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3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8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와 매각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 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가된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는 농협중앙회 밀양시청출장소 사무실 사용료와 대강당 사용료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000만 원과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도 시유재산매각수입 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소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은 불용품 매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가된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608만 1000원에서 6224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43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각종 회계 지출 증빙서류 정리 및 편철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1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회계도서 구입, 재무제표 작성 자문 및 검토수수료,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등으로 46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참석 수당, 교통비 등으로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작업 특근매식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로서 전년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내여비는 회계관리 업무추진 및 직원 관외출장 여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 및 복식부기업무 추진비와 결산검사위원 출장 보상 교육참가 보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교육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보수예산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태그 및 재물조사요원 인부임으로 1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조달청 사용수수료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유지비, 태그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물품관리를 위한 리더기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2만 원 증액된 4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하도급지킴이 SMS 문자발신 이용 수수료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물품관리 및 계약 통합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책상 및 의자, 캐비닛 교체와 원거리 읍․면지역의 물품 관리를 위한 리더기 구입 및 기타 비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310만 원 증가된 52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 토너 구입 및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여비 국내여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3568만 원으로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더욱 더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유재산 건물 유지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사 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청사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5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청사 쓰레기봉투 청사유지관리 소모품구입 등에 6624만 원, 전기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2187만 6000원, 태양광발전시설 시스템 장비 위탁관리 수수료에 9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2만 4000원을 감액하여 98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7억 45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본청 청소용역비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억 56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청사정비 실시설계 2000만 원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에 1억 8000만 원, 삼랑진읍 주차장 정비 3000만 원, 부북면 창틀 방수 및 실내 정비 800만 원, 상동면 2층 바닥 및 실내 정비에 2500만 원, 단장면 옥상 방수에 2000만 원. 초동면 실내 정비에 2000만 원, 청도면 화장실 개보수에 2500만 원, 교동 화장실 개보수에 1800만 원, 하남읍 외 3개소 읍․면에 창호 교체 1억 8000만 원 그리고 조경수 관리 7000만 원, 시청사분전반 정비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차량매각 감정수수료는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및 제세는 자동차세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유류비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42만 원 증가한 2362만 8000원, 국내여비는 150만 원이 감소한 572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60만 원 감소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민간이전에 본청 청소용역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켜 놓은 것은 내년에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1000만 원을 올려놓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진출우리 밀양시 본청 관내 전체 청소용역은 입찰에 의해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약 2억 한 700만 원 정도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여러 가지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1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아, 내년에 대비한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1000만 원을 증액시켜 놓은 거예요?
○ 회계과장 김진출예.
조영자 위원이건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본인건비가 5만 70원 정도 됩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한 8000만 원 더 상승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도 올라가면 자연히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만 11개소 정비 시설비에 그런데 이건 보니까 단장면 옥상 방수 등 전체 금액이 별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창틀을 교체를 한다는 것은 개수가 많아서 이 금액이 많은 건지 뭐 5000만 원, 6000만 원 산내면은 6000만 원, 단장면은 3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단장면, 무안면 같은 데는 창호교체 해가지고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진출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청사가 대체로 보면 부북하고 산 밖의 면사무소가 2006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30년, 보통 25년 이렇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창문틀 자체가 단열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창문이 단열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단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덟 군데를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하면 지금 전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를 하고 나면 다 이제 읍․면에 있는 창틀은 단열재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문 개수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제각각 다 틀립니다.
조영자 위원창문 숫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면이 큰 부지는, 좀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금액이 좀 높고 작은 청도면 같은 데는 아, 청도면은 또 다르지만 하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청사가 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일반재산이지요?
○ 회계과장 김진출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이거 용역이 끝나고 나면 불필요한 재산은 즉각적으로 발굴하여 매각하려고 이 용역을 주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년에 1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인부 2명을 채용해가지고 실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유재산 지번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찾아가면 상당히 지역을 찾기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다 정확한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옛날로 치면 지적공사, 지금은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소 돈이 좀 들더라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급 수준이니까 지역을 훤하게 또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소 돈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일반재산을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작년이랑 똑같이 2억 원으로 해놔서 만약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재산이 나올 건데 그걸 또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억 원보다 훨 많을 수도 있는데 왜 똑같은 예산 편성을 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일제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단사용 한다든지 또 우리 공유재산 시유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하겠고 또 그런 부분도 일제조사의 큰 목적이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조금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 목적이 보면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가진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개선,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매각도 해버립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공유재산 시유지 부분은 보다 넓은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연접지에 있는 땅을 보다 더 많이 확보를,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2억으로 편성해 놨는데 매각대금이 올해도 똑같이 2억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불필요한 자투리, 그러니까 불필요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억보다 많지 않겠냐, 그런 질의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작년에 2016년도에 매각대금수입이 1억 한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매각은 상,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상반기에는 2017년 올해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6건을 매각 처분해서 그에 따른 매각대금이 70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매각을 다 받아놨는데 전체 16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용역을 줘가지고 일반재산이 나오면 불필요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 이주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하다가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이루어진 일반재산도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또 기존에 이런 부분을 지금 사용되는 일반인들에게는 점용허가라든지 세금을 부과시켜 야 됩니다. 그런 데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앞으로 매각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하고 또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단장면 옥상 방수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공공건물이라든지 이 부서는 아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도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방수를 해 놓으면 사실 몇 년 안 가고 또 누수가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봤는데 차라리 지붕을 태양광으로 설치를 한다면 누수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태양광도 햇빛이 한쪽 방향으로 들면 다른 쪽 부분은 단열이라든지 판넬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서 지붕을 입혀주는 방향으로 하면 완전누수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에너지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부서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부분에 사실 태양광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부분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특히 예로 하나 신촌경로당에 가면 몇 년마다 누수 방수를 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방수를 하고 했는데 결국 거기 가면 태양광은 안 했지만 지붕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참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방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누수라 하는 것은 집집마다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참 누수라고 하는 것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장면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몇 차례 발생되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 주변에 어디에 다시 실금이 가가지고 누수가 되는 걸로 판단해서 올해 이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례로 올해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차례나 보수를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전면방수를 했습니다만 또 누수가 되고 올해 다시 또 공사를 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붕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해버리자.”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거기에 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양광 설치라든지 옥상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옥상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런 제약이 없다면 지붕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기존의 태양광 설치를 약간 응용만 한다면 지붕형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누수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도 방향을 좀 전환시켜야, 지금 밀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붕 위에 판넬을 설치해서 아예 누수현상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부분을 조금만 더 응용해서 설치한다면 앞으로의 그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농협 시금고 사무실 사용료를 2000만 원 세입 편성하고 있는데 이건 어째서 2000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되었는지, 사용료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이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면적이라든지 시설물 등등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2100만 원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사용기간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2016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시금고 지정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것도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똑같이?
○ 회계과장 김진출예.
박필호 위원잘 되어있네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현황만 파악해 보자고 하는 용역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할 테고 또 방치되어 있는 공유지는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을 테고 또 그 가운데서 불필요한 공유지는 일반재산 매각처분을 하든지 할 것이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필요한 일반재산은 가급적 정리를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행정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에 더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그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적어도 있다면 우리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억으로 편성한 것은, 전년도와 다름없이 편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건의했던 그런 사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 지적입니다, 지금.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114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다 보면 교체가 필요한 그런 책걸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과 전체 책걸상을 다 바꾸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이건 회계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리하는 예산 부분은 조직, 혹시나 조직개편 때라든지 조직이 통폐합된다든지 또 신규공무원들도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전부 회계과에 관련된 취득물품만은 아니다? 전체? 그래서 늘어나는 신규직원의 수라든지 교체가 필요한 수를 감안해서 이 정도로 편성하고 있다?
○ 회계과장 김진출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시설 수리, 유지보수 상 필요한 시설 교체도 필요하고 또 위탁관리도 체결해서 관리수수료가 지급되어야 되고 이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잡다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부 시설 교체를 할 때 아주 비용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위탁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좀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게?
○ 회계과장 김진출저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올해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런 부분이 지하 주차장 옥상에서 올라오는 태양광발전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 집전판이라고 하던가 거기에 불이 나는 바람에, 불이 나고 또 민원실 옥상의 태양광발전소 집전판도 이번에 고장에 의해가지고 한 4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태양광시스템 위탁관리라든지 관리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은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법적으로 일정한 면적이라든지 용량을 쓸 경우에는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부 다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본청만 하더라도 7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때 투입된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가지고 50%, 50%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1억 한 8000만 원의 전기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태양광발전이 한 5000만 원 절감이 되니까 이게 만약 절감이 되지 않았더라면 1억 한 8000이나 5000, 2억 한 3000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여름이 옛날보다 많이 시원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청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태양광 발전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설치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진짜 한 정확하게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설치비, 시설 수리, 교체비, 또 유지관리비 전부 다 합치면 또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따뜻하게는 지낼 수 있지만 또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 구청사 중에서 창호틀 교체 공사를 한 읍․면 청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작년에는 여덟 군데 했고 그전에 한 걸 합하면 몇 군데 했고 아마 열 군데가 넘을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상동면 같은 데는 언제 했습니까?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상동면에는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상동면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창호틀 교체공사 요구가 면에서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 회계과장 김진출수요조사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보수가
박필호 위원아니 면에 가면 추워서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시설 개선에 따른 요구가 없었다?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청사입니다. 더더군다나 방향이 서향입니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굉장히 추운데 그런데 이 이번 읍․면 청사 시설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 사업대상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몰라도 상동면 같은 시급한 데는 빠져있고 또 뭐 좀 비교적 건물이 양호한 부북면 같은데 전체 창호, 창틀 교체는 아니겠지만 창틀, 뭐 창틀에 대한 방수 사업비가 있고 해서 이게 사업지 대상 선정이 적정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동면 같은데 또 1층 바닥에 사고가 있었지요?
○ 회계과장 김진출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건 또 “2층 바닥 면적” 해 놨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겁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틀립니다. 2층은 지금 우리같이 이런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많이 낡아가지고 먼지까지 일어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읍면동 청사 창호틀 공사와 관련해서 해당 면에서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좀 한번 청사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연유,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직접 출장 가서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청 서문 쪽에 보면 현금인출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세입이나 임대료수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면적이 2평 정도 들어가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임대수입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과장님. 여기 세입 예산서를 보면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아,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거 뭐 아주 올해1월 달에 내년부터 잡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아니 올해에 설치가 되었으면 올해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부터 받으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진출세입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건 그것은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빠진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잘 알긴 알겠습니다만 적든 많든 세입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문동 소방서 부지건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활용 방안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별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 계획이 수립되면 맨 먼저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는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은 현재 그 소방서 부지가 511평 정도 되고 삼문동 동사무소가 한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850평 정도 되는데 다 같이 허물어가지고 새로운 신축건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아직 부서 간 협의나 상세한 그런 사항들이 나온 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매각 부분에 대해서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으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우리가 저걸 매각을 올 21억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도 미리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8억 33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9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중 긴급복지, 자활근로, 자산형성,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 등으로 11억 49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296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240억 2851만 7000원 대비 16억 7720만 3000원 증액된 257억 572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지특을 포함해서 154억 1542만 9000원으로 60%이고 도비가 23억 3970만 6000원으로 9.1%이며 시비가 79억 5058만 5000원으로 30.9%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훈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비 6억 3000만 원과 독립운동 성역화 기본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가지 매입은 석정 윤세주 생가지로 의열기념관과 연접해 있는 현재 어록비가 세워져 있는 부지로서 앞으로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매입이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122페이지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7760만 원 감소된 사유는 참전유공자 사망 등에 따른 수혜자가 감소된 원인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보훈단체 운영비로서 신축입주 및 리모델링으로 공공요금이 상승됨에 따라 단체별 연간 200만 원씩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서 126페이지 상단 의열기념관 관리 3526만 원 신규편성 의열기념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맨 윗부분 연구개발비 2500만 원은 매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2017년까지는 국비 재배정을 받아 집행했습니다만 2018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하도록 국비가 내시가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1012만 7000원은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점수 개인 100시간 이상, 단체 600시간 이상을 대상으로 시간당 100원을 환산하여 지급하면 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0페이지 중간 부분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사각계층 긴급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 내시되어 793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활성화 민간이전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8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전담직원 없이 추진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인건비 2104만 원 증액했습니다.
13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 7695만 원은 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 사례관리사 6명을 추가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135페이지 자활고용예산은 국․도비 내시 증액에 따라 11억 5557만 8000원 증액된33억 2910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1억 4026만 7000원, 136페이지 민간위탁금 10억 1735만 1000원 그리고 차상위특별이 4882만 2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시설비의 자활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국비보조사업으로 43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생활보장 분야는 1억 1933만 8000원 증액된 148억 849만 6000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139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보상금으로 양곡 구매자의 증가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그리고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근로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및 자활기업 시설보강 지원, 자활사업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 그리고 자활가족한마당 행사 참석 경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39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1607만 원, 지출 1억 5917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629만 4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5억 8629만 4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억 7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6억 93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7575만 9000원 증액된 7억 4546만 9000원이며 증액 요인은 융자금 회수 5246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939만 9000원, 이자수입 861만 원, 기타수입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7억 4546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917만 5000원은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교육훈련비, 자활가족 한마당행사 참석비, 그리고 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 자활기업 시설보강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1억 원은 자활기업 사랑과 환경 전세점포 임대융자 지원금이 되겠으며 예치금은 5억 86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밀양독립운동 성역화 기본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의열기념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관은 지금 12월 말 준공을 계획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협소해서 조금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 규모 안에서는 최대한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12월 말로 우리가 개관을 하는 걸로? 12월 말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준공식은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준공은 1월 달로? 그래서 의열기념관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역사성을 우리 밀양시의 학생들이나 다 모두 알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등등 역사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밀양시가 1차에 공모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변에 지금 그러면 윤세주 열사님의 대지도 여기 매입하는 걸로 해서 6억 3000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그 주위에, 주변에 집들이 좀 허름한 집들도 있고 보기가 좀 흉한 가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시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과장님께서 견해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열기념관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마침 윤세주 생가지가 연접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김원봉 생가를 매입할 때 같이 매입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팔, 매도할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또 지인을 통해서 만나고 또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매도할 의사는 지금 그쪽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격을 조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매입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의열기념공원이라든지 독립운동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한 5∼600평 정도는 주변에 매입을 하면 제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독립운동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도 2200만 원 편성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해천의 독립운동사업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계를 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뉴딜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과장님. 도시과에서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계속 추경에, 당초예산에 6억씩, 5억씩 올라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이 합의를 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사업을 이룰 수가 있지 돈 1억, 2억, 뭐 3억, 5억 계속 추경 때마다 올라와서 작은 사업보다는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업의 과의 과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독립열사가 태어난 곳을 우리 시가 그림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우리 시민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데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 잘 하셔가지고 물론 지금 윤세주 열사님의 그 대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6억 300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시고 그 주변 공간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천 복원 그 주위가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이 1차로 된 걸로 알고 있고 160억이라는 돈을 공모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모를 해서 잘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부 조영자 위원께서 독립운동가가 탄생되었던 김원봉 장군이라든지 윤세주 독립운동가의 그 주변에 의열단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또 성역화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추진된 독립운동가 생가지 사업도 편성되고 또 독립테마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죠? 예, 1차적으로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주변에 우리가 역사성이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고 또 역사성을 제대로 남겨두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볼거리라든지 역사성이 깃든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도 사실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구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초에 해천 복원사업 하면서까지도 이 주차장 계획을 두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용역화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시가지 내의 우리 관광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이동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천과 전통시장의 개발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 테마 안에는 생태하천 유지관리, 도시재생사업, 의열관 기념사업, 테마거리,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상문 복합 리모델링이라는 6개 사업을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틀 속에 내년에 용역을 하는 이것도 포함시켜서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차장 문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주차장이 만족할 만큼 확보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주차장은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차차 진행되는 과정에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계 협업 사업으로 하는 그 부분하고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동과 내이동을 연결하는 전체 하나의 큰 시내권의 프로젝트 사업을 협업을 해서 준비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화 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생태하천, 도시재생, 그 다음에 의열기념관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 문제 등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아마 위원님들께 협업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한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당초 해천 복원할 때도 사실 주차장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업 아닌 다른 부서에도 지금 여러 가지의 사업이 그 주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에 대해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닌 다른 쪽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관광객이라든지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장을 분리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방금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 주차장난이, 주차장이 엄청 중요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불법주차 단속이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영남루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된다면 유료주차장에 일단은 차를 넣고 유료주차장에 안 넣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어떤, 가까운 데는 걸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밀양 시내 쪽에는 땅도 많이 없는데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주차장 확보를 해놓아도 유료주차장을 해놓아도 거기에 차 대지 않잖습니까. 그런 교육이 첫째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관계되는, 자활사업이 참 예산은 국비가 많이 내려 와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자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활사업에 더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활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빈곤층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활사업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피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방향을, 사실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방향을 교육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 국비 2억 7800만 원, 도비 2100만 원이 미집행 반환금으로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은 자활사업에 관계되는 게 지금 단점이 뭐고 앞으로 방향이 어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성과를 내야 되는 경영 측면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자활을 많이, 자활해서 많이 취업을 해 나간다든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도 사실은 경영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수익금을 내려고 하다가 수익금을 적게 낼 수도, 생각보다도 오히려 적게 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취업이나 자활 성공을 시키려고 많이 지금 모든 평가에서도 “자활 성공률이 얼마냐” 이런 걸 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통 15명, 20명 정도를 몇 달 동안에 교육도 시키고 또 적정한 개성에 맞는 개인별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시키고 적응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편인데 내년에는 또 사업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오는 사업비도 아니고 국가에서 일정한 사업비를 시․도별로 배분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에 돈이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당초 계획이 85명이었는데 95명까지 자활참여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를 감안해서 돈이 또 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소요량을 우리가 얼마만큼 달라고 해서 배분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항상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근로 쪽, 두드림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근로강도가 낮은 그런 쪽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두드림사업에 한 20명 가까이 더 투입을 해서 소진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지역 특성에 맞게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이 정해져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화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밀양특성에 맞는 것은 깻잎농사라든지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농업도 일부분 해 보니까 역시 표고버섯 재배는 올해만 하고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도 역시 해보면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되는, 표고버섯 가격이 너무나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참 사업을 창업하기도 너무나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옥 위원일단은 근로능력 판정 기준에 맞도록, 요새는 그렇다 합니다.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자활사업이 몸이 아픈데도 일을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불이행으로 수급에서 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잘 살펴가지고 사무직이 맞으면 사무직, 육체적 노동이 맞으면 육체적 노동 이런 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자활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작년까지는 팔 의사가 없었는데 올해 알아보니까 지인이 한 사람 있어서, 잘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하다가 나간 직원인데 그 사람도 연락을 자주하고 통화를 자주 못하니까 메일로도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7억을 처음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도 있고 해서 지금 좁혀가는 중입니다.
박필호 위원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팔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매입에 관련된 어떤 공감대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었다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 지금 이게 보면 311㎡인데 부지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이게. 내용에 보니까 311㎡인데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311㎡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맞지요? 그런데 그 부지와 연접해서 있는 뒤에 있는 건물, 주택. 그게 진짜 윤세주 열사 생가지입니다. 그 본 생가지 매입은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311㎡는 지금 어록비가 세워져 있고 잔디를 시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311㎡는.
박필호 위원진짜 생가지는 매입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앞으로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조금 더 같이 어떤 연계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재향군인회 안보현장교육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죠? 800만 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작년에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올해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 밀양시 자원봉사자 등록 회원 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1만 9000명쯤 되는데 우수자원봉사자 독감예방접종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250명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250명을 산출한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간을 입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원봉사시간이 많은 사람들 순서대로 250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50세에서 64세까지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자 우수자원봉사자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수자원봉사자라고 선정하는지 그게 참 애매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자원봉사시간이 많은 사람 순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이 사업은 도대체 이게 과목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시간이 100시간, 개인은 100시간 초과자 그리고 단체는 600시간 초과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당 초과시간에 대한 시간당 100원씩 환산을 해서 드리면 그걸 봉사자가 받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을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자기가 기부하고 싶은 데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과 나눔기부문화 확산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기부를 하는데 왜 이게 우리 세출예산에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를 100시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이. 그런데 그 100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는데 대신에 그걸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복지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리면 세출예산으로 드리는 것만 잡히면 되는데 이걸 또 기부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기부를 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서 기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세출예산으로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입예산도 편성되어 있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목 자체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우리 시 예산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로 일단은 제공을 하면 또 그 인센티브를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 기관에 봉사를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뜻대로 하면 이게 예산과목이 “환산금”, “지원금”, 뭐 “환산지원금” 하고 세출로 편성하면 맞아요. 그런데 또 기부라고 하니까 이게 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게 2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사람, 이 인력이 하는 일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만 원 가지고 운영비밖에 안 되고 인력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일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사람 가지고 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1년 동안에 식품을 가져오는 게 620회를 가지고 옵니다. 주로 밀양에서 하는데는 밀양에는 빵 종류가 주로 기부식품이 되고 주로 창원이나 함안, 의령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식품을 가지러 가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도 1년에 한 1100회 정도를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사업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다른 시․군에도 역시 조사를 해보니까 창녕군에는 몇 년 전부터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기부식품을 나누어 주는데 사람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유통기한 지난 걸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참 너무나 열악한 그런 보조금 지원을 너무 적게 했다는 그런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1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박필호 위원1명의 인력으로 이런 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사회복지관의 인력을, 다른 인력을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자활센터 자활기금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지요? 그 자활센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연간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1300만 원 나오는데 운영비 1000만 원만 지원하면 300만 원은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전체 운영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자활활성화촉진금이라고 해서 도비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조금.
박필호 위원그리고,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비 중에 전기료가 한 1300만 원 정도 되면 137페이지 자활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하거든요? 하면 일반회계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산출을 해 보니까 연간 한 36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일단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가동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은 예상치 아닙니까? 예상에 따른 예산, 이게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이나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 보면 잔액이 제법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년도와 똑같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감안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리벌학습관에서 수혜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학년 때부터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저희들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막상 추진을 해보니까 대학생은 있는데 수업 받을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포기를 많이 해서 꼭 학습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문화체험도 하고 그야말로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저희들이 학습 요령을 가르치고 하는데 작년에는, 아니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했습니다. 사실 잔액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조금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입생 교복도 작년에는 이게 도 자체사업인데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작년에 차상위계층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1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차상위까지도 그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하고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히겠다? 그래서 전년과 같이 편성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필호 위원께서 자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2015년도까지는 1억 500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 이렇게 자활기금의 기타수입 부분이 작아지는 부분은 자활사업수익 중 기업형 사업수입은 자활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수익이 지금 30페이지의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기타수입의 수입금이 점차 감소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수입금이 많은 것은 내일키움 수입금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 제도가. 그런데 초창기에 생기다 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걸 기금으로 넘겨서 기금수입이 그 당시에 많았고 2014년도, 15년도에도 창업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넘긴 부분도 있고 또 2015년도에 자활, 2014년도에 자활기금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전에는 수입금을 100% 지역자활에서 관리를 했는데 중앙자산펀드 이게 자활사업 자체가 예산이 국비가 7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중앙자산펀드에 수익금을 70%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70%를 주고 30%만 이쪽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활사업 중에서 기업형 사업 수입은 자활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기업형이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관리합니다. 그야말로 기업입니다.
정윤호 위원자체 관리하고 있는 지금 자금 현황이나 운용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일단 사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율성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필요한 부분, 창업자금이라든지 일부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을 관리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윤호 위원기업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의열기념관 홈페이지 구축을 할 경우에 내년에는 해당 용역업체에서 하자 보수나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8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유지, 관리, 보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부분에 또 소프트웨어를 더 증설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혹시나 해서 조금 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증설을 하고 구축을 하면 내년도에는 용역업체에서 다 유지 보수나 다 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각별히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의열기념관에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부기명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독립기념관도 있고 또 충혼탑 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잘 되어 있고 의열기념관도 홈페이지에 관한 문의가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답사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고 미리 공부도 해오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답사를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어째 홈페이지가 없냐, 밀양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독립시설이 여러 군데에 보훈시설하고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할 겁니다.
김상득 위원다른 지역도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활용도를 보면 시 홈페이지라든지 박물관 홈페이지 사이트,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활센터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센터 태양광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있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있었는데 이거는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의 그 자료는 공모사업 현황에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솔직히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 싶은데 또 이 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중식을 먹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중식시간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91억 9594만 2000원에서 119억 8222만 6000원이 증액된 811억 781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 등 684억 4479만 2000원은 전년 대비 18.6% 증가로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경로당 태양광 보급, 아동수당 지급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도비 122억 3360만 7000원은 전년 대비 11.6%가 증액되었으며 주로 국․도비에 따른 비율 증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84억 9050만 3000원에서 163억 2957만 원이 증액된 1148억 19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 부담률을 보면 국비가 58.8%, 지특 0.1%, 기금0.6%, 도비가 10.6%, 시비가 29.7%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의 장애인연금 1억 3537만 3000원 증액사유는 연금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18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단가가 증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8억 2981만 8000원과 아래 부분 중증장애인도우미 3억 3527만 5000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1억 원 증액은 사업량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7억 4069만 2000원 증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건비에서 업무 이관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실제 증가액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신규사업은 1, 2, 3급 중복대상자에게 화장실 개소, 도배, 장판 등 생활에 편리하도록 개․보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 2억 원은 시설 퇴소 후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여 자립 증진을 도모코자 매입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신규사업은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현재까지 건축신고 및 허가된 건축물 약 621개소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복지관 운영 14억 5600만 원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4, 165, 166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의 노인일자리 6억 449만 8000원 감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로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18억 3057만 2000원 증액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와 전담인력 사업비로 사업량의 증가와 공익형 사업 단가가 2만 2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노인일자리 개발비 5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확충에 필요한 사업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원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에 필요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1억 3050만 원 감액 사유는 임차료가 전액 감액되어 시설비 매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아래 부분 시설비 1억 7700만 원은 매입경로당과 경로당 보수건수가 증가되어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부 경로당 태양광 보급 6억 1800만 원은 관내 경로당 수요조사에 신청된 사업으로 95개소입니다. 수요조사에서 제외된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건축물 소유 불분명한 경로당, 경로당 등록 소재지와 신청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또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증액분은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가 내시되는 금액으로 2018년 기초연금 지급단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억 3800만 원 정도는 장기요양등급자 중 A, B등급자 활동보조비로 사업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상단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증액은 장기요양기간 요양급여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간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2억 원 정도의 감액 사유는 계수 상에는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업이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억 700만 원 정도가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지원 24억 2930만 원 신규사업은 아동수당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업홍보를 위한 사업추진비입니다.
188페이지 상단 아동수당급여 24억 원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대상인원은 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아동센터 수가 18개에서 19개로 늘어남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4445만 5000원 감액사유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와 목을 분리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의한 매년 실소유액 파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원 정도는 0세에 2세 영아보육료 감액으로 17년 집행액 기준으로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228만 6000원 증액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으로 65개소 2200여 명에 1인 1만 원으로 영유아에 급간식 실적률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억 8987만 4000원 증액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에서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셋째 칸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만 원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장비비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신규사업은 만 11세에서 16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위생비이며 바로 아래 부분에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3000만 원 신규사업은 시․군별 순회 개최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6억 7000만 원 정도의 감액 부분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전년도에 다소 많은 금액이 발생되어 삭감코자 합니다.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811억 7816만 8000원에서 5369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액 811억 2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48만 1962만 3000원에서 2263만 8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 1147억 9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중간 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위에서 넷째 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480만 원 증액은 생활 및 서비스 관리자 수당이 누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사업 8062만 3000원 감액 사유는 윗부분에 계상된 아이돌봄운영비와 5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이돌봄으로 통계목을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495만 1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 수입 1262만 7000원, 지출 2336만 원으로 감 1073만 3000원이며 2018년 말 조성액은 9억 74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262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 9억 8495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 9억 97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수입액이 1776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유는 이자율이 하락되어 수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39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9억 7421만 8000원이며 노인회 운영비 2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45만 5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 수입 1251만 8000원, 지출 1300만 원으로 48만 2000원이 감액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 10억 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1만 8000원, 예치금 회수액 10억 145만 8000원으로 계 10억 13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수입금 443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금 이자율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금 10억 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공정률이 거의 한 90%를 보이고 있고 12월 말이면 준공을 합니다.
조영자 위원12월 말이면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품구입에 지난번에 조금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달청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가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구입을 다 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물품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자 위원구입은 하지 않았는데 계약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직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물품계약은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로 지금, 아니 명시이월로 지금 금액을 이월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고 나면 지금 정확하게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25명입니다.
조영자 위원25명이면 복지과에서 업무이관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법인에서 다 운영합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25명을 운영한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영자 위원그 부분에 우리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탁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파트별로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또 12월 말에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물품 구입을 할 때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때 정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164페이지의 장애인복지관 휴게카페 일자리 2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준공이 다 되어가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로비가 조금 공간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약간의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마침 한국장애인고용센터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게카페를 설치해 보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깝게도 공모가 12월 초 가까이 되어서 안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 원 정도가 이게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한번 재선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내년도에 다시 또 재신청을 한다, 그겁니까? 공모사업에?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휴게카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휴게카페를 운영하면서 휴게카페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지금 이게 위탁업체에 위탁이 된 사항이지만 이 두 일자리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선정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선정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전액은 다 아니고 한 반 정도만 해주면 거의 다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내년에 반을 해줬을 때 내년도에 재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카페를 저희들이 만들지는,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일단 카페에 지원되는 돈이 한 7000 5000에서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윤호 위원카페 운영을 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대로 자활센터에서도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사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카페 구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금 줘야 그게 벌어들인 수입액하고 적자분을 조금 메워주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한 돈입니다.
정윤호 위원장애인복지관 내에 카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카페 운영 시설하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가 보면 혹시 또 다른 타 단체에서도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면 또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또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입니다. 이게 다행스럽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재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 1회 한 번으로써 끝이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면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형평성을 따지자면 저희들이 휴게카페를 설치하고자 하는 걸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다 보니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얹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형평성에도 조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걸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지요? 이게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우리 밀양 농촌의 현재 실태를 보면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이건 맞지가 많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대충 그렇게 과장님께 전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그게 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혹시 저희 부서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타 부서하고 연계가 있는지 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보면 이게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물론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가지고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인 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게 투자 대 나타나는 감 되는 돈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저희들이 형편없이 투자비용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라든지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제가 환경관리과에 알아보니까 NGMS 해가지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액이 의무적으로 2020년도까지 30%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30%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시너지 효과가 다르게 있습니다. 딱히 우리가 투자금액이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기타사항들이 있고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알아 보니까 이런 2020년도까지 탄소포인트제를 높여야 되고 온실가스를 낮추는 그런 의무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전적으로 들여서 한 지자체도 많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국가가 보전하는 돈이 한 50%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면 이게 투자 대 비용이 많지만 조금 더 가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투자 대비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더 가면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과장님은 필요하다, 좋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골칫덩어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선에 ‘아, 좀 에너지 절약도 되고 태양광, 이거 우리 마을 경로당에도 해준다니까 참 좋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실태, 농촌 실태를 보면요, 전에 우리 위원들이 대충 계산된 게 투자 대비 계산된 게 뭐 한 20년 정도라고 하는데 20년 정도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농촌 시․군 지역에는 자연부락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나중에 연세가 드려가지고 고인이 된다면 지금 농촌의 젊은 층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연부락은 세컨하우스처럼 지어가지고 도심지에거주를 하면서 한 번씩 주말농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설치를 해놓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을 때는 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농촌 실태에 맞느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도심지에,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있는 경로당이나 그렇게 갈수록 계속 어르신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로당에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역에는 장기적으로 내다볼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밀양지역을 봤을 때는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경로당이 지금 4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온, 지금 신청하신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그리고 이용실적이 적은 곳 이런 걸 다 따져서 저희들이 100% 다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빼고 정말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한 처음에는 290개, 한 300개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의 책정이 지금 115개 정도거든요. 여기는 지금 95개지만 또 기재부 하는 것하고 산업통상부가 계속 이런 걸 보급을 하기 위해서 통상부에서 20개, 기재부에서 95개 해서 115개인데 한 30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지만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더 신중하게 해서 정말 다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우리 관내 경로당 전부 이용 실태조사를 다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한 달에 어떻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우리 담당자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경로당을 여러 수차례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경로당에 낮에는 가면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경로당이 몇 개 없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있고 거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전부 하우스에 일하러 나갑니다.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전부 일하러 나가고 사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경로당에 몇 분 나와 계시고 이러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좀 다 해서 내년도 올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물론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과연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을 끝내고 나면 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지, 이걸 중단해야 될 사업인지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경로당에 전기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4000원에서 2만 원 안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비용에 관리비용도 들어가고 하면 전기세에 비해서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의원들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태양광이 분명히 좋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필요한데 사실은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샤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기, 또 그 어르신들이 아끼는 검소함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기전기처럼 엄청 아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두고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노인일자리를 보통적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노인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50만 원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2억 원이 운영비로 매년 나갈 것 같으면 노인일자리가 노인들의 일자리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씩 치면 40명 정도가 일자리를 이 돈 그냥 나눠줘도 40명 값입니다. 그런데 그 40명의 일자리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참 걱정입니다. 운영비만큼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운영비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노인일자리가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시니어클럽이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참 목적을 두고 있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는 주목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층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65세 이상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0%도 넘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푸어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그냥 나눠주기는 정말 그렇게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또 시니어클럽은 2억 원 정도는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하는 인건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분들 자체도 지금 일자리창출의 한 멤버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우리 밀양시도 동참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추진해야 됩니다.
이주옥 위원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을 주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운영비만큼 위탁을 줘가지고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냐, 안 있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운영비가 위탁을 안 줬을 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즉 말하자면 더 많은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더 많이 보상 차원에서 우리 국가시책에 맞게 더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만 나가고 거기에 부합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게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잘 우리 쪽에서 시에서 위탁 준 그 위탁사업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시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두고 제가 과장님께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궁금해서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올해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작년까지는 18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빛나라 지역아동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늘어난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이게 읍면동으로도 아니고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그러면 이건 어떤 숫자에 어떤 인원을 가해서 19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2개, 상남도 2개입니까? 아니죠? 그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 19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읍면동에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어서 적의하게 조정해서 읍면동마다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읍면동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한 2개 정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특정하게 허가를 안 내주거나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아, 여기는 인구가 더 있어서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저희들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지원 점검을 수시로 좀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영자 위원나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19개소를 운영하면서 19인 이하가 있고 29인 이하가 있고 30명 하는 데가 하나가 있는데 읍면동에 금액 차이가 납니까? 지원금액이?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에 따라서 이용하는 센터의 아동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출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주고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는 거기서 한 2∼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조영자 위원아니 보니까 “19인 이하” 이래가지고 19인 이하가 밀양시에 4개가 있고 29인 이하가 동지역에 7개, 29인 이하가 읍면에 7개 이랬는데 30인 이상이 한 군데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다 다릅니다. 읍면동과 다른지를 제가 물어보는데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이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또 토요 영이라고 토요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는 돈이 또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조금 납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똑같이 읍면동에 7개소라도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난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읍면동 토요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밀양시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네요? 아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성실히 말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에 우리 장애인들이 소망했던 장애인복지관이 바로 눈 앞에 건립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게 건립되고 나면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활이라든지 자생력을 길러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총 사업비가 한 55억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55억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14억 정도 됩니다.
김상득 위원신축.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건축비는 55억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한 47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해서 장애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 건의해서 한 7∼8억 정도 증액해서 55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비까지 그때 당초에 계획을 잘했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지금 와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참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잘 지어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국․도비를 근근히, 근근히 해서 한 1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비나 안에 배치되는 기자재는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안 내려오지만 그 규모에 총 사업비를 포함을 시켰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다른 건립되는, 건립했던 공공건축물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지나갔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 복지관을 통해서 많은 사회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를 보면 앞서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활센터라든지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안전도시건설국에 보면 건축과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을 단순히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지붕 형태로 누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설계를 해가지고 한번 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김상득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알찬 말씀이고 또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을 지을 때 옥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에는 경사지붕이 없는 그런 건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지으면 경사지붕 형태로 집을 짓는 이유 중 하나가 옥상에 대한 누수현상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고 이게 많은 투자비를 갖고 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로당을 지으면 전부 다 경사지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한 두세 번 이상 누수를 잡아도 되지 않는 곳에는 저희들이 경사지붕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여러 번 고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에는 경사지붕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어차피 경사지붕을 하면 태양이 좋으니까 태양열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도 굉장히 공사비도 적게 들고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도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설계심사를 하거나 들어올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제가 챙기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 밀양시도 고민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현상이 한 2, 3회 이상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게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경사지붕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 시책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빛이 좋으면 태양광도 같이 하는 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비도 적게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보수할 때 특히 누수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앞에 설명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경로당에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총 한 200
○ 행정국장 김병태115개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앞으로가 아닌 이것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슬라브 건물에, 기존 경로당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된 경로당을 지금 슬라브로 되어 있는 부분은 태양광을 전체적으로 입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쪽만 태양광이 되고 한쪽만 받침대로서의 판넬만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덮으면 누수현상, 지금 매년마다 경로당 긴급보수사업이라든지 누수사업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 또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승인되면 이 부분을 한번 철저히 빨리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차후에 누수라든지 이런 현상은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도 이것만으로도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에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경로당, 이 사회복지과만이 아닌 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예산이 약간 들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예산절감효과가 크지 싶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운영비만 2억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수행기관 노인일자리라든지 부수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행기관은 지금 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수요가 지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도 일부 지금 위탁됩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탁도 되고 일부는 시니어클럽에서?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최근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되었으면 나름대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한번 어떤 식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 있으며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다양한 일자리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읍면동 특히 동지역은 행정리별로 경로당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을 활용한 일자리를 교통신호라든지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다양한 일거리가 있으면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며칠을 잡고 하루에 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감으로써 차후에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도 할 수 있다, 경로당에 보통 가시면 앉아서 놀이문화를 즐기고 계시는데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약간 프로그램을 하시지만 시간 나시는 분들은 거동이 필요하고 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인근 경로당주변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치매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사업도 한번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활용을 하면 정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김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니어클럽이 어느 타 지역보다도 잘되는 클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노인들께서는 먼 거리를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주변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168페이지에 보면 도비 5000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비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껏 개발비가 없었는데 도가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센터가 생김으로써 센터 생기는 부대시설로 예를 들어서 뭘 만드는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카페 이런 걸 조금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전액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필요한 작업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장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가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면 그 수요를 예측해서 중장기계획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인구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의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우주천문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또 도시가 확장함으로써 그 주변이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옮기는 중장기계획을 저희 위원들이 당부를,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줬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한번 이거 용역할 의사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화장장 종합계획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가 확장이 되고 관광형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지시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 용역 결과가 1차, 2차는 저희들에게 보고는 되어 있지만 마지막이 한 2주 정도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맞춰서 중간에 용역 보고된 내용이 옮겨야 된다는 그런 관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에 있는 자료가 중간용역결과이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인구 대비에 의해서 했고 앞에서 과장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것은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차 또 말씀 안 드리더라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려 합니다. 169페이지 경로당 재건축, 신축이 6개 경로당이 있는데 읍․면이 어디입니까? 어느 읍․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곡새터는 부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운도 부북입니다. 그리고 삼거는 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촌은 산외면이 되겠습니다. 양지는 단장면이 되겠습니다. 못안은 무안입니다. 그리고 매입경로당은 거의 내이동입니다.
정윤호 위원내이경로당은 동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사업부서에서도 사업 대상지를 예산서에 올릴 때 읍․면을 좀 표기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을 괄호를 해서라도 읍․면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31억 86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1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수입 및 체육시설 사용료수입을 2017년도 세외수입으로 추계하여 6684만 원을 증액한 6억 94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매장 및 자판기 판매수입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여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국궁장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7억 원, 생활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1억 7404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수입은 배드민턴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14개 사업에 15억 42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75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금으로 출연금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으로 9억 1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5억 8175만 원, 교육청과 32개 초․중․고등학교 59개 사업 지원예산 24억 5029만 7000원과 행복교육지구 사업 3억 원,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6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비로 12억 6700만 원, 맞춤형 서민자녀교육 사업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4년간 운영한 시민대학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년 대비 12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 예산은 전년도 전액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올해는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강사수당 1800만 원을 증액해서 운영기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241페이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2017년 전액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행사운영비 2486만 원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544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6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418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7619만 9000원과 자본적전출금으로 밀양스포츠센터 보일러 및 냉온수기 교체 등 사업비 및 재료비, 약품비도 8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1357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5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42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964만 원 증액한 1억 1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여비 및 읍면동 체육공원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8300만 원 감액된 2억 5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육시설 구축의 세부사업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정문야구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체육시설 조성에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궁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특 7억 원과 시비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비 및 인건비로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11억 6300만 원 총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을 위해 도비 483만 8000원을 포함한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3841만 2000원을 포함한 7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8962만 8000원을 포함한 1억 7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해 기금 46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으로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018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읍면동 기존 600만 원 지원금을 700만 원으로 증액시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팀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500만 원, 양궁협회 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과 체육상 시상식을 위한 행사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회의 내구연한 경과한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9주년 3.1절 기념 및 제64회 역전경주대회에 읍면동 선수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행사 활성화 및 내실있는 대회 진행을 위해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해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248페이지 상단 시민생활체육대회, 시민건강걷기대회 보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액 증액 사유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같이 치름으로써 1200만 원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장배 시민골프대회 등 14개 대회 및 행사를 위한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하단 부분 우수선수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경상사업보조금은 대회성적 거양을 위한 사업비로 28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전국 양궁대회 보조사업비로 2000만 원, 봄철종별 배드민턴대회 등 전국 배드민턴대회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 및 운영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이어 경남 어르신 및 여성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고 배드민턴 회장기 전국 학생선수권 대회 유치 및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217만 5000원 감액된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체육시설사업소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2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여비 감액 부분은 앞전에 설명 드린 체육시설사업소의 정원과 교육체육과의 정원 차이로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의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억 7000만 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 4대 보험금의 법정부담금 지급과 휴일근무수당 신규 편성으로 기금이 부족해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5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8368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3억 703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4737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부분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시 전입금 3억 7000만 원과 기금예치금 22억 8368만 3000원 및 기금이자수입 3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6억 539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교기 육성비 1억 9500만 원과 밀양시 체육회 지원금 2억 5237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인 4억 4737만 7000원과 예치금 22억 660만 6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6억 5398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기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주말도 없이 직원 여러분과 행사를 대외적으로 유치하고 진행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신규예산을 2억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실제적으로 전년도에는 도비 10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도청 취업지원과장님이 밀양 분이고 해서 별도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엊그제 저희들이 이강호 계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별도로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3년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엊그제 가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왔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 신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2억 9000만 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한 1억 9000, 그리고 1억 정도는 밀양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집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게 대외 유치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작년에도 이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럴 경우에 며칠간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이게 7일간 운영을 합니다.
조영자 위원7일간 운영하면서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교육체육과의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은데 내년에 이 유치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과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요넥스코리아 오픈대회에 작년에 못 받아온 도비를 체육과장님이 밀양 분이라 해서 1000만 원을 받았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청 배드민턴팀에는 도에서 지금 내년 4000만 원 받고 있습니까, 지원을?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예. 4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시청 배드민턴팀이 경남도내 실업팀 중에서는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경남의 대표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체육과장님이 밀양 분으로 계실 때 좀 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도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3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배드민턴 경기장이 개장을 하고 2017년 제3차 추경에서 850만 원의 사용료수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게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잘한다 했는데 이게 체육시설 아, 공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되어가지고 예상 수입액을 보니까 한 85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직원 간의, 공단하고 저희들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되어가지고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연례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상적세입인데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250페이지에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요넥스코리아 오픈 배드민턴대회 그런 걸 통해서 초․중․고 배드민턴대회 그런 걸 통해서 시청 서편 상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많은 수고한다는 칭찬의 말씀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하고 아리랑배드민턴대회를 보면 저번에도 한번 건의도 하고 또 시민들이 한번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일반인들이 주로 참여를 해서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거는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미치는 효과가 지역경제의 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전에 한번 식사도 타 지역에 있는 이동식당이 와서 직접 체육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 밀양지역의 식당을 이용하지를 않았다, 그런 원성이 좀 많습니다. 내년도 대회 때는 무슨 다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2016년 실제적으로 9월에 개장을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용구장은 경남도에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경남도 대회라든지 협회장기 대회, 아리랑 대회를 실제적으로 일단은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일단 홍보기간으로 보시고 그런데 제가 올해 7월 달에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방금 정윤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청 서편 상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어떤 그런 것, 돈 되는 장사를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을 동반한 그런 대회, 그 다음에 큰 대회, 엘리트 대회 이런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들 동호인들 육성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내년까지는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대회를 유치를 좀 더 한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윤호 위원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건 도 협회장기인데 그러면 모든 음식이라든지 모든 준비과정을 도 협회 차원에서 다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예. 도 협회장기는 실제적으로 경남도내에 있는 전체적인 동호인들이 한 2600명 정도가 1박 2일 동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당일치기로 오다 보니까 숙박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식당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버리고 하니까 다만 지금 현재 전용구장이 지어지고 홍보기간이니까 이런 행사를 자꾸 해서 좀 알려서 저희 구장을 돈이 되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대회가 전용구장 홍보도 하고 이 구장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주로 도내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 팀들이 별로 없다, 단 그러나 도 협회와 의논을 해서 여기서 먹는 중식이라도 이동식당을 전처럼 창녕에 있는 이동식당을 불러서 현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로서 먹는 중식이라도 우리 관내의, 인근의 식당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도 협회와 상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조금 더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비 신청, 보조금 신청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시설비 지원현황에 다시 현재 밀양전자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일단은 지금 나노마이스터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일반 건축 현상공모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시설계가 실제적으로 매년 한 2월 달에서 3월 달 정도에 마쳐지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착공은 한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은 9개월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다가 좀 공기를 내년 2019년도 적어도 3월에 개교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좀 줄여달라, 다만 자기들도 실시설계가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에다가 2019년도 개교와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가 기숙사도 전부 다 지어지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나야 외부에서 학교에 왔을 적에 이 학교가 정말 깨끗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래야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교육청하고도 당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2019년도 되면 개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현재 협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일단 현재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다만 공사기간이 좀 촉박해서 기숙사가 실제적으로 개교에 맞춰서 예전에 영화고등학교가 개교를 3월 1일 날 하지 않고 4월 달에 했듯이 조금 저는 염려스러운 게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교육청에다가 무안전자고등학교의 개교에 차질 없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자 위원잘 검토하고 협의하셔서 밀양시민에게 행정이나 의회가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문에는 무슨 일을 시작해놓고는 흐지부지하게 계속 공기가 늦어지면 신뢰가 갖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홍보 같은 거나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질의에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부분을 보면 관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드민턴대회를 보면 지역경제에 경제적으로 큰 유발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라든지 축구에 초․중․고등학생이라든지 풋살이라든지 여러 종목을 검토를 해보고 중장기적으로 대회를 밀양에서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은 이곳에서 개최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올해 아, 내년도 1월 달에 벌써 한 150명 정도의 외부팀을, 전지훈련팀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특히 미촌시유지의 스포츠파크가 266억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축구장하고 야구장, 다양한 시설을 하는데 일단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생각처럼 전체적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각 여러 종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대회유치 계획도 필요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득 위원종목별로 검토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민턴처럼 그런 대회를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라든지 치러지는 대회를 유치를 하면 참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지난연도에도 한 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이전을 해줬는데 두 번째 정도 개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좀 적게 예산을 지원해줘도 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이라든지 건의를 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2억 9000만 원이 대회 유치비, 자기들도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올해 국제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제대회가 자기들도 이번에 적자를 실제적으로 많이 봤다고 하고 저희들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즘 심판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집행이 된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서 경남도에다가 일단 1순위로 공모사업 올라가는데 일단 1순위로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2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매년 1억씩, 그리고 도에서도 국제대회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김영수 계장님인데 왔다 갔습니다, 국제대회를. 저희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보게끔 만들고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1억 정도 공모사업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료는 충분하게 제출했는데 그 정도 되면 시비 부분이 줄어들어서 대회 치르는 데는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는 돈 가지고 다른 대회를 다른 종목에도 눈을 돌려서 알짜배기 돈이 되는 그런 경기를 유치를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다른 데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데 주최 측에 이야기를 해서 선수들을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도 약간 더 늘림으로써 지역적, 경제적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당일코스 대회가 있고 이틀 코스 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를 누리려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돼요. 배드민턴 경기도 보통 보면 토, 일요일 이렇게 하다보면 혼복이라든지 복식이라든지 이러면 토요일에 오는 사람은 토요일 날 가버리고 탈락하다보면 또 일찍 가버립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오는 사람은 일요일 별개의 팀입니다. 토요일에 오는 사람이 하루를 숙박해서 일요일 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기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준결승전까지는 일요일 날 한다든지 이런 방법, 그리고 상금제도를 지금 기존에 이것만 해도 왜 그러냐면 신청하는데에 신청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만 원씩 주는데 그것하고 지금 지원을 하다보면 상품의 질도 약간 더 결승에 가면 조금 더 주게 되면 1박을 멀리서 온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1박을 더 할 수 안 있겠나, 결국 1박을 하면 숙박, 식사 이런 모든 것이 밀양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우리 시장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머리를 좀 싸매야 되는 일입니다.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종목의 경기를 유치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1박 2일의, 그 이상의 기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한 22억 정도의 기금으로 예치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기금은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기금의 이자하고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원금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기금이 실제적으로 조례에 보면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해서 실제적으로 기금에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기금이 20억에서 2.25% 정도 해서 3년간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억 3000만 원 가지고 교기 육성하고 체육회의 급여 부분하고 맞추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3년간 그렇습니다. 3년간 1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체육진흥기금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202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전에 실제적으로 기금의 확대라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기금에 계속 전입금이 들어가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러한 방안을 저희들도 일단 광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득 위원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경제논리를 따지자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현금경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적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 논리를 따른다면 지금 우리 밀양의 실정은 엘리트를 위해서는 하지만 결국은 먼 훗날에는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우리 밀양에 무슨 대회가 있으면 결국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럴 때에는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엘리트의 매년 예산 올라오는 학교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만 합니다. 사실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는 보니까 학교에 교기도 신설되고 또 어떤 학교는 유도부도 창설되어가지고 신규지원도 되고 이렇게 노력한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교기 활성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시 중에서 항상 최하위로 만드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중위권 이상에 올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금 조례를 결정하든지 지금 예치된 기금을 활용해서 학교에도 교기라든지 엘리트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발굴을 하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돌아가면 또 일반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적립한다 아닙니까, 예치금. 그래서 이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금을 활용해서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를 육성하는데 이 기금이 좀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여태까지 기금 운용은 교기 육성하고 체육회에 주는 보수 부분하고 이쪽으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부분도 있으면 실제 기금에서 다음에 돈을 시 전입금을 받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 때 이런 부분을 적극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난번에는 체육사업시설소하고 교육부서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컨트롤이 잘 안 되었지 싶어요. 지금은 같이 교육과 체육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교육계하고 논의가 잘 되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다면 학교하고 건의를 한다면 아주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이 산출내역에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근 60%,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예산이 근 40%가 임원 피복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원이 도대체 몇 명인데 피복비가 이렇게 6800여 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이나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중복되는 인원도 아마 있을 것인데 선수 훈련 강화비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데 임원 피복비에 이렇게,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근 60%가 임원 피복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임원과 선수를 다 합해서 한 겁니까? 임원만 입는 옷입니까, 피복비가?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이 부분은 선수들 피복비, 임원들 피복비 전체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이게 1억 200만 원 예산에 피복비가 임원 피복비 해서 6800만 원 들어간다면 정말 너무 피복비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돌려서 우리 선수들 훈련 강화비에 더 써서 성적도 더 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매년 참가하는 대회인데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이나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이나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매년 피복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피복비 예산을 줄이고 선수 훈련 강화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에 더 좋은, 더 나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배드민턴경기장 사용료 수익이 지난해에 아, 했습니까? 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지요? 이게 지금 좀 증액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나 일반운영비나 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7만 원 아니다, 95만 7000원입니까? 증액 편성한 이런 부분은 증액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지금 실제 경상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공단 자본전출금은 수영장이 2003년도에 개장이 되고 지금 한 17년 정도 되었는데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보수하는 부분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본전출금 부분은 늘어났고 경상 부분은 공단하고 금액이 좀 타이트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리고 자본전출금 같은 부분도 내용을 보면 냉온수기 교체 4억, 보일러 교체 2억 2000, 물탱크 시설물 보수 등인데 이걸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실제 2004년도에 저희들이 또 엊그제 공단에서 엘리베이터도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타보시다 보면 “쿵쿵” 유압식이다 보니까 전기가 아니고 유압이다 보니까 내리다 보면 “쿵”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영장이 오래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냉온수기하고 보일러 교체가 되고 나면 자본전출금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 다음에 248페이지 정문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긴늪 솔밭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IC 휴게소 밑에 부분입니다. 밑 부분에 실제적으로 거기 그러니까 긴늪 솔밭에서 쭉 끝까지 가다보면 얼추 고속도로 IC 표 받는 바로 위쪽 바로 하단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여기에 야구장 건립하고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나 같이 다 시설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일부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경기장에 맞는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주차장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주차장 확보 같은 게 처음 시설할 때 확보되지 않으면 추후에 추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이게 부지 소유가 국유지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예.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러면 국도청하고 부지사용 협의는 마쳤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이게 실제적으로 부산청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설계만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마칠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아직 협의 완료는 되지 않았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협의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 다음에 244페이지 배드민턴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대회 참가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올해 16년하고 17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한 3위권 성적은 올해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서 대회 경기를 해가지고 3위 입상을 하고 1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선수를 단식 부분에 국내 2인자 정도 되는 선수를 이현일 선수를 영입을 했고 박세웅 선수하고 조건우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적이 좀 좋아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천시청을 타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런데 매번 그렇게 보고를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금방 성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면 지난연도하고 국제대회 참가도 동일하게 해놨는데 이게 돈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투자를 더 늘려서라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개선책을 찾아보든지 그냥 그대로 작년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성적도 그대로, 그대로 가서는 우리가 실제로 팀을 운영하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과장님 아직 이 부분까지는 완전하게 파악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리랑마라톤대회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대회를 치르는데 전체 홍보비가 얼마나 편성되고 얼마나 집행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마라톤 육상연맹에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되는 게 한 1억 9000되고 일반 사무관리비의 마라톤 홍보비가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쪽 마라톤협회에서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는 방송에 한 109회 정도 방송이 마라톤대회 홍보가 나가고 영상물 제작비하고 해서 그 정도로 홍보비는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3500만 원은 일간지 신문기사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9000여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도 홍보비 3500만 원 편성되고 또 공보전산실은 전산실대로 하고 이게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조를 해서 홍보비와 관련한 것은 일원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부서는 부서대로 홍보비가 들어가고 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다 하면 되는데 이 마라톤대회는 행사의 특성상 저희들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홍보할 적에는 3500만 원을 계상할 적에는 공보실하고 전부 다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데 행사의 특성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공보실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일원화해보고 일단 저희들이 이 대회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대회에 홍보비 지출이 이원화, 삼원화, 다중화 되어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지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이걸 일원화시켜서 전체 규모가 확 드러나게 진짜 과다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체육진흥기금 전출금도 한 2000만 원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기금 규모가 제법 크잖아요. 22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출금을 늘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금은 기금대로 보유한 채 부족한 부분은 전부 전출금으로 다 하려고 하면 기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지금 현재 올해로 내년에 15회니까 14년 지나고 15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왜 그 기간을 묻냐면 밀양아리랑대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대회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알고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를 언제 하느냐를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홍보비보다는 다른 데 더 많은, 그러니까 질적 서비스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아까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나가고 일반운영비로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비는 TV로 나가는 영상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신문지면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2018년도도 12억 원으로 올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지역의 정말 1% 미만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런 목적을 두고 처음에는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했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고 있잖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넣어가지고도 거기에 목적에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여기 미리벌학습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큼 올라와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능성적은 전년도와 얼추 비슷한,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미리벌학습관도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공교육이 실제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업이 실제적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학교의 공부흐름이 실제로 많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없을까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볼까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가서 공부하는 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로 미리벌학습관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1%가 아니더라도 밀양의 학생들에게 도움은 실제적으로 크다, 그 학생들이 부산이나 외지에 가서 공부하는 그 시간대에 저희들은 학교에서 못해 주는 그런 과외를 해 준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학교의 수업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은 12억이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알뜰히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선택된 학생들이 그만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부 시책도 그렇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입학시험을 칠 때 학교를 넣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체적으로 밀양 학생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학원비를 낮추어가지고 이 12억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선택해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가서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방안을 연구해가지고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성향과 지금의 대학 진학 성향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미리벌학습관 운영하는 것을 약간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공부 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지만 요즘 수시나 정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펙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문야구장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시설비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을 시설하는 예산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까? 이 부분하고 시설 부분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지금 현재 부지는 그쪽에 긴늪 밑에 가보시면 소나무가, 예전에 잣나무가 있었는데 잣나무 그걸 전체적으로 일단 정비를 싹 다 했습니다. 밑에 기반 베이스는 다 깔아놨는데 전체적으로 베이스는 다 깔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면적에 대한 그물망이라든지 밑에 상토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것밖에 없습니까? 자,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동장 부지를 조성시켜 놓고 시설망을 설치, 그리고 예전에 보면 가곡동에 사회인 야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 시초에 벤치마킹도 하고 야구인들에게 자문도 얻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덕아웃, 선수대기실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방송할 수 있는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1, 2층에 놓았습니다. 그런 시설도 그때 당시에는 약간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사회인 야구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야구인들이라든지 다른 시설 부분에 벤치마킹을 가서 참고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약간 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본만 해 놓으면 야구는 일반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대구, 울산이라든지 사회인 야구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야만 밀양을 찾아오고 또 우리 밀양에 지금 야구클럽, 동아리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 사회인 야구장 때문에 덕아웃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이번에 올해 새로 연장허가를 받을 적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덕아웃하고 방송시설 설치를 아예 허가를 안 내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안 되고 다만 바퀴 달린 그런 시설은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거는 또 조달청에 해보니까 한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 것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정문야구장에는 덕아웃이라든지 방송시설 설치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성한 야구장 면으로서의 그물망을 야구장에 전체적으로 하고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없는데 다만 선수들이 쓸 수 있는 덕아웃 이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별도로 해서 바퀴달린 컨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 건축물 그것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장이라든지 전지훈련 야구장을 가곡동에도 지금 1개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문, 또 미촌시유지 안 야구장을 한 2면 정도를 지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사회인 야구장을 활용하려면 그런 시설,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야구장을 새롭게 지으려면 한 몇백 억 듭니다. 지금 그런 시설이 아니고 노지에 자연적으로 운동장에 일부 잔디를 보완하고 베이스라든지 시설망이라든지 덕아웃이라든지 아까 전에 방송시설이나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가 좀 보완이 되어야만 전지훈련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 설치해 놓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런 정문 같은 야구장 조성하는 장소도 덕아웃을 반지하식으로 하고 그리고 가능한 수도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까지도 겸비를 해줘야만 기본 야구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 부분도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요즘은 수입도 괜찮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지역이라든지 좀 괜찮은 시설 부분에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참고해서 시설비를 약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인 야구장이라든지 전지훈련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안 그래도 가곡동에 지금 현재 예림 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흙을 성토해서 1면을 더 만들 적에 제대로 되게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가곡동 할 때도 우리 시의 일부 예산이 들어갔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라운드까지도 국토관리청에서 일부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연잔디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구인들에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관람석 끝 부분에 잔디가 심어져야만 공이 홈런이라든지 멀리 쳤을 때 느낌으로, 발의 느낌으로 사고율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뒤쪽으로 잔디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야구인들에게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가곡동 야구장 1면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아직은 진행 안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그것과 병행해서 흙이 나오면 저쪽에 1면을 더 추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곡동에 야구장이 1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아니라 위탁을 줬지요? 그런데 위탁을 주어도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랬을 때 정보고등학교나 어디에서 전지훈련을 오더라도 있는 동안에 우리 밀양시에서 숙식을 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때 위탁 준 업체한테 체육 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 민간체육? 야구협회에서? 야구협회에 우리가 부탁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왔다가, 그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창원지역 같은 데는 자기 지역에서 숙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놀려도 주지 않는 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밀양에 그런 사람들은 전지훈련 오면 최소한 한 40일, 30일은 있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교육체육과장 박영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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