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0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안
2.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8. 밀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10. 밀양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양순자 의원)
1.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안(허홍의원외 11인 발의)
2.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영기의원외 11인 발의)
8. 밀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양순자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나오셔서 헌혈 장려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양순자 의원)

양순자 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만성적인 혈액부족에 따른 헌혈 장려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혈인구 감소 등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 부족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헌혈율이 최근 10년동안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혈액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헌혈자 수를 보여주는 헌혈율은 지난해 4.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사가 헌혈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후 헌혈율은 계속 증가하다가 1998년 5.46%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헌혈자 수는 1998년 252만명 중에서 지난해 202만명으로 19.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예상헌혈자가 164만명인데 비해 필요한 혈액양은 176만명분 이어서 1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혈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헌혈 기피 현상과 2004년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헌혈실명제를 도입하고 헌혈금지 약물 수를 늘리고 주요 헌혈대상인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것 등이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알고 있지만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 외에는 아직 까지 우리사회는 헌혈에 대하여, 그리고 혈액부족의 심각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 가족이 형제가 수혈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터라도 헌혈 장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한 시민으로부터 헌혈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이 헌혈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헌혈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들 중에서도 헌혈을 하면 연체금을 할인해주거나 금리를 우대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헌혈을 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며, 기업체에게는 세금감면 등의 우대정책을 펴는 등의 인센티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혈 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헌혈 장려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조례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책을 펴 나간다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인센티브 개발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혈액부족의 심각성과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홍보하고 인센티브와 헌혈정책을 홍보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부터라도 헌혈 장려방안을 찾고 열심히 추진해 나간다면 부족한 혈액공급에 일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타 지자체에서도 영향을 받아 헌혈을 장려해 나간다면 우리시에서 일으키는 미풍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혈액공급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생명들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양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양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안(허홍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8분)

○ 의장 김기철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일 허홍 의원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미 FTA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과 급속한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농업경시 풍조, 시장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농업정책 등으로 국가 기초산업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므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가 절실합니다. 우리밀양시의 경우 깻잎, 고추, 딸기 등 시설원예와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 축산소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깻잎, 고추의 경우는 전조재배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화훼와 같은 을로 분류되지 않고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병으로 분류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농가의 수요에 맞추어 종별에 해당되는 작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안.
한․미 FTA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과 급속한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농업경시 풍조, 시장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농업정책 등으로 국가기초산업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두 배나 오른 비료 값과 각종 영농자재, 농업용 유류 값 폭등은 농가소득을 반토막내며 농가부채만 늘린 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 더욱 어려워지고 소규모 농가나 고령의 농가는 영농을 거의 포기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농업 경영비용을 낮추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의 종별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생산비 부담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은 양곡 생산에 필요한 전력인 ‘갑’의 경우 1㎾당 기본요금 340원에 한 시간당 사용요금이 20원 60전인데 비해 육묘․전조재배용인 ‘을’은 930원에26원 30전, 원예․축산․양잠 등에 쓰이는 ‘병’은 1,070원에 36원 40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소득이 과거 양곡생산에서 축산․양계․과수 등이 늘어나고 원예시설농업이 장려돼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사용 전기요금의 종별 적용기준의 재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지역생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깻잎, 고추, 딸기 등 시설원예와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 축산소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이 모두 ‘병’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깻잎, 고추의 경우는 전조재배가 일반화 되어 있음에도 화훼와 같은 ‘을’로 분류되지 않고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병’으로 분류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007년 밀양시 농사용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한전과 농사용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총 25,609호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중 ‘갑’이 2.8%인 294호, ‘을’이 0.6%인 31호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6.6%인 25,284세대가 ‘병’으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 개방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농가의 수요에 맞추어 종별에 해당되는 작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10월 7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김기철허홍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안을 허홍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제공자료의 관리에 대한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실명제 실시와 참여게시판 게시자료의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기준, 홈페이지 참여자 보상 신설, 부가서비스 지원 및 웹 콘텐츠 보급 신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추가하여 2000년 조례 제정 이후 급변하는 인터넷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 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범위와 처우개선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권고안을 기초로 밀양시 실정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조례내용 중 문화시설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명대사 유적지를 찾아오는 내방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상시 제공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5건의 조례안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윤재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영기의원외 11인 발의)


8. 밀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양순자의원외 11인 발의)

(10시 23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밀양시 관내 공동주택은 총 11,811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26.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체의 행정적 지원이 되지 않아 공용시설의 노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법률에 근거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중 제8조 제3항 당연직에 관련분야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은 건축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으로 인하여 간사를 주택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등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고물정비에 따른 재원확보 제도화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법 증진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에 따라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 5분 자유발언, 현장방문, 대정부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실시한 현장방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건의사항,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엄용수
부시 장조영두
총무국 장이상호
건설 도시 국장 김진구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무과 장설상목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문화 관광 과장 장신재
건축과 장김태영
교통 행정 과장 박희대
농정과 장우영서
농업 지원 과장 이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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