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0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나. 임고체육시설 부지 매입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나. 임고체육시설 부지 매입


(14시 15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6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5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내용 중 공무원 파견에 대한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법제처로부터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삭제 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0조제1항 중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소속”을 “시 소속”으로 개정하며 부칙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3페이지 「지방공기업법」, 2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3에서 공무원의 파견, 겸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본문과 부칙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토록 제한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과 부칙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고 약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무원 파견근무를 지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10월 18일 날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공무원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경영파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준비단계에서는 3명이 있다가 현재는 2명이 가 있는데 경영지원팀장 1명하고 예산이라든지 회계분야에 1명 이렇게 두 사람이 가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경영파트 부분에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공무원을 파견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의 책임감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 부분을, 그 파트 부분을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자생적으로 클 때까지만 필요하지 사실은 시설공단 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문화재단도 전문가, 경영 부분도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새로운 방안을 짜내고 또 새로운 걸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경영 부분도 그래가지고 커지는 건데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파견이 되고 하면 의지가 돼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00분의 5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 이런 걸 한시적으로 딱 몇 년이면 몇 년 정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자생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사실은 충분히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단이라든지 같은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우리 시에서 운영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생 공기업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많으면 쉽게 손을 뗄 수가 있지만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은 관리하는 시설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혹시 세입도 있고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되면 그게 한 1년, 2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떼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3명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었는데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1명을 줄이고 또 1년이 지나서 자생력이 키워졌다 싶으면 2∼3년 후에는 다 나오고 스스로 경영을 하도록 맡겨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옥 위원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그걸 받지 않습니까? 경영평가를 받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받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을 떼더라도 아무리 우리 자체적으로 도와주고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다 경영해본 사람, 전문가를 뽑으면 되고 경영파트고 뭐고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자기들이 차츰차츰 커져야 되지 우리가 손을 봐주고 지금 문화재단도 공무원들이 상임이사로 가 있고 이런데도 지금 문화관광과랑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걸 뻔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안 맞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파견근무를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공단 설립의 목적이 시설 관리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설립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려면 공단 스스로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설립 초기에 좀 행정적으로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할 때는 당초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정립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1년으로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 목적대로 한다면. 그런데 단,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상위법령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맞춰줄 필요가 있겠지만 설립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실제 조례도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 1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자생적인 경영 능력, 운영 능력을 키워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설명 내지는 답변에 대한 그 장치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법률적 측면만 가지고 상위법령과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다, 그런 것은 이 설립 당시에 우리 담당부서장께서 설명했었던 어떤 그런 정치적 답변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10명을 하든 10년을 하든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공단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도 없었고 또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경영평가를 해마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파견 숫자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파견하고 인력, 인건비 줄이고 평가 범위를 좀 용이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장치 없이 상위법령에 맞추어야 한다는 기준만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취지도 좋은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한 그 목적이 처음에 3명이 파견 가서 어느 정도 일 해 보다가 지금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공단이 설립 결정되고부터 인원을 줄여서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해 보니까 그래도 예산 편성부터 여러 가지 조금 미비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어린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본청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확립을 더 한 상태가 되면 누가 안 그래도 저희들은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1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올 연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쯤에는 1명으로 줄이고 2년째 정도 되면 손 떼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믿고 조례 문구 때문에 우려가 되신다면 이미 저희들이 3명을 운영하다가 2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믿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운용을 해보면 현실하고 다른 것이 우리 처음에 이거 조례 정할 때는 1년 하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상위법령을 핑계대면서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입장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조례상으로는 얼마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1년이 지난 당초 목적대로 신뢰를 지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2년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그냥 현실을 빼고 단순히 법률적 일치만 이야기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전체적인 확실한, 그러니까 개정은 해서 법률하고 맞추더라도 담당관님 또는 우리 시 담당부서가 책임져야 할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였고 저희 생각에는 1년 정도, 지금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1년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 1명을 더 운영하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우리 본청 직원을 빼는 게 안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행정을 운영하면서 역순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무원도 그렇고 또 사회 분위기나 전반적으로 기존 흐름이 공기업이라는 부분하고 조직 운영․관리가 변화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역행한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그렇게 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이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고 개선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오늘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당시의 담당관님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 지금 사정과는 다르다고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관님이 부서장으로서, 예? 2년 뒤에는 더 이상 파견 안 한다, 뭐 결정적인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법률에는 맞춰야 되니까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런데 제가 또 집행부 대표로서 부서에서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이 정도 드렸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지킬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까지 기획실에서 해 온 부분, 또 공무원의 지나가는 행태나 제가 말씀드린 앞에부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좋은 쪽으로, 또 3명에서 줄었으니까 내년 정도는 저 개인적으로 1명 줄이고 한 2년 정도 후 정도에는 거의 빠져나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운영했으면 싶은데 또 다른 사정 변경이 생겨지는 것까지 감안하고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사실상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담당관님 사정이고 우리 상임위 사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 맞춘다는 이름으로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우려를 가질 수가 있다, 담당관님이 “올 연말에 1명 줄이고 2년쯤 돼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못하듯이 우리도 개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정을 해 놓으면 이게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개정은 하더라도 의지를 담당관님께서 오늘 보여주셔야 이게 개정이 가능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1년 단계에서 1명 줄고 2년 단계에서 완전히, 안 되면 뭐 겸임해도 되지 않습니까. 겸임과 파견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공단의 어려운 점을 겸임 형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길이 있어서 저는 약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파견을 가게 되면 우리 정원이 1명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겸임하면 우리 정원을 같이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에 1명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1명 줄이고 또 그 후년이 되면 손 떼는 것이, 손 떼고 나서 또 좀 더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겸임을 해서 조금 보완하는 부분으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것까지 예측 못하고 여기서 확답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미심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실에 접목이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공무원 수가 어쨌든 점차적으로 증원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증원이 됩니까? 업무가 늘어나면 증원이 되어야죠. 그런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대개 보면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위탁으로 다 갑니다. 늘어나는 업무는 위탁으로 사무이관하고 공무원 수는 증원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겠죠.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비대해지겠죠. 이런 추세로 가서는 안 맞다, 우리가 무조건 공단에 파견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공단을 설립해서 특정 분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립을 하고 해놓고는 또 공무원 파견하고 시민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이라고 새로운 사무가 만들어지면 또 위탁하고 그래서 자꾸 비대해지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시 36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후생복지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자치법규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은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사업 범위에 관한 것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18조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제20조의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안 제18조, 제19조에는 구성과 임기, 안 제11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은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용어 정의 및 기본이념, 주민과 시장의 책무가 되겠으며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강구,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는 중간지원 조직인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내부규정으로 지원해 오던 후생복지사업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제3조에서 밀양시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안에서 밀양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육성하는데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칙규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본이념,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본계획, 지원범위의 대상, 절차 및 사업비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는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는 밀양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지역공동체 사업은 7개 부처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도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역공동체 관련 기구 및 인력을 확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조문과 자구, 형식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장 후생복지사업에 10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쭉 호별로 나열되어있고 제10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명확한 것은 없지만 미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 발생 시에 대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면 의회의 편성에 심의과정도 있고 하니까 조례상에 별 그것은 없고 일단 이 호에 나열되지 않은 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법규를 만들 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성이 없는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숙박시설, 직장동호회 등 여기에 이렇게 9가지 후생복지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덧붙여서 해야 할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지 못하다면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이, 제가 읽어보니까 다 들어가는데. 또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정말 이건 진짜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 밖에 인정하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59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밀양시니어클럽” 운영을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위탁사무는 밀양시니어클럽 운영 사무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 정도이며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으며 1억 7000만 원 정도이고 기타운영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청소용역 사업이라든지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재활용 사업단, 택배 사업단, 52페이지 출장세차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추진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필요성은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60% 이상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일자리의 적극적인 개발과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진 의지가 강한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추진 계획으로는 앞으로 위탁기관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시니어클럽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생애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정되어 2017년 현재 전국 138곳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에서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4(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위탁운영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주민의 24.2%가 노인인구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니어클럽의 운영은 필요한 사업이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밀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현황이 제가 경상남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7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을 현재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님과 담당자님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잘 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 재단이나 법인을 가져야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5년의 기간을 둬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5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을 위탁할 때는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 법령에 기준한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업명에 재활용자원의 수거, 판매나 지역 마트 협약, 여러 가지 무료배송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배는 지금 현재 택배사업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택배는 현재 여러 회사가 집까지 잘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어르신들이 이 택배사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하고 맞는 건지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택배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거운 물건도 들어야 되고 노인 분들이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역을 잘 아는 노인 분들이 택배사업을 통해서 지금 택배사업단에서는 노인일자리를 구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일부 예산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을 써 달라고 하면 아마 그런 협업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택배사업을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부분에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기술을 창출해서 지금은 거의 다가 애, 어른 할 것 없이 제과, 빵 이런 것을 우리가 식사는 잘 안 하더라도 제과, 빵 종류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쌀로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65세 같으면 아직 젊잖아요. 시니어라고 해도 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과, 빵을 만드는 기술 자격증을 딴다든가 해서 제과점을 하나 우리 밀양시가 차려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택배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택배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밀양지역 특성을 봐서는 택배기사가 직접 개인, 가정에 직접 배달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좀 지원을 해줘서 택배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노인인건비를 그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택배사로?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택배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노인 분들에게 그 돈을 일자리사업비로,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위탁운영이라는 게 거기에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출장세차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르신들이 출장세차를 하게 되면 세차를 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차가 필요합니다. 그 차가 필요하면 그 차를 또 사야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런 사업비는 공익형 해서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국고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아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비를 창출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정윤호 위원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굳이 택배회사 같은데 줘서 필요치 않는 택배회사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노인일자리로 쓰라고 하는 것보다도 공공적으로 우리 밀양시의 노인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개발하고 만들어서 그 사업비를 노인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택배회사에 예산을 지원해서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을 택배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을 이렇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윤호 위원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법인이 접수가 되면 선정위원회를 심의구성을 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정윤호 위원시니어클럽 위탁 선정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선정위원은 구성인원이 대충 몇 명이고 어느 분야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로 구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시니어클럽도 이게 노인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윤호 위원이 선정위원은 일시적이죠, 그렇죠? 이것만 위탁할 때까지만 심의할 때까지만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일시적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죠? 우리 의원들 중에도 누구 한 명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추천의뢰를 받는데 의원님께서도 한 분 추천이 됩니다.
정윤호 위원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위탁동의안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지금 각 실․과에서 무슨 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공문이 옵니다. 오면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위원 추천을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전문성이 필요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 어떤 위원을 추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 나중에 밝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거는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윤호 위원일시적인 위원회나 장기적으로 하는 위원회라도 의원이 속한 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을 때는 그냥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그 인원에 한해서 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괜히 그런 것을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의혹을 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 현황을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한번 살펴본 결과 실제 인건비나 운영비의 예산 규모와 그로 인해서 수익형 일자리를 개발해서 실제로 창출되는 수익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디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그야말로 노인복지에 관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나마 노인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는 커피전문점 그리고 아까 조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빵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창출이 좀 됩니다, 되어서 기본적으로 21만 원 주는 데에서 한 10만 원 더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창출은 되기는 하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만큼 많이 창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예산 대비 수익금은 비율상 미미하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게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복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사업이라면 제가 이거 우리 조례에 제정되었죠? 시니어클럽 조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례도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걸 꼭 해야되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이거 예산 규모를 보면 한 2억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시니어클럽 설치를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노인들이 참여하고 얻어지는 일부의 소득을 또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게 효율성이 높을까, 예? 아니면 2억 2000만 원을 아예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추가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굉장히 궁금해 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이 공공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습니다. 공공형이 한 20억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행기관을 한 대여섯 군데 달리 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수익형은 그야말로 수익형에 대한 국고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에서는 그걸 따오지 못합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없는 곳은 수익형 보조금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수혜를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니어클럽이 있는 곳에만 가능한 그런 보조금
박필호 위원우리 예산 규모를 2억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중 예산 성격 상 국비가 얼마 정도 되고 지방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2억 2000만 원은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갑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비 지원을 아무리 받더라도 우리 시가 감당하여야 할 재원이 벌써 2억 2000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했을 때 기관장하고 상근 직원 5명이라는 일자리 창출은 될지 몰라도 어르신들에게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면 효율성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직접 다른 기존에 대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더 붙여서 일자리 수를 더 늘린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시니어클럽 설치해서 상근직원 5명 두고 운영비 5000만 원 들여서, 그것도 해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효율성이 더 높을까, 이거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면밀한 어떤 검토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좀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실제로 사례로 보면 여기에 보면 택배사업도 있고 재활용 수거 판매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진짜 수익이 미미한 거거든요? 택배 같은 경우도 도심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지역에 권역별로 거점을 정해놓고 택배회사가 거기까지만 갖다 주고 일선 가정까지 배달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맡겨서 그 절약되는 경비만큼 시니어클럽 수익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봤습니다만 우리 밀양 같은 데는 그렇지는 않고 거의 바로 가정까지 배달이 다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얻어질 수익이라든지 폐재활용품 수거,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 이런, 또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겠지만 지역 여건상 그렇게 수익을 올릴만한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괜히 직원 5명 두고 운영비 5000만 원 들여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노인일자리 복지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2억 2000만 원 정도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면 보조받을 수 있는 국비는 얼마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설치 효율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형, 수익형으로 내려오는 20억에 관한 수행기관이 이것만 해도 이 20억을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집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다섯 군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못해서 소진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형, 공공형 이걸 가지고 다시 그걸 하고자 하는 곳에 다시 주게 되면 분명히 거기도 인원을 더 달라고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각 기관마다 다 다른 창업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면 시니어클럽이 분명히 있어서 이 시니어클럽 안에서 창출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2억 2000만 원에 대한 돈은 시비는 2억 2000만 원을 들이고 이 인건비가 나가지만 이 2억 2000을 통해서 한 10억의 가치가 생겨서 노인들이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노인들에 대한 그런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 2억 2000은 충분히 시가 보장해도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판단은 2억 2000 정도의 예산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했을 때 지원받는 국비라든지 수익형 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수익금 이런 걸 합하면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약 10억 정도 이상의 일자리 소득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 정도 된다? 2억 2000 들여서 10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다른 곳에는 지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금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클럽이 있는 곳에서만 딸 수 있는 국비사업들이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최소한 한 5배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가 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아까 위탁운영 선정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 있는 데는 어느 곳이든 된다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 김해 시설관리공단 안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민간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타 등등으로 규정을 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법인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윤호 위원자격조건이 상위법이 내려온 것이 기본 거기에서 자치단체에서 또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그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정말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실⋅과에서 과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을 둔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위탁을 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 위탁을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주옥 위원대구시가 201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몰랐습니다.
이주옥 위원1만 9000명의 노인에 대한 265개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거기는 엄청 체계적입니다.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 인력파견형 이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딱 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지역택배나 출장세차서비스 이것은 노인들 안 맞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24%가 넘어가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노인들에게 나이가 조금 더 젊으신 노인들이 가서 “형님” 하면서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알바식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한다면 밀양시민으로서 노인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아동센터나 미래과학관이나 거기에 장난감 정리하는 사람들이 다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선도나 노인 교통지킴이, 근린생활시설 관리 등 공단에도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진짜로 우리 시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협업이 되든지 그런 걸 하지 그쪽에 다 맡겨두면 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노인들이 가서 행복해야 되고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야 되지 할 수 없는 일을, 물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죠. 하지만 대구에 가서 꼭 벤치마킹을 해보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일 많은 것 제가, 항상 일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위탁을 준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위탁 준 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하소연을 우리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정말 내 일같이 사회복지과에서 힘을 써가지고 노인들이 행복해지고 밀양시민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로 발맞춰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38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책자 56페이지 의안번호 제195-9호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명칭은 밀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고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수는 115개소 급식인원은 2917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수탁이 아니라 위탁기관 선정입니다. 오타로 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탁대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요건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식품관련 정부출연기관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위탁대상 기관의 사무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외 위생, 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식단, 식재료 컨설팅 등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입니다. 추진 일정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밀양시가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으로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100인 미만의 급식시설은 전체 대상의 약 93%로 이들 시설은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 영양상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의 특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상남도 내의 다른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밀양에 100인 이하의 시설이 100개가 넘고 115개, 약 3000명인 2971명 정도 되는데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66개소 2000명 되는데 예산은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밀양에 대상인원이 그렇게 많고 시설이 그렇게 많아도 이 1억 가지고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기준에 보면 60인 이상 또는 100개 이상, 관리대상 수가 100개 이상 될 경우에는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인원을 한 9명 정도를 두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저희들도 당초에 3억을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1억 정도만 수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100개소 이상이 되는데는 한 4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경남도내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보면 120개소가 되는 거제시는 4억으로 하고 통영시도 4억, 다 100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하고 얼추 수준이 같은데도 다 4억의 예산을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렇게 기준이 안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혹시 본 위원도 예산을 받아오는데 우리 시에서 좀 소홀했던가, 그래서 1억 가지고는 100개소가 넘는데 약 30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그러면 지원을 좀, 국비를 더 받아와서 위탁운영에 그 많은 인원에 한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업체에서 우리가 1억을 줘도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정윤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삭감된 정확한 사유를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못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이걸 조금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1억이 사무실 시설비하고 집기 구입비 정도만 되고 추진 일정에 보면 10월 경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1억으로도 소요가 가능한데 내년에는 1억 원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4억이 반드시, 국비가 50% 수준이니까 국비 50%인 2억을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삭감된 부분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개 이상 되고 약 4억을 기준으로 두는데 우리 시는 늦게 시작이 돼서 올해 연도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억밖에 안 된다, 그거죠?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위탁기관이 대학교고 그리고 경상남도에 대한영양사 경남지회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현재 밀양시가 위탁을 과연 어떤 곳에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선정할 때 정말 공정성 있게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밀양시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가 참 늦은 감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업무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운 마음이 들고 우리가 위탁을 한 번 주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여, 올해 빼고 약 2년 정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3년 계약입니까, 공식적으로? 통상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잔여기간만, 3년에 대한 잔여기간만
조영자 위원타 시․군에서 전체 대학교를 위탁을 한 무슨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자격요건에 정부출연기관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에,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대한영양사협회 정도, 그리고 조리사협회 정도가 할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창원대학, 문성대학, 경상대학 이런 학과는 식품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영양학, 식품과학, 식품공학이 있는 학과에서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영양사회 경남도지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사단법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남도협의회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 때 정말 과장님과 소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밀양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나. 임고체육시설 부지 매입


(15시 54분)

○ 위원장 정정규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임고체육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에서 토지가 94건에 7만 8966㎡에 179억 4436만 7000원, 건물은 신축을 포함해서 10건에 5363.26㎡에 170억 2071만 9000원, 기타는 수목81번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철거되어 현 시립도서관내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문화의 산실인 밀양문화원을 건립하여 우리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당초 건립 예정부지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각 불가로 인해 부득이 건립 예정 부지를 변경코자 함입니다.
5페이지 임고체육시설 부지 매입은 폐교된 (구)산내초등학교임고분교 부지를 임대하여 시민들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 불편에 따라 부지를 매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관련법규와 6페이지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취득개요는 위치가 내일동 342-2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51㎡입니다. 사업비는 62억 9721만 9000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3억, 건물 신축비가 39억 97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는 전체 7필지에 2051㎡로 매입비는 1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비가 3동으로 4억 6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상가격은 평당 370만 원 정도로 토지, 건물, 이주비 등 해서 그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건물은 3층 1800㎡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강당 등입니다.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문화원이 2008년 영남루 재정비 원지형 복원사업으로 철거 후에 지금 까지 원사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한 실정이고 도내 8개 시에도 밀양시를 제외하고는 문화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결과 이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바도 있고 아시다시피 내일동은 상설시장, 재래시장, 관아 인근에 위치해서 문화원이 들어가면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원에서도 이 후보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시 중 문화원이 없는 데는 밀양밖에 없고 1950년도에 문화원이 건립되어서 밀양인의 자존심,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는데 공간적 제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문화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및 19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폐교된 (구)산내초등학교임고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편의시설을 설치, 활용함으로써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내면 임고리 1220-2번지 외 7필지로 8674㎡이며 건물 신축은 50㎡입니다. 취득 예상액은 학교부지 매입이 16억 원 정도이고 화장실 신축건립비 1억 원으로 총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폐교된 (구)산내초등학교임고분교 부지를 임대해서 시민들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서 이용불편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취득 시기는 올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지 매입 후 건물신축, 착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3월 (구)산내초등학교임고분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6월에 임고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경에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10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폐교된 (구)산내초등학교임고분교 부지를 임대해서 시민들이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미비에 따라 시설 이용 불편으로 부지를 매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들을 고려해서 부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근까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교육청 간의 업무협의, 향후 감정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면적 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당해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결정 또는 천재지변, 국․도비 보조금, 기금 등 예산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밀양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는 지난 7월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대상 물권 소유주들의 반대로 토지 취득이 불가하여 사업대상 공유재산 위치를 변경하고 (구)산내초등학교임고분교 폐교 부지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7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밀양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의 위치 결정은 당초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일동 344번지 외 6필지가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관아 주차장의 활용가 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치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위치에 소규모 주택이 많고 소액 보상에 따른 이주주택 구입이 곤란한 가구 등에서 보상 협의에 적극 반대하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없는 사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잦은 위치 변경으로 행정에 불러와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위치 변경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산내초등학교임고분교 폐교 부지 취득은 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해 오던 것을 완전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인데 산내면의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밀양 한천공장 건너편에 새롭게 인조잔디 축구장 및 행사장이 마련되어 있는 바 추가적인 체육공원의 확충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총괄적으로 이 2개 의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정윤호 위원과장님 문화원 건립 변경 건이나 임고체육시설 부지 매입 부분이나 사전에 이 변경 건도 다 계획이 잡혀 있었을 것이고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도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사전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모든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보통 한 일주일 전에 모든 게 제출됩니다만 이 두 가지 부분은 급하게 갑자기 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리기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임고 체육부지 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 차질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공유재산 변경 건은 사전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업무적인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로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라,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OK, 해도 된다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또 확보되다 보니까 추경에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은 심의, 의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부득불 이번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의 견해와 같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게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정례회 때나 그때 이 의안이 넘어와서 동의안이나 변경안이나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2회 추경 때 재원이 좀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마 급하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고 체육공원도 꼭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계획 아래 사업 진행을 해 왔다면 이런 것도 좀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의회에서 설명도 하고 의회에서 이 변경안도,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안도 지주가 꼭 안 판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서면 좀 빨리, 같이 한 일주일 전에 제출이 되었더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문화원 건립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선 그 부지는 지주가 동의를 안 하고 팔 의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만 어제 위원회에서 한번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현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봤을 때 뒤쪽 높은 부지 쪽으로는 문화원을 뒤로 밀어내서 건축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앞쪽에밖에 건립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앞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인도와의 거리가 약 한 2m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화원 앞에 아무런 광장이라든지 조경시설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문화원은 좀 반듯하게 정말 올바로 앉아서 앞쪽에 조경시설도 좀 되고 광장처럼 이루어져서 사람들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해야 아름다운 문화원인데 아무것도 없이 도로 옆에 붙어있는 상가 형식의 건물이 세워져서는 맞지가 않다, 아무리 시급해도. 그래서 거기에 나간 현장을 본 대부분의 위원들의 견해가 그랬습니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뒤에 언덕배기 높은 쪽으로 건축물이 뒤로 밀려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가설계를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설계를 해봤을 때 그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는데 입구에 차량은 댈 수 있도록, 차량은 대어져서 내리고 탈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뒤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상가건물 같지 않도록 조금 뒤로 밀어서 그런 식으로 건축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그렇게 밀었을 때는 인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설계를 안 해서 정확하게 거리는 안 나오는데 차가 들어가서 내리고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차가 돌아들어가서 사람을 내려주고 차가 돌아나오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차 대는 곳은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고 그렇습니다만 문화원 건축물 앞에 어느 정도의 조경시설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의 조그만 소규모의 광장 형식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뒤에 그걸 까지를 못한다면 사실 육백몇십 평 되는 평수에 대한 허지 부지가, 쉽게 말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걸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쪽을 주차장으로 어제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뒤쪽 그 높은 데는 주차장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하든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어제 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커브길입니다, 거기가. 커브길이고 거기서 내려오는 게 내리막이기 때문에 차가 속력을 좀 많이 내게 되고 차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상당히 위험하다, 또 이쪽 편에서 갔을 때는 나중에 선을 새로 긋겠습니다만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불편 사항도 고려를 해봤는지, 위험에 또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한번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은 편에 보면 선문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사고자 하는 여기도 지금 매입 대상인데 여기를 사서 뜯어버리면 뒤로 제실 쪽으로 해서 차도 진출입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차량 진출입 시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선문아파트 그것은 그 위에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고 해서 들어가는 구간이고 여기에 문화원을 건축하게 되면 그 밑에서 문화원 쪽으로 바로 뒤로 들어가야 되고 저쪽에서는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로 속력을 내서 달려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건립되다 보면 지금 현재 출입하는 차량보다 차량 출입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아파트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건축을 해서 하루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대충 몇 대 정도 될 것인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검토가 되어야 되고 허지가 남지 않게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뒤쪽을 밀어서 한다면 앞쪽에 충분한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광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뒤에 미는 것은 3층 건물을 세우다 보면 뒤쪽 밀성박씨 제실인가 그것 때문에 세울 수가 없죠? 뒤쪽으로 당기지는 못하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설명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하고는 약 한 2m밖에 안 된다, 차이가. 더 이상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거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건물을 완전 벽에 붙일 수는 없고요, 최대한 뒷면에 주차장 만들어놓은 그 공간을 조금 더 줄여서 뒤로 밀면 어차피 뒤에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 나오니까 앞에 차량도 좀 댈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크게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때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문화재 차원에서는 문화원 원장이나 모든 그분들 생각에는 빨리 좀 문화원이 건립되어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거를, 우리가 조립식이나 뭐를 지어가지고 한 3년 있다가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오면 옮겨서 건립을 하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이거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하는 사항인데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완벽하게 바로 앉을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참 올바른 문화원을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두 개 관련 부서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원 건립에 관련된 현황을 설명하면서 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밀양이 문화원이 없는 도시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밀양에 문화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부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기부한 유족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철거해 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영남루 복원사업을 하려니까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해 냈습니다. 문화원 건립 뿐 아니고 공공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소 선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름 안을 낸 것이 관아 주차장 옆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답니다. 충분한 사유가 되지요? 그러면 시간을 갖고 좀 탁 트인, 문화원으로서 진짜 전 시민들에게 드러나는 좀 부지 넓이가 있는, 사용이 편리한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보자니까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것도 또 이유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변경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부지는 600평인데 가보시면 알지만 굽의 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부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부지 여건대로 건립을 하게 되면 정윤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에 조경이라든지 경관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으로서의 경관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차도가 인도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뒤로 좀 건물을 밀어낸다면 뒤의 높은 언덕 부지를 좀 깎아야 됩니다. 깎고 나면 두 줄 주차장이 안 됩니다.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주차 이용이라든지 이용의 편리성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기존 부지에 대한 어려움, 새로 부지를 찾아보는데 대한 어려움만 핑계대면서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갈 것인지 이제 판단은 집행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문화원 철거하고 철거 하는데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지금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기준으로만 부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 다시 그런 경우를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편리한 대로만 주장을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밀양시의 어떤 도시 개발이나 도시 발전에 그리고 후대에 밀양시민들에 정말 제대로 된 문화원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된다, 의회로서는 충분히 드릴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고 체육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읍․면 행정구역별로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들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읍면동이 몇 개고 없는 데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읍․면에 파악된 바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읍․면이 소지하고 있는 공공시설, 주로 학교 운동장을 대부분 많이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고 요 근래에 와서는 각 읍․면마다 농어촌개발사업 등등을 통해서 별개의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폐교된 학교를 부지로 매입해서 그것을 공공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예를 들어 상남면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가 있고 상동, 산내 같은 데는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산 밖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에도 여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이 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확충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예, 저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학교는 산내, 이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산내 지역도 학교는 이용할 학교가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히 똑같습니다, 읍면동. 문제는 농산어촌 권역사업으로 그나마 축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곳이 있고 그것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 미비로, 편의시설 미비로 매입해서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 조성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 문제는요, 부지를 매입해서 휴식공간, 체육공원을 조성을 못하더라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 문제는요, 그런 지역은 임대할 공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폐교 등 활용할 공간이 마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매입을 한다면 그런 공간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 주고 매입하는데. 그렇다면 매입 단계에 들어간다면 전체, 우리 밀양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순차적으로 매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가활동 공간이 전혀 없는 곳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고 그나마 임대로다가 여가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해서 더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현상, 현실에만 그냥 수월하게 적응해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권역사업도 그렇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는 이 임고 체육공원 같은 게 기존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어촌 면소재지 권역사업 할 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축구장을 건립했습니다. 청도나 부북 같은 데는 학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산어촌 권역사업 할 때는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종합 공간을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교육체육과하고 다르지만 이게 부서 간에 그런 연계,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간 자체가 없는 곳을 두고 공간은 있으되 더 질 높은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단계로 간다면 이것은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매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지역이든 매입하는 단계로 간다면 없는 곳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부닥친 현실에만 급급해서 행정을 진행해 나간다, 참 안타깝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 참 좋은 지적,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행정은 미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소 무리가 있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보면 적극적인 것보다도 가장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땅 쪽을 먼저 하게 되는 행정의 효율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개발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모사업을 이 지역에 하고 싶어도 공모사업 자체가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고 또 산내 임고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생각하지 않았느냐, 물론 여가시설이 없는 다른 지역도 생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도 충분히 기회가 되면 여가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고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지역이 시내지역에 비하면 사실은 많은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고 없는 지역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해서 갈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여건이 읍․면마다 다 그렇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매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매입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없는 곳까지도 전체적인 계획의 아래에 넣고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는 매입할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매입한다? 그러면 여건을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될 때 매입하지 못하고 임대료만 줘야 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럴 때는 임대할 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제 매입하는 단계에 갔다면 균형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박필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과 건의를 해줘서 여기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지금 읍․면에도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앞으로 폐교될 학교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그 지역민들의 여가활동이나 체육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라도 폐교되는 학교는 우리 시에서 미리 매입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두어야만 언제든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랑진의 안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폐교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외지인이 들어와서 무슨 도자기 체험한다고 하고 임차를 해서 체험은 하나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 불하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두면 얼마든지 우리 그거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뭐 마을기업, 마을공방 하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지역민들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박필호 위원 말씀대로 부북이나 청도면이나 폐교되는 학교가 없고 그런 공간이 없는 지역에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매입을 해두는 걸 원칙으로 두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읍․면을 살펴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각 건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건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방금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윤호 위원의 시비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정정규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음으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제출한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동의내용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김진출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박영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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