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102회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등 장기간 다루어야할 안건이 많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2006년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현황과 제가 말씀드리는 검토보고를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전년도 대비 606억원 약 14. 2% 감소와 세출결산액 전년도 대비 535억 4,500만원 감소한 16.1%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익년도 이월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상대적인 감소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 3,632억 1,200만원 중에 773억 8,800만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며 순수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2,85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납액 81억 8,500만원 중 과년도에서 이월된 31억 2,100만원을 제외한 50억 6,400만원은 당해 년도 발생한 체납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자체 세입 규모로 보아 지방재정의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어 체납관리 전담 부서의 신설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미수납액 81억 8,500만원은 당해 년도 4억3,5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77억 5천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2005년도 세출예산은 2,858억 2,400만원으로서 2,787억 6천만원이 지출되고 701억 7,5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42억 7,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세출은 당해 년도 세입으로 충당하고 당해연도 발생한 불용액 등은 기존 채무상환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세입이 사업비의 익년도 이월사업에 허용되고 있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은 전무하고 매년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 재정의 여건상 불가피한 점으로 인정되나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이 있어 원칙에 충실하려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잉여금입니다. 예산편성시 당초 누락된 명시이월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성립후 생긴 사유로 본예산에 명시하지 못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본 예산 성립후의 변동사항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세입․세출 결산시 이월사업비 조서로 대체해 왔으나 이는 명시이월사업비의 사전 의회승인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편의적인 행정의 형태라 사료되어 향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절차를 밟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발생시기와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함에도 30억 1,400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의 미반영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시점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실과소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하는 민주주의적 사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과목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보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음은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해야 하며 미집행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예산정리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전용관계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분류 과목에 있어 세항 또는 목간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함으로 단체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용 가능하나 계획이나 여건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을 파악하여 전용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 대불금 청구 및 생활안정자금 대불금 회수자금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회수방법을 찾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은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와 지출액이 전혀 없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시설원예 월동 유류대 지원중 시비부담분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동절기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유류대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며 태풍 나비로 인한 복구비는 피해농가에 대한 구호비 및 피해복구비로 사료되어 예비비 사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5억 달성 이후 이자발생분으로 지출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중에서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 5억 4,200만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금 2,300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 미수납금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주민의 상환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은 일반회계에서 부북면과 산외면 청사 신축에 따른 10억원의 차입과 특별회계에서 신규 급수관 매설에 따른 40억 9,800만원 의 차입이며 당해년도말 기준 상환 재원별로는 순수 지방비 부담이 401억 2,300만원이며 공기업 수입에 따른 부담액이 8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1차 정례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고 예산 효율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결산승인으로 매듭지어져서는 안되며 재정운영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항목별 시정사항 및 문제점을 참고하여 집행부서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게 될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입니다.
직제순에 의해 2005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 2005년도 예산액은 353억 1,650만 4천원입니다. 2004년도에 2억 7,873만 4천원이 이월되어서 예산 현액은 355억 9,523만 8천원입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시의 인건비, 운영비, 각종 수당 등 조직관리에 대한 풀 예산이 종합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월이 많습니다. 실제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사고이월액은 2,729만 3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포괄사업비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서 상남면 평촌에 가각정리사업을 하면서 년내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부득히 이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07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실에 관보, 법령집 수록비와 일반수용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98만8,600원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627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도에 우리시에 로고를 바꾸었습니다. 이미지개발 용역비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4,800원입니다. 이는 발간실에 복사기와 인쇄기를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잔액입니다. 인건비는 13억 38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이 4억 1,900만원, 수당이 3억 2,200만원, 정액급식비 5,406만 4천원, 교통보조비 3,723만 3천원.
40페입니다. 명절휴가비 231만 9천원, 가계지원비 2억 5,682만 4천원, 연가보상비 1억 6,590만 6천원, 기타직보수 3,381만 5천원, 일시사역인부가 1,188만 6천원의 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902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에 기준을 두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퇴직자도 발생되고 전출자도 발생되고 또한 결원이 있을때 제때 충원되지 못하면 잔액이 발생됨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719만 9천원 이는 풀 예산으로 시 전체 수용비가 해당 과나 실에 해당안 될 때는 부득이 풀 예산에서 부담합니다. 예산 1,719만 9천원 남았습니다. 여비도 399만원 잔액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42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본청 직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고이월비 2,729만 3천원은 평촌도로 가각공사라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4,925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은 포괄사업비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66만 5천원은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수용비 수당잔액입니다. 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수당 예산잔액입니다.
감사공무원 출장수행 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감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875만 7천원 잔액 발생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150만원은 소송공무원이 승소하면 일부 금액의 사례금을 주는데 그 사례금의 잔액입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반세출 결산에는 되어 있지 않고 채무결산에 306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것을 봤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하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일반회계 부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액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본 위원의 회계상식으로는 반드시 전년도 이월액이 금년도 이월액에 같이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이가 나는게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96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가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32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167억이 되어 있는게 하수특별회계 부분하고 합해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도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차이가 전년도 이월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전년도 이월액 자료는 2004년도 이월액을 말씀합니까?
백경희 위원작년에 정례회때 한 이월금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답변 준비할 동안에 다른 질의 받고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먼저 질의 받고 백경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14억6,612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14억 정도가 되었는데 많은 금액인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실 관련 예산이 시청 직원 전체 902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13억 300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5번째 이 예산은 예산편성할 때는 902명에 대한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집행하는 단계에서 3월에 공로연수로 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직, 전출 간다든지 되면 직원이 충원되더라도 신규 직원에게는 급여가 적습니다.
이러면 잔액이 발생됩니다만 제때 제때 파악해서 직급별로 해야 됩니다만 경상적경비는 크게 손을 안댑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가 업무부족으로 계수 차이난 점을 발견 못했는데 따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경희 위원회계관리 하는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수에 차이가 난다면 회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금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님 양해되시면 차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백경희 위원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의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는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서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12억 6,789만 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이 2,138만 8천원, 예산현액은 12억 8,928만 2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12억 1,064만 4,390원이며 명시이월이 3,6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23만 7,610원으로서 약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서 총 예산액이4억 9,509만 9천원에서 집행이 4억 6,679만 5,56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2,830만 3,440원입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1,725만 6,970원이고 국내여비가 24만 8,900원, 업무추진비 18만 2,83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공익요원보상금이 4만 4,800원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3천만원중에 382만 7,94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150만원 중에 7,475만 8천원 집행되고 674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용역비가 7,900만원 중에서 673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또 자산취득도 5천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영관리 예산 7억 7,279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2,138만 8천원, 예산현액은 7억 9,4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7억 4,384만 8,830원이고 명시이월이 3,6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93만 4,170원입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1,038만 470원이고 국내여비가 10만 1,700원, 업무추진비가 11만 2천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13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7억 1천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138만 8천원중에서 집행이 6억 9,300만 8천원이고 명시이월이 3,6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체사업 중에 198만원으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용역비에서 지방공기업 타당성 용역조사 총 8천만원중에 4,360만원 집행되고 3,6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타당성 검토 및 소요인력 진단을 위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45페이지 용역비 7,900만원. 46페이지에도 용역비가 1억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계속 이월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성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7,900만원은 시정홍보 VTR제작 및 방영으로서 4,900만원입니다. CJ 가야방송을 통해서 2주 단위로 1회시 15분간 방영하고 방송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루 6회씩 방영하는데 시정홍보용이고 나머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밀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로서 한글판, 영어판, 일어판으로 천매씩 제작해서 밀양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뒤에 1억 6천만원은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만원과 지방공기업 설치 타당성용역비 8천만원입니다. 기업도시 타당성 용역은 정부시책을 위해서 기업도시유치를 위한 또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용겸 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기업설치 타당성용역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방공기업 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8천만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타당성 조사용역은 그대로 집행되고 지방공기업설치 타당성 용역은 그중 3,640만원은 명시이월 해서 금년에 설치 목표로 소요인력 진단과 추가로 포함시켜서 했을 때 타당성조사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 의원장태철 공보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야방송 홍보물 제작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13번 체널이네요?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입니다.
○ 위원아닌 의원장태철 시간대는 언제 방송됩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장태철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1년간 5,400만원입니다.
○ 위원아닌 의원장태철 투자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화․목․토 몇시에 방송한다는 내용을 향토지에 안내 해 줌으로서 시정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발생되겠다는 건의 말씀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시보를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장태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는데 시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님들도 그 영상물을 한번도 안보신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무 담당자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저희 아파트에는 유선이 안들어와서 저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총무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예산현액이 8,5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금년도 시행한 4대 지방선거 준비금으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280만원 계상되었는데 273만 3,850만원 지출하고 6만 6,150만원 잔액입니다. 혁신분권협의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86만 9천원 집행하고 13만 1천원 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240만원 예산현액에서 80만 9,8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59만 2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분권협의회 박람회 1회 참석하고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예산현액에서 200만원 지급하고 잔액 없습니다. 이는 2005년도 JC에서 혁신분권을 위한 사회단체 강연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용 일용직 퇴직금을 위해서 연금부담금에서 1억 5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억 371만 4천원에서 지출을 3억 5,502만 7,380원 지출하고 4,868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직 퇴직금과 부속실, 민원 도우미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현액 5,695만 4천원중 4,751만 7,3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식당 조리원, 영양사, 우편물 정리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6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2억 6,274만 6,280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325만원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공공요금, 수용비, 급량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예산전용을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보상금에서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 예산 전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표에 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50만원에서 4,160만원 집행하고 185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경비와 도 단위 행사 참석하는데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904만 9,500원 지출하고 407만 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660만원 현액에서 5,654만 4,400원을 지출하고 5만 5,600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정업무 추진비와 직원고충처리 간담회 개최 소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38만원에서 8만 8,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체육대회 참석보상금을 행사지원비 로 전용함으로서 1,500만원 감액되어서 예산현액은 520만원입니다. 그중 144만원 지출하고 376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단위 교육행사 참석보상, 예비군날 기념행사 참석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예산현액이 있었습니다만 집행하지 않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상품 구입이었는데 이 시상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선거법 개정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으로서 2,800만원 예산현액에서 2,700만원 지출하고 이는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과 청빈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5,300만원 예산현액에서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는 향방훈련 물자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3,100만원입니다. 3,030만 4,410원 지출하고 69만 5,59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자료원 포스트 구입하는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2억 6,600만원 예산에서 2억 5,234만 5천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문서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자료 구축하는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 자본보조입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00만원 중에서 5,684만 8,280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하고 문서고 모빌렉 설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부분에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 3억원 중에서 7,889만 3,750원 집행하고 2억 2,110만 6,25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자를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명예퇴직자 신청이 적어서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일시역인부임 3,324만원 예산현액에서 3,047만 7,950원 집행하고 276만 2,0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경비로 12명 썼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7,803만 5천원에서 1억 6,226만 3,940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청경 피복비로서 지출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300만원 계상해서 252만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 시상품 등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퇴직공무원은 의원면직 3명과 정년 12명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억 20만원 예산현액에서 1억 7,979만 1,300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교육여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전체 2005년도에 교육기관 15개 기관에 554명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전용은 1억 5천만원으로 일용직 퇴직금 충당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29억 3,872만 3천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은 29억 3,870만 9,200원 집행하고 1만 3,8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은 7억 2,047만 7,35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은 일용직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186만 3,460원 집행하고 13만 6,54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1억 2천만원 예산현액에서 5,518만 8,970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부조, 재해보상금 집행하고 6,481만 1,0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3억 7,600만원 예산현액으로 연금법 75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45만원에서 105만원 지출했는데 청경들이 사용하는 가스총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에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649만 7천원예산현액에서 5,619만 7천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대학생 동계, 하계 실시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7,748만 6천원 중에서 6,317만 4,300원 집행하고 1,431만 1,7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수용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1,500만원 예산현액에서 930만원 집행하고 570만원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날 행사때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07만 5,900원 집행하고 112만 4,10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읍면동 추진과 관련한 경비입니다. 6,400만원 예산현액에서 6,399만 2,77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3,606만 4천원 예산액에서 1,010만 1,600원 집행했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전용해서 감되고 7,370만원에서 2,008만 7,310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과 각종 시민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5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2,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리반장이나 일반시민에게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7,780만원은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예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9천만원은 8천만원 집행하고 1천만원이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안전대 발대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818만 4천원에서 568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잔액 250만원은 진해 신항만 반대행사시 차량임차 했습니다만 참석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20만원에서 320만원 집행하고 출연금은 시민장학재단에 2억 출연했습니다.
52페이지 민간위탁 등입니다. 6,780만원 예산현액에서 5,562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56만원에서 371만 8,100원 집행하고 584만 1,900원의 잔액입니다. 이는 수용비와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54만 4천원에서 759만원 집행하고 95만 4천원 잔액이 발생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위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140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중에서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 못한 부분은 주민자치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것이 2005년도 6월에 이관됨으로서 상반기 부분은 집행 안된 과가 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교류입니다. 그위에 행사실비보상금 2,040만원 중에서 1,790만 8,800원집행하고 249만 1,200원 잔액입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박람회 참석과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워크숍 참석입니다.
다음 국제협력 교류입니다.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30만원 예산현액에서 119만 400원 지출하고 1,010만 9,6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850만원 중에서 1,470만 4,300원 잔액 발생하고 국외여비 2억 9,970만원 예산에서 2억 8,222만 3,850원 집행하고 1,747만 6천원 잔액이 발생했고 외빈 초청여비 872만 6,23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2005년도에 국제자매도시 야스끼시와 교환근무를 계획했습니다만 독도문제 관계로 교환근무를 실시 못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에서 996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국제자매도시간 상호교류 방문하는데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액이 1억 750만원에서 9,601만 5,540원 집행했습니다. 1,148만 4,460원 잔액인데 자매도시 상호방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은 예산현액에서 34만원 집행하고 116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통역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국외여비 4천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3,998만 4,630원 집행하고 1만 5,37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가는데 소요되었는데 세무공무원상사업비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출연했습니다.
178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서 1억 5천만원 감하고 일반행정비, 일용인부임에 1억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전용했는데 이는 상용 일용직퇴직금 부족분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민족통일 문화재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7,8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밀양시 민족통일문화재 행사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에서 1,500만원 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전용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 실과단위별로 예산 교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체 모아서 지출하는 관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 중에서 국제우호 협력도시 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국외여비에서 3,500만원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3,500만원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와 세또우찌시간 국제우호협력도시 추진을 위해서 참석자 경비로서 전용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결산서 5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협력교류, 일반운영비에 1,130원에서 119만원으로 10% 정도 지출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높게 책정하고 지출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과 연계해서 과다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저도 결산서 내용을 보고 총무과도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경상 경비가 변경될 때는 빨리 추경할 때 마지막 결산 추경할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총무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계획이 전용된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 계획을 했으면 전용하지 않고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예산 전용한 부분은 2005년도에 전부 4건을 했습니다. 4건 중에서는 한 건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자매결연 같은 경우 국제우호도시 추진을 위해서 부득히 하게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일용직 퇴직금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해 나감으로서 부족분이 당초 계획보다 예측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일용직 퇴직금 요구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당초 예산집행 계획은 실과소 읍면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함으로 참석한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도 집행하도록 했는데 계획이 수정됨으로서 부득불 전체 예산으로 옮기다보니까 행사지원비를 보상금으로 부득이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이 수정되고 예측한 부분이 못함으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전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7,780만원 잡혀 있는데 총무과 소관에 단체나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과에도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얼마 집행되었는지 단체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7,780만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범죄예방위원회, 여성파출소, 베트남 참전회, 6.25 참전회 밀양시지회,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비 2,160만원 지급되었고 재향군인회는 격전지 안보 견학하는데, 범죄예방위원회는 검찰에서 청소년 주관 창녕군과 같이 행사를 했고, 여성 명예소장 400만원, 베트남 참전전우회는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데 400만원 지원했고 자연보호하는데 300만원 소요되었고 6.25참전 유공자회 안보협의 교육 300만원해서 총무과에서 단체지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집행했습니다.
황인구 위원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액 9천만원에서 8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어떤 행사에 어떤 단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시민의 날 행사할 때 와이즈맨 3천만원, 평통에도 지원되는 금액하고 6.25 행사하는데 지원되고 이는 평통과 6.25행사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47페이지 자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9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9,200만원이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자체경비 예산 금액이 서무관리, 조직관리 다 있습니다만 합계금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집행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운용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재원으로 조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경희 위원7억 9,200만원 불용액은 너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백경희 위원님 질의와 같이 전용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민족통일축제 이 행사는 작년만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이어져오는 행사인데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국제우호협력도시 부분에 있어서도평소 예산편성상 예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당초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편의적으로 예산을 쉽게 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민족통일문화제 행사는 당초부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행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참여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행사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500만원. 행사는 8월에 했는데 목전에 두고 그당시 행사지원 내용 설명드릴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세또우찌시 우호협력 관계도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연말에 10월에 가서 한 것입니다. 추경도 없었기 때문에 협력도시로서 교환은 해야 되겠고 필요성은 느끼고 예산은 없고 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민족통일문화제는 작년에 처음 하고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전년도에는 민족통일지원금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없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작년도 처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상 못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의회 승인받는데 대해서 철저히 집행해야 되는데 전용으로 처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단체보조금관계는 작년보다 더 신중하게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심의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 회계과장 장성기입니다. 회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억 5,244만 5천원이 전년도이월액이 2억 예산현액이 4억 5,244만 5천원 지출액이 3억 4,327만 2,850원 집행하여 잔액이 1억 517만 2,15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5,902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1억 5,817만 6,130원으로 집행잔액이 84만 8,870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계과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운영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국내여비가 3,192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032만 4천원으로 잔액이 159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에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17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출장급식비 103만 5천원 집행되고 66만 5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400만원 예산액인데 복식부기 시스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 보조가 되어서 배부되어서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 400만원 되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120만원 예산액이 5,113만 7,720원이 집행되고 6만 2,28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실 비품 등 전실과 읍면동 총괄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배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은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금액이 이월된 금액인데 쓰레기소각시설 지체상금을 세입 잡은 금액인데 지체상금 환금신청 소송이 있어서 예산 이월해서 최종 9,800만원 집행되고 화해되었습니다. 1억 200만원 잔액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1,999만원 예산현액인데 1,981만 8,500원 집행되고 잔액이 17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8,930만원에 집행액이 6,900만 8,470원하고 잔액이 2,029만 1,5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수용비, 공공요금, 측량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뒤에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금액 100% 집행하고 자체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재산담당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360만원 예산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855만원 예산에 855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051만 5천원 예산에 1,051만 5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2억 7,500만원 예산액에 12억 6,141만 170원이 집행되고 1,358만 9,8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요 사업은 두산농장 지장물철거, 국유재산관리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에 환경미화원 1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454만 5천원에 지출은 1,339만 2,820원 집행되었고 115만 2,18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억 8,618만 7천원 예산현액에서 4억 8,671만 9,260원 집행되고 7,7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수용비, 공공요금, 냉난방연료비, 장비유지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525만 2천원 예산에 476만9,250원 집행되고 482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517만 7천원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공공청사 읍면동하고 본청 포함해서 정비했습니다. 연초 재정공제회에서 소요 금액 전체 예산 확보해서 그대로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581만원에 6,412만원 집행되고 169만 7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사시설 용역 부분하고 청소용역 부분하고 조경수목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6억 5,300만원 예산에 36억 3,210만 2,490원이 집행되고 19만 7,5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액 2,070만원 있는 것은 상남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이월함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외면사무소, 부북면사무소청사 신축, 내일동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무안면사무소 창고 신축 및 창고 정비사업, 시 본청 및 의회 시설물 보수하고 교동사무소 방수공사 등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2천만원에 집행이 1,235만원이 되고 76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북, 산외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1천만원에 집행이 982만 3,140원, 잔액 17만 6,860원 이것도 부북면, 산외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측량비하고 여비 등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력단련실 기구 교체비입니다. 1천만원에 999만 5천원 집행되고 5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체력단련실은 42평 규모에 운동기구가 39종입니다. 런닝머신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3,944만 2,91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4,207만 9,150원이 발생하고 6억 7,315만 7,84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2억 836만 4,220원으로 그 내용은 302페이지와 같습니다.
302페이지 회계별 현황은 전체 금액이 43억 3,944만 2,910원이 전년도말현재액 금액이고 당해연도발생액이 5억 4,207만 9,150원, 당해연도소멸액 6억 7,315만 7,840원, 당해연도말현재액이 42억 836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별 종류는 보증채권과 융자금채권, 보증채권은 전세금과 보증금, 융자금과 채권은 주택사업 및 소득지원사업, 학자금 등이 되고 기타채권 은 급여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액보고서가 전년도말 2004년도 현재액과 차이 난 것은 증액되었습니다. 학자금이2005년도부터 채권액에 포함시킴에 따라서 이것은 당해연도발생액에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현재액에 잡고 그 부분과 소멸액도 전년도현재액에 증감시켜야 ... 사실상 부기 내용하고는 전년도말 장부 대비하고 차이가 나서 자료가 그렇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연도발생액과 증감액 수정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10페이지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560만 3천㎡에 1억 3,736만 9,736원이고 건물이 10만 2,478㎡에 1,961만2,178원입니다. 기타 685㎡에 24억 4,739만 5천원으로 총 1,594억 2,930만 9천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1페이지, 31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235건에 54억 8,730만 2천원으로 신규취득 3억 7,072만 7천원, 매각․폐기 등 6,887만 7천원, 당해연도말이 54억 8,730만 2천원으로 그 내용은 314페이지와 같습니다.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자료에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14억 6,211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증감과 지출로 해서 감이 1억 6,583만 3,340원이 되어 당해년도말현재가 12억 9,628만 932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담금과 보전금, 기타가 됩니다.
136페이지 부담금은 파산정리 위험부담금 등으로 인해서 6,812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은 공사입찰계약 보전금 등으로 인해서 2억 1,406만 1,670원, 보관금은 주로 일시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등 9억 9,445만 6,512원입니다.
기타는 재해보호기금 등 해서 1,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이 4억 5,244만 5천원, 지출액이 3억4,727만 2,850원, 이월이 400만원 하니까 불용액이 1억 517만 2,150원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타 과와 비교해도 불용 예산이 너무 많게 책정되어 있는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예산 잡을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61페이지 배상금 등 사고이월 금액 2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성기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공사입찰 보증금으로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등 여러 가지 보증금등 납부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공사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 부분에 지체상금 부분에 지체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발주청에 하자도 일부 있다고 인정하여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주었는데 2004년도 이월금액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 소송이 제기 되어서 전체 다 주면 2억인데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 중재해서 우리도 일부 잘못 있고 지체공사 발주시공자기 있고 하니까 중재를 해서 9,800만원을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집행됨으로서 금액도 2억 예산에 1억 넘게 남게 된 내용입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채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이월되는 금액을 보니까 2억 2,9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5억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가지는 그러다보니까 소계가 틀립니다. 소계가 여기는 17억 600만원되어 있는데 전년도 결산서에 보면 13억 8,7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니까 여기에는 26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일반회계를 보니까 16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합계를 보면 여기는 43억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 채권보유액을 보니까 16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성기 백경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학자금이 전체 24억 3,872만 9천원이 2005년도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잡아야 될 것을 전년도말에 더하기되었고 학자금 배부한 것을 2005년도 회계부터 처음 잡게 됨에 따라서 전년도현재액에 잡았고 거기서 또 전화가입채권 특별회계 3,200만원이 이것이 일반회계로 3,216만 2천원이 전화가입 보증금을 증을 잡았고 더하면 전체 금액이 확인될 것입니다. 여기에 증이 되었고 24억 3,872만 9천원 학자금하고 전화 가입채권 3,216만 2천원인가 이것하고 그것이 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남무역이 출자금 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해연도소멸액에 잡았으면 될 것인데 전년도말현재액에 잡아서 증감을 해서 16억에서 24억 얼마하고 3,200만원하고 증이 더 되고 경남무역 3,500만원 감이 됨으로서 43억 3,944만 2천원이 전년도 16억에서 증이 된 사유가 되고, 그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 2억 얼마를 5억 4,838만원으로 잡은 것은 특별회계 이자가 3억 1,880만 3,030원이 전년도발생액으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당해연도 현재액에 더하기함으로서 금액이 혼선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 금액하고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전년도말 금액하고 당해연도발생 소멸액을 잡아서 당해연도 현재액을 수정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회계가 수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잔액이 그대로 넘어와야 금년도 잔액하고 예산이 같이 집행되고 채권이 얼마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전년도 잘못된 것이 수정한다고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장성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결산 다루는 부서에서 체크를 못한 부분입니다. 잘못 시인하겠습니다. 당해연도현재액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회계 결산에 큰 문제가 되는데 내역을 정리하면서 발생소멸액을 잡아서 부기 절차상 백위원님 지적처럼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전체 현재액 금액은 차질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자료를 양식에 맞추어서 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합계가 16억하고 43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채권을 하나의 개인 그것도 아니고 계산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 결산에는 16억으로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년도에 16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43억이 올해 넘어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신다면 유인물을 배부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질의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아무 탈없이 넘어간것으로 된 것인데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
저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 시인하시면서 했는데 알고 계시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는 틀림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백경희 위원님 양해 되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엄청난 차이니까 명확히 되지 않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리고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2억 소송에서 1억 번 것으로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억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잘못되어서 소송을 하면서 1억 잃었다는 것입니다. 시민 세금 1억을 날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한 부분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채권현재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직전에 이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저가 실무자한테 들은 사항인데, 앞서 총무과 보고 과정에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목이 없고 보조 자료를 내서 사전에 해야 맞는데 위원님을 속이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가 수치하고 엄정한 숫자 관리를 해야 되는 회계부서에서 보고서를 만들면서 저 불찰로 해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체 420억 9,346만 6천원에 지출은 340억 8,515만 230원입니다. 차인잔액이 80억 831만 5,770원으로서 이월이10건에 73억 7,147만 6천원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3건해서 집행잔액 6억 3,683만 9,77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은 뒷페이지 이월사업조서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 집행잔액 6억 3,6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에 6,276만 6,95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642만원, 행려사망자장제비나 부랑인 귀가비 이런 돈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장애수당 집행잔액 2,949만 1,910원, 밑에 경상보조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량이 줄어들고 가사 간병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 15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생활보장 집행잔액이 1억 1,097만 6,31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근로유지 자활사업 인부임 1,004만 4,6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8,682만 1,390원은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교육, 급여 전체 예산은 126억 118만 9천원에서 125억 1,436만 7,610원 지출하고 잔액이되겠습니다.
97페이지 사회봉사 집행잔액 1,230만 3,780원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회 중앙교육이나 도 단위 행사에 쓰는 돈인데 7,827만 5천원 중에서 6,680만 200원 쓰고 나머지 1,147만 4,800원 하고 98페이지 47만 9천원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해서 1,230만 3,780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101억 9,030만 2천원에서 75억 7,891만 230 원을 쓰고 26억 1,139만 1,77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해서 24억 9,546만 6천원이 되고 순수 잔액은 1억 1,592만 5,770원입니다.
100페이지 사회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집행잔액 2,345만 9,050원하고 밑에 보험금, 민간경상보조 6,276만 2,860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묘지줄이기 장려금 집행이 안되어서 573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다음 이월사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입니다. 93억 4,833만 4천원에서 63억 6,348만 320원을 쓰고 집행잔액은 이월사업이 청소년수련관 26억 6,959만 8천원이고 순수 잔액은 3억 1,525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작년에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할 때 생활체육회 회장 최호진씨가 선거법 관계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비,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358만 5,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억 8,372만 9,630원도 아동복지시설에 각종 어린이집,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금액이 많은 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184페이지 저희과의 계속비사업은 3건입니다. 독립기념공원조성사업, 실비노인요양원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 년도별 예산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이 부분도197페이지 이후 이월사업비 예산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안에 장비기능 보강사업입니다. 3억은 시설이 완공되어야 장비가 들어가는데 건물 완공이 안 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가곡1통 경로당 신축도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있다가 시설비는 입찰을 보고 집행잔액이 남은 관계로 가곡1통에서 전체 예산을 다해야 완공된다고 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 결산에 과목이 변경되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도 건물이 준공되지 않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청도 화남 경로당 신축입니다. 5천만원은 부지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어서 공사착공을 못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교동3통 마을회관 건립 2,816만 2천원은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늦게 공사 착공했는데 부지가 확정 지연되는 관계로 2005년도늦게 착공함으로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고법 마을회관도 역시 부지 필지 합병 지연 관계로 공사가 늦게 착공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7억 2,204만 1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35억 9,862만 1천원이고 14억 9,675만 7천원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21억 186만 4천원은 건축비하고 전시비 등인데 올해로 2006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이월했습니다.
234페이지 실비요양원 건립입니다. 15억 2,801만 2천원에서 3억 8,487만 6천원을 쓰고 11억 4,313만 6천원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건축 설계가 늦게된 관계로 2006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26억 5,050만 8천원 이월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실제 금액이 9억 8,201만 3,190원으로서 미수납액 5,267만 5,980원을 제외하고, 미수납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보상금이 한 사람이 2,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동생 보상금을 자기가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해서 보상금 실제 당사자는 사망하고 형이 매월 조금씩 내고는 있습니 다만 이게 주 체납액이 되어서 실제 수납액이 적습니다.
세출입니다. 248페이지 예산은 9억 8,370만 8천원에서 지출은 9억 8,177만 890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의료비를 도에,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고 세출은 도에서 분담금을 주면 도에서 각 병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9,700만원에서 지출9,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93만 7,11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8억 3,302만 8,610원이고 미수가 350만원입니다. 미수도 97년도에 운영자금 700만원 빌려간 사람이 반만 수납하고 350만원은 체납이 되었는데 압류조치는 한 상태입니다.
세출도 3억 8천만원 예산에 1억 4천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납부를 하는데 요즘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수납금액은 7억 2,452만3,980원이고 미수납 1억 7,434만 9,040원은 어려운 사람이다보니까 제때 돈을 못 내서 체납 금액이 많습니다.
세출 부분에 예산이 7억 2,674만 2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도비로 생업 자금과전체 자금이 년리 3%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년5%입니다. 지난해 7월 1부터 3%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실제 보증인만 두사람 세워서 대출을 하는데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도 적지만 농협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앞에 저소득주민 운영관리예산과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일괄 책임지고 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4페이지 1천만원, 97페이지 5,200만원, 98페이지 1천만원, 99페이지 1,300만원, 102페이지 2,500만원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예산을 승인 받을 때부터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97페이지는 새마을단체 운영비하고 99페이지는 대한노인회 이고 102페이지 2,500만원은 합창단입니다. 밀양시 합창단과 무안 여성합창단, 와이더블류시에이 밀양불교합창단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104페이지는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지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 부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복지과는 너무 방대해서 보기가 힘든데 사고이월이 복지과에 너무 많습니다.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고 하나 하나 할 수 없지만 너무 많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연장되는 이월액에 대해서는 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계속 사고이월로 처리 할 것이 아니고 저가 볼 때는 다음에는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사고이월 된 부분은 작년에 착공해서 작년 회기 내 못 마치고 이월되었는데 올 연초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여기에는 사고이월이 많은 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사고이월은 3건입니다. 주로 마을회관하고 이런 것이니까 부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시에서 늦게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부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두개 다 그런 경우입니다.
백경희 위원올해 다 마치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예.
백경희 위원그리고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288페이지 앞에 여러 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에 1억 6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전년도이월액이 1억 6,159만 4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확인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에 9,509만 6천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이월액에 보면 1,383만 5천원이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틀리게 이월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차액은 2005년도에 이자분 159만 4,190원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연말에 이자분을 넣어서 결산하는 관계로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고 밑에 식품진흥기금 8,126만 1,482원은 담당하는 직원 실수로 정기적금 통장 통채로 빼먹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바루기 위해서 결산서에 포함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발생 159만 4천원이 빠졌다면 전년도말현재액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말에 이자하고 결산을 해서 여기에 전년도말로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말이 아니고 앞에 계산해서 이자부분이 전년도말에 빠졌으니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1년 전체 예산인데 그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저가 이번에 결산을 보고를 하면서 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과에서 이런 결과가 돈이 일 이백이 아니고 몇 억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한군데만 나온게 아니고 서너군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산검사위원이 5명인가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했다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검사했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159만원도 그렇다하고 또 식품진흥기금 정기적금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결산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올해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루어 놓은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밀양시 회계하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무원이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질타인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산이 1년 하고 나면 반드시 회계할 때 잔액이 이월되는 것은 누구나 보통 일반 주부들도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 잔액이 빠져서 누락되어서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자세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1억 6,150만원이라고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있는데 이월되어서 기재된 장부에 1억 6천만원 밖에 안 되었다면 이것은 이자부분의 착오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빨리 안 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이자발생분 159만 160원 말이죠? 그것을 포함 안시키고 원금만 1억 6천만원 결산서에 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전년도 결산할 때 포함해서 결산 되었던 것을 ...
백경희 위원장부상에는 1억 6,159만원 결산했거든요. 장부상에는 결산되었고 여기서는 누락이 되었다면 말씀이 됩니까? 작년 결산서에 1억 6,159만원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월하면서 159만원이라는 돈이 이월 안 되었다면 예금이 안적혔다. 이자가 안적혔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그것을 포함안하고 1억 6천만원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잡혔을 것 아닙니까? 세입에. 안그렇습니까? 이게 2005년도인데 2006년도 세입에는 잡혔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그렇죠.
백경희 위원이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는 올 세입에는 1억 6천만원 잡혔을 것이고 지난번 결산에는 1억 6,159만원 결산에 되었고 그러면 159만원 돈이 공중에 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8,100만원 돈이 차이가 더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플러스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맞습니다. 2004년도에 정기적금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에는 포함을 시켜서 그냥 숨겨둘 수는 없는 것이고 노출시켜서 장부에 올해는 포함시킨 관계로 이번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299페이지 지출 결산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저가 훑어봤는데 적 금이 여기에 대한 적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째서 8,126만원 적금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재되어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299페이지 부분은 지출 부분입니다.
백경희 위원지출금액이지만 수입 계획에는 잡혀 있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지출 부분은 앞에 수입만 포함되고 ...
백경희 위원수입 없는 지출이 있습니까? 수입계획에 잡혀 있고 지출이 있어야 지 수입 없는 지출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자료 찾고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님들이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한 부분 차후에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 부분이 193만 7,110원 과장님 설명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반환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이것은 그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그 다음해 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국고로 반납하는 그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조받은 것인데 쓰는 목적을 가지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쓰다 보면 각종 장애인 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돈 주고 남으면 국비, 도비, 시비가 남습니다. 그 부분 중에 국고로 반납해야 될 것은 그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중앙에서 반납해라 하면 지출해서 반납하는 그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국고라는 것은 받아올 때는 그 용도를 100% 쓰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책정해서 나라에 보조 요청해서 돈을 받는데 그러면 밀양시에서 그 자료를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다 쓰지 못한 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는 항상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이원효 총무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총무국장 이원효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장이 1주 교육을 갔습니다. 저가 대신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분야 총 2005년도 예산이 101억3,148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45억 3,575만 8천원 해서 2005년도 예산현액은 146억 6,724만 7천원 중 102억 6,971만 4,49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등 34억 1,789만 5,21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9억 7,963만 7,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관리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12억 6,748만 9천원, 전년도이월액 1억 6,500만원해서 2005년도 예산현액은 14억 3,248만 9천원중 13억 4,219만 6,280원 집행하고 9,029만 2,7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 878만 3,720원 잔액은 박시춘 옛집 미보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행사지원비는 밀양아리랑대축제, 여름 연극축제 등 축제 홍보탑 설치 후 집행잔액 331만 6,100원입니다. 여타는 경상경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가 문화예술인 관련 국외여비 2,4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2만원 잔액은 문화예술행사 참석 후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5억 1천만원 예산 중 5억 493만 3천원 집행하고 506만 7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단체 지원 후 집행잔액 그리고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예산 절감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예산 5억 6천만원 중 보조사업은 4억 8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억 포함하여서 전체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억 7,4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시청 뒷편에 밀성 근린공원내 조각공원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8천만원, 전년도이월액 6,500만원해서 1억 4,500만원 예산 중 8천만원 집행하고 6,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반문화재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은 80억 862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액 36억 7,793만 6천원 그래서 2005년도 전체 예산현액은 116억 8,656만3천원 중 80억 7,896만 3,230원 집행하고 30억 106만 9,610원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6억 653만 1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경상경비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영남루 관리 그리고 얼음골 관리에 임시 쓰는 일용인부임사역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76억 7,705만원, 전년도이월액 36억 7,793만 6천원 해서 전체 예산은 113억 5,498만 6천원 중 77억 7,479만 2,940원을 집행하고 29억 8 ,106만 9,610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되었으며 5억 9,912만 3,450원이 잔액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전체가 5억 9,829만 2,4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문화재관리 부분인데 표충사 국민관광지 공중보건과 화장실 건립 집행잔액, 고주택 관광자원화 시설자금 보조사업 그리고 표충사국민관광지 확장조성 기본 용역설계, 문화재 보수공사 및 시립박물관 공사계약 이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4억 8,100만원 중 전년도이월액이 2억 1,497만 9천원 해서 전체 6억 9,597만 9천원 중 남은 잔액은 83만 1,030원입니다. 이 내용은 작원관 주변 주차장설치와 주변 환경정비, 무형문화재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등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68페이지 관광관리 분야입니다. 전체 관광관리 분야 예산은 8억 5,537만 3천원, 전년도이월액 6억 9,282만 2천원, 그래서 2005년도 예산액은 15억 4,819만 5천원 중 8억 4,855만 4,980원 집행하고 4억 1,682만 5,600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2억 8,281만 4,4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69페이지 일반 경상경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수용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집행 이후 남은 잔액이며 사업예산은 6억 8,665만 3천원, 이월액이 6억 9,282만 2천원 중 2억 8,245만 230원 남은 것은 사명대사유적지 관련 사업으로서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충사 무안 고라리에 유적지주변 주차장 조성부지를 당초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전에 주차장으로 매입한 토지가격이 평당 8만원인데 추가 매입부지는 소유주가 28만원 내지 30만원을 요구함으로서 추진 못하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억 3,600만원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내 표충사국민관광지 안에 주차장내 화장실을 신축하고 127만 3,93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계입니다. 전체 체육진흥 분야는 53억 2만 9천원 예산에 전년도이월액 38억 6,344만 2,870원 중 집행하고 이월된 사업비를 빼고 남은 것은 9,919만 4,86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각종 경상경비는 일반체육대회 행사 홍보물 제작한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경상경비 그리고 상용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8억 9,305만원, 전년도 이월액 38억 6,344만 2,870원 중 잔액 8,346만 2,81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회 행사 집행 그리고 도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체 관련 주경기장 전광판, 성화봉송대, 운동장 우레탄 설치 등 전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6억 300만원, 전년도이월액 5억 5,525만 9천원 중 3,940만 1,82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부대비는 상남 체육공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l이는 토지 관련해서 토지가 협의 안되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집행하고 있고 하단부 자산취득비 등 관련 예산은 배드민턴 합숙소에 물품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금전출금 2억은 밀양초등학교 체육관 신축하는데 시비 2억을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도민체전 관계입니다. 도민체전 전체 2005년도 예산은 31억 6,605만 4천원중 31억 3,058만 3,030원 집행하고 777만 5,27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도체 행사 준비를 위한 관련 각종 인건비,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도체를 운영하면서 31억 473만 7천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766만 4,170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역은 육상경기 공인 수수료 집행, 그리고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관련 사항은 도체 관련되어서 참가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생 등 행사 참여에 봉사하는 사람들 식비,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은 식전, 식후공개행사에 참가한 단체들 참가 보조금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경기장 관람석 일괄 도색, 자체사업도 각종 자제구입입니다. 전반적인 도체 모든 체육 분야에 모든 운동기구를 정부에서 도체는 공인된 기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밀양시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기구는 사용 할 수 없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75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 9,343만 4천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육상경기장에 공인된 공식적으로 육상 경기장에 소요되는 공인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예산 2억 4,692만 2천원이며 2억 4,424만 3,730원 집행하고 267만 8,2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경비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건비, 수용비, 도서관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등 소요되는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 관계입니다. 삼문동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운영은 당초예산이 9,221만 5천원 중 9,116만 8,890원 집행하고 104만 6,11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경상경비, 그리고 일용인부임 사용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립박물관에 6,638만 4천원 중 5,236만 2,400원 집행하고 1,402만 1,600원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일반적인 경상경비,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소요되는 경상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립박물관 시설부대비 등 예산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관계 위탁금은 무인경비 위탁금, 각종 수수료 관계이고 시설비1,600만원은 현재 영남루에 있는 박물관 올라가는 진입계단이 파손되어서 계단공사 이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항 일반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련 사항으로 도민체전 용기구 구입 임차료입니다. 도체를 사전에 예약된 사항이 아니어서 긴급하게 유치하다보니까 사전 준비관계 등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필요해서 일반적인 재료비예산 7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전용해서 1억 1천만원은 민간단체보조금, 그 보조금 사용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44회 도민체전 경기 종목별 용기구 구입 및 임차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참가입니다. 저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선수단은 갑작스런 말레이시아에 국제대회가 있어서 여기 참석하면서 예산 전용한 분야인데 일반 체육진흥 예산 중 민간이전과 일반보상비 1,500만원을 일반 국외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1,500만원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과 소관이어서 별도로 허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2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읍성복원사업은 2005년도 계속비사업으로서 3억 투자했습니다. 이 3억은 사회개발비로서 동문고개를 넘어가는데 토지매입비로서 충당한 내용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보고서 20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사업명별로 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명대사 난중일기 목판번역 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표충사에 소장하고 있는 목판 사명대사 난중일기를 번역하는 번역 수수료로서 이월해서 금년 6월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입니다. 이 내용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는데 영남루 주변 현상변경 처리입니다. 아직까지 추진만 하고 계약 협의중에 지연되는 경위는 영남루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제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층 제한 등 주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표충사 홍제교 공사입니다. 3억 예산으로서 이월시킨 예산인데 표충사 입구에들어가는 홍제교 교량공사입니다. 사업 추진 중이라서 명시이월하다가 금년 7월로서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초동에 있는 모선정 보수공사는 8천만원 예산으로서 문화재 공사기 때문에 관련 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이 많아서 현재 설계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림서원 주변정비사업 1억인데 본 사업도 문화재 구역이라서 화장실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됨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다가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용안서원 주변 정비 관계입니다. 본 사업도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루 주변 토지매입 2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체 영남루 권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현재 토지 등 각종 주택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중에 5,400만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표충사 내원암 4억입니다. 내원사 본당 법당 건립사업으로서 현재 내원사 사찰측과 협의가 잘 안되어서 2004년도 예산 3억과 2005년도 예산 4억해서 7억을 지금까지 이월해 놓고 있는데 현재 협의가 되어서 도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현재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분야입니다. 전체 2억 5천만원 명시이월 내용인데 표충사국민관광지확장 기본조성 용역관계입니다. 여기에 2억을 명시이월시킨 사유는 민자투자 할 사업으로 민자에게 투자 할 사업이 업체가 불확실성로 인해서 관광지 환원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충사 국민관광지가 9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59만평으로 확장하는 것인데 입구 들어가는 교량 넘어 한방 휴양시설을 확대 실시하는 관계로 이 사업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고 해서 도와 연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축소해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공사 관계입니다. 삼랑진과 하남에 게이트볼장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도 장소나 각종 사정이 안되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부지가 작년 연말 확정되어서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남 체육공사 조성공사 2억도 부지 협의 안되어서 국토관리청과 현재 부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분야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밀양읍성 복원 관계입니다. 아동산 정상에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금년 3월에 완공했습니다. 얼음골 진입로 정비관계입니다. 관광지내 교량과 석교 등 사업이 완공 안 되어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7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영남루 반염 도포관계입니다.
본 사업도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조건물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목조 기둥에 설치하는 도포시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문화재와 협의해서 이월시켰다가 금년 7월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218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사명대사 생가지 내부 전시시설인데 금년 3월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사명대사 관광벨트화 사업도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되었다가 금년 6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봉황 체육시설입니다. 초동 봉황 옛 폐교 운동장 정비 관계입니다. 219페이지 운동장 배수시설공사 2가지 공사가 사업 완공안 되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5월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23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 7,800만원 지출하고 13억 5,394만 6,5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되는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현재액 체육기금은 5억 8,427만 8,011원 중 당해연도에 수납과 지출을 공개하고 1억 7,732만 2,940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6,160만 951원이 체육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체육기금 집행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9,918만 7천원 이 내용인데 291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9,918만 7천원 집행한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11개교에 12개 종목 엘리트 체육기금으로 각 학교에 체육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금을 9,900만원 집행하고 2005년도말 당해연도 2006년도로 이월된 체육기금은 전체 7억 6,160만 951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내용도 많고 사업이 복잡합니다. 세세하게 설명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75페이지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용은 다 알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당초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따른 것인지 내용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일반 보고서에도 보면 업무는 전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도체를 유치하다보니까 우리고을 생기고 처음이고 경남도체가 지금 까지 운영해도 창원, 마산, 진주를 중심으로 했고 그 앞에 2003년도 김해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시 학교의 체육시설로서는 시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단일 종목의 체육대회가 아니고 도체 전 종목에 대한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경험도 없고 사전에 준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세세항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민전체를 모시고 하는 입장에 행사준비는 해야 되고 해서 부분 부분에 1천만원, 2천만원 정도는 그 체육 예산 내에 있는 것을 다시 도체라는 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65페이지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체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0만원 잔액이 남아있고.
○ 총무국장 이원효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500만원 이 예산은 당초 시에서 계획은 앞에 2억 9,400만원 집행한 근린생활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저희시는 당초 공원내 조각이나 작품을 놓는 위치나 모든 사항을 기본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용역비를 6,500만원 책정했다가 외부업자 주어서 용역 하는 것보다 조각가 중 지역현황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도내 예술인들이 모인 조각공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6,500만원 절약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조각공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현장 조사를 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비 6,500만원 집행을 안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조각비에 들어간 돈이네요? 자체사업비가?
○ 총무국장 이원효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아까 보조사업에서 조각공원을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남은 돈 600만원, 그위에 5억 8천만원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위에는 보조사업으로 명시된 것은 조각공원 사업도 국․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에 것은 전체 사업을 추진하고 600만원 집행잔액은 조각공원 자체를 설치하고 사업비에서 남은 것이고 6,500만원 자체사업은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자체예산 집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2,7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전년도부터 도체는 작년도 4월에 개최했습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추경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우리 지역내에 운동장 주변에...
저도 판단을 잘못 했는데 사고이월비 2,760만원은 앞서 사고이월조서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219페이지에 초동 봉황 폐교 체육공원 설치하는 두가지 사업이 작년도내 완공이 못되어서 이월했다가 금년 5월에 공사가 완공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승정종합민원과장 박승정입니다.
54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3,692만 7천원 중 집행은 3,665만 3천원이며 잔액은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3,460만 8천원 전액 집행되었고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1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 1,794만 1천원 중 지출은 1,609만원이며 민원사무 착오지연보상금 5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처리했습니다.
5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900만원으로 복사기 및 문서쇄단기 구입비 1,793만 9천원 집행했고 106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684만 3천원으로 지가조사 및 지적도면 전산화 보조 등에 7,679만 1천원 지출했고 일반운영비 1억 23만7천원 중 집행은 8,533만 2천원이며 잔액은 1,490만 4천원입니다. 잔액은 지가 검정 수수료로서 국비 우선 집행후 시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720만원 중 699만원 집행하고 20만 4천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2억 8,3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1억 8,300만원 집행하고 2,300만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1천만원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에 993만원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관리, 일반운영비 407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55페이지 지적관리에 있어서 민원실에서 3,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승정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7,700만원과 지가검정 수수료 국비 우선 집행하고 시비 절감이 1,400만원 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계약하고 남은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나면 비율로서 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에서 95%를 계약한다든지 하면 계약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로명 부여사업인데 연말까지 사업하고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부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12월말까지 지명을 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를 이달 넘겨서 지명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비가 남게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사고이월비는 올해 집행 다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승정예.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 공보투자유치기획단당김진구
총무과장김병해,회계과장장성기,사회복지과장 이일산,
종합민원과장 박승정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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