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2.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 밀양시와 난핑시(중국)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
5.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0.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2.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김치테마랜드 조성
나.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공원 조성
다.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
라.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와 난핑시(중국)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9.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김치테마랜드 조성
나.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공원 조성
다.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
라.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와 난핑시 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난 11월 2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신설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별지서식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에 대해서 일괄 정비 추진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신설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별지서식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밀양시의회 위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4건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조례제정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4건의 별지서식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상득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함이며 나. 기초적인 학습능력인 문해교육의 확대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진흥 책무를 다하여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보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제7조제3항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입니다. 교육업무가 행정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국장을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으로 당연직 이유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 제4장 평생학습센터 신설입니다. 1.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토록하고 2번째 평생학습센터 업무를 가)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나) 지역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 제5장 "문해교육"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1.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밀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문해교육 실시 등으로 문해교육 대상자를 명확히 했고 2번째 시장의 임무도 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나)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8페이지 3. 참고사항에서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과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라. 법무통계담당과 합의사항,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에 의해서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번째 주요 내용은 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은 17억 7500만 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 양성과 문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금으로 배정코자 합니다. 나. 출연기한은 2016년도 1월 10일까지입니다. 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0조 및 시행령 제15조와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출연대상입니다. 사업명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이고 일반현황으로써 임원은 14명입니다. 임기는 이사가 4년이고 감사가 2년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시기는 연 2월과 3월, 11월 3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현황은 68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리벌학습관 현황입니다. 교육대상은 210명입니다. 강사 수는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전임감사 8명, 시간강사 5명 출연금은 17억 7500만 원입니다. 시민장학재단 기금에 5억 75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비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3. 출연 필요성은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여건조성과 우수한 향토인재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7페이지 4. 출연 거와 8페이지 5. 연도별 출연내역, 6. 출연 기대효과, 7.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적인 학습능력인 문해교육의 확대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진흥 책무를 다하여 일반인과 비문해자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재)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출연의 필요성, 출연내역, 기대효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우수한 향토인재 육성과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는 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되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국비 3150만 원 또 시비 2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5150만 원을 갖고 평생학습센터 세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부북하고 상동하고 가곡동 세 군데를 설치를 했고 설치장소는 읍․면․동사무소나 마을 단위의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하고 있고 운영 주체는 우리 밀양시가 직접 합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은 평생학습센터 매니저하고 우리가 또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 인원이 한 30명 조금 넘는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면서 센터의 운영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평생학습사무에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부산대학 밀양캠퍼스라든지 위탁사무를 진행해 오던 사업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3190만 원을 갖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하고 동부산대학교 두 군데에다가 각각 평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을 두 군데 위탁을 해 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800명, 700명 이 정도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받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각 기관별로 이 평생교육이 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올해 같으면 상반기에 집계를 해 보니까 약 한 315명 하반기 때는 아직까지는 집계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이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될 생각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문해교육사업이 신설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이 되어 왔으며 또 이 조례의 신설사업으로 됨으로 해서 운영의 방법이 또 바뀌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문해교육사업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가지고 우리가 2500만 원의 공모사업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해교육사 양성을 했습니다, 전체 47명을 양성을 해 두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11개 읍․면에 2개 마을씩 해가지고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에 9페이지에 보면 제5장 문해교육 신설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 평생교육원을 다, 교육기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습니다. 올해에는 평생학습센터는 부북하고 상동, 가곡 세 군데를 했고 반응이 너무 좋고 결과가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에 그러니까 산외는 면단위여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지금 주민센터가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산외하고. 거기를 빼고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은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하는, 지금은 2개 마을씩 했는데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도 있고 문해교육사업도,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문해교육하고 지금 헷갈렸는데 방금 문해교육사업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개 마을씩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5장 문해교육신설 1.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밀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문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저학력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통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 수가 대략 몇 명인지 집계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밀양시는 비문해자의 20세 이상, 성인기준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 비문해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비문해자가 5.3% 되고 경상남도에는 7.7% 조금 넘고 그런데 우리 밀양같은 경우는 비문해자가 13% 정도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숫자로 치면 한 8000명 정도가 저학력, 비문해자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현재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가활동프로그램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아예 별개 문제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읍․면별 여가프로그램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여가활동프로그램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우리가 이 사업비가 5500만 원 되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로 갖고 와가지고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외국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자 위원통합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노래교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여가활동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 모든 평생교육을 같이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시간은 주로 낮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밤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주로 밤입니다. 낮에는 농사짓고 바쁘기 때문에 저녁 먹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평생교육원을 우리가 조례 설치를 하게되는 것 같으면 일단 강사 부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내년부터 확대시행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매니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그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개발도 해야 되고 주민들 간에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양성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양성이 되었는데 한 47명이 매니저로서 양성이 되어 있고 또 한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육사도 지금 현재 약 한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한글을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들 31명 정도를 우리 밀양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월급은 아니고요, 성인문해교육 같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 한 번 갈 때 마다 2만 원씩, 하루 2시간씩 해가지고 2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금 현재 한글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다문화가정센터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건강이 불편하셔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평생교육원이 있고 또 동부산대학교 평생학습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동부산학습센터는 밀양 시내에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읍․면․동별로 하고자 하는 이것도 시내 각 읍․면․동에 주어질 텐데 굳이 동부산대학 이거는 없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겹쳐가져가지고 이중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평생교육원의 가르치는 교수진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하는 것은 대학교 안에서 하니까 그래도 그런대로 하지만 거기서도 교수진이 어떤가도 봐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아무리 대학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쌓여가려면 전문적으로 조건이 마땅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배워오려면 질을 높이려면 그런 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산대학교에서 하는 우리 시내에서 하는 거는 우리 읍․면․동에 이미 교육센터가 들어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동부산대학교나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같으면 지금 13개의 과목이 있는데 한문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재교실, 명리학 이런 쪽으로 교육이 주로 진행되어 있고 동부산대학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주로 직업훈련교육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과목이 8개고 지금 마을마다 내년부터 평생학습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마을 공동체의, 주민공동체의 관심사업 이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주옥 위원프로그램 선별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 평생 과목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같으면 삼랑진 가는 길에 교육받으러 가야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평생교육이 뭐하는가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니까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들어가지지도 않더라고요. 과목이 별로 선호할 만한 과목들이 없더라고. 그런 것도 전문직을 요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과목도 한 과목 정도 넣어주면 지방법이라든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나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새로운 평생교육 과목의 신설 부분은 개인이 한두 명이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그 교수진들이 주로 부산대학교, 부산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두 명 보고 여기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교육을 신설해가지고 받고자 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가 그 교육을 받고 싶다고 같이 동의가 되었을 때 부산대학교에 연락을 하면 부산대학교에서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신설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석사과정도 있는데 2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으면 평생교육원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우리 의회의 역할에 관계되는 자기개발을 위한 어떤 정치적 수업 이런 게 있으면 선전하면 10명 정도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가까이 있는 데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 방금 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그래도 부산대학교는 엊그제 창원대학교도 협력식을 가졌습니다만 대학교에서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고자 하는 그룹이 발생되면 언제 든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여가활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성인 문해교육사업이라든지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지금 없는 읍․면․동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새롭게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8일 공포하셔가지고 11월 29일 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되는 거는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려고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하는 걸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 맑아지는 걸 원하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시민이 중점적으로 관심있어 하는 부분은 좀 공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많이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들으면 또 그걸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와 난핑시(중국)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7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와 난핑시(중국)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19페이지 밀양시와 중국 난핑시 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중국과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추진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세계속의 밀양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중국 푸젠성 난핑시와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연 도시는 중국 푸젠성 난핑시이고 결연 시기는 금년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방법은 국제우호협력도시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중국과의 문화교류활성화 계획은 작년 8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의사를 작년 9월에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및 위원간담회 1차 설명을 지난 2월과 3월에 했으며 2차 위원간담회 설명은 지난 11월 5일 날 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난핑시 기본 현황입니다.
위치는 중국 푸젠성 북부에 위치하고 인구가 313만 명입니다. 편적은 2만 6278㎢ 이고 행정구역은 1구, 4시, 5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역사도시로써 복건문화의 발원지이고 주자학의 발상지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이산이 있어서 세계문화유산 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 연간 관광객 수가 약 7000만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생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풍부한 도시이고 차(茶)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건잔(建盞)문화 해서 검은색 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고 기대효과는 앞으로 중국과의 문화교류 등을 통한 밀양의 홍보, 중국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세계경제의 중심인 중국과의 우호협력교류를 통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상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와 난핑시(중국)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결연 개요, 난핑시 기본 현황, 향후 계획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 동의 대상이며 금번에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 푸젠성 난핑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로써 최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문화․인적․기술적․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실리적 국제교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종합 검토한바 중국 난핑시와의 우호협력 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밀양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심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난핑시 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이야기는 의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이나 자매도시나 이런 걸 할 때 그 도시의 선택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2번째는 이런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을 일단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선출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1년 전부터는 말이 통하도록 거기 말을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생태환경 및 자연환경 풍부, 차(茶)문화 발달, 건전문화 발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여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간다면 거기 집행부랑 소통이 잘 되어서 소통이 잘 되어야만 우리한테 가져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말 배우다가 끝나가지고 온다면 우호협력도시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러면 일단 한 1년 전부터 여기의 말을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계속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속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출해서 보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주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핑시와의 관계는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을 하기 위한 거고 아마 국제우호협력도시가 결연이 되고 나면, 금년 말 정도에 되고 나면 앞으로 상호 우호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하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가령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지면 사전에 공무원들한테도 공지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을 예정이니까 희망하는 사람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사전에 중국어를 개인적으로 하든지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중국어나 이런 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우호협력도시가 체결되고 나면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직원들한테 공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아니 제가 우리 간담회 때 한단시 거기에는 공무원 파견한다고 하셨죠?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주옥 위원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1명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기에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갈 사람이, 해외에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으면 1년 전부터 무엇을 여기에 가서 무엇을 배워올 것이고 무엇을 공부를 하도록, 우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많은 걸 얻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급하게 이렇게 말만 잘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 도시에 관심이 많고 여기의 생태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면 그런 쪽에 힘입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차출해서 하겠다면 그쪽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방침을 만들어준다면 요즘 젊은이들 새 직원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사전에 언어라든지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알리고 우리가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적극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국 난핑시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하는 주 목적이 중국 관광객 유치가 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간 우리 의회에서도 유커라고 그럽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난핑시하고는 한 1년여 가까이 결연하기 전까지 교류도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아직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고 난핑시 관계는 단지 우리가 전화로 지금 서로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고 지난 2월 달에 우리 시에서 중국 난핑시가 어떤 도시인지 보기 위해서 1주 답사를 해서 보고 오고 거기 실무자하고 국제우호협력도시를 정말로 희망을 하는지 그 실태를 한번 보고 온 그런 과정이고 협력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에 엄청난 관광객이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연간 7천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그만큼 오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한국에 혹시 오는 관광객이 있으면 우리 밀양을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 준다든지 아마 그런 게 상호도시 간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핑시 우호협력도시 결연에 따른 이유를 국제교류활성화로 중국 관광객 유치와 세계 속의 밀양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대전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의 3개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한단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역사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상대국 2개 도시에서만 우리 밀양을 내방한 적이 있고 전혀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새로운 난핑시와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우호협력도시와 난핑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저도 중국 한단시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중국 본계시와도 일찍이 국제우호협력도시가 되어 있고 한단시도 우호협력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 한단시는 독립운동 주 활동지역이고 특히 윤세주 열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활동, 묘지가 있고 하여튼 묘역이 있고 해서 대단하게 중국에서도 성역화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독립운동연구소에서도 아마 관계되시는 분이 한단시에 수차 방문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한단시하고 서로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하고는 1년에 한두 차례 왔다갔다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난핑시는 아마 관광 부분에서는 중국에서는 뛰어난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관광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중국으로 경유를 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중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이 관광이 상당히 앞서 있고 중국에서도 뛰어난 관광명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도시하고 우리하고 결연을 통해가지고 우리 밀양의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이 도시를 우리가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 체결된 우호협력도시와 실효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기존 협력도시에 대해서 협력관계가 잘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건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새로 한다는 게 좀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설명으로는 관광부분에 어떤 협력사항에 좀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설명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은 의회 동의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난핑시와의 협력도시 결연을 위해서 시작단계에서는 전혀 의회와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이제 결론이 도출되고 난 뒤에 그 결론만을 동의 상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적 과정상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국제우호협력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다든지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의회와 시가 같이 걱정하고 또 이런 관계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우리 국제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제관계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결연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결연이 국제간의 결례가 되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국제관계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결례하는 일이 없도록 교류가 되면 한번 오면 한번 갈 수 있고 오고가는 데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충분히 서로 신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국제관계도 우리가 꼭 이익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상호 국제간의 신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번 우호협력도시로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기 맺은 한단시라든지 이런 도시와도 꾸준하게 국제우호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밀양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호협력도시 결연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TV나 신문 보도를 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수가 갑자기 굉장히 수요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점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다가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볼 때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에는 현재 국제위상 제고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조그만 우리 밀양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바고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본계시나 한단시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여태껏 맺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현재 또 우리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죠, 과장님? 그 본계시와 한단시가.
○ 행정과장 박노대예, 본계시와 한단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국제우호협력도시로써 우리하고 관계를 계속 맺고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이고 여기 난핑시는 새로운 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맺어가지고 서로 결연도 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물론 과장님 중국이 인구가 세계에서 최고 1위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 굳이 왜 중국을, 현재 본계시와 한단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세토우찌시나 야스기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만 우리가 세 군데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대는 글로벌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프랑스 여러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결연을 맺는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세계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여러 나라와 결연을 하고 우호협력을 맺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아직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선 중국은 한국과 가까이 있어 가지고 또 중국이 지리적인 그런 면도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산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관광객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한국을 많이 찾게 되고 물론 일본도 많이 갑니다만 한국에도 많이, 계속 앞으로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증가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어떤 한 도시만 할 게 아니고 중국의 여러 도시하고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이 본계시나 한단시만 올 게 아니고 그런 난핑시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오는 분들이 우리 밀양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나 프랑스는 우리 밀양이 앞으로 커지면서, 발전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미래에 발전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난 9월 달에 난핑시에 사전에 타진하러 갔다 왔는데 중국의 난핑시를 선정한 이유는 난핑시와 우리 시와 규모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여러 가지 산업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우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7000만 명인데 내년도부터는 1억 2000만 정도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시설 면에 뛰어난 건 없고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1차산업 자체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이라든지 또 일반 야채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위생 면에서는 우리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1차 산업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매칭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깻잎이라든지 특산물을 수출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단시나 본계시, 한단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2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주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핑시를 선정했고 또 최근에 중국에 유커족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간 데마다 싹쓸이를 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지금 하동 쪽으로 가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 밀양으로 끌어당기는데 견인적인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난핑시를 주되게 선정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핑시의 인구 수가 313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민과 같은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전체 313만 인구랑 같이 우리가 결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나 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 행정과장 박노대예, 물론 구나 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나 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난핑시 시 전체하고 결연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300만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중소도시입니다, 이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300만이라고 해도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영자 위원이 난핑시 자체랑 우리 밀양시랑 결연을 맺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조영자 위원예, 일단 행정에서 현재 추진 중이고 하니까 결연을 한다면 황걸연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적인 결연은 정말 신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연을 맺더라도 한 번, 2번에 그치지 않고 또 다음에 다른 시로 옮겨갈 수 있지 않도록 결연을 맺으면 우리 밀양시가 결연으로 인해가지고 농산물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난핑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로 결연이 되고 나면 단순히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서로간의 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문화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가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마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연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와 난핑시(중국) 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김동우세무과장 김동우입니다.
21페이지 세무과 소관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를 51조에서 9조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28조 일부개정으로 관내 자동차를 타 시․도 등록관청에서 이전 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타 시․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 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각 조항에 대해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859만 9000원을 출연금으로 배정코자 하며 출연 기한은 2016년 3월 31일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입니다.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고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각종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 등을 전파․공유하며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구현에 꼭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소계획에 따라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출연 필요성, 산출기초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개 단체가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2년 본 연구기관 설립 이후 계속해서 출연해 오고 있는 기관으로 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자료나 정보를 받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33페이지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차지부 지방규제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신설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부분을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안 31조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대부료 30%를 감면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매각 조항 일부개정 및 신설입니다.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입니다. 수의매각 가능한 건물 점유․소유기간이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공유재산관리 규칙이 바뀜으로써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신설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34페이지 입법예고입니다.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2항입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4항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제5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의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항제1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호입니다.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호입니다. 그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6항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항입니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주사가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조의2(회의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3(위원의 제척 등)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심의사항)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단서조항의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 변경에 따라서 같이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입니다. 영 제17조에 따라 되어 있는 부분을 법 제21조에 따라서 규정한 것입니다. 영 제17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이 되겠고 법 제21조는 사용수익 허가기간 규정이 되는 부분에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1도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고 제29조의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사업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항입니다, 이건 신설 부분인데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 지방제도 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수의매각의 제12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5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항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시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재산매각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9.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사회복지관의 위․수탁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제6호(위탁의 취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융자사업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안 중 2조(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채권․채무 등의 모든 권리․의무는 밀양시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한다.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2015년도의 결산 잉여금은 밀양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의 폐지조례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융자사업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의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제2조(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채권․채무 등의 모든 권리․의무는 밀양시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한다. ②항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2015년도의 결산 잉여금은 밀양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의 폐지조례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유사․중복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예방과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제2호(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밀양시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한다. ②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의 2015년도의 결산 잉여금은 밀양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의 폐지조례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3페이지 밀양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및 상위법과 관련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등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사회복지관의 위․수탁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지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탁취소에 따른 재량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위탁자를 보호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관련하여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5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유사 융자사업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관련법규, 조례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유사중복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저소득생업자금 등과 중복되어 사업성과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관련하여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8페이지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유사․중복사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조례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유사․중복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저소득층 생업자금과 중복되어 사업성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관련하여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1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유사․중복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예방과 제정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유사․중복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여 적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관련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보면 사업실적이 미미한 이유가 과장님 뭐라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이 미미한 것은 다른 타 융자사업 등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저소득주민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융자를 하게 되면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시에도.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내놓아야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사니까 이 조건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조건에 합당하는 방법으로 이 복지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어떤 게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생활안정융자 폐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저소득'이 들어가지 않는 건 폐지되는 게 없고 저소득층이 폐지된다 하니까 어찌 보면 중복되어가지고 받는 게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맞춤형복지 때문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서민자녀지원사업 때문에 많은 게 중복된다 해가지고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마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걸 미미한 이유를 좀 더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폐지한다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타 도시에 보니까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해가지고 실직된 사람에 한해가지고 열심히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디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복지가 잘되어야만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써 주십사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사업의 규모나 내용,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데 나름대로의 변동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김상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에서는 앞으로 이 생활안정 융자조례안은 존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융자되었던 부분은 상환을 받도록,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융자금으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민이 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학자금을 내기 위해서 학자금 관련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상환 능력이 정말 잘 되어야 상환 능력이 있는데 체납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오히려 저희들이 만일 사업을 발굴한다면 융자보다는 지원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만일에 유사 중복과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한다 해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자금을 보조지원 하듯이 하여튼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가 폐지되는 것이고 융자된 부분은 상환을 하기 위해서의 일반회계로 놔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도 조기에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걸 폐지하고 나면 다른 방안을, 저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폐지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운용상의 융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채무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특별회계로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별회계를 정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유사․중복사업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상환 능력이 없는 분한테 융자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안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 방법을 바꾼다든지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계속 더 취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정리를 하되 혹 다른 유사사업으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같은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어도 회계 자체적으로 채무를 회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업 방법도 전환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조영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인데 예산이 7억 1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복사업의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어가는 겁니까? 이 예산액이 그대로 중복사업 쪽으로, 폐지시킨 대로 연계가 되어가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유사․중복사업의 8가지 항목 중에 7억 1600만 원 예산은 폐지하는 사업은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폐지하는 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국가의 지침이 폐지는 하되 사회복지예산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다른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했을 경우에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이건 복지사업에 유사중복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전국적으로 이 검토를 다합니다, 중앙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걸 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폐지를 함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여기 보니까 현재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같은 교육비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런 것을 폐지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예산의 편성은 새로운 시책을, 이 돈은 절감을 하고 유사․중복한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복이 사실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검토한 바에 의하면 드림스타트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건강지원센터 사업 어디 사업 해서 불가피하게 정말 유사․중복하다 해서 폐지를 하고 사회복지과의 두 가지 안은 공부방하고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인원을 몇 명 정도 우리 밀양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지금 우리 밀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는 한 3400세대 정도가 되고 있고 예산액은 1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유사․중복사업이지만 한부모가정은 지금 밀양시에 몇 가정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한부모가정은 사회복지과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몇 세대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과장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정부 예산 자체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이분들한테, 저소득층들한테 우리 시가 별도로 어떤 기금이라든지 마련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부가 이걸 갖다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정부만 믿고 있지 말고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해 볼 필요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문득 해 보는데
○ 행정국장 이봉도예, 서두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사업 자체가 첫 번째가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 자체가 사실상 미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폐지를 하되 앞으로 폐지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또 중복성이 있는 사업, 기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중복성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안하는 대신에 조금 더 증액을 시키고 또 새로운 복지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안 당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어쨌든 간에 대안 방안이라도 잘 마련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밀양시가 이런 분들을 챙겨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깊이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폐지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제가 오늘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꼭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유사․중복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국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제도만 하더라도 몇십 가지가 되는 걸로 보고를 들은 적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정말 복지수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체감있는 복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질서없이 되다 보니까 중복되고 예산의 낭비도 생기고 해서 유사․중복사업들을 폐지하고 또 정리해 보고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번에 앞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되고 지방비 포함되는 거겠지만 정말 진정 우리 시에 필요한, 복지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뭔지,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복지수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밀양시에 있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쪽의 예산은 전부 다 불용입니다. 다 남고 노인 쪽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복지수요가 어떤 부분에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실 필요가 꼭 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 현실에 맞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어떤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꼭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의 드립니다. 꼭 한번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복지정책, 또 가야 될 부분들이 어디가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 수요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예산이 불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가지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저희 과에서 수립을 해야 되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걸연 위원님의 말씀처럼 수요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2400만 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이 거기에 나와 있습디다. 새마을지도자라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살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은 예산에서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장학금은 중복되든 말든 받는 사람이 똑같이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장학금은 많이 줘야 합니다. 여기 2400만 원을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학교 한 사람당 얼마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고등학생 중학생 다릅니다. 중학교는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그렇습니다, 1년에.
이주옥 위원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학교. 학교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한 학교와 관련 없이 생활수준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1명보다 더 많습니다, 4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주옥 위원16개 읍․면․동에서 47명 받는다 하면 한 2명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녀장학금은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 중복사업이 된다손 쳐도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도 있을 테지만 중복 안 되도록 장학금을 나누어주면 될 것인데 굳이 이걸 왜 없애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거는 올 100% 편성 다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장학금은 2명인데도 올 불용액으로 다 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뭡니까, 복지. 아픈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복지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너무나 복지가 미미하고 큰소리치는 사람한테는 올 100%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그건 복지정책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자녀장학금이 여기 중복인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서 중복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중복한 교육급여라든지 이 모든 것은 자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와 유사․중복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권고안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입학금을 지원하고 교재비를 지원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여민동락 카드도 지원하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교육비와 유사․중복한다고 해서 이렇게 폐지되는 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민동락카드를 지금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애로점이나 카드를 끊음으로써 해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제가 볼 때는 책, 교재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주옥 위원님처럼 아무리 저소득장학금이 재료비나 학원비로 다 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지금 보니까 중앙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지자체에 축소를 시키라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부분에 지자체가 지금 따라가야 될 입장밖에 안 되니까 지금 조례안 폐지를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앞의 조례안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한 걸 잊어버려서 재차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건의입니다. 이런 중복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안이 언제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내려오는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고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건 폐지를 할 건 폐지를 하더라도 살려낼 건 살려내는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래도 이걸 계속 밀고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우리 시 자체의 뚜렷한 복지정책이 세워져야만이 우리 밀양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무슨 중복사업이건 복지정책에 관계되는 대안이 내려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복지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 대안을 고심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입니다.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밀양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문화가 융성한 도시를 조성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지도와 감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이 되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시책과 장려)입니다. ①항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②항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대상사업)입니다.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무 또는 사업사항으로 한다. 1호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2호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호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호 시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와 관련하여 재향, 기로연, 교육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가 되겠습니다. 5호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증진사업. 6호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7호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제5조(지원의 범위)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와 감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목록 추가 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3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품격 있는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자 위 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배정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기한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사업명은 밀양문화재단 지원입니다. 출연금이 약 35억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사업명은 밀양문화재단 지원 사업비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호는 (재)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설립은 2015년도 1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직과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출연 필요성입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축제․행사의 원활한 운영,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0조,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법 조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입니다. 출연금 전체 올해 2015년도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지속적인 지역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명품 문화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창조적인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참여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에 있고 다양한 문화수요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갖춘 예술인들의 육성으로 창조적 문화도시 구현에 있겠습니다.
여섯 번 째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2016년 준공 예정인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위축될 수가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의 경쟁력 위축 및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문화가 융성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아울러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문화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문화예술의 긍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60페이지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출연의 필요성, 출연내역, 기대효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밀양문화재단은 최근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으로써 지방제정법 제18조제2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밀양문화재단 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운영경상경비가 12억 8200만원이며 목적사업 부분에서 아리랑대축제 행사비(멀티미디어쇼 포함) 19억 원으로써 붙임자료 "아리랑대축제 연도별 예산내역"에서 2015년 대비 7억 원 증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나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16년도 예산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우리 민간행사사업이 몇 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65개입니다.
이주옥 위원민간행사사업은 65개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2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같은 보조단체에서 조금만 말을 바꿔가지고 사업명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업들이 많습디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가 취지가 뭡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이 문화사업도 똑같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 단체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심의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가지고 이건 하나도 뺀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계속 한다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지방재정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과거부터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수십 년 전부터 쭉 지원해오던 단체의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일한 단체에서 유사하게 비치는 행사도 있지만 실제로 행사내용은 각각 다른 그런 특성을가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의 원래 취지는 지방재정법에서 불필요한 보조금 남발 방지를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이거를 조례에다가 단체의 성격이나 그런 걸 명확하게 해 놓아야만이 향후에 요건이 안 되는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밀양 문화실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한다면 이참에 이렇게 사업명이 비슷비슷하게 중복되는 것은 칼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시 문화예술단체라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엄격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계속 나가고 다음에 들어오는 단체들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같은 행사를 같이 해도 되는 행사를 다 이름을 틀리게 사업명을 달리 해가지고 보조를 받기 위한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시장님도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우리 복지예산은 8개나 중복된다 해가지고 폐지했습니다. 복지예산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8개나 폐지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지금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왜 이렇게 늘려놓고 이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걸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셔가지고 칼 댈 때는 대고 같이 뭉쳐서 하라 하는 건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업을 그렇게 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안하면, 정말 이참에 안 하고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조례안을 빌미로 당연히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맨날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 조례안 제정되기 전에 이걸 엄격한 심사를 봐서 우리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나가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하면 자기들이 조정해 올 겁니다, 아마도. 왜,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저는 참 답답하고 우리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 봤을 때 하나같이 똑같은 것 엄청 많습니다. 같은 달에 하는 것도 많고 하면서 무용부분도 그렇습니다. 거기 단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이 무용, 저 무용 보는데 이걸 시민 온라인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걸 쫙 내가지고 이 공연을 아는가, 이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모르는 것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사업이 밀양시민한테 어떤 문화의 혜택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모르는, 시민한테 전혀 각인이 안 되었고 시민들이 본 것도 없다면 그건 체크해가지고 빠져야 됩니다. 그거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지 않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 겁니다, 자기 것.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청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 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당연한 목적이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 목적대로만 하면 이 목적에 의거해가지고 기존 우리 91개의 문화관련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굳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지방재정법에 그 조례를 마련토록, 근거를 가지고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정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 시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민간행사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규정대로 기존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우리 지금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해본 결과를 가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취지에 맞게끔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비에 따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자료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91개에 대해서 물론 4개 사업은 법령에 의한 사업이고 그건 제하더라도 87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만 취합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성과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례로써의 단서만 만들어준다, 이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조례의 근거를 확보하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들 중에서 성과평가분석을 한 결과 타당하다고 하는 행사나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고 이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기존 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위한 검토 없이 조례만 제정될 때에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기존 하고 있던 그냥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당위성만 부여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또 정산 보고를 하고 정산검사를 통해서 다 책정하고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분석은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해온 보조금 인정해 주는 그런 것도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규 신청이나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도 이 조례에 맞게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단체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심포닉 밴드의 시민을 위한 음악회나 밀양관현악단의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심포닉 밴드하고 밀양 관현악단은 단체가 다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의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행사로 통합해서 예산절감도 이루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정비를 전제로 하고 그 정비 검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지만 전혀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제출된 자료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취합해서 상정된 8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나 토론 없이 모두를 인정해 주는 조례제정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참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그뿐 아니고 내용을 보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 같은 경우도 우리 예술제의 무용행사가 있고 무용 정기공연이 또 따로 있고 밀양 검무 무용이 있고 하여튼 유사한 것들이, 신선바위 학춤 공연회가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는 통합을 해서 한 날에 좀 더 행사 규모가 있게끔 행사를 하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밀양 전체 무용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공연과 또 부분 부분 학춤이면 학춤, 검무면 검무 한 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행사로 시행함으로 해서 행사를 통합해 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게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취지라고 봅니다. 그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한번쯤 우리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몇 번 말씀 드리지만 정비라고 하면 이상하고 정리 내지는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기 단체에서 어떠한 단체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례 제정되고 나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시다면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저희들 보조사업자도 다 다르고 또 보조사업자별로 행사가 같은 음악회지만 대상들이 또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음악회, 또 학생을 상대로 하는 음악회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것은 참 어려운 고민을 해야 되고 얼마나 음악회를 시민들이 만족할지 어렵지만 박필호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지역 내에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육성․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여태까지 해 왔고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앞서 박필호 위원님, 이주옥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줄여가는 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의 개정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개정이, 일부개정된 게 2014년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날 일부 개정되고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에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여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차제에 이때까지 방만하게 민선 이후에 선심성으로 집행되어 오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근본적으로 줄여보자하는 취지의 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비단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1년 반이 넘는 기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노력해 보라는 취지의 목적이,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맞는 걸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예, 그런 의미가 담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전체 시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난 1년 6개월 전에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부서간의 어떤 이야기 전체적으로 고민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동안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었고 이 재정법에 부합하기 위한 우리 시 자체의 부서간 협의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을 하면서 그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황걸연 위원님께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해 왔고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명칭을 보면 똑같이 보조단체는 틀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도 이걸 정리를 하자, 거론이 해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릴 때 마다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황걸연 위원님께서도 어떤 한계성이라든지 지금 당장에 쉽지 않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조금 중에서도 가짓수는 아마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을 겁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단체라든지 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행사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숙제로 삼아서 여러 가지 묘책을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룹별로 묶을 수 있는 건 묶어가지고 그렇게 규모화를 시키면서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물론 문화관광과에 대한 조례 말고도 지금 연말이 되니까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과정인데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이고 또 개정의 이유가 충분히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일선 자치단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여기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결국 아무도 모르면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은 의회에서 다 안아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전에 걸러줬으면 참 좋을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적인 부담을 상당히 갖게 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있고 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황걸연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사 초청 문학강연회, 121회 여름밤 문학과의 만남, 문인협회 밀양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121회 여름밤 문학과의 만남에 명사 초청 문학강연회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아까 전에 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밀양 춤 페스티벌 이래가지고 춤을 쫙 다 모아가지고 시민들이 이 춤도 구경하고 저 춤도 구경하고 그걸 작은 축제처럼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면 보는 사람도 많아질 테고 또 우리 밀양에 어떤 무용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자기 아는 사람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건 엄청난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민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문화예술로써. 그런 걸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면 보조금 단체보조를 못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야만이 그게 활성화 되고 또 같은 춤을 이렇게 한다면 매해 했던 건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왜, 시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의식도 되고 자기 춤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 형식에 치우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돈을 합쳐가지고 큰 행사를 진행하면 더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알 사람도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에게 온라인 투표하면 이거 죄다 모를 겁니다. 아는 것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 봤지만 한국예총에서 하는 것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사람들 밀양 사람 아니고 수산이나 각 읍․면․동의 사람들은 참가도 못합니다, 몰라서도 못 오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같이 합쳐가지고 조금 조금 작은 축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돈을 깎자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활성화가 되지도 않는, 침체되어 있는 데 이런 데 우리가 돈을 왜 넣어야 되냐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과 15년, 16년 3년 사이에 우리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배로 넘게 들어갔습니다. 16억 8629만 1000원에서 2015년도에는 28억 4101만 원이고 2016년도 예산액은 39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유사한 사업 다 같이 폐지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술축제에 대한 건 폐지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다가 유사한 사업입니다. 국민통합아리랑 공연과 또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과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에서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건 경남신문에서 하는 8000만 원인데 토요 상설시장 공연은 4000만원에서 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술단체에 1700만 원에서 2900, 2900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아리랑대축제를 세월호 사건 때문에 미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이 1억 9000만 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 1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대폭 늘어났고 2016년도에 아리랑대축제 경비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밑에 아리랑 토요상설공연 관계 4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난 것은 그때는 미소락 축제하고 토요상설하고 각각 따로 행사 2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행사를 통합함으로써 1억이 된, 조금 증액시키고 통합했기 때문에 1억으로 늘어났고 우수예술단체의 찾아가는 공연은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밀양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도 문예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게 3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과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공모사업에 참가하는 단체는 우리 밀양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예인협회나 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도에다가 우수예술단체를 신청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공연을 어디서 할까 그거는 자유인데 그 시․군에서 초청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5개나 됐는데 다른 외부에서도 우리 밀양에 초청해 달라고 왔는데 우리는 원칙은 우리 시에 단체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단체를 먼저 하겠다고 그래서 외부단체는 한 군데도 못 들어 왔습니다. 우리 밀양시 단체에서 밀양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은 제가 알기로는 상설시장의 주차장과 거기하고 영남루하고 남천강 주변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토요상설공연은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올해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상반기, 하반기 단체 공모를 받아서 단체를 정했는데 1회에 42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20회 정도 했습니다. 시장통 안에도 하반기에 세 번, 상반기에도 몇 번 하고 영남루, 영남루 맞은편에 고수부지, 또 해천공연장, 가곡동 역 앞 여러 군데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 행사를 주최함으로 해서 밀양시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문화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남루에 토요상설공연을 하는데 2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홍보가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지만 관광객이 버스로 온 사람들 한 차량, 사람 몇 명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몇 번 한다 그랬죠? 몇 번, 몇 회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있고 그만큼 투자한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는데 공연장만 있으면 뭐합니까. 출연진만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간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어느 때 몇 시에 영남루를 방문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행사같은 것을 공연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사람은 몇 명 없는데서 물론 출연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과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갔을 때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 혜택을 볼 수 있고 누구나 문화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보조금 집행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은 나름 이유야 있겠지만 단체별로 원한다고 해서 또는 행사가 조금 상이하다고 해서 방만하게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운영되어 오던 보조사업들을 갖다가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은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예산 낭비적 요소를 좀 없애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라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어떠한 기존 행사의 정비 노력 없이 조례 제정을 먼저 해놓고 앞으로 그에 따르는 정비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전과 후가 뒤바뀐 절차라고 봅니다. 따라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조례는 의결을 미루고 이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부터 먼저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 방면에 보조금이 지급된 데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문화진흥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에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금까지 다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엄청 부담이 많이 갑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이 조례를 추가로 제정한 이후에 어떤 신청이나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하도록 하지 박필호 위원님 같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문화진흥법이라든지 관련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다면 시기적으로 좀 늦더라도 별 문제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 과에서도 자체심사를 거쳤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 단체는 통합도 시켰고 우리가 실적이 없다고 해서 거절한 것도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아주 심도 있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 행정국장 이봉도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법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진행되어 왔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온 사업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내년에 당장에 예산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중복성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그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사전에 논의를 한 후에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든지 이런 노력을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근거 없이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해서 다 집행해 왔다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 안 되면 다음 예산편성이 어렵다 하는 말씀은 앞뒤 정말 안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조례제정 이후에는요,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목적을 먼저 확립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일이 더 어렵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문화예술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보조단체는 각 실․과별로 다 안 있습니까. 제가 지방의원 초선과 2선할 즈음에도 이런 예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민선 출범 이후에 보니까 예산 자체가 계속 변하는 거야.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 전부 지적사항 맞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정비 못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보니까. 어렵더라도 이런 건 손을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꼭 주어서 하는 단체가 있는가는 다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행사를 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엮어보자 이거예요, 같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몇 개 단체 중복되는 공연들이 있으니까 이 공연을 갖다가 다시 내일 모레도 시간이 있으니까 손질을 다시 해서 묶어보자, 저희 이야기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과장님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지금까지 지원받은 단체들은 여러 번 자기 자부담으로 하다가 자부담이 부담이 가니까 지원 요청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해 온 사업들은 다들 고생했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해 주는 걸로 하고 차후부터 그렇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장시간 동안에 질의가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해서 일몰제 적용을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행사의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행사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의원들께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다보면 어떤 달에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날에 몇 시간 차이로 행사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하는 것도 어떤 달별로 나름대로의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고 또 민간행사보조금 중에도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 아리랑대축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각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자발적인 행사가 아닌 또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음에 평가했을 때에 정말 일몰제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해답을 내려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위원님들께서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도 적용시키고 불합리한 행사는 통․폐합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무가내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마시고 일몰제 평가할 때는 우리 밀양의 큰 축제나 이랬을 때는 각 곳곳의 참여도 시키고 평상시에도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걸 봐서 평점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규모를 35억 38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하는 범위에는 금액의 범위까지도 포함 됩니까, 금액은 별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금액은 규모 정도, 참고사항 정도로 이렇게 하고 금액을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밀양문화재단의 2016년도 예산 출연금 규모가 35억 3800만 원 정도라는 참고이지 이게 확정된 금액 그 다음에 출연 동의안 의결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문화재단 해서 관련해서 정관은 확정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정관은 이사회에 상정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결국 정관은 이사회에서 확정을 하는 게 맞죠? 정관에 보면 임원이 이사를 15인 이내로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황걸연 위원님,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을 허가받고 등기하기 위해서 지난 발기인 총회에서 일단 정관은 안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정관은 확정이 된 상태네요. 확정된 상태고 앞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정관에 보면 이사 15인 이내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제가 보니 여타 다른 자치단체 문화재단을 봐도 정관에 보니까 15인 이내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구속해 놓은 사항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아닙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리고 이사회는 아직 구성이 완결된 상태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사는 아직도 현재 발기인 총회때 그때 명단을, 저희들이 공모한 사람들은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숫자가 3명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두 분하고 추가 1명 정도는 설립 이후에 바로 또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상임이사 한 분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이 이사 구성원에 합류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우리 정관에 보면 이사회가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황걸연 위원이사회에서 하는 의결 사항들이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항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정관 변경, 예산 편성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사 구성 아까 전에 발기인하면서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관에 확정이 되었다니까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회의 구성이 너무, 물론 문화와 관련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사 구성의 일부분 또는 절대 다수로 구성되는 게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면면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선임직을 보면 물론 앞에 아리랑집전위원회를 통해서 문화를 간접 경험하고 집행을 하신 경험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에 전부 문외한인 분들일 수 있다고 감히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나 보니까 잘 안 되는 거는 차제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부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당연직 이사가 세 사람 밖에 안 됩니다. 좀 줄이고 선임직 이사가 보면 전부 다 관계 전문가입니다. 물론 우리 밀양에 경기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인재의 어떤 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정말 문화재단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이사 구성이 좀 전문가들에게 이사진의 구성에 일정 부분 다수의 사람들이 전문가가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또는 사업가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구성을 볼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재단의 이사 분들은 꼭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보다는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경영 관련 경영 경험이라든지 법조인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는 분들로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만이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황걸연 위원물론 과장님 말씀에 일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회관 지으면서 처음 시작과 지금까지의 문제점, 제일 처음 문제가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저는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사 구성이면 아랑제집전위원회의 이사 구성하고 거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당연직에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되었다는 것 이외에 별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부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는데 당연직은 제외하고 선임직 이사는 한국예총이나 부천문화원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구성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면 경기도연극협회 지회장, 계원대학교 교수, 한국공연예술센터 부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 부천문화원 부원장, 카톨릭대학 명예교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카톨릭대 교수, 한국카툰협회장 등 전부 다 문화와 관련된 분,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구성 다시 한 번 지금 이거 위촉장 나가는 건 아니죠? 위촉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위촉은 안 되었지만 발기인 총회에서 이미 응모에 선발된 사람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황걸연 위원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간에 어떤 정관이 완성되고 이사회의 회칙이정해지고 하는 동안에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겠지만 이 이사 구성은 물론 운영해보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사구성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문화적인 영역의 문제들은 그 사람들의 다양성이나 독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특별한 문화적인 정책, 대안들이 나오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의 최고 의결기관이 되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재단을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 다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사 구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 지금 한번 임용하고 나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임기가 주어지는데 저는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걸연 위원예.
○ 행정국장 이봉도아무튼 정말 저희들도 항시 목표는 제일 잘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연구해 나가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꼭 문화예술의 전문가보다는 어떤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할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도시하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탈바꿈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아쉽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운영이 되는 게 맞고 시작이 되는 게 제일 좋고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적어도 이 구성이 적어도 당연직 공무원들이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지역 대표성도 있어야 되고 거의 한 축이 문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이사 구성이 아닐까 그게 정관에 드러나 있어야 되고 정관에 못박혀 있어야 되는데 정관의 부족한 점을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우리 의회의 손은 떠났습니다. 그 숱한 과정 동안에 저희들도 분명히 의회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이사회의 구성이 예술단체를 보면 공연예술이든 전시예술이든 간에 어떻게 가든 이 3개가 다 뭉쳐있는 이사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황걸연 위원께서 나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 이사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답변 내용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가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사라 함은 재단의 운영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사회에서 하는 임무 중에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재단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재단은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문화 관련 정책개발 사업, 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전부 문화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 문화재단입니다. 그 재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곳이 이사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사는 그와 관련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사는 재단 운영에 관한 부분만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은 안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임원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 현황을 보자고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되었나,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답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요구를 한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밀양에 전문가가 없으면 꼭 밀양이라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좀 범위를 넓혀서 부산이면 어떻고 경남권이면 어떻습니까. 관련 전문가들, 그런 외부적 시각을 가진 인식을 가진 또는 시야를 가진 분들도 참여해도 아무, 오히려 문화 예술의 폭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또한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수차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정 끝나고 어떠한 우리 의회와는 협의 없었습니다. 이게 다 결론이 나와 보니까 이사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재단 설립 때부터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도시로 그런 다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걸 갖다가 심지어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이사회 구성 하나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일정한 우리 지역 내에 유지되고 있는 흐름 그 틀을 전혀 뛰어넘지 못하고 내내 그 바탕 위에서 지금 관련 예산만 진짜 눈에 띄게 변화되게 팍, 팍, 팍 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까지도 내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이루어져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똑같이 지금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전문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지적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물론 벽을 뛰어넘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자체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는 좀 더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다시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걸연 위원예, 정관 제9조제3항에 보면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경쟁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이사장이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안 한 상태에 있고 하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정관에서 이야기 하는 경쟁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지금도 이사회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봐서 해석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원칙 당연직 그리고 지역대표, 문화 관련 전문가들 이 세 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사 구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법인설립 허가 요건에 보면 발기인총회에서 정관도 확정을 짓고 임원들 이사회의 명단도 확정을 지어서 첨부물이 붙어야 허가가 가능하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이사진들은 그대로 발기인이 이사회의 기능을 처음에는 대리하게 때문에 그 이사 명단도 확정이 된 겁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정관이 있고 회칙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의 구성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근거에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위촉을 합니까, 이사장이 위촉한 상태가 아닌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처음 발족할 때는 발기인이 발기인총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은 차후의 이사 선임 관계고 최초 설립관계는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의 기능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황걸연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사 구성하고 발기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인하고 다르죠. 발기인은 의장님도 있고 총무위원장도 있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발기인이고 발기인이 이사회를 대신 한다 그런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 구성을 위촉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이사회가 이루어져서 경쟁 방식을 통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그거는 발기인 회장이 발기인 바로 이사장으로 봐서 위촉 절차는 안 밟았지만 위촉된 걸로 갈음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걸연 위원여기에서 자꾸 끝없이 논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제가 판단하는 지금 정관이나 이사회의 회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사회 구성 아직 결정 안 된 상태고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경쟁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사장을 결정하는 단계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정관 제 11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 등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끝나지 않은 사람,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기 조항을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구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황걸연 위원그럼 이 검증도 안 하고 이사회가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서 검증을 거쳤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 언젠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선임이사를 몇 분 정도 우리가 선임한 상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10명중에 7명이 선임을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10명중에 7명이요?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한 분이 더 남아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조영자 위원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천할 분이 두 분이 있고 한 분이 별도로 남아 있는데 황걸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탄생하는 단계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그런데 당연직이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든 전문가이든 간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임을 할 때는 공고를 하니까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임된 그 분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다고 평은 못하지만 그래도 문화 재단을 총괄하고 같이 함께 하는 이사진이라면 그 부평 이사장 대표여자분 말마따나 문화단체는 정말 그 사람이 풍부한 견해와 그 계통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설립 단계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힘든 부분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황걸연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임이사들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전문성을 띠고 당연직이사 다섯 분 빼놓고는 10명 선임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저 외부 서울이나 부산에서 공연을 하나 큰 작품을 하나 가져왔을 때 누구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상임이사 그 한 분밖에 자문을 구할 수 없습니까? 상임이사는 당연히 전문성을 띠고 그분을 우리가 시장님께서 선임하셔가지고 모셔오겠지만 그 외의 다른 분들 열 분은 정말 문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당연직 이사분 중에 문화원장님도 계시고 예총 지회장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문화의 총책임자들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여기에 선임된 분 중에 문화 방면에 문화집전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봉사 경험도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채용되는 직원들을 전문가들로 뽑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전문가하고 그 모든 의견을 제시하는 이사진하고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문화원장님이나 예총지부장님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총지부장, 문화원장님은 자기 임기가 있습니다, 3년이죠. 임기가 끝나면 평민으로 떠나갑니다, 갔을 때 우리가 자문 구하러 가겠습니까? 당연직은 그건 자기가 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지만 선임직은 우리 시에서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왜냐, 문화예술회관을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세 번이나 설계변경을 해놓고 돈을 그렇게 들인 것 같으면 그만한 가치성이 있게끔 사람 선임할 때 정말 실력있는 사람 모시고 와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장님. 밀양의 그분들 다 그만한 가치성은 있는 분이지만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정말 창작할 수 있는, 예술에 관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선임했더라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분 남아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조영자 위원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문화와 관계되는 적합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3명 중에 2명은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두 분 추천하는 분들을 그런 방향대로 틀어주시고 1명 남아있는 것도 그 방향대로 전문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일곱 분을 선임을 할 때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분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임하실 때도 한 번 정도 '이런, 이런 사람을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한 번 정도 우리한테 의논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문화재단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조영자 위원, 황걸연 위원께서 앞서 박필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몫이 2명이라고 해서 아까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공개모집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의회에도 통보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나 진짜 잘못된 것 같고 전문성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 답변 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분들의 신분을 갖다가 확인했냐니까 조회를 했대, 조회가 가능합니까? 지금 개인정보법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조회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부분도 스스로 그런 서류를 맞춰가지고 제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성을 가지고 전부 다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런 얘기도 의회 몫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통보를 해 버리면 저희들 아무도 모르다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마음이 섭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재단 설립 관련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업무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고 그 시대의 문화가 있고 패턴이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될 문화, 시대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대교체들이 빨리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정책이나 공연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화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부서장으로서 볼 때 이런 부분 꼭 좀 감지하셔가지고 시대적인 사항도 반영하고 세대별 사항도 반영해서 문화가 정체가 없이 그 시대에 맞는 문화의 패턴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06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4년 5월 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므로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2항에 의하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이고 안 제22조의2에 의해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운영”을 “운영,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인건지 지원”으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오른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규고용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기업들에게 융자금을 주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현재 신용도가 떨어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증 수수료는 융자금의 변제액이 85%이고 그중에서 평균 신용도에 따라서 되는데 우리는 평균 한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 이내 한도로 100만 원 이내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대상사업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여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발전시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관련 주요 내용, 관련 법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17조제1․2항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신설되는 신용보증 수수료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올해 한 1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현재 기준으로 할 때는 25개 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2015년도도 보니까 4200만 원이네요, 지원액이.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그 신규고용인력 당초 예산액이 4200만 원 현재 2회 추경에 18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전체 6000만 원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합쳐서 총 연간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정제14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김치테마랜드 조성


나.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공원 조성


다.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


라.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16시 15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 공유재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취득입니다. 토지 3건에 749.9㎡에 15억, 건물구입 2건에 383.2㎡에 5억, 건물신축 6건에 2710㎡에 63억 246만 원 기타 1건에 4만 5470㎡에 6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김치테마랜드 조성입니다. 건물 3동에 1530㎡에 37억 200만 원, 기반조성 4만 5470㎡에 6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16년도 7억, 2017년 45억 4900, 2018년 47억 5100만 원 해서 전체 100억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공원 조성입니다.
토지 2필지 450㎡, 건물 1동 225.2㎡를 15억 예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건물 신축 1동 400㎡, 보수 1동 384㎡, 건물취득 1동에 158㎡, 토지 288.9㎡를 19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건물 1동에 396㎡를 12억 46만 원으로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김치 테마랜드 조성 건, 주민생활지원과의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조성사업과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 건, 보건행정과의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으로써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실 김치랜드 조성사업은 밀양의 우수한 자연과 농산물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복합휴양관광단지 내 조성하여 새로운 농촌관광지로서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전, 홍보,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시유지 부지면적 4만 7000㎡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으로써 건축 신축과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91페이지 검토의견인 김치랜드 테마조성사업에 따른 관리계획, 내용별 검토사항, 사업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타 행정 선행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밀양의 우수한 자연과 농산물을 활용한 김치 테마랜드를 조성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미촌시유지 개발과 연계하여야 하므로 부분별 사업계획에 따른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됩니다.
99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의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공원조성 사업은 독립운동가 생가지를 매입하여 의열동산 및 기념관을 조성하여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운동가 위상 제고 및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남루와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매입 건으로 2필지 461㎡로써 매입금액은 12억 원이며 건물매입 건은 1동 225.2㎡로써 매입금액은 3억 원으로써 전체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100페이지 검토의견인 독립운동관 기념관 및 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관리계획, 내용별 검토사항, 사업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타 행정 선행절차 이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의 독립운동정신 계승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요 사업비 전액을 국비 보조 없이 시비로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의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복지 증진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단체의 위상 제고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건으로써 1필지 288.9㎡로써 매입금액은 3억이며 건물 매입 건은 1동 942㎡로써 매입금액은 16억 원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118페이지 검토의견인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따른 관리계획, 내용별 검토사항, 사업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타 행정 선행절차 이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훈가족들의 복지 증진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단체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과 보훈회관 신축을 통하여 부족한 공간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요 사업비 중 국비를 확보하여 열악한 재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5페이지 보건행정과 상남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은 보건․의료 취약지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운영 중인 상남 보건지소가 시내와 인접하여 지소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면내 의료 취약지역인 평촌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신축 건은 1동 396㎡로써 건축금액은 12억 원입니다.
128페이지 검토의견인 밀양시 상남면 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른 관련 계획, 내용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남면 보건지소를 평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신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소요 사업비중 국․도비를 확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치테마랜드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도 참석하여 계시니까 직접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김치테마랜드 조성에 대해서 지금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16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7억이고 45억, 18년도 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까,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 부분은 취득 시기가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당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 23일 날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정이 되다 보니까 확정 시기를 잡아가지고 15년부터 18년으로 했고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년부터 18년 부분은 이거는 사업이 지금 당초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최대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우리가 김치 테마랜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치 테마랜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6차 산업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현재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관광의 트렌드 자체가 보면 보고 즐기고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직접 우리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먹고 생산하고 수출하고 이런 것까지 모든 부분을 6차 산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6차 산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김치 테마랜드 정말 브랜드는 너무나 멋스럽고 세련된 테마랜드라고 붙여진 것 같은데 김치 하면 가정주부는 누구나가 김치에 대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1차 산업에서 김치 테마랜드를 조성해서 1차에서 6차 산업까지 가게 되는 동기와 그 과정이 김치는 허다하게 시중이나 가정에서 김치 없는 밥상이 있습니까?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모든 식으로 우리가 밀양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6차 산업 공모사업을 50억을 받아와서 우리 시가 52억을 투자를 해서 김치 테마랜드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한 김치인데 어떻게 윤미월 사장님께서 어떤 테마로 이끌어갈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인 농․축산업과 2차 산업 농산물 가공 그리고 3차 산업인 판매․유통산업에 대해서 농촌관광,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이 더해진 이른바 복합산업공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등 부채별 사업을 선정을 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말하는 것이 6차 산업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판로 개척 소득․고용 창출을 위해서 효과를 만들어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6차 산업 생산부터 가공까지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를 해서 김치랜드를 성공할 수도 있을 거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부북의 김치공장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만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만큼 이분이 우리 밀양시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치 테마랜드 조성을 하는 우리가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거는 당연하나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골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워낙 사업과 큰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이 김치랜드도 시행하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 시에 와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윤미월 사장님이 의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셔가지고 어떻게 6차 산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본인이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건의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배추를 절여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김치를 팔아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인가 또 6차 산업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윤미월 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광주 김치엑스포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을 하면서 '아, 김치랜드가 이래서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김치랜드라 하는 것은 농촌테마단지 내에 농․축산 임산물 판매장하고 김치랜드하고 2개 사업을 하는데 이 김치 테마랜드 사업이 선도사업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차 산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공도 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 이런 사람들도 우리 한국 김치에 대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 먹방촌, 김치를 테마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를 또 개발합니다. 김치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김치를 가지고 과연 무슨 음식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김치는 주재료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소재료입니다. 김치의 소재료를 가지고 우리 전통음식과 접목시키면 그에 따라서 생산되는 김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배추김치 이것만 생각했는데 김치라 하는 것은 광주 엑스포도 가봤습니다만 김치 숫자를 세어보니까 심지어는 참외김치까지 있더라고요,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 이런 김치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윤미월씨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밀양에는 특히 단장면이나 산 밖에 산내 지역으로 가 보면 산지가 좋아가지고 산나물 안 있습니까, 이런 걸 절여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매력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보고, 즐기고, 먹고 이것뿐만 아니고 그 옆에는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로 스포츠센터부터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김치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우리같이 김치랜드를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같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김치를 소재료로 해가지고 음식을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우리 밀양시가 처음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다 그러면 김치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치의 종류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50가지도 넘고 만들면 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랜드 테마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소득 가치를 올릴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윤미월 사장님이 직접 김치를 가공해서 6차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결국은 김치를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체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소재료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그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하면 결국 지역 소득과 연계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배추김치, 1번은 배추김치라고 생각하는데 밀양에서 배추를 생산하는 데에서 그걸 받아서 김치를 담그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배추를 받아와서 구매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거는 우리 지역 농산물입니다. 타 지역 농산물은 쓰지 않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배추라는 것은 고랭지나 바다를 끼고 있는 배추가 신선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밀양시에서도 제가 알다시피 전라도 해남 배추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 쪽 그런 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배추가 만약에 해남이나 강원도 고랭지 배추보다도 상품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감안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기본적으로 배추라고 하는 기본 재료는 고랭지나 우리 밀양이나 우리 밀양도 기름진 토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해서 절대로 품질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지역 농산물이 품귀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제때 공급이 안 되면 그럴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면이 지금 제대농공단지에 농협에서 종합물류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밀양 사람이 계약 재배된다면 밀양사람이 고랭지에 가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남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지은 것 또 갖고 와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판매할 수 있고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검토하시고요. 우리가 시행과정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첫 시행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랜드가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시작이 반이듯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두가 고생한 보람없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 합심해서 정말 김치랜드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미촌시유지 밀양관광단지에 조성을 하는데 밀양관광단지의 조성 기간과 실질적으로 김치 테마랜드의 연도별 추진 계획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앞에 설명하셨다시피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업 보면?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 사업과정에서 어떠한 걸림돌이 생기면 사업비가 이월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김치랜드를 건립하고 나면 건식무역에서 자기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일을 진행을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윤미월 사장님은 하나의 운영보조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에 따른 인테리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자기들이 다 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운영하는 운영주체고 그 건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기간 안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 겁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지난번에 건식무역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었지 싶습니다. 그때의 논란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배되는 채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립이 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시내에서라든지 우리 밀양인이 다른 지역에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 부분은 우리 사업 협약식 때 그 문구를 넣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으니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경남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조건부 가결되었는데 조건 내용에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건식무역을 협력업체로 선정했는데 이 선정 과정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이유 때문에 건식무역이 선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선정된 협력업체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에 다른 대체 업체가 있는지 우리 시가 전부 직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 또 협력이 잘 된다 하더라도 협력업체와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에 대한 부분 또 이익 분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 할 수 있는 대안 여기에 대해서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준비한 대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우리가 이 사업이 운영보조자로 윤미월 사장과 협력을 해 나가다가 잘못되어가지고 삐그덕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천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시계약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건축물 설계 신축 단계에 들어가면 아마 그 전에 이분들하고 같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운영 협력자하고 같이 사업협력을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경대학하고 윤미월 사장님하고 당초에 인연을 맺고 추진된 것은 이 사업이 당초에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처음에는 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게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개발에 보면 지원에 관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단지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투자선도지구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운영협력자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협력자를 김치랜드에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윤미월 사장님이 미슐랭 2스타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요리를 잘하는 윤미월씨가 일본 긴자 거기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거기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의 김치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크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김치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라는 자존심을 세울 정도로 상당히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같으면 되겠다.' '이런 사람을 잡아가지고 같이 보조자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 윤미월 사장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운영보조자로 참여를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경산에 있는 대경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진흥청에 김치사업 승인을 받았답니다. 대경대학교에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거기는 완전히 일반 실습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런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치 테마랜드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공원조성 건,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공원조성 건,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꼭 여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독립운동 관련 사업이 관이 방치하고 있는 동안 민간에서 조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역사 조명에 있어가지고 좀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인 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 조명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또 독립운동가의 생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 전체 독립운동가들의 생가지를 다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역시 또 특정 독립운동가의 생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민간에서 조명되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이 나서서 시행하는 사업마저도 특정 독립운동가를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 연계가 되는 장소를 했을 때 이제 우리 밀양 전체의 독립운동 조명에 있어가지고 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조명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지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첫째 여기여야 하는가문제 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광자원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루와 연계를 해서. 그런데 영남루와 연계를 하는 것보다는 영남루와 연계하고 기존에 있는 밀양시의 독립기념관과 연계하고 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과 밀양 대공원과 다 연계되는 밀양독립기념관 뒤의 추화산이나 아니면 아북산 자연공원 근처나 그 내에나 그런 범위를 크게 한 밀양의 독립운동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장소가 여기여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69분의 독립운동유공자 서훈 받으신 분이 계시고 독립운동기념관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에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 안동은 도립으로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는 김포시와 밀양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천과 더불어서 의열기념관, 윤세주 생가지 매입을 해서 의열동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 의열단의 창립멤버 13인중에 다섯 분이 밀양사람이고 의열단을 창단하신분이 우리 밀양 분이고 독립운동기념관은 이미 박물관 옆에 건립을 해 놓았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료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그리고 해천과 밀양의 중요 도시인 내일동, 내이동 상설시장,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해천 정비를 잘 해 놓았는데 특히 해천 주변에 11분의 독립유공자가 계시고 4개소에 역사적인 장소가 있고 하다 보니 정말로 그 장소가 독립운동이 태동된 장소가 아닌가, 우리 밀양으로는 그 생각을 하고 전국에서 독립운동을 공부하면서 의열부터 조선 의용군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밀양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밀양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밀양이 대단한 곳이라고 하면서 유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장소, 가고 싶은 장소, 독립운동연구를 하면서 역사공부를 하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장소가 밀양이라고 합니다. 밀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을 때는 전혀 무식한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볼 때는 그랬는데 지금 점차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그 장소가 정말로 역사적인 장소다 그리고 특히나 윤세주 생가는 살아있고 해천을 복원하면서 사랑채를 뜯어서 공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장소가 기점이 되어서 독립운동기념관은 있고 만세운동지도 있고 단장면 장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시내 중심 되는 곳에서 이 사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영남루와 관아와 해천과 더불어서 의열기념관, 의열공원 이렇게 하게 되면 반나절 코스 정도는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나절 코스, 1박 2일 코스는 독립기념관, 표충사, 얼음골 케이블카 등 해서 아북산 자연마당 기타 등 하면 1박 2일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와 더불어서 정말 명실상부한 1박 2일 코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는 저희들이 보훈처에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써는 부북면 무연리 윤세복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윤세용은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세복과 윤세용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윤창선이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고 손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세복과 윤세용 이분까지 포함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독립운동가 관련 조명하는 거는 다 해야 됩니다, 세미나를 하거나 학술대회를 하거나 차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고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훈받지 못한 분까지 다 거론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조명이 되어 있는 분 중에서도 부각되지 못하는 분들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역할이 크고 작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똑같이 목숨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건 똑같은데 지금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좀 역사 조명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이 객관성을 가지고 같이 해야 하는데 하필 독립운동기념관이라고 지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도 여태까지 물론 그분 역할이 중요한 건 다 압니다만 조명되어 왔던 분 위주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또 생가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싶어서, 거기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 제3의 객관적인 장소에 우리 밀양의 독립공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추화산이고 아북산 자연공원 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연계되고 박물관도 연계되고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꼭 장소가 여기여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말씀도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기념관은 기 우리가 건립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시 전체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천안시에서 호국충절 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와 같은 입장입니다, 거의 생가지와 거리와 병천순대거리와 생가복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업비 총 238억 원의 기본 용역을 해서 계획을 했지만 아직 한 푼도 국비를 받지 못하고 연구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10년, 20년 미래적으로 봐서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의열과 관련한
박필호 위원의열과 관련한 부분에 국한하더라도 의열단 창립 초기에 참여했던 다섯 분의 독립운동가들 생가지 전부를 연차적으로라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생가지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이 지역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만 우선 거기 비어있고 우선 매입이 가능하니까 거기만 하겠다 그러면 또 똑같이 의열단 창립에 참여하셨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냥 생가지들이 흔적도 없이 또 소외되는 겁니다. 그런 게 난 참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다섯 분 만이라도 전체 생가지를 다 복원해낼 수 있고 조성할 수 있다면 그건 객관성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특정 장소 여기만 선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 주시고 제가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달 되면 부지보상 매입에 따른 협의를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윤세주 이 생가지 별채가 공터 아닙니까. 여기에서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것 같으면 윤세주 선생님의 옛날 생가지에는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윤세주 선생님의 생가지 소공원 조성한 뒤쪽으로 오히려 부지라든지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여기에 맞게끔 지어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시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아니다, 여기에서 상설시장 해천구를 돌면서 시장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전시실을 꼭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 같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낸 작가라든지 감독들한테 부탁을 해서 오히려 한 2∼30분 분량의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 상영장을 조그맣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우리 전 밀양의 학생들의 학습장이 되고 옛날 우리 역사의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김원봉 선생님 생가지의 건물들을 매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뒤쪽으로 하면 땅값이 더 싸고 건물비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한 말씀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황인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901번지 김원봉 생가 터 그리고 881-1 윤세주 생가지 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옆에 두고 윤세주 생가 터 그리고 김원봉,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901번지입니다. 그래서 <암살>과 더불어서 밀양이 대대적으로 해외 한류열풍까지 타면서 영화가 나가고 있고 한데 그동안 저희 행정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이 조명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하지 못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못했는데 민간에서 계속 추진을 조금씩 조금씩 크게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 오던 차에 암살이 때마침 영화가 이렇게 된 것이지 물론 그게 힘을 더 받쳤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역사적인 장소고 여운형 생가지를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검색을 많이 해 봤는데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생가지도 2008년도에 서훈을 받고 2011년도에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생가지 복원을 했는데 거기도 2001년도에 기념비를 양평군 주민들이 사전에 생가터를 준비해 놨다가 기념비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서훈을 2008년도에 받고 기념관도 짓고 생가지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장소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원봉 장군이 월북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50년대 전에만 돌아가셨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백범 김구선생의 기념관처럼 한 3000평을 짓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만 지금 저희들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리고 상설시장과 옛날 경찰서 폭파와 해천과 우리 밀양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정말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과장님 제가 이걸 못하도록,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 의회에서 못하도록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되, 하는데 위원님들 개개인들 앞서 박필호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김원봉 생가지의 건물로서는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이걸 포기를 하고 윤세주 선생님의 생가지를 하고 뒤편 쪽으로 더 해가지고 기념사업을 하되 우리에 맞게끔 기념사업 건물을 지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생가지를 복원하고 이럴 게 못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뒤쪽 건물을 확대해서 크게 하자는 이야기죠,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황인구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지금 때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기왕 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우리 사용 목적에 맞는 건물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 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것보다는 더 가치있는 게 그 터가 바로 독립운동에서 큰 획을 그었던 김원봉 선생님의 생가지, 역사성이 있다, 그게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다. 다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반복되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그만큼 역사성을 부여해서 적어도 전체는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의열단에 참여하신 창립 다섯 분만이라도 생가지 어떻게 하겠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5억 들여가지고 제작했던 약산아리랑도 김원봉 선생, 영화 <암살>도 김원봉 선생, 생가지 터도 김원봉 선생 하면 상대적인 소외감이 들고 다른 한쪽이 풍성할 거라고 이거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한쪽은 더 소외되는 것 난 이런 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마저도 이런 것은 참 안 맞다 제의견은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참 저는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까지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밀양의 인물로 드러내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리고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특히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의열이 제일 앞에 나설 수밖에 없고 대표되는 사람, 이 의열단을 창설하고 의열단을 만들어 갔던 주축 세력들이 밀양 사람들이었고 단지 이 양반이 월북해서 여러 가지 이념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사람들은 연좌제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이제 세월이 좀 바뀌어서 이념의 논쟁을 떠나서 이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또 그런 세상이 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금도 이념의 잣대로 보면 이 사람 이야기는 반대 입장 또는 다른 견해에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전체 독립운동사도 분명히 조명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의 의열은, 의열단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다시 새로운 테마로, 새로운 단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하신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의열단에 대한 가치, 김원봉이나 의열단을 이끌어갔던 다섯 분에 대한 조명 이런 부분들은 다소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 민간의 바라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양측의 다른 견해에 대한 균형, 무게감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 지탱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의 건도 질의를 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무튼 밀양의 독립운동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밀양독립운동 의열단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니 이런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될 거고 박필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계획되어서 정말 밀양이 독립운동의 고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토론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21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주옥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주옥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 부분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주옥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주옥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옥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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