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3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진곤위원외 5인 발의)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진곤위원외 5인 발의)

○ 위원장 백경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진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의회운영위원회 손진곤 위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되고,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월220만원’에서 ‘월170만원’으로 하고, 일부 자구 및 국내여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백경희손진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7일 손진곤 위원 외 5명의 의원님의 발의로 2008년 12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 2월 29일자 지방자치법 제33조의 일부개정 및 2008년 10월 8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일부개정과 2008년 11월 26일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활동등의 지급기준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0조 중 별표 1의 의정수당 지급기준란에 “220만원”을 “170만원”으로, “의정자료연구비”를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하고, 조례 제10조 중 별표 2의 비고란 2호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는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을 가리키며”로 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손진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백경희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이 9억 5,057만 7천원에서 2,040만원이 감액된 9억 3,017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홍보 및지원,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수행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를 당초 1,100만원을 편성했으나 출장여비 부족에 따른 15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시 참석주민에게 주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에 공청회가 없는 관계로 전액 삭감을 하고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서 현지출장에 따른 보상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300만원도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을 했고, 의원 및 직원연수 강사수당은 집행잔액으로 19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외여비는 경남시군의회 의장단 주관 벤치마킹 집행잔액 300만원, 일본자매도시 방문여비는 올해 한사람도 안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1억 32만 5천원에서 집행잔액이 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5,057만 7천원 대비 2.15% 감소한 9억 3,017만 7천원으로 2,0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과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수행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의 축소 및 미발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기타보상금 200만원, 직원전문기관교육비 3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되어 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철저가 요구되며 공공운영비, 국외여비, 인건비, 수당 등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임으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방금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내여비에 의정활동 수행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를 돌아보면, 의회에서 계획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의정활동 부분에 좀축소되고 우리 스스로도 연수라든지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다고 본다면, 이게 애초에 2008년도 계획했던 우리가 예를들면 그 사업들을 다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모자라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여기에 있는 의회운영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가 있고 저희들 인력운영에 여비가, 직원들 여비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의원님들 해외 나갈 때 우리 직원들 따라 나가고 또 국외여비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에 출장을 가고 할 때 수행하는 그런 것하고 또 자료요구가 있어서 타지에 나가서 자료수집차 그런, 주로 국내 중에서도 관외에 나가는 여비, 이런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하고 관내 정액으로 월 13만원씩 나가는 여비 두가지가 있는데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수시로 출장 나가는 그돈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자꾸 답변이 포커스가 다릅니다.
다른게 좀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해외여행도 수행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 여타 자료수집 가는 부분도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시행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놨다면 남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해외여행도 다 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자료수집 활발하게 하고 연수라든지 갔을때 다 했던 부분들을 사업을 했다면 굉장히 부족액이 더 많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편성을 작게 했다든지, 안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썼다면 방만하게 운영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직원들 출장이 방만하게 운영한 것보다는 출장이 좀 잦았다, 또 관내에 나가는 횟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좀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홍 위원이것을 보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국장님 말씀처럼,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연수도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안했는데, 그렇다면 만약 연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부족분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애초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 해서 또는 편성을 작게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출장이 많았든지,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했든지 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출장횟수가 많아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의회에서는 연수도 자체적으로 12월달, 11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안했고, 국외여행도 자제되었던 부분들이고 한다면 이것은 애초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많이 했어야 될 부분인데 1,100만원해도 부족한데 우리 연수가고 해외여행 갔으면 이것은 수백만원이 부족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비가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여비 같은 것을 편성하면, 전년도 비교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그해 출장횟수가 좀 잦아질 경우 추경 때 또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추경 때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좀 줄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 에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국장님, 힘들고 어려운 의회사무국장을 맡아 고생이 많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특별위원회활동 전문가 현지출장, 이 목은 어떠한 사유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이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의회 의원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올 한해가 다가니까 편성했던 예산도 써보지도 못하고 삭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의회 직원들도 새로운 의정을 수행하는데 보좌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할 때는 꼭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혜를 짜내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이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 이게 상당히 구성하기가 좀 . 집행부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의회에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을 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앞으로도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이런 것을, 의원들을 잘 보좌해서 만들어내야 될텐데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형식상 예산편성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꼭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또 다른 부분에 밀양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에도 한번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라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위원장님, 추경, 이 내용이 아니고, 의회 예산 관련되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선물구입비 1백만원정도 집행했던 부분들 있죠?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허홍 위원그래서 그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다음에 선물하면 참 좋겠다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우리농산물로 해서 선물을 구입했다고 들었는데 얼마치 구입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100만원치 다 했습니다.
허홍 위원다 했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선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선물이 또 있죠?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선물도 그러면 어떤 용도로, 방문객들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기 세트도 아직 백몇십 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남아 있었는데, 굳이 우리농산물을 100만원치 구입을 해서 추가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런 그 예산을 설명 들을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필요시 구입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다기 세트가 백몇십 세트가 남아 있는데도 굳이 그것을 구입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지금 다기 세트는 가격이 1만원을 더하고, 대추는 5천원짜리하고, 일부는 20개정도는 조금 대외적으로 관외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농산물을 구입했습니다. 5천원짜리는 의원님들 한분 앞에 10개정도 돌아가도록 구입을 해서, 지난번 의장단회의에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대충 한분 앞에 돌아가는 몫이 그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기 세트는 저희들이 두고 대외 방문객이나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기로 하고, 농산물은 일단 의원님들 개인별로 오는 분들한테, 지금 농촌도 어렵고 이래서, 그것을 선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상임위원님장들한테 언제 이야기했는지는 저는 지금까지 들은바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선물을 구입해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오는 사람 줄려고 선물 구입한다라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선뜻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예산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자기돈 같이 모범적으로 해야 될 의회가,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싶습디다. 왜 그렇냐하니까 선물이 없는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올해 예산을 구입해서 160몇 개가 지금 남아 있었는데, 또 우리농산물이라고 해서 사서 그것을 의원 1인당에 약10개씩 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 경제가 어려우니 긴축예산을 쓰니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보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부족해서 구입을 할 때 최소수량 1백개를 구입해가지고 쓰고, 나머지 몇 개 남은 것은 선물이다 보니까 방문객들한테 지급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도자기 세트가 엄연히 백개 넘게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쓰고 이 부분들은 또 내년에 구입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한데, 올 연말까지 사서 연말에 돈을 다 써야 된다고, 사서 소진해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회에서 그것을 보관을 하고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이게 다 소진이 되면 그때가서 또 구입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의 낭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당초에 계획을, 우리농산물을 일부 좀 구입해서 농민들 애로사항도좀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안맞느냐! 그래서, 다기 세트로 다 구입을 할려다가 일부러 농산물 구입을 할려고 1백만원 남겨 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기 세트를 다 구입 안하고 우리농산물을 구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다기 세트를 산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샀겠죠. 다 사서 지금 이월해서 내년까지 쓰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농산물 구입한다는 몫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구입한 것입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말 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고 12월달 이때 구입할게 아니고요, 대추 수확하는 10월달에 가서 구입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져와가지고 올 초에 우리농산물 사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을 굳이 12월달에 구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행정 집행부서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산을 왜 연말까지 가서 집행하느냐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입장을 충분히 살려주어야 될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서의, 만약에, 직원들이 알아서 '의원들 너희 뭐했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주로 우리농산물 과일은 보관이 오래가고 하는 그런 것은, 대추는 구입했습니다만, 보관을 오래해서 상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구입을 못합니다. 주로 보면 대추라든지 밤, 오래 보관할 수 있는게 그런 종류인데 가을에 주로 과수라든지 이렇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홍 위원그렇더라도 시기성이, 그러면 충분하게 10월말이나 11월초에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너무 늦게 구입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경희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자 위원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주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선물이 구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방문객이 올 때는 농산물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지역에서 올때 는 다기를 이렇게 하셨죠.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올때는 우리 농산물을 드리고 밀양인은 어차피 농산물이 가정에도 있고 하니까, 다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가격이 문제인데, 다기는 조금 고급이고 농산물은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꼭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 비중을 봐서 좀 중요한 분들은 대추도 1kg짜리 하고 3kg짜리 하고 두 종류를 사놓았습니다. 보고 그때그때 우리농산물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것을 드리고 그렇게, 꼭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순자 위원잘 이해가 되는데요, 3kg짜리는 의장님을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 1kg 해도 되고, 외부에서 오는 분한테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지역에는 다기! '의회 아, 우리 밀양시의회'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경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일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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