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1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 173억 5,500만원 증액된 2,859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6천만원 감소한 902억 6,500만원으로 총액 기정예산 대비 4.6% 증액된 3,76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세입 미반영분 37억 900만원, 잡수입 1억 5,300만원, 종합부동산 교부세 7억 5,800만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등 국도비보조금 127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9억 8,600만원 증액과 태풍에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비 등 163억 6,800만원 증액되었고 수해 복구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등에서 9억 9,900만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7억 4,800만원, 이월금 7억 3,600만원 포함했습니다.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 보조금이 13억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삼랑진읍 송지지구 하수관거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비 감액에 따른 보조사업비 5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총괄적 세입․세출 현황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하여 기존 예비비 일부 삭감과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미세입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등 불가피한 인건비 등의 경상사업비 증액,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중 부족분 충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이기는 하나 문화체육과 소관 중 관광상품 구입비 3,500만원에 대한 용도 및 활용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같은 문화체육과 소관 중 2004년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비중 국․도비 반환금 국비가 4,070만 2천원, 도비가 732만 7천원이 과다 발생하여 사업부서의 사업별 수행시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질의․답변이 요구되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조감도 설치비 9천만원과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 삭감 사유와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질의․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 보건소의 범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기타잡수입금 2,700만원은 어떻게 세입 조치되었는지 질의․답변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를 위하여 설계 용역 결과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업무보고시 사업비 3억원 추가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금번에 2억원을 확보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답변이 요구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사업비의 시비 부담을 위하여 기채를 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등의 긴축 예산이라 사료되며 전 공무원의 지속적인 절약정신이 필요함을 강조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액 1,235억 300만원에서 7억5,438만 3천원이 증액되어 1,242억 5,738만 3천원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 국가가 우리시에 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획계에 필요해서 15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는 새로이 시장님이 바뀌시고 또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를 제출토록 공고해서 현재 민간인 약 70건, 공무원 약 380건 합 약 450건 정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연가보상금입니다. 5억 5,444만 1천원입니다. 일반 직원에게 5억 4,524만 2천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 청원경찰 919만 9천원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1,824만 3천원 요구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풀 보조금을 지난 아리랑대축제때 JC가 주관한 초야제 500만원 보조를 해 주었고 시민을 위한 음악회에 400만원 보조했습니다. 예산 정리에 불과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감사계에 감사활동 자료와 정보수집에 필요한 추진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을 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10억 7,873만 2천원이 줄어서 19억 3,913만 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인건비, 연가보상비가 갑자기 배 가까이 불어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연가보상비는 직원이 밀양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직급에 따라서 상이합니다만 1년에 최대한 20일 이내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상 금전적 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예우적으로 연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받아가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데 당초에 지침상 연가보상금을 10일로 조정한다는 설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전직원 902명을 기준으로 실비를 계상할 때 5억 4,524만 3천원이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업무지침이 시달될 때 2006년도에 연가보상에 한정이 20일입니다. 부득이 20일로 조정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박필호 위원저가 알기로는 저 전년도 같은 경우 20일 정도 기준에서 실시되다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지침이 있었는지 10일 정도 기준해서 5억 4,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랬으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던 잘 해보자는 결의에 의해서 했던 당초 예산편성시 10일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올 한해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많다면 내년 예산에 다시 20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중간에 추가 예산액에 다시 편성해 가면서까지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취지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확정이 20일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준인건비적 보상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확보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저가 알기로는 인건비 보상해 주는 것은 맞는데 기준을 10일이냐 20일 적용이냐 이 문제인데 밀양시가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10일 기준 편성했다가 급하게 당해 년도 시행도 안해 보고 추가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20일로 바꾸어야 되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행자부에서 연가보상금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밀양시만 10일로 준다든지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6년 연가보상 기준이 20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20일로 맞추었고 이 재원은 금회 2회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2006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20일로 하라는 지침이 없었는데 지침상 10일로 해라했는데 지침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제도나 제안을 하게 되면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여태까지는 밀양시에서 보상금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있을 때 도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보통 시책이나 사업 같은 것이 새로운 계기라 할까 전환이랄까 변화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공직도 마찬가지고 인간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어떻게 보면 의회나 여러가지 단체도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평상에 젖어있던 것을 모르는 것을 전환이 되는 계기에 새로운 것을 도출할려면 여러사람의 시민이나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이해는 갑니다만 저가 생각할때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제도화되어서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전혀 당초예산에도 없다가 시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시장 방침이 바뀌면 즉흥적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평시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법이라든지 흘러버리면 무관심해지고 관심이 적습니다.
거기서 모티브가 주어질 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앞으로도 박 위원님 말씀처럼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연가보상금 행자부 지침 변경안에 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39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예비비가 감액된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의 예산편성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회 10억 7,800만원을 감액하니까 0. 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규정보다 하향 조정되어서 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는 1% 이상 정도 확보해 두어야 되는데 올해는 태풍 "에위니아"라는게 불행스럽게 닥쳐서 국도비 170억 정도 부담하는 돈이 약 4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재원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순세계잉여금이 약 37억 2천만원 정도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충당하고 부족한 돈은 도리없이 예비비를 일부 줄여서 부담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만약 예비비 예산이 줄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1% 이상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될 재원이발생하면 부담하라고 예비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백경희 위원1년동안 1%이상 보유해야된다는 규정이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당초예산 편성 할때만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 규정이 없으면 또 예비비를 지출할 수 가 있으면 만약 예비비를 20억을 먼저 써버리고 10몇억을 더 써야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무슨 대책으로 예비비를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만약 지출을 해야 될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누구가 봐도 저 예산은 지출해야 되는 인정이 간다면 예비비 충당 부족하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기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타 예산을 기정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급한 곳으로 중요한 곳으로 충당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알 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박필호 위원님 질의했는데 연가보상비가 당초에는 10일로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20일이 되었다면 만약 20일이 되었을 경우 올해 꼭 연가보상비를 전년도 10일되었는데 중간에 20일이 되었을 때 올해 꼭 추가경정에 넣어서 보상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원인이 발생한 년도에 세출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만약 재원이 없어서 못주었다면 다음 예산에 챙겨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넣어야 다음 예산에 안들어 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꼭 지불해야 될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9,3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400만원은 집행기관 전체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인지 또 큰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국가자치단체가 해야 되거나 지원해야 될 사업이나 단체가 있으면 통상 양자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치르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민간인에게 협의를 구한다든지 서로 의논하고 부담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을 내버려두었을 때 업무가 제대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있어야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예상된 일들이 주로 관변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저가 알기로 시 관내 약 40개 정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예를들면 새마을지회나 순수 봉사단체 JC라든지 여성단체나, 주부교실에서 화장실 문화 개선한다고 꽃도 달고 청소도 하면 이분들이 몸으로만 노력해도 시로서는 미안합니다.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적어도 이용하는데 드는 재료를 산다든지 또 가서 주민에게 필요한 음료를 대접한다는 일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면 풀예산이 8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9월말에서 10월입니다. 이때 각 담당관․과를 통해서 그 단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에서 보조금을 줄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다 내라 해서 다 받습니다. 몇천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기획실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 24개 담당관․과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을 취합해서 정리합니다. 과별, 기능별 해서 관리 카드도 만들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도 개최해서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 나누어드립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면 이 만큼 보조금 요청이 있습니다 하면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 또는 필요 여부에 대해서 심의해 주십사 해서 던지면 거기서 스크린이 됩니다. 이 단체는 무엇을 하는데 얼마를해서 사실 많다! 이 단체는 적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사비를 얼마나 부담하는 그것까지 개진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8억 4천만원 중에 7억이 될 수 있고 6억이 될 수 도 있고 조정이 되면 그 심의 결과를 확정을 합니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배정해 주었는데 지금은 방으로 예산을 정리해서 번잡을 없애기 위해서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 주어버리면 그 방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뒤에 충당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의 정리입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사회단체보조금을 인터넷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던데 특히 저가 물론 여성 위원이라서 그렇겠지만 여성 봉사단체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여성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가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봉사단체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못하고 여성 봉사단체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만약 기획실에 들어오면 꼭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단체는 보조금 신청하면 확실하게 보조를 해 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질는지 의문시되는데, 일반회계 세입 10페이지 잡수입 내역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박필호 위원께서 질의한 제안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없으면 활용을 못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본예산에는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은 집행은 해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가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도 설명을 간담회에서 이런 예산은 추경전에 집행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두 기관 사이가 서로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 관계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낭독할 때는 총무위원회 실과 소장님들이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만 와서 검토보고서를 총괄적으로 듣고 실과에 전하고 해도 되는데 자기 해당 부서에 잘못된 지적 사항이 있으면 듣고 느끼고 다음 예산때 그렇게 반영시키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 본 예산때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시는지 어떻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기획, 감사 두군데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업무추진비로 2군데만 ...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서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올렸다면 예측을 잘못해서 추경에 편성했다고 보더라도, 다음에는 예산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실제 기획실에는 돈을 합법적으로 쓰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과입니다. 쉽게말해서 오늘 예를들어서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 모시더라도 국수 한그릇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편법을 써서 여비를 빼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달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는데 다음부터는 그점도 유념해서 가급적 요구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사실상 터놓고 말씀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계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에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인건비적 성격을 제외하고 전액 우리방에서 씁니다. 시장, 부시장님 예산은 우리방에 한 푼도 없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혹간 그런 분들이 쓰실려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 예산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방에 그 예산이 올려지지 기획실에는 쓴 그대로입니다.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여지회 회원께서 우리시 의정활동을 방청코자 총무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관심속에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운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방청오신 여성지도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관관계 기관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11시 40분에 일찍 마친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1,320만원으로서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 보조금입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리는 총 예산액이 9억 2,442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 9,457만 6천원보다 2,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영관리,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기정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신문 주재기자가 13명, 지역신문 3개사 3명, 그외 연합이나 KBS, MBC, KNN 방송기자가 수시로 옵니다.
다음 사업예산 2,640만원으로서 공영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독가촌 TV 난시청 지역 해소로서 220세대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 도비, 시비, KT해서 30%, 30%, 40% 비율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245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245만원으로서 구성 중에 있으니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회원 약 35명해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 총 예산 증액은 2,98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기획단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원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2,64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읍면 지역에 지난해 조사했는데 1,200여 세대입니다. 청도, 부북, 산내, 삼랑진, 산외, 단장, 상동 등 주로 외각 지역입니다. 1차적으로 20세대를 금년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어려운 세대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TV 난시청 지역입니다.
황인구 위원그 중에 어려운 세대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 지역은 전세대 해당됩니다.
황인구 위원시내도 해당되고?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조사는 1,200세대 받았는데 시내 지역이라도 일단 난시청 지역이 파악되면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올해 처음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처음입니다. 경남 서부지역은 지난해부터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기업유치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45만원입니다. 협의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아직까지 구성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구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상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일반 사회단체, 시민 그리고 전문가, 필요할 때는 기업인, 출향인사 등 해서 다양하게 구성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독가촌 TV 난시청 해소가 세입은 도비 지원금 1,32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그 정도 더 증액해서 전체 2,640만원이죠?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1,200세대 정도가 대상 세대가 있어야되는데 지원금만 1,32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220세대만 먼저 적용한다? 시내만 우선한다? 아니면 1,200세대 중에서도 모자세대를 우선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사업 주체가 KBS에서 하는데 뒤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KBS가 전체 40%를 댔습니다. 한세대 20만원이 드는데 40% 대고 지역별 선정해서 선정은 케이비에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220세대라는 기준이 우리 시비가 증액되어야 되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220이 되었는가?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이것은 도에서 도 전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역별 안배를 했습니다. 저희시가 220세대 1,320만원 보조금 받아서 그에 따른 1,320만원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도 전체 2,631세대입니다. 그중에 우리 밀양시가 220세대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 위원님께서는 시금고 지정 회의가 11시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께서는 회의 참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은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기업유치지원협의회가 구성 안 되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필호 위원당초예산이 5,700만원이 잡혀져 있었단 말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기정예산 전체 말씀하십니까?
박필호 위원예. 이게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전체가 아니고 이번에 245만원만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를 대비해서 추가로 ...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협의회 구성할 당시 참석하신 분들 수당이 조례에 의해서 1인당 7만원입니다. 그래서 35명으로 예정하고 20명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참석자에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박필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된 바가 없고 구성하고 있는데 구성시에 참석수당을 대비해서 적용한 것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인건비 기정 예산액 462만 6천원입니다. 이번에 152만 5천원을 증액해서 615만 1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10월 25일 시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및 홍보 현수막 300만원, 급량비 120만원해서 이 내용도 10월 25일 실시되는 시의원 다선거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은 4억 2,320만 3천원에서 1,662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982만 4천원입니다. 내역은 농협 단가가 2만 5,700원에서 2만 7,500원으로 인상됨으로서 기본급과 기말, 주차수당, 연차수당, 급량비,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용직 극민연금도 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기정예산은 3,874만 6천원인데 775만원이 삭감된 3,099만 6천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우편물 정리요원이 상근 인부임으로 조정됨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 예산 5억 3,092만원입니다. 여기서 1,680만원 삭감한 5억 1,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 증액되고 직능개발비 2,250만원은 학원수강에 대한 직원 소양에필요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예산이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예산은 7,500만원인데 1,100만원 증액된 8,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 증액 110만원입니다. 현안사업 추진 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당초 4억 계상되었습니다. 2,250만원 증액된 4억 2,25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운영비중에서 직능개발비 2,250만원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은 3억 3,700만원인데 3,700만원 감액한 3억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초과근무시스템 설치비가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3,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조직관리, 인건비입니다. 1,776만원 감액된 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비용으로 당초 5,076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시행하고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국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증액된 3억 1,7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족한 교육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3억 1,171만 7천원 증된 11억 4,12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비가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하반기 퇴직자와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 퇴직예상자들 공로연수 해외경비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2억 8,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집행될 부분만 계상되었고 하반기에는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8억 1,200만원 증된 36억 8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 분들이 하반기에 집행될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계상하면서 줄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 7천만으로 하반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가 2,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줌으로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재해부조는 당초 필요한 예산에 얹었습니다만 상반기 집행하니까 하반기 중에 필요한 부분만 두고 삭감 조치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1억 2,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당초 대학생들이 상당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된 학생만 가지고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722만 5천원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화합 한마당축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천만원증액 되었는데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는 연수를 실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저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한다는데 앞으로 일을 많이 하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연수는 이해되는데 퇴직하시는 분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증액까지 하면서 많이 실시해야 되느냐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말에 처음 시행했는데 시행할 당시에 종전에는 3개월 단위로 공로연수를 많이 갔습니다만 정년퇴직 안하고 10개월정도 기간을 두고 처음으로 시행함으로서 시행되었고 시행하다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뒤에 사람이 안할 수 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으면 실시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바로 자르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격려적인 해외연수를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계상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생각할 때는 공로연수를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겠지만 꼭 해라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은 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여행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하반기 12월말까지는 퇴직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다만 내년도 6월말에 퇴직하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적어도 10월이나 11월에 공로연수를 희망하게 하면 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예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올 2월에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도 안하기도 어렵다. 다음에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다음에 또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공로연수에 보니까 미국을 통해서 브라질까지 부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로인해서 30년 이상 일했던 분의 예우차원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정이 어려운 현실을 보자면 과분한 부분도 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재해부조급여 1억 2천만에서 7천만으로 5천만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직원들한테 재해나 상해를 입었다든지 가정에 재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연금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전년도 할 때 집행된 부분을 적용하는데 금년도는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달수가 안많아서 기정 집행한 부분과 남은 부분 계상하면 5천만으로 되겠다해서 추정적인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49페이지입니다. 국고출연금에 장학금이 1억 2,900만원 감되었는데 경제적 여건을 보더라도 밀양에서 대학생이 많이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면 시민홍보를 강화해서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시민들에게 지출되는 장학금이 아니고 공무원 자녀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갚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계속 건의합니다. 지방비를 주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해서 공무원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더라면 다음 공무원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나서 4년 후에 갚는데 원금만 갚으면 원금은 지방비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대출 받았다가 상환을 합니다.
허홍 위원저가 잘못 알았습니다. 밀양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착각 했습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48페이지 연금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27억 9,688만원이 되는데 8억 1,200만원이라는 연금이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때 한 것이고 추경에 계상했다는데 연금 부분을 추경에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산부서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1년분 다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 1년 간에 당초예산 상반기 중에 재원을 파악해서 하반기로 늦추어서 집행할 부분이 있다면 재원의 흐름을 해서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얹은 것보다 하반기 집행될 부분은 추경에 잡아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 재정이 다 돌아간다면 상반기에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경희 위원박위원님과 홍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다른 부서보다 총무계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체계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추경에 온 것을 보면 총무계에서는 너무 삭감했다가 추경에 많이 잡았다가 이런게 예산서에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과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부서끼리 잘 교감을 해서 해 주어야 각 부서에서 올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안그렇고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어떤 부서는 예산을 작게 잡은 경향이 많았습니다. 총무계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예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금년 3월에 이 자리 오고 나서 총무과 예산을 훑어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불필요하게 늦게까지 편성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47페이지 공로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이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어디로 가는지는 계획 안합니다. 가시는 분들이 부부간에 갑니다. 가는 사람이 정합니다. 우리들이 주는 돈은 누가 가든지 한정되어 있고 더 드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허홍 위원1인 6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인당 600만원씩 책정되어 있으면 가까운데 300만원 정도면 가능한 지역에 여행 목적지를 정한다면 부인도 우리 예산으로 혜택받고 여행할 수 있는데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6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다 줍니다.
박필호 위원부부 동반을 가든 해결할수 있다면 민간인 신분인 부인도 시 예산으로 가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부부가 다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택하고 안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경남 자치단체 중에서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전체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얹어서 집행은 100% 다 하지 않습니다.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포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49페이지 시민화합 한마당축제입니다. 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이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가 볼 때는 제대로 될려면 4,5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400만원 더 올린다고 행사 내용이 달라진다고 안보는데 행사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산 내역난에 보면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 내역 말고 새로 시민화합한마당축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얹은 것입니다. 그 내역이 시정주요시책추진 경비, 통리반장간담회, 집단민원추진 간담회 등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는 시민화합한마당 축제하는데 업무추진비로서 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교섭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4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2006년도나 2007년도 예산에서 만약 금액이 삭감된다면 해외 공로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밀양 전체보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과다 책정되고 낭비성이 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공무원 공로연수 교육에 대해서 꼭 600만원 지급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제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도 긴축재정하고 있는데 600만원이 아니고 공로연수를 보내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꼭 필요한 금액, 300이나 200 이렇게 적 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방안은 자체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어느 해는 600만원하고 어느 해는 300만원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저도 생각해 볼 때는 저가 이 자리에 와서 이미 집행된 부분이 과다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미 그당시 시점에서 정해진 사항을 그 다음 사람에게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년도 12월 퇴직하는 사람이 앞에 3사람은 공로연수 들어 가 있고 이 혜택을 본 사람이고 10월 1일되면 6급 공무원 중 5 명이 3개월앞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급의 경우는 3개월 전에 5급 이상은 6개월 단위로 되었는데 지난번 2월부터 10개월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의회에서도 해외연수도 이번에는 안하기로 했고 밀양 재정상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이라는 공로연수를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과다하다고 생각하셨고 물론 내려온 것이라 하지만 그래도 5대 의회와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부터는 과다한 부분은 관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절약해 주셔야 되지 관례가 600만원 했으니까 이번에도 꼭 600만원 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손해 갈지 모르지만 밀양시 전체로 봐서는 삭감했으면 하는게 홍 위원님과 박위원님도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 그부분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 이전에 공로연수를 받아서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형평성은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2007년도부터는 저가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새로 방침을 받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돈을 가지고 12명이라는 사람이 갔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공직자 해외연수 부분을 시민들께서 가시는 해외연수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라든지 업무적으로 성과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성이 있습니다. 지금 통제하고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하게 공직자가 업무와 연관 되어서 견학이 필요한 부분은 꼭 가야 될 사람은 가지만 관광성이 짙은 부분은 100% 자르고 있습니다. 통제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끼겠습니다. 관광성으로 꼭 해외여행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본인부담을 가지는 배낭여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는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 시점을 둘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무원연수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11명 의원 중에 초선이 9명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의원들이 4년간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체예산이 한 명당 15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마저 의회에서 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올해는 취소한 사항인데 아무리 보상적 입장이라도 1인당 600만원씩 책정해서 그것도 추경예산에 증액시켜 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추경 3천만원은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하는 사람이 금년도 하반기에 간다든지 내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집행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해가 잘 안되고 설명하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밀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타 시군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인데 금액가지고 왈가왈부 하니까 금액에 연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적당한 선이면 좋겠다는 질타니까 타시군과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형평성 거론하신 부분이 계시니까 추경 부분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말씀도 계셨으니까 이런 위원님들 마음을 알아서 백경희원 위원님 말씀처럼 신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께서는 인터뷰하고 있는 관계로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37억 946만 9천원이 증액된 127억 946만 9천원으로 계상하여 2006년도 세외수입은 총 175억 4,7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은 2005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무과 보조금 1억 7,192만원으로 총 세입은 38억 5,946만 9천원 증액 계상된 601억 2,7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2005년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1억 5천만원 중 관내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본청 500만원, 읍면동 1천만원등 체납관리에 ARS 프로 그램 구입비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자산취득비중 각종 세금고지서 자동통합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코자 2천만원 계상하여 상사업비중 4,500만원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5억 5,4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52페이지 체납관리 프로그램 이게 당초예산안에 전혀 없었던 것인데 원래 없다가 갑자기 제도를 도입하는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전국적으로 전화 한통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인데 청주 상담구에서 전국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핸드폰이나 전화로 체납액 확인을 납부를 원하면 바로 체납액 확인이 됩니다. 납부를 원할 경우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담당자와 통화만되고 평일에는 세무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체납액도 같이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고 체납액이 입금 되었을때는 체납자명, 금액, 계좌번호가 문자가 자동 발송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세 데이타베이스가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상담구에서 처음 실시하는데 제도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장해서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실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시한 이후 체납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저희들은 전화상으로만 문의했는데 다음주 월요일 벤치마킹 갈계획인데 문의한 결과 24시간 체납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고 자기네들 이용에서 당초보다 4,200명에서 14억 9,300만원 더 받았고 돈 1천만원으로 상당한 이익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전산개발비 중에 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정예산액에 없는 예산을 아직까지 관청에서 해서 결과가 잘 되었다 못되었다 판정이안난 상태에서 꼭 밀양시에서 추경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추경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지만 상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중에 세무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써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상사업비 1억 5천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상은 다른 단체에도 많이 받았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20개 시군에서 시부는 시부대로 평가하고 군부는 군부대로 평가합니다. 저희시는 사천 다음으로 열악합니다. 시 재정이. 도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세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최우수가 되었을 때는 3억이고 우수나 장려는 2억, 1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 연속 받았는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옛날부터 상사업이 계속 있은 것이 아니고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해서 체납액이 자꾸 모입니다. 도에서는 도세를 징수해야 되겠고 시군에 위탁을 두고 있으니까 시군세까지 함으로서 3년전부터 시상금제도를 합니다. 순수한 상사업이 아니고 시상금제도인데 이것을 받으면 세무 공무원들이 열악한 재정에 잠 안자고 뛰어다니면서 고생해서 도세, 시세고 많은 체납액을 받았다 해서 그 평가를 받았다 해서 저희시는 고생해서 받았으니까 내년도 해도 될 것을 1천만원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20개 시군에 지방세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사천과 함께. 그러나 직원들이 소액 체납액은 체납자도 자기가 얼마 체납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홍보도 되고 체납액 일소에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황인구 위원맞습니다. 모든 것은 전산화가 되어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따르고 해 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시군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애쓰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회계과장 장성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보조금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2,285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경상적경비로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복식부기 지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부족해서 8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회계과 복사기 교체입니다. 1,500만원인데 2001년도 구입해서 상태가 나빠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예비비기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각종 하자보증금 산림복구예치금 등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이자분이나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앞서 도비보조금 2,285만원이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예산 보조금입니다. 그 금액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유재산관리에 일용인부가 2명 쓰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이 예산으로 그에 따른 부족예산 400만원을 기본급, 주차수당, 연차수당, 간식비해서 400만원증액 시켰습니다.
57페이지 이것도 보조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 중에 500만원은 국유재산 지적측량 감정수수료 500만원입니다. 밑에 1,385만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현장민원처리등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의회사무실 배치 관계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보고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국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 하고 국유재산 및 권리보전 실태조사는 지난번 할때 예산책정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국유재산관리 되는 일반경상비 중에는 시비 자체예산으로 경상비 목으로 편성된 것이 있고 이것은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이후에 시달이 되어서 보통도에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5월, 6월 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있다가 본 예산으로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주기상문제로 당초예산에 편성 못된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만약 추가 도비로 편성안 되었으면 실태조사나 감정수수료는 어떻게 할 수 없었네요?
○ 회계과장 장성기그래서 시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자체 시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고 추가 도비보조금 내려 오는 것은 추가 목에 부족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없는데요?
○ 회계과장 장성기기정예산은 자체 사업예산 과목이 분리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목이 설정된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2회 추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 3,696만 4천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분권교부세 과목 내 사업비 조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를 삭감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목 수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78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80억 9,689만 8천원중 10억 576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를 9억여원 감액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도 117만 2천원 감액되겠습니다. 수급자 수가 줄어서 연초 대비 월 지급하는 기준을 감안해서 돈이 연말까지 많이 남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비 8,986만원은 당초에 실비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 9월, 8월 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10월 정도 되어야 개원되는 관계로 운영비 삭감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지도자 수당 1,309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삭감 조치합니다. 다음 건강용품 지원 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 2천만원 삭감입니다. 고아원에 원생들 숫자가 준 관계로 삭감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수산 노인복지원이라고 미인가시설 양성화사업에 따른 기금지원 1억 5천만원입니다.
61페이지 성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상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570억 80만 7천원에서 5억 6,22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청각장애인 수화센터운영비,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비는 운영비 부족으로 도비가 추가로 증이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전용 작업장,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1,500만원, 1,500만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취소되는 관계로 삭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급여는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분담금 감액입니다.
시동 3리 마을회관 건립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도비 보조 증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원1구 마을회관건립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인데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사배달사업은 도에서 경상사업은 지원 중단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655만 3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582만 4천원도 삭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억 3,381만 8천원은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종사자수당 추가 지급되는 부분 1,842만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이 개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당초 운영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건강운동 지도자수당과 노인생활문화 건강용품지원은 국비 삭감에 따라서 도비 감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삼일 경로당건립 3천만원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추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예정으로 영어강사, 중국어 강사해서 10명을 교사로서 채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750만원 강사수당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38만 4천원은 1인당 민간시설 4만원, 법인 2만원씩 해서 처우개선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입니다. 557만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액은 429억 3,93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30억 7,810만 3천원보다 1억 3,87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분야 중에 복지기획,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세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분야 세출은 39억 7,524만4천원으로 3,539만원이 당초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보훈3단체 경로위안행사는 12월 불우 보훈가족 위안 지원행사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비도 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비 시비, 분권교부세 감액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청각장애인 수화운영비는 시비는 줄이고 도비로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비도 사업량이 늘어나서 전액 도비, 시비 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은 도비, 시비 3천만원 감액되겠습니다.
66페이지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기획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 182억 5,268만 1천원에서 11억 2,47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 요인은 6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1억 2,500만 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분야별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수급자 숫자가많이 줄었습니다.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고 지원에 따라서 시비분담금 도비 증액입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 사회봉사분야입니다. 세출예산 19억 3,240만 2천원에서 기정예 산 18억 3,842만 4천원으로 9,397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회 시상품구입,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시상금, 우수자원봉사자 시상품구입, 선거법 관계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감액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 노인복지, 여성복지, 여성회관운영,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 문화상담실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상단부에 다원1구 마을회관 신축 추경성립전은 도비 지원이고 밑에 시동3리 마을회관 신축도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현액이 90억 3,418만 1천원에서 5억 6,42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야구르트 배달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도비 삭감되어서 시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도비, 시비 감액하고 묶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전액 도비를 6억 3,381만 8천원, 시비는 줄여서 1억 5,845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개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4,096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비도 개원 지연관계로 국․도비, 시비감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운동 지도자수당과 노인생활문화 건강용품 지원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사업으로서 저희과에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에서 산책로, 주차장 포장, 진입로포장 일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부족분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미신고 복지시설과 삼일 경로당 건립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반환금은 2005년도 결산 결과에 약 1,800만원 정도 반환이 될 것 같아 나머지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1,500만원은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해서 하반기 사업으로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숙비, 저소득모 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등은 이혼세대가 늘어남으로서 모부자가정 세대도 증대되어 예산 부족에 따른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현 예산이 4,811만 4천원으로 기정 4,511만 4천원에서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자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교정해주고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91억 1,394만 3천원에서 2억 9,688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3천만원 증액은 시비가 부족해서 시가 부담하는 결식아동 급식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지급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도비와 분권교부세는 급식을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도 시비 부족분 확보입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국도비, 시비 감액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분도 추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도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조정에 따라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산 9천만원은 증액은 없고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하고 대신에 상담실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부족해서 2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 8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9억 7,914만 8천원에서 1,192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진료비가 부족해서 시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92만 5천원, 부당이익금 회수가 증이 되어서 800만원과 과년도 부당이익금 회수가 100만원해서 1,192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8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억 850만원에서 1억 1,22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8,97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증액되고 의료관리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도비 보조금도 국비증가에 따른 도비 분담금 증입니다.
84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예산이 11억 8,764만 8천원인데 1억 2,416만 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관리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가되었고 85페이지 주 증가요인은 장애인보장구 구입 반환 환급금, 본인부담 일부보상금 1억 1천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8,800만원이고 도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부당이익금 회수수입이 증가된 금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부분에는 기정 1,500만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신청자가 전무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며 밀양에서 사업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지금까지 전에는 없습니다. 일반 사업하는 분들이 고용해서 여성장애인을 고용해서 일감을 주어서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기업가가 그런 작업을 할 만한 공장이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는 공장이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작년도에 도 사업으로 각 시군에 권장했는데 큰 대도시나 공장이 많은데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장애인 채용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냐 사업을 하는데 주는 지원이냐는 뜻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사업을 하는데 장애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밀양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17% 정도입니다.
백경희 위원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20% 정도가 적당하다는데 큰 것은 안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전국 장애인 분야에 20% 지원되는 것은 어렵고 시 전체 규모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17% 되는 것은 지원 혜택으로 봐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백경희 위원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예산이 증가되어야 될 입장에 삭감이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방대하다 보니까 저가 설명을 미처 못 들었는데 노인 전문요양시설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억 5,800만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실비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부기가 같이 밑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해서 도비 6억 3,381만 8천원을 묶은 것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582만 4천원이고 시비가 4억 5,241만 8천원 되어 있는 것을 이게 다 없어지고 도비가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밀양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고담에 덕임은 전문요양시설이고 산외 본촌에는 실비 50명수용 계획으로 당초에 9월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늦어져서 10월 되어야 개원이 되면 그 관계로 운영비가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2군데 개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이 예산도 그런 뜻입니까?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 보강비에 2억 5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비로서 되고 있습니다. 꼭 추가 예산에 2억 5천만원 해가면서 지급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작년까지 해서 계속비로서 사업을 해 오다가 올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는데 따른 예산 부족분입니다.
백경희 위원올해 마무리 할 것이라고 생각 안하고 예산 잡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 들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나 주차장 포장, 진입로 부분 포장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남전 고담 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삭감되고 여기는 2억 5천만원이 증가되니까 산외 같은 경우에 전문요양시설 하는데 보면 기존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더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는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축장비 보강을 조금 늦게 해도 될 부분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그 부분은 꼭 다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노인분들이 들어오면 산책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시설이 되겠다 판단되어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 봉급은 개원이 늦어지니까 감액하고 이것은 시설비니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따른 신축비인데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33억 6,922만 8천원입니다.
황인구 위원앞으로 더이상 예산 자체는 필요없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예. 2억 5천만원 하면 당초 계획했던 산책로하고 주차장 포장, 진입로 포장은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임시회 보고시에 과장님 그당시에 조경시설에 대한 3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고 있는데 요양시설에 대한 신축비하고 산책로도 조경시설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조경시설은 빠졌습니다.
황인구 위원나중에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2억 5천만원만 하면 다 하겠는데, 우선 실비노인요양시설에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적인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도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경시설 부분도 기본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예산이 되면 예산 부서 하고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당장 산책로 이 돈만 해도 2억 5천인데 자꾸 예산부서에서도 절감 차원에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리고 산책로를 강조하셨는데 그 지역에 산책로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예, 산책로를 당초 하기위해서 뒷부분에 부지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75페이지 가족사랑 편지쓰기 공모시상금 240만원, 나의 주장 발표회 입상자 시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지난 봄에 여성의 달에 행사를 했는데 그당시 선거법 관계로 이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과목을 바꾸어서 하든지 해야지 이 과목으로서는 예산 집행이 어렵습니다.
백경희 위원다음 예산에도 이 과목으로서는 집행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예, 선거법상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7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증액되었다는데 1억 5천만원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시비가 1억 5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백경희 위원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증액 할려고 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를 국비가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째서 시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국비 24억 9,700만원이고 도비가 9억 9,910만만원, 시비가 16억 4,865만 9천원입니다.
백경희 위원여기는 국비, 도비는 변동 없고 시비부담분만 추경에 잡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예.
백경희 위원그런데 1억 5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국도비 하나도 증액이 없는데 시비만 1억 5천만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국비, 도비도 곧 추가로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어서 우선 시비부터 추가로 하고 다음에 국도비가 내시가 된답니다. 그 다음 또 추경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국비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 자체부담금 시비가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복지사업이란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인데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면, 아까 보니까 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서 우리시 부담액을 감액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중요다면 국도비가 감액되면 시비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증가되는데는 시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복지시설 중에 아동보육시설은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를 줍니다. 그것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70%, 15%, 15% 이래서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 부담도 같이 증가되는 관계로 국도비 늘어나면 시비 부담이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사업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업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5페이지 가족사랑 편지쓰기나 나의주장 발표회때 이 사업을 원래 계획 당시에는 포상금 제도를 내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했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시상제도를 하지 못하겠다는 과정은 이해하는데 가장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기관인 시청에서 주민한테 신뢰를 잃는 부분인데 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대축제, 우수자원봉사자 시설 구입 이런 부분들은 품목을 민간이전부분으로 바꾸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계획 단계에서 시가 공식적으로 시상금 제도를 걸었으니까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기금으로 전환하든지 해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기간만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데 집행했을텐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상품을 주지 못하고 상장만 주고 다시 공모를 해야됩니다. 이번에는 선거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양해를 구하고 상장만.
박필호 위원앞서 보듯이 예산을 항목을 바꾸어서 앞서처럼 할 수 없을까 불만을들은 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저희들도 그 부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기가 촉박해서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9억여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보장수급자 수가 줄어서 삭감되었다는데 이 수급자 수는 어느날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고 9억 정도 편차라면 예상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수급자한테 매월 지급되는 돈은 예를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행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자들이 보건복지부로해서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는 숫자를 쉽게말하면 몇 % 더 해서 예산 올리고 있는데 앞서 박위원말씀대로 그래서 수급자 관리하는 것이 고령자가 세상을 버리고 금년도 지급해 보니까 남은 달은 몇 달 안 되니까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 나옵니다. 98억에서 9억 하면 9억 하는 금액을 치면 큰 돈인데 전체 수급자에 비하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을 예산을 조정해서 쓸려고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에 2개 기관이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는 남전에 노인요양시설이고 하나는 금곡 실비노인요양시설인데 하남은 복지법인이 하는데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곡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남전에는 26억 정도, 그리고 금곡 실비요양시설에는 36억 정도 되는데 시비 부분은 남전은 6억 정도 투입되고 금곡에는 25억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지원도 훨씬 남전이 많이 가고 여기는 국비, 도비 지원도없고 거의 36억 중에서 25억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시비로 충당하는데 또 효율성 문제에서는 저기는 수용인원이 100명이고 여기는 50명입니다. 이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부분이나 증액 부분이 올라왔는데 실효성문제에서 실효성이 그만하게 안될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전임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우리 과장님은 3월 1일자로 왔고 내가 시행단계부터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요양원 관계 궁금하신 모양인데 저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그 복지법인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다보면 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은 법인을 만들 때 법인의 재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남전 복지법인은 9,800평 되는 땅을 법인에서 땅을 사서 그 재산을 복지법인 재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요양원 지을 때 부지 값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건물 값이고 건물 신축할 당시에도 법인은 법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위탁을 줍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은 예를들어서 1억을 가지고 사업하면 1억을 투입해서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우리 관이 정상적인 입찰을 보이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하면 만약 1억 공사에 7천만원밖에 할 수 없다는 관계고 실비요양원은 2003년도 사업입니다. 국비 받아온 사업인데 전문요양원에는 입소가 가능하신 분은 관내 거주하는 어느 분이든지간에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행정기관을 통해서 평가해서 대상자만받아서 공짜로 요양시켜 주는 장소고 실비요양원은 차상위 계층, 일부 입소하는 분이30-40만원 정도 부담하는 시설인데 2003년도 받아서 누차 몇년동안 사업을 이월해 오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추가 소요되는 금액도 많았고 부지가 변경되다 보니까 지역 자체에 토지매입비나 토지 매입후 부지정리 정돈비가 상당 금액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150명보다 50명 수용시설에 돈이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시느냐하시는데 내용을 알고 보시면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총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다수의 시민들도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보충질의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결산 때도 저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드려서 미안하고 오늘도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묻는 점 이해해 주시고 7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3천만원 증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공휴일에 지급하는 급식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식아동을 어떻게 몇 명이라고 조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읍면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청에 각 학교, 그지역 학교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토요일, 일요일 급식 못하는 아동들에게 복지사가 가서 합니까?
아니면 한달에 얼마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지금은 농협에 상품권으로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그지역 아동센터에서 밥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농협 상품권을 가지고 사먹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선호하는 방법을 수요조사 할때 선호하는 방법을 같이 조사합니다. 읍면지역 학생들 지침도 그렇지만 그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어라 해서 대도시에는 식당을 정해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시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농촌지역이라서 촌에서 예를들면 밥 먹으러 백산이나 명례에 있으면서 시내까지 수산까지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안 되니까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어느 지역이든지 결식아동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되다보니까 결식아동이 생각 이외로 많은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에서 급식할 수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굶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상품권을 주니까 가지고 어디가서 식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굶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해나가나 질의드렸고 복지면에 이론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 게 아동들을 급식을 못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아이들이 굶지 않고 밥을 끼니 맞춰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찾아서 굶는 아이들이 있으면 굶지 않게 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결식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는 끼니당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한끼 3천원입니다. 하루 한끼입니다. 점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입니다.
황인구 위원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하고 틀린 점이 어떤 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복지시설은 고아원을 이야기하고 밑에 보육시설은 유아원하고 어린이집입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큰애들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법인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내용적으로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아동복지시설은 하남에 한빛원, 상남에 신망원, 가곡동 성우애육원입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고아원은 아동복지시설이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하고 거의 어린이집이죠. 사명어린이집, 법인이 어린집이 있고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이 있고 민간인이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관내에는 49개소 보육시설이 있고 3개소 아동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이 1억 5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1개소입니다. 9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어디 있습니까? 그게 삼일 경로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아닙니다. 그것은 경로당입니다. 상남에 있었는데 이름이 수산복지원입니다. 거기서 무안 정곡으로 이전해서 집을 짓는데 부지하고 구해서 착공했는데 복권기금 사업비로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황인구 위원국비네요? 시비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없습니다.
황인구 위원왜 여기는 시비 지원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시비지원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7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80페이지 국고보조금 아동복지 및 보육에 2,5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2005년도 집행잔액인데 국비가 많이 남고 도비가 모자라서 국비를 도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허홍 위원8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과납환급금, 본인부담일부보상금에 기정 7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이추경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국비가 8,806만원이고 도비가 2,200만원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스위치 전동스쿠터하고 타고다니는데 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시가 당초 계획보다 ... 전액 국비, 도비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선호가 많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구해서 증액하게 된 금액입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셨는데 예상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잡으면서도 목 변경을 하지 않아서 혜택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산외면 말씀하셨는데 당초 이렇게 지을려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했는데 추경해서 설계변경해서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서 준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만어사 삼성각 단청 200만원, 석골사 대웅전 노전 단청 1,100만원, 홍제사 요사채 및 화장실 해체 보수 2,300만원, 무안 용호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9천만원 해서 1억 2,600만원이 문화재 자부담으로 세입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서 기정 315만원에서 330만원으로서 증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문화재 보수 대상이 23건중에 13건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4억 397만 3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 보조금도 문화재 보수에 7억 561만 8천원을 감하고 여름공연예술축제 추경성립전 5천만원 증 시키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만원,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설치 1,800만원 증 시킨 3억 3,596만 8천원 감한 17억 8,1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표충사 템플스테이 3억 도비 세입되었습니다. 46억 4,979만 1천원 감한 134억 9,507만 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 행사가 앞으로 11월 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계획으로 20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제49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초야제 행사 500만원 지원되었고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밀양심포니에서 400만원해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향교 기로연행사에 도비가 90만원 전 시군에 공히 삭감되었습니다. 제6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에 5천만원 추경전 성립되어서 4,9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영남루 관리에1,200만원 증이 되고 시립박물관 소장품 전산화작업 666만 6천원 감 되어서 553만 4천원이 증된 8,4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2만 5천원에서 2만 7천원으로 1일 1,800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인부임 증으로 인해서 차이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기능후보자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서 48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45만원해서 5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2개소입니다. 한곳은 성호선생 문집 출판이 있는 부북 모렴당과 김종직선생 예림서원에 시스템 설치해서 도비, 시비 1,343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문화재보수가 당초 앞에 세입부터 말씀드린 23건에서 13건으로 변경되면서 61억 984만 7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만어사 삼성각 단청 2천만원, 석골사 대웅전, 홍제사 요사체, 무안 용호놀이 전부 시비 증액 부분에 자부담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표충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에 100평에 도비 3억 내려 왔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09페이지 밀양읍성 문화재 안내판정비 1천만원, 얼음골 진입계단 난간설치에 절벽에 추락 위험이 있어서 600만원, 영람루 주변 편입부지 보상금 부족분 5천만원, 작원관 정비사업 3억에서 1억 5천만원하고 1억5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이 감된 4억 8,535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 338만 4천원과 278만 3천원은 국고, 시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3,500만원은 뒤에 있는 111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 기타 거기에 감을 시키고 일반수용비로 증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구입은 티셔츠나 관광안내소와 사명대사유적지 판매소에 상품 구입하는 돈으로 3,500만원 계상되고 111페이지에 용역비에 3천만원 감 시키고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은 목 변경으로 감시킨 것입니다.
111페이지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표충사관광지개발은 2000년부터 개발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1만 9천원이고 2004년 고택관광 자원화는 교동손씨고가에 교동한정식 해서 손영배씨가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자부담 1,600만원 사업비 확보 못해서 반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수용비는 팜플렛 제작비등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명대사생가지 목재 건물에 방부제 역할과 뒤틀림 방지로 인해서 수명 연장을 위해서 반투명 오일스텐이 되겠는데 사명당 안에 송운대사 고택을 지어서 1,500만원해서 2,500만원 계상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사명대사유적지 조감도 설치 9천만원 감했습니다. 지난해 사명대사유적지 안내도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중복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했고 사명대사유적이 주차장조성 1억 감했습니다. 44면입니다. 대형, 소형, 중형해서 장애인까지 해서 44면 인데 현재 주차장은 526평이 확보되어 있고 1,196평을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이 8만 7천원정도 됩니다. 소유자 두사람이 요구하는 돈은 이번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3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전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는 아무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학생들이 이용하는 소풍이나 유적지 답사에는 안 마을에 12호 있는데 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버스가 1차선으로 해서 대도록 현재 사항으로는 됩니다. 이 사항은 3천만원 요구한다 해서 평당 30만원 요구한다해서 줄 수 도 없고 해서 일단 삭감 조치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되고 나면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장기적으로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수용비는 내년도 4회 밀양아리랑 마라톤과 관련되어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마라톤상황실 설치에 따른 400만원, 사무용품 200만원, 근무자 급량비 250만원, 연료비 200만원, 홈페이지 개편 400만원해서 1,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남 생활체육대회에 이번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의령군에서 생체가 개최됩니다. 300만원과 제8회 시장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24개팀 축구대회 경기에 30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복 지원, 배드민턴 인건비 및 운영비는 목 변경해서 115페이지에 4,900만원을 증 하고 여기는 6,99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보조위탁으로서 경남회장배 배구대회 5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3천만원,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기정 1억 5천만원 되었습니다만 3천만원 증해서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앞서 114페이지 목 변경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환금은 2005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7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59만 7천원은 산내 체육공원 5천만원 중 보조금 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도서관 관리에 398만 9천원과 도서관 자료정비 일시사역인부 200만원 해서 59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1일 상승 가격으로 인해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57억 6,451만 5천원을 감한 199억 9,576만 8천원 세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향교 기로 연 행사인데 사실은 노인들의 행사인데 아무리 도비를 삭감했다 하더라도 돈 90만원을 시비가 부담되면 안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기로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돈 90만원 아껴서 노인들한테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김혁규지사님 계실 때 20개 시군에 똑같이 주었습니다.
황인구 위원목 변경을 해서라도 시비 돈 90만원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90만원 삭감시키면 노인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하셨는데 효도하는 셈치고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황인구 위원111페이지입니다. 용역비중에 관광상품개발비 3천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3천만원 삭감시켰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보고드린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상품 구입에서 3,500만원 올렸습니다. 목 변경으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개발비하고 구입비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개발은 상품을 개발하는 용역회사나 이런데서 의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개발 하는 곳에 몇 군데나 왔습니다만 3,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 6억, 7억 안이 들어와서 2군데 밀양 관광안내소와 사명대사유적지에 열쇠고리, 손수건에 시 로고를 넣어서 500장, 천장을 찍어서서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고 몇 억을 상품개발비에 못 넣고 기존 있는 돈을 삭감하고 수용비로 넣어서 구입을 할려고 목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조감도 설치와 주차장 조성사업이 1차 추경때 4억 1천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1차 추경을 하고 2차에서 삭감한다는게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사명대사유적지 주차장은 지난해부터 계속해 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천만원에서 주차장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고 남은 1억을 가지고 1,196평이 남았는데 소유자가 평당 30만원을 고집하고 있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소유자하고 금년내나 내년까지 되면 이월시켜서라도 삭감을 안해야 됩니다만 큰 526평과 4차선 도로를 이용하면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1억을 감했습니다. 조감도는 당초예산에 9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들어가는 오른쪽에 연꽃 위에 안내도를 전에 설치했습니다.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밸트화 사업으로 총 소요된 금액이 얼마이며 향후 계획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표충비각을 포함한 돈은 사명대사유적지 돈이 11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조성에 앞으로 1,196평 계획되어 있는 것과 고택 건축이 오래 되었으니까 앞으로 보수 관리하는 그 돈은 확실히 짚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되고 그 다음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 유적지 생가터에 기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는 1일 명예시장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한다면 조형물 관계가 5천만원에서 1억, 그다음 유적지 기념관에 복제를 한 복제품입니다만 거기에 향토사학자들이 서너가지 함을 놓는다든지 하면 그런 것 외에는 더 추가로 들 계획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사명대사유적지에 이순신 프로젝트를 위해서 체험관 해서 장기적으로 5년내 11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서가 도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외에는 크게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11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에 표충사관광개발 1,200만원과 고택 관광자원화에 4천만원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했기에 국고로 지원한 금액이 반환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2004년도 고택 관광자원화 해서 전 시군에 대표가 되는 음식입니다. 교동 한정식 해서 교동에 손영배씨가 한정식 음식을 개발하는데 시비 2억-3억해서 도구도 사주고 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부담 비율로 해서 4,070만원과 730만원하면 약 4,8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분이 1,600만원 자부담해야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자부담하는 통장만 가져오면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보증써 줄 사람도 없고 본인이 도저히 만들어 올 수 없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사람 포기서 받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제일 처음 계획할 때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안 받고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그때는 시에서 교동에 한정식 집을 집도 크고 이 분이 어렵지만 시장님이 한번 음식개발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비 지원을 해서 그릇이나 집 정비까지 화장실이라든지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분도 음식생산을 하고 하니까 식당하고 있으니까 신용불량자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00만원 돈을 얻어서 해도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가 번 것은 먹고 살고 하니까 쌀값이나 채소도 전부 외상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래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저가 지적해보고 싶은 점은 집행기관에서 시비, 도비 지원되고 국비까지 전국적으로 지원 받은 돈이 반환하는 점은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계획을 안하고 그분에 대해서 조사 없이 무조건해라 하니까 국비가 나온다 도비가 나온다 하니까 무조건 집행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할 때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확실한 계획이 되어서 국비나 시도비를 받았을 때 반환 안 되고 우리시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 우리시에서 사업비로서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10페이지 관광상품 구입입니다. 목 변경해서 3,500만원이 상품구입으로 이용되었는데 구입하면 팔게되는데 그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세입조치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팔고 나면 그날 일계해서 시청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45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고 있고 11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6,5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협회장배 배구대회 5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3천만원,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3천만원 있는데 마라톤상황실 설치판이나 마라톤 관련해서 1,450만원은 사업계획이 예상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일반운영비에 마라톤상황실이나 사무용품 이 사항은 상황실이 해마다 년초 2월 12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상황실이 운영이 됨으로서 1,450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행사보조위탁은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는 기정 1억 5천만원에서 밀양육상경기연맹에서 홍보지원이나 다른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500개가 됩니다. 홍보 리후렛 만들고 해서 제작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가 3천만원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할수 있었는데 추경에 6,500만원 올라온 것하고 마라톤상황실은 해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허홍 위원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해마다 마라톤이나 육상에는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 5천만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라톤 하는데 육상경기 연맹에서 전체 하는 금액으로 1억 5천만원이 정해졌고 10월하면 추경에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추경에 넣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채호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입니다. 2006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2억 이 삭감되었으며 오지지역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서 도비 2,02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있어서 당초 3,100만원 편성했으나 지난 4월 사업체 및 도소매업 총조사 경비가 도비 재배정 예산이 되어서 시비 1,800만원 절약할 수 있어서 감액 편성했으며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8,86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청과 읍면동, 사업소간의 통신망 통합구축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2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부족 되어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고속인터넷망구축 사업비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3천만원 증된 것은 이번에 신규발령직원 대상 개인 컴퓨터 25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구축물 공동구축 사업비가 3억 삭감된 것은 국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비 및 시비를 비율별로 삭감했고 당초 감리 용역할려고 9,900만원 편성했으나 공무원 자체감독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인데 실제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초고속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만 이 문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나을 것 같은데 건의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채호 민간대행사업비로서 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억 7천만원인데 국비를 KT가 50% 부담하고 국가 25%, 지방비 25%를 도비 30%, 시비 30%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2억 7천만원 중에 우리시가 4,775만원만 부담합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21페이지 감리비 증감에 대해서 시설물 공동주택을 감리비 예산이 삭감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채호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70억 들어갑니다. 2차년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 감리를 맡길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2억이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를 안해도 직원들의 능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비에 충당하고 삭감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처음 예산할 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9,9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잡았을 때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비율에 따라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채호 2005년부터 감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2차부터 감리를 맡길려니까 감리 규정에도 안맞고 예산도 국비가 2억 삭감됨으로 인해서 감리비를 삭감했는데 직원들의 정보화 감독 능력을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지역경제과장 장신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9억 8,698만 6천원에 이번 2회추경 예산안 세입부분이 822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9억 9,520만 7천원이 예산액을 신청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개발 러브투어지원사업에 280만원, 고용촉진 훈련 관련 단가인상 추가 교부로 인해서 고용촉진비1,175만 4천원,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비가 1,096만 7천원 계 2,552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1,7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지역경제개발비가 기정 28억 7,622만 8천원으로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7,866만원 증액해서 29억 5,488만 8천원 예산액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상설시장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누전 발생으로 인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예상에 따른 안전점검 진단비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입니다. 재래시장 연계방안 상품개발 러브투어 지원사업으로 7,866만원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보상금으로서 당초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2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2,400만원 증 했습니다. 기술산업 기술개발 지원산업으로 산자부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하남읍 타지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 기자재 개발사업인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에서 2,400만원 시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이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1,480만원 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공공근로사업 급량비 등 2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가 시설비 단가 인상으로 추가 교부로 인해서 고용훈련 촉진비 5,013만 3천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1,096만 7천원 해서 전체 6,11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30만원과 18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9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계획 세출예산입니다. 1억 5,520만원 중에서 1,620만원 증액해서 기정예산 총괄예산액이 1억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초동 농공단지 내 물 사용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1,62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1,620만원의 추가 편성에 따라서 예비비 1,62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정 1,7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올해축소하게 된 이유가 도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삭감된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730만원의 도비로 확보된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올해부터 시군에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 도정사업을 중단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축소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홍 위원그만큼 시비에서 충당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변함 없이 유지 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8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러브투어 지원에 786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경기침체로 인한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재래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적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별도 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장 경영지원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구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관광지구와 연계한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되어진 것입니다. 계획은 영남루를 통해서 재래시장에서 토속적인 것을 보고 표충사를 거쳐서 우리 지역내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와 병행해서 재래시장에 들러서 물건을 사가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계획은 예산이 되고 나면 6회에 걸쳐서 280명의 도시의 여행객을 초청해서 투어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외지 분들 말씀입니까? 밀양분들이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기정예산액은 없었는데 추경에 78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전체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차량비 하고 여행자보험 중에 70%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80만원, 시비가 50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 7대, 그다음 관광협회 또는 여행사하고 관광사를 모집해서 투어를 하기 때문에 280명이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직 시행 안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허홍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공근로사업은 저가 보기에는 예산 감액 부분만 있고 증액 부분은 없는데 기정 사업비로 한다면 예산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91페이지 실업대책의 1,48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된게 있습니다. 감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가 결국 기정 1,48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그대신 시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기정 4억 4,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금액이 삭감되더라도 전체 사업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초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공공근로사업이 인원이 당초 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사업하면서 그 당시 전체 사업규모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적어지면 규모를 공공근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인원을 줄인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산 총액 부분은 공공근로 1인당 2,500만원, 교통비, 식비포함 3천만원 지원받아서 25일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분기별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해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자체가 4억 4,800만원에서 1,480만원의 예산이 삭감 되기는 하지만 그안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니까 특별하게 고용인력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농어민을 비롯한 고용촉진 훈련비는 반대로 증이 되고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실제 고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점검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고용촉진 훈련이 국가지원 사업으로 6개 위탁기관에 65명이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직업훈련원도 있고 김해, 마산에 훈련원에도 우리시 주민들이 참여하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보면 6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탁하고 있는 시민들이 수료를 한다든가 수료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런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수료하기까지 탈락률이 평균 15%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료가 되더라도 결국 직업이라는 부분이직업 훈련원에서 알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취업의 개인 자유에 의해서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목적에 맞게 고용촉진이 일어나기 보다 취업할 생각은 없으면서 개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이 있다니까 교육은 받고 취업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아닌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실제적으로 교육받고 직업훈련을 수료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전문 분야에 종사함으로서 결국 개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되겠는데 취업이라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개인 또는 취업하는 취업 장소 여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위해서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재취업해 종사함으로서 지역경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모임인 여지회 이윤옥 회장님과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김진구
세무과장윤종철,회계과장장성기,문화체육과장 설상목
정보통신과장박채호,지역경제과장 장신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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