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0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5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취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추가편성하며 2017년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과 다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의 의회승인을 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7848억 59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인 158억 199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262억 974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경예산의 편성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회 추경은 연도말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하더라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어려우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명시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공기 부족, 추경 편성, 행정절차의 이행 등의 여러 사유가 있으나 과다한 명시이월 발생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예산 편성 시기에 신중을 기하고 신속한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은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대상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기정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 농촌테마파크이고 신규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조성, 농축임산물판매타운, 한국-인도 교류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에 따른 국․도비 등 재원조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액은 세입예산이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1039만 7000원이 증액된 233억 9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업무담당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되어서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발간실 고속복사기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과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잔액을 51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1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의 연말에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시상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비, 시비 합해서 1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풀예산 경비로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3억 5981만 2000원을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상단부의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 포상금 3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몇 개 읍면동을 지급하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하고 또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인구가 는 순으로 해서 시상을 연말에 할까 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윤호 위원사전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계획을 잡았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관련 업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반기 4월 정도에 인구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인구를 조금 그래도 늘린 부서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윤호 위원단지아파트가 삼문동으로 집중 들어서면서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단지아파트가 삼문동에 들어가면서 다른 동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삼문동에 새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읍․면에는 몇 개 읍․면, 동에는 몇 개동을 선정해서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조금 그래도 대상수를 늘리고 동은 한 두 개나, 좀 작게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 전 동에 다 비슷한 것으로 나오는데 읍․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읍․면에 대상, 시상 읍․면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포상금은 얼마씩 지급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것은 한 300만 원 가지고 인구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는 금액까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정윤호 위원몇 개 읍․면이라든지 그 금액까지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읍․면에는 한 4개 정도, 동에는 2개동 정도로 해서 읍․면에 배로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6개 하면 한 50만 원씩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50만 원 정도로 포상을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구 많이 늘어난 것하고 차등해서 줄 생각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정도로 하든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균등하게 주는 것보다는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업무가 늦게 4월 달에 넘어와서 지금 인구증가계획에 좀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좀 올려주고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부상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나중에 주다가 보면 사실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읍․면에는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증가도 있고 사실상 읍․면에는 담당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출생률로서 인구증가가 되는 건 거의 다가 좀 불확실합니다. 사망자가 더 많지, 출생수보다. 이미 이런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으니까 정말 우리 밀양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더 많은 계획과 더 많은 것을 발굴해서 각 읍면동에 수시로 내려가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그 읍․면에 있는 기업체부터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정말 우리 밀양에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이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읍면동 사기진작 부분도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 조금 더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 기여도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주물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때문에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지금 신세대들이 시내에 유입되면서 교동이나 이쪽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시책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첫째는. 정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기진작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봤을 때는 그 지역 환경에 의해서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들어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은 좀 검토를 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 가지고만 기준할 것이냐,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감 적용을 할 때 인구가 늘어난 아파트 집단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할 때 조금씩 가감하는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비단 인구의 어떤 특정 요인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이 그렇게 특수하게 평가에 좋게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남, 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나 주물단지 때문에 인구가 안 온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요인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측정할 때 부득이하게 어떤 데이터 한 개 때문에 인구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가감을 적용해서 다른 읍면동의 직원의 불만이 좀 없도록, 그리고 올해 한번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합리성을 갖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조영자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다시피 인구증가 시책 기여도가 여기 내역을 보니까 최우수가 2명, 우수가 2명, 장려가 2명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사실은 예산이, 금액이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금액을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인구 증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공무원들의 앞서 말씀하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거나 어떤 방향으로 들어온다면 이걸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높여서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300만 원, 6군데 나눠주기는 별 그게 문제가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한 500이나 증액해서 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에 너무 과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올해가 첫해다 보니까 한 300만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도 귀농․귀촌이나 출생 부분이나 집단아파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인구요인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 단계인데 여러 가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서 내년의 이 시상 부분도 현실에, 예산에 맞게끔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증액하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돈 하나도 쓰지 않고 삭감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자 위원5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풀로 편성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부서에서나 부득이하게 갑자기 어떤 사유 발생을 위해서 예비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고 그 시책을 잘 수행해서 그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 추진을 잘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더 인구증가 확대를 위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하지도 못했고 그 시책을 잘 추진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면 순수하게 자연증가분, 예를 들어서 경관이 좋아서 전원생활 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은 지역, 또 여건이 좋아서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 그렇지 못한 지역 그런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고 또 증가폭이 적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단순 증가치만 가지고 시상금을 한다면 이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목적하는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증가 시책을 열의를 가지고 정말 잘 추진한 그런 기준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별로 이건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우리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그런 시책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내용 있게 잘 추진해서 그로 인한 인구증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시상금의 성격을 기준 한다면 이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아직은 좀 자칫 잘못하면 원래 이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취지와는 어긋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 4월 이후에 업무를 맡고나서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인구가 제일 많이 늘었다고 만점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노력도나 시책이나 또 다른 분야를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 각종 회의하고 홍보한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인구가 제일 많이 늘었다고 최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를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노력도하고 같이 종합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든지 그런 시점이 아닌 상태라서 단순히 그냥 절대적인 인구증가분만 가지고 이렇게 심사 기준을 해서는 좀 이 사업이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과 그 재정관리를 하는 세무과하고 밀접합니다만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입 부분에 보면 이자수입이 10억이 증가됩니다, 10억이. 10억이 증가되었다는 말은 우리 시금고 예치금액이 금리가 올랐습니까? 특별히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자수입이 10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시금고 예치금액이 많았다, 많은 재원이 금고에 예치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외에도 명시이월 사업비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시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17.9%, 약 18%입니다,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기준일 때. 그러면 많은 재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을, 많은 예산이 또 이월로 넘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입니까, 이게? 지방교부세가 우리 결산상 한 3000억 됩니까? 2017년도입니까?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아직 결산은 안 끝났지만 결산추경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3000억 되는데 당초에 21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50억 정도가 제때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추경을 통해서 추가, 추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금고 잔고는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 집행이 다 안 되어서 이월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추세라면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 운용의 문제라든지 효율성 차원에서 또 사업추진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아주 그렇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감을 가집니다.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시는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의 올해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 이자수입 부분은 올해 예측 외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다른 예년보다는 일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때 약 1500억 정도로 이렇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고 또 이번에 추경 때 특히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도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금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에다가 과다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편성한 게 대부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지금 착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공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는 게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할 때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를 같이 편성을 해버리니까 항상 6개월, 1년이 늦어져 버립니다, 공사금액은.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보상비하고 용역비는 추경이나 당해연도에 편성시키면 공사비는 그러면 그 다음 파트라든지 그러면 당초예산에 빨리 해야 될 사업 용역비나 보상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갔으면 공사비는 추경에 안든지 이렇게 차등을 하면 조금 집행률이 안 높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저희들이 한 2500억, 3000억 가까이 지금 예치가 많이 되어있는 부분은 아마 시설비나 이런 게 재정집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월사업이 좀 많은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한다고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 편성할 때도 용역비, 공사비는 먼저 편성하고 공사비는 좀 더 뒤에 편성하는 것도 운영의 묘 아니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딱 맞아지게끔 추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느, 어느 한 부분을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할 재원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어렵겠지만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알찬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계획에 따라서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시이월 자체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담당관님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월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집행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년마다 이월되는 것도 우리가 감소를 시켜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연도의 법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추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입 부분이라든지 또 교부세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2017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는데 좀 약간의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가능한 한 이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한 없도록 하는 것이 집행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견해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여러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사업 욕심도 어느 정도 조금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심리도 조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사업 명시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많이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세입을 그해 집행을 해야 시민들한테 그 수혜가 돌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보다는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진짜 집행 안 될 것은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12월까지 못 쓰는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또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는 분리를 하든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일반회계, 본예산의 한 1%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 이상이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할 때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재난 부분은 사실 금액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1% 내로 편성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부분은 작년에도 보면 마지막에 예비비 율도 맞추고 또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러면 그리고 또 낭비요인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타이트하게 줄여놓고 다른 사업비에 투자를 해 버리면 낭비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예비비 비율도 맞추고 재원 낭비도 줄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보면 50억씩 예비비 확보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3억 정도 이상으로 해서 그래도 예비비로 해서 율도 맞추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최근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이라든지 재난, 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1% 이상은 편성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16년도에 구축된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자 부분은 한 1∼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결국 유지관리비가 한, 금액이,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그 다음 해에는 사업이 편성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은 무료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100% 깔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바로 다음연도는 편성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결정이나 관리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수립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번 3, 4추경에서 상정된 계속비사업조서 간에는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잘못된 건지 연부액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어떤 계획의 수립, 시행에 있어가지고 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계속비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게 맞는데 실무 선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사업 변경이 조금씩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버리고 또 소홀히 생각한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내용이나 사업별 예산이나 공개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일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 조금 더 챙겨서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담당부서, 첫째는 담당부서죠. 진짜 재정 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 같으면 이미 별 차이는 아닙니다만 계획 수립이, 계획이 각각 달라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또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깊은 고민 없이 그냥 형식만 지방재정계획 수립하라니까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만들고 또 계속비사업조서할 때는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좀 수월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말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계획이야말로 진짜 알찬 계획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여차여차해서 못 챙기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챙겨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5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1억 4083만 5000원 대비 1억 1332만 6000원이 감액된 50억 2750만 9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2110만 원 감액된 사항은 밀양시보 및 홍보잡지 발간, 공보발행에 따른 계약잔액이며 시정이미지홍보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감액은 야립간판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 842만 7000원 감액된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외 3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계약잔액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182만 2000원과 소형서버통합관리시스템 저장장치 및 메모리 용량 증설 300만 6000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1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인터넷운영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등 6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계약잔액으로 327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전산개발비 262만 원은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계약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시 홈페이지, 방제홈페이지 등 9개 홈페이지 동시접속자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계약잔액으로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화회선 사용료와 초고속회선망 사용료는 전화 사용량이 줄어 2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통신망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은 계약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만 1000원 감액은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전산개발비 800만 원 감액은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구축사업 계약잔액이며 60페이지 시설비 감액 1000만 원은 상동, 산외, 초동면 공간정보 DB 확대구축사업 계약잔액입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계약잔액으로 788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우리 시 전역에 대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으로 829만 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7년 10월 밀양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으로 임금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삭감하고 기본급,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4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합니다만 58페이지의 야립간판 전기요금 2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야립간판 전기요금은 야립간판 전기 켜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고 매년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전기요금이 매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보다 한전에서 인상률을 매년 어떻게 올릴지 몰라서 올해 전기요금의 0.5% 이상을 더 올려놨는데 인상률이 올해는 없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전기요금이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한 40% 정도 더 잡아놨는데 인상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다?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요금이 올랐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부분도 인상한다고 보고 올려놨습니까? 한전 전기요금이 보통 매년 조금씩 인상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정치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조금 올라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예산은 거기에 걸맞은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9페이지 스마트기기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스마트기기 사용료가 아이패드 사용료입니까? 59페이지 공공운영비의.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전자회의용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스마트기기, 그 패드를 나눠줬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엄청 더디고 그래서 이게 지금 2450만 원이나 올라가 있는데 그 사용이 우리 의회에서는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사용이 잘 안 되고. 왜? 지금 나온 것은 그래도 기기가 빠르고 성능이 높고 이런데 이 스마트기기 사용료가 꼭 필요, 스마트기기가 사용하는데 필요한가, 이런 걸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이 사용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지금 현재 스마트기기는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보기에는 수리보다는 기기를 요새, 이 전자제품은 1년이 다르게 변합니다. 1년이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걸 시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대여입니까, 구입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대여입니다.
이주옥 위원대여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을 대여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무래도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사용할 것 같으면 진작, 진작 올해 나오는 걸 대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최신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세입은 기정액 대비 5803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6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만 4000원은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주민등록자료의 54만 2000원은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 시․군․구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액 통보에 따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의 150만 원은 지방보조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의 지역공동체일자리 고용 및 산재보험의 34만 2000원은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 세입조치가 근로복지공단 통보에 의해서 세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권압류 환수분 129만 원은 창원시로 전출한 강술석 개인회생사건 변제액 인가계획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예비군 육성의 62만 7000원은 2016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대주명단 교부대금의 90만 원 감 된 부분은 대통령선거 시 세대주명단 교부대금 감소에 따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금 환수분 300만 원은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수조사 결과 이중으로 부당지급된 수당액을 환수하여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전체 4711만 1000원 중에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966만 1000원은 2017년 10월 17일 사회적기업 육성 2차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14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신규모델 발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자리창출의 3375만 원은 올 11월 14일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상향과 지원 인원 증가로 가내시 통보에 따른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보험료 1030만 원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961만 1000원은 국비에 따라 정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한일기업 2차 공모 선정에 따라서 변경 교부 결정된 도비를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326만 3000원이 감액된 720억 73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우편물 발송량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인건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890만 4000원은 아르바이트 학생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여비의 국외업무여비입니다. 4049만 9000원은 중국 한단시와 일본 오미하찌만시 등 상호방문 일정 조율이 어려워 취소하였고 기타도시에서도 방문인원 축소 요청이 있어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의 268만 6000원은 배낭연수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팀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방문 616만 9000원과 국제자매도시 민간교류의 559만 원은 일본 야스기시와 세토우찌시에서 방문인원단 축소 요청과 오미하찌만시와 중국 한단시와는 방문일정 조율이 어려워 취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240만 원은 당초 계획된 20명에서 2명이 불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된 결원을 공무원으로 충원 배치하여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수요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4대보험료의 1억 388만 2000원은 우리 시 산재보험요율 감소와 60세 이상 국민연금 미가입에 따른 4대보험료 집행액 감소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맨 위 상단 퇴직금은 대체인력 기간제 감소에 따라 퇴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공무원교육여비 7900만 원은 5급 중견리더과정 장기교육 대상자 미선정에 따라 위탁교육비와 원거리 부담으로 교육생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 5000만 원은 복지포인트 1인당 평균 부여금액 인하와 단체보험 가입비 인하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2059만 6000원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원미달로 교사 2명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민간이전 1471만 5000원은 2017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의 4500만 원은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항과 지원액, 지원인원 증가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2017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차 공모 선정에 따라 신규발굴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민간자본보조의 1263만 6000원은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2차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 인건비 보수의 7억 2176만 9000원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공무원 평균 호봉과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감액으로 인해 보수지급 부족분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3억 5438만 4000원은 공무직 18명이 시설관리공단 이직으로 발생된 보수와 산재보험요율 감소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편성한 퇴직금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6500만 원은 8급, 9급 직급보조비 금액 상승으로 추경 시 증액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 실지급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연금부담금의 3억 9239만 9000원은 퇴직자 퇴직연금수당 신청 지연으로 4분기에 부담금 고지액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인건비 1377만 5000원은 2017년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238페이지 저희 행정과에는 마을기업육성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아리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방문 이래서 예산이 616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집행한 이유가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방문일정 취소로 되어 있는데 아랑규수를 몇 명 정도 일본에 데리고 나갑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아랑규수가 진, 선, 미, 정, 숙 해가지고 5명인데 아랑규수가 일반 아랑규수는 명칭은 아랑규수로 되어 있고 일반 민간인, 그에 수반되는 민간인도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명 갔습니다.
조영자 위원3명이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5명이 가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방금 설명 드렸듯이 방문인원을 축소해 달라, 저쪽 상대측에서 그래서 민간인하고는 좀 축소해 달라고 해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따라가지 못한 아랑규수들은 어떻게 보통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5명씩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밀양시가 아리랑대축제, 뭐 몇주년 행사로 인해가지고 미스아랑 선발대회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많은 홍보를 하고 그 읍․면․동장에게 밀양시 행정이 권유를 해서 규수들을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하고 난 후에 애들이 선발이 5명이 됩니다, 해마다. 배출이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홍보대사, 작년부터 농․축산물 고추 또 딸기, 사과, 대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데 전국의 미스아랑 선발대회는 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뭐 합니까. 우리 시가 물론 뭐 챙겨줘야 할 그것도 없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애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그만큼 젊은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분담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지난번에 사과축제할 때도 그 애들이 다섯 명이 나와서 한복을 입고 우리 밀양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봉사입니까? 나오면 일일 보수를 조금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제가 알기로는 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봉사? 그러니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과에서 기획을 해서 그 애들이 밀양에서 좀 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64페이지의 인건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2970만 원인데 감액이 277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 행정과장 이해영출산 어디 부분이 이천칠백얼마가
이주옥 위원6500 여기 64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기정액은 6508만 3000원인데 6000만 원 넘게 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해영예. 6074만 2000원은 출산휴가자가 생기면 우리가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 채용된 분이 16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전부 다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신규공무원을 그렇게 여유 있게 뽑아놨는데 여유 있게 뽑을 만큼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할 즈음해가지고 그만큼 신규공무원을 많이 뽑을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정원 기준에 맞춰서 신규공무원을 채용해 있는 상태에, 저희 정원기준이 오버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원래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기존 신규직원 채용되어서 16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들을 먼저 발령을 내다 보니까 나머지 대체인력들이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에 방문하면 문화라든지 요즘 보면 스포츠 부분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야스기시라든지 세토우찌시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도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든지 수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 이 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보면 국제협력도시라든지 우호 증진을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리를 좀 챙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역의 농산물을 수출을 유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는 국제자매도시에 방문하면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하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하다보면 저희들보다 크게 특별한 것도 없고 농촌지역이고 한데 어쨌든 간에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행사일정도 바쁘겠지만 그래서 서로 간에 미팅을 약속할 때 이런 논의도 주제거리를 가지고 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가 농산물에 대한 실리를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1341억 131만 5000원에서 74억 3112만 원 증액된 예산액은 1415억 3243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 증액 사유입니다. 주민세는 종업원 분으로 과세기준이 근무인원수 기준에서 총 급여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11억 2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 소비량 증가에 따라 주행분인 운수업체 보조금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증가에 따라 20억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 거양으로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7억 312만 원 증액된 105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 11억 5312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5억 50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가 사유입니다. 무인민원발급수수료수입 300만 원, 인증기용증지수입 4320만 원과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86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가 사유는 지방교부세 감소 보증금 12억 원과 지난연도 세외수입체납금 징수실적 거양으로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보니까 여태까지와는 달리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세외수입이 아니라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이나 이런 부분에는 징수실적이 확연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수고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좀 증가하고 그래서 평잔액이 한 1500 정도 증가할 정도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10억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세무과도 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지금 2억이 증액됩니다. 이런 부분도 세율에 변동이 없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11억이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세입 예산 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함으로 해서 전체 재정 운용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의 역할이 있지 않나, 이게 보통세 같은 경우 2016년도에 780억이었거든요, 결산상. 그런데 660억으로 2017년도 당초 편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안정적,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그럼으로써 전체 재정 운용이 좀 느슨해지는, 물론 교부세가 증가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무과 세입 예산 추계도 좀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이야기지만 역시 2017년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부터 좀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조금은 느슨하고 안정 위주의 보수적 편성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세입이라는 자체가 물론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리 예측한 어떤 그런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 역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더 세입과 당초 수입 자체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 5억 430만 9000원에서 8389만 원이 증가한 5억 88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기정 500만 원에서 공공예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인하여 15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위약금에서 683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은 밀양아트센터 연주용 물품지연배상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는 기정 3890만 원에서 차량7대 매각에 5087만 원, 지게차 1대 매각에 1311만 원, 굴삭기 1대 매각에 4960만 원, 기타 집기류 매각에 87만 원으로 인하여 7556만 원이 증액된 1억 1446만 원으로 편성하여 세입 부분에서 총 838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 54억 3822만 3000원에서 159만 7000원이 감액된 54억 36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기정액 850만 원에서 577만 8000원 납부하여 272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정한 계약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인건비 부분에서 물품관리 전산화 재물조사요원 인건비가 올해 정기재물조사 미실시로 인하여 기정액 1186만 5000원에서 397만 3000원을 감액한 7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2회 추경 이후 계약건수 증가에 따른 조달청 사용 수수료가 기정 1200만 원에서 150만 원 증액된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분에서 신규공무원 책상, 의자 등 구입과 노후 파손된 책상 교체를 위하여 기정액 5714만 3000원에서 299만 8000원 증액한 60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에서 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11월 1일자로 신규직원 발령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 매입 21억 원이 있으며 현재 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기획재정부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있어 12월 중이라도 재승인이 되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약금 물품지연배상금을 세입 부분에 편성했는데 내용이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연주용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떤 물품이고 위약 기간이 어느 정도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트센터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 연주용 물품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아마 세관 통과과정에서 납품기일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84일이 지연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지연에 따른 율이 1.5/1000%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1.5/1000×기일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전체 배상금이 683만 원입니다.
김상득 위원수입품이 음향기기라든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물품 내용은 모르죠?
○ 회계과장 김진출구체적인 연주기기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173억 5333만 6000원에서 145만 3000원 증액된 173억 547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924만 4000원, 내일키움통장 중도해지 반납금 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 776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53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6.25참전 명예수당은 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7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253억 4978만 1000원 중 2억 4589만 9000원 감액된 251억 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한 1억 8908만 원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269만 3000원 감액은 나노기업경제과 신규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에 통합사례관리사 6명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2명만 채용되고 4명의 인건비는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자산취득비 감액 7000만 원은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동지역에 전기차량 5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전기차 구매 시 환경부로부터 1대당 14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원됨에 따라 당초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 예산에 묶어서 편성하였던 부분을 환경부 예산은 분리하여 각각 편성하므로 7000만 원 감액하고 78페이지 상단 환경부 예산으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자활고용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1억 2497만 4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79페이지 생활보장 분야 1억 1486만 1000원 증액은 생계급여 일반보상금과 80페이지 양곡할인 보상금 잔액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국․도비 추가 요청에 따른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기정액 18억 7749만 4000원 중 1727만 5000원 감액된 18억 6021만 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예산총액 기정액 18억 7749만 4000원 중 1727만 5000원 감액된 18억 602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신고포상금은 사유 발생되지 않아 33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실⋅과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 예산안도 보면 붙임서류에 산출내역이나 사업목적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산출내역에 보면 252만 7000원×12개월 해야 3032만 4000원이 나오는데 잘못 표기를 해서 2527만 원×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좀 세심하게 검토되지 않고 그냥 의회에 제출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건 실⋅과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앞으로 이런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들이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701억 9981만 4000원에서 1억 3617만 8000원이 증액된 703억 3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부의 공설화장시설 감액 5000만 원은 이번 화장동 개․보수가 한 5개월 정도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화장건수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 1033억 8279만 3000원에서 702만 8000원이 증액된 1033억 89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으로 비교증감이 큰 부분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는 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석면 철거비 3160만 원 감액 사유는 LH공사와 함께 공사 진행해서 공사비 절감분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부분의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비 6000만 원은 과목 변경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상단부 임차료 감액 사유는 가곡2통 경로당 전세보증금으로 사업계획이 임차에서 매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경로당 시설비 하촌경로당 건립 신규사업은 도 제정건의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부의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감액 사유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던 물품구입비를 취득비로 구분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공설화장시설 부지매입비 2억 2600만 원 증액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 부분의 사회복지사업보조 5214만 4000원 감액은 무료급식 경로식당운영과 식사 배달로 당초 사업량보다 이용자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95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4500만 원 감액 사유는 시설 3개소의 종사자가 당초에는 34명으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으나 현재 종사자가 30명으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의 결식아동급식비 1억 2900만 원 정도 감액도 학기 중이나 공휴일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로 저소득층 아동 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칸 정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1000만 원 증액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0세에서 2세 영아보육료 증액도 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부분의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819만 8000원 감액은 다소 금액이 조금 책정이 많이 되어서 국․도비 삭감내시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월사업은 현재 17개 사업으로 약 22억 정도가 이월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건립 및 시설지원 10개 사업은 대부분이 추경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서 공기부족, 물건 미확보 등으로 인한 이월이며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와 물품구입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후에 바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토지매입비는 총 6필지에서 4필지는 보상협의로 12월까지 돈이 나갈 예정에 있으며 2필지에 대한 금액은 이월하고자 하지만 12월까지 협의토록 하면 아마 이월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은 교육사업으로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로 인해서 연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이월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92페이지의 노인복지회관 물품에 이번 3회 추경에 5874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번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물품 구입하는데 책상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가 당초 3억으로 공사비 2억, 물품구입비 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격이 너무 오버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책정을 해서 금액이 한 5800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3억을 확보하였는데 2억은 공사비고 1억은 물품구입비였습니다.
정윤호 위원1억은 물품구입비인데 5800만 원이, 나머지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58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것 아닙니까? 아, 1억을 감하고? 5800만 원으로 물품 구입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그 견적이 맞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앞으로 이런 물품구입 시에는 좀 철저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교육장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장소를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 리모델링은 여성회관 옥상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옥상 4층에?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영자 위원4층에 그러면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퇴직금 반납 환수조치를 많이 시켰는데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지 어린이보육교직원 퇴직적립금을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많이 시켰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는 인건비와 4대보험, 그리고 퇴직적립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달달이 적립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기간을, 안 되는 기간에 퇴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반환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부분 인건비 지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월별로 지급된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김상득 위원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이 인건비 차원이다 보니까 월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부당하고 부정수급자는 그 금액을 환수 조치를 시키고 또 과태료를 부과시키던데 여기에는 지금 과태료 세입은 없단 말입니다. 환수조치 세입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업무별로 부당 과태료를 부과시키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나가면 사항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나가고 영업정지가 우선인데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내가 과징금 벌금을 내고 영업은 계속 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영업정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내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별도로 내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 부분에 여성교육 관련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실시를 왜 안 했는지 양성평등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정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교육은 중앙교육도 있고 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육이 해마다 개최될 때도 많이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예산이 조금 편성이 많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중앙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내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삭감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아마 감액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정종극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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