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1월 16일 (화)

장소 밀양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의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서 사회재난 중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내용으로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안 제6조와 7조의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는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는 법무규제개혁담당과 자치법규 심사를 17년도 11월 28일 심사를 받아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12월 19일 조례규칙심의를 요청하여 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의석에서 - 동의안 일괄 상정해서 설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동의안 설명 같이 하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아동복지법」제31조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밀양시청 뒤 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조성년도는 2007년도 2월 달에 조성하여 면적은 33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회당 5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용실적은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578회에 걸쳐서 3만 150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3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2018년 2월경 공개모집으로서 운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먼저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결정과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범위 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조례의 형식 조문의 내용과 자구 등 법령기준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 추진배경과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 그리고 2018년도 추진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면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은 「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밀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안전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통안전교육 연간 10시간 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및 체험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위탁운영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민간위탁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사무로 그간의 민간위탁 운영상황 성과분석 등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내용변경 등 문제점이 없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위탁기간을 2 내지 3년 주기로 개선, 위탁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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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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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 17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의안자료 4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1월 4일 날 시의회 간담회 시 먼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내일‧내내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도지역 구역지정 및 지정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천복원지역을 중심으로 좌측의 내이동과 우측의 내일동지역이 포함된 면적 14만7000㎡를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려 합니다.
선도지역의 면적범위는 국토교통부 공모제안 가이드라인의 일반근린형 제안면적 한계인 15만㎡이하이며 면적과 구역경계는 작년도 우리시에서 공모 신청한 내용대로 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구역지정은 지적도상에 표시한 것이고 하단부 선도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내이동의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4년간 총 사업비 162억 원이며,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의 경우 향후 추진될 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당초 계획 목적의 큰 틀 내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모제안 세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가리 생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이동지역에 단독 주거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마을주택관리센터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 마을커뮤니티센터운영의 기능으로 조성 운영될예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수직밀도확장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층주거지만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공간관리 지원활동 및 다양한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여 자발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저층의 경쟁력 있는 주거지로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 부 동가리 생활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옛 밀양대학교가 이전하기 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상권이 형성되었으나 2005년 대학교 이전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권쇠퇴로 인해 현재 공실률이 높아가는 등 쇠퇴 가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0년 밀양 폴리텍 대학의 개교 예정일정을 감안하여 이를 지원하는 상권기능변화를 위해 보행중심 보행로 정비 및 상가입면의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지원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동가리 마을건강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내이동 삼일경로당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보건소 운영, 실버 공동작업장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자투리텃밭관리를 위한 커뮤니티 가든 관리 및 조성지원 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밀양 원도심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원도심 내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류형 관광을 지원하는 이색적인 숙박기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한옥형태의 쇠퇴 밀집 주거공간을 활용하여 한옥 스타일의 독특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사유 유료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1층은 마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은 밀양연극촌 및 지역 연극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작업실 및 약산루 야외공연무대를 조성하여 지역 연극활동 활성화 및 주민참여 마을 연극활동 확산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밀양 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시유재산인 구 어시장 공간을 활용하여 시장의 문화집객 지원기능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부족한 원도심의 문화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인문활동, 평생교육, 의열 체험활동,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와 연계한 홍보활동 등의 복합문화활동이 향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밀양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루에서 해천으로 연결하는 가로를 보행친화적인 공간조성 및 기존 상가들의 매대와 입면의 리디자인을 통해 관광보행동선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원상권 기능변화를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 및 킬러콘텐츠 유치 등의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밀양 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폐공가로 방치된 근대건축 양식의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밀양팜 특산물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만들어 다양한 밀양의 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성‧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 이벤트광장을 조성하여 이벤트 특산물 장터 및 아나바다장터, 문화활동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 부 밀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자산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계획입니다.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도시대학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한 내용이며, 향후 공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추진절차입니다.
작년 12월 14일 뉴딜사업이 선정되었고 올 2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을 계획이며, 3월부터는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절차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행정절차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구역지정 및 지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중에 사업개요와 연차별 투자계획, 그다음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역지정 및 지정계획(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은 2017년도 12월 14일 도새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밀양시 내일‧내이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지역 구역지정 및 선도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계획수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침체되어 가는 밀양의 구도심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 대상지역 내일‧내이동일원에 대한 검토와 전략적 추진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선도지역 지정계획(안)과 같이 적절하게 지역‧구역설정과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나 그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의지,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이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선 밀양의 정체성과 주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주민과의 대화채널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쇠퇴한 도심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재생뉴딜 도시혁신사업으로 수립된 본 계획의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된 사업으로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방안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자그마치 16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하셨을 때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분야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의안에 나와있는 책을 봤을 때,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감은 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 지금 현재 밀양 아리랑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구 어시장 밑에 있는, 우리시에 되어 있는 구 어시장을 활용해서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전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 분야 분야마다 우리 의원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삼일 경로당도 어떻게 확보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해 가지고 그 구도심지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현재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계획이 서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본 위원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해천복원사업 하면서 사실 우리시에서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상권 활성화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시내 중심상가가 엄청나게 가면 갈수록 더 쇠퇴해지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중심상권 동가리 신작로나 내일‧내이동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장사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공모사업 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신주를 지하매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스탬프 도로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인도는 없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일극장 앞에서부터 남보극장까지의 거리를 보면 한쪽 편에 전신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이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은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 전신주를 지하매설을 하고 거기에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그 지역 전체를 도로를 스탬프 식으로 해서 만들고 꾸몄으면 안 좋겠나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요구자료는 접때 간담회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 의안자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상세한 자료를 넣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하나의 수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은 절차가 이제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나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지역 지정 승인을 받고 나면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면 이것보다 좀 더 상세히 나올 것이고 활성화 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서야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규모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을 하며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가 그때는 산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로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한 상세한 자료를 이번 의안에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천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도시재생에서도 일부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상문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또는 지금 현 유료주차장을 공영주차장화 하면서 2층에 그러한 소소한 예술인들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이게 목적입니다. 큰 목적 중에 한가지입니다. 말씀하신 한전주 관계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 의석에서 - 절차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고 싶어서.)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번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제일 큰 효과, 이 사업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참여입니다. 주민의 참여고, 주민이 얼마만큼 의견을 제시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느냐 여부가 이 사업의 성공여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정으로 봐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하고 오늘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이외에 나중에 별도의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 우리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주민공청회와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이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관주도로 그냥 이렇게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끝을 낸다면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앞전에도 우리 도시 대학이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 한데 주민참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업계획을 하면서 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실행을 할 때에 주민참여가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일정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의견청취, 공식적으로는 끝입니다, 그죠?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금 향후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고 거쳐 가야 될 과정들이, 향후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 이해는 되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드는 게 불과 작년 12월 며칠, 17일 날인가 공모선정이 되고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22일쯤 되면 또 주민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향후 절차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좀 열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 의회 의견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공식적으로는.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사업구상을 한다면 그야말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을 할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공모신청을 할 때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의안자료에 이렇게 제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으로 도시재생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평가,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마 위에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정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도시재생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저희들이 다 공식적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이야기하는 것 반영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건지.
○ 도시과장 김원식의견을 제시하시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이건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반영을 못 한다든지 하기보다 는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모신청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 다시 질의 없으십니까?
황걸연 위원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어요?
조인종 위원보충질의
○ 위원장 손문규조인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밀양이 현재 내일동‧내이동 해천주변에 상당히 지금 현재 한편으로 보면 도시가 죽어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뉴딜사업을 해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절차에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와 그다음 44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의 청취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까 황걸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물론 큰 타이틀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관련된 이 사업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주민들의 참여도가 없으면 이게 우리가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떤 절차, 여기에 보니까 추진절차에 관련해서는 주민청취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없는데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아까 그 말씀에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가 없는 게 아니고 1월 22일 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곧 개최를 할 겁니다.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016년부터, 2년 전부터 우리가 도시대학도 개강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 그다음 주민추진위원회가 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참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앞으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은 반드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주민들 참여도를 높여서 추진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청취도 듣겠지만 지역주민들 청취도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꼭 여기에 좀 벗어난 게 있으면 중앙에 질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여기에, 오늘 의안자료를 보면 본 위원은 지금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위치, 규모, 기간, 예상 사업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틀리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각 분야별로 기간,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여기에 다 되어 있는 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건의한 그런 내용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이 사업에 접목해서 하겠다는 그런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잠시 들어 봤을 때 경로당, 그다음 내이동 우체국 밑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폐 건축을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에 만들었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을, 이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위치, 규모, 사업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취지가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앞으로 활성화 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 내용이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상세하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그림하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말고, 이 의견청취라는 것은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걸 청취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리고 또 주민들 22일 날 사업 공청회 할 때에 주민들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들 다 청취해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렇다면 이 도시재생 선도 지정지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황걸연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말 활용을,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 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청취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집행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오늘 설명하신 자료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어떤 자료였고 지금부터 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시민들 공청회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하고 나중에 기본적인 설계안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 거쳐 갈 거라는 말씀이고 그 과정에 부탁 말씀드리면 공청회가 너무 일찍 시작된다는 아쉬움, 너무 일찍 시작됨으로 해서 주민들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 공청회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귀를 좀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해천주변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특색 있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이 제한, 규제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완화 쪽으로 자꾸 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먹힐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해천주변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해천의 탐방객들을 위한 그러한 앞으로 장래적인 경관을 형성할수 있도록 가로변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권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며칠 전에 한번 TV 알쓸신잡인가 유시민하고 몇 사람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요즘 도시개발 할 때 그런 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행정적 노력들이 있는데 반해서 반한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좀 더 특색 있는 도시,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려면 특별한 건축물이 있는, 테마가 있는 어떤 거리, 건축물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지정이 되는 데는 최소 15만㎡ 이내다 하는 그런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춘다고 범위를 이렇게 정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 지정을 받으면서 이게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고 계속 나아 갈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1차 사업, 2차 사업이라고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좀 먼저 해야 될 사업, 조금 나중 후순위로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상에서 그렇게 수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도면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도면자료 보이며)
도면을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1차적으로 하고 2차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관아 옆으로 해서 옛날 남보극장 뒤쪽 이쪽은 비워 놓았던 부분들이고 이쪽에는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 쪽에는. 작물시험장 옆 저쪽으로 해서 내이동 쪽에는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없는데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빠져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영남루 밑, 관아 앞에도 빠져있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자른다든지 이렇게 잘라도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안에 거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그죠? 그렇게 봤을 때이 부분들은 향후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이 도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근린형, 근린재생형으로 공모신청을 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만약 다음에 다시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아마 5년마다 앞으로 우리가 전략계획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부분 우측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제외된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형과 같이 어울리는 확장이 될 필요가 있고 활성화 된다면 또 다른 재생구역으로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홍 위원자! 과장님 그렇게 본다면,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빨간선이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을 해놔 놓고, 여기는 빼 놓고 다음에 할 때 예를 들면 여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앞에 했던 부분들은 너무 인위적이다. 그죠?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여기에 하고 다음에 2차적으로 인근의 지역을 한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모양을 이렇게 해 굳이 이 부분 도려 놓고 빠져나간 겁니다. 빠져 나간 부분을 이렇게 하고 영남루 밑 여기하고 만약 예를 들면 이 일대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시재생을 한다면 이것만큼은 빼 내더라도 이렇게 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서는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으면 또 한편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예를 들면 정부에서 봤을 때도 밀양시가 1차 할 때 이쪽 부분에는 사업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 부분 면적을 줄여서 이쪽 부분을 넣어가지고 하면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될 것인데 굳이 모양을 이렇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내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그 관계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우측부, 관아부분 이쪽에 다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기본 전략계획상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 중앙정부에서 9월 달 이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것을 아주 빡빡하게 아주 발 빠르게 하다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라는 가이드라인, 유형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천을 주변으로 해서 좌측편 내이동에는 폴리텍대학에서 이 해천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로 동가리 신작로라는 옛날 그 가로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 해천 우측 편에는 영남루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에 우리 전통시장 앞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해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 도로 가로망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제한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외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이렇게 모양이, 그럼 여기에 이걸 가지고 다음에 하기도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걸연 위원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 또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 해천스테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고 대흥기계상입니까? 주상물 복합상가 저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불승인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곳이 해천주변, 또 지금 모든 사업들이 동가리 신작로 일대, 이 일대가 아마 주 사업의 대상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면서 무작위로 개발하기 보다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주상물 복합 대흥기계처럼 우리 밀양에 특별한 건축물이 있는 건 좀 보존할 필요,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갔으면 좋겠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런 것들이 헐리고 또 그냥 잊혀 버리기에는 아까운 건축물 우리 밀양만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가리 신작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슨 대학입니까?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는, 밀양관문에서 폴리텍대학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런 도로는 좀 특색 있게, 특별하게 우리 밀양시가 계획을 가지고 어떤 형식의 거리로 만들겠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 건축물 하나하나 혹시 필요한 건축물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발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저는 그쪽 거리가 앞으로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될 거고 또 밀양을 찾아오는 시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본다면 우리 밀양시에서 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먼 미래를 보고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할 때 유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취지, 목적에 상당히 가까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 중에서 밀양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근대 건축양식의 가옥이다. 2층 가옥인데 거기는 일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그런 가옥입니다. 그거나 말씀하신 남보극장 옆 대흥기계라든지, 대흥기계는 그 이후에 기와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변형이 제 개인적으로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좀 변형이 되었는데 저도 시장통 안 그러한 2층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벌써 수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폐공가로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당장 계획은 그 건물을 최대한 살리는 리모델링화 하는 그런 계획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 에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 주상물 중에서 해천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공가가 있는데 일반 공가지만 우리 전통 한옥이 있다면 그런 것도 최대한 살려서 리모델링화 하고 너무 변화가 많이 된 것은 뜯고 신축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만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도 시 과 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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