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3월 19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6.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7. 밀양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백경희 의원 외 11인 발의)
2.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기 의원 외 11인 발의)
3.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백경희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영기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난 3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8건의 의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백경희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백경희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백경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총무위원회 백경희 위원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중복위촉, 장기위촉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과 회의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법령, 조례,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을 3개 이내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으며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명단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게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주요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하도록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는 제외하더라도 각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일반 위원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관련 개별 조례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위원의 잔여 임기 및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개별 조례에 따르도록 부칙으로 하고 있어 조례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백경희 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담당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백경희 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기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17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김영기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총무위원회 김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5일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동년 9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에 대한 기획조사실시 등을 심의 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밀양시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련 사업, 그리고 장애인 차별, 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을 장애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말 현재 밀양시 관내 장애인 등록인구는 총 7,84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고, 향후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요구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는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표현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문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조회를 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영기 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담당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적립중인 여성발전기금의 적립목표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여성정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적립목표액을 증액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적립기금의 목표액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에서 현재 조례에 적립된 목표액을 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과 밀양시 출연금을 목표액 달성시까지 매년 2억원으로 함을 부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관한 사항이고,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9일에서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14페이지 밀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밀양시의 출연금(목표액 달성시까지 매년 2억원)으로 부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0조 기금조성에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밀양시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5억을 10억원으로 하고, 1호 밀양시 출연금에 목표액 달성시까지 매년 2억원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부기를 하게 된 주요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밀양시 여성발전기금조례가 2001년도부터 적립을 해가지고 9년까지, 올해까지 현재 5억을, 지금 올해 9년을 거쳐서 5억이 적립된 사항입니다. 올해 1억을 적립을 함으로 해가지고 최종 원금 5억원 적립이 된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치조례 제정 시행은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앞섰습니다만 현재 거의 한 9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목표액을 적립을 못하는 과정에서 기금재원으로 한 각종사업은 전무한 실태였습니다. 현재 타시군의 저희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에는 10억 이상에서 30억까지 그렇게 시에는 전체가 되어 있고, 군부에도 20억까지 되어 있는 군이 있고, 시로서는 밀양시가 유일하게 5억만 되어 있고, 5억으로 또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활용재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연리 5%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년에 2천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가지고는 독립사업을 할수 가 없어 가지고 기금목표액을 10억원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고, 그에 또 기간이 장기간 거쳐서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3년이내에 하기 위해서 매년 2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부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치된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적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보면은 시비 출연금 1억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5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기금목표액인 5억을 겨우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기금 적립이 지체되면서 기금설치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고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안정적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등 당초 기금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기금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시장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영남루 입구에서 진마트까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및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신고건은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구역 내의 모든 광고물은 본청에서 허가 신고처리함으로서 아름다운 밀양시 가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내의 모든 광고물은 본청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2009년 1월 14일부터 2009년 2월 3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7페이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 별표 중 건축과의 비고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밀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내의 모든 광고물은 본청에서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에 대한 별표에 최고 하단부에 건축과,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비고란에 "밀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내의 모든 광고물은 본청에서 처리한다는 비고란에 이 문구가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우수한 평생교육 진흥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고 평생학습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한 제2조의 정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는 정의를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법 제14조가 되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제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지정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정하는 사항도 제1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법예고 평생교육법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예고기간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2페이지.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제1장 총칙, 제2장 밀양시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관 설치운영과 제4장 부칙에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밀양시가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 간판을 민관이 합동으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행 읍면동 사무로 위임된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중 특정거리로 지정된 시범사업 구역에 한해서는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밀양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5억 3,500만원을 들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내일동 영남루에서 청소년 푸른쉼터를 거쳐 내이동 진마트에 이르는 도심 1㎞ 구간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특정지역의 광고물 관련 업무는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에서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헌법과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급격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 기록에 보면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제13조 운영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제10조 운영규정에 보면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느낀게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그 사항은 제7조 구성에 보면은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래 가지고 협의회 의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다시 답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 하고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답변을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6.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음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음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다음은 6.25전쟁에 참전, 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다음은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사망시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급시기는 매분기에 마지막달 25일에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의 1조에는 목적, 2조는 정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는 지원대상, 4조는 지원사업, 5조에는 지급신청, 그런데 위원님들 죄송한 사항이 30페이지 맨밑에 줄에 5조 4항에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부의 하는 정부가 아니고 보자로 오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신청을 받으면 30일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7조 방법과 시기, 수당의 지급은 매분기별로 마지막달 25일에 지급을 하고,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했습니다. 제8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 5조에는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33페이지, 34페이지는 참전유공자 명예유공자 명예수당지급신청서 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법령 위임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의 형식과 표현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 참전유공자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할 때 1,924명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를 제외한 1,627명이 지원대상자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 제4조에 의거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간 약 6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각 시군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상당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금의 적정성과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외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따라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의안번호 126-7호의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 문화체험의 기회확대를 위한 문화의집 강좌를 동일 건물 내에서 운영됨으로 인한 문화의집의 각종 강좌 수강료가 또 무료이고, 여성회관은 적정한 유료로서 이용자들의 동일한 건물내의 각종 강좌개설에 따른 혼선이 야기가 되고, 그리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회관이 점차 여성인력개발의 장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화의집의 분야 프로그램이 사실상 시립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실상 이관운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분야의 프로그램, 여성회관 운영으로서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우리 밀양시의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밀양시 문화의집이 시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청소년수련관과 밀양시립도서관 건립으로 기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문화의 집을 폐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회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지금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이런거는 지금 어디서 그럼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한분기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운영을 하면서 장구교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동아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각종 우리 노인시설등 해서 봉사활동 기회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부분들은 여성회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함께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을 여성회관에서 직접한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예.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시립도서관 같이 병행 사용되고 있는 밀양도서관이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이후의 활용계획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현재 밀양도서관이 삼랑진으로 이전이 된 이후의 건물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우리가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는 전부다 여성들이 하지 우리 남성들이 문화의 집 동아리 활동하는 거는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사실상 남성분들이 한둘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백경희 위원앞으로 남성들도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여성회관에서만 하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남성의 각종 문화체험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동지역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체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문화원에서 문화교실과 관련한 부분은 거기는 또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한문교실이라든가 문학창작 이런게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좋은 부분을 찾아서 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차이는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백경희 위원저가 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성회관을 몇십억을 들여서 짓는다 뭐 어쩐다 이러니까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기가 죽어 가지고... 우리 남성들 위해서 하는건 없고 전부다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 하니까 저가 미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좀 남성들이 문호도 많이 넓혀 주십시오.
○ 위원장 윤재화예,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곁들여서 질의 드렸던 것은 앞으로 혹시 잉여공간이 있다면 문화의 향기가 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페이지 37 되어지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산시 원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우리시 부북면 제대리에 있는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과 교환함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 소유 공유임야는 양산시 원동면에 1필지 123만 6천 397㎡이며, 국유림은 부북면 제대리에 9필지 21만 7천 164㎡입니다. 교환방법은 재산 상호감정평가후 차액 정산방법으로 교환코자 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총괄표, 39페이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우리시 소유재산은 고례 밀양댐을 지나 원동면 배내골 삼거리 위쪽 6부 등선 위쪽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 하고 보전임지로서 개발행위가 많이 제한된 임야입니다. 국유림은 부북면 제대리 가스공급소 뒤편 공장유치지역과 여관 뒤편에 위치하여 앞으로 개발이 유망한 임야로서 금번 교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처분의 경우에는 10억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천㎡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이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산 122-1번지 밀양시 소유재산과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5-1번지 일원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한 법적근거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 활용가치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국공유재산의 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어 향후 차액에 대한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제39조 3항에 의해서 교환되는 경우 양쪽의 금액이 같지 않을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된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은 상비 가격이 4분의 3의 차이가 나면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본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환 건이므로 금액의 차이는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여건 등을 참작해 보건데 상당한 가격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그 가격에 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다는 선에만 이야기가 되어 졌지,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허홍 위원차액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윤재화답변은 산림과장이 그 답변을
○ 회계과장 하진현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그걸 정산한다는
김영기 위원차액금액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은 차액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허홍 위원도를 거쳐서 하지 않고 산림청이나 산을 갖다가
김영기 위원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나, 그걸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행정과장 설상목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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