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7일 (월)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56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의회사무국장 류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11억 6451만 2000원이며 기정액 12억 447만 4000원보다 3996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사진 인화료 외 7개 항목의 집행잔액 1354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사유 미발생분 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중간부분 의정업무 수행,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중에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외 4개 항목의 집행잔액 759만 3000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분 여비 중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자매도시방문 및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해외 벤치마킹 2개 항목의 집행잔액 515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의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예산과목을 변경,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이 과목이 제일 52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있는 기본경비, 여비, 공무원교육여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과목이 부적절하다는 예산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예산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의정업무 수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용차량 구입 후의 집행잔액 2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의원활동지원,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179만 9000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12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1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3명의 보수 중 상여금 820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하단부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는 12월까지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238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목을 변경,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 예산액은 11억 4474만 9000원이며 이는 2015년 당초예산 11억 2747만 4000원보다 1727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064만 원입니다. 주로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과 밀양시의회보, 그리고 의회운영 자료집 제작, 의정홍보 광고료, 의원 및 직원 연수 강사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300만 원입니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친선체육대회와 창녕군의회와의 우호증진 교류행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하단부분 여비, 국내여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로써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은 주요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특별위원회 및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를 현지에 초빙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부분 의정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86만 원은 일반수용비와 직원 전문기관 교육비 및 직원 국회전문 위탁교육비 등으로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우편료와 같은 공공요금, 청사와 청사 내 각종 장비나 집기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차량 유류대 등의 경비로 예산액은 3598만 원입니다. 다음 부분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의회 폐회연 행사와 기타 행사 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여비,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의 선진국 견학과 자매도시 방문 시 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여비로 예산액은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상단부분 국제화여비는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 경남시군의회협의회 주관 해외 벤치마킹을 갈 때 수행하는 직원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500만 원으로 의원 사무실 집기 구입이나 의원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의원활동지원, 의회비,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원 의정활동비로써 예산액은 1억 7160만 원입니다. 월정수당은 매월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액은 2억 7994만 2000원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세미나 및 주요시설물 선진지 견학 시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써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선진국 견학이나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하실 때 필요한 의원여비로써 예산은 3200만 원 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회의 시 급식비와 의원님들의 교육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며 예산액은 69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까지는 의원님들의 연수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행자부의 올해 지방재정 운영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의해서 이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고 2016년부터는 의원님들의 각종 연수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써 예산액은 7077만 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 군, 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예산액은 520만 원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국가부담금으로 예산액은 960만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의 건강보험 국가부담금으로 예산액은 936만 원입니다. 다음 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은 1억 4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장 및 의원 부속실, 의정기록물 관리 공무직 근로자 3명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산액은 1억 3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은 2172만 8000원이며 주로 초과근무, 급식비와 복사용지, 복사기 소모품 등과 같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경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부분 여비,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로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액은 4896만 원입니다. 다음부분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여비로 예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 부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예산액은 1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예산안 개요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447만 원보다 3196만 원이 감액된 11억 64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과 의정업무 수행,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집행잔액과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 사유미발생 사업 등의 감액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부족분의 증액 편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의 예산과목 변경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운영에 필요한 편성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추경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11억 44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2747만 원보다 17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편성목별 예산증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업무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유미발생에 따른 연도말 전액 불용처리 사례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괄보고 했더라도 심의는 먼저 2015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고 축조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의원님 방에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가 오래된 관계로 토너를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교체해 주시기를,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정상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삭감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삭감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별로 사유는 다 있는데 사유미발생분이 대부분이고 개중에는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쓰면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더 연구를 해서 의회사무국 운영이나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지금 추경예산안에 감액되는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12억 4407만 원에 비하면 한 20%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조금만 더 서브해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직원들을 독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의원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삭감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의 내용이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전문가 현지 출장 해가지고 예산이 1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우리 문화예술회관 점검을 할 때 동서대 교수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오면 현지 출장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문화예술회관 뿐 아니고 다른 것 앞으로 집행될 게 많습니다, 미촌시유지라든지 다른 큰 사업성 경비가 들어가면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볼 그런 사유가 생기면 그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수행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리 의회 의원들 특히 의회 활동 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의원들의 활동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이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수시로 감사가 이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잡혀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지 이 비용으로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데 하루 일비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우리 의원님들의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거나 현지를 가거나 이런 것은 이 경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보상금이고 원래 민간인한테 가는 경비거든요, 보상금 자체 성격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만약에 관외로 가면 관외여비로 충당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황걸연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는 거는 특별위원회나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선의원이 다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몰라서 자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고 한다는 건 제가 예산 편성 취지에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실 본청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들이 다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 전문가들하고 많은 교류도 있어야 되고 조언을 얻고 많이 활용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 이건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오늘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어떤 사용처가 발생이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은 삭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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