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05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10시 05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690억 4889만 9000원보다 158억 1099만 5000원이 증가한 7848억 59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23억 3973만 8000원으로서 137억 456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025억 2015만 6000원, 20억 65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합쳐서 719억 5390만 7000원, 16억 91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5억 6624만 9000원으로 3억 742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액 총 세입을 보면 158억 109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에서 4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44억 37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8억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사업에서 54억 734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3억 71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4.43% 증가한 1841억 5981만 1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액의 2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허가과의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로 건설과 명성교 재가설 8억 원, 그밖에 국‧도비 보조사업 41억 80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3.59% 증가한 총 4574억 348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3688억 2214만 7000원, 특별회계 886억 12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5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말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배분하여 불용액을 줄임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 성격을 가지므로 꼭 필요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 불용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불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도 말 편성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은 사업비의 연도 말 집행가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급적 신규 사업 편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7년도 추경의 경우 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원으로 가용재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신규 사업 추가 재원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경의 편성목적에 맞게 적극적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상비 등 집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연도 말 대규모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상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것이 예측될 때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추경편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과다한 명시이월의 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예산편성 시기에 신중을 기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붙임 명시이월 사업총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세부 심사자료 현황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규 사업 및 증액 편성된 예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위험교량시설로 판정받은 금곡교 보수사업에 30억 원, 명성교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판곡지구 등 15개 지구에 29억 8600만 원, 이 사업은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도시과의 나노교 건설사업과 연계한 접속 도로계획도로 편입보상비 40억 원 중 1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하남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신생동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 시설사업비로 2회 추경까지 10억 5390만 원에서 가축분뇨슬러지 탈수 설비 신설을 위한 5억 431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아리랑천문대 건립사업에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43억 원에서 40억 원을 증액하여 8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에 바이오연구센터 편입부지 대체부지 추가매입비 6억 8000만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 53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지원과 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6억,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붙임 증감 사업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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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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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기정액 273억 629만 원보다 34억 7470만 3000원이 증액된 307억 8099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대부료—농림축산식품 부소관입니다—280만 6000원이 증액된 788만 4000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대부료—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412만 6000원이 증액된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임대료는 3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한국전력의 전력관입니다. 130만 8000원이 증액된 2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통신에 통신관은 785만 8000원이 증액된 8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공사 도로에서 경남에너지관은 일시사용 점사용료 증가로 인해서 1871만 9000원이 증액된 3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로부지사용료에서 부지사용료는 21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수면점사용료는 783만 8000원이 증액된 184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847만 9000원이 증액된 3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 기타이자수입은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외 9개 지구는 2회 추경 시 편성한 산외면소재지 정비 외17개 지구와 중복편성으로 해서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에는 건설기계 검사지연은 170만 4000원을 증액한 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으로 3126만 6000원이 증액된 3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위반은 위반사항이 없어서 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기계주기 위반은 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영농보상 환수금은 2016회계연도로 회계 처리되어 448만6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명성교 재가설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인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은 대통령상 수상으로 인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판곡지구 외 14개소는 추경성립전으로 2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한솔병원 앞 아스콘 재포장은 세정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판곡지구 외 14개소는 한발대비 2차분으로 2억 9850만 원이 증액된 3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901억 6424만 원보다 66억 5350만 4000원이 증액된 968억 177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조성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임고3지구와 석골지구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중앙부처 보조금 교부사업명으로 예산편성 관리하여야 하나 과목변경 오류로 인하여 수리시설관리에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전기료 배수장 11개소는 배수장 미가동으로 전기료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에 판곡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효하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역시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곡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7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는 가산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11건으로 기정 9400만 원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27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단위환경 시설비에 봉대마을 경관개선은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 원 삭감하여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 국제화여비 행복마을만들기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개선 회전교차로 설치에 시설비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는 보상 재감정에 따른 증액 사업비 부족으로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에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구수간교 유지관리는 김해시에서 구수산교 유지보수내역이 없어 미청구로 인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얼음골관광지 호박소 진입도로 주변 환경개선은 원만한 보상협의와 노선 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시비 4억 원을 삭감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인 화성동〜미전간 도로 확포장은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잔액 1억 원을 삭감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숲(덕암) 진입도로 확포장은 설계 용역결과 예산잔액 1억 원을 삭감하고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숭진 진입도로 확포장은 사업마무리를 위한 보상비 등이 추가 소요되어 3억 5000을 추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인 금곡교 보수는 설계하중 DB 18톤으로 최근 중차량 통행으로 DB 24톤으로 보강이 필요하고 최근 지진으로 인한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여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에 시설비는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 한솔병원 앞 아스콘 재포장은 세정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시비 1억 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건설행정 지하수관리에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에서는 집행잔액 2100만 원을 삭감하고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는 민원 미발생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삼랑진읍 시설비는 읍면 내 사용승낙미협의 등으로 마을간 사업조정이 필요하여 청용 진입로 확포장에 2000만 원 삭감하고 숭진 농로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상동면 역시 시설비는 마을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상남면입니다.
우곡 세천 및 기산마을 사면정비는 마을간 조정사업비로 1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명성교 재가설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원받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도로수로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은 2017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35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유지관리 인부임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어 1007만 8000원 증액된 3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집행잔액반납으로 34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계속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초동면소재지 종합정비, 고례권역 종합정비, 얼음골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34건이며, 이월액은 418억 582만 원입니다.
농촌 생산기반조성 45건, 농촌개발 16건, 도로개선 33건, 도로보수 5건, 지역개발 35건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영농기 작업불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역은 240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금곡교 보수 보강계획과 관련해 설명을 하셨는데, 30억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금곡교 말고 우리 밀양에 지진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한 다른 교량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교량은 정밀안전 점검은 매년 A등급 같은 경우는 3년에 1회 이상 정도, B‧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시특법 관리대상은 반기별로 1회씩하고 기타교량은 매년 연 1회 정도 시행을 합니다만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현재 A등급 같은 경우는 6년에 1회, 그리고 B‧C등급은 5년마다 한번 정도, D등급은 4년에 한번 정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특법 대상에서 교량은 한 18개 정도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명성교같은 경우도 저희들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번에 요구를 해서 수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B‧C등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시특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기점검을, 그리고 또 정밀안전진단까지 계속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관내에 18개 교량을 우리가 안전진단 한데서 지금 현재 C등급이 나온 금곡교를 안전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30억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30억 편성하게 되면 연말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가능해 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당초에 이 사업을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하면서 상태가 보수 보강이나 유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10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내화력이라든지 안전성 평가에서, 종합평가에서 한 C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서는 재원을 그간에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확보가 어려웠고 마침 3회 추경 때 저희들 재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물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 지금 현재 급하게 보수 보강한다면 현재 저희들 금곡교는 총 중량 DB-18톤 정도 되어서 32.4톤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대부분의 중차량들이 43.2톤 DB-24톤 규모의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대규모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금곡교는 지금 보수보강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라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어 가지고 다리가 안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좀 당겨가지고 최소한 만약 우리가 C등급이 나오는 교량이 있다든지 하면 향후에 2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1차 추경이라든지 우리가 편성해서 그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정밀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교량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기와 상관없이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하실 겁니까?
허홍 위원아닙니다.
○ 위원장 손문규제가 추가 질의하나. 과장님 지금 금곡교가 이렇게 보강을 하고 나면 몇 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도 몇 년 정도라고는 단정은 짓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24톤정도 보강을 하게 되면 이게 매년 약간의 감소를 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한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가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현재 기존 내화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그리고 철근이 노출된다면 피복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30억을 들여도 앞으로 또 중간에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재가설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아마 D등급이 나왔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가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C등급 추진하면 향후 몇 십 년간은 저희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면 지금은 30억이지만 만약에 지금 30억을 들여서도 한 2〜3년 후에 또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재가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정밀진단 이것 다시 할 거죠? 이것. 사업시행하기 전에.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정밀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밀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가설을 할 건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황걸연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앞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3차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한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것 투자심사 할 때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다는 점 이해, 만약에 금곡교를 재가설하면 비용이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가설하게 될 경우에는 약 2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교량하는데 155억 정도, 그리고 가도. 이 부분은 또 가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한 6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 보고, 기존 교량 철거도 한 1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추정하는 것은 약 2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선으로 했을 때 똑같은 사항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30억 예산 들이면 앞으로 한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30억을 들였을 때 현재로서는 DB -24톤까지 보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매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관리만 잘한다면 현재 약 20〜30년간은 어느 정도 내화력이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 소요비용을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니까 신축 위험물 교체하는데 2억, 교면 포장하는데 8억, 교각 및 받침부 내진 보강하는데 12억, 교량 등급 조정하는데 8억이 들어갑니다. 이 교량 등급 조정하는데 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 등급 조정이라 하는 이게 하나의, 현재 지금 내화력이 18톤 정도 되어 있는 것을 24톤으로 빔을 좀 보강한다고 보시면, 교량상판을 받혀주고 있는 빔이 5개 정도있는데 그게 지금 내화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탄소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현재 그게 탄소보강 방법이라든지 이걸 보면 또 공법이, 거드 보강하는 공법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데 거드를, 밑에 있는 빔 거드를 좀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는 2017년도에 국비 또는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결산추경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온, 국‧도비 아직 안 내려온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국고보조금은 현재 우리 과에 것만 해도 211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한 64억 정도되고. 그중에서 저희들 교부가 잘 안 되는 게 지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가 한 173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된 것은 미교부액이 107억 정도가 아직 미교부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물론, 12월에 좀 교부가 많이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107억 정도가 미교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현재까지 107억 정도가 미교부 된 상태라 이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그러면 과장님 사업명, 미교부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155페이지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외 9개 지구 2억 원 세입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2억 원을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외 9개 지구에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었는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산외면소재지 외 17개 지구에 중복 편성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중복 편성으로 해서 당초예산 것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0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이게 시상금이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 시상금을 받은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봉대마을이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을 했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을 하게 되면 마을에 3000만 원의 시상금이 별도로 이것은 예산에 잡히지 않고 별도로 내려가고 자치단체에 대통령상 수상한데만 500만 원씩 시상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경남도에 500만 원 있고, 우리 시군에 500만 원씩 대통령상 수상한데는 시상금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대통령상 수상으로 인해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이게 아마 4명이 일본연수를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직원들이 갑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는 지금 현재 농촌개발담당에서 우리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참가한 직원들이 가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 직원 중에 갑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농촌개발담당 아닌 사람도 지금 이 4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4명중에서 저희들은 현재 이 4명과 그리고 1명은 현재 지난번에 이것 담당을 하던 분이 1명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상금을 받아서 그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갈 수도 있지만 연수라는 것은, 특히나 공무원들이 이런데 대한 것을 더 좋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만약에 승진해 다른 과로 가실 분이 또 연수를 간다면 물론 보상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실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 싶어서 여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아까 명성교 재가설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8억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동면에 명성교라면 어디쯤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성교는 현재 상남에 조음에서 은산 쪽으로 가는 명성마을 앞에 있는 그것 명성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남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현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량이 D등급으로 저희들 안전진단해서 특별교부세를 지금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그럼 재가설이라면 새로 다리를 놓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8억으로 다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현재로서는 8억 원으로 하면 거의 교량이 완공될 수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네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전 국‧도비 미교부 된 게 한 107억 원 정도 된다 그랬는 데. 그럼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고 돈은 안 내려왔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국‧도비가 자금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재정으로서 일단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재정으로 우선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들어오는 대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올해 결산할 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왔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려오지 못해 가지고 시비로 대체하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고 해서 지적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예산운영 관련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 내년에,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내년에 돈 내려오면 사업하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은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60페이지 내이 회전교차로 1식에 2억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부분하면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업내용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현재 전체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도 12건은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에 대한 보상협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금주 내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재감정을 지난 7월 달에했을 때 약 2억 원 정도, 2억 4000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가로 확보하면 추가사업비는 지금 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어쨌든 지금은 수용재결위에 넣더라도 예산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편성해 놓은 거다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현재 지금 신청을 하면 사업비가 한 2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를 발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지금 보상비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증액되는 부분은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162페이지 상동면의 지역개발사업에 여수 배수로 정비 이 사업에 2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찾아보니 없네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여기에 대해서, 이게 5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2000만 원을 삭감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었는데 인근 토지소유자가 배수로를 설치하려니까 개인사유지를 좀 통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 협의가 좀 덜 되어서 그 부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우리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서 있다 하면 미리 좀 소유주하고 협의를 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냥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이 토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자기가 안 하겠다 이랬을 때는 결국은 사장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이 섰다 하면 사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과 세입 기정액은 41억 8200만 원에서 388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42억 2087만 9000원으로 증액된 수입은 토지환매금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289억 8839만 2000원에서 13억 5400만 2000원 증액하여 총 303억 423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 단위에서 당초 8324만 원에서 연구용역비 등의 잔액 2879만 원을 감액하여 5445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 활성화 단위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하여 사전활동을 한 운영일수에 따라서 집행금액 외의 잔액 6680만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포 새뜰마을 조성사업 단위사업은 예산액 3억 5800만 원 금회 변경 없이 편성 목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예산과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동 문수사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집행잔액 5000만 원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현대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집행잔액 1600만 원, 한국화이바 사원아파트 앞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집행잔액 1300만 원, 그리고 삼우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용평터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의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남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에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나노교 건설에 따라 부북면 구간 연결도로인 나노교에서 국도 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연구용역비 2건에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서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기반확충 동남내륙충효도로 나노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내년도부터는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미집행 된 72억 7384만 2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사업 23건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67페이지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가지고 기정액 4억에서 이번에 4억을 추경하면 8억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이것 얼마 들어가는 지 그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이 4억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수산에 있는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가 약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 예산에 형편상 8억 원을 편성했고 이번 3회 추경 때 4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보상으로 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사업에 나머지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보상비는 총 얼마로 감정가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보상금액은 아직 보상 감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8억에다 4억을 더하게 되면 12억인데 총 사업비가 약 2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이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지금 이 4억을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이 4억은 그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약 한 19억 원 중에서 공사비를 약 10억 원으로 잡고 보상비를 약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야만 정확한 금액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추가로 3차 결산추경에4억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억을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이 4억 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감액하면서 재원상에서 4억 정도 여기에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4억을 한 것이고 특별하게 4억에 대한 산출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약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기이 지금 한 8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고 재원이 좀 있다 보니까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대해서, 재원이 우리가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편성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연말에.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진은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 큰 어려운 점 없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237페이지 계속비조서에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이게 내나 나노교 관련된 그 사업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지금 총 사업비가 360억 정도. 이 총 사업비에는 나노교 교량만 들어 간 겁니까? 안 그럼 접속도로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계속비사업조서에 363억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여태까지 사실 충효도로는 2010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기이 집행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서 예산에 편성된것은 2018년도에 계속비로 못 넣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하고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여기에 명시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량에만 편성된 예산인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접속도로까지 다 포함한 사업비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떤 계속비사업으로 조서에 들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량사업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라고 해서 딱교량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거기서 접속되는 부분, 그러니까 교량에서 약 한 10m 나 20m 쯤은 거기에 접속되는 부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전체는 들어 간 것은 아니고 일부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만 들어갔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계속비조서는 총 사업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계속비사업은.총 사업비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량만 하는 건지. 교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되어 있는지. 그 금액에서 변화가 생기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어떻게 받든지 아니면 접속도로 뒤에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58억 나노교 접속도로 따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분명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 왜 우리 의회에서 민감하게 보느냐하면 이게 우리 의회에 승인받았던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계속비조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금액이 그냥 그냥 늘어나서 그 사업의 규모가 크게 벌어져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량과 관련된 사업비가 총 450억 정도 되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450억 정도 되고. 접속도로, 그럼 그 외 삼문동 쪽 내일동에서 들어오는 접속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교량사업은 449억 5000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북면 구간 거기는 약 100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구간 내나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는 약 50억 원 정도 그렇게 별도의 예산으로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접속도로 부분과 관련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다 앞으로 그죠? 부북면 쪽에 100억 정도 들어가고 삼문동 부분에 한 50억 들어가니까. 그럼 결국 나노교 접속도로 원칙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한 사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고 그럼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게 벌써 금액이 제법 되고 영구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 계속비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으로 이월조서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는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고 일반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지금 167페이지 나노교 국도〜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니까 전액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 이것 투자심사를 이번에 받았습디다. 받았는데, 이 투자심사 적정하다고 받았고. 그럼 이 투자심사 받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은 걸 보면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이래 가지고 70억을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 로는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이거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과 같은 건지 분리되는 건지 이걸 봐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분리되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예산편성 상에서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량사업을 하는 데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하는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부북면 구간이나 삼문동 구간에는 순수 우리 시비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투자심사는 나노교〜국도58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00억을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는. 투자심사는 이래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받은 것 보면 또 나노교 접속도로 해가지고 7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져 온,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는 저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접속도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분리된 사업인지 하나의 사업인지.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도 잘 이해가 안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접속도로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5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접속도로하고 이래 봐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별건으로 보고 또 나노교 접속도로는 따로 봐야 되는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접속도로와 관련된 금액이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은 나노교 접속도로 이것은 70억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 심사 받은 건 이것은 100억이니까 결국 170억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듣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지, 하나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150억과 170억 원의 혼란문제는 삼문동 구간에 아직까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뭐 50억 내지 한 70억이기 때문에 표현상에서 제가 5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전에 70억이 되었고 부북면 구간은 100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량을 하면서 교량에서 바로 육지 육상으로 접하게 되는 그 부분에서 직선으로도 일부는 가지만 좌측 우측에, 부북면이나 삼문동 제방 쪽 그쪽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접속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교량사업에 들어갔고 그 외 구간은 이쪽 부북면은 국도58호선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삼문동에는 현재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그러면 5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된 것은 부북면에서 들어 오는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나노교 접속도로 개설은 삼문동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그게 확실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예산편성 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제가 투자심사 받을 때 투자심사 내용에 보면 투자심사 할 때는 당초 201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예산편성해서 사업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급하게 2016년도에 추경에 예산 성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사유는 없고 우리시 재원상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신규사업 어차피 내년에, 올해 조금 편성을 하면 내년에 부담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은 했는데 예산은 올해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은 내년 당초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내년 당초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내년 사업에는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참 혼란스럽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한 170억 정도, 접속도로 관련해 17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답변으로 보면, 아!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설명대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0억 정도, 나노교 접속도로까지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방재정계획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부북면 쪽에,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면 저쪽 부북면 쪽에는 1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지금 말이 다 안 맞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던 이 내용에 관련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 사업 전체 사업이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고, 그죠? 그에 이 다리를 놓아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 전체를 두고 이게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명이. 그렇게 해서 이 예산 전체가 다리 놓는데 450억, 그다음 접속도로 하는 그게 부북 쪽에 얼마 이쪽에 얼마 이래 해 총 전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분리되었다 말입니다. 그 분리한 자체도 사실 이게 좀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비에 대한, 그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오늘 추경에 올라온 이 16억에 대해서는 보니까 부북 쪽 아마 보상부분이죠,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 한 사업으로 봐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럼 국비가 얼마 들어왔다, 도비 얼마 받았다. 거기에 우리 시비 투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를 분리해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시가, 앞으로 다리 놓고 난 뒤에는 지금은 나노교 하지만 또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전체 사업계획은 다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교량만 나와 있지
최남기 위원접속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설계도면상에. 높이라든지 다 되어 있죠. 있잖아요? 다리만 딱 놓는 것만 해 계획 잡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 또 18년도 20억 그것도 보상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것 어디, 저쪽 부북면이에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나 그다음 우리 의원들이 좀 혼돈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교량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원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건으로 가는 게 맞다. 한 사업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리했다손 치더라도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접속도로 하고 또 이게 계속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계속비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할 적에,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이 좀 혼란스럽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로 사업명을 했죠,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지금은 나노교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가칭입니다.
조인종 위원가칭입니까?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나노교, 그다음에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가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내륙 충효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고 실제로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데 명칭은 이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량을 설치를 할 때는 가칭적으로 교량명을 정하고 준공시점이 되어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교량명을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좀 큰 교량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노교도 지금은 가칭적으로 나노교지만 나중에 준공시점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교량명을 적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 동남내륙 충효도로라는 이 명칭은 449억 5000만 원에 대한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을 할 때는 이게 정식적인 현재 명칭은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라되어 있는데 지금 가칭 나노교 이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게 어디 어딘 건지 더 헷갈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새로운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량의 명칭을 나노교가 될지 다른 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단일 된 어떤 그런 명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나노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우리 계속비라든지이런 데는 우리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단일화 된 그런 어떤 사업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147억 8031만 1000원에서 3938만 9000원이 감액된 147억 4092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밀양소방서 공기관대행사업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금으로 3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인 4291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가입실적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정산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3529만 1000원이 감액된 309억 9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잔액인 시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와 물놀이 안전시설 재활용과 민방위 활동 주부민방위 기동대원 운영, 각종 행사의 미개최와 행사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을 반납하는 사항이며,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예산액 22억 5002만 3000원에서 1억 1124만 원이 감액된 21억 3878만 3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억 112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신규설치가 지연됨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48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재해 미발생으로 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풍수해보험은 가입실적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정산하여 840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으로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 3177만 5000원과 시설비 1억 400만 원은 재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5267만 원 중일반수용비 유지보수비 배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고 배수문 시설장비 유지비 미집행액 3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로 구입사유가 미발생한 유류대, 재료비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잔액 1억 2799만 3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3건에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총 2건으로 환경부 소관 사업인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 495억4000만 원 중 2016년도까지 313억 761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에는 42억 5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은 45억 662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49%입니다.
다음은 국토부 소관 사업인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1년 10월부터 2019년10월까지로 총 사업비 280억 600만 원 중 2016년도까지 91억 19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37억 75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은 83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43%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총 19건에 대해서 40억 4329만 9910원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에 9건, 소하천정비에 6건, 국가하천관리에 1건,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3건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대부분 2회 추경사업 예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맨 위 상단에 배수문 유지보수 69개소 3450만 원 이게 본예산에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해 승인을 해줬는데 무슨 사유로 해서 하나도 안 썼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배수문, 배수장, 유지보수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도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쓰고 그것 가지고도 지금 이 배수문 유지보수 이 부분까지 돈을 다 써가지고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여기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시키는 겁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도비를 가지고 유지보수는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것 언제쯤 했는데요? 유지보수를 도비를 가지고 언제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 고 보수할 부분들은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과목 아닌 부분에 있는 예산으로 거기에 도비가 들어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쓰고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남은 겁니다. 도비보조금 대신.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유지 보수한 기간이 언제였느냐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게 도비를 가지고 했다 했을 때 그 시기적으로 2차 추경 전에 다 했으면 미리 이것을 다 했으니까 2차 추경에나 이렇게 불용처리 해가지고 삭감을 하면 되는데 3회 추경에 올라 왔기에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다 도비를 가지고 했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은 기정액보다 3억 109만 원이 증액된 37억 501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이행강제금은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증가된 원인입니다.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는 16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보장비용 징수는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이며,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집행잔액 예산액은 9027만 3000원이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연계사업 집행잔액 예산액은 5209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44만 원이 증액된 20억 5389만 6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등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만 원이 증액된 2억 5673만 7000원입니다.
17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635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401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136만 3000원이 감액된 7273만 700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7만 원이 감액된 7853만 원이며,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86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176페이지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화아파트주변 옹벽미관개선사업은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고 석정로 간판개선 디자인 개발용역은 6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표브랜드 그래픽 재도색사업은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교동도시구조물 미관개선사업은 9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주거생활 보장 주거복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25억 67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249페이지 건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66, 267입니다.
사업명은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이며 예산액은 1억 원, 이월액도 1억 원입니다. 사유는 2회 추경시 편성한 사항으로 절대공기부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입찰공고 후 12월 18일 계약 예정이며, 2018년 8월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토환경디자인 기본계획으로 예산액은 1억 원이며, 이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두 번 유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6월에 발주되어 2018년 2월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및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5억 685만 4000원에서 1억 8598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9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산지전용 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 농지보전 징수금은 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나노국가산단과 한신더휴 승인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기정액보다 공시지가 상승분인 23만 7000원 증액 편성한 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3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59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불법농지관리 장비임차료가 사유미발생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1월 신규 직원 발령으로 인한 현원증가로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 76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73억 7410만 8000원보다 1억 2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상하수도 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위탁용역 및 비소 수질검사 용역계약 잔액으로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 여비 및 측량비, 공사관련 각종수수료 납부 등에 사용되나 2017년도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는 밀양하수처리시설 설치교체 외 9개소의 계약집행잔액을 조정하여 18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신생동 원심탈수기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5억 4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14억 8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3574만 원보다 73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서는 마을단위 신규급수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분담금 수입이 669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교동취수장 수전설비교체 전기공사 계약 해지됨에 따라 계약보조금 612만 7000원이 반환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 214억 8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213억 3574만 원보다 73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수및취수비 동력비는 교동취수장 전기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 정수구입비도 광역상수도 구입량 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인건비는 상수시설담당 보수로 2017년 7월 인사발령에 따라 7급에서 8급으로 변경되어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비에 배상금 등 손해보상금 및 국가배상금 1000만 원은 각종 수도사고에 따른 민간피해가 발생될 시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상수행정담당 보수로 2017년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6급에서 7급으로 변경되어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은 퇴직자의 감소 및 수당신청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상수도관리원 인부임으로 2017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부족한 예산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기계장치 시설비에 교동취수장 수전설비 교체 외 3건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수돗물음수대 구입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에 2억 79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분담금 계약보전금 수입증가와 세출부분의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총액은 505억 4504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89억 2704만 3000원보다 1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예금이자수입 당초 2억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예금 이자수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2016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서 하수도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과 수계관리기금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공사부담금수입 원인자부담금은 수납액 증가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5억 45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89억 2704만 원보다 16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보수 중에서 7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인사행정에 따른 직급별 기본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사유미발생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 450만 원과 포상금 150만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하수도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퇴직수당금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명성 마을하수도 설치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이 완료된 상남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3억 원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송지구 하수관로 사업비 11억 7700만 원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의 반환금입니다.
밀양하수고도처리시설 융자원리금과 아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그리고 밀양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국‧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은 2억 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후 집행잔액 66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가 5억 551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 6834만 7000원보다 3억 868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수납금 증액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일반회계는 일련번호 228, 229의 2건에 17억 270만 1000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 설계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일련번호 1번에서 41번까지 상수도특별회계 9건에 80억 643만 5000원, 하수도특별회계 32건에 151억 1476만 8000 총 합계 41건에 231억 2120만3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경남 나노융합산업 육성기반 전략사업 집행잔액 134만 1000원과 나노융합산업 신규연구개발 집행잔액 299만 1000원 등 433만 2000원을 세입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페이지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37억 86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3875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공장스마트화 사업비로 3개 기업에 각 5000만 원씩 지원하였고 잔액 8875만 원은 신청기업이 없어 감액코자 합니다. 투자유치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각 200만 원은 지급대상자가 없어 각각 감액코자 합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행사운영비 나노융합산업 세미나 개최 350만 원과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350만 원 등 700만 원은 경남TP와 연계하여 개최함에 따라 TP예산으로 집행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는 해외기간 방문인원 축소, 민간인 국외여비는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축소로 511만 3000원과 1008만 6000원을 각각 감액코자 합니다.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은 외빈초청 경비를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행사 해외연수비로 지출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투자여비는 투자유치팀 직원1명 정원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어디까지가 국내여비라고 지급을 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외국을 제외한 국내에 출장하는 모든 제반 여비를 총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밀양을 벗어나면 다 국내여비를 지급을 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 중에서도 밀양 외 출장하는 때는 명목상 관외여비가 되는 거죠.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밀양 시내에 출장 가는 거는 관내여비, 밀양시를 벗어나면 국내여비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밀양시내에 상시 출장할 때는 관내여비로 해서 일비 2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밀양을 벗어날 때에는 관외여비로 해서 교통비, 현지교통비, 그다음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 그런 경비로 집행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국내여비가 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0만 원은 직원 1명이 지난 7월인가 증원이 되었는데 보면 월정액으로 상시 출장을 갈 때 1인당 24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경비를 확보한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이미 출장은 갔다 오고 지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국내여비가 풀적으로 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감안해서 하는 거지 이미 갔다 와서 못 지급 분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2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올해가. 한 달 남았는데 어떤데 가려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느냐는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기존 직원들이 여비를 지출하고 할 때 이 직원 때문에 그 여비가 조금 한마디로 잠식을 당했지요. 잠식당한 부분을 보충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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