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1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
2.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9.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0.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이주옥 의원, 허홍 의원)
○시장 발언
1.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0명 발의)\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9.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10.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걸연 위원, 간사에 이주옥 위원께서 호선되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주옥 의원, 허홍 의원)

○ 의장 황인구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주옥 의원, 허홍 의원입니다.
이주옥 의원 나오셔서 ‘지역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제갈공명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3공 정치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환경을 만드는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른 엄마입니다.
열 달간 뱃속의 아기를 품으면서 입덧과 허리통증에 시달리며 바른 몸가짐과 바른 심성으로 조심조심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새 생명이 얼마나 경이롭고 장엄하며 축복 받아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나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고 나면 여성들에게 또 다른 걱정이 산후조리입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로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산모의 10명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산모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밀양시 관내에는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관외로 원정 출산하는 산모들은 출산한 병원 인근에 있는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분만취약지 거점산부인과가 개설된 제일병원에 산후병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병원 산후병동에는 일반실 4개, 특실 2개로 모두 6개의 병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후병동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지만 2주일에 일반실이 160만 원이고 특실은 200만 원에 이릅니다.
산후조리시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전적으로 산모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출산장려 시책도 산모의 진료비를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뿐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병동 이용은커녕 산모도우미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은 물론 출산은 참으로 힘든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또는 개설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이용요금의 50에서 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자체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관내 운영 중인 산후변동과 연계하여 밀양시가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산후조리병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자보건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으로 대도시 못지않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밀양’,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밀양’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밀양,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밀양을 위해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주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우리시의회를 찾아주신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 경남도민일보 이수경 기자, CJ가야방송 경남본부취재팀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민주자치제도 정착과 의회를 경시하는 시정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현대 민주주의 기본이념으로 그 이념의 실천방안의 하나인 법치주의와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시의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유난히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각종 지역행사 참석 때문에 본회의장을 이석하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승인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들로 집행부 간부들은 의회에서 잘못에 대한 변명하기가 급급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시의회를 밀양시청의 하급기관으로 시의원을 하찮은 대상으로 여기며 언론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일 수 있다는 속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밀양시에서는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씩 변형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의도적인 의회 무시전략인지, 아니면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때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도 시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예산이 과다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예산승인 전에는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선 예산도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역신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승인도 안 되었는데 이미 8000만 원의 타예산을 전용하여 시나리오 대본비, 기획구성비, 광고판 설치 등 사전 지출계약을 하였으며,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공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등도를 넘은 의회 경시행위에 정말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장은 지난 번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감정대응 발언 후 의회에서 사과발언을 하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을 통하여 시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그 어떤 변명도 양치기 소년의 우화같이 들립니다. 이를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예산편성, 승인 등 법규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까지 두 번 공연에 4억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꼭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공연계획에 대한 의회간담회 설명에서는 내년부터 상설공연을 하기에 앞서 사전 실험적 공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의 유료관객을 유치하여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제 와서 유료관람객 유치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공연기획사만 배불리는 의미 없는 일과성 공연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 보다도 예산규모가 훨씬 큰 인근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공연프로그램을 제안 받았으나 실효성 없는 행사에 과다한 예산이라 거부한 것과 같이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 의원이 공연 추진계획서를 보면서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검토해본 결과 계획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2016년 멀티미디어쇼 상설공연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들여 강변에 설치한 스피커는 잘못 구입하여 2017년 아리랑대축제 공연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누구 한명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의회의 지적에는 거짓으로 변명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분노를 느낍니다. 또다시 거액을 주고 스피커를 임대하여 공연을 하겠다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겠다니 시민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또 시의회에서 절차상 잘못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얼렁뚱땅 거짓답변으로 넘어가고 예산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냥 허공에 메아리만 울리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문제의식도 없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의회는 민주주의제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 있어야 지방자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길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더욱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시의회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시 행정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겁고 엄중한 질책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주옥 의원,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 발언

○ 의장 황인구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시장의 본회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님!
밀양시장 박일호입니다.
오늘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이주옥 의원님과 허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주옥 의원님의 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검토 연구해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홍 의원님께서 주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의 상징입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주의 상징인 의회를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서,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몇몇 사례들로 인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밀양시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밀양이 의원님들과여러 공무원들, 시민들의 노력으로 발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밀양발전을 위해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최적의 시기를 앞두고 있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다보니 그 절차를 놓치고 순서가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관용을 바탕으로 일이 원만히 처리되고 성과를 낼 때마다 의회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유치, 나노교 건설,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건립,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 오딧세이, 평생학습도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사업 등 밀양의 새미래 100년의 초석이 될 사업들이 하나 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밀양이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밀양의 도전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 밀양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밀양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과제 중에 하나로 밀양강오딧세이 특별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성공가능성은 지난 3년간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정부 유망축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노국가산단 최종승인을 축하하고 상설공연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밀양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된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새 밀양강 오딧세이는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콘텐츠로 자리잡고 새롭게 변화하는 밀양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오딧세이는 밀양발전을 위한또 다른 도전입니다. 밀양을 발전시킬 새로운 사업을 갈망하는 밀양시민들의 염원에답하기 위해 시장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늘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빌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으로 집행기관은 의회의 지적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밀양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밀양발전을 위해서 조금의 사심도 없이 현실에안주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허홍 의원 발언하십시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다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경시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지내왔던 일들을 보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이 의회단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간담회석상에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예산승인 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고 집행기관의 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타예산 돈을 전용해서 이미 8000만 원어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그런 지나간 일에 대해서 경시한 적이 없다라고만 답변한다면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싶습니다. 밀양발전 운운하면서 모든 게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와 수단이 올바르지 못하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돕는다고 빵을 훔쳐서 도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의정단상에서 무겁고 신중한 발언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9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영남루 국보승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난 9월 6일정윤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밀양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해온 건축문화의 정수로서 그 웅장함과 예술적 우수성을 지닌 영남루를 국보로 승격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코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서’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가 국민 속에 숨 쉬는 문화융성 대한민국 건설에 깊은 공감을 가지며 우리 겨레의 삶의 예기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 가는 문화재청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찬란한 유‧무형의 많은 유산이 오늘날까지 옛 모습대로 보전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남루는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그 문화적, 예술적 가치와 역사성이 빼어난 국가의 보물입니다. 영남루는 그 역사가 6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이나 국보 제224호인 경복궁의 경회루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그 긴 세월동안 전란에 훼손되고 풍파에 시달리며 고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지만 언제나 영남을 대표하는 제일누각으로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가객의 발길이 닿았고 그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수많은 조선통신사들이 거쳐 갔고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불리며 평양의 부벽루, 진주 촉석루와 함께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밀양강을 내려 보면서 장구한 세월을 견디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 해온 건축문화의 정수로서 그 웅장함과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보물 제147호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밀양시민들은 높은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후손만대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원형을 보존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고 세심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부벽루는 일찍이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 영남루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보다 낮은 격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 자존의식이 결여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민들은 영남루의 역사‧문화적으로 참다운 가치가 재평가되어 국보로서 그 위상이 환원됨으로써 우리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방의 세계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11만 밀양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모아 영남루의 국보승격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7년 9월 12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황인구정윤호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35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10월 18일, 밀양문화재단이 2015년 12월 11일에 설립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 지방공기업임원이나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추가조문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출자‧출연기관 중 밀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포괄적 규정으로 기관의 대표성과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제2항제1호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이사장으로 제2호 출자‧출연기관 중 밀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상임이사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1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따라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일보 양철우 기자, 아시아투데이 오승환 기자 의정활동 취재를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파견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후생복지시설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시청 어린이집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상 지원근거 없이 자체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자치법규상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기준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법규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급변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밀양시니어클럽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문화원건립 변경의 건과 교육체육과 소관 임고체육시설 부지매입의 건이 제출되었으나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밀양문화원 신축위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임고체육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10.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50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최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으로 입안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건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역사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용지 대비 구성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지 내 역사공원의 교양시설 중 수산제 홍보관은 87㎡로 농경문화 전시 홍보공간으로 협소하지는 않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편의시설 중 주차장면적은 적정수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각종 휴양시설 등에 적정면적 반영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충분한 시설면적을 반영할 것과 필요시설에 대한 누락된 시설은 없는지를 재검토하여 누락시설이 있다면 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설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도시관리계획(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은 무안면 서부 빗물펌프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무안면 무안리 777-4번지 및 716-3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 유수지, 하수도로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유수지 시설은 집중호우 대비 침수대응 능력을 높이고 무안면 소재지 일원의 침수피해방지 및 주민의 재산보호와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은 당연하나 동지역의 과거 하천의 범람 침수사례, 홍수위 등을 감안한 유수지 적정면적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5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걸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921억 5179만 원보다 768억 9710만 9000원이 증가한 7690억 4889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11.89% 증가한 6685억 941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8% 증가한 1004억 547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한 세입추계 정확성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예산편성 절차의 준수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투자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밀양아리랑 토요상설 공연’사업비 8000만 원이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예산편성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초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허홍 위원으로부터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예산 3억 7000만 원에 대해 예산편성 절차상 맞지 않으므로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과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포함한 총 7개 기금으로 2017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97억 5891만 7000원이 증가된 178억 8877만 8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0억 3520만 원이 증액된 119억 56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1699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351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황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하고자 합니다.)
예. 허홍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조금 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오딧세이 상설공연의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승인 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석상에서 시장께서 이런 무시한 적이 없고 경시한 적이 없다라고 한 발언들은 우리 예결위원장의 지적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 의원은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공연이 밀양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화합과 밀양의 축제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4억 5000만 원의 돈으로 우리 밀양시335개의 법정마을에 추석맞이 화합잔치를 열어주면 한동네에 134만 3000원이 돌아갑니다. 정말 주민들이 명절휴가를 보내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마을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는 화목한 잔치가 될 수 있을 금액입니다. 사업의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잘 따져서 이런 주민화합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인구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엄청난 심사숙고한 끝에 지적을 하고 원안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8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써진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인구최남기 의원님 이걸 집행기관에다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시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발언했을 때 본 의원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많은 토론, 또 서로 의논을 잘해가지고 밀양시 발전에 한목소리를 내고, 물론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좀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인구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절차 중요합니다. 절차도 중요하고 또 시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우리 과장님들이 일일이 방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폐단이 왜 일어났나를 먼저 짚어보면 정말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예산을 좀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송이 된다면 시민들의 알권리와 또 시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송을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인구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정예산액 6921억 5179만 원보다 768억 9710만 9000원이 증가한 7690억 4889만 9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회기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권, 행정감시권, 의견제시권, 동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의회와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 주요 시책이 추진되어 마치 예산편성 후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 의원 모두에게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집행권을 논하기 전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승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시민들이 위임해준 신성한 책무로서 집행 및 예산의 편성권이 시장 고유 권한이듯 조례 및 예산심의 의결권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주요시정 시책이 수립되면 의원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정보가 공유되어야 도울 것은 돕고 잘못된 일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통과 존중의 부재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의회 의장으로서 깊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석제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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