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26일 (월)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1.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2분)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옥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조인옥 의원입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결원에 따른 보임규정과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결산검사위원의 결원 시 보임에 따른 규정이 없어 제5항을 “결산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밀양시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조, 11조 중 “수당”을 “일비”로 개정하고 제13조(지급기준) 중 “수당”을 “일비”로 하고 일비의 금액을 현실에 맞추고자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연평균 비용발생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조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조인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2015년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5명 이내를 의장이 추천, 의회에서 의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후 중도사임 등 보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보임절차 규정을 신설, 추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일비로 지급하고자 하며 일비를 현실에 맞게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결산검사의견서 작성과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결산검사위원 확보를 위해 일비로 대체하고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9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채택을 상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 시간동안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정정규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정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현황과 예산집행사항 등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 요구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정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정규 간사님이 설명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정규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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