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4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수정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밀양시 예산안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고 세입․세출 예산총계는 5600억 523만 원으로 2015년 5641억 5928만 원 대비 41억 5404만 원 0.74%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00억 8025만 원으로 83.9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899억 2498만 원으로 16.06%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247억 4319만 원으로 22. 2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가 961억 3522만 원으로 17. 17%,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58억 6380만 원으로 13.55%, 수송 및 교통 분야418억 1926만 원으로 7.4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12억 7388만 원으로 7.3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20억 1243만 원으로 5.72%, 문화관광분야가 267억 1121만 원으로 4.77%,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7억 1372만 원으로 3.16%, 보건 분야가 98억 6067만 원으로 1.76%,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5억 9095만 원으로 1.36% 순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5.03%로 전년대비 0.9%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주도는 62.68%로 전년도에 이어 2.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로 가서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91억 4218만 8000원 대비 18억 2534만 2000원이 증액된 1409억 6753만 원으로 밀양시 전체세입의 25.17%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과 하천골재특별회계의 폐지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의 증가, 부북지구 지방상수도 및 무안지구 광역상수도 보조금 등이 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와 삼랑진 송지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평촌, 임천, 범평, 무안2지구, 상남지구 등의 국․도보조금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본사업비의 증가, 적립된 이월금의 증가 및 수질개선관리기금특별회계의 보조금 지원금이 늘면서 전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43억 8418만 원은 전년도 예산 2286억 461만 7000원 대비 6.22% 상당액인 142억 204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의 4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중 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기술과 등 8개 부서는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등 6개부서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사업의 검토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은 12개부서의 104개 사업 287억 4731만 5000원 규모이고 신규사업의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서는 건설과와 도시과입니다. 신규사업은 예산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효율성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편성에 따른 법적근거, 사전절차 미이행, 유사중복여부, 예산의 과다편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은 당연히 타당성을 살피지만 보조사업도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조사업도 예산지원에 따른 지방비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비 부담규모가 커서 자칫 가용재원의 잠식으로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사업비의 증가요인과 편성목 간의 개별사업이 변동된 내용, 그리고 부진한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에 추가 예산편성 한 사업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커서 2015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보상,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명시이월하고도 2016년에 추가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편성된 예산이 회계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를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성인지예산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기금 2개 기금에서 2015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283만 6000원이고 2016년에는 수입이 10억 3469만 4000원, 지출은 7억 원으로 '16년도말 현재액은 3억 3469만 원이 증액된 31억 9753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기금은 지방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은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5억 5831만 원이 전입되고 도비보조금 3억 6800만 원, 기존 예치금회수 24억 544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쳐 기금의 총규모는 34억 2071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금목적에 맞게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7억 2071만 원은 예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법령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목표액은 5억입니다.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별도 지출계획은 세우지않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6800만 원을 전입 받아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4억 1681만 원을 합쳐 4억 7681만 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사실상 목적달성이 어렵고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법률에 의하여 기금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143억 8418만 원 대비 1.36% 상당액인 29억 2013만 2000원이 증액된 2173억 4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밀양시의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의 4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56억 79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3%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의 8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 편성된 예산과목을 바로 잡는 한편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일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소관 14개부서 중 6개부서의 예산안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의 증감은 정확한 예산수립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보조에 따른 예산변동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수요조사 및 예산추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을 연구용역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사업은 밀양시가 단장면 구천리에서 산내면 남명리로 넘어가는 도래재 부근에 있는 시유림 180㏊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위해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6년도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00억 7014만 1000원보다 50억 548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현 예산액은 150억 64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에 2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등해서 2억 83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0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징금및과태료등 해서 100만 원 감이 되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과태료에 당초 250만 원이었으나 100만 원 감이 되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밭기반정비 사업 외 14개 사업에 36억 56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11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5억 3900만 원 증이 되어서 1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16개 사업에 6억 9448만 원 감이 되어서 총 16억 5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77억 9653만 원보다 123억 1569만7000원이 감소한 454억 80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비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전기료 등 장비임차, 인건비 해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산내와 초동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에 밀양일원으로 해서 지특과 도비․시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에 지특, 도비․시비해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 사업에 시설비에 초동과 무안면에 지특, 도비․시비해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임고2지구에 지특과 기금, 도비․시비해서 7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삼양2지구 과실전문단지에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지표수보강개발 남산지구과 밀양들, 숭진지구해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9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1억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해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농업시설정비 사업은 53개 사업에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등해서 8억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구역으로 해서 밀양농어촌공사 지사에 대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에 임차료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공기관대행사업비로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따라서 시설비에 삼랑진 종합정비 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읍 정비 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북면 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동면 정비 사업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권역 종합정비 사업도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례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얼음골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시군창의사업 낙동강둔치 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기회송림에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에 삼랑진 남촌과 단장 감물, 무안 삼강동 부대시설해서 4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관리에 인건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해서 전체 1억 4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1212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542만 원, 여비에 400만 원과 연구개발비에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현장포럼 3개소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설비에 내이 회전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해서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시설비에 대신〜거족간 구조개선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곡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전교 재가설 사업 시설비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례도로 선형개선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사업 일반운영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구수산교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시설비는 도로표지판 정비 외 4개 사업장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에 영남루 앞 전선지중화 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사업 시설비에 용소〜당고개간 도로 확포장 사업 외 4개 사업장에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삼태〜화봉간은 도비가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사업 시설비에 숭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외 17개 사업장에 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개선 사업 시설비에 안인지구 보행환경과 교량유지 보수, 교량정밀 안전점검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지산호박소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실시설계비해서 도비와 시비해서 1억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1억 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저희들 동력예취기 유류 등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로정비 및 풀베기 사업 읍면동에 1억 8000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 재료비에서 도로보수 재료 등해서 1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우리 시도농어촌 정비 사업과 일반 사업 30개사업장해서 전체 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예초기 등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 개발사업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복구 등해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해서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인건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해서 전체 9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1294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에 4566만 원, 여비에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시설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교체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비가 전체 4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과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개보수등해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738만 4000원과 국내여비 8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893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예금이자에1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 기금에 2억 2260만 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9억 5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1893만 6000원 증액된 11억 9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사업 시설비에 기금으로 해서 2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에 9억 7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502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 50만 원과 국고보조금 기금해서 공공시설 기본지원 사업비에 2억 55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029만 9000원 증액된총 예산액은 2억 5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 지원 사업 시설비로 해서 2억 5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부북면소재지, 초동면소재지,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청도권역, 고례권역, 얼음골권역해서 3건의 권역사업을 해서 6개 사업장에 2016년도 예산액 변경된 사업비를 기정에서 변경을 해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설과 소관 예산서 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에 위임국유재산 측량비등해서 기정액보다 205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세입조치가 밭기반정비 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지하수이용 실태조사해서 310만 원 증이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에는 350만 원 감이 되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60만 원과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에 600만 원 세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밭기반정비 사업 봉의지구와 명포지구, 성만지구, 반월지구해서 전체 75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봉의지구는 125만 원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명포지구는 도비 75만 원과 시비 2425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성만지구도 도비․시비를 75만 원과 2425만 원 감을 하였고 반월지구도 75만 원과 2425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시설비에 시비를 60만 원 감을 하고 도비를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시설비에 임고2지구의 사업은 기금과 도비․시비해서 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삼양2지구에는 3억 4700만 원 감을 해서 사업지구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사업 위임국유재산 측량비에 20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특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영남루 지중화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대행사업비 4억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 사업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시비를 600만 원 감을 하고 도비를 6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와 관계없이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질타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에 앞서 먼저 질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총무위원회 소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부분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바깥에 그런 단체들한테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입조심을 시켜달라고 우리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여러 수차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도 내년 당초예산 2016년도 예산서가 넘어와서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기 전에 이미 밖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그 예산이 얼마 잡혔다 하는 것 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꼭 그 예산은 살려줘야 된다는 부탁도 하고 강요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매년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아마 좀 지적하신 그런 부분처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오늘 도민일보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통영시의회는 조례부결로 인한행정국장의 의회사무국장과의 불만에 의한 그걸로 인해서 통영시의회는 지금 예산심의 중지를 해놓고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에는 그런 일이 수차례 많이 왔습니다만 의회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바로 해 나갔음에도 아직까지 그게 바로 잡히지를 않고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예를 들자면 만어사도로 5억 부분에 예산서가 넘어와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들여다보기 전에 만어사의 신도들이 전화가 오고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이 5억이 올려져 있으니까 꼭 이거는 살려야 된다. 의회에서 당신은 지역구가 삼랑진이니까 이거 안 살리면 안 된다 하는 강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만어사 신도들과 만어사 주민들의 탄원서도 받아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정확하게 서류상 한 거는 없고 저희들 구두상으로 전화 정도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하면서 정확하게 도면이라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한 번 더 재협의를 하도록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문화재청에서 허락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는 맞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까지 시에서 만어사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만어사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에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못한 것은 당연한데 지금 얼마 전에 찾아 왔던 그 신도들의 말에 따르면 시에서 5억을 올렸는데 이게 문화재청에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올렸을 건데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잘못이다. 그러면 항상 이게 바깥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방금 전에 사전에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예산반영을 한 이런 게 아직까지 의회에서 예산확정도 안 된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민간인들한테 미리 먼저 알려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닙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도 우리 단체에 얼마 예산이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 봐 달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의회 의원들도 아직까지 예산서를 다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그 예산금액을 먼저 알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강요를 한다는 것은 국장님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짚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 실과에 부탁을 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획실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그 실과에서 무슨 이런 말이 나간다 그러면 그 실과에서 담당자가 모르면 이건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나가고 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규칙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실과의 실과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입단속을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 우리 양수발전소 사업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연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예비비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돌려서 지금 우리 삼랑진에 트레킹 코스라든지 삼랑진역 주변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확보가 상당히 좀 힘이 들고 이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비비를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삼랑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이거는 매년 지적이 된 사항이고 해서 사업비를 시설비로 돌리는 거는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발전처하고 검토는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삼랑진읍에서 정확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삼랑진 양수발전소의 그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만 그 직원이 우리 밀양시에서, 건설과에서 사업변경을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자기들은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삼랑진읍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시설비로 돌려서 삼랑진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서에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자수입은 예산을 하고 일부를 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서에 그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규 위원예. 예상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직원 분들이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꼭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9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수리시설개보수 해갖고 밀양일원 해놨는데 이게 지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사업비는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민원이라든지 전체 풀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국고보조사업에는 예산이 어디 지정이 되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정이 되어서 일부 다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개보수 사업이라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매년 이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매년 1억 5000 정도를 지정이 안 된데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저수지 구역내 편입토지 매입비 2억이 들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매년 보면 저수지 내에 사유토지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순번적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정확하게 접수된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손문규 위원아니 이런 것은 미리 충분히 지역을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각 읍면마다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아마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매입을 못하고 또 나머지 순위별로 이렇게 아마 어느 지역인지 표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지역표기를 꼭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일단 전체 파악이 되면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데 지역을 꼭 표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408페이지 시설비에 가지산호박소 관광지정비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작년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또 올라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유는 도비를 이번에 계획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7500만 원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이 사업은 삭감은 되었지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그런 뜻에서 한 번 더 편성해 올렸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비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특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정확하게 지특인지 도에서 저희들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예산, 순수 도비로 판단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확실하게 말씀 하십시오. 순수 도비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도비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더라도 분명히 올 추경에 삭감을 할 때 삭감하는 이유가 분명히 지역민들 여론수렴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수렴은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앞주에 목요일, 금요일해서 사과협의회 이장님들하고 한번 만나보고 금요일 날은 오후 4시에 한 35명 정도 계시는데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체 수렴해서 들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 설명도 했고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전체 한 35명 중에 조금 개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얼음골주차장에서 호박소 가는 구간에 병목구간 그런 것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일부 남명 쪽에 계시는 쪽은 옛날 구국도, 옛날 얼음골도로 그거를 확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그거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데, 전체 분위기를 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설명했고 저희들은 기존 얼음골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돌릴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고, 주민 분들은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봤을 때 분위기를 봤을 때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찬성하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크게 돌려 볼 때는, 교통량을 봤을 때는 큰 틀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듣고 그런 같으면 의원님들한테라든지 충분히 이 관계를 설명 드리고 요구된 데 대해서 만일에 설계비가 된다면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하고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실시설계라는 것은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이거는 공사비는 없고 단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안대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방침은 의원님 승낙해 주시면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날 간담회를 할 때 결과가 이 실시설계는 아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냐 되느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라고 물으니까 구도로 일방통행하는 것하고 기존 있는 도로 확장을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결과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이거하고는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주민들 의견이 기존 도로 확장과 옛날 구 얼음골도로에 대해서 그쪽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의견도 나왔고 저희들은 우회도로 개설도 설명을 했고 그쪽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런 전체 분야를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문규 위원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기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승인을 하게 되면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일단 우리 시에서는 우회도로 우리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같이 주민들 의견 들은 의견과 같이 해서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설득이 안 되면 좋은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하도록. 저희들 하는 거는 우회도로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의견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면 그 설계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실시설계라는 이 문구를 빼고 주민들이 원하는 구도로 하고 기존 도로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일단 설계비를 주시면 용역을 할 때 우리 안과, 우리 기존 안은 있는데 그 안이 타당한지도 검토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옛날 구도로 전체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최종 사업 확정이 될 때는 협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설계과정에 검토를 전체 다해서 최고 좋은 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게 실시설계용역비기 때문에 지금 문구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의논을 해서 지금 기존 올라온 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한 대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실시설계용역비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용역 이 자체가 내나 용역비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도로와 구도로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이 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 하는 안이 좋으면 그 안도 채택할 수 있고 또 사업비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과정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도로 하고 기존도로하고 그것부터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용역을 그것부터 해보고 지금 이 문구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 문구를. 문구를 바꿔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보통 설계를 하면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이래 가면.
손문규 위원님 하시는 것 같으면, 기본설계 기존 큰 틀을 한번 확보를 해보자 그런 같으면 실시설계까지는 아니고 일단 기본설계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같으면 이 기본설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 안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 안을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오든지 전체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최고 좋은 안쪽으로 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문구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 2, 3안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설계를, 기본 틀을 지금 문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이렇게 통과되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게는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하거든요. 이 문구를 바꿔 달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문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문구를 두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문구를 바꾸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쪽만 설계를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은. 그래서 답변 드렸듯이 이 사업비를 주시면 주민들하고 설계과정에 주민들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용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과장님 생각하고. 실시설계라면 방금 예산에 올라온 것처럼 건설과에서 목적은 정해놓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구를 바꿀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에 '16년도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고도 또 '16년도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 또 '16년도 예산편성 한 걸 또 명시이월 할 건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전체 마무리 하는 게 우선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으로 해서 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보면 올해 또 보상이 잘 되고 나면 내년 사업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 질의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명시이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16년도 예산편성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내년도 '16년도에 분명히 '15년도에서 '16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16년도 예산편성 한 걸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국장님 꼭 명심하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405페이지 맨 밑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보상협의는 다 되었는지. 어느 정도 몇 % 보상협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비가 8억인데 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이 늦어졌는데 현재 80% 보상이 되었습니다.
조인옥 위원남은 20%는 보상이 확실히 되겠습디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또 일부 보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상, 사실 어려운 게 보상인데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하는 게 사업을 위해서 낫기 때문에 20%도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사람이 절대 우리는 길 못 넣습니다라고 애원을 하기에 그래도 관에서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라고 제가 또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보상은 만나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거의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삭감은 또 왜, 보상도 덜 했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000만 원.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도비 관계가 연차별로 좀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올해 조정이 되면 내년에 또 사업비가 오면 조정을 하고 사업비 비율 조정부분에 조정된 겁니다.
조인옥 위원예. 어렵더라도 보상협의를 빨리하셔 갖고 위험도로가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우리 조인옥 동료위원과 그리고 손문규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족〜대신간 그 도로 부분도 방금 우리 조인옥 위원 말씀처럼 주민들 두 사람이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한 번도 안 만나봤다는 주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손문규 위원의 명시이월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보통 명시이월을 보면 대부분 보상협의지연이거든요. 보상협의지연인데 보상협의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보상협의문제는 지역구 의원들과 서로 의논해서 지역구 의원들의 힘도 좀 빌리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우리 명시이월이 좀 줄어든다. 사업을 기간 내 집행하는데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계속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전혀 아직까지 그런 협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명시이월부분, 그다음 보상협의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 좀 적극 성을 띄어서 보상협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우리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수리시설 관리문제도 전년도에 시설비에서 2억 2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사용료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사용료를 우리시가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대체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기간은 명시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저수지가 폐지됨으로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정이라든지 펌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농경지가 있는 한에서는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이건 기간도 없이 계속 매년 이렇게 대체사용료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은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우리시가 무작정 계속 이렇게 대체사용료로 기간도 없이 준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405페이지 내이 회전교차로 개선 14억 500만 원이 지금 아마 진마트 앞, 제일병원 옆으로 해서 회전 교차로를 만드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14억 500만 원은 내년도에 이게 보상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지금 20억이 넘는 예산인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투자심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보상을 하는 시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은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보상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만 되고 나면 실제 공사기간은 크게 소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우선되면, 보상이 되면 공사는 6개월에서 늦어도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일단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기간이 소요가 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상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좀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 40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보상비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을 빨리, 이런 사업들은 빨리 좀 집행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409페이지에 보면 여기 재료비에 도로보수 재료비가 작년과 같이 1억 57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산추경 때 과장님 7100만 원만 쓰고 8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잡아 놓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 예산편성을 한 거는 도로라든지 우리 빙방사, 염화칼슘이런 것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눈이라든지 기후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횟수가 작아서 실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산추경에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이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똑같이 잡아 놓았기에 질의을 드렸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금액 대비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남들에 겨울철 용수공급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아마 이건 농촌기반공사에 사업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죠? 이 부분 몇 월 달부터 몇 차례 정도용수공급이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겨울철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동네 이장들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사업시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자료는 11월 달에서 2월사이에 보통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 상세한 내용은 공급 일수라든지 이런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거기 하남에 보면 겨울철에 양배추, 감자 이런 부분에 물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근 농사를 하남에도 거의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30만평 가까이 된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기반공사 용수 공급할 때 5월초에 못자리용으로 4월말에서 5월 초에 공급을 하는데 한 보름 정도만 당겨서 공급을 해주면 연근 생산량이 10에서 20% 가까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가능하시다면 용수공급을 그쪽에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못자리가 보통 보면 4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하는데 그 시기를 한 15일 정도 더 당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정규 위원과장님 못자리용 용수공급은 4월말에서 5월 달에 하면 되거든요, 초에. 그 이전, 한 보름 이전에 용수공급을 한번 해주면 연근생산량이 한 10에서 20% 가까이 증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현장에서 연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그 관계는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하남특수교육원 진입도로를 아마 500m에 6억 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부분 학교 뒤에 부분 덕동 들어가는 그 도로 부분도 포함이 된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 구간은 포함이 안 되었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전액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내준다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부지가 무상쪽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진입도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스 진입도 안 되고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육감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 해주겠다고 말씀을 본인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사업과 달아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조속히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쭉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 탑마트도로 정비 사업 110m 길이 이거는 어디이며 그다음 용평2통 인도 정비 500m인데 이거는 본위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인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 1억이나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과속방지턱 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식을 하는데 50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거는 어디이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탑마트도로 하고 용평2통 이거는 저희들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과속방지턱은 계속 저희들 민원이 발생되는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5000만 원해서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과속방지턱 정비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5000만 원 얹혀 놓은 게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 민원을 받고 과에다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럼 이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다 전체 한다는 이 말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전 읍면동에 보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수시로 철거도 하고 설치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 잘 알겠습니다. 위에 2건에 대해서는 다 시내인 것 같은데 탑마트도로 정비 이런 것도 지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내이 회전교차로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투자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투자심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가능한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는 조건부로 그래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그것부터 먼저 세워놓고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순서에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꼭 명심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순서가 바뀌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게 없도록 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410페이지 과속방지턱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기존 방지턱을 철거를 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방지턱을 또 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지턱을 설치를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높낮이 이런 게 있는 건지 한 번 더. 또 철거를 하면 주민들 보면 상반되는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해달라 합니다. 해달라 하고, 또 주민들은 설치를 해라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게 없어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 힘들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기존 방지턱 있던 것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한 게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에 것은, 철거했던 것은 너무 높고 뒤에 앞에 높은 것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재가설 했던 것은 이 방지턱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높낮이가.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과속방지턱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대로 설치를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보면 높이 10m에 3.5m 그런 식으로 하면 참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실제 차 문제가 한 6〜7㎝정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 설치해 놓았던 것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또 철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설치를 할 때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존 설치했는데 철거하고 다시 또 시설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본위원이 송백 지나서 가인 들어가는데 거기 기존 25호 국도에서 내려서 송백 쪽으로 돌려고 하면 거기 교차로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송백에서 올라가는 것, 그다음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 이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현장을 한번 보고 버스승강장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 송백에서 올라오는데 과속방지턱을 하나 해야 되겠다. 보면 종종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남명에서 구도로로 내려오는 게 속력을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노인들이 인곡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승강장 때문에 내려오는 차가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 자리를 점검을 하셔서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정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하남들에는 용수공급 예산이잡혀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우리 거족들에 거족배수장을 통해서 양수를 좀 해달라는 거족들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족들의 양수공급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틀림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거족들에도 낙동강물을 양수해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다음 사업집행을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원활하게 하자라는 건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보면 삼랑진 송지 지하차도 정비가 잡혀 있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건축과에서 송지 지하차도 디자인개선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실과들 간에 한 장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특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봄철이 되면 만어사, 여여정사, 삼랑진 양수발전소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통상의 불편을 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시기가 다르고 건축과에서 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면 계속 지하도를 교통통제를 시켜서 굉장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상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이 같은 시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교통 불편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과하고 꼭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지하차도디자인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벽면 전부 벽화그리기 그런 거니까, 타일 그런 사업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틀림없이 도로면의 어디 사업일거라 말입니다. 같이 좀 업무 공유를 해서 같은 시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있어가지고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대상지 선정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비, 연구용역비 이 사업비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고 저희들 내명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2018년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미리 어떤 대상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럼 어떠한 걸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보면 삼강동이라든지 용평, 남촌 이런 사업비를 공모신청할 때 유래라든지 모든 전체 사업타당성 그런 거를 개발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에 있어 가지고 영신도로 확포장 그리고 덕곡도로 확포장이거는 2015년도 올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도 한푼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100% 명시이월이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영신도로는 저희들 계속사업이 되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진도가 조금 그렇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덕곡도로는 설계하고 모든 걸 거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입찰이 되어 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내년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영신도로는 지연되는 사유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윤호 위원께서 보상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보상진척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영신도로도 보니까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덕곡도로도 우리가 보상협의와 그다음 공기절대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푼도 돈을 안 쓰고 2016년도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명심하셨다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용평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36억 7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765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에 보면 도시행정에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864만 원 작년도와 같습니다.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1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1844만 원인데 증액이 84만 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입니다. 1428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도시행정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 설명회 및 포럼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200만 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밀양시 전역에 대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이것 과장님 위원들이 미리 예산도 살펴보고 또 전년도부터 해오던 계속사업도 있고 하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나 그리고 예산이 크게 올해 늘어난 사업이나 그런 중점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정윤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긴급 진행사항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4억 9200만 원인데 올해는 126억 3700만 원으로써 증액이 1억4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화아파트 앞 도로공사에 3억 5000,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간 도시계획에 6억, 구 북파에서 일급정비공장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장수곰탕 앞 도시계획도로에 5억, 비둘기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4억 5000, 수산초등학교옆앞 도시계획도로 2억 5000, 코아루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가 7억 9000,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4억, 금강골프장 옆 도시계획도로 6억, 삼문연립맨션 도시계획도로가 1억 5000입니다. 제일훼미리에서 온누리세차장 도시계획도로 5억 편성했습니다. 세종고 뒤 도시계획도로 3억, 가곡주공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 가곡 용두맨션 앞 도시계획도로가 2억 4500입니다.
부산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예산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송원연립 앞 도시계획도로 6억,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 7억, 농어촌공사하남지소옆 도시계획도로 3억, 미리벌관〜내이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 2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운내간 도시계획도로 4억, 도시계획도로 조성업무추진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양사 밑 도시계획도로가 3억 5000,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가 1억 8000, 교동타워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2억, 사포공단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4억 5000, 데크보수가 한 3000만 원, 도시재생 경관조성이 5000만 원, 도로시설물 개보수 1억 5000, 실시용역비 80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입니다.
기간제보수, 해천생태하천관리 인부임, 내일주거공원 유지 인부임은 전년도와 거의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 시민자전거 보험이 작년도에는 5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5500만 원. 물가상승률 해서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해천모니터닝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올해 180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분기마다 하는 해천생태하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에서 가로보안등 유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두교 경관조명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 보수유지도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수준입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라든지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선로정비.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선로정비는 작년도에는 상남을 했는데 올해는 내일․내이동해서 4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청사 앞 노후 주물가로등 교체입니다. 이것은 시청앞에서 교동까지인데 이것도 1억 8000. 저희들 간선도로 가로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긴급보수는 작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시설부대비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도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그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5297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원이라든지 이것도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든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작년도와 거의 수준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은 작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3억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작년도에는 150만 원인데 올해는 100만 원을 편성해서 5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이자금액을 우리가 100만 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억 5000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으로 작년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억을 감한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 금액인데작년도에는 4억 2150만 원에서 1억 7050만 원이 감액된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억 5000, 이자 1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맨 아래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벽화조성 지역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내일동에 있고 용평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차도 건너면 바로 왼쪽에 있는 용평마을입니다.
최남기 위원용평1통이네요?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창조적마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우리 도시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도시과의 소관이많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423페이지 시설비. 구 북파에서 일급정비공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이 편성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투자심사도 안 해도 되네요?
○ 도시과장 이혜영3억이기 때문에 해당은 안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24페이지 부산대학교 진입도로 도시계획에 9억이 편성되었는데 접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계속사업비인줄 알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의원들한테 의논도 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8억을 편성할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그런데도 이렇게 9억이 편성되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거리가 몇 m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총 400m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400이고 책에, 예산서에서는 470m이고 담당자는 360m이고. 364m, 400m, 470m 어느 게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400m가 맞고요, 그다음 470m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국도에서 하는 게 115m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400m가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게 예산서라는 게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그구간을 기록을 해야 되지 도로하는 그것까지 여기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앞으로 그것은 명심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규 위원자, 그러면 담당자가 접때 360m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도로공사하는 구간 빼고 나머지가 360m가 맞습니까? 400m가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전체적으로는 400m가 맞고요 우리가 큰 공정을 집어넣다 보니까 360m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암거박스 안 있습디까? 암거박스 저게 한 44m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록할 때 암거박스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400m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되는 구간이 몇 m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지금 370m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우리가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 남은구간이 90m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m 중에 370m 했으면 30m밖에 안 남는데 거리가 안 맞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가 착각 했는데요 370m가 아니고 270m입니다. 100m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2015년도에 우리가 작업할 구간이 270m고요 2016년도에 할 게 약 130m 됩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현장에 우리가 가서 직접 봤거든요. 직접 봤는데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나머지가 90m 남았다 했거든요. 그러면 310m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400m 중에. 그렇잖아요? 남은 구간이 90m남았다 했거든요.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이 남은 구간이 90m 남았다 했거든요.
○ 도시과장 이혜영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70m는 2015년도의 공사가 270m는 박스까지 다 포함해 270m이고요, 그다음 130m는 박스가 44m 줄어든 전체가 130m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이해할 때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박스만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본 결과 박스가 상당히 컸습니다. 큰 박스가 면이 2면이 지금 박스가 되어 있던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맨 마지막에 물 나가는 구간이 박스 2개 중에 한 박스만 나가는 구멍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박스를 그렇게 크게 해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박스를 보통 보면 1련, 2련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련 박스입니다. 2 곱하기 2. 그러니까 2m 곱하기 2m. 높이 2m, 폭이 2m. 그러니까 2개 합치면 4m 곱하기 4m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박스 그것도 동일합니다. 저도 그게 의심이 나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의심이 나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반대편에서 보시면 박스가 2개인지 볼 수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 박스가 하나인 줄 그래 아는데 박스 2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하는 설계팀이라 든지 기술자들이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단면, 통수단면을 전부 계산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뒤에 보실 일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보시면 그건 동일합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 밑에, 원래 도로 밑에 깔려있는 박스가 4m, 4m라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2 곱하기 2m, 2련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4m, 4m됩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15년도에 공사를 한 박스 말고 기존 도로에 도로 밑에 있던 박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것도 2 곱하기 2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박스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8억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공사한걸 보면 8억이 넘게 들어 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로 암거라든지 그다음 하수 통수단면을 보통 할 때 수리계산을 합니다.
수리계산을 할 때는 유출량에 대해서 먼저 따지고 유출량 같으면 면적에다 강우량안 있습니까? 시간당 강우량이라든지 그다음 분당 강유량이라든지 강우량을 곱해가지고 그 물이 일시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통수단면, 그 단면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합니다. 그런 계산식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을 이용합니다. 남부지방이라든지 중부지방이라든지 북부지방 다 다르거든요. 그 산식을 계산해서 우리가 통수단면을 결정해서 박스를 만듭니다. 괜히 우리가 통수단면을 물 나오는 양이 너무 작은데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것은 기술자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손문규 위원아니, 과장님 본 위원 말씀드린 것은,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는 대형차량이 지나가고 큰 무게를 가진 차량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박스를 즉 다시 말해서 두께를 두껍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도로의 그 두께하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박스하고 두께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거는 우리 건설표준에 보면 표준단면도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박스단면이 나오면서 그 규격이 딱 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우리 표준단면을 사용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과장님 지금 기존의 박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가 대형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두께를 두껍게 해서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두께를 한다지만 지금 현재 부산대학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대형차도 안 다니는데 왜 그렇게 두께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자꾸 말씀이 이중되는데 이것 도로암거 국토해양부 고시하는 표준단면도기 때문에 그 단면도에 의해서 우리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단면도를 무시해서 두께를 작게 한다든가 안 되면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안전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대학 들어가는 길만 그렇게 박스를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박스를 만들고 도로에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두께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너무나 생각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에 미리 예산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만한 금액 공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삭감하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이 사항을 잘 못 받았고 했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삭감을 해서 공사를 못한다 하면 중간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과장님 그걸 그냥 선처해달라고 하는 금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 금액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본 질의는, 여기에 대해서 부산대학 진입로는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16년도에 예산편성이 금액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명시시월을 이렇게 했는데도 또 명시이월 한 그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는 것 보면 보상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는 것 있고요, 그다음 공사기간이 짧아가지고 올해 다 못해서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우리가 당초에 2억을 책정해서 보상하다보니까 저분들이 보상안해주기 때문에 다시 1년 후에 재감정해서 하다보니까 그건 어차피 넘어와야 올해 사업가지고 같이 보상을 주든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동가리가 딱딱 나는 그런 공사 같으면 우리도 이월 안 시키고 딱딱딱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안 된 것도 넘어 와가지고 같이 보상을 하고 공사 안 된 것 넘어오면 다시 다음 해에 우리 공사 모아가지고 공사하면서 마무리 짓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짧게는 간단 한 것은 100m라든지 50m 이런 것은 1년 만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되는데, 한 200m라든지 150m 이런 거는 사실 한해에 다 소화시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하는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윤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사할 때 보상부터 먼저 해라. 그다음 공사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게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보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것도 예측을 안 하고 사업만 덜렁 시작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신규예산을 딱 올려놓고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하고 그다음 '16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것은 '16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1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경을 안 하고 당초예산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그다음 분할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면 한 2〜3개월 흘러 버린다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공사구간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미리 추경 때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다밟아 가지고 보상 감정을 뿌려놓고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한목에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업이 빨리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맞는데. 2회 추경에 그럼 예산편성 해놓고 '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그게 말씀은 안 맞다 아닙니까? 2회 추경에 했는데.
○ 도시과장 이혜영사실 2회 추경, 결산추경은 상당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올려놓고 또 한 푼도 못쓰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안맞다.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하고 나서 3〜4개월 기간을 두고 일을 추진해놓고 한다 하시는데 2회 추경에 예산 받아놓고 '16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거는 말씀하고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명시이월사업을 해놓고 '16년도예산편성 한 것은 '16년도에 적기적소에 진짜 필요한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 위원께서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또 다시 보상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나눠가지고 보상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2016년 계획하고 향후 계획에 보상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농어촌공사 하남지소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90m 밖에 안 되는데 올해40m를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 향후에 50m 보상과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 40m에 지장물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여기에 3억이나 보상비가 됩니까? 본 위원이 그쪽 주변에 대충 알아봤을 때는 90m밖에 안 되는데. 보상이 그렇게 안 될 것이라 하는데 이거는 왜 40m 밖에 안 잡았습니까?
보상을.
○ 도시과장 이혜영이것은 저희들이 총 90m인데 추정해서 그렇게 40m에 3억을 잡았는데 저희들 보통 보면 보상금을 추정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공시지가 그것에 2.3배 정도 곱해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보상을 추정합니다. 하는데, 사실 감정해서 보상을 뿌려보면 주민들은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m, 30m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상금액을 감정해서 하겠지만 추정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보상을 한 번에 보상을 실시하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게 90m를 가지고 40m를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면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라도 40m 에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감정에 들어가고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어디까지 한다. 내년도에는 이쪽 나머지 보상협의가 들어 오겠다 하는 걸 주민들이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건축행위도 할 수가 있고 리모델링 행위도 하고 영업자신고도 해서 영업자도 내고 이래서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때 보상금이 상승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가 명시이월 된 부분도 거의 다 보상금이라면 올해 감정을 한 부분하고 이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 또 다시 보상협의를 하려 그러면 또 금액이 오릅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를 가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극적이다. 좀 적극성을 띠고 또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기 읍면장이나 또 여기 동장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나 같이 지주를 만나서 보상협의를 이뤄서 보상은 빠른 시일 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계획한 금액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겠다. 그리고 만약에 90m를 하면 40m를 올해 보상비를 대충 측정해서 보상비를 잡아 놓았더라면 90m를 같이 전체 감정해서 그 지주들하고 40m를 보상하는 이 해 당해연도에 사전에 무슨 협의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희들 이 보상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뿌려보면 대충 그 감이 나오면 이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진다 하면 그때 우리가 그 보상금액 전체에 대해서 또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계획 잡은 40m만 감정을 하고 보상협의하려고 생각지마시고 전체 90m 구간에 지주들과 전부다 보상협의를 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전체 보상을 다 하는 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도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되고 낫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그리고 저게 도시계획도로는 결정되었는데 우리 공사시행 공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거기에다 리모델링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세심히 살펴서 우리가 예산이 더 지출 안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거기에 공고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할 때는 나무 한그루까지 도 보상을 다 하는데 거기에 공고되고 나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나무를 심었던 뭐를 했던 그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빤히 보입니다마는 삼양사 구간 올해 신규사업 이거는 어느 쪽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삼양사 지금 있는 데서 밑으로, 우리 국도 25호선 있지요? 밑으로 나가는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양사는 여기서 가로로 가고 삼양사 밑에는 여기에서 삼양사 가는 도로 중간에서 국도 지금 있는 큰 도로로 내려가는 세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서 이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게 지금 그 도로가 시급하고 사업타당성에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저게 지금 밑에서 보시면, 국도에서 보시면 일부는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일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연결하면 도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순위대로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그 사업타당성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쪽에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저 위쪽으로는 삼양사 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삼양사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무슨 특혜성의 논란이 된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않게끔 예산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정할 때 사업타당성과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내에 보면 현재 신규사업도 있고 또 계속 연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425페이지 맨 밑 하단에 보면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 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대우 푸르지오하고 지엘 1차 커브로 해서 들어가는 그쪽 편에 인도를 설치한다는 이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여기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인도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해볼 때 거기가 앞으로, 항상 지금 현재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질의도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인도도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라도. 현재 오른쪽 편 그 도로를 일부 도로를 확장하는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 인도설치는 지엘1차 앞에 보면 자기들이 보도블럭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지금 공원 만드는데 까지는 보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 끝나고 나면 45m 정도가 우리가 새로 해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인도를 만들려 하는 구간인데 지엘1차에 있는 입주자들을 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본선으로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많이 난다. 위험하다 이래서 우리가 도로보수계에 협조를 해가지고 본선에다 지금 봉을 세워가지고 인도로 유도를 했는데 지금 지엘1차에서 공원 쪽으로 조성되고 나면 아까 말씀처럼 그 각을 땅을 사가지고 인도를 한 1.5m정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그래야만 아이들이 학교 갈 때라든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 했는데 사실 이것 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도시계획 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땅을 취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주인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것 빨리 조속히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보도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가요?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그 예산 1억 8000가지고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폭이 2m 정도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이래 하면 1억 8000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지엘리베라움 앞에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그게 앞으로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상당한 교통체증도 발생될 우려가 있고 수차례 걸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현재 6차선으로 그어져 있는 그쪽 부분으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엘1차라든지 지엘2차,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삼문구획정리 지역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가면 왼쪽으로 있는 게 삼문토지구획정리 내에 속한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문토지구획정리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꼭 그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그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전부 도로에 맞춰서 집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증 이런 걸 감안해서 진입로 부분도 한번 연구를 꼭 해보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내의 지금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424페이지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라든지 금강골프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삼문연립맨션 도시계획도로개설, 제일훼미리〜온누리세차장 도시계획도로개설. 신규사업도 있고 지금 계속 명시이월 된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물론 다른 지역도 급하게 해야 될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지역은 좀 빨리 보상협의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되어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문제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보상협의 때문에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사업들 빨리 진행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희들이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실적을 거양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면 1월 달 안에 모든 것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늦어도 2월 안에는 착공을 해서 급한 것은 6월 달에마치고 보상도 1월에 전부 당초예산을 가지고 1월 달에 전부 보상협의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맨투맨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올해처럼 이 보상 때문에, 공사 때문에 우리가 질책이라든지 지적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직원들 하고도 몇 번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삼양사, 동편에 도로개설 된 것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급한 것은 지금 코아루에서 제방 간 도로개설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보여 지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장수곰탕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희들 추정하기를 보상이 10억, 그다음 공사비가 한 2억 5000해서 총 20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 보상비하고 합쳐가지고 과연 12억 5000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시계획도로개설도 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장수곰탕도 12억 5000인데 나중에 15억 되면 또 옛날에 말씀하실 때 12억 5000가지고 다하려 했는데 이런 말씀이 계실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공사비는 크게 우리가 예측한 것에 크게 변동이 많이 안 됩니다. 물론 밑에서 설계변경 하부에 지면에 무슨 구조물이 있다든지 해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우리가 공사비는 표준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관건은 보상비거든요. 보상비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크게 왔다 갔다 한 게 없는데. 물론 부산대학교 저것은 참 예외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보상비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공사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윤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공사 하남지소 옆 도시계획도로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혜영전에 하남에 보면 파출소입니까? 파출소 조금 나가다 보면 복개천 쪽으로 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도시계획도로상에 확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거기 농어촌공사 벽면에 붙은 그 도로 말씀이죠, 옆에 대동탕 있는 그 부분.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정정규 위원거기 같으면 과장님 보상을 일괄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40m 이렇게 보상을 책정해서 공사비 향후 계획에도 9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땅이 아마도 농어촌공사 땅이 아닌가요, 전체 다. 거기는 한쪽만 쭉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혜영거기는 농어촌공사라도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계획 들어가면 보상 다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보상을 안 주는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속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지만 재경부 땅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보상을 줍니다, 자산공사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일단 보상금은 정해 놓았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장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보상을 일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고 그다음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보상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거기는 지장물이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장만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잠깐 드려봤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이것 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아까 말씀처럼 어느 정도 금액가지고 하면 되지만 보상비는 차이나기 때문에 보상비 3억 가지고 50m 더 하고 60m 더 하면 60m 더해가지고 보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해천생태하천 외 3개소 전기요금이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추경에 보면 3억 예산에서 1억 5000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전기세 추정치가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혜영감액한 것은 저희들 생태하천이 완공된 게 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당초에 우리 생태하천 전기요금을 12월 달과 같이 받았는데 2〜3개월 자기들 공사하시는 분들이 시험한다고 물 펌핑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액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사실상 들어가는 요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 전기요금이 평균 930만 원, 11월 달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꽉 안 되는데 겨울이라든지 물을 좀 작게 쓸 때는 한 800만 원, 물을 많이 쓸 때는 한 110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오기 때문에, 정정규 위원님 말씀처럼 감액한 거는 그전에 우리가 12월 달 예산을 편성했지만 자기들 펌핑 하면서 시험가동 한 그것 전기요금을 우리가 안 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풀로 잡은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부산대학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까지 공사비 지급내역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전체적 돈 지급한 내역요? 현재 지출은 한 5억 정도 나갔습니다.
5억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실시용역비하고 개설공사에 대해서 자재비, 철근, 레미콘 자재비하고 그다음 인건비 일부하고 5억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8억 중에 지금 예산은 5억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그 내역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게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죠?
○ 도시과장 이혜영저희들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같으면 관급자재를 우리가 검수를 합니다. 만약 철근이 100톤 같으면 100톤 중에서 50톤 들어왔다. 50톤 검수를 해주면 그걸 회계과에 내려주면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아닙니다. 이것도 계약을 회계과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 공정만 해 내려주면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손문규 위원지금까지 공사비 지급내역을 마치고 나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시과 전 직원들이 내년도부터는 보상협의 등 모든 문제 1월 달부터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상협의를 할 때 만약에 40m 기준을 잡아서 하다 중간에 한두 사람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를 하기가 좀 어렵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의 보상협의를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총 90m 같으면 나머지 50m 남은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먼저 보상하고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도로 이게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다 시비 아닙니까? 100%가.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우리 자체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말 예산집행을 잘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집행을 잘한 우리 도시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연구용역비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밀양시 전역의 도시계획관리, 계획정비에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좀 과다편성 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우리시 전체의 면적에 대한 토지적정평가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담당직원이나 매뉴얼을 보니까 사실 이게 면적에 비해서는 예산금액이 좀 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전산화 하게 되고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즉시즉시 거기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가능 안하다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시간적 단축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시 전반에 대한 걸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신규로 하시는 분들 들어오면 용역비가 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용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이 좀 적다라고 판단되어 진다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를 잘 활용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제3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를 위한 도비 1억 원 세입입니다.
4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나노융합과 2016년 전체 세출예산액은 13억 9756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8억 735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투자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국비 75%, 도비 15%, 시비가 약 10%쯤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예산에는 국비와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국비와 도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 1252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과포상금은 각각 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입니다. 나노융합산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 58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57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40만 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은 나노융합산업 세미나개최에 1000만 원, 나노코리아등 국제전시회 홍보관 운영에 1500만 원,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3100만 원은 나노융합산업 업무추진에 1300만 원,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 간담회 및 관계기관 대내외 협력을 위한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500만 원은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여비로 2400만 원,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여비로 3000만 원, 국외 나노 방문 통역자 보상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나노융합산업 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를 위한 예산이올해와 같이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나노융합산업전략수립 1억 원입니다.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나노융합산업의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과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실행계획 수립의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경남도에서 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개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과제 개발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노융합과 행정운영경비로 506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108만 8000원, 국내여비 36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투자촉진 기업이 지금 기존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서도 가능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 산업부 고시로써 하는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가능한데 전년도 예산 51억 모두가 대상기업이 없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 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우리 밀양 관내에 현재 있는 관내 기업 중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또는 어떠한 무슨 협의회라든지 각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이러한 홍보책자 배부는 물론이고 직접 우리 직원이 설명도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기업유치지원협의회에 참석을 했다 우리 관내 기업인들을 만나본 결과 그 기업인들 대부분 이야기가 지금 이런 것도 홍보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기업인협의체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그런데 기업인협의회체에 우리 밀양시의 조례나 모든 걸 보면 기업인협의체에 무슨 권한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밀양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현재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면서 분양률이 지금 저조한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행정절차에 따른 시기가 자꾸 늦어져 가지고 저그가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업은 옮기기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들어올려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기간 내 준공이 되지 않아서 다른 대로 가 버린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많다. 그래서 밀양에는 일반산업단지가 20% 미만의 분양률을 가질 수도 있다. 지금 대부분 걱정하는 게 하남산업단지든 삼랑진산업단지든 다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 기업인협의체를 구성해놓고 그 협의체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협의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전혀 형식만 협의체지 협의체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업이 거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들어 올 때 와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든지 뭐를 할 때라도, 허가신청을 넣을 때 다문 기업인협의체에 뭔가의 권한을 좀 부여해서 기업인협의체에서 좀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이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삼랑진 미전농공단지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기업인 대표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밀양시하고 밀양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인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밀양시 인구유입 정책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 줘야 되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 기업의 제품을 팔아주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매달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외부의 직원들이 밀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는 현황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미전농공단지에서 지금 이번 달까지 올라온,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긴 현황이 111명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는 15개 업체의 모든 직원들은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다보면 기업에서 기업인 대표가 협의체의 말을 좀 안 듣는 경향도 없지 않아 생긴다. 그래서 뭔가 조례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협의체에 권한을 좀 부여해줄 필요성이 있다. 대행을 좀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나노특화융합단지를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서 우리가 준공이 기업인들 들어오려 하는 기업인들 시기에 맞게끔, 그 계획된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절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사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산업단지 내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당초 예상되었던기간, 분양의 예정일 또는 기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예정시기가 조금 지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관계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허가를 하고 하는 업무지만 그 앞전에 저도 이 업무를 잠시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이것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 무슨 준공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거나 또는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가지고 분양이 자동으로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예정된 분양예정일을 일부러 늦게 하지는 전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계획된 분양 일에 맞추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지도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접때 우리 12월에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기업유치지원협의회체하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미전농공단지라든지 용전이라든지 또는 하남산단이라든지 그 산업단지 자체에서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조금의 성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으신 말씀을 하신 그 단지 내에 종사하는, 일하는 분들이 우리 밀양으로 주소지를 옮긴다거나 그에 따라서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거나 도와 줄 일이 있는 이런 일등은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이 업무소관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노융합산업 단지가 들어온다면 기업지원담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주소지를 빨리 옮기게끔 하고 우리 행정적 지원, 그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과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업무소관이 물론 다르겠지만 본 위원 왜 질의를 했나 그러면 기업유치지원협의회를 소관하고 있는 담당부서입니다. 그렇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기업유치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지역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협의체 회장, 부회장입니다. 전부 그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날 그분들 밖에 나와서, 나는 저녁에 식사자리에 못 갔습니다만 밖에 나와서 그분들 이야기가 기업유치지원협의회에 왔는데 뭘 지원해준다 말이고. 뭐를 어떻게 해준다 말이고. 쉽게 말해 좀 세부적인 걸 알아야만 자기 협의체 회원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신청을 할 기업체가 우리관내에 있다면,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기업인협의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올해처럼 51억 전액이 대상이 없어서 삭감되는 법 없이 내년에도 다문 1개 업체라도 우리 밀양에서 그런 업체가 하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이번 12월 달에 기업유치지원협의회 개최를 할 때 이런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것과 함께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내년에 기업유치지원협의회가 개최될 때는 이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34페이지에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국제 나노선진화 기관 벤치마킹인데 여기 어디 가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국제 선진인프라 벤치마킹은 어느 곳을 가겠다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저번 10월 달에 여러 기관과 같이 시장님과 또 우리 부서의 직원과 벤치마킹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우리 공무원의 시야를 넓히고 좋은 선진 사례를 많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와 그다음에 또 우리 연구센터가 구축이 되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의 그런 연구기관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고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우리 공무원의 역량을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제 벤치마킹을 여기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우리 밀양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밀양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사업입니다마는 3명의 벤치마킹에 1인당 600만 원씩 잡은 것은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좀 맞지 않다. 여기 3명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과장님 3명이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현재 부기상에서는 3명이고 사실상 3명에 600만 원은 주로 선진지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3명에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유럽 쪽에 나노에 대한 그런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타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기하고 너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같다.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이자수입을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세입에서 이자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만여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자체 과에서 있는 돈도 사실 기 만원 정도, 10만 원이 되지 않아서 일단 우리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앞으로 이거는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3명이 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과의 공무원이 가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 할 때 어느 과 누구 몇 명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연히 여기 가는 공무원은 우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라든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된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이 그 업무하고 연관된 공무원이 간다고 했는데 10월 달에 갔다 오시면 1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공무원 또 인사이동하고 다른 데가 버리면 이 마케팅 갔다 온 것 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데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지금 현재 내년도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언제 가겠다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부서장으로 그대로 있는다면 앞으로 계속 내년 연말에인사이동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볼 사람을 당연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분명히 이런 마케팅을 갔다온 직원이 바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가버리면 마케팅 간 건 완전히 이거는 예산만 날리는 겁니다.
국장님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관련 간담회는 어떤 걸 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 관련 간담회는 주로 LH본사라든지 LH경남지역 본부도 있고 그다음 내년도부터는 국가산업단지 초안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현지 관련 주민들도 있고 여러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 바로 밑 관계기관 대내외 협력도 내나 그것과 성질이 비슷한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거의 비슷한데 주로 이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 관련 협의를 해야 되는 각 부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처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민간인은 4명이 어떤 분들이 갑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타깃을 정한 것은 아니고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시도록 처음에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만 같이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수라든지 안 그러면 시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아닌 그 외 다른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앞에 본 위원이 공무원도 3명 가는 거를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업무하고 연관이 되고 또 연계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 여비가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을 초청한다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이 부분은 올 10월에 벤치마킹을 한 외부 주로 유럽 쪽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한 3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연구소가 이렇게 집적이 되어 있고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갔을 때 약 5개 연구소를 갔는데 거기 갈 때마다 우리시가 앞으로 이렇게 연구소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협조를 구하고 초청도 하면 와서 협력도 하겠다고 올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외국 주로 유럽 쪽에 있는 아이맥이니 미나텍이라는 그런 연구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밀양에 초청을 할 때 사용할 여비라고 생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우리 '16년도에 연구센터도 그렇고 나노센터도 그렇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이분들을 초청해서 뭐 어떤 걸 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지금 당장 연구센터가 바로 설립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제 콘퍼런스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되면 상용화 지원센터 과제는 아마 하반기 되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든지 했을 때 연구소가 없더라도 도움을 받고 또는 우리가 이런 국외 연구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초청을 해서 좀 업무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도 초청을 할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통역사를 적어 놓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역사는 우리 밀양에 계시는 분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통역사는 물론 밀양에 있는 사람도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국외 선진지를 갔을 때 거기 현지의 통역사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연구소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에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통역부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우리 의원들이 외국 벤치마킹 갔을 때 통역사를 보니까 나노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는 분이 통역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현지에 통역사를 쓰더라도 현지의 통역사가 나노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통역사로 와야 되지 일반 통역사로 와서 말만 통역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쪽에 통역사를 구할 때도 나노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분이 통역사를 고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냥 일반적인 통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노기술과 관련된 것을 통역을 해줘야만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잘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사실 나노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들께서 사실 전문분야도 아니신데 연구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나노융합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습니다만 우리 나노산단이 조성되어서 뭔가 밀양에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또 이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 그러시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참 갑갑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435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과제개발7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우리가 연구과제개발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더 기한이 소요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과물이라든지 결과물이 그렇게 예산을 들이는 만큼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참 성과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에요. 계속 어떤 표현을 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과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물론 개발이 되어가지고 뭔가성과물이 나오면 참 좋은데 크게 지금 상용화되는 것도 없고. 그 과제개발에, 물론 원통인쇄기술 세계최초로 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 전혀 상용화되는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과제를 개발해가지고 정말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발굴해보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14년 7억, 2015년 7억, 2016년 7억 해서 한 3개년으로 우리 순수시비가 약 21억이 소요되는 건데 내년도 7억은 2014년도에 3년차로 시작한 2개 과제와 그리고 올해 2개 과제로 선정된 걸 올해와 내년해서 7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센터 구축사업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위주로 하고 우리 시비로서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이걸 보면 2014년도에 1년차로 한해 끝난게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이 원천기술로써 끝났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2건과 2건 4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성과물이라든지 결과물 또는 상용화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과제가 끝나는 기간이 2016년에 예산을 지원하면 아마 2017년에 과제가 종료될 걸로 그래 봅니다. 그 과제가 종료되면 빠른 것은 그 이후부터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러한 상용화를 위한 연구과제가 과제수행이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넣었다는 것은 참 의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시가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억 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거는 법적으로도 5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우리가 업무를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과장님 지금 구 밀양대학교 부지에 연구과제개발을 하기 위한시설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언제 연구과제개발을 하기 위한 센터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돈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센터가 되고 나면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뭐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밀양대학교 부지 밀양나노센터는 2008년도에 포항에 있는 것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비와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기존의 시설비, 기존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클린룸 시설을 하는 등 인프라시설을 하는데 돈을 투자를 했고 그것을 한국전기연구원과 관련 기업체들이 자체적인 과제비로써 수행을 하다 그 이후에 국책과제를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계속 여기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3SMK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는 우리가 2014년도에 과제를, 2개 과제 중에 1개 과제가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는 국책과제라든지 자체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앞으로도 기업에서 연구과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나갈 건가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활용을 해서 폴리텍대학을 설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만약 저게 폴리텍대학으로 다시 바꿔지므로 인해서 우리는 연구센터구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밀양나노센터에 있는 그러한 기업체라든지 그런 과제들을 최대한 우리는 우리 연구센터구축 사업이 되는 그쪽으로, 연구센터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노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말 뭔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겸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부서 기술센터 저런 데서 하는 거나 타부서에 하고 있는 우리 민간인해외연수는 전년도에 갔던 사람이 가지 말고 또 올해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뭐를 합니다마는 이 나노 부분만큼은 우리 황상근 팀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나노부분 만큼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나노국도 한시적인 국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에 맞추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초청해 모시고 가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간다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우리 나노에 관련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가서 계속적으로 우리 밀양나노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와서 우리 밀양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가더라도. 올해는 만약 프랑스를 갔으면 내년에는 다른 영국을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가더라도 그 분이 계속적으로 다녀와서 자기가 벤치마킹을 해온 걸 충분히 우리 밀양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골고루 이번에는 이 교수가 갔고 이번에는 어떤 의원이 갔으니까 다음연도에는 누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가지면 이 사업은 안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계속적으로 나노에 관련된 위원이 작년에도 가고 올해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서 충분히 나노에 대해 알고 와서, 배워 와서 우리 밀양나노 발전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무슨 말씀의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435페이지 나노융합산업전략수립 부분 자치단체이전 부분에 공기업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경남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전략수립해서 1억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아마도 도비 1억 5000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확보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도에서 오늘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1억 5000이 도의회에 넘어 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나노융합연구센터 세부계획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연구센터나 이게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비가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과제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게 경상남도 차원에서 운영이 될 걸로 봐지거든요.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아마 운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입을 좀 해야 되나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은 연구과제개발 부분도 도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비지출은 최대한 아껴야 된다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구센터구축하는 시비가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될 겁니까? 앞으로 그래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오늘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전략수립은 우리가 올 연말에 연구센터구축 사업이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략수립을 해서 우리가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도출해내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나노융합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국가산업단지도 있지만 연구센터구축을 얼마나 잘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국가 내지 우리 지방비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실제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발전수립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우리시가 여태까지 노력도 더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앞으로 이것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경남도, 경남TP가 주도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중장기계획에 도가 주축이 되고 도비가 좀 더 많이 투입되고 우리시는 아무래도 조금은 보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수립 쪽으로 우리도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과제비 관계는 우리 연구센터구축이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우리까지는 연구과제비는 100%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도 50 대 50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연구과제비는 국비로써 다 여기에 앞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연구센터가 되면 연구개발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받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사업 전략을 세우고 그러실 때는 정말로 우리 시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도차원에서 운영할 그런 것 같으면 시비는 최대한 줄여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께서 경남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전략수립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나노연구센터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방비가 우리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지방비를 내어야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비 중에서 우리가 70%, 도가 30%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향후에 더 합의를 해서 우리 밀양 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센터구축 사업에 대한 통과를 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나 내년도 국비가 일부 반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보도를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는 좀 자제를 많이 해주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 우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 즈음을 해서 우리 시비부분을 도비로 조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현 상태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비가 적게 투입되고 도비가 좀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연구센터나 나노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앞서 우리 정윤호 위원께서 지방비 투자촉진보조 홍보라든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좀 존중해 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홍보제작비에 우리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같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어쨌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유치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어떤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유치 투자유치위원회를 우리가 결성해놓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투자유치위원들한테도 우리가 제작된 홍보물을 필히 최대한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2015년도에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해가지고 2015년도 올해 예산을 세웠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있는데, 2015년도 올해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민간이나 우리 공무원이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다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민간부분이나 우리공무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들 열심히 또 한 번 뛰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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