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19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01일 (금) 오전 10시

장소 밀양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매입
12.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5.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9.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20.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7.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매입
12.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시장제출)
20.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5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의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개의)


1.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심의 의뢰한 의안번호 제197-22호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 전 15조문에서 개정 후 23조문으로 개정하였고 조례일부개정을 하지 않고 전부개정하게 되어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재정 이유로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와 제3조 기금의 조성 개정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호 및 제8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하고 난 이후에 「식품위생법」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서 제17호까지 규정하는 사업을 사용한다고 관련법을 준용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개정입니다.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 부분입니다.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먼저 제6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6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고 신설조항 삽입으로 인한 조항 사항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수정 및 상위법에 준용되는 내용 삭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 일부 삭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용어 정의 없으나 조례상 용어 개념정의, 법 체계상 문제 소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제2조의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흡연실 표지판 설치 의무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므로 조례로 정함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조문 일부 수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신설삽입, 기존 제5항이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 수정하였고 학교환경 보호구역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를 삭제합니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 “밀양시장”으로 합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중 절대구역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67페이지 관계법령, 16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과 회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②항은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전 조례에는 해촉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품위손상 등 사정으로 해서 해촉 사유를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①항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00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고 제②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7페이지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어 또 우리 시 인구정책 시책 지원과 인구증가 시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4조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는 지원신청, 지원중단, 회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시책 추진 유공자를 포상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10월 말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규정으로 우리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세대, 군인, 학생 등에 대하여 전입축하금, 주택설계비, 종량제봉투, 휴가비,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하였으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지원내용 규정으로 전입 지원 사항, 관내 기업체 지원 사항, 그 밖에 시장의 인구 증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시책추진에 따른 구체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지원중단과 회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시책 추진 유공자를 포상하는 규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붙임1 관계법령과 32페이지 붙임2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 위원장 정정규이주옥 위원님. 지금은 법률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이주옥 위원예.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옥 위원예.
○ 위원장 정정규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궁여지책같이 느껴집니다. 과연 여기에 보면 전입세대는 당연히 인구 증가가 되지만 전입군인은 잠시 있다가 제대를 하면 갈 건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원씩 주는 어떤 그런 방안은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시의 인구증가 시책” 밀양시, “밀양”이 빠졌습니다. “밀양시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제2조 정의에도 “이 조례에서는 밀양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도 “밀양”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면 전입세대 1100세대, 전입대학생 350명, 전입군인 300명, 종량제 봉투 지원 5600세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산출근거를 낸 근거가 어디에 두고 이렇게 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조문에 있는 “밀양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자료를, 조례안을 만들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추계 부분은 1년에 몇 년간 추계를 보면 거의 1년에 전입오는 세대가 한 1100세대 그래서 저희들이 33페이지에 보면 한 1100세대로 어느 정도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보통 옛날에 기숙사 있을 때, 지금은 기숙사가 운영이 좀 잘 안 됩니다만 기숙사를 운영할 때 약 한 700명 정도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중에 한 1/2 같으면 한 350명 정도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대군인, 아니 제대군인이 아니고 전입군인 부분은 평촌부대에 현재 상주하는 현역병이 보통 한 65명에서 70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는 전입을 못할 거고 그중에 한 30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종량제봉투는 한 1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장 정도로 하면 만삼천몇백 원, 한 1만 4000원 정도 대략 됩니다. 그래서 전입 들어오는 세대수에 평균 정도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종량제봉투는 5600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에 서류를 잘 못 봤습니다. 전입축하금 대상자는 2인 이상으로 봐서 1100세대로 잡았는데 종량제봉투는 이 5000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국가통계포털에 있는 자료에 5557세대가 통계자료에 잡힌 자료라서 이것을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 근거자료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참 이 비용추계 상세내역처럼 인구유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00세대씩 1년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여기에 “5년간으로 함.”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잡은 인구를 말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계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현재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3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한”이라는 말보다 “따른”,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입축하금, 주택설계비, 전입대학생, 전입군인 이 각 항목마다 이전, 타 시․군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전입축하금은 2년 전부터, 주택설계비는 1년 전부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서 볼 때 다른 시․군의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입축하금은 우리가 지원을 10만 원으로 계상하고 주택설계비는 100만 원으로 합니다. 금액이 더 큰 부분에 오히려 기간, 그러니까 타 시․군 거주기간은 완화되어 있고 지원금이 적은 부분에는 좀 강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제3조의 “의안에 따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어의 순화 차원에서 또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는 부분도 동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전입축하금 부분은 지금은 예산이나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상 인구관련 업무가 상반기에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지금까지 인구와 관련한 지원조례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심이고 제3조제1항의 전입축하금은 지금은 드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없는데 차후년인 2019년이나 20년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그런 정책을 펼치자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1년 부분들은 다른 시․군하고 거의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금액 가지고, 지원금액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좀 각 항목마다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시행을 하든 또 아니하든 일관성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개월”을 명시한 것은 주민등록법상에 항상 봐도 1개월 이상 거주목적이라든지 있을 때 주소를 옮기도록 규정해서 사실상 1개월이라고 했는데 그 “1개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부분도 수정을 하든지 또 더 명확히 해서 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면 쉬운 쪽으로 조금 정정하고 수정하는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주택설계비 같은 경우는 우리 밀양시에 전입을 해서 실제로 새로운 주택을 건립할 때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데 종량제봉투, 이런 부분은 기존에 밀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밀양을 지키고 있는 기존 시민과 전입된 세대 간에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는 기존에 있는 분은 자기 주택을 가지고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새로 전입오신 분들은 주택을 신설해야 되니까 신설하는데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누구나가 다 필요한, 똑같이 필요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전입세대다, 기존 주민이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택설계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해서 오면 배려해서 각종 세금이나 혜택을 봤을 때 많은 우리 시에 기여하는, 지방세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보전 차원도 있고 나머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예산 이런 사정을 해서 전 세대로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전입할 때 좀 유인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가 다른 시에는 다 하고 있는 인구정책도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이 되고 작은 것부터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밀양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이제부터, 처음이다 보니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 한 개, 두 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는 의미가 더 크지 이것이 개인한테 혜택?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분보다 유인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책도 이런 것, 이런 것부터 추진하니까 밀양시에도 인구와 관련되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밀양시에 전입을 오라는 하나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데 하는 기초지 그것이 특별히 큰 많은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도. 만 얼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거 뭐 큰 이익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기존 우리 지역주민과 전입세대 간에 차별할 필요는 없고 또 그리고 선험적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선험적 의미로, 그냥 유인책으로 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거 하자면, 이 종량제봉투 지원을 하자면 만료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만료기간이. 1년간, 전입으로부터 10년간, 5년간. 그렇죠? 1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1회 전입 들어올 때만 드리는 겁니다. 한 번 하고는 끝입니다.
박필호 위원20매, 1회? 예. 하여튼 용어는 “의한”보다는 “따른”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라는 이 문구도 좀 구체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논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의 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용어나 국어 순화에 다 맞는 쪽으로 의논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기가 잘못된 부분과 문장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제1조의 본문 중 “시”를 “밀양시”로, 안 제2조제1호 내용 중 “시”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또 안 제3조의 본문 중 “이 조례에 의한”을 “이 조례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1호 내용 중 “1개월 이상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실제 거주하는 전입 세대”를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전입세대”로, 같은 조 제2호 내용 중 “1개월 이상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 실제 거주하는 전입세대”를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전입세대”로, 같은 조 제6호 내용 중 “시장”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안 제1조의 본문 중 제1조의 본문 중 “시”를 “밀양시”로, 안 제2조제1호 내용 중 “시”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또 안 제3조의 본문 중 “이 조례에 의한”을 “이 조례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1호 내용 중 “1개월 이상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실제 거주하는 전입 세대”를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전입세대”로, 같은 조 제2호 내용 중 “1개월 이상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 실제 거주하는 전입세대”를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전입세대”로, 같은 조 제6호 내용 중 “시장”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정윤호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은 박필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7.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입니다.
34페이지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SNS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9조의 밀양시 SNS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의 밀양시 SNS 알리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전자정부법」제37조를 제12조로 변경하며 안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추가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약칭을 사용하고 둘째,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장관 명칭을 현행하였으며 셋째,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에 명시된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 추가사항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와 규정 내용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정의)는 상위법령에 용어 정의가 되어있어서 삭제하고 별표2는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제23조제2항 관련 감면율을 세분화하여 감면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상위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 조례안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게시자료관리 알리미 이게 좀 더 빨리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SNS는 온라인 인맥 구축서비스로서 1인 미디어, 커뮤니티 정보 공유를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가 밀양시 페이스북하고 밀양시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게 저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는데 혹 있을까 봐서 제가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알리미가 그런 정말 센스가 있고 어떻게 알리미를 우리가 공개모집할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둘지 그걸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컴퓨터를 진짜 재미나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대상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토론을 하면서 밀양시에서 부산경찰서에서 페이스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구독자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고 재미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이 조례안이랑은 틀리지만 여기에 모집하는 대상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지금 안 그래도 매년 임기가 1년 단위로 알리미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달에 저희들이 모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9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의안서 61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10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인 1171만 4000원을 출연코자 하며 출연기한은 2018년도 3월 31일까지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매입

(11시 01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행정국장 김병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회계과장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제13조가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개정하고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제1항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6조(보고)에 대해서 밀양시 조례 정비과제 목록 “조례에서 일반 사인에게 의무부과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당 규정에 의해서 “제6조”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표기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197-12번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회계법」제50조 개정에 따라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성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상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중복되는 조례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7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주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사용을 위한 토지 매입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바이오 연구지원센터 부지가 일부 편성됨으로 해서 부족한 부지에 대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물은 기타는 해당이 안 되고 토지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31건이 2건이 증액되어서 33건이 되겠으며 면적은 당초 면적보다도 1만 2472㎡가 증가된 4만 1253㎡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4억 7075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31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다만 거기 상위 지방재정법의 해당 조항을 2006년 1월 1일로 개정되어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조례 정비가 늦었음으로 법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는 바 향후 법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다시 한 번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2006년도 1월 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10년이 경과되도록 조례 정비가 너무 늦었다는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 행정국장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 아는 즉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특히 알기 쉬운 법령 해석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함께 법령도 알기 쉽게 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법규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조례 정비과제 반영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영유아보육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8조, 9조, 10조, 15조, 20조를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달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④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간사를 담당과장으로 두었는데 위 법에 조금 위배가 되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제6조 ②항은 ②항의 각 호를 나열된 것을 법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나열된 각 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제10조 내용도 내용이 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인데 나열을 했기 때문에 법을 명기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①항도 각 호를 다 삭제시키고 그 내용 자체가 법에 다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관계법령과 87페이지 비용추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번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서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공문을 통보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새로운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밀양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예산 소요는 18년도 기준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공개모집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체결코자 합니다.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유아가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서 지금 우리 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이번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자기들이 그만 둡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공문이 온 것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만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위탁 절차를 거치는 시기가 적어도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간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협의가 거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우리 시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남적십자 지사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 위탁을 체결할 수 있는, 위탁을 준다 해도 현재 장소가 제가 생각에 마땅치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간이나 위탁업무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업무를 전부 다 이관하면 좋은 그런 사항이 되지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경남지사가 건물을 가지고 지금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대한적십자하고 지금 계속 1년간 이미 위탁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유예를 해 달라는 그런 협의를 계속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본 동의안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재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어야 우리 밀양시의 소외받는 계층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법인이 탄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염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위탁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위탁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1년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현재 위탁받을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은 전혀 얘기되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두어서 공고를 거쳐보고 혹시 1차 공고에도 못 들어오면 2차 공고까지, 3차 공고까지 가는 동안은 저희들이 유예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업체를 모집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만약에 이 업체 선정이 좀 어려워졌다, 이럴 경우에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업체 선정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밀양에는 계속적으로 법인단체를 한번 위탁을 해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남을 풀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1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113페이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이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 및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제2조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임원은 14명이 되겠으며 재산현황은 현재 99억 31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미리벌학습관 현황입니다. 교육대상은 190명이며 개강은 2018년 1월 2일이며 숫자가 2018년으로 17년이 잘못되었습니다. 강사 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민장학재단기금으로서 75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 및 115페이지 출연근거, 116페이지 출연내역, 기타 기대효과,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저15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정비과제 반영과 경남도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을 조례에 반영하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안 제 21조 그 다음에 공제 가입 신설이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삭제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정비과제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인회 등록취소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 26조와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규정 삭제 안 제 33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 조문 삭제 안 제42조부터 4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서식 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133페이지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보급이 낮았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향상시키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반영,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의 근거와 행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항을 명시하였고 그 다음에 다.항의 단독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라.항의 단독주택 등 시설분담금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마.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바.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대상, 규모, 절차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지방재정법」,「건축법」이 관계되겠습니다.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경남에너지㈜에서 국민주택 85㎡ 이하 공동주택도 지원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미반영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타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와 연도별 세부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의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출연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연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의 설립은 96년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 필요성은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근거라든지 네 번째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현황, 다섯 번째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 출연의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안을 보면 제24조 ②항의 내용과 1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개정 상정안에는 정확하게 문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라는 두 번 반복되고 있고 또 우리 시와는 관계없는 군수, 구청장까지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잘못 명기된 거죠? 그렇다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냥 참고자료니까 별달리 수정 동의안 없이 그냥 삭제하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죄송합니다. 가능합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책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단독주택에 대해서 빠른 공급이 사실 필요합니다만 이 비용추계에 보면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5억을 담았습니다. 사실 도시가스의 시공하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m당 35만 원 정도 치이죠? 그렇다 보면 골목길도 하나 채 되지 않는, 1억 원의 보통 추계를 보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단독주택을 위해서 조기에 공급하고 싶으면 예산 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김상득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올해 첫 시행 사업 단계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적은 예산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공고해서 사업의 시행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말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시내지역도 아직까지도 단독주택의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골목길이 너무나 깁니다. 긴 과정에 지금 예산규모를 보면 300m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사기업인 경남에너지에서 관로를 전체적으로 수요자 가정집 앞까지 관로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남에너지에서 사실 경제적 이유로 예산을 밀양에 많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한 얼마 정도의 사업비를 경남에너지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지금 저희들 향후 계획을 내년도 2018년, 19년, 20년 3년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전체 한 36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사업자 부담 부분 중에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6억 한 8000 정도, 2019년도에는 5억 4000 정도, 2020년도에는 4억 8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공급계획은 2020년도까지 도시가스 공급률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어서 이 주 관로 공급관을 확대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어떻게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모든 사업비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아주 좋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일부 지원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경남에너지에서 사업 추계를 해 놓았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남에너지에서 더 많은 사업비가 밀양시에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의 본부와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수시로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동 지역이라든지 공급 확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기존의 투자 대비해서 더 증액해가지고 확대 공급을 조기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경남에너지의 본부를 우리 의회에, 여기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사례에 있어서 호응이 좋으니까 시가 일부 부담하면 경남에너지에서 많은 사업비를 기존에 하는 사업비보다도 많이 투입을 하겠냐고 하니까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좀, 약간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해주면 너희도 이만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에너지 공급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시장제출)


20.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56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94페이지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7-15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강 야외공연장에 설치한 공연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95페이지 조례 제정안으로 제4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후원하는 행사,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그 밖에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우선 신청자 순으로 하는 등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96페이지 제7조의 사용시간은 ①항 1.의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2.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8조의 사용료는 98페이지 별표와 같습니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은 전액 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97페이지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은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기관별 공제 후 잔액을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시설사용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용료의 책정 근거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내는 데가 우리나라에 잘 없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춘 데가. 그래서 창원시 성산아트홀하고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사용료를 참고하였고 고가장비를 유지․관리함에 따라서 비용 징수가 불가피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익관련 시가 직접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 협찬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5년간 4억 8107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06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7-16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문화재단 출연안으로 출연대상은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축제․행사의 원활한 운영,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 등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20조,「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함입니다.
110페이지 연도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운영에 있어가지고 대여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설명처럼 고가의 어떤 특수장비란 말입니다. 어떤 단체가 대여, 사용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단체일 경우에는 이게 운영, 조작에 미숙한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대여가 되면 운영, 조작은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의 기술팀에서 나가서 다 지원해 줍니다.
박필호 위원단순히 시설만 대여하는 게 아니고 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까지도 지원을 한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박필호 위원그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출연금의 규모를 49억 3155만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따른 가부동의만 결정하는 것이지 출연금의 규모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출연금 규모의 결정은 의미가 없는, 표기는 되었으나 의미가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지금 제주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여기에 보니까 출연 동의안을 부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운영비 출연금 증액요구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증액된 금액을 여기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밀양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요구 동의안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금액은, 이번 회의에 금액은 아니고 이 자체를, 출연금 자체를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그러면 그렇게 꼭 기록해 주십시오. “금액에 관계되는 동의안이 아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3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필호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박필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2개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총괄 부분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박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필호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필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박필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세 무 과 장 정종극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박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농 정 과 장 배우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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