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26일 (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의회사무국장 류욱희입니다.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5일 조인옥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1일 김상득 의원 외 열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0월 12일 조인옥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 된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류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허홍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5일 조인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활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5년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11월 24일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행정국장 이봉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세무과장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김병태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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