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6월 26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내용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규모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15억 246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3,906억 6,961만 7천원보다 508억 3,28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524억 6,003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054억 2,449만 7천원보다 470억 3,5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0억 4,242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52억 4,512만원보다 37억 9,73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주요 특별회계 설명드리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54억 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21억 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억 8,540만 9천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억 5,1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64억 7,135만 1천원이 감액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감액사유는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재배정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잘못 내시가 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3,524억 6,003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054억 2,449만 7천원보다 470억 3,5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원이고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가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3,4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23억 3,351만 5천원이 되고 국도비보조금이 9억 3,290만 7천원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일반회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능별, 7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3,524억 6,003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054억 2,449만 7천원보다 470억 3,5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2억 41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472억 8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6,983만원이 증액된 195억 7,6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경상이전은1,442만 3천원이 증액된 1,141억 8,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본지출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비가 326억 5,656만 5천원이 증액된 1,469억 3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으로 55억 8천만원이 증액된 65억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73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5억 2,4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으로써 11억 1,258만 2천원이 증액된 64억6,0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5.4%, 특별회계가 4.4% 해서 총 13%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정부의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여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은 소폭 증가를 하였고 사업비적 성격인 자본지출에 326억 5,6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8년도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 3,906억 6,961만 7천원대비 13.1% 증액된 4,415억 246만 1천원으로 508억 3,28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5.40% 증액된 470억 3,553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4.45% 증액된 37억 9,73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개발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2007년도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이 세입에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포지방산업단지 국고보조금 등이 삭감되어 국고보조금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당초세입예산 3,534억 6,003만 2천원대비 470억 3,5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2억과 담배소비세 2억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2007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7억과 이자수입 5억, 재산매각수입 1억 등이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0억, 부동산교부세 49억, 분권교부세 3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의 감소로 9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운주암 대웅전 단청공사사업비 1억 3천만원 등 2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마다 추경재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사유와 삭감된 국비 세입의 구체적인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890억 424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7억 9,73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공지구조성 54억과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10억원 등 기타특별회계에서 90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8억과 하수도사업 3억 등이 증액되었으나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비 64억 정도 감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52억3,40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중 국고보조금 감액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15.40% 증액된 470억 3,553만 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공공행정비 12억, 공공질서및 안정비 16억, 교육비 1,600만원, 문화 및 관광비 75억, 환경보호비 11억, 사회복지비 51억, 보건비 1억, 농림해양수산비 57억, 산업중소기업비 1억, 수송 및 교통비 29억 등이 증가되었고 당초예산대비 20% 이상 증액편성된 국토 및 지역개발비와 공공질서안정비에 대한 분야별 증액요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살리기와 농업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서민생활안정에 투입된 재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4.45% 증가한 37억 9,730만 9천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7,927만원, 물건비 1억 8천여만원, 경상이전 1억 1천여만원, 자본지출 2억 9천여만원, 보존재원 3억, 내부거래 20억,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9억 6천여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융자 및 출자금이 1억 4,648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된 내부거래 및 예비비 및 기타경비와 감액 편성된 융자 및 출자금의 증감요인 설명이 필요하고 증액편성 된 하수도 기본계획 재협의 연구용역비 3억원과 해천주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억 800만원에 대한 증액요인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하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 5,300만원과 사포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 69억 4,500만원의 감액요인의 설명이 또한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세부 검토의견은 각 위원회별로 설명되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를 보면, 지금 그 비율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나 문화 및 관광비가 지금 다른 세출에 비해서 47.46%가 나오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문화관광비에 많이 배부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부분에 지금 문화원 철거비라든지 또 체육시설에 있어서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새로 설치문제, 또 이런 등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이번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교적 많이 계상된 그런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 재정으로 봐서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특별히 문화비에 너무 지출이 많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계획총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준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아까 저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배정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재배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재배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금이 집행계통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중앙에서 그런
김영기 위원그러니까 중앙에서 했던 누가 했던 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재원자체를 변경을 시켰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당초 이렇게 계상해야 될 부분을, 잘못 배정된 것을 다시 원상 그러니까 원위치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이해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완전히 부족 된 것 같습니다만,사포산업단지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런 예산사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 읍면재배정 해달라 하는 그 성격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읍면에 내려가면 예산편성 필요 없이 집행이 되듯이. 이것도 우리가 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재배정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 그러는데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잘못 되어서 국고보조금으로, 원래는 국고보조금이 아니었고 재배정 예산이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국고보조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는데 재배정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밀양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중앙에서 재원자체를 그 당시 판단할 때 그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예산사정을 보니까 재배정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 변경된 그런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변경되어서 지급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우리 추경재원에 보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발생 하는, 과다발생 시키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은 엊그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어떤 정확한 사업판단 이런 부분이 다소 흐린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불용으로 많이 남아버리는 부분 이런 것이 주된 요인이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 초과된 세입액이나 불용액이 순세계 잉여금의 구성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되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과다 발생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외 수입예산이 늘어나고 불용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늘어났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늘어난, 다른 때보다도 이번 추경에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을 저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원인은 아까 저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면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집행에 있어 가지고 어떤 효과가 과다 발생했을 때와 적게 편성되었을 때 예산집행효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미리 짜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고 갑자기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정선에서 유지가 되면 세입과 세출이 타이트하게 예산편성된 그만큼 예산집행에는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많이 과다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폭이 커져가지고 예산집행의 융통성은 보장이 되는데 그 융통성이 보장된다 하는 것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편의적으로, 내 편리한대로 그렇게 편성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 재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당초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계획적으로 딱 편성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높아가는데 나머지 급한 어떤 사업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선심성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과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좀 의도적인 측면에서 특히 다른 때보다 더 순세계잉여금을 늘여 놓았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이게 발생 안 할 수는 없는데 효율성과 어떤 융통성 이런 부분에서 적정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과다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앞에 사례 이런 부분을 저가 알아보니까 좀 이번에 재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어쨌든 또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적정하게 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지면 1회 추경 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대두되는 그런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용이한 점도 있고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창출될지 그런 대비도 조금씩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국도 및 지역개발비가 143억 즉 46% 정도점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당초사업에 누락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하는데 금년에완공도 하지 못할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번 실용정부가 들어서서 예산절감 10%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되어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전부다 이 시책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절감해서 지금 당초에 계획된 148억보다 월등히 적은 98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상경비도 10%를 안 맞추고 3%에서 6%, 7% 선까지 이렇게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 절감된 예산은 지금 경제살리기라든지 고용창출 이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집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조정금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140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도 내려올 때 목적을 지방경제 살리는데,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라 목 용도를 지정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경제살리기에 쓰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연말에 이 10% 절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중앙의 의도대로 이런 부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반영이 되어서 패널티 내지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다른 데도 더 급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또 정부시책을 너무 등한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농공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지는 하지만 이것 투자를 안 하면 여기에 안하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경제살리기에. 그래서 농공단지조성 여기에다 춘화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 50몇억씩 투자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특별회계 역시 세출에 보면 내부거래가 66%면 2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내부거래가 이렇게 많이 66.6% 발생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시는지 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앞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특별회계가 13개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부세보전 조정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절감한 부분 이 부분을 춘화농공단지에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것이 전부다 내부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에 20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비중이 높은 부분이 내부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기 때부터 책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주고 책과 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함으로 인해 훌륭한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본 사업의 기본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아동 인원수 저희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관내66개 어린이집에 40인당 1명 정도의 동화구연지도사를 파견해 1주일에 2회 정도방문을 해가지고 동화를 읽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기존 복지시설 종사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집행관계는 저 희들 최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단점을 비교해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육시설종사원 보육교사들이 직접 해줄 때는 사실상 확인방법이 조금 뭣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있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상 곤란한 점이 있고 또 저희들 다른 독서지도사나 그런 사람을 파견 할 때는 아동들한테는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므로 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데 저희들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본 사업은 단시간에 효과라든가 개량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린아동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약 1,900만원 정도.
그 다음 활동운영비가 한 200만원, 나머지는 프로그램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충분히 또 확보할 수가 안 있었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에서 소식지를 발행한다든가 경로자 이용자들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이 발굴되면 타 경로당에도 파급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더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간곡히 추경에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회지회는 임원진도 새로 개편이 되었고 해서 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프로그램운영에 한 500만원 요청한 부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 읽어주기 3,768만원, 그 밑에 프로그램관리사 500만원 증가해서 2,900만원이 두 가지 항목이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윤재화3,768만원의 산출근거를 한번 8만원까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이 동지역에 41개소, 읍면지역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월 주 2회씩해가지고 월 4회 월 8회 정도됩니다. 8회 앞으로 기간이 약 6개월 됩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동화구연 독서지도자의 실비보상금 형태대로 동지역에는 만원, 1회 기준 2시간입니다. 2시간 어린이집에 가서 책 읽어주는 2시간에 만원, 그다음 읍면지역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1회 2시간 기준 만오천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질문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듣기로는 전체적인 계획들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좋은 상세한 설명과 세부내역 들을 설명을 했더라면 또 이렇게,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손진곤 위원구연동화 지도사는 양질의 지도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희들 현재 여성강좌로 해가지고 매기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동호회 모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수립 과정에 보니까 파악이 되었고 인원은 3, 40명 정도는 단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모임이,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선발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럼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차출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저희들 기본계획은 사업예산과목인 경상보조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단체가 현재 동화구연지도사하고 그 다음 독서지도사라든지 동화를 구연할 수 있는 단체가 두어 개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적의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충실한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집행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세부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연동화지도사가 몇 분쯤, 사람으로 몇 분쯤이 1인당 주당 몇 시간씩 소화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주당 1일 2시간 기준을 해가지고 2회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 4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 기준은 어린이 유아 40명에 1인 정도를 파견해가지고 한집에 2회가 되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주별로 2회를 하든지 그렇게 운영합니다. 1주일에 2회 2시간 그러니까 4시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구연동화지도사 한분이 1주일에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된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기준을 하면 4시간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사업량이 40인기준해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다른 유아 어린이집에 더 할 수 있고, 한 2개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러면 1인당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전부 구연동화지도사가 한 몇 분쯤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인원은 저희들 아까 한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어린이집을 커버할 수 있고 주 4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인원은 저희들 30명 내지 40명만되어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현재 우리 밀양실태에서 30명, 40명 정도의 구연동화지도사를 확보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저희들 과에서는 구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유인물을 숫자를 표시해서 작성했습니다. 1부씩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요구액은 5억 6천만원인데 1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장은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사업비가 예산액이 25억 7천만원인데 지금 집행된 부분이 25억 5,746만 7,750원 집행되고 잔액은 1,253만 2,25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공사 중에서 건축공사 부분이 3,300만원, 전기공사가 9,800만원, 통신공사가 1,400만원, 소방공사가 1,200만원 이래서 저희들 증액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초에 밑에 보면 4,700만원 삭감한 부분은 기존설계가 광장이 아스콘포장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담장을 허물고 조경하는 공사 이것이 기존설계에서 빠져 놓은 부분이 4,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설계에서 감을 시키고 1억 천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 그다음 밑에 있는 추가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리벌학습관과 시립도서관 전체를 놓고 처음에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만 저희들 정비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건물 2개다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또 시내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잔디블록이 2억, 분수대 7천만원, 조경수식재 6천만원, 조경시설물이 2천만원, 배수로설치가 8천만원, 정화조 보수 2천만원 해서 4억 5천만원 하고 1억 천만원 해서 5억 6천만원을 저희들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준비하실 동안 저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1억이 삭감이 되면 지금 기존 공사부분에 발주를 못하게 됩니까?
아니면 추가공사 4억 5천중에서 1억을 제척하고 발주할 계획입니까? 1억이 삭감이 된다면.
○ 회계과장 이두배사실 기존 공사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공정이 90% 이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 저희들 설계변경을 2차에 했습니다. 첫째 1차에 한 것은 뭐냐하면 석면처리 부분하고 옥상 방수공사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은 1차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 2차 설계변경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들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변경을 해달라고 설계변경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돈이 1억 500만원인데 건축부분이 7,800만원, 전기부분이1,400만원, 통신부분이 600만원, 소방부분이 700만원 해서 1억 5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기통신 소방부분은 추경 재원으로 해가지고, 근본재원으로 해가지고 하고 건축부분은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기존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설계변경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당초 기존 공사하고 있는 중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일반조건에 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에스칼레이션을 요구할 때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설계변경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시청각실이라든지 소방공사에 기존 노후펌프교체라든지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조사에서 이것은 바로 본예산서에 적용이 되어야 될그런 성격인데 어째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추가공사 4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5억 6천이 확보되어 하면 완벽하게 끝이 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 바닥에 대한 잔디블록은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검토가 안됐던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기존 저희들 설계가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아스콘으로 했을 적에 저희들 목적이 시가지 하고 가까이 있고 해서 저것은 도서관이고 또 학습관이고 해서 저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한 부분을 잔디블록으로 바꾸었고 또 거기에서 변경된 주요인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립도서관 쪽에만 아스콘을 깔아 하는 것으로 했고 미리벌학습관 쪽에는 배제를 시켰는데 그 2개다가 포함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결국 당초에는 아스콘포장으로 하기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잘하려고 잔디블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2,600㎡를 까는데 있어서 2억이 소요가 되는데 아스콘 당초 설계공사 내역금액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4,700만원이라는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4,7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4,700만원에서 2억 같으면 순수하게 지금 1억 5천이 이 잔디블록을 깖으로서 더 늘어났다 그죠?
○ 회계과장 이두배그때는 미리벌학습관은 제외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지금 아스콘을 하게 되면 4,700만원 소요되는 설계가 기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잔디블록으로 교체함으로써 2억이 소요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기존 4,700만원 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에만한 것이고 지금 미리벌학습관 하고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존 미리벌학습관에서 꼭 플러스 된다면 사실상 4,700만원에서 돈천만원 정도만 플러스 되면, 한 2천만원만 플러스 되어도 되는데 잔디블록 잘 하려고 보니까 증액이 되었다 그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른 위원 또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우리 기술직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내용인데 이 정화조 보수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늦어도 정말 한참 늦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이 노후 정화조, 기존정화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2천만원. 그 위에 배수로 8천만원하고 2건다 동시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두배당초에 설계를 한 지가 상당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당초에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해 완전히 빠진 부분입니다.
빠진 부분이고 오수처리공사에 2천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은 기계장비설치공사, 배관공사, 조장공사, 전기공사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 위원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빠졌느냐라고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빠져야 될 사항이 아닌데 왜 빠졌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검토되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인데 왜 빠졌느냐 이말입니다. 빠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왜 빠졌는지.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좀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진곤 위원추가공사에 정화조 위에 배수로 설치는 전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하나도 못씁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기존 있는 배수로가 지금 미리벌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그 사이에 배수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기점은 지금 문화체육회관 있는 그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평화장 들어가는 쪽으로 빠지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 보면 기존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그것을 다시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 가지고 배수로를 넣었습니다.
손진곤 위원전면 재정비를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완전히.
○ 회계과장 이두배그런 셈입니다.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경우에 따라서 잔디블록을 해서 아주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스콘으로 지금 기 설계는 되어 있는데 미리벌학습관 그것만 빠져 있다 그죠? 지금 계약된 것은.
○ 회계과장 이두배지금 설계변경할 때 그 부분은 삭감시켰습니다. 아스콘하고 기존담장에 일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새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4,700만원 삭감을 시키고 추경이 되면 전체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럼 삭감을 시켜서 재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삭감된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럼 이 상태에서 아스콘을 포설하게 되면 7천만원을 설계를 해서 재계약을 하면 되고 잔디블록을 깔게 되면 2억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면 된다 그죠?
선택의 문제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 잔디블록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전체해야 될 면적이 2,600㎡입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당 5만원이고 시공비포함해서 7만 7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억을 산출한 부분은 그 근거에 의해서 했고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저희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물관 있는 거기에도 처음에는 투스콘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다 그 부분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요즘 추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들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한번 해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좀 고급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그런 동기고 이 부분 저희들 대부분 보면 상사업비를 받아온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하는 김에 돈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적에 좀 좋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변경을 잔디블록으로 바꾼 이유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바꾸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를, 기왕에 하는 시설물을 잘하고 정말 명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무진에서 사전 조사 부실, 그리고 설계변경 할 때 너무 안이하게 증액 사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화조는 결국 못 쓰는 정화조, 기능이 상실되어서 도저히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용을 모르시죠? 압니까? 그럼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1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밀양아리랑가요제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1페이지 얼음골화장실 보수업무가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아리랑가요제 정착 활성화 부분의 5천만원 예산계상의 목적이 실제 밀양아리랑가요제는 KBS가 주관해서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정말 우리 시민이 아리랑 대축제 기간동안 많은 시민이 움집해서 전국가요제를 즐기는 이러한 문화의 장이 정착이되고 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밀양아리랑가요제의 대상과 금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수자격증을 수여해서 가수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지자체에서 처음 시도되고 더 더욱 우리지역출신인 정풍송 작가님의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가요제보다 아마추어를 육성해서 가수로 육성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대상을 받은 14명 중에서 정말 가수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풍송 작가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으셨고 해서 그때 당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리 대상과 금상받은 14명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1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밀양시의 홍보가사를 넣고 또 다른 음반을 하면 10곡 정도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음반 취입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밀양가요제 출신 가수로서 육성하므로 해서 밀양의 어떤 홍보효과와 가요제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정풍송 작가님께서 가요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제안적인 사유도 있었고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효과를 판단한 후에 차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난영 가요제라든가 남인수 가요제가 사실상 아마추어의 등용무대가 아닌 일반가수들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고 유독 우리 밀양아리랑가요제가 신인들의 발굴의 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밀양아리랑가요제의 위상과 또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특위에서 특별히 계상될 수 있게끔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얼음골 부분은 저희들 천연기념물 224호인 얼음골에 연간 12만 정도의 관람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인 7, 8월경에는 정말 얼음골 계곡에 발디딜틈이 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외에는 화장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황사입구 계곡 중간사이에 화장실 15평이 88년도 건립을 해서 중간에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곡에 있는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천황사 절에 가서 일을 보려 그러면 천황사절에서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다음 결빙지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일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내려와야 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현재까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누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기가 누전이 되어 불을 켜지 못하는 컴컴한 상태로 되어 있고 더 더욱 얼음골 계절의 특성으로 기와가 사실상 동파가 되어져서 실제 벽면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벽면도색과 누수를 방지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으로 사업비 전액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진곤 위원화장실 전체 규모는 몇 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15평 1층 구조입니다. 블록스라브 와가로 되어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보수를 한다 하면 보수내역은 대충 어떤 보수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첫째는 15평에 대해서 첫째 얼음골은 천연기념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라브 지붕위에 다시 와가를, 기와를 이은 상태입니다. 그 기와가 사실상 거의 다 동파가 되어 그래서 누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붕 동파된 기와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방수처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벽면에 누수로 인해서 상당히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전기가 전체 누전이 되고 있으니까 전기설비를 다시 해야 할 부분과 그리고 문짝이 색 부분이 너무 퇴색되고 또 관광객이 문짝이 많이 파손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부분도 결국 좀 많이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 성수기 전에 보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보수에 평당 300몇 십만원 드네요. 그럼 저것은 개량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개량식입니다.
손진곤 위원밑에 것하고 같이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푸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푸세식이 일반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품이 나와 가지고 걸러가는 부분입니다. 밑에는 일단 정화조부분은 일반
손진곤 위원몽땅 들어내 오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구체적인 그런 기준 없이 상식선에서 화장실15평에 5천만원 보수비는 너무 많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기와 있죠, 기와동파가 기후특성에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또 기와로 교체하면 또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 영남루든 문화재 기와가 겨울철의 눈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습기가 먹으면 동파되는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많습니다. 그래서 기와선정 할 때 정확하게 동파가 되지 않는 굽히는 그러한 기와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문화재적인 형상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재질을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아직 기와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해진것이 없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파손되지 않는 아주 좋은 기와를 선택하다 보면 또 보수비가 높아질 수 있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기와교체비용은 얼마이고 도색비가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를 계상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어째서 이 5천만원 근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구체적으로 사업비내역은 실시설계를 함으로 해서 결국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술담당공무원이 개략적인 추산에 따라서 기와를 교체할 때 벽면도색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의 사업비를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아리랑가요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14명 정도 수상자가 우리 밀양아리랑가요제 수상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정말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이 있는 후보자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 후보자가 있어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후보자가 당장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만큼 그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하는데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리랑가요제에서 한 14명이 사실상 가수자격증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은 KBS에서 지역적으로 아마추어 등용가요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KBS측하고 정풍송 작가님께서 이 나온 가수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우리시에서 그냥 시상금 좀 받고 하는 이런 것 보다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되어졌고, 특히 이번 7회 대회 때 대상을 받은 안양지역의 손상훈이라는 그 친구가 정풍송 작가님께서 볼 때 사실상 성량도 풍부하고 무대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1차 정풍송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오디션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금상을 받은 밀양친구 두 친구가 있습니다. 밀양 부산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 보컬로 나온 두 친구를 이번 여름방학 때 자기 작곡가실로 한번 오라 그래서 오디션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단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4명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군에 입대한 친구 14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현재 학교나 또는 대외적으로 보컬활동이나 그냥 학내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 이외 분들은 사실상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 6, 7명이 하며는 내가 가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사가 1차적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저희들 고향분이고 해서 정풍송 작가님의 오디션을 한번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1명 먼저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음골 화장실은 과장님 지금 주차장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그 화장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예산상 계상된 것은 그 화장실이 아니고, 그 화장실은 산림녹지과에서 별도 입구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얼음골 입구 매표소에 있는 화장실 말고 천황사와 중간사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는 화장실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이 평상시는 이용이 되지 않는데 여름철 성수기에계곡에, 얼음골 안에 입장하는 관람객수가 통상 가장 성수기 때 작년 8월 3일날 5,000명 정도가 왔답니다. 그래서 얼음골이 어떤 관람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오면 얼음골 계곡에 하루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없는 것 보다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고 이런 추세에 따라서 불편함이 상당히 우리 얼음골 문화재로서의 관리측면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아주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화장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화장실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자연환경보호구역이자 도립공원 부지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 도립공원 부지내의 화장실을 위해서 정화조설치가 가능합니까?
현행법으로.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기존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어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푸세정화조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일반 수거식으로.
○ 위원장 윤재화이 정화조의 기능 중에서 그냥 저장했다가 퍼내는 정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 위원장 윤재화이것은 계곡수에 방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안됩니다.
○ 위원장 윤재화관련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수할 때도 그 법대로 탱크를 키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정화조의 부분은 저희들 보수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정화조는 손 안댑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 위원장 윤재화그럼 지금 푸세식에서 물을 쓰는 정화조로 바꿉니까? 아니 수세식으로 바꿉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윤재화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기존 정화조 변기가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변기가 부서져 있는 그 변기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변기 교체하고 지붕 교체하는 정도로 해서 명품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공공화장실은 거의 비데 수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저희들 얼음골의 특성상 실제 화장실을 비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아마 이 화장실을 건립할 때 우선시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화장실의 정화조 물을 통해 방류가 되지 않는 푸세식의 방법을 했었고 정화조의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보수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정화조 윗부분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문짝이 다 처지고 그냥 구멍이 나고 퇴색이 되고 부서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벽체가 물이 흘러서 도색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고 또 지붕에 누수 되는 부분들을 방수처리를 해야 되고 또 위의 기와를 정리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본 위원이 일찍 우리 밀양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우선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투입되고 기능은 기능대로 몇 해 안 있어서 또 망가지고 정말로 이 예산을 과연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아까 동료위원도 설명했습니다만 건축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토기와로 되어 있는 것을 동기와로 바꾸고 외벽도 제대로 한번 하고 내부도 지금 푸세식에서 적당한 변기로 한번 개량을 하고 이래서 고치려고 하면 제대로 고치셔서 정말 명품 얼음골에걸맞는 화장실이 되어야지 대충 문짝 바꾸고 또 지붕 대충 바꾸고 하는 대충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개선할 여지가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15평의 부분에 예산을 5천만원 계상한 부분은 실제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는 얼음골의 이러한 위상에 맞게끔 실제 당초의 명품은 되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제 많이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도 눈높이가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정말 환경이 쾌적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 지붕 기와부분에 굳이 꼭 기와를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기와를 얻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 모든 문화재의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문화재는 문화재주변의 지정문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1km 범위 내, 300m 범위 내에서 포함되는 모든 일반 집들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지정된 형상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는 반드시 전통적인 방법의 건물을 짓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초동면장님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재시공 계획 사업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해 놓은데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가곡동 748-1번지외 14필지에 우영타워 제방 안쪽 건너부분이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달에 하천점용 허가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2,080평을 아스콘 포장으로 1억 6천만원을 들여 조성을 해놓고 그동안 우리 인라인스케이트 5개 동호회 520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평일에는 4, 50명 정도, 휴일에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 통상 늘 이용을 해온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쭉 탈 없이 이용을 해오다 2006년도 지 지난해 3월 20일날 불법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국토관리청 하천점용 허가를 미이행했다고 일간신문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계고장과 더불어 신문보도사항을 한 뒤 2006년도 9월달에 경상남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과중한 시비를 들여 한 시설이라서 저희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시설을 유지해 가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는 중에 지난 해 12월 7일날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행실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다시 원상복구 조치를 안 했다고 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국토관리청에 저희들 1월 9일, 3월 21일 두 번 출장을 했고 저가 와서도 5월 19일날 이것을 어떻게 위에 다른 방법으로 덮어서 우레탄 같은 것 덮어가지고 액상우레탄으로 덮어서 이렇게 하면 하천오염이 덜 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제1안, 2안 삼락공원에 있는 그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지고, 다른 전국의 벤치마킹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이미 신문보도나 도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엉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원상복구를 안하고 재시공을 안 하고는 안 된다. 재시공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다시 파내고 투스콘으로 그 자리에다 그런 시설을 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8천만원, 다시 투스콘 재시공하는데 2억 정도의 예산이듭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 예산입니다. 또 다시 철거를 하고 나서 투스콘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겠다고 부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하루에 5개 동호회원들이 150명에서 200명 가량 운용을, 저녁때 되면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제방공사 때문에 이용이 좀 덜 합니다. 제방공사로 인해 통행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평상시는 보면 저녁으로 토요일, 일요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시설을 단절하면 대체부지로 내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시공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호저수지 주변 조깅트랙설치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한데 대한 추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14일날 초동면 청년회가 주관 해가지고 초동농협 2층 회의실에서 초농면 발전대토론회 석상에서 관할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동면 면민전체의 숙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그때 확정 건의된 요지를 보면 초동신호저수지 트랙 전체가 3.6km인데 폭 2m로 해서 우레탄 조깅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기타 옆에 부대시설 가로등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을 겸해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우레탄으로 하려고 원안대로 검토를 하니까 7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주민들과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마사로 하려면 전체 3억 정도의 예산이들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이용시민들이나 그런 쪽으로 봐서는 좀 안 힘드냐고 해서 그렇다면 면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우선에 신호 둑뫼부락이 한 21호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은 일직선 제방도로가 정확하게 680m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700m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거기를 폭 2m로 해서 우선 마사토 조깅트랙 이라도 하고 그 구간에 가로등이나 벤치시설이나 간단한 운동시설인 부대시설을 해가지고 주변 7개마을 350가구 900여명의 주민들 신호, 검암, 성암, 구령, 검산, 성북, 검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활용도에 따라서 추가 연차공사를 하겠노라고 예산을 수반해 놓았습니다. 1차 총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누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동면장이 와서 지금 하루 종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설명을 초동면장님과 저가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고 초동면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초동면장 박장수초동면장 박장수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 요구한 초동저수지 조깅트랙이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요구할 때는 조깅트랙보다는 체육공원화 시설로, 현재 초동면 저수지는 다른 저수지와 달라가지고 주위경관이라든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주말마다 낚시꾼이라든지 보통 하루에 3, 40명씩 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입구에는 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우리 노인회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모두 연관시켜 가지고 했을 때 단순히 조깅도 있고, 걷기도 있고 그다음 주변 휴양시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자주 나오는 시원하니 자리가 좋기 때문에 많이 놀러 올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하고 이장님들이 작년 저 갈 때부터 자꾸 건의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사실상 건의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줄어 밀렸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많은 애정으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초동면장님과 동시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진곤 위원초동에 신호저수지 주변 조깅트랙 설치는 이 사업명을 잘못 선정했다 그런 뜻이죠? 초동면장님 말씀은 체육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한꺼번에 일거에 체육공원화 다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조깅트랙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냥 전체를 볼 때는 체육공원화시설입니다.
손진곤 위원조깅트랙을 마사토로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유실되고 훼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님.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쪽은 현장지반이 전체적으로 저습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상으로는 현재 한번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 다시 세부적으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운동장이나 땅이 좀 경직화 되어 있는 데는 마사토를 그 위에 깔면 충분히 기반이 있어 되는데 지금 저가 볼 때 그쪽이 거의 저습지 쪽으로 제방을 모은 것이라서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면 그쪽 지반부터 과연 마사토를 해도 비가 오고 이래도 그렇게 지반이 안 꺼질지 운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연구가 새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과 면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은 사업명 보다는 사업상의 위치가, 위치선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저수지 주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초동면민들이 활용할 수 다른 대체부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동면에 대해서 체육시설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지원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위치 부분들이 향후에 미칠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향후에 예를 들면 체육시설부지로써 다른데 초동면에서 검토할 당시 이 신호저수지 주변이 아닌 제2의, 제3의 장소로도 거론된 부지가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청년회라든지 이장님들한테, 우리 면정 자문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과연 거기에 하면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이냐, 또 목적이 단순한 체육목적만 있는 것이냐, 또 휴양시설의 목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하고 했습니다만, 자리도 또 다른 자리에 확보 할 수 있느냐, 안 그래도 무안에도 지금 소하천변에 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초동면 위치적으로 볼 때는 밑에 대곡이라든지 차월 앞 이런 앞은 너무 저습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곳에는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면 성만 저리로는 너무 산비탈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상 그런 조성할 곳이 크게 드뭅니다. 예산도 그쪽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 2, 30억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이라든지 제반여건을 봤을 때 면지역에 과연 이런 시설에 돈 10억 넘어가는 단위까지 해줄 수 없어 최소한의 규모에서 하려니까 현재 모든 여건상에는 경관이라든지 여건상 체육 및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신호저수지가 최고다 해서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검토단계에서 부터 그러면 초동청년회에서 숙원사업으로 초동발전토론회를 할 때도 제2부의 부지, 또는 제3의 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그전부터 저희들 계속한 것은, 다른 부지는 이제 까지 생각을 거의못 해본 상태이고 현재 여건상 초동저수지에 좋은 여건이 있는데 다른 일반저수지와 달라가지고 우리 초동 전체 한 가운데에 있고 그다음 주위 경관상이나 높이가 빙 둘러져 있어 안 경관이 확 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기분 좋게 상쾌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시기 때문에 겸사겸사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초동지역에서는 초동저수지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에부터 늘 건의해온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이것은 저가 발언 안 해도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또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두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사업목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위치부분이라든지 향후 초동면민들은 초동면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선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심의할 때는 밀양시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차이도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초동면에 이런 체육시설사업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 제2의 장소가 된다면 더 좋은 시설로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타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소지 쪽 둑길 활용부분들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타 장소를 좀 물색하면 좋은 해결점이되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초동면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김영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어제 1시간 넘게 심사숙고를 해서 초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우리 박희덕 전 의원님이라든지 이 부분 의논해본 결과 사실 지금 초동의 여건상 당장 그런 것 실행이, 거기에 대적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사항이다. 잡은 조건도 초동 신호저수지 만큼 더 좋은 여건이 되는 곳이 없다. 우리 초동면은 축구는 폐교에 현재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고 족구는 범평 옆에 체육시설로 족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저수지에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거기에 겸해서 하면 거기가 최상의 조건이라, 지리적으로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지만 초동면민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종합체육 시설은 없습니다.
○ 초동면장 박장수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자꾸 건강이 중요시 되어지고 하는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욕구가 각 지역마다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강변둔치라도 있는 상동이나 산외 같은 데는 정말 편리합니다. 체육뿐 아니고 지역경로잔치도 잔디밭 위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실제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실제로 또 무안이나 삼랑진 같은 데는 정말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언젠가는 초동에도 이런 요구들이, 욕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허홍 위원이 지적했듯이 면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어떤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지만 보완할 만한 지역이 없다, 완벽한 지역이 없다. 따라서 이 신호지역에 체육공원화 했을 경우에 그런 면 전체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로서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신호체육공원은 공원대로 조성하고 이런 욕구가 일어나서 또 어떤 면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욕구가 생긴다면 이것은 결국 중복성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이것을 어떤 추세에 맞추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접근성이나 면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면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 초동면장 박장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초동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초동면의 지역여건이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호부터 해서 곡강까지는 수산장을 이용하고 봉황은 봉황장을 이용하고 그다음 이쪽 초동면소재지는 인접한 인교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모이지를 잘 않고 모두다 많이 흩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까지 면소재지도 제대로 된 면소재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등 현재일반적으로 모여 면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 를 할 적에는 초동중학교에서 거의 게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개별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종합체육시설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제반여건상 예산투자 면이라든지 위치적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신호저수지가 다른 것 활용에는 활용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육을 즐기고 하는 것은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재시공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의지와 상관없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으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철거비용은 계상했는데 재시공을 하지 못하고 철거 후에 철거만 된 상태 이럴 경우에 재시공을 못하고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 이후에 현장에 구덩이가 깊이 파여 큰물이 지면 떠내려가고 파일 수 있다든지, 그래서 또 다른 복구비용이 들어 간다라든지 아니면 철거 후에 재시공이 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철거 후 상황을 어떻게 재시공이 못 되었을 때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철거 후에 현재로서는 당장 시공이 안 되더라도 하천이 오염된다든가 훼손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기존 양쪽으로 전체 다 지반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지금 철거 후 일정기간 띄어 놓으면 2001년도부터 7, 8년 동안 운동해오던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 54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어디 대체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여태까지 없는 것 같으면 자기들 알알서 뿔뿔이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장소에서 집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동하던 장소를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어쨌든 인허가 안 받은 부분은 행정의 잘못 부분이니까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할 때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동호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안 받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려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아서는 이것을 철거와 동시에 재시공계획서를 설계서를 내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이렇게 투스콘으로 하면 되겠다는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철거와 재시공을 동시에 하면 공기도 짧아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은 안 들겠나 싶어서 이왕이면 같이 예산을 계상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만약 재시공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운동장 주변에도 많이 이용하는 것같고 또 바로 지금 스케이트장 옆 활주로입니까? 그런 시설, 저희들 생각 때는 대체 가능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런 부분이 기존 인라인스케이트 하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처음에는 조금이다 이것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우리 시청, 저녁에 우리 시청에 와서 시청청사 주위를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우리청사 공공기물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 차 주차해놓은 주차에 대한 파손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공설 운동장 저쪽으로 분산유도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쪽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밑에 보조구장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쪽으로 트랙을 도는 사람들 늘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저녁에 많이 돕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서로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사코 전용구장을 원했던 바가 그쪽이었는데 그쪽에 최소의 경비로 하려다보니까 안 되어서 그쪽으로 그냥 아스콘으로 가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구장이 그쪽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경비행장 옆쪽으로 간 것입니다. 대개 아쉬우면 실제로 그 사람들 운동 여태까지 늘 하던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또 우리 시청주변으로 오든지 아니면 운동장이 될 때까지 또 체육관주변을 돌든지 자기들 하지마라 해도 스스로라도 자생력을 안 불어 넣겠느냐 하는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만약에 예산과 상관없이 국토관리청에서 이런 투스콘으로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제출했을 때 만약에 반려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 부분은 투스콘으로 하면 해주겠노라고 앞에 간 팀들한테도 한번 약속을 받았고 저가 또 직접 한번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보완대책을 가져갔을 때 이 보완대책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 보완 대책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어떤 것으로 하겠느냐! 최소한 투스콘으로 했을 때는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투스콘 다른 크게 안하고는 두께까지 전체다 저희들, 투스콘을 어떻게 지금 기존 있는 면적을 그대로 살려서 그 면적에다 그대로 덜어내고 면적을 더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재료만 투스콘으로 바꾸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 또 이후에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단 현재 실무담당자와 실무 계통에서는 내략을 받았습니다.
허홍 위원소장님 이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에 있는 옛날 경비행장 활주로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이라든지 갖고 계신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적이 당장 뜯어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현재 저희들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앞에 경비행장도 내나 마찬가지이와 같은 케이스이고 또 삼문동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자동차 경주장도 마찬가지 시설이고 여타 시설이 지금 저희들 국토관리청 인허가를 안 받고 해놓은 그런 시설이많습니다. 많은데 현재까지 저희들 가장 직접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시설이 이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우선 대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 시설도 저희들이 실제로 버틸만큼 버티었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시설 뜯어내어야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밤새도록 생각하면 이게 무슨 하천이 오염되고 크게 지장이 있느냐! 차라리 흙 푹석푹석하게 있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싶은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보수를 하고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 시비가 뜯는 것 전체 4억 3천만원 날아갑니다. 하는 것 까지.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이것 까지 뜯어서 같은 시설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재료만 바꾸는데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뼈아픈 감사를 세 번, 네 번 받아가면서 까지 실무자들은 전체 나름대로 조그만 벌까지 받았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 받고 있을 때까지도 버티어 왔습니다. 버티어 왔는데 이제는 9월달에 또 도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뭐라고 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안 갖추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저 생각도 소장님 설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일단 철거를 계획 세우면서 바로 만약 그 자리에가본다면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도에서 온 감사가 필연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비행장 활주로도. 그래서 이렇게 인근에 바로 몇 백미터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있는 시설도 철거계획을,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수립을 해서 철거를 하면 비용도 싸게, 적은 금액으로 철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진곤 위원우리와 유사한 타 시군에는 저런 아스콘을 해가지고 걷어낸 곳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지적을 받아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저렇게 한 것이 제일 선두라서 실제로 국토관리청에 가면 밀양 때문에 하천행정에, 다른데서 밀양은 왜 놔두나, 밀양은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범케이스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는 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상남 체육공원이라든지 또 삼문동 쪽에 제일훼미리 건너편 거기에도 체육공원으로 삼문동 주민자치위원회, 삼문동 체육회에서도 건의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다음 KTX 주차장 아래 쪽으로 야구장, 야구동호인회에서 야구장 설치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천부지를 이용한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이행을 안 하면서 전체 다 인가를 해달라는 것은 이번에 다행히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완성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청소년농구장 마사토로 되어 있는 그 땅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먼저 1개 해주십사 하고 먼저 집어 넣었더니 그것도 한참 한달 이상 쥐고 보류를 해서 할 수 없이 내려가서 다른 사업 이행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설득시키고 우리 시민들 설득시키고 해보겠노라고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 정식적으로 공문을 주어서 그 면적도 얼마 안되고 밑에 우레탄으로 하니까, 액상 우레탄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식적으로 저희들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상남 양림간 쪽에 상남체육공원이라든지 삼문동체육공원, 야구장 여러 가지 시설이 전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곤 위원투스콘으로 했을 때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속도감이나 그런 것 떨어지고 하면 반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런 부분은 저도 염려를 했습니다. 투스콘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청바닥의 빨간, 주변의 이것을 투스콘이라고 하는데 투스콘 종류가 여러 가지랍니다. 밀도를 좀 빡빡하게 할 수 있는 아스콘처럼 저렇게 빡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스콘도 있고 그렇답니다. 기술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사람이 보통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밀도가 더 있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만약 해놓고 또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이것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반대여론이나 형성된다면 곤란하니까 동호인들한테 상세하게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단지 하나 일간지 신문에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것만큼은 뜯어달라는 국토관리청의 협조요구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우리 시설은 표 안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과감하게 가곡동 경남아파트 밑에 체육공원을 정말로 합천 황강에 보조축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상으로 잘 해볼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사업소장님한테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래 전에 우리 밀양시에서 아주 즐겨 쓰고 있는 야외공연장역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이동식으로 해체를 하고 새로 만들고 했던 적이 있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 위원장 윤재화같은 시기에 다 포설이 되고 시설이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아마 시차가 거의 비슷 1, 2년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거의 다 완공이 된 시설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 법은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 위원장 윤재화이 자리에는 건설도시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와 계시겠습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책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유독 감사 때 보면 도상부기관으로부터 유독이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우리 자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서 감사 때 지적받는 것이 아주 많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시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그때 무계획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저도 어떻게 해서 허가를 집행부서에서 허가를 안받고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려 하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부산 북구청의 삼락공원 늘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계시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삼락공원하고 우리 밀양강 둔치는 틀린다는 것이 1급 하천과 2급하천 그 정도 차이밖에 없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삼락공원은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했을 때 국가적시혜사업으로 해서 대단위면적을 전체적으로 구획을 해가지고 우리처럼 일단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한개씩 한개씩 심은 것이 아니고 전체를 구획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지금도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전체적으로 하려면 지난 것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전부 다 뜯어내고 해야 된다든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는 전체 아래 비닐하우스 시설이 집적된 전체적으로 대단위 관광 국비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일괄 전부다 의제 처리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둔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밀양시가 또 한편 자랑거리도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무원들한테는 속 썩이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고민한 흔적을 보면서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뜯어내고 다시 포설하고 하는 그런 단순작업을 떠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란 고작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뜯어내고 또 그 자리에 아스팔트 비슷한 투스콘으로 이렇게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서 다시 깐다는 것은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고뇌를 하면서 삭감을 했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차제에 부끄러운 우리 얼굴을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미촌시유지에 리틀US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했고 얼마만큼 우리 의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하겠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답변했던 과장님 어느 분인가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 한 것 내가 아연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땅을 팔 때에 반드시 담보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환매특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허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시로봐서는 한 푼도, 땅 한평도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1%의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합니다라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업이 무산된 지금 그 시민들의 자존심과 그리고 행정에 대한 아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과연 우리시민들한테 뜯어내고 다시 또 포설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우리행정을 어떻게 보겠나하는 그런 걱정이 제일 앞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차제에서, 그런 이유에서 이 사업을 뜯어내고 좀 인터벌을 두고 포설하면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에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좀 뜯고 다시 재시공되는 기간동안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 민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감수를 해야 되는 그 문제 밖에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 자리에 계시는 정말 간부공무원들께서 우리 행정의 낭비와 그리고 시민의 자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정말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늘 가슴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초동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해천복원 관련해서 그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해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용역비 확보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해천생태복원에 전체예산이 3억 6,700인데 국비 2억 5,700과 도비 5,5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고 미확보한 시비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를 통해서 예산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시켜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사업비의 국비지원이 공사비에 70%만 지원이 되고 보상비는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너무 가중하다는 것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옛날 북성파출소 자리에서 미미사진관까지 구간이 600m인데 지금 기존 해천의 폭이 6m에서 9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평균 약 7.5m로 보고 그중에서 계획 하폭을 16m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폭이 8.5m가 되겠습니다. 이 8.5m에 연장 600m를 곱하면 약 5,100㎡, 평수로는 약 1,500평 정도가 되고 이 1,500평에 토지매입비를 지금 상가 쪽으로 보면 약 천만원대, 또 반대편 주거용지 쪽으로 하면 약 500만원 이것도 평균해서 약 750만원 정도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약 115억 정도, 그리고 건물보상비, 영업권보상비 이런 것이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매입비에 약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 46억 정도. 그렇게 합하면 보상비가 150억에서 160억 정도그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비가 국비지원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 자체의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환경부 지침이 개정이 되면 보상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니까 이 설계 용역을 하는 기간동안 지침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또 만일 지침개정이 안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또 도비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비부담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나 이런데서 사업시행을 한번 해보면 보통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때의 사업비는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이 생태복원사업만큼은 자기들이 부지보상비가 소유가 지자체로 되니까 그것때문에 보상비를 제외시켜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특히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이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도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업무 중에서 해천 생태하천복원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지금 기본계획안에 보면 생태하천 밑으로 오폐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기본계획상에는 생태하천 밑으로 우오수관을 매설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에 상부에 있는 물은 밀양강에서 펌핑을 해서 흘려보낼 그런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1일 몇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기본타당성조사를 하고 할 때는 지금 현재 교동양수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이 있는 밀양대공원지구 내에 있는 교동소류지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산 정상부 계곡부에 물을 떨어뜨리면 그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교동소류지에 물이 계류가 되고 이 물을 농업용수공급으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농경지들이 전부 택지화되고 하니까 지금 교동소류지의 기능이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계획에 보면 그 소류지를 호수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동양수장에서 그 시설을 보강해서 물을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미사진관에서 옛날 북파까지 600m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밀양강에서 펌핑을 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처음 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로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를 해서 가장 경제적인 그런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과장님 이것 와 할라 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이 해천생태복원은 원래 해천은 옛날 밀양읍성시절에 해가로 만들었던게 그게 구거화 되어서 밀양시내에 어떤 생활오수도 그렇고 우수도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1990년도 들어서 어떤 생활오수의 악취문제, 그리고 또 시내교통의 혼잡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복개를 해서 이용을 해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일부 편리한 점은 있었겠지만 그게 복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많은 문제들이 내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침 환경부에서 이런 하천들을 시내 한복판에 복개된 하천들을 다시 뜯어내고 자연적인 하천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신청해서 그게 시범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일 이 해천생태복원사업이 시행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지금 밀양시내 상업지역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행자들이 좀 활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음으로 해서 어떤 중심가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어떤 관광패턴이 영남루나 향교나 박물관에 가면 부분적으로만 구경을 하고 가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설들을 함으로 해서 한나절이나 하루 같이 연계해서 관광하고 또 밀양에서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폐수를 분리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에 오․폐수 분리와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생각에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생태계복원이라는 것 밑에 오․폐수를 일단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밑에 깔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시멘 발라서 위에 다 흙 덮어 있는 그런 형태의 생태복원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경제활성화라는 부분도 상가가 그렇게 되면 더 이쪽으로 생태복원을 해서 양쪽의 길에상가가 또 생기게 되면 더,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상가가 아닌 건물들이 서서 사무실도 거기에 전부 내고 하는 관계로 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저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저 생각에는 생태계복원을 꼭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50억쯤 국비를 받아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아까 전 과장님 말씀하신 교동소류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교동 여기 내려오는데 까지만 설계비나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자연생태계복원을 해놓아 시민의 반응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저가 봤을 때는 다음 차기에 또 저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렇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꾸며놓아서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지역경제를 보고 우리 지자체 자립도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그만한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개인적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소류지사실 저기에서 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그 맑은 물을 저기에 내려 보내려고 하면 관을 묻던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만들게 되면 차츰차츰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계획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그 관을 또 없애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구태여 무리수를 두면서 제일예식장 있는데 북성사거리까지 하려고 하는 의미가 저가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표를 얻어먹는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처음 말씀하신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상가가 더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천 좌우측을 통해서 지금 한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용도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동소류지에서 우리 시내를 관통하고 또 이게 내이배수장까지 전체구간이 해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동소류지에 있어서 상류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간을 지금도 전체구간에 기본적으로는 조사를 했고 단계별로 사업 시행하는 것을 교동소류지에서 북파까지, 북파에서 미미사진관, 미미사진관에서 내이배수장까지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놓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을 먼저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그렇게 한겁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저는 생각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은 가장 목적이 뚜렷하고 가장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느냐는 목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권활성화라든지 관광자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시각을 저희들은 달리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냐 구체성에 가서는 대답이없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안 오겠느냐! 많이 오면 주변 상점의 물건이 하나 더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대답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수준에서 막연히 대답을 하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한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점포주들끼리 '나는 니 물건 사가고 니는 내물건 사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일반시민 주거지역에서 구매자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을 가로지르는 이 하천을 평균 6m되는 하천을 16m, 7m로 폭을 넓혀서 해놓으면 경관조성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 보면 중간 중간 다리로 가는 연결로를 할 것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돌아서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은 어떨지 몰라도 편리성에 있어서는 차대고 싶으면 대고 그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재래시장으로. 돌아서가야 됩니다.
요즘사람들 참 걷는 것,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은 많더라도 생활 속에서 걸으려면 참 안 걸으려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라도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운행 시작하는 김에 홈플러스, 대형마트나 저런 쪽으로 안 빠지겠습니까? 저희들 어설픈 생각에는 이것은 상권활성화 하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도 기존의 흩어져 있는 영남루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결 고리적으로 이렇게 시내어떤 하천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만약에 우리 영남루 하나만 보더라도 해천보다 몇 배 규모의 그리고 시설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강둔치도 있고 정말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관광자원화로 이어져서 물론 형편만 되면 해놓으면 나쁠 게 있겠습니까만 지금 우리 어떤 밀양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만큼 월등히 우선사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들끼리 정말 여러 가지 의논을 주고받으면서 참 어렵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와 지금 재상정 하는 어떤 조건변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 국비가 조금 더 온다든지 덜 온다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느냐, 달라진 조건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 변화는 당초예산 산정할 때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없었고 지금 저가 전에 설명 중에 못 들었던 설명을 하나 더듣는 것이 뭐냐하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보상비에는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이 지침개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번 당초예산 때는 없었던 부분이고 유일하게 변화 같은데 정말로 완벽한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예정이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지침이 변경되었다 라는 결론이 있을 때라야만 그 조건이 바뀐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신 것이지 실제 당초예산 편성 상정때와 지금까지 조건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변화 하나도 없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어려운 결정으로 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상정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의결 자체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 좀 억지 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환경부 지침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한다든지 도비보조를 더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천복원 보다는 더 시급한 사업에도 우리가 많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 없어서 못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이든 예산만 있으면 하면 좋고 따라서 말고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요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시행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특별교부세로써 시비를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특별교부세 사업만 해도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설계용역비로 3억 5,700이
○ 도시과장 안기완3억 6,700입니다.
박필호 위원이 3억 6,700만 하면 실시설계, 보통 토목이나 건축사업비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몇 백억 규모의 사업일 경우 이 정도 설계비가지고 적당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통상적으로 설계용역비는 사업비 3%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3%에서 4% 정도 차이니까 이것만 하면 실시설계용역비는 가능합니다.
박필호 위원사업비를, 시설비는 70억 정도하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보상가의 전부를 합쳐서 한 200억 정도를 잡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때의 실시설계용역비는 보상비는 제외하고 공사비의 3% 내지 4%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정사업비는, 공사비는 1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3억 6,7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설계비는 이것만 하면 적정하다. 충분할는지는 몰라도 적정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박필호 위원부족할 것 없다. 적정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
손진곤 위원어제 이 확인서까지 쓰고 했는데 내용이 보상비가 150억, 160억 특별교부세나 이것도 안 되고 보상비를 상부지침도 안 바꾸고 했을 때는 사업비를 업 시켜서 한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상비 대신에.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닌 가상, 예를 들어서 아니할 때는, 그래 될 때는 하는 가상치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지급이 가능하냐? 개정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어떤 결론을 놓고, 결론을 바탕해서 우리가 논의되어야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정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 위원장 윤재화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천복원사업 그 자체가 어렵고 또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 할 때도 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저가 잘 몰라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만 그때도 거론된 여러 가지가 오늘도 현재 과연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과 관계는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비 확보 관계는 사실상 지침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가정을 하고 할 수 있느냐! 물론 가정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 자체도 우리가 지침 개정자체를 우리가 준비를 안 해준다고 해서 지침을 무조건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른 환경사업과 같이 70%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만에 하나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나 도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사실 해천 그 안에 90년도 복개할 때 보면 사실상 시궁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근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가고 또 이것을 옛날 북파 있는 그쪽에서 바로 차집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문동이라든지 가곡동, 내이동 전부다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걱정하시는 부분, 위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해천복원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사업부터 해달라고 환경부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역시 이 부분도 이 해천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오수 분리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비는 역시 주변에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 하는 비용이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천복원작업을 하게 되면 바로 우․오수분리작업도 같이 시행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밀양시로 봐서도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당장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선처를 해주시면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우리 이 법 체계상 제일 상위의 법률이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시행령이 있고 다음에 훈령, 규칙 이렇게 법령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보상비는 지불할 수 없다는 그 지침은 법령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환경부 자체의 지침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환경부 자체의 장관 지시일 뿐이지 법령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침으로 상당히 행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침이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보상비를 확대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 지침이 개정이 될 전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개정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 지침상에서도 충분히 우리시의 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환경부지침에는 토지매입비는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석여부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했으니까 어떤 건물보상비라든지 영업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환경부 자체의 지침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성격 자체가 환경부의 각종 사업들이 이런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70% 지원해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이 사업도 보상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하면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근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니까 그동안의 이런 지침 개정 노력이라든지 국도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 자리에 있는 예산편성 위원이기 이전에 시민들을 대표한 의원들로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럽게 곤란한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게 나눠지는 이런 현실에서 내 주관을 중심으로 해서 밀양시 발전에 어느 것이 도움이되겠냐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과연 국장님과 과장님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조를 했다고 했지만 이 공사비를, 보상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약속대로 추진을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실시설계용역비 자체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져야만 계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제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서 사업비 확보할 때도 마찬가지 의회를 거쳐야 예산확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선은 계획된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동안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동안에 어떤 노력의 결과들이 나오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그때 사업비에 예산확보를 할 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확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례를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 추진했던 미촌시유지 영어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그런 사업이 제안되었을 때 우리 시민 누구나 또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다 너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환상적이구나! 되기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모두가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성사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특구 한다 해놓고 특구지정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참으로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정말 시장님 말씀처럼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부분은 없는 사업이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 해천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을 시작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국비지원이 원활이 안 된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사업을 시작해놓고 방치시키고 사업하기 전보다 더 보기 싫게 내버려두던지 아니면 좀 무리를 해가면서 나머지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무리수를 두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만 완성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촌시유지 영어도시의 좌절만 하더라도 참 암담함을 느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기분상 암담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직접적으로 예산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고 정말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바람대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겼을 때는 정말 진퇴양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좀 확실하게 이제는 개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차근차근 확실하게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지자체수가 234개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2개 시군인데 경기도 하남시와 밀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남시는 지금 예산확보 해서 실시설계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용역비 5,500만원 시비를 못한 그런 시에서 이 지침개정을 해달라고 지금 상태에서 요청하면 과연 환경부에서 들어 주겠습니까? 또 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의 70%, 공사비100억 같으면 70% 하면 70억입니다. 이 70억이 밀양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만일 이 용역비 5,500만원을 확보를 안 하고 이런 보상비 때문에 추진을 안 한다 그러는 것 같으면 70억 자체가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이것은 각자 판단에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보상비 한 150, 60억 된다는데 최악의 경우 1년에 시비 50억씩 전부 3년에 걸쳐서 하면 크게 부담 없이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런 시비부담 우선순위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런 지침개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실시설계비 5,500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대형사업을 하기에는 전체 예산상 참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놓고 이게 타당하냐! 우리가 어렵다보니까 그러면 국비라도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노력하겠다.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확실한 것이 없겠느냐! 이런 전체사업에 대한 걱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5,500만원을 고민하는 것이지 이 5,500만원에 연연하다 나중에 잘못하면 100배, 50배도 넘게 만약 국비지원이나 이런 개정이 안 된다면 우리 자체비용이 50억, 100억 막 투자해야 될 상황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5,500만원 시비 또는 3억 6,700만원 실시설계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전체를 가지고 정말 고민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침이 가장 관건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국비지원사업은 공사비 플러스 토지보상금 토지매입비를 해서 총사업비를 해가지고 그 비율로 70%를 지원을 해주지,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이 토지매입비는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어떤 도로다, 구거다 하는 그 외 주변 정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재산은 지자체의 재산이 되니까 지자체의 재산형성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아마 이런 견해에서 그렇게 지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업은 토지가 매입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같은 개념으로 봐서 총공사비를 총사업비로 봐주고 여기에 70%를 지원해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중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은 착공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토지 매입비 확보안하면 사업을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당연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비5,500만원 확보를 못해가지고 돈 주는 국비 도비를 집행을 못 했을 때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중앙에서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 억지 같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돈을 줘도 시비 한 15% 정도 확보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데 무슨 돈 달라고 하느냐! 환경부에 가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여러 가지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기 싫으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면담하러 가니까 경남에는 돈을 주니까 집행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경남에 또 돈 달라 하느냐! 그 지자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지자체 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물론 어려운 줄 알고 많은 걱정이 계신 줄 압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이미 시작을 한 사업이고 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까지 한 이런 사업이고 또 한군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도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을 근거로 일단 발주해놓고 지침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국장님 말씀 중에 산건위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과 차이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장님설명을 들으면서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여기서 어떻게 중지할 수 있느냐! 그럼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중지하기가 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공사비해서 보상금까지 300억 정도 저가 봐서 실시설계까지 하면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데 저는 생각에 보상금, 1차 보상금인데 저가 봤을 때 북성사거리에서 미미사진관 있는데 까지가 150억원 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수치상의 그런 이야기죠. 저가 봤을 때는 200억도 더 들고 저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드는 사업이고 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저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실지로 보상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 생각하는 것 보다는 더 어렵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차 사업만하고 끝을 낼 것이 아니고 또 차후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을 연계를 해보면 사실은 몇 백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투자가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의 이야기이고 저도 아까 전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구가 저는 시내다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주민들하고 대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사적인 자리에 가면 욕도 얻어먹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재래시장활성화도 되고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재래시장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를 저가 주민들하고 앉아서는 집행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까 싶어 저가 말을 아끼다보니 저희들은 나쁜 놈이 되어 있고 시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반대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데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생각에는 이 지역에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을 두고 우리 지역경제가 우리 지역이 그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냐는 것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20년 이후에 정말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세외수입도 많고 자립도가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면 그때야 이것보다 예산이 배가 덜 뿐들 우리지역경제가 상당히 자립도도 좋고 하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시작한 사업을 중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것 참, 이것을 5,500만원 때문에 신의도 떨어지고 우리가 반대를 해서 신의도 떨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들으니 심사하는데 예산서 이것 저희들한테 말라고 올려 주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좌우간 오늘 동료위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결정하는 대로 저도 저 의견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표현과정에서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어떻게 중지하겠느냐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저가 분명히 말씀한 중에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이미 시작한 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국비가 내려온 부분까지는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까지는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드린 것이고 향후에 가 가지고 사업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가서 토지매입 여기까지 되었을 때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혹시 저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절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이 상태,우리가 국․도비까지 확보된 상태니까 실시설계까지 하고 충분하게 서로 검토 협의진정한 우리 밀양을 위한 사업인지를 실시설계를 놔놓고 진지한 토론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혹시저가 표현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물론 그 하나하나가 무슨 지역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천구 자체가 무슨 지역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영남루에 한때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지금은 관광객이 그다지 많이 오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밀양강둔치라든지 이런 것 아름답게 꾸며놓았지만 그 하나하나 가지고 관광자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 소득과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해천복원했다 그 자체가 무슨 큰 되겠느냐!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이 흩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연결했을 때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효과로 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저가 처음 밀양에 왔을 때만 해도 영남루에 애 손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남루 손잡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모여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우리 밀양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딱 한번 떠올렸을 때 아! 영남루, 해천, 밀양강둔치로 해서 산보라든지 해보면 좋v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모이려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먹거리들 또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소 우리가 아주 부유하고 재정이 풍부할 때 하면 더 이상 이런 토론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필요 없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살림을 쪼개가지고 쓸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진지한 토론이 되니까 일단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만은 꼭 좀 확보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르지만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시를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박필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 사업의 효과 중에서 분명히 우리 우․오수관정비, 폐수관정비라든지 하는 도심환경정비는 분명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목적으로 말씀하신 관광자원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심 속에 있는 조그만 하천 하나 복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하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밀양강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부산에서 서울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권활성화도 아까 분명 말씀하셨고 또 많은 우리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가 느끼기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더 높다. 또 주변의 이익과 직접 직결되는 사업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기 시작된 것이니까 실시설계용역비라도 해서 다시 더 완벽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 또 걱정도 됩니다. 실시설계까지 하고나면 더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자꾸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필호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영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면 자원화 될 수 있다. 실제 외지에서 우리 밀양강을 놔두고 왜 저렇게 놔두고 있냐는 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밀양에 안 있고 좀 더 부산이나 있었다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이오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해천 하나가 무슨 관광이 되겠냐고 분명히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과 연계해 가면서 하나의 자원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이야기를 저가 하나 한다면 우리가 저 자리에 박물관을 지을 그 당시 포도밭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 계획이 되어가지고 물론 어려움, 어려움을 거쳐가지고 지금 저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저기는 국도비도 좀 투입이 되고 여러 경로로 해서 저만큼 된 것입니다. 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매듭을 지었을 때 오는 그 보람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쉽고 이럴 때야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지만 어렵게 이렇게 시작하고 했을 때는 이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배, 세배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 솔직히 공무원은 시작 안하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어려운 가운데서 만들어내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하여튼 좀 많은 배려를 저가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진곤 위원지금 받아들이는 어감에 따라서 저야 본래부터 반대를 해왔지만 내용상으로 어제 도시과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께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켜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공사비 포함해서 70%를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실시설계비는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하되 일체 추진을 하지 않는데 동의하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확약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예결특위로 넘어왔는데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쭉 지적했던 내용들 어제도 두 번, 세 번 지적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사업비가 자꾸 업 되고 또 나중에 공사 중에 이웃건물이 무너져서 또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측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70% 이상 국비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실시설계비에 여기에서 멈추고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할 때.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처럼 받아들이는 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최대한 하다 또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걸쳐보겠다고 하는 양수겸장적인 이런 내용이 비치는데.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어제도 분명히,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고 또 오늘 표현이, 받아들이는데 자꾸 달라질 수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본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왜냐하면 그 전제가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는한 사업은 시작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저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진곤 위원어저께 분명히 내가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확약서를 받았는데 방금 조금 전 하는 이야기는 내용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아마 들었을 때 그 뜻인 것 같은데 분명히 저도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아까 중단하겠다, 보기 싫다 이런 말씀 하셨을 때 토지매입이 안되면 공사를 못한다고 저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필호 위원그런데 토지매입 안하면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토지매입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하느냐! 우리 시비 끌어가지고 하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토지매입을, 국비 몇 % 이상 받아 토지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이라야 그것이 약속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재원 성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고 원론적으로 토지매입 안되면 사업은 못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 해천구복원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 중심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각서까지 썼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남주물공단과 관련하여, 하남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지침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수계거리로부터 15㎞ 유하거리 변경부분들이 이게 이번에 7㎞로 조정되면서 하남농공단지 건설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 조차도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에 밀양시가 앞장서서 활동했던 결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환경부 지침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전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여 지침이 변경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아까 전에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질의 없습니까?
손진곤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생태하천복원과 관련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도시과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2개 사업에 총 7억 8,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개사업에 7억 8,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개사업에 7억8,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건설 도시 국장 김진구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문화 관광 과장 장신재
회계과 장이두배
사회 복지 과장 장성기
체육시설사업소 조영진
도시과 장안기완
초동면 장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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