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27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10월 1일 본인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10월 19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13페이지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사항 반영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범위에 관해서 첫 번째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두 번째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세 번째 위로 및 문화행사 지원, 네 번째 북한이탈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또는 의료지원, 다섯 번째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4조의2, 그리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법무통계담당과 협의가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되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지원 대상, 제4조에 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5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7조는 협의회 기능, 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비용발생 요인은 정착지원에 관한 보조금으로써 연평균 1억 미만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북도민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밀양지구협의회 회장 손제란 회장님께서 현재 그러면 이 탈북자, 탈북주민들을 통솔하는 회장님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관내에 지금 17세대,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한 지원 단체로는 조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적십자밀양지부협의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밀양시에 정착해서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작년인가 올해 여성 한 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가곡동 주공아파트 거기에 우리 밀양시에서 아파트를 주고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이 아파트가 가곡동 주공아파트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주공아파트를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에서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아니요 본인들이 구했습니다.
○ 조영자 위원구체적으로 북한 탈북자,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도 몇 명과 인연 관계가 되어가지고 저를 이모라고 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하고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냐, 그쪽은 모든 것을 분배하는 북한은 그렇잖아요. 그지요? 내 개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몇을 알고 있거든. 항상 이상한 다단계 같은 것을,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밀양시가 이걸 한 몇 년 전에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해 같은 데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몇 백 명이 지금 한 천 명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밀양시에는 여기에 대한 행사를 하느냐고 물어서 우리 밀양시에는 보편적으로 몇 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 행정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다고 내가 이러니까 자기들은 탈북자의 날을 만들어서, 그런 행사 날을 만들고 있대요, 김해 같은 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그런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니까 그 사람들이 살 곳이 없다, 먹고 살 길이 없다고 그 남자분이 그리고 이모, 우리 여기에 내가 밀양 박씨여서 밀양으로 왔는데 살아가려고, 살려고 뭘 하려니까 해 먹을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한테 뭐 이렇게 밀양시에서 혜택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던데요. 그게 2년인가 경과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의회나 우리 행정에서 뭔가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시의원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이 일단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었고 하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일 할 수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일단 우리 밀양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북한이탈주민에 관계되는 행정적 부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직접적인 관리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개인 신분 노출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니까 정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적십자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해 주고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하는데 따로 우리가 정해진 부서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과 시정계에서 적십자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방금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들이 밀양에 정착을 하려면 밀양 생활 패턴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면 요즘 농어촌 일손 돕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제2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어떤 역할도 우리 시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를 통해가지고 어떤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일거리를 지원해 준다는 게 더 그런 부서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어떤 사업을 통일안보 현장 방문이라든지 고향의 날 행사 사업으로 좀 금액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이나 조례가 제정된 후에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저희들이 적십자사를 통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한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이북도민이라고 해서 오도민이 우리 관내에 한 7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역시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일안보 현장 방문, 고향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예년과 같이 일단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지원 확대라든지 사업의 확대를 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이방인이 아닌 고향인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1항1호. 그런데 우리 밀양에 지금 이와 관련된 기관 단체가 몇 개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아마 이와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적십자 정도입니다 지금.
○ 박필호 위원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신분 관리적인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우리 이남에서 정착하는데 생활상에 어떤 불편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있다면 안내 정도 해 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봉사역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또는 만약에 생활이 어렵다면 지역과 연결해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지역관련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체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이런 심의, 자문하면 안건을 우리 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관 단체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떤 분들이 협의회원으로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체제 그러니까 경찰서, 시청, 적십자봉사단체, 지금 해오던 관행으로 그분들을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도 거기에서 어떤 이런 금방 말씀드린 본질적인 그분들이 여기 이남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개발이라든지 추진은 협의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 자문에 의해서 우리 시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한다는 아주 좀 소극적인 그런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분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데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혜택도 주고 있고 또 이분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뭐랄까 대인관계나 이런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접근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게, 또 민주주의 사회를 빨리 배워야 되는데 일도 자기가 하려고 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자리도 안내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해 줄 수 있을 것인데 본인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순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적십자 단체에서도 개인별로 멘토 역할도 하고 아무튼 가족같이 안내도 해 주고 빨리 적응이 되도록 자기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요 내용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이나 교육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구먼. 그러면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가 좀 주도적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해봐야 적십자하고 경찰서뿐인데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지금 관련되는 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그분들, 그분들 그대로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문, 어떤 사무를 가지고 우리 시가 위탁하는 것으로써는 지금의 어떤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신분노출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아서 공개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북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게 알려져도 안 좋거든요. 직장에 알려져도 이 사람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도 해야 되고 또 본인들하고 대화관계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 알려져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고 적응이 되고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도록 그렇게 경찰서도 그렇고 적십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개별 신분 조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경찰이나 정보계통 어떤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신변관리상 전체 집단을 모아서 교육하기도 어렵고 또 일을 하려니까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불편한 것, 은행의 업무를 봐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안내나 해 주는 그 정도로 사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봉사자들 수당이나 우리 시는 지원하고 하는 정도의 테두리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겠다, 조례에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다는 점은 인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인정 안 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우리가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 조례나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지원하는 이것도 지금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역할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17명이죠? 15명이죠? ○ 행정과장 박노대17세대 20명입니다.
○ 조영자 위원20명? 그러면 20명이면 남성은 몇 분이고 여성은 몇 분? 몰라요? ○ 행정과장 박노대모릅니다.
○ 조영자 위원몰라요? 그래서 제가 본 이야기를 적십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게을러.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식당에 넣어주면 사흘도 안 되어가지고 아프다고 하고 나와 버리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 어떻게, 그래서 우리 적십자 어디 갈 때 삼문동에 체육대회 갈 때도 그 여성분을 데리고 갔어. 놀기는 참 잘 놀대? 노는데 무슨 어디 나오기 전에 왜 교육받는데 있잖아요, 하나원인가 거기서는 내가 봤는데 자기 혼자 북한에 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밀양이나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 꿈이 한국에 오면 정말로 너무 너무나 자기 상상 외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와서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와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자기들이 밀양을 오고자 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데요, 제 생각에. 열심히 살면 다 우리 서로가, 물론 적십자로 인해서 행정이나 경찰서 보안과에서 그걸 하데요. 그러면 제일치과 원장이나 이런 사람 이빨 치석까지 그것까지 다 해주더구먼.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자기들은 돈은 별로 들지는 않는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지, 그런 것을 사람이 20명 같으면 그 보안과로 경찰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면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교육으로 인해서 ○ 행정과장 박노대아마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빨리 적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 이북 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사실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전체 간담회라든지 또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취업 알선이라든지 적십자 멘토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멘토라든지 다른 지원 대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시에서 검토하고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4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인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제강점하에 밀양에서 펼치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시민의 자주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며 후손들에게 애국선열의 숭고한 업적과 지역사랑 및 나라사랑 의식을 개선․발전시키려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독립운동의 기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 독립운동 기념사업 외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상득 위원 대표 발의하여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제강점 하 밀양의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 추진으로 후손에게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애향과 애국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밀양시장의 의견제시 내용은 제3조 시장의 책임과 제4조 기념사업은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으로써 모두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통합이 필요하며 제5조 사업추진은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이 같은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으로 분리하여 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예산으로 변경하여 제6조 시행규칙은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에서 사업 시행 추진이 가능하고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검토의견을 제5조인 사업추진 부분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례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3조, 제4조, 제6조는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수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13,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밀양시 관내에서 발생한 <3․13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관련 유적지를 보존․관리함으로써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은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이 같은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으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을 제5조 “사업의 위탁”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수정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제6조 “보조금의 지원”을 신설하여 제1항은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 이주옥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추진하면서 조례안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 “사업의 추진”을 제5조 “사업의 위탁”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제6조를 “보조금의 지원”을 신설하여 제1항을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주옥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179-4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지원(안 제13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규정에서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게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밀양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 4조) 제4조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한"으로 변경, 기금의 운용기한 설정안입니다, 제4조제5항. 기금의 운용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목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한)"이라 하고 33페이지 제4조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으로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일몰 규정에 따라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가곡분관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위탁기관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3년,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대표이사 고복남)입니다. 종사자는 25명, 운영비는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최초 위탁은 2010년 2월 10일이고 현재까지 2회를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위탁 대상으로써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전반, 위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선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체결은 2015년 12월 31일 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5년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밀양시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절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밀양시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한 관련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업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운영하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며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타 봉사단체나 단체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여하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보훈단체 그렇게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중에서 혹시 지금까지도 지원 근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조례를,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민간단체의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혹시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새마을, 바르게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지금 자원봉사활동 조례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의해서 한다고 당초에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면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지 기초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 박필호 위원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써 아직까지 지원 근거를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단체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금 단체는 없는데 독립운동연구소 관련해서 독립운동, 오늘 조례안이 심사된 그 단체 말고는 향토청년회, 3․13 독립운동기념 관련한 사업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단체가 뭐라고 했지요?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보훈단체. 보훈단체는 우리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 박필호 위원그러면 바르게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르게살기기본법 운동, 새마을도, 그런데 새마을은 우리 자체 조례를,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새마을은 제가 법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안했는데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 박필호 위원제가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 조례, 자체 조례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또 새마을은 하고 있고 바르게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원봉사는 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서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타 다른 단체 비록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리단체가 아니더라도 전부 이렇게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오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조례제정을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는 사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보다는 후발주자로서 단체가 구성되고 해가지고 운영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를. 법에도 운영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지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바르게나 새마을도 기본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맞습니까? 운영비 지원 아, 새마을, 바르게는 되네요?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만은 운영비가 안 됩니까? 그래서 실제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주요 내용에서 밝혔듯이 지원법에 의한 지원 말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 제정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가 이렇게 조례 제정이 상정이 됐는데 다른 단체와 또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자원봉사자는 봉사단체는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야 할 타 단체와 차별화되는 다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자원봉사단체가 타 단체와 차별화되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나 새마을은 기존 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자원봉사 조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기본법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올렸지만 자원봉사는 감사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다르게.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잘못 되어서.
○ 박필호 위원얼른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유사한 단체 예를 들면 적십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원 근거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적십자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적십자 경남지부협의회에서 재난구호, 구조․구난, 재난 구호 관련법에 의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지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단체로 얼른 생각한 게 적십자봉사단체인데 적십자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 밀양시에 유사한 단체 다 조례 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와 여타 단체는 다르다 이런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만 제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부서 단체만 먼저 제정해서 우리만 할 건 하면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밀양시 전반에 관련해서 여타 유사 단체가 이렇게 제정 요구를 해 왔을 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제정하고 아니하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적십자는 중앙에서부터 법이 정해져 있고 경남지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는 행정안전부 조직이고 또 적십자는 민간조직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원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여야 할 단체로써는 지금 자원봉사단체 말고는 거의 유사한 단체가 없다, 나머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독자적인 지원 법률근거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시가 따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자원봉사단체와 유사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원봉사단체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원봉사단체는 신영애 회장님이 하는 자원봉사협의회 읍․면․동 단위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적십자, 새마을, 바르게, 해병동지회 기타 등등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하면 다 스스로 하는 일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성 관련한 단체는 사회복지과 여성계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활동조례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제가 모든 단체를 검토해보지는 않았고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못했는데 저희는 우리 과 소관은 자원봉사활동조례만 문제가 되어서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제가 이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상위법령에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 법률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 그런 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상정된 게 자원봉사단체인데 여타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에 있는 각 청년회들이 자기들도 봉사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하려면 지원 근거가 없다, 청년회지원조례 만들어다오라고 했을 때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줘야 할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할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시 행정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가 하지 못하는 민간단체, NGO에서 봉사활동 등 기타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들을 돌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비는 주지 않지만 재료비라든지 기타 등을 지원해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시장이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대신 해 주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실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상위법에 개별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시가 좀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방조례가 우리 자치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조례나 또 보훈단체 조례는 일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라든지 보훈단체에 혹시 빠져있는 부분은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제가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라고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도 봉사단체라고 하게 될 경우에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그쪽에도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자원봉사단체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등록을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협의회. 협의회에 만일 단체가 있어서 소속이 된다면 그에 따른 임무와 또 정관에 따른 어떤 내용을 다 따라서 해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단체라고 해서 해 주지는 않고 거기 규정에 따라 또 만일에 봉사활동 내용이 정말 적법하고 타당하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달라 한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이 민간이 함으로써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장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 준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 보조금 심의 조례를 통과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이주옥 위원너무 이 조례가 광범위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정관이야 맞추기 나름인데 그 심의할 때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봉사단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지만 또 거기에 우리도 봉사단체라고 우리 관련 단체가 92개나 되는데 여기에 다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들어온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단체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되어서 연장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는데 지금 기간 연장이 되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 절차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위탁기간을 연장을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운영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운영 신청자가 1차가 없으면 또 재공고를 하고 또 없으면 또 공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필호 위원없으면 직영하면 됩니다 아예 없으면. 그런데 문제는 단독으로 한 업체만 계속 온다 그랬을 경우에 위탁연장을 하게 될 기간은 연장을 했고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탁기관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달리 다른 신청기관이 없어서 그 기관밖에 위탁할 수 없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공개모집은 안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측은 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데 문제가 있음에도 다른 경쟁자가 없어서 또 그 기관밖에 선정할 수 없다면 이 위탁연장을 하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탁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시립요양원이나 기타 복지기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님의 질문이 지금 무슨 질문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있다면 만일 신청한 기관이 큰 문제가 있다면 위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 박필호 위원그 공개모집은 적어도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없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신청하게 되고 타 업체가 아니고 기관이, 타 기관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신청한 업체만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기관을 두고 재위탁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위탁기관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회 분위기상 특별히 위탁하실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만 계속해서 잘됐든 못됐든 책임소재 없이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탁 선정할 때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고를 할 때 1개 업체가 만일 된다면 평균 70점 이하일 때는 수탁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고안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고 있는데요, 한 개 기관만 딱 신청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위탁을 해오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70점이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는 2개 이상의 기관을 놓고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해서 높여가는 것이지 한 개 들어오면 1개 업체 하고 그래서는 정말 좀 우리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전문성이 없어서 전부 용역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전문성이 없냐하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분야에 그렇게 오래 못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한 자리만 계속하면 안 되나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순환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만 순환보직을 하듯이 굳이 위탁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재위탁을 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 위탁기관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사회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기관만 신청을 하게 되고 한 기관이 선정이 되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공개 신청하고 선정할 때에는 최소 한 두 개 이상 업체는 놓고 경쟁력 높은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게? ○ 행정국장 이봉도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 버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1개가 이제 늘 하게 되고 또 한 개가 그냥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수행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2 이상의 공개모집할 때는 2 이상이 되어야 승인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외에 신규업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청해봐야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청 위탁기관이 없을 거예요. 기존 하고 있는 기관하고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던 기관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무슨 어떤 경쟁력을 끌어내겠느냐,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행정국장 이봉도행정의 지도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퀄리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 발생이 많으면 위탁자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발생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공모를 했을 때 그쪽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거기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됐다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민원 발생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민원 발생이 많이 된 곳은 위탁자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조례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위탁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방간의 계약인데 공증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특별한 아주 정말 큰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물면 또 수탁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공방이 가고 민원이라는 종류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의 만족도, 제공 기관의 만족도와 내가 필요로 하는 만족도, 저희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인데 아무리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큰 무리가 있다면 정말 사회적인 도덕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자를 변경 어떤 지도․점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상반간의 법적인 문제로 해야 되지요 행정적인 처벌을.
○ 이주옥 위원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은 대다수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어떤 복지정책에 의해가지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시민 쪽에 서서 그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옳고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건 사실은 한 쪽만 한 사람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 오던 걸 어떤 경쟁자가 딱 나타나면 더 서비스 차원이든 질이든 높아질 것인데 한쪽만 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좀, 물론 감사가 있고 하지만 그때 제가 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감사를 했는데도 대충 해서 넘어간 경우가 엄청 많습디다. 그래서 그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도 내가 방문을 해 봤지만 그 장난감도서관이 너무나 아래에 있어가지고 큰 차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빌려주려고 하면 1층에 있어가지고 차를 대놓고 가지고 나오기가 쉽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방향도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 많은 감사를 지적해야 되고 또 그 지적이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다른 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 그쪽에서 더 긴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저희들이 위탁을 했지만 지도․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중에 운영상의 큰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책임을 묻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큰 과실이나 어떤 문제의 기준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일반적인 민원과 수탁자를 변경해야 될 큰 민원 이런 것은 조금의 차원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이 불편한 것을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를 하고 또 어떤 운영상의 문제 후원금을 횡령을 했거나 큰 물의를 일으켰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가 계속 다쳐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요구합니다. 1년이 지나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대적으로 이미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인근 우리 창녕군 같은 장애인시설은 CCTV 설치를 위한 군민의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을 우리는 민원을 제기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거기에 관계되는 학부모들 다 모여서 이렇게 요구하니 설치를 함은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행하면 됩니다. 동의 결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의견 수렴 결과 동의가 되지 않으면 못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써는 민원을 받아들인, 의견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다시 민원인한테 가서 그 요구를 취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 역할로서 큰 잘못입니까, 작은 잘못입니까?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기관 재심의, 재선정시에 어떠한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된다면 이것은 큰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관이 왜 있습니까, 복지서비스하려고 있습니다. 서비스할 기관에서 다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설명해 달라면 설명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하자, 안 한다는 겁니다. CCTV는 법이 있어서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이행해줘야 우리 시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잘못입니까, 작은 잘못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큰 잘못인 것 같은데 그 때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 박필호 위원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큰 잘못이냐, 작은 잘못이냐 그것만 판단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자체는 사실 저희들 것이지만 우리 직원이 메모를 가져오기를 CCTV 관련 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 박필호 위원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만일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가 가서 다쳐온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인데 절차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조영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년 기간이 지나가면 공개모집을 하는 기간은 며칠간 하며 또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우리 위원회가 몇 명 정도가 있으며 그리고 보편적으로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재위탁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재위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나 복지가 향상되려면 기간을 우리가 한번으로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자격을 갖춘 수탁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 위탁을 줄 때 시에서 제가 그때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수탁자가 네 군데 정도가 참가를 하더라고요. 참가를 하는데 우리가 경쟁 사회고 특히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다 사회복지 우리 복지잖아. 그래서 경쟁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히 상대를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여러 군데를 우리 밀양시민이라야 되는 겁니까?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탁 공고할 때 자격은 도내로 기준을 했습니다. 도내.
○ 조영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공고 기간은 18일로 했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18일간 하지 말고 한 달 정도로 기간을 줘서 뭔가 재정이 탄탄하고 자격을 갖춘 물론 지금 현재 김상업 관장님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차원과 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이주옥 위원님이나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도록 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탁기간이 복지관 사무나 위탁하는 기간이 위탁사무에 관한 기준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을 해도 되고 4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는데 우리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 최초 위탁도 3년, 재위탁도 3년 그래서 6년을 했습니다. 기간은 실제로 5년을 하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10년인데 실제상으로는 그렇게 큰 기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5년을 하는 것과 3년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5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는 현재로는 3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 타 시․군에는 기간이 보통 그러면 5년도 있고 4년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 준 업체는 다 기간이 3년이죠? 잘 검토하셔서 이번만은, 그리고 그렇잖아요. 물론 복지로서의 역할이 우리 밀양시와 의회가 함께 잘 사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말 서민의 아픔을 우리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기관으로 인해서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자기들이 신청할지는 모르지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