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2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8년도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8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8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제출경위와 201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 총 규모와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괄예산규모, 그다음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 정책사업별, 부서별 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과 10페이지 계속비사업비 집행현황, 11페이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12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총 세입‧세출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3.11% 증가한 6653억 8221만 2000원이고 2017년 결산추경 대비 84.77% 수준입니다. 총 세입은 지방세 57억 2968만 2000원,세외수입 59억 3459만 6000원, 지방교부세 210억, 조정교부금 100억, 보조금 204억 3682만 8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140억 34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일반회계 616억 9454만 2000원, 특별회계는 155억 4978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재정운용상황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14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비율,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과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 비율, 의무지출과재량지출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에서 10.62% 증가한 1614억 5782만 2000원으로 밀양시전체세입에 24.27%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2억 3780만 1000원으로서 567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812억 2002만 1000원으로 155억 51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14.29% 증가한 3443억 840만 7000원으로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5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신규 편성한 자체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 자체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은 예산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효율성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규 편성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은 당연히 타당성을 살피지만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은 바 보조사업은 신청주의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 지는 만큼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살펴 시비부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비부담 규모가 크고 향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경상비용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업내용 및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 된 사업 중 추가 예산 반영된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8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은 210건에 983억 2689만 3000원 규모로 건설과 133건 416억 2582만 원, 도시과 23건 118억 2809만 원이며, 안전관리과에 19건으로서 40억 4330만 원, 산림녹지과 10건 142억 1108만 5000원 등해서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8년도 당초예산에 이월된 사업 중 34건은 추가 사업비 218억 4819만 1000원을 반영하고 있음으로 해당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4건 이월된 사업은 아래 1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설비의 경우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경상남도심사는 40억에서 100억 미만, 그이상은 중앙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경비는 자체심사는 1억 이상 3억미만, 도 심사는 3억 이상 10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친 대상사업들은 향후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사업으로 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사업 대상현황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 현황입니다.
그다음 25페이지 계속비사업 해당연도 편성액 조정사항입니다.
계속비에서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사업비의 증가요인과 편성목간에 개별사업에 변동된 내용, 그리고 부진한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7건으로 총액은 당초 2018년 연부액이 180억 8844만 3000원에서 59억 3175만 7000원이 증액된 240억 2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13건으로 안전건설도시국에 8개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여성을 고려한 예산반영 비율은 교통행정과의 버스승강장 설치의 경우는 51.2%, 산림녹지과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51.1% 등은 적정한 수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정과 농업경영육성사업에 16.1%, 농산물유통과의 농산물유통 관리사업에 여성비율이 34%, 농업지원과의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은 32.1%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도 미흡한 수준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한 예산 편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건설과부터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검토사항을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을 포함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기금 2개 기금에서 2017년도말 조성액 33억 9479만 5000원이고 2018년에 수입이 11억 979만 1000원, 지출은 11억 3372만 9000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2393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7085만 7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입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개별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6억 5822만 9000원이 전입되고 보조금 3억 8500만 원은 기존 예치금회수에서 28억 8996만 원이고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쳐 기금 총 규모는 39억 7318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목적에 맞게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3822만 9000원과 내이배수장 수전설비 및 배전반 교체 외 6건 7억 원, 나머지 31억 3496만 원은 예치할 예정으로 총 39억 7318만 9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발생시 기반시설의 긴급복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고유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의2 및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기금은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 원과예치수입금 및 이자수입이 5억 1139만 7000원을 합쳐 5억 3139만 7000원이고 지출계획은 가곡동에 게시대 1식에 850만 원, 예치금 2억 3589만 7000원, 기타지출에 2억 8700만 원으로 5억 3139만 7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기금목표액은 5억원으로 목표액 적립 때까지 지출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나 앞으로 세부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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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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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전년도예산액 213억 9190만 3000원보다 23억 7370만 1000원이 감액된 190억 18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 2230만 2000원보다 169만 8000원이 증액된 24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 도로 사용료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및 기타도로 부지 사용료로 전년도 2억 7373만 6000원보다 83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는 14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울주군에서 부담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국유재산변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과태료는 건설기계 검사지연 외 2종으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상동2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밭기반정비 외 17건으로 전년도 173억 9600만 원보다 33억 8530만 원이 감액된 140억 1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으로 전년도 6억 3200만 원보다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22건입니다. 전년도 25억 4422만 원보다 8172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25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출총괄은 전년도예산 562억 4110만 2000원보다 1억 2876만 원이 감액된561억 1234만 2000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업생산기반조성은 전년도 141억 8176만 4000원보다 33억 7407만 7000원이 증액된 175억 55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에 산내지구 외 2개 지구는 계속지구로서 전년도보다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무안지구는 내진리 일원의 용수로 배수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서은지구는 서은배수장 보강 및 집수암거 정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신월지구는 듬밑마을농로 확포장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에 정주기반확충사업 2개 면은 산내면과 단장면에 신규지구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임고3지구는 계속지구로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석골지구는 계속지구로서 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화주촌지구는 신규지구로 올해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얼음골명품사과주산지 공동기반확충은 삼양2지구에 배수지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표수 보강개발 밀양들은 계속지구로서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숭진지구는 올해 준공지구로서 15억 19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배수장관리 인부임으로 안태배수장 외 10개소에 1억 3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80만 원과 공공운영비는 배수장 전기료 및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로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사업추진으로 200만 원과 재료비인 배수장 유지 관리 장비소모품은 칠인정 배수장 등 11개소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배수장 쓰레기처리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안태용수로 정비 외 60건으로 전년도 52억 1050만 원보다 3억 2270만 원이 감액된 48억 8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읍면별 내역으로는 삼랑진 안태 용수로정비 외 3건에 3억 3000만 원, 하남은 동촌 용수로정비 외 2건에 3억 4000, 부북은 위양 배수로 외 2건에 3억 5000, 상동은 모정 배수로 외 2건에 3억 2000, 산외는 다원1리 배수로 외 6건에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내면은 송포 배수로정비 외 5건에 3억 5000, 단장면은 국소 용수로정비 외 4건에 3억 1000만 원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상남면에는 수리들 소교량재가설 외 5건에 3억 9000, 초동은 와지 용배수로 외 3건에 3억 2000만 원, 무안은 나뭇골 양수장정비 외 7건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면은 지수 용배수로정비 외 3건에 4억 2000만 원, 공통사항으로 는 농업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외 7건에 9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비 외 5건에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에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는 임차료로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은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은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서 계속지구로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는 하남들 배수체계 재편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위탁예정이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년도 188억 5396만 4000원보다 61억 1896만 4000원이 감액된 12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서 423페이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신규지구로서 이것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입니다.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은 2018년도 준공지구로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 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부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준공지구로서 역량강화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상남면소재지사업은 계속지구로서 1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초동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올해 준공지구로서 역량강화사업비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인 창조적마을만들기 얼음골권역은 올해 준공지구로서 1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고례권역은 올해 역시 준공지구로서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은 농촌현장포럼 3개소에 이 사업은 2020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마을 농촌현장포럼으로서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종합개발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방동마을 종합개발은 올해 신규사업 지구로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분야입니다.
시설비는 우곡마을 경관개선은 계속지구로서 3억 8500만 원, 부북 동암 경관개선은 계속지구로 3억 9000만 원, 단장 시전마을 역시 계속지구로 3억 9000만 원, 초동 봉대마을도 3억 9000만 원 계속지구입니다. 삼랑진 율곡마을은 2018년도 신규지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북 무연마을 역시 신규지구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동면 차월마을 역시 신규지구로 1억 원, 무안 내진마을도 신규지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분야입니다.
시설비로서 백산마을 문화복지는 계속지구로서 3억 9000만 원과 신안마을 역시 계속지구로서 3억 9000만 원, 단장마을 문화복지는 신규지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 분야입니다. 오치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올해 체험소득 분야 신규지구로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시군창의사업인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 사업은 올해 준공지구로서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사업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매력 있는 미리벌마을 만들기는 계속지구로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농촌개발업무담당자 워크숍에 2000만 원과 연구개발인 시 역량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워크숍 및 교육참석수당에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희곡지구 새뜰마을은 계속지구로서 올해 준공지구이며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검세생태공원 외 4개소 유지관리 인건비로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600만 원과 연구용역비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수립 등은 2020년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지구 예비계획수립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준공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총괄은 전년도 164억 282만 원보다 25억 2100만 원이 증액된189억 2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선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300만 원과 시설비인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비 외 2건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계속지구로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은 시설비에 안태도로 확포장 외 7건입니다. 전년도 42억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은 시설비로서 덕동도로 확포장 외 9건으로서 전년도 49억 50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개선은 차월교 재가설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6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류대로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삼랑진교 유지관리는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삼랑진교로서 5000만 원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구 수산교 유지관리는 5000만 원 부담계획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로표지판 정비 외 2건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포장에서 재료비 도로보수 재료는 록하드 외 5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도농어촌 도로정비에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긴급도로보수 외 7건입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은 추전도로 확포장 외 45건에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로서 상동2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지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외 2건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관리에서 도로유지 보수에 3억 원과 교량정밀 안전진단 예림교외 148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전년도 62억 8521만 원보다 2억 1326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98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시설비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는 31개소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6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1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은 총 117건으로 전년도 59억 8600만 원보다 2억3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은 동촌진입로 확포장 외 7건으로 4억 3000만 원, 하남읍은 덕동 안길재포장 외 6건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북면은 대전 세천정비 외 8건으로 4억 6000만 원, 상동면은—437페이지입니다— 음지마을 배수로정비 외 11건입니다.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외면은 다원1리 농로포장 외 7건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내면은 원당마을 안길정비 외 8건에 4억 2000만 원과 단장면은 단장농로 정비 외 10건에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상남면은 남동소교량 설치 외 8건에 4억 8000만 원입니다. 초동면은 명포사면 정비 외 8건에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안면은 덕암마을안길 정비 외 9건에 4억 3000만 원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청도면은 소태 솔마지 농로정비 외 7건에 4억 3000만 원, 내일동은 용평농로 정비 외 5건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이동은 내이농로 정비 외 1억 원과 교동은 범북 소교량 재가설에 8000만 원, 삼문동은 삼문7통 안길재포장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곡동 멍에실 소교량 및 농로정비 외 1건에 1억 5000만 원과 소규모 지원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 시설비로서 소규모시설 개보수 외 3건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도로수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억 7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406만 8000원, 국내여비에 870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전년도 11억 6794만 8000원보다 135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1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및 예금이자에 12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기금에 국고시설 기본지원에 1억 9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은 융자금회수금으로 보관 중인 9억 70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정비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총괄은 전년도 11억 6794만 8000원보다 135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1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인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본지원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9억 83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전년도 2억 5583만 4000원보다 228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3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에 5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금에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2억 2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에 6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밀양댐주변 지역지원 세출총괄은 전년도 2억 5583만 4000원보다 228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3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지원 기본지원에 2억 3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성인지예산 보고 안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1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 여성비율이 51.8%, 남성비율은 48.2%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대해서. 거기에 보면 올해 161개소 수리시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보니까 16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예산 최종으로 보면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한 4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시설이 노후가 되고 이러면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1600만 원 증액된데 대해서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계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810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지난해 저희들 추경에 81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뭄이 워낙 심각해서 가뭄에 관련되어서 수리계에서 전기 사용료라든지 장비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81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고 올해는 가뭄은 지금 현재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켜서 9700만 원까지는 증액을 하고 저희들 3〜4월경에 가서 가뭄이 장기화된다면 이 사업으로 1차적으로 수리계에 4월 정도까지 집행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추가는 저희들 추경으로 좀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올 같이 정말 가뭄에는 농민들이, 아주 중한 수리시설이 참 중하거든요. 어쨌든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해결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지난해보다 총예산이, 본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은 세출도 늘었고 세입도 늘었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세입부분은 약 10.62%가 상승했고 세출부분도 14.29%가 증가되었는데 건설과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1억 2876만 원 정도가.제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주무 과가 건설과인데 과장님 왜, 줄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저희들 현재 작년보다는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규모적인 면소재 정비사업이 완공지구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반적인 다른 사업은 거의 줄은 내용들이 좀 작은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신규지구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작은 사업장만 좀 늘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추진을 하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면소재지 정비사업들이 4개 정도 지구가 준공지구로 돌아서면서 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수입부분에 그렇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늘고 건설과는 좀 세입부분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좀 줄었는데, 세출부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14.29% 늘었는데 건설과는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1억 2876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대비가 지난해에는 52억 20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억 9700여만원입니다. 오히려 시설비에,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지역에 나가면 용배수로 이런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3억 22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좀 증액을 해서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줄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서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약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더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우리 시 재정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과 숙원 관계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금액이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 분야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나가보면 용배수로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합니다. 하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3억 2000 줄었는데 내년도 1차 추경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런 쪽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 농업기반분야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조인종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계속해서 425페이지에 농촌 현장포럼이 있는데 3개소라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현장포럼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청을 위해서 예비마을에 저희들 농촌 현장포럼을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지금 우리 시에 내년도에 사업을 정확하게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남 덕동마을하고 삼랑진 금오마을하고, 그리고 단장면 삼거마을 등에서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다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마을에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마을대로 우선적으로 농촌 현장포럼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창조적마을 관련해서 이것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디다, 사실은.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조인종 위원427페이지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2018년도마지막 사업연도인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사업은 처음에는 저희들 승마테마공원하고 그리고 자유승마 트레킹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하천법과 축사 관련 설치가 350m이내에는 설치가 좀 어려워서 현재는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또 경남도와 기본계획승인까지는 받고 시행계획승인도 지금 12월 6일 날 저희들 시행계획승인을 득했습니다. 현재는 오토캠핑장 입구에 힐링숲 조성하는 것 하고 강변 둘레길 조성하는 것 하고, 그리고 도암마을 앞 수생태 체험학습장을 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 영화학교 옆에 테마공원 주차장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2월 6일 날 시행계획승인을 받았고 내일모레쯤 되면, 12월 14일쯤 되면 입찰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이 좀 지연되었더라도 낙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내년에 저희 사업준공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상반기 전에 저희들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늦게 발주가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 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낙동강둔치 웰빙사업이 애초에 사업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내용이.
○ 건설과장 김영환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 공모신청 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허홍 위원그 사업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승마테마공원 영화학교에 승마와 관련된 원형승마장도 짓고 마사도 짓고 그에 따라서 승마와 관련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천변에는 자유승마 트레킹코스로 해서 승마트레킹을 개발해서 낙동강둔치를 이용한하나의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법에의해서 하천법에는 말의 이동을 금지한다고 해서 현재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가하천 상에는 말이 이동하는 승마코스를 개발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 구미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다녀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안에도 자유승마 테마공원을 설치하려 그랬지만 마사라든지 마사부분에 대해서는 또 축사가 마을로부터 352m 이내는 마사 자체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사와 테마공원 안쪽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자유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변경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애초에 영화학교 주변을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창의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가 이런 개발사업들을 처음에 아! 저기에 뭐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추진을 하면서 정말 관련 이런 부분이라든지 무계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다 안 되면, 예를 들면 개별법에 들어 가 가지고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관련법에 걸리고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 둘레길, 힐링숲, 테마공원, 주차장 이런데 지금 돈이 6억 5700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이런 사업들을. 애초에는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지금 이렇게 목적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굳이 여기에 처음부터 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것 같으면 정말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었다든지 또는 아예 여기에는 사업예정지로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사전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 일대가 예를 들면 관광지로서 부상시키고 또 영화학교 학교를 중심에 두고 인근 마을사람들 공원화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사업 자체가 본말이 전도되는 무계획적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승마관련해서 잘 진행을 하려 그랬지만 경험부족으로서 그 부분에 상당히, 그리고 우리 오토캠핑장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승마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여러 단체에 다 다녀봤습니다. 함안도 가보고 구미도 가서 다 해봤지만 관리라든지 운영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31페이지 설명하실 때 삼랑진교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김해시에서 관리하여 5000만 원을 우리가 김해시에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 구수산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매년 편성하는데 이것은 우리 밀양시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창원시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하는지 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교는 지금 현재 시점부가 김해시기 때문에 관리는 현재 김해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부담은, 여기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각 지자체간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까지는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들은 부담을 지난번에 하지 않았고 구수산교 유지관리 역시 이것은 시점이 창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원시에서 유지관리는 직접 하면서 부담은 지방 지자체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석남터널 같은 경우는 시점이 우리시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우리 삼랑진교는 김해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거고, 구수산교는 창원시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주는 게 50%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 갔을경우에 50%씩 각자 부담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430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6억 9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 되어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의 사업에 대비해서. 지금도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거족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현재 보상협의율은 41% 정도 됩니다. 현재 전체 185필지 중에서 76필지 정도가 협의되었고 현재 삼랑진주유소 구간은 보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근저당 분야에 대해서 좀 해결이 지연되어 있어 가지고 근저당만 협의가 된다면 바로 보상금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정률은 한 15% 정도 되면서 계속적으로 조속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가 설계변경을 당초에 원선을 잡았다 어쨌든 설계변경을 만약에 간다면 조금 더 주유소 쪽으로, 예를 들면 산쪽으로 조금만 더 갔으면 밑에 언덕바지 부분들은 기존 도로하고 같이 물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 버리면 이쪽 부분들은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아마 사업도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는데 이것만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도로를 이렇게 하면 이번에 설계 이렇게 가려고 하다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이쪽 주유소 쪽을 포함시킨 같으면 완전히 산 쪽으로 조금만 더, 몇 m만 들어가 버리면 기존 도로 언덕 그쪽, 대밭 있는 그쪽 쪽으로만 포함이 안 되면 이쪽 쪽은 전혀 민원이 안 생기고도 바로 해결이 될 것인데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들어가서, 또 이쪽은 이쪽대로 일부가 조금 물리다 보니까 이쪽에는 지주 입장에서는 보상에 동의를 못 하겠다 이야기하니까 사업추진이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밑에 쪽에는 굉장히 단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기존 농지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도로가 들어가고 나면 기존 도로하고 농지하고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보상협의 절대 못 하겠다라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룰 겁니다, 그건. 그래서 애초에 그런 같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설계변경하기 전에는 땅을 잔여지를 다 사달라 그러면. 안 그러면 여기에 도로에서 내려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내달라. 현실적으로 불가한데 그렇다면 설계변경 할 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여기는 전혀 관련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예산편성 해 사업을 해도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지금 부지주인은 굉장히 저한테 어필을 하더라고요. 일부 들어가고 나면 전체적인 땅이 있을 때 이것 들어가고 나면 여기의 단차하고 도로 단차하고 몇 m 생겨버리는데 내가 왜 협의를 해주겠냐고. 차라리 여기서 애초에 이래 들어갔던 걸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간다 하면 조금만 더 들어가 버리면 아예 이 땅에 손을 안 대고 설계변경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안 좋았겠냐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더 안쪽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한 구간은 현재 좌측에는 대성토구간이라서 저희들 진출입이라 든지 이런 부분 해결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형 자체도 당초에 선형이 많이 굽어서 지금 삼랑진주유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유소를 편입시키면 선형도 많이 개량되고, 그리고 대성토구간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구간을 설계변경해서 편입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는데 현재 안쪽으로 계속 저희들도 더 들어가고 이런 같으면, 지금 현재 또 전체적인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이 아래쪽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예산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데 사업추진은, 진척은 안 되고 진척이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보니까. 본 위원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변경 할 때 조금만 더 이렇게 산 쪽으로, 주유소 쪽으로 더 들어가면 여기는 민원이 전혀 발생이 안 될 것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35페이지 지하수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에 4700만 원인데 여기에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하수 실태조사에 올해 저희들 예상은 320공 정도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폐공은 한 6공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과장님 320공 실태조사를 하고 6공 폐공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약 1공에 4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지하관정을 그러면 2400만 원하고 한 2300만 원은 실태조사 하는데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예산편성상 그렇게 지금 저희들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0억인데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대개 국비부담이 70% 정도 되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전액으로 국비부담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많고 저희들이 또 어떤 경우는 우리시와 연관이 되는 것은 7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작년에 아마 예산하면서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30억을 우리 순수 시비로 했었다 말입니다. 그때도 아마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도 종합 정비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 종합정비계획은 별도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또 일반적인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도 도비 15억하고 시비 15억을 해서 30억 확보를 하고 2016년도에 또 도비10억을 확보해서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4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작년에도 예산하면서 저희들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 30억을, 순수 시비를 부담해서 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 같고 올해도 또 10억 관련해서 순수 시비로만 10억을 이렇게 편성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저희들 하남들 안에 전체적으로 한 1380㏊정도 되는 데 그 지역 안에서 지금 과거에는 현재 수도작만 하다 최근에 와서는 시설하우스 등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침수되는 구역이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남들 배수체계를 재편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현재로서는 기존 수로를 확장시키면서 기존 수로가 있던 걸 아래로 폭과 깊이를 조정해서 배수경사를 조정하고, 그리고 또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재 기존 배수를 어은동 쪽으로 배수로를 해서 배수장을 하나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현재의 배수체계를 20년 빈도의 사업을 한 30년 빈도치로 조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의 수도작에서 원예작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여유를 갖고 시급성은 있겠지만 국‧도비 좀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비부담을 좀 줄여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국비사업으로서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89억 정도로 기본조사 중에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여기에 따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최대한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한 50%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430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사업같은 경우는 종합정비계획에 주민의 이용도, 도로안전성, 도로위계, 교통량 또지역주민들의 숙원도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평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도로건설관리계획안에 2016년도 최종 보고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명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명하고 여기에 사업명하고 다 달라 가지고 제가 비교해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시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우선순위의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최종적으로 경남도에서 승인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지방도상에 먼저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 거를 최종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 것 고시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책자에 건설관리계획에 수립한 내용에 보면 덕곡도로 하고 용소〜당고개라든지 그리고 구암〜안태교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안태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보면 당초에 구간이 노선별로 보면 전체구간을 표시해놓은 거고 우리가 또 사업하는 것은 구간별로 좀 짧게 사업시행 구간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기〜조천과 율전 단산간은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곡교에서 금곡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도시과라든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관광단지와 관련된 교량이라든지 이런 신설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저희들이 보류를 한 상태고 현재 또 송산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작년 연말 12월 달 도로건설관리계획 이것 용역해가지고 지금 우선순위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위에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게 있고, 기이 시작해서 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새로 신규하는 사업들이 몇 개 됩니다. 지금 보니까 100% 짜리가 운정도로, 지금 신규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뭐 뭐입니까? 이중에.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개선에서는 신규사업이 운정도로가 신규사업이고 화봉에 올라가는 영신굴곡도로 선형개량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은산〜보담간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은산〜보담간 하고 운정도로 확포장과 영신굴곡도로 선형개량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은산〜보담간도로 확포장이 신규사업이고 운정도로 확포장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영신굴곡도로 선형개량이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시급성이나 주민의 이용도나 이런 것 용역을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쭉 정해 놓았는데 이 우선순위에 운정도로 같은 경우는 몇 번째에 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과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재 우선순위에 열한번째 있는 겁니다.
황걸연 위원이것 정확하게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자료를 갖고 계시는 부분은 운정초교에서 운정저수지 그 구간입니다. 넘버 열 두 번째입니다.
황걸연 위원이것 나중에, 지금 계속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계획 세웠으면 계획대로 투자 우선순위에 맞게끔, 그게 더 시급성이 있고 또 주민들 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선순위에 올라갔을 거라 말입니다. 그럼 순위를 좀 지켜가지고 그 순위에 맞게끔 사업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 예산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번 에 수립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중간에 보면 용소〜당고개라든지 안태도로 중간에 또 계속적으로 두 개씩 하고 있는 구간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순위가 조금 앞 순위이지만 연계적으로 하는 건 앞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사업장은 조금 지연되더라도 나머지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2025년 같으면 2020년까지, 2025년 같으면 2025년까지 계획에 맞도록 저희들 현재 최대한 하려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시도개선사업이나 농어촌 도로개선사업 이런 사업은 제가 여기에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2025년도까지 되어 있는 게 당겨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투자 우선순위대로 먼저 사업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랬고 매년 건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시설비부분에 용수로, 배수로 정비부분들이 꼭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느 면인지, 어느 읍인지 이런 걸 좀 표기를 해달라고 매년 심의 할 때 건의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사실 여기계신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보면 전혀 모르는 지명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동네마다 삼랑진읍, 하남읍 이렇게 다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건설과 계속적으로 들여다봐도 43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한 읍면을 지명 딱 해가지고 지역개발처럼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옆에다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 부기명을, 읍면을 적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기명에서 면까지 넣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도 넣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명에서 읍면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니까 부기명에는 명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못 넣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별로 저희들 최대한 순서대로, 읍면별 직제순에 따라서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 별도로 옆에다 표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부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어떤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묶어서 동네를 이렇게 해 놓아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건의를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부기하고 아무 관계없지 싶은데 왜 그걸 여태까지 안 해주는지. 아니 옆에다 2000m 옆에 괄호 열고 부북 같으면 부북, 초동 같으면 그거 하나 쓰는데 부기하고 뭐 관계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에 읍면동 표시하듯이 이 부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에 안태용수로 정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같으면 안태 앞에 삼랑진읍 괄호 해가지고 하고 또 그다음 동촌부터 하남이 3개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씩만 읍면별로 위에 표시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리고 과장님 43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안태도로 확포장 해갖고 1300m 맨 뒤에다, 안 그러면 안태 이 앞에다 괄호를 열고 해가지고 삼랑진이라고 넣든지 뒤에 삼랑진을 넣든지 그것 넣는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밖에 예산계장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을 보신다면 이것을 꼭, 우리 지금 몇 번째 건의를 하는 건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 넣는다고 해서 별 달라질 것은 특히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꼭 이것을. 지금 보십시오. 안태는 삼랑진, 은산은 하남, 덕곡은 부북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알 수 있는데. 율전은 산외 이렇게 그 앞에 넣어준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힘들고 뭐 그렇게 달라질게,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개선되도록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개선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42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1억 2000세워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게 매년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연구용역비는 저희들 2020년도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신규지구에 대해서 예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예비계획수립을 해서 우리 공모사업 신청할 때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신규지구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422페이지 아까 황걸연 위원이 질의하신 하남지구 수리 개보수사업에. 지금 10억은 공기관위탁사업비 아닙니까? 농촌공사에 지구를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위탁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건 수리시설 개보수 중에서 하남중앙농로를 현재 기존보다는 확장을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게 되면 147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장래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에는 저희들이 40억까지는 우리 시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장래적으로 봐서는 하남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시설물을 농어촌공사에 관리 이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럼 제가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앙농로사업 147억 안에 그 사업 하나 단일사업입니까? 이게.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앙농로 개선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배수로 쪽에 배수로를 기존 보다는 폭을 한 7m 되는 것을 8m 50으로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 깊이를 2m 되는 것을 3m 정도 깊이로 해서 경사를 좀 조정하면 당초 저희들 배수계획이 한 2.3배 정도 배수효과가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초당 한 17톤 정도 되는 것을 40톤 정도까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시는 것은 어은동 쪽에서 송산 쪽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2.2㎞를 1단계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저수효과도 어느 정도 생기고 배수라든지 거기서 또 어은배수장 쪽으로 한 1.2㎞, 1.3㎞ 정도의 배수로를 신설하게 되는 거는 또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배수장을 신설하면 초당 8톤 정도를 또 배수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존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남 전체 들 속에서 흩어져 있는 사업장이 아니고 중앙농로 배수개선사업에 전체적으로 147억이 들어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억 부분들은 전체 147억에 예를 들면 가설계 했던 것에 대해서 중앙농로 배수개선사업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왜 하느냐 하니까 그 넓은데 중앙 배수개선사업이 있고 기타 또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니까 농촌공사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매년 예를 들면 재원이 있을 때 10억, 20억, 30억씩 줘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사업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질의합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노선을 가지 고, 중앙배수로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돈에 맞춰서 끊어서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35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사업 신청요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들은 매년 아마 사업에 이런 신청을 했으면 하는, 그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그런 것인지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댐주변이라든지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삼랑진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사업장을 선정을 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건 정도가 삼랑진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해서 33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지만 지금 사업장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6개 마을에 예를 들면 3100만 원, 3300, 3000만 원 전후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나가는데 이 사업들 말고도 실질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이 부분들은 예전에는,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아마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 자금들 어떻게 해서 했냐하니까 발전소에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보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이자융자까지 해줬죠, 동네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주던 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시로 이관시켜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좀 말썽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존치를 하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이다 하는 쌈짓돈처럼 돈만 이렇게 하고 매년 또 나오는 사업비가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5개, 6개 마을에 3000만 원씩 갔다 왔다 배정되어서 하는 사업 밖에 안 되는데 지역민들이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과 사업들 협의가 되면 쓸 수도 있다. 이것 지원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민들이 시에 다 문의하면 그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이걸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사업 같으면 특별회계 이것 놔뒀다 뭐 할 겁니까?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융자금으로 한우 및 주택개량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이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게 한 9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전 측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산투자를 했을 때는 사업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읍하고도 의논을 해서 읍면 전체가 수혜 가는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아마 읍에서도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사업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것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이 2년 전에 정윤호 위원님이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2년 전에. 국장님 그때 계셨는가 모르겠는 데 2년 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2년 전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2년 전에 한전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저희들 공문도 받아서 시에서 공공사업이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올해는 또 이 부분에 당초에는 안태초등학교 저걸 매입해서 운동장식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도자기부분에 기존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을간 협의가 잘 안 돼서 이 사업은 추진을 당초에는 정윤호 부의장님께서 하시다 이부분 마을간 협의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기존 운영하고 있는 도자기 부분 쪽 체험하고 있는 부분 해결문제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 사업진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과장님 특히 삼랑진의 댐주변사업은 벌써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주민들 간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내년 당초에, 연초에라도 삼랑진읍하고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회의 문서화를 해서 정식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시고 또 두 번 또 회의하시고 이렇게 의논을 좀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그냥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하시지 말고 정식 문서 내고 해서 정식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번 의논을 깊이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허홍 위원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430페이지 봉황〜마흘간 도로확포장에 13억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 작년에 1억 들어갔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작년부터 시작되어 전체 사업비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황에서 마흘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약 1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봉황 봉대 뒤에서 인도까지 잇는데 약 30억 정도 일단은 먼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전체 150억 중에서 한 30억. 그럼 지금까지 투입되었던 예산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지금까지는 작년도에 1억 투입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1억 해가지고 설계만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가는 거는 13억 이게 처음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세입부분에 질문이 없어 제가 한번 질문을. 아까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 414페이지 우리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변화의 요인이 없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세입은 보수적으로 좀 잡는다 이해는 하지만 제가 볼 때 변화가 없는 사업,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세입에, 작년에 3차 추경에 보니까 한 3억 3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그냥 그대로 딱 들어올 그거니까 세입은 제대로 표기해 주는 게, 세입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일시점사용료가 차이가 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 도로점사용료 중에서도 나중에 가면 일시점사용료가 좀 발생하는 게 있어서 현재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하다보면 일시점사용료 갑자기 하면, 일시점사용료가 또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도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된 사업 우선순위 배정과정은 별도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꼭 좀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질의 하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맨 밑에 실시설계비 1억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로보수사업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시도농어촌도로 포장 추전도로 외 45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현재 여기에 시설비 위에 도로보수나 도로정비 하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환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도로보수담당에서, 위에 있는 시도농어촌 도로정비 긴급도로보수 외 7건하고 그 밑에 있는 시도농어촌도로 포장 추전도로 확포장 외 45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45페이지 댐‧발전소 주변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세출에. 445페이지.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밀양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는 기본지원금만 일단 하나의 비율에 의해서 댐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전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발전용량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부담하는 비용이 밀양댐 같은 경우는 댐 발전용량과 그리고 물 팔았을 때 그에 대한 수입금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결정되는 금액이 좀 줄다보면 전체적으로 배정 비율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물 얼마 팔았는데 얼마 지원해준다 하는 그게 데이터가 딱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줄여서 예산을 주면 그냥 줄여서 주는 갑다하고 이렇게 하고 줄은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줄은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나 밀양시에는 대표 건설과장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23페이지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역량강화라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올해 준공지구인데 전체 70억중에서 우리가 남은 게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전체 배정 중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그 사업 안에서 준공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지역주민들, 그리고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같으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레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운영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운영부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라고 정해졌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 예산이 좀 되면 또 세부적으로 한 번 더그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하나의 게이트볼 같으면 게이트볼 레슨을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주민들도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그에 따른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걸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아직까지 그러면 뭘 하겠다고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현재 부북면소재지 사업이 완공되었는데 다른 데도 이런 역량강화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역량강화사업비 한 10% 정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관련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과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127%가 증가된 증가금액이 41억 4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액은 73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등에 나노교 건설사업에 40억 원, 남포 새뜰마을 조성에 2억 5000으로 국비지원 42억 5000만 원의 세입과 시‧도비보조금등의 나노교 건설에 30억 원, 남포 새뜰마을 조성에 3200만 원, 나노국가산단 진입 삼감교 개설에 1억 1000만 원 등 도비지원 세입이 3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으로 44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55.3%인 81억 1281만 6000원이 늘어난 227억 6766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경상적경비와 연례 반복적 예산 등은 보고서자료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와 산리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전환된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시민들이 토지이용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UPIS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생성되는 고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관리용역비입니다. 하단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일반용역비 641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편성예산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21%의 매칭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23억 43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등으로 2134만 8000원, 시설비로 3억 3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비와 부지매입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단위의 총예산 12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39억 6000만 원 45%가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편성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 사업은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 되는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총 사업비 중 1차적으로 보상비는 전액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읍 수산리 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9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추경에 8억 원을 기이 확보하였고 금회에 1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내이동 신촌 탑마트에서 현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이 국민임대주택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의 보상비 6억 원, 교동 파미르아파트 건립지 옆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3억 5000만 원, 그리고 삼문동 밀양소방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아루아파트에서 푸르지오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밀양병원 뒤에서 킹콩사우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훼미리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선입니다. 4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비와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곡동 가곡연립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6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밀주연립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비와 공사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곡동의 예림교 입체교차로 설치입니다.
가곡동의 공동주택 입지 등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랑진읍 송지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선입니다.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남읍 부민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북면 부북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억 5000만원 전액 편성하여 보상비와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나노교에서 국도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로 부북면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편성하는 20억 원은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남면 예림1리에서 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1페이지 도로개설 시설비입니다.
데크보수에 1억 원, 도로시설물 개보수 1억 8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에 8000만 원, 지하매설물 DB구축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삼감교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법원 앞 도로와 부북면 감천리 국가산단 입구를 잇는 교량개설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원 중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상과 실시설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에 가곡지하차도 배수장과 해천 생태하천, 내일 주거공원 유지관리의 인건비 5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1024만 원은 해천, 지하차도, 자전거도로 등 도로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공모 용역,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용역, 해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각각 2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공모 용역은 가곡동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지로 발굴하여 공모계획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이 분야는 나노교 건설사업 예산으로서 지특회계 국비40억 원, 도비 30억 원 총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교 전체예산 449억 5000만원 예산중 2016년까지 기이 편성된 8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363억 원은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53페이지 도로조명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654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4020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454페이지 상단부까지의 재료비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경상적경비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중간부분의 도로조명 시설비입니다.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에 5억 7600만 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에 5억 10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에 5억 1000만 원, 노후 가로등 정비에 1억 2000만 원, 가로 보안등 긴급보수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는 전체 노후 가로‧보안등 7356등의 92% LED등으로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은 FRP주물가로등을 철재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삼문동 청구아파트에서 삼문탑마트구간, 하남읍 경남아파트에서 하나로마트구간의 주물가로등 4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인력인 공무직 직원1명의 인건비입니다. 2018년도에는 호봉조정으로 인하여 임금이 다소 상승하여 6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현원 기준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과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이 12억 609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장기미집행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에 12억 5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2억 6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 대상 토지의 근저당 해제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보상비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성인지예산 설명 잠깐 해주겠습니까? 성인지예산, 45페이지.
○ 도시과장 김원식이어서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입니다. 이 3억 5800만 원 남포동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며 2018년 예산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는데 448페이지 도시재생에 있어 가지고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에 있어 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에 4억 원, 그다음 3차 결산추경에 4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8억이 기존 되어 있고 그다음 올해 11억, 총 사업비가 19억 들어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는 언제가 완공이 되는 해입니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공사기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7년도에 말씀하신대로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 각각 4억 원씩 8억 원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8억 원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11억 원 얼마 전에 설계를 우리가 완료했습니다. 약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단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내년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19억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19억이 되니까 2018년도에 완료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는 이 예산을 하면 거의 될 것 같고. 물론 예산중에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게 보상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보상 감정 절차 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비 8억 원, 공사비 약 11억 원해서 19억 원을 가지고 보상만 원만히 협의된다면 내년 연말 2018년도에 마칠 그런 예정입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남기 위원과장님 총 사업비가 이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15억이 되어 있는데 왜19억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는 당초 15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은 노선이 2개구간입니다. 폭원이 8m 되는 도로가 약 250여m가 수산마을에 동서로 가는 그런 계획 선이고 우리가 막상 현장을 현실적으로 보니까 남북으로 가는 도로폭원 15m가 있습니다. 그게 약 50여m가 아직 미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결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게 설명서에는 15억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설명서를 만들고 난 뒤에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 도시과장 김원식현장을 보니까 그 도로 개설을 했을 때에 효율을 더 높이고 설계를 할 때에 그렇게 보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에는 이 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한 50m를 더 개설을 하면 이 이용률이 훨씬 높아지고 필요해서 이 50m를 더 추가하는 바람에 15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바꿔오든지 어떻게 미리 설명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따로, 예산서 따로, 책 따로 전부 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한 걸. 물론 현장에 가 보니까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들어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본예산에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나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조금 미스가 있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무슨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하고 현장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3회 추경에도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추경 때 말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억 확보할 때.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결산추경 때는 사실상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미처 우리 사무실에서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나간 그런 상태고, 그리 해서 이런 금액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며칠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예산을 살펴봐 주기 바라고,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기존에는 노선 한 차선만 한쪽으로 했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한번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도면 자료)
위로 저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추가로 몇 m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게 55m입니다.
황걸연 위원부지보상도 들어가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고.
○ 도시과장 김원식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다 합쳐가지고 약 8억 원인데
최남기 위원55m 구간
황걸연 위원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
○ 도시과장 김원식55m 구간은 지금 정확한 산출은 자료가 없는데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질문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그게 늘어나므로 해서 4억 만큼의 공사금액과 보상비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저희 위원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4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 50m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는데 4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 도시과장 김원식상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딱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산상에는 이게 추가되므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나노교에서 국도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며 결산추경에 예산을 16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에서 국도58호선구간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북면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이 359m라도 폭이 한 30m 되는데 현재 약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저번 3차 추경 때에 16억 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일단은 보상과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총 36억 현재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상과 실시설계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전체 사업비는 100억이고. 그러니까 현재 내년도 본예산까지 하면 36억 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64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연차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보상비가 총 얼마, 그러니까 36억중에서 설명하시기를 보상이 되고 그다음 실시설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게 보상비하고 다 가능하냐! 실시설계하고.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 금액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설계와 보상을 합쳐서 약 한 45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현재 36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비하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상비로도 부족한 그런 금액입니다.
조인종 위원그런 같으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36억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보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도시과장 김원식맞습니다. 보상을 다하고 나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조금 수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해야지만 각 지역마다, 그 구간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면 보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실시설계를 병행을 해야 만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상에 우선을 두고 보상협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가로등에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LED등을 교체하게 되면 전기세는 각 읍면동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우리 백열등에서 LED등을 교체한다면 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예산을 투자한 만큼 전기요금이 좀 절약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대략 현재 옛날 구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약 60%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보안등에 대해서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 60%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만큼 전기요금이 절약되니까, 우리 예산이 절감되니까 우리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페이지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이 전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 도시과장 김원식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새뜰마을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억 원 정도 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각 시군에 다니면서 우리가 현장 실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관련공무원하고 여러 분이 저희한테 사실은 그런 말을 자꾸 물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국고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절감을, 뭐 뭐를 좀 빼면 안 되느냐!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질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우리 밀양시 같은, 특히 그 사업비 중에서 중요한 게 지금 남포동에는 생활하수가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는 꼭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우리시로 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신청금액 34억 원에서 23억으로 그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예. 23억으로 축소되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것과 지역주민들과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관계는 사업비가 사실은 이렇게 처음부터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계속 알아보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그걸 한 달여 후 정도에 알아서 어떻게 보면 사업선정이 되면서 밀양시 남포동 새뜰마을사업은 선정이 되었다. 사업비가 얼마다.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아주 좋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 선정되고는 우리는 당연히 사업비가 그대로 우리가 신청한 금액으로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어쨌든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빨리 거기에 맞게끔 인식도 하고 또 사업이 예를 들면 여러 사업 중에서 정말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은 이것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은 또 궁금해 합니다. 또 들리는 이야기들은 금액이 좀 줄었다 하는데 뭐가 주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내가. 이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35만 원 이것은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1일 35만 원씩 주고 3일해서 12개월 동안에 1265만 원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한 지침상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허홍 위원여기 현장활동과 수당하고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월 3일 정도 나오는데 하루에 35만 원 하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4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시설보상에 12억 6000 특별회계 전체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20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들은 어쨌든 해소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금액가지고 매년 이렇게 갔을 때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거의 다 정리되어진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 보다는 기다렸다내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실제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 그때 받는 위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영남병원 아래채에 있는 그 부지를 대상으로 잡았던 덴데 아마 그 부지가 저번에 몇 개월전 소유권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근저당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중에 여기 말고도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빨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안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5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중에 세 가지가 2000만 원씩 있는데 여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용역에 2000만 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가곡동에 사실은 올해는 아시다시피 우리 내일‧내이동 위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저희들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선정 발표가 되기를 지금 초조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일단 가곡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용역은 올해는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부가 잘없습니다만 시부에 있는 이런 지역수요맞춤 선정사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다시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세 번째 해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은 우리가 생태하천을 준공을 하고 나서 환경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사후 5년간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3년차 용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 중에 두 번째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내역 부분에 지역수요맞춤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수요 공모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경남도에서 시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들어갔고 그 외에는 군부가 여러 곳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약 60〜70여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보면 큰 모 사업이랄까, 큰 무슨 관광이라든지 모 사업을 둔 거기 부수적인 하나의 편익시설, 기반시설로서 무슨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에는 인센티브 가점을 주고 시부에는 주지를 않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에 맞게 경쟁력있는 사업을 찾아서 공모 신청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곡연립〜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 6억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보상비만 6억이죠? 449페이지.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상비만 들어갔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보상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나대지 부분이 있는데 보상되고 나면 공사비는 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450페이지 밀주연립도시계획 4억은 전부 다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이것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 중앙도로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아직까지 그여 있고 아직 일몰제 적용은 안 받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몰제에 관한 것은 국토계획법상에서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2000년 6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일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시내 해천생태하천 복원한 그쪽으로는 다 점포를 그것 해 도로를 만들었고 그죠? 지금 동가리 신작로 가는 데서부터 우리 중앙도로 쪽 전부 다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20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건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민약국 자리는 언제 건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선에 그어진 상태에서 들어가 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럼 시민약국에서 현재 도로가 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이 그어진다는 그 선에서 계획을 하고 집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간 그것은 우리 시가 이미 보상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안 받고 그냥 집을 지은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건축법상에서, 그러니까 현재나 그 앞전에 시민약국을 다시 재건축을 할 때나 도시계획도로 계획 선에 저촉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그 부지는 제외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뒤로 물려서 개인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줬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확인해보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도로 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 놓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2020년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일몰제 적용이 될 것 하기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없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래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관계는 우리 시에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천을 하면서 거기에 확장 정비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 생각이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아마 거기 현재 점포라든지 건물 주인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이쪽 해천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장의 계획은 거기에 개설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개설 못하면 일몰제로 적용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옛날 대은약국에서부터 부흥전기까지의 도로 거기는 아마도시계획도로 선이 안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오래전부터 지금 상설시장번영회에서 한 십 몇 년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 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는 없고 해서 계속 이렇게 몇 십 년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수차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 구 대은약국에서 부흥전기까지의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어져 있습니다. 다만 폭원이 좁다는 겁니다. 약 6m 정도, 6m 전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상에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특히나 그러한 상가지역에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 법령상에서도 적어도 그러한 개발, 개설을 할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계획선도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설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우리 도시 재생 뉴딜 정책사업에 우리가 공모 선정이 된다면 그 구간 정비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무슨 상업활동을 하는 분들 한테라든지 또는 시설 쪽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익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정비하는데 더욱 더 힘을 기울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 구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최 근래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한번 가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 올해도 5500만 원에 가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셔갖고, 물론 사고가 안 나면 그것만큼 다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사고가 나도 혜택을 못 보시는 시민이 있으면 그것 하니까 홍보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유지를 하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낭패를 안 당해야 되는데 혹시 무슨 피해가 있었을 때 보험혜택을 보도록 홍보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겸용도로, 전용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 아스팔트라든지 또는 보도라든지 그런 게 세월이 지나므로 인해 가지고 그게 움푹 팬다든지 또는 보차도 경계석이 이렇게 처진다든지 했을 때에 그러한 유지관리 간단한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손을 그래도 꾸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의 보수 관계입니다.
조인옥 위원도로가 파괴되든가 그럴 때 보수를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렇습니다.
조인옥 위원자전거도로, 낙동강 둑의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칡넝쿨이 덮치고 있을 때 그런 데도 보수가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말씀하신 구간은 4대강사업을 하면서 제방 둑방에서 만들어 놓은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 관계는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과 소관은 주로 시내 구간에 옛날부터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조인옥 위원재난안전관리과에서 2년 연속으로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모자라,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해서 여기에 또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혹시나 거기에 좀 함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51페이지 맨 위에.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크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크보수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게 3개소입니다. 내일동, 삼문동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동에 해천 하류부분에서 하천 쪽으로, 밀양강하천 쪽에서 남천교까지, 그다음에 남천교에서 건너와서 남천교에서 삼문동구간인 우측으로 변전소 가는 그 구간, 그다음 일부에서는 우리 부산청에서 그건 했습니다. 코아루아파트라든지 거기 앞에는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쭉 가서 밀여중 학교 앞에 그쪽하고 3개소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연장
○ 도시과장 김원식연장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1500쯤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응답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데크 위치를 위성사진하고 그다음에 언제 데크를 놓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기간하고 정확하게 해서 내일까지 제출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는 게 지금 데크보수 해가지고 120m 되어 있거든요. 이게 120m를 어느 구간을 정해서 데크를 새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풀성 사업으로 그때 그때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는 건지.
○ 도시과장 김원식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상을 120m를 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부분 부분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여태까지 경험치로서 이 정도 연장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이게 풀성 예산인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스터디하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분명히 공사기간이 있을 거고 공사구간이 있고 또 공사했던 기간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풀성 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 일정 기간 동안 지나서 이 구간은 바꿔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을 때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를 들면 중간 중간 부분적인 파손이 일어나서 보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하자보수하고도, 제품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풀성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도로시설물 개보수 1식인데 여기 위치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것도 방금 황걸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떠한 특정을 둔 게 아니고 풀성으로서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뭉텅하게 전체적으로 놔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을 딱 지정을 해서 이걸 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많거든요. 웬만하면 어디라고 지정을 좀 해서 표기를 해갖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셨듯이 일정 부분, 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에반영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실시설계용역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각종 이러한 각 구간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이사업들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했듯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 들어오면 도대체 이게 뭔지, 예산도 8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4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우리 도시계획 도에 심의받은 것 있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손문규발표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마지막 한 게 11월초 11월 2일자로 마지막 고시를 하고 그 이후 의회에 공문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공고 없이 발표 바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제가 드린 말씀은 공고를 이야기합니다. 고시를 이야기합니다. 11월 2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고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언제 집행기관에서 통보도 해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고로 끝이 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통보라는 것은 개별 토지소유자,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은 우리가 일단 법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공고 고시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다른 데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공고 고시가 끝나면 며칠간은 저희들 약 1주일 정도는 야간작업을 해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등재를 합니다, 달라진 사항을. 한 1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열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절차도 다 끝났고 지금은 아주 평온하게 인터넷상에서도 자기의 토지가 도시계획상에 어떻느냐를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그 고시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 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공보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양이 좀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만약 이게 실행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단위로 구분을 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전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단위적으로 단일 건으로서 그 해당 읍면에는 반드시 통보도 하고 열람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바뀐 걸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그다음에 또 솔직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도 못 들어가고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가서 면사무소 직원이 그 어르신 지번을 대면 그 표지를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전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장님연구를 한번 해봐 주이소. 읍면단위로, 그러니까 면단위로 단장면 같으면 단장면 전체 것을 단장면사무소에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제도는 몇 십 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도시계획 결정 고시라든지 공람 도면을 그렇게 몇 부씩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말 보고 싶으면 우리 시에 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인터넷문화가 발달이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사항도 거기에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좀 그것 하지만, 인터넷을 못하지만 면사무소에 오면 우리 공무원이 지번만 말씀을 하면 열람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경상남도지사 직인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손문규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 지하매설물 구축 용역 이것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개설을 했을 때에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우리 밀양시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개설도로에 대해서는 DB구축을 하는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출토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DB를 구축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이것 다해갖고 우리 집행기관에도 보관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저희들이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정보통신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을 통합을 해서 보는 그게 효율적이지 부분만 보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1억 원으로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행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입니다.
60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18년도 전체 세출예산액은 49억 585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8억 33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억 정도가 증액된 주요인은 나노금형상용화센터구축 사업비가 17년도 당초예산은 시비 부담분이 10억 원이었습니다만 18년도분은 40억으로 대비 30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주된 요인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인 이유는 2017년도는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2억 3875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시비만으로 편성한 자체재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신청 시 신속히 국‧도비를 확보하여 대상기업에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108만 원으로 전년대비 25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부스 임차료 2600만 원과 경남테크노파크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보전비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 산하의 투자유치단 운영비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는 5916만 원으로 전년대비 1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하여 나노코리아 등 홍보관 운영증가 등 행사운영비 증액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 12월 8일 날 LH본사에서 나노국가산단 경투심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추진일정으로 올 12월말에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내년 4〜5월쯤 보상협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여비 5464만 원은 나노융합산업관련 업무추진 1504만 원과 국외 나노 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여비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4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560만 원은 전년도대비1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외 나노 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은 일본 나노테크방문 등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노 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여비가 1500만 원, 국외 나노 방문 통역자 보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국가산단 및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이며,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로 2018년도분 시비부담분은 지금 현재 59억 9300만 원을 시비분담분으로 편성하여야 되나 부득이 40억 39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원은 제5회 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비입니다. 다음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신규기획사업 1억 3000만 원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신규 기획 과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정부과제에 공모 신청하기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과 행정운영경비 6602만 원은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607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는 데 이게 지금 신규에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년도 당초예산 사업으로 경남TP가 주관하고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신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 내용으로는 한국기계연구원은 신산업융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2021년에 저희들 현재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획하는 사업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술, 기업발굴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의 인프라구축 타당성조사 사업비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수행 중인 신산업융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사업과 같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기획사업으로 인프라구축과 과제수행을 통한 국책연구기관 밀양유치센터 유치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산업부나 환경부의 지역산업 거점사업에 선정되기위해서는 예타보고서에 준하는 수준의 기획보고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타당성분석, 경제적 타당성분석, 정책적 타당성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고 또 정부부처에서도 이러한 사업심의를 할 때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나노산단에 예를 들면 산단과 관련한 유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융합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05페이지 맨 하단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2억을 편성해서 정책사업을 했는데 이게 16년도 말고 15년에도 했습니까?
운영을.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6월 1일부터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도비 4억 원, 시비 6억 원입니다. 그래서 17년도 2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 내후년 19년도에 도비2억, 시비 2억 해서 4억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총 계획은 3명인데 지금 현재 책임연구원이 대기업출신자로서 1명을 채용을 했고 우리시에서 1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도에서 정원 승인이 나면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17년도에 2억을 이미 사업을 집행했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사업비를 교부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최남기 위원아직까지 사업성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지난 6개월 동안 사업성과는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홍보, 그다음 주요 기업발굴해서 그러한 사항들,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10억이라는 것은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산업단지 투자유치단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꼭 우리 국가산단에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05페이지 투자유치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기업입지 관련 홍보 그랬는데 여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개별방문이라든지 전시부스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전략적으로 각종 기업체라든지 방문을 할 때 필요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홍보물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홍보물인데 지금까지 홍보물 제작한 걸 보면 12종에 6846건으로 예산은 약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국가산단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아직까지 지금도 계속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종 위원조금 전에 한 2000만 원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0만 원, 그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그게 여기 투자유치에도 있고 저희들 뒤쪽에 보면, 전년도예산에 보면 국가산단과 관련한 홍보물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제가 2000만 원이라 한것은 꼭 투자유치에 국한한 게 아니고 우리 국가산단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용도 있으니까 그걸 합쳐서 한 그런 말씀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KBS방송국에 보면 밀양 나노국가산단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 공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나노융합과에서 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방송은 공보관실에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내용과 그런 여러 가지 콘셉트는 저희들 나노융합과하고 또 간부회의 때 그런 홍보영상을 다 보면서 잡아서 그렇게 편성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 홍보를 잘하고 있습디다. 매일 하고 있던데. 나노융합과하고 공보과에서 같이 한다니까 잘 해서 우리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606페이지 여비 국제화여비에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490만 원씩 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위에 있는 벤치마킹에 민간인을 데려가기 위한 여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여비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4 국제화여비는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인데 저희들이 유럽선진지라든지, 유럽선진지라 하면 프랑스, 독일. 또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 미국 KIMS하고 UCR 그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나갈 그러한 여비이고,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는 일본 나노테크 에 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은 국외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올 때 쓸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여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7페이지 맨 위. 통역자 2만 원씩 계산해 5일인데 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시간당 2만 원이라 이 말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이지만 10시간이라 그러면 50시간을 쓰는 거지요. 50시간을 쓰는데 하루에 20만 원씩 나간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단가라든지 이것은 실제 집행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부기상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이 통역사가 606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하는 이분들하고 통역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주로 외국에서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언어가 좀 독특한 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통상적인 영어 같으면 우리 직원들 통역요원으로 활용하는데 독일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활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 한국인들하고 우리 시청분하고 의사소통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쓰기 위한 여비를 잡아 놓은 겁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추정을 해서 조금 편성한 통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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