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0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본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3.13%인 772억 4432만 7000원이 증액된 6654억 9718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2.12%인 616억 9454만 2000원이 증액된 5707억 619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현재 11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19. 64%인 155억 4978만 5000원이 증액된 947억 3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본예산안 세입총액은 전년도보다 13.13%인 772억 4432만 7000원이 증액된 6654억 97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은 8.8% 증액된 707억 1168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22.2%가 증액된 326억 4423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77%가 증액된 236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50%가 증액된 3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0.2%가 증액된 2207억 596만 2000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 86%가 증가된 754억 3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12.12%인 616억 9454만 2000원이 증액된 5707억 6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19.64%인 155억 4978만 5000원이 증액된 947억 3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예산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13.13%인 772억 4432만 7000원이 증액된 6654억 97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본예산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2.12%인 616억 9454만 2000원이 증액된 5707억 6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본예산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19.64%인 155억 4978만 5000원이 증액된 947억 3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포함해서 세출총괄의 조직별 세출예산이며,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이며, 17페이지는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총괄의 성질별 세출예산이며,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이며,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장관항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며, 3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는 분야별,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 별도 책자에 있는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02%인 1억 897만 3000원이 감액된 6653억 8821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0.02인 1억 897만 3000원이 감액된 5706억 529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02%인 1억 897만 3000원이 감액된 6653억 88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등 다른 세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이 변동되어 1억 897만 3000원을 감액한 2205억 96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02%인 1억 897만 3000원이 감액된 5706억 52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보조금 1억 897만 3000원이 감액되어 1916억 20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수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0.02%인 1억 897만 3000원이 감액된 6653억 88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이며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이며, 1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장관항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며, 33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분야별,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은 당면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밀양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주요 기반사업들이며, 특히 일자리창출사업, 기업경제살리기, 주민숙원사업 해소, 서민생활안정,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2018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신설되어 총 8개 기금이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목적과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201억 3322만 9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등 201억 3322만 9000원입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총 8개 기금에 2017년도말 조성액은 184억 8361만 3000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2억 700만 5000원이 감소된 182억 7660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기금별 운용계획이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1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53억 8821만 2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13.11% 상당액인 771억 35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706억 5298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5.76%로 구성되었고 2017년도대비 12.1% 상당액인 615억 855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7억 3523만 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4.24%이며,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9.64% 상당액인 155억 497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 2018년도 밀양시 예산안을 토대로 재정자립도는 15.31%로 전년도대비 0.39% 낮아졌지만 이는 실제 자체세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재원활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61.92%로 전년대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12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1% 증액된 5706억 529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707억 11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2%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6억 7986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2%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9.77% 증액된 236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57억 1179만 3000원, 도비보조금 359억 9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3%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5706억 5298만 2000원 중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은 인건비 12. 5%, 물건비 6.41%, 경상이전비 42.99%, 자본지출 32.53%, 융자 및 출자 0.02%, 내부거래 4.22%, 예비비 및 기타 1.33%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보건부문의 예산편성 증가가 눈에 띄며 예산규모의 증가로 인해 그밖에 다른 분야도 전년도에 비해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947억 3523만 원으로 공기업 2개 특별회계에 646억 4897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9개에 300억 86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4% 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6.85%인 159억 643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5.84%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22% 증가한 289억 761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18.38% 증가한 497억 94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까지 회계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효율 및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볼 때 2018년도는 “나노국가산업단지”최종 승인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성장세로 대형 신축아파트 건립 등으로 지방세수입 증가와 보통교부세의 경우 정부의 내국세 증액 편성에 따른 증가가 전망되며 전체적인 세입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전년도 결산대비 83.8%, 전년도 결산추경의 84.8% 수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의 경우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다소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상당한 가용재원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시비부담 급증과 대규모 계속사업의 조속 마무리 및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행사성경비, 연구용역비의 신규나 증액편성이 두드러지므로 선심성 또는 낭비성예산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지특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비 부담 규모가 크고 향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경상경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업내용 및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금규모, 기금현황, 운용계획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2018년도말 현재 시 전체 기금조성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182억 7660만 8000원으로 2017년도말에 비해 2억 700만 5000원 줄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별 2018년도 운용계획 주요 검토결과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경우 2017년 제2차 추경 시 설립되어 100억 원의 예치금을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2018년 기금운용계획에 이자수입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금목표액이 20억 원인데 현재 예치금이 22억 원으로 그 목표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44만 8000원이 증액된 사업비의 타당성검토가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내년도 기금 최저적립액을 현재 초과 조성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도 지출계획 8억 3822만 9000원 중 도비 3억 8500만 원을 제외한 시비는 4억 5322만 9000원 소요되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은 6억5822만 9000원으로 2억 원 이상 추가 적립해야 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예년에 하지 않던 행사를 개최하면서 기금으로 행사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와 중복 유사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방만한 기금운영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설립의 목적에 맞게 특수한 사업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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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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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세입에 있어 가지고 아까 수정예산안을 2018년도에 내게 되었는데 보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다는데 그 줄은 이유가, 왜 줄어 들게 되었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초에 내시된 사업이 사업내역이 좀 변경, 금액이 조정되어 가지고 그 변경된 사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올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평소 때나 예년에 비해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한 달 전에나 이래 되었으면 할 건데 겨우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저희들 예산서 자료 다 제출되고 늦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계획이 변경 일부 되어서 저희들 시군까지 내려온 그 부분이 변경되어 내려오므로 늦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조인종 위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다. 시기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났었습니까? 이것내려온 것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제일 늦게 내려왔다 되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1년 동안 내려오고 변경되고 한 사항들을 제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것을 최종 지금 마지막에 와서, 연말에 와서 반영하게 된 부분은 부서에서 미리 업무를 잘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변동된 것을 사전에 일찍 반영을 해야 되는데 늦게 연말까지 미리 못 챙긴거죠, 직원이. 그러다 늦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넘어 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서의 입장을 봐서 또 반영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직원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미처 못 챙긴게 사실상 1년 중간에 변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미처 못 챙겨가지고 연말에 알게 되어서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인종 위원담당관님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이 미처 반영한 걸 총괄해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우리 직원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다 계십니다만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우리 담당관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우리 담당관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기금에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8개 기금에 8286만 7000원으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내년에는 왜 이자수입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기금을 총괄로 설명 드렸는데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사실상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금리변동 이것때문에 이자를 당초에 한 부분을 늦게 하다 보니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일찍 작성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반영하기도 그렇고 또 아마 금리변동의 어떤 그것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달 후에 다시 그래가지고 1.55%인가 이렇게 또 변동을 하니까 몇 천만 원 돈이 또 더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변동을 했고, 이래가지고 한달만에 해지 변동하고 해서 이자를 확정지우기 어려워서 사실상 1회 추경쯤 할까 싶어 반영 못한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아니 감사관님. 작년도 이자수입이 있고 또 기금은 그대로 계속원금은 그대로 있는데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직원들이 이런 것까지 못 챙기면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에 좀 많이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결과인데 감사관님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은 다 반영이 되었는데 특히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면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게 전년도보다 90%, %로 보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과제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상 업무중에서도 가능하면 편의적으로 그냥 용역 편성하고 의뢰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 지.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용역비가 증액 편성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용역 그걸 보면 작년 2017년도에 용역 전체예산 저희들 한 49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저희들 2018년도에 44억 9000만 원이 현재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저희들이 용역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이 자료에 일반용역은 통계에 저희들 잘 안하고 연구용역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8억 정도되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용역 부분은 작년에 비하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용역부분이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저희들 수년전에는 우리 직원도 그렇고 정부도 용역비를 낭비성으로 생각한 적도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재난이나 안전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도 정기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용역부분이 많이 좀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환경관리과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반 법이나 여러 가지 보완 장치로서 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비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일반적인 사업도 옛날에는 용역을 잘 안 주고 소극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타당성을 이렇게 주장할 때 용역을 안 한 것 갖고 하니까 우리 주장이 뒤쳐져요. 그래서 적어도 용역을 한 용역을 갖고 중앙정부나 어디 다른데 대응을 하고 하니까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때 뒷받침도 되고 해서 우예 보면 용역부분이 저희들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조금 의식도 변화되었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또 발굴하려는 노력도 있고 브랜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뒷받침 자료도 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어느 정도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어서 갈수록 용역비가 안 늘어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우예 보면 용역비가 낭비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는데 더 확신을 갖고 주장하고 공모하는데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해한다는 전제에서도 2017년 대비 너무 큰 폭의 증액 편성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법정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중앙정부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늘어남에 따른 신규용역 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뿐인가! 정말 그것뿐인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일반적으로 하기 보다는 용역결과가 이렇다라고 제시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잘못되더라도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런 것이다고 또 전가시킬 수도 있고 그런 편의적 측면에서 편성된 용역비는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 예산 편성 시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면밀하게 따지고 검토하고 하는지. 부서별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로 해서 용역 편성해서 하는 것이 사업 추진하기에는 용이합니다. 그 편의적 사항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어떤 방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용역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는지 정말 이게 적당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학술용역하고 일반 용역을 합해서 한 49억 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편성은 한 44억 얼마 편성. 총액으로 보면 그렇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작년에 저희들 우리 학술용역 부분이 9억 9000 하니까 10억 정도인데 올해약 16억 얼마, 17억 되었으니까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게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학술용역 이 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용역비들이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들 또 예를 들자면 인구를 늘리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표충사 또 어떤 대광전 기록물 이런 부분을 전산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이 또 많이 발굴이 되었고 일단 여러 가지 좀 더, 지금 보다 일을 더 잘 하자는 데서 조금 저희들 용역비부분이 반영된 부분은 직원들이 그냥 예산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일을 좀 잘하고 또 타당성 있게 하자는 욕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이걸 왜 용역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지적과의 민원만족도 조사용역은 각 센터에 사람들이 오면서 만족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설문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용역에 왜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만족도를 조사하다 보면 혹시 상대편에서 과연 신뢰부분, 또 다시 우리가 자료를 나쁘게 나가면 조작이라든지 변형을 할 우려성이 있는 신뢰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이 아닌 쪽에서 제3자가 조사함으로써 신뢰 확보하는데 훨씬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이 참여를 하면 불신이라든지 신뢰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주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신뢰도 부분에 의해 가지고 눈치를 보고아는 사람 이런 걸 염두에 둬 가지고 하지만 요즘은 자기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실에 가면 거기에 서류 작성하는 부분에 그걸 넣어 둬 가지고 항시 이걸 넣어 둬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1년에 그걸 통계를 한번 내 가지고 민원만족도 조사, 민원이 만족도가 얼마만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얼마 만큼 알고 있는가를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용역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항시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전문, 저희들이 설문하고 만족도 조사의 어떤 질이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데 이렇게 만족도부분에 신뢰를 갖도록 한번 용역을 해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이것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전산으로 하든 용지를 해서 민원 방문한 사람한테 하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적어도 전문성을 좀 더 갖춘 용역기관이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질이 안 높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른 민원부분에서 방문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민원설문을 받고 만족도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설문을 받든지 그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이주옥 위원님 오늘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도 많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상하수도 순세계잉여금 얼마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장내 소란)
손문규 위원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상하수도과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씩 이렇게 남기면서 왜 기타전출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 공기업 운영하다 보니까 자금운용이나 산출이나 여러 가지 예측이 잘못 됐는가 제가 세밀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으면 저희들 전출하는 부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견주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세부적으로 얼마 남았는데 저희들이 얼마를 줘야 되는 부분에는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남은 이유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제가 작년, 15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남는데 전출금이 너무 많다. 전출금을 많이 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건데 왜 그걸 조정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도 내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전출금이 갑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 또 남습니다. 앞으로 산출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으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좀 안 남도록 전출금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아마 신규 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좀 많고 또 정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만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좀 방만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 부분들도 사실상 용역 해놔 놓고,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가곡 역세권개발 장기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덮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과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고 다릅니다. 어떻는가 한번 해보려고 해봤다.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수년째.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어쨌든 큰 틀에서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으면 그다음에 작은 것 하나라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이 용역 했던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에서 답변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 부분들 할 때, 연구 용역이라든지 할 때 정말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 용역을 위한 용역, 아까도 말씀했지만 면피하기 위한 용역은 정말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올해 중장기 밀양시 종합발전 용역을 줘서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밀양시가 너무 계획이 조급하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뻔하지만 정말 세심하게 계획 수립했던 게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게 지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밀양시가 하고 자 하는 부분들 계획을 던져 준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했던 부분들이 예산부분을 보면 단기에 성과를 내야 될 사업 치중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20 대 30 대 50 이런 식의 비율로, 이게 거진 표준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기계획 예산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집행이라든지이런 부분들이 무계획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왜!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따라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집중적으로 단기에 성과 내려고만 하다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전체적인 예산 이거는 비율을 보시지는 않았죠? 정말 끝나고 나면 이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안배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타지역하고 비교해도 정말 이 예산 부분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집중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보완사항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합리적인 운용방안이나 용역비, 또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1년에 몇 번이라도 교육시키고, 작년에도 예산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의회에서 승인절차, 동의절차 이런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교육도 한두 번 정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도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도 저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투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로 제가 분석을 사실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단기 쪽으로 치중되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상반기초 1월이나 2월정도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이 용역결과를 갖고 실행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교육, 연찬회도 한 1박 2일이나 해서.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취사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자금배분이 될 수 있도록 취사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단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체 사업 중에 장기, 단기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그것은 교육시키면서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게 힘들다 하는 게 사업이 단기적인 목표가 예를 들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 정도 되기 때문에 검토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전부 다 단기적인 계획인데 지금 단기적인 목표를 빼고 장기적인 것 집어넣는다 하는 것도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할 때 단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균형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저희들 2020년 일몰제시행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12억 6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몰제시행으로 해서 사업을 안하게 되면 보상금액 같은데 이게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자기 주위 땅값이나 이런 게 높고 낮고 현저하게 차이 날 텐데. 그럼 이게 사업시행이 가능한 예산들입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 확신이 안 섭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예산은 포괄적인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정정규 위원담당관님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도 못정하고 아직까지 추정해서 제가 볼 때는 100% 안에서 세부내역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집행되는 순서나 정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사업에 이렇게 특정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되는,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일몰제하고 연계해서 보상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정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2020년 일몰제 시행이 되면 전체 도시계획도로 다 없애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했던 걸 실행을 못하면 그 부분 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 한 그 부분을 당기기 위해서, 해제됨으로서 다음에 다시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혹시 순서가 뒤바뀌든지 만약에 보상이 안 되어졌는데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지정해 하면 또 사후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은 최대한 다음에 해제되었을 경우에 겪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서에서 보상 들어가는 것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도시계획도 우선순위 정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전체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또 어느 것부터 먼저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설명 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별로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건 용역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12억 6000 이 부분은 이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영남병원 옆 건물, 간호 그것 이 건물 부분이 아마 제대로 시행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이래서 지금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금고운영을 1금융권에 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저희들 현재 대부분이 경남은행도 하고 우리은행, 농협하고 이렇게 다 분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협이 조금 많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검토가 필요한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모르겠는데 기금정도는 2금융권으로. 요즘은 물산장려운동도 하고 지역농협에 돌려가지고, 지금 제가 금리 보니까 금고에금리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1.2%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 농협, 2금융권인 우리 지역농협에 하면 기관우대금리하면 2%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면
배가 넘는 금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고 아울러 지역의 환원사업도 되는 것이고 말그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에, 또 지역을 위해서도 이게 바람직 한 것 아닌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이것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안정화기금 100억도 한 달 전에 13점 몇 %인데 이번에 한 달도 안 되어 해제해 1.55%인가 이렇게 하니까 제법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1.5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한 2% 받는다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제 2금융기관을 왜 금고로 지정을 안 했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아직까지 신뢰부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2금융이 그렇게 파산하는 일은, 선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기금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 기금 8개 중에 다문 몇개라도 2금융권에 한번 해보는 것도, 또 지금은 보험이나 다른 어떤 금융권에서도 보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참에 제 2금융권에 확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씩 조금 씩 늘려가든지 또 한 번 해보고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한 2개 기금을 더 늘리든지 그 부분은 저희 세무과하고 금고지정 그 부분은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꼭 한번 상의해 보시고, 법률적인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좀 차차 늘려나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8건에 총 17억 3005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대표브랜드 방송협찬 광고예산은 홍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보전산담당관 시정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 사업비에 1억 원을 증액하고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내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은 당초 아리랑아트센터 건립 시 계획되었던 것으로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이 있고 대규모 시설물의 리모델링공사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공보전산담당관 시정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에 1억 원을 증액하고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사업비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하고자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중 공보전산담당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에 1억 원을 증액하고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사업비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허홍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예산안 중 공보전산담당관 예산 1억 원 증액과 문화관광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따른 1건 2억 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 위원장 황걸연이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삭감조서와 같이 총 8건 17억 300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중 이주옥 위원이 제안한 공보전산담당관 시정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에 1억 원을 증액하고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사업비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전액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조정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구입예산 6억 6600만 원 중 신규 저상버스 1대 구입 예산은 국‧도비 확보 시 집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총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총 1건에 2000만 원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총1건에 2000만 원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197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인종,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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