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30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밀양시 액화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9.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액화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윤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 의장 허홍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밀양의 만산과 들녘이 풍성한 가을빛으로 물든 더 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올해는 태풍피해나 자연재해가 없어 어느 해 보다 풍년 농사가 예상됩니다만 오히려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까 염려가 앞섭니다. 모쪼록 지난여름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들과 어린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차량위주의 도로정책과 증가하는 차량, 불법 주․정차 급증, 보도․차도 혼용도로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인프라 및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63건으로 그중 11명의 시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노인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사망자 중 노인사망자가 40.9%로 노인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차량보다는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의 23%를 넘는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밀양시로서는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도 빈발하여 스쿨존으로 21곳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교통사고다발 스쿨존 민간합동 특별점검에서 도내 43곳이 지적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시의 밀양초등학교 앞 스쿨존도 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에서는 방가 후 귀가하거나 학원수업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행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는 2012년 8월 23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관리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시․도에 배분하여 보도․차도 분리, 단절된 보도 연결, 보도블록 교체 등 단편적 시설개선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추진방식을 기존의 ‘선’개념을 ‘지구’개념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던 사업대상지를 공모사업을 통해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올해 처음으로 내일동 일대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역에 위험한 보행로가 곳곳에 산재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고위험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LED 안전유도블록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야간에 눈이 침침하여 신호등의 식별이 어려운 노인들과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들은 보행자 발밑에 신호가 있어 아주 쉽게 신호를 인식할 수 있고 차량운전자에게도 횡단보도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어 횡단보도 보행사고를 예방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 의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2월 2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1개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및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현안업무를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2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 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과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도시국 10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 자료는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 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 11월 12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별도의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0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 보임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수당의 지급과 계산)를 일비의 지급과 계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9.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액화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강점하 밀양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선열의 숭고한 업적과 지역사랑, 나라사랑 의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으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밀양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써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허가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주소변경 및 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라 탁노소 역할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수정하여 지방규제 완화대상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요건을 변경하여 지방규제 완화대상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문화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중심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로 정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 민법과 배치되는 관련 조례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과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진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안되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수를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물 1000동당 1명 정도로 하고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등록․관리토록 권고하고 있고 현재 관내 건축물이 약 5만동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등)에서 제2항 위험도 평가단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한 것을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정하고 또 제3항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직위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 및 직제개편 등으로 혼선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방재업무 소관 국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5조2항 “20”명을 “20명 이상 50명”으로, 안 제5조제3항 “안전건설도시국장”을 “방재업무 소관 국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행정국장 이봉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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