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1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발전적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밀양시 건설과장 김영환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합계는 901억 6424만 원이며 49.77%를 집행하여 448억 7862만 1000원이며 미집행액은 452억 85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세부사업으로는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집행액이 7억 2991만5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7억 528만 1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인 금청들과 재정건의사업에서는 공사 중으로 12월 중에 집행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 수리계 수리시설 경비 보조금은 미집행액으로 1억 6200만 원입니다.
12월 10일경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농기 작업 중지 및 토지 사용승낙 지연으로 미집행액이 1억 3775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만 영농기 작업 중지 사용승낙 지연으로 집행이 좀 늦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미집행액은 3억 원입니다. 영농기 작업 중지 및 토지 사용승낙 지연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2억 6993만 7000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개발 즉 과거의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집행액이 10억 58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6억 3451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협의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전액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92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2월까지 1692만 4000원을 집행하고 배수장 전기료 등에서는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집행액이 67억 23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47억 6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영농기 작업 불가 및 추경예산 과다발생으로 인한 공정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집행액이 1억 11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사업에 한해대책사업으로 저수지준설과 관정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저수지준설은 영농기 이후 추진으로 현재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집행액은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사업으로 연상 양수장과 하양 집수암거 설치사업입니다.
그리고 관정개발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중에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안인 빈지들 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미집행액이 11억 5867만 1000원이며, 현재 보상협의가 10월에 완료되었으므로 12월까지는 6억 49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30억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구간 선정 및 실시설계 시일이 좀 과다 소요되어서 공정률이 저조합니다.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8816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전체예산 188억 5396만 4000원 중에 67.86%를 집행한 127억 94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60억 59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42억 9935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경남도 시행계획 협의지연으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외 5건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액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인 남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4억 2755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남촌마을추진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협의지연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사업입니다. 우곡마을 외 3개 마을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6억 7393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 사업은 창조적마을만들기의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절차이행 중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인 백산마을 외 1개 마을입니다. 미집행액은 2억8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 역시 시행계획 수립 및 절차이행으로 미집행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사업입니다. 미집행액이 1억 원입니다. 행정절차이행으로 11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중에 농촌포럼 등을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만 현재 준공지구 컨설팅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상동면 모정마을 외 7개 마을에 마을가꾸기사업 등 지원금으로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관리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미집행액은 6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9282만 원 중에 38.69%인 123억 39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195억 53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미집행액은 5억13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신〜거족간 위험도로사업으로 보상협의지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등 이전사항입니다. 구수산교 유지보수비로서 5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유미발생으로 3회 추경때 전액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15억 27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5억 11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을 9억 6797만 1000원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요고도로 확포장사업에 추경사업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개선사업입니다.
시도개선사업은 덕곡도로 확포장외 7건의 사업장입니다. 예산액은 99억입니다.
집행액은 35.2%인 34억 848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64억 15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협의지연 및 추경예산에 57억 편성에 따른 준공시기미도래와 12월까지는 20억 2034만 5000원을 집행하고 43억 9481만 6000원은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선사업입니다. 화승동〜미전간 외 16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4억 5000만 원입니다. 23.16%인 21억 88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72억 6145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상협의지연 및 추경예산 45억 편성에 따른 준공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12억 4173만 10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개선입니다. 미집행액은 22억 47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2억 9639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석골교 재가설은 원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부산청에서 하고 있어 부산청과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이 되겠습니다.
어은교 재가설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지산 호박소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미집행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발주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입니다. 도로보수는 현재 13억 3566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7989만 8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전기요금 등으로 12월중에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입니다. 재료비에는 3321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만 도로보수 재료구입비로 12월중 집행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검세 안태도로 재포장 외 48건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4건으로 12월까지 10억 원을 집행예정입니다.
재해위험 지역정비 급경사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2지구 급경사지정비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 집행잔액이 46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취약지개발은 128억 7327만 2000원 중에서 56. 26%를 집행한 72억 4300만 7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56억 30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에서는 4900만 원 중에서 12월까지는 19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방치공 원상복구는 12월중에 800만 원과 추경삭감은 2108만 8000원을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비 시설비 미집행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미발생으로 추경 때 삭감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집행액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사유미발생으로 추경에 삭감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안 125억 51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59.29%인 70억 6545만 3000원이며 미집행액은 54억 85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50억 5516만 원을 집행하고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37억 5500만원과 2회 추경 때 28억 1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미집행액은 88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억 4225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9.78%인 2억 8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11억 5684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9억 7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8357만 6000원입니다. 12월까지 6173만 9000원을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7094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 복지지원금인 융자금회수금으로 과거 한우사육 및 주택개량지원금 회수금입니다. 삼랑진읍과 협의해서 수혜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댐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미집행액은 1억 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9608만 40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사항은 덕암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를 2017년 3월 6일까지 협의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 째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적용입니다. 위양〜내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위양〜내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용소〜당고개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장은 사용시기 미도래 및 제품단가 비교를 거쳐서 시공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 미이행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도급 1억 이상, 하도급 4000만 원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항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혐의 없음이 16건, 처분대상 없음이 5건, 행정처분 과태료는 43건에 20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입니다.
정정규 의원님께서 2016년 12월 22일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하남평야 일대 농경지 침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 및 피해예방을 위해 배수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에 도비 10억 원과 2017년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9월과 10월에 하남읍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은 행정절차이행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실시해서 12월중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국비확보도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현황입니다.
2016년 실적으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서면심의를 2회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2회 실시하여 그중 1회는 서면심의를 하였으며, 11월중에 도로관리심의회가 추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10월에 예림교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관련 기술자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지난 11월부터 34건에 대해서 공사발주 중 104억 36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체결은 14건이며 전문건설로 입찰된 사업장이 11건으로 법령상 하도급계약이 불가합니다. 4개 사업장은 원청 직영을 하고 있으며 5개 사업장은 최근 입찰로 인해서 하도급계약이 아직까지 미체결된 사항입니다. 타지업체가 낙찰 시에는 관내업체가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체현황은 25페이지까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내 수리계 161개소에 대해서 수리시설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가뭄장기화에 따른 2회추경시 8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조금은 1억 62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2월 10일까지 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 된 사업장은 63건으로 234억 9784만 7000원입니다.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40건으로 50억 3580만 7000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66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807건에 13억 6416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548건에 13억 30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59건에 3381만 5000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울주군 석남터널 유지보수비 부담금은 4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청구예정입니다. 아래쪽에 건설과에서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사항은 없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는 11개소에 519억 5200만 원이며 배수개선사업 외 2개소 243억 2400만 원이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9개소에 27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동지구 배수개선사업과 하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개구간으로 33조 4301억 원입니다. 밀양〜울산간 고속국도건설은 진도율이 34%이며 창녕〜밀양간 고속국도건설은 진도가 2%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3개사업장에 1353억 원이며, 밀양역〜삼랑진간 국도건설은 진도율이 74.8%, 청도에서 밀양1국도와 미전〜삼랑진간 국도건설은 올해 착공되어서 진도율이 5%입니다.
다음 경상남도에서는 5개사업장에 468억 원이며,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총 73건으로 예산액 113억 2208만 8000원이며, 입찰잔액 10억 118만 9000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4억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설명은 양이 많아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2017년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사업과 내이 회전교차로사업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석정로 및 남천강변로 보행편익 제공으로,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신호대기 단축과 교통신호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인데 9건으로 1심 승소가 2건, 1심 승소 2심 계류 중인 것이 1건, 1심 패소 2심 계류 중 2건, 1심 소송 중 2건, 화해권고 1건, 소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43페이지와 44페이지까지입니다.
44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에는 10건에 182억 원을 신청하여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외 8건에 102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미촌시유지의 활기찬프로젝트 시범사업 80억 원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삼랑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8건으로 118억 2700만 원을 신청하여 9건 전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현황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도로보수원 11명으로 상반기 퇴직 3명으로 현재 8명이며, 상반기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으로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11명이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공사비 20억 원 이상, 축제행사 3억 원 이상 사업장은 14개사업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14건과 투자심사 11건은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등)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총 35건이며 진정 21건, 건의 14건으로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단순민원은 제외하였습니다.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이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정현황 및 폐공처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관정현황은 5334개소이며 생활용이 42.4%인 2263개소, 공업용이 70개소, 농업용이 56.2%인 2999개소입니다. 기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10공을 처리했으며 ’16년에는 없습니다. 2017년에는 청도 인산과 초동 신월에 방치공이 발견되어 11월 중에 2공의 방치공에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특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관측된 수위자료의 큰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남면 관측공과 하남읍 관측공은 겨울철에는 수막용수의 영향이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남면 관측공과 하남읍 관측공, 그리고 삼랑진읍의 염소이온 농도는 2016년과 같이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상남면, 하남읍, 삼랑진읍 지역의 염수피해 관측시설을 설치해서 다심도 관측을 시작하였으며, 전체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12월말경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조관측망 설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보조관측망 설치현황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7년에 31개 관리개소를 1억 2300만 원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은 23건에 지원 사업비 288억 3345만 원이며, 지출액은 195억 31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액은 1억 778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124만 4000원, 이자발생분 반납이 1억 36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 된 사업은 92억 6068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은 5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17년 사업입니다.
전체 24건에 지원 사업비 263억 4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3억 6792만 5000원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연도폐쇄기 이후 즉시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5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29건에 1142억 4500만 원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9건에 753억 원, 창조적마을만들기에 16건에 326억 8500만 원, 시군창의 및 새뜰사업 등 4건에 6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9건에 753억 원으로 2017년에는 5건에 14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61페이지입니다. 하남읍이 공정률 40%입니다.
시서마을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하남복지회관은 착공, 부북면은 공정률 72%로 복두레마당 및 체육시설 복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외면은 공정률 73%로 단장천 연결도로 개설과 탐방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내면은 공정률 80%이며 가로경관정비, 재래시장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동면은 79%로 체육공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동면은 공정률 75%입니다. 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건립과 역테마광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상남면은 공정률 10%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외면소재지 외 2개 지구는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상남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토록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하남읍소재지 외 2개 지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인 권역‧마을, 경관, 문화복지 분야입니다. 총 16건에 326억 8500만 원입니다. 2017년 실적은 12건에 3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은 청도권역‧삼강동이 공정률 100%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고례권역과 얼음골권역은 공정률 20%로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초동저수지는 공정률 55%이며, 순환산책로 및 체육시설주변을 정비중입니다.
감물 다랭이는 40%이며, 산책로 및 전망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촌마을은 공정률 10%로 추진위원회 재구성 및 사업계획을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우곡마을 외 5개 마을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창의 및 새뜰사업입니다.
4건에 총 사업비 62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3건에 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하남읍 낙동강둔치는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매력 있는 미리벌 만들기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희곡 새뜰마을도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준공시설 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낙동나루 외 9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시운영 중인 산내면 다목적센터와 청도 어울림센터, 물놀이시설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보험 가입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설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5개사업장에 점검결과 2017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에 점검은 농촌개발담당 외 2명이 점검하였습니다만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도로보수비 집행현황 및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8건에 2억 7640만 2000원입니다. 용평 2동 안길정비공사 외 7건으로 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최근 2년간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현황입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35건에 일시점용 28,693㎡, 계속점용이 55,715m 관로부분입니다. 점용료는 일시점용이 1979만 원과 계속점용에 1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페이지 무단점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제설 장비 및 자재 현황입니다.
인원은 도로보수원 11명이 되겠으며, 보유장비는 총 21대로서 제설차 1대, 덤프트럭 7대를 임대계약하였습니다. 기타 13대에 대해서는 읍면 포터에 살포기와 배토판을 부착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재는 적사장 258개소와 염화칼슘 2,040포, 위험표지판 4개가 되겠습니다.
상설 및 설해 취약지역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교통두절 예상구간은 총 19개소로 두절예상은 46.3km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지정이 1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두절대비 제설자재 비축은 적사장 184개소, 염화칼슘 368포, 제설장비 19대와 제설인력 68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71페이지까지입니다.
72페이지 기부채납된 도로현황입니다. 비 법정도로로서 총 25필지 4,256㎡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가액은 6085만 원 정도입니다. 기부채납자는 18명입니다. 내역은 74페이지까지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은 주로 지특회계로서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7개 사업장입니다. 12억 5200만 원입니다. 최종 입금은 올해 7월 31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농림부와 경남도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조기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공모사업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내일동 영남루 및 내일전통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보행거리조성 578m입니다. 석정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도막포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천강변로는 보도 양측을 2m로 보도 확보하고 중앙로는 보도 1.8m에서 2.1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남천강변로 70%, 중앙로 20%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개선안을 협의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9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국민안전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가밀집지역의 일부 상가에서 본 사업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구간별 시공 및 충분한 인력, 장비투입을 해서 공사기간 단축으로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밀양〜울산간은 현 공정 35%로 터널발파에 따른 소음민원과 크라세 설치 등 민원이 있었으나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인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3공구 민원은 무안 웅동 교량화 민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설계상 성토화 구간에 대해 웅동리 주민들은 교량화 24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성토화 유지 및 토지보상 요구로 쌍방 대립구조 상황입니다. 창녕〜밀양고속도로 사업단은 교량화 120m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단과 주민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4차를 주민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합의점을 미도출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6공구 민원입니다. 부북면 교량화 민원입니다.
이 마을 역시 부북면 화산, 춘기, 용포마을 주민들은 성토구간인 700m에 대해서 전구간 교량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단은 실시설계 당시 의견수렴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가 교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9월 7일 사업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협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6공구 상동면 중섬 영농손실보상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책위원회는 시설하우스가 일부 편입되더라도 시설물 전체 보상, 시설하우스 전체 보상에 따른 잔여지 영농보상과 육묘장에 대해서 영농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단은 전체 보상계획이나 영농보상은 3분의 1 이상 편입될 경우만 보상되며 육묘상은 영농보상이 아니라 영업보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중섬 영농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서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개최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상협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먼저 사실 올해 우리 밀양지역에 한발이 계속 되어가지고 우리 건설과 특히 농업기반계 계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 밀양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 온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밀양이 강수량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밀양 전체 풍년을 맞이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정이라든지 그다음 각 저수지 양수장 및 송수관 관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해 우리 밀양에 강수량이 얼마나 된다고 기억하시는지 혹시나 알고 계신지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 정도, 지금 ㎜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우리가 15, 16, 17년도 이렇게 보면 강수량이 15년에 951㎜정도 내렸습니다. 951㎜가 내렸고 16년도가 1466㎜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535㎜ 내렸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 35% 내지 40% 정도 되겠고 15년도에 비하면 약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발대비해서 관정이라든지 양수장 설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정설치를 올 여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름에 관정을 팠는데 전기시설이 안 된 곳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기시설이 왜 늦어지는지, 아직까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한발대비로서 관정개발을 하고 있는 게 총 3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된 곳이 21개 정도 관정이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 10개소 정도 되고 설계 중인 게 한 4개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 관정을 파다 보면 관정이 완전히 성공을 해야만 그 이후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 관정이 완전 착정되어서 성공 공에 대해서만 저희들 전기라든지 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이용시설은 관정이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은 게 있습니다만 지금 한전하고도 우리 가뭄과 관련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전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와지저수지하고 봉대저수지 전혀 지금, 관정 판지는 벌써 한 45일, 50일 정도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아직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 강수량이 535㎜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밀양 전체의 저수율이 농어촌공사에 본 위원이 의뢰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평균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양 전체 현재 저수율이.
그런데 올 여름에 우리가 8월초에 요고저수지가 바닥이 났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현재 45% 정도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수율이 좀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때 여름에는 물이 없었는데도 지금은 저수율이 45% 정도 되고 그외 와지저수지가 10.7%, 그다음 성만저수지가 12.7%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저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내년에도 가물지 말라는 그런 것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기시설을 해서 관정을 판 데는 우리가 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용수를 해서 담수를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 생각하고요, 그다음 전기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그러니까 관정을 팠는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정을 파는데 성공을 해야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기시설을 지금 관정 파 놓은 데는 해서 우리가 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도 현재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시작해서 관정을 이용한 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약 26억 정도를 2회 추경 또는 3회 추경 때 저희들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지금 저수율이 농어촌공사가 한 27%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수율이 낮은데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저희들 영농기 이전에 반드시 저수율을 한 50%까지는 높일 정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관정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또 전기시설은 발주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기시설 발주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공해서 12월 중에 저희들 완료되는 대로 저수지에는 용수를 담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정이 완료되어 있는 데는 전기시설 분야 발주를 다 했다 하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관정을 이용해서 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발대비 2차 추경성립전 편성해놓고 있는데 지금 부북, 산내, 단장, 상남, 초동, 무안, 청도해가지고 15개 지역에 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분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3개소이고 농어촌공사가 12개소 정도 2차분으로 이번에 29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가 추경성립전으로 23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2억 9800만 원 10%정도 되는데 도비와 시비는 저희들 3회 추경 때 확보를 하고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이미 저희들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담수율이 50% 미만 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부북면에 있는 가산과 상황저수지에 대해서는 가산저수지에서 가산저수지에 있는 물을 상황저수지에 좀 공급하는 걸로, 퍼 넣는 걸로 하고 가산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이양수장에서 지금도 가동을 해서 담수 중에 있습니다. 초동저수지도 마찬가지로 낙동강에서 지금 현재 담수 중에 있고. 그러면 현재 국전이라든지 청도 내곡 같은 데는 담수할 하천들이 없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서관정으로서 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성만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초동저수지에서 신호로 해서 부곡4차선 밑으로 넣어서 성만저수지까지 하는 걸로 양수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와지 같은 경우는 연상양수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와지와 봉대까지 가는 관로를 매설해서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긴급하게 저희들 도로굴착심의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최소한 늦어도 3, 4월 영농기이전까지는 담수를 한 50% 이상 올리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산저수지와 초동저수지는 지금 현재담수를 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와지저수지 담수를 위해서 연상양수장을 이용해서 한다 말씀하셨는데 연상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기존 연상양수장에서 연상저수지까지는 담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수된 걸, 관로가 지금 연상저수지까지 되어 있는데 연상저수지 기존 관로를 이용을 하겠다고 농어촌공사에서 주민협의를 하니까 중간에 올라가는 관로가 좀 노후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연상양수장에서 연상저수지까지 물을 올리고 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연상저수지에서 퍼가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일단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영농철에는 어렵지만 비영농철인 겨울철에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주민들을 지금 설득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반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김영환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이용시설을, 가만히 있던 시설을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물론 반대는 좀 있습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한발대비상황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본 위원도 주민들 반발이 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 이해를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한발이 발생하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조인종 위원님이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면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다음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경상남도 시행계획 협의지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부민아파트에서 수산초교간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구산교에서 시서마을 도시계획도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인 저희들 현재 친환경주차장이라든지 수산1공원, 그리고 수산천 경관개선하고 복지회관 관련되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계획과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 사업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승인을 경남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협의과정에서 전체적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초의 부분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동강 웰빙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낙동강 웰빙사업이 농림부에서 사업을 승인받을 때는 승마공원, 낙동강 쪽에 승마코스를 개발하는 걸로 현재 그때 당시는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낙동강 승마코스 관계는 하천 협의과정에서 부산청에서 승마체험코스를 한 지자체에 승인을 해주다 보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전체적으로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승마를 위한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또 350m 이내, 기존 하남 명례초등학교 지역에 있는 영화학교 쪽에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변경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오토캠핑장 입구에 힐링숲 조성하는 것 하고 그리고 지금 도암마을 앞에 유수지 정비하는 수생태 체험 학습장하고 그리고 현재 영화학교 옆에 공원과 주차장 조성하는 테마공원조성과 그리고 도암에서 낙주제 쪽으로 해서 상촌구간에 대해서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경남도하고 우리 농림부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과 취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사업관계에서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11월중에는, 낙동강둔치 웰빙사업은 11월중에는 저희들 시행계획이 승인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낙동강둔치 웰빙사업은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남읍소재지는 10월부터 착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소재지는 지금 건축과 토목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월 26일 날 저희들 착공이 되었습니다. 10월 26일 날 착공이 되고 현재 토목분야에서는 창원소재 연주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착공했고 건축분야에서는 고성에 있는 명성건설에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웰빙에서는 아직 착공은 현재는 하지 않고 시행계획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어쨌든 낙동강 웰빙 이것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협의사항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 각 부서마다 공히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도 방대하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지금도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습니다. 많고, 물론 여기에는 추경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우리시가 이런, 의회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권유도 하고 하는데 무슨 많은 사유가 있기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집행을 최대한하고 어쩔 수 없는 보상지연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경예산 때문에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이월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집행 관계는 당해예산에 편성해서 당해 집행을 완료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만 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저희들 큰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하고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하다 보면 현재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번에는 추경사업에 농업기반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영농기에는 저희들도 사업시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영농기에는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농업분야는 1월 달부터, 주로 2월 달부터 해서 5월 달까지, 그리고 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만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상당히 집행이 늦고 도로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지연되는 주된 원인이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처럼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명확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노선을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연되고 해서. 그러고 나면 저희들도 보상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보상협의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 조인종 위원이 10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30억인데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30억을 집행 하나도 안하고.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금액 30억이라는 불용액을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다음 매년 또 우리 시의회에서 설계변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작년에도 설계변경공사 과다발생 첫 페이지에 건설과 있습니다. 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잠깐만요! 앞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것 잠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2017년도 전체 건설과 예산액이 한 900억 정도 되고. 이것 당초예산이 한 560억 정도 되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당초예산 562억입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한 47% 45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이게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맞습니다.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황걸연 위원10월 31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잔액이 거의 한 53%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또 우리 의회로 예산안 자체가 다 넘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대충 앞으로 쓰일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금액과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답변은 즉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한해 살림을 결산하는 과정이고 짚어보는 과정에, 또 예산서가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실거고 또 서무담당자도 계실 거고 한데 그 정도 금액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특히 지금 남은 50몇 % 집행잔액 중에 한 450억, 460억 가까운 돈 중에 11월, 12월 달. 특히 12월 달에 집행하겠다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금액 정도는 얼마인지 한번 답변가능하면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메모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안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자금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지금 제가 회계과에서 2017년도 자금집행 월별 계획 및 집행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으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도 2017년10월 31일 기준으로 저한테 보내온, 우리 위원회로 보내온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집행한 금액이 556억 정도 되거든요. 556억이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보고가 되는데 우리 건설과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4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돈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을 테고. 집행한 사람은 이만큼 집행을 했다 그러고 지금 회계과 자료에서는 448억 정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고. 이것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당초예산은 901억 정도 됩니다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이 한 300억 정도, 전체적으로 하면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포함이 된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과장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월자금은 이월자금대로 가고 지금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만, 예산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계과 월별 집행, 자금 집행계획에도 보면 지금 올해 예산, 그러니까 당초에 560억 가까운 당초예산에서 1차 추경, 2차 포함한 금액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이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작성기준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답니다. 저희들 작성 당시에 그때 자료제출요구가 10월 20일이기 때문에 10월 20일이 작성기준이 되었답니다.
황걸연 위원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9월 말일자로 자금 집행한 금액을 보낸다하더라도 12월 달에 지금 총 집행한 금액은 550억인데 10월 달에 집행한 금액은 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억 빼더라도 한 100억 넘게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한번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찾아보시기,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는지.
○ 건설과장 김영환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00억 차이나는 것 직원들 시켜서 질의 끝나기 전에, 건설과 질의 끝나기 전에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 지금 우리 건설과에 사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데도 추경에 보면 같이 예산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 건설과에 직원이 모자라서, 또 토목직 직원이 모자라서 설계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는 유난히 예년에 비해 가지고 1회, 2회 추경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힘들어 하고 여러 가지 설계도 지연되는 바람에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 위원장 손문규예산을 확보해놓고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설계를 다 못해갖고 지금 공사착공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늘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산내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병가를 내어 들어가 버리니까, 근 6개월 가까이 들어가 버리니까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공사지연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직원에 대한 것을 확충을 해놓든지 미리 토목직에 대해서 밀양시에서 생각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설계를 못해서 못하는 공사가 계속 밀려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하셔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 부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마무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마 자금집행의 어떤 내역상 금액은 분명히 무슨 오류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어서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자료를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결론적으로 자료상에 보면 남은 집행잔액중에 한 45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대부분이 11월, 12월 달에 다. 또 12월 달에 집행이 되는 걸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많은 금액, 대개 보면 70%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12월 달에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사업장이 11월과 12월에 집행되는 게 좀 많은 사유는 주로 공사를 하다 보면 11월과 12월에 준공시점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과 12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금이 대부분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11월과 12월에 공사를 상당히 많이, 준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현재로서는 집행예정액이 준공될 걸 계상해서 잡아놓은 게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12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해서 올해 집행액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현재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2월 달 특히 자금집행이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월별 공사진척 계획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어 지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미루어지고 또 연말에 집중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더 깊이 있게 사업진행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월별 공사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올해도 설계변경건수가 73건인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만 사업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사유가 좀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도로분야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노선을 협의하고 나면 보상협의과정에서 노선을 또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시 연차별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별로 구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고 저희들도 현재 농업기반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비를 확정하고 나면 일부잔여구간,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추가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구간이 되고 또 현재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한테 어차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장을 어떻게 추진을 하다보면 사용승낙이 전혀 이루어지는 않는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용승낙 과정에서도 보면 자기 부분에 구조물을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설계변경을 줄이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 중에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한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죠. 그것을 주민들이나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다른 걸 요구해 가지고 변경해서 그 공사를 해준다 이것은 본 위원판단해 볼 때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매년 우리가 이 설계변경을 어쩌다 할 수도 있죠. 예기치 못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해야 되죠. 하지만 이 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설계당시부터 세밀히 설계를 하셔가지고 변경이 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설계변경이 올해도 73건이나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부규정을 정해가지고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계변경의 횟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요건이 1억 이상, 10% 이상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인데 지금 제가 행정과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게 한 몇 건 됩니다. 몇 건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 해당되는 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한 2건. 덕암저수지 제당보 보강공사 설계변경하고 사지〜상봉간도로 확포장공사 이 2건만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설계변경에 제외되는 게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래 보면 그래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더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 사업들이 누락이 되었는지, 설계변경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를 들면 38페이지 남천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 하고 그 밑에 화성〜미전간 확포장공사 증액 아! 이것은 상관없고 하여튼 몇 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임천 부림들 도로정비 같은 경우도 대상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된 건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실는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1억 이상 심사대상 사업 중에서 10% 이상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사업장 중에서 도에서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 게 일반사업에 5억 이상과 시에서 일반 3억 이상 도급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계약심사와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일상감사 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현재 또 그 이하에서 빠지는 부분이 1억 이상짜리 이 부분이 중간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줬습니다. 그중에서 도급액 변경액이 10%를 초과할 때만 저희들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초과하는 그 부분이 있어 10%를 초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도의 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에 제외된 나머지 금액의 10% 이상이거든요. 계약심사위원회 대상사업인데 왜 빠졌는지. 빠져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사유가 뭔지 왜 빠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최남기 위원또 한 가지 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난연도에 내이회전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이 부진하다 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조치내용에 보면 토지소유자 및 상가 임차인들과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하여 조속히 보상협의 완료하고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결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곳이 어디이며, 지금 사업 착공을 해서 마무리 할 개략적인 연도가 언제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작년부터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보상은 필지수는 7필지중에서 5필지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에 협의가 안 된 것은 이씨 형제 두분이협의가 안 되고 지난 11월 14일 날 동키치킨도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그리고 영업보상도 12개소 다 보상을 하고 현재 유일하게 남은 게 이씨 형제분이 남았습니다만 그분하고는 최종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는 저희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봤을 때는 협의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토지수용을 해야만 가능할 걸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수수용이 끝나고 나면 토지수용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현재 2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수용이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로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은 지금 가능합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기로는 그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정가로서 우리 시가 해줄 수밖에 없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 지역에 현재 매매되는 그런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빨리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 2필지 때문에 이렇게 1년이나 넘게 연장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사업집행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지거든요.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교차로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남기 위원과장님 76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참 본 위원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 고 우리시가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엄청 어려운 이런 사안에서 예산을 따 와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 민원들 생각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전체 민원은 아니었거든요, 본 위원 알기로는. 그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물론 반대에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시가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을 원 계획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돌려가지고 중앙로 쪽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행 폭을 넓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왜 넓히며, 그 다음에 넓힘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주차시설, 해놓은 주차장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던데 그러면 도로가 상당히 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차선 차가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주민들의 원성 과장님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사업은 저희들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10억 받아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3월 달에 저희들 주민설명회 때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다 지난 4월에 다시 한 번 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일방통행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었고.그래서 석정로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천강변로에 대해서는 양측으로 보도 교행공간을 좀 확보해서 기존 보도가 한 60㎝에서 2m 정도 되는 거를 일괄 2m정도로 확장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와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비도 국비 확보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를 확장하는 걸로 국민안전처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중앙로에 보도폭은 한 1m 80에서 2m 10 정도 되는 것을 2m 50정도로 확보를 하는 걸로 계획을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한 주된 내용은 보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장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다 제외하고 사람이 순수하게 다닐 수 있는 구간 공간이 2m이상은 확보가 되어야만 보도로서 안전한 보행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보도폭을 한 2m 50 정도로 하고, 지금 그간에 또 그 사이에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이 좁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차선이 한 3m 50정도 되는 거를 3m 10정도로 차선을 좀 다이어트 시켜서 기존 주차장은 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간은 영남루에서 전통시장입구까지 보도를 확장하고 그리고 관아 앞과 내일동 자치센터 앞까지 저희들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또 사고이월사업이 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은 원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현재 남천강변로 쪽하고 중앙도로 쪽 그 구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어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 편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목적에 두고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이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돌려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주목적이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 그 구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해서 뭔가 좀 상권을 살리자는 그런 목적을 두고 했는데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간에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그 사업대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일부 아까 말씀처럼 여기 전체 모든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다 반대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 행정이 뭔가, 물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한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했겠죠.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하셔 가지고 원 목적을 그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쪽의 발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당초에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임시운행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워낙 반대가 심했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원래의 목적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전통시장 입구까지는 보도를 확보하는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일방통행의 목적은 달성을 못하더라도 그에 유사하게라도 전통시장과 원래 해천거리까지 저희들 활성화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영남루주변에 저희들 보도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 100% 만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도록 저희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국장님께 우리 최남기 위원님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내일동 관련해서, 안전한 보행도로 이번에 하면서 부서에서 주민들 여론조사도 다 하셨고 거기에 반발이 많았던 부분, 또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부서의 사업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내일동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동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만 한 400억이 넘어가는 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남루랜드마크사업, 동문복원사업, 무봉공원, 자연마당조성사업, 내일동 5통에 도시디자인개발사업, 그리고 건축과에서 간판디자인,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도심재생개발 뉴딜사업 뿐만 아니라 해천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엄청나게 많은 큰 사업비를 들어붓는 이유가 뭔지. 이 단일사안, 안전한 보행도로에 대한 사업만 가지고 주민들 설득시키기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부서의 사업이 아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개발되므로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 설득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반발 때문에 이 사업이 다시 원상태로 사업이 변질되는 사업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 밀양시 전체적인 사업, 운영되어 가는 방향에 대한 컨트롤타워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그 위에서 좀 전체적인 사업구상, 이런 사업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지에 대한 주민들 설득 이해가 필요로 한데 너무 부서에서 이 사업 안전한 보행도로에 설명, 주민들의 이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체적인 앞으로 일어나는 과정들,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폭넓게 주민들하고, 폭넓은 사업설명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부분은 100%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내일 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신정부의 시책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중심지 사업이 있고 도에서 선정하는 마을형, 일반근린형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영남루라든지 각종 사업을 지금, 해천변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국 단위에서 보다 더 넓게 우리 시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하고 해당 당사자들하고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가 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도 추진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추진하다 막상 전통시장 안에서 교육장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처음에는 어느 몇 분이 반대를 하다 또 그 몇 분이 선동을 해서 주민들 전체가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그런 괴리감이 너무 많고 또 당사자하고 그 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전통시장과 거기에 있는 상가주민들 간에 괴리감 여러 가지 이런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주민들한테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사업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런 부서별 하나하나 사업들이 제대로 그 사업의 효과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의도한 바대로,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 질 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밀양시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에 어떤 그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런 작은 하나의 사업부터 원 취지와, 목적과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 가버리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도 전체적인 어떤 계획대로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보면 다 자투리 나고 또 뭔가 부족하고 그럼으로 해서 다시 재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전체적인 밀양시 전반적인 사업진행 흐름에 대해서 우리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는 부분에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현황에 보시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원회 개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각종 위원회 중에서 개최한 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저희들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현재 주로 보면 분기별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서면심의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개최하는 부분과는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1/4분기 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이라든지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위원회를, 또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이 첫 번째는 위원들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 위원들도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첫 회는 반드시 개최하는 걸로 첫 번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건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사업시행 시기가 3/4분기에 가다 보면 위원님들 바쁘다 보면 위원 구성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서면심의를 합니다. 서면심의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 한 분, 한분 찾아가면서 심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는 주로 3/4분기 때는 서면심의가 많고 1, 2분기에는 주로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설계 어차피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서면으로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현황을 보면 16년도에 수당지급액하고 17년도에 지급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면. 16년도에는 보면 1/4분기, 2/4분기 개최를 했고 17년도에는 보면 2월 24일 날 한번 개최를 했는데 수당이 16년도에 13명 참석한 것하고 17년도 13명 참석한 것하고 수당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급액은 얼마인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이 다섯 분이고 외부가 한 열 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당은 1인당 7만 원씩 해서 외부인사에게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1/4분기 2월 23일은 여덟 분에 대해서 56만 원 집행이 되었고 2/4분기에는 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4일은 아홉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한 분당 7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외부인사의 참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13명 참석하고 불참 2명 인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돈차이가 14만원 가까이 나니까 혹시나 수당액이 올랐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수당은 같은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옥 위원그러면 이왕이면 1/4분기만 수당주고 심의하고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면 수당도 안 나가고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원인데 돈이 차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현재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 외부인사만 하다 보니까 7만 원씩 되어, 외부인사가 불참하는 숫자가 좀 차이 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 가능하면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바쁘신 위원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추가 질의하고 제 질의 계속 이어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닙니다. 중식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만 하고 끝을 내주시죠.
황걸연 위원과장님 지금, 제가 자꾸만 말이 좀 많아집니다. 미안합니다.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니까 또 한 번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법률을 기반하는 위원회구성, 두 번째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운영하는 위원회,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대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 관리해야 될 위원회가 한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조례를 말씀하십니까?
황걸연 위원아니 위원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회는 지금 현재 3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지금 보더라도 일단 법률적으로 운영해야 될 게 설계심의위원회,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2개가 있고 그리고 지하수 조례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지명위원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이건 조례로 처음 제정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의견, 권익 또는 우리 지역단체에 대한 보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필요해서 위원회를 제정했고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위원회는 의무적인 정기회를 거쳐야 되는, 의무적으로 구성이 되고 개최를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중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중이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가 나오니까 참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건 좀 뭐라 하고 가야 되겠다. 지적이 아니라 시정을 시키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작년에 제가 좀 꼭 시정을 요구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건 꼭 제대로 바로 시행하겠다 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의무조항입니다. 연 1회 한번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조례의 필요성은 밀양시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여러 가지 사항들 쭉 해 놓았는데 지금 아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146페이지입니다. 향후 조직 구성 정비와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산업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 지역경제 관련 산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해갖고 아직 처리중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또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다.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2009년도 6월 달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것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 이건 꼭 챙겨봐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건설업체 관련된 민원들이 저희 의회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건 다 개인적으로 사견이 들어가서 부서에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보다는 이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회 정기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종사자들의 의견, 또 민원 수렴되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조례에 정한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아직 처리중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론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가 안 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례중에서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5명 이내로 하는데 저희들 현재 추진과정에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도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서도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있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도 현재는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현재로서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취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위원회를, 영향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설치를 못했지만 차후에는 저희들 반드시 설치를,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는 현재 주로 하시는 게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과 그 다음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을 해서 하도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 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우리 건설과에 일이 원체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지하수 조례 같은 경우는, 지하수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있으면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우도 제가 봐 왔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것 수시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반영되고 해서 기사화되고 또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보도되는 반면에 우리 밀양시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밖에 나가면 여기와 관련된 민원들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행정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 대 개인의 민원이기 보다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일련의 어떤 정기적으로 그런 걸 걸러주고 또 같이 고민하고 하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 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꼭 조례 구성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1년에 정기적으로 회의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짚으려고 예약했는데 우리 황걸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신데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의회에 허위보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되는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서 향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감사자료를 2016년도 지적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서도 아직 구성을 안 해놓고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의회에 허위보고를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 챙겨야 되는데 바쁘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챙겼는데 하여튼 이유불문하고 올해는 꼭 챙겨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건 또 법적인 요건사항이고. 이런 것 의회의 답변서에 올라와 있으면서 구성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종 위원회 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한 내용 중에서는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었는데 답변서 올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또 답변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우리 위원장님이 각종 위원회 개최이후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에 따라 가지고 하고 나면 거기서 특별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한 1주일 이내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총무위 자료에 보면 거의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는 그래도 몇 건 정도는 공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는 이게 정말 필요, 산건위에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 자료가 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더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우리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비공개사유가 되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된 위원회가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많고 하니까 더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꼭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아마 아직까지 질의도 못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중식후에 다시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와서 계속 오전에 연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황걸연 위원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겠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보다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건설과에서 올해 상당히 한 6배 가까이, 한 5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수금이 3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특히 계속도로점용료이게 지금 한전에 약 159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미수금의 절반정도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특히 그것도 계속도로점용료인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속도로점용료는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일반 시민들이 생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88건에 1594만 30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이 자료 이후에 한 번 더 저희들 납부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31건에 545만 7000원 추가 징수를 했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남은 것은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독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거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서류작성 이후에 약 540여만 원을 더 수거했다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미수금이 없도록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로가에 통신주라든지 전신주, 여기에 부과금이 지금 정확하게 본 위원으로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통신주 관련되어서는 현재 주당 현재 통신주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주당 얼마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통신주가 본 위원 알기로는 통신주하고 그다음 전신주가 총 밀양에 약 29,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 절반수준 징수를 하고 있던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왜 통신주하고 전신주를 절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29,000 되면 29,000 다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던데 그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정확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지금 현재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오늘 과장님이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 하니까 이후에 그 내역을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신주 1주당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850원인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얼마 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과장님이 이런 자료는 좀 파악해서 우리 전 위원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애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31페이지 사고이월에 모정진입도로 확포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정진입도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진도율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해가지고, 그다음 도급사 부도에 따른 타절정산이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하게 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정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2013년도부터 저희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도급사인 자유종합건설 통영시소재에 있는 도급사가 2016년 12월에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전문건설업인데 부도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계속 현장조사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해서 2월 7일까지 저희들 사업추진을 독려했습니다만 더 이상 진척이 어려워서 2월 7일 날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 2015년도에 본 사업은 도급사 부도에 의해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해서 2015년도분 1억 9600만 원 정도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올해 1회 추경 때 이 불용처리된 부분에 한해서는 1회 추경 때 저희들 4억 원을 확보해서 새로이 발주를, 신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9일 날 저희들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한 90% 정도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된 부분은 불용처리 되고 지금 남은 부분은 마지막에 포장까지는 완료된 사항이고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은 마무리 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진도율 제로에 대해서는 과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로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는 진행이 잘 되어 가지고 현재 거의 90 몇 % 가 된다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영환에.
조인종 위원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 업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적정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과장님 이것 할 적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업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사업은 2013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13년도 분까지는 공사를 2013년도 분은 준공을 했습니다만 2014년에 가서 갑자기 계열사가 2016년도 12월에 계열사 극동건설이 부도를 맞다보니까 본사까지 연차적으로 연계적으로 해서 부도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 자유종합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열사부도로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적정성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정선까지는 저희들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 상 당초부터 진행이 안 된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했을 건데 첫해는 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 해부터 지금 어려운 사항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업체가 잘 할 수 있는지 적정성을 잘 판단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회사가 잘 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금없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지난해에 해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올해 7월말부로 해서 예산이 다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8년도에도 이런 이월금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예가 없을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은 과거에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국비라든지 이 부분에서 교부가 늦은 사례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지특회계 분야에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사업비가 교부가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물론 현재 국비교부금이 약 24% 정도만 내려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또 안와서 저희 사업을 중단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신속 집행이라든지 앞으로 또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지특회계 부분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가 한 10% 정도 인센티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을 약 8〜9억 정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이 또 지연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1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실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또 중단시키거나 사업을 늦게 추진 할 수는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좀, 보조금이 늦다고 해서 우리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좀 투입해서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또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각 시군에서 다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은 물론 집행이 안 된 부분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되는데 현재 또 집행이 되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없는 이월사업까지 어렵고 그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면서 내년도에 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방법이고 또 주다 보면, 사업을 늦게 추진하다 보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10%라든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사업은 좀 부득이하게 진행이 계속되는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해결방안은 세입부분에서 오히려 국도비 미교부 분을 세입에서 전년도 세입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세출부분에서는 이 자금 없는 이월 이런 게 좀, 기이 집행된 부분은 자금 없는 이월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세입부분에서만 있지 전년도로 잡아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최대 한 지금 국비관계를 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번에 저희들 국비보조금이 좀 안 내려온다고 공문도 보내고 했더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상남도에다 밀양시는 우선으로 주라고 일단은 해서 우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를 올해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또 밀양시의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농림축산식품부에 밀양시가 공모사업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낙인이 찍히면, 예산을 또 빨리 안 준다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게 되면 밀양시는 제척이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굳이 우리 밀양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도 도의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공모사업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도 각 부서에서, 각 계에서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좀 교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조인종 위원하십시오.
허홍 위원이 건 마쳤습니까?
조인종 위원아니 한 번 더
허홍 위원계속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우리 건설과에서 농림식품부 관련된 공모사업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 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 밀양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많은 국비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잘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더 좀 세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자금 없는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 의회 속기상 회의록에 적절하지 않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의회 회의석상에서 이런 답변들은 좀 신중해야 되고 이게 기록에 남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는 전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회의 이렇게 오늘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답변을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정말 그것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실 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후에 개선책이라든지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만 목적이 좋은 사업이라 해도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수단이 모든 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사업들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전체적포괄적으로 사업이 나가서 할 수 있을 때 같으면 사전협의, 우리가 예를 들면 협의하면서 아! 이것은 서로 동의를 해 나가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혼자서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겠다 하다 문제가생기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전반적인 사항이다라고 의회에 와 답변한다면 그런 사업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맞지 않는 사업 같으면 사업을 중단시켜서라도 안해야 되는 것이고 또 충분히 협의해서 예를 들면 언제쯤 내려온다 가내시를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일반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다 연말이 되어서 자금없으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되고 이것은 경상남도 전반적인 사항이고 어쩔 수 없는 사업이고 또 공모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적절하지 않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그 부분은 저희들 속기록 여러 가지 이런 작업을 생각할 때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조인종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조인종 위원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고속도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가지고 상동 그리고 부북, 무안 웅동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본 위원도 웅동 거기에 민원이 일어난 데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100%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웅동 같은 경우에는 240m 정도 의 교량을 해달라. 지금 120m 정도 교량을 한다고 고속도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240m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북에도 전구간 700m 다 이렇게 교량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불가 이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상동에 영농보상과 관련해서 해달라 하는데 이것 보상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특히 부북 같은 데는 지금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더 얼마나 불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사후에도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그다음 민원인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밀양〜울산간 쪽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신설하는 창녕〜밀양간 쪽에서 가장 민원이 심한 곳이 무안 웅동리 일원에 교량화 민원입니다. 현재 터널입구에서부터 터널관리사무소 대피시설대피로를 개설하는 과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 뒤를 교량으로 통과하지 않고 토공으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약 600m 토공구간을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 240m 구간은 교량으로 해달라 하는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만 사업단에서는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30m 정도로 교량이 되어 있는 것을 120m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제시가 들어 왔습니다만 지난 7월경에 저희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을 내었을 경우에 그 권고사항에 의해서 지금 한국도로 공사에서도 설계변경 부분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단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4차 정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를 나와서 지금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20m와 240m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총 사업비가 변경이 가능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승인만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 승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국회의원 측과도 총사업비 변경 부분에서 계속 건의도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만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이 원하는 240m까지는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총사업비 변경이 최근에 와서 SOC사업 국가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되다 보니까 지금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사업단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북면 교량화 관련해서는 과거 실시설계 때 당초에 부북교를 393m 있던 것을 720m까지는 확장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높이도 15.7m 정도 되는 것을 9m 20까지 낮추는 의견이 반영된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남은 구간 700m 구간마저도 다시 교량화를 요구하니까 이 부분 역시 저희들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단 진정서를 지난 7월 11일 날 접수를 시켜서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 7일 날 현지에 나와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지금 하고 2차 협의는 아직까지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2차, 3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받아 내어서 도로공사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밀양간 6공구 상동 쪽에서는 지금 현재 주내용은 하우스가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시설하우스 전체 보상부분에 대한 잔여지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지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영농보상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현재 거기에 있는 육묘장, 육묘장이 있는데 육묘장을 지금 우리 보상에서는 영업보상으로 지금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주민들은 영농보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단하고 계속적으로 여기는 협의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물론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웅동이라든지 그다음 부북에 교량화 건의사업. 현재 부북같은 경우는 1차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주민하고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협의내용.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주로 하는 것은 주민들과 서로 간에 양보하는 사항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서로 간에 요구사항을 주민들도 요구사항을 좀 줄이고 그리고 사업단에서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는 걸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권익위원회와 같이 우리 밀양시민의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장서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건설사업장의 민원부분들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도 58호선 밀양역에서 부산대학교 가는 그 확포장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약 800억 정도의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민원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포리주민과 금곡주민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발파를 하다보니까 멍에실 쪽 주민민원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에 나가서 많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포리에 관련된 민원들은 현재 주민들과 회사측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멍에실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들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입구에 발파 시에 좀 진동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회사 측하고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지난번까지는 현장에 일부 균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알았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현장에 한번 과장님 다녀오시고 또 업체에서 방문해서 피해자 집을 방문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 이후 사항들이 정말 타지에서 들어온 업체들한테 우리 밀양시가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도움을 주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들이 편리할 때는 우리 행정을 이용해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행정이 어쨌든 행정으로서는 예를 들면 지역의 공사감독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한계는 있는데 정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와서는 공사 거의 막바지 되고 진행되고 나면 속된 말로 배째라 식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하니까 그분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안와서 제가 몇 번 전화를 받고 저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밀양시로도 전화를 하고 아마 그 업체한테도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해서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금이 가 있고 이러한데 이제는 발파 다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파 할 때는 발파하면 해주겠다 이야기 해놓고 공사 발파작업 공정이 끝나고 나면 속된말로 배 내미는 이런 식으로 업체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속된말로 공사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폄하하고 또 우리가 노가다 판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안 있나 싶은데 지금 와서도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 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또 전화가 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민들이 어쨌든 지역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빨리 해결을 큰 부분들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도배해주고 실리콘 쏘아주고 약간 미장 좀 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혼자 계시는 예를 들면 여자분이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일이 굉장히 바쁘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또 편리를 볼 수도 있고 또 편리를 봐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길 내가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도 58호선 그 업체가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원성은 더 많이 있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되는 업체에서 지난번에도 남포리에서도 상당히 민원이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상당히 많이 다녀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멍에실 부분에서도 업체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서 진동이 자기들이 발생한 진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계속 합니다만 저희들도 좀 더 현장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진동의 여파가 있은 것 같으면 회사 측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일부 보상이 될 수 있으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업체도 인정을 하고, 인정할 것은 자기들도 인정하고 해주겠다 해놔 놓고 단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왜 해줄라 했는데 공사마칠 때 까지 안 기다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사하는 측에서도 할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피해 입은 사람이 예를 들면 위로 받는 게 먼저지 자기들이 공사 다 끝내 놓고 나중에 갈 때 쯤 되어서 보상이네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토지승낙서를 받아서 예산을 신청해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요청을 할 때 토지가 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먼저 받거나 저희들 기부채납조건으로 하는 데를 우선으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해준다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토지승낙이라든지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내부적으로 어쨌든 시장님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향후에 지역 예를 들면 숙원사업들이 올라오면 대부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왜 사고이월이 많나, 또 예산 추진율이 왜 이렇게 낮나라고 지적도 하고 하니까 사업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착공되면 연내 마무리 또는 연차사업 같으면 그 기간 안에 다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 집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는 부분은 좋은 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 아니면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 없이도 예산이 수립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 안 돼요. 그렇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 간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 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A라는 사람이 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안 되었어요.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버렸어요. 그 동네에 이장님이 말을 하기가 알아서 하겠죠. 동의서 받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예를 들면 좀 맞지 않다. 정말 이런 것은 앞부분에 왜 이렇는지 정도는 알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옆에서 아는 지인이 민원을 넣어서 하면 아!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다. 무엇 때문에 예를 들면 1〜2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들 있으면 왜 못 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착공이 사실상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동의가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면 돈 수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더라도 착공은 아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맞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어디인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임천〜용성간 진입도로입니다.
2년 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동의가 세 사람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이장님이 부득이 이것은 다음에 동의서를 좀 더 받고 시간이 흘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현장 가서 참 이렇다. 한 1㎞를 나이 많은 사람이 진입로가 없어서 걸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다 스톱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저도 아이구 잘됐다. 예산 이것 동의가 되었는가 보다라고 해서 동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동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모씨가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과로 해라 그랬겠죠. 예산편성이 추경이 되었어요. 동의서 받아 달라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것 동의서 못 받아 가지고 그때 못했는데. 그리고 또 동네에서 그사람은 자기가 시장한테 요청해서 이 사업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럼 동장은 하려고 하다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끼리 당신이 받아가 동의서를 받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같은 동네 일이다보니까 결국은 동장님이 나서야 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동장님 그래도 흑묘백묘 할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도로는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도 맞다 그래요. 이게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느냐 하니까 한번 곰곰이 국장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1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 간에 그 좋던 관계가 자꾸 틀어집니다.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장님이 해서 실과장님들이 다 가서, 전임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예산수립 하자고 다 OK해서 동의서만 받아오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동의서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 했는데 시장지시는 동의서도 필요 없어요. 그런 지침은, 그런 시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정말 반성하면서 우리 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민들 잘 어울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 중에서는 사용승낙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도 일부 시공을 강제적으로 합니다만 최근에는 시공을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또 사용승낙을 받다 사용승낙이 안 되면 어차피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예산편성 할 때 가능하면 사용승낙이 된 곳, 그리고 또 기부채납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까지는 또 동의서가 안 되다 그 이후에 여건이 좀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할 때는 1〜2년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용승낙 다른 분이 중재를 해서 사용승낙이 가능한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는 사례가 좀 생길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천〜용성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정확히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도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는 주 진입로는 보상을 또 하는 걸로 최근에 방침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의 경우에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마을진입로도 보상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사전에 2년 전에도 보상을 해주려고 길을 제법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다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무상으로 조그만 소 안길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마을진입로다 보니까 충분한 감정가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해도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향후에 어쨌든 주민들 간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적절하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관정부분 관리에 대해서.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14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할 때 조치내용 답변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아울러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밀양시전체에 관정이 사실상 우리시가 이렇게 자료를 하는 것 하고 실제로 있는 것 하고는 아마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가보면 그냥 파고 또 물이 파다가도 물이 안 나오면 폐공조치를 하고 또 조치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만일을 위해서 쓰려고 욕심스레 그런 부분들 미신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하고 우리 밀양시의 지하수관리 정책수립을 위해서도 한번 농업용수부터 다른 기타 관정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는 관정은 지금 현재 신고 된 게 5334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생활용수가 2263공, 농업용수가 2999공입니다. 지금 관리 중에서 생활용수는 주로 직접적인 생활용수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농업용수가 한 2900, 거의 3000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만 이렇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또 신고를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 지역 지하수 개발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불법으로 할 경우에는 좀 강하게 처분할거라고 공문을 계속 발송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폐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하는 거는 거의 다 신고를 하고 들어옵니다만 과거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폐공이 되었거나 관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존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좀 수심이 얕은 부분 폐공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이 농업용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나가더라도 농업용수 저것은 덮어 놓으면 주인이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만올해도 저희들 폐공해서 한 2공 정도는 방치공이 있어서 올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농업용이 가장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꺼지기를 덮어 놓는다든지 또 하우스 안에 들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육안으로 보기 어렵고 생활용수는 개인이 집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또 식수를 먹기 때문에 거의 폐공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됩니다만 농업용수는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 자체도 그분들이 직접적인,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겠다 싶어서 계속 자체적으로 신고하도록 내년에는 계속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정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특히 농업관정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폐공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사업에 한번 이런 의지만 있다면 우리 조사를 할 때 농민들이 이야기를 잘 안하죠. 있다는 걸 알면 빨리 그걸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폐공을 시키니까 돈 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오염되어 가지고 그것 피해는 나중에 본인들도 피해를 입고 밀양 시민들이라든지 밀양시 전체 식수에 문제가 갈지언정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돈이 아니라면 조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폐공된 부분 방치했던 게 있으면 관정 폐공비용은 우리가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좀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공비용은 공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개인이 또 폐공비용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라 그러면 상당히 신고 자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된다면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도 다 한다면 추정컨대 아마 어마어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몇 년 안가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제가. 그리고 우리 밀양에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우리 농어촌도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도 내지는 지방도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 부분에서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필요에 의해 가지 고 농어촌도로를 지정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 농민들이 쓰고 일반인들이 어쩌다 한번 씩 쓰는데도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방치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농어촌도로 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몇 회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한 206개 노선이 됩니다. 206개 노선에 한 544km 정도가 됩니다. 연장이 상당히 길고 노선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물론 시도,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수원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풀베기라든지 관리를 합니다만 이 연장이 워낙 길고 또 노선수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 쪽으로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읍면에서 건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노선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점검을 한번 일제적으로 점검도 필요하면 점검도 해서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농어촌도로가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 각 마을에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량통행이 불편한데 대해서는 신고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사진설명)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지금 차가 못 다닙니다. 나무를 지금 관리를 너무 안했다는 거죠. 양가에 풀이 있은 게 아니고 이 법면에 나무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차에 기스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와 상하수도과, 또 교통과 전반적입니다. 아마 도시건설산업국 각 실과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게 우리 가곡동 용두보에서 내려가는, 예림을 통해서 예림강 밑으로 해서 상남면으로 내려가는 수중보입니다. 도자기 밑으로 해가지고 밀주초등학교 보로 해가지고 예림으로 해가지고 상남들로 가는 수중보를 파헤쳐보니까 우리 상하수과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나서 보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보 안에. 보 안에 하수관을 그리로 넣어 버린다는 거죠. 넣고, 가에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합니다. 비닐로 대충 감아서 이렇게 대충 덮어놔 놓고 이번에 다른 것 때문에 딱 그리 되니까 이게 뻐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이 새가지고 상하수도과 상수계에서 오고 하수계에서 오고 건설과, 도시과에서 오고해도 처음에는 물이 좀 샐 때는 전부 다 자기 것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와 가지고 보니까 더 파봐라 해서 파보니까 이겁니다. 우리 보가 있잖아요. 보가 있는데 옆에 구멍을 내어서 하수관로를 옛날에 그리로 넣어놓고 가에 깨끗하게 안한 거죠. 이렇게 공사를 해 덮어 준공검사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3년 전에 공사를 해버렸는데 건설과 탓도 아닙니다. 수로는 건설과라 하지만 상하수도과에서 자기들 공사하면서 이 수로를 구멍내어가지고 하수구를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것 마무리 안 해 놓으니까 흙을 걷어내니까 여기에 물이 밖으로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과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도시가스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하니까 도시가스 측에서는 우리 것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도시가스하는 측에서 막았어요, 이렇게. 가 쪽으로 손으로 시멘을 해서 막았는데 이런 게 한 50m 사이에 세군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른 쪽은 하니까 다른 쪽은 알 수도 없고 파지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뭡니까? 지하매설물 점검하는 것 가지고 점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렵죠, 이것.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매설물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넣어서 촬영은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시설물관리부서인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상에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용수로 주변이라든지 횡단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하수도과에서도 구조물상 횡단 할 때는 반드시 하월을 하도록, 중간에 또 뚫는 일이 없고 밑에 하월 시켜서 갈 수 있도록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제가 너무 하나만 하면 다 합니다. 23페이지 하도급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번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우리 하도급 부분들은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업체부분들은 어쨌든 종합해서 정상적으로 전문건설업으로 하도하는 것은 나타났는데 전문건설에서 전문건설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지금 사실상 전문에서 전문까지도 하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상 저희들 하도급관계는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과정에서 또 불법으로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동일업종은 하도급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이 하도급리스트 하고 또 보충자료, 참고자료 온 부분들하고 다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더 해보니까 어쨌든 하도 받는 업체들이 그래도 밀양에 외지업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료상에 조금 전 불법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렇다면 정말 현장에는 비일비재하게 불법 하도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양지역업체가 또 이렇게 그런 혜택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줄어듦으로서 부실시공으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길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현장에 보면 제가 몇 군데 지적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하도가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몇 군데를 내가. 왜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업체를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예를 들면 제주도업체고 전라도업체고. 어쨌든 그런 업체가 여기에 와 갖고 직영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런 업체들만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다 하도를,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도하면 최소한도 공사금액의 80% 정도에 하도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부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보니까 낙찰률이 더 낮아져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관리는 그러면 지금, 현장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도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최근에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하도계약 통보가 안와서 여기에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이후에 별도 하도까지 상호간에는 하도를 이면계약을 하고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안 온 부분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 더 추가로, 현재로 보면 일부 몇 개 업체는 하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전문건설업에서 하는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동종업종에는 하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 밀양업체들 중에서는 기술자를 그 회사 본사에 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청에서 직영처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현장 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쪽 지역주민들이 하는 걸로, 또 추진하는 데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또 외지업체한테 저희들은 항상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도급 줄 때는 하도급 비율을 최대한 82% 이상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저도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인지를 하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영신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일어나는데 영신도로 같으면 화봉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청도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화봉 영신마을에서 청도 구기 조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허홍 위원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성운건설에서 약 3억 정도 되었는데 하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말씀처럼 기술자를 예를 들면 직영 처리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예를 들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득도 있는 반면에 실도 많이 있을 것이라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향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매년 저희들 공통자료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급 업체현황을 받는 이유가 지역내 하도급업체가 해마다 보면 특정한 회사가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맡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대한 문제, 너무 집중화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앞서 조인종 위원님이 모정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는 일어났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타절이라고 이야기 했으니 충분히 이해하겠고 아울러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심사나 적격심사가 충분히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니까 지금 사업이 한 80% 이상 아까 진척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자료를 각별하게, 자료 작성하실 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 해가지고 지금 주요사업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우리 의회에서 매년 이야기합니다. 행정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건 꼭 이행해야 된다고 항상 반복적으로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안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외에도 지금 투자심사대상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에.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대부분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확인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6년, 17년도 보더라도 시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기사업 받아야 되고.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곡도로 확포장공사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을 때 사업예산은 얼마 예산편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으셨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곡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확포장사업에 포함시켜서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1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상 중기 2〜3년 이상 되는 사업에 전체 사업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 아닙니까? 목적인데, 처음 할 때는 이걸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2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투자가 될 때에는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고 투자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14년도에 받았을 때 이전체 사업을 얼마로 계산하고 중기지방재정을 받으셨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50억정도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우리 과장님 자료에 보면 65억이거든요. 65억이고, 14년도에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16년 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은 이 사업과 관련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3억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받는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매년 배분해야 될 예산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고 투자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행하라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다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시켜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불과 이것 1건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아주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은 걸로 끝나는 거지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늘어나는 부분 또는 축소하는 부분에 대한 전혀 대부분은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해야 될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불가피하게 예산의 증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할 때 충분히 포함시켜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12월 달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할 당시에 중기지방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나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것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게 규정에 안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재정심의위원회 예산편성 전에 벌써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다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데 부서장으로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우리 부서장들의 주요 투자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에 관련된 어떤 여러 부분들에 대한 이행절차 과정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극히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이 부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실과 협의 하에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에서 다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지극히 참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세무과 자료에 보면, 아니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에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5조제5항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 된 사항 등등해서. 또 중요한 사항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설계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실적에 1건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밀양시 예산이 결산예산하면 70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 되는 사업장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른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가지고 심의한 사항이라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요청사항이 없어서 저희들 개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해야 될 기능이고 설계자문위원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쭉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얼핏 생각 드는 것만 해도 100억 이상 공사에 공법의 변경, 설계의 변경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 부분 이건 법률적 규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개 생각되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4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활기찬 프로젝트시범 해가지고 체험센터, 캠핑하우스, 팜 문화광장 미촌시유지에 공모사업했는데 미선정되었습니다.
금액이 80억이고. 이게 공모사업하다 보면 나중에 결정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63억 국비이고 16억이 시비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시비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활기찬 프로젝트시범 미촌시유지 내 이 사업은 저희들 의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고 왜 미선정 되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프로젝트시범 사업은 지난번 미촌시유지 안에 체험센터라든지 캠핑하우스라든지 팜 문화광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주장하는 밀양 미촌시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안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전체 공모를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경상남도에서 올라갔지만 전국에서 선정할 때 저희들 시가 미선정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것 우리 의회에 설명이 없었죠? 한번도. 간담회에서.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진행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공모사업도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신규 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20억 이상, 그리고 40억이 넘어가면 도, 100억이 넘어가면 중앙심사를 받고 재정계획 세우고 다해야 됩니다.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있어서 공모절차가 그것하고 이러면 공모사업 하게 되더라도 공모사업에 먼저 그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그것 끝나고 나면 다 과정을 걷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대규모사업, 8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의 사업을 투자하기 전에 매년 우리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대규모사업도 시비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한 다음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라 이야기했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모사업 진행 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년 이야기하는 거지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왜 이렇게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느냐 하면 결국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타당성 없는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고 두 번째 이게 큰 사업이 하나 이루어지고 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 관리해야 될 경상경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나중에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자주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써야 될 돈에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충분한 사전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번 받아 달라고 매년 이야기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꼭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던 이야기이고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허홍 위원님 앞서 질의한 부분에 결국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보면 공사의 시작단계가 있고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 공사착공해서 시공하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하자부분 관리해야 할 단계 한 3단계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단계는 대개 보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품은 제대로 맞춰졌는지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공사 시공 중의 상태는 여러 가지 우리 실과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오는지 설계대로 제대로 일은 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일거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난 뒤 하자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보니까 하자 관련된 부분이 자료요구 하니까 해당사항 1건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또 매년 준공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한해 준공되는 사업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장은 약 550여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자검사가 들어오는 것은 상‧하반기 합쳐서 한 900여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규정에 따르면 6개월마다 하자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 우리 공무원들 이 인력가지고 그 현장에 감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야기한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짧게는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성격에 따라서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이렇게 하자기간을 두고 그 안에 생기는 문제는 하자보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하자관리가 제대로 되면 아까 허홍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울러 하자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하자기간 내 또는 있는 제품들, 또 설치물들 이런 부분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면 하자기간 내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해서 다음 하자기간이 끝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겠지만 하자부분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 실과마다 좀 엄중하게 신경을 써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님들 황걸연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지역개발사업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지역개발계 직원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민원 또 숙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집행기관 각 부서에다 건의를 하는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올라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 내용이 아직까지 한 50억 정도 11월, 12월달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마무리를 잘 좀 해주기를 건의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차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화이바 쪽 가는데 거기 교차로하나 있고 또 몇 년 전에 용평에 교차로사업도 우리시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로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데 상당히 지역이 좁은 도로에는 이 교차로를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이동 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 지역도 넓고 또 거기는 한 오거리 정도 되니까 당연히 거기는 교차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지금 용평이나 그다음 화이바 가는 쪽에도 만들어 놓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급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리 가다 아마 만들어 놓은 곳으로 이렇게 바로 차가 몇 번 진입된 그런 내용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만들어 가지고 만일에 하나 어떤 사고가 크게 난다 하면, 옛날에 우리 교동 쪽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 고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교차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최근에 교차로는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교차로를 하고 나면 사고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지금 계속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또 급하게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회전을 돌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고기 때문에. 저게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지 않으면 좌측에서 나 우측에서 올라오는 차와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이후에는 사고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치적으로나 맞지 않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회전교차로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또 신호대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또 교차로가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과속으로 가시는 분들 계속 과속으로 가다 사고 날 위험성이 있지만 이게 그 지점에 교차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나면 그 지점에 가면 또 서서히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다면 우리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율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 되고, 참조를 하시고 하더라도 조금 사고가 아까 말씀처럼 지금 현재 화이바 쪽 거기는 몇 번 차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정말 1년에 우리 건설과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17년도에도 550건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고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7페이지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물론 사유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상협의지연이라고 문제점이 있는데 보상은 지금 얼마나 남았으며,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신〜거족간은 187필지 중에서 한 76필지 정도가 보상협의가 되어서 한 4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 공사추진 사항은 축사철거 부분에 성토가 완료되었고 산마루 측구를 지금 현재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절토 부분에 자연석 쌓기 등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것 완공이 18년도까지 완공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당초에는 저희들 한 19년 정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자율 지특회계로 경남도에서 4억 정도 배정이 되고 시군에 저희들한테는 한 2억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더 사업기간이 연장될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저희들 현재 지특이 한 25억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특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특을 받아서 사업을 준공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시비를 추가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저히 구별이 안 갑디다. 어쨌든 조금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서, 일단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보상 문제도 좀 신경 쓰시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전 대신〜거족간 도로에 이어서 지난번에 어쨌든 보상이 난항이 되고 또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노선 변경되었던 부분 있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허홍 위원변경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에서 보상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상이 상당히 어려웠던 구간은 삼랑진주유소 맞은편 대성토구간에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노선을 좀 선형을 변경을 했습니다. 삼랑진주유소 구간을 편입시키면서 기존에 좀 틀어졌던 선형도 상당히 선형을 바르게 하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 조인옥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위험한 도로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빨리 완공되어서 사고 없이 편안히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곡동 용두교가 새로 신축이 되고 세종고등학교 가는 둑길 쪽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시설은 어쨌든 건설과에서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사고가 있어서 지금 특히 시내버스, 덤프트럭이라든지 거기서 다리에서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틀기가 가각이 각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교통섬처럼 인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좁아가지고 타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겨서. 특히 버스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주로 보면 소형차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소형차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대형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중간에 교통섬을 올라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랬는데 그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도 실질적으로 각을 계산해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큰차 쪽 운전하시는 분들 이야기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가보니까 불편을 느꼈었는데 하여튼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은 다음 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황걸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산외면하고 단장면 하천공사를 하면서 과장님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지표수가 모자라서 민원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생긴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단장천 공사하면서 하천을 좀 준설하다 보니까 인근 지표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물막이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해소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표수가 모자랄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으면 미리 그분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 안하고 그 지표수가 모자라서심지어 농약 칠 물도 없을 정도로 물이 안 나와서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가 언제까지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약 칠 물이 없을 정도로, 지표수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표수가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인근 지하수에 영향이 있는 데는 하천공사 등을 시행할 때는 인근 지하수라든지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한 가지 더요. 죽남 앞에 미촌시유지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만약에 1m 수위가 올라온다면, 평상시에 1m 물 수위가 올라온다면 지금 현재 미촌시유지 쪽으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깊이 파버렸다 말입니다. 거기에 원래는 자갈하고 흙하고 이런 게 꽉 차여서 1m 물이 올라와도 그쪽으로 물이 안 샜기 때문에 수위가 1m가 되는데 지금 공사를 강을 깊이 파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자갈을 막아버리면 1m 수위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 버리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그걸 막을 때는 흙을 막고 나서 자갈을 막아라 이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게 다시 수위가 1m 정도 올라와야 지표수가 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현재 하천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가뭄으로 인한 것인지 유로가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실전문단지 생산은 FTA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FTA기금은 우리 농협을 통해서 출하계통이 이루어지는 작목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일단 FTA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사업장 대상지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대상지를 기본조사부터 저희 시로 기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FTA관련 협약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농협을 통해서 출하가 가능한 부분은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배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농민과 몇 대 몇으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0 대 20으로 주민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현재 기금이 80%이고 도비가 6%, 시비 14%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농민부담은 전혀 없네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농민부담은 전혀 없는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이 FTA기금하고 전문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걸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상세한 내역을.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현황에 보면 신상기 씨하고 민병철 씨하고 똑같은 1월 7일 날 채용을 했는데 급여총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월평균 급여액은 한 300만 원부터 340만 원 정도 됩니다만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초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또 긴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 자주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금액을 보면 좀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게 그러면 계약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기본금은 다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기본금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근무연한은 똑같은 1월 7일 날 채용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총 연봉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순환골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아마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데 하천주변에 공사를 할 때 폐아스팔트 골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 했더만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안 왔고, 그다음에 이 폐아스팔트 골재가 총 금액의 몇 %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순환골재 사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구간 1㎞ 이상 신설사업장이나 확장사업장 그리고 포장면적이 90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쓰도록 일단 권장을 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저희들 한 35%였는데 지금은 40% 정도까지는 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서 사용을 의무화시키고 그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주변에는 얼마만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또 골재량 들어가는 양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환골재 의무 하는 것은 공사구간 연장이 긴 1km 이상, 도로공사 에 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 규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16페이지 상동 2지구 급경사지 올 연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언젠가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문을 좀 열어줘라.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농사지으러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하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도 계속 공사를 하지 않는 데도 그걸 막아 놓았더라고요.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마무리 언제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확인하셔서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꼭 열어서 통행해도 된다는 표시를 해주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물론 공사 중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경사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가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하고 그 이후 공사가 끝나는 구간은 반드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확인하셔서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열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밀양시 도시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 및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전체예산 289억 8839만 2000원 중 91억 591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8억 2926만 1000원입니다.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 중간까지의 도시개발 정책분야의 예산 176억 2400만 1000원 중 55억 92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 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부 도시기반확충 정책분야의 예산 73억 1000만 원 중 975만 원은 집행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나노교 건설사업비로서 앞으로 시공사와 감리사에 선급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로조명 정책분야 가로‧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등의 예산으로 22억 2866만 2000원 중 17억 6891만 4000원은 집행하였고 4억 5974만 8000원은 잔액으로 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의 예산잔액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재무활동 정책분야의 예산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시행 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대지 및 그 위의 지상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총예산 12억 5208만 4000원 중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3월 구 영남병원 부속건물 부지와 건물 보상신청이 들어와 검토결과 보상대상으로 적합하여 보상금을 편성하였으나 근저당 설정에 따른 해제 소요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은 보고서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는 밀양시 도시과 소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주기는 매달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2회, 2017년도현재까지 9회 운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구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 심의 자문기구로서 의안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전체 4건 중 합천, 함양, 고성업체가 낙찰된 3건의 하도급은 밀양시 업체가 되었습니다. 나노교건설 사업은 현재 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25개 사업 중 현재 9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고 올해는 재감정을 하여 최대 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불만에 대한 소유자의 강경한 입장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지에 건축신축 허가 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총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연내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곡 용두맨션앞 도시계획도로는 편입부지 보상금인데 보상가 불만으로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7건에 징수결정액은 3890만 5694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상경비이자 3건, 기타수입이자 2건, 공유재산 매각수입 2건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환매금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총 8건에 증액이 된 금액 7897만 1000원입니다. 최대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있으나 주로 공사진행 중에서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가된 사항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2016년도 4건이고 2017년도에는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7까지 총 5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 1건은 현재 계류 중이며, 부당이득금 2건 중 1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물인도 2건은 보상 후 이주지연 및 이주 거부자에 대해 밀양시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2건 모두 승소하였으며,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7월에 준공하였고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내년 3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밀양 의열투쟁체험‧교육 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해천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난 5월 아쉽게 미선정되었습니다. 남포새뜰마을 사업은 올 3월에 선정되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일동, 내이동 일대 재생사업으로 현재 공모선정 중이며 1차 서면평가는 통과를 하였고 2차 현장평가를 마쳤으며 내일 도청에서 최종종합평가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참여하는 일반근린형은 도내 1개소가 선정될것이며 최종결과는 12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는 1명이며, 가로‧보안등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사업 6건 중 5건은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고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건설 사업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대상인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에 따른 사업으로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입니다.
103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역은 2016년도에 진정 11건, 건의 2건으로 총 13건이고 2017년도 현재까지 진정 8건, 건의 1건으로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 목표 계획인구 21만명을 기준으로 2016년 11월 25일 승인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용역을 추진 착수하여 기본자료 작성 후 올 1월부터 관료부서 및 기관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열람공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2일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관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2개소 골프장 중 밀양CC, 사포에 있는 밀양CC입니다. 지난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후 8월에 체육시설업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7번홀 인접부지의 낙구에 대한 민원이 있으나 골프장 측에서 추가 휀스설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단장면 안법리에 있는 밀양레이크CC는 내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현재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으로는 단장면 법흥리 3개 마을 주민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예상됨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여 시행자 측에서 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감물리 대뱅이마을 주민들이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 민원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생활‧소음 진동 규제이하로 측정되어 원인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될 시 환경피해 내용은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해천생태하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해천유지관리 관련예산 세부집행내역은 2016년도는 1년간의 집행액이고 2017년도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행액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해천 수질점검 결과입니다.
해천수질은 매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천의 유지용수인 밀양강 원수수질과 거의 같으며 수질검사결과 작년과 올해의 BOD와 COD의 수질이 보편적으로 좋은 상태이며 분기별 검사결과치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세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공정률은 97%이며, 잔여공사는 삼문 축협 한우프라자 뒤 도시계획도로 1개소 및 어린이공원 4개소 등입니다. 도로편입부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이며 시에서도 협의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이고 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 하순에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시공사가 결정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113페이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잦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원간 내부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회사 변경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가로‧보안등 관련 현황, 115페이지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현황, 가로‧보안등 고장건수 및 개보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전력요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 7억 2700여만 원, 2016년도 7억 100여만 원, 2017년도는 5억 7800여만 원으로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가로등‧보안등 LED교체사업을 진행한 결과 꾸준히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노후 가로등‧보안등 LED교체사업은 현재 약 84% 교체하였으며 2019년도까지 시행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용역업체별 긴급 개보수 실적입니다.
밀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보수하고 있으며, 올해는 나라전기에서 낙찰되어 현재까지 87건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은 2016년부터 편성하여 작년과 올해 각각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기간은 올 2월 7일부터 내년도 2월 6일까지입니다.
보험금액은 5363만 2000원이고 동부화재 해상보험과 계약하여 운영 중입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실적 현황입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에 대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미불용지보상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 검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2015년도 6필지 3387만 5000원을 보상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7필지 3577만 5000원, 그리고 올해는 4필지 75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에 동남내륙 문화권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표류되다 2016년도부터 예산확보에 탄력을 받아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49억 5000만 원 중 국비 149억 5000만 원, 도비 100억 원, 시비 200억 원이 투입되어 2021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착공 후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 지난 9월 28일, 11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사항입니다.
나노교 준공시기와 맞추어 삼문동과 부북 사포리의 도시계획도로를 차질 없이 개설하여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부북면 구간인 동암제방에서 국도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100억 원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개설할 계획이며, 삼문동구간인 지엘2차아파트 앞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70여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4페이지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총예산이 289억 8800여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이 91억 5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잔액이 198억 29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설명하실 적에 토지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설명하셨는데 현재 1, 2차 추경예산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쭉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보상에 불만이있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실과에서 이런 예산을 원래 편성할 적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다 요청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30% 정도만 집행을 하고 약 70%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 작성이 10월 20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추경을 하면서 증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146억 원이었고 두 차례에 걸쳐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이 본예산과 거의 같은 143억 원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도로개설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개설사업은 예산이 편성되면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하고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실시설계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부터 보상에 들어 갑니다. 보상에 들어 가는데, 주로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에 특히나 삼문동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는 지가의 상승, 변동폭이 조그만 위치 위치마다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상단가 ㎡당 일반인들은 옛날 구 평당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비교를 해서 실제 거래가격하고 보상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보상을 전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엘아파트에서 인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재감정까지 했는데도 올해 감정가격의 최소 2배 이상이 아니면 절대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변 시세라든지 요즘 감정가가 주변에 매매되는 가격보다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라 한 30% 정도 더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던데 현재 감정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불만과 그다음 감정가 하고 해서 어쨌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각 부서에서 보상협의에 대해 좀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만이 모든 부분들이 돈을 우리가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보상협의에 신중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작성된 게 10월 20일경 작성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실지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게 얼마가 되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게 약 잔액이 198억 원쯤 있는데 앞으로 집행을 약 50억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교 건설사업이 내년 본예산에 계속비 예산으로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이 약 73억 원쯤, 그러니까 지금 나노교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노교가 아직까지 공사에 관한한 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노교 관계약 73억 원은 계속비이월을 해야 되고 그다음 명시이월은 약 70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 50억 원 가까이는 집행을 연말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도 있겠습니다만 보상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87페이지 신법마을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8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에서 아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좀 되는 걸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이 신법마을 예산은 추경에, 1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입니다. 책정된 예산인데 신법마을에 노선을 그에 대한 주민들간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의견을 조율하는데 몇 차례, 그리고 무안면장도 중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결과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분할측량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금은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보상감정을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민원은 이제 해소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민원은 다 해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신법마을을 전부 다, 원래 있는 그 구간 다하지는 못하고 약 반 정도, 반 조금 안 되게 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이 책정된 예산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합쳐 되는 걸 봐서 다시 그 나머지 구간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예. 민원해소를 잘 해가지고 우리 신법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유지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야간이고 주간이고 자주 가보니까 상당히 지난해보다 물이 맑은 것 같습디다. 아까 전 설명에는 수질에 있어서는 큰 변화 없이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수질을 저가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물을 떠봐도 그렇고 상당히 물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특히 잉어, 그다음에 피리이런 물고기들이, 아마 잉어는 제가 보기에는 수십 마리가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30㎝ 전후되는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놀고 있고 그리고 또 피리가, 피리는 1급수에 산다 그러던데 그 피리가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득이 아닌가, 그다음 수생식물이라든지 심어서 좋은 결과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 반면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양심 없는 시민들이겠지만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데 그런 것을 무기계약자로 하든지 어떤 관리인을 둬서 청소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내일동이나 내이동 통장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방송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 담배를 피고, 특히 담배꽁초가 물에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하면 우리 해천생태하천이 아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먼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해천수질은 앞으로도 영구히 흘러야 되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질을 개선하고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쓰레기 관계는 즉시 즉시 제거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방금 조인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계가 12,413개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로등하고 세워졌습니다만 이 가로등하고 발주를 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에 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분기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3개월에 한번 씩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면 3개월쯤 기다려야 되는 그 민원도 앞으로 우리한테 더 빨리 해달라고 하는 요구민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2개월에 한번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구간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로등이 필요한 구간이 예산이 책정되면 즉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최근에 귀농 귀촌 많이 와서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짓는데 그 주민들이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니까 아무래도 읍면에는 발주를 안 하니까 시에 연락을 하니까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것도 그 담당직원이 교체가 되면 다시 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6개월, 1년도 누락이 되는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참 재수 좋게 발주기간 가까이에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수도 있는데 기간이 멀 때는 아마 불만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주기간을 과장님께서 3개월에서 2개월로 당긴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단축을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가까이 단축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읍면에 혹시나 누락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지도를 시에서 읍면에 확인도 한번 씩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옥 위원12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우리가 5360여만 원을 보험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올해 1900만 원 정도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22건에 한해서 지금 보상을 받은 같은데 이것 우리 밀양시민 전체 인구가 얼마인데 22건이며. 물론 안 다쳐서 건수가 적은 같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행운이 없지만 혹시나 이 보험이 가입 된 줄도 모르고 다쳐도 이야기를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물론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겠지만 각 동네마다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을 하나씩 초에 하나 붙여주시면 홍보가 더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셔갖고 정말 우리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원식자전거보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회관에 홍보물 부착이라든지 이러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해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다쳤을 때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홍보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조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보안등은 분기별로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가로등 부분들은 구간별로 한다 그랬는데 구간별로 교체를 하면서 LED부분들만, 지금 보니 요금이 많이 전기요금 절약되고 이런 부분들 참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지주까지 싹 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있다면 등만 하고 전선만 교체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꼭 그것은 알아보고 내가 그걸 답변을 주겠다 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LDE교체사업과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이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은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옛날 구등에 지주까지, 지주를 교체하면서 LED등을 당연히 달 것이고 그 다는 것을 얼마 전에 가곡동 삼거리에서 밀양역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LED는 말씀하신대로 등만, 그 위에 것만 갈고 합니다. 그래서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 가로등, 특히 옛날 주물 같은 이런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므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나 노후 된 가로등은 등주 자체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LED교체를 하면서 지주까지 갈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노후교체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LED는 등만 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노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연말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연말 되면 보도블록 교체가 잦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또 교체가 할 시점이 되어서 해도 또 시민들 눈에는 자꾸 그런 식으로 비춰지듯이 정말 계획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노후교체를 주기별로 해 나감에 있어서도 참 아깝다. 등만 교체해도 아직까지 충분히 지주부분들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교체사업을 하실 때도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분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동면 평능동 가기 전에 중섬들 가는 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생긴 다리가.
그 다리 입구에 가로등들이 제가 지금 세 번째 보거든요. 그게 아마 시간타임이 잘못 된 건지 뭐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등 3개가 점멸이 자꾸 되더라고요, 점멸이. 그래서 그것을 뭘 교환했는지 어느 순간 가보면 또 점멸이 안 되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점멸이 된다고요. 그걸, 또 어느 순간 가면 고쳐갖고 또 점멸이 안 되고 그냥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가면 고쳤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또 점멸이 되거든요. 그걸 지금 세 번째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간타이머를 교체를 했다면 그 제품을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다시 또 점멸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제품을 써니까 그렇거든요. 그것을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확인을 하셔갖고 앞에 고장 난 게 뭘 갈았는지 보시고 똑같은 걸 갈지 말고 다른 거를 갈아주세요. 아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점멸이 되더라고, 그 등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점멸이 되다 어떤 때는 1개만 점멸되고 2개는 아예 안 들어와요, 또. 어떤 때는 2개만 점멸되고 1개는 아예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고 최대한 빨리 간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2016년도, 2017년도 해당사항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시과에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계를 두 번, 세 번을 챙겨봤는데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1건이 있어요.
1건 있는 게 아까 우리 조인옥 위원 질의하신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시민 자전거보험이 5363만 2700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 하나 누락이 되었고 아울러 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누락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우리 조인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매년 또 그렇게 홍보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노력 끝에 이렇게 수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올해 비하면 작년 수혜자가 연말 기준으로 봐서 상당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가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당연히 안하려고 하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부서에서 우리 담당자가 보험회사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고 하면 1년에 우리가 주는 게 한 5000여만 원 정도 보험금 밖에 안 주는데 우리 시민 거의 대다수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어떻게 조금 이상이 있었을 때, 다쳤거나 했을 때 다 이렇게 하기가 자기들도 수익적 측면이라든지 영 경영상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한 이유는 그것이고 그 1건 빠진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 쪽하고 용역 쪽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보니 보험 쪽에는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다보면 누락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제가 다른, 자전거보험 제가 이것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번에 그 앞에 담당자하고 여러 번 의논도 나눠보고 사례가 어떻는지 보니까 보험관련해서 아마 이 자전거보험은 잘 안 받아 주려고 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전거보험이 확립이 되어 가지고 보험금액보다 오히려 수혜해 가는 값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보험회사 자체에서 수가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거의 혜택 보는 거나 보험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비하면 우리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궁금해서 하나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87페이지. 8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미리벌초등학교〜삼문제방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7억이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여기 미집행사유에 보면 17년 2월에 착공했고 올해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집행을 4억하고 명시이월을 3억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12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명시이월 3억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하는 쪽이 제방 쪽이 되다 보니까 시설녹지부분, 시설녹지부분이 있는 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주거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는 두 분인데 이분들께서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나는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 없다 우리가 사정사정 몇 개월 사정을 해서 그런 같으면 시공은 먼저 좀 하도록 승낙을 해주십시오. 재감정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우리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공사는 아마 조만간 마칠 수 있고 보상관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공사 먼저 진행해 놓고, 일단 사업은 끝내 놓고. 지주가 이해가 됩디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 지주 한분 중에서는 우리 직원도 있고 또 한분은 아는 분도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 담당자들이 사적으로 아는 분이 되어서 사정사정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94페이지 16년도에 한 것은 몇 차례 개최했고 17년도 개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것 소위원회라 그럽니까? 위원수가 9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니 9명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렇게 인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본위원회가 20명이고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특히 활발하게 이 심의회를 하는 게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일정 무슨 기준이상의 용도라든지 기준이상이 되면 그게 들어가서 그렇고 20명이 들어간 것은 본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우리 도시계획 관련을 심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고, 그런데 저는 보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참석인원을 보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9명 중에 5명 참석하셔 가지고 결정을 봤는데, 위원회가 이루어 졌는데 여기 의결정족수라 합니까? 5명이 와도 성원도 되고 의결정족수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의 정원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조금, 사실은 좀 참석이 저조한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이게 다르다기 보다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성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기가 우리 밀양에 있는 지역 분들만으로 부족해 가지고 인근 김해, 창원, 부산,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사정과 이런 것 때문에 좀 참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앞서 우리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고, 그래서 기획실 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지금 아홉 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도시계획 아홉 번 개최하는 과정에 상당히 개발행위심의, 도시계획결정, 또 허가 심의 아주 중요한 사항들 우리 주민들, 시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사항들인데 이게 공개가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비공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저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좀 해달라, 시정을 해달라 이야기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분명히 7일 이내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고, 비공개사유가 있으면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허가과정, 개발행위 허가과정 이런 과정들, 개발 도시계획과정 이런 것들 시민들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해야 될,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전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심의 관계는 사실상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허가 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이것을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거의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 관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말 비공개로 할만한 것은 비공개로 하지만 굳이 비공개를 할 필요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공개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해천생태하천 유지관리 현황에 집행된 금액을 보면, 전기요금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기요금이 12월 달까지 1년 사용한 게 1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 올해에는 보니까 8600만 원 정도 10월말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작년에는 한 달 평균 해보니까 작년에 106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지금 한 달 평균 86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좀 답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절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안정화가, 수질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수장의 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노하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갈수록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적게 퍼고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 물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지나다녀 보니까 자꾸 시설은 늘어나는데 전기사용료는 줄어든다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내년 예산반영에 이 부분 나중에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102페이지 롯데아파트〜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이게 총사업비가 75억입니다. 75억이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예산편성해서 하셨던거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사전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과정, 사전의 행정절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계속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현재 여기에는 750억인데 작년 16년도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게 60억 되어 있거든요. 60억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앞서 매번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예산편성, 분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 과장님들이 정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예산의 어떤 변화가 생기고 증액이 생길 요인이 있으면 다음번에 분명히 이것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밀양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꼭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또 1건이 더 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남포지구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 이것 조건부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건부심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34억이고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조건부 의결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2018년도 예산서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이것 아마 투자심사하면 부서장이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이것 재정계획 안 받으셨죠? 18년도에.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포 새뜰마을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34억 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심사 할 때 34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올 3월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4월, 5월에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 온 것이 20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갭이 생겼고 이것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거치지 못한 것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올해 원래 여기에 조건부 사항이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 재정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하기 전에 무조건 거쳐야 되는 의무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지방계획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가 확정되어서 의회로 넘어와 있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여기에 투자심사를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했으면 과장님이 그 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셨을 거고 안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안 가셨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투자심사에는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제가 그걸 받는 걸로, 조건부 받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그리고 과장님 111페이지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승인된 것 94년도, 95년도 현재 예상하기로 계획서상 2010년도 10월 달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용인구가 1613세대에 6020명 이것은 그때 공사 인가하는 시점의 수용인원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이것보다 적었을 겁니다.
사업계획,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아마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받을 때 현재의 달라지는 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러한 세대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준공을 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그러면 이 6000여명의 수용인원 이야기하는 거는 그해 그해 지금 계속 연장해오고 있는 과정에 연장하면서 반영된 어떤 인원이라 이 말씀이다 그렇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택지조합사업 같은 경우는 하면 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의 도시계획하고, 기반시설하고 지금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 특히나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앞으로 나노대교 건설되고 나면 여기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의 어떤 상태로 보면 그 당시에 계획되었던 도시기반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준공이 제일 시급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준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받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이후가 상당히 문제다. 나노대교 만약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도시의 어떤 형태의 변화, 그리고 지금도 수용인원 6000명이지만 6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넘고, 거기에 지금 유동하는 인구들까지 저녁에 움직이는 인구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족함,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딴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나노대교가 만약에 착공이 되고 나면, 접속도로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애들 통학로,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진출입로의 문제, 교통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다. 대책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정책적으로, 앞으로 계획적으로 도시과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접때 주민설명회 때도 그러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한번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겠고 말씀하신대로 나노대교가 건설되면서 그 접속도로 삼문동 쪽에, 특히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찰서, 그리고 교통공단에 있는 전문가들 하고 같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단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꼭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 부탁드리고, 아울러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의 어떤 사업이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안 맞고 안 맞다 보니까 나중에 이와 관련된 도시개발시설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아마 준공시점 이후에 우리 도시개발 단계별 시행계획입니까? 집행계획 이부분에 삼문동 신도시 부분들이 우선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 가! 이 부분에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 순으로 좀 배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특히나 삼문동 그 지역은 밀집지역이고 인구들이 많이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아파트에 거주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계별에서도 그러한 것을 충분한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꼭 좀 사업에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문제점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 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문제처럼, 교동지구처럼 문제점을 보면 조합원간 내부갈등, 시공사의 잦은 변경 이런 택지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조합 설치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의 분쟁, 또 시민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 문제를 발생하는 사업이 이 택지개발조합 관련된 사업들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도 분명히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리고 공단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그 외 또 경영수익이 나는 사업들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과장님.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택지수요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적극적인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개발이 장기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업자가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통해서 주택보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익금이 생기면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할 때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김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해서 상당한 이익도 남기고 그것 다시 시민들한테 재투자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밀양시도 이제 앞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몇 년 이내에 인구가 5만 이상 늘 거라는 그런 것도 있고 결과 나오고 하는 것 보면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투자 가치가 있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영개발에 대한 눈을,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파트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방금위원님 말씀하신데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토지가격이라든지 개발붐이라든지 외지에서, 인근 시에서 보는 것은 많이 희망적으로 보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인구가 아직도 제대로 증가가, 얼마 전까지 는 증가폭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듬썩듬썩 아직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는 증가추세가 좀 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공영개발을, 그래도 우리가 시인데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을 하려면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러한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또는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출범을 해서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특별히 공기업이라든지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제 개인적으로 좋겠고 제가 근무를 하는 한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의사결정의 맨 마지막에 계시는 분이 시장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타 도시하고의 어떤 사례도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이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시고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노대교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노대교 저게 총사업비가 450억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일반적으로 사업을, 지금 나노교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내년에 올라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내년에는 부북구간에 올라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연결되는 사업은 한 사업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걸로 보는데 이게 누가 봐도 접속도로 없이 교량만 건설한다. 물론 여러 가지로 국비나 시‧도비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도시과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게 연결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할 때 그래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김원식그 관계는 우리가 충효도로라는 명칭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효도로라는 그것 때문에 교량사업 만큼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 이것 전체 큰 덩어리로 보면 접속도로까지 포함시키면 금액이 한 500억이 넘어가는 큰 사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혹의 눈초리로 보면 이 500억 넘으면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새로 생기죠.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잘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예산확보 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나머지 접속도로는 다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되는데 전체 시비로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아니 한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했어야 될 부분들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 도시과장 김원식예. 크게 놓고 나면 구간이라는 게 약 1.1km쯤 될 겁니다. 지금 미개설된 구간 삼문동 쪽에서 부북 사포까지가 약 1.1km쯤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1개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하기에는 재정과 그다음 사업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간을 많이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에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잘라서 집행하고 시공하는 것도 이렇게 하듯이 너무 버거우면 이렇게 한꺼번에 계획된 만료기간까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하여튼 법상에서는 시장‧군수가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사실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흔치 않고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노대교 같은 경우도 충효도로로서 그렇게 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국비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예타가 아닌 다른 것도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정부 SOC사업에 한 20% 감소한다. 예산편성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나노교 관련해서 내년에 국‧도비 확보에는 큰문제가 없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나노교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신경을 저번부터 많이 썼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다 100%는 안되지만 내년도에 계획된 예산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실위원 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우선 먼저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황걸연 동료위원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 27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원래부터 이게 내년 10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원래가 처음에 할 때는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사업기간을 이렇게 승인권자가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3년, 늦어도 5년 정도까지는 끝을 내어야 되는데 그것을 끝을 내지 못하고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 연장해서 현재에서 보면 내년 10월 27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어 면 이게 3년, 5년 단위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준공이 안 떨어지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임의로 그러면 기간을 이렇게 늘렸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3년, 5년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업지구가 하나 생기면 최초에 3년, 면적이 넓고 하면 5년을 준다는 그 말씀이고 이것은 승인권자가 주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만기되기 전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변경사항인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계속 연장 연장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을, 본 위원이 아마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성탕, 월성탕도로 그 부분은 시행자 측에서 해결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행자 조합 측에서 해서 시공회사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걸 하기까지는 거기에 관련된 토지소유자들의 협의, 설득 이런 것이 무수히 많았고 그것은 우리시도 했고 조합도 했고 또동사무소에서도 했고 옆에 주민들도 많이 그런 노력을 해서 올 2월에 그것을 해결을 해서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게 시행자 측에서 해결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여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문동 신도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거기에 사시고 한데 여기에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 90페이지에 도로조명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그런 사업의 집행액이 12월 달까지 아마 4억 2236만 4000원 정도를 집행했고 예정이 1억 67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이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500여만 원 돈. 정말 과와 계에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계획적으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읍면동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요구 또 이렇게 숙원 하는 요구내용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많이 좀 챙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본 위원이 ‘삼문제방도로 확장을 촉구하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 밀양강 삼문 제방은 밀양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완료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제방확장은 불가하다. 그 밑에 향후 밀양강 하천구역 변경할 시에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완료라고 해놓았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 볼 때 완료가 아닙니다. 추진 중이겠죠. 어떤 내용으로 완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삼문동의 제방을 과장님께서도 계속 출퇴근 시에 다니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들이 다니면서 지체되고 정체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데 지금 현재 우리 가곡동에 역으로 가는 제방 그 도로 4차선 확장했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구간은 4차로로 확보를 했고 일부구간
최남기 위원우회전 가는 것 싹 다 했잖아요?
○ 도시과장 김원식세종고등학교 앞에는 보도가 있어서 그렇지 내나 2차로 되고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기존 그러니까 다리를 지나서 좌측으로 가는 길은, 제방은 옛날부터 그대로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우회전 해 가서 역으로 까지 가는 것
○ 도시과장 김원식예, 거기는 4차선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관계는 부산청에서 그 주변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로로 확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 곳이냐! 거기 가 보면,본 위원 가보니까 거의 양쪽 차선에는 차 대 놓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차들도 그렇게 많이 안다녀요, 그 제방에는. 시급성을 요구한다면 지금 엄청난 이 시급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에 아까 우리 조인종 위원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 이 부분에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진도가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제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럼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토지수용절차라 해야 되나 그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크게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이것 해결하세요.
그다음 101페이지 한번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맨 위에 밀양 의열투쟁 체험‧교육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미선정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선정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의열투쟁 체험‧교육 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미선정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한 60여개 정도 시군의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촉진지역 내에 활성화 지역대상이 되는 그런데라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남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시부로서는 성장촉진지역입니다. 나머지 다른 데는 군부인데 군부에는 가점을 적어도 5% 이상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부는 사실상 이런 공모사업에 경쟁력이 약해지도록 그렇게 제도 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하고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뚜껑을 나중에 열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군부에는 가점을 주고 이런 시부에는 아예 그런 것을 안주고 해서 이 공모사업은 시부에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았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공모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이제는 마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아까 우리 해천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 현황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 관계라든지 그다음 물이 흐르는, 지금 고여 있는 현상있잖아요,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이것은 처음에 우리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지금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 고 여름 되면, 물론 수질을 많이 개선했다 하지만 냄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분수대 한번 씩 뿌릴 때는 흙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이혜영 과장님인가 계실 때 다대포 쪽으로도 한번 본 위원하고 일부러 가서 본적도 있거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관련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돈만 예산편성해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하면 거기에 어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전혀 지역상권 활성화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해 이것 좀 온전한 생태하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잔여지 부분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상을 주고 할 때에 그 잔여지가, 자투리땅이 쓸모가 없거나 했을 때 그 토지소유자가 청구를 했을 때 우리 사업시행자가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잔여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로에 도로방향으로 아주 길쭉하게 있는 그런 사항은 도로 에 같이 편입해서 일부 폭을 확폭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조그만 소공원처럼, 화단처럼 조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일반적으로 그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해서 그 주변에, 또 잔여지로 인해서 그와 인접한 토지 주민들한테는 이게 또 큰 제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시에서 회계과로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일반 행정재산 중에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도 지적이 뭔가 하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로 넘겨 버리면 도시과에서 관리권이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사업하고 나서 또 뒤에 관리라든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게 제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1년에 예를 들면 상반기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에 예를 들면 6월 달 한번, 연말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말에 바쁘면 1월 달, 7월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반기 끝낸 데는 7월 달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편익시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인근 지주에 대한 예를 들면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게 좀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몇 번 하면 모아서, 또 이것 1건 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특정하게 누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하게 되고 이런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화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님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보상편입을 하고, 보상을 하고 나서 사실상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분기면 분기, 상‧하반기면 1년에 상‧하반기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준공을 처리해야만 사실상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잔여지 자투리땅을 매입한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인접한 분은 항시 그걸 자기가 그걸 편입해서 옳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세워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이 검토하신다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 이후에 한 5〜6개월 지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보충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 꼭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용머리 전망대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게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처음 목적한 바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로 만족할만한 사업은 안 되더라도, 사업이 다소 미완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그 사업이 그렇게 종료가 되어 버리고 그것 방치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모든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다 100%, 물론 기대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하다보면 또 부족하고 처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경우 숱하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을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것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요즘 지나다니면,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유리가 이렇게 각 지게 달려있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까 걱정 된다 그런 민원 자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민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안 되면 정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억 이래 하지만 실제적으로 7억 들어간 것은 아니고 부지매입하고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남아서 한 몇 천만 원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 되면 시민들이 공감하면 철거하는 방향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계속 둬서는 안 됩니다. 저곳 매년 지나 가보면 졸지에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 외벽건물 지저분하고 거기에 이것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홀한, 정말 작은 데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것 해결책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전망대 관계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봐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지금은 우리 해천생태하천을 관리하는 인부가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간단한 무슨 도구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거기에 두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민들이 볼 때 뭔가 활발하게 아! 이건물에 용도로서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 지지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망대를 이용을 해서 지금 내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3차 종합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거기에 인포센터라고 해가지고 밀양 해천이라든지 여기에 오는 분들의 안내소라든지 정보공유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에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에서 넣고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딜 정책사업이 다음 달 연말이전까지는 결과가 공포가 될 것인데 거기에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내일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전망대도 다시 좀 더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런 안내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 좀 가지시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참 괴롭지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죠? 이것 우리시가 과감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그걸 시가 그 땅을 매입하고 철거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가각정리 차원에서 거기에 커브길이 심하다 보니까 큰 버스들이 도는데 차선을 침범해서 하다보니까 사고도 생기고 야간에 옛날 행텐 거기에 한 두 세번 유리창 깨고 차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가각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시가 매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래 떡 해가지고 잘못 되었다, 정책이. 잘못 되었다면 오히려 저건 원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 받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싹 전에 한번 본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푸마, 그다음 옆에 밀레 그쪽으로 싹 다 정비해가지고. 거기가 최고 밀양시의 중심, 상업지역의 최고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뭔가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싹 정비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판단하셔서, 전망대 거기에다 어떻게 한다하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여지가 지금 도시과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그게 직원들이 안 챙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빨리 빨리 안 넘어옵니다. 물론 준공이 떨어져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지만 떨어져도 그대로 들고 있는 잔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 산건위 소관의 사업을 하고 잔여지는 빨리 최대한 넘겨서 그 지역 가까운 땅을 갖고 있는 분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에 106페이지 밀양C.C골프장 7번홀 인근 낙구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다 하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옆에 땅을 갖고 있는 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공이 날아오는지 안 날아오는지 늘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공을 주워 놓은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 주워 놓았어요, 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갖고 완벽하게 농사지으시는 분이 아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면서 다시 살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밀양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밀양시민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가곡동에 스쿨존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도색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아낀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스쿨존사업에는 방지턱과 어린 아이들이 눈에 띄게 좋게 붉은색으로 칠하는 것 있죠,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딱 지나고 나서 이번에 도시가스사업을 다시 파고 나서 거기서 도색을 하면서 도시가스 매설했던 그 구간만 하다보니까 도로가 이 넓은 도로에 이 반만 붉게 새로 한 것 표나고 여기 3분의 2는 좀 오래 된 것처럼 노후가 된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을 여기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좀 보기 흉해도. 그런데 거기가 만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참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편 이해도 되지만 사업전체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사업을 한지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3년. 그러면 새로 전체적으로 싹 하면 안 좋았겠나! 도색인데. 아스콘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에 도색만 새로 하면 되는데 붉은색하면서 빗금 친 과속방지턱하고도. 제가 칼라가 안 되어 흑백으로 뽑아 왔는데 흑백으로 해도 표가 나요, 이렇게.


(사진설명)
붉은 색으로 봤을 때는, 칼라로 보면 선명하게 멀리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그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도색을 같이 해버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나노융합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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