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27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10월 1일 본인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10월 19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13페이지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사항 반영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범위에 관해서 첫 번째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두 번째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세 번째 위로 및 문화행사 지원, 네 번째 북한이탈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또는 의료지원, 다섯 번째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4조의2, 그리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법무통계담당과 협의가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되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지원 대상, 제4조에 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5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7조는 협의회 기능, 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비용발생 요인은 정착지원에 관한 보조금으로써 연평균 1억 미만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북도민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밀양지구협의회 회장 손제란 회장님께서 현재 그러면 이 탈북자, 탈북주민들을 통솔하는 회장님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관내에 지금 17세대,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한 지원 단체로는 조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적십자밀양지부협의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밀양시에 정착해서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작년인가 올해 여성 한 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가곡동 주공아파트 거기에 우리 밀양시에서 아파트를 주고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이 아파트가 가곡동 주공아파트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주공아파트를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에서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아니요 본인들이 구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구체적으로 북한 탈북자,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도 몇 명과 인연 관계가 되어가지고 저를 이모라고 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하고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냐, 그쪽은 모든 것을 분배하는 북한은 그렇잖아요. 그지요? 내 개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몇을 알고 있거든. 항상 이상한 다단계 같은 것을,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밀양시가 이걸 한 몇 년 전에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해 같은 데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몇 백 명이 지금 한 천 명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밀양시에는 여기에 대한 행사를 하느냐고 물어서 우리 밀양시에는 보편적으로 몇 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 행정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다고 내가 이러니까 자기들은 탈북자의 날을 만들어서, 그런 행사 날을 만들고 있대요, 김해 같은 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그런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니까 그 사람들이 살 곳이 없다, 먹고 살 길이 없다고 그 남자분이 그리고 이모, 우리 여기에 내가 밀양 박씨여서 밀양으로 왔는데 살아가려고, 살려고 뭘 하려니까 해 먹을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한테 뭐 이렇게 밀양시에서 혜택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던데요. 그게 2년인가 경과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의회나 우리 행정에서 뭔가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시의원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이 일단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었고 하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일 할 수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일단 우리 밀양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북한이탈주민에 관계되는 행정적 부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직접적인 관리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개인 신분 노출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니까 정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적십자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해 주고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하는데 따로 우리가 정해진 부서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과 시정계에서 적십자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방금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들이 밀양에 정착을 하려면 밀양 생활 패턴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면 요즘 농어촌 일손 돕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제2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어떤 역할도 우리 시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를 통해가지고 어떤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일거리를 지원해 준다는 게 더 그런 부서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어떤 사업을 통일안보 현장 방문이라든지 고향의 날 행사 사업으로 좀 금액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이나 조례가 제정된 후에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저희들이 적십자사를 통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한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이북도민이라고 해서 오도민이 우리 관내에 한 7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역시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일안보 현장 방문, 고향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예년과 같이 일단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지원 확대라든지 사업의 확대를 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이방인이 아닌 고향인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1항1호. 그런데 우리 밀양에 지금 이와 관련된 기관 단체가 몇 개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아마 이와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적십자 정도입니다 지금.
박필호 위원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신분 관리적인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우리 이남에서 정착하는데 생활상에 어떤 불편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있다면 안내 정도 해 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봉사역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또는 만약에 생활이 어렵다면 지역과 연결해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지역관련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체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이런 심의, 자문하면 안건을 우리 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관 단체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떤 분들이 협의회원으로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체제 그러니까 경찰서, 시청, 적십자봉사단체, 지금 해오던 관행으로 그분들을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도 거기에서 어떤 이런 금방 말씀드린 본질적인 그분들이 여기 이남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개발이라든지 추진은 협의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 자문에 의해서 우리 시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한다는 아주 좀 소극적인 그런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분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데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혜택도 주고 있고 또 이분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뭐랄까 대인관계나 이런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접근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게, 또 민주주의 사회를 빨리 배워야 되는데 일도 자기가 하려고 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자리도 안내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해 줄 수 있을 것인데 본인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순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적십자 단체에서도 개인별로 멘토 역할도 하고 아무튼 가족같이 안내도 해 주고 빨리 적응이 되도록 자기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요 내용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이나 교육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구먼. 그러면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가 좀 주도적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해봐야 적십자하고 경찰서뿐인데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지금 관련되는 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그분들, 그분들 그대로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문, 어떤 사무를 가지고 우리 시가 위탁하는 것으로써는 지금의 어떤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신분노출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아서 공개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북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게 알려져도 안 좋거든요. 직장에 알려져도 이 사람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도 해야 되고 또 본인들하고 대화관계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 알려져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고 적응이 되고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도록 그렇게 경찰서도 그렇고 적십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개별 신분 조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경찰이나 정보계통 어떤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신변관리상 전체 집단을 모아서 교육하기도 어렵고 또 일을 하려니까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불편한 것, 은행의 업무를 봐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안내나 해 주는 그 정도로 사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봉사자들 수당이나 우리 시는 지원하고 하는 정도의 테두리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겠다, 조례에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다는 점은 인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인정 안 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우리가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 조례나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지원하는 이것도 지금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역할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17명이죠? 15명이죠?
○ 행정과장 박노대17세대 20명입니다.
조영자 위원20명? 그러면 20명이면 남성은 몇 분이고 여성은 몇 분? 몰라요?
○ 행정과장 박노대모릅니다.
조영자 위원몰라요? 그래서 제가 본 이야기를 적십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게을러.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식당에 넣어주면 사흘도 안 되어가지고 아프다고 하고 나와 버리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 어떻게, 그래서 우리 적십자 어디 갈 때 삼문동에 체육대회 갈 때도 그 여성분을 데리고 갔어. 놀기는 참 잘 놀대? 노는데 무슨 어디 나오기 전에 왜 교육받는데 있잖아요, 하나원인가 거기서는 내가 봤는데 자기 혼자 북한에 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밀양이나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 꿈이 한국에 오면 정말로 너무 너무나 자기 상상 외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와서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와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자기들이 밀양을 오고자 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데요, 제 생각에. 열심히 살면 다 우리 서로가, 물론 적십자로 인해서 행정이나 경찰서 보안과에서 그걸 하데요. 그러면 제일치과 원장이나 이런 사람 이빨 치석까지 그것까지 다 해주더구먼.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자기들은 돈은 별로 들지는 않는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지, 그런 것을 사람이 20명 같으면 그 보안과로 경찰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면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교육으로 인해서
○ 행정과장 박노대아마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빨리 적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 이북 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사실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전체 간담회라든지 또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취업 알선이라든지 적십자 멘토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멘토라든지 다른 지원 대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시에서 검토하고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4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인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제강점하에 밀양에서 펼치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시민의 자주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며 후손들에게 애국선열의 숭고한 업적과 지역사랑 및 나라사랑 의식을 개선․발전시키려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독립운동의 기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 독립운동 기념사업 외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상득 위원 대표 발의하여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제강점 하 밀양의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 추진으로 후손에게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애향과 애국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밀양시장의 의견제시 내용은 제3조 시장의 책임과 제4조 기념사업은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으로써 모두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통합이 필요하며 제5조 사업추진은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이 같은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으로 분리하여 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예산으로 변경하여 제6조 시행규칙은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에서 사업 시행 추진이 가능하고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검토의견을 제5조인 사업추진 부분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례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3조, 제4조, 제6조는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수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13,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밀양시 관내에서 발생한 <3․13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관련 유적지를 보존․관리함으로써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은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이 같은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으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을 제5조 “사업의 위탁”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수정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제6조 “보조금의 지원”을 신설하여 제1항은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 이주옥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추진하면서 조례안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을 제5조 “사업의 위탁”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제6조를 “보조금의 지원”을 신설하여 제1항을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주옥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179-4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지원(안 제13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규정에서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게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밀양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 4조) 제4조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한"으로 변경, 기금의 운용기한 설정안입니다, 제4조제5항. 기금의 운용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목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한)"이라 하고 33페이지 제4조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으로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일몰 규정에 따라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가곡분관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위탁기관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3년,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대표이사 고복남)입니다. 종사자는 25명, 운영비는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최초 위탁은 2010년 2월 10일이고 현재까지 2회를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위탁 대상으로써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전반, 위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선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체결은 2015년 12월 31일 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5년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밀양시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밀양시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한 관련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업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운영하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며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타 봉사단체나 단체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여하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보훈단체 그렇게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중에서 혹시 지금까지도 지원 근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조례를,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민간단체의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혹시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새마을, 바르게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지금 자원봉사활동 조례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의해서 한다고 당초에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면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지 기초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써 아직까지 지원 근거를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단체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금 단체는 없는데 독립운동연구소 관련해서 독립운동, 오늘 조례안이 심사된 그 단체 말고는 향토청년회, 3․13 독립운동기념 관련한 사업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단체가 뭐라고 했지요?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보훈단체. 보훈단체는 우리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박필호 위원그러면 바르게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르게살기기본법 운동, 새마을도, 그런데 새마을은 우리 자체 조례를,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새마을은 제가 법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안했는데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박필호 위원제가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 조례, 자체 조례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또 새마을은 하고 있고 바르게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원봉사는 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서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타 다른 단체 비록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리단체가 아니더라도 전부 이렇게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오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조례제정을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는 사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보다는 후발주자로서 단체가 구성되고 해가지고 운영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를. 법에도 운영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지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바르게나 새마을도 기본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맞습니까? 운영비 지원 아, 새마을, 바르게는 되네요?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만은 운영비가 안 됩니까? 그래서 실제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주요 내용에서 밝혔듯이 지원법에 의한 지원 말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 제정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가 이렇게 조례 제정이 상정이 됐는데 다른 단체와 또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자원봉사자는 봉사단체는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야 할 타 단체와 차별화되는 다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자원봉사단체가 타 단체와 차별화되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나 새마을은 기존 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자원봉사 조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기본법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올렸지만 자원봉사는 감사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다르게.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잘못 되어서.
박필호 위원얼른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유사한 단체 예를 들면 적십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원 근거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적십자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적십자 경남지부협의회에서 재난구호, 구조․구난, 재난 구호 관련법에 의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지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단체로 얼른 생각한 게 적십자봉사단체인데 적십자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 밀양시에 유사한 단체 다 조례 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와 여타 단체는 다르다 이런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만 제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부서 단체만 먼저 제정해서 우리만 할 건 하면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밀양시 전반에 관련해서 여타 유사 단체가 이렇게 제정 요구를 해 왔을 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제정하고 아니하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적십자는 중앙에서부터 법이 정해져 있고 경남지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는 행정안전부 조직이고 또 적십자는 민간조직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원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여야 할 단체로써는 지금 자원봉사단체 말고는 거의 유사한 단체가 없다, 나머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독자적인 지원 법률근거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시가 따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자원봉사단체와 유사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원봉사단체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원봉사단체는 신영애 회장님이 하는 자원봉사협의회 읍․면․동 단위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적십자, 새마을, 바르게, 해병동지회 기타 등등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하면 다 스스로 하는 일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성 관련한 단체는 사회복지과 여성계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활동조례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제가 모든 단체를 검토해보지는 않았고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못했는데 저희는 우리 과 소관은 자원봉사활동조례만 문제가 되어서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상위법령에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 법률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 그런 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상정된 게 자원봉사단체인데 여타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에 있는 각 청년회들이 자기들도 봉사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하려면 지원 근거가 없다, 청년회지원조례 만들어다오라고 했을 때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줘야 할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할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시 행정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가 하지 못하는 민간단체, NGO에서 봉사활동 등 기타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들을 돌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비는 주지 않지만 재료비라든지 기타 등을 지원해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시장이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대신 해 주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실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상위법에 개별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시가 좀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방조례가 우리 자치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조례나 또 보훈단체 조례는 일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라든지 보훈단체에 혹시 빠져있는 부분은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제가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라고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도 봉사단체라고 하게 될 경우에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그쪽에도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자원봉사단체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등록을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협의회. 협의회에 만일 단체가 있어서 소속이 된다면 그에 따른 임무와 또 정관에 따른 어떤 내용을 다 따라서 해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단체라고 해서 해 주지는 않고 거기 규정에 따라 또 만일에 봉사활동 내용이 정말 적법하고 타당하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달라 한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이 민간이 함으로써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장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 준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 보조금 심의 조례를 통과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주옥 위원너무 이 조례가 광범위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정관이야 맞추기 나름인데 그 심의할 때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봉사단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지만 또 거기에 우리도 봉사단체라고 우리 관련 단체가 92개나 되는데 여기에 다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들어온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단체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되어서 연장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는데 지금 기간 연장이 되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 절차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위탁기간을 연장을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운영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운영 신청자가 1차가 없으면 또 재공고를 하고 또 없으면 또 공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없으면 직영하면 됩니다 아예 없으면. 그런데 문제는 단독으로 한 업체만 계속 온다 그랬을 경우에 위탁연장을 하게 될 기간은 연장을 했고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탁기관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달리 다른 신청기관이 없어서 그 기관밖에 위탁할 수 없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공개모집은 안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측은 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데 문제가 있음에도 다른 경쟁자가 없어서 또 그 기관밖에 선정할 수 없다면 이 위탁연장을 하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탁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시립요양원이나 기타 복지기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님의 질문이 지금 무슨 질문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있다면 만일 신청한 기관이 큰 문제가 있다면 위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그 공개모집은 적어도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신청하게 되고 타 업체가 아니고 기관이, 타 기관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신청한 업체만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기관을 두고 재위탁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위탁기관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회 분위기상 특별히 위탁하실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만 계속해서 잘됐든 못됐든 책임소재 없이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탁 선정할 때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고를 할 때 1개 업체가 만일 된다면 평균 70점 이하일 때는 수탁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고안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고 있는데요, 한 개 기관만 딱 신청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위탁을 해오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70점이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는 2개 이상의 기관을 놓고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해서 높여가는 것이지 한 개 들어오면 1개 업체 하고 그래서는 정말 좀 우리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전문성이 없어서 전부 용역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전문성이 없냐하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분야에 그렇게 오래 못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한 자리만 계속하면 안 되나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순환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만 순환보직을 하듯이 굳이 위탁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재위탁을 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 위탁기관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사회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기관만 신청을 하게 되고 한 기관이 선정이 되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공개 신청하고 선정할 때에는 최소 한 두 개 이상 업체는 놓고 경쟁력 높은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게?
○ 행정국장 이봉도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 버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1개가 이제 늘 하게 되고 또 한 개가 그냥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수행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2 이상의 공개모집할 때는 2 이상이 되어야 승인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외에 신규업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청해봐야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청 위탁기관이 없을 거예요. 기존 하고 있는 기관하고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던 기관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무슨 어떤 경쟁력을 끌어내겠느냐,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행정국장 이봉도행정의 지도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퀄리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 발생이 많으면 위탁자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발생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공모를 했을 때 그쪽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거기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됐다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민원 발생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민원 발생이 많이 된 곳은 위탁자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조례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위탁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방간의 계약인데 공증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특별한 아주 정말 큰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물면 또 수탁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공방이 가고 민원이라는 종류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의 만족도, 제공 기관의 만족도와 내가 필요로 하는 만족도, 저희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인데 아무리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큰 무리가 있다면 정말 사회적인 도덕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자를 변경 어떤 지도․점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상반간의 법적인 문제로 해야 되지요 행정적인 처벌을.
이주옥 위원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은 대다수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어떤 복지정책에 의해가지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시민 쪽에 서서 그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옳고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건 사실은 한 쪽만 한 사람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 오던 걸 어떤 경쟁자가 딱 나타나면 더 서비스 차원이든 질이든 높아질 것인데 한쪽만 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좀, 물론 감사가 있고 하지만 그때 제가 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감사를 했는데도 대충 해서 넘어간 경우가 엄청 많습디다. 그래서 그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도 내가 방문을 해 봤지만 그 장난감도서관이 너무나 아래에 있어가지고 큰 차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빌려주려고 하면 1층에 있어가지고 차를 대놓고 가지고 나오기가 쉽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방향도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 많은 감사를 지적해야 되고 또 그 지적이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다른 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 그쪽에서 더 긴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저희들이 위탁을 했지만 지도․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중에 운영상의 큰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책임을 묻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큰 과실이나 어떤 문제의 기준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일반적인 민원과 수탁자를 변경해야 될 큰 민원 이런 것은 조금의 차원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이 불편한 것을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를 하고 또 어떤 운영상의 문제 후원금을 횡령을 했거나 큰 물의를 일으켰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가 계속 다쳐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요구합니다. 1년이 지나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대적으로 이미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인근 우리 창녕군 같은 장애인시설은 CCTV 설치를 위한 군민의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을 우리는 민원을 제기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거기에 관계되는 학부모들 다 모여서 이렇게 요구하니 설치를 함은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행하면 됩니다. 동의 결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의견 수렴 결과 동의가 되지 않으면 못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써는 민원을 받아들인, 의견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다시 민원인한테 가서 그 요구를 취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 역할로서 큰 잘못입니까, 작은 잘못입니까?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기관 재심의, 재선정시에 어떠한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된다면 이것은 큰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관이 왜 있습니까, 복지서비스하려고 있습니다. 서비스할 기관에서 다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설명해 달라면 설명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하자, 안 한다는 겁니다. CCTV는 법이 있어서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이행해줘야 우리 시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잘못입니까, 작은 잘못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큰 잘못인 것 같은데 그 때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필호 위원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큰 잘못이냐, 작은 잘못이냐 그것만 판단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자체는 사실 저희들 것이지만 우리 직원이 메모를 가져오기를 CCTV 관련 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박필호 위원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만일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가 가서 다쳐온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인데 절차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조영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년 기간이 지나가면 공개모집을 하는 기간은 며칠간 하며 또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우리 위원회가 몇 명 정도가 있으며 그리고 보편적으로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재위탁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재위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나 복지가 향상되려면 기간을 우리가 한번으로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자격을 갖춘 수탁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 위탁을 줄 때 시에서 제가 그때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수탁자가 네 군데 정도가 참가를 하더라고요. 참가를 하는데 우리가 경쟁 사회고 특히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다 사회복지 우리 복지잖아. 그래서 경쟁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히 상대를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여러 군데를 우리 밀양시민이라야 되는 겁니까?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탁 공고할 때 자격은 도내로 기준을 했습니다. 도내.
조영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공고 기간은 18일로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18일간 하지 말고 한 달 정도로 기간을 줘서 뭔가 재정이 탄탄하고 자격을 갖춘 물론 지금 현재 김상업 관장님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차원과 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이주옥 위원님이나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도록 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탁기간이 복지관 사무나 위탁하는 기간이 위탁사무에 관한 기준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을 해도 되고 4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는데 우리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 최초 위탁도 3년, 재위탁도 3년 그래서 6년을 했습니다. 기간은 실제로 5년을 하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10년인데 실제상으로는 그렇게 큰 기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5년을 하는 것과 3년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5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는 현재로는 3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 타 시․군에는 기간이 보통 그러면 5년도 있고 4년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 준 업체는 다 기간이 3년이죠? 잘 검토하셔서 이번만은, 그리고 그렇잖아요. 물론 복지로서의 역할이 우리 밀양시와 의회가 함께 잘 사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말 서민의 아픔을 우리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기관으로 인해서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자기들이 신청할지는 모르지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탁기관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하는데 공개는 인터넷이나 뭐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입찰계약 공고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조영자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공고 모집대상의 참여 범위가 도내로 제한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밀양에 위탁을 할 만한 단체가 많이 있다면 굳이 밀양으로 해도 가능하지만 사실 복지재단이 자비를 출연금을 내어서 그렇게 몇1000만 원씩 거의 3년에 걸쳐서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내기가 그런 단체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로 하면 1차적으로 도내로 했었습니다. 도내는 또 많은 복지재단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황걸연 위원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탁하는 우리 부서에서 보면 충분한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복지관에 보조되고 위탁되는 지원금들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금액에 입찰자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하죠? 재공고해서 최소한 입찰 자격조건이 되는 만큼에 조건이 안 되면 경남도내에서 전국으로 공개모집을 확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단체만 선정심의위원회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방법을 달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면 참여가 계속 앞으로 누구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단체의 독과점처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이제 이 공고하는 부분, 안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도의 감사든 감사원의 감사 이런 부분에도 한번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조영자 위원 위탁기관의 어떤 적정성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뒤에 다른 도내 단체들 도내 복지관에 보니까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한번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도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 볼 사안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하게 되어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해 줄 경우에 아까 3년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3년 같으면 연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몇 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해도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1차 위탁했고 2차 재위탁했고 3차 공개모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수탁자가 없다 보니까 계속 했던 사람이 하게 되는 어떤 우리 밀양의 조건이 참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경남도에 내놓으면 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변동을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이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오늘 15시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일정을 먼저 당겨서 체육사업시설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변경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상득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수정하고 「민법」제750조에는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가 「민법」제 750조의 입법취지와 배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2 제1항제1호 내용 중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로 수정하고 「민법」제 750조와 배치되는 제7조의2 제2항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민법」제75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수정하고 상위법인 「민법」제750조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9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체육사업시설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상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보완하고 지방규제 완화대상 정비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 시민들의 오해나 우려 부분을 널리 해소하고 현행 조례 규정 사항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배치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일괄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9-7번 제안이유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 등 우선 사용(허가)권자 규정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지방규제 완화 대상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안이 되겠고 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안 별표 1)에 다가 북한이탈주민란을 추가하는 것이고 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표(안 별표2)에다가 북한이탈주민 우선순위 대상을 포함시키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시행령 47조의6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은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41페이지 개정조례안은 4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별표1에 보면 위에서 큰 둘째 칸 신청내용에 맨 뒤 칸에 북한이탈주민란을 한 개 넣었고 신청 대상에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그렇게 네 개만 되어있던 것을 북한이탈주민을 한 칸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별표2도 당초에는 좌에서 우로 가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에 란에 북한이탈주민을 한 칸 더 서식을 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면 제16조의2, 당초 현행의 16조제2란의 뒤에다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를 한 칸 집어넣은 것이고 그 아래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까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북한이탈주민을 넣은 칸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맨 아래 칸에 "제4조 및 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도 5조 뒤에다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9-8번입니다.
제안사유는 회관의 위치변경입니다. 당초 조례에는 회관 위치가 현 보건소 동편 건물에 있던 그 주소로 나와 있어서 현재 시청 앞 복지관 2층으로 주소를 변경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기요양제도 시도에 따른 탁노소의 역할을 삭제했고 그 다음 지방규제 완화 대상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대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관 위치 변경하고 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의 탁노소 역할을 삭제하고 지방규제 완화대상 정비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요건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2일까지 20일간 했으며 비용추계는 발생 요인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이 부분의 목적은 밀양시 뒤에 (이하 "시"라고 한다)는 것은 법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하를 생략하는 문제이고 노인복지회관도 목적란에 (이하 생략한다) 이것은 편제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하 "회관"이라 한다)라는 것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집어넣고 노인복지관 2번으로 해서 삼문동 159-1번지를 1번지가 현재 보건소가 있는 동편 건물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 자리를 종합사회복지회관이 2010년도 4월에 준공됨으로 해서 2층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현재 회관 위치가 밀양시 중앙로 새주소 218번지, 218에 둔다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 밑에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각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알기 쉬운 법률용어 기타 그밖에도 알기 쉬운 법률용어, 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상단부에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뒤에 나오는 "노인복지회관에 불우노인을 낮 동안 회관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탁노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탁노소 규정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는 65세 이상은 띄어쓰기 그 다음 7조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다음 "대하여"는 "대해서"로 "기타"는 "그밖에"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의 운영관리도 "회관은 밀양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1항으로 규정하고 뒤에 나오는 2항부터 2항은 신청서식 3항은 위탁기간 4항은 관리․감독으로 법률편제를 달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 ②항은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은 "위탁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감독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9조, 10조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정지 및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만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그 사항은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 내용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사용허가도 위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1항으로 규정하고 "노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를 2항으로 편제를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조, 14조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9-9 의안번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규제 완화 대상 정비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요건 변경(안 제1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개정사항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이것도 지금 변상조치 등을 삭제한 사항이 되고 별도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항과 다음에 나오는 청소년상담센터 건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 편을 인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위탁운영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맞게 수정하여 지방규제 완화대상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 제15조(변상조치)는 「민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12일간이 되겠고 나머지 비용추계서는 비용요인 발생이 없었으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2조(위탁운영)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공유재산, 우측의 개정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하고 ②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당초 우리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5년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③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④번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⑥번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그밖의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60페이지 변상조치 ④번에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나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것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배치하는 사항으로 삭제를 해야 되어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의안번호 179-10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규제 완화 대상 정비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요건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규제 완화 대상 정비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요건 변경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2일 12일간,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나오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와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복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46페이지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 등 우선사용(허가)권자로 규정하고 지방규제 완화 대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관련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시설 설치 시 우선 사용(허가)권자를 상위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9페이지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회관 위치 변경과 제도의 변경에 따른 탁노소 역할을 삭제하고 노인회관 위탁기관을 상위법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회관이동에 따라 위치 주소 변경과 장기요양제도 시행으로 탁노소 역할을 삭제하고 노인회관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규제 완화대상 정비에 따른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갱신 시 연장요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적 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지방규제 완화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규제 완화대상 정비에 따른 위탁기관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갱신 시 연장요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적 절차이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지방규제 완화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우리 지금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여기에 북한이탈민도 우리 시 매점이나 자판기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내에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실제로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공공시설 이 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지금 자판기는 총 10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5대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2대, 그 다음에 보건소에 1대, 그 다음에 우리 시립도서관에 2대 이렇게 해서 총 10대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분들한테 지금 공고를 하고 해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전체 다 시설관리자가 우리 시청의 5대는 직장금고, 공무원단체 담당하는 직장금고 이사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을 수탁받은 대표자가 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도서관은 역시 공무원단체 팀장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매점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매점은 따로 없고 조금 전에 앞에 한 그것은 자동판매기하고 매점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등록된 사항은 지금 민원실 내 커피점에서 휴게음식점 신고해도 됩니다. 그것은 커피를 따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믹스를 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6월 18일 날 밀양시 자활센터에서 그것을 해서 휴게음식점 신고가 돼서 우리 민원실에 현재 커피 판매점 휴게음식점 신고 처리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동판매기하고 이 부분 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 결국 이 자동판매기 운영이나 매점이나 이런 건, 자판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수월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에서 보훈자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편,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조례에 관련된 사람들은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없네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이것하면 공모합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여태까지는 공고를 하고 다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면 불편을 느껴서인지 현재는 전체 다 아마 건물의 관리자가 다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보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례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 개정 후에는 만약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결국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또 우리 행정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생활의 기반을 잡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소 공고하고 모집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정말 혜택 받을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도 찾고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라 탁노소의 기능이 없다, 따라서 탁노소의 역할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읍․면․동 단위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제도하고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탁노소 설치가 90년에 제정됐네요? 장기요양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탁노소가 필요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탁노소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 주간 보호를 목적으로 1999년도에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7월 달에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시행이 됨으로써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주간 보호를 하기 위한 노인복지센터가 15개소가 생겼고 노인요양원이 16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노소의 실질적인 기능을 주간보호시설인 이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요양원에 전부 다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탁노소의 실질적인 역할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 것도 없을 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의무를 수행을 해라 할 때 그때는 실제로 결식노인들에게 점심 한 끼 주는 그 정도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해왔던 그런 뜻으로 탁노소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탁노소 설치 관련 사항을 삭제하자면 이와 관련된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도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폐지안은 올라오지 않았습디다. 아니 우리 시가 탁노소 설치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이 탁노소 설치 조례를 제가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탁노소 설치 조례를 못 없애는 것은 현재 탁노소 기능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가곡복지관 그 다음에 하남에, 초동에, 청도에 있는 식사배달사업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면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현재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점심을 줄 수 있는 그 사업을 해야 그것도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옛날에 없을 때 노인복지회관에서 탁노소를 전담하는 말은 안 넣었다 해서 이것은 이 기회에 삭제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탁노소를 활용하는 부분은 전무하고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부분에 행정적 부분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우리 노인복지회관 설치 조례에서 이걸 또 굳이 삭제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실제 탁노소 운영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예산 관련 지원이라든지 근거는 우리가 둬야 된다면 굳이 노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가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일단 우리 노인복지회관에도 탁노소 규정이 있고 별도 탁노소 조례가 있는데 또 다시 이것하고 같이 이중으로 역할을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일단 여기는 삭제를 하고 탁노소의 기능은 일단 조례대로 유지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노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나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나 보면 다 규제완화 대상으로 위탁기관을 연장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복지회관 관련 조례 여기에 보면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인데 계약 회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노인회관 관련 조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12조2항에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3항에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2항과 3항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앞에 2항의 경우에 5년 계약하고 다시 갱신할 때에는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평가할 텐데 그거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고 또 3항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평가를 한다면. 첫 번째 갱신할 때도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해야 되고 세 번, 네 번 할 때도 그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다 똑같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2항에서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고 또 3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좀 참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그 부분은 이 부분이 규제완화라는 게 행정 편의적으로 너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의 권익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인용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2항은 수탁자, 너희가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부담 돈과 인력과 시설을 투자해서 왔는데 5년만 해서는 그 수탁에 대한 이익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너희가 평가와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 줘 보니 이 사람이 실적이 좋아서 잘 해야 되겠다, 잘 해서 계속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3항을 적용해서 하기 전에 평가를 해서 계속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 그렇게 그걸 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노인회관 설치가 그 기간 연장이 다른 것은?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를 봐도 다른 기관에서 대도시는 모르지만 노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게 전부 다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가 다른 무슨 법인이 들어온다든지 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그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수탁자가 있을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조례를 다른 청소년수련관 설치 조례와 똑같이 하더라도 실제 현실적으로는 다른 수탁자가 들어올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해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다른 수탁자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굳이 조례를 또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례만이라도 위 수탁에 관한 계약기간이 일관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수련관 설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어떤 이익보장으로써 최소한의 계약기간을 최소한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은 그 기간을 보전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한 번 갱신에 대해서는 평가와 관계없이 하도록 하고 더 연장계약을 하려면 수행능력이나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저는 첫 번째도 그런 어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 갱신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관리능력 부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갱신을 해 주더라도 그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검증할 것은 검증해서 다시 해 주는 그런 것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문항만 보면 2항은 좀 하자가 있고 잘못 있어도 전혀 어떤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겠다, 상당히.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한번 갱신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네 이런 수행능력이나 관리능력평가 안 받아도 되네 안 받아도 한 번은 되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굳이 구분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좀 큰 하자가 있는 부분은 중간 중간에 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다 요즘은 다 감사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다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차기에 연장으로 이어질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걸 규정을 했어도 여기까지는 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오늘 저희들 조례안 검토하는 과정에 모든 법의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 건데 위탁기관이 앞서 우리 조례 심의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년인 것도 있고 지금도 3년이면서 아까 규제철폐 차원에서 5년으로 늘려가고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물론 조례에 따라서 또 평가기준이 다 달라지고 위탁기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재단법인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인데 지금 계약기간이 2005년 7월 11일부터 앞에 갱신되기 현재의 어떤 조례로 3년 동안 보면 2017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이건 갱신할 때만 이 본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앞으로 변화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 지금 한가람 재단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이 계약기간까지 가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황걸연 위원예, 이 계약기간 만료될 때에는 5년으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된 조례안이 오늘 저희들 심의하는 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사회복지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담당 계장님, 노인 계장님이든지 누구든 이렇게 관련돼서 업무 바쁜데 좀 뵙자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조례안이 다섯 건이나 올라와 있을 때 이럴 정도에는 우리 과장님 바쁘시니까 담당 계장님 정도는 한 분 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정도의 부분은 좀 설명이 되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배려 차원에서라도 꼭 한번 사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사실은 궁금한 것 많이 있습니다, 질의 더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뒤에 남아있는 것도 하니까 꼭 좀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챙겨서 한번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과의 얘기일 뿐만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기획실 법무통계담당을 통해서 전실․과․소에 전달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1.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입니다.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중심도시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법인의 설립 방법, 제4조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의 수행 사업, 안 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안 제6조 재단의 정관 등 규정, 안 제7조 임원은 이사장 등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안 11조 운영재원은 시 출연금, 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안 제16조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가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민법」,「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69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입니다. 밀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입니다. 재단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입니다.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조(정관)입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②항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입니다. 제①항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②항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항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항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항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항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②항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④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입니다.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운영재원 등)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조(수익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회계연도),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①항 시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②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제19조 이하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대표 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의 개선․발전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재단설립이 필요하며 문화재단설립에 따른 경상남도와의 협의 결과서에서 지적한 문화재단 운영비용의 면밀한 분석과 각종 행사의 운영경비를 재산정하는 등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검토필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밀양문화재단 설립 관련 정관규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 타당성은 인정되나 경상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적한 내용과 정부의 공공부문 핵심 방향에 다소 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설립 협의가 엄청 어려운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의 설립 때문에 부평도 가고 부천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에는 문화재단 운영이 엄청 잘 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경남 이쪽에는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하나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심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문화재단의 설립 협의결과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엄청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그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장려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삶의 질도 높이고 이러려고 문화재단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밀양시의 재정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답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 설립 운영에 따른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의견 제시가 상당히 미약하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는 건 이런 조례안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재정이 약한 우리 지방, 그러니까 자치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문화재단 설립을 했을 경우에 이익금, 수익금을 낸다는 목적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를 둔다고 해도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엉망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 알겠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연 전문인들을 다 구성한다 하더라도 저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 설립 취지가 안 좋아질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입니까, 우리 의회입니까? 둘 다 책임이, 아마도 두 쪽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여기 문화재단 설립 협의에 관계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도 해도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4조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에 그게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 어디입니까? 금정구. 금정구에는 여기에 보면 4조에 금정구에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이 시장도 될 수 있고 우리 의회와 같이 놓여진 데가 그 황 위원. 황 위원이 뺀 것 있었잖아요. 이사장은 황 위원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황걸연 위원우리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전체는 아니고 저하고 이주옥 위원하고 어제 대충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광역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조례 관련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어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게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부산 금정구, 경기도 부천, 인천 부평구, 서울 송파구, 춘천시, 밀양시 이래서 기초단체들을 쭉 뽑아 보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임원, 이사장을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데가 있고 별도로 또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가 있고 그게 보니까 금정구 같은 데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당연직 이사장이 되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고 인천 부평구 같은 곳도 구청장이 되고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하고 있고 밀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직으로 조례안 구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검사, 감사 보고, 그러니까 17조, 우리 조례안 17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구청장한테 보고 하는 게 보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구의회에 같이 감사 보고하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조례에,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 시의회 같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 춘천시 같은 경우도 시장․시의회에게 같이 검사, 감사 보고해야 되는 조례안으로 그렇게 묶어놓고 있고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여기 17조에 보면 지금 우리 황걸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 의회가 같이 하는 것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를 같이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정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엄청 많이 의논을 했지만 정관을 지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몇 번이나 예를 들어 그것을 좀 고쳐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정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17조에 보면 시장은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시장과 의회는"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지금 제안을 하는데 그게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는 제가 일단은 물어보겠습니다,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그게 위배가 된다손 치더라도 제가 우리 밀양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5000만 원 출연금을 조례안도 통과 안 시켰는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처럼 이것도 우리 것이 맞도록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에 시장이 권한을 쥐고 있다고 감사, 검사 규정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기존 되어있는 조례에 수감 대상기관으로 출원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당연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보고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조례의 모양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이주옥 위원님이 질의 했으니까 제가 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어제 법제처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제처에 문의한 내용들을 사례를 한번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질의한 내용, 부산시의회, 광역시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니까, 임원의 해임 또는 요구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권한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고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법령을 해석하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의 제가 어제 6개 본 것 중에 3개 이상이 이사장을 시장에 당연직 겸직하는 부분하고 의회가 검사․감사․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동일시 의회에도 그런 감사․검사․보고할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밀양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여타 기초단체의 조례라도 이렇게 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기간 동안에 필요한 부분이고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물론 이 부분에 의하면 시장이 모든 걸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의회는 시장을 감시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이지만 우리 의회가 문화재단의 어떤 문제,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혹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다른 기초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드리기 전 두 달 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례안은 다시 한 번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예산과 인원과 조직과 예산의 어떤 방만함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해 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그때 심의 보류한 상태였고 그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 재단설립 과정에서 출연금 5000만 원은 조례에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재단이 설립이 돼야만 앞으로 내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일정상 맞다 해서 추경에 예산 승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과정에 한두 달 동안의 과정이 있는데 충분히 심의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게 어떤 위원회의 공통 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아까 우리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황걸연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그것을 시장으로 한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 다 똑같지 않지만 대부분 초창기에 처음 재단설립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재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재정확보 이런 데 있어서 초창기에는 대부분 지사장이 맡는 걸로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인보다는 시장님이 맡아야 재단이 제대로 굴러간다, 또 투명성 있게, 민간인보다는 공무원이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정하게 또 투명성 있게 운영할 할 것이다, 또 재정확보 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장님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고요, 감사․검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시장은 지금 우리 밀양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이 재단에 대해서 감사 수감대상기관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한 거고 의회는 굳이 기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명시를 안 해도 당연히 된다고 보고 안 했습니다만 법률위반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요. 조례에 제3자가 볼 때 조금 모양이 좀 안 맞다 정도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조사기관 다 이렇게 충분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고 이 조례에 다 담겨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또 아울러 상위법에도 위반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조금 조례의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에 의회에서 의문이 되고 또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보고받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단에서 나와서 충분히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재단설립과 관련한 경상남도 협의결과서 내용에 보면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실했다, 그런 부실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재단설립이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역시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 검토나 또 정부 공공부문 혁신 방향에 반하는 부분 이런 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설립 그 자체는 우리가 존중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의견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최고의 어떤 문화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펼치겠다, 그리고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운영, 경영에 대한 실적 평가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조례 같은 데 보면 경영실적 평가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재단에서 자체 수립한 어떤 성과계약서를 성과목표치를 계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계약의 내용에 따른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사전에 의논해 본 결과 성과계약 부분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보면 포괄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성과계약의 기간이라든지 언제까지 의결을 거치고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계약서의 평가에 따라서 성과계약평가가 결국 경영평가로 이루어지고 그 성과계약평가가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임원의 보수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수에까지 반영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로만 보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의 정확한 경영실적평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의 어떤 제출이라든지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보완을 하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경영실적평가를 내서 우리 시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를 한다니까 제가 보기에, 판단하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보수에 반영한다, 언제까지 체결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례 중에 어느 한 곳에서는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우리 박필호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다 나온 이야기이지만 우리 지자체에 출자․출연기관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법률의 조례를 올해도 제정을 했습니다.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 또 경영평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령에 조금 상세하게 기재돼 있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데 성과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식은 어떤 서식에 의해서 한다든지 우리 시행규칙을 기획실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사항을 저희들이 문화재단 조례에다가 넣기는 넣어도 되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고 앞으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장학재단도 출연기관이고 문화재단도 출연기관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런 조례 시행규칙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이 조례에 맞춰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문화재단 설립 조례는 지금 당장 수정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보면 성과계약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또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하고 재무관리를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한다면 어떤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평가는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주관이?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제가 생각하기는 성과계약에 대한 작성평가는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경영평가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성과계약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경영실적평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성과계약 부분의 조항은 문화재단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맞고 경영실적평가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미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조례에 성과계약 작성과 평가 등에 나옵니다. 그런데 더 세밀하게 안 나왔다는 이야기지 이 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에 넣기가 좀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성과계약 실적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면 사업부서는 성과계약실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실적평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는 실적평가를 할 근거조례가 없고 또 성과계약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출자․출연기관운영 조례에 또 포함되어 있다면 좀 그러니까 조례 관리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르다, 좀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 행정국장 이봉도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 성과관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총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성과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경영평가는 기획실에서 한다, 그게 아니고 같이 한 군데에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 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필호 위원이것은 공무원, 어떤 단순히 실적평가가 아니고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입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물론 재단이고 공무원이지만 그 자체는 업무 자체가 기획실의 소관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박필호 위원성과평가 업무도 기획실 소관이라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 행정국장 이봉도규칙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안 돼 있으면 현재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다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협의 결과 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설립하고 나면 5년 기구와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대공연장이 810석이라면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810석이 작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작은 숫자는 아닌데 대공연장으로서 우리가 운영체계가 있을 때 그러면 물론 우리 밀양시장님이 이사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전문적인 있잖아요, 기획을 맡는 문화팀에 능력 있는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벤치마킹 갔을 때 부평 아트센터 이사장님 같은 그런 분은 우리가 유입을 못할지언정 그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 정말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에는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공개채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나 누구한테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끔 전문성을 가진 이사장, 상임이사장님을 채용해서 우리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예술분야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역할하시는 분을 공개로 좀, 시간이 좀 지연되겠죠, 하지만 전국에 공고를 해서 공개전형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유입해서 물론 예산부분이 또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밀양시가 경남에서 최고로 늦은 문화재단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시설은 우리가 내부적인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재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훌륭한 분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우리 문화재단과 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조영자 위원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사장님은 저희들 시장님이시고 상임이사가 총 책임을 지고 중심이 돼서 운영할 앞으로 체제를 갖춰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전문가를, 석사, 박사 이상 비슷한 어떤 학위를 가지고 또 경험이 있는 분,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걱정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는 기간, 공고․채용을 하는 그런 날짜는 우리가 지금 재단을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내년 6월 달에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되기 전에 상임이사장님이나 그런 사람을 모시고 와야 안 됩니까, 와야 되지요. 정말 전문성을 띤 사람, 석사나 박사, 석사보다는 박사가 낫겠죠. 하지만 자기가 트레이닝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완공 단계에 와 있고 문화재단 설립을 하고자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조영자 위원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 와가지고 재단설립, 문화예술회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평에 갔을 때 거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화예술회관 무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번 와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봤을 경우에 문화재단 설립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본이 되어있어야만 전문인도 필요하고 문화재단 설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설립, 문화예술회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겉치레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우고 왔습니다. 안 봤으면 몰라도 배우고 온 과정에서 정말 지금도 늦지 않으면 그 세밀한 부분을 검사를 해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화재단설립에 관계돼서 재단의 안정적 수입 확보와 밀양시의 재정적 부담 또 관내 기업 및 예술단체 등의 출연 참여를 통한 기본재산 확충 문화사업팀의 능력 있는 전문인력 채용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이런 것을 통틀어서 신경을 쓰셔서 조례안을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문화재단 설립을 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립이 잘 이용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잘 활용되고 또 아리랑축제가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봉도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하드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연이 오려고 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저도 여기 오니까 이미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앞에서 여러 가지 심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고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나하나 챙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지금 모든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명확하게 결론까지는 우리가 예측이 다들 부정적인 부분 또 긍정적인 부분도 다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 해서 정말 문화예술회관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믿어주십시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13.4%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이 자꾸만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이 약한데 부담이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가지고 계시는 보완책이나 견해가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첫째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따른 관리 주체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저희들이 아리랑대축제 멀티미디어 쇼 또 아리랑 관련 이런 데서 전문가가 와서 좀 변화 있는 행사를 해야겠다는 취지가 2개가 깔려져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재단 설립을 안 해도 어차피 저희들이 회관 운영에 드는 비용, 축제에 드는 비용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낭비 요인은 되지 않고 우리가 재단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을 전문인들이 나서서 하게하고 기부금 같은 협찬금도 시는 받지 못하지만 재단이 하면 기부금이나 협찬금도 확대 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기술적으로 또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가 처음에 시작은 잘 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쉽게 말하면 자기 자영업이나 우리 시 행정이나 모든 것은 기업이나 참 시작은 잘하지만 그 끝이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한 10년이 흐른 뒤에 그것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능력 그지예? 능력과 물론 시장님의 확고한 스타일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부평하고 부천시는 그 단체장이 어떤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밀양시의 우리 시장님은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옆에 계시는 모두 다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힘을 합쳐서 그 재단이 잘 이끌어가려고 하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단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설립이 잘 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회나 또 물론 서로가 경쟁, 의회를 견제하고 시를 견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할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 6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출연위원회가, 운영심의위원회가 운영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임원에 대한 해임도 요구할 수 있고 경영실적도 평가하고 기관도 정하고 진단도 하고 이런 엄청난 권한이 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구성 요건, 대개 보면 법률로 정하는 위원회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어떤 구성조건들을 조례에 다 담아내는 게 일반적인 예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법률조례는 구성을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조례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위원회 명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재단설립을 위해서 많은 지적과 참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과장님과 최영화 팀장께서 인천 부평구도 다녀왔고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도의 검토의견을 보면 조사가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의 조례가 만약에 승인되고 하면 재단설립이 되면 제대로 정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 목적이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약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그리고 아리랑대축제가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은 해 왔지만 정체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축제에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일이 정비가 되고 하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확대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2007년 7월 20일 날「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로 정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영업소)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결과는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의를 저희들이 받은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7페이지 밀양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허가기준)입니다.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별표] 허가기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입니다. 세부기준을 보시면 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까지 아래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종 보호시설은 병원이나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대형마트나 터미널, 역,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일 경우에는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가 48m, 20톤 이하는 54m, 30톤 이하는 60m, 40톤 이하는 66m, 200톤 이하는 72m, 200톤 초과는 78m이고 또 밑에 단서를 보시면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보면 법에서 정한 기준은 안전거리는 우리 여기에서 정한 거리보다 절반입니다, 절반이고 또 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두 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두 배로 정했습니다. 여성,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정했습니다. 그 다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 바깥 면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까지의 안전거리 48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의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바깥 면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제2종 보호시설까지 포함하여 가 및 나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제37조는 용도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가 되겠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용기운반자동차의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사업장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액화석유가스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사항을 가스사업 허가 기준 고시로 정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7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스사업 허가 기준 고시로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허가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영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존 법에서 우리가 허가 난 곳은 8개소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8개밖에 안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사업 기준에 보니까 마.에 사업소 부지는 그 1면의 폭이 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폭이 8m 이상의 도로를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m에서 8m로 하는 것은 폭 자체를 강화를 시킨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도로 규정은 현재 우리 법령이라든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종류에 따라서 현재 도로 구조 및 실질 규정을 보면 법에 보면 최소한의 거리가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로 통일시켰습니다.
조영자 위원6m로 지금 그러면 5m, 전번에는, 옛날에는 5m였는데 지금 6m로 되 고정, 6m로 폭을 그러면 넓힌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단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연접 또는 동일 부지 내 허가 시는 개별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허가를 해 준다는 뜻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조영자 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보면 고시된 내용을 보시고 하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뺐습니다.
조영자 위원아, 그렇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액화석유가스는 여기 보니까 조그만 부탄가스 작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가스충전소는 8개이고 판매, 일반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는 곳은 35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판매업소가 35개요?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아니 그러면 허가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아닌데. 과장님 조그만 업소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내일동 같은 경우에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은 여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마트에서 부탄가스 파는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다시 과장님 계속 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안 제4조에 보면 저장설비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저장 능력에 따라 48m에서 78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는데 여태껏 48m에서 앞으로 78m로 늘어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우리 고시도 현재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현재 조례로도 똑같이 고시합니다. 법상에 보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기준의 절반으로 되어야 되는데 법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두 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두 배로 정했고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정한 것 보면 대체적으로 두 배까지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충전소는 8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영업하는 게 8개고 액화석유를 판매하는 곳은 35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때로는 감시원이라고 하나,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라든가 감시를 하러 나가는 일이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도와 가스안전공사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쉽게 말하면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안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지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사업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업부지가 한 면의 넓이가 6m에 접한다는 말이죠?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영업소를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 충전사업이나 영업소를 하고자 할 때는 도로에 접해야만 그 차가 제대로 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최소 폭으로 도로규정에 맞게 최소규정 6m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도로의 폭의 기준은 없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로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상 도로 폭 최소 규정이 6m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법상 도로의 6m 이상이 돼야만 이 사업의 인․허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행정과장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수갑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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