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도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사항 반영으로써 도로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납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위임을 받은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규정된 점용료 감면사유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도로 도로 점용 시 점용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2〕에 점용료 조정 산식 적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도로법 시행규칙」 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무통계담당과 협의를 해서 하였고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이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4조에 따라서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신설된 게 제10항에 제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에 대해서 신설해서 점용료부과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 점용료 조정산식은 7조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개정안에 보면 저희들 조문정비를 법이라든지 이걸 정비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제2조도 보면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도로법」 및 해서 조문을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징수의 위임)은 개정안은 전체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 (점용의 허가신청)도 조문정비를 하였고 5조와 6조도 조문정비를 하였는 데 제6조에 단서를 신설한 내용을 보면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써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한 내용을 보면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고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도 전체 조문이라든지 이거를 정비하고 있고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을 보면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항1호와 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도 (점용료의 조정)에 따라서 조금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점용료의 감면)은 개정안에 보면 1항1호부터 7호까지 상세하게 세분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전체가 저희들 좀 상세하게 조문내용을 세분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3항에 보면 개정안에는 3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한 내용은 다른 조문에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를 시킨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과오납금의 반환)도 저희들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걸 했고 제10조의 (부담금의 강제 징수)도 개정안에는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변상금의 징수)도 조문정비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는 신설한 내용으로써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신설하였습니다. 1항과 2항,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제13조와 제14조도 신설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해서 1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상위법령(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도로복구공사의 손궤자부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한 사항을 전부개정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주내용으로서 도로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복구공사의 손궤자부담금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명을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를 현행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등 관계 규정에맞게 개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도로법」제91조와 제9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6일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서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제2조에 (정의)에 따라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로복구공사와 직접파손부분,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원인자부담금 등)해서 원인자부담금 등 직접파손 및 간접파손에 따른 복구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과 4항도 저희들 도로복구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해서 원인자부담금 등 해서 비용의 징수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에 대해서 1항에 1, 2, 3과 2항, 3항해서 추가 징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시행규칙)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써 1조와 2조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124페이지는 도로복구 산출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고 별표 2는 저희들 직접복구 표준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별표 3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번호와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고치고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바로 잡는 한편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밀양시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2015년 1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근거와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규정함에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관련사항은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포함하여 법규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는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 관련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재와 맞게 바로 잡고 자치법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됨에 따라 밀양시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등 효율적인 법규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받을 경우 그 수익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하는 분담금이고 이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외수입원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밀양시가 2015년 10월말 현재 838건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3억 8512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허가가 접수된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확장해서 세외수입증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도로법 일부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내용 중 불합리한 사무를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포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의 준용과 용어 및 문맥정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도로굴착 이외의 다른 행위로 인한 파손복구 비용의 징수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전무한사항으로 법규적용이 안일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시 예산부담 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도로의 안정적 복구와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과장님께서 철저한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태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수시로 위성사진을 통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세외수입증대를 더 좀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비록 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우리시에서 복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개인이나 법인에서 도로점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복구를 할 때 사업을 다 시행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넣을 때 지금 우리 담당 허가부서에서는 그 사업 필지 안에 개발행위나 건축부분에 대한 것만 보고 준공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 필지 바깥에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 복구를 해야 될 때 만약에 그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원인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할 때, 복구를 할 때 우리가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복구가 좀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항상 복구를 하고나면 그 주변에 간접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복구를 한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공유를 해서 허가를 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자가 같이 나갈 수 있다든지 준공을 하러 갈 때 항상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복구도 사업을 하고 도로복구를 하게 되면 그게 침하가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 도로보다 좀 높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만약 현재의 도로가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보수계에서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시기를 좀 맞추어서 이중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지 말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도로복구를 하는 시기에 같이 도로 덧씌우기를 사업으로 마무리하면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전체를. 일부를 상하수도관을 매설한 부분 그 부분만 복구를 해놓게 되면 기존 포장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가지고 차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경향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 실과별로 업무공유를 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기에 맞추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과에서 갖고 계시다 이 원인자부담금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언제 그분들한테 돌려줍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은 원인자부담금을 자기들이 우리시에 납부를 하고 저희들 시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자기들이 직접 원인복구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크게 근래는 부담금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복구를 하고 우리시에 인가를 하고 준공을 받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공사를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우리시에 원인자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부과를 했을 때는 시에서 복구를 하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를 들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하고 상관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함과 동시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자보수를 계속하는 겁니까? 그 하자보수기간 상관없이.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 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면 우리시에서 설계를 해서 업자들한테 발주가 들어가면 우리 공사와 같이 업자한테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공사계약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로를 이렇게 절개를 해갖고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게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침하가 되는데, 절개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 안에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손치더라도 3년이 얼추 다 되어 갈 때 만약 침하가 되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도 그 돈은 우리 밀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3년 하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 같으면 기존 하자보수업체와 우리시와 상당히 조율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했다고 해서 하자보수기간안에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코자 임업후계자협회, 율림협회, 산양삼협회, 부동산협회, 건설중기협회 임원 여러분께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 시 입목축적기준을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25도 미만"으로 개정하여 급경사지 난개발 방지 및 재해를 예방코자 하며 나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125%로 완화 적용코자 하며 다의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폐율은 해당지역 건폐율의 150%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120%로 완화코자 합니다.
라의 용도지역변경으로 건폐율이 강화되어 증축제한을 받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전 준공된 기존공장의 추가편입 부지에 증축 시 건폐율을 40퍼센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의 경우 생산녹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적용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개발행위허가 개정사항에 대하여 임업후계자 및 율림회 등 6개 단체 402명이 서명한 반대의견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및 개인 1명의 찬성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당초 입법예고함과 같이 개정할 계획임을 개별 통지하였으며 우리시 홈페이지에 처리결과를 게시하였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제2항의 산지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시 입목축적기준을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기준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20도 미만으로 개정하여 급경사지 난개발에 따른 재해예방 및 산림경관을 보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6조는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항은 2014년 1월 14일 시행령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계획에 따라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하고자 하며 참고로 시행령이 정하는 대상은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2항은 성장관리방안 계획에 옥외광고물 계획과 조경계획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획은 기반시설계획, 건축, 환경, 경관계획 등입니다.
제3항은 성장관리방안을 변경코자 할 경우 법 제58조5항에 따라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계획과 대지안의 조경계획을 변경할 경우 의견청취 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참고로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구역전체면적 및 단위개발시설면적 10% 미만의 변경과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변경 등입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7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표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거목은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이고 더목은 단란주점, 러목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54조는 건폐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을 125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기존 본문을 제1항 신설로, 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당초와 같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6조의2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내용으로 제1항은 2014년 1월 14일시행령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제5항은 2014년 10월 15일 시행령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조항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추가 편입부지 3000㎡ 이하로 기존부지 50퍼센트 미만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6조의3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50퍼센트까지 완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명확하지 않아 지침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의 없이 보완해줄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9조는 용적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항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용적률을 125퍼센트까지 완화해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2항은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퍼센트까지 완화해줄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안에서 영 제85조제7항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공원, 광장 등에 전면도로가 접하거나 넓이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하는 대지 1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경관교통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2조의4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제1항은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오염배출 수준이 기존 공장 기준치보다 초과하지 않으면 부속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6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4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차 심의는 30일 이내에, 2차 심의는 6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바로 잡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각종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및 허용가능 대상사업의 변경 등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산사태 등 재난발생예방 및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등 행정목적과 주민들의 재산손실이라는 개인적 권익이 상충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허가권자의 공익적 판단이 요구되는 소위 재량행위라 할 것인바 밀양시가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개발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보존하는 것이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제안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다른 조항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에 맞추어 모두 규제를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는 조치인데 반해 산지경사도와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의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연평균 10건 미만의 산지개발허가가 경사도 21도 이상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및 난개발 등 공익적 입장을 우선하여 일시에 허가기준을 대폭강화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재산적 손실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번에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산지에서 1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25도에서 20도 미만으로. 지금 이 현행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개발행위를 한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주택을 개발행위허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52건이 주택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준공률이 한 33% 이렇게 준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허가취소라든지 또 미준공 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산사태 피해도 있고 난개발 방지에 대한 보존도 필요하고 그다음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4%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산사태라든지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행법으로 허가를 해줘서 산사태 나고 이런 적은 없었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크게 산사태 나가지고 문제시 되고 이슈 된 건은 없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산지개발을 하라라고 지금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유독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상위법에서는 경사도 25도, 입목축적도 125%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든 법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못할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조직이 없다시피 남해나 통영이나 가면 바다에 대한 조직이 있다 시피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산지가 수려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난개발을 방지한다든가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든가 그다음 국토를 균형적으로 보존한다든가 공익적 가치를 좀 더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행법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허가를 해줘서특별한 산사태나 이런 것도 없고 또 현정부가 지금 현재 산지에 개발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시에서 유독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 밀양의 산지가 수려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려하고 아름다워서 보존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밀양이 아름답고 수려한 산지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산을 보기 위해서 우리 밀양에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듭니까? 연간.
○ 도시과장 이혜영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0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밀양은 앞으로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전번 간담회장에서도 제출한 자료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경남도내에 인근 시군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또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김해, 양산은 개발할 만큼 지금 다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군에서 이도시계획 조례를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곳에는 강화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산이 야산입니다. 야산이고 입목축적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은 지금 전부 산지가 약 67%가 되고 산이 전부 다 서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도를 만약 이렇게 낮추고 입목축적을 만약에 그렇게 강화시킨다면 산지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지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시과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밀양에 절대농지 비율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밀양에서 시급한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절대농지 비율을 좀 낮추고 완충녹지 같은 것을 해제시켜서 밀양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틀을 먼저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우리 밀양은 아직 까지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존해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유치보다도 우리 밀양은 아직까지 더 개발하고 아직 더 밀양 인구유입 정책에 거기에 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는 개발을 많이 해서 인구를, 산지를 개발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를 봤을 때는 보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군의 개발행위기준을 보면 25도 되는 곳이 의령하고 창녕, 남해, 산청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물론 아까 말씀처럼 다른 것은 다 규제를 완화하는데 왜 이것은 강화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우리 밀양에서 25%나 대폭 이렇게 낮춰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앞으로의 20만, 3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시의 방침하고도 맞지 않다. 뭔가 개발을 해서 또 도시계획 변경할 때도 우리 밀양의 형평성에 맞게끔, 밀양시 발전에 맞게끔 본 위원이 도시과장한테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동지역에 분포를 해서, 배분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밀양에 들어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강화하는 데는 우리 밀양시는 좀 이른 것 같다, 시기가.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난개발을 막기위해서 이런 생각에 도시계획 변경조례안을 내놓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 밀양에 20만, 30만 인구의 정착에 맞게끔, 시책에 맞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관련해서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통분야에 세 번째 항에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영상 및 인근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일부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20도 이상 되거나 100%이상 되는 그런 개발행위허가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이렇게 또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완화해줄 수 있는 조항도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완화하는 것보다 그런 사사로운 개별적인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받아 가서 완화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편이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는 허가과에서 열심히 원스톱행정으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빠른 시일 내 허가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또 다시 도시계획 조그만 하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넣어 가지고 또다시 그게 그 조례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고 이래 하는 같으면 또 밀양행정이 모든 허가절차가 어려워지고 힘들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것하고는 좀 맞지 않는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밀양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재산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과장님께 질의도 했는데 아까 설명한 중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를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밀양시건축사협회나 율림회, 임업후계자, 공인중개사, 산림조합, 건설기계협회 이렇게 6개 단체가 반대의견을 낸데 대한 처리결과가 전체 미반영으로 나타나져 있고 찬성을 한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나 허종춘 씨 개인, 한 단체와 개인이 이렇게 찬성의 의견을 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 마창진은 일부반영, 허종춘 씨의 의견에 대해서 는 찬성에 대해서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및 식품공장완화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마항에 보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이렇게 완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공장완화에 반대의견을 내었는데 이것 일부 반영한다는 내용은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이혜영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축적 및 경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정안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를 반영한 걸로 그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및 식품공장 완화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우리가 40% 했는데 자기들은 50%까지 해달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요 이 전체 반대의견을 낸 단체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내용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침체도 있고 또 규제강화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위촉된다. 또 그다음 산림조합에서는 규제강화로 임업인과 산주의 재산권 피해가 아주 크다 이런데 대한 전혀 우리시가 반영하지 않고 미반영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 찬성한 단체에 대해서는 반영한다는 그 내용이 조금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전체 의견 내용 낸 중에서도 우리 시가 고심하면서 일부 반영해야 되는 그런 의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밀양시가 행정을 봄에 있어서 전체 우리 밀양시민의 민원을 대변하고 또 우리 밀양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거를 아주 이건 어떤 개인적인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물론 우리시가 이걸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하는 것을 다른 시와 경남도내에 있는 시군과 참고를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판단할 때 우리 밀양시의 어떤 행정에 맞게, 정책에 맞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것도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허가부분에 대해서 도 사실 주택을 짓는 그런 부분들이 33% 허가를 내줬고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허가가 안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이혜영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입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에 결빙이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 집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사실상 좀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요 자기들 생각할 때 처음에 올 때는 그 집이 위치도 좋고 해서 살기 좋은 것으로 그리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여건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문제라든지 그다음 불을 밝히는 가로등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먼저 예견해서 사실은 그 기준에는 적합한지 몰라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 될 그런 사항을 감안한다면 미리 사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컷 이렇게 허가 내줘 가지고 지어가 그냥 미준공상태로 있다면 얼마나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살고 싶어 와가지고 지어가지고 허가가 안 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그 기준에는 맞다 하지만 조금 전과장님 설명처럼 그런 경우에 한 했을 때 준공이 이게 안 떨어지고 안 된다면 사용못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허가를 내줄 때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줘야 된다 그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달에 1회씩 갖습니다. 주로 개발행위허가가 주로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처럼 개발허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경사도라든지 입목축적을 규제를 하더라도 아까말씀처럼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권이 들어오면 이 경사도라든지 입목축적도가 우리 개정안보다 오버되더라도 이걸 명시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한 달에 한번 씩 열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정말 이거는 또여러 개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산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시가 개정조례안을 정할 때에 여러 가지 밀양지역 특성에 맞게 또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보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함양〜울산고속도로 산에 굴 뚫어 가지고도 도로를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윤호 위원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 허가 난 곳이 지금 미준공이 된 지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허가과장님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준공보다 미착공 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준공을 안 하고 두고 있는 것 보다, 방치해놓은 것 보다 지금 거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직업여건상, 또 직장관계, 또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시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직 착공 안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이러는 부분이 많지 산을 까래비가지고 마무리를 안 하고 미준공을 한 곳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 부분 우리 도시과장님 감안을 해주시고, 방금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담당 직원님들께 질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약 400명의 밀양시민이 이렇게 의견을 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타부타하는 우리 행정에서 말이 없고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 내놓은 이 부분에만 답변을 하고 그리고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완화시키는 밀양의 건폐율이나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합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가지고 밀양에 공장을 유치시키기 위해가지고 나노융합특화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지금 기업유치지원협의회까지 발족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마창진에서 반대하는 곳에는 귀를 기울이고 지금 또 우리 밀양시민들이 내놓은 의견에는 귀를 닫고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 데는 정말 우리 지역을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원들께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400여명의 밀양시민의 의견에는 한마디조차 언급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미반영이라면서 밀양시건축사협회라든지 율림회, 임업후계자협의회, 공인중개사회, 산림조합, 건설기계협회 이렇게 각각 연명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경사도 완화하는 것 하고 입목축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반영결과를 우리가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귀를 안 기울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사도라든지 입목축적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현재 우리가 개정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반영이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회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시에서 입법예고를 했더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반영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맞지 않다는 말씀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혜영제가 맞지 않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법이라는 건. 그래서 현재 시점에 아직 법은 개정은 우리가 의회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한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견설명회를 거쳐서 그거를 진행하는데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이 단체에, 의견을 제시한 단체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명자료를 보낸 것도 있겠지만 이 자료상에는 지금 미반영이라 되어 있고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맞지 않다.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보는데 상당한 불신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나, 다, 라, 마 이 부분은 아마도 건폐율이라든지 성장관리방안이라든지 다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가 부분은 개발행위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누차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정부 정책은 우리 주민의, 시민의 이런 재산권 강화를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가항을 빼면 전부 다 시민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입니다. 특히 가 이 부분은 아마도 재산권 손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또 우리 산사태나 이런 걸 예방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개정안을 낸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권은 그 이전에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편안하게 살고 재산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이래야 우리 밀양시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업단체간담회에서 아마도 입목축적부분에 150에서 100%로 했을 경우 정말로 밀양산림에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 밑에, 그 부분에 100% 적용하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개발행위허가 할 자리가 없다. 대신에 또 저 위쪽으로 100% 해서 중턱쯤 가면 정말로 경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허가 가능한데 그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의 재산권에 너무 영향이 많다.
그래서 하여튼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우리 행정에서, 아마도 임업단체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건폐율 100%, 임산물축적도를 100% 했을 때 정말로 산지개발이 가능한지 우리 밀양시 전체에 이것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도 산림에 대해서는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입목축적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일정한 면적에서 차지하며 서 있는 나무의 부피의 합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방법은 직경이 한 6㎝ 이상인 입목을 대상으로 해서 가슴높이의 직경지름을 측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서 제가 설명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보면 소나무의 경우는 흉고직경이 16미리였을 경우에는 수고가 한 9m 그러면 나무의 재적이 0.0931㎥ 이래가지고 본수를 100본으로 봤을 때는 1본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량한 산림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 할 때는 우리도 2010년부터 '15년간 86건의 개발행위가 있었는데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산사태나 큰 위험이 없었다 이렇게 보아지고, 그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은 입목축적도를 낮추면 너무 피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검토 하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중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시 평균입목축적을 150%에서 100%로, 평균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20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안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다른 조항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조치에 맞추어 모두 규제를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강화하는 조치인데 반해 산지경사도와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만은강화하는 것은 입법의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연 평균 10건 미만의 산지개발허가가 경사도 21도 이상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및 난개발 등 공익적 입장을 우선하여 일시에 허가기준을 25%나 대폭 강화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손실과 개인권익과 상충되는 주민들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를 현행대로 평균입목축적 150%, 평균경사도는 25도로 하고 나머지부분은 제출된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손문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문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보호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고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9개 항목으로 수립을 해놓았고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행위의 제한으로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점검결과의 조치입니다. 관리주체의 설치검사와 안전점검, 보험가입, 중대사고 조치 및 통보의무를 규정해 놓았고 안전점검 결과 기준미달 시에 관리주체의 조치 의무 및 감독기관의 행정지도 사항 안을 수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점검 시에는 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안전감시망 구축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지킴이로 위촉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분담과 예산확보 및 지원입니다.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이 법령 조례안은 관계법령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입니다. 현재의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10월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1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 서식을 별표로써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163페이지는 점검방법에서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하는 사항을 네 가지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별지서식으로 안전점검 실시대장과 16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연 평균 1억 미만으로써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그에 따른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유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밀양시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조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내용과 형식, 자구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법 시행이 며칠자로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공포하고 난 뒤에 지금 기존 어린이놀이터에 족구장도 있고 타 건물도 있고 주차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조례가 되면 세부사항이 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부가해서 각 시설물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유치원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 아파트 안의 어린이놀이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못하게 되면 점검결과를 받아서 지시를 하게 되고 이 조례가 되면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린이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납부금”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제37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8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1호 중 법의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하는 용어순화 내용이 되겠고 169페이지 맨 위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수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12조제4항은 「지방공기업법」제12조 내용이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문인용이 잘못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7조 이익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인용해서 수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 “전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수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맞게 자구와 표현을 정비하는 단순 개정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 지방 직영기업은 해당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체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현행 조례에서 배당납부금으로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적절한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밖에 조문의 정비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9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 2조 제일 위에 부분부터 2조, 2조3호는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4조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삭제를 하였고 "출연금을 매년"을 "출연금을", "출연한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1항에 "금융기관의 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은 또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4조4항에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를 금융기관은 빼버리고 "결정한다"로, 15조에 이자차액 보전방식은 삭제를 했습니다. 16조제2항4호에 본문 "1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뒤에 붙임 1, 2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현행 조례내용 중 용어나 자구의 정비, 상위법령에 따른 미비된 사항 보완과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지원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직접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중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법규정비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현행 농업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농민들이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데 따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던 것을 기금을 활용하여 직접 농가에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상태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과거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농가선정을 보면 자본규모가 큰 대농가또는 여신등급이 높은 우량농가에 자금지원이 우선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농이나 농가 등이 배제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활용한 직접 융자방식으로 지원함에 있어 단순히 신용이나 담보능력만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 사업의 타당성, 수익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를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라는 이 문구에 그러면 우리 기금을 금융기관에다 돈을 줘서 그다음에 조건을 금융기관에 맞게끔 조건을 내걸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농협의 기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이율이 좀 달랐습니다. 이자율이 4%에서 7% 사이 되어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이 방식은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바로 직접 1%로 정해서 그냥 대출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여기 문구에 보면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재에는 저희들이 전에는 2%로 농가부담을 하다 지금은 저희들이 금리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1%로 저희들이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이 문구는 대출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리변동하고 상관없이 1% 정해 놓았기 때문에 금리변동하고 상관없이 1%만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박진근금리변동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2%, 3% 변동을 감안해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1%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0.5%도 가능하고 그렇게 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지금 1%로 한다라고 했지만 그때 대출 할 당시의 금리가좀 높게 전체적으로 측정이 되면 1.5%나 1.3%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0.5%로 한다든지 이거를 그러면 센터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바로 결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전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0.1%를 해서 0.9%를 금융기관에 금리금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대출금리 0.9%로 정한다면 금융기관에 그러면 0.9% 줄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우리 대출할 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거든요. 현재의 규칙으로 해서 이번 대출할 때는 변동금리는 다음에 대출할 때 그때 변동을 시키는 것이고 이번 할 때는 1%로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대출할 때는 그때 변동을 해가지고 하면 그때 또 0.9%하든지 0.8%하든지 새로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금리가, 그러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1%를 정해서 대출을 한다면 1% 금리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얼마 주고 센터에 얼마가지고 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현재는 1%로 이번 나갈 때는 그렇게 하면서 0.9%를 수수료로 주고 0.1%는 발전기금으로 넣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다음에도 그러면 금리를 정할 때 0.9%로 대출금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금융기관하고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 다시 정해야 된다이 말씀이네요?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63억입니까? 현재 발전기금조성액이, 과장님.
○ 농정과장 박진근예, 63억 되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 금액을 이렇게 원금을 포함해서 시에서 직접 농민에게 빌려주는 제도를 검토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운영됩니까? 60억.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매년 지금까지는 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농협 돈을 주고 우리가 나머지 이자액을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는 내년 초에 주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되고, 끝나고 나면 63억을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10억, 그다음 그 명년 10억, 그 명년 10억 이러면 누계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30억 정도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고, 그다음 또 환수되면서. 그 금액은 매년 10억하는 금액은 내년에는 10억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우리 운영 회수율이라든지 그런 것 봐가면서 조금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대출기간을 예를 들어서 몇 년을 합니까? 10억씩 하면 3년해서 30억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운용방법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결국 30억을 대출해주면 들어오는 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체제로 하거든요. 그럼 3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가 계속 돌아간다는, 10억 정도만 남겨놓고 계속 돌아간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마도 이렇게 될 경우 몇농가 정도 혜택이 가게 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한 농가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로 본다면 약 한 40〜50 농가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청한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정정규 위원과장님 밀양시 전체 우리 농가에 아마 다른 자금도 있겠습니다마는 발전기금으로 해서 40농가, 50농가하면 상당히 적은 농가에 혜택이 가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로 담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농민들이 대출을 못 받는 문제점이 현재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이 발전기금으로 조금 더 담보 여력이 부족한 그런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사실 이 기금은 어려운 농촌살림을 보태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은 건데 이 부분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박진근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농협자금으로 전번 보전방식으로 할 때도 농협여신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들 이 금액도 역시 여신규정에따라야 이 자금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 하게 되면 신용보증보험이라든지 또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해, 대부분 지금 농업진흥기금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로 하는 게 한 90%됩니다. 담보로 하는 거는 일부 적은데 이 관리를 하는,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대신에 농협에서 우리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세농한테 줘버려라 이래 할 수도 없는거라. 그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신 저희들 약정할 때 농협에 결손이 안 되도록 그런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 금액을 좀 줄여서, 영세농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정말로 담보부분을 해서 이렇게 대출이 나가면 정말로 있는 사람만, 형편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만 대출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있고 아마도 과장님 설명했듯이 금액을 좀 줄여서 정말로 어려운 농가에 신용보증을 통해서 하든지 대출 그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규 위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정정규 위원그리고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부분에 보면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5년 이내 100억으로 한다 이걸 삭제 개정안을 내셨는데 아마도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서 이런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기금운용계획위원회 심의 및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아마도 그러면 5년 후에는 이 기금을 없애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 조항이 없어지면.
○ 농정과장 박진근아닙니다. 5년 후에는 다시 5년을 연장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금존속기한이라는 게 기금관리법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뒤로는 5년 뒤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해서 5년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과장님 그러면 개정안에 그런 부칙을 좀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박진근관리법이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 다시 개정해버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그럼 법적인,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기간연장하는데. 그런 과장님 답변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시가 어떤 선정을 해가지고 대출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저희들 시에서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신청을 받아서 농업규모라든지 또, 물론 아까 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세농 규모라든지 상환능력이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면. 그렇게 연령이라든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농협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대상자한테, 대상자들에게 저희들 금액하고 통지를 하고 그렇게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 신용대출을 했을 때 어느 농민이나 이분은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변제를 한다 그게 표시는 안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돈을 이렇게 대출해줬을 때 못 받게 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것 때문에 농협하고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 아까 어렵다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여신규정에 따라서 우리 돈을 일단 농협에 넘겨서 대출을 쭉 해주는데 농협 여신규정에 따르면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다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보호대출이라든지 그렇게 다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신용대출을 했을 때 물론 그런 규제를 해서 한다면 또 대상자가 딱 한정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농민들한테 똑같은, 그러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규제를 하다보면 정말 어려운 농가에는 대출을 받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 농정과장 박진근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부분의 예산금액가지고 하는데 일단 여신규정에 따르면 신용보호대출이라든지 담보대출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는 게 그러면 소액도 다, 어려운 사람이 지금 돈을 빌리려고 하지 여유있는 사람은 빌리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로서는 여신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약정을 하려 그럽니다. 하는데, 소액일 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상환을 한번 해보고. 한번 시도하면서 원기금을 지금까지는 걱정없이 그냥 이자차액만 보전해주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원금까지 같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잘 연구 검토해서 또 어려운 농가들한테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서 조례안을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10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손문규 간사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36건, 건의 87건 등 총 13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문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농정과장 박진근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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