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세무과장 정종극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무과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9명으로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7억 5643만 8000원 중 5억 80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7556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잔액은 오는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481만 6000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편성목 중 집행, 미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부분 세원관리 포상금 집행잔액은 3162만 3000원,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 1000만 원,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12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962만 3000원은 12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행사․축제예산 현황은 없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5건으로 전부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 부분 2016년도 민간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6725건에 83억 1053만 5000원 부과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행정재산 보유 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행정 예산 절감 수범사례로는 경상남도 주관 2016년도 지방세정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세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1146억 8707만 7000원을 부과하여 90.7%인 1040억 4973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06억 3733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지방세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49억 4584만 4000원 중 12억 4741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2억 4368만 6000원입니다. 체납액 대비 30%를 정리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34억 5473만 9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2017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51억 6624만 9000원으로 이 중 8억 2341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 7418만 1000원이며 현재 미수액은 39억 6865만 2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지방세 결산처분 연도액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부분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및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과목별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68명으로 체납액은 25억 2908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2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82명으로 체납액은 7억 8642만 4000원입니다. 대상자 세부내역은 270페이지까지이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0페이지 체납세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을 사전에 수립, 체납자에 대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 부도, 파산, 행불자, 무능력, 무재산, 고질, 장기체납자, 일시체납자에 대하여 다양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체납자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실익 없는 자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향후 체납세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체납자 재산 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으로 2017년도 부동산은 268건에 2억 3330만 6000원, 차량은 14대, 배당금액은 959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 번호판 영치실적은 180세대로 137대는 반환하고 46대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관외분은 올해 36대를 영치하여 24대는 반환하고 12대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으로 2017년도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처리 현황으로 2017년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은 5869건에 10억 8000만 6000원으로 이 중 9억 7733만 3000원을 환급하고 미반환액은 2155만 2000원입니다.
273페이지 2017년도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504건에 1억 7966만 2000원이며 반환액은 1억 7531만 1000원입니다. 미반환액은 없으며 9건에 435만 1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금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전체 106구좌에 2432억 원으로 기간별 계좌내역으로는 3개월 미만 3구좌, 3개월 이상 76계좌, 6개월 이상 7계좌, 1년 이상 15계좌, 2년 이상 5계좌입니다. 자금예치 내역은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2017년도 이자수입금입니다. 10월말 현재 18억 8506만 7000원이며 연말까지 이자수입액은 지난해보다 8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이자발생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 2016년도 시금고 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금고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83페이지 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49회 24억 7166만 원, 2017년도는 66회 4억 6200만 원입니다. 기부금 모금 기관․단체는 밀양시민장학재단, 밀양문화재단, 밀양시입니다.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 목적 등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을 며칠 앞두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밀양시를 위해서 근 30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압류징수 및 해지에 대해서 압류 체납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압류로 체납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 완납에 따른 압류 해제도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 구제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밀양시의 경우 비교적 잘 과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과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 며칠씩 압류 시기가 지체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정종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재산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압류는 소유자별 물건이라든지 계좌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기가 경과하면 최소한 10일 이내에 재산 압류를 합니다. 재산 압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체납자들에게 체납금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전화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상 체납금이 납부가 되고 나면 납부와 동시에 압류를 사실상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 통 한 제때 압류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완납하고 나서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납부자가 계좌이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경우에 즉시 납부 확인이 안 되어서 일부 해제기간이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전 직원한테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제를 시킴으로써 사회활동을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징수 현황에 보니까 거의 2∼3일이 차이가 납니다, 납부일자와 해제일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과장님 해제일자와 납부일자가 우리가 납부를 하고 해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 세무과장 정종극예.
조영자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일자는 9월 29일로 되어 있고 납부일자는 10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예금이라든지 채권의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 상에 보면 채권이나 예금이 체납금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압류 통지서와 해제 통지서를 일괄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부보다는 해제가 좀 앞서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제통지서를 보냄으로 인해가지고 그 금액은 사실상 완납이 가능한, 그래서 전산 오류 상 전산시스템 상 그 부분을 먼저 해제를 하고 납부를 확인해가지고 이런 어떤 좀 전산 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음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전산상의 오류란 말입니까? 전산 처리상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지방세전산시스템에 보면 체납이 되면 일단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예금이나 채권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그분의 예금이라든지 채권이 체납액 금액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 시스템 안에 해제를 하지 않으면 해제 통지서를 보내려고 하면 시스템 상에서는 해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해제일자하고 납부일자하고 최소한 10일이라든지 15일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해제 통지서를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예금기간에서 받아들이는
조영자 위원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예금주가 시스템 상 그냥 납부일자와 해제일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유독 이 두 사람이 날짜 차이가 한 달이 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하기 전에 해제를 해줬다는 결론입니다, 한 달 전에.
○ 세무과장 정종극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인정하죠?
○ 세무과장 정종극예.
조영자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시스템 상이나 이런 게 하자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앞서서 한 달을 넘게 해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해제를 해 줬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납부일자와 해제일자가 같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날에 된 부분이거든요?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영남의료재단의 예금 압류일자와 납부일자 이거는 그러면 영남의료재단은 영남병원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이게 법상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예, 영남의료재단은 지금 완납이 되어서 해결이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영남의료재단이 아니고 상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자금집행 월별계획 및 현황을 보니까 살림살이도 잘 살았고 세입월별 계획 및 현황도 계획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0페이지 과목별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계속도로점용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옥 위원“계속도로점용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60페이지. 이게 도로 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까? 지목은 도로인데 집이 지어져 있거나 이런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도로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사용하도록 하면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줘서 점용료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게 연체되는 이유가, 연체가 계속적으로 연체가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본인이 일단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책은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지목이 도로인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대여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대.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을 대책이 없다면 좀 설득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염두 해 두고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아니 260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과목별 결손처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60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결손처분은 실제로 재산압류라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실익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정차과태료 위반 같은 경우에 차량 연령이 경과하고 나면 교통과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차량에 대해서 말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압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 결국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이 나올 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은 돈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3∼4만 원 아닙니까? 그게 3∼4만 원이 없는 무재산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주정차위반 이 사항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합니다만 사실상 최근에는 많이 CCTV로 인해서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만 설치하기 전에 주정차 단속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많이 단속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 사항이 계속 체납되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분의 차량이 차령초과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된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하고 나서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거주지 확인이라든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전부 결손 자체를 취소를 해서 저희가 다시 결손처분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얕은 생각에 제 생각에는 주정차 과태료 이거는 돈이 10만 원미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주소에 주정차 과태료를 계속 보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손처분이 대책이 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지금 자료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자료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체납자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더라도 국세청에 세금을 내고 나면 그에 따라 통지가 되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행불이라든지 부도가 나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장기체납이 되고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건이라든지 금융채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체납과 동시에 재산 압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조계찬씨 같은 경우에는 소송 중에 있어서 체납으로 8억 52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보면 무재산, 자금압박, 소송계류 자금압박은 사업을 하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부도가 나면 세금 낼 돈도 없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태만이 엄청 많습니다. 납세태만, 납세태만 납세태만, 자금이 있는데도 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무과에서 이번에 세금도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1억 원의 보상도 받고 하셨는데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납세태만, 우리 밀양시에서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납세태만자는 꼭 거둬들이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납세태만이 퍼뜩 이해를 잘못하면 징수태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이주옥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고 나면 사실 폐차 때나 이전 때 압류를 풀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고 폐차가 안 되지요?
○ 세무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우리 시에서 말소를 시킬 때는 관계없이 그대로 말소를 시킵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차량 연령이 오버될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체납되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차령초과를 해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검사 지연으로 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또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가 연식이 오래 되고 해서 검사도 안 받고 책임보험도 들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등록말소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그 차는 정식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책임보험료도 다 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차인데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등록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15년, 20년 된 차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고 보험을 들어서 타고 다니는 차는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등록말소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차량 등록말소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통지가 오면 이걸 보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정윤호 위원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등록말소에 대한 통보가 오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포차량, 검사도 받지 않고 책임보험도 납부하지 않고 수년간 끌고 다니면서 지금 차가 어디 있는지 행불이고 보이지도 않고 하는 차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등록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말소 된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 통보를 하겠죠. 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안 받고 책임보험을 안 낸 차량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당연히 하겠죠. 하는데, 방금 이주옥 위원이 질의한 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이게 전체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등록 말소되어서 통보 온 차량에 대한 결손처분입니까? 주정차위반에 대한 것도?
○ 세무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인해서 그분들의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거지 차량 초과로 인해서 100% 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거는 그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차를 폐차시킬 때나 그 차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걸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차비를 받아서 납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전할 때 사가는 사람이 납부를 하든지 그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금 물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중에서도 차가 행불이 되거나 그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고 실제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타는데 찾을 길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도 없고 이러니까 등록말소를 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 걸 세심하게 좀 살피고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손 심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체납금이 고액일 경우에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소액체납 같은 경우는?
○ 세무과장 정종극소액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건 제 의견인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 해당부서장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부적인 우리 시 주요정책을 심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 운영 심의인가? 운영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단 민간인이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하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민간인을 50% 포함을 시키는 그런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합디다. 따라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징수의 책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수의 책임이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결손처분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결손처분까지 심의한다면 내가 징수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결손 결정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유사하게 적어도 결손처분 시정조정위원회는 별도의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라든지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결손에 대한 심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판단이?
○ 세무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결손 부분을 행정 내부에서 결손 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도 최소 한 5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가능한 걸로
박필호 위원아, 그러면 결손처리과정이 지방세심의조정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최종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세무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보면 지금 현재 법상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거르고 가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세결손처분 심사 경과라는 자료내용을 보면 지방세 심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결손처분이라는 결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나 그런 분들도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전에, 사전 과정으로 지방세심의조정위원회를 또 다시 거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정종극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행정 내부에서 부과와 징수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상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은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활용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태까지 결손에 관한 사항은 논의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용해가지고 결손처분 과정까지도 한번 거치도록 참고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게 체납액이 좀 연도별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면. 그리고 미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30여 억 원, 2016년도가 44억 원, 2017년도 49억인데 징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미징수액은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방세 과년도 징수.
○ 세무과장 정종극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당해분의 납기 내 징수금액이 사실상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합니다만 징수실적이 사실상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은 당해연도의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실제로 했습니다만 무재산이나 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납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조금 부족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게 258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이 자료, 258페이지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2015, 2016, 20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연도 말 기준이고 2017년도는 10월 말 기준입니까, 이게?
○ 세무과장 정종극예. 지난연도는 사실상 연말로 되어 있고 2017년은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 날짜대로 작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걸 감안하더라도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는 세외수입이 해당 부서별로 징수를 하다가 지금은 세무과에 특별징수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올라간 것 같았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결국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특별팀까지 가동을 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외수입 부분에서 2016년도 징수실적이 약 11억 정도 되고 올해는 한 8억 정도 됩니다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세외수입 체납팀이 가동이 됩니다. 신설되어서 그래서 모든 체납 자체를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하면서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징수팀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약 11억 정도의 실적을 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줄어갑니다. 기존 2016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했는데 체납팀이 생김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그동안 체납되어 있는 금액 징수실적이 상당히 많이 높았고 지금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조금 2016년도보다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는 저희가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사항을 직접 방문도 해서 납부약속도 받았고 또 체납징수팀에서 사실상 세외수입팀하고 체납징수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대상자 방문이라든지 해서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적 거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시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자금예치 현황이 보충자료에 보면 이게 예금기간에 따른 금리가 3개월 이상도 1.4%고 6개월 이상도 1.4%고, 2017년도에. 1년 이상도 1.3%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의 예치 현황을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계좌별로 구분을 해보면 3개월 미만이 하나, 3개월 이상이 2개, 6개월 이상이 41, 1년 이상이 69건, 2년 이상이 5건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 100여 건이 넘는 계좌는 금리가 3개월 미만만 1.2%고 나머지는 전부 1.4%입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은 가야 1.35%, 0.05% 올라갑니다. 2년 이상 5계좌, 그런데 정작 3년 이상이 되어야 1.4%로 가는데, 0.1%가 올라가는데 3년 이상은 우리 계좌가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이상도 5계좌뿐입니다. 전부 1.3%에 해당하는 1년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른 평균 평잔액이 얼마냐면 최소 제일 적은 데가 1월 달에 1546억입니다. 1월에 1546억, 제일 적은 때가. 제일 많은 때가 12월에 2400억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500억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런데도 운용에 탄력을 기하려면 한 1000억 정도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제일 금리가 높은 한 3년 이상으로 하여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심하다면 근사치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3년 이상은 아예 예치현황이 없고 2년 이상 5계좌에 50억입니다, 50억. 1500의 평잔액, 1500이상의 평잔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리가 0.05% 더 높은 2년 이상도 5계좌에 50억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우리가 즉시 운용할 재원은 3개월 미만이든 3개월 이상이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1.3%입니다. 그 일정 부분은 확보하고 나머지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내지는 3년 이상에 치중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1년 이상, 그러니까 2년 미만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은 50억밖에 없습니다. 이게 평잔액이 1546억인데도 불구하고 또 제일 평잔액이 많을때 2432억인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은 50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년 미만으로 갑니다. 이거 좀 운용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 0.1%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년 이상을 하면 2년 이하에 0.05% 정도 예금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2년 이상을 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에서 수시로 금리 인상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2년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서 이걸 하려고 하면 2년 이상 되는 것을 전부 해약을 해야 되는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2년 이하로 하는 이유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시점을 예측을 해서 그 시점에 좀 금액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예금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만 오늘, 내일이라도 금리가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버리고 나면 또 해약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좀 예금이자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참 답변 잘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 3∼4년을 계속 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어 왔거든요. 되어왔고,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말씀드리니까 딱 요즘 시점에 금리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은 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전부 지금 현재 저금리를 가지고 장기예치를 해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좀 불확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절대적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준비 차원에서 단기로 몰아넣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부 장기로 모는 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어떤, 우리가 대처를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로 해놓고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예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사항에 맞게끔 준비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의 삼십몇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또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와 함께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세무과장으로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집행 월별계획 현황을 보면 세무과는 어느 정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의 부서별 자금의 계획이나 집행이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 연찬회를 가져가지고 세무과에서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꼭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 공직생활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하실 말씀이나 꼭 후배 공무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김상득 위원님 말씀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출 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올해까지만 실제로 담당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금 운용 사항이 전부 회계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회계과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자금 운용에 좀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저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이 가야만 밀양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어떤 예리한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의회에 있으면 집행부에서 온 공무원들이 좀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회 운영에 따른 어떤 그런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 간부들의 어떤 그런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의 보좌를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이 하면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많은 발전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을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제가 느끼면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세무과장님. 그간 공직생활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을 통한 오랜 경험과 지식을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시 발전이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써 주십사,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회계과장 김진출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기본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액은 54억 3822만 3000원이고 그중 19억 44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4억 935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은 34억 830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1043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 시 삭감 및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 세부집행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가운데 부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 279만 5000원은 보험료 납부 후 집행잔액으로 제3회 추경 때 삭감 예정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의 공정한 계약추진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물품관리 인부임으로 집행잔액 400만 원은 올해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3회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가운데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초 384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차 추경 후 계약건수 증가에 의한 조달청 사용수수료 증가에 따라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50만 원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공유재산 하단 부분 시설비에서 구)향토예비군 청도면사무소 철거로 23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삼문별관 LED조명등 교체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297페이지 청사운영 하단 부분의 시설비의 31억 1497만 6000원 집행잔액은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7억,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 매입 21억,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 6000만 원 등이며 올해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집행잔액 2146만 9000원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21억 9700만 원이며 여기에는 밀양소방서 청사부지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사환경정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16억 7200만 원이며 시청사 전반적인 환경정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 행사․축제예산 현황에는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는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37건으로 4억 686만 4000원이고 그중 미수납액은 8건에 178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 중 시․군․구재산대부료 6건에 87만 6000원과 시유재산변상금이 모두 수납되어 현재는 시․군․구재산대부료 1건에 62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4페이지 행정재산 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31건이고 2017년도는 2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2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수는 총 10명이고 2016년도에는 3회를 운영하였고 2017년도에는 6회 운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66건이고 2017년에는 22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및 지식기반 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2016년 10건, 2017년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조달우수업체 계약 현황입니다.
조달청장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고시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016년에는 2건. 죄송합니다, 유인물에는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허인 줄 알고 자료 발취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는 2건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특허관련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특허공법의 경우 설계 시 사업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한 후 공사를 발주하며 계약업체는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2016년에는 1건, 2017년에는 3건 특허공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청구 상세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영조물 배상 1건에 152만 원, 시설물 재해복구로 1건에 42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7년 배상청구내역은 영조물 배상 4건에 813만 2300원을 청구하였고 행정종합배상은 2건에 92만 58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2016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송체육공원 편입토지 등으로 총 31건이며 2017년에는 자연마당 조성사업, 남천공원 경관녹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토지매입으로 총 27건입니다.
32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2016년도에 15건, 2017년 3건입니다.
331페이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 현황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은 2016년 22필지, 2017년에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 현황은 2015년도에는 5필지에 315㎡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에는 없으며 2017년도에는 16필지에 1777㎡가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청사 개․보수비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34건으로 총 5억 741만 6140원을 계약하여 개․보수를 하였고 338페이지 2017년도에는 23건으로 6억 1443만 440원으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유지 시 공유재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일반재산?
○ 회계과장 김진출예,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시유지가 사용이 필요한 우리 시민들, 무슨 대부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아,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분들? 예, 대부분 다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지 안 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대부분 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일반재산 토지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정말 시유지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참 그리고 보통 물론 행정재산으로 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재산에 넘긴 것, 우리 도로 같은 것 하고나면 잔여지 남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그게 일반재산으로 넘어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계약이 안 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나면 남는 자투리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계과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둘 것인가 일반으로 넘겨가지고 이거를 매각기회가 되면 매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요즘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에 차를 단 두 대라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조그만 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일 때는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윤호 위원안성시의 예를 보면 유휴농지, 임야, 도로개설 후의 잔여지 이런 부분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만약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 또는 점유했을 경우에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꼭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의계약 있지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관내업체 순번대로 지금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일반 물품하고 공사하고 나눠지는데 일반 공사, 2000만 원 이하까리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공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철콘하고 석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번,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첨에 의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순번대로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보면 또 한 업체가 두 번의 수의계약체결이 된 게 있어가지고 2016년에도 아마 회계과에 건의를 한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잘되고 잘 지켜질 줄 알았는데 2017년도의 감사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도 업체 2개가 한 달 사이에 두 번씩 계약이 된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래서 이 부분이 순번제로 가고 추첨해서 간다면 한번 계약을 한 업체는 뒤에 추첨할 때도 참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김진출우리가 전체 업종이 많습니다. 면허를 가진 업종이 전체업종이 28개인가 3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사계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철콘하고 석공만을 우리가 추첨제로 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첨제로 하지 않고 그냥 적의하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감사자료에 철콘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공사 부분인데 공사 부분에서 동일한 업체가 302페이지 2017년도 자료를 봐도 300페이지 2016년도입니다만 302페이지를 봐도 중간에 해강산업, 밑에서 두 번째하고 1개 업체가 2번 계약이 되었지요? 그리고 303페이지를 봐도 제이에스파워 이것도 불과 한 달 사이에 2건의 계약이 된 게 있지요? 이런 부분은 철콘이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업체가 2번 계약이 되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다음에 한번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부, 당부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100%, 50% 넘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100%짜리도 있고 94%, 뒤에 2017년도에는 보면 116%, 148%짜리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정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치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설계 빠진 부분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데 148% 같은 이런 설계변경은 당초 계상이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인지 이거 전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10% 증액되는 부분은 다 고치고 일상감사라든지 자체 심사, 또 물가에 의해서 변동되는 금액 자체는 심사를 안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여기에는 공기만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독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는 보면 설계변경 날짜가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설계변경 날짜가 준공을 3일 앞두고 설계 변경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148%라고 하는 이런 116%, 109%, 90% 이런 설계변경은 뭔가 잘못되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정말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4월 10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만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합의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곰곰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물량이 대체로 늘어나서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0% 정도가 민원 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관련되는 민원이 직접 와서 이 공사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편의 제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되고 또 지반이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만 판단하기가 사실 정확하기 어렵습니다. 하다보면 지하에 여러 가지 암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또 특히나 보면 요즘은 민원인의 토지사용 승낙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당초에는 자기 땅을 가로질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돌려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가로늦게 또 자기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공사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쪽이 대다수 많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다 거친 거다, 그렇죠?
○ 회계과장 김진출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공사기간 이런 거는 소관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내려오는 대로 감사자료에 그대로 표기를 한 거죠?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볼 때 감사자료 작성에 거기서 내려주는 소관부서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성의가 좀 없었던 것인지 쭉 한번 훑어보면 공기를 보면 그 어려움이 없는 농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이런 것도 3억짜리. 2억짜리 공기가 6개월, 7개월 되는 공기도 있는데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가 공기가 1년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공기는 준공날짜가 1년이 끌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라도 있어서 준공날짜가 1년이 끌어진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 짜리 이런 공사가 이렇게 될 때는 아마 감독부서에서 무슨 표기를 잘못했든지 공기를 잘못 해석을 해서 내려 보냈든지 여기서 좀 잘못했든지 본 위원이 앞서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감사자료를 챙길 때 아주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살펴보시고 표기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렇습니다. 방금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 원 짜리 일반 수의계약도 공사기간이 1년, 1년 반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농번기에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농사짓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라는 주변 농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부득불 1년, 1년 반 이렇게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계약을 해 놓고도 농번기를 피하기 위해서 착공을 늦게 한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좀 늦게 잡아준다, 길게 잡아준다, 그거죠? 잘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표기가 안 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퍼뜩 가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하나하나라도 앞으로 좀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번 포항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그 주변에는 땅이 늪처럼 변하고 흙탕물이 올라와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밀양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밀양시의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내진설계가 과연 몇%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작년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았고 저희들에게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의회청사부터 해가지고 7개소를 우선적으로 내진 예비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일단 4군데가 붕괴위험이 있다, 의회청사도 역시 포함됩니다. 의회청사까지 포함해가지고 7군데 해보니까 4군데가 붕괴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세부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평가를 받았는데 받은 결과에 의하면 위험평가 붕괴위험 4군데 중 가곡동사무소는 안전하고 의회청사 역시 내진 미비하다, 붕괴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에 보면 여기 내진 보강하는데 한 4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동, 내이동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공청사 10개 중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하남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청사인데 여기에서 하니까 8개소가 붕괴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부평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올해 중으로 다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그에 맞춰서 중앙정부에 국비를 신청하든지 해가지고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공공시설이나 밀양시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진과 관련한 관측을 했지만 밀양시에 현재 다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1988년 이전이나 이후나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당연히 신경을 써서 지진 내진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볼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과장님의 견해가 우리 시책, 시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번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 회계과장 김진출저희들은 회계과에 대해서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주사태 일어나고부터는 고층아파트부터 해가지고 내진설계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건물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정말 앞으로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 소방서 매입 예산이 아직도 그대로 미집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11월에서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이 부분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8월인가 7월인가에 결과가 왔는데 불승인으로 왔습니다. 그전에 공문을 보내고 할 때는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전화상으로도 하고 당연히 기획재정부 소관 땅에다가 그 건물은 우리 밀양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해 줄 것이라고 보고 전화상으로만 얘기하고 자료상으로 충분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불승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기획재정부에 담당자를 만나러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승인 내용에 보니까 앞으로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쓸 용도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건물이 당연히 우리 쪽에 얹어져 있는데, 우리 건물인데 자기들이 장래에 어떻게 그걸, 무슨 사용용도가 있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우리도 다소 안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만 해도 이거는 충분히 승인 날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는데 진작 방문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아마 충분히 승인이 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불승인 난 걸 돌아서가지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다시 승인으로 바꿔가지고 내주려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재차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얘기 들어보고 자기네 입장이 정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라도 빨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올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여러 가지 부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 어떻게 전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담당계장님이 가시든지 가서 정중하지는 않더라도 업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은 그런 것 같으면 참 아쉬운 점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더라면 바로 추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럼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달에 우리가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하겠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이 1∼2억도 아니고 몇십 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정말 고생은 하지만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려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청 정문 오른쪽, 왼쪽으로 바깥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거기 가로등이 없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는 도저히 활용을 하질 못한다, 그리고 거기 아래 설치되어 있는 벤치가 비가림막이 없는, 뚜껑이 없는 벤치다 보니까 나무에서 진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앉지를 못한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시청 앞 공원 쪽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밝게 하고 비가림막이 있는 벤치를 설치를 해주면 가다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거기를 밝게, 환하게 해놓으면 큰 대로변을 지나가는 외부사람들도 ‘아, 여기가 밀양시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정도로, 너무 어두우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다른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시청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깜깜하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 회계과장 김진출그것은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군데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원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과 가로등 담당부서에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날씨가 안 그래도 흐려도, 벌건 대낮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더더욱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은 물론 시청 정문 바로 옆에 붙은 거지만 그것은 시청 경내라 해서 그것은 청사가 아닙니까? 시청 청사에 안 속합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청사에 공원으로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 베고 하는 관리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안쪽에는 시청 부지로 안 봅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우리 시유지인데 시유지지만 관리부서는 공원 관리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윤호 위원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정윤호 위원그러면 산림녹지과에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이주옥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3건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재산으로 전환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을 전환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는 16건인데 왜 매각은 3건밖에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지금 2017년도 부분은 매각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한 12월 달 되면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중순이면 12월까지 해가지고 약 한 40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매각이 들어오면 작년 수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지금 일반재산 전환 현황을 보면 건설, 도시, 상하수도 등 사업부서의 사업량에 비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행정재산의 보존가치가 있는 걸 빼고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이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협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여기 8건에 4368만 원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복사기 이런 거 있지요? 읍․면․동에 다 나가있는 거. 이런 걸 물론 교체를 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이거 처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불용품에 대해서는 물품은 다 사용연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연수를 지켜야 되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7년, 보통 보면 12만km를 평균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그 사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올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한 200건에 한 48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교체를 하고 나서 그걸 바로 회계과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 6개월간 창고에 두었다가 그래서 회계과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고쳐가지고 중고품으로 팔면 돈이 더 많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걸 고철로 팔게 되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수가 다 됐다고 해도 고쳐서 중고품으로 파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중고품으로 파는 별도의 법은 없고 이것은 아마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나갈 수는 있어도 그걸 고쳐서 중고품으로 판매한다? 이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매각은 고철로 매각시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것은 사가는 사람이 또, 매각처리를 하면 사가는 사람이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고철로 매각을 하거나 중고품으로 팔거나 파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것은.
○ 회계과장 김진출우리가 중고품을 고쳐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한다, 이런 것은
이주옥 위원그러면 안 고치고 중고품으로 매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중고품으로 매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6개월 지나고 나면 컴퓨터가 연수가 넘어갈수록 고철에 가까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새거로 교체를 하고 나면 바로 바로 회계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매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가격을 더, 단가를 더 높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17년도에 조달 우수업체 계약 현황이라든지 특허관련 공사 계약 현황이라든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지양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 16년도 17년도, 특히 17년도에 몇 건이 더 발생되었는데 금액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특허와 관련해서는 16년도에는 한 15억, 17년도에는 21억, 14억 이렇게 특허를 통해서 공사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특허에 대한 설계가 회계과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는 심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수의로 하고 특허에 수의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래서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특허 관련해가지고 그런 특허심의회를 별도로 개최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허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해서 저희에게 입찰공고 의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제안서가 해당 부서로 들어갑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제안서를 갖고 특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서가 들어오면 가장 거기에 맞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에게 통보하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회계과에서는 수의에 대한 심의만 하고 계약 체결만 하지 거의 다 관련부서에서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그래서 보면 16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수변전 설비 제작설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얼른 듣기로는 여러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래서 제가 4월 10일자로 발령을 받고 이 민원 건이 국무총리실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국무총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별 그게 없다고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상득 위원특허나 조달 우수업체의 수의를 보면 법률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부서나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현장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관련업체에 공모를 참여를 시켜서 각자 이 업체에 자기들이 제안설명을 한 후에 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허수의계약을 주면, 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허 부분에 의해서 많은 금액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싼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낙찰비율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낮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산을 좀 절감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회계부서나 관련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씩 검토해 보면 이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마다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삼문주차장 같은 부분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골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충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골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오르내리다 보면 그에 따라서 그러한 특수한 제품을 써야만 차량 파손이라든지 손실이 적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약 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해당부서에서도 좀 면밀히 검토가 되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가 경남이나 대한민국에 몇 개나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곳에 시공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정말 우리가 특허로 인해서 수의계약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웬만한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7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 현황이 있습니다. 17년도에 들어서 남천공원 경관녹지 매입했던 부분이라든지 그 시기에 보면 삼문동 코아루아파트의 제방사업 있잖습니까? 녹지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도 부서에서 매입을 했지 싶었는데 감사자료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이것은 제가 산림녹지과에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생각에는 남천공원과 삼문동 녹지공원 보상하면서 같이 매입된 것 같은데 부서 간 업무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보시고 감사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에서 일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재산, 회계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거고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을 건데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 부분에 계획하고 있던 것이 해제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공원도 부지를 보상을 통해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일반재산은 우리가 좀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든지 하고 별 필요 없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2평, 3평, 9평 이런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매각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공유지는 한데 모으는 방향으로, 부지를 크게 모으는 방향으로, 또 가까이 모으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산림과나 도시과 다른 부서에도 일반재산이 많겠지만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행정재산 외에 자투리땅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 평수가 적게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보상하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매각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부서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몇 개 별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높은 금액에, 95% 이상에 낙찰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낙찰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수의공사계약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우리가 95%까지 낙찰률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는 낙찰률 92.5% 등등 그리고 1500에서 2000만 원까지는 몇%,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95%까지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마 1000만 원 이하짜리 공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김상득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서 현저하게 낙찰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87.745% 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90% 이내에서 낙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개 업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연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 때에 회계과에서 참고해서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아주 공감 가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가지고 소규모 부지, 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 용도가 없다면 용도폐지하고 또 주민의 편의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매각하고 시가 행정적으로나 재산적으로 필요한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에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답변은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답변에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1차 정례회 때 결산심사할 때 회계과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부서에 성과지표 설정, 계획 수립, 평가 부분이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참 미비하다,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따른 어떤 이익적 목적이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진행 과정, 얼마나 집행률을 높였느냐, 완료했느냐, 그 부분이 지표가 되어서는 본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건 개선이 필요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좀 참고를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박필호 위원아니 부서에서 자기 해당부서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총괄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이죠.
○ 회계과장 김진출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전략적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정책사업을 발굴하라, 또 예산과 연계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근본적으로는 경쟁입찰이 제일 적당한 금액에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한 경우에 특허공법도 하고 우수조달업체 계약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는데 본질은 경쟁입찰이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대개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 43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말이지 꼭 이대로 이 법대로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조달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해당 담당부서입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거는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담당자가 이 사업은 특허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담당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타당한가 그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아, 이런 것은 충분히 경쟁입찰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래서 담당부서의 사업자의 임의대로 판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위원회를 거기에 맞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331페이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보셨습니까? 19번까지는 사회복지과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유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게 36건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6건에서 한 11건 정도 외에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까?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똑같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인데 지금 무상사용 현황에 보면 한 11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행정재산으로 보유하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는 자료상에 보면 36건입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떤 경우에 유상과 무상이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좀 질의를 좀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중식시간이 너무 초과되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옥 위원너무 궁금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정적인 하도급 업체가 많은데 이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여기서 보면 한 업체에서 하도급이 쭉 이루어지는 경우가 몇 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대부분 다 장기계속공사로 연도별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건 나중에 전체 공사비가 나와 있는 걸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특정업체가 이렇게 하도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업체의 공사 능력이 뛰어났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하도계약 개입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도금액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계속사업 같으면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업체와 계약되는 금액만 계약하고 일부 총괄금액은 지금 이 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12개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시간은 좀 지연되지만 잠깐 감사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30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동평 소하천 정비공사에 310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현 공사 총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하도 계약금액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이것은 17년도 현황만 나와 있어서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도급현황이라든지 하도급 현황을 보면 계약된 금액만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총공사비가 아주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총 공사금액과 또 건설종목별로 계약된 종목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공사금액, 사업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253억 4978만 1000원 중 206억 42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억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42억 6481만 5000원이며 결산추경 감액 2억 7335만 3000원, 집행잔액이 1억 68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잔액이 큰 금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보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억 3427만 3000원은 의열기념관 조성사업비 4억 원 중 실내건축공사 설계용역비 13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독립운동 유적지 및 생가지 표지석 설치비 4800만 원도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 부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억 4244만 1000원은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12월까지 집행하고 대상자들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잔액 1억 9008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보훈단체 위안행사 잔액 1000만 원은 지난 11월 10일 개최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각각 단체별 개최하였으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3개 단체가 화합하여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합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5억 원 중 1억 470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5296만 2000원은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복지기획 이주 및 재해보상금 2200만 원은 재해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그 아래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4080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관내 지진 옥외 대피소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총 50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07만 5000원은 자원봉사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그리고 자원봉사자 다짐대회 등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351페이지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집행잔액 7540만 6000원은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예산액 7396만 8000원 중 204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348만 6000원은 12월 말까지 2018만 4000원 집행 계획이며 나머지 3269만 3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집행잔액 6833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355페이지 윗부분 자활근로 인건비 2억 1600만 원 중 1억 502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570만 9000원 중 연말까지 5479만 원을 집행예정이며 109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됩니다. 아래 부분 자활기반 인건비 잔액 3283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맨 윗부분 희망키움통장 일반보상금 잔액 5890만 7000원 중 12월 말까지 1800만 원은 집행하고 4090만 7000원은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중도해지 및 가입자 소득 변동으로 근로장려금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이 8102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357페이지 생활보장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36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8억 7749만 4000원 중 17억 92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61만 원입니다. 잔액 8461만 원 중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 7342만 원이며 나머지 111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은 중간 부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비 2억 3500만 원 중 잔액 1166만 9000원과 나머지 아래 부분 인건비 2596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계획입니다.
36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364페이지 사고이월 조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행사․축제 예산 현황, 370페이지부터 372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그리고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33만 7000원은 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에 따른 이자이며 그외수입 255만 2000원은 보장비용 징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138만 9000원은 생활안정자금 원금 미수납액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보유 현황은 의열기념관, 보훈회관, 밀양시 자활센터 등 3개소입니다.
378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 및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귀농․귀촌인 자원봉사 가입 및 활동 참여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이들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 자원봉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들을 가입시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봉사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24명이 가입하였고 어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추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10월 발표된 2017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3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으로 밀양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를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며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33명, 실무협의체 29명, 읍면동 협의체 242명, 그리고 실무분과 9개분과 91명으로 읍면동과 실무분과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85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 자원봉사단체지원 및 센터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수는 공무직으로 코디가 2명이고 공익 2명, 기간제 2명으로 총 6명이며 지난 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90페이지 긴급복지지원 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재산 85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위기에 처한 주민이대상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현황은 2016년 501건 대비 2017년 10월 현재 523건으로 다소 증가되었으며 이는 홍보에 따른 신청자가 증가된 결과입니다. 부적정 수급 현황은 4명 중 1명은 완납을 하였고 3명은 환수 중입니다.
392페이지, 393페이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현황은 기초, 의료, 주거급여는 가구수는 증가했으나 인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가족형 수급자는 탈수급을 하고 1인 가구 수급자는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대상자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394페이지, 395페이지 차상위계층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은 2016년 149건 중 미징수 31건에 5463만 4000원, 2017년은 55건 중 29건은 징수완료하고 26건 2274만 1000원은 미징수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자활근로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18억 9526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129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 7개 사업, 사회서비스형 3개, 공익형 3개, 자활기업 4개를 운영 중이며 종합사회복지관 1개 사업, 그리고 시 주관으로 1개 사업을 총 19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398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현황으로 직원 수는 5명이며 참여자 수는 166명으로 예산액은 20억 1219만 7000원입니다.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 401페이지 자활센터 위탁 현황, 401페이지, 402페이지 자활사업 대상자 중 성공사례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은 12건에 3248만 원 중 841만 5000원을 징수하고 2406만 5000원은 체납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 중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7건에 1233만 2000원 중 1047만 4000원을 징수하고 185만 8000원은 체납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중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폭넓은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사․축제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우수, 보통,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미흡에 관계되는 거는 2017년도 보니까 “미흡”을 받았는데도 패널티나 무슨, 예산을 감액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보훈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 이 보훈행사참석은 여기에 보면 보훈행사참석에 “미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독립운동교육 및 보훈행사참석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보훈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이 800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건 패널티를 준 게 아니고 예산이 더 오른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독립운동교육 및 보훈행사참석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폐지한 사업입니다. 독립운동교육 및 보훈행사참석이라고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걸 유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업이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봤을 때 독립운동이 현충시설 견학 및 교육이 있고 보훈행사참석이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실비보상을 하지 않았나, 아니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행사․축제 예산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의 근거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직접 편성하고 보조금 편성 금지, 연례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축소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축제 예산, 우리 민간보조금 엄청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성과평가 결과에 즈음해가지고 성과평가를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정말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우리 과는 축제 예산보다도 행사 예산이고 또 주 대상이 보훈단체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우를 강화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사실 지금 올해도 보훈단체 행사를 많이 개최했습니다만 실제로 행사를 개최하기에 조금 부족한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증액을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거의 다 저희들 과에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증액은 거의 삭감을 시킨 그런, 아직 예산 심의는 아직까지 안했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아직 증액까지도 많이 요구가 있었지만 못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민간보조금이 나가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발언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간보조금은 사후평가로 딱 축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만 민간보조금을 받고 행사하는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한 사업평가로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로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데 403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현황에 2016년도에 한 사람이 지금 금액도 좀 되는데 4건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자, 과장님. 동명이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부당이득이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분은 수급자가 맞지요, 현재? 수급자가 맞고 사건이 무보험, 쉽게 말해서 무등록과 한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계시면서 어디 아무런 보상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아마 의료급여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건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인이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동일인이 맞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으로 판정이 된 겁니까, 결과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제가 자료를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다시 이거 징수를 하려고 해도 이분한테는 무슨 징수할 그게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왜 부당이득으로 판정이 되었는지 지금 이분의 상태도 아직 병원에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한번, 아니면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작년 2016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훈단체 위안행사 통합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시의원님들 몇 분이 참석했는데 서로가 각자 세 단체가 항상 두 번에 나뉘어서 행사하는 걸 봤을 때 참 안타까웠는데 올해 가서 보니까 많은 보훈단체 회원들과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고 과장님이 참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다는 점, 그 점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열갤러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열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사업 준비, 건물 매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부분 그리고 사업 완료 예정과 향후 활용계획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건물매입비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비용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관은 총 12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억하고 올해 4억 예산으로 지난해 부지 매입하고 제반 수수료하고 해서 5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일부 부담한 부분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억 7000만 원인데 예산으로 한 것은 5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12억 중에 6억 8000만 원이 공사비로, 올해부터 계약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설 공사하고 콘텐츠 구성하고 같은 업자가 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시설공사는 따로 입찰을 하고 또 콘텐츠 제작은 협의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6억 80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집행시기 미도래” 이래놨는데 12월 중에 준공 예정이 확실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 의열갤러리 조성에는 어떠한 사물들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의열단 김원봉 선생님의 생가지에서 유물 같은 거나 이런 게 차출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의열단이 저희들도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의열단 활동을 주로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물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참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전부 비밀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고 콘텐츠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1층에는 의열단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의 그런 걸 하고 의열단 중에서 밀양인 단원들 소개, 그리고 의열단 활동에 관한 영상물을, 한 7∼8분 정도 되는 것하고 안내데스크 해서 1층을 구성을 하고 2층에는 의열단원 개개인의 인생사라든지 유족들의 삶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의열단 창단 당시에 반씨 농가, 그 창단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콘텐츠와 또 전국적으로 전개된 의열단원들의 주요 사건이라든지 일부 유품에 대한 모형 전시라든지 이런 걸 2층에 하고 3층에는 휴게공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현재 그러면 3층까지 되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3층은 건물이 없고
조영자 위원3층은 지금 공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3층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우리의 역사적 표본이 될 수 있고 우리 밀양시가 의열단원들이 많이 탄생한 그런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의 자라나는 학생들, 젊은이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성실한 질의․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자금집행 월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과 집행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초에 계획과 집행만 했을 뿐이지 추경 때라든지 결산 때에는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예상치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만 약간 참고한다면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율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계획을 한다면 집행하는 게 참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4페이지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시설이 건립됩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의열단기념관이 조성 단계에 있고 준공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지금 운영은 학예사가 우리가 1명이 있습니다. 그 학예사를 그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사실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필요한데 행정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또 기간제 근로자 확보가 지금 어려워서 내년에 이제 지금 독립운동 해설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을. 그분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해설도 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도 독립 부분에 조금 지식이 많은 사람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우선 그런 식으로 한번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 도우미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정당하게 드리고 문화해설사라든지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열단의 자료가 많이 사실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6대 때 의원들이 남경시 김원봉 장군의 비밀결사조직 천녕사입니까? 천녕사인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한번 방문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못 갔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못가셨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남은 지금 허물어져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진을 기념으로 찍어와서 여기에 전시한다면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 변경 교부로 인해서 결산추경 시에 삭감이다, 이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지금 삭감을 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인원수를 잘못 파악했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맞습니다. 시비 삭감 이 부분은 6.25 참전유공자는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삭감이 아니고 나머지 월남전하고 다른 부분에, 뒷 페이지의 참전명예수당하고 월남전하고 유족 명예수당 이런 부분은 시비를 삭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당초보다 추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참전유공자 중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자료 3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소가 밀양지역자활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기세라든지 어떤 신청에 목적이 있었을 건데 그 목적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 실시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지금 전기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설치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2200만 원하고 시비 2200만 원 해서 4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5㎾ 용량이 되는 데가 1년을 사용하게 되면 360만 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10년 조금 넘게 하면 전체 금액이 다 세이브되기 때문에 최소한 태양광발전은 20년 넘게 내구연한이 있다고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정부시책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시설 보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 50%에 시비 50% 이래서 지원되는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하면 전기량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전기세가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에 한 360만 원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데 사전에 과연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고 이 시설에서 투자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분석을 좀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간이 남고 전기세도 별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투자 대비보다도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투자 대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생각하시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는, 지금 자활센터는 매달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요,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신축 건물로 옮기고 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연간 한 1200만 원 나옵니다. 월별 한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다 되어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1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부정적 수급 현황에 보면 지금 환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수를 못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직접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긴급복지는 주로 신청주의고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긴급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신청을 한다면 사전에 재산이 좀 있는지, 없는지, 초과하는지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은 사전 검토라든지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그야말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2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우리가 사회복지 전산망에 다 그게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개략적인 재산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상자들은 며칠 만에 재산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재산 초과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긴급복지지원은 실질적으로 본인이나 주변 주민에 의해서 긴급하게 연락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상 문제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되다보면 혜택을,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지급 해주고 후에 재산상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압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2017년도에 긴급복지지원 전체적인 했던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2017년도 10월 현재는 523명입니다.
김상득 위원아, 그 많은 중에서 네 분? 예. 그리고 지금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었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조례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이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시비로 하는 조례가 있고 이래서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 조례는 폐지하고 국가지원사업은 충분하게 우리가 발굴되는 대로 긴급복지대상자가 생기는 대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조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 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국가 상위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려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아까 전에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열기념관하고 시에서 하는 독립기념관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동 연수를 갔을 때 안동 도에서 독립기념관이 있지요? 도립기념관이 있더라고, 독립. 거기에 가 보니까 연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독립기념관도 예를 들어 의열기념관처럼 둘러보는 형식,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가지고 보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거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1박을 하게끔 해가지고 정말 밀양의 독립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고취시켜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게 엄청 역사적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념관도 있고 의열기념관도 있으니까 한쪽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한쪽은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콘텐츠가 다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독립기념관도 있고 의열기념관도 있고 하는 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봤을 때 좀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염두해 둬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하단 부분 2017년도분입니다. 384페이지. 이거 보면 대표협의체 회의를 서면심의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대면심의 10월 24일 날 하셨네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부분은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까, 2∼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1년 단위로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얼른 봐서 이 자료만 보면 서면심의에는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 결과평가 심의를 했고 2017년도는 위촉장 수여라든지 위원장 선출을 하셨는데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는 안건에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연초에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어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같은데 대표협의체에 특별한 안건이 없고 아직 회의 개최도, 그러니까 2016년도 평가와 2017년도 위촉 말고는 안건이 심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회 개최된 게 전혀 없고 또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협의, 조정,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심의되어야 하는데 실무협의체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표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협의체인 전문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도 적당히 지원되는 그런 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는 운영이 조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은 질의가 있었지요?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6년 대비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고 차상위계층은 좀 증가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392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사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특별한 현상보다도 2016년 대비해가지고 2017년에 책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차상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한 어떤 현상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395페이지 차상위계층 현황에 보면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65가구 81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일 상단에. 39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에 보면 제일 상단에 참여인원이 129명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차상위 자활만, 이제 차상위 중에서는 차상위 자활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도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차상위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자활근로사업이고 그래서 129명이고 앞에는 차상위계층만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398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는 자활기업 7개 기업을 운영했는데 2017년에 보면 4개 기업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자활기업으로서 성공해서 정상 기업활동에 들어가서 자활기업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자활기업으로서 운영상 원활하지 못해서 이게 폐쇄된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자활기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다시 시장진입형으로 내려온 그런 경우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현황에는 보면 2016년도는 7개 기업이고 2017년도는 4개 기업인데 사업비 집행내역, 399페이지입니다. 보면 2016년도에는 2개 기업, 사업비 지출내용에는 2017년도에는 1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자활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일부 행복한가게라든지 재고 옷 그 의류, 중고 관리하는 그런 데는 인건비를 한 달에 50만 원씩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자활기업 중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활기업이 있고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자활기업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이제 1년 동안만 지원
박필호 위원자활기업 중에는 2년, 3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는 1년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원되지 아니한 자활기업도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대부분 자활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행복한가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한 사람 분 50만 원만 그걸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401페이지 자활센터 위탁현황. 위탁. 이 위탁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지요? 저도 이게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주민자치과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 이거 자활센터가 위탁사업 아닌가?’ 보니까 이건 우리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라서 우리 시가 직접 하지 않은 모양이던데 우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또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관의 승인을 얻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올립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가, 그러니까 위탁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서 그게 기간이 얼마나, 3년마다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무한정입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 같은 민간위탁사무는 시장이 지도․감독을 하게끔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가사무위탁 같은 경우는 기한도 없고 한번 위탁하면 그냥 계속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 지도․감독 절차가 없으면 혹시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위탁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수탁기관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시에서 판단할 때 운영능력이 없다든지 수탁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떤 부당하다든지 안 그러면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런 결정적인 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결국 형식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이지만 지도․감독은 우리 시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단지 결격사유가 없어서 그냥 지내온다? 그러면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부적절할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못하면 해당 우리 자체 시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데 하고는 있습니까? 보고도 받고 있고? 보고도 받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시에서 자체 감사도 하고 있고 또 지도․감독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취소해야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사실은 성우애육원에서도 그렇게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법인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에서 출연을 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필호 위원뭐 하고 싶어하고 사업성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가 수탁기관으로서는 우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국가사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처럼 똑같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40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자활사업 대상자 중 성공 사례 현황인데 위에는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밑에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 위에 두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서림에스엔에스를 이분이 설립했다, 창업했다 이런 거고 밑에는 취업패키지는 말 그대로 취업을 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지금 두드림사업에 종사하는 남혜정씨가 신서림에스엔에스에 취업을 했다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자료상에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구분되어 있어도 전체는 다 취업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박필호 위원아 그러니까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129명. 그 중에서 1년에 한 10여 분씩 취업도 되고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지금 자료 작성은 12명입니다만 연말 되면 지금 아직 통계도 좀 덜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상향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411페이지 보면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전액 미발생되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끝나고 사회복지과 공부하다 보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0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총 예산액은 1033억 8279만 3000원이며 그중 799억 41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34억 4135만 원으로 10월 20일 현재 77.3%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연금 잔액 4억 4737만 4000은 18세 이상 1, 2급, 3급 중복 장애인에 지원되는 연금으로 향후 집행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잔액 3억 3539만 2000원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장애인 활동지원에 따른 급여로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13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잔액 3억 2666만 3000원은 장애인시설 운영비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415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6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단체 시설비 미집행은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을 가곡동 장애인복지관과 가까운 성원프라자 9차 3층에 이전코자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417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 LED조명교체 미집행 사유는 장애인 거주시설 크레파스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지원비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미집행 사유는 복지관 가곡분관 석면 철거 공사로 지난 11월 7일에 공사 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집행잔액 1억 275만 5000원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읍면동 장애인단체에 행정업무도우미로 파견되어 있는 인건비로 향후 집행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상단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잔액 3억 5328만 5000원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일자리 사업으로 11월, 12월에 집행될 돈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이전 7000만 원 미집행 사유는 시니어클럽 설치 사업으로 지난 주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에서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상단 부분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 1억 3250만 원의 미집행사유는 가곡2통 경로당 지원비로 공동주택의 전세물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간 부분 시설비 잔액 17억 7196만 5000원 중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9개소 중 3개소는 준공이 되었으며 5개소는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송1동 경로당은 시간여행길, 건설과에서 조성하는 사업과 부지 중복으로 해서 대체부지 확보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 부분 매입경로당은 공동주택 매입물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으로 한정된 매입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22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복지회관 관리 시설비 미집행 3억 원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준공 후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상단부 공설화장장시설 시설비 잔액 14억 8184만 원은 토지 매입비로 6필지 중 4필지는 보상 협의되어 11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미집행 된 2필지도 연말까지 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4페이지, 42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상단 부분 기초연금 109억 5379만 8000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연금으로 향후 집행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다미다색 일자리 창출 잔액 1억 966만 6000원은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전문 교육비와 창녕, 의령, 합천 등 연계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으로 이 사업도 명시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 잔액 2억 2898만 4000원은 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장과 공동작업장을 여성회관에 지금 설치 중에 있어 12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433페이지에서 34, 35, 36, 37페이지까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상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잔액 1억 8431만 6000원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로 향후 집행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상단부 아동복지시설 운영잔액 4억 4166만 4000원은 한빛원, 신망원, 성우애육원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일반운영비로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어려운 아동 지원 잔액 5억 844만 2000원도 가정위탁세대와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지원비로 향후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상단부 어린이집 교직원 잔액 1억 3900만 원 정도는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으로 향후 집행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의 교육 보직원 인건비 지원잔액도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영유아보육료 잔액 16억 5126만 7000원은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향후 집행될 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상단부 양육수당도 양육수당 잔액 3억 6446만 9000원은 0세에서 5세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향후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445페이지 상단부 보육직원 처우 개선비도 잔액은 많이 남았지만 이것도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447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현 공정률 70%로 12월에 완공 예정이며 대신본동 경로당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장비 보강과 신축,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사업은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장애인복지관 70% 공정으로 연내 마무리 계획이며 나머지 2개 사업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54페이지에서 458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9페이지 행사․축제 예산 현황은 16년도에는 56개 사업에 3억 원 정도이며 17년에는 53개 사업에 3억 1206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개 사업이 줄었으며 832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과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16개소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 완료하였으며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 6억 원은 국․도비 포함하여 결혼 이민자 취․창업을 위한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코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경로당 건립 그리고 신․개축 보수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서 485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참고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으로 위탁기간은 3년, 18년도 말까지입니다.
490페이지 입주단체 현황은 경남농아인협회 밀양시지부 외 6개 단체가 입주하여 각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91페이지에서 493페이지, 쭉 해서 50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15개소에 이용자 정원 158명에 현원 150명으로 종사자 수는 71명이며 총 지원 내용은 30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추진현황은 지난 5월에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에는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준공, 인력 채용, 개관 준비와 사무실 장비 구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아파트 매입 및 임대는 16년에 2개소, 17년에는 1개소가 매입 완료되었고 3개소 내이11, 15통, 내이9통, 외송1동은 물건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물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재건축 현황은 15년도에 5개소, 16년도에 4개소, 17년도에는 9개소로 연례 없이 많은 사업량이 확보되었습니다. 고답, 단산, 요고경로당은 준공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6개소는 추경사업으로 설계와 공사 공기 등으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509페이지 독거노인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독거인은 9173명으로 읍․면에 6526명, 동에 26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지원사업 및 예산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4개 사업에 8억 8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시립노인요양원 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3년으로 2019년 5월이며 17년 예산 지원 현황은 종사자 수당 등 1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에서 51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일반노인요양원 운영 현황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외 16개소로 정원 551명에 현원 480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시설 생계비 등 해서 6억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프로그램은 45과목에 강사수당 등 1억 1900여만 원이며 이용자 수는 2895명 정도로 수강료 수입이 9579만 원 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18년도 말까지입니다.
51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19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지원은 21개 사업에 11억 9628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은 19개소에 운영비 9억 323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급식비 3억 원 정도 해서 총 12억 821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월 20일까지 내역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17년도에 시설수 66개소에 58회 정도 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급식위생 미준수와 회계기준 위반 등 시정명령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앞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16개 경로당을 해본 결과 지금 과장님 견해는 이걸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 같습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될 사업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에 태양광 설치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라도 물론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만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라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걸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밀양의 현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는, 농촌지역에는 앞으로 몇 년이 흘러가고 나면 사실상 경로당을 이용할 어르신들이나 자연부락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나중에 정말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에 다시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향을 하더라도 우리 밀양을 봐서는, 밀양 실태를 봐서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리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밀양 실태에 맞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공모신청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무조건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 볼 사업도 아닌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국가가 권장하더라도 시의 정책에 맞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다 공문을 뿌려서 신청 여부에 따라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신청하라면 누구든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또 한 군데 하고나면 나도 해 줘, 너도 해 줘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 9개 되는데 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안 그래도 제가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회 운영된 것도 몇 개는 아직 운영이 되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 12월에 잡혀있는 위원회가 한 서너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중요정책을 심의,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소관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이 위원회 4개가 2016년, 17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면이든 서면이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중요정책이 나옵니까? 결정됩니까? 그리고 지금 1회, 2회 개최를 한 위원회도 보면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고 이런 위원회의 중요한 정책을 개발해 내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챙겨보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열려있지 않았는데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런 사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들은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꼭 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심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결정을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시에 있는 정책을 알려주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정윤호 위원그렇게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서면심의도 한 번 없이 한 번도 위원회 개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지금 위원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위원회입니까? 이 4개 위원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4개중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앞으로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참 과장님께서 사방에 보이는 게 복지고 여러 가지 요람에서 죽음까지도 책임져야 될 그런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서 예산 편성해서 나눠주는 것도 참 고생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밀양시에 3개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기존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거기 인원을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부모의 사랑이 많이 그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이 물론 누구나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데 세 군데 시설에서는 시설장과 원장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등등 점검은 나갈 수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점검을 나가셔도 어떻게 어려운 점이 많은지를 파악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계층인데 여기 411페이지에 발달장애부모 심리 상담과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에서 예산은 별로 많이 되지는 않는데 사업 시행을 우리가 했으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신경을 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전혀 없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일을 하는 계층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은 만 19세 이상 되는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후견인을 둘 경우에 지원되는 돈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공공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왜 제가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사업 3개 부분이 거의 다가 발달장애인 다 정신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본질은 물론 부모들이 직장을 잃거나 19세 미만 아이들이 우리가, 또 우리 밀양시가 장애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장애인은 지금 한 85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8500명이라도 1급, 2급 급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이게 본질이 활동이 사실상 곤란한 점도 있겠지요. 고려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부모 심리 상담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정서적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맞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김해나 울산시 같은데는 발 빠르게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지금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3개 다 해도 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면서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552페이지에 아동지역센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19군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영자 위원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등급 해서 B등급, 아무것도 없는 거, 미실시, C등급, A등급 이런 부분은 그러면 미실시는, 이런 부분에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미실시가 되었는지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평가현황을 보면 등급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기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등급 판정기준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 이미 받아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기록을 못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기록을 못했을 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사회복지과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시민들을 조사, 발굴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과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전합니다. 조영자 위원님께서 공공후견인심판 청구비용에 관계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 공공후견인심판 청구비용 지원에 보니까 평균소득 100% 이하에 가능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지요? 사실은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을 가지고 부모들이 또 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정말 이런 분들이 또 아이, 그런 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양부모가 다 바깥에서 일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발생, 신청자가 살기가 급급한데 상담 받을 어떤 입장조차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엄청난, 정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애가 자라가는 동안까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혹시 부모심리상담자가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안에는 일단 사업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크레파스 인권지킴이 단장을 하면서 거기에 내가 상담을 하러 가보니까 거기에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디다. 부모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사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염두해 둬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69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 전입금 지원 미집행, 세입 및 세출 예산 결산서 미작성 이랬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위탁자가 대한적십자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전입금 미집행인데 관련운영비 등이 전액 보조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과장님 잠시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제가 보던 와중에 대한적십자에서 전입금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위수탁할 당시에 전입금을 내놓겠다는 그런 계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입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가 해서 확인을 해보니 신청할 때, 위수탁 신청할 때 그 내역 안에 그 돈을 내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또 2016년부터 돈을 조금 내어왔습니다. 내왔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서에도 그 돈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일부 내다가 안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소홀이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어쨌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한적십자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대책인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이나 공문발송도 한 실적도 있고 한데 지금 적십자가 위탁관계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밀양시에 다문화가족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베트남이 제일 많으며 한 470여 세대가 됩니다.
이주옥 위원다문화가정은 470여 세대지만 여기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는 2000명이 넘습디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일단은 밀양시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관계되는 지원이나 이런 다문화가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혼한 다문화가족도 엄청 많습디다. 그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가정이 평화로워야 밀양시가 추구하는 밀양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에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공설화장장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이 감사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나름대로 개선을 했지 싶은데 개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사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 이 2건은 12번, 13번 항목에는 관리금 미정립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립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미시행되어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첩한 사항이고 이것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 부분도 있지만 동료위원께서 그때 지적을 해서 편의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내․외부 개선이 안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편의시설이라든지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김상득 위원예.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운영 면에서는 지금 기존에 화장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화장장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전할 그런 용역을 좀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가 지금 보니까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개선사항을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용역을 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간보고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장사시설이 인구에 비하고 또 장사에 비해서 아직 많이 남는 단계로 해서 최종적으로 20만 인구가 되어야만 더 우리가 공설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이런 중간용역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으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우리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20만 이상은 수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20만 이상 이후에 한번 수립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가 확장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다시 접근성이 옆쪽에 건립 예정을 하다 보니까 혐오시설로서의 차단, 식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도 확장이 되고 또 주변에 소방서라든지 기관이 들어서고 또 주변에 밀양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인구에 관계없이 이주대책을, 이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그 주변에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생기다 보니까 공설화장장이 혐오시설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만 종합장사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아보기도 하고 나름은 계랑 의논도 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치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장사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옆에 일어나는 어떠한 시설들 관련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걸 봐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커다란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우리 밀양이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인구 20만 이상이 됐을 때에 나름대로의 수립을 계획을 하겠다, 이것은 아예 뭐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쪽이 교동이고 대경아파트가 다시 공사 중이고 주변에 한 몇 백 세대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도시가 지금 점차적으로 화장장과 인접해서 건립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인구도 인구지만 그런 도시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동 지역의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이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그 동 지역에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사실 그 인접에 접근성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단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각되는 부분이 없습디다. 그래서 또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세대들이 많이 꺼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무슨 신축이라든지 신설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의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한다면 아주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해의 감사 자료를 보면 또 일단 동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읍․면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은 경로당이 없는 데는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 비용도 저렴합니다. 동 지역과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좀 노후 된 데라든지 자연부락이라든지 행정구역의 이․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좀 매입을 해 줘도 충분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도 좀 무관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을 매입을 아파트나 매입을 한번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 발생이라든지 매입하고 난 뒤에도 일어나는 프로그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촌이든 동이든 간에 토지를 포함한 건축물을 살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는 탈시설이라고 해서 회관을 좋게 지어서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한 2억이나 1억 5000, 읍․면 지역에도 보면 그 정도면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서 토지를 포함한 집이면 돈을 더 많이 안 들여도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파악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읍면동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읍․면지역을 보면 철근 슬라브로 보통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지진도 대비하고 하려면 구조 자체가 좀 가볍고 단단한, 튼튼한 그런 재질로 이런 부분이 시공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값싼 가격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윤호 위원께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고 또 탄소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산업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심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시설에 태양광을 검토해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시설 투자대비 각 경로당에 보니까 1만 7000원, 월별 절감사례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50년 되어야, 50년을 사용해야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촌 지역은 자연녹지적인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사용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쪽에 태양광이 설치되어야만 정부가 장려하는 그런 시책에도 맞아떨어지고 또 투자 대비해서 에너지 효과도 절감사례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484페이지에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해지라고 이렇게, 준공일이 해지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계약을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자료 48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내송1동을 경로당 건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건설과의 시간여행길 조성 하면서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일부 우리 경로당 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약을 일단 하기는 했었는데 그 부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해지한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했다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또 하나 50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부당청구액을 몇 천만 원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과징금 부과라고 1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과징금 내용은 뭡니까? 부당청구된 것은 환수를 했는데 또 과징금이 억 단위가 넘는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청구는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부당으로 청구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이 배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과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고 또 환수금액은 가지고 간 돈 반납금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질의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세입월별계획 및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1월부터 계속 계획보다 징수액이 항상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 자금집행 월별계획 및 현황에도 보면 정확한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1월, 2월 여기 계속 보면 정말 별 차이없이 그 계획에 맞도록 살림살이를 하셨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에 또 더 좋은 사회복지과로 사각지대의 소외되는 계층을 더 발굴하고 더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게끔 집행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인데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연도 초에 월별 지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아주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집행내용도 일치해 갑니다. 그런 반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사회복지과 운용 현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이건. 재정계획이라 함은 그러니까 편성, 집행할 내용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고 그걸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텐데 이게 좀 실제로 수립된 계획 내용과 편성된 내용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계획과 현실을 일치시킴으로 해서 자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사전에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재정의 설계입니다.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재정계획은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체 우리 시 자금 운용에 계획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끝에 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감사나 도 감사나 시 자체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를 감사하는데 이 감사에서 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감사 지적되지 아니한 사항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지적 내용입니다. 이게 세입․세출 미편성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부품구입의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의 부적정 이런 건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해당 사무에 대해서 좀 더 지도․감독의 사무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수입지출 정산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와 17년도가 있는데 491페이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분은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 내용을 말하는 거고 세입이나 세출이나. 2017년도는 지금 10월말 현재 기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연도말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입도 줄고 세출도 지금까지는 좀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6년도, 492페이지입니다. 법인 전입금이 6250만 원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2017년도에 가면 법인전입금이 4300만 원입니다. 아직 연도말 기한이 있어서 추후에 완납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정이 있고 그런데 2016년도 60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지출 부분에 가면 2016년도 지출 부분에 가보면 625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지출 부분에는 496페이지에 가면 6000만 원이 반납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496페이지 하단.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산출근거가 보면 2015년도 특정감사 2차년도 반납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가로 열고 법인전입금으로 해 놨는데 법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지출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6000만 원이 됐는데 또 반납금으로 잡혀 있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것은 49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하단에는 법인전입금 후원금 해서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 계약서에 의해서 60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윗줄에 보면 비지정후원금 해서 2015년 특정감사 2차분 반납금 해서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박필호 위원아니 1억 8000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1억 8100만 원 중에 산출근거 내용에 보면 6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6년도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아마 돈은 과목에 제대로 된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자부담 통장에다 돈을 넣고 사업을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돈의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고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도 감사에서. 그래서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6000만 원을 넣어라, 해서 지금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전입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 정확하게. 그러면 결국 1억 2000이라는 돈이 그냥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넣고 다시, 썼으니까 후원금 통장에 반납을 해라, 해서 이 6000만 원 반납금은 지금 제대로 된 후원금 통장에다가 6000만 원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전년도에 법인이 감사 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을 바로 할 금액에 대해서 법인 자부담 통장으로 우리가 입금을 했고 그걸 다시 반환받은 거고 받아서 다시 감사 반납금으로 지금 지출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연도까지는 법인후원금을 납부하고 또 법인 자부담 통장으로 종합복지관 예산에서 빠져 나왔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반납하고 반납하다 보니 그 반납금 6000만 원과 순수 후원금 6250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6000만 원은 다시 특정감사 반납금으로 지출되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아 그런데 올해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던 자금은 이제 완납되는 겁니까? 올해는 그게 지금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2015, 16년도에 2년에 걸쳐서
박필호 위원그렇죠. 2년간 갚고 그래야만 순수하게 계약 협약에 의한 6250이 순수한 후원금이 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좀 계셨는데 태양광 설치사업 때문에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가 16개소에 1억 5400만 원 해서 설치를 60㎾ 생산 설비를 했는데 전기세 투입 예산 비용에서 정말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보니까 계약전력이 경로당에 10㎾, 한전 계약전력입니다. 한전 계약전력이 10㎾도 있고 5㎾도 있고 4㎾도 있고 예를 들면 가정용은 3㎾도 있으니까 기본요금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자료상에 봐도 이게 절감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짜리는 기본요금이 좀 비싸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를 해도 전기세가 조금 절약이 덜 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 5㎾로 예를 들어 줄일 수 있다면 아마 전기 절감 효과가 더 나타나고 더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사업을 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전기 사용량들은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현재 기본운영비 뭐 기름을 땐다든지 다른 설비를 통해서 전기 말고 다른 연료로 해서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데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사업을 아마 90개소는 더 받았다 그랬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만약 검토를 하셔서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한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좀 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과에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병태
세 무 과 장 정종극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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