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8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세입예산 총액은 5982억 86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5897억 8822만 2000원대비 1.44% 상당액인 84억 987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52억 3556만 1000원 대비 49억 1724만 4000원이 증액된 1501억 5280만 5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25.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총 3044억 112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394억 8719만 6000원, 특별회계가 649억 2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50.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18억 2577만 1000원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는 15억 65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보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또는 감액변경,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 등에 따른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일부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은 첫째, 회계연도말 불용액 과다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 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분배하여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결산추경은 결산성격을 가지므로 꼭 필요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편성 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 불용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 불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연도말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추경은 사업비의 연도말 집행가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급적 신규사업 편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가 늦어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반영이나 연도내 집행될 수 있는 자체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있어 일부 사업에 있어 불용된 집행잔액으로 연내 집행이불가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신규편성 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지 시급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25억 5505만 9000원보다 7억 8983만 9000원이 증액된 633억 44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산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해서 도비 2600만 원과 시비 2600 해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에 동화마을 정비사업에 기정 8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8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설계프로그램 구입해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시설비에 암반관정개발 7개소해서 2억 80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 검세교 재가설 사업에 시설비에 당초 기정액해서 1억3000을 감 시켰습니다. 도로개선 사업에 시설비에 영남루앞 전선지중화 사업에 4700만 원 감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47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교량개선 사업 시설비해서 안인지구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사업에 시설비해서 가곡지구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지특발전보조금으로 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삼랑진교 유지관리에 기정예산 8000만 원해서 있는데 추경에 60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에 재료비에 도로보수 재료에 기정예산 1억 5700에서 860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에 동화마을 정비사업 추경성립전에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서농로정비 사업에 추경성립전에 도비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9143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예산은 273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총 58건에 예산액은 323억 1250만 원에서 2015년 이월액이 165억 21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보면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 외 4건과 청도권역종합정비사업 3건해서 총 8건에 8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과 변경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1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덕곡도로 확포장공사에 보면 '15년도에 6억 편성해서 명시이월 6억 되는데 '16년도에 편성액이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못써서 이월이 되었는데 내년도 5억 편성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명시이월건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덕곡도로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사업발주를 해서 발주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고, 현재 보상을 일부 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일단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명례도로도 2억 5000 편성했다 명시이월 2억 5000되는데 내년도도에 또 3억 예산확보하려고 하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도 7억 편성했다 3억 7900 쓰고 내년도 또 7억 편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인지구 보행환경개선에 2억이 이월되는데 내년도에 5억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5억은 시비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게 도비가 2억 내려왔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총 7억하면 안인지구 보행환경개선에 7억 갖고 완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올해 2억 도비 내려와서 내년에 전에 손문규 위원님이 하신 안인교량 보도를 하기 위해서 7억이 되어야 사업이 전체 마쳐지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내년에 5억을 해서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 이 보행환경개선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행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검토는 했는데 기존 교량난간이 없는 거를, 인도교를 한 2m 정도 확장하는 걸로 사업비를.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2m를 시멘트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근으로 한다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은 기존 상판에 엥카공법으로 해서 특수공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걸로. 일단 철골구조물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아직 설계도 안 나왔고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게 7억으로 완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한 사항은 공법을 했을 때 7억 정도 사업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16년도에 예산 편성한 걸 다 못 쓰고 이월을 하는 게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지금 이 사업비가 전부 보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보통 사업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예산을 보면 한 5년 정도가 소요되는 전체 총괄 설계 가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편성한 예산을 내년에 최소한 확보를 해서 사용을 못하면 또 다음연도에는 사업비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검토가 되어도 크게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이월된다면 다음연도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금액을 좀 조정하더라도 저희들 과에서는 다른 큰 문제는 없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많으니까 아! 이렇게 또 이월금이 많은데도 내년도에 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이월금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 예산확보를 했으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예산확보 한 거는 당해연도에 100% 쓰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보상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못 쓰고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편성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왜 공사기간을 저렇게 길게 잡고 공사 진전이 저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확보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가 단시간 내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시민들이 늘 불편을 느끼는 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지어 놓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공사 진전을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입니다. 한전주 이설 공사비 정산금 환불입니다. 생태하천 외 3개소에 708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내시를 11월 26일자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감되는 사업위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기정예산이 5000만 원인데 감을 500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될 때 하는데 지금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게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기정액이 1억인데 8000만 원을 감해서 2000만 원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 지금 미집행할 때 우리가 당초에는 1억을 잡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을 한 20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8000만 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디자인 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잡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설비에서 밀양경찰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 190m에 폭이 6m인데 현재 완공은 되었습니다. 완공되고 정산하다보니까 3억 원에서 5000만 원 감한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청동문에서 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가 260m이고 폭은 6m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올해 안으로 사업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억을 잡았는데 5000만 원을 감한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평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이거는 길이가 770m에 폭은 30m입니다. 이거는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10억이었는데 1억을 감한 9억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이가 760m에 폭은 20m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넘어온 보상비를 주었습니다. 올해 7억은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서 7억을 예산 잡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우리가 5억을 잡았는데 4억 5000을 감하고 5000만 원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가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들어 온 미불용지 대상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겠다 싶어5000만 원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중에서 무지개빌라에서 무지개빌라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이가 150m, 폭은 6m입니다. 이것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는데, 3억 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은 지장물철거라든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평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길이가 240m, 폭이 6m인데 우리가 4억을 잡아서 1억 1000을 감을 하고 2억 9000으로 했는데 이것도 준공이 됐습니다.
빛된 교회에서 시립도서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140m에 폭은 8m입니다. 이것도 완공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5억을 예산 잡았는데 6000만 원 증액한 5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성석재에서 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170m, 폭은 6m로 우리가 5억을 잡았는데 2000만 원을 감한 4억8000만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135m, 폭은 6m인데 완공은 되었습니다.
이게 6억 원을 했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2000만 원을 감해서 5억 8000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입니다. 해천생태하천 외 3개소해서 저희들이 3억을 예산 잡았는데 1억 5000을 감하고 1억 5000을 예산 잡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해천이 준공이 2월 달에 되었는데 그전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사용을 안 해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입니다. 1억 원인데 1억을 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 전입이 1억 이었는데 감을 해서 1억입니다.
이게 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서 기정액이 2억 7029만 2000원에서 1억을 감한 1억 7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사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이 많이 보아지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5000만 원 잡았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하나도 못 쓰게 된 거라든지 그 밑에 또 보면 밀양경찰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시청 동문〜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렇게 5000만 원씩 예산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좀 많으면 5000만 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런 것도 5억을 잡았다 5000만 원만 쓰고 이렇게 4억 5000만 원이나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물론 예산을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차이 좀 나는 것은 보상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음 측정할 때 보상가격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세밀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예상을 국비와 도비를 예상을 해서 편성하였던 두 금액 48억 445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나노융합과 총 예산은 기정 63억 9417만 4000원에서 46억 7446만 원을 감액한 17억 1971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51억 9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로는 투자촉진보조금 기업의 보조금 신청 및 선정기업이 없어서 예상을 하여서 잡았던 금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투자유치부분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그다음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기업입지조성비에 대해서 760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노융합 총 예산은 10억 7185만 원에서 5억 9554만 원이 증액된 16억 6739만 원으로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비 6억 9554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증액사유로는 2013년도 도비보조를 받은 분을 불용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돈을 다시 금년 내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지정 및 육성방안 수립용역 1억 원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울산, 경북, 경남과 공동으로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지정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경북도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용역비를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지정 1억을 1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꼭 될 것이다. 될 것 같다. 울산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경북은 합의 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만약에 경북도에 우리가 협의를 구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었고 그때 아울러 서 제가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특구신청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섣불리 돈을 쓰지 않고 반드시 반납처리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위에 분들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경북도에서는 워낙 완강히 저희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유는 경북도내 지금 경북도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도시가 계획된 게 경주시와 포항시입니다. 그 외에 김천시라든지 구미시의 반발 때문에 만약에 우리 밀양시가 들어가면 경북도에서는 그러한 타시군의 반발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였지만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절실하게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은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걸 이루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 설명을 믿고 승인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안 되고 보면 우예 보면 과장님이 확신이 없었는데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충분하게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알아듣게끔 또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꼭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90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 해가지고 '13년도 도비 불용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 재설명을 부탁 좀 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은 당초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141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 시비로 3억을 확보를 해서 처음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획을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우리 밀양시 예산 30억원과 도비 10억 원을 지원을 받아 40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문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3억 정도는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마찬가지로 6억 9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돈을 도에서는 강력하게 반납을 하라는 것을 이번 해 2015년도까지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이 돈이 편성되면 2014년도에 우리 시비 100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비 90억과 도비 10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저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LH의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우리가 위탁협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내에 100억과 이 6억 9500만 원을 우리 공기관사업비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지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시비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도비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래서 2회 추경에는 필히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총 세입은 1억 39만 1000원이 감액된 164억 6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765㎸ 건설 공탁금이 1227만 3000원이 세입되었고 특별교부세 죽곡배수장 보수가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대강 친수시설은 5억이 증액된 13억 원이고 4대강 외는 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천유지 관리비에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이고 무안제 정비에 8000만 원의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골재판매대금은 5530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27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는 전체가 3억 6766만 4000원이 감액된 235억 69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 원이감액된 3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에 1530만 원이 감액된 74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 7045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86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중에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48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은 99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9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와 도에서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7823만 2000원이 감액되어 1억 1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재해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수방자재구입 부분도 20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상해치료비도 686만 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흔적도작성도 올해 재해가 없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낙동배수장 유수지 토지매입은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한 6400만 원이고 죽곡배수장 보수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도비가 19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3900만 원이 되겠고 무안제 정비에도 도비가 8000만 원 배정되어서 8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4대강은 4억 8260만 원이 증액된 14억 6993만 9000원입니다.
밑에 다음 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은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가하천 4대강 외는 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확정이 11월 중에 이만큼 되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009만 1000원이 증액된 7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가 2012년도 산바 태풍 때 14개소 지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한 반납액이 3100만 원인데 어제 도에서 별도 목적 외 사용부분이 1500만 원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에 좀 새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1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과 국비가 31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추가로 되어서 고지서가 한꺼번에 지금 발급되기 때문에 분납이 안 되어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 별도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53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4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세출부분입니다. 3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예산편성입니다. 전체가 8530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30억 57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법지구에 9억 9500만 원 편성했다 6억 6500만 원 이월하고 '16년도에 9억 97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이 많은데도 또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법재해위험지구는 그동안 우리가 행정절차를 국민안전처에서 받다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신법지구는 올 5월 달부터 공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부분은 국․도비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월분하고 내년 사업비하고는 다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무조건 과장님 다 쓴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 9억 9500 편성해서 6억 6500만 원 이월을 했는데도 9억 9700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뭔가 빨리 진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이런 거는 계속 사업비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올해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빨리되는 데 우리가 용역이 지금 추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명시이월해서 올해 부분은 내년에 또 사용이 다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도비 사업비 확보가 좀 미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에 인명피해우려지역 안전시설 해갖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194페이지, 사무관리비.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산외, 단장부분에서 경고표지판이나 이런 부분, 비탈면과 전부 경고표지판을 설치해 놓은데 좀 노후된 부분교체를 하고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고표지판 12개소가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이게 12개소라면 간판을 12개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산외 같은 경우에는 희곡 같은 데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물놀이 하는데 안전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지역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방부분하고 위험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순찰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게 되면 그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이래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그런 지역을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거는 설치해놓은 장소하고 전체적으로 이 재해위험지구는 꼭 하천뿐만 아니고 우리가 비탈면이나 이런 부분도 안한 부분은 타부서에서 관리 안하는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보면 좀 흙이 내려가지고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장비를 요청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장비를 들여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4억 3000을 썼는데 올해는 어디다가 응급복구를 하신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단장면하고 무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참에 다 쓴 게 아니고 1차, 2차 필요한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단장면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장비를 쓴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올해는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무안에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 부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이 부분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한다 그럽니까? 그 장비임차 하는 게 지금 응급복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천 같은 그런 부분에 골재가 쌓여 하천에 쌓여 있는 걸 좀 준설을 해달라 그러면 나와서 각 읍면에 나가 준설해주는 그것도 장비임차비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읍면동에 필요한 대로 자금배정도 해주고 또 급할 적에는 우리가 장비를 쓰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 부분이 물론 단장면․무안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삼랑진 같은 경우에도, 삼랑진 율동리 밤골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해서 장비를 불러서 썼는데 그런 것은 각 읍면의 하천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급한 민원이 있으면 장비를 임차해서 한다라고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뒤에 계장님들 뭐 합니까?
과장님 답을, 메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앞으로 좀 업무파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께서 뒤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건축과장 조윤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축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42억 5792만 2000원에서 3억 5724만 3000원이 감액된 39억 6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외수입기정예산액 2억 4750만 원에서 2억 1210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5960만 9000원입니다.
반면 보조금 기정예산 40억 1042만 2000원에서 5억 6935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4107만 원입니다. 감액된 보조금내역은 주거급여 국비 5억 609만 1000원과 도비 6326만 1000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7억 2981만 6000원에서 6억 5081만 3000원이 감액된 50억 790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서 주택관리 기정예산액 8억 167만 6000원에서 건축관리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15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8667만 6000원이고 203페이지 하단부 주거생활보장 기정예산액 41억 7433만 5000원에서 6억 3261만 3000원이 감액된 35억 4172만 2000원입니다. 감액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4페이지 변경내시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 급여예산 6억 3261만 3000원입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허가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25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에서 1억 647만 8000원 증이 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204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에서 34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과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30억 6642만 9000원으로써 기정 224억 1642만 9000원보다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6억 50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125억 858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억 3203만 1000원보다 5억 53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 상수도사용료를 19.8% 증액하는 관계로 상수도 사용료수익이 4억 44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시설분담금과 미수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1억69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858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억 3203만 1000원보다 5억 53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비용이 1억 4009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 계2개가 합병되고 인원이 3명 감축되는 바람에 인력비가 많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예비비가 8억 8101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8714만 5000원 보다 6억 93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사용료수익 증액된 부분과 인건비 감액부분을 합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357억 8664만 3000원으로써기정예산액 348억 6473만 5000원보다 9억 2190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에 있어서 저희들 하수도사용료를 약 98%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저희들 좀 많이 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플러스 영업비용의 수익증가 예상을 저희들이 추계를 좀 잘못한 바람에 2500만 원 정도 감액조치하고 그다음 산업 및 공업용에 있어서 미전산업단지 입주가 저조함에 따라서 사용료수익 639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6억 50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관거 정비해서 6억 5000만 원, 그다음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300만 원을 합하여 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에 있어서 이월금 예산 7억 933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억 9939만 3000원보다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년도 체납비를 저희들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적게 받아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57억 8664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48억 6473만 5000원보다 9억2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금에서 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1억 85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인원 감축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82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유형자산취득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편입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편성하였는 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8527만 원을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에 있어서 70만 원을 저희들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비가동설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6억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서 2억을 해서 그렇게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이번에, 아마 어제하고 오늘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안도시침수예방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208억 정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17년부터 착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이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자체의 어떤 의지를 보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공고가 아직 안 되고 있어 그러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어필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써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이 부분 원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수계기금 정산금 반납에 있어서 4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부분은 저희들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삼랑진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해서 7건을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건해서 18억 3048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준공기한 미도래나 계속사업, 그다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아랫부분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7건에 73억 98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시기 미도래나 준공기한이 내년도 게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계속사업비이월입니다. 계속사업비이월은 저희들 무안면 무안2지구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써 예산액 21억 4500만 원 중에서 1억 2500만 원을 이월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사유가 계속사업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하수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약 1년간 지금 소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유역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가서 행정절차 승인이나 인가받고 하는 부분, 그다음 재원협의, 돈을 얼마나 더 가지고 오고 덜 가지고 할 건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유역청을 통해서 가는데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보완할 부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기간이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미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행정절차를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 12월말에 이행절차가 끝나가지고 곧 발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이행부분에 따른 명시이월이 불가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기정예산액에서 50%라든지 40%라든지 집행이 됐다라면 그 사업 착공을 한 게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전체를 착공한 것보다도 저희들 행정절차이행하는 부분은 설계부분을 갖고 사업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갖고 환경부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 공사가 착공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행정절차지연에 따른 미착공하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집행된 부분은 설계부분에 집행이 된 것이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삼랑진처럼 무안지구에, 무안2지구 이 사업이 한 150억 규모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방비 부담이 크게 들어 갈 것 같은데 꼭 이게 공모를 할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 국가사업 중에서 사업이 예시 될 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한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삼랑진하고 그다음 무안면소재지 말고는 실지로 침수로 인한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삼랑진은 작년에 저희들 해서 사업을 확정지었고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무안면소재지가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빨리, 다른 데서 물론 올해 말고 내년에 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시겠지만 저희들 사업관계 이거는 시기를 놓치고 나면 언제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른 시군이 잘 모를 때 이때 저희들 좀 가져오고 싶어서 급하게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정윤호 위원이 지방비 부담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비는 저희들 30%, 국비 7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30% 중에서도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이 9%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계관리기금이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저희들 과로 9%가 들어오는데 그 9%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시비는 21%입니다. 21%이고, 수계관리기금이 왜 시비로 잡히느냐 하면 환경관리과에 들어오면서 시비로 변환됩니다.
변환하고 나서 저희들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시비로 잡혀서 그렇지 실제로는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정윤호 위원30% 중에서 수계관리기금이 9% 들어오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는 21% 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무안지구하고 삼랑진지구를 하게 되면 우리 밀양시 전체에서는 침수지역이 다 해소가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지금 저희들 밀양시로 봐서는 다른 데는 농지기 때문에 성암이라든지 침수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농지이고 도시로써는 삼랑진과 무안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봅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침수지역이 읍소재지에, 면소재지역의 침수지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안지구 이 지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반영은 못했습니다.
손문규 위원투자심사는 받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투자심사는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손문규 위원재정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영향평가는 투자심사하기 전에 전단계 그런 절차로써 재정영향평가는 투자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정영향평가는 자연적으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거는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급하게 올라올 정도 같으면 과에서는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고 추진을 또 미리 했었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도 안하신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하고 그다음 낙동강유역청하고 저희들 좀 심하게 쫓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러한 절차는 좀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 사업이 확정된다고, 저희들 확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다닐 적에는 이게 확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런 확정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각 실과에서 우리 7대 들어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미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를. 과장님 오늘 설명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급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리 절차를 밟지 못했다. 그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제가 듣기로는 지역구 의원 두 분은 미리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앞으로는 아무리 급해도 급한 것만큼 의원들도 미리 알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 거를 좀 미리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서 미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알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와서 또 이런 자리에서 의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214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기정액 60억 48만원 예산에 1억 8569만 8000원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공기업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계약을 해서, 실제로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 사업비 발생된 부분이 계약상에 들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 이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생한 부분을 보전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슬러지 처리시설 이송관계, 저희들 신생동에 전에 TV에 한번 방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축폐가 저희들 처리용량을 오버해서 비가 올 적에 많이 내려오는 바람 에 하천으로 흘러들어 유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탱크로리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펌프장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전부 이송하다보니까 그 이송에 따른 이송비하고 그다음에 소화조 준설, 소화조 준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3년이 되기 전에 소화조를 준설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해서. 그다음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부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1억 8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런 하수슬러지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약할 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 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하수슬러지나 기타부분의 발생량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 산정은 당초 저희들 위탁줄 때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은 위탁 준 부분에서, 위탁 준 부분보다 하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에 따라서 실지로 나타난 부분을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발생량 검토나 이런 부분 잘 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248억 6000여만 원에서 1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된 25억 96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은 판매수입이 감소하여 4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수입 195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위반에 대한 과태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2400만 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143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이 감액되어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720만 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15억 500여만 원에서 5억 300여만 원이 감액되어 110억 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수질개선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은 사업이 준공된 후 사후관리 용역으로 금년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고 2016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700만 원은 생태교란종 퇴치 인건비로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연계 추진으로 저희는 포획단을 운영하지 않고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은 학교에 교육환경 수송차량 임차비와 환경보전계획 용역비 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0여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1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지서를 건별로 일괄 발송하던 것을 분류하여 개인별로 묶어서 발송하여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예산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과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오염원 예방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사유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599만 9000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으로 대상자를 2명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1명만 있어 1명분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청소행정에 인건비 136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1180만 원, 연구용역비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구역 쓰레기정화에 사무관리비 물품구입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수계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2016년도에 사용할 마대, 집게 등 청소도구를 미리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위탁금에 일반처리대행비 1억 49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에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시설비 3100여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40만 원은 사유미발생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인력채용으로 인건비 좀 절약되었고 다음에 여름철 태풍 등 재해미발생에 따른 휴일 및 시간외수당 인건비 등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52억 9500여만 원에서 2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된 55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가 변경되어 2억3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52억 9500여만 원에서 2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된 55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연구용역비 1500여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행사관리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2억 4000여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환경보전계획과 영남알프스 생태마루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총 5건을 공기부족과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이 12억 1326만 8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75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도비보조금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가 729만 8000원, 그다음 특별교통수당 유료도로 통행료가 437만 4000원 기정액보다 16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1억 9485만 8000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버스재정에 7851만 4000원이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63억 2340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8억 23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예산액이 10억 913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6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 벽지노선 1개소 증설하여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에 버스재정 부분. 이 부분은 예산액 2억 3800입니다. 도비 7851만 4000원 배정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에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부분에 2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관리비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600만 원인데 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교통카드 유지관리비 이 부분도 입찰잔액으로써 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 용역 집행잔액 이 예산액은 1387만 5000원인데 11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 위원장 조인종큰 단위 부분만 증감했다든지 삭감했다든지 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 시설관리 부분에 아랫부분에 무인교통기록장치 인터넷 통신요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관제센터로 업무이관을 하여 1588만 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인데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예산액이 192억 90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4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안분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부분에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4320만 원과 그다음 CCTV 전용선 전기요금 324만 원 그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센터 업무이관으로 해서 감액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CCTV 유지보수비에도 2160만 원 감액한 부분 이 부분도 관제센터로 업무이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관리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부분에 예산액이 8억 4277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정액보다 7722만 9000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택시운송 사업지원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택시감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이 1억 4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5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100원 택시 부분은 7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부분도 카드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300만 원 증액을 해서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 사업지원 부분인데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택시단말기 교체사업 부분에 예산액이 2억 8794만 원 중에 1억 4454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을 미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택시단말기 교체사업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택시사업을 하려고 하면 단말기하고 카드하고 그다음 택시 미터기하고 그게 택시운송사업법에 의무사항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는 의무사항입니다. 택시미터기는 의무사항이고 택시단말기는 권장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원하게 되었느냐하면 이 택시미터기하고 단말기는 우리 도내 자치단체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의무사항은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체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현재의 운수업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자체를 좀 꺼려하는 사업이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우면 폐업을 하겠다하는 운수업체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폐업을 안 한다는 것은 수익이 있으니까 폐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사항까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어려우니까, 물론 수익이 좋으면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택시업이라는 게 사양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 다 우리시만 지원해준 사항이 아니고 도내 자치단체 거의 다 지원해준 그런 사항이라서.
손문규 위원과장님 다른 지역은 어쨌든 우리시가 안해야 될 것은 안해야 되고 또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택시감차를 하려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자꾸 하라하고 지자체에서 감차를 시키려고 하지만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감차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감차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감차하려 하다보니까 업체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벅차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지금 택시 다 운행을 안하고 차고지에 일부 넣어 놓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무사항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감차부분도 이렇게 의무사항까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데 감차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자가 손해를 본다든지 수익이 없다면 감차를 안하려 하는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중에서 전체 교통행정과 삭감된 금액이 28억 2313만 원 중에 도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시비가 30억 돈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주로 보니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4억 81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내용을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이런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 사실은 24억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이 사장이 된다면 앞으로 편성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이 30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비에 그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유가보조금 어느 정도 수치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예산 7억 577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10월 27일 날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하고 5억하고 도비 1억 5000 이렇게 해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00억 7590만 9000원으로 8억 659만 6000원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237페이지 하단부분에 임도정비장비가 올해 보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것이 없어서 재해가 발생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감액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상단에 임도유지보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임도가 저희 시 관내135km 정도 됩니다. 유지관리 함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예찰방제단 하고 그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등은 재선충병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10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립공원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수교 밑 부지를 당초에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그런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임차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5822만 4000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립공원 내 쉼터 설치사업은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도립공원 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설치하는데 기간도 많이 안 걸리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322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수산1 어린이공원 외 8개소 용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외 다죽공원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사전재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지침이 하반기에 늦게 시달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소득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이것은 표고버섯 생산시설하고 표고버섯 종균생산시설 두 가지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반납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조성 사업에 아리랑동산 사업은 설계용역기간하고 지금 환경관리과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조치 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병해충대책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활용시설장비는 이거는 당초 부지매입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고 허가과정에서도 진입로 등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11월 30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중에 방금 설명하실 때 사업비가 커서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이월을 했다 하는데 지금 선정된 그 사업주, 사업주 자부담이 어려워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분은 어떻게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분은 개인 사업자이고 한분은 법인인데 청도면에 있는 정순기 씨라고 임업후계자입니다. 이분은 부산에 자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매각해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고 다른 한 법인은 이사가 당초가 4명이었는데 2명이 자금난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2명은 지금 괜찮고요. 그래서 추가로 2명을 더 영입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과그리고 직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일단 이월해서 내년에는 필히 이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239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3억 예산편성 했다 삭감을 5822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부지 단가를 많이 달라 그래서, 금액을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임차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임차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네요.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부지 매입비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야 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두 번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당 4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평당으로 하면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되는데 자기들은 여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감정상 도저히 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고 현수교는 설치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또 그동안은 무료로 사실 사용해 왔습니다. 요즘은 재산가치가 전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원도 많이 넣고 해서 방법이 임차 말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5년간 계획하면서 1년분씩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준 게 86만 9000원 정도 줬고 그동안 돈을 안주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간 소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 게 434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금액을 잘 조정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준다는 것은 그 매입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피복비 산림분야 우수포상금 해 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방한복 38벌을 어떤 분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이거는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 밀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전국 지자체 10개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직원들하고 읍면동 고생하시는 산림분야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포상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직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거네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39페이지 도립공원 관리 차량구입에 2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차를 구입하신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가로수 작업하는 차입니다.
손문규 위원가로수 작업은, 고소작업차량은 5500만 원짜리 따로 있고 그다음 2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립공원 관리 차량 구입 1대 해가지고 20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공원에 가보면 하얀 더블캡입니다. 성수기 때도 그렇고 평소에 쓰레기수거도 하고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손문규 위원여태까지는 화물차가 없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다른 차들을 활용하고 했는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그 차를 운전은 누가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기간제 있습니다, 기간제.
손문규 위원그러면 이 도립공원 관리 차량하고 그다음 가로수 관리 차량하고 같이 운전을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다 다릅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도립공원에 관리 차량은 기간제 그분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 되고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용 차량은 또 어떤 분이 운전을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가로수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차가 12대 있는데, 공용차 12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하는 것도 있고 기간제 하는 것, 또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12대가 그러면 각 1명씩 기사가 붙은 게 아니고 이것저것 이렇게 같이 운전을 한다는 거네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산불같은 경우에는 산불진화가 3대 있거든요. 그거는 진화요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것도 있고. 주로 공무직, 기간제들 그렇게 해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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