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2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나노융합과, 밀양문화재단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나노융합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목차와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314억 2845만 5000원 중에서 59.8%인 188억 9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6억 2753만 9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예산은 31억 3309만 8000원으로 23억 1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3169만 원입니다.
생활안전 문화운동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400만 원으로 잔액 350만 6000원은 안전문화 홍보물제작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으로 예산액 1776만 원 중 389만 2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1386만 8000원 중 재난안전상황실운영 소모품구입 등으로 982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404만 4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의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5817만 5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1682만 5000원은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예산액 800만 원은 11월초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예산액 579만 1000원도 11월초에 안전한국훈련 행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8980만 6000원으로 그중 3억 3029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1387만 7000원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며 4563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민방위운영으로 예산액은 3억 6301만 8000원으로 그중 2억 680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497만 9000원으로 11월, 12월중으로 민방위 교육참석 보상금과 민방위 강사수당, 주부민방위기동대 일반보상금, 공익요원인건비 등 7709만 원은 집행하고 민방위창립기념행사 및 주부민방위 실기경연대회행사는 행사취소와 을지훈련 관련 집행잔액 등 1683만 원은 결산추경 시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부분으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131페이지 계속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예산액은 22억 5002만 3000원으로 그중에 16억 2111만 8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6억 2890만 5000원입니다. 잔액중 일반운영비에서 1억 3489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1억 1124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방범용 CCTV 설치 및 저성능 CCTV교체비로 3억 8059만 5000원은 12월중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먼저 신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4억 원의 예산으로 9억 532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3억 1888만 3000원은 집행하고 1억 2783만 3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으로 예산액은 2억 800만 원으로 풍수해보험가입 예산액 1억 6000원 중 1711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1억 4288만 1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겠으며 사유시설 재난지원의 미집행액 48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6억 7930만 원으로 4억 6131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12억 1798만 1000원의 잔액 중 홍보물, 수당, 임차료, 공공요금과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로 연말까지 6354만 7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3295만 8000원은 재해비상 급량비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추경 시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예산액 1900만 원 중 무더위 그늘막 설치비 900만 원은 집행하였고 수방자재구입비 1000만 원은 읍면동 부족분 구입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액 200만 원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연재해예방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13억 4600만 원으로 2억 4473만 700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억 126만 3000원 중 침수흔적도작성 8568만 4000원,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1929만 9000원, 내이6통 주변 우수배제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210만 8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이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700억중 3억 원은 12월중 집행하고 4억 원은 내년도 이월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으며 그 외 배수문 안전점검, 정밀점검용역, 기타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 5억 9417만 2000원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배수문, 배수장 우수저류 유지관리비로 인건비 예산액 2억 5792만 6000원 중 1억 7111만 6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8681만 원은 연말까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토록 하겠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5267만 원중 일반수용비, 배수장, 배수문 유지보수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7369만 7000원은 집행하였고 4447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배수문 유지보수비 미집행액 345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으로 전체예산 221억 8179만 3000원에서 125억 3702만 4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96억 4476만 9000원 중 단장천 고향의강 정비, 생태하천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연말까지 64억 8659만 6000원은 집행하고 30억 3312만 7000원은 이월조치하고 5억 2025만 5000원은 입찰잔액으로 불용코자 합니다. 또한 138페이지 국가하천관리에서 3억 2598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6억 2865만 2000원은 결산추경 시 시설비로 변경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140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국가하천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 지적이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단점용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으로 제191회 황걸연 의원님의 밀양강 수중보의 생태환경 및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밀양강 바닥의 퇴적층을 준설하고 수중 보를 주기적으로 방류하는 등 밀양강 생태환경 및 수질개선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는 밀양강 수위와 여름철 수질상태, 하천공사 및 아리랑대축제 행사 등의 상황에 따라서 총 6회 수중보를 열고 수질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조인종 의원님의 시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하여는 시민안전보험 조례 제정과 보험가입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실적현황으로 우리 과에서는 2016년도 안전관리위원회 1회와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를 21회 개최하였고 2017년도에도 안전관리위원회 1회와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2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5페이지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총 3건으로 낙찰자가 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은 2016년도에는 밀양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14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9건에 40억 8133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에 5억 3372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8건에 2억 3106만 5000원으로 이중 295건 2억 2867만 3000원은 수납하였으며 공유재산사용료 등 3건 239만 2000원은 단순체납으로 연말까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16년도 3건, 2017년도 1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으로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건은 사업비 605억 5500만 원으로 경남도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밀양강, 상남지구, 예림지구, 안인지구의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576억 100만 원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총 10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는 2건으로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미정산업공장에서 화재발생 시에 사용된 건모래 및 장비 비용부담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자치사무인 화재진압 등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결로 구상금 청구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소재 원고소유 토지와 인근 국유지의 1 대 1 맞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화해권고로 소 취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으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서 위탁 체결되어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하천사업 공모전에 안법천 “발밤발밤 소풍가는 길”만들기 사업을올해 4월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입니다.
배수장관리에 관련기능 종사직으로 1명 채용하여 신검세배수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우리과 소관 민원은 2016년, 2017년도 총 37건에 진정 22건, 건의 14건, 기타 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은 155페이지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으로 부북 신흥배수장 유지관리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배수장 17개소, 배수문 6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수장관리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태는 160페이지까지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국가하천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국가하천 관리예산은 4대강에서 5억 2037만 8000원 중 5억 380만 4000원은 집행하였고 4대강 외에서 18억 2000만 원 중 8억 817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용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무안면 신법지구와 단장면 용포지구 2개소로 현재 정비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신법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공정률 95%로 연내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으며 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42억 원으로 2017년 실시설계에 4억 원, 향후 138억 원으로 보상과 축제, 호안시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밀양강변 조명탑 및 멀티미디어쇼 관련 시설사업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액 37억 6000만 원으로 36억 77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CCTV는 방범목적 등으로 409개소에 총 1241대를 설치하여 공무원 3명과 경찰관 1명이 관리운영하고 모니터요원 32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운영실정은 실시간 관제 459건과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은 665건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166페이지 재난대비시설 운영현황 및 구호물품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로 시청 등 공공용시설 27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대피시설점검은 일제점검 2회, 특별점검 1회 실시하였으며 구비물품은 비상용품함 외 9종을 시청 및 내이동 아파트 대피시설 7개소에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미설치 대피시설 20개소에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168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 운영실적으로는 6122명이 114회에 걸쳐 교육에 참가하였고 예산은 어린이 교통공원에 5501만 9000원, 찾아가는 안전학교에 1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 78회 운영하여 246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예산은 어린이 교통공원에 5280만 9000원, 찾아가는 안전학교에 1511만 1000원이 집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1개소로 수질검사는 매분기 실시로 3회 실시하였고 유지보수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495억 4000만 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공기로 현재 공정률 50%이며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80억 600만 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공기로 현재 공정률 40%이며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밀양강 야외물놀이장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밀양강 일류보는 2015년까지 야외물놀이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 수질관계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하천수질로 먹는 물 관리기준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적합판정이 어렵고 향후 운영여부는 수질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밀양강변 조명탑 및 멀티미디어쇼 관련 시설사업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 증인자격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는 별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7월 1일자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집행예산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약 38%, 7 내지 8%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계속비나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입찰잔액 등은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있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산추경 시에 삭감과 함께 계속사업비는 이월하여 계속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결산추경 시에 잔액이, 지금 삭감되는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2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그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해가지고 결산 시에 삭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13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등 이래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초소를 39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는데 안전요원들이 중도에 9명이 포기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미집행분에 대해서 결산추경 시 감액을 하고, 그리고 또 재료비에서는 구명조끼 구입하는 부분인데 작년도 읍면동에 있는 부분들이 좀 양호하고 해서 그것을 대체한다고 대신 구입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관제통합센터 결산추경 시 감액하는 부분은 행정과의 예산이 우리과로 넘어오면서 CCTV설치 부분들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집행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구명조끼를 재활용,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다. 그다음 CCTV,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도 지금 1241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41대가 있는데, 우리 각 읍면동으로 해서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남 파서에서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절도범이, 요즘은 절도범이 주인한테 들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절도가 아니고 강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요즘,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파서에서도 그런 것과 똑같은 주인이 없는데 절도범이 들어왔다 주인이 들어오니까 강도로 돌변해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할머니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데 이것이 그 파서마을 입구에만 CCTV가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사람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추적 끝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밀양경찰서 수사과에 의하면 그 옆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가지고 그 차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을 발견해 광주에서 잡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잡기는 일요일 날 오전에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사례가 되는데 CCTV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농촌마을에 절도나 그다음에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CCTV화질에 있어 가지고 그 화질은 우리가 지금 140, 200, 300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질 화소가 높을수록, 단위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은 겁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아까 우리 담당직원이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용량이 너무 방대하게 커지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기계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우리지역에 맞도록, 쉽게 말하면 식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화소로 구입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는 식별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화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CCTV도 좀 확대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좀 하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넘어와 가지고 1억 1000 얼마 삭감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삭감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저성능 CCTV도 차츰차츰 고화질로 교체를 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CCTV 필요한 구역에 건의를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이월사업인데 가곡1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진도율이 지금 53%밖에 되지 않는데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진도율이 53%로 아까 보상지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척이 아직 좀 느린 부분은 보상협의 대상자가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이분들이 일부만 보상을 받고 전체 건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작다하고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분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재감정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보상금 불만으로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여하튼 저도 한번 가서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하면 하천구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전부다 불법인데 지금 이런 기회에 보상줄 때 좀 협조해서 나가라 하니까 자기들 들어 올 때 돈을 많이 주고 들어 왔다, 보상금이 거기에 안 미친다 이래 하면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찰 하나하고 일반음식점 4개가 있는데 일부는 지금 좀 가능성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아까 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협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전체적으로는 없고 일부 수목이라든지 조립식 건물 이런 부분만, 우리 공사하는데 지장되는 이런 부분만 해서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철거하고 공사는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우리가 안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각 실과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민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한번 나가 봤다 그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하고 보상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편입물 있는 그분들과 또 관계되는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하고 하여튼 여러 모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조금 전처럼 하신다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명시이월 되었다 다시 또 진척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또 이 사업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방금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상이 아마 사고이월이 되어도 잘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건 과장님은 알고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 거진 한 30년 전에 밀양시가 있어왔던 행정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조인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저 지역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것 왜 이러냐 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일반 공무원들도 다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하면서 밀양시가 거기에 거진 권유하다시피 해서 옛날에 있던 사람들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을 하천에서 옹벽을 치고 저기다 양성화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80년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90년도 초에 그것을 하려고 하다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거슬러올라 가자면 제일건설에서 저 사업을 하면서 옹벽을 철거하고 옹벽을 치고 나서 다음은 이것에 양성화 이래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하려고 하다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년 벌금을 조금 씩 조금 씩 내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를 시키려고도, 시켜보자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7〜8년 전에. 그래 하니까 저기는 그 당시에 저 사업을 하면서 바로 시작을 했으면 가능할까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퇴직하시고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사람들 지금 시설을 해놓은 게 어떤 거냐 하니까 대나무로 방석처럼 해서 앉는 의자라든지 야외에 그걸 식당을 차려 놓았는데 감정을 하니까 대나무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안 나와요. 일반 철재로 해놓은 것 같으면 철재 값이라도 나오지만 자연 대나무로 해서 아주 시원하게 잘 해놓아도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감정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 돈 받고 못 나간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쨌든 저기가 낙석위험이라든지 재해지구로 선정되어서 이때에 정리가 되면 참 좋은데 우리 과장님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수차례 이렇게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보충질의 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최남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을 몇군데 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13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연재해예방 부분에 이 미집행사유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과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는 의문이좀 듭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침수흔적도작성 1억 5000 예산에서 결산추경에 8568만 4000원 결산추경에 감액이 됩니다. 50% 이상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거의다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방재시설 유지관리3000만 원 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집행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수장 정밀점검 용역 5500만 원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이것도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잡혀있고 옥산 유수지 보수 3000만 원 집행액 제로, 그다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7억 제로입니다. 이래가 11월, 12월 집행예정 3억하고 난 뒤에잔액은 4억이나 이월시킵니다. 그다음 내이6통 주변 우수배제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2000만 원 제로 11월〜12월 집행예정 1789만 2000원, 그다음 시설부대비 300만 원 제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침수흔적도작성은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침수흔적도 침수피해 난 지역에 대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게 그 집행액이 6431만 6000원이 되겠고 올해는 지금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것 일어나면 이것 작성을 하려고 예산을 1억 5000을 해 놓았는데 올해는 침수피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흔적도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이렇게 많이 남았고 재해위험도 평가용역도 단장2지구와 낙동지구, 수산지구 급경사지인데 이것도 등급이 변경된다든지 신규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공사완료 후에다시 재해위험도 평가를 해서 D등급이 있는 부분들은 공사를 하고 나면 개선이 되었다, A등급으로 갔다, B등급으로 갔다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도 작년도에 있었던 부분만 집행이 된 사항이고 새롭게 어떤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후 배수문 보강에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든 게 사유가 다 있겠죠, 있기야. 하지만 이것 한 두건이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아직 10월 달까지 하나도 예산집행 안하고 있다 11월, 12월에 예산집행하려고 계획 잡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잘 검토하고 계획을 짜서 적기적소에 예산을 편성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타 기관 추진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초동지역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이 10%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마무리 지으려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추가로 더해야 된다. 밑에 지역도 더해야 된다 해서 사업구간을 더 추가 연장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쳤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이 하천설계 기준에 따라서 제방을 축조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마을 앞에 교량도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기존 집들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건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또 설득하고 이렇게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하고 거의 설득이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그 민원이, 특히 성북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못 한다. 법령상 하천설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못 받는다. 못 한다 이래 하니까 여하튼 주민들도 그부분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있는 상태보다도 교량이 높아지고 하니까 좀 상황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해놓고 보면 주민들도 익숙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들이 하천둑이 높아지니까 마을을 가리고 한다 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면장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기들은 기존 마을도 지금 현재 꺼져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더 거기서 높아지면 이 마을이 완전히 하천 둑에 의해 가려가지고 앞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기회가 아니면 조금 전 과장님 설명했듯이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기회 아니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설득한 결과 이렇게 이해를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일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연락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잘 상의를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신법지구에 지금 사업 올 말에 준공일로 되어 있죠?과장님. 준공일 올 말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천 둑에 작업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올 말이면 준공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법지구는 공사기간은 2018년도까지 되어 있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마쳐서 우리가 가급적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하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공사하는 부분들은 지금 배수장 앞에 유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유수지와 하천바닥이 거의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에는 하천의 홍수수위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배수지에 물이 파이핑 현상으로 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도 빠르게 하면 연내 완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내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 사업이 올 말 준공예정이 아닙니까? 18년도까지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계약 공기는 2018년도 5월까지입니다.
조인종 위원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올 2017년도 말일로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18년도 5월까지는 마무리 잘해서 우리 신법지역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장면 태룡리 용포지구 도비예산 안 내려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올해 예산 4억 중에 국비 2억, 도비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17년도에 내려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내려와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138페이지 국가하천관리 4대강 외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문고수부지 바닥분수설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고수부지 바닥분수설치 사업은 금년 여름 폭염 이런 관계로 해서 시민들한테 시원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자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중간보고도 한번 받은 상황인데 좀 보완을 시켜가지고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용역추진 중에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다음에 한번 오면 의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부터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내년도 여름철 오기 전에, 한 6월경 이전에 공사를 전체 완료해서 내년 여름부터는 분수대를 가동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것 시기적으로 올해 여름 전에 사실상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졌다 이런 내용인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아뇨. 올해 여름 폭염 때 이런 부분들 필요성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경 때편성을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그때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 질의드린 것은 내년 여름에 하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해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맨 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안법천 “발밤발밤 소풍가는 길” 만들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부결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게 246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 부분은 공모가 선정이 되었으면 했는데, 여하튼 우리시에서 안법천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해서 계획을 잘해 했는데 아쉽게 안 되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러한 사업도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기는 보여지는 데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밀양강 야외물놀이장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삼문동에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자리에서, 이 야외물놀이장을 몇 년 동안 안하고 있죠, 그죠? 이와 관련해서 왜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물을 좀 정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목 일류보 야외물놀이장은 2000년도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안전하고 어디 갈 때도 없을 때 우리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한테 유용하게 놀이공간으로서 사용되어 왔는데 2016년도부터는 상류에 밀양강하천환경정비 사업하면서 흙탕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고 하여튼 상류지역에 하천공사를 해가지고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이 유입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질, 가뭄과 함께 어떤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 여하튼 수질관계로 해서 2016년도부터 못했는데. 또 2017년도부터는 이런 수경시설에 대해 가지 고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해야 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경시설 설치 운영하는 부분들도 신고도 해야 되고. 하여튼 법령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자연 하천수질로서는 수질기준에 맞추기가 어렵고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통과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검토를 잘해보시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관련 동사무소에다 연락해 주민들에게 좀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수량도 많았고 물의 흐름이 좋아서 물이 상당히, 수질이 좋아 가지고 아이들이 여름철에 물놀이 수영장으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상류에 운문댐, 밀양댐이 생기다 보니 물의 흐름이 영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시당 밑에 가보면 물이 항상 고여 가지고 공 차다 공이 툭 떨어지면 공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의 수질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래서 가끔은 한번 씩 왜 그걸 운영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는 주민들의 많아서 이야기 들어보면 혹시 그게 지금 앞으로 상태를 잘 파악을 해보시고 1년에 한두 번 큰 비 와가지고 섞여 내려가는 것 외에 계속 물의 수질이 흐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개방해 달라. 그래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쪽 밑으로 지금 인공 섬 있는 중간에 있는 섬 쪽으로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니까 오히려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은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밀양강 일류보 하는 부분들이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성다리 밑에도 한군데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암새들 하는데 물이 금시당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농업용수 취수라든지 물을 가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용두목하고 지금 암새들 윗 부분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하천 이런 업무를 보면서 쭉 찾아가니까 하여튼 그런 목적 하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영남루 쪽으로 물이 많이 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안 흐르는 강에도 물을 흐르게 하는데 여하튼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수질과 물의 흐름을 단절시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떤 일부 구간만이라도 흐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다음 142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현황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게 물론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유독 안전재난관리과 위원회 개최 실적현황을 들여다보니까 100% 다 서면입니다, 서면회의.
그다음 일자도 들여다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16년도 1월 12일 날, 1월 25, 1월 26, 또 1월 26 같은 날짜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전재해영향성위원회 위원이 20명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20명입니다.
최남기 위원맞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참석인원 5명 해 사전 서면회의 해가지고 20명 중에서 5명씩 잘라 전부 다 서면회의를 해, 기록을 보니까 전부다 35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수당을.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 하는 것 보면 물론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도 있고 또 아니면 출석을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서면회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고 각종 개발인허가사업이나 행정계획에 있어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적으로 5000㎡이상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야별로 거기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 놓았는데 날짜가 같은 날 계속적으로 5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5명씩 투입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전체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영향성검토 보고서 책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1〜2시간 소집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이 책자를 갖다 주고 서면회의로 될 수밖에 없고 또 서면심의가 원칙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몇 시간, 며칠간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런 분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하면 또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보완을 하라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날은 같은 날짜도 되어 있는데 같은 날짜라도 위원들은 20명중에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선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하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방식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러면 20명중에 각 분야별 위원이 5명씩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우리 위원 20명 구성된 내용을 보면 위원장 1명과 수자원분야에 7명, 토질분야에 5명, 구조공학에 2명, 도시계획에 2명, 산림 2명, 건축 1명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명씩 날짜별로 이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 날짜에 인원이 분야별로 틀리게 그렇게 서면회의를 하셨다 이말이네요,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서면하면서 자료를 받고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수당이 지급된데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연구해보고 또 검토를 세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죠? 개최수도 많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20명 위원 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한 20명인데 수자원, 토질, 산림, 구조, 도시, 건축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럼 불가피하게 서면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면 서면회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앞서 제가 서면검토 원칙이라 한 부분들은 국민안전처에 고시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고, 꼭 이렇게 소집해야 되는 이런 부분 대상사업은 사업면적이 10만㎡이상, 연장 5km이상 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검토되어야 할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황걸연 위원과장님 만약에 이번에 무슨 건이 있어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럼 이 건에 대한 회의를 붙이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심의를 받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서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받는지. 서류 들고 가 가지고 직접 이렇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 평가를 받아오는 건지 운영하는 방식, 서면으로 하되 위원회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는데 이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받는 그 서식에, 그 규격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을 쭉 해옵니다. 그것 한 게 책자 한권쯤 이렇게 됩니다.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 다 붙이는데. 그런데 그 책자를 들고 가서 심의위원님한테 드리고 그 심의위원은 그 책자를 보고 며칠간 검토를 합니다. 해서 자기의견을 거기서 보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해주는데 하여튼 그게 한두 시간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좀 어렵게 오랫동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메일로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직접 간다든지 해서 보내가지고 사료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입장, 또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 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운영 조례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 중요한 위원회니까 소집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소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대면 위원회 개최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런 부분들은, 소집하는 부분들은 대상사업을 사업면적10만㎡이상이라든지 연장 5km이상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소집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 위원회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내부규정에도 보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보니까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까 5000㎡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5000㎡ 같으면 몇 평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한 1500평 정도, 1500평 좀 더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이 위원회 개최여부,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라고 다시 지시를 하고 전혀 안 되는 같으면 불허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에서의 의견, 또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개최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회 개최 및 안건 명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이중에 특히 보면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서면으로 해가지고 현장에도 한번 안가보고 서면으로만 봐가지고 이게 허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재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제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뛰어난 전문가고 구조적인 분야의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재해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재해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것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잘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 지금 우리시에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 된 산지경사도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좀 엄격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고 여기서 명확히 판단해 준다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인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주변의 어떤 재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제대로 구성하고 여기서 제대로 의견 내어주면 굳이 경사도를 낮추고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올림으로 인해서 산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인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완장치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이것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 서면으로만 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답변한번 해보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작성 헛으로 작성할 수는 없고 어떤 규정에 다 맞춰서 해야 되고 상세한 계획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가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지형도라든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다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지경사도에 대한 사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사를 해서 재해영향이 안 미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사도 허용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 해서, 고려해서 경사도 허용부분 이런 것은 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재해사전영향평가를 통해서 경사도 이상 되는 데도 하면 재해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위원회 전문가들이 어떻게 소홀히 하고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를 보고 영향평가서 보고서와 위원들의 검토의견서를 보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 상태로서는 정확하게 잘 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산지에 개발이, 산지 개발해야 된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자가 이 산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시에 인허가 신청을 했었다. 그러면 그게 사전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한다.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기 교수님들 보면 다 바쁘신 분들이겠지만,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 위원회의 어떤 운영현황을 봐보면 이것 어떤 절차에 대해 형식에 거치는 위원회 거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문성이 없는 저 위원으로 볼 때는 좀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운영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정말 개발대상지가 어디인지 한번 가서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사업대상자들이나 또 주변에 미치는 관련된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그냥 서류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이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밀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 여기 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수자원에 관련된 위원이7명, 그다음에 토질에 5명, 산림에 2명, 구조에 2명, 도시계획에 2명, 건축에 1명인데 과장님 이게 분야별로 어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 했을 때에 내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16년도 1월 25일 날. 그러면 이 공사와 관련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했다. 그럼 여기 분야가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심의위원들은, 검토위원들은 보면 토질이라든지 구조, 도시계획, 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몇 개 분야로 해서 참석을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6년도, 17년도에 이분들한테 지급된 수당 그 내용을 이름 해가지고 우리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쭉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최남기 위원제출할 수 있잖아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46페이지와 152페이지 같은 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생활안전실천연합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지부에 지원된 게 있고 152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현황이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안전생활실천연합에서 위탁 관리하던 어린이교통공원을 주부소비자연맹에서 바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요건이 되어서 안 바뀌었겠나 싶은데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 주부모임에서 이런 안전실천연합에서 하던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 공원 운영과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2016년도까지는 안실련에서 계속 맡아왔는데 2017년도부터는 공모를 하면서, 공모를 한 모양입니다. 해서, 평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서도 여하튼 설립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성격에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했고 그 공모결과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67페이지 자료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3월 달, 4월 달, 8월 달 여기에는 운영횟수와 교육인원도 없습니다. 사업실적이 제로인데 어쨌든 인건비는 이렇게 나간 걸로 나오고 2017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강사들에 대한 월급을 고정적으로 줘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수당으로 이렇게, 하루 하면 수당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어떻게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줬는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고용을 안 하고 하지는 못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 식으로 나간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하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하더라도 교육에 맞는 어떤 연구라든지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어린이교통 공원과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육일지와 교육내용이 있죠? 관련 자료들을 서면으로 강사인적사항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인데 올 4월 달에 아마 위탁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회에다 사전에, 작년 12월 달에 심의를 한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것 바뀌기 전에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의회 협의도 없었던 모양인데 여하튼 작년부터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내년에도 다시 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허홍 위원과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에 동의를 득하겠다고 조치내용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결과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올 위탁계약을 할 즈음에 의회에 동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아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빠지지 마시고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 가지 청구하겠습니다.
위탁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과 배점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6년, 17년도 교육일지. 교육전반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안실련에서 하는데 소비자연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어쨌든 지난번에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러니까 자료들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안전관련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관리지구 내라든지 기타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관리가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서 아마 2〜3년 전에 전체적으로 밀양에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시설만 해놓고 나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장으로 쓰는 경우, 여러 유형의 변형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벌칙이 강화되어서 아마 우리밀양시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에 의하면 점검이라든지 이런 시설 안 했을 때 상당히 벌칙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가보면 시설할 때는 해놔 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 내에 어쨌든 일정면적은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자입장에서는 최고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쉬운 사업들이 어린이시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할 때 설치해놔 놓고 나면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아 무용지물입니다. 잡풀만 무성하고 한데, 이런 데 점검을 하고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보면 매월 의무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에 따라 가지고 시설개선 사업비를 편성해서 처리하고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안전검사기간으로부터 2년에 걸쳐 가지고 검사를 아마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그 방치되었던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또한 우리 사회가 안전사고라든지 재난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하여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도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첫째, 지금 낙찰률들이 어쨌든 조달우수제품, 농공단지생산품 이렇게 나오는데 99.82%, 99.76% 조달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체 계약한 것은 87.99%입니다, 밑에. 이게 어쨌든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현황인데 이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 높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절차를 거쳐서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한 사항인데 조달청에서 보고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가 이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그 심의내용들을 과장님 이 4개 제품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했던 내용 회의록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일단 제품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146페이지에 보면 타지 업체 공사낙찰 하도급 업체현황 중에 하도급 업체가 아직까지 안정해진 것은 계약일이 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착공은 다 9월 25일, 10월 10일 같으면 지금쯤 하도업체가 결정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 부분은 전문건설이 되어 가지고 전문건설은 하도를 안 하고 직접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도계약을 안하고 직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163페이지 밀양강 조명탑 멀티미디어쇼 관련 시설사업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강변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마 재난관리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관리권은 지금은 다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구입하고 예를 들면 준비했던 부분들은 재난관리과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은 다 퇴직을 하고 없는 경우고 또 주도적으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관련해서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봤을 때 하고 나서 우리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음향기기 부분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안 계시겠나 이래 봅니다.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되었는데 그게 어떤 연유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쇼 관련해서 시설사업은 문화관광과 예산과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예산이 합쳐져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계약이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과에서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하튼 연관이 있고 해서 우리 과에서 사업을 시행은 하고 완료를 하고 문화관광과로 시설물들을 이관을 한 그런 상태인데. 여하튼 이런 좋은 시설 장비들을 해놓고 또 우리 밀양시에서 멀티미어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좀 활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초창기라서 아직까지 언론보도에서 어떻게 보도가 났는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이 활용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 보이시죠? 이게 돈을 약 5억여 원 가까이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2017년도에 아리랑대축제 시 이 기기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시설해놓고 한 번 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행사할 때 잠깐 한번 시에서 사용해봐라 해서 사용했던 것 뿐이고 돈을 약 5억 들여 가지고 시설했던 부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중간에 중지하고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보고 와서 이게 왜 구입을 했지만, 심의를 해가지고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들이 이 제품을 사자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샀는데 설치해놓고 공연에 못썼습니다,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 왜 사용을 못하는지. 그래서 문화재단 관계자도 와 계시다 지금 밖에 나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나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 그죠?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예를 들면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고 이 부분은 오후에라도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와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150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물품‧용역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 그다음 163페이지에 밀양강변 조명탑 자료를 보면 밀양강 야외공연장 조명탑 등 설치공사 품의액이 5억 2186만 6000원이고요, 여기는 4억 5900 얼마 틀립니까? 이게. 금액이. 4억5922만 8000원 지금 현재 150페이지는 그렇게 품의 계약 설계에 되어 있고 여기는 5억 2186만 6000원 이거든요. 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최남기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조금 전 낙찰률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낙찰률이 조달우수제품 해가지고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게 우리시의 맹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조달우수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낙찰률을 99%, 거의 100% 가까이 한다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맨 밑에 한번 봅시다. 신법배수장 제진기 제작설치 이 부분은 5억 3209만 6000원인데 이게 왜 자체계약 해가지고 수의계약이가능한 겁니까?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조달우수제품도 아니고 농공단지 생산물품인데, 수의계약 사유가. 이것도 조달우수 수의계약사유가 된다 그죠? 이 부분도 사실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 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 한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사유가 항상 보면 조달우수제품, 이게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우리가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이 오후 2시까지인데 현장을 2시에 바로 현장 갔다 와서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걸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시 30분이든 2시든 제가 다시 연락을 문화재단에는 연락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속기사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하니까 50분하고 10분 쉬고, 10분을 쉬든지 5분을 쉬든지 쉬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우리 속기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또 현장답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물론 안전재난관리과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다보면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물어볼 사항도 많습니다.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또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신 부분도 있고. 정말 자전거도로에 풀베기라든가 4대강 가꾸기 이런데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신속히 대처해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지진이 타지역에서 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우리 시에도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대피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공공용시설이 27개소이고 정부지원시설은 전혀 우리 밀양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우리시 관내 우리 시민들한테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하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올해도 포항에서 11월 15일 날 규모 5.4의 지진이발생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문의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즉시 기상청에서 19초 만에 지진발생통보를 전체 국민들한테 다 보냈고 우리시에서는 이장님들하고 마을방송하고 재해 영상판들을 통해가지고 지진행동요령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송출하고 지진발생에 대한 사항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 우리시에서도 1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들어가서 지진에 대한 피해도 조사해서 보고도 받고 해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어제 우리 지진평가반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건물외벽에 균열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평가반에서 검토를 하니까, 확인을 하고 하니까 구조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안심도 시키고 그분들도 알았다 하고 보수방법도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고, 지진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27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입니다. 학교가 많고 그렇습니다. 전체 건물이 있는데, 42개소 민방위대피 시설은 27개소이고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비상구호 식품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도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진행동요령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전파도 하고 훈련도 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런 훈련교육을 할 때 아파트 이런데 가서 주민들께 지진상황을 주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지진에 대비하도록, 행동요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V전광판이라든지 우리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 각종 재난사항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이런 부분들도 올려놓고, 그리고 또 앱에 의해가지고 보면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전체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공공시설에 대한 보강도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보니까 단층지대에 있어서 지진에 대한 안전지역은 아니지만 우리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진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여기에 구비 물품 현황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앞에 보니까 아파트에, 공공용시설이 전부다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안에 그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이걸 보관하는지. 물품을 구입 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비치를 시켜놓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해구호물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응급구호세트라든지 취사구호세트 이런 부분들은 충혼탑에 비치를 해 놓고 거기에 다 비치 못하는 것은 또 함양의 물류센터에 비치를 해놓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시의 전체물량, 하여튼 493세트를 지금 충혼탑에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부분들은 함양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함양, 경남 함양군.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경남 함양의 물류센터에다.
조인옥 위원그러니까 경남 함양 말 아닙니까?
산청 옆에 함양. 거기에다 비치를 해 놓는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구비 물품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기이 구입을 한 물품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아파트단지의 대피소에 어디 비치할 자리가 있느냐라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27개 민방위대피소에 구호하는 그 물품인데 지금 거기는 우리가 아파트 올해 7개소의 예산을 해 놓았는데 지금 진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7개소는 올해에 비치를 하고 20개소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20개소도 전량 다 비치를 할 겁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우리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요즘 지진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전쟁 관련되어서 공포감도 느끼고 시민들, 우리 통의 통장회의 가보면 통장님들 이런데 대한 불만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이것 크게 따지면 지금 대피시설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아닙니까? 대피시설과 피난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대피시설은 전쟁이나 지진 이런 게 일어나면 대피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대피시설이고 피난시설은 큰 재해가 와서, 큰 재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장기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큰 재난에 대비해서 피난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구분, 이 자료를 보면 제대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아울러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뭐 준비도 하고 계시겠지만—이 부분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시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대피해야 될 부분 전쟁으로 인한, 재난‧지진으로 이런 부분 대피시설에 대한 대비 물품, 그리고 장소는 어디인지 이런 것 제대로 해야 되고 피난시설, 불가피한 재난으로 인해서 장기간 피난해 있어야 될 부분 여기에도 필요한 물품들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도 알아야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하고 전시에 대한 이런 대피시설하고 잠시 착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대피소는 전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기준을 보면 지하에 되고 출입구가 2개 이상 되는 데라야 되고 건물벽체 두께가 30㎝이상 되는데, 그리고 높이 천장이 2.5m이상 면적이 얼마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시에 지금 27개로 되어 있고 낡고 오래 된 건물 이런 것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폐쇄도 시키고 다시 또 신설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27개소이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 위치안내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나고 이런 데는 이재민 피난시설인데 학교 같은 이런데 4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구호계획을 수립해서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축을 다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민방위대피시설에는 공공용시설만 되고 있고, 29개소이고 정부지원시설은 정부에서 대피시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인데 우리시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공공용건물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우리 조인옥 위원님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은 대피시설에는 갑작스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피를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대피시설에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면 핵공격을 했다. 24시간 낙진이 떨어질 때까지는 나와서는 안 되고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때 필요한 물품들, 구호물품들이 여기에 그 자리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충혼탑에 있고 이래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재난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응급구호,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그곳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내용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바라고, 그리고 피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 피난시설 같은 경우도 학교와 관련된 부분, 시설물 다소 그런 것은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호물품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가 바로 피난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비치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독면구입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착안하셔 가지고 좀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니까 16년도 정부합동감사에국가하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처리내역에 보니까 2건에 26만 5000원 부과하고 결론적으로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무단점용 했던 부분에 점용허가를 해줬다는 내용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삼문동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인데 거기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국토부 정부합동감사 나왔을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해서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6년도 상급기관, 2016년 정부합동감사에 재난안전과에서 이것 1건밖에 없습니까? 감사 지적받은 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렇다 하시면 안 되는데. 재난안전과에 1건이 더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부실 해서 주의조치 받은 게 1건 더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파악 안 되시겠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앞서 여러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마지막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과장님 다 확인하시고 결재 받아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성실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 황걸연 위원이 수상레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하남 4차선 도로 밑에 수상레저 허가난 지역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가가 났습니다.
조인종 위원거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레저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많이 있는데, 그 주변이 상당히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남읍장한테 이것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한번 청소했습니다. 했고, 그이후에 가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께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단체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 주변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상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레저스포츠를 할 수 없도록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조인종 위원님께서 전화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허가받은 분들한테 청소도 주변에 하라 해가지고 바로 청소하고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관리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좀 관리를 하라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 이런 부분들 또 다시 한번 씩 점검해서 나갈 때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그 주변의 청결, 환경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그 주변에
○ 위원장 손문규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방독면이 몇 개씩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답 하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손문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방독면은 보관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 수에 비춰서 80%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 50% 좀 넘게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지하창고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우리가 계속 구입을 해나가고 또 오래된 방독면은 폐기를 하면서 새로운 걸로 자꾸 교체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이 각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읍면동에도 읍면동창고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처음 과장님 되셔갖고 답변하고 업무파악하고 아직까지 좀 서툴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자신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끝마디가 너무 너무 흐려서 저 있고도 안 들릴 정도로 끝말을 흐리고 속기사가 안 들릴 정도로 지금 끝말을 흐리고 업무파악이 그만큼 안 된 것 같습니다. 방독면이 제가 알기로는 50%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게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방독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지금 우리가 해마다 그때 그때 폐기를 시킵니다. 시키고, 또 다시 새롭게 사고 하는데 지금 한 56% 정도, 확보량의 56%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2022년까지 지금 전체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까지 또 연도가 자꾸 지나므로 해서 또 폐기되는 양도 있고 해서 여하튼 폐기되는 양하고 또 새롭게 사는 양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80%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방독면 전체 보유하고 있는 50% 넘는 것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 유통기한 언제까지 그것 자료빼서 지금 아마 재난안전과가 감사기간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될 때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에 단장 고향의 강 용해동하고 보라하고 둑 연결되는 부위 아마 전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다되어 간다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거기 교량 놓는 부분 그 부분 말씀하시죠?
○ 위원장 손문규예.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 부분은 지금 설계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공정계획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시공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시공은 다 될 사항입니다. 내년 초쯤 되면 시공계획에 들어 있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산하고 확보는 다 했는데 내년초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설계는 당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내년초에는 시공을 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32페이지 풍수해보험가입이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품목이 뭐 어떤 거며, 어떤 거를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비닐온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하고 주택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몇 % 가입되었습니까?
그러면 보통 예산이 1억 6000정도 드는데 하필 왜 11월, 12월에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그때 가입을 합니까? 시기가 그때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험가입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막 해서 가입을 좀 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연초부터 막 이렇게 했는데도 2/4분기하고 3/4분기에 대한 풍수해보험료를 지금 집행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아무래도 봄과 여름 이럴 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거의 80%가 11월, 12월에 가입을 한다는 건데 아마 봄부터 시작해서 권유를 좀 많이 해서 미리미리 풍수해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관제센터유지 보수비가 1억 1400이나 잡혀가 있는데 뭐 어떤 것을 유지보수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에 대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관제센터 인건비는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가 따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따로 잡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에 시설이라든지 안에 관리할 때 쓸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 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게 전체 시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점검하고, 어떤 점검해서 부품이라든지 손상가고 하면 유지 관리하는데 대행업체를 1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분기별, 월별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이 예산이 계약업체에 계약한 금액 안에 들은 예산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인력 운영하는 그 업체가 아니고요 기계 유지보수 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이것은.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기계 유지 보수하는 총 예산하고 그다음 올해 17년도 예산 집행한 세부내역하고 같이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 후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 위원장 손문규위원님들 밀양강변 조명탑 및 멀티미디어쇼 관련 시설사업 집행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야외공연장 시설물에 관련해서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외에 즉 말하면 평상시에 1주일에 한번 씩 관리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1주일이라든가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자주나가 봅니다. 수시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날씨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작동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우리가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그 외는 1주일에 한 1회 정도 점검할 적에는 작동해서 한다 이래 말씀하셨는 데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인종 위원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 점검은 주로 누가 나가서 합니까?
전문팀장이 나갑니까? 아니면 직원이 그냥 나가는지 그에 대해서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지금 우리 무대기술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신 우리 무대기술팀장과 또 밑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거기에 다들 나가 가지고, 바쁜 사람들은 못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문화재단이사장님 이하 각 팀장들, 그다음 특히 야외공연 관련된 장비가 전부 고가입니다. 고가니까 향후에도 잘 관리를 해서, 그다음 점검도 잘 하시고 해서 우리가 1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2회 정도 행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또 이용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더 많이 활용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사용할 때마다 큰 문제없이 점검하고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서도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을 보고 온 이후에 회의를 하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어쨌든 구입을 하게 된 배경들도 지금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 수억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지하에 묻어 놓아야 된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고 먼저 제가 자료요청부터 몇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들은 자료요청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아까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구입했던 것하고 설치된 장소하고 굉장히 평이하게 나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별로 기기가 설치되었던 내역서와 구입했던 예산까지 해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 조인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간 점검일지 부분들도 한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 구입을 하고 나면 과장님 어쨌든 납품보고서가 있죠? 고가의 제품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납품보고서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아마 납품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기계 기구 설치하면 제품사양과 관련해서 사진을 찍어서 어느 위치에 납품했다 하는 내역서가 있을 것이니까 그 사진첨부해서 이 리스트에 관련된 모든 기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입품자재에 아마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록과 선정심의위원회의 배점표와 또 아마 평가표가 있을 겁니다. 또 신청사가 아마 5개 업체가 되고 3개 업체가 되어서 이 부분들은 음향, 조명탑, 영상, 워트스크린 전부 다입니다. 관련해서 배점표와 비교분석표까지 해서 자료를,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좀 자료량이 많은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제가 정리를 하고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상임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8년도 밀양시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상임이사님 어차피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질문이 우리 위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지 아닌지 성격은 내가 잘 모르겠고, 좀 벗어난 범위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오늘 기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 밀양시 문화재단의 출연금이좀 늘어납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늘어납니다.
황걸연 위원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상임이사님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지금 에디터가 없어 답변 드리기
황걸연 위원상임이사님 물론 그건 제가 볼 때 참, 예산 전체 출연금에 대한 범위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참 이해가 잘 안갑니다. 늘어나는 범위를 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다 이 말씀입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팀장입니까? 그분하고 뭐 대화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황걸연 위원잠깐 정회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좀 하시죠.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그럼. 이사장님 지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사실 상임이사님이 우리 산건위에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승용차에서 아트센터를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커피간판만 앞에 보이지 아트센터라는 간판은 1개도 안보입니다. 상임이사님! 이걸 보시고 뭐 느끼는 점이 없으십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이 사진을 조금만 위에 올리면 위에 아트센터가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승용차에서 아트센터를 보면 아트센터라는 글자가 위에 있는 게 잘 안보여요. 딱 정면으로 보이는 게 커피 광고밖에 안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커피 광고판이 메인 길 정면에서 보이는 게 커피 광고판만 보일까요. 이것 느끼는 점 없으십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지금 위치가 승용차, 차종별로 위치가 틀리니까 보이는 각도도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가 카페테리아를 임대를 줄 때 접수자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하면서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한차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테리아에서 자기의 어떤 수익사업 이걸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광고를 넣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되면서 아트센터를 또 많이 찾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을 할 때, 그 당시 밀양시에서 시설을 할 때 그때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임이사님! 제가 괜히 이 그림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아트센터라는 간판은 한 개도 안보이고, 지금 아트센터 간편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위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이게 커피간판만 덩그러니 정확하게 보이지 아트센터라는 간판이 정확하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앞에 왜 하필 커피 광고판이 이렇게 와 있어서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갖고 이 간판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트센터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거지 왜 커피자판기가 주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예.
○ 위원장 손문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있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단의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질문 드리니까, 내년도 재단의 출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느냐고 하니까 모르신다고 말씀 하셨죠?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늘어나는데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가서 보고 오니까 2017년도에 34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49억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15억 넘게 늘어나는 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재단의 출연금이라는 거는 기부금 성격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고나면 끝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나면. 주고나면 끝인 성격의 돈인데 이 심의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 15억이라는 늘어난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상임이사님이 이 늘어나는 금액도 모르고 한데 이것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것 심의할 때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오후 밀양강변 조명탑 및 멀티미디어쇼 관련 시설사업 집행 세부내역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결과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청이 있어 그 자료검토 시까지 안전재난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24일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27일 오후에 일정을 다시 잡아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관리과 감사를 중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건축과장 신민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건축과 정‧현원은 15명입니다. 부서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빈영욱계장입니다.
주택담당 이홍열 계장입니다.
건축도시디자인담당 이형주계장입니다.
(담당소개)
18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현액은 56억 7655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3억 3856만 1000원이고 잔액은 13억 3799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예산액은 1억 740만 5000원, 집행액은 3686만 원, 잔액은 7054만 5000원이며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3648만 4000원, 집행잔액은 3406만 100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62만 원, 집행액은 99만 원, 잔액은 163만 원입니다. 11월 집행예정액은 71만 원, 집행잔액은 92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3억 5000, 집행액 3억 4720만 4000원, 잔액 279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182페이지 도시미관조성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8억 4600만 원, 집행액은 2억 612만 7000원, 잔액은 6억 3987만 3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교동 도심구조물 미관개선, 석정로 간판개선, 디자인 개발용역, 대표브랜드 그래픽 재도색 등 5억 308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이고 진입 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은 2018년 7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1억 원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1억 원, 집행액은 4400만 원, 잔액 5600만 원은 국토환경디자인 사업 기본 설계용역비로 이월하여 2018년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액 1억 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예산액 25억 6057만 원, 집행액 20억 9745만 3000원, 잔액은 4억 5311만 7000원으로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임차급여로서 12월까지 4억 3271만 2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액 8억 923만 원은 기초수급자 자가가구 124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28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이 2회 추경에 확보로 11월 집행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000만 원은 2가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민간융자금 예산액 7000만 원은 15가구 집행 완료했으며,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 7100만 원은 15가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건축과 운영경비로 예산액은 6290만 원, 집행액은 4622만 2000원, 잔액은 1667만 8000원으로 12월까지 부서의 운영비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2000만 원 집행했으며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예산액은 3억 5649만 1000원, 집행액 3억 5643만 6000원, 잔액 5만 5000원은 이는 2016년 주거급여 외 3건의 국‧도비반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현황은 2016년도에는 건축위원회 9회,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1회 등 10회 개최로 수당지급액은 427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건축위원회 9회, 경관위원회 6회 등 15회 개최되었으며, 수당지급액은 723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개 사업으로서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멍에실 옹벽 미관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전체 예산액 1억 5550만 원, 징수결정액 4억 1931만 2000원, 수납액 3억 5619만 원, 미수납액은 6312만 2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건축법위반과태료 예산액은 450만 원, 징수결정액은 204만 9000원, 수납액은 174만 원, 미수납액은 1건에 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억 6828만 원, 수납액은 2억 8011만 3000원, 미수납금은 601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에 대한 조치로는 독촉장 발부와 압류예고 등 행정조치를 하여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 없으며, 2017년도에는 석정로 간판개선디자인 개발용역으로 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며 용역금액은 6000만 원으로 준공예정일은 2017년 12월 16일이며 계약금액은 5400만 원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은 2016년도에는 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연계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철거 70동을 사업비 1억9305만 4000원으로 추진하였으며, LH공사에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으로 주거급여 자가가구 134가구를 7억 5951만 7000원을 위탁 수선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LH공사에 주거급여수선유지 사업으로 주거급여 자가가구 120가구를 8억 923만 원으로 위탁 수선하였으며, 재부산디자인센터에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벽면도색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88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사업은 총예산은 2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읍면지역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철거 등 지원으로 사업량은 35동이며 슬레이트지붕 빈집 30동은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은 5동 동당 100만 원이며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총예산은 5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노후옹벽벽화타일조성, 백중놀이길 조성 및 골목길 환경개선, 밀양여고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 등입니다.
각종 소송진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건으로 행정소송으로 사업주체 변경승인 취소처분소송으로 주 다올프론티어에서 지엘건설주로 사업 주체변경 사항 취소요구는 우리시에서 승소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은 삼랑진읍 검세리 위반건축물 자진 철거 처분취소 소송으로 우리시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총 6건으로 2016년도에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 통합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사업 등 3건이며 예산액은 각 5억, 1억, 1억 원으로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선정되어 올해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3건으로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걷고 싶은 거리 석정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1억 5000, 4억 1000으로 경남도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은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 사업은 총예산액 39억 1000만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도에 받을 예정이며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190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역은 총 45건으로 2016년도에는 32건, 2017년도에는 13건입니다.
2017년도 처리내역은 불법건축물 진정이 7건, 공사 관련 민원이 3건,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3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관내 주거 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관내 주거 현황은 2015년도에는 총 4만 9570세대이며 단독다가구는 3만 2680세대, 아파트는 1만 4674세대, 연립은 951세대, 다세대는 1265세대입니다.
193페이지 2016년 현황은 전체 1636세대가 늘어난 5만 1206세대입니다.
194페이지 2017년 9월 30일 현재 현황은 전체 598세대가 늘어난 5만 1804세대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보급률은 2015년도에는 127.54%, 2016년도에는 126.71%입니다.
195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전체 9건에 3375세대이며,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은 29건에 462세대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예정현황은 우리 과에 한번 정도 문의한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일곱 곳에 4100세대가 예정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동 고려도토 부지에 약 550세대, 박물관 앞 대경파미르 북쪽에 약 800세대, 제일 마지막에 내이3지구 약 900세대 등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2016년도에는 6건을 조치하였으며, 불법현수막은 1733건을 철거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5건을 조치하고 불법현수막은 1952건을 철거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은 현수막은 1068건, 벽보는 만 7968건, 명함식 전단은 137만 2561건을 수거하여 보상금은 4085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123개소, 대형건축물 3개소로 민간합동 점검과 자체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은 123건의 점검결과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은 화랑예식장, 삼영중공업, 밀양도자기를 민간합동 점검결과 양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26개단지에 3352세대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10개단지에 135세대입니다.
204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현황 세부내역으로는 26개단지에 보조금 2억 68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10개단지에 보조금 78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은 총 152건이며 신축 35건, 증축 98건, 용도변경 3건, 기타 16건이며 세부 읍면동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은 152건 중 완료는 91건, 처리중은 61건이며 이중38건은 행정조치 중이고 23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은 전체 152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23건, 자진철거9건, 양성화 82건, 시정조치 중 38건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전년도 단속적발 후 미개선 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은 총 107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64건, 양성화 7건, 자진철거 36건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관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입니다. 관리실태조사 결과는 의무관리대상 2개소 중 부정사례 적발건수는 3건, 조치건수는 3건이며 비의무관리대상 8개소 중 부정적발건수는 8건, 조치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부정사례 적발 및 조치사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사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항목에서 위반사항으로는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위반, 관리규약준칙 미준수, 관리비 집행 부적절 사용이 있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및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의 항목에서 위반사항으로 사업비 및 공동경비 집행 부적절, 관리단 운영 부적절이있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밀양여고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국‧도비 등 1억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4억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밀양여고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국‧도비 등 1억 원으로 사업완료하였습니다.
221페이지 2017년도에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4억 2500만 원으로 12월중으로 사업완료 할 예정에 있으며,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국‧도비 등 1억 원으로 12월중으로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건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은 3건으로 현 부지의 건축물 증축 등으로 모두 인근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은 총 9건으로 완료는 7건, 처리 중 2건, 행정조치 1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80페이지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 지금 총예산이 56억 7600여만 원 되는데 43억 4000만 원 가까이 집행하고 13억 37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미집행사유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1월, 12월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보상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축과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11월, 12월에 집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현재 총 잔액은 13억 3799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예정액이 약11억, 집행 순수잔액은 한 3100만 원, 추경 시 삭감은 약 4500만 원, 이월이 약 1억5600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예정이 좀 낮은 것은 우리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설계부터 발주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올해 중에는 전체 마무리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빨리 해가지고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건축과는 이렇게 집행이 지연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각 계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큰 그것은 없는 같은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앞으로 빨리 빨리 해서 집행이 빨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세입에 있어 가지고 186페이지 지난해 징수결정 한 게 1억 9100여만 원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우리가 지난해 예산계획 했던 게 1억 5300이었고 올해는 예산을 한 게 1억 5500입니다. 징수 지난해 결정한 금액이 1억 9100인데 올해 징수 결정한 사항은 4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더 중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해 징수결정 한 게 1억 9100인데 올해 우리가 예산할 계획은 1억 5500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중에서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그 부분은 징수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이미 국‧도비 같은 경우는 세입에 한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 이중으로 잡기 어려워서 100만 원잡은 사항이고, 그다음 건축법위반 과태료 그 부분도 45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인데 그것도 예년과 비슷하게 잡았는데 특히 올해는 징수결정액이 좀 많은데 그것은 아마 축사적법화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건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이 좀 많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적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걸 해서 우리 세입을 잡아주시고 바라고, 또 우리가 미수납액이 6300여만 원이 되는데 지난해보다 미수납금액이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올해 연말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제일 많은데 어쨌든 세외수입이 들어와야만 다음 해에 예산편성 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징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미수납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라든지 압류예고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빨리 수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에는 경주에 지진이 5.8 올해는 5.4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밀양도 안심할 지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내진설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알았습니다만 1996년도부터는 6층 이상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 이전 그러니까 96년도 이전에 빌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진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96년 6층이고 그 이전에도 88년 3월 달부터 6층 이상내진설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다음 96년도에는 연면적이 당초에는 10만에서 96년도에는 만 이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3층 1000㎡까지, 그다음 94년도에는 3층 이상에 1000㎡ 이상까지, 그다음 95년도 9월 달에는 3층에 500㎡까지, 그리고 올 2월 달에는 2층 이상 500㎡ 이상까지 건축물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8년 이전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조금 미약하지만 그 이후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6층 이상 또는 2005년도부터는 3층 이상은 다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진설계가 지금 진동, 진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동과 진폭에 따라서 연면적도 있겠습니다만 내진설계를 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밀양에는 현재 진동에 대해서 얼마 이상의 진동에 의해 내진설계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현재는 내진 진동 6 이상 안전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럼 진동에만 하고 진폭에는 규정이 없습니까? 의무의 규정이.
○ 건축과장 신민재내진설계는 진동과 진폭 다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진설계 자체가 진동과 진폭에 다 대응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진동과 진폭을 같이 겸비해 가지고 우리가 내진설계 의무화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알겠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향후에도 이 이상 진동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 18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경관위원회 위원수는 공이 7명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건축위원회는 위원수가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리네요. 이 내용하고 그다음 수당 지급한 내용도 이게 좀 들쑥날쑥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가령 건축위원회에 보면 16년도에 10명이 참석을 해 100만 원 지출되었다 이것은 10만 원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밑에 건축위원회 7월 21일 날 16명이 참석했는데 이것은 117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 17년도도 보면 건축위원회 맨 위에, 185페이지에 위에 보면 20명인데 160만 원, 이것은 8만 원씩 지출되었네요. 이렇게 틀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서면으로 심의회를 했는데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석수당은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나 이런 분은 지급을 안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나 민간인들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석 위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당지급은 2시간 이하는 7만 원, 2시간 넘어가면 3만 원 더 추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면질의 부분은 구조분야가 많은데 구조분야는 서면질의 성격상 구조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증할 부분이 주로 건축구조심의위원들도 대학교수라든지 구조사무소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인데 참석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조계산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남기 위원과장님 먼저 찾기 전에 서면질의를 그러면 16년도에는 지급을 안했고 17년도에는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 건축과장 신민재그 내용은 16년도에는 서면질의 때는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인가 어디에선가 서면질의도 심도 있게 하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편성을 해서 서면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 서면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아까 이 수당지급액이 편차가 있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해서 편차가 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면질의인데도 불구하고 5만 원 지급된 것도 있고 7만 원 지급된 것도 있거든요, 서면질의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7년도에 보면 건축위원회 맨 위에 5명이 35만 원 나갔거든요, 서면으로 해서. 그 밑에 건축위원회도 35만 원 나갔는데 이쪽 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에, 아! 이것 서면이 경관위원회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과 괄호 안 불참인원. 그래서 참석인원 수대로 다 7만 원씩 그렇게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아니 건축위원회는 서면질의해도 조금 2만 원 정도 더해 7만 원씩 지급했고 경관위원회는 서면질의해도 이것은 5만 원 지급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신민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는 방침을 7만 원으로 했고 경관위원회는 기준이 5만 원으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한신공영이 지하 2층, 지상 29층인데 미착공된 사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미착공사유는 없고 지금 현재 착공서류를 거의 다 구비해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와서 분양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사유는 없습니다. 곧 착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197페이지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계획에 보니까 지금 삼문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르치과 뒤편에 800세대, 그다음 삼문동 코아루아파트와 지엘1차아파트 사이 여기에 또 250세대가 들어서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삼문동 이편한세상 건립부지 현재 짓고 있는 그 주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 물론 예정이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사업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지금 삼문동 코아루아파트, 지엘, 그다음 대우 푸르지오, 지엘2차 그 주변에 엄청나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아마 여유공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사업주가 계획을 잡고 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건축과에서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무조건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물론 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 삼문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포화상태라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시가 승인해 줄 때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계획 예정 현황으로서 지금 당장 짓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마 그 민원인들이 여기에 한번 문의한 정도, 그 정도로서 저희들이 예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통이나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 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할 때에 그런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셔서 아예 불가한 쪽으로 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참고해서 앞으로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에 투자심사를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 투자심사 받으셨는데 투자심사 받으실 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참석했습니다.
황걸연 위원투자심사에 조건부로 달려 있던데 그 조건이 뭡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조건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일부 아마 조건부로 된 것 같고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조건부 난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우리 기획실 자료 보면 도시재쟁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복원된 해천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고 있고 투자심사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지금 도시과에서 어제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도심재생개발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도시과와 같이 해가지고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진행 할 것으로, 지금 사업은 2022년도까지 그렇게 길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확실히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결국 도시과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 뉴딜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우선은 내년도에 해천스테이 쪽 부분은 예산확보를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는 매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모신청을 해서 되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해천스테이와 관련된 사업하나, 저번에 우리 의회에 와 보고할 때 건물 매입해 가지고 복원하는 사업 크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고 해천스테이는 공모사업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건물 복원하는 부분은 공모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때 사업이 가능하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황걸연 위원예산이 전체 39억인데 여기에 조건부에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할 때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다. 내년 예산에 일부분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었으면 이 전체 금액, 총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 추경예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참 답답하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 국장님 안 계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이해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2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대책에 관리실태조사 오늘 제가 보니까 2016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작년에는 보니까 관내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대책해서 부전아파트 외 6개소에서 했고 점검내용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등 관련사항, 관리규약 및 관리집행에 관한 내용,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또 실태조사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요즘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실태 점검은 매년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관리실태 점검은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때 그때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관리실태점검은 민원이 있거나 상부로부터 지침이나 그런 게 있을 때 하거나 이게 법률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매년 하라하는 규정은 없고 방금 말씀했듯이 어떤 사항에 따라서 하고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작년도 그것에 보면 부전아파트 같은 경우 위반사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게 중에 장기수선계획 미수립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밑에도 마찬가지. 대승빌라도 마찬가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해가지고 현재 만 5000원 징수 중 이래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 다 제대로 조치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사항은 시정조치를 해서 아마 시정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시정 완료되었는지 확인은 하셨고요?
○ 건축과장 신민재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앞으로 제가 보니까 특히나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 간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별도의 지침이 없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법률 변화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특별히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하자보수 관련해서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이번에 법률적 개정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파악된 바,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현재 파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나중에 따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확인을 꼭 해놓아야 다른 관련 부서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축사양성화 법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사 양성화 관련된 법률이 2014년도 3월 24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 후 1년이 경과후 부터 실시가 되고 이 법률과 관련된 3개 부서 환경, 다음에 건축, 축산 이 3개 부서 중앙부서의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도를 통해서 내려온 게, 1년이 경과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짐 그 공문이 축산기술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내려온 날짜가 2015년 11월자로 세부지침이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양성화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2015년 11월 10일 날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고 3년 동안 양성화하라는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이게 내년 2018년도 3월 며칠인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법의 시효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건축법 일부개정 조례안 할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안 개정을 했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런데 참 제가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법률조례안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농가들 입장 이래 보면 6개월 남은 과정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적법화와 우리 건축조례 개정은 연관이 있다고 하면 있지만 별개입니다. 건축조례와 관계없이 적법화는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법화 하면서 여러 가지 적법화에 따라서 이격거리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있어 가지고 축산기술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통합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이격거리 부분을 좀 완화했으면 적법화가 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걸 적극 수렴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한 것과 같이 이게 우리 과에서 늦어졌거나 그런 부분 없이 적법화는 적법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 적법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우리 과에서 수렴을 해서 우리가 적법화 기간 동안만 조례를 일부 완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이 적법화와 관련된 법률하고는 건축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이전에도 적법화 할 수 있었고 단지 여러 절차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하고의 관련된 부분들 조치하고 마지막 조치가 건축과하고 관련된 이격거리 조정해주는 이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조금 전에 합법화 조치 관련해서 3개 부서 협의를 했다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정확한 일자는 기억 안 나는데 올 6월 달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일단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20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그것하고 그다음 전년도 단속적발 후에 미개선 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치내역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고 양성화도 있고 자진철거도 있고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면서 양성화를 시켜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보통 절차를 모르고 이미 했던 부분도 불법이고 알고도 했던 부분도불법인데 그중에서 절차를 모르고 한 것 중에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게 양성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중에서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든지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조치내역에 양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양성화를 시켜줬다 이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래요?
○ 건축과장 신민재양성화는 다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양성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조치내역에 양성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양성화시켜 준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가지고 일단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그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단 강제금은 부과했고 그래가 또 양성화시켜 줬다 이 말씀인데 그런 같으면 여기에다 기록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양성화를 시켰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년도 단속적발 후에 미개선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도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단속이 되었는데 거의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또 자진철거도 했고 했는데 여기에도 양성화 된 게 있거든요, 몇 개. 작년도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은 당연히 시정조치안 되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자진철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유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시켜주는 게 맞다, 그죠? 그런데 양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이 부분도 앞에 세부 단속현황 그것과 연계해서 자진철거 되는 부분은 전년도지만 올해 자진철거 되는 부분은 자진철거 되고 거기서 양성화되는 부분은 양성화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똑같이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건수마다 자진 철거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전체 다 어떤 불법을 했다 하면 공이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쭉 너무 또 다 어렵고 하니까, 모르고 또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웬만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건축과 197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에 보니까 올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10월 달, 11월 달인데 연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현재 약 2300만 원 정도.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번 1회 추경때 3200만 원 추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넉넉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하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노인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래도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장려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더많은 인원을 해서라도 시가지 전역에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연말이 다가오고 하지만,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한번 일정기간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하니까. 특히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고 광고물 부착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연말까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우리 밀양이 지금 어쨌든 향후 발전가능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파트건립이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일부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이렇게 건설을 하러오는 건설시행자 입장에서 우리 밀양시 행정을 평가하는 것 봤을 때 정말 사업이 추진이 잘 되면 좋은 평을 내릴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안 좋은 평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이 관여를, 사전 조율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과다한 예를 들면 사업요구라든지 사전미팅에 들어가면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사업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자의적으로 많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주면서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기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 이것조차도 너그가 개발이익이 있으니까 해달라. 그런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밀양시 행정을 굉장히 안 좋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의미에서 장학금 기부라든지 지역의 환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죠. 그런 부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 예를 들면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아파트의 층수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에 심사를 해 받아서 밀양시 승인 허가를 신청하면 층수를, 오히려 그렇다면 사전에 좀 조율하면서 해가지고 아! 여기는 이런 이런 지역이니까 이러면 일도 더 번거롭게 되지 않고 좋지 않으냐! 그렇게 그 업체입장에서 보면 아! 참 밀양시가 이런 걸 챙겨가서 우리가 두 번 일 안 하게 일을 한다 이러면 일 하면서도 좋은 평을 할 수 있는데 다 둘러와 가지고 마지막 들어가면 마지막에 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안 좋은 것도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행정이 적극적으로 계도행정이라든지 선진행정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사업승인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내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금 조율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사업주체가 부담을 느낀다든지 하면 그것도 곤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주체가 우리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잘해야만 그 사업체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우리시에 큰 행정 부담이 될 테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사업주체 간에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하지만 층수에 대한, 아마 우리 밀양시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밀양시에 지금 시청 앞으로 해서 내일동 이쪽 쪽으로 해가지고 허가 상에는, 예를 들면 거리라든지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에서 거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적인 요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시가 봤을 때, 여태껏 시 정책상 봤을 때 아! 어느 지역 이쪽에는 우뚝 높이 올라가는 것은 허가를 자의적으로 안 해준다 말입니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시 행정에 불신이라든지 또 밖에서 돌아서서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정말 우리 밀양시가 예를 들면 영남루에 주변정비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밀양 시가지내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들을 딱 정립을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누구는 어떻게 하니까 이쪽에는 허가 내주고 이쪽에는 하니까 아! 그쪽은 조금 떨어졌으니까 어렵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행정에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한다면 그게 시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과장님대번 눈치를 챌 겁니다. 시가지에 층수를 올리고자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시에서 자꾸 그 부분들은 하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개념에서 자꾸 가니까,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못해서 돌아서서 굉장히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쪽에는 내부적으로 지침만 갖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지침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법쪽은? 법쪽은 똑같아요.
그 설명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 이런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허가행정에서 허가권을 쥐고 이렇게 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상 누가 오더라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정비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것으로서 다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규제를 하고 합니다. 특히 시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이제한이라든지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짓게 해버리면 주변에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기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단층규모인데 자기는 15층, 20층 짓고 올라간다 하는 것에 법에만 맞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자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어쨌든 밀양의 이미지도, 어쨌든 우리가 밀양을 살기 좋은 고장이고 천혜의 자연경관이고 좌우지간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살러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러 와 가지고 밀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흐리게 느끼고 간다면 정말 한쪽에서는 홍보하고 한쪽에서는 밀양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또 타지에 나가서 많은 이야기하면 우리 밀양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행정일선에서 이런 대민 접촉하는 우리 건축과라든지 허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해야 되지만 이해와 설득을 잘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받아들여 주면, 돌아서면 또 괜찮은데 아까 앞에도 서두에 했지만 자꾸 돌다돌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불신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좀 대민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 4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에 넘어간 관아주변 디자인 개선하고 멍에실 옹벽 미관개선인데 이 장소는 내년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은 이미 2015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 완료한 장소 두 군데입니다.
186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과 멍에실 옹벽 개선 이것은 이미 사업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16년도 앞에 연도에. 지난번에 장소 때문에 변경을 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정을 해갖고 다 완료를 했었네요?
○ 건축과장 신민재그것은 아마 교동 국도박스 아마 그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장소변경을 해서 교동 옹벽 미관개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는 대웅맨션 그쪽 내려오는 쪽 콘크리트 옹벽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구성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운영한 적은 없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사유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었겠죠?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목적은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기능에 보면 사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조정해야 될 일들이 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에 근거해서 이 기능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법 자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조금 더 기능을,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정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집단화되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다 이렇게 집행하는 행정부서하고 바로 이렇게 맞대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실력행사로 돌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정력도 낭비해야 되고 주민들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입법 청원을 하든 아니면 법률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키고 또 안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집행하는 부서하고 바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좀 조정해주고 완화시켜주고 하는 완충지역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 참 아쉽다. 그리고 특히나 주택법,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는 지금 이것 봐 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는 심의할 사항들이 없습니다. 조정해줘야 될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우리 공동주택 정말 분쟁과 관련되어서 바로 부닥치는 것 보다는 들어주고 양쪽의 이야기를 조정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좀 필요, 실질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연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위원회라는 게 대부분 조정기능이지 법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끔 골치 아픈 민원이 있을 때 이런 걸 안내 해가지고 해라 해도 본인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조정기능이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위원회가 있어도 안 열리는, 신청 안하는 경우가 아마 강제규정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과장님이 바라보는 위원회의 역할하고 제가 생각하는 위원회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법원에 조정위원들 있습니다. 재판하다 소액 재판 같은 건 조정위원회 넘깁니다. 조정위원회 그 사람들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이해당사자들 간에 묵혀 있는 감정의 골을 덜어주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편도 들어주고, 이쪽 편도 들어주다 보면. 그게 감정의 골이 풀리다 보면, 그래서 완충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조정의 역할인 거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뭐 검찰도 아니고 권력기관도 아닌데 강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대한 고민을 좀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 1회 추경에 100% 늘어났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 요청을 해서 이렇게 100%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9월 달까지 한걸 보면 90% 이상이 65세 어르신들이 이 보상금을 타 갔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또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현재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1회 추경 때 그 배로 해가지고 64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금 약 4000만 원 지급되고 지금 남은게 한 2300만 원 남아있기 때문에 그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모자란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올해처럼 내년에도 2회 추경이 가기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더 플러스해서 일자리창출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39억 1482만 8000원 중 37억 31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3%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326만 9000원입니다. 이중 1억 2700만 원은 추경예산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이전 2억 3875만 원 중 1억 5000만 원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으로 3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8875만 원은 신청기업이 없어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투자유치 일반보상금 중 포상금은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53만 8000원 중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홍보관 운영과 홍보물 제작,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00여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800만 원 정도는 나노코리아 및 나노피아에서 국가산단 홍보관을 운영할 때 참여기관인 경남도와 LH, 경남TP의 예산지원으로 경비가 절감되어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여비부분 집행잔액 571만 2000원 중 국제화 여비 511만 4000원은 나노선진 인프라기관 벤치마킹 축소로 추경 시 삭감예정이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556만 8000원 중 민간인국외여비 1008만 7000원 나노선진 인프라기관 벤치마킹 축소로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은 나노선진 인프라 구축관련 외빈 초청인원 축소로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528페이지 기본경비부분 집행잔액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입니다.
나노융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기업유치지원협의회 등 2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건에 3176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재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공고를 위한 LH내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는 다음 달 12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531페이지. 532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당초국가산단승인이 2016년 12월 전후로 예상하여 공모사업을 연초에 신청 계획하였습니다만 공모사업 심의가 있을 1월 당시에 국가산단 승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시기와 일정 등의 지적 등의 사유로 미선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 조성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2월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연구단지와 국가산단간 연결도로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용수공급 시설설치와 연계하여 배수지 진입도로를 활용하여 연결하는 방안으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35페이지 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41억 원 중 106억 446만 400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억 955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 중 6억 9553만 6000원은 도비로서 2015년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대행사업비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28억 원은 불용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 현황은 대행기관인 LH경남지역본부와 2015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106억 9500여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5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억 8100만 원입니다. 이잔액 중에 45억 80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금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은 부산대에서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주식회사 포미에 기술이전하였습니다. 육성지원사업은 3년 과제로 3SMK에 입체 보안 필름개발, 한특이피에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 쉐어링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지난달 10월 달에 사업을 종료하여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 연구 개발사업은 2년 과제로 나우비젼의 나노 형광체 기반으로 하는 암세포 진단 모듈 기술 개발과제,그리고 주식회사 니나노의 인체 유해 전자파 차폐 소재개발을 각각 수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나우비젼은 의과대학 등에 기기납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니나노는 전자파 차폐제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537페이지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입니다.
대학교수, 기업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원천 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최종 평가결과 성실히 수행되었으며, 성과가 우수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SMK와 한특이피에서 수행한 육성지원사업 과제는 지난 1차년도와 2차년도 평가에서는 우수의 결과로, 최근 3차년도는 과제를 완료했고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538페이지 연구개발사업의 정산내용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원천 기술개발사업과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모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1, 2차년도 사업비는 정산 반납 완료되었고 3차년도 사업비는 다음 달 이후 최종 성과보고 후 정산하여 최종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식회사 한국카본 등을 포함한 3개 기업에 각 5000만 원을 공장 스마트화 구축사업비로 지원하였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의향기업으로 주식회사 상마 등 23개 기업을 발굴하였으며 계속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39페이지 관내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올해 관내 투자유치 실적으로 24개 업체가 공장 허가되어 529명의 고용이 이루어 졌으며, 선도기업으로 하남에 주식회사 원일특강을 유치하여 지난 9월 18일 공장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유치 MOU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서 2015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2016년 예산 세부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예산액은 2억 4만 5000원이며, 행사장 조성, 인쇄 홍보물 제작, 연사초청, 행사홍보 운영비 등으로 1억 93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외연사 초청비에서 집행잔액 637만 7000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서 부터 548페이지까지 정산내역 사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12월 중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 말경에 국가산단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획승인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지역주민이조속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편입대상자들은 사업지구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50페이지 LH공사 지원 요구 및 협의내용은 2017년 5월 의무부담 관계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며, 의회간담회 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동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6페이지 예산 및 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2억 38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1억 5000이 되고 잔액 삭감예정이 8800여만 원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미집행사유에 신청기업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투자유치팀에서는 우리 나노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하여 각종 전시회 참가,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참가가 안 될 때는 전시회라든지 박람회에 직접 가서국가산단의 진행상황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 개별기업방문, 홍보물 배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기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으로 서 투자유치협약을 지금 콘퍼런스 때 4개 업체와 하였으며 또 집중 관리기업 발굴을 25개 업체, 그리고 투자상담이 각종 박람회라든지 전시 부스 운영 등으로 인해서 463개 업체, 투자홍보를 위해서 각 업체에 홍보물 배부 등에 약 2000건에 가깝게 발송한 투자유치 실적 등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을 우리가 집행했는데 1억 5000이면 몇 개 기업에 해서 지급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공장 스마트화 지원 사업으로 제조업 자동화 공정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런 일환으로 우리 관내 기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체들이 자동화시설을 구축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전기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인종 위원그럼 이게 투자촉진을 위한 보조금인데 기업유치의 어떤 그것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이러한 대상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만 관외업체가 우리 관내로 이전해 오면서 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도 가능은 하지요.
조인종 위원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조례를 재조정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촉진보조금을 주다 조례로 새로 개정해서 아마 이게 바뀐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사업을, 새로운 어떤 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하는 목적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대상요건에 맞을 때는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투자유치조례가 지난 10월 달 의회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준비를 해서 좀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투자유치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삭감예정에 대해서 기업신청이 없음이라 해서 우리 실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다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기업유치라든지그 다음 신규 발급사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가용 풀적인 예산이 없으면 정부라든지 예산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좀 확보해놓고 정부에서 국비‧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당장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추경성립전예산이라든지 그런 편성방법으로 국‧도비는 신청기업에 줄 수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즉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상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내년에도 또 이러한 사항이 죄송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상용화지원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길을 매일 하루에 왕복하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굴곡이 아주 진 지역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지금 현재로도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공사차량이 지금 많이 다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 교통통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하더라도 한 차선을 더 늘려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잘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거기 공장에. 그다음 앞으로 상용화지원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용수공급시설인 배수지와 연결도로를 만든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입니다. 산복도로 꼴로 지방도 1080호로 올라가면 굴곡도로로서 사고위험성도 높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국가산단과의 연결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부지 조성중인 거기에서 뒤쪽 편으로 해서 국가산단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산단진입도로로 1080호선 확장을 지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또 염려하시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는데 물론 저쪽에 접속도로를 만들어 따로 이렇게 LH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고 향후에도 우리가 도로 가 있으면 교통에 굴곡이 진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강구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하여튼 조인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 조성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내년 12월 달에 부지 조성공사 완공 추진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다 가능한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센터 건축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거의 납품이 되어서 설계조서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지금 현재 정해진 일정상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차질 없게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연구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다음 추진경과에 16년도 6월 달부터 17년도 8월 달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완료되었다라고 기록하셨는데 여기에 지장물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비하고 분묘라든지 지장물 보상비 지급된 보상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였고 두 분이 보상금은 수령했지만 이의가 있다 해가지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은 다 완료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면적과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이라도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지장물 중에서 묘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되었나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분묘 연고자들하고 다 연락을 하고 또 그리고 무연분묘도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장사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연구단지하고 국가산단간 연결도로를 처음부터 이걸 할 때 예상되는 어느 정도의 연결도로를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LH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지와 국가산업단지조성은 사실상 별개로 추진하다 현재 중앙심의라든지 협의과정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같이 진행된 사항인데 처음에 연결식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배수지 공사도 할 때 지금 현재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안으로 넘어가는 도로로 갈때는 또 위험성도 있고 연결성도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지관리도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여기에 대한 도로를 새로 만들라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게 LH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요. 만약 저희들 자체로 한다 그러면 또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관계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 추진현황과 관련된 정산내용에 3개 업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16억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뿐 아니고 이게 언제 부터 계속 신규 연구과제 개발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었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지원 사업은 3개년 사업이고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서 각각 예산지원은 다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종료가 되었고 사후관리가 있고.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 3차년도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는데 지난 10월 달에 사업을 종료했고 지금 최종 평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럼 앞으로 육성내지는 신규 연구개발 과제에 보조금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저희들이 나노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육성사업이라든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꼭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할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 내년도 나노융합과에 예산편성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럼 현재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교부를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 그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업체라든지 기업체에서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내부 의사결정도 해야 되지만 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우리시가 나노국가융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도늘어나고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막대한 지금 우리시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 지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게 3SMK, 한특이피라든지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나우비젼, 니나노라든지 이렇게 보조금을 교부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랄까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육성, 또 말 그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또 받아야 되는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받았는데, 조건내용이 보니까 도‧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승인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종료 후 센터의 자립기반을 위한 연구개발 수주계획마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 계획에 대해서 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먼저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업지구에편입되는 게 840평, 그리고 저희들 유상으로 한마디로 파는 거죠. 파는 그게 2만 8600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가지고서 무상으로 인도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국가산단 50만평 중에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2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이런 재산들은 우리시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것 말고 상용화 구축센터 관련해서.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상용화 지원센터 자립기반 말씀이지요?
황걸연 위원예.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그래서 자립화기반을 위하여 저희들이 연구단지를 구축해서 어떤 사업거리가 없으면 그 연구단지가,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사업 먹거리가 없으면 좀 유지하기,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화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오는 장비라든지 또 기업에 대해서 시설을 임대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3구역은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나머지 1‧2구역에는 다른 기업체라든지 연구단지 유치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먹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이 신규 기획사업을 2017년 예산으로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전자통신연구원에 기획사업을 발주하였고 그 기획사업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연구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후속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여태까지 설명할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용화 구축센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것 관리주체가 우리시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경남TP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산업기술단지로 관리를 하고 지금 2021년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되어서 관리가 되는데 그다음 국비, 도비, 시비 투입이 끝나는 종료 후부터는 지원이 정액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지원을 받기 위해서 후속사업을 발굴하고자 기획한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21년까지는 경남TP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그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밀양시로 이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시기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관리주체는 경남TP가 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허가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