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5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수정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하여 15억 3487만 3000원이 감액된 161억 9941만 9000원입니다. 밑에 공유재산임대료에 1730만 원과 오토캠핑장 사업수입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29억 5283만 9000원이 증액된 157억 22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21억 334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9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신법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에 5억입니다.
그다음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이 25억,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9억 7000만 원,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에 18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대강친수시설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에 6억 원과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6개소에 6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에 45억 원, 소하천 정비에 1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국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억 1943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5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봐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전입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분야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122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66억 5905만 2000원이 증액된 300억 1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1억 7745만 2000원이고 지특회계가 58억 9200만 원, 도비가 26억 5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183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257만 원이 감액된 2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운영에 6500만 원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0만 원이고 도비가 375만 원, 시비가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전년도 대비해서 632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액된 요인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 2015년도에는 80명인데 2016년도에는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40명을 지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없고 우리 인력으로 20명을 증액해서 100명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7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80만 원이 감액된 4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 원이 감액된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에 1430만 원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대형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시설물 및 안전점검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운영은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408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67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액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증액으로 인합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그 밑에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에는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은 전년도 대비해서 1050만원 감액된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50만 원이 증액된 7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에 497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2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본청에 공익근무요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요양원까지 하면 약 7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4억 9474만 원이 증액된 18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에는 78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통합관제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체 설치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CCTV유지관리비에 779대의 유지관리비로 해서 779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운영비는 1억 15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81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1억 3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도시공원 등에 어린이 활용공간이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6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CCTV교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CCTV 25개소에 100대 정도 보수하는 걸로 노후화되고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에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으로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95만 원을 감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사업비를 대행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신법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설치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0억 원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40%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곡 용두목 쪽에 위험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석방지망 설치와 지장물철거, 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입니다. 2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1억 6000만 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자연재해예방입니다. 전체 895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3억 2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장비유지비에 7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수리에 1050만 원, 통합방재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50만 원과 재해예경보시스템 및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에 6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8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예경보시스템의 서브팜 및 방화벽 구입과 설계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 660만 원이 증액된 2억 2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입니다. 5억 8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1억 29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뒷페이지 시설비에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신흥배수장 유지관리에 2000만 원과 시설비에는 죽곡배수장 정비와 방지시설 보강 관리비에 전체 시설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0억 정도가 되고 공사착공은 2015년 10월 27일 날 착공해서 2018년 10월 25일 날 준공예정으로 2016년도는 31억 2785만 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총 사업비 450억으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5% 정도 진행을 했고 2016년도에는 64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부북천 정비 외 6개소 정비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운지구 하천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방풀베기와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전체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입니다. 1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고사소하천 정비는 내년도 '1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동평소하천 정비는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북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3억원을 편성해서 우선 실시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000만 원 감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삼랑진 추전소하천 정비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국가하천관리에 4대강입니다. 2010년도에는 11억 3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7억 원이고 시비가 4억 3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순찰요원 인부임은 10명분을 편성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부임은 10명분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 인부임으로 최소인원 3명을 편성해서 6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36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사용하다보니까 지적이 되어서 시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에는 수변공원관리 자재는 19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것은 국비로 하고 미르피아 오토캠핑장관리 자재는 우리 시비로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캠프토피아 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6500만 원과 성북마을 주차장 조성에 1억5000,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보강에 1억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국가하천관리에 4대강 외에 전년도 보다 4억 2000만 원을 감액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행사운영경비는 2억 15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관리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3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89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중에서 목적외사용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3페이지이고 우리 예산서의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신법 재해위험지구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세입을 5억 편성했는데 5억 원이 증액되어서 1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국비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법지구에 1억5000만 원 3억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수정예산안에서 세입이 6억 50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74페이지인데 우리 페이지에 보면 447페이지에 신법지구 사업비가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9억 5952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가 19억 59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 456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성북마을 주차장 조성이 1억 5000이고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보강에 1억이 되어 있는데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보강은 올해 우리 시설비가 일부 남아서 6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연말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보강부분 1억 원 삭감을 하고 성북마을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인데 2억 5000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골재적치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했습니다. 그래서 반월지구와 차월지구는 사업을 완료했는데 성북마을만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연이 된 사유는 성북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육묘장 설치를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육묘장 설치 그런 사업은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보류되어 오다 올해 주민들이 공동 마을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바람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성북마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서 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대비,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예방 사업추진과 재난예보․경보시설의 보수 및 보강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4억 5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억 6631만 원이고 지출이 7억 원. 그래서 2016년도말조성액은 27억 2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전입금이 5억 5831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억 6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전년도 예치금회수가 24억 5440만5000원이고 이자수입이 4000만 원해서 전체 수입액은 34억 2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이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67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5억 5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합계가 34억 2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대비해서 1억 31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재난예방 및 복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노후경보시설에 7000만 원, 농어촌 경보시설 구축에 1억 2000만 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69페이지 영상수위측정시스템에 8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50%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전체 잔액은 27억 2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CCTV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CCTV가 노후가 되어서 100대를 우선 교체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대에 그럼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갖고 정말 화질이 좋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설치하는데 보통 1개소에 3대, 4대, 5대 장소에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 장소에 설치하는데는 약 2000만 원 정도가 설치비용이 들고 그위에 설치되어 있는 순수 카메라는 하는데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개소 장소의 시설비가 아니고 순수 설치된 장소에 카메라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1대당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장소에 한 2000만 원하고 또 카메라 값 180만 원, 200만 원해서 2000여만 원 넘게 됩니다. 순수 신규 장소에 설치하는 거는 2000여만 원이 넘게 들고 순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소 작은 순수 카메라 교체하는 데는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1대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 내지 이렇게 돈이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아는데 180만 원 정도하니까 그래서 물어봤고. 150대 교체가 필요한데 우선 100대를 하는데 50대를 더 예산을 편성해서 더 할 수는 없는지. 꼭 이게 정말로 필요한데는 CCTV가 꼭 필요합니다. CCTV가 중요한 역할도 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50대 더 확보를 해서 150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후 되고 설치된 연도가 오래되고 화질이 안 좋은 부분하고 그다음 화소가 주로 130만 화소 이하 되는 것 41만 화소나 오래 된 이런 부분은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전체 다 하기는 우리가 예산사정상 그래서 내년도부터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노후 되고 화소가 약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노후 된 그 CCTV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히 확인하셔갖고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436페이지 오토캠핑장 사업장 생산수입 부분에 보면 2만원씩 60일해서 200명 2억 4000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또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하면 주말에는 거의 다 찬 걸로, 150면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 세입추계가 너무 소극적이다. 좀 적게 세입을 잡으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내년부터는 200면으로 했는데 60일 이거는 세입추계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좀 과다하게 어떻게, 높게 잡는 것 보다는 최소치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하지만 우리가 한 52주 정도 되고 일부 보면 200면에서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수입액에 적은 최소치를 잡아 놓았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를 보면 2016년도 관리 인부임 예산이6062만 원, 공공운영비 8460만 원, 관리자재 2000만 원. 그리고 또 캠프토피아 대회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오토캠핑장 보강시설은 별도로 6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도 수입대비 지출이, 세출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운영수입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마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사업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수입은 최대한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수입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고 지출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절약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비하고 사실 관리 인부임, 재료비하고 잡게 된 이런 부분은 지금 국비를 국가하천관리에서 자꾸 쓰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일단 예산서 상으로 우리 시비도 일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산 강변공원하고 명례 강변공원 국가하천관리에서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쓰고 우리 시비는 최대한으로 최소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청에서 자꾸 시비는 오토캠핑장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왜 국비를 자꾸 거기에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비를 우리가 충당을 한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다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전체 쓰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캠프토피아 대회 이거는 올해 하셨죠?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아닙니다. 올해 하지를 않았습니다. 2016년도부터 한번 오토캠핑장에 대한, 전체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이 캠프대회도 추진을 해보는 쪽으로 하나의 종합계획수립 상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 오토팸피아 대회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기간과 연계해서 캠프토피아 대회를 해보는, 전국규모에 시작을 해보는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느껴집니다. 아마도 적은 예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출예산을 적게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검토하셔서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주부민방위 기동대 안보견학에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53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16년도 당초예산에 똑같이 1600만 원 잡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보견학을 보면 하반기에 한꺼번에 가다보니까 비용이 인솔하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가게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체 우리가 대원이 327명입니다. 전체 주부민방위 기동대 현재 등록된 회원이 327명인데 어떤 200명의 숫자제한은 16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명 정도 가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은. 버스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숫자가 좀 증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좀 작게 가면 비용이 좀 작게 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올해는 상반기에 한번만 가다보니까 숫자가 좀 적어서 850만 원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00명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것 보더라도 의용소방대하고 만약 한과에서 관리를 하는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두당 8만 원 잡히고 의용소방대는 6만 원 잡히고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200명으로 잡혀 있고 의용소방대는 7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원수는 얼추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6만 원으로 안보견학을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꼭 8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각 단체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원도 의소대는 70명이고 여기는 또 200명이고 해서. 회원이 300명이라고 해서 300명 전체가 다 가는 그런 단체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소요된 경비하고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것 보면 좀 과다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45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수중분수대하고 야외공연장 전기요금이 350만 원씩 해 12월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중분수대와 야외공연장, 수중보. 수중보하고 전체 전기료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나가지만 좀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수중보에 어떤 전기요금하고 수중분수대 기본요금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기본요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부분 사용하는 부분이 대충 우리 시민의 날 행사나 또 아리랑대축제나 이런 것 외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지를 않는데 매달 35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잡아 놓은 것은 좀 과다한 계상이 아니냐. 또 내년에는 특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람석하고 전부 설치를 하면서 위에 분수대를 띄워서 한다 하는데 이 수중분수대는 아마 사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계산이 잘못 된 것 같다. 좀 과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삼랑진 송지 저류지 문제 거기에 지금 보상을 올해부터 들어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유지도 좀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국공유지가 한 50% 정도 됩니다.
정윤호 위원국공유지 안에 지금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사람들이 지금 저그가 비켜나가면 다른 대토를 구입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반대 쪽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지지구는 당초 우리 사업계획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최종범위는 아직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최종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보상협의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최종 범위와 확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초쯤 되어야 어떤 범위가 확정되고 심의를 받아야 최종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되어서 그 부분은, 하우스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송지지구 그게 발표가 되면서 지금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걱정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충 언제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또 지상권 보상이 되면 자기들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언제 정도에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언제 정도에 이걸 철거해서 다른데 또 논을 구입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토지편입 보상을 할 때 그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거쳐서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성북마을 주차장문제. 이것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에 따른, 피해에 따른 보상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쓰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역대 읍면동에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지금 경로당이 없는 곳도,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도 많은데 마을회관 부지도 우리시에서 매입해준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례가 남겨진다면 지금 우리 다른 읍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를 시에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또 경로당 없는 마을에서는 시에서 부지를 좀 사서 마을회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다면 과장님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성북마을 주차장 정비사업은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 골재적치장을 마을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2012년부터 몇 년 동안 피해를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 하우스부분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작물부분의 피해라든지 전체적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피해민원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치장 때문에 비산먼지에 따른 피해민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른 사업으로, 그 지역의 다른 사업으로 만약 에 한다면 선례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는데, 당연히 피해를 입은데는 보상을 해줘야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단 한 번도 있었지 않은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 가지고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목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에 가면 부지를 확보 못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읍면이나 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삼랑진, 삼랑진 최고 중심지 삼랑진역 앞 내송1동도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내송2동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요구하고 삼랑진읍중심지에 회관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시에서는 부지는 절대 매입해줄 수가 없다.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라. 그러면 회관을 건립해 주겠다. 하물며 동네에 본 위원 출신인 삼랑진 검세 동네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시의원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선례가 된다면 물론 담당 소관과는 다 다르겠지만 그 담당부서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주민들 삶의 일부분이고 여기는 특별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재산자체가 마을에 이양되는 게 아니고 부지도 우리시로 매입을 해서 공동으로 활용만 하게 되는 것이지 재산은 우리시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를 본 피해의 보상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단순한 마을경로당과 마을주차장 주민의 삶의 복지부분 그 부분은 별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담당 소관을 맡고 있는 과장님하고 설명을 들은 우리 의원들하고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으로 주차장부지를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목으로 좀 바꿔서 거기 피해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그래서 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갖춰준다면 이게 다른 읍면에, 또 다른 동에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물론 우리시에서 그 동에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해서 해준다기 보다도 그 동에 필요한 동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바꿔서 그렇게 한번 보상을 해주는 방도로 검토를 해봐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점 죄송하고 위원님 좋은 지적에, 좋은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북마을 주차장 조성은 성북마을 다목적 시설 조성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4대강 부분에 골재적치장으로 인한 피해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정윤호 위원꼭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주부 민방위 기동대 등 다른 단체의 안보 견학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관제센터 부분 있죠? 통합관제센터 운영권을 위탁운영을 했을 때 지금 업체가 그때 입찰입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입찰입니다.
정윤호 위원원래 입찰을 하고 나면 우리 밀양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있어 되어 있죠? 민간위탁을 할 때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 부분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입찰을 했습니다만 의회동의는 받은 적이 없죠, 그죠?
이게 밀양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는 의회에는 아마 동의를 안 받은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하겠는데 현재 어떤 업무의, 관제센터의 전체적인 사무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력만 관리하는 위탁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판단해야 될. 사무 전체의 위탁이 아니고 단순 인력관리만 하는, 사무모니터 요원만 관리하게 되는 그 부분만 위탁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 관제센터의 위탁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모니터와 이런 관리는 우리시에서 직접 전부다 하고 있고 단순 인력만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인력만 위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위탁을 받고 있는 그 업체가 업체이름이 어디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창원에 있는 신서림이라는 업체입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관제센터를 한번 방문했을 때 우리 관제센터에 아주 좀 어려운 점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제센터의 모니터 요원들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경찰공무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이 되면 직원들도 없고 경찰공무원들도 없고 딱 야간조 모니터 요원 여성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따른 불편, 불안 이런 걸 우리 여성 모니터 요원들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근무지 자체가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아무나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문인식기를 통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또 1층에는 우리 상황실 근무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밑에 1층 우리 근무자가 24시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하고 3층 부분은 전부 지문인식기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나 출입이 안 됩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경찰서장과 만나서도 우리 경찰공무원이 주간에 1명만 배치되어 있고 야간에는 없는 거는 맞지 않다. 통합관제센터에 야간에 경찰관 1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원 1명을 달라라고 경찰서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이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서장도 이야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이나 그리고 정하동 계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에 관리가 안 되면 물론 문이 안 열리고 외부사람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거기 안에 근무를 하는 모니터요원 중에서 잘못 바깥사람한테 매수가 된다면 정말 심각한 신상문제가 생길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영상이 다 나오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매수가 된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의 일거일동을 스마트폰에 담아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간관리자 1명이 필요하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물론 인원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많이 운영을 하는데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리감독자가 1명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아까 경찰관 부분은 우리도 수차 공문으로 직접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주간보다도 야간이 더 필요한. 주간에는 우리 직원도 있고 모든 부분이 2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상황을 봐도 판단을 해서 즉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경찰관이 계시면 좋은데 지금 인력은 있으면 준다 해놓고 아직 안되니까 그 부분 좀 그것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휴대폰은 촬영을 직원들 금지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최소 한 우리가 조별로 조장이 있습니다. 조별로 조장이 있어 그것은 회사에서도 별도로 조장에게는 지원을 해주면서 조장이 8명당 1명의 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아니고 8명이 얼추 모의를 하면 모를까 1명이 단순하게 카메라로 찍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다르게 또 조치할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회사의 기밀도 누설이 되고 모든 것 회사의 기술도 지금 외국에 팔아먹는 그런 세상인데 항상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자가 필요하고 언제 어느 시에,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범죄자한테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인력 부분도 정식적인 공문을 한 번 더 경찰서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경찰서장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야간조가 야간에 경찰관 1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47페이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도 대회 개최참석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기술경연대회를 밀양에서 유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개최참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같기도 하고 그다음 여기에 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해서 우리 밀양이 장소를 제공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모든 걸 도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대회 개최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하는 경연대회는 우리가 삭감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신청 들어왔는데. 그래서 도 대회를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한데 보니까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행을 한 걸로 되어서 전체 의용소방대에 우리시 자체 우리시 의용소방대에서 주최를 해서 개최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래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지방도시에서 기술경연대회를 할 때 그 지방도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했던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신가 보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물론 이 부분은 다른 지방도시에서 기술 도대회 경연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지방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사업을 편성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우리 시가 잡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이들고요.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의용소방대 행사를 참석할 때마다 의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도대회 경연대회를 할 때마다 의용소방대에서 행사의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장님의 소개라든지 이 소개가 시장님 소개하고 난 뒤에 시의회 의장님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도의원이 소개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바뀌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축사하는 부분도 바뀌어 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시에 하는 의전과 같게 해달라고 의용소방대와 소방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 개선되지 않고 소방서에서 지금 자기들이 도소속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그런 의전부분을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단독결정이 아니고 도에서 도의원들이 앞에 하는 걸로, 도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수차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아마 도의 지시를 받으니까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물론 도에 소속된 기관이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행사하는 것은 이해가됩니다만 행사에 대한 의전은 분명하게 우리 행자부 지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본 위원 판단해 볼때는 개최참석이라는 표기도 좀 잘못 된 것 같고요.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참석하는 걸로만 표기되는 것이지 이게 틀리잖아요. 그다음 이런 대회 행사비는 우리시가 이렇게 예산을 다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우리 소방서 의용소방대 체육행사에, 그리고 송년의 밤 행사 그런데 소방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의전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 의전에 도의원들까지도 이렇게 앞세워 주기 위해서 관여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도 시의 지원해주는 부서에서는 아무 관여 안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어제 본 위원이 부시장님 퇴임식에 가면서 시장님실에 들려서 잠시 차를 한잔 나눴는데 밀양초등학교입니까? 이번에 인조잔디구장 깔은 곳이. 밀양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까는데 시비가 5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50% 이상들어갔는데도 도에서 약 30〜40% 돈을 지원해주고 나서 그것은 전부 도에서 다했다. 그래서 도의원한테 감사메시지가 가고 도청에 고맙다고 학생들 편으로 편지까지도 써서 가는데 우리시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50% 이상이 들어간 시비를 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있다. 지금 모든 사업에 보면 도비는 몇 % 밖에 안 되고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도 민방위 예산에 보면 3억 몇 천만 원 중에서 올해 국비․도비가 2000만 원도 옳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도에서는 엄청나게 활동을 한 것처럼 지금 홍보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전부 다 과반수이상 근70%, 80% 예산을 들여 한 시는 시장님조차도 고맙다는 인사를 못 받는 그런 지금의 상태입니다, 우리 밀양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안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 부분 우리 각 실과에서 한 번 더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우리가 꼭 칭찬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들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성이 있다.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각 실과에서도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5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우리 시설비 부분에 부북천 정비를 포함해서 여러 건의 하천정비 건이 있는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부분은 부북천 정비 부분에 600m와 옥산․동창천하고 제방, 임고천, 시전천, 초동천, 부로, 청도천 이런 부분은 하천정비가 일부 필요한 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천 전체 중에서 부분 석축이나 이런 부분, 한 부분들을 보강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북천 하면 전체의 하천, 부북천 전체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만 매년 우리가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운지구 하천정비는 전체 3km 중에서 도비 2억을 내년에 지원받아 전체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전체 3km에서 제방포장이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 하도준설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각 부분 전체 유지관리는 각 하천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고 하상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일부 제방부분에 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포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부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초동천 정비 이 부분은 본 위원 얼핏 듣기는 국․도비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천은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국민안전처에 보고가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그 부분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로서만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최종 확정해 내려와야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정규 위원과장님 본 위원 듣기는 거의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듣고, 그렇게 하면 이 예산 또 시비는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초동천 정비사업이 올라가도, 그게 확정이 되어도 지금 우리 여기 예산편성에는 초동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확정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현재 도에서 신청이 올라가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최종확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여기에 예산편성은 하지를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물놀이안전요원이 '15년도에 80명인데 '16년도 100명으로 20명이 늘었습니다. 20명을 어디다가 배치를 하실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우리가 행정과에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0명을 물놀이에썼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물놀이에 투입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0명 그 숫자만큼 못하고 20명 정도는 우리가 보강을 해서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물놀이 안전요원들이 배치되는 장소는 동일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장소는 우리가 50개소 동일한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40명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20명으로서 40명을 대체한다고 이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40페이지에 보면 부표 설치 및 철거작업이 있는데 이게 40명씩 시에서 이 인원을 확보를 해서 철거작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거는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50개소에 인원이 40명이 투입되어서 철거작업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설치된 장소에는 전체 철거하고 설치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42페이지 맨 아래에 방독면이 150개 '16년도에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법으로나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방독면을 인구 얼마에 몇 개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방독면하고 민방위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우리가 민방위대원 숫자만큼은 방독면 이런 부분을 확보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과장님 대부분 읍면에 보면 민방위대원 보다도 방독면이 다 적던데 거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방독면 전체 우리 대원수에 비해서 110%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586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유되어 있는 방독면은 6800여개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02년도 이전 것은 폐기를 해야 될, 국민안전처에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될 게 2700개 정도 됩니다. 2002년도 설치한 게. 그래서 현재 대원수만큼 필요수량은 한 1700여개 정도는 필요한데 아직 지금 그 계획까지는 수립을 다 못했고 오래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방독면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 번도 못합니다. 할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읍면동에서 전부 보관창고에 전부 보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좀 구입을 많이 하려니까 또 사용도 안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선 소규모로 지금 했고 또 지침이 강력하게 되면 보완을 해서 갖춰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물론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각 읍면에 폐기처분해야 되는 품목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라는 함 안에 넣어 놓으면 만약에 점검이 나온다면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민방위대원들 교육용으로 쓴다면 따로 보관을 해서 교육용이라고 거기다 표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따로 두어야 다음에 만약 점검이 나오더라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사실은 우리가 보고 상에는 전부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2002년도 이전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일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걸로. 폐기를 해야지 어디 창고에 지금 재놓기도 상당히 양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는 걸로. 폐기하는 게 1000원 이하 정도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는 하고 꼭 우리가 교육용이나 이런데 필요한 부분은 받아서 별도로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교육용으로 사용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꼭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면 폐기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44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이게 연간 200만 원 계약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 수질검사비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실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작년에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많이 못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지급할 거는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급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3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12개소 중에서 11개소 검사한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11개소에도 물은 채취를 했는데 물 채취장소가 사실은 담당자가 안 따라가다 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옆에 나오는 물 뜨고 그 건물 같으면 그 건물에 있는 물 떠가지고 이래 검사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의뢰한 회사를 다음에 또 계약을 하실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부터는 공무원이 입하 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부분적으로 공무원이 입회해서 물을 채취하도록 그리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이 바로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 담당자도 그렇고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질검사를 시켰다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이게 우리 시민이 비상시에 먹어야 될 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전체 가동부터 다 시켜야 되는 수질검사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16년도에 좀 빨리 수선을 해서 재가동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정상적으로 가동이되었다고 보고를 따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다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꼭 보고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소방서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가면 정산을 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14년도에 정산에 이자가 없는 것 같던데 '15년도에는 이자를 받을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별도 계좌를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있으면 정산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정확하게 정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심폐소생술 실습용 상반신애니 이게 소방서에 직접 사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행비로 나가서 자기들이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대행비로 나가서 자기들이 전부 구입합니다. 지금 소방서예산부분은 전부 소방서로 가가지고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이 애니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미리 구입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적은 것 보니까 애니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상반신 애니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이 아니고 상반신만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심폐소생술이 의무사항이 됩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전부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서에서 이 부분 상당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많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도 지금 민방위대원이나 전체적으로 주부민방위 기동대나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이 되고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심폐소생술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밀양시민들이 소방서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하는 게 그게 우리시의 예산으로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까 전 정윤호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장비도 구입하고 한다는 홍보를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시에서 소방서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언론 홍보라든지 우리 자체 아니면 시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재해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 64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기금에 보면 노후경보시설 교체가 3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가. 그런데 지금 재해관련 현황을 보면 경보시스템이3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42개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32개밖에 없습니다, 경보시스템이. 그런데 42개는 어디 어디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은 보면 우리가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재해문자 전광판 7개소와 우리 수의계가 5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상관측시스템에 유지가 지금 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하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문자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전체 여기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재난위험시설 관련 현황을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하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걸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게 노후경보시설 교체 해갖고 기금에서 35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예산을 64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중복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에 6420만 원은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쓰는 비용이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설치한 것은 농어촌 경보시설을 신설로 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과장님 기금에 보면 노후경보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체라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교체는 지금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못 쓰기 때문에. 노후되어 가지고 방송이 옳게 안 되고 하는 부분. 하나의 신설과 똑같은 것이지요. 기존 있는 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고 우리 유지보수비는 조금씩 고장나고 재해전광판 같으면 글자가 깨지게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게 되는 순수 보수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산은 보수비로 한다지만 지금 과장님은 신설하신다 그랬는데 기금에는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잘못 한 모양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교체부분입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게 사실 시청에서 음성으로 바로 하면 각 재난방송이 무선으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고장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64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잡았다는 게 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금에 교체비용 3500만 원하고 보수비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설치된 노후경보시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경보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삼랑진읍사무소에 있는 우리 경보시설이 지금 옳게 가동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합니다. 이 노후경보시설은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방송하게 되는 민방위경보시설입니다. 국가 전시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방송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중앙통제소에서만 관리하는 노후경보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방송이 안 되면 지적을 당합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이건 각 사업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 기금으로. 그래서 이 노후경보시설 교체사업은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아까 유지보수비는 전체 우리 42개소에 대한 전체 유지하고 여기에 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전체 보수비 우리가 책정을 하게 되면 42개소에 이 정도 잡아지는데 예산편성을 했다고 전체100% 다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속을 교체해야 될 게 있고 하면 보수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부속이 안 나가고 고장이 덜나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강가에 설치된 스피커가 시에서도 무선으로 쓸 수 있고 국가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시스템 도와 우리시가 공유하는 시스템은 많고 그 다음에 경보시설, 민방위경보시설 우리 사이렌 울리고 하는 이것은 중앙통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시에 5개소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우리시에 중앙에서 관여하는 것은 5개소가 있다고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민방위경보시설은 우리 전시상황 등에서 중앙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가능 한 국가보완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앙통제소에서 직접 발령을 하고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하는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축된 데가 우리 시청과 삼문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그다음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사무소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어 있고 그다음 농어촌 자동음성시스템은 각 마을에 계속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68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마을에서 요구가 많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6페이지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순찰용오토바이 등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토바이는 캠핑장에서 쓰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캠핑장도 쓰지만 하천순찰에 주로 쓰는 걸로 우리가 되어 있고 지금 오토캠핑장도 관리를 하고. 전기로만 하는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9페이지 국가하천반환금이 좀 많은데 이게 어디에 썼던 예산이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2013년도에 국가하천 4대강 부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오토캠핑장 진입로 부분이 주사용 금액입니다. 부산국토청에서 그건 하천부분이 아니다. 바깥 입구 들어오는 부분에서 제방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의 보수사업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사업비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2013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오토캠핑장 올라가는데 둑 안이 아니고 둑 바깥이라 이 말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둑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농로부분 확장 해가지고 제방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문규 위원원래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 도로가 예산이 없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시에서 예산편성이 별도로 없었고 그 부분하면서 국비가 좀 남아서, 2013년도 말에 그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그 길이 꼭 필요하셨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은 그게 오토캠핑장 가는 주 길입니다. 옛날에는 좁게 되어 있었는데 위험해서 사실은 지금 확장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카페 블로그에도 보면 옛날에 처음 온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전하게 그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그 도로가 위험하다 그러면 국가하천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예산으로라도 그 도로를 꼭 했어야 되는 도로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건축과장 조윤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0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41억 8538만 3000원에서 4억 3752만 1000원이 삭감된 37억 478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액 1억 6750만 원에서 1250만 원이 감액된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40억 1788만 3000원에서 4억 2502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928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전년도 예산 34억 4405만 2000원에서 4억 1921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2183만 5000원이고 주요 증감내역은 임차급여 9억 2155만 7000원이 감액되고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4억 95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683만 1000원에서 58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102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674만 2000원에서 952만 8000원이 감액된 56억 9721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 예산 편성안 증감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 532만 원보다 588만 원이 증액된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교체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를 전년도보다 30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개량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자원물량을 시비지원물량 15가구를 줄이고 반면 도비지원물량 5가구를 증액하여 도비는 전년도보다 318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6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5동을 추가하여 70동 정비계획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680만 원을 증액한 2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6300만 원 증액된 7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용으로는 광고물관리 일반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전년도보다 800만 원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관리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7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고 밀양여고주변 안심골목길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환경보장,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594만5000원이 감액된 36억 44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5194만 5000원이 감액되고 감액된 27억 7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8억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은 전년도보다 380만 원이 감액된 1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465페이지 하단 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6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 3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개요로서는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하고 설치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2011년부터 기금 5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4억 843만 1000원이 되고 2010년도말 조성계획은 6838만 4000원이 증액된 2016년도 조성계획 금액은 4억 7681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8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송지 지하차도 디자인 개선사업이 신규에 잡혀 있는데 이것 디자인 개선을 할 때 뭔가 우리 삼랑진 문화재라든지 삼랑진 지역에 대한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정말 만어사라든지 작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한번 이것 디자인 개선을 하고 나면 다시 또 바꾸기 힘듭니다. 그럴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 협의를 거쳐서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송지 지하차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공유를 해서 정말 언제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언제는 또 건축과에서 교통에불편을 주지 말고 같이 공유를 해서 건설과에는 공사가 주로 도로공사니까 우리 건축과는 벽면 아닙니까? 벽면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하고 공유를 해서 한번 발주시기를, 사업시기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지금 가곡동역 앞에도 그렇고 이 간판시범거리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해주는데 특히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래서 폐업을 하고 또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간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민원인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원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영업을 자기 본가에서, 자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임차를 해서 혹시또 영업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과장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5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저희들 관내 소규모아파트 133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몇 정도 아파트단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은 계속 시행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시설 사업은 대상지원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합니다. 그것도 10년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83개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2015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21개단지에 2억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저희들도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자기 자본을 조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700만 원 이하 되면
정정규 위원그 밑에 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조윤재그 밑에 것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밑에 것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설사업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가구 이상은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에 시행되고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선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현재 133개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49가구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지만 많은 사업단지가 있고 또한 단지를 이루고 있는 가구가 굉장히 미미한 가구도 있습니다. 8가구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500만 원 미만은 순수시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부담도 가급적이면 끌어올리는 방향도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것 20세대 이하 소규모단지는 사실은 자부담을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이든 700만원 전액 시비가 다 들어갈 걸로 보아지는데 이 5000만 원 예산은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도 국비보조가 줄어 버리고 지금 보면 세출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이 5000만 원 이 부분가지고 우리관내 133개소나 되는 이 아파트단지에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 사업을 하면 첫째 첫해 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확대를 해서, 사실은 추경에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이 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시설 사업도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돈을 조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했고 지금도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사업은 우리가 지원법에서 심의도 받고 이렇게 5000만 원을 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더 확대하면 안 좋겠느냐. 이 사업 시행을 계속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지원만, 500만 원씩 다 줘 버리면 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작은 가구가 있고 18가구, 8가구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감안 해보고 추가로 추경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순수 시비기 때문에, 또 보조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시책사업이고 좋은 시책이 된다면 더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밀양여고주변 안심골목길 조성 1억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어느 쪽으로 다시 연장을 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지금.
○ 건축과장 조윤재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는 설명을 드린 데서 오른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명 드린 주차장에서 보면 위쪽으로 볼 때 오른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 조금 반대편에서 위로, 전에 한번 현장을 보셨지만 좁은 골목길로 하는데 그 위치를 한번 상세히 보셨으면 지금 하수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서 밀양여고 아래쪽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손문규 위원'15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에도 도비가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매칭사업으로써 3 대 7로 도비가 3이고 저희 시비가 7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이 사업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되는 도비에 대해서 시비가 너무 많아 좀 조마조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번 양이 많으면 좀 더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을 때 또 부담이 저희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5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고 앞뿐만 아니고 그 옆 관아주변 공공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비가 30%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보완해야 될 점을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갖고 보완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다시 재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고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정규 위원이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신규사업이라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그런 가구들은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된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 13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금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사업도 우리 밀양시 전체 환경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앞으로 좀 이 사업을 늘려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야죠. 지금 보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이런 비용도 336만 원 돈을 들여서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앞으로 이 사업을 늘려서 상대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주택에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지원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좋은 반응을 유도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허가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585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45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으로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전년대비35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으로 써 예산액은 2억 원이며 전년도보다도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으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7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써 예산액은 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금입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로써 예산액은 3685만 4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039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644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허가행정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33만 3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252만 1000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52만 1000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53만3000원이며 전년대비 74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6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써 예산액은 3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허가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3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예산액은 1556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액은 274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2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3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써 6736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42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허가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려고 만날 오전에 오셔가지고 설명 하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파우치를 생산하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농지를 전용을 하고 창고를 지어서 거기서 허가를 받는 것하고 그다음 일반대지에서 허가를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생법이라든지 이게 허가과장님께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처음부터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면 허가과장님이 딱 적어 준대로만 하면 허가가 딱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따로 주시면 안 될까요?
○ 허가과장 김병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농지라든지 이런데 많이 완화가 되었다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꼭 이렇게 처음부터 살펴보고 또 그렇게 민원이 생기면 제가 한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과장님이 적어준 대로만 하면 이것 서류 갖춰 들어가면 허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억 58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2610만 원보다. 8억 6730만 원을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중에서 국비보조금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있어서 예산이 10억으로써전년도 예산 18억보다 8억이 감액되었고 도비에서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에서 금년 588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2610만 원보다 67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 8556만 원으로 전년도 219억 61만 2000원보다 7억 1505만 2000원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상수도시설물위탁관리에서 1억96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700만 원보다 1100만 원을 감액 산정하고 소규모수도시설개량에 있어 14억 2900만 원 예산은 전년도 18억 5700만 원보다 4억 2800만 원을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물 관리예산 10억 3906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1507만 원보다 6억7601만 원을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예산 13억 21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9754만 2000원보다 14억 7604만 2000원을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서 내부거래지출 예산 172억 원으로 전년도 146억 원보다 26억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26억 71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7억 3902만 8000원보다 19억 3276만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수익에서 사용료수입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등을 합하여 56억 11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46억 2619만3000원보다 9억 8491만 5000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있어서 신설공사수익과 개조공사수익을 합하여 5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5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에서 기타수수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8444만 원으로 전년도 7984만 원보다 460만 원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익에 있어서 5000만 원을 산정하고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15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14만 원보다 30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에서 3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시설분담금수입 예산 2억 50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00만 원보다 4180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을 합하여 45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보다 7억 3300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서 미수금예산 5000만 원을 산정하고 이월금에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85만 5000원보다 214만5000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 71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7억 3902만 8000원보다 19억 3276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이중에 사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로써 취수장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을 합하여 4억 36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2048만 2000원보다 1561만 7000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예산으로 정수장에 따른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을 합하여 29억 60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1402만 6000원보다 2억 4662만8000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하단부 배․급수비입니다. 배․급수비는 관망관리나 유량계, 배수지 유지관리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 직무수행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경상이전비를 합하여 15억 70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6857만 2000원보다 9812만 5000원을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급․배수공사비로써 신규와 개조급수공사비 등을 합하여 5억 7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억 1800만 원보다 1억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공기업운영에 따른 일반관리비로써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 등을 합하여 8억 41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3813만 9000원보다 307만2000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하단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이건 검침과 고지서발부 등 상수도사용료수입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을 합하여 3억 97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2025만 9000원보다 2242만 2000원을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구축물입니다. 구축물 예산 53억 1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9억 4000만 원보다 13억 7200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부북지구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비 14억 2900만 원과 무안 성덕지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분기해서 성덕지구에 광역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비용 1억 9000만 원, 그다음 산외 죽남〜금곡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 금곡까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원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에 10억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예산 3억 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280만 원보다 2억 6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교동취수장 취수펌프 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차량운반구로써 저희들 차량구입을 위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써 1억 2700만 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 5560만 원보다 7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예비비예산 1억 17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5115만 원보다 3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99억 36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39억 9475만 5000원보다 159억 415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수익에 있어서 사용료수익 예산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수익예산 25억 794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8987만 6000원보다 10억 89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을 2억 편성하고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전입금과 타특별회계전입금을 합하여 71억 8710만 1000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예산 70억 3606만 1000원보다 1억 5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있어서 기타임대수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예산 국고보조금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시・도비보조금수입을 합한 예산 386억 88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0억 1700만 원보다 146억 7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써 원인자부담금 예산 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보다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예산에 있어 미수금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7억으로 전년도 예산 9억 1481만 8000원보다 2억 14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에 있어서 처리장비로써 동력비와 민간이전 예산을 합하여 83억 3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9억 6244만 6000원 보다 3억 41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 직무수행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등을 합하여 10억 75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1425만 9000원보다 1억 6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급여인상분 3%를 계산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하단부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지급이자및취급제비로써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한 예산 2880만 원으로 전년도 6280만 원보다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토지 자산취득비 예산 2억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보다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에 있어서 시실비 및 부대비 감리비용 등을 합하여 316억 43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3억 1070만 원보다 73억 32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8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 135만 원보다 4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있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유동부채상환에서 정부차입금상환에 차입금상환 예산 4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써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수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사업수익 1억을 감했습니다. 1억을 감하고 저희들 이사업은 국비 3억 4000이 영달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조정을 좀 했습니다.
사업수익에 예산총액은 498억 36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3628만 2000원에서 1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있어서 가정용과 일반용 예산을 합하여 27억 6218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5억 7943만 1000원보다 1억 8275만 원을 증액 산정하고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 3억 4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375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공사부담금수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1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타회계자본잉여금수입에있어서 2억 8275만 원을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98억 36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3628만 2000원보다 1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예산은 8억으로 같습니다만 국비에 저희들 당초 6억 4000이던 것을 3억으로 국비 예산내비가 3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3억 4000을 감액하고 국비에 따른 도비 5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들 시비를 3억 9375만 원 증액해서 4억 737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1억을 저희들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수도계량기 구입이 교체용이 1개에 5만 2000원인데 다음 488페이지에 보면 신규용은 5만 5000원입니다.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48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체용은 1개에 5만 2000원이고 488페이지 신규용은 5만 5000원입니다. 이게 차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원 차이나는 것은 교체용은 기존 시설 자체에 후크너트라 하는 부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계량기만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신규는 그 너트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구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너트 가격 차이 3000원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 처음에 표시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6년도에 120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재고가 1066개가 있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남은 것 한 500개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000개쯤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지금 사용된 게 한500개 이상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장나는 부분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 읍면단위에서 하는 신규급수사업 이런 데 관급으로 저희들이 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량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로 한 1000개 이상은 보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지금 현재 500개 정도 남았고 ’16년도에 1200개 구입하면 1700개 ’16년도에 재고를 갖고 계시네요, 그죠? 그러면 ’16년도에는 200개 정도만 사용하고 그럼 1000개를 재고로 갖고 있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500개 좀 넘게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1200개 정도 하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다보면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한 500개 정도 되면 또 다시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교체용에 보면 2000개, 신규가 1200개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규는 다 쓴다고 봐도 교체용 2000개를 구입하면 총 ’16년도에 2500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교체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입하는 것은 2016년도 1년을 두고 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서 저희들 사용해 가면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 구입을 할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수도계량기라든지 상하수도에 쓰는 부품들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이 재고대장을 결재를 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고대장을 제가 직접하는 것은 잘 없고요 현장에 우리 정수장에 연구사가 있습니다. 연구사가 그걸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신규급수하고 계량기 하는 직원들이 하고 저도 정수장에 올라가면 재고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상하수도 재고를 갖고 있는데 대해서 총 결재를 안 하신다면 그러면 누가 결재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용 하나 하나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안 하는데 관리에 따른 모든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그러면 재고대장을 한번도 보신적 없습니까? 재고대장관리를 안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정수장에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뒤에 직원 분들 지금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재고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수불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재고대장을 분기별로 한번을 결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장님께서 결재를 해갖고 재고가 몇 개 있다는 것 과장님이 아셔야 되지 재고대장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재고대장에 결재를 안 하신다면 이건 뭔가 체계가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재고관리대장을 관리를 한다면 과장님께서 분기에 한번이라도 결재를 하셔야 되고 재고를 파악하시고 결재를 하셔야 되고 재고대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재고대장을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분기별로 한번 씩 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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