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14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함에 따라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규정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의 조례 명칭을 밀양시 사무위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설정되겠습니다. 내용은 의회 별정직, 기 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밀양시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95 조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읍면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존 있던 읍면동장에게 위임사무 별표를 별표2로 하고 별표 1을 의회사무국장에 게 위임하는 사무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사무 직원중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명 변경 및 위임하는 사무 설정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임내용의 취지 실현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장태철 위원입니다. 이 사무를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이 조항 2호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 연결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습니까 생각이?
○ 총무과장 김병해지방자치법에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다만 단서의 규정은 실행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러한 속에서 또 의회에 인사 독립권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무국 직원들이 전부 집행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임용권이나 인사권은 전부 시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계약직이나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이런 사람을 임명할 때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사무과장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을 의회에 인사를 할테니까 그래 알아 달라 하면 거기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러면 안됩니다라고 이야기 할 사람은 시민들도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기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천해서 의회도 집행기관과 손발을 맞추어서 의회도 발전된모습을 갖추어 질려면 조금은 의회에서 내가 일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을 의회에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사실상 문맥을 보면 다만 이라고 한 이 사항은 어떻게 법령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장한테 동의 안받고 사무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가 지금 시행하는 이 조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 못되었다 잘 되었다기 보다는 이 조례가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려니까 마음이 안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저가 받아봤을 때에 생각은 이 조례는 현행 그대로 존속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 총무과장 김병해지방자치법에서 하여야 한다는 당연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례개정 요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하여야 한다는 당위 규정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만 해서 끝에 가면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권이 있지만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든지 어떻든간에 심의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 7월 1일자 사무직 교육 받을 때도 사무과장,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음이라고 이런 책자를 교육받았는데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 왔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김병해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제83조 2항에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되거나 보류가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자 해서 보류나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종전 규정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방금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전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으로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직결사항으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요구됨으로 심의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으로부터 의회사사무국 직원 인사와 직결된 본 의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과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께서 제출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신설된 사항으로서 제71조 2항의 납세자 보호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1조 2의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72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 등 관련 조례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에 1인 이상 세무부서외 부서에 배치토록 하고 시군구는 6급 이상 설치하고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7인 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고 동 위원회는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 법령 해석상 이견이 상이한 경우 의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임으로 부과액 500만원 이하 고충액으로 한정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기타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상 시정에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며 지방세법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세금관련 고소․고발, 통고처분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 구분은 납세자 보호관의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 상이한 경우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며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은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1조 2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조문입니다. 제1장부터 제7장까지 46조에 걸쳐 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이며 간략하게 중요한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부분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처리 지방세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의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안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항 납세자 보호관은 설치 및 업무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납세자 보호관원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진정 고소등 지방세관련 각종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호 세무민원에 관한 사항. 3호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호 고충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호.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 다.
11페이지입니다. 제7조 납세자 보호관 권한은 제1호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2호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3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호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5호 과세자료열람 제출요구권 및 직무조사권, 6호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3장 고충민원처리. 제1조 통칙은 지방세 공무원이 지방세정에 신뢰를 갖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공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13조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정운영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25조 고충민원의 구분 2항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 시정요구 대상으로 한다. 제1호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호 조례 및 기본 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호 과세자료 및 세액등이 착오로 계상된 처분, 4호 민원인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5호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호 고충 관련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정 외 예규등으로 일반적인 집행예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호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29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1항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제5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호 민원인의 사용인이나 최근 1년 이내 사용중이었던 자, 3호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제7항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4장 세무민원 및 사전지도 보호활동 내용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고충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친절한 자세로 상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제5장 납세로 권리헌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무 서비스 헌장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제6장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제44조 지방세 행정제도 개선 의견. 제1항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등 관련법령 제정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검토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페이지 제7장 보고입니다. 제46조 1항 시장은 매분기 종료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지방세 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006년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조례의 구성 및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의 위임 및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취지 및 구성 등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인력의 증원 및 조직개편과 관련됨으로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가 의문시 되며 만약 인력배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례 제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계획등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외부 전문가를 위원명으로 했을때는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실비수당이 나갑니다.
박필호 위원수당을 따로 마련해야 되겠네요?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공무원으로 위원으로 했을 때는 기존 공무원 중에서 조정에 의해서 담당할 위원을 ... 아니면 자기 본래 직분으로 하고 복수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으로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공무원 중에서 예날에 세무업무를 본 사람이나 세무 업무에 능통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분이 본인의 업무를 하시고 별도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가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입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31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련된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시달되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조문은 1장 총칙. 2장은 자원봉사센터, 3장 자원봉사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4장 20조를 1장을 줄여서 3장 2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기본법에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을 두고 2조.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등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3조 자원활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부패방지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등 기존활동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5조입니다.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신설 규정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은 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봉사관련 시책의 조직 및 협의,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센터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 발전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7조 센터의 사업, 8조 센터조직 및 운영, 9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조와 11조 신설규정입니다. 센터의 경비지원 및 예산결산 규정입니다. 경비지원은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수입지출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공익회계사 검사를 받아서 회계년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12조, 13, 14, 15, 16, 17, 18조까지 신설입니다. 12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규정입니다. 상호간 협력과 체계적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협의회를 설치할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13조 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14조는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15조는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규정입니다.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고 자원봉사의 날부터 1주간 자원봉사주간 행사를 지정해서 이 행사 기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16조는 유공자 포상 규정입니다.
17조 경력 인정입니다. 시장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장은 자원봉사자가 일정기간 근무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18조 보험가입 절차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 보호를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험을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19조 실비지급입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혜자나 자원봉사자에 대해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으로 현재 각 단체별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추진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설정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취지 및 구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응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02회 정례회 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영기, 박필호, 허홍, 황인구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병해,세무과장윤종철, 사회복지과장이일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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