다는 걸 동민들한테 전부 다 알려주고 넣었기 때문에 그 뒤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 거다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다 해가지 고 50m나 100m 떨어져 고가 좀 높으면 못 올라 갈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는 데만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손문규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서류를 남기라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 상수도가 들어 갈 때 어디까지 몇 번지, 몇 고지까지 갈 수 있다 그거를 서류를 놔 놓으라는 겁니다. 말로, 이야기해 가지고 설명해 되는 게 아니고 그 서류를 분명히 가압 측정한 압량하고 이런 걸 적어서 첨부를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것은 우리 신규급수공사 들어올 때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7년도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페이지 조직도 및 정‧현원, 업무분장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임원현황입니다. 총 8명으로서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총괄로는 대행사업비로서 123억 5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23억 5342만 4000원으로서 10월 20일까지 집행액은 85억 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38억 48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을 보면 29억 4300만 원이 되겠고 총 집행잔액은 한 9억 5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으로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2454만 7000원으로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4억 6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을 보면 1억 20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상임이사 및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억 4846만 6000원으로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7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132만 8000원으로서 현 잔액은 29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후 집행잔액으로는 20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616만 원으로서 집행 후 현 잔액이 5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으로서 4억 6291만 원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8249만 9000원으로서 집행 후 현 잔액은 1억 7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후에 집행잔액은 9억 9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우리 결원 및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미발생되어서 사유가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복리후생비로서 1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으로서는 5850만 8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36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위탁교육비 2160만 원은 직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전체 잔액을 남겼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과 관서운영비 640만 원, 부서운영비 690만 원은 12월까지 전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자산취득비를 500만 원해서 12월까지 전체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7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예산액은 5억 3907만 4000원이고 집행하고 현 잔액이 1억 90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7104만 5000원으로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 무기계약직 일부가 미채용된 게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억 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후 현 잔액은 1억 3419만 5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78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기간제근로자 일부 미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은 2억 3871만 9000원으로서 집행 후에 현 잔액이 7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28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서 6억 6550만 원으로서 현 잔액은 1억 76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현 잔액은 2만 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4540만 원해서 현재 잔액은 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잔액은 2억 6547만 1000원으로서 밀양 스포스센터와 배드민턴구장 정비에 2회 추경을 해서 2억 5000을 확보한사업으로서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15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290만 원해서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은 35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현 예산액은 4268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910만 2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 5563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은 집행잔액이 4593만 3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293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4266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1108만 2000원으로서 12월까지 전체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540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49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후에 집행잔액으로서 2624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재료비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에 공설화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8800만 5000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2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479만 2000원으로 해서 현 잔액 1677만 6000원도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122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18만 원 편성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252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2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2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입니다. 재료비에 1억 8720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7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6781만 원으로 해서. 이것 좀 많이 남은 것은 화장실 유류를 경유에서 하이신으로 교체한 그 비용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2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휴게실 및 분향실 정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자산취득비는 1000만 원해서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3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7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250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25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5만 2000원 편성해서 현 잔액이 304만 8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923만 6000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2982만 4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실 집행잔액은 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1억 2090만 원 편성해서 현 잔액은 6736만 2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은 36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남은 게 저희들 마을펌프장 전용회선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감소가 됨으로써 남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약품비에 7억 6900만 원 편성해서 현재 잔액은 1억 9733만 3000원으로 해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50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남은 걸 보면 저희들 약품구입을 할 때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에 2256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1063만 3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83만 3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687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체 저희들 공사 운영에 따라 보니까 온라인으로 실무교육을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2560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7332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2256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28억 964만 원 편성해서 현 잔액은 9억 6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1억 919만 2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부유물질이 감소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에 20억 3985만 2000원 편성해서 현 잔액은 4억 4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539만 1000원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자산취득비에 1750만 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으로서 시설보강사업 추진내역으로는 오두막 지붕 보수 등 3건해서 5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녹지 및 수목관리 등 5개 항목에 33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약취소 및 반환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오토캠핑장의 예약건수는 만 8325건에 취소건수가 4719건이 취소되었고 예약완료건수는 11월분까지 만 3606건이 예약을 완료해서 수입금은 2억 19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건수 및 수익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연 이용건수가 만 349건에 수입금은 2억 19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현황 분석을 보면 인건비 및 운영소요경비가 2억 2883만 3000원해서 수익을 보면 마이너스 한 909만 8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에, 전년 대비를 해보면 인구가 캠핑장에 2600명 정도 증가되었고 또 수익은 48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에 있어서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슬러지 발생량이 2만 6135톤 정도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793톤이 슬러지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숙토 생산량 및 세부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슬러지투입량이 2594.2톤 해서 부숙토생산량은 276톤, 부숙토처리량은 한 275톤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슬러치투입량이 1845톤 해서 부숙토생산량은 234톤, 부숙토처리량은 231톤이 되겠습니다. 부숙토 배부내역은 2016년도에 276톤을 생산해서 275톤 반출하였고 2017년도에는 234톤을 생산해서 231톤 반출을 하였습니다.
783페이지 보고 드리면 저희들 개인별 배부현황은 총 275명에 반출량은 506톤이 되겠습니다. 802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비 교체사업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업체에서 되었기 때문에 작성을 못하였고 2017년도에는 총 34건에 계약금액이 2억 2289만 5160원을 설비 교체사업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인원에 보니까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이사장으로 왔을 때 기이 직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일단 문화재단하고 우리 공단을 설립할 때 조금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분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공단을 발족하고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꼭 상임이사가 필요하면 상임이사를 하도록 하자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가 의원님 간에 있어서 일단 상임이사는 조금 1년 정도 해보고 선임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제가 왜 이래 질문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사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공석이 어쨌든 기구표 상에 있는 데도 이사장님께서 좀 더 신경 더 많이 쓰고 또 우리 각 팀, 5개 팀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공석 상태인데도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과부하가 생기고 이래 하면 예를 들면 차후에 사람을 더 충원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사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공석이 이렇게 되어도 가능한가 싶어서 일단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779페이지에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 대비해서 한 2600명이 증가하고 한 4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그러는데 전체 수지현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은 저는 밀양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하나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 밀양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또 일부는 우리 밀양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다수가 외지사람들한테 밀양 부분들 알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앞부분에 보면, 774페이지에 보면 운영보조인원이 감소되었다고, 인건비 근로자들 중에서 이래서 집행잔액도 좀 남았다라고 했는데 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지도 현황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던 부분들이거든요. 많이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수지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또 우리가 투입되었던 돈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좀 더 관리를 더 잘하셔 가지고 이런 우려를 하는 부분들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이사장님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이사장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고 한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단이 원년이다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해 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상임이사 건도 저희들 직원이 한 100명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우리 팀장에서 바로 이사장하고 하다보니까 제가 실무적인 업무까지 보다보니까 대외적인 업무 이런 것도 좀 약한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상임이사도 우리 공단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시와 인사를 봤을 때는 이사도선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경남도 전체 보면 지금 공단이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토캠핑장에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작년까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다 우리시도 공단이 되다보니까 조금 작업이라든지 풀베기 이런 게 조금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추 해소는 시켰는데 제가 우리 오토캠핑장을 잘 관리할 것같으면 주중에는 얼추 80〜90%이상 다 찹니다. 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주중하고 여름철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더 좋은우리 캠핑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어쨌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바라고, 이것 예산 경영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첫해 하면서 조금 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긴축재정 또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던 부분들 결과라고 봐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775페이지에서 776, 777까지 가면 공설화장시설에서 약 6780만 원, 하수처리장 유류비에서 3670만 원, 또 약품비 입찰로 인해가지고 5000만 원 약 전체적으로 1억 548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결과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공단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본래의 모습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 밀양시민들한테는 양질의 혜택을 주고 예산들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사장님 오토캠핑장의 수입이 과오납 빼고 순수익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기재된 것은 저희들 돈 들어온 수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오납 반납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하고 전체 수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오납반납을 며칠만에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예약을 하고 입실을 안 하고 나면 그게 과오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오납을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며칠 만에 과오납반납을 하느냐고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보면 매월 1일 날 예약을 하게 되면 하면 5일 전에 환불하면 100%, 2일에서 4일까지가 90%, 익일이 80%, 당일이 70%까지 환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는데, 저희들 수수료 제하고 해주도록 하고 나면 과오납은 1주일 안에 환불을 해주는 걸로. 환불을 해주고 나면 다시 또 사이트가 비고 나면 다른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 전체는 예약시스템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총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를 총괄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제도 하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했을 때 돈 들어오는 입금날짜가 보면 한달에 4일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8일 날, 15일 날, 22일 날, 29일 날해서 예약 위탁업체에서 우리시로 송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는 저희들이 통제라든지 예약되는 이 과정을 우리시에서 조금 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위탁업체에서 돈이 들어 올 때는 과오납을 빼고 돈 들어오네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예약을 할 때는 100%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환불요청 들어와 취소를 하면 그 금액만큼 수수료라든지 또 5일전 같으면 빼고 저희 시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8일 날, 며칟날 이렇게 위탁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들어온다면서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문규그 돈이 들어올 때는 과오납을 제하고 난 금액, 순수한 수입금이 들어온다 이말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예약을 하고 나면 우리 예약회사에 시스템상 수수료 기본률이 있습니다. 그 율을 가지고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그 율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지금 7일 이내에는 100% 과오납을 돌려주고 또 그 돌려준다는 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돌려주는 것은 100% 그대로 그 룰에 맞춰서 돌려주는 거고 그 외에 관리하는데 대한 수수료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시스템 수수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캠핑장 운영하는 데가 있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문규거기서도 이 수수료를 감안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보면 함안이라든지 김해 생림 이런 데 저희와 같은 회사가 실제 시스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그 과오납반환만 하지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 수수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오토캠핑장이 넘어감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넘어갈 때. 그런데 지금 10월말까지 보면 마이너스 900만 원, 근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윤 캠핑장에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캠핑장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인원도 순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원도 줄여도 되고 처음에 늘릴 때는 상당한 수익을 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들고 있을 때도, 갖고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풀베기한다고 해서 그게애로사항이다. 그건 어차피 인건비 들여서 하는 건데. 똑같은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것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맞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그게 애로사항이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 770페이지에 국내여비부분에 지금 앞으로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 105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 국내여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내여비를 편성한 것은 우리 직원들 출장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공단 원년이다 보니까 출장을 실제 못 갔고 우리 직원들이 또 인원을 확보를 하면서 당초에 1월 달과 5월 달에 인원을 채용하면서 그 채용에 또 직원들이 감소됨으로써 그런 출장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사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좀 과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이 본 위원이 보여 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직원들이 한 100명 되는데 그 100명을 가지고 통상적인 우리 공무원 같으면 충분히 이게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우리 본부의 직원과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데 직원들 보면 출장 가는 횟수가 극히 좀 약했습니다. 약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다른 기타 이런 쪽이 있으면 출장여비가 그렇는데 지금 실제 원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출장횟수가 준 것은 사실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전체적으로 예산 체육사업팀이나 그다음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공설화장시설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건비를 아끼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예산이 절감되었다 느껴집니다만 지금 또 하나 질의할 것은 773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억 8500중에 1952만 9000원을 쓰고 지금 11월, 12월 달에 집행예정으로 2억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밀양스포츠센터 무인출입시스템 아마 시설하는 걸로 해서 2억하고 배드민턴경기장 수평루버 5000만 원 이걸 11월, 12월 달에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하고 있다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스포츠센터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배드민턴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해서, 12월말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게 좀 시급하다 그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공설화장시설 775페이지 재료비에 아까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물론 유류교체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해서 많은 집행잔액을, 비용을 절감하셨다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들은 이야기가 혹시 이사장님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고 우리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조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좀 듣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파크골프장 운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건의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거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설사용료를 받고 하는 그런 결산부분에 있어 전에 한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회장으로 있던 분이 그 회원들에 의해서 또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회장을 지금 또 선출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냥 이 파크골프장 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 공단은 올해 원년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조직안정화와 체계정비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이게 되고 나면 앞으로 지금 최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을 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내년도, 늦으면 내명년까지 조직진단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시 관련 과와 될 때, 그런 것 같이 될 때 우리 파크골프장도 같이 논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파크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 전체의 큰 틀을 봤을 때 일부분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같이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우리시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하면 체육시설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또 우리 파크골프장이 전국 최고의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비하고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업무를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설비, 예를 들어서 벨트하나에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볼 때는 내용연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기계라는 것은,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데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큰 기계라든지 우리 정비를 한다든지 계약이 된 데 대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고요, 일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기한이라든지 이건 사실 없는, 보통 보면 저희들도 좀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3년,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우리 밀양시에서 차를 구입한다든지 뭘 물품을 구입하면 내용연수가 분명히 기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기계 설비를 하면서 그 기계장치가 내용연수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그 계약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절차를 밟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모터를 하나 구입을 했을 때 이 모터가 과연 내용연수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기재를 안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것은 당연히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자!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모든 물품을 내용연수를 기재를 하도록 칸을 하나 따로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내용연수가 꼭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이사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다음 에 시청 공무원이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하고 계약직하고 차이점이 엄청나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문규시설관리공단에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위에 직급이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위직급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있다고, 없다고 해서 상하위급을 따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모든 경력이라든지모든 근무연수라든지 그에 따라서 우리 공기업은 공기업에 따른 규정이라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가는 거지 자격증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애로사항이 있는 것 하고는 다르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상위직급에서 일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하위직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상위직급에서 일을 하다 문제가생기면 그 신뢰를 우예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 자격증을 이사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증을 유효기간을 두세요, 유효기간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줘서 분명히 자격증을 가지고 직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것은 우리 직원에 대해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해갖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우리 의회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상위직급에서 일을 하다 문제가생기면 당장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왜 거기 놔뒀냐 그래 할 것 아닙니까? 분명 그래 할 겁니다. 그걸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주세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 직급을 갖고 있고 그 직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사실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이런 관계는 좀 조사를 해갖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상위직급에 가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꼭 유효기간 주세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꼭 자격증 취득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직원채용을 하면서 자격증도 없고 시험도 안치고 그냥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제가 1명 채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시험을 두 과목씩, 세 과목씩 쳤는데 그분은 시험도 안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1명에 대해서는 시험을, 우리 처리장에는 전체 경력직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추가로 받을 때 그분이 그 처리장에 옛날에 근무를 많이 해서, 시험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우리 시험절차는 다 거쳤고요 우리가 당초에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자격기준을 정할 때 경력을 그런 쪽에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처리장에 일을 해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 채용조건에 그걸 해서 넣어가지고 시험은 동일하게 다 쳤습니다. 쳐가지고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더라도 제가 강조하는 게 자격증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자격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특히 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장님이 계실 동안에라도, 또 앞으로 뒤에라도 자격증을 우선으로 하세요. 자격증을. 그래야 경력이 따라와도 같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자격증 없는 사람이 경력만 있다고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344페이지 목차와 34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34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181억 9807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89억 7521만 원이며, 잔액은 92억 2286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 일반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수확기에 주로 피해가 발생하며 농가의 피해 신청접수, 확인,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수된 1건에 대하여 12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는 현재 접수된 31농가 2000만 원 정도 추가 집행예정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이전은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3000만 원은 삼랑진 미전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준공금으로 12월에 2638만 9000원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 361만 1000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퇴치 일반보상금은 뉴트리아 197마리, 멧돼지 121마리, 고라니 95마리, 총 413마리 128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16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연보호 일반보상금은 12월까지 국토대청소 및 세미나참석 등 보상금으로 538만 4000원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 2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300만 원은 수렵관련단체 통합 시 단체운영 활성화 예산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단체결성의 조직목표와 회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월에 기성금 6억 원 집행예정이며, 나머지 9억 3251만 1000원은 명시이월 후 2018년 5월 1차분 준공 시 집행예정입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일반운영비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원들의 개인사정과 일정관계로 집합회의가 어려워 서면심의와 의견조율을 개인별 유선으로 하는 관계로 당초 계획대로 협의 개최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잔액 41억 6245만 7000원 중 1500만 원은 착공식 행사경비에 사용하였으며, 부지조성공사 발주금액 21억 8774만 4000원과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비 19억 5971만 3000원은 명시이월 집행예정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원은 설계용역이2018년 3월 완료예정이므로 명시이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836만 2000원 중 12월에 22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163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취득비는 11월 14일 관용 전기차를 구입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오염원예방 민간자본이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4824만 원 12월폐차 완료 시 지급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0대 접수했습니다.
맨 아래 석면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2843만 8000원은 석면피해 의심자가 5명이었으나 확진자가 없어 결산추경 시 전액 감액예정입니다.
351페이지 수질오염사고방제 일반운영비 잔액 172만 원은 수질오염사고 시 집행예정이며, 재료비 400만 원은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비로 11월 14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맑은물관리 연구개발 1800만 원 중 1617만 3000원은 11월 중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으로 지급예정이며, 집행잔액 182만 7000원은 결산추경 시감액예정입니다.
353페이지 청소행정 연구개발비 잔액 1293만 9000원은 생활폐기물발생 원인분석 감량화 용역비로 1200만 원은 11월 지급예정입니다.
맨 아래 자산취득비 잔액 3983만 3000원 중 11월에 단속용 블랙박스 3대 추가 구입으로 9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은 굴절식 크레인 트럭 방진덮개 설치비 예산이었으나 트럭구입 시 옵션으로 설치함에 따라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354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이전은 예산액 30억 8096만 원으로 11월과 12월에 7억 3192만 2000원을 집행 후 잔액 1억 3036만 4000원으로 예상되어 결산추경시 감액예정입니다. 자원재활용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3800만 원 중 12월까지 종량제 홍보, 고지서 우편료 등에 51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자원재활용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및 부대비 5650만 원은 클린하우스 하남, 산외면 4000만 원, 폐비닐 집하장 하남, 부북, 상남면에 1650만 원을 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9863만 8000원 중 12월까지 78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356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매립장 안전시설설치 공사비로 소각장 진출입시 안전시설 가드레일 설치공사비로 176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333만 9000원은 매립장 울타리 안전시설공사로 11월 9일 17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33만 4000원은 12월중에 환경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위쪽에 진입로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자산취득비 2274만 4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폐기물소각장위탁 민간이전 예산액 25억 6961만 2000원에서 12월까지 운영비 7억 54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억 원 정도만 남을 걸로 예상되어 결산추경시 감액예정입니다.
357페이지 환경시설 인근주민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5000만 원 중 초동면 내대농로정비공사 설계비 461만 5000원은 11월 13일 집행하고 공사비 4533만 5000원은 12월 중 초동면에서 집행예정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안면으로 예산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000만 원 중 9억 2148만 5000원은 밀양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집행하고 잔액 3851만 5000원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사무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가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맨 아래 슬레이트처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6286만 8000원은 12월까지 56동에 집행예정입니다. 전체는 268동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12억 8657만 3000원 중 8억 915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9505만 8000원은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와 피복비로서 12월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비 외 9건 95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675만 6000원 중 단장면 지시등 마을농로정비공사 외 6건에 2억 1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045만 6000원 중 12월에 단장 중리마을 농수로정비공사에 20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1만 6000원과 아래 민간자본이전 상동 포평마을 창고건립공사 외 1건 1억 6365만 1000원을 집행한 잔액 588만 원은 2018년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납예정입니다.
맨 아래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연구개발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는 12월중 집행계획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퇴로마을 도랑살리기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기타회계등전출금 잔액 1066만 5000원과 환경기초시설의 기타회계등전출금 잔액 11억 4780만 8000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금배정 시 즉시 상하수도과로 자금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6년도 개최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2017년 각종 위원회 개최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가 3회 70명, 수당 4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건립사업 자문위원회는 3회 20여명, 수당 172만 9000원 지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매년 관행적으로 서면심의 하였으나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후에는 대면심사로 전환 1회9명 수당 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대면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건립사업 자문위원회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의 개인사정으로 집합회의가 어려웠습니다. 모실 위원들 모두가 전국에서 각자 전문분야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분들이라 불가피하게 서면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조류보호협의회 밀양지회 조수류 및 동물보호사업 외 8건에 2억 74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4페이지 2017년도에는 조류보호 밀양시 밀양지회 조수류 및 동물보호사업 외 8건에 2억 529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류보호협의회 밀양지회 외 5개 단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외 2개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액은 1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5건 중 3건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개선사업 용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건립 설계용역,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은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사고이월 5건은 사업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기미도래 12건과 카드결재 42건은 현재 납부되었습니다. 체납은 폐기물관리법위반 2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1건 총 13건에 14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내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 건을 수의계약 건으로 이해하여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입니다.
기상청 소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건립공사는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11월 30일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소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어제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창원업체가 되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2시에 착공식 개최계획입니다. 환경부 소관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율은 50% 정도이며,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4건의 설계변경 금액은 70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3건, 2016년도에는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건, 2017년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폐기물 제거명령취소 행정심판건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폐주물사로 성토한 부분에 대한 제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6년 10월 26일 승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지난 10월 31일 선고에서 승소하였으나 11월 6일에 업체에서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건입니다. 소각시설은 3년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2년마다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외 4개 사업을 신청하여 4개 사업이선정되었으며, 미선정 특별주민 지원사업인 상동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 외 4개 사업을 신청하여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 외 1건은 가내시되었으며 특별주민 지원 사업 도랑품은 청정 퇴로마을 조성사업 외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은 표충사, 통도사와 토지사용 동의가 이루어져 내년도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과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은 각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은 2016년도 12건과 2017년도 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자료 설명을 마치고 37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환경, 자연생태자원을 활용 우리시를 관광브랜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2020년까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생태탐방로, 습지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입시설 현황 및 부서별,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 374페이지에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375, 376, 37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도입시설 현황 중 지구별 추진현황은 전체 33건 중 완료 5건, 진행 18건, 향후추진 10건이 되겠으며 완료된 5건은 환경관리과 2건, 재약산 사자평 습지생태복원사업, 바드리마을 돌담길 조성사업, 산림녹지과 2건 호박소관광지 정비, 바드리녹색산촌 체험마을 기반조성, 문화관광과 1건 영남알프스 마운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내일동 431-32번지 일원에 습지, 생태숲, 둘레길, 전망대, 실개울 등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379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도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1농가에 122만 6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가을철 수확기 피해로 신청된 18농가에 대해서는 11월중에 1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42건에 1억 33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2월말까지 11농가 2869만 5000원을 추가 집행예정입니다.
380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점검업소 703개중 위반업소가 81개소로 118건을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대기 4건, 수질 4건,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6건, 총 14건을 고발 등 병행 처리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하수도, 가축분뇨 6개 분야 유형별 단속회수 및 조치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2016년, 2017년 점검대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실태 결과 2016년도에 36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수가 1개소이며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반업체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1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8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 및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6개의 사업장에 대해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밀양강, 낙동강 수계 수질기준 및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2020년까지 3단계 목표수질 기준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를 평균한 평균수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2015년, 2016년 월별 BOD 평균수질과 391페이지 2017년 월별 BOD 평균수질과 2015년 월별 총인 평균수질, 392페이지 2016년, 2017년 총인 평균수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상동 길곡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 외 3건에 2억 8422만 3000원, 2017년도에는 상동 포평마을 공동창고 건립 외 1건 1억 6953만 1000원, 총 6건에 4억 537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과 마을단위 구역별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낙동강수계 구간 4개소를 지정하여 낙동강 물환경연구회에서 구간별 연간 80회 8일 간격으로 30회 이상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위유역별 잔여부하량 현황과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사용내용은 395페이지 2016년 15건, 396페이지 2017년 12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매년 발생량은 2015년도 2만 4928톤, 2016년도는 2만 6217톤이며 2017년도 9월말 현재 1만 9334톤이 발생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입니다.
처리업체는 3개 업체로 2015년도 2만 2548톤, 2016년도 2만 3598톤, 399페이지 2017년도 9월말 현재 1만 7567톤을 처리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나 금년에는 이상기온과 가뭄으로 하천, 유원지, 관광지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쓰레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업체별 연도별 위탁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처리업체 평가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3개 업체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아 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6년우수평가를 받은 2개 업체에 4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금 받은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4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6881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2016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7114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금년도 9월말까지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5269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시내지역이 증가한 사례를 볼 때 동지역, 원룸, 빌라, 식당개업, 아파트 입주가 영향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종량제 칩 판매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21만 7012매 3억 1117만 8000원이며, 읍면동 규격별 판매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2016년도에는 총 23만 400매 3억 3626만 8000원이며, 읍면동 규격별 판매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2017년도 9월말 현재 총 20만 3495매 2억 6955만 1000원이며, 읍면동 규격별 판매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192만매를 제작하여 108만 5093매 11억 9168만 424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33만 3000매를 제작하여 121만 1721매 13억 6169만 482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407페이지 2017년도 9월말 현재 총 102만매를 제작하여 96만 8601매 10억 7724만 886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수탁자는 한라산업개발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이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인건비는 47억 1570만 원입니다. 위탁관리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환경센터 쓰레기처리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환경센터 전체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소각장 운영 쓰레기 처리현황은 전체 설명 후에 소각장 처리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반입량은 2015년도 1만 9398톤, 2016년도에 1만 9896톤, 2017년도에 9월말 현재 1만 4486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2015년도에 2만 9965톤, 2016년도 2만 3242톤, 2017년도에 9월말 현재 1만 6970톤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의 쓰레기 운영 처리현황은 2015년도에 만 5875톤, 2016년도에 만 7166톤, 2017년 9월 현재 만 2413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반입량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397개 업소 중에 28개 업소를 적발하여 33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409페이지, 41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했는데 우리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몇 페이지?
조인종 위원346페이지. 우리 밀양에 현재 보상한 것은 12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1농가에. 아까 설명하실 적에 31농가에 지금 피해액이 약 1900만 원 정도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1농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한테 전화 온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특히 초동, 무안. 여기에 보상 앞으로 지급할 내용에 보니까, 제가 이것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무안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홍보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야생조류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과수, 특히 벼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벼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밀양에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적에 충분한 보상은 못 되겠습니다만 보상을 우리 시비로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매년 총 허가 나갈 때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래가지고 주의를 조치하고 그렇게 수렵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보상은 피해액의 80%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
조인종 위원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는데 또 피해농가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시하고 밀양시 수렵협회하고 서로 협약해서 출동하게 되면 어떤 피해, 그러니까 동물을 잡았을 적에는 보상을 주지 않고 쉽게 말해 수렵하는 분한테. 못 잡았을 적에는 우리가 하루에 1회 출동에 만 원씩 지급한다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 일반 농가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렵하는 분들이 제때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읍면동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년 이상 된 엽사를 2개반 2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야생동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각자 개인 사생활이 있습니다. 또 자기 본연의 일이 있다 보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제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몇 군데 연락을 해봅니다, 쉬고 있는 엽사들한테. 그래서 출동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인근에, 그렇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출동을 하면 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자주 출동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피해 없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개 반을 했는데 1개 반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 반이 지금 몇 명이 되는지. 20명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10명
조인종 위원10명입니까? 10명. 밀양에 2개조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본 위원이 퍼뜩 듣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밀양에 엽사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앞으로 그 엽사들 많으면 3개나 4개조로 편성해서 지역에서 농사를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엽사가 4개 단체에 한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사고라든가 전문적으로 수렵이 가능한 엽사 이래 하면 보통 저희들이 할 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렵협회,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20명을 하는데 내년에는 할 때 좀 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차후 내년 계획에는 좀 더 우리 엽사들을 좀 늘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는 전부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대당 구입하는데 17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기충전기 400만 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맞습니다. 2100만 원입니다.
조인종 위원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바뀌는 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국비, 도비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 내년에는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도비 15%, 시비35%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렇게 되면 1대당 금액은 올해나 다름없습니까? 똑같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 원씩 더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5% 붙으니까 도비 붙는 만큼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우리 밀양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밀양에는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에 앞으로도 정책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충전기가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는 본 위원은 한 곳 밖에 잘 모르겠는데 몇 곳이 있으며, 앞으로 전기충전기를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저희들 시에서 보급한 것은 20대입니다. 2016년도에 10대, 2017년도에 10대. 그중에 2016년도에 4대를 보급하고 이월을 6대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 10대, 지금 현재 1대 놔두고 19대는 보급이 밀양에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그중에 한 데 사회복지과가 5대, 올해 10대 중에서 사회복지과 5대, 민간 4대, 1대는 회계과 이번에 저희들 1대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충전기 부분은 우리 공설운동장 들어가면 좌측에 지금 저희들이 하나 설치해 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이나 이런 데 보면 신규 아파트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아파트는 아파트주민의 동의를 80%이상 얻어야만 전기자동차 충전기 무료로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파트지역에 무료 충전기를 설치하려니까 주민들 동의 80% 받으려니 굉장히 기존 아파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아파트에는 아직까지 없고, 다음 한전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설치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전에서 설치된 것은 한 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는데 우리 밀양공설운동장 입구에 한 곳 뿐이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한전에서 이것을 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서 다문 몇 대라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존 우리 대단위 아파트에 설치하기 위해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파트에 아마 아파트 반 회의라든지 우리 통장들 회의 있을 적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충전소를 무료로 지원해주면 토지, 땅을 국유지나 시유지를 주면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휴게소는 지금 아마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고 지금 기존 아파트나 이런 부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토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파트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거긴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 차 외는 못 대 버리니까. 장애인이나 임산부 주차장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아파트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1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다른 위원님 한번.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한두 개 하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아까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이템이 없어서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굴사업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아이템,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아이템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뭔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 문제점이 문제점을 낳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기재부에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을 가지 고, 아니면 타시군의 잘하는 벤치마킹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국비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밀양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런 아이템을 발굴을 해가야 예산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울주, 경주, 울산지역의 간월산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관광지개발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각종 체험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영남알프스 쪽에 하겠다 하면 국비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고.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 밀양만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광브랜드화를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템 발굴이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견학도 갔다 오고 우리 시장님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템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뭔가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기간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갔다 오고 현재 선진국에 가서 저희들하고 산이 비슷한 지형에, 알프스지역에 갔다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시설이나, 저희들이 현재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나 하면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75년도에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거의 시설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개발 그걸 지금은 유지보수를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 우리 시의 영남알프스지역은 법을 먼저 제정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개발하는 그런 어떤 체계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국에 갔다 온 자연환경이나 캐나다 같은 이 시설은 내년에,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는데 생태관광센터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밀양에는 박물관도 하나 없고, 체험관도 하나 없느냐! 심지어 모 전 의원님도 저한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국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천이라든지 영월 같은 경우는 각종체험관, 기념관이 군인데도 지금 현재 한 30여개가 넘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강원도의 군지역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 관광해놓고 실지로 외지인들에게 보여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뭔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은 저희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 전부서가 아이템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지역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엊그저께 국립기상과학관 그다음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체험관, 그다음 미촌시유지에 농어촌 복합관광단지 이런 걸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사업하기 위해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꼭 그것을 그 지역에 어떤 박물관이있다고 해서 우리도 박물관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박물관 했으면 아! 이걸응용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꼭 미국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우리도 여기에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미국, 캐나다 등등 이렇게 견학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은 본위원으로서는 당황스럽다.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더 머리를 맞대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밀양에 맞는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두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각 읍면에 보면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아마 과장님도 우리 환경과에서 도 고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라든지 또 폐비닐 수거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일부에서는 현금을 주고 예를 들면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우리 시 행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우스 쪽으로 나가보면 길가에 무단투기 해놓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환경과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집하장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 읍면에 예를 들면 상하로 나눠서 두 군데 지정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차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해도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장님도계시고 하니까 한번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농약 빈병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쓰레기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지난번에도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준 쓰레기감량 정책이라든지 또 2회 추경 때 해주신 농약 빈병, 폐비닐 수거 예산 8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국가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국비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쓰레기수거정책에 있어서. 지금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부분들, 또 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각장에서 매립장에서 받지 않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실질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밀양 시민들 중에는 차를 가지고 김해까지 경비를 들여서 처리하러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면 그 비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주면 좋은데 거기는 받아주는 데 우리 밀양에는 어쨌든 차단을 한다는 거죠. 하다보니까 조금은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도 거기에 가서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밤에 무단투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선과 후를 따지기 전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예를 들면 폐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각장에서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받아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1월 1일 되면 자본순환기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이 부분하고 전면 배치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끔 법이 시행이 됩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시책을 펴려고 하는 게 가정에서 나올 때 분리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혼합입니다, 혼합. 그래서 이건 지금 앞으로 2019년도에는 수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쓰레기의 어떤 대란이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우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면 재활용 되는 것은 소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매립이 안 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런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자료를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가 각각 28건에 1300만 9000원과 14건에 217만 8000원은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비고란에 보니까 카드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돈이 현찰이 안 들어오고 카드를 해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수납액으로 정리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재 부분이 작년에도 한번 제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카드를 딱 끊고 나면 이 자료가 우리 금고, 시 농협에 넘어오는 게 한 3일 내지 4일 정도, 늦으면 한 5일 정도가 수납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뽑은 이 자료는 세외수입 자료를 가지고 뽑은 거고 이 사이 갭이 3일 내지 한 5일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카드결재 부분 42건에 해놓은 것은 카드결재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도 어제 해마다 왜 이런 게 있지 하고 자료를 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카드결재하고 농협과 이 사이 이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보고드릴 때 아까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납부는 다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결재하고 농협하고 관계 그 사이 정리하는 기간에 자료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9월 30일이니까 10월 넘어오는 이 사이 2〜3일 정도, 만약 10월 2일이나 3일 작성 같으면 이게 아마 납기로 잡혀 있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것은 수납이 완전 된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조인옥 위원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참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우리시에서 전체 보니까 58건 했는데 건수가 좀 적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정말 불법투기 이것을 단속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인력을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불법투기를 근절시켰으면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면서 일자리창출도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현재 3명의 기간제를 해가지고 시내 돌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거의 환경정비차원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불법 누가 투기했는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읍면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정말 불법투기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불법하는 걸 잡기 위해서 CCTV도 달아보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인력을 더 보충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옥 위원399페이지 위탁업체 평가를 해 우수업체에 대하여 각각 200만 원씩 상금을 준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시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로부터 30여억 원을 청소대행용역비로 받고 있는 업체에 상금을 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차라리 우수업체에 대해서 다음연도 대행업체선정 시에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근거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돈을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은 없고 0.5%이내인가 계약금액의, 업체마다 계약금액의 0.5%인가 산출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끔 조례상은 아마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시군의 것은 제가 사실 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평가금액 결정은 2004년도부터인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처음 에 할 때 그때가 아마 200만 원, 우수업체에 200만 원 그게 아마 결정되어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우수업체는 200만 원씩 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금액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러면 15년도는 사실 등급이 없으니까 아마 시상금을 안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년도나 그 앞에도 이 시상금 나간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2014년도 아마 처음 할 때 200만 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하자 해가지고 결정된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조금 전에도 했지만 상금은 크지는 않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업체에서 우리가 정말 몇 십억을 들여 업체를 선정해 하는데 현금보다 차라리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이걸 받아 가면 어디에 쓰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직원들 연말 회식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는 것이다, 상금이니까.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한테 쓰는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점관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가점에, 적격심사라 하는데 거기 가점에 0.1점이냐 0.2점이냐에 따라서 업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가점부분은 바꾼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인옥 위원가점을 준다면 더 신경을 쓰고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보다 가점을 줘가지고 가점점수가 좋으면 다음 선정 때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현금보다는. 회식은 또 그 업체에서도 벌이를 잘하면 회식은 직원들한테 해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에 이게 15년도부터 쭉 계약금액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금액이 너무 타이트하게 입찰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계약금액에 한해서 혹시 이 업체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대행업체에서 매년, 저희들은 업체에 입찰을 해가지고 2년을,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비정산‧정산 두 군데 나눕니다. 인건비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면 업체에서, 저희들 당초 입찰 볼 때 벌써 금액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저희들 시군마다 또 금액산정 환경부, 노동부지침 다음에 행자부지침 이 지침이 시군마다 재정 상태에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작게 주는 데는 작게 주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은 지금은 전국이 정보가 공유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입찰금액의 낙찰률에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15년도에 상동면, 산외면, 산내 이 부분에 이 지역에 대한 15년도의 계약금액이 10억 6700인데 17년도에는 9억 6000으로 한 1억 정도가 적거든요. 이 금액이 1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운이, 1억이나 이렇게 낮게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업체가, 대표가 그 당시에 입찰에서 떨어지고 업체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일환경이 2016년하고 수거지역이 조금 변경이 되버린 거죠, 구역이. 수거지역 변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최남기 위원본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앞에 이 업체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수막도 걸고 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의 어떤 보수부분에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36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22억을 들여서, 총계 27억이죠, 이게. 사업비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최남기 위원27억을 들여서 올해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도율은 5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 연말까지 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완결 될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를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국비를 따와서 우리 시비는 얼마 들이지 아니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많이 환경이 바뀌었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여 지는데 진도율이 50%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현재 올해에 이 금액 27억이라는 돈이 다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없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마당 조성사업 전체 27억 중에 22억은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정산개념의 집행이고, 그중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8억을 했는데 5억을 집행. 저희들 돈 5억은 각종 법령관계나 이런 걸 해주는 것이고 지금 50%라 하는 것은 국궁장 이전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궁장 이전이 산외면 하천변에 지금 공사발주를 다 했습니다. 해서 저쪽에 진행이 되면 바로 이쪽 공사 철거에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면, 그 부분만 지금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빠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5억 원 한 게 각종 작업로라든지 국궁장 설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게 3500만 원 들어갔고 토지보상비가 저희들 5필지를 샀습니다. 지금 현재 신화아파트 쪽 올라가는 지금 이용하는 국궁장 도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하고 지금 화장장 앞에 보면 임시작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면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에서 나오는 흙을 지금 현재 아북산에 메꾸고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공사비는 약 2억 4700해가지고 전체 5억은 저희들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약 1억 정도 남는데 이것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쪽의 우주천문대 공사 흙 나오는 걸 폐광산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월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고, 지금 아까 말씀한 환경부 소관 22억은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되어야 예산이 얼마 썼는지 이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받아쓰는 것인데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는 저희들 공사 이전이 되면 바로 나머지 부대공사는 완료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작업이 계획대로 연말까지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은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전부 다 국가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게 지금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그 자연마당 조성사업 안에 국궁장도 위치가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에 거기에 나무도 심고 둘레길도 있고 쉼터도 만들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현재 국궁장 옮기지는 않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지금 옮길 수 있도록 발주 다하고 보상 다해 놓았습니다.
지금 낙찰자까지 결정되어 다 되어 오늘 국궁장, 어제 보니까 국궁장 공사하는데 업체 와가지고 같이 현장 다 했습니다. 점검 다하고 빨리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다 완결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올 연말까지는 준공처리 된다고 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밀양시청 과 중에 환경과가 제일 일이 많고 또 고생 많이 한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중기지방재정계획 16년도 받았는데 이때 받을 때 50억 재정계획 받았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50억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변경 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올해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16년도에 투자심사도 같이 받았던 것 같은데 같이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17년도에 따로 받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한번 가 가지고 다 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50억에서, 50억 투자심사 받을 때는 금액이 50억이니까 도 투자심사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투자 심사를 받으면서 또 이것도 자체 120억이면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시 투자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가 있을 경우하고 순수한 시비일 경우에는 자체 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변경되더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자체 예산이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받았던 게 그 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대로 반영을 했으니 상관없고 국‧도비 마련대책을 수립하라. 수립해서 재원조달에 노력하라 이게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늘 걱정하는 거지만 관광객유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게 조건부 투자심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 굳이 120억 되는 걸 중앙투자심사대상인데 순수 시비로만 투자심사를 받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달리 생각해보면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전액 다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덜한 결과가 아닌가 이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주천문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국 중앙부처, 전국 우주천문대 있는 데 건립한 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업무를 보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김해시에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 그때 미래정보통신부죠. 제가 하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다. 국가의 업무 같다. 지자체 업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은 밀양시에서 해야 된다 그리 했고 이 사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도 찾아가고 행자부, 도에도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재정지원 사업이라든가 국‧도비교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어떻게든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국비‧도비 받을 수 있도록끔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황걸연 위원열심히 하시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이런 큰 사업에 이 정도의 어떤 규모의 사업은 당연히 그런 도 심사, 또 도비확보, 또 중앙심사대상이다. 중앙심사를 받으면서 국‧도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내놓고 전체 시비를 다 투자해서 이 사업 결론 내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심사 이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상과학관 저것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착공식 했는데 기상과학관 부지는 우리 밀양시 부지라 말입니다. 시부지이고, 저게 건물이 들어서면 기상과학관어차피 운영은 기상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저것 재산관리는, 재산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우리 밀양시입니다. 시고, 건물은 등기는 기상청에서 합니다. 하고, 우리 우주천문대는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한 게 당초운영비하고 저런 게 1년에 약 1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을 수는 없어요. 운영비, 국가기관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우주천문대가 건립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재산은 국가 거니까, 건물은. 토지는 우리거지만 하면서 저희들은 국가가 계속 관리 좀 해주기를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는 전혀 그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저희들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국립기상과학관에서 다 운영할거니까 우리가 관리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의 공유재산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말입니다. 그 부지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리가, 재산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땅을 무상임대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에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상임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무상임대 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기상과학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이것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이것, 천문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과학관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1건 아까 말씀하셨고 이게 입찰인지 모르고 수의계약 하셨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기로 하고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1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데 우리 회계과 자료에 보니까 1건이 누락되었던 게 천문대 건립 기본계획수립 부산대학교에서 수주했는데 수의계약으로 4400몇 십만 원입니다. 이것 왜 이런 계획을, 꼭 이 계획은 부산대학 아니면 안 되는 계획입니까? 왜 이리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발주하는데 부산대학 저희들 그 당시에 우주천문대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학교를,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찾다보니까 거기에 1호, 우리나라 천문박사 1호분이 거기에 재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해남에 있는 고흥 거기도 하신 그런 경험도 있고 김해, 이런 여러 곳에 경험이 많은 분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학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과장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실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부산대학교와 관련된 수의계약이, 용역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환경과 외에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인 그것이다. 여기와 관련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여러 대학이든 용역기관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입찰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1건당 약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피해보상은 우리가 60%를 지원을 해줍니다. 40%는 자부담입니다.
개인마다, 농가마다 면적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상 어떻게 얼마 하는 게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전체 금액 한 6억 정도 저희들 예산이 내려온다, 5억이 내려온다 하면 전체 금액의 60%를 가지고 따개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준 데는 빼버리고 포기농가 빼버리고 당해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이게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에 신청수량에 나누기를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얼마니까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럼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100m 하는 사람, 200만 원, 300만 원하는 사람 있고 철책 하는 사람 있고 목책 하는 사람 있고 쭉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전체 금액을 따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길거리에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한 8시경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왜 갓길 차하는 것,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량이 개인소유 겁니까? 우리 시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기사는 채용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우리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그것을 청소구역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별도의 어떤 매일 청소구역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내 들어오는, 월요일부터 1주에 어디 어디 한다. 매월 그러니까 1주마다 구역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밀양시내만 도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시내만 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그게 1년 연중 계획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단위로 계획표를 만드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단위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올라가는데. 이 도로의 낙엽은 언제 치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낙엽은 그건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 낙엽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수로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은 환경, 생활쓰레기 부분이지 저런 낙엽 그것은 읍면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 위원장 손문규아니, 아니 그 청소차가 돌면 꼭 쓰레기만 치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냥 계속 지나가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하는 것 같으면 낙엽이나 쓰레기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낙엽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치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 는 사실 깊게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낙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청소차량 넣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은 환경미화차원에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보고 저희들이 청소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청소차가 사실은 길가에 2차선 옆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 주차가 보통 어떤 차들은 2〜3일씩 이렇게 대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 차를 치우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차를 딱 빼버리고 가면 그 차 있었던 자리는 안 치워집니다. 그래서 왜 하필 그리 지나갈 계획이 섰다면 미리 그 차에다 며칟날은 청소합니다라고 써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차를 치우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읍면동을 통해가지 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47페이지 자연보호 일반보상금에 보면 지금 국토대청소와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자유보호연맹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자연보호지도위원들한테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잔액 남은 게 700만 원 정도 되는데 11월, 12월에 500만 원을 넘게 쓰겠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쓸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대청결에 참석을 한다든지 연말에 지도위원들 세미나 가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가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의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이 보상금을 1인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지급은 저희들 공무에 준해 가지고 1박 2일, 보통 보면 합숙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전부 전국의 자연보호지도위원들 모여 가지고 그런 데는 주고. 그리고 회원수는 한 150명 정도, 이 단체가 읍면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시 단위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꼭 이렇게 행사가 11월, 12월에만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참석하는 인원이나 이게 또 수치가 그때그때 조금 들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참석할 때 집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 200만 원이 남는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매년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합니다. 시군마다, 각자 단독으로.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도지사기 경진대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행사경비가 남은 거고,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연말에 집중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허 과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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