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입니다.
2017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목차, 공통사항과 23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목차 및 2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 2017년 10월 20일 현재 민원지적과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4594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 8417만 5000원으로 잔액은 2억 6176만 9000원이며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2억 466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항으로 주민행정지원 민원행정예산에 1억 828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6258만 3000원으로 4570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 234페이지 제일 하단에 2017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12월 중에 1503만 원을 집행하면 잔액은 497만 원입니다.
235페이지 도로명주소․지적관리 예산 6억 826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1840만 8000원으로 잔액은 1억 6421만 7000원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을 설명 드리면 중간 부분지적행정운영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3632만 원 중 1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472만 원 중 11월 중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2700만 원을 집행하면 집행잔액은 772만 원입니다. 하단부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에 삼문1-1, 삼문1-2지구 지적재조사 정산금 8909만 4000원 중 현재 8223만 3000원을 집행하고 686만 1000원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 측량 예산 8020만 원 중 5949만 8000원은 집행하고 2070만 2000원은 11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 3584만 원 중 11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86만 8000원은 11월과 12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2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5295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318만 2000원으로 잔액은 4977만 2000원입니다. 현재 미집행액에 대한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23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행사․축제 예산 현황으로는 정보공개 모니터요원 회의 및 워크샵이 2016년, 2017년 각 1회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2017년 4월 21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토지분할 부적정에 대한 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239페이지 2016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없습니다. 239페이지 2016년, 2017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없습니다. 2016, 2017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2016년도와 2017년도의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행정재산 보유 현황은 없습니다. 2016, 2017년도 민간위탁 현황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 없습니다.
242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2016년도 1건이며 2017년도 5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공개(비공개) 현황으로 2016년도 정보공개 처리 현황은 청구건수 1353건에 처리현황은 전부공개 866건, 부분공개 102건, 비공개 23건이며 기타는 362건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비공개 사유별 내역 23건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5페이지 2017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은 청구건수 1108건에 전부공개 713건, 부분공개 97건, 비공개 21건, 기타 277건입니다.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비공개 사유별 내역 21건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 2016년 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실적은 1건이며 심의 1건은 단장면 미촌 시유지 개발 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비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결과는 기각 처리하였으며 기각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우리 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각하 처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 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2017년 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실적은 1건이며 심의안건은 새한솔병원 관련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으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결과는 부분공개로 결정하였으며 심의사유는 새한솔병원 관련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제외한 그 외의 정보는 공개처리, 이사회 회의록 및 개설허가증은 정보부존재로 부존재 처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페이지 2015년, 2016년, 2017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페이지 2016년, 2017년 여권발급민원 처리 현황은 2016년도 발급건수가 7030건이며 수수료는 2억 3508만 3000원으로 우리 시 세외수입은 5193만 8000원입니다. 2017년 발급건수는 6616건 수수료는 2억 2378만 3000원으로 우리 시 수입은 4923만 2000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2016년 추진 실적으로 삼문1-1지구, 삼문1-2지구의 재조사 측량은 완료하고 2017년 추진으로 사업지구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완료하여 정산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지․검세, 양동1, 예림1지구 재조사 측량은 완료 중에 있습니다.
253페이지 2016년,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처리 현황은 이의신청 49건에 반영 7건, 기각 42건입니다. 2017년도 처리 현황은 이의신청 26건에 반영 6건, 기각 20건, 행정심판은 신청 1건, 기각 1건입니다. 반영사유는 토지특성 착오 및 인근 지가와 불균형이며 기각 사유는 지가산정 적정과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3건 부과에 3억 3699만 9000원이며 31건 2억 9763만 8000원 징수하고 2건에 3936만 1000원은 체납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건에 1억 4364만 5000원을 부과하고 이중 10건 8388만 2000원 징수하였으며 10건 5976만 3000원은 현재 납기 미도래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16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도시지역 990㎡ 이상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1650㎡ 이상을 2017년 1월 1일 이후 허가 건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500㎡ 이상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부과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현황은 2016년도에는 197개소이며 2017년도에는 현재는 213개소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처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201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 19건, 고발 6건이며 2017년도에는 126개소를 단속한 결과 행정처분 8건, 고발 2건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239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하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계속해서 부산에 있는 ㈜포앤텍 회사랑 우리가 특정업체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관내에는 발주할 이런 회사가, 사업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입찰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에 대한 주소가 새로 생기면 위치 표지판과 집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업이 부산에 있는 업체를 하셨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에는 진주 지역에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 한 곳이 있고 이래서 부산지역으로 있는데 이것은 3자 단가계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결정을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진주에 그 회사가 있고 부산에 하나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도로명주소 똑같은 도로명주소 설치하는 부분인데도 밀양 같은데 영남지방에 두 군데 밖에 없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예,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왜 경남지역을 하지 않았나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부산이 현재 진주보다는 가까워서 처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밀양에는 그런 회사 자체가, 그런 업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예. 경북 지역은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경남과 부산에서는 지금 진주 지역 1개하고 부산 지역 1개가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인가 이어서 25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중 2016년도 2건에 3329만 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개발부담금에서 체납금이 특별히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기간이 실제로 장기간입니다. 6개월간 줍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중간에 개발을 했던 사업체가 파산 또는 다른 경제적인 여건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납부 시에는 물론 일정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감액 조정하는 방법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납부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 체납처분으로 재산에 대한 조치는 해놓은 사항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물론 밀양시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하루에 민원인이 4∼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민원은 우리 밀양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처리하고 또 잘 처리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만큼 민원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민원을 받고 하고 간 뒤에도 여러 가지 등등 말들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친절, 말 그대로 행정 같은 데는 일반사람들은 오기가 참 힘듭니다. 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의논을 했을 때 그 대답을 시원하게, 알기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러면 전에는 민원지적과에는 유니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절마다 4월 달이나 9월 달에 지금 착용을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예. 민원 친절의 강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민원 친절도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직원 친절도에 대한 조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유니폼은 공무원에 대한 외부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 하복, 하절기는 올해도 유니폼을 600만 원에 해서 저희들 직원이 전부 다 맞춰서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특수시책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민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개인적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세 번 이렇게 검토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낙서마당이라든지 설문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하복을 올해 17년도에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입으셨어요? 그러면 전 직원이 아닌 여성분들만 입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올해는 남자, 여자 다했습니다. 여자 분들은 여자 분대로 별도로 했고 올해 처음이라서 맞춤은 못하고 기성복으로서 맞는 것을 찾아서 입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부분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전 직원이 다 구입을 해서 입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 하니까 우리가 딱 들어오면 민원이 친절서비스 그 자체입니다.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읍면동에 갔을 때도 보통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갔을 때는 정말 친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시가 시 행정, 시청 안에서도 먼저 민원과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특색 있게끔 딱 들어오면 보기좋게 딱 띄는 색깔 그런 걸로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민원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형질이나 용도 변경되는 토지개발 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비율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왜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이렇게 체납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장기간 이렇게 기간이 길다는데 개발부담금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발생한 비율대로 우리가 환율을 해가지고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꼭 거둬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익을 발생해주는 용도변경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체납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꼭 좀 신경써가지고 우리 밀양시에서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편리를 봐줬는데도 거기에 관계되는 이익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45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시유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여기에 왜, 비공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245페이지 18번 건입니까?
이주옥 위원예.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비공개 사유는 밑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용했습니다. 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옥 위원예, 읽어봐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제9조제1항제8호 내용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이주옥 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일반재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도 시청 홈페이지에 일반재산을 올려서 공개를 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임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구권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공개청구 신청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관련조항을 적용해서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만 검토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조영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민원지적과 칭찬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거제시를 방문하고 왔을 때 거제시의 민원실을 둘러보고 거제시에는 전 공무원들이 유니폼이 다 있습니다. 있고, 민원실에 가면 공무원 개개인의 명패를 아주 크게 해서 컴퓨터모니터 위에 설치를 해놓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한 눈에 찾는 공무원 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본 위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민원실에 이야기했을 때 민원실에서 아주 발 빠르게 지금 현재 그 명패를 모니터 위에다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물론 하복을 입었겠습니다만 유니폼을 입고 오는 손님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동복도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도 아주 단정하게, 깨끗하게 근무복을 입고 오는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민원실만큼이라도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앞서 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을 할 때 도 감사에서 개발행위 토지분할이 부적정하여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는데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그 부분은 제가 대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신분상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를 본인한테만 연락이 가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득이하게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이 개요가 보면 사업량은 1만 8899필지, 250개 지구로 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국국토토지정보공사 밀양지사 인력 부족과 우리 시 자체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는 게 지적측량 결과 면적 증감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 분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저희들도 설득하는데 애로점에 의해서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필요해서 집을 짓는다, 뭘 한다, 필요한 분은 굉장히 빨리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또 오래된 분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고 인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추진할 계획사업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와 긴밀한 협조유지 체제는 물론이고 우리 자체에서 인원 조정 등으로 해서 2018년 내년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그 방법은 대상지 우선 전수조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느낀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지구를 우선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구도 조정을 해서 원하는 지구를 떨어져 있더라도 한 군데 묶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빨리 하면 그분들의 동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놓으면 명년도 사업, 명년도 사업을 계속 열람을 그분들을 다시 시도해서 하면 좀 더 현재보다는 많은 필지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가 계셨는데 순번을 만약에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황들이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순번을 정하다 보면 그런 단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량을 계획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 시나 다른 대행기관의 인원 문제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은 행정이 좀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앞서 설명한 1만 8000여 필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예, 1만 8900필지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이게 19년간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현행대로 이 사업을 했을 때 19년 동안의 계획 상 이렇게 사업량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더 길어집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평균 하면 1년에 995필지, 13개 지구를 현재 250지구로 분리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올해가 414필지를 했을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산술적인 측면에서는 19년 동안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번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순번을 정하는 것이고 순번을 사실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결정을 하고 국․도비를, 측량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자 하는 만큼 순번을 자꾸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현재 한 30필지 아니 30지구는 했는데 30지구가 지금 완성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구 조정과 순번 조정하면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순위는 여러 가지 1번부터 지금까지 다시 그분들한테 올해 여쭤보고 명년도 확정을 하고 또 명년도 되면 그걸 물어보고 확정을 하면 순번 정하는 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고 인원 조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아무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정규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마무리 좀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적재조사 이 부분들은 예산 확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순번을 정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순번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아지고 정말로 오늘,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래서 민원도 저희들이 시에서 건축에 관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번을 정하다 보면 밑에 있는 순번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소외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이 부분은 순번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행에 맞게 그 시기적으로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다른 기관과 협조가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이게 19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면 돌아가신 분도 많고 재산상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시지만 조기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중을 더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요건사항의 제일 첫 번째가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동의가 60%, 7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순번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의가 많으면 그 동의를 받는 대로 먼저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순번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말씀하셨던 적정성, 합리성을 따지자면 또 중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번을 당겨 올릴 수, 그 지구는 또 당겨 올려집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그 지역 주민들의 설득이 빨리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이 찾아지면 매년, 매년 사업을 하면 측량비는 국․도비를 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사업규모가 1만 팔천 몇 백 필지라고 하는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이게 당초 잡을 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할 때에 2012년도에 필지가 1만 8899필지입니다. 사업비는 32억입니다. 국비 90%, 도비 10%입니다.
김상득 위원사업 규모가 삼십 몇 억 같으면 우리 재정에 나름대로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민원지적과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당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성공하려면 재정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2억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지 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재조사 측량이 필지별로 가격을 결정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8월 달에 2018년도 사업을 2017년도 8월 달에 요청을 합니다. 하면 측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필지와 저희들이 맞았을 때 그 필지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맞지는 않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한 20억 이상은 재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획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5년에 걸쳐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워야만 사업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인건비로 편성되었는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로 인해서 미등기 토지 찾아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이 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서 시․군에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미등기에 대한 정보공개 관계라든지 재산상의 관계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여 1월 달, 2월 달까지만 시행을 하고 도비가 다 환수되어간 사항이고 1월 달, 2월 달만 했고 그 이외의 사업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2개월 동안 실사를 했는데 인건비가 포함됐는데 그러면 등기를 열람해서 미등기를 찾아준다는 겁니까, 이분들이?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그런 사항은 아니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등기를 미등기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과정입니다. 추적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하여서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김상득 위원두 달 동안 했는데 실적은 있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실적은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은 성격이 90%가 국비고 도비가 10%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성격이 우리 자체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김상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많은 분량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내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어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의 투자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투자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관련부서의 허가가 난, 완공이 났을 때 부과를 시작합니다. 부과 납부기한은 6개월로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방법은 분기납부도,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박필호 위원개발행위 사업이 시행되고 준공이 되고 난 시점이라야 되기 전의 지가와 되고 난 이후의 지가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추가 절차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과를 했는데 이게 납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사업에 대한 뭐 조치가 다시 인허가 절차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개발행위 부담금은 당초보다 사항이 발생한 것, 공사비라든지 증액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건축을 했을 때 건축물 산정기간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못하고 부과를 시켰을 때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미납이 발생하고 하니까 개발행위 사업 준공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걸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그 방법까지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사항이 있을 때 재산에 대한 먼저 완공이 떨어진 걸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

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기본현황 중 부서별 분장 사무는 관리담당, 도서담당이며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6억 8450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4억 44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42억 4046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10월 21부터 12월 말까지 40억 9576만 2000원이 집행 가능하며 집행잔액은 1억 44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도서관행정 일반운영비 2242만 6000원은 각종 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이며 481페이지 도서관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서관 부지 매입은 10월 30일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되어 촉탁등기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9833만 6000원은 조명등 교체, 부지매입 집행잔액입니다. 482페이지 도서관행정 일반운영비 127만 9000원은 강사료 집행잔액이며 483페이지 도서관 일반운영비 558만 1000원은 원어민강사 채용 등 집행잔액입니다.
486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1억 원은 향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6월에 완공하여 7월에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487, 488페이지 행사․축제 예산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93점으로 매우 우수하며 공모사업은 3건 중 2건이 완료되고 책이음확대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3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5층의 시청각실과 갤러리실 대관 및 재활용판매 수수료 등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93페이지 시립도서관 월별이용 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연간 이용자는 49만 6000여 명이며 1일 평균 1500명 정도 이용을 하였으며 월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영어도서관 이용자는 14만 1000여명이며 1일 평균 400명 정도이며 월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 496페이지 2017년 본관 도서관, 영어도서관 이용과 도서 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 498페이지 이동도서관 이용 현황은 1일 30명 정도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7월에 개관한 향교 작은도서관 1일 4∼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500페이지, 501, 502페이지 본관 도서관 영어 및 영어도서관 도서와 비도서 구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도서 대출 후 미반납자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04, 505페이지 시립도서관 인력 운영은 공무원 11명, 공무직 7명, 기간제 12명이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며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 507페이지 LED조명등 교체 및 탁구장 바닥교체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07페이지 겨울, 여름 독서교실 운영에 169명이 참여하였고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7강좌에 연인원 4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08, 509, 510페이지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길 위의 인문학」강연, 북스타트 부모교육, 월별 도서관 행사, 향교 작은도서관 행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13개의 작은도서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512페이지 도서수, 영상물 보유수량, 1일/월별 이용자수, 운영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13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7개 작은도서관에 2100만 원의 보조금으로 21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514, 515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은 주3회 22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탑재 도서권수는 2500여 권이며 최근에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516, 517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실적으로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은 98강좌에 연인원 8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연중 상설프로그램, 연중 특별행사 운영 등으로 영어 흥미 진작은 물론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독서교실에 독서문화 등에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독서교실과 독서문화만을 우리가 권장하는 것보다는 그 장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재활교육이나 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지금 상․하반기 하고 있지만 음악, 통기타하고 오카리나 등 일반 음악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많은 관심과 신경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494페이지 2016년 월별 이용 현황과, 영어도서관의. 2017년도 이용 월별 현황을 보니까 대출자와 자료 열람자가 작년 대비 많이, 2016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월별로 봤을 때 1월 달 2017년도와 16년도에는 영어도서 아, 이게 지금 잘못 제가 영어도서관은 2016년도고 제가 지금 예, 관장님. 작년 자료 대출자는 조금 많이 줄었고 2016년도보다. 줄었는데 자료 열람자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하실 만한 관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지금 영어도서관은 밀양시민들이 많이 호응해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자료실 열람자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에는 학생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성인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인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신청하는 순서대로입니까? 예를 들자면 40명 기준이면 40명 밖에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숫자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신청자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특히 영어프로그램이 영어도서관에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원이 많았을 때 이게 과정이 6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과정은 주로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3개월을 했을 때 이어서 3개월을 더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신청자에 한해서?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신청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영어도서관을 활용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성인들이, 학생들이 취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38억 6394만 6000원 중 집행액은 23억 7207만 원에 잔액은 14억 9187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은 61.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예산액 7000만 원은 밀양아리랑시장 나동 환경정비 등 사업에 집행하고 잔액 757만 3000원은 11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261페이지 하단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의 시설비 잔액 5500만 원은 내일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증설 사업으로 11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예산액 2억 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의 민간이전 집행잔액 3325만 1000원은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비를 집행하고 872만 6000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예산액 7000만 원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0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6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부분 에너지관리 민간자본이전의 집행잔액 4억 321만 8000원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단독주택 배관공사 공급사업 시행 후 잔액입니다. 공사 후 집행잔액은 내일동지구에 추가공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의 민간자본이전 잔액 8008만 원은 에너지공단 배정 물량 감소로 신청 가구가 올해 저조했습니다. 집행잔액 7126만 원은 결산추경에 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실업대책추진의 일자리 인건비 잔액 2억 원과 재료비 잔액 3900만 원은 5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잔액 5000만 원은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11월 중에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민간이전의 예산액 3960만 원은 미전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기숙사 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잔액 2291만 원은 여성공동작업장 운영 시설비로 11월,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267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시설비 잔액 8405만 7000은 귀명마을 진입로 선형개량 공사비로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26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전출금 잔액 50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잔액 2124만 3000원은 실버공동작업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946만 7000원은 사포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에 집행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6억 69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이전 잔액 3억 7185만 9000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증금으로 10월,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6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행사․축제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정나눔축제 등 7건에 도비, 시비를 합한 9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 행사․축제 예산은 정나눔축제 등 7건에 7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총 22건의 예산 지원 금액은 13억 52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매우 우수가 3건, 우수 8건, 보통 2건, 미흡 1건과 국․도비 지원사업인 심사제외가 8건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실버공동작업장 등 2건이 선정되어 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7년도 공모 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제대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 6건, 경쟁입찰이 2건, 조달구입이 1건이 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는 하남농공단지 재포장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 5건, 입찰 4건, 조달구매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16건에 1억 4047만 4000원이고 이 중 미수납액은 6건에 2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건에 56억 2194만 2000원 중 미수납액은 1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은 25건에 41억 9969만 8000원을 전액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287페이지까지 총 163필지에 18만 1934.2㎡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용도는 전통시장, 산업단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내일전통시장 주차장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내일전통시장상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심사에서 우리 시가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일자리 여성 공동작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은 내일전통시장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증설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58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은 6개 사업에 10억 2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실적입니다. 기업체 현장방문을 지난해 포함해서 총 16회를 실시를 하였고 기업 규제사항 1건, 애로사항 35건을 접수받아 12건을 해소 처리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99개 업체에 대한 이자 지원액은 2억 978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7월에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올해 고용 출장소에서 센터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종전 근무요원이 5명에서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취업 알선 45명과 취업자 수 4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폐업, 휴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동신티앤지 등 4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296페이지 2017년도 폐업한 기업은 ㈜에프에스엠 등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 휴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고용인원이 1464명이고 2017년은 1605명의 고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별 가동률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9개소의 단지가 조성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농공단지별 입주 및 미입주 업체 현황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한국화이바 등 3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298페이지 상남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는 한국화이바, 한국카본 2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남농공단지는 ㈜삼영섬유 등 27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건화 등 40개 업체가 있고 현재 가동이 38개 업체, 미가동이 2개소가 있습니다.
303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입주업체는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가동이 18개소, 미가동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04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전체 16개 업체에 가동업체 14개소, 미가동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대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농협경제지주㈜ 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경원 등 43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1공구) 입주업체는 3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미입주 업체는 삼보산업㈜ 등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 불황 등으로 2019년 이후 입주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2공구) 입주업체는 ㈜성미 등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2공구) 미입주 업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19년 중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0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남산단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2009년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어 현재 공정률은 85.4%가 되겠습니다. 본 단지는 2018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단지 내 암 발파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 1년간 지연되었습니다. 암 발파에 따른 인근 마을 피해보상 민원이 현재 발생되어서 시공사에서 11월 말까지 건물 균열 등 피해조사 중에 있고 12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내․외부 충분한 조경 식재가 요구되어서 당초보다 조경비를 18억 원을 증액해서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2페이지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업체 현황 및 변동 내역입니다.
당초 42개 업체로 1차금속 제조업 24개,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18개 업체였습니다. 변경사항은 기존업체 23개, 상호 변경 4개소, 조합원 변경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합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는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내이동 영남맨션 주변, 농협 주변 등 5개 구간에 2.6㎞에 1278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실적은 내일동 북성사거리에서 밀양관아 등 5개 구간에 가스 공급관 4.7㎞, 983세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재원부담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5개 동 지역의 공급률은 66%고 밀양시 전체 보급률은 28.3%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원별 공급 세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관내 단독주택에 대한 추진실적은 태양광 주택보급 15세대, 태양열 주택보급 2세대 해서 11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나노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듣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업체 폐업, 휴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에도 그렇고 주소이전이 있습니다. 주소이전이라는 것은 사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정윤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의 주소이전 부분은 공장 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고 주소를 옮겼는데 주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 애로라든지 사업 불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밀양을 떠난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사업 불황으로 다른 데로 밀양을 떠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업은 그대로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인데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밀양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기업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본 위원이 상임위할 때마다 기업경제과에 말씀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 우리 사업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물론 애로사항도 들은 것 중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밀양 관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수조달 제품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업체 사장님들의 주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제품을 우수조달 등록된 제품을 설계 반영을 시켜서라도 밀양시 행정 자체에서 팔아주는 걸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기업체 방문을 했을 때 인구유입 정책에 따른 기업체와의 협의 문제를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협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기업체의 종업원 수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민이 몇% 종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 종사원 중에 몇%가 우리 밀양시로 주소를 두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주소를 밀양에 옮길 수 있으면 그 기업체의 종사원 수에 따라서 60% 이상으로 하든지 80%로 하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 요금을 50% 이상은 50% 감면을 해준다든지 80% 이상 주소를 옮겼을 때는 전액 감면을 해준다든지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과장님, 용전일반산업단지 1공구, 2공구를 보면 지금 미입주 업체가 사실은 처음에 산업단지 허가를 받을 때 삼보산업이라든지 주원특수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주 업체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현황하고 미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소규모의 공장들은 입주를 했는데 정말 꼭 와야 될 대규모의 공장, 10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그런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일단 용전일반산업단지 1공구 내에 입주된 업체가 지금 현재 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일 큰 업체,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 제2공장을 2014년도에 서산에 공장을 이전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삼보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정도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태성비철이라든지 ㈜우신금속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우신금속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울산으로 기 이전을 해갔고 그 다음에 ㈜동남 같은 경우에도 울산으로 2012년도에 이 공장 자체를 전부 다 이전해 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5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포기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전가능 업체를 최대한 조기에 확보를 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공구 부분에 대한 주원특수강 부분은 사실 입주가 곤란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중에서 현재 씨엔더블주식회사라고 이 업체는 지금 미입주업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는 공장을 다 지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공구에는 3개 업체가 지금 못 들어와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산업단지 허가를 취득할 때 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할 때 이렇게 삼보산업이라든지 ㈜우신금속, ㈜동남, 주원특수강 이런 대규모의 큰 회사들을 앞세워서 우리 지역으로 온다 해가지고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좀,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런 큰 회사를 갖다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산업단지가 다 개발되고 난 후에 이 큰 업체들이 다 빠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지금 입주예정일에는 2020년, 2020년, 또 주원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내년에 입주 예정일을 여기 감사자료에 표기를 해 놨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주원특수강 같은 것은 오기가 참 불가하다, 지금. 그 다음에 동남이라든지 우신금속도 사실상 불가하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업체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개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업체가 벌써 울산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밀양으로 올 계획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고 이럴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만나서 밀양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다 미입주업체가 앞으로 못 들어올 업체가 보면 전부 다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란 말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보면 전부 몇 십 명, 열 몇 명, 소규모 업체들만 들어오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정말 업체다운 업체를 우리가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지 승인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다뤄서 승인에 차질 없기 위해서 공사 시공에서부터 입주까지 모든 걸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업 유치와 전국이 다 어렵고 세계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여러 가지 등등, 특히 말썽 많은 밀양아리랑시장 경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 다 함께. 263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일반 포상금에 돈은 그렇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90만 원인데 그걸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물산소비운동은 시장님께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적 정산 후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수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건 과장님께서 정말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390만 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물산소비운동 추진 실적에 따라서 읍면동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2개 읍․면에 70만 원씩, 장려 3개 업체 50만 원 해서 전체 390만 원을 연말에 저희들이 그동안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라든지 또 읍․면별로 활동한 사항, 또 물산소비운동에 기여했던 실적들 이런 부분들 점수 평점을 내서 연말에 전체 총괄해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서 연말에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물산소비운동이 지금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저희들 나름대로 언론 보도라든지 또 각종 회의, 각종 모임 때마다 이런 물산소비운동에 대한 홍보, 캠페인 이런 걸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읍면동별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의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밀양시민의 의식이 밀양시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감사자료 2-1권입니다. 기업경제소관위원회중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재마트, 중대형마트들이 계속 우리 밀양시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이건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밀양시의 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2년 동안에 한 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제재하거나 협력을 해 주지 않는다면 다 똑같은 시민이고 돈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뭐,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가 좀 앞장서서 균형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을 2013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했고 제9조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년 11월 14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과장님께서 내일동, 제가 내일동 동민이다 보니까 내일동을 많이 파는데 내일동 쪽으로 옛날에 중앙파출소 있었던 자리, 대영의원 그쪽 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있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이것을 협력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안 쓴다고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맞지요? 그 부분에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골목상인과 소규모 점포들은 다 죽습니다, 몇 년 만에. 그렇다면 밀양시가 어떻게 내일동 상가지역이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리고 288페이지에 지난 과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 10월 달에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메뉴를 9가지로 해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약 한 400인분으로 해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맞지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리고 난 후에 밀양시장 아리랑먹거리 메뉴 판매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희망자가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시식회 할 때 9가지의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깻잎강정통닭하고 밀양 사과떡하고 밀양 우거지갈비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등록된, 이 부분에 시식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업소가 한 10개 업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별도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희망자는 정확하게 없으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배울 사람들은 있다, 이 말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시장통 상인회 내에서 지금 한 3개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체 15명이 현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접수를 해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때 9가지 레시피를 해서 음식 시식회를 한 그 예산이 한 2000만 원 되죠?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1800만 원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여러 가지 아리랑전통시장의 문제점과 대책을 우리 시가 고민하고 마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의 관광을 그렇게 유치해본들 밥 먹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버스들이 영남루 주차장에 약 5대씩 토, 일요일에는 서울 쪽, 경기도저런 쪽에서도 관광을 오는 것으로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점심때가 되었을 때 밥 먹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먹거리가 어디예요?” “먹거리가 어디입니까?”라고 묻는데도 제가 부끄러워서, 시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없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의원의 신분으로 그분은 모르지만 내 양심상 전체 문이 다 잠겨있는 상태고 먹을 수 있는 곳은 떡집 한 네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참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가 기본을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먹거리도 다른 지역에 가면 먹거리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대구 같은 데 갔을 때 대구 같은 데는 먹거리길이 있고 어디든지 먹거리 식당이 줄지어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시비가 들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와서 있을 때 관광객들이 편하게 칼국수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리랑전통시장 그쪽은 잘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길 이쪽으로 했을 때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나노기업경제과는 오후 2시 이후에 계속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장시간 과장님 질의에 답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나노기업경제과 직원 여러분들도 발로 뛰는 행정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감사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288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사업, 아까 전에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증설공사, 환경정비,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질 개선 등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수시장 물론 견학도 가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질 향상 차원에서 토크쇼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강의를 듣도록, 의식 변화가 없으면 전통시장 절대로 살릴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체에서 다 개인의 어떤 이익에 치중하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고 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문화에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예산의 비중을 좀 많이 두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런 관련 예산이 매우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통시장이 시설 면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투자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과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려면 실질적으로 머리를 여러 사람과 맞대어야 되는데 그런 발전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지금 시장통 내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안에 위원회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구역별로 구역장을 별도 위촉을 해서 그 구역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도 하고 주기적인 교육도 하고 또 회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원회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전통시장을 발전을 시키려면 우리가 여러 부서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분야, 기업경제과 뿐만 아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림과라든지 그리고 전통시장내의 상인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전통시장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또 산림과가 왜 들어가냐면 실질적으로 임업 관련해가지고 특용작물은 산에서 재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상품을 전시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농업 쪽에도 우리가 맞춤형재배, 지금 우리 밀양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판장을 통해서 판로 개척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춤형 특용작물이라든지 그런 농작물이 재배가 되어서 전통시장에 상품으로 나온다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더욱더 찾아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식품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상품이 전시되어야만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김상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18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일전통시장을 쇼핑과 문화체험, 관광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가의 참여, 그 다음에 지역의 상인들의 의견들 그리고 수시로 자문을 얻고 또 거기에 따른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발전,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잔액들이 약 40% 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아직까지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못하지만 연말에 집행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왜 이렇게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내일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증설은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확보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이 사업은 당초 3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2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더라도 12월 달 되면 동절기 기간인데 사업을 최대한 설계, 발주를 해서 안전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수혜를 빨리 보는 것이 최고인데 좀 늦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은 좀 일찍 발주를 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하는 차원에서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2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민간이전에 새밀양로터리클럽에 민간이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전체 예산은 저희들 보조금 2000만 원하고 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 새밀양로터리클럽에서 부담을 해서 그래서 한 50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매년 이 사업이 축제․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부분이 해마다 외국인 수라든지 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의 축제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또 자부담비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시비로 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도비 50%입니까? 시비 50% 이렇게 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도비 부분을 좀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자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요즘 단체가 자부담을 거두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를 대신해서 사업 하는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 지원 신청을 2000만 원을 지원 신청을 요구해 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을 보면 27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보면 2017년도에 4억 8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2017년도에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올해 시설비 투자 전체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계획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10억 2244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8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을 보면 여기는 4억 1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시가스 보급률도 316페이지에 보시면 18년, 19년, 20년도 재원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17, 18, 19, 20년까지의 계획은 6억 얼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료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변경에 따라서 연도말이라든지 수정해서 다음연도에 차질 없이 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에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하남의 일반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반산단이 엄청 말이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저도 거기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 이런 걸 우리 밀양시에서 그렇게 대처가 잘 됐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가지고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대기환경보존법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악취,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강피해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실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매년 지난해에 다섯 차례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네 차례 위원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위촉된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선정된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정관에 3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 위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위원회를 정비할 때 새롭게 정비를 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장이 입주하면 이런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환경오염이 원활히 극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지역주민위원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전문가를 둔 위원회, 그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남일반산단 입주 예정인 42개 업체 중에서 다 나가고 15개만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전체 45개 업체 중에서 당초 계획은 45개 업체였는데 이 중 15개 업체가 조합에서 탈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가 2006년도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산단 승인은 2009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기간이 근 한 10년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경기 불황으로 도중에 부도 난 업체들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간 업체들도 있고 거의 다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15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산단 내 업종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역주민들 말씀으로는 환경적으로 좀 공장을 환경에 맞도록 지을 사람들은 다른 데로 다 가고 정말 열악한, 돈이 없는 업체만 남아가지고 들어온다는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 환경에 맞도록 환경에 피해 안 주도록 공장을 설립하겠나, 이걸 엄청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남주민들한테 가셔서 정말 이해가 가도록, 공개적일 때가 가장 맑은 정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변경도 몇 번이나 있어가지고 계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했는데도 그걸 낮추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밀어 부쳐가지고 지금 엄청 높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민들과 신뢰가 깨지는 집행부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를 항상 가지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된다,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좀 공개적으로 우리 하남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288페이지와 289페이지 신토불이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에 참여하는 할머니들에게 장날마다 참석하시면 매일 1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2017년도의 지원 현황을 보니까 1944만 원을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하고 난 후에, 이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노점상이 조금 활성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제가 장날에 한 번씩 나가볼 때 지나오면 지원을 해준다고 한 후에도 노란 조끼를 입은 할머니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지금 1944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신토불이장터 운영을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한 30명 정도의 노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고 지금 채소라든지 특산물이 나올 때, 성수기 때는 70명까지 참여를 해서 신토불이장터를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보조 차원에서 1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고 내년에는 올해 7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월 달부터 시행을 해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머니들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이용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말씀 같으면 7월 12일부터 시행했으면 8월, 9월, 10월 3개월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행감서류는, 책자는 지금 10월 30일로 기준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한 20일 정도인데 돈은 그러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돈은 상인회에 분기별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지출을, 상인회에 돈을 다 내려준 가운데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상인회로 이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내년도 예산 추진계획에는 324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조영자 위원과장님 말씀이 70명, 40명 이랬는데 제가 본 견해에 의하면 물론 기업경제과에서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참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고 터미널 장에는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을 봤을 때 내일동 쳐다보면 너무 안타깝고 참 신경은 쓰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머리는 아프겠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내일동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예산의 회계 구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7페이지를 보면 용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고 또 269페이지 사포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이것은 산단 조성하는 가운데에서 산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특별회계에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산단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용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씀 같은데 그런데 아직 완료도 안 됐는데 또 벌써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 “정비”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네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실제 조성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일부 업체는 기 가동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비점오염은 연 1회씩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박필호 위원용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완료는 되지 않아도 시설 설치는 벌써 오래 전에 했고 그 중에 일부 사용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을 보면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액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금액으로 표시한 게 이게 타당하냐,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기금총액 한 50여억 원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 한 5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이 투자금액인데 이게 총액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별도 특별한 그건 없는데 저희들이 자료 표기를 총액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27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이번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10월 달 자료에는 그때까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표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은 이거 확보되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가동률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견한 예로 297페이지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43개 입주업체중 100%,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동, 미가동을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3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포산단 내 동창단조 같은 경우는 부지, 건물 면적은 모르겠고 부지면적이 약 1만 평 가까이 되는 이런 규모의 기업인데 종업원 수가 1명입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가동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가동과 미가동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분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동창단조 주식회사에 종업원 수 1명 되어있는 이 부분 표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과 미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또 이것은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 소관 위원회 중에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의회, 그러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 내용을 보면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2년 동안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지금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이라든지 휴무일정 이런 게 기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의 큰 자기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시간 연장이라든지 일정 쉬는 일자를 조정해 달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실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하면 반드시 개최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과장님,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요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 전통상가 활성화를 많이 외치는데 이게 우리 시가 단독으로 인위적으로 활성화하고 싶다고 활성화가 되고 기업활동 활성화하고 싶다고 되고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국가경제나 지역경제하고 전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도 참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보존을 위한 또는 협력을 위한, 지원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 없을까 논의해 보고 하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나 우리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역량들이 결집되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꼭 요구가 있고 없고 전에 그런 조례가 규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현안, 부딪히고 있는 지역 경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자체적인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도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입니다. 내일동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지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걸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탁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대로 하면 이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정상적인 위탁협약을, 계약을 체결하고 보고되어야 하는데 이게 동의절차가 지금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인지 되는데 빠뜨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이라든지 주차장 위․수탁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해서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의 그런 대상 범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기는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동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임대가 맞는지 위탁이 맞는지 임대일 경우에는 위탁 동의서가 필요 없는지 한번,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노기업경제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서 42개 조합업체 중 15개 업체가 변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나 조합 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된 것 같은데 기업들 중 혹시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지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이 부분에 대해서는 15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회사의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업체하고의 비교 분석을 해서 조합의 이 부분에 대한, 15개 업체에 대한 자본에 대한 자산규모라든지 회사의 형태, 업종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한번 더 챙겨서 입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과장님. 회사 공장의 경영평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공해 저감시설이나 이런 설비들을 공장 신축하면서 해야 되고 유지하려고 하면 공장이 좀 잘 돌아가고 경영이 잘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합에서는 자기들 업체에 맞춘다고 그냥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양환경영향평가 하셨지요? 그게 공장 설립 전후, 공장 가동하고 비교치를 조사한다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올해 4월 27일 날 상반기하고 10월 달에 10월 19일 날 하반기에 2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사한 그게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지금 토양오염 농작물 피해 우려 해소를 위해서 시행사에서 ㈜삼양기술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지난 4월 27일하고 10월 19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양채취표본이라든지 이런 보관은 환경위원회에서 지금 보관을 한 가운데 있고 앞으로 이러한 걸 환경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현재 환경보전위원회에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지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 위원장 정정규아마 이게 환경보전위원회에서만 관리하고 보존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감시하고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지를 우리 의회에도 한 부 제출 좀 해주시고 과장님도 담당 부서에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아마 토목공사가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개별공장은 어떻게 준공이 이루어집니까? 개별 공장은 자기들이 그냥 짓고 준공검사하고 또 다른 공장이 짓고 준공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조합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그것은 조합 자체의 분양 토지별로 기업체별로 공장을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준공처리가 되고 이런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6월 30일 날 입주기업별 맞춤형 대기 악취저감 이런 기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역을 지금 앞서 토양오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부분하고 이런 용역들을 조합 기금으로, 조합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용역을 여러 차례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공장설립 지원과 설립 후 가공 중 이렇게 부분적으로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조합과 환경보전위원회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누가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인지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 시나 민원이 생기면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이걸 시에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서 비용 부분이라든지 챙겨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발파작업이 9월 달에 끝나지요, 과장님?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발파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게 앞서 보면 발파하고 난 이후에 피해가 간다든지 건물에 균열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벽지 속에 실금이 가고 이런 부분이 발견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12월 달에 협의,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사가 끝나고 보상을 진행하고 끝나고 있는데 늦게 또 “아, 우리 집에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금이 갔더라.”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여태까지 생겨왔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하든지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행정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락되어서 차후에 민원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이 가고 피해 받은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아시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규모로 피해를 봤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아직 피해 부분 조사에 대한 결과지는 저희들에게 도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실금이라든지 균열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각종 악취오염 부분이라든지 대기오염 부분, 토양오염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지라든지 그런 것도 의회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노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설명 순서는 공통사항과 322페이지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를 목차 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0명에 현원이 10명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1억 6360만 원으로 집행액은 6억 173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15억 618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이 3억 원이며 결산추경에 삭감예정액이 2500만 원, 이월액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 사업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의 2187만 6000원 중에서 11월과 12월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에 일반보상금 잔액 1000만 원은 국제교류센터 조성을 위한 인도방문 민간자문단 여비로 편성하였는데 행정과 여비로 집행하면서 결산추경에 전액 1000만 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은 2016년도 예산 7억으로 설계 중에 있고 5억은 계속비 이월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여비 1000만 원은 오는 12월에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어서 저희 시와 같이 출자하기 위해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00만 원은 지난 11월 9일 실시설계용역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선금급 지급 예정이 1억 60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 예정이 4억 2000만 원입니다. 한국-인도 교류센터 조성 잔액 3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실시설계 공모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계약되면 선급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속비이월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5754만 원은 12월 말까지 경남동북부생활권 선도사업과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예산 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공모과제개발 워크숍과 공모사업 발굴사업 3168만 원은 준공 이후에 용역사가 경영 악화로 미청구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27일과 3월 31일에 각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36만 원은 지난 3월 27일 완료하여 4월 6일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건입니다. 2016년도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7억 원으로 집행한 1428만 원은 조달청 수수료와 심의수당, 참여업체에 보상비로 지원하고 ㈜제이유건축사사무소와 지난 10월 16일 계약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2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한-인도교류센터 조성, 미래전략,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등 전체 6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행사․축제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미촌 시유지 개발 자문회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자 실비보상비 100만 원을 편성해서 4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성과평가 결과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로 오작교음악회 개최는 전체 예산액 500만 원 중 49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로 판정되었고 올해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삼랑진 벚꽃길 트레킹 사업에 작은음악회 개최 건은 예산 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UN 세계 요가의 날 행사에 4000만 원,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에 600만 원,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사업 단체명은 한국컨트리뮤직협회이며 사업명은 삼랑진 벚꽃길 트레킹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지원금이 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만 원 해서 전체 600만 원인데 평점은 51점을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미흡이 되어서 미흡 사유는 삼랑진 양수발전소 공모사업과 민간주도 개최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해서 평가결과 미흡이 되었고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과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육성사업, 농촌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 밀양아리랑 콘텐츠 세계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여 4개 사업이 전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 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4색공감 문화두레 네트워크 조성 사업과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신청을 했는데 여건상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 관련 밀양시 발전계획 수립과 2017년도 밀양시 시정사업 로드맵 확정사업 등 2건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밀양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밀양 농촌테마공원 조성, 밀양국제교류센터 조성, 밀양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개최 등 5개 사업이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940원과 기타이자수입 4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보유 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 사례는 저희 과에서는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유치를 행정 수범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 사례는 전국 단위 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밀양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변공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34페이지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0월 30일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업자간 협약 체결한 이후에 작년 10월 21일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성과를 말씀 드리면 2017년 10월 26일 날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서 대상지역의 사유지 51만 818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고 그 후에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협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 4월 경에는 개발계획 승인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계획 승인 되면 토지매수 및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상조성원가 및 분양비입니다. 분양가 결정 기준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주주협약서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고 ‘조성원가’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휴양단지 조성비 예상은 전체 1176억 8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담금,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한 38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토지 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국유지는 17억 2700만 원, 공유지는 446억 1400만 원, 사유지는 327억 3500만 원 정도로, 특히 이 중에서 사유지는 농림지역이고 헤베당 가격이 6만 6644원으로 해 놨는데 실제 공시지가의 2배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유는 지장물과 영농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2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입니다. 분양가는 조성비인 기반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 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택지별로 분양가는 차등해서 산정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입니다.
설립 목적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법인명은 밀양관광단지조성 사업단 주식회사입니다. 이사는 밀양시 2명을 포함해서 전체 6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는 밀양시 1명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우리 시에서는 2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SC홀딩스가 4억, SK건설이 2억 8000,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가 1억 2000을, 전체 해서 10억 원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난 해 10월 21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개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 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지특예산이 125억, 도비가 22억 5000만 원, 시비가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김치테마랜드 조성 사업에 102억 3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7억, 2017년도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8억이 확보될 예정이고 2019년도에는 82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 80억 중에 지특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지특이 40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28억입니다.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 지특이 50%인 35억, 도비가 15%인 10억 5000만 원, 시비가 35%인 24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시비 3억 5000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지특으로 2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신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본 계획에는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시유지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SPC에 매각하고 뒤에 매입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도 확보해야 됩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김치체험관, 김치박물관, 전통문화체험관, 웰빙먹거리촌 등입니다. 올 5월 15일에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를 거처서 8월 17일 조달청을 통해서 실시설계용역 공고 및 실시설계용역사 선정 심사를 거쳐서 지난 10월 16일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1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11월 달에는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80억이고 사업 내용은 농축임산물판매센터 및 가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난 5월 15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을 한 후에 8월 8일 날 실시설계 용역 공고와 실시설계 용역사 선정 심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9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실시하여 내년 11월 달에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체험 관광 공간, 산업 융합 공간, 문화 교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월 28일 날 1/4분기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선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국비 사업 신청해서 최종 내년도에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끝나면 조달청을 통해서 실시설계용역 공고를 하고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통해서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준공하면 2019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 오작교프로젝트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장님 부산대 강연 등 18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6번 부산대학생 밀양시 문화예술 행사 참여는 실적이 없었고 342페이지 16번 부산대 경남 농업 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과 부산대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 부산대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등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43페이지 2017년도에도 시장 부산대 강연 2회 등 총 1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44페이지 15번째 부산대학생 “밀양 속으로 go! go!”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부산대 학생들이 30명이 참여하였고 학과 MT 및 오리엔테이션을 밀양시에서 4개 학과 21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3회 135명이 하였습니다. 또한 아리랑대축제 때 1500명이 관람을 하였고 부산대학교 ICT 정책대학원을 밀양캠퍼스에서 실시하면서 지금 외국인 공무원 20명이 우리 임천에 있는 펜션을 이용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60명이 내년도까지 들어와서 교육과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온 학생들이 “나도 밀양사람”이라는 밀양 전통놀이 배움터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대 효원미술단에서는 삼랑진 한빛원에 와가지고 집 수리 및 전기 수선, 외벽 도색 등 행사를 지난 11월 10일 날 하였습니다. 16번째 부산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개설․운영을 3개 과정에 45명 개설․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대경대학교 협력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관학협력 협약체결을 지난해 6월 15일에 실시하였고 제2회 UN 세계 요가의 날 행사를 6월 18일 날 대경대가 참여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리랑대축제 행사 참여로 드론 체험행사와 프린지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2017년 밀양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행사에 개막식 식전공연으로 타고단 천고 공연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경대 스포츠건강과학과 현장수업 및 교육봉사입니다. 산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다목적센터에서 활용해서 대경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학생들이 매월 1회∼2회에 걸쳐서 현장수업 및 마사지, 헬스 봉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A팀이 수업을 할 경우에 B팀은 헬스장 회원들에게 운동지도와 테이핑, 스포츠마사지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당히 회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꼭 같이 시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60ha 정도 매화리 주변에 했고 또 8월 29일부터 9월 12일에 88ha를 했습니다. 대경대 이․미용 봉사단 경로당 봉사를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할 계획인데 관련 학과로는 헤어디자인학과, 메이크업학과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건소와 같이 참여하면서 손 마사지, 네일케어, 헤어커트, 새치염색, 헤어스타일링 봉사 등을 해서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삼랑진읍 한 군데만 정해서 삼랑진 자전거길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고 2017년도에는 11개 읍면동에 삼랑진읍은 급수탑 명소화 사업, 하남읍 같은 경우는 노을이 아름다운 명품십리길 조성, 부북은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테마관광사업, 상동 같은 경우에는 장미꽃으로 물드는 상동면 만들기, 산외면은 꽃향기 나는 기회송림 조성, 산내는 밀양 얼음골 겨울축제 개최 건입니다. 본 건만 지금 시기가 미도래해서 시행을 못하고 나머지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가테라피콘퍼런스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사명은 2017년 밀양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행사입니다. 스피커로 7개국에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국내 5명, 국외가 6개국에 10명이 참여하였고 참가자는 연인원으로 해서 1300명, 국내가 1200명, 국외가 100명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1억 2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외빈초청 여비에서 3000만 원, 컨벤션 뷰로라 해서 경남도로부터 2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사업보조를 4000만 원,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로 3040만 원을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초로 국제 규모의 컨퍼런스 개최로 해서 우리 시가 요가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였습니다. 특히 숙소 등 밀양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고 밀양물산소비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현황에 2017년도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사항이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여기에 예산액하고 334페이지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의 사업비하고 338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하고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전부 다 333페이지에 공개했던 이 예산하고 사업비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전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비는 지금 사업비가 좀 유동적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조금 운영계획을 짜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 조금 비용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양국제교류센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틀린 경우가 아마도 부지 매입비는 내년도 가서 진행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비가 빠져있습니다. 현재는 시유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 있고 17억 5000만 원을 나중에 부지매입비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농촌테마공원 조성은요? 이것은 3000만 원에 넣어놓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자료 작성하면서 3000만 원은 표기를 아마 차이가 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 지금 전체 예산이 269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국비가 193억이죠? 그런데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가 76억 6800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언제부터 폴리텍 대학, 폴리텍 대학 설립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거 지금 말로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시민들이나 택시기사들이나 이게 다 거짓말이다, 폴리텍 대학 다 안 들어온다, 다 정치로 쇼를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항간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말 학교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2017년도에 올해 국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폴리텍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비 10억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고 그 뒤에 설계비를 33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 4월 달에 설계 발표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총 사업비 269억 원으로 확정하는 것도 기재부에서 지난 9월 달에 고용노동부하고 폴리텍하고 협의해서 총 사업비를 확정을 했고요, 지금 남은 게 현재 기재부 소유, 국가 소유인 밀양대학교 캠퍼스 부지를 고용노동부로 사용 승인해서 넘기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은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라는 것만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지금 현재 2014년부터 시작한 결과물이 지금 설계 중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2020년도에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설립을 아이들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는 또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진짜 보통시민들은 행정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진행했는지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신문, 시보도 있지 않습니까? 시보나 신문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사실은 설계를 폴리텍 대학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계 진행 과정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공인데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입장이 나노국가산단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9년 3월부터 신입생 모집 준비를 해서 2020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인데 고용노동부나 폴리텍 대학은 나노국가산단의 진행 사항을 계속 체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2020년에는 개교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현재 진행사항은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나노산단이 어느 정도 기반의 틀이 잡혀져야 이 학교가 설립이 될 수, 개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말도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졸업하는 학생들이 결국 취업을 하는데 나노국가산단에 공급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능사나 다기능사, 기능사, 일반가정 이런 학생들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나 폴리텍 대학의 입장입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우리가 나노산단 설립의 틀이 잡히기 전에 고용노동부나 폴리텍 대학에서는 학교를 하루빨리 설립을 해서 개교를 해서 인재를 키워서 거기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도리 아닙니까? 그 법이 더 맞는 것 아닌가? 같은 시기에 개교를 하고 나노산단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2020년도에 나노산단이 거의 기반 조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에 졸업생은 한 2년 뒤에 졸업해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노력을 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과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네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상조성원가 및 분양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조성원가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을 무상공급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일체의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가령 지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 목적법인 설립 등기 이후부터의 과정 또 실제 보상과 시공이 들어갈 때 기준, 어떤 일체의 전 과정의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어떤 시점별 기준이 다 다른 겁니까, 이게? 비용의.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단 주식회사 주주협약서 8조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광단지사업 승인 전까지는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가 시청 안에 있고 여기 일하는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을에서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서 지금 파견해서 와 있고 전체 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승인이 내년 4월 달 쯤 되면 그때부터는 을하고 갑하고 같이 협의해서 직원을 뽑고 그 직원 인건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나중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산업단지조성 사업승인 이전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협약서에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농산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이나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도 밀양농촌테마공원도 전부 지금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조건들이 어떤 것이고 지금 조건 실행을 위한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잠시 찾아야 되는데 농축임산물판매타운과 농촌테마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확보되거나 확보했을 경우에 제2단계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거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 결과 내용을 제가 자료에서 찾아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융복합테마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같은 경우도 조건부인데 “농어촌휴양 관광단지 지정 후에 인접시설과 인프라 구축 등 좀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하라.”는 것하고 “투자대비 임대수익의 저하 및 건축비의 과다 등 사업비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조건부 심사 결과 중기지방개정계획에 이름이 조금 틀리니까 사업명이 틀려서 계획에 반영해서 하라는 것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이 2021년도에 새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건 협의 결과 반영할 수 없다고 되었고 “국․도비 미확보 시에 대체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필호 위원그런데 국비나 이런 부분이 미확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 결과는 모르는 거고 확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확보가 되면 만약에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나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이번에 과장님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또 한-인도 교류센터 조성사업인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인도를 과장님도 같이 방문하고 오셨는데 현장에 가서 느낀 분위기는 상당히 사전에 많은 교류, 협의, 논의가 되었더라, 그런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 다 수고하셨다는 느낌을 받았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결과 현지의 어떤 분위기나 반응도 참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두가 담당 과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성이 다 되고나면 다음에 향후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계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조성 이후의 운영 부분 그것도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다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운영상에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도 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될 걸로 보는데 혹시 운영의 방안, 운영의 수익적 차원, 수지분석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인도 방문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사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올 5월 경에 사실은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국내사정 상 못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인도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저희 시는 우리 과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협조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성과가 말씀 드리면 업무협약을 2개 했습니다. 2개 했는데 하나는 아시아이코노믹포럼이라고 해서 인도에 있는 포럼하고는 경제교류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의 투자유치 부분도 같이 좀 끌어내겠다, 아니면 다른 데라도 밀양시의 다른 권역이라도 좀 투자유치 부분을 협의하자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인도정부가 인증하는 요가인증기관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절차가 남았는데 우리 시가 동남아 아니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인도가 인증하는 요가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초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인도 전통, 인도 국가가 인증하는 요가 자격증은 우리 시에 와서 시험을 치르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했고요. 경제협력 부분은 BVG라는 그룹이 있는데 직원이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그룹에서 인력이, 주로 인력 지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는 못했는데, 일정 때문에. 이번에 경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상공회의소의 이홍원 회장님하고 조문수 한국카본 대표가 같이 참여했었는데 한국카본 대표가 인도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거기서 협의를 한 게 한국카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자기들이 수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협력 차원에서 네루대학교를 방문했었는데 네루대학교 국어교육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에 가서 위원님도 가셨는데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그 국어교육과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데도 와서 격려를 해준 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국어교육과 인도 교수를 인도교류 업무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루대학교하고도 계속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푸네시, 시장님하고 푸네시장님 자택에 갔었는데 시장님께서 제안하시기를 푸네시가 지금 대구 수성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해서 푸네시의 공원이든 이런 걸 밀양 안에도 하나 하고 또 푸네시에는 우리 밀양의 공원을 하나 만들든지 이런 교류를 앞으로 하자, 자기들이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서로 우호협력을 하자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과학연구소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나노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에너지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나노연구센터가 되면 서로 협력하자, 교류하자 이렇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하고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스와미 비베카난다 대학교도 방문해서 계속 우호협력을 하자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외교부하고도 관계있고 또 고용노동부하고도 관계있는 업무들이 있어서 우리하고 인도 지방정부하고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국제교류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농산물판매타운이나 농촌테마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농산물판매타운이나 농촌테마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지가, 수지분석 하니까 B/C가 1 이상 나오는 걸로 되었는데 인도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100억 미만이라서 사실은 수지분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래서 투융자심사할 때 이 수지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과연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면 지금 사실은 처음이라서 이런 방법을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해서 건물 지을 때 운영계획도 같이 용역을 줘서 별도 다른 업체에도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찾아보자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인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느 정도 실시설계단계가 되어서 검토할 때는 이 운영계획 부분도 좀 사업성이 있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계속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꼭 수익과 지출에서 그래도 득이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이주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개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김치테마랜드하고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하고 한-인도 문화교류센터에 다 지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특별 균형발전 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게 김치테마랜드는 국비 50억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국비 사업도 있는데 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사업은 결국 도 자율사업이 되는데 이게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어촌 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해서 시행하지만 사실 내용은 지특이거든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시 자율사업을 사실은 주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공모 형태로 했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주옥 위원옛날에 102억인가 해가지고 50억은 국비, 52억은 시비 그렇게 우리는 간담회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특으로 해놔서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그거랑 상관없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고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영하는 비용이 특별교부세고 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옛날에 주세를 재원으로 해서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국비하고 지특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국비를 우리가 확보했을 때하고.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국비는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국비, 이제 저희들이 재원이 국세를 받아서 기재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는 게 국비라고 볼 수 있고 별도로 그 재원 중에서 세금 중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국세 중에서 주세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해가지고 그 돈은 별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하면서 내나 국세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주는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것은 경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교부세로 내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그렇습니다. 지역발전특별예산 중에서 정부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정부에서 부처 자율사업으로 해서 쓰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도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또 시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쓰는 예산이 지특회계 안에 있는데 도에 돈을 줄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을 다 묶어서 기재부에서 총 예산으로 얼마를 던져주니까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예산을 분배할 때 한 1조 안 되는 한 9000억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분산해줄 때 사실은 사업의 진행속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지요. 전체 받아놓은 돈이 예를 들어서 한 5000억 밖에 안 되는데 기존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고 또 신규 사업 들어오고 이러니까 배정할 때 한 번에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다른 데는 도비도 그게 되어 있는데 김치테마랜드만 도비가 빠져 있거든요? 지특하고 시비만 있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특이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도 있다면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온 그 지특이 아니네요?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원래 지특예산은 도에서 사실은 도비가 아니고 주세 받은 돈을 기재부에서 받아서 도에서 배정하는 역할만 하고 이 도비는 도세를 받아가지고 도세 중에서 그래도 지방비 부담을 지특예산 사업이지만 지방비 부담을 도가 15% 정도 “이 사업은 해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국가에서는 15% 하라고 해주는데 도가 말을 잘 안 듣고, 아니 말을 이렇게 하면 좀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가 부족하니까 시․군의 부담분이지만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테마랜드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 붙여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지금 현재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하고 한-인도 교류센터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도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부담금을 15%로 해 주십시오.” 해서 현재는 해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이제는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가 전체 국비를 받았을 때는 도비가 당연히 와야 되고 시비도 그때 붙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세비를 거둬가지고 주는 지역발전균형 그거라니까 도에서 그렇게 세비를 거둬가지고 우리한테 특별교부세를 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 자체에서 이게 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 매칭을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간담회 때 국비 50%, 시비 52억 이거는 이거랑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그런데 실제 지특예산이 사실은 국비거든요. 사실은 국비인데 경남도가 자기들 몫만큼 받아왔다고 도비라고 주장을 해서 그런데 지특회계는 전체가 국비인데 국비를 가지고 도가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아닙니다.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이번에 나노미래전략과에서 먼저 한-인도 문화교류 사업으로 인해서 긴 시간 7박9일 동안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박필호 위원께서 대표로 가셨는데 먼저 사업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 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이, 사업에 대한 올해 잔액이 집행될 게 한 3억이고 이월된 금액이 한 1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사업의 이월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행사업을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개발계획승인 전에는 을이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 되면 을이 부담되는 것은 시에 이런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갑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을은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러한 을의 부담이 결국 시로 오기 때문에 행정적 그런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18년 4월 달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승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5년 10월 달에 주주 간에 협약할 때 그때 처음에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그 당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지금 적어도 한 6∼7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 정부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개발계획 승인을 4월 달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빨리 해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그 지난주 해서 지난주 이렇게 해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농지전용 부분도 농림부하고 사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조금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는 꼭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뭐 추진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토지 매입비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후에 민원의 소지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외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해줘야 될 일은 없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행정절차가 큰 게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할 때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한 협의만 거쳐서 농림부의 협의를 거쳤는데 지금 남은 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남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농지전용 협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런, 또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인허가 과정에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신뢰해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7페이지에 보면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삼랑진읍만 추진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11개 읍․면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북면이라든지 상남면은 민간보조로 되었고 타 읍․면에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직영 처리한 겁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읍․면에서 집행했습니다. 일상경비 교부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부북면이나 상남면은 지금 민간보조로 나갔는데 이건 어떠한 차원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사업 대상지가 민간 보유시설인 경우나 민간단체가 단체원들을 동원해서 해야 될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데 부북 같은 경우는 부북 연꽃단지에 법인에서 만들었던 건물 지붕에 조명 설치하는 건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했고 상남 같은 경우는 상남청년회에서 진달래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진달래 식재에 참여하고 그래서 청년회가 좀 참여함으로 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해서 이 2개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했고 나머지는 보통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읍․면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연구나 새로운 사업의 개발을 위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 현황을 보면 행사가 대부분이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부산대학교랑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감도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작교 프로젝트는 결국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밀양 시내에 좀 나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캠퍼스를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무료개방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활용실적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인데 부산대 학생들이 밀양에 많이 나오는 게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농업생명대학교 교수들이 우리 밀양시의 농업과 관련해서 같이 연구도 좀 하고 밀양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연구해서 그걸 실제로 현장에 접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속 교수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오작교음악회나 아리랑대축제 때 나와서 우리 지역에 다니고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실제 그 효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그 다음에 MT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펜션에 나와서 MT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대통령 선거 때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갔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학생들 구경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학교가 죽은 학교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거기에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뭐를 살려고 해도 24시 편의점, 그 흔한 편의점도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캠퍼스가 그런 것 처음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작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더 삭막해 졌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시민들이 가서 그 좋은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산만큼 거둬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 부분에 보면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이라고 선정이 되었고 사업비가 4억 779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시에 이 사업을 해서 적용을 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시․군 연계사업이 되어서 울산, 밀양, 경주, 양산 4개 시에서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주 기관은 울산시에서 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의 규모가 크고 기업도 크고 해서 큰 기업 한 개만 해도 그 안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신청하는 과정에 저희 시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진행은 내년도쯤이 될 텐데 아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은 공모는 저희들이 신청했지만 주관 부서는 나노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산업단지도 아직 안 정해졌고 어느 기업체가 할지도 아직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디자인이나 시설을 설치해서 직장에 다니는 산업안전사고를 줄이자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 되어야 대충 어디에 정해지고 어디에 하고 이런 것이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병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밀양시립도서관장 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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