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3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4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제4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 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영기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이 조례는 지난 6월 18일 표준안이 시달되고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제5조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여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9조 결과 공개입니다.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되는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도 같은 사항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운영 조례안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급기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취지 및 내용 등에 이견이 없으나 조례안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과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요구되며 조례안 제7조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는 가능성을 두고 한 표현인지 실제 운영코자 하는 표현 방법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처럼 제6조에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어느 부분 쪽에 산정방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전체 예산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제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거치게 됩니다. 표준안이 시달된 배경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언론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등을 파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하여 알려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고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계획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공청회나 기타 회의장을 통해서 참석하게 되면 금액이나 차지하는 비율까지 주민과 같이 의논해서 만약 주민이 반대한다면 예산 편성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필요하다면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범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 예산 전체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시 예산 전체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주민을 참여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여겨지고, 과연 전체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예를들자면 시장 판공비나 정보비까지 시민들한테 앞으로 공개할 수 있겠는지도 숙지가 됩니다. 과거 3대를 지낸 시장한테 요구가 시민들이 그당시에 궁금한 부분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공개해라고 해도 법이 있는데 묵살하고 안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 시민단체가 들고일어납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했을 때 시민전체가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가 많겠고 학식이 풍부한 분들도 쳐다보겠지만 나머지 분들도 시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면 엄용수 시장 출범이 진실된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홈페이지에 예산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다 나옵니다. 업무추진비까지 지금은 예산이 정보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는 측면은 이미 떠났습니다.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를 다 합니다. 시장님 한달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틀립니다.
○ 황인구 위원그러면 보통 시보나 조례, 인터넷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6조에 일정 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일정기간 보다는 몇개월에서 몇개월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 보다 개월수를 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방향부터 지금 여기 명시가 나열이 되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공고를 한다든지 명시를 한다하면 기간은 2주 이상이면 시민들이 알거나 효력이 발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면 2주 이상, 20일 이상정하면 보통 예산편성 기간도 보통 10월부터 11월초에 이루어지기때문에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 규칙도 할 수 있으니까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일정기간 동안은 규칙으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간은 집행부가 시민이 알 수 있고 그로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된다면 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률상으로 정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막연하게 일정 기간 이렇게 해놓으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이라하면 통상 10일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조례라는게 명확하게 시민들이 조례를 읽어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7조에 보면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필요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에서 필요할 시 개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개최할 수 있게 재량을 주는 것은 요건이 필요성이 제기 될 수 있을 경우에 용어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안넣더라도 서면상으로는 개최하여야 한다 하고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점이라고 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10조에 보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수 있다. 운영을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말씀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민간인이 참여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나 등등 시민협의회 운영기구를 만들어서 회의를 개최하면 실비변상조례나 수당 정도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수 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이렇게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조례도 여기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고 다음에 좋은 점을 따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실 예정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했던 일정을 보고드리면 7월 조직 진단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진단팀도 구성하고 자체 조직진단 합동작업을 거쳐서 실국장, 과장 회의때 여러차례 토론을 거친 후 9월 5일 계획안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시정 방향에 맞는 조직으로 전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 조성을 위한 현실에 맞는 조직정비를 위한 직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을 폐지하고 건설도시국에 허가과를 신설하고 명칭 변경은 정보통신과를 공보전산담당관,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를 경제투자과, 종합민원과는 민원봉사과로 건축허가과를 건축과로 기술보급과를 축산기술과로 조정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조정은 총무국장은 정보통신, 행정정보, 지리정보에 관한 업무를 공보전산담당으로 이관하고 총무국장의 체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이관하며 공보투자유치기획단 내 투자유치 관련 업무는 총무국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농지전용허가와 농지관리 업무는 건설도시국장으로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밀양시 행정기구의 사무조정 계획에 의해서 정비되겠습니다.
5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명제를 첫째 민원인이 요구하는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둘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의 시정구호를 실현하는 조직, 셋째 업무분장의 과대, 과소 유사업무 조직의 통폐합 및 적정업무 분담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직제개편으로 보여지나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시대적 변화 또는 단체장의 의욕에 따라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자질, 업무연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부단한 관심속에서만 성공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사료되어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의례적인 것이었는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 보면 공보가 정보통신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보는 기획담당관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는 요구안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 공보의 기능은 시장 직속업무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쪽으로 간다면 기획은 장기종합개발업무나 통계업무, 기존 있는 업무에서 이번에 업무가 추가되면 한 과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전산업무가 아직까지 밀양시 그것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과 단위로 충족시키기에는 이른 시기가 있습니다. 또 전산업무는 홍보업무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한과의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허가과가 신설되고 있는데 이 과를 건설도시국이라든지 부시장 직속이나 직속기관을 변경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허가과가 대민업무가 많고 업무특성상 대민 관계에 감사를 통해서 민원 마찰 부분이 생겨서 징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의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허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인허가 업무가 인허가 되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과 업무 조정이 부시장 직속에 있다면 업무조정이 어렵겠고, 민원인들을 봐서는 합리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 두는 것보다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사후에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는 쪽으로 한다면 건설도시국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신설되는 허가과가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시장 직속기구로 둘 수 없다면 신설되는 허가과의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와 그다음 총무국 문화체육과의 체육 업무를 별도 조직으로 이관함으로서 대형 체육행사 이행시 타 부서의 협조가 용이하게 되겠는지 그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신설되는 허가과 사기를 위해서는 직제를 개편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조직진단 팀이나 토론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사항을 보면 허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근무하고 나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쪽이 내부 방침이고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경력도 있고 특정 분야에 전문가를 일을 성실이 잘 하고 있는 전문가를 발령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방침이고 체육업무는 문화체육과가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과장 한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업무조정도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 두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공공시설사업소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국장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총무국 회의 때도 참석합니다. 행사를 개최해도 총무국 과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10조 센터의 위치는 교동 1000-1번지 또는 기산 2040번지에 사무실을 둔다고 변경하는데 변경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농업기술개발 업무를 위한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는 기산리 1040번지에 두도록 했는데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는 삭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술센터가 2개 과는 본청에 근무하고 2개 과는 상남에서 근무합니다. 이 부분들을 시민의 목소리나 농업인 단체나 내부적으로 공직자 목소리를 들어보면 센터는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공보투자유치담당관실이 폐지되고 허가과가 신설되는데 그래서 행정직이 허가과장으로 직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수직으로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집행기관에서 잘 알아서 유효 적절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만 법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겠다! 즉 말해서 공무원들은 도장을 많이 찍으면 불이익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인센티브도 주어야 되겠지만 부정부패나 이권개입, 도덕적 문제가 없는 한 일정한 기간 근무하다가 성과가 있을 때 진급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5개 과에서 과연 행정직이 많아도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정할 때 연구해봐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에 상담소장 두분이 읍면에 나가 계시는데 이 분을 본청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과수와 화훼와 특작을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게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본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문화체육과 체육업무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명칭을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개칭하면서 체육의 명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체육 업무를 소홀히 하는 느낌이 있어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의 기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체육시설사업소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방금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제13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동의 제출시 설명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필호 위원 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필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필호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밀양시 직제․사무조정 계획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토지관련 부서 보강 건과 관련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902명에서 4명 증가된 906명, 집행기관 정원은 885명에서 4명 증된 889명으로 이중에서 6급 2명 늘고 7급 1명이 증가하며 8급도 1명 증가됩니다. 의회사무국 기구 정원은 17명 그대로입니다. 기능 9급 1명 줄고 8급이 1명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붙임표와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밀양시 행정기구 사무조정 계획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인력보강 지침,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보강지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보정 정원에 미달되고 상급기관의 인력보강 지침등에 의거 증원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자체 조정 가능한 범위이기는 하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액인건비제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지 질의․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4명입니다.
○ 황인구 위원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지방비에서 나옵니다. 4명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1억 2,539만 6천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밀양의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한도가 넘어선다면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회의를 갔다오면서 밀양 정원 책정된 내용이 927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증원되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총액인건비제는 927명이라 하더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예산운영면에 봐서는 이 범위 안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산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지적하신 명칭의 실비라는 말은 삭제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명칭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으로 하며 위치는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에 둔다고 규정했습니다. 3조 정의 , 4조 기능, 5조 업무, 6조 시설 배치 기준등은 생략하겠습니다. 7조 입소 대상입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노인성 질환자로서 요양이 필요한 자, 또 배우자일 경우 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같이 입소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8조 입소절차, 9조 입소 비용의 징수입니다. 수납비용 한도액은 1인당 43만 7천원으로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2항 규정에서 한도를 정했습니다. 다음 10조는 퇴소 및 주소제한, 11조는 운영 관리입니다. 요양원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단서규정에 1회에 한하여 하는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지적이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12조 기구 및 운영. 시장은 요양원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와 소속 직원 등 운영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13조 시설장 임명입니다. 시장은 소속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상당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고 수탁의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명한 후 시장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4조는 위탁방법 및 선정입니다.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해야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절차를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2 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15조는 협약체결입니다. 시설을 위․수탁할 때는 상호간 필요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16조 수탁자 의무는 요양원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업무를 다해야 하고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17조 운영규정. 18조 양도 및 변경금지, 19조 시설변경, 20조 손해배상 21조 위탁자 정지 및 취소, 22조는 예산에 대한 보조, 23조는 비용부담, 24조는 지도 감독 여기까지는 수탁규정입니다.
25조는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관계 시행규칙, 또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조는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15조부터는 조례 전문안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축중인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 취지 및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제11조단서 규정에 의거 시 직영과 위탁관리 중 선택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운영비 절감, 효율성, 입소 노인들에 대한 배려 등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보면 시 직영으로도 관리가 가능하고 위탁으로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목적이랄까? 두가지 모두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산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시설을 운영할 때는 법을 제정할 때는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되는 법 취지가 있고 운영하는 것도 직영이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직영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게 한정해서 정해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법 제정하는 기한도 있어야 되고 해서 위탁이나 직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