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6월 2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7페이지 분권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 1억 6,755만 8천원보다 2,284만6천원이 증액된 1억 9,040만 4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분야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 162억 2,233만 6천원에서 18억 3,871만 2천원이 감액된 143억 8,3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또는 증액 되었습니다.
88페이지 기금은 가곡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당초 도비 3천만원이 일반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복권기금으로 변경되어 1,2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곡 사회복지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8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32억 3,559만 8천원에서 2억 6,143만원 감액된 29억 7,416만 8천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감액 부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0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금으로 미망인회 및 유족회 회원들 대부분이 현재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부모 묘소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서 상반기에 현충원 미방문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토록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1,500만원은 임란창의수비 건립비로 임진왜란 당시 우리지역에도 의병이 창궐하였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밀양인의 기상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란창의수비 뜻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다는 뜻인데 밀양지 관련 문헌에 발간되어 있으나, 임진왜란때 밀양부사 박진이 작원관에서 패퇴해가지고 밀양성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밀양성에서 또 중과부족으로 산내 석동, 현재 원서리입니다. 그 지역으로 후퇴하는 과정에 밀양에 거주하는 오한 손기양과 근재 이 경홍, 진사 이경승 형제들이 관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리 자제들을 모아 격려하면서 후퇴하는 관군과 함께 밀양 석동에서 최초의 창의의 깃발을 들었다는 그 사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300만원 증액 분은 보훈3단체 경로위안행사비로 당초 예산에 600만원 편성했으나 위안 행사시에 회원중 참석하지 못한 80세 전후의 많은 회원들의 반발이 많아서 다수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코자 3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가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누구는 참석하고 조금만 더 주면 될 것을 왜 참석 안시켜 주나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남루 경내 설치되어 있는 파리장서비, 독립열사 숭모비 이전 설치관련 실시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5천만원으로 영남루주변 환경정비 복원계획과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을 독립운동기념관 주변으로 집합 설치하여 독립운동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파리장서 병풍 구입비 2천만원과 독립기념관에 화폭구입비 5천만원 있습니다.
파리 장서비란 1919년 유림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일제의 침략 부당성과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림대표 137명중 밀양 유림 7명이 포함되어 있어 밀양에 많은 유림이 참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료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소장하며 독립관련 특별 전시를 통하여 밀양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 전시소장품 화폭구입비는, 저희들 독립기념관에 몇 부는 보관했습니다만 이번 개관 기념식 말고 그 앞에 관련 단체들의 지적사항이, 독립투사들의 전투장면 또는 우리지역 만세운동을 형상화한 그림 등이 현재 복도 독립운동기념관 입구에 없어가지고 유림의 뜻이, 선뜻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독립기념관 실내 입구에 현재 검색대 위치에 들어내고 가로 7m, 세로 6m 이 정도로 대형 화폭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사업입니다.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충혼탑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20억원, 감리비 1억 2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리비는 당초 요율산정 착오로 당초 예산 확보 때 확보 못한 예산부족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이재민구호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긴급재난발생시 재해 구호물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 300만원, 민간인재해 보상금에 주택화재 등 재해구호품 구입에 1,103만원입니다.
9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비스혁신사업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국비 감소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국비감소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행려자 및 부랑인 관리도 예산절감 10% 계획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봉사단체활동지원비 364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자원봉사센터 에어콘 구입비 165만원입니다.
9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코디 급여 및 4대 보험료이며 이중에 코디네이트 4대 보험료가 당초 예산 미확보 되어 5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원봉사상해 보험료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시설비 시비부족분 22억 5천만원, 감리비가 2억 9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감리비도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보전이전 민간자본보조는 가곡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도비 3천만원이 삭감되고 국비 성격인 복권기금 4,200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으며 시비는 당초 2천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된 1,800만원으로 전체 소요사업비 증액 변경으로 인한 1천만원 증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단체보험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운동 기념식 및 지도자대회 참석자보상금으로 예산편성 과목상 성격이 맞지 않아 450만원 전액 삭감하는 대신 아래부분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설명드린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비 750만원, 바르게 살기 람사총회 성공기념대회 참석비 200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대회 참석비 300만원 증액 분은 작년 연말에 대회를 개최하니 회원이 500명이상 참여하는데 450만원 가지고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당초 보다 4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232만 3천원이 증액 지원됨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232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97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부분입니다.
인건비, 민간협의체사무국 코디네이트 2명에 대한 인건비 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급되어 오다가 2008년 9월부터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 지시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민간행사사무실 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간협의체 전기, 전화요금 등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자활지원 보호사업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국비 지원사항은 인건비, 보험료로 구분 운영하고 있고 보험료 집행잔액 증액 부분 삭감하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집행잔액을 저소득지원사업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및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급여와 차상위계층 양복할인 지원, 월동 난방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101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13만 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만 시군 자체로 시비로 충당하라는 답변이 있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고용안정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 시비 부담 변경비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분권교부세 증가 및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여 경제살리기 및 한시적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3억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103페이지 보조금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올해 반환될 부분입니다.
밑에 시도비보조 반환금도 2007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올해 반환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운영, 저소득생활안정자금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여비로 당초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기간제근로는 보수 과목으로 편성해야 과목이 맞다고 판단되어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여비를 인건비로 변경 편성함에 따른 감액된 금액입니다.
10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4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회수 역시 새마을금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금으로 융자금 회수 원금 1,666만원에 대한 연리 3%, 이자 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억 976만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부분은 1,66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10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4,189만 1천원이 증가된 6억 4,617만 9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10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476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4,4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 2만 7천원은 체납 처분해서 부동산압류 등기 해제비용을 징수한 부분입니다.
1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2억 8,837만 6천원이 감소된 1억 5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 2007년 12월 15명에 대해서 1억 3,600만원 융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융자금을 당초 보다 감소시켜서 1억 5천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민간융자금 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탁을 해두므로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충혼탑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혼탑건립에 총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은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된 사유가 문화재 추가 발굴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 예산과 정확한 것은 추정치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그 증가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증액되었고 추진과정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8월 1일부터 공사 시작되어 3월달에 문화재연구원에서 당초 약속을 어기고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5월부터 추가 발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10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면 바로 복구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시기가 급하니까 발굴조사를 부분 부분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해서 완공해 주면, 토공부터 하더라고 착공되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공사비가 향후 인상 부분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분과 자재비 다 합친 금액이 28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처음에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금 얼마정도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28억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당초에는 23억 정도로, 24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자재비 상승부분, 인건비 상승부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4, 5억정도 추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혼탑 이 부분들은 설계공모가 되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허홍 위원되었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 요청이 오면 그 금액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이말씀이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문화재 발굴사업비 부분들은 별도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허홍 위원문화재사업비는 얼마 정도 신청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작년 1차분 9억 4천정도 되었고 2차분이 당초에 저 사람이 요청하기로 6억 요청했는데 도시과와 저희들이 설계내역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인건비를, 노임 단가를 2007년도 단가로 설계 계상해야 되는데 2008년도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1억 3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 7천 되어있습니다. 2차 부분이.
허홍 위원13억 7천.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9억 4천하고 4억 7천정도 됩니다.
작년 추가분이 6억 예산 요구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전에 간담회때 설명드렸습니다만 1억 3천만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 사람들이 계속 당초대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안된다.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안된다 해서 어렵게 관철시켰습니다. 1억 3천만원 삭감을 시키고.
허홍 위원저도 대충 이야기 들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면 충혼탑 건립하는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42, 3억 되죠 그죠.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다 되었고 진행된 부분 어쩔 수 없지만 향후 밀양에 충혼탑 건립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처음 계획했던 것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보다도 추가 비용 너무 과다하게 되는 부분은 추후에 세심하게, 그것을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다면 분리한다든지 나누어서 했다면 그런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독립기념관 전시 소장품 구입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독립기념관에 개관해서 가서 그 위치를 동료위원들끼리 가서 보았습니다.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벽면이나 활용 부분도 설계서상에서 감안되었고, 다른 벽면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유독 그 부분도 지금 다른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뒷편에는 대리석이 설치가 안 되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데 과연 그 장소에 꼭 그런 5천만원 들여서 화폭을 그리는데 큰 의미가 있는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독립기념관 이 부분은 단체나 문화재 부분으로부터 계속 보완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완, 보완하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보완 부분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화폭 구입비는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안하고 있다가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보자 해서 현장에서 보니까 해 놓으면 ......
복도에서 들어가면 독립기념관이라고 해놨는데 독립기념관 어디고 물으면 처음 온 사람은 위치를 지정을 못해 줍니다. 어딘지 몰라서. 그래서 벽면에 검색대 부분을옮기고 거기 설치하면, 당초 태양산 전투장면이나 만세운동 화폭 그림을 그려서 게첨하면 보는 사람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저도 요구하면서도 그런 감은 들었습니다. 하면 효과는 있는 부분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림을 독립기념관에 지금 기념관 전시소장품 화폭구입 예산이 독립운동과 관련한 그림으로 전시했을 때 독립기념관으로서 인기상승이나 효과가 있다, 나타난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검색대가 있다면서요.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검색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전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검색대 부분하고 옆에 좌측 공간 부분하고 조화를 맞추어서 좌우 1m 30 띄우고 상하로 1m 정도 띄어서 전체적으로 ......
박필호 위원그래 이게 전시하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당초 그렇게 효과가 있는게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검색대가 설치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당초에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미처 생각못한 부분입니다. 다시 요구를 들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만약 화폭해서 그림 걸어 놓으면 생생한 상상력이라든지 봤을 때 효과는 나타난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처음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사업적인 효과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요구한 금액도 위원님들한테 오기 전에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논의도 많았습니다만 효과를, 계량치 숫자는 못나타 내겠습니다만 그것을 봄으로서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효과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효과는 있다, 판단된다. 그럼에도 당초 계획상에는 검토조차 못했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여태까지 생각도 못했다, 효과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안일하게 행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획대로 효과에 대해서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부분인데 차후 요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효과가 있다라고 들고 나온 것이냐 어느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화폭을 생각못하고 당초 계획에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 저희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 요구 들어 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부분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부분입니다. 85페이지.
○ 위원장 김영기저가 한마디만 더하고요.
독립기념관 전시소장품 화폭 그릴려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자료가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재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상해서 그리는 그런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 부분은 태암산 전투장면이나 밀양 만세운동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만약 한다면 활용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봉사단체 활동지원금과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94페이지 이 부분은 민간이전 보조로 운영비가 달라가지고 심의사업비는 해당 안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97페이지 민간협의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협의체 사무실 코디네이트가 어떤 사람들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의체는 작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와 동시에 주민서비스 협의체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협의 측면에서 이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서 작년 당시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입니다. 자치부로부터 공공기관이 협의체와 또 민간단체 각종 협의체를 총괄하는 민간단체 통합하는, 그러니까 공기관과 민간이 통합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시책사업으로 작년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협의체 19명과 민․관, 주민 그러니까 주민 19명이 합쳐서 38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5천만원 받아와서 협의체사무실에 들어가고 인건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어 오다가 시군 자체 부담하라는 예산 요구사항이 있었고 민간협의체는 성격은 간단하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민간협의체 구성원, 목적, 임무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협의체 사무실을 꾸미는 것입니까? 협의체사무실 코디네이트라는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협의체 사무실이 작년 행자부로부터 5천만원 받아서, 우수사업시범기관 사업비 받아서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인건비도 행자부에서 지급하다가 올9월부터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이게 인건비죠. 그러면 코디네이트라는 역할에 대한 인건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코디네이트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관과 민이 구성 되어서 주민 서비스,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연결합니다. 어려운 사람 집이 부서졌다면 수리 해주고 도배 해주고, 또 갑자기 의료비가 긴급 발생했다면 이웃에 협조해서 알선해 주고 학교 못가는 학생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쉽게말하면 서비스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세입 부분에 보면 1억 4천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 실제로는 기금에서는 세입 부분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큰 목을 차지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란게 다른 특별한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년도 불용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많이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사업 집행 소홀한 부분도 있고 잉여금을 남겨 놓아야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 예상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결산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다 결산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전년도사업의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올해보면 또 세출에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1억 4,189만 1천원을 똑같이 민간융자금 사업비로 지출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이 기금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로 돌려 놨거든요. 4억 4천만원을. 그러면 앞에 회계하는 방법하고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상이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작년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질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작년에 1억 3,600만원을 12월달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 3천정도를 올해 사업비 잡았는데 올해는 적게해서 예비비를 남겨놓아서 이자수입 올릴 정도로 예상되었고, 작년 연말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억 5천정도만 집행할 계획이고 앞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뒤에 부분과상이합니다만 이 부분도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전에 세출부분 다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한테 지시해 놓았습니다. 홍보를 홈페이지와 시민한테 알려서 사업을 올해 좀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예산이 5억 9천 있지만 실제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만큼 필요 없다, 그럴바에는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관리한다 그런 말씀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앞에 저소득지원자금도 전년도에 사업집행 실적으로나 보았을 때는 현 6억 4,600만원의 예산이 다 필요 없다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뒷부분에 저소득주민기금과 같이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거 아니냐. 똑같은 기금관리를 하면서 한개는 방향을 달리하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 부분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해서 집행하고 2차 결산추경때나 또 추경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이자수입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파리 장서 병풍구입비하고 독립관 전시소장품 화폭구입비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병풍 구입비와 화폭구입비는 한국미술협회에 저희들이 조회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다음 파리장서구입비는.
황인구 위원병풍구입비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것하고 화폭구입비는 한국미술협회에 조회해서.
황인구 위원이야기만 서로 그 정도의 금액이라든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거기에 보면 조회하면 한 폭에 얼마 한 호에 얼마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확정된게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 그정도의 납입을...... 이 예산은 나중에 결정되어 지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한국미술협회하고 가서 다시 결정지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미술협회, 저희들이 조회하면 예를 들어서 작가, 중진작가 뭐 작가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 또 미술품을 한 호에, 붓글씨 저런 것은 또 한 폭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기초로 삼아서 합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임란창의 수비 건립이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이것은 주관단체가 문화원에서 신청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비를 건립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자본적 보조로 이전해주면 집행은 문화원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이 1,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나중에 설계서 받아야 됩니다.
김기철 위원아직 설계서는 받지 않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현재까지는.
김기철 위원아니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대충 1,500만원 들면 몇 평에 어떤 규모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 내역서를.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당초 2천만원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도 예산부서에서도 500만원삭감되었고 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은 것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김기철 위원그 부분은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그렇느냐하면 이런 사업비는 하다보면 모자라면 추가 예산 올릴수 있고 사항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기 하는 것 적어서도 안 되고 너무 과다해도 안 되니까, 어떤 규모 정도는 알아야 예산을 다룰때 우리도 이해를 할 것인데, 땅 한평에 조그만 표지 석할지 아니면 적어도 열대여섯평 토지를 매입,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정도는 나와져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해를 돕는 부분이고, 만약에 건립비를 완공한 후에 사후관리는 문화원에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부지는 10평정도 잡고 있고 높이는 1.5에서 2m 예상하고 있고, 관리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도 관리를 같이 해주어야할 입장입니다.
김기철 위원어떤 부분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예산투입해서 할 때는 잘못하면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우리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면 괜찮은데 예를들어서 상남 면민들이 정말로 뜻을 모아서 밀양시에 출신으로서 독립운동하신 평촌 마산에가면 최수봉 열사도 상남 주민들 뜻을 모아 사비로서 설치했습니다.
그 세우고난 이후에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독립운동에 연장선상에서 봤을때 한 번이라도 가서 유지 상태가 어떤지 본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상남 마산에 있는 그 비는 저도 몇 번 본적은 있습니다. 저가 직접 정비는 못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왜 저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난 박물관 기념 개관식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흉상을 보았을 때 흉상도 그 사람들 업적이 너무 단순한 것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역사에 기록대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것은 평촌 마산에 가면 어떤 것도 있다는 것을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밑에 연계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소장품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만, 지을때 보면 국가적인 독립기념관은 천안에 가면 있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 안에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 특성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는 독립운동의 진원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의 독창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독창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설명을 동료위원이 충분히 하셨고 또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파리 장서 뭐 병풍 구입비나 또 소장품 구입비나 실제 단가가 어떻게 산출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작가에 따라서 어떤 작가에 따라서는 500만원도 할 수 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주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은 사전에 조율된 것 없습니까? 이 정도하면 순수하게 작품구입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정도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알아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최소 금액입니다.
사실은 두배, 세배 올라온 것을 예산부서에도 그렇고 위원님한테 설명하기도 너무 많다 최소 하자 해서 협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가지, 독립기념관 흉상 밑에 그 열사들의 설명 부분은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단순하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시 취합했습니다. 좀 상세히. 그 자리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제 받았고 그다음 무슨 활동을 했고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족들한테 보낼 것입니다.
수정할 부분 받아서 다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 작품구입비는 이 예산 구입비만 합니까? 다른 예산도 포함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구입비입니다.
김기철 위원구입비 같으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전시소장품 구입하는데 구입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화폭을 어떻게 달겠습니까. 그밑에 검색대도 있고 있으면 치우고 다는 이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그림만 구입하면 가서 뭐 액자 달듯이 탁 갔다 붙이는 것도 아닐것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사실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5천만원 하면 검색대 치우고 뒤에 까지 다 내고 억지로 분리할려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래서 저가 묻는 말이 순수한 작품구입비라면 작품구입비대로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사전에 모든 것은 계획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입장이니까 내용을 알아야 심사도 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91페이지 충혼탑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약 28억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2008년도본예산서에 보면 20억이 예산되어 있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28억정도인데 5억정도인상 부분 말씀하셨고 또 그 밑에 보면 감리비 부분들이, 감리비는 사업 금액의 몇 % 정도를 감리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올해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정해서 얼마하면 안되겠나 이랬었는데 그래서 예산 확보해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요율을 따져보니까 감면율, 공사감리 4.8%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5%를 잡고 이래해도......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1.24% 되었다가 지금 1억 2천 감리비가 되었으면 약4.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4.8% 이상 되어야 한다면 최소한도 1억 3,500만원 이상 감리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9,520만원 증액해서 1억 2천을 감리비를 잡아놓았는데 이 감리비조차도 나중에 되면 부족할 수가 또 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좀전에 저가 이상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수치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설명 되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공사감리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 % 적용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잠깐 과장님, 그것을 짚어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 허위원이 질의를 다 하시니까 저도 의문이 가서 질의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 100억원까지 4.8%라고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억, 몇 억 이래 된 것이 아니고 얼마까지는 4.8% 적용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여기 밀양 충혼탑은 28억 정도, 약3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했다. 그러면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리비도 더 올려놔야 되는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만약 이 감리비 가지고 감리비가 부족하다면 사업진행 또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현재는 이 금액으로 되겠는데요, 현재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지금 또 되시는데 또 나중에 또 안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과장님 말씀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업무착오라고 답변하셨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착오할게 이런 것을 누락한다는 것은 저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밑에 계시는 담당부서에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임란창의 수비 건립에 아까 토지가 10평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비 건립비만 1,500만원되어 있단 말입니다. 토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토지 부분은 마을에서 제공하고.
○ 위원장 김영기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그리고 저가 들은 이야기로는 1,500만원 가지고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건립이 되기 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문화원 관계하시는 분들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부족금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것만해도 충분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당초 문화원에서는, 5천만원 가지고 예산계에 저희들이 사정을 하니까 삭감시켰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해내야 될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 위원장 김영기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안하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신다 이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전입금이 평생학습관에 대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9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967만 6천원이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감액은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신축과 기자재 구입이 국공립보육시설, 현재 삼문별관 밀양도서관 자리에 도서관이 이전하면 리모델링해서 공립 보육시설 할려고 보조금 신청한 부분인데 도서관 이전이 지연되어서 반납되어서 국비 금액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1,61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출부분 예산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은 2억 4,36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장애인 도우미 배치가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2명이 증액되어서 1,368만원 증액되었고, 그다음 장애인복지 예산은 경상경비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는 휠체어택시하고 심부름센터 차량 교체는 집행잔액으로 감액 시켰습니다.
11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체 2,277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그래 되었고, 중간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복지관 밀양분관 운영비하고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증액되었고, 주간보호시설은 3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은 도 특수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해가지고 6,684만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자립생활센터 올해 운영비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 학교 운영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개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설치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1,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무안 운정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장애인활동 보조가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12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민간자본보조는 380만원이 1개소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 안정부분에 일반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된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이것도 자본보조에 6,652만 8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감하고 일반보상금에 아 저, 민간경상보조에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800만원 과목 변경겸 대상자 증가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121페이지 운영수당은 강좌가 증설되어서 강사수당을 750 증액하고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금을 700만원 줄여서 강사수당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중간에 평생학습관은 경상남도 교육청 지원예산입니다. 순수한 지원예산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은 난방연료비, 한부모가정 학습비 이 부분도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중학 신입생 교복 지원은 전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5명 정도 지원해 왔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감이 된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되었고, 다음 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도 사업시행이 4월달에 함으로써 앞에 3개월 동안 집행안된 부분은 국도비 변경 조정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아동보육에 125페이지 사랑나누기 한마음잔치는 연말 불우아동 격려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일자리 지원은 당초 인원 6명에서 8명으로 인원 증액으로 아, 16명에서 8명으로 감이 되어서 예산이 감이 되었고, 하단부에취학전아동 책읽어주기 사업은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정서함양을 위해서 각종 어린이 집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책읽어주기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논술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릴때부터 책과 접함으로써 그런 것을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4억 2,9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종사자 격무수당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아래 두 번째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2,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 기준에 의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저희들 사업할 필요가 없어서 보조사업입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이것도 당초 10명에서 17명으로 증가되어서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세입예산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 리모델링해서 하는 밀양 도서관에 그 사업이 사업 반납하므로서 전체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 부분은 성우애육원에 아동숙사 증개축사항입니다. 이게 국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체예산 1억 2천인데 이 부분과 당시에 가내시될 때는 1억 5천정도 되었는데 내시되어서 1억 2천 와서 여기서 또국도비 변경되어서 이 부분 가면 더 사업 진척이 어려워서 감 되는 부분만큼 시비 로 780을 보충해서 금액은 변동없이 1억 2천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하단부 청소년복지시설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예산이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있는 상담센터보조는 상담센터 인턴인데 이것은 현재 4명이 인력이 있어 미 사용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상담센터 운영, 상담지원팀 1명, 활동지원팀 2명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집행잔액 예상액을 경상보조 과목으로 뒤에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 잔액금액을 삭감해서 과목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 부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하고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연료비도 마찬가지 조정 삭감했습니다.
133페이지 일반보상금 금액도 상담센터 행사실비보상금도 같은 목적으로 과목 조정하고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지원이 당초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1억 1천을 운영비에 감을 해서 감한 것은 지금 수련관이 년도중에 7월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중에 운영비에 조금 여유있는 금액을 1억 1천을 빼가지고 136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운영과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운영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앞서 삭감한 것을 이것으로 조정해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상담센터에 컴퓨터하고 디카하고 노트북 등 필요한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일반 청소년선도활동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와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관계는 청소년행사 5월달 마무리 했기 때문에 잔액 부분 감액 시키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청소년 문화축제는 소외계층 문화체험활동을 위해서 현재 2,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축제행사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부분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은 136페이지 경상보조 300 있는 부분을 감해서 자치위원회 운영에 여기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아래부분 180만원으로 과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치위원회운영 300 감한게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복지시설, 아까 1억 1천을 운영비에 깐 금액을 시설비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입구에 빠진 부분과 그다음에 수련관에 다른 비품은 다 했습니다만 체육활동장에 탁구대하고 포켓볼 베드같은 기구가 빠진 부분 보충하기 위해서 5천만원, 그다음에 북카페 청소년 도서구입 3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이 192억 8,646만 6천원인데 기정 165억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투척소화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시립요양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작년도 사업으로 산책로조성 공사한 부분이 올해 부담금 고지가 나와서 추경에 104만 2천원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비닐등 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안 되어서 300만원 감했고,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대학운영과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해서 전체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화장장 소각기 검사비 500만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화장장 장비유지비에 단열문 승강장치 교체가 3대에 대당 300만원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화장로를 전부 바꾸었습니다. 현재 화장로를 뽑고 할 때 앞에 손을 잡고 뽑는데 열이 있어서 전동 기계로 뽑아야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마을회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이것은 별도 유인물 배부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기정예산 4억 5천에 도비 3억 9천으로 600 감이 되었고, 경로당 신축 보수가 기정 6천에 3억 1천으로 변경되어서 2억 5천이 증액되어서 전체 보조사업이 3억 3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용성마을 경로당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마을회관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2억 5천을 추경에 증액 시키고 다음 페이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에 3억을 증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개보수 대상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감된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가 대상이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증 되어서 240을 증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입니다.
현재 70세 이상이 9,100명정도 해서 예산이 약 90억 7,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65세부터 69세까지 7월 1일 이후 확대 시행되므로서 거기에 13억 1,44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운영비는 경로당에 월 운영비가 10만원, 난방비 연5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315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327개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운영비입니다.
노인교통수당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으로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대비 해가지고 현재 금액이 2억 6,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요증가 대비해서 가정파견사업 관계에 대한 예산 지원금이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도 3억 7,6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돌보미바우처는 대상이 46명에서 3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정되겠습니다.
그다음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실비이용 입소자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47명에서 37명으로 줌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사실상 당해 년도 필요 없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전산 생성이 안 되어서 정리하는 과정에 지급안 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집중 대비해서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저희들 상담센터 상담지원팀 1명 상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과목을 인건비 과목에서 경상보조 아까 134페이지 과목으로 감해서 거기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 부분은 국비하고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환금액도 많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장애인수당이나 아동부양수당 이 부분이 전체 4억정도 미집행 부분이 발생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반납금액을 증액시켰고, 그다음 아동청소년 복지부분은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5,700만원 더 반납금액이 나왔고, 노인복지 부분은 아까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경로연금 부분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해서 1억 2,249만 1천원을 증액했고 시․도비 반환금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여성보육에 취학전 아동 책읽어주기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나누기 한마음 아동보육에 한마음잔치 5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전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은 사업명이 66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여성강좌에도 배출하고 있는 독서관리지도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화구연 지금 하는 강좌 안 있습니까? 그게 얼른 생각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병행하므로서 현재 취학 이후 학생들에 대한 독서관계 사업은 별도로취학아동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은 어릴 때부터 책읽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 특수시책으로 아동부분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랑나누기 한마음잔치는 연말 불우아동 격려를 해서 아동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행사를 해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허홍 위원자, 그러면 사랑 나누기 한마음잔치는 연말에 사업계획이 되어있다 이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전혀 빠졌던 부분들인데 연말에 사업을 할려고 중간에 계획 수립했던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작년에도 단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 아동위원들이 해가지고 하고 했습니다만 부담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지원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시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허홍 위원작년에도 우리시가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일부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님 질의는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하지 않았나 이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지원되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묶인 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까지 지원되고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지금 허위원님 말씀은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은 꼭 해주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올라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당초에 도비 100% 지원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우리시가 어려운 계층에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이 판단을 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없는데,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이 예산이 투입 안 되면 진행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게 추가경정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이 사업 계획을 안가진 이유를 묻는데 지금 답변이 자꾸 엇나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당초에는 이 부분은 어울마당에 예산 삭감된 부분을 뒤에 파악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했던 취학전아동 책읽어주기 이 부분도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독서지도사들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아직 확정짓지 않했습니다만, 현재 여성강좌로 활용한 동화구연 지도사와 독서지도사를 위탁을 하든 활용해서 하고, 어린이 집에 바로 예산을 직접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활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독서지도사들을 예를 들면 계약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앞으로 각 어린이 집에 순회하면서 책읽어주기 사업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 부분 질문입니까?
허홍위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뒤에 보육시설도 66개 이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희들 일정이 있어서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동안에 13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라는 이 제도에 500만원, 500만원씩 업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렇게 업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추가 증액시킨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노인대학 운영비가 사실상 노인대학에 대한 노인기금 가지고 일부 이자수입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 프로그램 운영이 충실하다할까 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노인지회에서 이번에 추가에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라는 것은 우리시가 1년에 인건비를 얼마를 주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당초에 계획을 해서 2,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경로당 수도 증대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에 따른 500만원 가지고 강좌도 그렇고 운영하기가 좀 부족해서 추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2,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관리사 인건비도 되고 다 된다고 해서 잡았는데, 이게 오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서 올라서 업이 되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려고 하니까 하는 이런 이유로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대학 운영비에 대한 것도 3,5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했거나 또 부족금이 생겨서 일어난 일 같으면 저희들이 백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1개소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하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에는 1,900만원은 인건비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러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 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500만원 더 업 시켰다 이래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사가 한 사람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운동놀이라든가 노인들이 경로당에모여서 할 일 없이 있는 부분을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계획이 되었는데 당초 인건비 1,900만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계상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보충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 지적처럼 처음부터 더 확보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다 파악 못한 점 시인하겠습니다. 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은 노인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라는 이 명칭보다는 저희들이 노인 활성화 프로그램 때문에 비용이 첨가된다고 저가 생각하기에 기입되어 있으면 여기 위원들도 백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관리사라는 자체 인건비 차원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그랬을때 인건비라는 것은 당초에 어떤 룰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정에서 벗어나야 될 타당한 중앙정부 지침이나 우리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지원해야 될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 업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인대학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셔야지, 그냥 뭐 프로그램 좀 더 늘리고 활성화시킨다고, 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킨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고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했을 때 과장님 운영이 아무 탈 없이 운영 가능합니까?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뭐 프로그램 짜고 활성화 시키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 올리겠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실려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명칭도 저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업인데 사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하고, 노인대학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장이 있습니다. 대학장이 주1회씩 해서 대학을 지금, 밀양도서관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례적으로 계속 이 사업가지고 해왔는데 노인회지회에서 조금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강의 하는 것은 주1회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한다든가 그것은 사업계획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가 세심하게 설명을 다 못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활성화 취지에서 예산 반영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거 몇 번 거론된 것인데 또 이야기 할려니 죄송합니다만 125페이지 취학전 아동 책읽어주기 사업에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읽어주는 강사를 고용해서 어떤 형태로다가 하는데 강사수당이 얼마고 몇 명이고 이런 식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학전아동 책읽어주기 지원사업은 아까 모두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동화구연지도 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강좌에서.
그런 사람 모인 단체에 경상보조 형태로 예산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1회 출장가면 보상금 형태로 만원정도 책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도서 부분은 아까 저가 도서구입비도 했는데 그것은 저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서는 기존 있는 동화구연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를 대여하여서 해 주는데 출장은 1회 동지역에 보육어린이집하고 그다음 읍면 지역 어린이이집에 출장가는데 동지역은 1만원정도, 읍면에는 1만 5천원 정도 실비보상금 형태로 1일 2시간 기준해서 예산 책정한게 전 어린이이집 66개소 예산해서 3,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동화구연사를 고용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몇 명을 고용해서 시간당 수당 얼마 책정했을 때 예산이 3,7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좀전에 동지역에 1만원 기준, 읍면 지역에 1만5천원 기준을 해 가지고 개소당 동지역에는 41개소고 읍면 지역은 25개소인데 2회 방문하고 24주계산해서 산출한 근거가 동지역은 그렇고.
박필호 위원잠깐만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66개소, 동지역 24개소, 면지역 25개소에 구연동화 지도사를 고용하는 강의료를 보육시설에 지급한다는 이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육시설이 아니고 단체에 과목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선정해서, 자격요건이 할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서 거기에 경상보조 형태대로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구연동화 지도사 단체에 경상보조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하는데 보상금 형태대로 한 번 나가는데 두시간 기준해서 1만원, 읍면 지역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1만 5천원 그렇게 산출기초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보육시설마다 몇 번씩 갈 수 있습니까? 이 예산 같으면. 시간당 계산하면.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육시설도 24주를, 나머지 하반기 기간을 전체 6개월 정도 한 달에 4주 잡아서 주당 2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3,700정도 된다.
그리고 실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가지고 운영비도 따로, 물론 국도비도 지원이 됩니다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급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보육종사자 자격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다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것과는 운영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결국에는 보육시설에, 예를들어서 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따르면 보육교사가 책읽어주기도 되고 말입니다 가령.
그런데 형태를 달리하는 이 사업을 추가 할 필요가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뒤에 부분은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당초에는 어린이집이 57개소 되었는데 올해는 66개소로 된 바람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 목적으로 어린이 아동에 대한 돌보는 부분에 대한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인데 물론 여기에도 뭐 동화구연이라든가 책읽어 주기를 매일 할 수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에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볼 수 있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책을 가까이 하는, 어릴때 부터 생활화, 체질화 하기 위한 별도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이 질문이 다 끝입니까. 보충질의 다 받고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책읽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책읽기 동화구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일단 사업을, 예산을 하고 나면 다시 바꾼다는 것은 힘든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시켜서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구연사를 해가지고 지도해 나간다면 사업예산이 지금은 3,700이지 아까 말씀대로 몇 개월 한게 3,700이지 1년 하면 이것도 1억 가까이, 1년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더 지원이 늘어나야 되겠고, 이게 사업계획서를 저가 읽어보니까 달리 해가지고, 책읽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그 자체에서 할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구연사를 해가지고 사업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백경희위원님 지적부분 공감합니다.
6개월 예산정도 3,700인데 1년 예산에 7천만원정도 하면 전체예산 계상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동화구연 부분은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특성상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아까 독서지도사 이야기도 나왔고 어린이니까 동화가 주가 되니까 동화구연지도사를 거론했는데 집행관계는 전문적인 다른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나 거기에 능가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어느 단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린이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이 동화부분을 또 동화는 단순하게 애들한테 책읽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수하게 읽어주는 애들이 동화 부분에 공감 갈 수 있는 취지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안이동화구연지도사 관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다른 전문가가 있는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공모절차 거쳐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어린아이한테 구연사를 길러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서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꼭 전문적인 동화구연사가 가서 아이들한테 전문 지식을 길러내는 것 보다도 오히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시간을 만약에 일주일에 세시간 해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 독서습관을 기르는게 낫지 구연사를 일주일에 두 번 한번 보내서 거기서 전문적인 구연사가 가서 하는 것은 저는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습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일주일에 두 번 구연사가 가서 구연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독서습관을 업그래이드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평가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서 사업을 계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여부는 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소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강사취지가 애들을 책을 가까이 접하고 어릴때부터 할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책에 대해서 싫증을 안느끼도록 , 단순히 부모가 고조 없이 톤 없이 읽어주는 책하고 억양을 넣고 취미를 갖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잘 해 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한 번더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어느 대학에서 특별한 과목에 강의가 필요해서 정식 교수는 채용 못하더라도 시간강사라도 채용했다, 그 강사료를 학교가 주어야 됩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기존에 보육시설에 아까 운영비라든지 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계획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은 것 같아서 동화구연 지도사를 채용해서 그부분에 교육하고 싶다면 채용한 교육시설에서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화구연은 보육교사가 하지않더라도 지도사가 하더라도 형태를 우리가 운영비를 높인다라든지 그렇게해서 보육시설에서 자립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기존 교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양성된 지도사나 이런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집행 방법상 충분히 제기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 부분은 예산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취학아동 책읽어주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도 한 가지의 목적보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연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은 어린이들이 꼭 글을 읽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책만 보더라도 구연동화를 읽어주면 책에 접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도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어떤 단체에 예를들어서 구연동화전문가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정한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게 밀양관내 어린이집이 66개소가 있으면 그 66개소에 어떻게 배분해서, 예를들어서 구연동화 전문가가 10명 있을지 20명 있을지 모르지만 몇 명에 66개소에 나누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것도 의문시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들어서 5개소를 한다면 동지역에는 1만원, 읍면지역에는 1만 5천원 하면 돌아다니다보면 기름값도 안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6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직접 운영비를 증액시켜서 관리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번이면 두번을 구연동화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집행 부분은.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토론해서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시립요양원 농지전용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하실 때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 산책로는 언제 조성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작년에 마무리 한 사업입니다. 전용부담금이 올해 고지가 되어서 당초 예산 확보 못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허홍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에 물어보면 1㎡당 1만 900원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었다면 이게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 이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산책로를 추가로 지정을, 사업을 한다면 조성사업비와 전용부담금과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시립요양원에 대한 추가사업비에 있어가지고 의회에 몇 번이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다보니까 금액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몇 번 거론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4만 2천원인데 그것은 예산을 숨기고 하는 것은 절대 없었고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백분, 작년 사업을 그 예산가지고 다 집행된 줄 알았는데 그게 작년 사업을 결산해서 넘어가버리고 이후에 초에 발생되니까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 못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못 챙긴 부분.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참 사연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 세부내역서를 보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항목이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만약 보수해야 될, 지금 여기 보니까 보수해야 될 곳은 두 경로당이고 나머지 전부 신축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327개소 경로당, 마을회관 중에 보수해야 될 곳이 발생하면 그 때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자체사업으로 개보수 예산을 밑에 나옵니다만 확보한 부분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38페이지 하단에 마을회관 신축개보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해가지고 18개소, 3억 추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회관 지정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자체사업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추가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해 놓고 읍면에 들어오는 부분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이 올해 2억 5천 증액되어서 마을회관신축 및 개보수가 6억 5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6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수 사업량이 발생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몇 곳이 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읍면에 들어 온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용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사업 금액하고 어느정도 읍면 요구대로 그대로 책정 안내려주고 물량 산정해가지고 개보수 부분도 그렇게 최종 확정지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사업대상지가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보수가 필요한.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현재 올라온 산출기초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보수해야 될 회관, 경로당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되어서 몇 개소가 되더라, 그래서 대충 비용을 따져보니까 이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6억 5천이 편성되고 2억 5천이 증액 된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것보다 요구금액이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되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거치고.
박필호 위원그러면 보수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용 사업지 정리해 놓은 자료 있죠? 그것을 한 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는 저희들이 조서로 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금 들어온 자료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이 안되어서 삭감되면 과장님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부족한데 정리해서 올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 계장들 계시고 하니까 있는대로 빨리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경로연금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이 부분은 항목이 올해는 없던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경로, 집행한지, 작년도 경로연금 부분에 재산정해서 하는, 컴퓨터에 생성해서 나오는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읍면에서 추가 지급 요구를, 작년에는 기초노령이 없고 경로연금으로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추가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올해도 상반기에도 열건 넘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은 직접 기초노령연금 예산가지고 집행해도 안 되겠나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전년도 소급해주기 때문에 연금 항목으로 설정해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해서 추경때 설정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경로연금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뀐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라고밖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작년도는 기초노령연금밖에 없었고 소급 지급분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부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올해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적용 다 되기 때문에 지급 가능하고, 작년도 이전에 미집행된 부분이 추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줄려니까 기초노령연금 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명칭 자체도 연금이기 때문에 작년 사항에 그 내용에 보면 작년도 기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못준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항목을 해가지고 주어야 된다고 해서 책정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2007년도까지는 가령 경로연금이었다. 그때 100이었다. 그래서 그 100명을 2008년도부터는 노령연금으로 전환했는데 다 전환하고 보니까 실제 2007년도는 100명이 아니었고 110명, 10분에 대한 추가부분에 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닙니다.
그당시에 작년에 그사람이 작년에 경로연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자료를 생성하면서, 연금대상자 명단을 하면서 명단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된 부분을 줄려니까 올해부터는 기초노령 그 사람이 내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초노령으로 되니까 올해는 주야 되고 작년꺼 못준 것을 줄려고 보니까 이것은 경로연금으로밖에 못준다 이말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2007년도까지가, 가령 2007년도에 대해서는 경로연금대상자가 100명이었는데 그 100명을 노령연금으로 전환하면서 90명만 했다, 10명은 누락되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늘었던 그것은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경로연금대상자보다, 경로연금대상자는 작년에 전체인원 5천명정도가 채 안 되었습니다. 수급자하고 저소득층밖에 안 되었으니까.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 70세 이상이 9,100명입니다. 대상이 늘어났거든요 소득기준하고 해가지고.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 연금대상자 안 된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이 자기가 연금 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작년에 5천명 거기에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받은 사람이 지금 보니까 기초노령을 하면서 보니까 나오는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줄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작년에 100명인데 올해 90명으로 줄여서 여기서 10명이 빠진게 아니고 인원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연금대상자가 몇명이었던 노령연금대상자가 선정에 있어서 포함되었어야 할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지급한다면 당연히 노령연금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노령연금은 올해 그이후 발생한 시점이 예를 들어서 올해 6월달 칩시다. 치면 1월부터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이 8만 4천원 까지 최대 주어야 되고 작년에는 5만원밖에 수급자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석달이 빠졌다고 보면 작년 석달 부분은 경로연금으로 주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기준하고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못주고 경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박필호 위원경로연금으로.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김영기그게 이해가 지금 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이 쓰고 안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문화의 집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문화의 집은 거기로 옮기고 지금 건물은 여성회관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고 하면 예산도 리모델링이 여성회관, 문화의집 시행하고 있는 건물이 30년 가까이 경과된 건물이라서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방안이 이원화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안맞다고 문제 제기가 되어서 실과 부서간에 의견조정은 된 사항입니다.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여성담당에서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강좌를 문화의 집에서 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도서관 기능 있는 부분은 시립도서관이 연말까지 리모델링해서 되면 거기로 이관하고 업무조정해서 여성문화센터든가 이런 형태를 아직까지 가칭입니다만 활용방안을 내부간에 조율을 부서간에 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 리모델링사업 예산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 확정 되는대로 의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청소년수련관이 되면 여성회관은 분명히 거기에 하고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만약 여성회관이 되면 만약 7월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여성회관을 할려면 리모델링 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가 볼때 예산이 없어서 다르게 방향이 바뀌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문화의집 강좌도 12월말까지 하반기 개강되어 있습니다. 통합운영 되더라도 연말가야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추경사업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기존하고 있는 것 마무리 하고 내년 사업에 리모델링하든 건축 안전진단해서 안되면 새로 짓든 결정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여성회관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예산이 업 되는 부분도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서 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비가 많아서 업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좌가 현재 10개 강좌인데 13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그리고 여성 어울마당 행사는 왜 삭감되었는데요. 여성사회참여, 자체사업비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다른 행사를 통폐합 운영을 하므로서 7월에 여성주간때 여성대회도 같이 연말에 하는것도 같이 통폐합 운영하므로서, 어울마당은 사실상 이 금액을 현재 강좌가 증설되고 있는 강사수당으로 운영,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백경희 위원지난해 여성 어울마당행사가 가족노래자랑 아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노래자랑, 가족동요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이 사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시간적인 것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문종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 총계는 320만원이 증액된 2억 6,444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 4,3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적경계정비사업이 340만원 전액 감소하였으며 여권분소 설치운영에 840만원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도비보조금은 지적경계정비사업이 180만원 감액된 2,940만원입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2007년도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 340만원, 도비 180만원 총 520만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 5억 1,529만원에서 208만 8천원 감액된 5억1,320만 2천원입니다.
중간 부분 민원행정의 인건비로서 여권제작 보조인부임은 국비 840만원 증액되므로 2,817만 2천원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 지가조사의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건비764만 8천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치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부동산관리의 사무관리비는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 360만원과 아래 쪽 도로명 및 건물건호부여사업에 4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지적경계정비의 일반운영비중 지적경계정비 일반수용비가 국비 208만원, 도비 1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지적경계정비 국내여비로 국비 132만원과 도비 76만원이 감액된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는 당초보다 560만원 감액된 7,350만 9천원이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기존 예산편성을 아래부분에 하고 설명을 윗 부분에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자료 방금 돌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에 당초 세입이 4천만원이지만 도에서 818만원이 더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미리벌관 연료비가 5천만원정도가 도시가스로 지난달 교체가 되어서 감액 부분이 생겼고, 수영장 수처리제를 역시 운영비 부분에 그것을 해서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에 따른 무인경비 수수료도 90만원정도 감액시켰고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미리벌 회원관리용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해서 전체 회원관리를 원활히, 1일 6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관리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미리벌관 방문시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 300만원으로는 기존 있는 pc에 활용해서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인데 새로 600만원 더 추가 해서 별도 서브를 구축해서 회원용 아이시카드를 발급해서 카드 리더 기능까지 추가하는 기능을 해야 회원이 600명정도이상 1천명 정도까지도 원활히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6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입니다.
삼문 체육공원에 솔밭공원 옆에 보면 우레탄 농구장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네 옆에 보면 농구대만 설치된 그 땅에 지금 청소년 건너편에 수련관이 완공되므로해서 그쪽에 청소년들이 농구장을 이용 많이 할 것으로 해서 우레탄 밑에 깔아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400만원 얹었습니다.
그다음 동네체육시설 실시설계비 역시 700만원 얹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철거 및 재시공과 신호저수지 주변 조경트랙 설치공사 시범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삼문동 체육공원 우레탄 농구장 정비사업비 4,800만원입니다.
기존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예산 2천만원이 남은 그 예산을 보태서 이번에 4,800만원 증액해서 전체 6,800만원으로 우레탄 농구장을 설치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부산 국토관리청에 지난 5월 1일날 하천점허가 신청해서 6월 3일날 우레탄으로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아북산 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8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파고라가 노후되어서 전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옆에 평의자를 보수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드는 800만원입니다.
다음 그밑에 하남 축구장 잔디식재사업비입니다. 6천만원해서 하남은 2천년도 조성된 축구장이 두면 되어 있는데 한 면은 잔디가 되어 있는데 한 면은 잔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다가 잔디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6천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아리랑마라톤 사용하는 수용비 절감 10% 부분 620만원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감액이고 읍면동 체육대회행사비 750만원입니다. 각 읍면동마다 500만원씩 주는데 50만원씩 10% 강제 절감 계획에 따라서 전체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16개 읍면동하면 800만원 되어야 되는데 1개 면 인 단장면은 먼저 800만원 나가서 이 부분은 50만원 별도 세외수입으로 반납하게 되어서 그래서 750만원 되었습니다. 합하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해마다 12월달에 시장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개최를 위해서 300만원정도 축구대회하고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 대회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있고 그다음 8월달에 이재진 선수 등이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정도 있어야 되지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 대회 개최비로 1,700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 요구할 때 1억 6,700만원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까진 부분을 1,700만원 보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회 유치비와 대회 운영비, 대회 홍보비로 1,7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110개팀 1,500명이 참석하고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경기입니다.
밑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1회 되어 있는데 그것은 8월 15일 광복절 전후해서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하는데 10월 17일 전후해서 시민의 날 기념해서 건강달리기대회 1회 더 추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일단 한번더 예산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 계속입니다.
한일 청소년 국가대표 배드민턴 교류전에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회개최는 2008년 11월중에 6일간정도, 정확한 날짜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밀양시협회가 주관합니다. 인원은 임원8명, 선수32명, 심판20명해서 주로 고등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열렸던 대회입니다.
다음 2009년도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강화 훈련비로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육상경기 등 12개 종목에서 110명, 지도자 12명 훈련비, 지도자수당, 장비구입비해서 훈련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해서 올해 6일을 내년도에 지켜 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에서 1,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참고로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당구대를 상동과 무안 죽월 경로당에 각각 300만원, 탁구연합회 탁구대 1개 90만원, 그다음 종목별 연합회가 요즘 활성화 되어서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참가비 및 용품대를 지원해서 전체 게이트볼대회 등 43회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71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1,1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 배드민턴선수 숙소정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선수는 감독 1명, 선수 9명 10명입니다. 제일훼미리 아파트 102동 407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인원은 감독하고 기혼자는 제외하고 5명만, 총각들만 5명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팀창단 이전부터 부시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창단 이후부터 숙소를 한번도 정비 안했습니다. 그래서 벽지라든지 변기, 욕조, 샤워기, 보일러등 리모델링수준으로 새로 보수해야 되지 싶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재시공 계획사업비로서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감사받은 부분도 있고 시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달에 하천점용 사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 득하지 않고 가곡동 둔치에 만들었습니다. 2,080평정도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그당시 1억 6천만원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 3월 20일 울산매일신문에서 불법설치물이라는 하천오염이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날 하천 내에 불법설치물 철거 계고 공문이 왔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2006년도 9월에 경상남도 종합감사시 신문보도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다해서 감사시에 지적을 당해서 원상복구 조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돈이 아깝고 다시 설치안하면 이용하는 주민한테 민원이 예측이 되어서 그냥 있었더니, 다시또 2007년 12월 7일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시에 다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지적 받는 사항이라서 올해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불법시설물이 합당하게, 이대로 갈 수 없느냐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출장을, 1월 9일, 3월 21일, 저가 왔을때 저가 직접 5월 19일날 바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보강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덮어씌우든지 다른 방향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해봤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 그것을 걷어내고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스콘으로 하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투스콘으로 하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금 있는 아스콘 2,080평 되어있는 철거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투스콘으로 재시공 하는데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8천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신호저수지 주변 조깅트랙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시장님 연두순시 시에 초동 면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요지 가 초동면 신호저수지 주변 트랙이 3.6㎞인데 그것을 폭 2m정도해서 우레탄 조깅트랙을 설치해 주고 밤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가로등하고 벤치, 기타 부대시설 해달라는게 주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 우레탄 말고 마사토로 해도 3억이 드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많지 않고 이용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동네 끝 부분에서 가는데 700m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 700m 그까지만 우선 폭 2m로 마사토로 준공해 놓고 거기에 가로등하고 밴치 몇 개해서 시범적으로 해 놓고 이용객이 많으면 다시 추가 연차 공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우선 거기 700m 마사토로 조깅트랙하고 가로등 부대시설 하는 예산이 1억 2천만원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삼랑진 종합운동장 지질조사비 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08년도 시장님 초도 순시 시 건의사항입니다.
삼랑진 율동리에 2만 4,800평방미터, 7,500평정도 됩니다. 여기는 부지소유자가 국유지 4필지, 사유지가 성가보육원이 가지고 있는 300평 됩니다. 유지로 해가지고 평방미터쯤 됩니다. 여기다가 축구장 1면, 조깅트랙 400m,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이래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초는 이 계획이 삼랑진 양수발전소 아래 운동장에 있다가 거기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는 바람에 삼랑진 읍민들이 종합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대안으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할려니 여기가 연약지반입니다. 과연 이 땅이 가능한지 지질조사부터 먼저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질조사 경비로 1,300만원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해 보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계상했으니까 그 부분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3천만원 증액입니다. 당초 예산 5억 5천만원 있습니다. 도비 4천만원과 시비해서 5억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 3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3천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도비 818만원이 이미 와있습니다. 거기서 2,182만원 증액해서 전체 3천만원 더 편성해서 배드민턴선수 운영에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감액 부분과 예비비 감액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차입금 상환문제입니다.
종합체육시설 부지 매입비 조기상환 42억입니다. 위원님 승인도 받으셨겠지만 1999년도에 뒤에 보조구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당시 기획재정부에 70억원을 빌려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매년 7억씩 갚아오다가 올 2/4분기까지 2억 2,900만원 그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42억입니다. 이것을 전체 갚아서 지금 사포공단과 함께 늘어나는 채무에 다소 줄이는 대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상동 게이트볼설치 도비보조금 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 5천만원 왔는데 위치는 평능 새마을 보루코 공장 그 터입니다. 그 터에 게이트볼장 한면 조성하고 수목, 사각정자, 간이화장실, 부지 정리 450평해서 체육시설을 정비했습니다. 4,550만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남은 450만원이 시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도비로 반납을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밑에 401에 보면 신호 저수지 주변 조경트랙 설치 되어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조깅트랙할수 있는 거리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조깅트랙이 3.6㎞입니다.
백경희 위원거의 10리쯤 되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한바퀴 돌면 큽니다.
백경희 위원조깅 운동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 안 되지 싶은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주변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4개동 다해도 인원이 400명 되는, 연접한 마을에 15가구가 사는 가구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서 올 수 있는 4개마을 해도 4, 500명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하겠는지 싶어서 지금 몇 번, 초동면에 건의가 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마을에서 똑바로 되어있는 제방이 있습니다. 농지가 일자로 되어 있는 제방이 있습니다. 그게 680m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을 하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촌에 주변 풍경하고 우레탄하고 맞지 않아서 우선에 마사토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놓고, 해놓으면 또 변하면 초동 방동이나 다른 동네에서 거기 좋다고 올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래서 일단 시설만 잘해 놓으면 다 모입니다.
우리가 삼문동에 운동하러 청도면사람이 삼문동에 오듯이 다 모인다.
초동은 소외된 지역이니까 시설만 잘해 놓으면, 거기 사람들만 이야기해서 안 된다.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하면서 무리하게 돈 많이 들어서 할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일자로 된 구간, 한 700m 구간만 해서 우레탄은 아직까지 맞지 않다, 마사토로 해도 우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하고 절충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것도 이용이 좋으면 나중에 우레탄 아니라 다른것이라도.
초동면민들이 거기 다 와가지고 다 붙으면 우레탄해서 전체 3,600m 돌릴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렇게해서 우선 1억 2천만원 시범사업 개념으로 계상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초동은 체육시설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안그래도 체육 할 수 있는 공원도 마땅찮고 체육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어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신호 저수지는 너무 초동지역에서 중심에서 떨어진 지역이라서 저가 물어보는데 하여튼 많은 그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조영진 시설사업소장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북산 가면 아북산 체육시설이 보니까 밴치하고 몇 가지 정비한다고 예산 올렸는데 곁들여서 보면 아북산에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밀양에서 개최할 때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앉아서 대기실이 없어서 아북산 체육공원에서 대기 했다가 내려 와서 활을 쏘고 시합에 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다보니까 시장님과 의장님이 인사차 가니까, 격려차 가니까 궁사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이래놓고 어떻게 선수들 시합을 시킬려고 유치를 했느냐고 하면서 상당히 기분 안좋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아북산 활쏘는 장소를 위치적으로 거론화 되는 부분들이 체육공원 천주교 옆 쪽으로 화장막하고 사이에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궁도협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 자리는 문화관광과에서 보상을 해 놓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주관 안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는 궁도협회 간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제 도면 가져와서 설명들었는데 그 부분이 체육시설지역이고 또 흙을 파 나가서 박물관이 지금 앞에 꺼져 있는 그 땅을 돋우면 그 땅이 부지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 관계를 도시과나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저가 그땅이 시유지라고 해서 거기에 바로 궁도장이 된다 안 된다 속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시설비에 하남 축구장 잔디식재에 기존에 잔디 식재되어 있는 축구할 수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따로이 축구장 형태의 축구장을 새로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있는 잔디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기존 축구장 2면 있습니다. 한면은 잔디가 되어 있고 한면은 맨땅에 되어 있습니다. 맨땅 된 그 면을 같이 잔디를 심어서 축구장을 두면으로. 그 축구장은 초동 청년회하고, 하남, 초동은 농협이 같다보니까 초동하고 그 두 청년들이 이용하는 케이스라서 한면으로 모자란다는. 대회할 때 해 보니까 모자라더라. 한 쪽은 잔디에서 하고 한 쪽은 맨땅에서 하고 이러니까 사고도 나고 이래서 한쪽도 저거하고 같이 조선 잔디를 해서, 잔디한다고 해서 지금 이 그래이스처럼 정확한 운동장처럼 이래 하는게 아니고 골잔디를 심어서 청년회에서 관리를 해서 일반 잔디구장으로, 조선 잔디구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축구할 수 있는 잔디구장이 두면 중에 한면이 있는데 맨 흙으로 되어있는 구장마저 잔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 강화훈련비가 전년도 얼마 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전년도에는 9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앞년도 늘 꼴찌 하다가 탈 꼴찌를, 작년에 도민체전 목표가 내년도에는 탈 꼴찌하자 이래가지고 실제 가신 서춘수 부시장님이 주가되어가지고 실제 체육도, 저가 도체 가보면 거의 돈으로 선수를 단련시키고 사고 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돈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보자 해서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많이 해서 9천만원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9천만원 예산 편성했고 또 결과가 좋았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게 좋은 성적을 이루었던 그 성적을 유지를 하자, 계속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고 돈은 꼭 필요하고 또 유지를 계속 해야되겠다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당초 예산에 전혀 없다가,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유지를 할려면 계속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당연한데 어떻게 당초 예산에 삭 빠졌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따라 붙습니다.
우선에 올해부터 12월까지 갈수 있는 예산을 9천만원 하자는 것입니다. 강화훈련비를. 또 다시 내년 1월부터 도체 기간동안 4월말까지 갈수 있는 예산은 강화훈련비는 당초 예산에 책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도체 대회를 앞두고, 대회출전을 앞두고 준비했던 강화훈련비는 아직 편성이 필요 없고 그 전에 연계훈련비 성격으로 올해는 추가로 더하자 해서 3,600만원 더 편성된 것입니까? 이게.
아니 뭐냐하면 대회 출전을 위해서 전지훈련이나 강화훈련에 들어가는 예산은 차후 편성될 것이고 그 외 다른 여름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사전 훈련을 좀 더하자 평상시. 그 훈련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금이 1억 6천만원 내려 왔습니다. 도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으로 도에서 100만원 더 내려 왔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도비 비율에 따라서 2천만원 내려 와서 증액 시켰습니다.
밑에 가스전기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래시장운영에 일반수용비, 재래시장 홍보비 등 해서 감 부분은 10%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상설시장 내에 소화전 이설 및 정비비로 100만원, 소방안전점검에 지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관리입니다. 중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감했습니다. 개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이후에 전부 기업관련 공청회, 기업설명회 등 10%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산업공통 기술개발 지원사업비가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지역산업 공통기술개발사업이고 목적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애로 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지역업체에 무안에 있는 주식회사 화영공업사입니다. 전략산업은 선박용 부품 및 기자재 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4,600만원인데 정부출연금이 1억 5천, 민간자부담이9,600만원입니다. 정부출연금 1억 5천 중에 국비가 1억 2천, 도비 1,500, 시비 1,500해서 우리시 부담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절감부분은 10% 예산절감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2억입니다. 국비 1억 6천, 도비 2천, 시비 2천해서 2억원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방기업의 고용창출입니다. 대상기업은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제조한 업체로서 지원요건은 현재 시설에서 신규 투자를 한 후에 또 신규고용을 창출한 업체에 신규고용 인원 1인당 월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하는 또 10%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도 경미하고 10%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도 10% 절감 분야이고 경미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을 전출토록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춘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오지 전기공급은 4,924만 5천원 집행잔액인데 도비 반납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도비재정 건의사업입니다.
이병희 도의원께서 부북면에 있는 운주암에 전기시설이 없어서 전기시설 공급 시설비로 9천만원 지원 받았는데 설계하고 공사해 보니까 4천 75만 5천원이 집행되고 4,924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반납합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중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1천만원인데 900만원 증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동 농공단지와 춘화 농공단지 정기예탁금 이자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춘화 농공단지 조성에 전입금으로 539만 8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춘화 농공단지 조성하는 기본조사 설계비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비용으로 5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춘화농공단지 실시설계비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시설비 중에 금포 농공단지 조성사업, 제대 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전 농공단지 조성사업,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 4개 단지조성 사업비를 기정 당초 예산액을 사업비 전부 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과목이 시설비로 해놨는데 사실 이게 집행이 되면 이 농공단지 사업자한테 국․도․시비를 자본적 보조를 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 변경하는 차원에서 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와 춘화 농공단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위에 춘화 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로 5억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춘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위탁수수료된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1억 7,700만원, 토지 감정수수료가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금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총 3억 4,200만원, 제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억 4,590만 5천원, 용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 4,900만원은 시설비 삭감 부분을 이 과목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해서 7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좀전에 시설비에서 삭감된 42억 1,200만원과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보태서 72억 1,2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현재 30억원이 원금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금 예탁이자로서 1억 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제일밑에 부분에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기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유성기금 대출금리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좀전에 세입에 계상했던 1억 2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으로 기금 육성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해서 총계 50억원을 적립금 원금으로 관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춘화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작년부터 조성해서 진행 할려는 사항인데 올해 문화재 조사 발굴 조사 용역비라든지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당초에는 전혀 없었다가, 당초에 얼마 안잡혀 있다가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은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전체 춘화 농공단지 시설비로 집행할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편성과목이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미처 못챙기고 변경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께서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을 것이라 믿고 넘어는 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상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의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이번 1회 추경에 3억 3,578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세입이 41억 3,0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확정되므로 1,925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해서 영남루 주변정비 방재시스템 감시인력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해서 전체 4,26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균특예산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 우수사업비가 2억이 시달됨으로써 변경계상하는 것입니다. 기금사업이 확정되므로 해서 변경된 570만원을 변경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과 전체 13건이 확정 내시되므로 1억 66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총 14억 9,616만 3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재보수비가 1억 7,148만 9천원이 감이 되었고 운주암 대웅전 단청이 1억 3천만원 추가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7억 771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총 144억 4,263만 1천원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제8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를 위해서 대외적 홍보 강화를 위해서 5개 방송사에 대한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동화장실 임차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살기좋은 마을 주민학습 및 선진지견학이 10% 예산 절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밀양 아리랑가요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가요제에 금상과 대상을 수여한 자에 대해서는 가수자격증이 수여되어지는데 그 수상자 중에서 가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정해서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사와곡을 받아서 음반 취입비를 지급해서 밀양 아리랑가요제 출신가수로서 육성함으로써 밀양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밀양 아리랑대축제행사비 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우수문화 예술축제로 선정되므로해서 도비가 4천만원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결집과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산 주민이 참여하는 연극 공연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종합예술제 행사입니다. 현재 예총 지부에서 매년 10월경 종합예술제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기본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해서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좀더 고취하기 위해서 4,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로서 문화원 철거 및 설계비와 시설비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11월중 시립도서관 이전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억 1천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도의 문화 계획에 따라서 4개 분야, 21개 극단이 각 시군별로연극공연을 시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찾아오는 공연작은 거창 극단에서 입체라는 극단이 저희 지역을 10월경에 방문합니다. 그에 따라서 1천만원 계상되고 시비가 25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사업추진 평가결과 2억이 증액되어서 교부되어서 변경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 문화의 집 운영은 10% 예산절감이 되어 졌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 박물관 조경 관리도 10% 예산절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박물관운영의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ups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과 고속 작업대 구입, 기계실의 공조기 필터구입, 화론 소화기 구입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취득토록 계상되어 졌습니다.
유적지관리의 사무관리비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공공운영비는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이 되어졌고, 일반수용비중 도서정비 및 사무용품 구입, 정기간행물 및 일간지 구입, 도서관 환경정비는 10% 예산절감 차원이고 도서정리 및 사무용품 구입은 시립도서관 이전에 따른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아동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디지털 자료실 유지관리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실시설계비가 도서관을 이전하면 도서관 전체의 사인몰을 설치하는 설계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졌고 자산취득비가 시립도서관 이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립도서관 집기 및 기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기존 이전 도서관으로 이전할 시 기존 활용 가능한 집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으로 전자책 구입은 10% 예산절감 차원이고 아동도서 부분은 시립도서관 내에 별도의 아동코너가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족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밀양도서관 자료구입, 하남 도서관 자료구입은 분권교부세의 확정액이 변경되므로해서 전체 2,400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구입비 부분도 분권교부세 확정 변경으로 감액이 1,451만 8천원이 되어졌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밀양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도 교부세 확정으로 변경 감액 조치되겠습니다.
문화재 행정의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영남루 대나무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등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무안 용호놀이보존회 전수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이 39명이 대상인데 당초 보존회에서 신청시 7명이 누락됨으로써 7명 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의 영남루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감시인력이 2명이 증원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국․도․시비에 따른 2,130만원이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 유형문화재 243호의 월연정 기록화사업으로 월연정의 건축물실측 및 도면 작성에 필요한 3,500만원이 추경에 새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설계비가 분리 정리되게 된 관계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분리한 부분으로 정리가 된 예산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당초 토지 매입비에 따른 문화재보수비가 4억 9,650만원이계상되어야 되는데 당초 밀양읍성 복원사업으로 일반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과목을 별도 분리해서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화재사업, 문화재보수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변경 확정되므로 정리되는데 총액 7억 8,619만 7천원 감액해서 전체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남루 방재시스템이 1억 342만 2천원이 이것은 추경에 따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방재시스템 구축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화재 탐지설계와 적외선 감지기등 시시티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보조 내시된 사항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소화시설은 예림서원에 9동의 부속 건물에 화재발생에 대한 소화전 설치와 저수조를 설치하는데 4,700만원 추가 계상합니다.
전통사찰 44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골사 우측 석축이 위험한 상태여서 40m 보수를 위해서 3,630만 7천원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영람루 주변정비사업으로 전체 3,904만 8천원이 감이 되어져서 9억 5,395만 2천원이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법흥 상원놀이 전수회관 건립이 8,725만 5천원 증액되어서 1억 4,725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은 당초 앞쪽의, 시설비 쪽의 부대비로 전체 105만 6천원이 감이 되어져서 전체 706만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남 문화재자료 448호, 449호로 올 5월 22일 지정되어 졌습니다.
운주암의 신중탱화와 칠성탱화가 지정되어 졌고 대웅전의 요사채를 운주암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자체에서 건립하고 그와 관련한 대웅전 단청 부분은 도비 재정건의 사업으로서 1억 3천만원이 되어졌고 그 옆에 요사채 부분에 대해서 시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관아 신축과 동문 복원사업이 각각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사업 특성상 형상 변경 이전에 사전 문화재의 기본 발굴 등 기본조사 부분이 필요한 행정 절차로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문화재 자체보수, 관아신축, 수산제 주변정비, 영남루 편입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 밀양향교 유림회관 건립해서 전체 2억 1,900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산제 주변정비는 당초에 3억원의 설계에 대한 시설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비와 시설비를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문각보호, 주차장건립, 제방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발굴조사 완료 후여서 사적지지정 신청 후에 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이 1층 목조 와가로서 264평방제곱미터 건립할 계획이고 주차장 포함해서 당초 특별교부세 4억과 시비 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7억의 사업비로서 예전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영람루주변 편입부지 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현재 5필지 804㎡를 지장물 8동해서 실제 감정가가 1억 1,700만원가량 되어져서 그에 관련한 국도비 빼고 부족액 3억 6천만원 계상해서 원활한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 화장실보수가 들어가는 입구 말고 천황사 입구에 있는 기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이 노후되고 전기가 누전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5천만원 사업비로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현재 상남 기산과 연금에 일제시대의 비행기 격납고가 있습니다. 격납고의 등록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에 대해서 역사적인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2개소와 천진궁과 단장 허씨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8천만원의 부족액 금액을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체보수입니다. 이게 유형문화재가 130개의 유형문화재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와 또 개인별 소유자로 구분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사업이 각 문중별 또 관리자별로 철저한 관리를 하면 보수가 적어지는데 실제 문중에서 지정된 문화재에 따라 관리가 그냥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경미한 부분이 발생할 때 또 긴급히 해야할 부분들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므로해서 결국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문 복원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비가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얼음골이 천연기념물 224호로 지정되어서 많은 국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만 주변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올라가는 진입로가 불편하고, 실제 얼음이 얼어 있는, 지금도 얼음이 얼어 있고 어제 별도 kbs에서 촬영했습니다만 얼음이 언 것을 보기위해서 철책을 월장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오는 관광객의 저희 지역의 얼음의 기온차이를 관광객에게 보이므로해서 저희 얼음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밀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표충사 아, 예취기가 당초에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보상금을 기금지원사업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900만원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도 기금 지원사업으로 60만원이 추가 변경 확정되므로 변경사항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관광분야의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영화 "밀양" 셋트장 및 운영 및 홍보에 도로변 입간판과 리후렛 제작 등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밀양"을 1주년이 넘었습니다만 지역적인 사랑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적인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므로해서 밀양의 레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리후렛 등 프랑카드 관련한 수용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제작과 밀양 8경선정 기념우표 제작은 2007년도 제작분 남아서 250만원 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광안내소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실제 저가 와서 둘러보니까 밀양역 앞에 관광안내소가 지은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결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외벽 청소를 해서 외래인의 관광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밀양"셋트장의 시설물 유지, 청소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과 관광안내 도우미의 자원봉사자 수당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템테이 운영과 향토관광음식 관련해서 10% 예산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화 "밀양"셋트장 무인경비를 위해서, 야간에, 전체 6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리 녹색 체험마을과 영은사지 입구, 퇴로마을 입구, 초동 꽃새미마을 입구등 기 4개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국민관광지 안내판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승동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정승동 입구와 초동 꽃새미마을 입구도 지방도로가 여러 분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4개소 설치하는데 필요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표충사 국민관광지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그 주변의 예취와 해충구제를 위해서 여름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수동분무기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분무기를 80만원 한 대를 구입해서 국민관광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유물관리를 위해서 1명의 유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부서운영비의 10%를 절감하고 여비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2006년도부터 기 집행된 금액의 남는 잔여금을 반환합니다. 전체 5,083만 2천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이 실제 저가 여기 와서 얼음골이라든가 주변 여러가지 부분들이 꼭 시정이 되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와 150페이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밀양 아리랑가요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150페이지 종합예술제 행사와 관련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아리랑가요제 부분은 올해 밀양 아리랑가요제 축제를 마치고 수상자 시상식을 하면서 밀양 아리랑가요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정풍송 선생님께서 저희 지역의 아리랑가수를 배출하는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으면서 KBS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가요제의 가수자격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육성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 실제 자격증을 받고 있는 대상과 금상자에 대해서 우수한, 얼굴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가능성 있는 자를 별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음반취입비와 또 녹음시설을 지원해서 하면 우리 밀양가요제가 더더욱 홍보되고 또 밀양을 홍보할 수 있게끔, 결국 지원함으로써 대상받은 가수를 통해서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곡과 이런 것을 같이 취입하므로 우리 밀양을 동시에 홍보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밀양 아리랑가요제에서 배출된 가수가, 가수로서 등용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스타가수로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밀양가요제 출신 가수로서 자부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방송매체들을 통해서 어느 출신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자기 등록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알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런 실효성!
우리 밀양을 알리는 홍보쪽에서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어서 15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사와 종합예술제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저희들도 아리랑가요제 출신가수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장시간 여러 분야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허홍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실효성과 홍보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거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가수는 가수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음반을 취입하고 발매함으로써 가수로서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수상자 중에서 전혀 희망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밀양의 곡과 이렇게 취입하므로해서 좀더 나은 가수로서 발전 가능성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측면이고, 다음 150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참여 연극공연 행사의 1천만원 의 계상 부분은 이번 4월달에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실무자와 대학교수로부터 밀양연극촌을 테마로 한 잘살기 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저희들이 지역적인 공동체 부분이 다른 일반지역보다 좀 약하다는 어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고 했었는데 연극촌이라는 테마를 위시하다보니까 물론 가산마을 5개 권역의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지만, 실제 연극촌은 연극촌대로 하고 있고 가산마을은 가산마을대로 살기좋은 마을로 되고 하니까 중점적인, 잘살기 마을 테마는 연극촌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할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를 하고 입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각 마을마다 연세 많은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회관에 무료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연극을 하므로서 지역 구심체적인 역할과 또 연극촌에 있는 자원들을 같이 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올해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총지부에서 매년 10월달에 종합예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우리 밀양의 예술인들이, 물론 자꾸 타지역을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좀 소외감을 받았다 하는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저가 온지 얼마되지 안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기본적인 건설 인프라가 먼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만 지역의 발전은 문화적 인프라 현상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양지역의 순수 기초예술을 좀더 지원하므로서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예총에서 올해 이러한 행사비 부족으로 인한 사항이 결국 자기들 이야기로는 2001년도 이후에 행사비의 증액이 없어서 결국 그 행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가 초라하고 초라하므로서 자기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행사로서 예총에서 아이러브 밀양이라는 주제로 소외계층을 모아서 하는 예술행사를 한번 하고자 하고 그다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악, 연극, 미술, 문인, 국악, 무용, 사진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별로 각 지부에 지원하는 것이 150만원,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예총에서 이야기들은 그렇게 지원하면 그게 뭐, 장소 대여비보다 식사비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 되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듯합니다.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런 행사를 보면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같은 사업에, 같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계시다가 과장님이 이 자리에 문화관광과로 오고 나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좋게 이야기하면 일을 많이 할려고 하는 의욕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또한편으로는 사업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추경에 사업비가 신설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되지만 예를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당초에 2008년도 사업 부분에 사업계획서 금액과 추경에 계상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좀전 과장님의 순수한 설명 부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예산편성이 추경 금액이 있다 보니까 예산액을 후하게 편성해 주었다는 것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전체사업비가 5천만원, 6천만원이었다 이렇게 하면 2008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올렸던 부분인데 추경에는 7천만원 올라갔다, 8천만원 올라갔다하면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사실상 예산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단체의 여러 가지 분야들을 판단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과 또달리 전체적인 밀양 전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적어져버리고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 또 적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증액이, 전년도예산에 자꾸 맞추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답변은 시원하게 잘하셨는데요, 어떤 단체가 요구한 금액이당초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 올라온 예산보다도 또 그 단체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 요구를 했는데,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허홍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사실 추경에 그것보다 더 올라왔다. 이것은 저가 봤을때 언바란스 참, 아이러니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참여 연극공연이나 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보았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장님!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주민참여 공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연극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별로 별도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21개 극단이 선정되어 졌습니다. 21개 극단을 너무 한 지역에만 문화활동을, 연극활동을 하니까 교류하자는 측면으로, 저희들 지역은 거창에서 옵니다. 저희시에서는 별도 연극지부에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거창에서 저희 지역을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레벨을 높이 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한마디로 연극촌과 지역민들, 첫째는 지역민들이 옛날처럼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공동체 역할이 되어지 지 못하고 이제는 관 주도형 이런 사업이 되어있는데 이런 주민들이 연극을 하므로해서 외지인 주민들이 올수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회관에 모이므로해서 또 연극촌에 있는 연극배우들이 와서 지도를 하므로해서 정말 친밀감 있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예.
허홍 위원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극공연에 관해서 한가지 저가 의구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 들으면 지역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연극공연 단체와 연계해서 지역민들한테 여가선용이라든지 공동체 문화를 창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선정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연극단체에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가서 볼 수도, 더 편리하게끔 볼 수 있고, 과장님 설명 들으면 정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같으면 그렇게 살기좋은 지역만드는데가 아니고 차라리 소외되고 더 어려운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하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들면 돈을 60, 70억 투입해가지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또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지못한 더 낙후된 지역에 투자 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
뭐 잘살기 마을과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연극촌을 주민공동체든 또 삶의 질을 높이든 좀더 낙후되고 소외된 계층을 기준을 하는게 맞는데 저가 이 주안점을 둔것은 잘살기마을 사업의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대학교수와 중앙 업무담당별로 편성해서 오는데 이번 평가에 우리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우수한 4개 단체가 9억을 받았습니다. 전체 3억을 받았고 저희들은 2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보다 못한 사람들은 4억을 받았습니다. 이번 이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 욕심이 1억을 더 받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거기에 우연히 결국 평가항목에 주민들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뭐가 있으냐, 실제 저희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극촌에 있는 배우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연극을 지도하므로 해서 지역민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좋은 여건을 만들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보면요 자산취득비에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립도서관 집기구입도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안잡았다가 추경에 5천만원 해놨는데 집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맞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빼버리고 왜 추경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솔직히 직원들이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게 말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당초 예산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두가지 아니고 정말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황당하고요, 또 도서 구입비에 보면 시립도서관 아동도서 구입비인데 실제 본 예산서에 보면 5천만원이 도서 구입비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도서 해서 다시 5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동도서 하고 당초 예산에 도서하고 뭐가 틀립니까? 도서구입비에.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현장방문시에 도서관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개관을 11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법이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해 왔고 리모델링 끝이나고 나서 저희들이 도서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는, 좀 이원적인 체제로 시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고 또 일괄적으로 나가져야 되는데 그때당시는 좀 집중한 것이 리모델링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11월달에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전자도서관 측면으로 시스템이 선진 도서관을 도입하고, 그러다보면 아동, 청소년 여러 가지 문화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시에도, 1층에 들어가보시면 1층 우측편에 보면 아동들과 엄마들이 전용으로 하는 도서실과 노래방과 이러한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들 부분이 기존 도서관에 있는 부분들이 아동도서들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 아동도서관의 어떤 분야의 색채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5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아동도서를 전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당초 예산 5천만원은 아동도서가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일반도서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일반도서 얼마, 아동도서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도서 5천만원 중에 전자도서 따로 해서 도서를 했는데 여기 또 추경에 또 5천만원을 아동도서 로 구분해 올렸다.
정말 예산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은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안에 또 집기나 이런 것 전부 하는 것은 문화관광에서 하니까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지금 계속 얼마나 들어갈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시립도서관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당초예산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문화원 철거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철거후에 어떻게, 조경을 하실 것인지, 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박필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철거 및 설계비와 철거와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문화원과 도서관 이전으로 인한 철거 부분이 기증자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람루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영람루 주변 정비사업이 저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하나의 모델을 보면 진주 촉석루 주변지역과 비교하면 옛날 진주 촉석루 지역도 판자집과 이러한 집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보상하고 촉석루 주변지역을 시민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만든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대부분 철거가 되면 동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향후 사업비는 영람루 주변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따로 편성해야만 사업 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영남루 주변정비사업으로 총괄적인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계속적으로 문화재청과 연계해서 사업비 받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상단부에.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토지매입비 부분은 문화재 중 밀양읍성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동문 설치지역에 5필지, 812㎡와 지장물 5동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163페이지 영화 "밀양"사랑 운동 전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밀양"을 홍보하기 위하여 셋트장을 만들고 배우들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고 해서 그 영화 "밀양"이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많은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중예술이라는 것은, 대중가요를 왜 유행가요라 하느냐 말하는 것은 철따라 유행 따라 번성하다가 금방 사라지고 하는데 대중예술이란게.
그래서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객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영웅처럼 확 집중되다가 시기 지나면 사라지고 이런데, 셋트장을 지을때만 하더라도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영화의 열기는 식어가는데 지금 와서 셋트장 짓느냐 하는 의문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와서 또 뭐 사랑운동, 영화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간의 사랑도 첫눈에 반해야 사랑이 싹트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이유로 밀양을 사랑해라 해도 사랑되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운동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일반적인 사항을 보더라도 박필호위원님의 지적된 내용이맞습니다. 그러나 영화 "밀양"이라는 부분은 관객이 200만에 가까운 관객이 동원되고 국제적으로 큰 상을 수상한 부분으로 "밀양" 홍보 효과가 너무 컷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밀양 셋트장에 공공근로가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면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외지에서 "밀양" 영화가 실제 했는데 영화 셋트장이있다면서 상당히 많이 와서 방영을 하기도하고 거기서 별도의 밀양 영화를 보기도 하고 물론 많은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나마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밀양"영화를 보고 다시한번 밀양을 찾을 수 있는 밀양의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셋트장의 유지 관리가 문제가 3년간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박필호 위원과장님, 셋트장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계약기간도 있고 전기료, 전화료, 사용료, 운영비가 많이 들어도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와 별개로 뜬금없이 영화를 사랑하자는 취지인 모양인데 이 운동을 계획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사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잊혀져 가는 "밀양"의 영화를 잊지 말자는 부분으로 하고 다른 국내의 영화 셋트장과 영화 촬영지에 대해서 유명한 부분들은 별도의 조형물과 다른 것을 해서 지역의 문화 컨텐츠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것이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 나는데 끝을 내지 말고 사랑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영화를 각인시키고 또 이렇게 활동하므로서 나중에 "밀양"영화와 관련한 밀양지역의 문화적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예산 600만원은 어떻게 어떤 어떤 방법으로 쓰면 시민들이 "밀양" 영화를 사랑하게 될까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현재로서는 모금활동을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또 모금활동을 하기 이전에 향우인들 또 지역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시민에게 유명한 "밀양"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입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걸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천만원 추경에서 증액했는데 165페이지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은 반환되고 있다 말입니다. 똑같은 관광안내표지판 사업 예산이.
그러면 증액되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과 밑에 반환되는 사업에 예산편성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지 사업내용이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으면 당해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비율별로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 별로해서 남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그게 국비 부분은 37만 5천원이고 도비는 12만 5천원이 반납되겠습니다.
그래 실제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국도비 부분은 벌써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아, 했는데 안내표지판 사업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지금 증액 편성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163페이지 박필호위원 질의에 이어가지고 사랑운동 전개 홍보 이것을 어떻게, 사랑운동 전개를 팜프렛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랑추진위원회를 예술, 문화 관계자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을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부분은 리후렛을 작성하고 단체의 관심을 통해서 좀더 모금활동을 자율적으로 해서 "밀양" 영화와 관련한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건립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방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6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백경희 위원금액을 어떻게 해서 600만원, 300만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첫째는 출향인들의, 실제 밀양 영화기 때문에 자긍심을 많이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경남 각지에 있는 출양인들과 기업인들, 또 우리지역 관련 문화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랑운동 전개를 위해서 리후렛 제작입니다. 리후렛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 이런 비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밑에 공공요금에서 봅시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밀양" 영화를 통해서 밀양을 알리는, 밀양을 홍보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매개체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관광안내 홍보물제작도 1천만원이 삭감되고 밀양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예산 절감을 해라고 하니까 1천만원, 천 2, 3백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어쨌든 설명은 그래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삭감된 금액만큼 목을 정해서 사업비를 더 올려놓은 거라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게 아닙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저가 볼 때는 왜 그렇느냐 하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밀양을 홍보하겠다는 것 하고, 그렇지 않아도 홍보비가 있는 것을 1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홍보비를 가지고도 예를 들면 밀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밀양이란 영화를 매개로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목을 이렇게 삭감하고 신설할 필요 없이 해도 무방할꺼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한쪽은 깎고 한쪽은 새로운 목을 해서 밀양 홍보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것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실용정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지자체별 예산이 경상경비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로서 10% 절감하는 내용으로 1천만원 삭감되었고 "밀양" 영화 사랑운동과 셋트장 운영은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저가 오기 전에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던 이런 부분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둘러가나 어디로가나 똑같다고 내나 그 말이 어쨌든 "밀양" 영화를 홍보해서 밀양을 알리겠다는 홍보비용과 수용비에 들어 있는 홍보비용을 이쪽에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그런 예를들면 지침이라든지 국정 지침에 대해서 따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절감하는 부분들이고 굳이 문화관광과가 아니더라도 다른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정말,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 이번앞에 과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 지원사업도 100만원씩, 20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가고 이런 큰 사업에서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감해야 되는게 지침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하니까 일반수용비 싹 정리를 하고 또 새로 목을 정해서 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실제 말입니다.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이 각 목별 세목부기를 정합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제작은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과 영화사랑과 관련한 리후렛 제작과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는 목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목 안에 각 뿌리가 틀리니까 다시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입니까? 예.
김기철 위원과장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주시면 원만히 되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고 또 과장님도 충분히 답변을 했는데, 이 예산 입안 세울때 과장님도 직접 세웠습니까, 아니면 계에서 올라온 것 보고 대충
이야기만 듣고 승인한 사항입니까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영화사랑 운동과 셋트장 운영관계.
김기철 위원아니 셋트장은 놔두고 영화사랑운동 전개 이 내용만요. 600만원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같이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김기철 위원밀양영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 영화에 대한 사랑을 전개한다고 해서 리후렛을 제작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좀 크게 생각하면 이 리후렛 제작하는데 600만원 비용만 이것으로 마칠 것인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 실과에 오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몇몇 분들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양" 영화라는 제목 하나를 가지고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더 크게 봐서 밀양에 밀양 연극촌이 있듯이 밀양에 밀양 영화촌이 있으면 이 영화촌이 밀양을 소재로 하는 우리 전에 뭣입니까 "동지섣달 꽃"이라는 이런것도 영화를 제작했고 모든 영화에 대해서 밀양을 홍보하겠다는 이런 취지인지요, 아니면 영화 한 제목을 홍보해서 할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이 했듯이 어떤 영화는 대중적인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 시점이 지나면 인기가 사라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것인지, 그런 중요한, 어느 측면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는데 판단기준이 선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 영화라는 매리트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리고 밀양 영화라는 부분이 관객이 200만 가까운 관객이 동원된 국제적인 영화기 때문에 저희 지역 자체에서 이것을 잊혀지면 결국 외부에도 잊혀버리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만이라도 향우인과 같이 잊지 말고 이것을 지속하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순수한 밀양 영화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공공요금에 보면 밀양셋트장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 셋트장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작년 11월경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는 전기요금이고 전화요금이고 없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작년에 넘어오기 전에 그것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했습니다. 거기서 좀 하다가 1월 10일날 우리가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부분을 공공요금 집행하다가 그래서 넘어온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아, 지금까지는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하다가 7월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1월 10일까지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 아, 절감된 부분 이때까지 사용했고 지금부터 이것 계산한다고 합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게 문화원 철거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가 봤을 때는 올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원 도서관이 저리 이전해 가는 것도 11월달이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시민들 여론도 듣고 하면 저가 봤을때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도 관계없는 예산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저가 봤을때 사업비이월입니다 이거 또.
틀림없이 내년에 사업비 이월도 저희들한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소와 보건지소 소규모 수선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차월 보건진료소 준공시 행사에 따라서 1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대강당 의자 구입비인데 노후 되어서 3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별동 증축입니다. 원자재 원가 상승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는 1,400만원과 감리비 1,22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2,6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차월 보건진료소 이전 증축비입니다.
실시설계비 15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 부분과 성토 및 옹벽, 조경, 포장 등 해서 부대시설공사비 3천만원해서 3,4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건축과 시설담당부서에서 자체 감리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420만원인데 국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의존수입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금연클리닉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56만 8천원 감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당초에 70명에서 7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453만 6천원 증액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인데 도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793만 8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금 도비 변경에 따라서 500만 1천원 증액했습니다.
제일 위에 불임부부 시설비에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91만 5천원 감 했습니다.
195페이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인데 194페이지 희귀난치성 홍보비가 있는데 거기서 감을 시키고 여기 목을 변경해서 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수행비는 일반적으로 부서운영 경비는 10% 절감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반환금은 2007년도 예산 국도비 정산에 따라서 반환금 확정에 따라서 93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 항목이 78명과 밑에 14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78명에 대해서는 대상은 직장가입자가 최저지원해 줄 수 있는 1인당 11만 2,890원을 최저를 해 줄 수 있고 최고 지급해 줄 수 있는게 17만 2,460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가입자는 최저가 135만 6,500원과 최고 20만 2,500원 지금현재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답변하셔야 될 건데. 밑에 14명과 78명과.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위에 것은 국비, 도비, 시비 예산에 책정되어서 위에 것은 편성을 했고 자체적으로 도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해서 793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에 것은 국도비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업 목적은 똑같은데 국도비와 도시비 차이란 이 말씀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저도 이 항목을 보았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렸고, 그러면 도비가 예를들면 158만원 들어온다고 해서 시비 635만원을 대상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대상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붙여서 똑같은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대상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설명이 하시기 어려우면 소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 내려온게 70명 대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175만 2천원이 책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 이후에 확정내시 오면서 8명 추가 되어서 3,238만원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많아지고 희망자가 많아지므로서 더 추가로 사업하도록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밀양시에 14명 더 추가 하도록 내려 왔는데 국비는 하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로 시비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라 이래 지시가 내려와서 도비20%, 시비80% 추가해서 책정했습니다.
추가 14명이 국비 없이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 20%, 시비 80%해서 예산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가 밀양시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다 전체 다 입니까 인원수가?
○ 보건소장 방준용앞으로 얼마나 희망할지 모르지만 5월까지 지급한 금액이 2,9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홍 위원앞으로 부족하다 그죠?
○ 보건소장 방준용예, 목표량이 내려온 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저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위에 70명에서 78명으로 8명 증액된 부분은 도비와 시비 분담금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나 밑에것은 도시, 시비 비율이 다른데 밀양시가 예를들면 2007년도 신생아 태어난 수를 추정한다든지 2008년도 상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 분담을 많이 해서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만약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추이를 보았을 때 하반기 부족하다면 추경성립전에 이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 내려 온 부분 계상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좀더 예산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소장님, 그러면 두 번째꺼, 도 지원사업 부분들은 도비를 158만 8천원을 교부하면서 시비를 635만원을 부담해라, 비율이 딱 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허홍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 위원장 김영기준비 안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현황은 즉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책정합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받을 때 국가에서 몇 명까지 내시하는대로 해야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 관계는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국비를 신청 받는데 그리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국비 신청하고, 거기서 도에서 판단할 때 이인원가지고 진짜 다 신생아 지원할 수 없다 해서 판단에 의해서 도에서 다시 책정해서 1억 온거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당초에 70명했으면 전년도는 50명이나 이래 받았겠네요 신생아도우미지원을. 전년도에 보면 많은 것 같던데. 그래서 저가 물어 봅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금 백경희위원님하고 실무부서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신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도비를 주는 상급기관에서 삭감을 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도를 받아서 부족금이 생긴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검토해서 백위원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국도비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에 따라서 내시가, 전국 각 시군마다 인구 비례입니다. 출산율 비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숫자입니다.
백경희 위원2006년도에는 산모 도우미가 있는 자체를 몰라서 산모들이 신청을 많이 안했고 전년도는 저가 알기로도 많이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산모도우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78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다음에 더 신청했을 때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 보건소장 방준용현재로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부족분이 생기면 시비를 가지고라도 나중에 2차 추경에서나 요구하실 계획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소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303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7,561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31만원 증액된 15억 555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의료구료비가 7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5,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방접종기록지 구입 100만원, 의무과 15명에 대한 피복비가 12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므로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로 1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실무자 교육과정이 한명에서 두명으로 확대되므로서 위탁교육비가 140만원 그리고 201페이지 그에 따른 여비가 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만성전염병관리가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증액한 내역은 에이즈환자 진료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가 5,10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가 당초 12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되므로서 인건비 보조 감액이 5,039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위탁교육비가 보조금 삭감으로 6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정신보건사업은 위탁교육비가 13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보건사업입니다. 3,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시력찾아주기 사업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안경구입비로 24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구료비가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서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 두명이 더 옮으로서 지소가 없는 부북면과 상동면에 순회 진료를 확대 강화하므로서 진료약품비로 3천만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재가암관리사업은 보건소 호스피스 운영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보조금증액에 따라서 64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서비스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한방순회진료 약품비가 의료약품비 증가 및 입찰비 상승으로 인해서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 보철 보조금 삭감으로서 5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진료실, 검사실운영은 드래싱카가 공기압기계 구입시 드래싱카가 셋트로 구성되어서 대체할 기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3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0만원으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2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원래 13명이 월액여비 대상자로서 원 예산에 올렸으나 조례에 월액여비 대상자가 지정되지 않아서 1개월부터 5개월까지를 국내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후에 월액여비로 지급하여 1개월부터 5개월까지는 국내여비 지급액인 900만원을 월액여비에서 감액하였고 그리고 국내여비 900만원을 증액이 되어야 되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70만원 감액된 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가 47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205페이지에 보면 한방지역보건사업, 자체사업에 한방순회진료 약품구입비 900이 증액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 의무과장 천재경약품단가비가 3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입찰율이 작년도 71%였는데 올해 88%로 입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 순회진료에 상반기까지 작년도 것과 비교해보면 474명이 작년도 왔는데 올해 75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 증가율이 75% 이상 되어서 원 예상보다 추경에 많이 약품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개 항목에 9억 2,51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6개 항목에서 9억 2,518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방준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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