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19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0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8.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남기 의원 외 9명 발의)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최남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의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남기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재난 취약가구의 화재발생시 초기 화재 진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 지원범위는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제6조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 검토보고서 중 제정배경, 5페이지 기초소방시설 지원관련 현황 6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외 9명이 조례 입법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택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목적과 우선 설치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단독‧다구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3만 6003세대가 대상세대이며, 기초소방시설 기이 설치세대는 만 1847세대로 향후 설치세대는 2만 4156세대입니다. 밀양소방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세대 1만 2452세대 중 5682세대를 지원하여 45.6%를 지원하였으며 밀양시 취약계층 만 9973세대 중 향후 지원대상 세대는 만 4295세대로 가구당 3만 원 기준 총 4억 288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매년 3000세대씩 지원할 경우 매년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이미 조례 제정을 하여 시행 중에 있고 13개 시‧군은 입법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 따라 조례의 형식 조문의 내용과 자구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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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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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항목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항목을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으로서 밀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는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에 해당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매월 305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5일에서 9월 25일 20일간 실시했는데 제출은 없었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제41제1항과 제2호 중 “1에서 3급”을 “1에서 3급,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50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3조 중 과태료는 “과태료, 기타”를 과태료를 삭제하고 “기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는 제4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8조제2항은 삭제합니다.
41조2호는 “1급에서 3급”을 “1급에서 3급,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0조3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3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에서 “과태료, 기타”에서 과태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79-26입니다.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도사업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조직 및 제6조 인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행정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8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붙임 1인데 조직하고 제6조 인사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27 밀양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있어 이 외의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0조 준용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28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밀양시 과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사업 정비과제를 조례에 반영코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담당명칭변경. 제3조 구성에 보면 상수시설담당을 정수운영담당으로 2016년 12월 31일 조직개편안으로 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입니다. 개최주기를 명시했습니다.
제5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걸로 주기를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19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구성에서 인원은 같고 상수시설담당을 정수운영담당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회의에서 제2항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렇게 나머지 또는 위원 3분의 1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인구증가를 대비한 10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출산 장려‧보육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요금 감면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요금의 감면을 통해서 경제적부담을 줄이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정비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감면대상은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가구, 감면량은 월 5톤이 되겠습니다. 감면금액은 1550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이 2017년 9월 14일에서 2017년 10월 10일 27일간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0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은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상부 법령에 있는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대를 위한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급수가구 중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 우리시의 출산 및 인구증가 장려시책에 기여하고 조례내용의 불합리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급수가구 총 2만 3925세대 중 533세대가 해당되며 수혜 다가구 세대가 연간 195만 원 정도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 따라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조례내용 중 제5조 조직, 제6조 인사조항을 행정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원인자 부담과 관련하여 상위법 「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안 제12조 원인자부담금징수에 있어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준용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과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의 직제 상수시설담당에서 정수운영담당으로 변경된 내용과 「수도법 시행령」49조2 제3항에 따라 최소 연 2회의 정기회 개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배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개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거가 아니라 하수관로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조항은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공공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정은 하수도요금 부과대상 가구 총 만 6355세대 중 513세대가 연간 954만 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각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수정 등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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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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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우리 밀양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서 참 잘하는 그런 시책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정에 5㎥에 해당해서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다자녀라면 우리가 최소 5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세 자녀 하면 최소 5명인데 1인당 한 달 한사람이 사용하는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5㎥를 하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용 단독 계량기 사용수용가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 25.91톤 정도 나옵니다. 이게 금액이 한 2만 1063원, 평균입니다. 우리 다자녀 감면했을 경우에 요금을 우리가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3명이니까 25.91같으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조사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조사된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5㎥를 하게 된 그 경위, 감면해주게 된 경위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저희들도 여러 군데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 에는 양산하고 함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5톤이고 함양같은 경우는 10톤 정도 그렇게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35개정도 이렇게 감면 혜택, 5톤짜리도 있고 10톤짜리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 파악해서 제가 볼 때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해서 5톤이 안 적정하겠나 싶어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5톤 내지, 3㎥는 1톤이랑 같은 그런 비율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5톤에서 10톤으로 감면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35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니까 5톤부터 해서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또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저희들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효과라든지 그런 걸 한번 봐가지고 뒤에 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상향조정했다 더 하향으로 조정하는 것 보다는 하한선에서 시작해 시행해 보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향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해주시고 처음부터 상향보다는 하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50조 급수설비의 철거 3항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것은 과태료가 삭제됩니다. 기타는 살아 있는데 과태료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해당되므로
황걸연 위원아니,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죄송합니다. 50조 하겠습니다.
급수설비의 철거입니다.
철거는, 급수설비라 함은 계량기라든지 보호통인데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시에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제안이유에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사항을 신설한 항목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에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서 삭제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급수시설 철거하면 개인이 설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사유기 때문에 우리시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손문규입니다.
198페이지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저번에 저희들이 할 때 설명은 한꺼번에 하고, 검토보고도 한꺼번에 하고 하나하나 단락해가지고 의안별로
○ 위원장 손문규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손문규입니다.
198페이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령이나 뭐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10대 추진과제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로 출산장려 보육 지원대책으로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해서 인구를 좀 늘리는 그런 시책에 동참도 하고 그다음 다자녀에 대해서 감면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우리 경남에는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아까 전 말씀처럼 양산하고 함양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경상남도에는 지금 두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하수도요금이 우리경상남도에서 우리 밀양시가 몇 번째로 적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는 사실 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현실화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측정할 때부터 조금 낮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지금, 한 50% 정도로 올리라 그러는데 현재는 그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2020년까지는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한 50%선 정도 올리려 그러는데 사실 지금 하수도요금 자체는 상당히 좀 낮은 상태입니다, 현실화율은. 금액은 한 중간정도 요금은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상수도요금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중간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는 최하요금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하수도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우리가 조금 높은편에 속하고요, 상수도요금은 한 중간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 위원장 손문규하수도 원가에 비해서 최하위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현실화율은 낮습니다만 톤당으로 비교했을 때는 한 중간,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 취지는 진짜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상하수도가 경상남도에서도 현실화가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밀양시가. 그리고 또 요금자체가 원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도 어느 선까지 다른 데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혜택을 줘버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더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감면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이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도 펼쳐가지고 인구유입에 조금 유인적인 그런 작용도 안 하겠나 싶어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면 또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취지는 진짜 정말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조금, 물론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평균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올라 왔을 때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30호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 제38조 내지 48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행정기관, 사업자, 시민, 환경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우리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시책과 계획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변화하는 기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우리시의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목적,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체 15개 조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31호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 내지 37조, 시행령 제37조3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조례의 일반적인 규정형식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용어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 동일한용어 정의된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삭제 1건, 용어수정 5건, 약칭 사용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2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일반적인 조례 규정형식대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상위법령에서 기 인용된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 제5조2항 조문 중 시가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약칭 표준상 체계로 수정하였으며, 21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각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띄어쓰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10항 밑에서 셋째 줄 하되,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한다” 수정한 사유는 법률안 심사기준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임기를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련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32호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녹색제품구매촉진법」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녹색제품구매촉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개정 1건, 삭제 5건, 인용 법령명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33호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문구성은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4조 저공해조치의 명령, 제5조 재정적 지원,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대기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엔진 개조차량과 조기폐차에 따른 재정적 지원대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와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규정한 내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로서 우리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저공해조치 제외대상을 규정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13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출고 당시 법 제2조16호부터 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세 번째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되지 않는 자동차 이것은 개조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은 223페이지, 2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로는 2018년도 예산 1억 2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23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경유자동차 1대당 168만 원 지원 비용 소요되고 5년간 500대, 연 80대에서 100대 정도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결과는 2018년부터 2020년 5년간 약 5억 원 소요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사업 수입이 5억 2000, 국비사업 4억, 도시 1억 2000, 시비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서는 23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국‧도비보조금의 자체예산확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34호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삭제, 서식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인용에 따른 조례 수정 4건, 삭제 1건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251페이지, 2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35호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지방자치법」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6조 조문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를 포함하여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36호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별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유료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근거없는 조문 각 호 2건 삭제, 조문용어 21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2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환경관리과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전국에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22군데이며, 경상남도에는 창원시와 김해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및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 따라 조례의 형식 조문의 내용과 자구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조례의 일반적인 규정형식으로의 수정과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단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구매촉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조항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주요 상위법 조항에 따른 법령정비 내용으로 조례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 제9조, 제17조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도 10월 29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수정한 것으로 자치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조례의 제정배경, 경유자동차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자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상위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저공해 촉진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와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가 대상이며 우리시 10월말 현재 대상 해당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총 2만 9962대가 해당됩니다. 저공해 조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항 등 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도내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 남해시, 하동군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 따라 조례의 형식 조문의 내용과 자구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에 인용된 「폐기물관리법」13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 제16조1호를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1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16조4호에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의 내용과 중복으로 안 제16조2호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단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0조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만 있는 바, 본 개정조례의 조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위원장님 조례 1건이 빠졌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빠졌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국예.
○ 위원장 손문규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설정 및 악취예방을 위한 소독 실시에 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편의용품 비치‧제공 및 그밖에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 등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으로 삭제하는 단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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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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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3장 7조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안인데 구성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구성요건이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근거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위원회의 개념이 우리가 알기로 밀양시 환경기본계획과 연계되어 푸른밀양21에서 심의해야 될, 기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소관이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금 환경부 소관인데 금년도 11월경에 대통령직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고. 그래서 이 조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하고 「지속가능발전법」 여기서 말하는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푸른밀양21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전체를 묶어 하나의 조례로 다시 제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기능을 푸른밀양21 밀양시 환경기본계획에 의한 기능으로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보니까 적혀 있는 대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확충, 계획수립, 계획수립변경 중요한 일인데 푸른밀양21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서 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이 위원회를 구성을 저희들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법이 3개, 4개가 계속 중복이 되고 또 기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16년도에 기후변화대응 밀양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푸른밀양21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다시 재개정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정의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황걸연 위원푸른밀양21 여기 위원 구성, 위원명단을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대기질개선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시가 현재 현 10월말까지가 경유차량이 승용차, 승합, 화물차 전부 통합해서 약 3만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 우리가 조기폐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기자동차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자동차구입에 1700만 원, 그다음 충전기지원사업에 4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지방비를 더 추가해서 300만 원 더 플러스하면 2000만 원, 그다음 충전기 설치에는 400만 원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유차 조기폐기도 좋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또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기자동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향후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 약 100대. 연간 10대 내지 20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시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대를, 작년 올해까지는 20대를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20대 내지 30대. 지금 이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지금 지원범위를 확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차량 물량을. 그래서 그것은 정부방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정부시책에 물론 발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자체로서어떠한 방안이나 이런 것, 우리 과장님 견해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충전기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시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시 자체적으로 공용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아니 우리가 국가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그것 해서 내년도에는 20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구입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좀 더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지단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금씩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것은 도나 중앙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정리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의안번호 197-37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중 운행대상지역 및 운행방법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74페이지 신‧구대비표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제2항 운행 대상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가 1km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를 거리, 거리 1km를 700m로 하고 제5조제1항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면소재지로 한다에 단서 신설을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면소재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100원 택시 확대 운영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예산이며, 45개 마을에서 2018년부터 10개 읍‧면 70개 마을로 확대 운영에 매년 투입되는 비용으로 1차년도에 국‧도‧시비가 2억 500만 원이며, 2022년 5차년까지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교통행정과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중 36페이지와 37페이지 100원 택시 운행현황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지역 및 운행구간의 확대를 통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00원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고령자로 이동거리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운행 대상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를 1km에서 700m로 확대하면 25개 자연마을 842가구에 1411명이 수혜를 더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5조1항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읍면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면소재지로 한다의 단서 조항 신설로 거주지 읍‧면소재지의 병원, 시장, 은행등이 없는 경우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활권까지의 운행구간을 확대하여 100원 택시 운행시책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권 확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문규입니다.
바드리마을에는 택시가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소재지에서 출발한다고요? 단장면 바드리.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거주하는 택시가 없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나 하는 사람이 안하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광택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대광택시에서 바드리까지 요금이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2만 원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2만 원. 그러면 바드리 한번 갔다 오면 대광택시에 2만 원을 지원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현재 바드리에서 최고 가까운 버스승강장은 삼거거든요. 그러면 2만 원을 택시요금을 다 주는데 왜 하필 삼거에 내리고 빈차로 옵니까?
밀양시내까지 2만 원 요금 다줬으니까 밀양시내까지 모시고 오면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거가 아니고 면소재지, 단장면 면소재지까지 실어드리고 공차로 시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그 바드리 주민이 밀양시내까지 가고 싶은데 밀양시내까지 그냥 모시고 나오면 안 됩니까? 꼭 면사무소에 내려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0원 택시 취지하고 그다음 우리 대중교통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면소재지까지 정해놓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인간에 합의를 해서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택시요금은 정상적으로 주고 면사무소에서 시내로 나오는 요금을 그분들이, 주민들이 택시요금을 따로 주면 그 택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드리까지 가는데 2만 원인데 그분들한테 2000원을 더 받았다 그러면 2만 2000원을 받는 택이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바드리가 실질적으로 공차 왕복을 하면 2만 7000원 정도로 아마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금액을 어느 정도 100%까지 지원을 다 해줄 수 없어 2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어저께 담당자 어느 분이 우리 이미경 주사님하고 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어저께 물었거든요. 바드리까지 택시요금이 얼마냐? 그러면 일반택시요금은 2만 7000원인데 100원 택시 요금은 2만원이다 이렇게 답을 했으면 제가 오늘 질의를 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택시요금이 70% 정도밖에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 다 이 말씀이네요? 시에서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단장면소에 있는 개인택시가 운행을 하기로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그 개인택시가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금액이 그 단장면소에서는 2만 원으로 책정되는데 안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대광택시에 조금 협의를 요구해서 금액은 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2만 7000원이 아닌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면단위에 택시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에 정가 그러니까 택시 정요금이 얼마인데 100원 택시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택시회사에 주는 요금이 얼마다 그 표를 만들어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한부씩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우리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외 3개 택시회사에서 운송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 4개 업체이고 개인택시가 7대입니다.
황걸연 위원법인택시는 다 소재지가 시내일 가능성이 많고 개인택시 소재지도 대부분 소재지가 시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법인택시는 대부분 시내고 개인택시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택시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인택시 4개 회사가 다 시내에 있는 건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수산에 있는 칠성택시는 수산에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시내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100원 택시 운행현황 개요를 보니까 지금 현재 1km 이상 된 지역도 이 100원 택시 운행에서 제외된 지역이몇 군데 보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된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들 당초 1km 이상에 빠진 이유는 읍면동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졌고 또일부분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너무 작다보니까 그렇게 당초에 빠졌는데 이번에 추가로 할 때 넣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자료를 보니까,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700m 이상을 했을 때 한 25개 마을이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나타나져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일단 이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에 누락, 1km까지 하니까 실질적으로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들에 조금 형평성이라 그래야 되겠나, 아니면 m수를 1km 하는 것하고 700m 했을 때 이 마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시가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해서 지금 많은 호응이 있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국정사업으로 국가에서 올해부터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 확대하게 된 계기도 겸해서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운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미비점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마을, 먼 거리에 있는 마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잘해서 운행을 하는데 대한 그런 검토를 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100원 택시에 우리시가 지불하는 요금은 택시회사 소재지에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그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운행하는 거리를 정산해 가지고 택시요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어제 위원회하면서 이야기가 운영상의 문제인데, 조례하고는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더 늘어나고, 비용도 또 그만큼 늘어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마을승강장이 없는 버스승강장이 없는 오지마을대상으로 그게 1km에서 700m까지 좀 축소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거라고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결국은 택시소재지에서 거기 운행거리, 그러니까 지금 마을 승강장에서 700m 떨어져 있는 오지마을까지 가는데 비용을 우리시가 다 지불을 하는데, 지불을 다하고 있는데 결국 승강장이나 안 그러면 면소재지 정도까지 오는 비용, 오는데 까지만 100원 택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요금을 내고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소재지까지 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 승강장 또는 면소재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면소재지까지 오는 그 거리까지만 비용을 100원 택시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분들 또 나오면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법령상 문제가 있겠지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것 또 한 번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나은 운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운행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당초 2015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발전협의회에서 6개 마을로 운영을 하다 올해는 도단위에서 벽지노선 버스노선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그에 같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면소재지 외 시내까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따로 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노선까지, 시내까지 온다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황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황걸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전 예를 들어서 제가 바드리에서 단장면사무소까지 왔는데 어차피 택시는 시내로 나와야 되고. 면사무소에서 시내까지 버스요금만 더 받고 모시고 나온다든지 그것은 택시운송업체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차로 나오면서 들어가는 요금을 공차로 나오는 요금에 그 사람들이 받지는 안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택시운수업체하고 조금 협의를 하시면, 그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버스요금을 받는다든지 무슨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고, 실제 택시요금이 실질적인 미터기 요금보다 전체적으로 작게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버스노선손실보상금을 따로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원이 감축되고 또 용역을 줬을 때 그쪽 버스회사에다또 손실보상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되면 택시요금 여기까지 태워 나오는 비를 또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좋은 방법을 꼭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2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277페이지 의안번호 197-38호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간사의 인명 등의 사항을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로서 위원회 기능규정을 삭제하고 간사의 임명은 당초 산림재해업무 담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4호의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지정‧고시된 사항으로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삭제하고 제4조위원의 임기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은 모든 위원의 임기가 통일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제8조 간사부분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에 소속 공무원 중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간사를 산림재해업무 담당에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관계법령, 28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82페이지 의안번호 197-39호인 밀양시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2일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가 도시림 등으로 개정되어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로 개정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 내용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림 등이라 하고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셋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 부담금의 강제징수부분은 법령 근거 없이 규제하였다 하여 삭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2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제명을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밀양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제4조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한내용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제12조 부담금의 강제 징수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관계법령과 297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산림보호법」「산림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범위에 맞게 정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2조 기능과 제4호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제8조 간사 제2항을 관련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관리 기준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로 개정하는 내용과 도시림등에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마련을 위한 안 제4조, 심의위원회 안 제5조 내용 개정은 법령 근거 없이 규제하고 있는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 안 제12조 조항의 삭제 등 일부 단순 개정조례안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7.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2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임사항 반영 및 그 밖에 행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해당법률이 포괄적이고 재량 행위의 기준이 모호해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99페이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4항 신설내용과 30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301페이지 관계법령, 302페이지 개발행위허가기준, 30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검토보고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보고 내용 중에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내용 45페이지, 4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내 각 자치단체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산지의 규제내용을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수성은 있겠으나 시부에서는 우리시가 경사도 25도 이하로 가장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군부와 비교해 봐도 의령, 창녕, 남해, 산청을 제외한 여타 타 군에 비하여 우리시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규제강화 및 완화 주장 등 산지와 농림지역내 행위제한 등 업종간 의견대립, 형평성 논란, 생활환경관련 집단 민원제기, 행정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지난2015년도 12월 4일 180회 제2차 정례회 때 개정안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으나 지금 까지 현행 유지되어 오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산지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이면서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 80% 이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개정 내용의 신설 등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등은 법령 정비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 들여다보면 제안이유에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그런 표기된 것은 없고 주요내용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한되어서 이렇게 주요내용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목보다는 한정을 둔다하면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에 보면 20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중에 4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전체 제목은 별도로 안고치고 4항 신설내용으로 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에 한정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제목 자체를, 이 조례안 자체를 물론 세부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개발행위허가기준 20조4항에 표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시가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이고 그다음 입목축적이 15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군은 조금 보면 완화가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시에 어떤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보면 조금 대개 강화된 지역도 있고 그다음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시로 봐서는 상당히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하고 우리시하고 산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좀 틀립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부에서도 굉장히 우리시가 완화되어 있고 군부에도 25도로 되어 있는 군이 있지만 이 25도로 되어 있는 군에서는 표고로 50m로 전부 다 제한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계를 보면 우리시만 25도로 제일 완화되어 있고 또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은 태양광발전시설에 한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요내용 안에 20조4항에 표기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최남기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가 태양광발전시설에관련해서 환경파괴나 경관훼손, 안전사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현재 약 800㎢의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그중에 산지가 한 63%쯤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제한을, 15도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경사도 해가지고. 그리고 입목축적도 80%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렇게 제안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밀양이 산지가 약 63%쯤 차지하기 때문에 태양광 그것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도 좀 완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안대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더 완화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산지도 개발하고 그다음 우리 산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것을 좀 완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15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전체 평균을 보면 조금 완화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제안된 우리 평균 경사도라든지 그다음 입목축적도80%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더 질의가 없으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도도 저희들 내용을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해당사자들하고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 관계자분들이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허홍 위원간단하게 해주세요.
○ 허가과장 유희묵예. 여러 차례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마 한 걸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면서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부분들은 애초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꼭 이 조례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일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를 들면 지역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알권리차원에서 또 하는 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시에서 또 제약을 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형태가 지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사전에 협의를 하면 아마 이게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도 지난번에도 하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되었으면 이것 벌써 올 초에 가능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주민들과의 주민공청회라든지 이해당사자가 그런 자리를 잘 갖지 않고 의회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또 연기하고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옳은 행정이 아니다. 집행기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가는 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저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사가 걸려가지고 입장이 예를 들면 빡빡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역민들하고는 이해 소통을, 이해당사자들 소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행정이 되면 다 이해되고 이런 것 예를 들면 개정하는 것도 더 좋은 의미로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일이 아주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이 63%이상 산지인데 산지를 갖고 있는 우리 밀양시민의 재산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원하는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면 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개발을 못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기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개발을 해야 만이 그 산지를 갖고 있는 분 재산권이 향상이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산지개발을 많이 하라. 산지를 이용을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밀양시에서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안전사고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날 것을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적 재산권 관계는 조금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나눠보면 개인한테 사적 재산권에는 좀 침해될 수 있습니다만 또 공익적으로 보전하고 지켜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밀양에 63%가 산지입니다. 거기서 개발 조금 한다고 해서, 아니 우리 밀양만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물론 자연환경, 경관훼손, 안전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개정이나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산지 소유자들의 사적 재산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개발하는 데는, 저희들 2015년 12월 달에 안건을 상정했을 때는 전체 산지를 개발하는데 제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다른 행위는 저희들이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단지 태양광시설만 들어오는 부분을 좀 제한하자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압니다. 아는데, 다르게 개발하는 것 보다 태양광시설 개발하는 게 면적도 많이 들어가고 산주들한테는 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제4항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내용 중 제3호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이면서 밀양시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지역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밀양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4항제3호에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20도 이하로, 평균입목축적 80% 이하를 140% 이하로 하고 나머지부분은 제출된 안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황걸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4항제3호에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20도 이하로, 평균입목축적 80% 이하를 140% 이하로 하고 나머지부분은 제출된 안과 같이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걸연 위원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 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걸연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97건, 건의 10건 등 총 124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걸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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