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0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건의 의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1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우수 농산물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 시 다음 위원을 참여토록 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밀양시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금 생략을 하고 예산상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위법령의 규정과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조례가 제․개정될 때 마다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면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제 점검․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유사 중복 위원회들은 통폐합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말 51개였던 위원회가 2007년말 60개로, 2008년 9월 현재는 66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다 과감한 통폐합 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따른 구성 위원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실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또는 폐지할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정사유에서 실장님께서 밝혔듯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부터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급식심의위원회 심의와 그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라는 하나의 집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광의로 해석을 해보면 유사한 기능으로 볼수 있겠고, 이것은 어떻게 또 협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또 달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경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할 학교에 지원해주는 교육경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사 기능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유사기능으로 본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굳이 교육경비심의위원과 급식심의위원회를 이원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가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이원화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하나의 기형 현상입니다.
기형 현상이 생기는 부분은 그야말로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기형화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이 두가지 위원회라고 단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런 판단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또 안을 내지 도 안했을 것이고, 다소 기형적인 부분은 오히려 전문성 확보가 행정의 효율성제고 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실장님, 급식심의위원회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을 달리하는 것을 두고 이원화라고 설명을 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급식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된 위원회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실장님 말씀처럼 기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기형으로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실장님 설명처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분리해서 교육경비는 그 관련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또 급식, 식자재 심의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 위원으로 참석하게끔 하는 그런 분리해서 이원화하는 것이 차라리 더 타당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 할려면 조례가 상당히 정말로 많이 만들어지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안그래도 가뜩이나 위원회 숫자가 많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여섯분을 빼고 나면 두가지 다 걱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교육경비보조금도 걱정하고 이쪽에 급식도 걱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는 위원수를 6명이라는 숫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행정의 효율성이고 또 다소 기형적이다보니까 두가지의 업무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합하기 위해서, 동시에 그 특성을 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이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이소.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현 시청의 직제 조직상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혹시 지칭 할 때는 담당관으로 좀 통일을 해 주시면 회의록 정리에 쉽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교육경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사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김영기 위원그러면 조례를, 저가 생각하기에는 두개 조례를 통합하므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진일보한 그런 위원님의 생각이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두 조례를 합쳐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지금 갈수록 학교급식의 보건위생이 굉장히 크게 지금 걱정거리로서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엇그제 제정을 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없애버리고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의 반대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므로서 오히려 더 급식이라든지 이런데 걱정을 더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다같이 그렇게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게,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모순점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금방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중요성을 또 이야기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면서 이 조례를,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분리, 통합한다는, 저희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여했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사실은 통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급식조례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모체가 없다 할까요, 어떤 참여,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위원님들이 계시는 속에서 만약에 급식이 있을 때 그분들만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는 이게 어떤식으로든간에 모순된 점을 전체를 딱 없앨려고 하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자체를 두개를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위원회를 교육경비지원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들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고려하고 단,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과장님이 안 낸 이 분들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심의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만이 위원님들의 자기 본래의 취지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아니, 기존에 교육경비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이 여섯분을 추가로 학교급식 관련의 심의가 있을 때는 그 여섯분을 교육경비 9명하고, 이 여섯분은 15명으로서 급식 식재료 관련 심의를 하고 순수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 되어서는 9명, 이 분들은, 여섯분은 배제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아홉분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아니 저 이야기는 조례 자체를 통폐합해야만이 위원회가 명확하게 자기 역할을 한다 이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위원회도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면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보면 상당히 저가 봤을 때는 위원회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가 봤을때는.
물론 과장님 설명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를 양분해서 했을 때 모순을 하나로 뭉치므로서, 통합하므로 해서 더 위원회가 뜻이, 그리고 위원회가 떳떳하게 구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아까도 했지만 보건위생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시기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차 좀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담당관님, 위원회 구성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중요성을 양쪽에 다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저는 생각에는 이것을 담당관님이 통폐합을 해 버리면 자구수정만 조금 하면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통폐합 문제는 좀전에 저가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이게 정말로 좀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이다보니까 그래 생각하시는데 일단 이것은 한개라고 봐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하면 오히려, 정말로 식재료 12분인데 여섯분은 앞에 교육경비에 하는 그런 분들이 그 부분을 감당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앞에는 일반적으로 교육경비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하고 거의 전체 몸담아 계시는 층이라든지 비슷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6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두가지 업무를 다 수행을, 위원회 기능을 다하면서 하면 오히려 더 이것이 위원회가 간단하면서 두가지 일을 감당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백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기획감사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단지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조례하고 급식조례하고 이것을 두고 볼 때 조례는 통합을 안하고 위원회만 통합한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명단도 보면 지난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하고 또 급식심의위원들 하고 명단도 보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개정했을 때 명단과 개정 안했을 때 명단하고 거의 같은 분인데 어떻게 해서 단지 위원회만 통합한다는 기준하에 이렇게 되는지 담당관 다시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그 취지에서 지금 조례는 통합 안 되고 위원회 몇분만 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또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분리되어 있다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 이때까지 해온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하고 또 다음에 개정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하고 보면 거의 같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할 때 보면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명단이 거의 같다 아닙니까 그죠? 두세분정도, 몇 분만 차이나지 지금 명단을 보면 거의 같다 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하고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하고요. 그렇다면 구태여 꼭 조례는 같이 통합안하면서 꼭 위원회만 분리해가지고 할 그런 그것은 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두가지를 그냥 운용하는 것하고 통합해서, 위원회만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수도 적고 또 전문성도 최대한 확보하면서 그렇게 운용될 수 있는 안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백경희 위원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이 참여하는 인원수가 경비, 조례 위원회 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줄어드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숫자는 6명이 줄어듭니다.
백경희 위원전체 인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줄어듭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속.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조례는 그냥 현존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조례에 규정한 위원이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통합 운용했을 때 어떠 어떠한 분들은 통합 운영되는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들어서 농민단체, 학부모단체,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다시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허홍위원, 그다음에 밀양교육청 학무과장, 그다음 교사 전태진씨 이런 분들은 학교 급식지원 조례에는 위원으로 엄연히 선정되어 있는데 실제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심의위원을 재구성을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다 배제시키고 해서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따져봤을 때 실제 담당관님께서는 6명이 준다고 하지만 주는 분들은 세분 딱 작아집니다. 나머지는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참여하시는 허홍위원님, 학무과장님, 교사 전태진님 이 세분이 딱 실제 줄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줄어든다는 효과는 미미한 것 같고 이것도 결국에는 이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면 조례 정비를 먼저 하고 위원회 정비 먼저 한 다음에 통합방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래서 저가 앞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주민들의 제안이라든지 현재 사회 분위기가 보건위생 부분에 국민들이 올인 해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분위기가 안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도 기형 현상으로, 게리맨더링식 선거제도도 있듯이 이것을 하나의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기형화시켜서 하는 것도 오히려 행정 효율성 제고에 오히려 더 부합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퇴보한 것 같다면 저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하겠습니다만 발전적으로 한다고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격려차원이라든지, 이렇게 기형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우어 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설명 중에서 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아주 말씀 중에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법과 시행령과 제 규칙과 그리고 이 조례는 명확해야 됩니다.
법은 명확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법 정신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안에 따라서 소집해야 될 위원이 다르고 적용해야 될 법규가 다르다면 이것은 법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차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에 대해서 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영기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치 않는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기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본문 제7장 19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문 제7장, 29조 부칙 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7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적용으로 살아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공 자료의 관리에 대한 소관 부서의 명확한 근거마련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해 실명제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참여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비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여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 유도 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자우편, 문자 서비스등 각종 웹 콘텐츠를 개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웹 콘텐츠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통털어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자료관리의 소관부서의 정의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 두었으며 다음은 실명제 실시는 제 7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게시판의 게시자료의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기준을 제11조에 추가 시켰으며 홈페이지에 참여자 보상은 제19조에 신설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부가서비스 지원 및 웹 콘텐츠 보급 신설은 제25조와 제26조에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 추가는 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률은 전자정부법 외 4개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준칙안이나 권고안이 내려 온 것이 아니며 저희 담당관실 자체적으로 타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안입니다.
저가 의회에 근무하면서 각 실과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가 많은 것을 보고 저가 발령후 제일 먼저 이 업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줄 생각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2000년당시 행자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고 2004년일부 개정을 하였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상위법령의 개정등으로 시민의 편의증진과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홈페이지 제공 자료의 관리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의 수요가 증폭하고 있는 전자우편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웹 콘텐츠를 개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서비스 제공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률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등 민원관련 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 제23조와 관련하여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의 개정으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때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 정보의 제공이 일반화 되면서 게시자료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료게재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시 부서장의 확인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19조 및 제25조, 제26조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와 행정정보의 제공이 일반화 되면서 정부기관과 김해시 등 각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지원, 웹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상위법률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례의 전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형식과 내용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라는 용어가 개정안으로 올리는 것이 담당관님 타당한 용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조례는 개정안이 있고 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조례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 조례가 본문이 제19조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29조로 조문이 10개가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라는 개정은 저가 봤을때는 원 안에 목적이나 모든게 달라져서 개정을 할 때 전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떤 조항이 늘어나고 항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부라는 용어를 쓴다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부개정안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김영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 조문을, 또 법률 교육을 받아보면 조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 조례가 19조에서 29조가 된다는 것은 10개 조문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전부개정조례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10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대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비료관리법 제11조 1항 및 5항과 12조 1항 및 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이는 지난 8월 3일날 업무를 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우리시에 이관했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등록된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의 수수료가 무료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신설, 비료 신고수입업신고 수수료 신설, 회계에 관한 증명 중 납품 실적증명을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으로 이동시키고 회계에 관한 증명중 공사실적 증명을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비료관리법 제11조, 1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16페이지에 조례안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고 별표 1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수수료는 20페이지 하단에 9번과 10번을 보면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 수입업 신고에 대해서 수수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 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에 근거한 건설공사 기성 실적증명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또 전국 시군마다 조례가 각각 상이하여 혼선이 있던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권고안이 송부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전문 11개 조항 부칙 1개 조항에서 전문 13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지원, 보훈단체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또 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보훈복지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부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입니다. 목적은 제1조는 목적입니다.
현행 조례안과 권고안 개정안이 있는데 1조는 뒷 부분에 일부 문구가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권고안대로. 그다음 제2조는 기본 이념입니다. 추가로 된 조항입니다. 권고안대로. 제3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3조 1항, 2항, 3항은 기존과 같고 4항이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고 5항은 추가로 된 조항입니다.
개정안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여기 일부 문구가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5조, 개정안 제5조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문구가 권고안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조, 개정안 제6조 시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례에는 없고 권고안대로 추가로 된 조항입니다. 3개 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부분도 현행 조례안은 없습니다만 권고안대로 추가 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8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현행 조례안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고안대로 1항부터 10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 공훈선양 시설의 건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이런 조항은 참전기념비나 무공수훈자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0조, 단체 예산지원. 이 부분은 현행조례 권고안을 보시면 4항, 5항이 추가로 된 항목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11조 보훈복지 등 이 부분이 현행 우리시 조례에는 제8조 복지지원 등으로 되어 있어 4개 항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고안대로 13개 항으로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개정안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이 부분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 개정안 제13조 시행규칙, 그다음 부칙 1조, 2조는 권고안대로 되어 있고, 제3조 매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밀양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다른 조항은 감면, 면제 이런 조항인데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조항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한 결과 이번에 할 때 개정조례를 내면서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과 같이 1순위를 두도록,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고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의 기본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기본이념을 초과하여 국가보훈 선양사업 강화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예우 및 공훈선양 시책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조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확대 및 단체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11조에서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생업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적 조치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보훈처의 권고안이 담겨져 있는 의안자료를 심의 당일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경시와 그리고 입법 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찍이 의안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09년도,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예산지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보훈 단체별로 운영비가 매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고 조례안 11조에 보시면 11조 11항, 생존 애국지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속 단체로부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면서 장례때 조화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년에 1백명이 돌아가신다고 보고, 지금 전부 고령자이기 때문에. 80세 전후기 때문에. 그다음 12항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안내 표지판 설치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 독립유공자 묘소가 1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1,400만원을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묘소 손 보는 것 하고 저희 정비 작업하기 위해서. 그 외 각 실과에서 보훈대상자 되는 것은 실과에서 별도로 우선 지원하는 그런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안 121-5 의안번호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우리 시민에게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정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 14조, 부칙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1조에 문화시설 설치 목적의 명확화와 설치이유를 밝히고 조례안 2조에 명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문화시설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작, 공연, 교육, 연극캠프, 워크숍 등 공연예술축제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타 문화공연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조례안 6조 내지 9조는 수탁자의 수의계약으로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타 문화시설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방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11조의 규정 사항은 문화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운영에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12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해야할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조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 대상 건축물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144조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의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규정의 법률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의안번호 121-6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명대사유적지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내방객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3조의 용어 정의에 "관람시설"이라함은 유적지내 건물 및 기념관으로 말한다라고 개정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13조를 11조로 하고 14조를 12조로 하고 15조를 1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일괄 상정된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육성해온 밀양 연극촌과 밀양 영화학교의 설치․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밀양시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시설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의 설치 권장과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의 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 법률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을 볼 때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문화시설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제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명대사유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많은 관람객들이 시설관람 후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관람료 폐지로 유적지 관람을 자율화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밀양의 정체성과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는 경상남도 지정기념물 제116호인 사명대사생가지를 근거로 하여 우리 밀양시를 대표로하는 역사적인 인물인 사명대사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기념공간으로 건립당시 지역의 주요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시설 관람객 현황 및 관람료 징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관람객이 2006년 1만 67명에 관람료 1,568만원, 2007년 1만 236명에 1,521만원이었고 2008년에도 8월말 현재 5,662명에 873만원으로 하루 평균 관람객 20여명에 4만여원의 관람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람료를 폐지하여 유적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밀양시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은 연극촌과 영화촌으로 두단체에만한정해서 조례 제정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밀양 연극촌과 밀양 영화촌이 2007년도 연부취득을 했습니다. 시 행정재산으로 보유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시가 보유된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연극촌과 영화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시설 중에 두개의 시설로서 한정이 되어 졌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영화촌과 연극촌을 제외한 기타 문화시설에도 시설에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단체에만 지원하게 하는데에 있어가지고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두 단체 이외의 부분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극촌과 영화촌 그다음에 미리벌 박물관 이 세개의 시설물이 저희들이 연부취득을 했습니다.
미리벌 박물관은 박물관 법에 의해서 개별적인 지원의 근거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 영화촌과 연극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위법령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좀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육성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개의 단체로서 한정이 되어졌고, 저희들 조례 상에 두개의 시설만을 주소지와 명칭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으로 보면 적은 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이러한 부분으로 우선 육성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한다면 조례의 명칭이 밀양시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는 것 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후에 또다른 시설이 있다면 또 그런 시설을 밀양시에 둔다면 또 그 조례를 만들 때도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의 운영 조례안 해서 위치와 명칭은 모 학교에 모 어떤 시설을 둔다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면 똑같은 명칭의 조례가 또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하여 명칭과 위치에 하나 더 첨부를 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단체에만 국한될 때에는 명칭을 더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명칭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래 놔놓고 밑에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자체의 제명을 보면 우리 밀양시의 모든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일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례 제명 자체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2조에 명칭 및 위치를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 제명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확대 해석에 의한 적용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명칭과 위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관계에 따른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심도 있고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목적이나 제명을 보면 지금 2조나 3, 4, 5조도 어떻게 보면 부합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과장님 말씀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칭 및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은 상태를 가지고 지금 목적이나 제명을 가지고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저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포괄적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명칭이 한정되어 있는 명칭이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 각종 문화시설이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별도의 제명을 가지고 지원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명에 따른 목적은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의 조문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특별하게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전체 명칭에, 제2조 그 명칭이나 위치가 부합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김영기 위원맞습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보면 제명이나 목적을 보면 이 속에 부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저도 봐도 절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밀양시라는 큰 타이틀 속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명칭이라는 자체가.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에 또 보면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저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2조, 3조 이렇게 가르다 보면, 3조는 문화시설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조 명칭 및 위치를 보면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주도록 되어있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합되는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못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타이틀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게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결국 김영기 위원님 질의 사항이 설치운영 조례안의 제명과목적의 내용에 부합되게끔, 각 전문의 각 조의 내용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맞아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제명과, 물론 일부 단일 되는 그 업무에 한한 제명을 한정 할 수가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그 세부 조문 상에 그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극촌과 영화학교의 한정을 왜 했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은 결국 시의 행정재산의 목적을,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문화 시설들 중에서 시의 행정재산으로서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으로 한정되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제명을 두고 있는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명칭에 주소와 전부 다 여기에다가 부합적으로 넣어서 만들어야만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물론 1조의 그 목적사항에 맞는 전체적인 문화시설을 다 넣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제정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연극촌과 영화촌이 밀양시가 취득한 공유재산 중에서 미리벌 박물관 하고 세가지가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인 개인의 또는 단체로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유재산으로서의 취득된 재산 중에서 개별적인 법령, 박물관 법에 의한 미리벌 박물관의 지원의 근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 두개의 부분으로 그렇게 한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사유재산 포함해서 이 조례 제목으로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서 구분으로서 되어 있는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명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화시설이라고 제명을 했을 경우 에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2조처럼 특정한 시설의 명칭을 바로 딱 게재하므로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다른 단체로부터 또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조 명칭 및 위치를 좀 바꾸어가지고 문화시설의 정의를 시의 행정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지원 관련 근거가 없는 시설, 이렇게 하면 굳이 영화촌이다 연극촌이다라고 직접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지원을 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명칭 및 위치를 방금 박필호 위원님께서, 수정이 된다든가 또는 제명 자체가 영화촌 및 영화학교의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 한정해도 실제 이 조례안의 당초의 제정의 목적과 운영에 대해서 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기왕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문화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시장은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이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입부분, 관람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 부분만 이렇게 명시 되었을 때 나중에 예를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료까지도 인력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또 요구가 되는 이런 사항도 우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부분만 규정되어 있고 그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입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와 10조 운영․관리와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운영․관리와 또 11조의 수탁자에 대해서 위탁 운영할 때의 정산 부분이 해당이 되어 지는데,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실질적인 그 보조사업과 관련한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여기에 발생되는 수입의 부분으로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12조의 감독사항으로서 문화시설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사․검수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 사무의 발생에 따라서 필요하면 운영에 관한 수익에 발생되는 사항을 보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박필호 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12조 4항 가지고는 발생하는 수입 부분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12조 4항을 가지고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된다면 만약에 이 조항을 근거로 관리 할 수 있다면 그 수입이 운영에 많이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한 책임이 시로 다 넘겨지는지,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이 12조 4항으로 수입 부분을 관리 했을 경우에 부족분에 대한 책임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실질적으로 운영의 측면으로 보면 예를들면 밀양 연극촌에서 밀양 여름공연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수입금을 본다고 그러면, 당초 연간 당해의 축제의 사업의 계획을 하면서 일반적인 관객이 어느 정도 오니까 그 관객의 수입을 예상해서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되고 나면 수입금액을 포함해서 연극촌과 영화촌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계획을 하고, 하고나면 정산 보고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검토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함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조에 수탁자, 5조 3항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적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실질적으로 연극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3년 기간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수탁자의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를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영화학교나 연극촌이 기 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이게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한 나름대로 인원과 장비와 이러한 필요한, 수탁을 하는데 필요한 그게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적정한 부분을, 물론 명시적으로 어떤 부분이 적정하냐라고 판단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이라고 보면 그냥 포괄적인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시설이라 함은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회관도 문화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은 개별 조례에 의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고 본다면 이 연극촌과 영화촌도 두개 예를들면 단체를 한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에는 또 위탁 부분도 시장이 적정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시설이라고 함은 해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타 단체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는다면 문화시설의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나로 하고 전체적으로 위탁이라든지 수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위탁은 시장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혼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를 기존 해 오던 부분에 따라 가면서 이 조례안을 맞추는 측면으로, 방금 허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정위원회라는 구체적인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위탁과 선정과 관련한 부분은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의 명명 규정상 이러한 선정 시의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뭐, 이런 위원회 구성 부분들은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또한가지 그렇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되었는데 과연 영화촌과 연극촌에 대해서는 이번 문화시설에 대한 조례를, 명칭을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화촌과 연극촌을 한정해서 제명을 바꾼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연극촌과 영화촌에 대한 행정재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명의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좀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수정동의안을 내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토론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조례 제명의 문화시설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명을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1조 중 “밀양시 문화시설”을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로, “문화시설”을 “시설”로 수정하고 제2조 제목 “명칭 및 위치”를 “정의 및 위치”로, 제1항 「문화시설의 명칭은 “밀양연극촌”과 “밀양영화학교”이라 한다」를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이하 ”시설“이라한다)라 함은 “밀양연극촌”과 “밀양영화학교”를 말한다」로, 제5조제3항 내용 중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부칙 등의 “문화시설”을 “시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허홍위원으로부터 제명을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1조 중 “밀양시 문화시설”을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로, “문화시설”을 “시설”로 수정하고 제2조 제목 “명칭 및 위치”를 “정의 및 위치”로, 제1항 「“문화시설의 명칭은 “밀양연극촌”과 “밀양영화학교”이라 한다”」를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이하 “시설”이라 한다)라 함은 “밀양연극촌”과 “밀양영화학교”를 말한다”」로, 제5조제3항 중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부칙 등의 “문화시설”을 “시설”로 하는 허홍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홍위원의 의견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허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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