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15일
(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1. 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기의원외 10인 발의)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시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필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민의 상수원이자 천혜의 청정지역인 밀양댐 수질보전을 위한 상류 울주군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댐은 지난 2001년 11월 총 저수량 7,360만톤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밀양, 양산, 창녕 등 3개 시군의 식수 공급이 가장 큰 목적이며 2006년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양산시에 1일 4만7,800톤, 창녕군에 1만1,400톤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시도 6,400톤을 삼랑진, 하남, 상남 지역에 사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시 전역에 식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인 배내골은 밀양과 울산, 양산에서도 손꼽히는 오지로서 10여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영남 알프스 인근지역 가운데 가장 청정한 곳으로 탁월한 풍취를 자랑하는 귀암 괴석의 바위 절벽인 농암대가 있는 생태의 보고이자 영남 알프스의 대표적인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밀양댐이 갈수록 오염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인 배내골 계곡을 따라서 별장형의 고급 주택과 각종 유흥업소, 음식점 등 200여개 이상이 들어서 하루 150톤 가량의 오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울주군 지역의 개발이 지속되면서 오염된 물이 그대로 댐으로 들어가 댐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휴가철에는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댐으로 유입되고 심각한 부영양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장면 고례에서 금곡으로 연결되는 단장천 수계 생태환경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댐 오염을 우려하여 지난 2000년 11월 밀양시와 양산시는 상류지역 9,976㎡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4월 경상남도지사와 울산광역시장,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는 밀양댐 상류지역 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보전협의회를 구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수질보전 대책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체결에 따라 국비 53%와 지방비 47% 로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양산시 원동면에 6곳, 울산시 상북면 한곳에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주군 상북면 지역은 아직도 오폐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수를 흘러보내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울주군이 지역이기 주의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회피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 자행되면서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이고 관련 있는 어느 자치단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밀양의 자랑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체인 밀양댐의 근본적인 수질 보전을 위해 울주군 상북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울주군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그동안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체결한 협약서에는 7개 기관이 수질보전협의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등 밀양댐 상류 수질보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년 정기회 1회와 임시회 2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밀양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나아가서 경상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울주군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밀양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늦기전에 경남의 명산 영남 알프스의 가장 청정한 지역인 배내골과 동부경남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줄 젖줄인 밀양댐의 수질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청정 밀양의 이미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기의원외 10인 발의)
(10시 05분)
○ 의장 장태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6일 김영기의원 외 전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태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6일 김영기의원 외 전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서! 우리 밀양시는 경부철도의 요충지로서 1905년 개통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경부선과 경전선이 통과하는 중요 길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말못할 고통도 오랜 세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쾌적한 주변환경과 맑은 대기환경을 자랑하는 전원도시입니다.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인 삼문동 청구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일성아파트, 가곡동 주거일대 2천세대 6천여명의 주민은 밀양철교와 인접해 있어 1일 평균 250여대의 열차가 6분에 한대 꼴로 통과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밀양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오랜 세월 철교소음에 방치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는 교통지옥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현대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이상을 일으키는 공해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불안, 피로촉진, 혈압상승, 수면방해, 작업능률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로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2003년 3월 밀양시에서 3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에 소음기준이 철교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6년 4월부터는 경부선 고속철도가 운행되면서 철교 소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소음의 주파수 특성상 500㎐에서 2000㎐에서 최고 소음을 보여 사람이 혐오하는 주파수 대역인 2000㎐에서 4000㎐에 근접하고 있으며 또 철교소음은 도로변 생활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금까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밀양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밀양시의회는 한국철도공사가 현행 법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밀양철교에 대한 소음규제를 위한 과학적인 기술 검증을 거친 방음벽 설치로 안전대책을 조치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밀양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9월 15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숩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 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인구 의원, 간사에 김기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구 의원입니다.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심사경과, 결산개요, 회계별 결산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고질적 체납자와 체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매 회계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한 추경의 정확성을 기할 것과 각종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결산검사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관련 분야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재발이 되지 않토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과 제14호 태풍 나비의 이재민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1억 9,1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와 예비비지출 현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762억 3,94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억 9,529만 9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의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태풍 피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으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되는 자체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태풍 피해복구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업인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복구사업이 이익과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의 민간자본이전외 2개 비목에서 6,597만 2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황인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597만2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 조정하여 예산액 3,762억 3,942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문 공설운동장에 농업경영인 가족한 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명예대회장이시고 그 대회에 가서 축사도 하실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시장님께서 경영인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센터 소장도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장태철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 제71조2항 납세 보호관 규정에 의거 상급기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 관련제도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안 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각 단체별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 행위에 대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의 건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두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먼저 시정질문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명확간단하게 질문해주시면 답변공무원들도 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허홍의원 나오셔서 밀양구치소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 허홍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밀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바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거운 마음과 새로운 감회가 느껴집니다. 저는 평소 행정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비춰져야 한다고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가 의원 신분으로 의문시하고 있는 구치소 신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면담, 관련서류 검토, 관계기관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코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밀양 구치소 신축건은 2000년 1월 17일 법무부 실무자의 후보지 답사를 시작으로 동년 7월 28일 공공시설 입지 협의신청, 2001년 2월 6일 입지 승인을 거치면서 2003년 6월 24일 부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했나 지역발전 저해요인, 지가 하락 등 사유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신축부지 측량, 지가보상 등을 거치면서 2004년 7월 23일 법무부 교정국에서 신축부지 추가 매입검토, 2004년 10월 1일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협의 요청 및 부지 추가매입 실시하여 2005년 12월 24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밀양구치소 신축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 신축으로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치소는 일반적으로 300명 미만의 미결수를 재판시까지 구금하는 곳인데 저가 확인한 바로는 밀양 창녕의 미결수는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밀양 구치소는 500명 수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초 부지면적 이 2만 1,701평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5천평을 계획했으나 1년만에 1만 9,482평을 매입하여 총 부지면적이 4만 1,647평에 건축면적 총 6,357평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교도소로의 변경을 예고한 사전 계획이라고 생각되며 셋째 저가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면담 관련서류 검토, 관계기관 방문 면담을 통하여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 명칭을 확인 또는 들은 바가 있고 최종적인 것은 법무부 교정국에서 검토중이라는 관계자의 말에 따라서 관계부처인 밀양시에서 공문으로 명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련의 사항을 두고 저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국민, 행정기관과 주민, 기관과 기관, 주민과 주민사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상호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불행한 역사속에서 헤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점도 인정되나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밀양 시민에게 구치소 신축이라고 알려 왔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지만 만에하나 저가 판단하는 바와 같이 진행되었을 경우 시민들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명확한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구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허홍 의원님 의 구치소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 구치소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밀양 경찰서 교정시설이 부족하여 수용중인 피의자 및 형사 피고인을 수용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사업명이 구치소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교도소가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 구치소는 2001년 2월 6일 공공시설 입지 승인시 밀양 구치소로 승인되었으며 2003년 6월 24일 부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시에도 법무부 관리과장 등 관계자들이 분명히 밀양구치소라고 설명하여 왔고 마산 교소도에서 우리과로 보내온 공문에도 밀양 구치소라는 용어만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이죠. 7월 20일. 마산 교도소장과 밀양 시장간 면담시 밀양 교도소라는 용어 사용이 있어 저희 실무자도 깜짝 놀랐고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시장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된 것은 구치소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더이상 협조할 수 없다 특별한 협조한 것은 없지만, 그리고 나서 2006년 확실한 답변 받기 위해서 7월 25일자로 원 계획같이 구치소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마산 교도소를 통해서 법무부에 통보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몇차례 전화 확인 결과 아직 확정은 안 안되었지만 밀양시 입장을 공감하고 빠른 시일내 밀양시 입장을 반영하는 회신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당초 계획 사업량이 토지 7만 1,740㎡,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계획되었고 토지가 13만 7,678㎡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사업계획시 7만 1,740㎡ 계획부지에 연면적 5천평 규모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받고 편입부지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형사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이 해소방안으로 법무부에서 수용자 환경개선과 수용자 가족 및 변호사의 접견, 편의제공을 위해서 수용시설 규모 확대가 필요했고 기존 4층 건물을 2내지 3층 저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구치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005년 4월 1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우리시에 제출되었고 2005년 12월 22일 결정 고시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진구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내용 중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밀양시 입장을 공감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검토 중인 단계라고 법무부 직원의 답변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계획대로 구치소로 추진하고 있으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그저 구치소이다라고 하면 될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무부에서는 밀양시 몰래 교도소로 바꾸어서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몰랐지만 그동안 협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7월 25일자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시민들이 밀양 구치소 건립으로 알고 있는데 교도소로 건립 변경한다면 시민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또 우리시에도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우리시 입장에서 만약 교도소를 고집한다면 더 이상 행정 지원은 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는 교정시설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를 속이고 시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된다고 항의도 물론 공문도 보냈지만 전화로도 항의했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사업명이 밀양 구치소이며 밀양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서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밀양교도소로 간판을 건다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부북면을 보면 주위 주민보다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교도소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구치소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양순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에서 몰랐느냐 하는 질문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맡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국가사업이고 2004년 9월 이후로는 우리시와 도시계획 변경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전혀 협의한 바도 없고 우리시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 과정을 하나하나 추진하지 않았고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안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부족으로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님 답변서는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책임 있게 자신 있게 답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가 일문일답 식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획단장님께서 유치 차원에서 구치소로 처음에 출발하셨는데 그때 출발과 지금까지 살펴보면 투자유치팀에서 업무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서는 마지막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면 알고 있다는 부분도 두리뭉실 넘어갈려는 답변인데 첫째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구치소라고 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교정시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교정시설 안에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포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면적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면적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인데 여기 내용도 지상 4층 건물을 2-3층으로 변경하고 있다는데 동수 14개동 지하 1층, 지상 3층 이라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 정말 추진만 할 것이 아니고 세부계획에 입지선정부터 명확히 알고 있어야 의회에서도 ... 지금 몇 년동안 있었는데 정확한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꼭 법무부 답변만 기다리고 내용만 알고 있는데 교정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포함한 교정시설로 설계도면에 나와있고 14개 동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면 청사동, 보안동, 교무과동, 수용 1, 2, 3동, 의무동, 후생동, 공장동, 비상대기 동 포함해서 14개 동이 설계도면에 나와 있고 수용동에서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벌써 무슨 시설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히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수용 3동에 보면 보호 및 징벌시 각 하나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과연 구치소냐 교도소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도 우리시에서는 포괄적으로 못한 부분.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구치소나 교도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은 법무부 교정시설안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꼭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구치소냐 교도소냐 하는 것은 밀양에 들어오는 것은 구치소 교도소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부에 답변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사항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라고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시민에게 알리기 전에 의회에 내용을 유치담당에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시는데 이 내용도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조직이 상이해서 서무과, 보안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 용도과, 교무과, 의무과 등을 두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북면 용지리 일원 건립계획인 건축물 평면계획에 보면 출정과와 명적과, 접견영치과가 없으며 시설물 내 공장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상세한 부분도 투자유치쪽에서 할게 아니고 도시과, 허가과와 관련되는 것은 경상남도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답변만 기다린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 불성실하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김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치소 업무 자체가 당초 법무부 계획에 의해서 그당시 교정 국장님께서 밀양 출신이 되어서 어차피 검찰 지청이 있는 곳에 구치소를 짓는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밀양이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을 알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치경영실장님께서 한두번 서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 94년 9월까지도 구치소 신축 관련 업무 협의해서 추가 할 때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올 때는 고층에서 일반 분산형으로 한다 이렇게만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과정, 설계과정 못 챙겼느냐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서류들이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계획시설 변경은 담당부서로 가기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에 가서 일일이 저가 서류를 보고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고유 업무가 아니고 행정적 지원을 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 준 부분입니다. 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면피용 밖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남의 설계서를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만 한다면 하고도 남겠죠. 많은 업무를 하고 제한된 인원에 하다보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서를 가지고 이따위로 했느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도소가 안되게 하는지 그네들의 답변을 받아야 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답변을 준다고 했으니까 답변이후에 구치소가 될 것 같으면 구치소 관련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의장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투자유치나 할 때 보면 실제 유치하는 그 단계에서 어느정도 끝나면 타 실과로 업무분장을 이관하다 보면 투자 유치에 목적이 있지 모든 것이 서로 과와 과 끼리 연계가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시민이나 의회가 알권리 부분도 그 부분만 신경쓰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다는데 한 시장 밑에서 공통된 업무는 같이 정보도 공개하고 알권리는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업무적인 투자유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유치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과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실과와 공유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이 보충질의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추진되는 것은 구치소냐 교도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밀양시가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 지금 와서 구치소를 해라 교도소를 해라하는 부분은 어려운 난관에 부닥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 왔을 때 틀림없이 간판은 교정시설로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혁신도시로 인해서 마산, 진주에 혁신도시 선정됨으로서 마산 교도소가 분산 차원에서 밀양과 진주로 옮기는 법무부의 흐름인데 이런 유사한 시설을 해남하고 영월하고 밀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점 아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정시설 하면 법무부에 ... 밀양시에 인센티브해 달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도. 충분히 알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측면이니까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유치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동료위원이 단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업무 연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의회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그 부분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다음 단계를 할수 없는 문제가 있고 조직 자체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담당하는 업무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때 그때 공유가 일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수차례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한 공유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명칭 사용에 혼선이 있고 중간에 사업규모가 크지다보니까 구치소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사업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수용 밀도가 높아서 그렇다는데 당초 수용기준치를 모르고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인지 아니면 목표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 사항을 파악했다면 본질적 성격을 규정짓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기능에 성격이 판단된다면 거기에 대처되는 밀양시 대처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 박필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계획부터 500명으로 되어 있었고 수용밀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1인당 적다해서 늘려라 하는 권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시계획 2차 입안에도 입안사유나 계획 배경이나 확대하게된 이유에도 인원은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밀수용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입안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을 때도 그런 차원으로 고층에서 분산 저층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왔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다르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질문자인 허홍 의원과 마산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고 대화를 해본 결과 현 시점에서 교도소, 구치소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당초에 비해서 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법무부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궁금하면 올라가서 알아보시라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법무부 출장 계획을 통해서 알아볼 계획이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법무부에는 담당 홍성철 기사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주까지 밀양시 입장을 반영한 답변을 해 주겠다! 그 답변에 따라서 법무부에 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임으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해서 교도소냐 교정시설을 할 수 있는 구치소냐에 대해서 회답을 빠른 시일내 받아서 만약 교도소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라는 구치소면 더욱더 반가운 일인데 교도소 같으면 시민들에게 홍보나 행정 지원만 안 해준다고 교도소가 설치 안되면 좋은데 이 사항을면밀히 의회와 정보 공유를 해서 법무부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대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홍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화 의원 나오셔서 시청, 미리벌관 주차장 확보건과 밀양시 캐릭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중요한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밀양시의회 첫 정례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영광이라 생각하고 질문의 기회를 양보하여 준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을 시정목표로 열정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무형의 상징물인 하드웨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개선을 건의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에 의미를 드리고자 질문하고 자합니다.
12만 밀양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산실이자 밀양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이 곳은 하루 1,600여명의 방문객과 상근하는 600여명의 직원들이 밀양의 미래를 만들 어가는 바로 이곳은 밀양시청입니다. 진산인 밀양 화악산을 머리에 이고 명당에 해당하는 이곳에 우뚝 선 청사는 우리 밀양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사의 활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바가 있어 평소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청사의 주 출입구와 민원동 출입구, 의회동 주 출입구 모두가 남쪽 중앙 광장으로 모여있는 전형적인 중앙집중적 배치 형태로서 중앙해서 각 건물로 연결하도록 설계된청사건물인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6차례의 행사를 위해서 1년을 비워 두고 있는 더넓은 중앙광장은 차량 출입마저 통제되어 늘 비워져 있고 한여름 뙤약볕 아래 바닥 표면 온도는 50도를 오르내리며 접근조차 어렵고 복사열까지 내뿜어 통행마저 어려운 정도입니다. 평상시 광장을 가로질러 청사 중앙현관까지 출입하는 민원인과 방문객은 하루 고작 10여명에 불과한 안타까운 자존심! 이것이 1,200평 시청 중앙광장의 활용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정문 현관으로 들어 올수 없는 민원실, 대형버스가 출입하지 못하는 청사의 정문, 하루 이용객 1,500명이 주출입구를 두고 동서 부출입구로 출입하는 이상한 청사, 2층 대강당에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시청내 550여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로까지 주차하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우리만 최고이고 겉만 반듯한 밀양청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밀양에 투자하는 첫걸음부터 정문과 출입현관 그리고 중앙계단 대신 서문과 부출입구로 들어서는 투자 자들은 과연 어떤 인상과 생각을 가질런지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인상과 의전은 1분안에 결정된다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출직 동료 의원님과 엄용수 시장님의 한결같은 화두! 시민을 주인처럼 이라는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업하기 좋은 밀양을 원한다면 권위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붉은 기 모양의 중앙광장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지 강력히 건의합니다.
인코트와 콘크리트 덩어리를 걷어내고 물과 나무가 있고 숲이 어우러진 녹색의 장원으로 만들 용의가 없는지? 정문부터 뚫린 발굽형 도로를 통해서 본관 중앙현관까지 차량이 출입할수 있는 우회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시민과 직원 다함께 활용할 수 있는 삼지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설계자 의도대로 밀양의 안산인 종남산 축의 좋은 기운이 중앙광장을 통해서 현관과 연결되어 밀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건의하며 열악한 시 재정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새로운 시정에 힘찬 시정을 위해 건의를 요망합니다.
다음으로 미리벌관과 새로 신축되고 있는 시립 박물관에 대해서 아쉬운 의견을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600여명의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공시설 미리벌관은 국내 유수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치고는 지역실정이 너무 경시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외관에 비해 기능이 많이 무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1, 2층을 연결하는 수직통로는 주계단의 폭이 1.1m도 되지 않게 시설되어 건물의 크기와 용도에 비해서 너무 비좁게 만들어져 사고를 염려해야 할 실정이고 그로인해 2층의 체육장마저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외부공간 역시 주차장과 현관 출입구까지 건물 한바퀴를 돌아야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 시립박물관 역시 주차장에서 180m를 걸어가 다시 40계단을 통해서 박물관 현관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제일 먼저 고려할 건축계획은 주차와 접근성인데 공교롭게 2곳의 공공시설은 인접 시설과 주차장을 공유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데도 이용시민들 편의가 경시된 것 같아 같은 일을 하는 본 의원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절절할 뿐입니다.
물론 인근 김해 가야 박물관처럼 주차장과 출입구가 가까울수록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걷더라도 꽃길 숲길 같은 기분 좋은 보도 길을 통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계획마저 없다고 하니 답답한 실정입니다. 선열의 얼이 담긴 역사적 공간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시립박물관 역시 시민들의 편의가 충분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국내 유수한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과 정서가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라 판단됨으로 우리지역 공공시설 설계시에는 지역건축 전문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설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정과 특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며 미리벌관과 시립박물관 시설 일부에 대하여 채양시설과 숲길조성 그리고 계단시설 보완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아리랑 캐릭터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1999년에 제작된 밀양아리랑의 캐릭트 도안은 아리랑 춤을 형상화 한 것으로 당시에는 상당히 숙고하여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처음부터 무형의 아리랑을 디자인 모티브로 설정하여 설정하는 발상부터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고 생각되며 우리지역을 나타내는 많은 캐릭터 소재들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 캐릭터와 차별되고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 재생력, 다양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 젊은 세대와 어울리지 못하는 귀신 형상 등의 이유로 변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 도시를 상징하고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 나아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매개인 캐릭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새로 제작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까지 우리 지역상품에 표시되어 또 하나의 자랑으로 만들 것을 건의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윤재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여러 소관 부서의 건으로 이어져 있음으로 부분 부분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을 한분 한분 호명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청 청사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장성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회계과장 장성기입니다. 윤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청사 중앙광장을 차로 및 주차공간이나 휴게공간으로 개조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화 의원님께서 시청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좋은 안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청사 시설물 현황부터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부지는 울타리 내 면적이 1만 750평이고 도로변 시설녹지공간이 1,300평해서 1만 2,050여평이 전체 부지입니다. 부지면적에 건물은 본청 3,914평, 의회가 675평, 지하 주차장이 1,360여평 해서 전체 6천여평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면수는 565면 이고 지하 151면 있습니다. 시설녹지 공간은 도로변 공간 1,300여평과 울타리 뒷 부분 잔디광장하고 분수대 녹지공간 포함해서 3,173평이 녹지 면적으로 있습니다. 광장은 전면 1,270여평, 앞에 석재 타일로 된 가운데 부분은 750여평의 면적이 됩니다.
주차공간 활용 부분은 주차공간으로서 활용을 제일먼저 검토가 주차장 이용에 면 수가 부족해서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면 타시군에도 주차장 현황을 참고 자료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밀양시청 전체 부지면적은 주차장 면수는 어느 시보다 더 넓다고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동시 주차가 면 끄인 것만 565면으로 평상시에는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큰 행사시에는 대강당에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일시에 모임으로서 혼잡하고 차로에 주차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아리랑대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광장시설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서는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광장은 전면 부분이 개방됨으로 주변환경이나 앞에 다른 시설이 주차장 시설로 인해서 막히는 것보다 환경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광장으로서 대형 행사라든가 용도로서 기능도 하고 시설로서 씀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밀양시가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인구 증가 등 사항이 발생될 때는 어떤 방안이든 앞에 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지 휴게공간 활용 부분은 3천여평의 시설녹지 공간이 있고 또 뒤쪽 미리벌 체육관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1만여평의 녹지공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에 제반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여건이 변화될 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재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관에 주 현관으로 출입하는 하루 내방객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지금은 사람 이동이 차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고 바로 함으로서 서편, 동편쪽에 주 현관보다도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물이용 측면과 건물 구조상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처음부터 시청 청사 시설관리 착공이 95년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고 94년 11월 23일구 시에서 착공한 상태에서 통합 이후 저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담당계장을 여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윤재화 의원님도 그당시 도움을 주셨는데 광장이 당초 설계가 도로에서 본관까지 4m이상 지방도와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청 도로에서 3개 계단으로 해서 광장으로 출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차도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실 이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가 앞쪽으로 안나가고 뒷문이 없습니다. 안들어가서 차량통행 형태라도 맞추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형태대로 차는 보도블럭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이용도 측면에서 보면 주출입구가 앞에 주차공간으로 차를 대는 것도 바로 하면 가능한데 옆쪽에 대니까 주 출입구 기능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녹지공간이나 휴게시설이나 조경시설 관계 때문에 2005년도에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10억 이상 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건 변화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 윤재화 의원저 질의의 요지는 제기능을 찾아주자는 것입니다. 본관 설계자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본 결과 누가 보더라도 청사 본관 정문은 남쪽에 있는 저 현관입니다. 저 현관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활용을 해주도록 하자 하는 발언요지입니다.
리틀 도청이라고 할 정도로 계단 형태도 대륙형 계단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고 중앙현관도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용해 주도록 이용하고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 검토해 볼용의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차량통행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계획을 바꿀 때 차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택시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됩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광장 뒤 부분은 투스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차의 진출입은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재화 의원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차후로라도 제기능을 찾아주자는 차원의 질문이었으니까 시민들의 편에서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앞으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한가지 당부할 말씀은 윤재화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질문 부분이라고 인식하시고 어렵더라도 사업 추진 계획을 잡아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정문을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본청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입로 및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박노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입니다.
윤재화 의원께서 미리벌관의 출입로와 주차장이 불합리하게 시설되어 이용자에게 애로가 있으므로 개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벌관 출입로는 건축 전문가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 건물 구조상 출입로 확장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 내년에 미리벌관 체육관 양측에 옥외비상 계단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리벌관 주차장 건입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미리벌관으로 오시는 분은 뒤편 주차장에서 주차하신 후 100m 걸어서 정면 출입구로 입장하고 있고 도보나 자전거, 버스등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은 광장을 이용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리벌관 주차장은 미리벌관을 찾는 시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보조 구장과 또 인근에 있는 테니스장을 찾는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벌관 또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미리벌관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만 미리벌관에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광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한 광장이 없어짐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사라지고 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 미리 벌관 주차장은 현 상태로 이용하되 대규모 행사시나 일시에 많은 사람이 미리벌관을 찾을 때는 양측면에 부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부 출입구를 개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행사인 경우 양쪽 보조 출입구를 열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쪽을 열어 주어서 동선이 100m에서 50m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측면에 있는 부출입구는 평소 건물 셧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시는 분이 구조상 들어오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면 사무실에서 사람이 들어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옆쪽으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안하기 때문에 통제했다가 평상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행사때는 개방해서 시민이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본 의원이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는 2층에 올라가는 문 하나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 편리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2층 출입문만 달아서 될 사항이 결코 안됩니다. 3층, 4층까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열쇄를 채워 놓고 운동하러오시는 분들 못가게 막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부 출입구를 평소 개방하면 인력을 배치해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