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1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조영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안보다 0.74%인 41억 5404만 4000원이 감액된 5600억 5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2.9% 감액된 4700억 8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는 11개로써 전체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보다 12.36% 증액된 899억 24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39.96% 증액된 626억 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 19억 3276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 159억 41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22.61% 감액된 273억 16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세입총액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0.74% 감액된 5600억 5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59억 8900만 원, 세외수입이 259억 3296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20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19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909억 7666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31억 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총액은 4700억 8025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1.45% 증액된 559억 8900만 원으로 재산세가 8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지방소득세 9억 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2.78% 증액된 146억 4385만 2000원으로 사용료수입이 3억 원, 징수교부금이 2억 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은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50억 원, 조정교부금이 190억 원, 국․도비보조금 1562억 1302만 4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16.87% 감액된 192억 3437만 4000원으로 기금전입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0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골재판매대금이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12.36% 증액된 899억 2498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2억 8911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은 347억 6364만 2000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38억 7223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상수도사용료 9억 원, 하수도사용료 11억 원, 상수도사업수익 2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8억 원 증가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하수도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이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 11억 원, 하수도사업 113억 원등 국․도비보조 사업이 1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잉여금 78억 감소하였고 전입금 26억 원이 증가하여 총 5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600억 523만 6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77억 1372만 4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320억 1243만 5000원, 교육에 63억 5437만 7000원, 문화 및 관광에 267억 112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961억 3522만 7000원, 사회복지에 1247억 4319만 4000원, 보건에 98억 606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에 758억 638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75억 9095만 9000원과 수송 및 교통에 418억 192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12억 7388만 3000원, 예비비 50억 원, 기타에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749억 26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680억 8484만 8000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78억 6287만 3000원, 사회복지과에 911억 3051만 1000원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된 건설과에 469억 3692만 5000원과 도시과에 157억 2617만 7000원입니다. 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사업에 편성된 안전재난관리과에 300억 1151만 원, 수질오염 및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837억 9663만 원과 환경관리과에 166억 9399만 1000원입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467억 2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661억 2446만 9000원, 물건비가 408억 4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상이전이 2034억 3992만 3000원입니다.
20페이지 자본지출이 1989억 47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융자 및 출자가 12억 5000만 원, 보전재원이 4억 4320만 원, 내부거래가 244억 2448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245억 3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1건으로 총 사업비가 일반회계 10건에 165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건은 9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567만 7000원이 증액되어 5625억 4091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억 3567만 7000원이 증가한 4727억 159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원 감소한 898억 2498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신법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억 50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억 9000만 원,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파크조성 사업이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3억 5000만 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406억 5000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16년도 예산안은 현안 및 전략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더불어 서민생활불편해소, 주민숙원사업해결 등 모든 분야에 소외됨 없이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등 103억 6408만 9000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03억 6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88억 4505만 4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7억 2220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은 81억 2284만 8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각 과소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제출경위, 예산안 개요, 회계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규모는 5600억 523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5641억 5928만 원 대비 0.7% 상당액인 41억 540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700억 8025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3.94%로 구성되었고 2015년도 예산액 4841억 2888만 원 대비 2.9% 상당액인 140억 486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99억 2498만 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4.19%이며 2015년 예산액 800억 3040만 원 대비 12.36% 상당액인 98억 94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은 검토내용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사항 등의 확인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단축되어 사고이월요구 및 확정시기를 앞당겨 집행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운용 및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축제행사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로 대규모 지방재정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 내실화와 보조금 예산의 편성운영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업내역의 공시,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 등 지방보조금의 부적정 수급차단,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지방세제개편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효율화로 세입노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여 건전재정운용과 지역사회발전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주요 연구용역비 현황과 신규 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수정예산안의 개요, 회계별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625억 409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5%인 25억 356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727억 159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356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8억 24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기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안의 조정, 기정예산 편성 시 누락분과 일부 자체 사업 조정으로 발생된 가용재원을 당면한 현안사업에 추가 예산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제출경위, 기금운용계획 총괄, 운용현황, 수입지출 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은 81억 228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 222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폐지하였으며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은 증가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지출예산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특수한 사업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은 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며 원칙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회계로 집행이 가능하거나 일반회계와 중복 유사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이 자리 예산결산위원회 자리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견해도 한번 물어보고 건의도 하나 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실과 과장들한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또 잘못된 점은 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견해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본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선정되는 것이 대부분이 시비부담이 상당히 큰 그런 공모사업들만 대부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각 시군에 어디든 공모사업 신청만 하면 가져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 중에 정말 우리 밀양시에 시급하고 밀양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비부담이 좀 적고 국비부담이 좀 많은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선정 되는데 각별히 노력 해달라는 각 실과에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도 보면 공모사업 발굴에 신규 사업이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정윤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모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에서 수백 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치면 1000만 원에서 수십억, 100억 단위까지 다양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꼭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도비가 조금이라도 와서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과도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획실에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번 말씀처럼 과도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도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각 부처에 공모사업이 많은 중에도 우리 행자부나 문화체육부에 보면 정말 소규모 축제부분에 공모사업들 예산도 많습니다. 많고, 또 각 읍면에 아주 적은 읍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액의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전혀 우리시가 지금 신청을 하지 않고 1개도 그런 사업을 받아오지 못하고. 예를 들면 상남면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 신청해서 풍물사업 예산을 받아와서 상남면에서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챙겨주시고 만약에 한 50억짜리 사업 같으면 국비 20억을 받아서 시비 30억을 들여야 되고 100억짜리 사업도 시비를 한 70억 들여야 되는 그런 사업을 받아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살펴봤을 때는 지금 우리시에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또 그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혜택을 주고 우리 시민들 복리증진에 도움 되는 사업도 아닌 그런 사업들은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은 거의 다 선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부담이 적은 또 우리 밀양시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윤호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 질의할 내용이 있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안전건설도시국장님 예산결산위원회에 도시국장님을 부른 것은 우리도시국장님 소관 국이 사업비가 참 많고 큰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여기 다시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대학교 진입로 공사문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되었습니다만 국장님도 배석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진입로 문제 사업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까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은 국장님 인정하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인정합니다.
정윤호 위원이 금액을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상반기 사업에 우수기 전에 사업하는 부분에 한 5억 예산을 가지면 그 사업을 주민들 피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래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만약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예산 5억을 잡아 줬을 때 그게 완벽치 않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나머지 예산 4억에 대한, 마무리 사업 4억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서 만약 승인을 안해도 국장님 관계 없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에 저희들 책정할 때 2013년도에 국토부에서 그때 낙찰금액의 74%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74%를 적용하다보니까 작년에 8억 가지고 하면 다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걸 추가로 마무리를 하려하면 9억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되어야 되고 일부 5억만 되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되고, 또 추경에 확보된다고 하면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마무리 차원에서 이번에 9억을 다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까지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윤호 위원총액발주가 된 상태에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나가는 데도 물가인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상률에 대해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 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렇습니다. 물가인상률이 3% 이상 되면 그에 반영해주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내년도 5억 가지고 개거를 다하고 위에 흙을 다 덮는다면 남은 부분은 인도부분하고 포장부분 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크게 많이 다르지 않는데 물가인상률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 부분 저희들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때 오를 것이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사업부분보다도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당시 물론 처음 저 사업을 할 때 국장님으로 안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안전건설국을 맡은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이야기했듯이 사업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 그런 충분한 오해의 소지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장님 여기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의회에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담당자가 바뀌면서 단순하게 국토부에 한 그 낙찰금액을 100%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낙찰금액 74%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되었다고 제가 확실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사전에, 공사발주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당연히 동의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게 되지 않고 똑같은, 이번과 같은 사태로 그런 사업이 또 있다면 예산승인을 안 해줘도 국장님 책임질 수가 있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소방서에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우리시에서, 밀양시에서 2억 60만 원 소방서에 가는 예산중에 도비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순수 우리 밀양시비입니다. 시비를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서도 경상남도에서 밀양소방서로 공문을 보내서 의전부분에 우리시의회 의장님하고 도의회 도의원하고 모든 축사부분이라든지 소개부분에서도 도의원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밀양소방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전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면서 특히 우리 밀양시 관내에서 우리 밀양시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우리시의회 의장이 도의원보다 못하다면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의회전체의 문제인데, 한 기관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집행부에서 거기에 의전부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지난번 내년도 예산설명 하실 때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한다고 드렸는데 하여튼 설명 드려 가지고 이게 개선이 안 되었다면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돈을 또 지원해주면서 까지 당연히 행사에 주최가 있고 주관이 있는데 주최가 우리시가 하는 같으면 당연히 의장님이 먼저 가야, 의전상에. 또 도의원은 뒤로 가야 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윤호 위원자, 국장님 정식적으로 소방서에 공문을 발송할 의향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2016년 연초에 그 공문을 발송해서 만약에 2016년도에 우리시가 주최하고 우리시 의용소방대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장에서 올해와 똑같은 의전이 만약 일어난다면 2017년도 소방서 예산은 한 푼도 예산책정을 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당연히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밀양시의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윤호 위원좋습니다. 국장님 명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국장님 정윤호 위원께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무슨 말씀인가 하면 편성기관인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인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조금 과할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래 편성한 예산보다 이게 낙찰률 추계가 잘못되었다. 74%, 26%, 27% 이 추계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더 증가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선 집행기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임시방편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통과되면 또 다시 다른 안 내고 이게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의회기만이다. 이것만큼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한 측면이 있고 그러나 시설사업 특성이라는 게 시작해놓고 나면 중간에 중단하면 아니 한만 못한 시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200m내는데 150m하고 50m 마무리 안 되면 도시로서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설사업의 특징을 보면 마무리해야 되겠고 그 두 가지 딜레마에서 의원들이 고심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기만적 예산편성에 대한 근절에 대해서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그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적용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 건설도시국 또 주무과에 사업비 같은 맥락에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부 제가 목록을 다 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그 금액을 빼내 설계를 어느 업체에서 하느냐, 그 설계를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현장에 가 봤느냐 확인하려고 제가 빼고 그다음 설계업체가 지정되면 또 공사낙찰업체가 되면 그 공사업체가 어디냐, 또 원청업체가 어디고 하청업체가 어디냐. 거기 공사 담당공무원은 누구냐 이렇게 설계단계부터 앞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오늘까지 다 제출해 놓아라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수요일까지 자료가 작성이 되면 그것 가지고 국장인 제가 각 부서의 부서장들한테 안 맡겨 놓고 제가 직접 챙기려고 서식까지 다 줘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에 제가 앞으로 명확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국장님 지금 박필호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1억 이상. 제가 회계과 공사계약에 보니까 제가 그때도 우리 회계과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되는 부분도 계약을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한 게 3배, 4배 뛰어 오른 것도 있습디다. 2000만 원 짜리가 1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계약 설계변경이라 생각합니다. 그 계약 당시에 했을 때 얼마만큼 설계변경이 있었기에 4배까지 오르냐고. 그런 것도 거기에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다 설계변경이 되었습디다. 그것 다시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도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 많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설계변경 된 예산이 엄청나더라고. 그걸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이주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또 당초예산 편성하는 이 시점까지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 16일자로 이 부서에 오고 나서 하여튼 설계변경 연말에 전부 남은 잔액가지고 설계변경 들어온 부분 제가 결재를 몇 번 퇴짜 시킨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라 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잘못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까지는 이 남는 부분 예산 집행 조기집행 문제도 있어서 내가 결재를 해주겠지만 내년부터는 앞에 말씀 한 그런 것을 뽑아서 절대 쉽게 결재 안 내줄 거다. 아마 결재를 받으려 하면 고생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해주신 것처럼 금액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많은 전체를 다 보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건 부서장한테 계속해서 당부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부산대학 진입로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사과로써 이게 끝이 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사실은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당연히 사과말씀 드려야 되고 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현장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그런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는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 국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그러면 또다음에 바뀌면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 과장도 바뀌면 다음에 또 인수인계가 안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밖에 지금 기획감사관님도 계실 건데 청에 다 직원들도 이 화면을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인수인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알았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들도 자기가 맡고 있는 국에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평도로 확포장 사업하는데 제가 11월 15일자로 거의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 보고를 드리니까 준공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거기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있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준공식을 하려 하는데 이건 도시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끝나는 시점에 구 용활동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또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느냐 따지니까 그것도 역시 손문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뀜으로 인해 보고가 안 맞고 틀리다 보니까 좀 차질이 났는데 만약에 도로 확포장하고 나서, 준공식 하고 나서 또 끝 지점에 회전교차로 만들었다면 시민들한테 무슨 원성을 받겠느냐 그렇게 제가 질타를 많이 하고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사를 끝까지 한 부서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도시과로 줘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으면 더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타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는 이제 온지 한두 달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이 자리 1년 이상은 있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있을 동안에는 최대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 질의할 내용이 있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체육공원 관리사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 2억 원의 비목을 연금체육공원관리동 건립을 위한 비목변경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연금체육관리사무실 비목을 관리동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조영자기획실장님이 연금체육공원관리동 비목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7건에 17억 889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연금체육공원 관리사무실 건립 예산 2억 원을 연금체육공원 관리동 건립으로 비목을 변경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윤호 위원님으로부터 연금체육공원관리사무실 건립 예산 2억 원을 관리동 건립으로 비목을 변경하고자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7건에 17억 889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7건에 17억 889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영자, 조인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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